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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125]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동부도로)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8.9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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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 적격심사 실적확인등 :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박정길 주무관(☎ 02-2040-034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동부도로)
과업내용서 참조
(총차)
착 수 일 ~
2027.3.31.
기초금액
978,100,000
추정가격
889,181,819
부 가 세
88,918,181

※ 일반경쟁, 총액입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임
※ 1차 계약: 착수일 ~ 26.12.24 / 1차 도급비 244백만원 예정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 2.(금) 10:00 ~ 2026. 10. 7.(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7.(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978,100,000원

※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박정길 주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박정길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문의: 02-2040-0341)

나)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0.40)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hp:fwSpace/>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만점(3점) 부여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마) 입찰가격(50점) : 단순노무 외에 의한 용역

평점 = 50-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852,025
원
국민건강보험료

3,672,217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82,52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29,530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3호

은법 나. 시행규칙 입찰서는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하여 다. 제4조제1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전자입찰서의 전까지 조달청 하며,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마감시간에 투찰을 입찰의 완료하여 장애가 주시기 중에는 발생할 24시간 수 제출이 있으므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바랍니다.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6/’27년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총차)

제설작업
과업내용서 참조

착 용역(장기계속)(동부도로) 수 일 ~ 기 초 금 액 978,100,000 추 격 889,181,819 세 88,918,181 정 부

※
※

가 가

일반경쟁, 총액입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임
1차 계약: 착수일 ~ 26.12.24 / 1차 도급비 244백만원 예정

나. 기 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2026.10. 2.(금) 10:00 ~ 2026. 10. 7.(수)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3:00 개 찰 장 소 본 사업은 라. 조달청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집행하며, 이용 및 한번 촉진에 제출한 관한 입찰서는 법률 취소하거나 시행령 제5조 수정할 제3항 제출이 또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에 자격을 적용됨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률 시행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 의한 제13조 허용하지 등록된 전일까지 같은 법 등록한 업체 않습니다. 업체이어야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하여야 및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감일 입찰참가자격 관한 갖추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합니다. 하며, 조달청 특별유의서에 입찰참가자격 의거 전자입찰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문의처 : 조달청 미등록 따라 업 제출마 조달청에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 마. 입찰참가 바. 미자격자가 수수료는 고의로 시행령 없습니다. 입찰에 제92조 참가하여 제1항에 제재할 수 지방자치단체를 해당된다고 판단될

「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전자 수 없 합니다. 단서와 같 예정가격은 3% 범위 추첨하여 「 당사자로 경우에는 하는 계약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요령에 의거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입찰서 체는 2개씩 입찰은 확인제도가 하는 기준 공동도급을 기초금액의 본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다. 가. 가. 신원 당사자로 제14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입찰자 대리인만이 (업종코드:4901)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고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법률 공 전자입찰 또는 시행규칙 용 역 금 액(원) 2027.3.31. 입찰은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유의사항] 역 본 대표자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 적격심사 실적확인등 :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박정길 주무관(☎ 02-2040-0341)

용 라. 입찰 내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를 및 정한 많이 」 계약집행기준 제2장 복수예비가격 선택된 당사자로 4개의 하는 예정가격 15개를 예비가격을 계약에 관한 작성하여 산출 법률 입찰참가자가 평균한 」 시행령 에 가격으로 따라 지 나.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본 용역은 적격심사 」 시행령 산출되므로 다. 하여 「 용역로서 서울특별시 하면 차 당해 용역 1) 종합평점이 순위 적격심사에 평가기준 : 소지가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용역 같은 이상을 적격심사 얻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평점 에 이상 최저가격으로 자를 낙찰자로 심사결정 세부기준은 」 결정하며 순으로 95점을 적격 얻지 마. 바. 같습니다. ① 적격심사 「 실적증명서는 받은 이내에 계약을 급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동부도로사업소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박정길 주무관)에

아니할 에는 업자로 수행능 통 보 경우에는 력 평가점수도 결정합니다. 받은 통 자는 체결하여 시행기간 주시기 단 에 을 동일한 로부터 의한 서류를 위하여 낙찰 평가 경우는 날 수한

