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1232] 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0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도급금액: 금224,88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4,436,364원, 부가가치세: 20,443,636원]
다. 용역내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마. 위
치: 안동시 관내 일원

※ 현장설명 : 생 략 ※ 기초금액은 도급금액과 같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용역 과업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수도과 054-840-5755)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계열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동일한 용역(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100%)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본 용역의 추정가격 204,436,364원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하수도과(☎054-840-5755)의 판단에 따릅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는 상기 예규 [별표 2]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이 평가하며 동일한 종류의 용역에 종사한 기술자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용역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공고문(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0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도급금액: 금224,88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4,436,364원, 부가가치세: 20,443,636원]
다. 용역내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마. 위

치: 안동시 관내 일원

※ 현장설명 : 생 략
※ 기초금액은 도급금액과 같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용역 과업에 대한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하수도과 054-840-5755)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을 한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계열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
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
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
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동일한 용역(공공하
수도 기술진단 용역, 100%)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본 용역의 추정가
격 204,436,364원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하수도과(☎054-840-5755)의 판단에 따릅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는 상기 예규 [별표 2]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이 평가하며 동일한 종류의 용역에 종사한 기술자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
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
인서에 따릅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
다. 또한,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
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
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용역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
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월 일

===== 과업지시서(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hwpx =====

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안동시
하수도과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안동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안동·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안동시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자료 수집, 처리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공정별 현상 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공정 효율화 및 시설 개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소규모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안동시 하수도과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대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명
처리용량(㎥/일)
위
치
처리공법
비고
12개소
1,120
-
-

임하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90
임하면 임하리 525-4
BCS-Ⅱ(간헐)

천전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60
임하면 천전리 314-3
BCS-Ⅱ(간헐)

신덕2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0
임하면 신덕리 1298-36
BCS-Ⅱ(간헐)

금소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임하면 금소리 1028-14
BCS-Ⅱ(간헐)

고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60
임하면 금소리 1028-126
BCS-Ⅱ(간헐)

천지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20
길안면 천지리 659
BCS-Ⅱ(간헐)

중평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0
임동면 중평리 1048
BCS-Ⅱ(간헐)

정산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60
예안면 정산리 650-1
BCS-Ⅱ(간헐)

온혜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0
도산면 온혜리 373-2
BCS-Ⅱ(간헐)

서부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도산면 서부리 176-1
BCS-Ⅱ(간헐)

신평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60
녹전면 신평리 657
BCS-Ⅱ(간헐)

와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와룡면 가구리 719-2
BCS-Ⅱ(간헐)

○ 과업대상은 상기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진단을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시 과업대상 범위외의 다른 지역을 시행할 수 있다

5. 과업범위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2개소)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관리 방안 - 성과보고서 제출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군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의 수행
8.1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 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
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
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7).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8.2 착수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 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예정공정표 ②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인 등

나. 책임기술인 중 내국인은 기술인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과업수행방법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투입계획 등
8.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착수일로부터 2개월 후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본 과업은 차집관거 불명수에 관한 중요한 설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1.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안동시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적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안동시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1.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인으로 하여야 한다. <hp:lineBreak/>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군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7)「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3호에 의거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검사한 결과를 기술진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ㆍ검사 결과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 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5.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16. 관련 규정 준수

1) 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시에는
『하수도법』등 관련 법령, 환경부고시 시설 기준, 유지관리 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2) 기술진단 대행에 있어서『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특별지침
1). 본 용역 시행 구간 중 상습배수 불량 구간, 다수민원발생지역 등 우리군이 지정 요청한 하수관로 취약지역에 대해선 특별히 엄밀하게 조사실시하여야 함.
2). 기존 용역 및 추진 중인 사업, 사업계획의 위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Ⅱ. 과업성과품 작성 및 납품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시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안동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제출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 될 수 있다.
나.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인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마. 보고서 등 성과품은 CD-ROM(또는 usb)으로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파일, 도면은 Auto Cad 파일 형태로(도면과 불일치자료 수정 보완) 작성한다.

4. 성과품 종류 및 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술진단 보고서
7부

․기술진단 보고서 부록
7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기술진단보고서,도면,현황,사진 등 수록(CD 또는 usb)
2장
(한글 및 Auto CAD)

Ⅲ.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 (5개월)
비 고
1
2
3
4
5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2) 현장조사

중간
보고

3) 진단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

4) 성과품 인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