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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개정(26.1.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0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기계공사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기계공사
공사현장
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8,456,000원 133,936,000원 121,760,000원 12,176,000원 - 4,520,000원
※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043-841-5110, 임병성 팀장)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업종제한 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만 지원가능)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부·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514,774 2,001,440 199,041 969,118 2,656,680 - - 7,341,053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공고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견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조달청 나라장터(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김민준(☎043-841-5153)
- 공사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임병성(☎043-841-5110)
2026년 9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대학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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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교통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 ○ ○ ○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공사(용역)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한국교통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계약관 귀하
===== 공고문_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기계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개정(26.1.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
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80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샌드위치패널 교체
교체 기계공사
기계공사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기계공사
공사현장
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8,456,000원 133,936,000원 121,760,000원 12,176,000원 - 4,520,000원
※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043-841-5110, 임병성 팀장)에게 문
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업종제한 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만 지원가능)
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
부·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514,774 2,001,440 969,118 2,656,680 199,04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A값
7,341,053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
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
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공고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견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
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4 -
7.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
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
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조달청 나라장터(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
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11.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
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바.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김민준(☎043-841-5153)
- 공사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임병성(☎043-841-5110)
2026년 9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7 -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8 -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
공사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
, , , 13 1 3
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27
4 1 31 2 4 1 2 15 1 18
귀 대학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귀하 - 9 - 대표 . . .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
. , ‘ ( ) )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PQ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수요기관장 귀하 - 10 -
【붙임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한국교통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5.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1
◯
②
6
◯
7
◯
1 부터 ◯
6 까지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 11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업 ) 안 전 · 보 건 관 리 계 획 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 12 -
(000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
3
승강기기능사
비계기능사
이력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실적 경력 ○○현장
경력
신규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 13 -
(000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1
2
3
4
5
6
7
8
교 육
과 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
교육
공정위험성평
가 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일정
대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명)
○
○ ○ ○ ○ ○ ○ 30명
교육방법
(내·외부)
집체(내부)
발생 시 집체(내부) ○ ○
○
○
○
○
9명 집체(외부) 5명 집체(내부)
전 사원 집체(내부)
2명
집체(내부) 10명 집체(외부)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 14 - 비고
(000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
폭발성
유무
○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 비고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5 -
【붙임6】공사(용역)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한국교통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월 일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계약관 귀하 - 16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F: 금액 : 일억삼천팔백사십오만육천원(₩138,45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 업 부 산 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J B: 관 급 자 재 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환기설비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필름난방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작업부산물 B: C: D: 1 N: 0102 O: P: Q: 1 R: 2 S: T:
A: 관급자재 B: C: D: 1 N: 0103 O: P: Q: 3 R: 2 S: T:
A: 천정형복사난방기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 설치 B: 500LIT, 5KW C: 대 D: 2 N: 585185214114B3332B5FAF76F8CA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5185214114B3332B5FAF76F8CA3D AV: 6
A: 급탕순환펌프설치 B: 25LPM,2M,6w C: 대 D: 1 N: 58514546F514FD333A5D5AF5D853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514546F514FD333A5D5AF5D853EB AV: 4
A: 배기팬(천정형)설치 B: 36W C: 대 D: 21 N: 58514546F61484837559793D00F8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514546F61484837559793D00F83F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양변기(F.V)설치 B: KSC910 C: 조 D: 4 N: 58518550E3140F33CE533EC6E18B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8550E3140F33CE533EC6E18BBE AV: 8
A: 소변기(센서내장형)설치 B: KSU 312 C: 개 D: 3 N: 58518550E11445034659D61505FB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8550E11445034659D61505FBDD AV: 9
A: 카운터형세면기(2볼형)설치 B: 일체형,L=1,320 C: SET D: 2 N: 5851751A5214B0632B5E356387C1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751A5214B0632B5E356387C18E AV: 198
A: 청소수채설치 B: CS-210, 1S C: 조 D: 1 N: 58518550E5143D33925A659D8DE8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8550E5143D33925A659D8DE8A6 AV: 12
