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1400] [산학협력팀]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용역] 발주기관: 가천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3: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공고 제2026300122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산학협력팀]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8주
다. 사업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단계(규격, 가격 동시)
3. 입찰일시 및 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가천관 10층
※ 지각 및 참여 서류 미비 시, 입찰 참여 불가

구 분 현장설명 입찰등록마감 심사(서면평가) 개찰일

현장설명회 종료 ~
2026.10.21.(수) 11시 까지

2026.10.22.(목)
~ 10.23(금)

2026.10.26.(월)
11시 까지

장 소

가천관 1009호 구매팀 (현장설명 시, 참석자 서명 필수)

가천관 1021호
입찰회의실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 비 고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일 시 2026.10.12.(월) 11시 까지

입찰유의서의 “제출서류”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내부심사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23일(금) 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서 제출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 자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의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분야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③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사용성 평가) 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대학(병원포함), 기업에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의료기기 사용적합성(사용성) 평가” 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도급계약 및 하도급
제외)이며,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발주기관 발급 또는 기관 자체 양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
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도급의 방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
업체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현장설명에서 별도 설명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함.
7. 입찰의 무효: 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유의사항
가. 대금지급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함(선금 40%, 잔금 6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 제안서마감일 등 모든 일정의 시간 및 장소를 숙지하여야 하며, 모
든 절차의 시간 및 장소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가천관 방문 시 승강기가 복잡하므로 시간 유의바람)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및 첨부 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현장설명회에 입찰공고 및 붙임 문서를 출력하여 참석하여야 함(별도 배부 없음).
마. 현장설명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지참
바. 입찰참가등록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등록 제출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일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하며, 사본으로 명기한 서류외에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 마감시간 이
후 서류 대체 불가하며 서류미비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만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
아.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미이행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본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자.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사항임.
10. 입찰 관련 문의
가. 구매팀 관련 : 박원경 (031-750-5301)
나. 제안요청서 관련 : 의료산업경영학과 서상빈 (031-750-8950)
산학협력팀 서은비 (031-750-6995)
붙 임 : 1. 입찰유의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2026년 09월 30일 가천대학교 총무처장 ===== 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가천대학교가 발주하는 “[산학협력팀]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4. 입찰참가자격 참조 제3조(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2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지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2]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6)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 [입찰일(2026.10.26) 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0.26) 포함])

8)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각 1부

- 제안요청서[서식2] 출력 후, 함께 제출 9)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붙임3] 1부 - 제안요청서[서식3] 출력 후, 함께 제출 10) 확약서[붙임4] 1부

1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1169) 등록증 1부

12)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사본 1부(의료기기 사용적합성 관련 인정 범위 포함)

13) 제안서 6부 (저장매체 1개 별도제출)

제4조(내용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입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 등
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나.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투찰한 자(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입찰금액(입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 및 제안서의 작성) 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6부(USB)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일시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입찰의 무효)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
출한 자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또는 입찰참가를 방해한 자

바.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조(낙찰자의 결정) : 제한경쟁입찰, 2단계(규격, 가격 동시)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개찰)을 실시.

나. 본 가격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평가기준 : 기술(100%) 제안서 평가 후 가격개찰

마. 제안서 평가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함 제10조(제안서에 대한 심사방법)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내용 및 서류는 아래와 같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주요내용 배점 비 고 기술(제안서) 평가 부분 경영상태, 수행실적, 제안개요, 추진전략 등 100점 가격 평가 부분 최저가 낙찰

*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제안심사 주요내용은 현장설명시 안내

* 제안서 심사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1조(기타)

가. 입찰자는 상기 입찰유의서와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 제안서 심사위원 및 제안서 심사결과(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라. 제안요청서는 공고된 첨부파일을 이용하며, 본 용역 입찰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이에 관련된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만 원본대조필 후 사본으로 제출가능)

바. 현장설명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사. 본 유의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본 대학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확약서 1부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제2026300122호 입 찰 일 자 2026.10.26.(월) 11시 입 찰 건 명 [산학협력팀]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증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기
타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가천대학교 총무처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 용 인 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가천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협상에의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가천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2]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5)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 [입찰일(2026.10.26) 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0.26) 포함])

