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공 사
내 용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 공사개요
- 포트홀, 도로안전시설물, 사면, 배수로, 소파보수 등 보수공사
-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97,860,000원
(추정가격 179,872,800원, 부가가치세 17,987,200원)
○ 기초금액 : 197,86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hp:fwSpace/>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전문공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종합, <hp:fwSpace/>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와 포장공사 모두)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시보수공사의 목적인 신속한 보수·복구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군내 업체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69)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50,661
2,577,369
256,316
1,247,989
3,618,57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발주처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939)
○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031-8008-586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안)[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 공사개요
공 사 내 용
- 포트홀, 도로안전시설물, 사면, 배수로, 소파보수 등 보수공사
-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 추정금액 : 197,860,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179,872,800원, 부가가치세 17,987,200원)
○ 기초금액 : 197,86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전문공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와
포장공사 모두)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시보수공사의 목적인 신속한 보수·복구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군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69)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3 -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950,661 2,577,369 256,316 1,247,989 3,618,57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4 -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발주처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939)
○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031-8008-5869)
- 6 -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7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 공설계내역서(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설계
A: 설 계 내 역 서
B: 공
사
명 : F: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B: 위
치 : F: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
B: 사
업
량 : F: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1식
B: 기초단가액 : F: #REF! K: #REF!
B: 총공사금액 : F: 금 0원 K: 금영원
B: 공 사 기 간 : F: 착공일로부터 300일
A: 경기도 건설본부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 D:
A:
2. 재
료
비 B: C: - D: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A:
4. 경
비 B: C: - D: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5% C: - D: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2+3+4] x 0.40% C: - D: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C: - D: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C: - D: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7% C: - D: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A:
18. 순 공 사 원 가 B: [2+3+4+5+6+7+8+9+10+11+12+13+14+15+16+17] C: - D:
A:
19. 일 반 관 리 비 B: [16] x 8.00% C: - D:
A:
20. 이
윤 B: [16+17-2] x 15.0% C: - D:
A:
21. 폐 기 물 처 리 C: -
A:
22. 공 급 가 액 B: [16+17+18+19] C: - D:
A:
23.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C: - D:
A:
24. 도 급 예 정 액 B: [20+21] C: -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도로안전시설물 B: C: 1 D: 식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BI: AA00 →
A:
가. 직 접 공 사 비 B: D: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5% C: 1 D: 식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재+직노+산경)*0.40% C: 1 D: 식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 C: 1 D: 식