A: 샤워수전설치 B: KBU950C C: 개 D: 12 N: 5851751A5114AA13915F6F269B01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751A5114AA13915F6F269B0190 AV: 18
A: 수전설치 B: 15MM C: 개 D: 6 N: 585185556214F553ED5D401827A7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85556214F553ED5D401827A7D9 AV: 199
A: 비누대 B: KAC-63 C: 개 D: 16 N: 5851751A5214B063F75630649185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751A5214B063F7563064918561 AV: 22
A: 휴지걸이 B: KCA-30 C: 개 D: 4 N: 5851751A5214B063F75630649184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751A5214B063F7563064918458 AV: 21
A: 수건걸이 B: KCA-101 C: 개 D: 12 N: 5851751A5214B063F75630649184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751A5214B063F756306491845F AV: 19
A: 핸드타올기 B: 기성제품 C: 개 D: 2 N: 5851751A5214B063F75630649186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1751A5214B063F756306491860C AV: 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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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15*3.0t C: M D: 157 N: 585125EDF71444333E576C6FAEB5A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71444333E576C6FAEB5A3 AV: 2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20*3.0t C: M D: 72.5 N: 585125EDF71447837E55429CB5C2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71447837E55429CB5C20A AV: 30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25*3.0t C: M D: 26 N: 585125EDF71446F3E65544435465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71446F3E65544435465D2 AV: 3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32*3.0t C: M D: 31 N: 585125EDF7144173F25083EB56A6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7144173F25083EB56A604 AV: 3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50*3.0t C: M D: 27 N: 585125EDF7144323AC5799834E68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7144323AC5799834E6807 AV: 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18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6 AV: 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3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7 AV: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6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0 AV: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4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1 AV: 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7A863 AV: 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27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A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AB0 AV: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7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A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ABF AV: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10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AB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ABE AV: 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6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B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B968B5F AV: 4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5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951E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951EB AV: 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951E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951E9 AV: 4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캡 C: 개 D: 29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E AV: 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캡 C: 개 D: 6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F AV: 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캡 C: 개 D: 5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C AV: 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캡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D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캡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F0B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수전티 C: 개 D: 29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B01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B0177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수전티 C: 개 D: 2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B01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B0176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수전티 C: 개 D: 4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B01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B0175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3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35E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3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FF358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ED75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ED756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N: 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ED0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A25EFC11476E367515DFE95EC32F8CED02F AV: 5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2 N: 58516502CD142C93785A81D06E9F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6502CD142C93785A81D06E9FFC AV: 57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3 N: 58516502CD142AE35B53D0CF5E26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6502CD142AE35B53D0CF5E26FD AV: 58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1 N: 58516502CD142833835FE8248793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6502CD142833835FE82487934A AV: 59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1 N: 58516502CB1462F3CF546596EB3B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6502CB1462F3CF546596EB3B62 AV: 60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1 N: 58516502CB1464A3A658EEC13B6D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6502CB1464A3A658EEC13B6DC2 AV: 61
