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_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597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 가설공사 / 도장 및 방수공사 / 금속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68,1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152,818,181 15,281,819 -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68,1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일 10:00 ~ 2026년 10월 7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7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2,601,55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1,844 국민연금보험료 3,437,384 퇴직공제부금비 1,664,4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83,527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윤종영(041-671-217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597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 가설공사 / 도장 및 방수공사 / 금속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68,100,000원(A+B+C)
추정가격(A)
152,818,181
부가가치세(B)
15,281,819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68,1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 건축공사업 』
(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0003)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 「 」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일 10:00 ~ 2026년 10월 7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7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
「 」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Desk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01,557
341,844
3,437,384
1,664,417
3,183,527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윤종영(041-671-217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공사시방서(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hwp =====
공사명 :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일 반 시 방 서 [건 축] 2026. 09.
작성자 : 안흥시험연구센터 행정실 시 설 팀
윤 종 영 (인)
확인자 : 안흥시험연구센터 행정실 시설팀장
윤 영 백 (인)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목 차
1장. 공사개요
3
2장. 총
칙
4
3장. 가설공사
18
4장. 도장 및 방수공사
24
5장. 금속공사
34
6장. 폐기물처리
39
제 1 장 공 사 개 요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 1. 공 사 명: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연구센터 내 본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839-8번지)
3. 공사범위
○ 본관동 내부 계단 보수(43.2㎡) 및 바닥 교체(153.36㎡)
○ 본관동(1,640㎡), 연결통로(229㎡) 및 1연구동(1,563㎡) 외부 도장 및 창호 보수공사
4.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00일 5. 기타사항
○ 내부계단 철거공사 및 가설계단 설치는 유동인원이 없는 주말 및 휴일작업 진행
○ 도장작업은 인접 주차차량 작업 통제 후 실시
○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에 감독원 승인 必
○ 사전승인 없이 공사진행 중에 문제발생은 수급자 책임 변상임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제 2 장 총 칙 1. 일반사항 내용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① 감독원(현장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②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연구소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건설업법 제 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④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⑤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⑥ 어구의 해석은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국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지원업무수행관 및 지원업무수행보조원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에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시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및 적용규정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지원업무수행관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카)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타)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
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파)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내용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용지의 사용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하며, 훼손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
를 발견 한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 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 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
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1.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재료관리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자재의 주문(Long-lead item) 개요
Long Lead Item(조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Long Lead Item의 적절한 관리에 실
패할 경우, 사업일정 관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Long Lead Item
에는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외국에서 제작되어 운반되어야 하는 기기,
부품, 장비, 용역 등이 해당된다.
나) Long Lead Item의 관리 1) 해당 항목의 선정
먼저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상되는 해당
항목을 1차로 선별한다. 선별된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 시장조사를 통하여 조달
소요기간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관리대상 항목을 선정한다.
2) 관리계획의 작성
최종 관리대상 항목과 각 항목별로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 조달가능 업체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
장 기준이 되는 것은 Master Plan이다. Master Plan 상 조달되어야 하는 시점
을 먼저 정한 다음 각 항목별 조달 소요 기간을 역으로 산정하여 조달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는 시점을 정하되, 시장이나 기타 환경, 여건의 변동 등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적정 여유일수가 감안되어야 한다.
3) 관리계획의 Updating
작성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Updating을 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
가격 변동, 기타 새로운 Maker나 Vendor의 출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Long
Lead Item 관리계획이 변동될 경우에는 반드시 Master Plan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로서 Master Plan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역시
Long Lead Item 관리계획과의 대조 및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
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0) 화재예방
가)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 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1) 일일 안전교육(Tool Box Meeting)
가) 개요
(1) T.B.M은 직장에서 행해지는 안전모임으로 Tool Box (공구상자) 부근에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툴박스 미팅”이라 불리운다
(2) 미국의 건설현장에서 시작했으며 작업전 5~15분, 작업후 3~5분, 5~6명이
작은원을 그리며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안전미팅이다.
나) 내용
(1) T.M.B은 일반적인 지시, 명령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가 작업중의 잠재위험
요인을 인지하는 위험예지훈련의 하나이다
(2) 작업 전 T.B.M
a) 도입 - 인사, 직장체조, 무재해기 게양
b) 점검 - 복장, 공구, 보호고, 건강 c) 작업지시 - 작업지시 및 전달
d) 위험예측 - 당일 작업사항에 관한 위험예측, 예지훈련
e) 확인 - 위험에 대한 대책과 팀 목표 확인
(3) 작업 후 T.B.M a) 작업 전 T.B.M의 지시사항 확인 b) 당해작업의 위험요인 보고 c) 당해작업의 문제점 검토 d) 통근시 재해예방 주지 다) 결론
(1)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직장내 화합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감독자-작업
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모든 작업자가 의견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2) T.B.M을 행하므로서 직장내 위험요인 발굴 및 해결능력을 개인에서 팀수준
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
6. 공사기록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
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일 때, 그리고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3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담당원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지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담당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발주청과 담당원이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단, 최근 시행한 측량자료가 있을시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담당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준점(B.M)설치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건축물
가설건물(수급자, 담당원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설구조물은 설계안전성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4.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등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선 먹메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한다.
