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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297]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

[물품]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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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재공고)_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hwp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494F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2.28.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811,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1.(10:00) ~ 2026.10.12.(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0.14.(13:30) / 국방과학연구소(서울) 242호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2-3400-28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최신욱 (02-3400-288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공고용_제안요청서_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hwp =====

제안요청서(RFP)

  • 시작품명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과연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목
차

1. 연구개발 사업개요 1 2. 시작품 개요 1 3. 시작품 요구 정보 1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 5. 제안서 평가 12 6. 협상 사항 15 7. 일반 사항 15 8. 문의처 18 부록: 각종양식 19 연구개발 사업개요

사 업 명 : 차세대 전술데이터링크 통합/지능화 특화연구실 (2단계)

사업개요 :

‘23.4∼‘29.5 (2단계: ‘26.6∼‘29.5) 기간 동안 한국군 독자적인 차세대 전술데이터링크 통합/지능화를 위한 통합 TDL 메시지 지능화, AI 기반 TDL 네트워크 관리 및 스텔스 전술데이터링크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임.

시작품 개요

시작품명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 (보조장비)

시작품 목적 :

스텔스 전술데이터링크용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테스트베드 구축과 운용 개념 기반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구현 및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성능분석 지원.

계약 기간/예산 : 계약일 ∼ 2029. 2. 28. / 811,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시작품 요구 정보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구현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추가 설계 요소 반영 필요 시 송수신기 기능 변경/개선이 가능해야 한다.

저피탐 웨이브폼의 modulation & coding scheme (MCS)를 단계별로 구현하고 프로토타입에서 동적인 MCS 단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송수신 제어, 기초 매개변수 설정, 데이터 정상 수신 여부 확인 등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운용 개념 기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구현

저피탐 웨이브폼의 운용 개념과 통신 환경에 적합한 설계 요소를 반영한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이 구현되어야 한다.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의 필드별 세부 구현과 필드와 매개변수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한다.

수신 프레임은 각 구성 필드를 순차적으로 해석하여 채널 정보와 제어 파라미터가 동기, 복조 과정 등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이 저피탐 통신 성능지표와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테나 M&S 환경 구축

M&S 환경에서 능동 위상 antenna 배열들을 구현하여야 한다.

Antenna 배열들을 조합하였을 시 사각지대가 없는 송수신 범위를 구현하여야 한다.

저피탐 통신이 요구하는 부엽 억제 및 반전력 beam 폭을 구현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지원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과 운용 개념 기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에 대한 검증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도출한 검증 방안에 따라 제작된 시작품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시나리오(안)을 개발하고 국과연과 협의된 절차/시나리오에 따라 성능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성능시험을 지원해야 한다.

시작품 사양 및 세부 조건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지원 제공 세부 내용

제안업체는 제작 과정 중 국과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에 적용된 기술적인 사항이나 이슈에 대해서 국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안업체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능시험 및 중간평가/종료평가를 위한 시연 환경구성 및 운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본 시작품 사양 및 세부조건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구현 및 운영, 시험 지원에 필요한 HW, SW, 부가기능, 부수자재 등을 제안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2 요구사항 명칭 제작 및 업체 자체시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작단계 개발업무 및 업체 자체시험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작단계 시, 향후 성능 확장 및 연동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제작하는 시작품은 차세대 전술데이터링크 통합/지능화 특화연구실 사업의 단계 연속성과 세부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국과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납품 전 업체는 시작품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성능시험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3 요구사항 명칭 상호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시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상호협의 세부 내용

  • 세부 요구사항은 국과연의 연구사항 변경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용역 수행과정 중 국과연과 제작업체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4 요구사항 명칭 시작품 재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급 제공 재활용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차세대 전술데이터링크 통합/지능화 특화연구실(1단계)의 저피탐 웨이브폼 성능 분석석 시뮬레이터 및 관련 기술문서를 관급으로 제공받은 후 재활용하여 제작을 수행한다.
  • 관급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경우 보안 및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및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구현 요구사항 분류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5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구현 및 추가 설계 요소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구현 및 추가 요소 반영

세부 내용

저피탐 웨이브폼 송수신기 프로토타입을 변조기, 복호화기 등과 같은 기능 블록 단위로 구현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 요소와 매개변수 설정값이 식별될 경우, 이를 위한 송수신기 설계 변경 사항을 프로토타입 세부 설계 요소에 반영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6 요구사항 명칭 저피탐 웨이브폼 MCS 단계 동적 제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중 저피탐 웨이브폼 MCS 단계 및 제어 기능 구현

세부 내용

채널 환경 및 운영 환경에 적응적인 저피탐 웨이브폼 구현을 위해 다수의 MCS 동작 단계를 구현한다.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은 MCS 단계 제어와 각 MCS 단계에 적합한 송수신 기능을 지원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7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제어 및 검증 보조 도구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베드 구성 프로토타입 보조 도구 개발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의 구성 요소로써, 프로토타입 제어와 검증을 위해 송신 타이밍 제어, 누적 수신 확률 도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보조 도구를 개발한다.