A: 스트레이너(나사, 10kg) B: D20 C: 개 D: 1 N: 58516502CA1458334E5FDE35B59D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6502CA1458334E5FDE35B59D6A AV: 6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2 N: 585125F882146D73045F3D089EEC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F882146D73045F3D089EEC99 AV: 6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44 N: 585145370A14A6F3C05E7D08EC6E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45370A14A6F3C05E7D08EC6E05 AV: 6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5.5 N: 585145370A14A5D33B5746A9BF26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45370A14A5D33B5746A9BF26FB AV: 6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5 N: 585145370A14A4C3A9589AEBBC2A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45370A14A4C3A9589AEBBC2AF2 AV: 6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9 N: 585145370A14A3231A5272E31D9FE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45370A14A3231A5272E31D9FED AV: 6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5 N: 585145370A14A173ED50699B322B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45370A14A173ED50699B322B40 AV: 6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4 N: 585185556114EAF36B5FDEC07E57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85556114EAF36B5FDEC07E5774 AV: 6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362 N: 585125EDF614BE036C5680A33F60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614BE036C5680A33F60BF AV: 7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128 N: 585125EDF614BE036C5680A06AFB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614BE036C5680A06AFBD4 AV: 7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64 N: 585125EDF614BE036C5680A171ED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614BE036C5680A171EDAB AV: 72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32 C: 개소 D: 54 N: 585125EDF614BE036C5680A6F3E6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614BE036C5680A6F3E617 AV: 73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57 N: 585125EDF614BE036C5680A4C5EB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125EDF614BE036C5680A4C5EB9D AV: 7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37 N: 585125E1C41468B3345C9E1B2C1F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125E1C41468B3345C9E1B2C1FFF AV: 7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34 N: 585125E1C41466835B50E5E75DEB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125E1C41466835B50E5E75DEBF6 AV: 7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29 N: 585125E2ED142723765CB269F98D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125E2ED142723765CB269F98D1B AV: 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7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E2B6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E2B6F AV: 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E2B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E2B6D AV: 8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7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7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7B4 AV: 8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23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7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7B6 AV: 8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6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7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7B7 AV: 8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티,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F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FF4 AV: 8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C776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C7765 AV: 8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C77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C7762 AV: 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C77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C7760 AV: 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3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A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A9C AV: 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6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A9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A95 AV: 8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12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A9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A9A AV: 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관, DTS C: 개 D: 2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BA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BA0 AV: 9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3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BA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BA7 AV: 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4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B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BA3 AV: 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1B9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1B99C AV: 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1BA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1BAB9 AV: 9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09A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09AC6 AV: 9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F.C.O.,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366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3666A AV: 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F.C.O., DTS C: 개 D: 4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366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3666C AV: 9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F.C.O., DTS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3666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333666F AV: 9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4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4 AV: 10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4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3 AV: 10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50 C: 개 D: 3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2 AV: 10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탁기스리브, D50 C: 개 D: 2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8BC AV: 20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개 D: 1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A6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D10AA63 AV: 102
A: 바닥배수구설치 B: D75 C: 개 D: 11 N: 5851751A501483731E5AFA1DE5BB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1751A501483731E5AFA1DE5BBCF AV: 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환기설비공사 B: Q: 010105
A: PVC PIPE B: PVC관(VG2), D100 C: M D: 25 N: 585125E2EE14CD43805E50F5F303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125E2EE14CD43805E50F5F30370 AV: 106
A: PVC PIPE B: PVC관(VG2), D125 C: M D: 50 N: 585125E2EE14CE63E7514F4D6723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125E2EE14CE63E7514F4D672324 AV: 107
A: PVC엘보 B: D100mm, 45˚엘보 C: 개 D: 21 N: 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4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A25EFC11476E36750B2949B6EF19FDB24FB AV: 109
A: PVC엘보 B: D100mm, 90˚엘보 C: 개 D: 2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B1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B14 AV: 108
A: PVC소켓 B: D125mm C: 개 D: 8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22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221 AV: 114
A: PVC Y관 B: ∮125*∮100mm C: 개 D: 21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E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31E75 AV: 110