A:
9)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0.9% C: 1 D: 식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A:
11)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5.7% C: 1 D: 식
A:
12)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A:
13) 임금체권분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나. 순 공 사 원 가 B: D:
A:
14) 일반관리비 B: 소계*8.0% C: 1 D: 식
A:
15) 이
윤 B: (소계-재+일관)*15.0% C: 1 D: 식
A:
14) 폐기물운반 및 처리 C: 1 D: 식
A:
다. 공 급 가 액 B: D:
A:
16) 부가가치세 B: 합계*10.0% C: 1 D: 식
A:
라. 도급예정액 B: C: 1 D: 식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1] 직접공사비 B: C: 1 D: 식 BI: AA01 →
A:
B: D:
A: [1] 도로안전시설물 B: C: 1 D: 식
A:
.1) 차선규제봉 B: D:
A:
.. 차선규제봉 B: 앙카형, H=750mm C: 1 D: nr BI: JDR00703 →
A:
.. 차선규제봉 B: 앙카형, H=450mm C: 1 D: nr BI: JDR00703-1 →
A:
.. 차선규제봉 B: 매립형, H=750mm C: 1 D: nr BI: JDR00703-2 →
A:
.. 차선규제봉 B: 매립형, H=450mm C: 1 D: nr BI: JDR00703-3 →
A:
.. 차선규제봉 철거 B: 앙카형, H=750mm C: 1 D: nr
A:
.. 차선규제봉 철거 B: 앙카형, H=450mm C: 1 D: nr
A:
.. 차선규제봉 철거 B: 매립형, H=750mm C: 1 D: nr
A:
.. 차선규제봉 철거 B: 매립형, H=450mm C: 1 D: nr
A:
.. LED차선규제봉 B: H=750mm C: 1 D: nr
A:
.2) 도로표지병 B: D:
A:
.. 도로표지병(양면) B: C: 1 D: EA BI: SD000302 →
A:
.. 도로표지병(양면) 철거 B: C: 1 D: EA BI: SD000302-1 →
A:
.3)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B: D:
A:
.. 교통안내표지판 B: Φ60.5~89.1 C: 1 D: EA BI: SD002091-1 →
A:
.. 교통안내표지판(자재유용) B: Φ60.5~89.1 C: 1 D: EA BI: SD002091-2 →
A:
.. 교통안내표지판(철거) B: Φ60.5~89.1 C: 1 D: EA BI: SD002091-3 →
A:
.. 교통안내표지판교체(삼각) B: (D=90 Cm) C: 1 D: EA BI: SD002091 →
A:
.. 교통안내표지판교체(원형) B: (D=60 Cm) C: 1 D: EA BI: SD002101 →
A:
.. 교통안내표지판교체(오각) B: (오각 60x20x72) C: 1 D: EA BI: SD00211 →
A:
.. 교통안내표지판교체(팔각) B: (팔각) C: 1 D: EA BI: SD00211-1 →
A:
.4) 반사경 B: D:
A:
.. 반사경(1면)설치 B: Ø 1000 MM C: 1 D: 개 BI: SD00226A →
A:
.. 반사경(1면)철거 B: Ø 1000 MM C: 1 D: 개 BI: SD00226A-1 →
A:
.. 반사경(1면)교체 B: Ø 1000 MM C: 1 D: 개 BI: SD00226A-2 →
A:
.5) 시선유도표지 B: D:
A:
.. 데리네이터 B: (φ100,토 공 용) C: 1 D: EA BI: SD002161 →
A:
.. 데리네이터 B: (φ100,가드레일용) C: 1 D: EA BI: SD002163 →
A:
.. 데리네이터 B: (φ100,옹 벽 용) C: 1 D: EA BI: SD002162 →
A:
.. 갈매기표지판 B: 양면 60*45 C: 1 D: EA
A:
.. 데리네이터 철거 B: (φ100,토 공 용) C: 1 D: EA BI: SD002161-1 →
A:
.. 데리네이터 철거 B: (φ100,가드레일용) C: 1 D: EA BI: SD002163-1 →
A:
.. 데리네이터 철거 B: (φ100,옹 벽 용) C: 1 D: EA BI: SD002162-1 →
A:
.6)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 미만 C: 1 D: 일 BI: SD00317 →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 이상 C: 1 D: 일 BI: SD00318 →
A:
.. 교통관리비 B: 싸인카 C: 1 D: 일
A:
.7) 보도블럭 B: D:
A:
.. 보도용블럭포장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M2 BI: Y623A00 →
A:
.. 보도용블럭포장 B: 콘크리트블럭(30cm×30cm) C: 1 D: M2 BI: Y623A00-1 →
A:
.. 보도용블럭포장 B: 점자블럭 C: 1 D: ㎡ BI: Y623A01 →
A:
.. 보도용블럭포장 B: 점토블럭<T=6~8cm> C: 1 D: M2 BI: Y623A00-2 →
A:
.. 보도용블럭포장걷기 B: 보도용블럭걷기 C: 1 D: M2 BI: Y623A00-3 →
A:
.. 보도용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5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10-50 →
A:
.. 보도용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6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10-60 →
A:
.. 보도용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7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10-70 →
A:
.. 보도용블럭포장(소형고압블럭) B: 8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10-80 →
A:
.. 보도용블럭포장(점토블럭) B: 5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20-50 →
A:
.. 보도용블럭포장(점토블럭) B: 6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20-60 →
A:
.. 보도용블럭포장(점토블럭) B: 7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20-70 →
A:
.. 보도용블럭포장(점토블럭) B: 80% 재활용<T=6~8cm> C: 1 D: M2 BI: Y623A20-80 →
A:
.8) 보차도, 도로경계석 B: D:
A:
..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석) B: 180x200x1000,직선 C: 1 D: M BI: SD00298 →
A:
..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 C: 1 D: M BI: SD00299 →
A:
..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석) B: 200x300x1000,직선 C: 1 D: M BI: SD00300 →
A:
..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석) B: 250x250x1000,직선 C: 1 D: M BI: SD00301 →
A:
.. 보차도경계블록설치(콘크리트) B: 150x170x200x1000,직선 C: 1 D: M BI: SD00303 →
A:
.. 보차도경계블록설치(콘크리트) B: 180x205x250x1000,직선 C: 1 D: M BI: SD00304 →
A:
.. 보차도경계블록설치(콘크리트) B: 180x210x300x1000,직선 C: 1 D: M BI: SD00305 →
A:
.. 도로경계석(콘크리트) B: 120x120x120x1000mm C: 1 D: EA BI: SSA0301 →
A:
.. 도로경계석(콘크리트) B: 150x150x120x1000mm C: 1 D: EA BI: SSA0303 →
A:
.. 도로경계석(콘크리트) B: 150x150x150x1000mm C: 1 D: EA BI: SSA0305 →
A:
.9) 스틸그레이팅설치 B: D: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횡단용,200×1000×25 C: 1 D: 개소 BI: SE07502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횡단용,300×1000×25 C: 1 D: 개소 BI: SE07503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횡단용,600×1000×75 C: 1 D: 개소 BI: SE07506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횡단용,800×1000×75 C: 1 D: 개소 BI: SE07508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횡단용,1000×1000×75 C: 1 D: 개소 BI: SE07510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집수용,300×500 C: 1 D: 개소 BI: SE07603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집수용,400×500 C: 1 D: 개소 BI: SE07604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집수용,500×600 C: 1 D: 개소 BI: SE07605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집수용,600×600 C: 1 D: 개소 BI: SE07606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집수용,800×800 C: 1 D: 개소 BI: SE07608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횡단용,200×1000×25 C: 1 D: 개소 BI: SE08502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횡단용,300×1000×25 C: 1 D: 개소 BI: SE08503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횡단용,600×1000×75 C: 1 D: 개소 BI: SE08506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횡단용,800×1000×75 C: 1 D: 개소 BI: SE08508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횡단용,1000×1000×75 C: 1 D: 개소 BI: SE08510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집수용,300×500 C: 1 D: 개소 BI: SE09503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집수용,400×500 C: 1 D: 개소 BI: SE09504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집수용,500×600 C: 1 D: 개소 BI: SE09505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집수용,600×600 C: 1 D: 개소 BI: SE0950600 →
A:
.. 스틸그레이팅 철거 B: 집수용,800×800 C: 1 D: 개소 BI: SE0950800 →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중차량용,300×1000×50 C: 1 D: 개소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중차량용,600×1000×75 C: 1 D: 개소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중차량용,800×1000×75 C: 1 D: 개소
A:
.. 스틸그레이팅 설치 B: 중차량용,1000×1000×75 C: 1 D: 개소
A:
.10) 원심력사각수로관 B: D:
A:
.. 사각수로관 접합 및 부설 B: D250, RDG관 C: 1 D: M BI: YC00250 →
A:
.. 사각수로관 접합 및 부설 B: D300, RDG관 C: 1 D: M BI: YC00300 →
A:
.. 원형사각수로관 접합 및 부설 B: D500 C: 1 D: M
A:
.. 사각수로관 철거 B: D250, RDG관 C: 1 D: M BI: YC02250 →
A:
.. 사각수로관 철거 B: D300, RDG관 C: 1 D: M BI: YC02300 →
A:
.11) 배수관 접합 및 부설 B: D:
A:
.. 배수관부설(VR관 D=1500) B: 5M이하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11274 →
A:
.. 배수관부설(VR관 D=1200) B: 5M이하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11273 →
A:
.. 배수관부설(VR관 D=1000) B: 5M이하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11272 →
A:
.. 배수관부설(VR관 D=800) B: 5M이하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11271 →
A:
.. 배수관부설(VR관 D=600) B: 5M이하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11270 →
A:
.. 배수관부설(VR관 D=450) B: 5M이하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11269 →
A:
.. 배수관부설(VR관 D=300) B: 5M이하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11268 →
A:
.. 종배수관부설(흄관Φ250) B: 고무링접합 C: 1 D: M BI: YD00353 →
A:
.. PVC이중벽관 B: D250 C: 1 D: M BI: YD011370 →
A:
.12) 벤치플륨관 B: D:
A:
.. 벤치플륨관 설치 B: 300×300×2000, 3종 C: 1 D: m BI: SD00190300 →
A:
.. 벤치플륨관 설치 B: 600×600×2000, 3종 C: 1 D: m BI: SD00190600 →
A:
.. 벤치플륨관 설치 B: 800×700×2000, 3종 C: 1 D: m BI: SD00190800 →
A:
.. 벤치플륨관 설치 B: 1000×1000×2000, 3종 C: 1 D: m BI: SD00191000 →
A:
.. 벤치플륨관 설치 B: 1200×1000×2000, 3종 C: 1 D: m BI: SD00191200 →
A:
.. 벤치플륨관 설치 B: 1500×1000×2000, 3종 C: 1 D: m BI: SD00191500 →
A:
.13) 가드레일 B: D:
A:
.. 가드레일(기계식)2W B: 4M/경간 C: 1 D: 경간 BI: SD00218A →
A:
.. 가드레일(인력식)2W B: 4M/경간 C: 1 D: 경간 BI: SD00218B →
A:
.. 가드레일(인력식)2W-자재유용 B: 4M/경간 C: 1 D: 경간 BI: SD00218C →
A:
.. 가드레일(기계식)2W B: 2-4M/경간 C: 1 D: 경간
A:
.. 가드레일(기계식)2W-철거 B: 4M/경간 C: 1 D: 경간 BI: SD00218D →
A:
.. 가드레일(인력식)2W-철거 B: 4M/경간 C: 1 D: 경간 BI: SD00218E →
A:
.. 가드레일(기계식)2W-철거 B: 2-4M/경간 C: 1 D: 경간
A:
.14) 장비임대 B: D:
A:
.. 덤프장비임대-(주간06시~18시) B: 덤프 150.0ton C: 1 D: hr BI: SE000150A →
A:
.. 덤프장비임대-(야간18시~06시) B: 덤프 150.0ton C: 1 D: hr BI: SE000150B →
A:
.. 덤프장비임대-(휴일주간06시~18시) B: 덤프 150.0ton C: 1 D: hr BI: SE000150C →
A:
.. 덤프장비임대-(휴일야간18시~06시) B: 덤프 150.0ton C: 1 D: hr BI: SE000150D →
A:
.. 굴삭기장비임대-(주간06시~18시) B: 굴삭기(타이어) 0.6㎥ C: 1 D: hr BI: SE001006A →
A:
.. 굴삭기장비임대-(야간18시~06시) B: 굴삭기(타이어) 0.6㎥ C: 1 D: hr BI: SE001006B →
A:
.. 굴삭기장비임대-(휴일주간06시~18시) B: 굴삭기(타이어) 0.6㎥ C: 1 D: hr BI: SE001006C →
A:
.. 굴삭기장비임대-(휴일야간06시~18시) B: 굴삭기(타이어) 0.6㎥ C: 1 D: hr BI: SE001006D →
A:
.. 굴삭기장비임대-(주간06시~18시)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1 D: hr BI: SE002002A →
A:
.. 굴삭기장비임대-(야간18시~06시)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1 D: hr BI: SE002002B →
A:
.. 굴삭기장비임대-(휴일주간06시~18시)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1 D: hr BI: SE002002C →
A:
.. 굴삭기장비임대-(휴일야간06시~18시)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1 D: hr BI: SE002002D →
A:
.. 고소작업차임대-(주간06시~18시) B: 3Ton C: 1 D: hr
A:
.. 고소작업차임대-(야간18시~06시) B: 3Ton C: 1 D: hr
A:
.. 고소작업차임대-(휴일주간06시~18시) B: 3Ton C: 1 D: hr
A:
.. 고소작업차임대-(휴일야간06시~18시) B: 3Ton C: 1 D: hr
A:
.15) 맨홀, 집수정설치 B: D:
A:
.. 집수정설치 B: 300×300 C: 1 D: 개소 BI: SF00020300 →
A:
.. 맨홀설치 B: 700×700 C: 1 D: 개소 BI: SF00020700 →
A:
.16) 철근콘크리트 B: D:
A:
.. 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B: (철근) C: 1 D: ㎥ BI: SD00072A →
A:
.. 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B: (철근) C: 1 D: ㎥ BI: SD00072B →
A:
.. 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B: (무근) C: 1 D: ㎥ BI: SD00071A →
A:
.. 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B: (무근, 소형) C: 1 D: ㎥ BI: SD00071B →
A:
.. 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B: (무근, 소형) C: 1 D: ㎥ BI: SD00071C →
A:
.. 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B: (인력) C: 0 D: ㎥ BI: SD00070A →
A:
.. 합판거푸집 B: (3 회) C: 1 D: ㎡ BI: SD00106 →
A:
.. 합판거푸집 B: (4 회) C: 1 D: ㎡ BI: SD00107 →
A:
.. 합판거푸집 B: (6 회) C: 1 D: ㎡ BI: SD00109 →
A:
.. 몰탈 B: 1:1 C: 1 D: ㎥ BI: JDR00290 →
A:
.. 몰탈 B: 1:2 C: 1 D: ㎥ BI: JDR00300 →
A:
.. 몰탈 B: 1:3 C: 1 D: ㎥ BI: JDR00310 →
A:
.. 철근가공조립(현장) B: (간 단) C: 1 D: Ton BI: SD00601 →
A:
.. 철근가공조립(현장) B: (보 통) C: 1 D: Ton BI: SD00602 →
A:
.. 철근가공조립(현장) B: (복 잡) C: 1 D: Ton BI: SD00603 →
A:
.17) 기타 B: D:
A:
.. 터파기 B: 인력 C: 1 D: ㎥ BI: SD500000 →
A:
.. 터파기 B: 굴삭기 0.2㎥(기계90%, 인력10%) C: 1 D: ㎥ BI: SD500020 →
A:
.. 터파기 B: 굴삭기 0.4㎥(기계90%, 인력10%) C: 1 D: ㎥ BI: SD500040 →
A:
.. 터파기 B: 굴삭기 0.6㎥(기계90%, 인력10%) C: 1 D: ㎥ BI: SD500060 →
A:
.. 터파기 B: 굴삭기 0.2㎥(기계100%) C: 1 D: ㎥ BI: SD500020A →
A:
.. 터파기 B: 굴삭기 0.4㎥(기계100%) C: 1 D: ㎥ BI: SD500040A →
A:
.. 터파기 B: 굴삭기 0.6㎥(기계100%) C: 1 D: ㎥ BI: SD500060A →
A:
.. 되메우기 B: 인력 C: 1 D: ㎥ BI: SD00052 →
A:
..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 0.2㎥(기계90%, 인력10%) C: 1 D: ㎥ BI: SD000520 →
A:
..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 0.4㎥(기계90%, 인력10%) C: 1 D: ㎥ BI: SD000540 →
A:
..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 0.6㎥(기계90%, 인력10%) C: 1 D: ㎥ BI: SD000560 →
A:
..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 0.2㎥(기계100%) C: 1 D: ㎥ BI: SD000520A →
A:
..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 0.4㎥(기계100%) C: 1 D: ㎥ BI: SD000540A →
A:
..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 0.6㎥(기계100%) C: 1 D: ㎥ BI: SD000560A →
A:
.. 잔토운반 B: 굴삭기 0.2㎥+덤프2.5ton, L=1.5km C: 1 D: M3 BI: RI-13071A025 →
A:
.. 잔토운반 B: 굴삭기 0.2㎥+덤프4.5ton, L=1.5km C: 1 D: M3 BI: RI-13071A045 →
A:
.. 잔토운반 B: 굴삭기 0.2㎥+덤프8.0ton, L=1.5km C: 1 D: M3 BI: RI-13071A080 →
A:
.. 잔토운반 B: 굴삭기 0.4㎥+덤프8.0ton, L=1.5km C: 1 D: M3 BI: RI-13071B080 →
A:
.. 잔토운반 B: 굴삭기 0.4㎥+덤프15.0ton, L=1.5km C: 1 D: M3 BI: RI-13071A150 →
A:
.. 잔토운반 B: 굴삭기 0.6㎥+덤프15.0ton, L=1.5km C: 1 D: M3 BI: RI-13071B150 →
A:
.. 잔재물처리 B: 굴삭기 0.2㎥ C: 1 D: M3 BI: RI-13071C020 →
A:
.. 잔재물처리 B: 굴삭기 0.4㎥ C: 1 D: M3 BI: RI-13071C040 →
A:
.. 잔재물처리 B: 굴삭기 0.6㎥-적재 C: 1 D: M3 BI: RI-13071C060 →
A:
.. 준설토운반 B: 굴삭기 0.6㎥+덤프15.0ton, L=4.0km C: 1 D: M3 BI: RI-13071D150 →
A:
.. 아스팔트 포장절단 B: (기 계) C: 1 D: M BI: SD00008 →
A:
.. 콘크리트 포장절단 B: 1차로 (기계) C: 1 D: M BI: SD00007 →
A:
.. 구조물헐기(무근) B: 소형-공압식 C: 1 D: ㎥ BI: SA00500 →
A:
.. 구조물헐기(철근) B: 소형-공압식 C: 1 D: ㎥ BI: SA00800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B: (무근 30Cm미만) C: 1 D: ㎥ BI: SD00001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B: (철근 30Cm 미만) C: 1 D: ㎥ BI: SD00003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B: 대형브레이카 0.4㎥ C: 1 D: ㎥ BI: SDA0001A01 →
A:
.. 아스콘노면파쇄 B: t=5CM(연속구간) C: 1 D: a BI: SD00311A05 →
A:
.. 아스콘노면파쇄(야간) B: t=5CM(연속구간) C: 1 D: a BI: SD00311B05 →
A:
.. 아스콘노면파쇄 B: t=7CM(연속구간) C: 1 D: a BI: SD00312A07 →
A:
.. 아스콘노면파쇄(야간) B: t=7CM(연속구간) C: 1 D: a BI: SD00312B07 →
A:
.. 아스팔트 포장깨기 B: (30Cm미만) C: 1 D: ㎥ BI: SD000061 →
A:
.. 콘크리트 포장깨기 B: (기 계) C: 1 D: ㎥ BI: SD00005 →
A:
.. 측구설치(다이크) B: (B=500, 자재포함) C: 1 D: m BI: Y202A03A1 →
A:
.. 측구설치(다이크) B: (B=500, 자재별도) C: 1 D: m BI: Y202A03A2 →
A:
.. 순성토운반 B: (토 사, 5km)) C: 1 D: ㎥ BI: SD00273A1 →
A:
.. 아스콘운반 B: L=5km C: 1 D: ton BI: SD00273B1 →
A:
.. 철근운반 B: L=30km이내 C: 1 D: Ton BI: SD00271 →
A:
.. 레미콘소운반 B: 경운기 1ton C: 1 D: M3 BI: SD00273C1 →
A:
.. 아스콘소운반 B: 경운기 1ton C: 1 D: M3 BI: SD00273D1 →
A:
.. 골재소운반 B: 경운기 1ton C: 1 D: M3 BI: SD00273E1 →
A:
.. 고재처리 B: 철근류 C: 1 D: ton BI: YD00271 →
A:
.. 공사안내판 B: 1.2×2.4m C: 1 D: 개소 BI: JDR00070A1 →
A:
.. 수로덮개 설치 B: 중량구조물 C: 1 D: EA BI: SD00200100 →
A:
.. PE방호벽설치 B: PE-1368×500×900 C: 1 D: EA BI: SD00200300 →
A:
.. PE방호벽철거 B: PE-1368×500×900 C: 1 D: EA BI: SD00200400 →
A:
.. 방음벽보수공사 B: 8t×1500×1950 C: 1 D: m2 BI: SD00200500 →
A:
.. 작업인부 B: 주간 06시~18시 C: 1 D: HR BI: YD011510 →
A:
.. 작업인부 B: 야간 18시~06시 C: 1 D: HR BI: YD011610 →
A:
.. 과속방지턱 B: B=3.6m, H=0.1m C: 1 D: m BI: YD011710 →
A:
.. 내민식표지판 B: Φ139.8+Φ79.3 C: 1 D: 개소 BI: ZC000200 →
A:
.. 태양광표지판/쏠라순차점멸기 설치 B: 원형600/724*591 C: 1 D: 개소 BI: ZC000400 →
A:
.. U형 볼라드설치 B: Φ101.6×1500 C: 1 D: nr BI: JDR00701 →
A:
.. 디자인휀스 B: 2,000×1,200 C: 1 D: M BI: ZC000600 →
A:
..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1 D: M BI: YK00483C1 →
A:
.. 가드레일 설치 B: 기계(지주 자재재활용) C: 1 D: 경간 BI: ZC000700 →
A:
.18) 추가공정 B: D:
A:
..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연결형) B: C: 1 D: 경간 BI: ZC000800 →
A:
.. 무단횡단금지대 철거(파손) B: 설치품의 50% C: 1 D: 경간 BI: ZC000850 →