」
축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 접 보서를 력 당해용역수행능 7일 지를 최고점 나라장터 자동 이내(가급적 5일) 제출하여야 통 결과 받은 합니다. 후 가급적 5일 바랍니다. 갈 음하며 때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낙찰자가 른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정당한 따 자격제한 는 입찰 사유 없이 보증금을 게됩 처분을 받 납 따라 부확약내용이 소정의 우리시에 기한 납 내 명기된 계약을 부하여야 전자지 체결하지 하며, 부정당 니다. :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세 가지 방법 중 택 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2024년도 임대업(부동산제외)”에 (69.15%), 한국은행 대한 매출액순이익율 평균 (8.04%), 발행 「 기업경영분석 부채비율 」 자료의 (152.45%), 자산회전율(0.40)로 “N76. 유동비율 나. 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라) 신인도 평가는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만점(3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 단순노무 외에 의한 용역 없이 반영된 반영하여야 아래 민 강· 민연 국 건 국 금 험 보 료 등을 합니다. 4,852,025 원 국민건강보험료 3,672,217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82,52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29,530 원 안 전 관 리 비 0 원 품 질 관 리 비 0 원 민연 험 반영된 보건관리비, 전관리비 하며 안 지출영수증 련 관 법령 국 금보 등 등 법정 증 따라

민 강 험 퇴직
안
검 납
독
검 필히

국 건 정산금액에 련 빙 관 규정에 료, 서류를 보 대해서는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료, 감 공제부금비, 준공 사 시 공무원의 산업 입확인서, 사를 전 사 받아 합니다. 부여 따름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입찰가격(50점) 조정 계약내역서에 야 예정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용내역서,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마) 결정하며, 면제하되, 제출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이상인 사업자는 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2인

도로보수과(박정길 주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경영상태(30점) ② 자가 낙찰자를 대상자로 낙찰을 각 이행실적

서 판단합니다.(문의: 02-2040-0341)
나)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 평가기준금액 : 978,100,000원 ※ 낙찰자로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 입찰한 l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이행실적(17점) - 자를 추첨에 못 합니다. 아래와 수인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입찰한 50-2 x 동일가격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 가) 95점 입찰자를 관여할 라.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심사 계약담당자가 알려드립니다. 대상 「 제42조, 자동으로 7.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규칙 지방자치단체 제42조, 하는 계약에 입찰 및 관한 법률 계약집행 」 시행령 기준, 제39조 전자입찰 및 같은 법 시행 특별유의서, 국가 ※ ※ 조달시스템 입찰에 조달입찰 참여하는 자는 히 정확 정보가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반드시 경 고 입찰에 참여한 」 행규칙 한 들 하나의 모두 조달청 경 당사자로 체를 대표자 무효 동시 니다. 시 제42조 제5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동시에 하는 당해 계약에 부정당업자 제재 통 의 나 에 법률 대상에 시행령 해당될 관한 할 경우 업체 으로 간주 업체의 경우 것 이상인 현 재 1인만 - 만일 서명한 매 「 호 의 니다. 규정에 호 제8 따라 나. 무효 호 제9 의 가. 본 사업은 입찰은 입찰에 가능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 라.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렴 자는 청 계약 이행 서울특별시 특수조건을 서약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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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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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사업입니다. 자는 할 지급내역을 및 규정에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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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위해

직 원이 아래와 주시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운 과정에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같이

행사하는
영하고

절
극활

부당행위를 있으니 근 적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 서울시 ( 민 응답 전자 신고자의 원 소 인적사항

eun da s se ul
철 히

(http:// 등은 감사관 g 외에는 p o. o 저 비공개 .go.kr) 됩 처리 니다.) 하기 용하여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6/’27년 제설작업 용역 2026. 9.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기간 ’26.11.15.~’27.3.15)

2.3. 작업구간 :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도로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0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인력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3명, 작업원 20명, 운전원 29명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24대(직영차량 3대 지원 포함), 백호(0.6㎥) 3∼5대

※ 제설단계에 따라 제설인력 투입인력 및 제설장비 투입장비가 달라짐.