A: 후드캡(SUS) B: ∮125mm C: 개 D: 8 N: 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22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A25EFC11476E36750B295A1BB8F822D1222 AV: 11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1 N: 585185556114EAF374558AA9B0AA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185556114EAF374558AA9B0AA4E AV: 11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22 N: 585185556114EAF374558B47DD88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185556114EAF374558B47DD881E AV: 113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100, 150mm,벽체 C: 개소 D: 8 N: 5851A59CE414DD73A45D0AFBE8DB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1A59CE414DD73A45D0AFBE8DB5E AV: 11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6
A: 멀티V 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34.8/난방39.2KW, 12HP C: 대 D: 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3E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3EE AV: 117
A: 멀티V 실내기(1way) B: 냉방2.0/난방2.2KW C: 대 D: 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3E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3E1 AV: 118
A: 멀티V 실내기(1way) B: 냉방2.3/난방2.6KW C: 대 D: 4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3E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3E0 AV: 119
A: 멀티V 실내기(1way) B: 냉방5.2/난방5.9KW C: 대 D: 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2 AV: 120
A: 멀티V 실내기(1way)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3 AV: 121
A: 카세트판넬 B: 1way판넬(중) C: 대 D: 6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0 AV: 122
A: 카세트판넬 B: 1way판넬(대) C: 대 D: 3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1 AV: 123
A: 유선리모컨 B: 유선리모컨(일반) C: 대 D: 9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6 AV: 124
A: 중앙제어기 B: 16실제어기 C: 대 D: 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7 AV: 125
A: 중앙제어기 B: 제어통합컨트롤러 C: 대 D: 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4 AV: 126
A: Y분지관 B: Y분지관 C: 개 D: 5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5 AV: 127
A: Y분지관 B: Y분지관 C: 개 D: 3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A AV: 128
A: 실외기받침대 B: 전기히트펌프용 받침대(930) C: 개 D: 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2CB AV: 129
A: 냉매 B: R-410A C: KG D: 4.8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C AV: 130
A: 동관용접배관 B: 06.35x0.7T C: M D: 34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D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D AV: 131
A: 동관용접배관 B: 09.52x0.8T C: M D: 18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E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E AV: 132
A: 동관용접배관 B: 10A,12.70 C: M D: 4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F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F AV: 133
A: 동관용접배관 B: 15A,15.88 C: M D: 8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8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8 AV: 134
A: 동관용접배관 B: 19A,19.05 C: M D: 4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9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9 AV: 135
A: 동관용접배관 B: 20A,22.22 C: M D: 6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A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A AV: 136
A: 동관용접배관 B: 25A,28.58 C: M D: 7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B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B AV: 137
A: 일반마감배관보온(고무발포) B: 06.35x9T C: M D: 34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4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4 AV: 138
A: 일반마감배관보온(고무발포) B: 09.52x9T C: M D: 18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5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135 AV: 139
A: 일반마감배관보온(고무발포) B: 10A,12.70x13T C: M D: 4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5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5 AV: 140
A: 일반마감배관보온(고무발포) B: 15A,15.88x13T C: M D: 8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4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4 AV: 141
A: 일반마감배관보온(고무발포) B: 19A,19.05x19T C: M D: 4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7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7 AV: 142
A: 일반마감배관보온(고무발포) B: 20A,22.22x19T C: M D: 6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6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6 AV: 143
A: 일반마감배관보온(고무발포) B: 25A,28.58x19T C: M D: 7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1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1 AV: 144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98205E5B414E753B65FBA4A3CFB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6598205E5B414E753B65FBA4A3CFB001 AV: 145
A: 접착제 접합 및 배관(PVC관) B: VP 25A C: M D: 4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0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0 AV: 146
A: 접착제 접합 및 배관(PVC관) B: VP 40A C: M D: 2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3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3 AV: 147
A: 일반마감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25x10T,난연은박 C: M D: 4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2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2 AV: 148
A: 일반마감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40x10T,난연은박 C: M D: 2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D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D AV: 149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98205E5B414E753B65FBA4A3CF8002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6598205E5B414E753B65FBA4A3CF8002 AV: 150
A: 제어용케이블설치 B: VCTF 1.0SQx2C C: M D: 85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01C AV: 151
A: 제어용케이블설치 B: VCTF-SB 1.0SQx2C C: M D: 15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A AV: 152
A: 제어용케이블설치 B: AWG24x3,실드 C: M D: 29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B AV: 153
A: 동관용접(Brazing) B: D06.35 C: 개소 D: 1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8 AV: 154
A: 동관용접(Brazing) B: D09.52 C: 개소 D: 14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9 AV: 155
A: 동관용접(Brazing) B: D12.70 C: 개소 D: 2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E AV: 156
A: 동관용접(Brazing) B: D15.88 C: 개소 D: 6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F AV: 157
A: 동관용접(Brazing) B: D19.05 C: 개소 D: 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C AV: 158
A: 동관용접(Brazing) B: D22.22 C: 개소 D: 5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D AV: 159
A: 동관용접(Brazing) B: D28.58 C: 개소 D: 5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2 AV: 160
A: 천정형에어컨설치 B: 실내기: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9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F93 AV: 161
A: 천정형에어컨설치 B: 실외기: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3 AV: 162
A: 자동제어기기설치 B: 실내온도조절기 C: 개소 D: 9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2 AV: 163
A: 자동제어기기설치 B: 지시계,기록계류 전자식 판넬 C: 개 D: 2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1 AV: 164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 B: 벽체,150MM,D50 C: 개소 D: 13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0 AV: 165