5. 강관 비계 자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강관비계의 구성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6.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7.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 이하에 사용하며 층고4.2m를 초과할 때는 수평 연결 보강등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System) 가설재
가)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동바리가 필요 없는 경량의 가설 시스템)의 사용은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4)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6) 보조 브라켓 및 핀(Pin)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중을 정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게 한 후 조립한다.
(3)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4)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0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0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8.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9.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10.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1.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13.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A04000 토공사 및 지정공사 화포정비동 신축공사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 4장 도장 및 방수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하며, 제품 사양은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비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1종2류) 1회 잡철물, 창호 붓칠 조합 페인트 KSM 6020 (1급) 2회 잡철물, 창호 붓칠 친환경성 페인트 3회 내부 벽,천정 로울러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 페인트 2회 걸레받이 로울러 붓칠 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해야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3. 견본시공
담당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담당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1)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
의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
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
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6. 방청페인트 재 료
방청페인트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7. 조합페인트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 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8. 친환경 수성페인트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시공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도장사양 구분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상도 친환경성수성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성 페인트”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 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
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
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
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 (LOT NO.) 라
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
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J도장 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
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
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 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
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
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
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
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
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
로 확인하신 수 사용하기 바랍니다.
(6)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바라며 의문 사항
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9.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적용범위 걸레받이 재 료 걸레받이용 세라민 페인트
시
공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2회 40μ 40μ B.R.S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2)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도장 시 주의사항
(1)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2)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0. 탄성코트 마감
일반용 탄성코트은 백시멘트, 규사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한 무기질 MASTIC POWDER를 상으로 취부하여 표면을 아크릴수지 도료로 마감하는 공법이다.
시공의 공정은 하도, 중도, 상도의 공정으로 분류 접착성,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오염성등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재료
아크릴산 에스텔수지(용도 : 취부할 피도면의 프라이머용 및 중도재배합용으로 사용)
중도재(MASTIC POWDER)
용도 : 데코타일의 중도재로 아크릴산 에스텔수지와 배합타일 모양을 형성시킴
안 료 ACRYLIC-COAT 용도 : 탄성코트의 마감도장재료 시 험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필요시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탄성코트 성능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내 수 성 내알칼리성 내 염 수 성 내 충 격 성 촉진내후성(500hr) 25도C, 물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등 이상 없을 것.
25도C, 포화 Ca(OH)2 용액에서 48시간
동안 침지시켰을때 부풀음, 변색등 이상 없을것.
25도C,3% NaCl 용액에서 96시간 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 없을 것. 균열이나 박리등 이상 없을것. 백색 : 황변도(△N) 0.2이내 담색, 기타색 : 색변화(△L)3.0이내 KSM 5000-3411 상온, 상습에서 1kg 1/2″인철제봉(끝단 이 구형)을 50cm의 높이에서 시편 중앙 부위에 낙하시킴 KSM 5000-3231
탄성코트 성능시험을 위한 시편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KSL 5115에 규정한 석면시멘트평판(7X15cm) 에스프레이타일하도를 1m2당 0.11-0.13kg의 비율로 1차 붓도장하고 4시간 경과후 같은 비율로 2차 도장한다.
하도 도장후 72시간 이내에 붓 또는 스페츄라를 이용하여 1m2당 3.0-3.5kg비율로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다.
아크릴수지도료와 신나를 1:1 무게비로 배합하여 1m2당 0.45-0.5kg의 비율로 2회 붓도장 반후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cm 넓이로 입힌후 시험한다.
시공법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기온 및 천후상태 파악 및 사용공기구 점검을 한다.
(기온은 5˚C이상이어야만 시공가능)
시공할 구체면은 최소 15일간 살수양생을 하고 도장전 5일간 건조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구체면의 균열 및 들뜬 부분은 퍼티로 보수해야 한다.
탄성코트 시공시 시공외의 부분은 테이프 및 폴리에틸렌필름을 사용 보호한다.
시공은 하도, 중도, 상도로 나누어 시공한다.
하도 : 하도는 아크릴산 에스텔수지로 1차도장을 하며, 1차도장이 끝난 후 4시간이 경과되면 2 차 도장을 한다.