제 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동부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제설작업 용역회사를 “용역사”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요원, 작업원, 차량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동부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용역사”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시행

3. 기타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계약자가 근무지시 필요시(주ㆍ야) : 상황요원 1명

  • 비상발령시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3명, 작업원 20명, 덤프운전원 24명, 굴삭기운전원 5명
  • 폭설시 :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거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등 추가 투입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용역사”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사”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동부도로사업소”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동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동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는 동부도로사업소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계약자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동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전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동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동부도로사업소”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동부도로사업소”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구
분
차량(상시)배치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시
전진기지(대기실)
비 고
상황반장

1명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상황요원

3명
제설작업원

20명
제설차량(15톤 덤프)
21대
(직영차량 3대)
24명
백호(0.6㎥)
3∼5대
(비상발령시)
3∼5명
기타 차량
(1톤 트럭, 사인보드카 등)
1톤 트럭 2대
사인보드카 2대
(이동식 전진기지 운영시)
-

제10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우리시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1조(계약보증금 처리)

1. “용역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떄의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용역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용역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2조(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동부도로사업소”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산출방법)

1. 15톤 덤프 1대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2,880만원이며 유류비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차장비 월임대료 지급기준
기본 작업시간 : 4개월 총 640시간(주간근무 시간기준)

- 유류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월대에 포함 - 상황대기시간은 주야 동일(야간할증 없음)

  • 야간 작업시간은 1.5배 할증하여 정산(야간 8시간 작업시 8×1.5=주간 12시간)
  • 기본시간 미달시 기본 월대지급, 초과시 추가 시간만큼 별도 산정하여 정산지급

※ 추가작업시 지급금액(시간당) = 75,145원/hr(덤프트럭)
기타 사항

  • 장비는 제설대책기간중 제설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살포기를 상차한 상태로 24시간 대기
  •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 득하고 비용(브라켓 부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2.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4.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5.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제15조(신원관리)

1.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부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지시를 준수하고 “동부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동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사”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동부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동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동부도로사업소”이 판정하는 금액을 “동부도로사업소”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7조(지체상금)

1. “동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동부도로사업소”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용역사”로부터 징수 한다.(“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약)

1. “동부도로사업소”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동부도로사업소”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동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동부도로사업소”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동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동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용역사”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용역사”가 “동부도로사업소”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용역사”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용역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2. 다음사유로 해약할 때는 “동부도로사업소”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동부도로사업소”가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동부도로사업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동부도로사업소”는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동부도로사업소”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용역사”에 통보한다.
제20조(안전사고 처리)

1. “용역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동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동부도로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부도로사업소”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1조(근무복장 등)

1. “용역사”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동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동부도로사업소”는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동부도로사업소”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설제 사전배치)

1.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4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동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계약자가 무상 임대할 차량은 동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동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1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로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필요시 상주 시킨다.
1.4.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동부도로사업소’와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7. 계약자는 동부도로사업소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GNSS 등)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계약자가 관리한다.
1.9. 제설작업 전·중·후 장비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정비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1.10. 제설작업 종료 후 장비 세척 및 염화칼슘 잔재 제거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장비 부식 및 고장을 예방하여야 한다.
1.11. 살포기 미작동, GNSS 송신 불량 등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긴급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장비 고장으로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예비차량 또는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제설차량 운행 시 GNSS 단말기를 상시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 전원 차단 및 미운영을 금지한다.
1.14. GNSS 미연동 및 운행정보 누락이 반복 발생할 경우 동부도로사업소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작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5. 계약자는 동부도로사업소가 실시하는 제설 모의훈련 및 교육에 운전원 전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제설노선 및 장비 사용방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한다.
1.16. 신규 또는 교체 운전원 발생 시 별도 현장교육 및 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제설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1.17. 동부도로사업소는 제설장비 관리상태 및 운용실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미흡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8.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계약자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동부도로사업소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26.27 제설작업용역) 총차분- 최종.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주무담당주사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계 J: 2026년
9월
일 K: 결
재
I: 심사 J: 2026년
9월
일 K: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동부 총차분
B: 구
분 D: 금
액 J: 비
고
B: 총 용 역 비 D: $0원정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D: 금영원정
C: 부가가치세 D: 금영원정
C: 계 D: 금영원정