A: 배관커버(제작품) B: 2.675m2 C: 개소 D: 1 N: 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CA25EFC514EE33FC5F65BA5A8A924C49DEF7 AV: 16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필름난방공사 B: Q: 010107
A: 전자파차단발열체(ODNET-1000) B: 1,000x1,000x1.1mm C: M D: 14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E AV: 189
A: 전자파차단발열체(ODNET-1300) B: 1,300x1,000x1.1mm C: M D: 12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F AV: 190
A: 전자파차단발열체(ODNET-1500) B: 1,500x1,000x1.1mm C: M D: 3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C AV: 191
A: 온도조절기(ODC-101) B: 일반용(4KW) C: 개 D: 5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D AV: 192
A: 단열재설치 B: 1,000x1,000x5mm C: M D: 45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2 AV: 193
A: 필름보호재설치 B: 1,000x1,200x2mm C: 장 D: 38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3 AV: 194
A: 내열비닐전선 B: HIV 1.78mm(2.5mm2) C: M D: 33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CE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CE1 AV: 195
A: 제어용 실드케이블 B: AWG24# 2C C: M D: 13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CE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CE0 AV: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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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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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스텐 B: C: Kg D: 43 N: 5FB9D5A813149013B25A40E3EC361AB492EF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9D5A813149013B25A40E3EC361AB492EFA5 AV: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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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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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천정형복사난방기 B: Q: 010301
A: 천정형복사난방기 B: 1KW, 298x1,198x30mm C: EA D: 10 N: 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B9C5821514BDE319525A6771CBEDB4BC6BD9 AV: 180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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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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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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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2026. 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칙 제 2 장 계획 및 관리 제 3 장 자재 관리 제 4 장 품질 관리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제 6 장 준공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2. 전문 시방서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보온공사 제 3 장 용접공사 제 4 장 도장공사 제 5 장 종합시험 및 검사 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테니스장 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 성격상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본 시방서와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시방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계약자는 각 서류 전부에 중복기재 되어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하나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사착수
계약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 다. 공사예정공정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품질관리계획서 바. 도급공사비내역서 및 기타 관리계획서 3. 감독원에 대한 협력 의무
가.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지도,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발주처의 직원을 말한다.
나. 계약자는 원활한 시공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해당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 공사에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선정하여 공사 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현장대리인에 대한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원에 체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잠시 부재 시에는 대리인(보조기술자)이 상주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 등 시공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라. 현장대리인 또는 보조기술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직원 및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사정상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6. 시공자의 책임 가.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모싱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시가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시공자가 감독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가 내리지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 또는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공사목적물을 감독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 등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 등의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 등에 해야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사의 안전 및 시공품질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다.
바. 계약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함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저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2장 공정계획 및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공시기,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려자들과 면밀히 협의·진행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햐 한다.
2) 계약자의 책임
계약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종합 공정관리
1) 계약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행하는 종합 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자재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교통통제 및 학업공간 점유 기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계약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 시방서, 계약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시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사항
라. 계약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구 등의 시험 및 검사
마. 관게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시 시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등의 처리
사.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단힌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고공선의 처리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차. 공사용 기계, 기구, 자제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송상하였을 때의 처리
카.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타. 기성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사항 등
3. 도면관리
가. 공사에 관련되는 계약도서는 항상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의 작수 전에 계약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계약자에게 세부시공 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도서의 검토 및 모든 시공에 필요한 도면 작성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연대책임
가. 공사 시공에 있어 학내구성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학내구성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요주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보호대책을 세워 신고해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확인 시점마다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및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 등을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낟.