성능 시험 지원을 위한 검증 보조 도구(장비관리기)가 개발되어야 하며, 검증 보조 도구 상에서 저피탐 통신 성능 및 설정값을 시각적 혹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운용 개념 기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구현 요구사항 분류 운용 개념 기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8 요구사항 명칭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구현 및 성능 검증에 따른 추가 설계 요소 반영

세부 내용

운용 개념과 통신 환경을 고려한 설계 요소를 반영한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을 구현한다.

설계한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의 저피탐 통신 성능지표 및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한다.

성능 검증 및 시험에 따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설계 요소가 식별될 시 프레임 설계에 반영하고, 구현성을 고려하여 프로토타입에 반영이 가능할 시 프로토타입에 변경된 프레임을 반영하여 구현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운용 개념 기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09 요구사항 명칭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필드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의 데이터 필드별 세부 구현

세부 내용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을 preamble, 데이터 등의 필드 단위로 분류하여 구현하며, 각 필드는 시간 영역에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수신측에서는 프레임의 각 구성 필드를 순차적으로 해석하여 통신 신호 동기, 타 필드 데이터 복조 등에 유기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안테나 M&S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안테나 M&S 환경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10 요구사항 명칭

능동 위상 antenna 배열 M&S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능동 위상 antenna 배열 구현 세부 내용

능동 위상 antenna 배열들을 M&S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기체들의 위치 및 자세에 따른 통신 두절 방지를 위하여 원형 편파를 구현하고 antenna 배열들을 조합하였을 시 사각지대가 없는 송수신 범위를 구현하고 antenna 배열들의 개수와 배치 위치 및 축비, 조향각, 능동 반사 계수 등의 성능 지표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저피탐 통신이 요구하는 부엽 억제 및 반전력 beam 폭 등의 성능 지표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안테나 M&S 환경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11 요구사항 명칭 M&S 전산 환경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ntenna 배열 M&S 구현에 사용되는 full-wave solver 전산 환경 제공

세부 내용

Open source full-wave solver로 antenna 배열 M&S 구현을 위한 전산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가 COTS full-wave solver의 정품 인증 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olver로 대체 가능하며, 정품 인증 허가를 국과연에 양도할 의무는 없다.

본 사업에서의 M&S 전산 환경 사용을 solver의 저작권자가 제시한 이용 조건이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M&S 전산 환경은 자산으로 등록된 물리적 저장 장치로부터 완전한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실행이 internet 등 제3자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성능시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성능시험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R-TDL2-12 요구사항 명칭 제작된 시작품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성능시험 지원 세부 내용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 운용 개념 기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등)에 대한 검증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도출한 검증 방안에 따라 제작된 시작품(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 운용 개념 기반 저피탐 웨이브폼 프레임 등)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시나리오(안)을 개발하고 국과연과 협의된 절차/시나리오에 따라 성능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성능시험을 지원해야 한다.

성능시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완료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추진 일정

본 시작품 제작 사업의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 하에 수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년도 ’26 ’27 ’28 `29 분기 항목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

▼ ▼ ▼ ▼ ▼ ▼▼ 착수 CDR1 제작 검토 (1차) CDR2 제작 검토 (2차) 성능 납품 시험 ・상세설계 ・제작/구현/점검 ・성능시험 및 종료 납품 목록 구분 품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1식 2029.2.28. 국과연 (서울) 2 ◎ 산출물 및 기술자료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상세설계기술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성능시험 절차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성능시험 결과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사용자 매뉴얼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소스 코드 및 설명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기술현황분석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 적용 기술 관련 문서 및 파일 - 회의록/보고 및 발표자료 일체 1식 2029.2.28. 국과연 (서울)

※ 제작업체는 위 납품품목과 관련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하며, 인도시기는 추후 변경, 조정될 수 있다.