[시트: 총괄내역서(제설)]
A: 총괄내역서(제설)
A: 용역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인력 C: 1 D: 식 F: - H: - J: - L: -
A: 2. 장비사용 C: 1 D: 식 F: - H: - J: - L: -
A: 순공사비 C: 1 D: 식 F: - H: - J: - L: -
A: 3.산재보험료 C: 1 D: 식 G: (직접노무비)×3.56% L: -
A: 4.고용보험료 C: 1 D: 식 G: (직접노무비)×1.01% L: -
A: 5.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3.595% L: -
A: 6.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4.75% L: -
A: 7.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13.14% L: -
A: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접노무비)×2.53%+3,300,000 L: -
A: 소 계 L: -
A: 9. 일반관리비 C: 1 D: 식 G: (재료비+노무비+경비)*8.0% L: -
A: 10. 이 윤 C: 1 D: 식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L: -
A: 11. 제설장비 임대료 C: 1 D: 식 G: 4개월 L: -
A: 공급원가 L: -
A: 12. 부가가치세 C: 1 D: 식 L: -
A: 도 급 비 L: -

[시트: 내역서(제설)]
A: 내역서(제설)
A: 용역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총차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인력
A: 제설반장 B: 주간 C: 184 D: 시간 N: 상황반장 O: 1명
A: 제설반장 B: 야간 C: 68 D: 시간 N: 상황반장 O: 1명
A: 상황대기원 B: 주간 C: 5 D: 일
A: 상황대기원 B: 야간 C: 60 D: 일
A: 작 업 원 B: 주간 C: 844 D: 시간 N: 작업원 O: 상하차 주변정리 3명
A: 작 업 원 B: 야간 C: 340 D: 시간 N: 작업원 O: 상하차 주변정리 3명
A: 건설기계운전사 B: 주간 C: 488 D: 시간 N: 백호 O: 굴삭기 운전원 1
A: 건설기계운전사 B: 야간 C: 283 D: 시간 N: 백호 O: 굴삭기 운전원 1
A: 소 계 F: - H: - J: - L: -
A: 2. 장비사용
A: 덤프트럭 B: 15톤, 대기 C: - D: 시간 N: 추가작업시
A: 덤프트럭 B: 15톤, 작업 C: - D: 시간 N: 추가작업시
A: 백호우 B: BH06, 대기 C: 99 D: 시간
A: 백호우 B: BH06, 작업 C: 165 D: 시간
A: 1톤 트럭(운전원포함) B: 주간 C: 15 D: 시간
A: 1톤 트럭(운전원포함) B: 야간 C: 13 D: 시간
A: 사인보드카 B: 주간 C: 15 D: 시간
A: 사인보드카 B: 야간 C: 13 D: 시간
A: 염화칼슘상하차 B: 지게차 C: 76 D: 시간
A: 제설장비 작업유류비 B: 15톤 덤프 C: 749 D: 시간 N: 임대 덤프 유류비
A: 제설제 운반 B: 트레일러 30ton C: 76 D: 시간 N: 30톤 트레일러
A: 가설사무실 B: 3×6m 콘테이너 C: 3 D: 개소 N: 상황실 및 제설요원 대기실
A: 소 계 F: - H: - J: - L: -
A: 3. 제설장비 임대
A: 제설장비 월임대(유류비 제외) B: 15톤 덤프(17대) C: 4.0 D: 월
A: 소 계 F: - H: - J: - L: -
A: 계 F: - H: - J: - L: -

===== [개정 전문]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24.8.12.시행).hwp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4. 7.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에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년도에 맞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3>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3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4.0 3.7 3.4 3.1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 비율 40 3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40 30 100%이상~150%미만 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 2명 200만원 2021. 8. 1.~ 신규 직원 1명 200만원 2021. 8. 1.~ 정규직 전환 1명 200만원 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감독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소속

주
소 :

직급 연 락 처 :

성명
(인)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제5호 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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