마.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 및 통행 동선에 방해죄지 않도록 유도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5. 시공전의 협의 가. 전체 공정진행회의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정 진행회의를 필요시 개최한다.
나.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 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완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상황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5)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 한계에 관한 사항
6) 회의 참석범위, 개최 횟수, 개최 일자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회의록
공정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사보고 가.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양식에
의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척이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기성량에 때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7. 공사 진행 제한
가. 전체 공정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나. 계약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추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계약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시공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해당공사가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8. 절취 및 보수 가.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샘플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
하는 가시공 부분에 대한 절취 작업과 절취 부위에 대한 보수 작업을 말한다.
나. 작업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정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사전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나)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다)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라) 외부 커튼윌, 금속재료 마) 배관, 닥트, 도관 바)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 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및 해체 등 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나)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다)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정성에의 영향
라)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마)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바) 공사예정기간 사)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아)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등
5) 공사수행
가)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계약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저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아동 및 노약자 포함)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6) 보호
절취 및 보수 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7) 절취부분 보수재료
“8.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유의사항 1) 작업준비
가)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나)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2) 시공
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다)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9. 제출물 제출절차 가. 협의 및 확인
1) 계약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
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계약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출물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 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미체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0.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가. 각 공사부분은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시공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 중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앨범 1매씩을 작성 제출한다.
단, 디지털사진기 이용시 필름 대신 사진파일을 수록한 USB로 제출할 수 있다.
라. 공사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 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주요 구조 부분
5) 준공 사진이나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등
마. 사진의 크기 및 부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 사진의 뒷면에는 촬영한 곳, 일시, 내용을 명기한다.
11. 신고 및 인허가
계약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중 협의 사항을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공과금 및
실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행 및 공법 2) 재해방지 대책
3)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 사용
계획) 4)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등
라. 계약자는 가설물 설치 및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재 관리 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또는 KS규격에 합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제출한다.
2. 반입 가.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나.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아래 자재는 반입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 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이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
다. 대체 자재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공사품질확보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자재를 다른 자재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반입시기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나.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자재공급승인원 제출
계약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본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장 품질관리 1. 적용범위
가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자재 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나.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의 내용
1)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은 KS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3 품질시험기준‧검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계획이행확인
1) 감독원은 계약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계약자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 가. 일반사항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는 그 시험성적서로 한다.
2) 구조물의 안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계약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와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관련서류에 따른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의 서식은 관련서류에 따른다.
마. 재시험
1) 계약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시공 허용 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한다.
2) 계약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각 장‧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 시공확인 및 점검 가. 시공확인
1) 계약자는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나.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각 장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과 시공에 감독원의 입회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1. 일반사항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및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라.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보안
가.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
자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시공자가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가공선 및 매설물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4. 공사장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킨다.
가. 시공 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나.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맞추어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양
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적합한 방법에 의거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한다.
다. 사고 발생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6. 일일보고 제출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 작업 보고 나. 노무자 취업현황 다. 주요 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등 7. 작업 인원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숙달된 시공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가.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시공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상태 점검
감독원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에 계약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공사 중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및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피해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비 가. 증빙서류 비치 나.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다.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진방지 조치
계약자는 시공현장 내 분진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소음방지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화재예방
계약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작업 전 붙임 “시설공사 화기작업(용접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 신청서 사본을 현장에 부착하고,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비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준공 1. 준공 및 사용검사
가. 공사 준공 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물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
감독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등 다.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보수예비품
1) 계약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예비품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야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공사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준공서류 가.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등 2. 전 문 시 방 서 제1장 배관공사 가. 배관의 적용 공 사 명 적 용 범 위 배 관 재 질
비
고
급수, 급탕
배
관
기계실, 입상 및 횡주관 STS 관(3T용접) KS D 3576 나. 관 이음쇠 규격 관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일반배관용 용접식 관 이음쇠 10 Kg/c㎡강관삽입용접플랜지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KS B 1503 KS B 1531 KS B 1533 KS B 1543 다. 밸브 규격 구 분 재 질
형
식
규
격
비
고
볼 밸 브 청동제 10 kg/cm2 나사식 KSB 2308 첵 밸 브 청동제 10 kg/cm2 플랜지스윙,나사형리프트 KSB 2301 버터플라이
밸
브
1.본체는 주철제 또는 닥타일주철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한
닥타일 주철제 또는 스텐레스 주강제 (KSB 2333),청동제
2.사용압력 및 온도에 충분히 견딜 것 (압력10kg/cm2,온도120℃)
3.∅200 이상 (GEAR TYPE),∅150 이하 (LEVER TYPE)
주) 모든 밸브류는 최고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배관 부속 및 계측기 1) 압력계
① 압력계는 KS B 5305 (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 한다.