A:
.19) 환경정비사업 B: D:
A:
.. 길어깨 퇴적토 제거구간 B: 배수로 및 법면정리 필요구간 C: 1 D: KM BI: ZD000100 →
A:
.. 길어깨 퇴적토 제거구간 B: 배수로 및 법면정리 불필요구간 C: 1 D: KM BI: ZD000200 →
A:
.. 다이크 퇴적토 제거구간 B: 배수로 및 법면정리 필요구간 C: 1 D: KM BI: ZD000500 →
A:
.. 다이크 퇴적토 제거구간 B: 배수로 및 법면정리 불필요구간 C: 1 D: KM BI: ZD000600 →
A:
.20) 식생옹벽블록 B: D:
A:
.. 식생옹벽블록 B: 1000*750*500 C: 1 D: M2
A:
.21) 낙석방지책 B: D:
A:
.. 낙석방지책 B: 표준구간 3.0*3.0 C: 1 D: 경간
A:
.. 낙석방지책 B: 단부 C: 1 D: EA
A:
B: D:
A: [2] 포트홀 등 소규모 포장정비 B: C: 1 D: 식
A:
.1) 포트홀 보수 B: D:
A:
.. 포트홀 순찰비 C: 30 D: hr
A:
.. 포트홀보수(인력식포대아스콘) B: T=5cm (주간) C: 220 D: ㎡ BI: ZA00A001 →
A:
.. 포트홀보수(인력식포대아스콘) B: T=5cm (야간) C: 70 D: ㎡ BI: ZA00A002 →
A:
.2) 소파보수 B: D:
A:
.. 소파보수 B: 표층, A-Type C: 300 D: ㎡ BI: ZA00C001 →
A:
.. 소파보수 B: 표층, B-Type C: 300 D: ㎡ BI: ZA00C002 →
A:
.. 아스콘 B: #78, WC-6, 표층용 C: 100 D: ton
A:
.. 소파보수(야간) B: 표층, A-Type C: 1 D: ㎡
A:
.. 소파보수(야간) B: 표층, B-Type C: 1 D: ㎡
A:
.3) 노면파쇄소파보수 B: D:
A:
.. 표면평탄작업 B: C: 10 D: ㎡ BI: SD00311A05 →
A:
.4) 차선도색 B: D: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120 D: ㎡ BI: SF0442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20 D: ㎡ BI: SF04400 →
A:
.. 차선도색(융착식도료)-공용구간 B: (수동식:백색파선) C: 120 D: ㎡ BI: SD00258A1 →
A:
.. 차선도색(융착식도료)-공용구간 B: (수동식:황색파선) C: 120 D: ㎡ BI: SD00255A2 →
A:
.. 차선도색(융착식도료)-공용구간 B: (수동식:문자,기호) C: 120 D: ㎡ BI: SD00254A3 →
A:
.5) 맨홀인상 B: D:
A:
.. 맨홀보수(인상) B: Ø 648, H=50mm C: 1 D: 개소 BI: SE06100 →
A:
.. 맨홀보수(인상) B: Ø 766, H=50mm C: 1 D: 개소 BI: SE06200 →
A:
.. 맨홀뚜껑설치 B: Ø 648 C: 1 D: 개소 BI: SE06500 →
A:
.6) 아스팔트균열보수 B: D:
A:
.. 아스팔트균열보수 B: W=2cm, T=2.5cm C: 50 D: m
A: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t=70㎜, A-Type C: 90 D: ㎡
A: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t=70㎜, B-Type C: 90 D: ㎡
A: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t=70㎜, C-Type C: 90 D: ㎡
A: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t=70㎜이하, A-Type (야간) C: 5 D: ㎡
A: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t=70㎜이하, B-Type (야간) C: 5 D: ㎡ BI: GTR2040 →
A: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t=70㎜이하, C-Type (야간) C: 5 D: ㎡
A:
.7) 미끄럼방지포장 B: D:
A:
.. 미끄럼방지포장 C: 50 D: ㎡
A:
.. 미끄럼방지포장(야간) C: 10 D: ㎡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1 D: 식
A: 1.폐기물 운반 B: C: 1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30km 이하 C: 10 D: TON BI: GTR2040 →
A:
B: D:
A: 2.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5 D: TON BI: GTR2010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 D: TON BI: GTR2020 →
A:
B: D:
[시트: 원가계산서(기초단가)]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REF! D:
A:
2. 재
료
비 B: C: #REF! D:
A:
3. 직 접 노 무 비 B: C: #REF! D:
A:
4. 경
비 B: C: #REF! D: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5% C: #REF! D: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REF! D: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REF! D: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REF! D: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REF! D: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REF! D: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REF!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2+3+4] x 0.40% C: #REF! D: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C: #REF! D: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C: #REF! D: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7% C: #REF! D: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REF!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REF!
A:
18. 순 공 사 원 가 B: [2+3+4+5+6+7+8+9+10+11+12+13+14+15+16+17] C: #REF! D:
A:
19. 일 반 관 리 비 B: [16] x 8.00% C: #REF! D:
A:
20. 이
윤 B: [16+17-2] x 15.0% C: #REF! D:
A:
21. 폐 기 물 처 리 C: #REF!
