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견적서 제출안내 제2026-476호 - 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재공고).pdf =====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
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476호
가. 본 공사는 신설공사,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나. 위
치 : 영주시 휴천동 715-20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기존건축물 10동 철거
도 급 액 : 추정가격 관 급 액 : 도급자관급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394,562 3,163,886 314,645 1,531,986 0 2,265,911 0 합계(A값) 9,670,990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상의 국민건강
마. 공사예정금액
: 154,250,000원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총공사비
』 ※기초금액 154,250,000원 ※추정금액 154,250,000원 140,227,273원 부가가치세 14,022,727원 0원 관급자관급 0원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률 시행령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확인은 본 공고문 ‘4. 입찰방법’ 부분 참조)
)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 』
지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1. 10:00 2026. 10. 7. 10:00 2026. 10. 7. 11:00 회계과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해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정된 기일내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을
9. 임금 등 지불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영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신규 작성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영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에 비치된 설계설명, 054-639-6843)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착공 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 1건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정보 제공처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주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영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6년 9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주시 재무관 054-639-6843) [붙임 1]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
’ 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 예 ( ) : 아니오 ( )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지급하겠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 습니다.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영주시와 상호 협의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겠습니다.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영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서약자 :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2. 입찰유의서(특수조건).hwp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영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영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영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영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영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영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영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영주시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영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영주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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