②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③ 눈금 판의 바깥 지름은 윈칙적으로 100mm 이며 콕 부착형으로 한다.
2) 온도계
① KS B 5302 유리온도계 (전체 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서 최고 눈금을 최고 사용온도 1.5배의 온도로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검정된 제품.
② KS B 5215(수은 충만 압력식지시온도계) 또는 KSB 5235(증기압식 지시 온도계)에 의한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3) 스트레이너
KS B 1538에 준 하는 제품(50mm이하는 나사식, 65mm이상은 플랜지식으로 물용)
마. 배관시공 1) 배관 준비
①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배관, 덕트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설 또는 관통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스리브를 매입한다.
③ 천장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부착되도록 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 처리
① 관은 관 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해야 하며 필히 절단공구(Cutter 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산소 절단은 금한다)
②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③ 절단부위는 축 선과 직각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① 관의 접합 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배관 작업을 마쳤거나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 또는 PVC Cap을 씌어 잘 보호한다. 단, PVC 계통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중 배관의 시공
①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고,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② 매설 관은 방식조치를 한다. 5) 바닥 및 지붕관통
① 배관 관통 부위는 스리브를 설치하고, 스리브는 바닥 마감 면에서 30mm이상 높인다.
② 스리브와 배관 사이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 한다.
③ 외벽이나 지붕 관통 부위는 지하수 또는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6) 배관의 기울기
① 각 배관은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정한 기울기를 주어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난방관 : 1/250 이상 (바닥 난방코일은 수평을 유지)
- 급수, 급탕관 : 1/250 이상 - 배수관 75mm이하 : 1/50 이상 100mm이상 : 1/100 이상 - 통기관 :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수격 방지
① 수격 현상이 생기기 쉬운 배관에는 적절한 수격 방지 조치를 한다.
② 펌프의 토출측에는 충격완화형 체크밸브(스모렌스키)를 사용한다.
8) 배관의 신축
①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기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 이음을 설치한다.
② 입상 관에는 벨로즈형 신축이음을 사용하며, 지하 및 옥상 횡주관에는 루프형 신축이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다.
9) 배관의 접합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기계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의 2류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 무 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사 접 합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잎으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10) 배관의 지지
① 배관은 처짐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지 고정한다.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강관의 지지간격 관 경 20mm이하 25~40mm 50~80mm 100~150mm 200mm이상 지지간격 1.8 m 2.0 m 3.0 m 4.0 m 5.0 m - 동관, 스텐레스강관의 지지간격 관 경 20mm이하 25~40mm 50 mm 65~100mm 125mm이상 지지간격 1.0 m 1.5 m 2.0 m 2.5 m 3.0 m - 경질 염화 비닐관의 지지간격 관 경 16mm이하 20~40mm 50 mm 65~125mm 150mm 이상 지지간격 0.75 m 1.0 m 1.2 m 1.5 m 2.0 m - 주철관의 지지간격
직관 1본당 1개소, 이형관 1개당 1개소로 하며 최대지지 간격은 1.5m로 한다.
② 수직배관의 지지는 각층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③ 신축이 예상되는 배관에는 신축을 고려한 지지를 한다.
11) 배관의 시험
①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시행한다.
② 시험압력은 사용압력의 2배 (최소 7.5 kg/cm2이상)이상으로 2시간이상 시험한다.
③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2) 기타사항
① 관로 중의 분기개소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설치한다.