중도 :
MASTIC POWDER로 하도(2회) 완료후 72시간 이내 뿜칠을 하여 스프레이 타일모양을 낸다. 스프레이타일의 모양은 노즐의 구경조정으로 할 수 있다.
스프레이타일의 모양이 형성되는 누르기작업을 하고 표면을 매끄럽고 곱게 하여 이 물질이 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도 : 상도는 아크릴수지도료와 신나를 1:1 배합으로 로라 및 붓으로 2회 도장한다.
11. 방수공사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실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12.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위는 설계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 적 용 범 위 비고 액체방수 - 샤워실, 화장실 바닥, 벽 침투성방수 - PIT 바닥, 벽 우레탄복합방수 - 최상층 슬라브 바닥 아스팔트프라이머 - PIT 벽 1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바탕처리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을 도면에 명시 없을 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공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담당원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14. 액체방수 일반사항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며,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재 료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 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공 법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습윤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카리성을 중화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타르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방수시공 담당원의 승인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양생
(1) 방수 공사 완료 후 충분히 보양되기전에는 그 위를 다니거나 기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방수공사는 기후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조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5장 금 속 공 사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 1. 일반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재 료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다.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담당원과 협의 설치한다.
3. 적용범위 사 양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용 부위 비 고 핸드레일 SST'L T1.0 ø75, ø25.4 헤어라인 계단, 난간 SST'L T1.0 ø50.8, ø38.1 헤어라인 계단, 외벽테라스 트랜치 아현도금 w=200 - 기계실, 전기실 지붕, PIT점검사다리 ø38×2 ST'L 파이프 ø22×1.5 ST'L 파이프 헤어라인마감 점검구 AL.천정재 AL w=100 - 주/부출입구천정 점검구 무늬강판 T4.5 조합페인트 장비반입구, 집수정 점검구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4. 경량철골 천정틀 (T-BAR)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절은 천장공사 T-BAR공법에 적용된다.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나)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다)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2)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1)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
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 으로 유
지해야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재료 규격 (1) T-BAR (2) DOUBLE : 50×19×0.5T
(3) HANGER BOLT : 9mm×1,000
(4) HANGER & PIN : 100×20×2.0T
(5) HANGER NUT : Ψ9
(6) CARRYING CHANNEL : 38×12×1.2T
(7) C/C JOINT : 100×35×10×1.0T
(8) MINOR CHANNEL : 19×10×1.2T
(9) M/C CLIP : 38×23×14×1.2T
(10) T-BAR CLIP (11) DOUBLE : 38×47×0.5T (12) T-BAR JOINT
(13) DOUBLE : 100×43×0.5T
시공 강재천장 바탕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 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 볼트 설치
(가)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
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나)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다)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캐링 찬넬 설치
(가)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
한다.
(나)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 T-BAR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T-BAR의 설치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다) T-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라)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
트로 정확히 맞춘다. (10) 마감판 설치
(가)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T-BAR에 취부한다.
(나)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라)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11)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5. 점검구 커버
아연도 프레임에 앵커 철물(HD10, L200, @90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조합페인트 마감한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규격 및 크기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되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6.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28 함석)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공 법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4)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7. 기타 스테인리스 사다리 적용범위
PIT, 지붕점검용 사다리 등 스테인리스 사다리에 적용한다.
재 료
일반은 ø38, ø22 구조용 강관으로 하고 발판파이프 간격은 300mm으로 하며, 양측 난간 및 앵커 철물은 FB 600 X 6T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고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연결 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체와 연결 시켜야 한다.
재료분리대 적용범위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적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재 료
무광 스테인리스 판으로 T1.5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A14000 창호공사 화포정비동 신축공사 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 6장 폐기물처리 1. 목적
1) 이 용역지침은 철거 또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4〕제5호 가목(4)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적용범위 1) 과업범위
철거하여 집적해놓은 건설폐자재류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에 직접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본 청과 본 과업을 계약한 당사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5. 기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6.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체 현장 확인하여, 현장감독관 확인후 반출도록 상호 협조 요망.
7.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 작성요령
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ㆍ안정화 또는 고형처리물, 폐촉매, 폐섬유류, 폐고무류ㆍ금속편류ㆍ건설폐기물ㆍ연탄재ㆍ음식물ㆍ채소류ㆍ폐유리류ㆍ폐플라스틱류 등으로 작성.
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준공시 최종마감처리.
다)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상은 폐콘크리트류, 건축폐자재류, 건축폐기물, 홉합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라)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ㆍ고온소각ㆍ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ㆍ해역배출등으로 기재
마)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본관동 내외부 환경개선공사).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안전노트 등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검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의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