회의 및 보고 계획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제작 계획, 진행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회의 시기 제작구매 착수회의 계약 개시 후 1개월 이내 기술검토회의

정기회의, 1/2차 제작검토회의, 성능시험 준비회의 및 현안 발생 시 수시

최종보고 계약 종료 15일 이전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수행기관은 요구 규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과 협의 후 국과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기술 검토를 비롯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며, 제작과정에서 작성하는 산출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술문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국과연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 관리

계약업체는 이행 전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하에 효율적인 일정, 성능 및 비용을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 과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험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 대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계약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전 과정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제작구매 사업 기간 동안 생산되고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데이터 등 산출물과 자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계약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제작구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 기간 동안 국과연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계약관계 종료 시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경우, 하도급 업체도 포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 목록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본 시작품의 목표, 요구조건 이해 및 총괄 제안내용을 기술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1절: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제안기관의 보유 여부 기술

제2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의 보유수준 제시

제3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 미보유 내용 확보방안 제시

제3장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하드웨어 제작 방안 제3절 소프트웨어 제작 방안 제43절 시험 방안 및 절차

제1절: 시작품의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 제시

제2절: 하드웨어 상세 제작 계획안 제시 제3절: 소프트웨어 상세 구현 계획안 제시 제43절: 시험 방안 및 절차(안) 제시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소요예산 투입 계획 제4절 과제관리 계획 제5절 유지보수 계획 제6절 보완계획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 계획 제시

제2절: 제작(구현)/시험 관련 상세 추진일정 제시

제3절: 소요예산 계획 및 적절성 제시

제4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 방안 제시

제5절: 시작품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지원 방안 제시

제6절: 기술자료 등의 보완 확보 추진 계획 제시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유사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 사항 및 주요 연혁,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제시

제2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제안기관의 기술 및 시설 보유 현황

제3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과 유사한 제안기관이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건의 및 참고자료 등 제안서 작성 요령

제한분량(쪽수 제한 100쪽) 초과된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평가에 미반영한다. (별첨 근거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內 제안기관의 제안가격(부가세 포함)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하여야 한다. 증빙 자료가 없는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반드시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 문헌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등과 같은 추상적 또는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안서는 매 쪽수마다 “현재 쪽수 / 전체 쪽수”를 기재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은 부록이나 각주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 ‧ 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 ‧ 탈자, 누락된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타 기관, 업체, 학교 등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며, 특허 침해 등으로 인한 귀책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주 제안업체와 협력업체간 업무분장이 명시되고,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이행 완료시 까지 협력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업체가 다수일 경우 참여 지분 비율을 명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에 대표자 날인 및 서약서(양식은 부록 참조)가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안서 제출방법 제안서 접 수 처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일자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서류 : 공모문에 따름

입찰보증금 등 입찰 관련 제출 사항 : 공모문에 따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본 제안요청서 및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내용 간이 충돌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판단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팀과 평가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은 10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는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발표를 위해 발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평가위원은 정정 혹은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제안요구조건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 차 시작품 이해도 ○ 시작품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5 5 4.5 4 3.5 3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2 제작(구현)계획 ○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계획의 적절성 - 소프트웨어 구현 계획의 적절성 - 시험평가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25 25 22.5 20 17.5 15 제작(구현) 추진능력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15 15 13.5 12 10.5 9 과제수행 실적

○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 20 20 18 16 14 12 기타 ○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등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5 4.5 4 3.5 3 총점 합계 90 제안가격평가 산정 기준 평가유형 : 정량평가

  • 평가기준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반드시 제안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에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가격을 입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안가격점수를 0점으로 부여
  • 제안서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평가
  • 제안가격을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
  • 본 건은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을 적용

평점산식 평가기준 배점한도 대비 비율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5% 100

평가기준가격 95%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6%

92

평가기준가격 96%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7%

84

평가기준가격 97%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8%

76

평가기준가격 98%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9%

68

평가기준가격 99%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0%

60

평가기준가격 100%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1%

52

평가기준가격 101%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2%

44

평가기준가격 102%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3%

36

평가기준가격 103%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4%

28

평가기준가격 104%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5%

20 평가기준가격 105% < 제안가격 0

  • 예시1) 배점한도가 1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2.3%로 제시 ▶ 평점 : 10점
  • 예시2) 배점한도가 1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3.7%로 제시 ▶ 평점 : 2.8점
  • 예시3) 배점한도가 1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5.1%로 제시 ▶ 평점 : 0점

제안서 평가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 협상 사항 협상우선순위 선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한다.