② 신축이 예상되는 배관의 분지 관은 3엘보 또는 4엘보 형식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격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여 충격을 최소화 한다.
④ 자동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하는 곳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⑤ 각 동의 입상 관 하부에는 퇴수관 및 퇴수밸브를 설치한다.
⑥ 관의 지지 금구류 접촉 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⑦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관의 지지는 방진 장치를 설치한다.
⑧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 검사에 임한다.
제2장 보온공사 가. 보온의 적용
1) 배관의 보온두께
(단위 : mm)
주) 화장실내의 매립배관은 10t 아티론 보온할것.
구분
관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비 고
급
수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급
탕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2) 배관 보온의 마감
구
분
보온의 마감재 P.D 내부
비닐쉬트+가교발포보온재 + 정형용 원지 + 슈퍼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관구분용명판 지하 피트
비닐쉬트+가교발포보온재 + 정형용 원지 + 슈퍼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관구분용명판 기 계 실
비닐쉬트+가교발포보온재 + 정형용 원지 + 슈퍼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관구분용명판 3) 배관보온 마감 색상
구
분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 탕 관
황
색
증 기 관
회
색
나. 보온재의 규격 1) 보온재
① 유리면 보온재(밀도24K이상) KS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 통 및 보온판
② 발포 폴리에칠렌 보온재 KS M 3014(가교 발포 폴리에칠렌)에 규정된 제품으로 알미늄박
부착형이며 난연성인 것.
③ 암면 보온재(밀도50K이상) KS F 4701(암면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 통 및 보온판
2) 기타 보온재료 ① 정형용원지 : 370 G/㎡이상의 원지 ② 슈퍼매직테이프 : 난연성 제품
③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mm, 푹 30mm 제품
④ 아스팔트펠트 : KS F 4901(아스팔트펠트)에 의한 제품
다. 보온시공
1) 보온 시공 전에 기기 및 배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방식 처리를 한 후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2) 모든 보온 및 방로 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한다.
3) 보온재의 모든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알루미늄테이프를 붙여 마감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 선이 동일 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마감 테이프는 보온 카바 위에 겹친 부분이 15mm이상 되게 하며, 수직 관일 경우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한다.
5) 알루미늄박으로 마감된 배관은 색상구분용 띠(폭 30mm)를 3m마다 설치한다.
6) 알루미늄밴드는 수평 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 수직 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보온재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 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재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한다.
8) 보온 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 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양호한 보온재로 시공한다.
9)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제3장 도장공사 가. 배관 및 지지 금구물의 도장 방법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비
고
배
관
흑 관 보온배관 광명단 2회 비 보온배관 광명단2회+은분 1회 백 관 용접부위 광명단2회+은분 1회
기 타
철 재
광명단 2회 + 유성페인트2회 나. 도장재료
1) 광 명 단 : KS M 5311(광명단조합페인트) 2종 제품
2) 은
분 : 국산최상품
3) 조합페인트 : KS M 5312 1급 다. 도장시공
1) 도장할 면의 기름기, 습기, 이물질, 녹 등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장을 한다.
2) 도료의 품질을 시험하고, 사용법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도료는 잘 교반하여 반드시 여과해서 사용한다.
4) 흐름 방향표시,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인화의 위험 및 위생상 안전에 유의한다.
제4장 용접공사 가. 용접시공
1) 용접사는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원칙적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한다.
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한다.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보관 용기에서 나온 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사용하고 피복재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종합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공사 수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사용 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품시험 및 검사 1) 펌프류
펌프의 성능은 KS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B 7505 (소형다단식 원심펌프) 및 KSB 6360(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탱크류
개방형 탱크의 경우에는 만수시험을 행하고 압력용기일 경우에는 압력용기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른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설치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한다.
보온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행한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에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물의온도를 확인한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배관의 세척
1) 모든 배관은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되면 배관 세척을 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시운전에 임한다.
2) 배관 세척은 2회이상 실시한다.
3) 자동밸브, 안전밸브 및 감지기 등은 통수시험 및 배관 세척을 완료한 후에 설치한다.
4) 음용수 배관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음용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