A:
22. 공 급 가 액 B: [16+17+18+19] C: #REF! D:
A:
23.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C: #REF! D:
A:
24. 도 급 예 정 액 B: [20+21] C: #REF!
[시트: 노임]
A: 노임 J: 2022년
하반기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K: 2024상
A: 형틀목공 B: C: 인
D: 275,379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137 G: L004 H: L004 J: 246,376 K: 274,978
A: 철
공 B: C: 인
D: 243,870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101 G: L007 H: L007 J: 211,415 K: 233,754
A: 철 근 공 B: C: 인
D: 268,932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102 G: L008 H: L008 J: 240,080 K: 260,137
A: 콘크리트공 B: C: 인
D: 276,285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108 G: L025 H: L025 J: 235,988 K: 261,283
A: 배 관 공 B: C: 인
D: 249,073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030 G: L028 H: L028 J: 208,255 K: 229,482
A: 도 장 공 B: C: 인
D: 268,225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021 G: L032 H: L032 J: 235,799 K: 250,776
A: 착 암 공 B: C: 인
D: 223,246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098 G: L039 H: L039 J: 189,031 K: 210,152
A: 포 장 공 B: C: 인
D: 274,873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123 G: L041 H: L041 J: 232,804 K: 258,360
A: 작업반장 B: C: 인
D: 218,316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123 G: L041 H: L041 J: 191,344 K: 208,713
A: 특별인부 B: C: 인
D: 228,717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118 G: L084 H: L084 J: 192,375 K: 214,222
A: 보통인부 B: C: 인
D: 172,698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041 G: L085 H: L085 J: 153,671 K: 165,545
A: 용접공(일반) B: C: 인
D: 286,330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F: 56900017056 G: L114 H: L114 J: 238,739 K: 267,021
===== 설계서(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hwpx =====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설
계
서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과업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파손 및 훼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배수로, 도로사면, 포트홀, 소파보수 등을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정비함으로써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차량소통에 따른 안전성 및 주행성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나. 사 업 명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다. 공사위치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 일원
※ 용인시 구역 및 인접 시·군 지역에 긴급하게 도로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도급자에게 해당 지역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개요 도로유지보수공사 등 1식
※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마. 공사기간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300일까지로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기간이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2)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급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4)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5) 물가 변동이 5%이상 등락이 있을 때
사.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아. 자료제출(보고)
본 공사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사진 각 2부 2) 공정별 사진 각 2부 3) 준공 사진 각 2부
4) 사진 규격은 가로 15㎝, 세로 10㎝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 도급자는 보수하여야할 시설물의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수일지에 일일업무 사항을 날짜, 장소, 조치상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주 금요일 14시까지 감독관에게 주간업무 실적 및 주간업무 계획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표
준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공사는 본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각종표준시방서및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 환 경 부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규격
: 국립기술품질원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 (상기 제시방서 포함)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상호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한다
*감독원: 본 시설공사의 사업 및 시공관리를 위해발 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발주기관의 직원 또는 발주관서의 계약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계약에 의한 계약 감독관을 말한다.
* 도급자 : 본 시설공사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한 시공업체 및 그 직원을 말한다.
2.설계도면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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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0.9m*1.8m,1.2m*2.5m 이상)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하여야한다. 기본적인 응급용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자.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인근 주민들의 단지내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2)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공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재해대책장비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송유관 및 군사시설이 매설된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전담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사 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사고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7.시공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8.제출서류
다음의 제출서류는 착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한다.
-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품질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선임계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0.공사사진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등 공사의 주요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진3부(원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 사진촬영 시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 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 후 검사 불능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라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기성부분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기성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검사원),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사원은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 대상 적물의 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기성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2.설계변경
본 공사집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 될 때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5) 현장 여건이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있을 때.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기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제 2 조 기상조건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반조건에 따른 공법 선정
설계도에 명시된 공법은 설계시의 지반조사 및 지반추정에 의해 설계된 것이므로 미조사구간은 시공전에 반드시 지질조사(특히 가시설구간, 암반구조, 암지반 예상구간 등)를 시행하여 지질특성별로 표준도를 작성하고 지반상태가 연약지반이거나 추정한 토질조건보다 불리할 경우 치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토공사시 현장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공사하여야 하며, 현장 지반조건 파악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굴착부 및 절토부의 원지표에 고인물이 완전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일시 배수시설등 및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에 고인물은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 협의없이 임의로 부근의 전답가옥 등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공사현장의 잡목, 암석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제 5 조 기존 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일부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은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되며 철거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바싹 절단제거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과 접합시에는 기존 구조물 파쇄부 철근과 신설구조물의 철근을 결속하여 구조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원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다.
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여하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철거재료는 감독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특히 도로변 하부의 굴착부를 되메우기 할 때에는 재료에 관한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땅깎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땅깎기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에는 항상 시공면,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주변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선 이하의 땅깎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깎기를 한 표면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자.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토사절취 비탈면 : ± 10cm
◦ 리핑암절취 비탈면 : ± 20cm
차. 땅깎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토 사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 혹은 백호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또는 작은돌이 섞인 토질
◦ 리핑암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에 장착한 립퍼(Hydraulic Ripper) 혹은 백호에 장착한 브레이커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 또는 전석섞인 토사 단, 발파가 필요한 전석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발파해야 한다.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보관, 운반, 취급을 할 때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끼칠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든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적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구배를 2 : 3 (수직2, 수평3)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굴착시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시설과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 시공구조물의 주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땅깎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은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우기상에 구조물 기초 설치시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필히 지켜야 한다.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되메움재료를 매층 다짐후에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압작업시에는 토사재의 건습 및 기온에 따라 토사를 건조 또는 물을 뿌려 최적 함수비 상태에서 전압해야 한다.