협상 및 계약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이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상의 결과는 제안요청서 대비 하향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제안서 공모문에 명기한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기관과 협상을 실시한다.

국과연은 합의가 이루어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일반 사항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입찰참가 자격조건 입찰공모문에 따름 보안 사항

제안요청서(RFP) 및 그 외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득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및 국과연「보안예규」등 보안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자료 조사 등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게재 등 포함), 데이터, 산출물, 계약목적물 등의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권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정보보안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의 소유로 하며 국과연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 활용하거나 공개(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등 포함) 할 수 없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제안서 제출 시「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국과연 사업장 또는 국과연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는 별지5.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로 갈음)

업체 사업장에서 진행하더라도 시설, 장비 등의 운영·관리·책임 및 업체 인력의 관리감독이 있는 경우 해당 가능

국과연은 수급업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이행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 확인과 관련 자료를 유지하고 6개월 단위로 이행한 내용을 종합하여 점검해야 한다.

기타 사항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업체가 평가 과정에서 획득한 자격과 권리는 상실되며, 계획서 및 제안 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 배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위원장 추천 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시작품 업무수행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는 최초공고 시 단수 입찰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국가계약법」및 국과연 소규 「시작품 업무방침」,「계약요령」,「제안서 평가 방침」등을 준용한다.

문의처 공고문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담당자 제안요청서 관련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제3기술연구원 제2체계개발단 1팀 최신욱 02-3400-2884 [email protected] 확인자 (PM) 제3기술연구원 제2체계개발단 1팀 조영일 02-3400-2697 [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5.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OOOO OOOO OOOOOO”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 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사 업 명 OOOO OOOO OOOOOO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OOOO OOOO OOOOOO”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시작품명 : OOOO OOOO OOOOOO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
.
.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별지 5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 실시

3.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적합한 장비 사용

4. 안전관련 주의사항 이행 철저

5.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준수

<<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

번호 내 용 1 - 승인 이전 작업 수행 2

  • 미 계획 작업에 대한 사전 필요조치 없이 작업 수행

3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5 -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6 - 상하 동시작업 실시 7 -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미실시 8 - 지정 장소 외 흡연

20 .
.
.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 책임자 :
(서명)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OOOO OOOO OOOOOO ⑤

2023.
.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6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hwp =====
시작품 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협상합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업무기술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협상합의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업무기술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2조(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필요시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획서를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보고서(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작품 제작 보고)

① "공급자”는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대비 수행업무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가. 시작품 분기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2. 년간 실적보고(매 년 말 기준)

가. 시작품 년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시제제작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①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 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사업회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 :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다. 시작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반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계획 대 실적 종합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다. 시작품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 :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분석/평가

나. 시작품 목표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시작품 제작 실적 종합 분석/평가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설계검토회의(DRM) : "공급자”는 시작품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설계단계별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설계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시작품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회의 :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시작품 설계 및 제작)

① 시작품 설계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시작품 개발 규격서를 근거로 제품을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② 시작품 제작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수요자”가 확인한 시작품 개발 규격서 및 기술자료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핵심부품은 상세설계검토회의(CDR)단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6조(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① 공급자는 품질보증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확인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수요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작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2주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개발 및 성능시험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 및 성능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 성능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후 이루어지는 개발 및 성능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성능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성능시험 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에 필요한 운용요원의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는 아래와 같다.

순번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1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1식 2029.2.28. 국과연(서울) 2 ◎ 산출물 및 기술자료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상세설계기술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성능시험 절차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성능시험 결과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사용자 매뉴얼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소스코드 및 설명서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베드 기술현황분석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 적용 기술 관련 문서 및 파일 - 회의록/보고 및 발표자료 일체 1식 2029.2.28. 국과연(서울)

※ 제작업체는 위 납품품목과 관련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하며, 인도시기는 추후 변경, 조정될 수 있음.

② 납기일 이전에 납품품목을 인계(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업부서와 검사원에게 인계(인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용시험 평가 후 발생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납품한다.

제11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및 정산)

①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 계약방법(일반개산계약, 일반확정계약 등)은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 1. 입찰공고문(재공고)_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pdf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494F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저피탐 웨이브폼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2.28.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811,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1.(10:00) ~ 2026.10.12.(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0.14.(13:30) / 국방과학연구소(서울) 242호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2-3400-28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
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
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최신욱 (02-3400-288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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