4) 현장 건조밀도시험, 토사재의 최적함수비시험, 지내력시험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마.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침하가 생긴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되메우기 한층의 다짐후 두께는 최대 30cm로 하고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해야 한다.
제 8 조 성토 시공층의 배수
가. 시공중 각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9 조 잔토(토사, 연암, 구조물 헐기) 처리
가. 사용후 남은 흙에 대한 잔토처리는 하천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흙에 대한 잔토는 인근지역에 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은 하상이 암반인 구간에 대해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양에 대해서는 인근매립지로 운반처리 한다.
다. 구조물 헐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 전량 감독원 협의하에 운반 처리한다.
라. 실제 공사시 잔토처리 지역이 변경되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실정산 처리한다.
제 10 조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하게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라.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마. 성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 다짐기계가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제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며 또는 다져서 시공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2.1 일반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격 >>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액
성
한
계 (%)
KS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F 2320
5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425μm
75μm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3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가) 총칙
(1)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함에 있어서는 보조기층면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차량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철망, 철근 및 각종 줄눈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및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균등질이고, 마모와 견디고, 소요의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광선의 반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치른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의 정정을해야 한다.
라) 양생
콘크리트를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풍우,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4 줄 눈
가) 일반사항
(1) 설계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신축줄눈의 위치에 따라 시행한다.
(2)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수축줄눈
(1) 수축줄눈 간격은 온도응력을 고려해서 5.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의 설치
(1)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조립해서 임시 놓아두는 것으로 한다.
(3) 철망의 설치는 소정의 위치에 철망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철망의 이음은 겹치는 이음으로 한다.
2.5 차선도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다)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라)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4.9.1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노면표지
종류
도료
유리알
반사성능(mcd/lx,㎡)
종류
내마모도
종류
굴절률
살포량
(g/㎡)
흰색
황색
설치시
6개월
1년
설치시
6개월
1년
차선
4종
P4(백R5, 황R4)
2호
1.7
646
500
200
100
300
130
70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1호
1.5
(고휘도)
500
240
150
100
150
100
7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6개월”은 성능보증제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3.4.9.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50~60%
도막두께
4종(융착식)
1.5~2mm
(아)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라야 함.
(타) 재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차선도색 시 유리알은 2호(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등은 유리알 1호(굴절률 1.5(고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 646g/㎡ (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500g/㎡ (굴절률 1.5(고휘도))를 살포한다
(나)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
이 외 차선도색에 대한 사항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을 따르도록 한다.
3. 부 대 공(시선유도봉)
3.1 일반사항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위험구간 예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확실하고 안전한 시공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통행 차량의 충격에 이탈이 되지 않도록 설치형식을 매립형으로 설치하여야한다.
3.2 설치 위치
차선과의 이격거리는 도로 횡단상으로 최소 50㎝ 이상을 띄워 차선 밖 측대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시선유도봉은 표지병과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지만, 부득이하게 표지병이 설치된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표지병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띄워서 설치한다.
3.3 설치 간격
시선유도봉은 차량의 주행속도 및 설치 목적에 따라 2~10m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설치 장소별 간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1)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시작되는 지점 : 2~5m
(2) 교각 및 교대 주위 : 2~3m
(3)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구간 및 여유구간 : 5~10m
(4) 지하차도, 고가도로, 터널 및 유출로 전방등 차선이 분리되는 안전지대나 충돌위험 시설물 앞 : 3~5m
(5) 공사구간에서의 임시 차선 대용 : 2~3m
(6) 진행방향을 혼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할 우려가 있는 구간 : 3~5m
(7)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구간은 50~100m로 하고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5~1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고속구간에서는 간격을 넓혀 긴 구간에, 저속구간에서는 간격을 좁혀 짧은 구간에 걸쳐 설치한다.
3.3 안전조치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주의 및 차량유도 시설물을 설치하며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한다.
(2)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동선을 확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병행한다.
(3)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다)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4.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제 1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작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2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매분기 1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매분기 1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매분기 1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매분기 1시간
⑤ 안전한 태도 : 매분기 1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매분기 1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시기 : 연간 1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3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2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2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계 약 조 건
본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시 다음 조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참가 업체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1인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빛 공구의 보유
참가 업체는 보수에 관련된 최소한의 장비 및 공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사무실 및 창고, 기술자의 대기
참가 업체는 주사무실과 창고를 관내에 보유하고, 기술자 1인 이상이 24시간 공사위치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시공능력
참가 업체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확실한 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
5. 배상책임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정비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이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통보 후 3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안전 및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8. 계약서 해지
1) 계약을 맺은 보수업체가 보수지시를 받고도 3일을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2) 계약을 맺은 보수업체가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기타 계약된 사항이나 지시된 사항의 위반시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