7)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각 1부

- 제안요청서[서식2] 출력 후, 함께 제출 8)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붙임3] 1부 - 제안요청서[서식3] 출력 후, 함께 제출 9) 확약서[붙임4] 1부

10)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1169) 등록증 1부

11)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사본 1부(의료기기 사용적합성 관련 인정 범위 포함)

12) 제안서 6부 (저장매체 1개 별도제출)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인)

가 천 대 학 교
귀 중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산학협력팀]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천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가천대학교 귀하 [붙임3]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가천대학교 사업의 종류 수행 실적 계약명 계약일자 (년/월/일)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인)

담 당(발행)자 :
(인)
( 전화번호 :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대학(병원포함), 기업에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의료

기기 사용적합성(사용성) 평가” 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도급계약 및 하도급 제외)이며,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발주기관 발급 또는 기관 자체 양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1. 반드시 1부 이상은 원본을 제출(다수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2. 모든 실적은 증빙자료(계약서) 제출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3.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원본으로 인정함) 또는 실적기관에서 발행하는 양식의 실적증명서 가능

[붙임4] 확 약 서

○ 입찰건명 : [산학협력팀]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당사는 “[산학협력팀]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후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과 공정한 제안서 평가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대학교의 방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가천대학교 귀하 ===== 제안요청서.hwpx =====

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6630" leader="3" type="2"/>01
1. 사업 일반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 목표
4. 기대효과

Ⅱ.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33630" leader="3" type="2"/>03
1. 주요 사업내용
2. 상세 요구사항
3. 용역수행 관련 주의사항
4. 완료보고 및 산출물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22230" leader="3" type="2"/>07
1. 입찰 참가 자격
2. 사업자 선정방법
3. 낙찰 및 계약

Ⅳ. 제안서 안내사항<hp:tab width="33030" leader="3" type="2"/>09
1. 제안서 작성 서식
2. 제안서의 효력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배점 기준표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가. 용 역 명 : 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 적합성

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주 이내

다. 용역예산 : 30,000,000원 (VAT 포함) <hp:lineBreak/> 계약 완료시, 최종 계약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디지털 의료기기(CANMORE)의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필요.
◦ CANMORE(캔모어)는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상태 모니터링 및 치료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로, 환자용 애플리케이션과 의료진용 웹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CANMORE의 디지털 의료기기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허가 대응을 위해 실제 사용환경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오류 및 잠재적 위해요인을 확인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검증하는 사용적합성 평가가 필요함.

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
◦ 사용적합성 평가는 환자 및 의료진의 실제 사용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주요 기능의 사용성 및 사용오류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문적인 평가 수행이 필요함.
◦ 이에 사용적합성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CANMORE의 디지털 의료기기 인허가에 활용 가능한 평가 결과 및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3 사업 목표

가. 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및 결과 확보
◦ IEC 62366-1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CANMORE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 환자 및 의료진의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사용오류 및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 도출
◦ 디지털 의료기기 인허가 제출에 활용 가능한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보고서 및 근거자료 확보

4 기대 효과

가. 제품 경쟁력 및 신뢰성 강화
◦ 사용자 관점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에 반영함으로써 CANMORE의 제품 완성도 및 신뢰성 제고
나. 의료현장 적용 기반 강화
◦ 환자 및 의료진의 사용 특성을 반영한 제품 개선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자 수용성 및 활용도 향상
다. 사업화 및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제품의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기관 도입 및 사업화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라.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경쟁력 및 공공적 가치 제고
◦ 경기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의 디지털 의료기기 인허가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암환자의 치료과정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
Ⅱ. 제안 요청 내용

1 주요 사업내용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디지털 의료기기(CANMORE) 인허가 대응을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주 이내
◦ 용역예산 :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평가대상 : CANMORE 환자용 애플리케이션 및 의료진용 웹 시스템
◦ 대금지급 : 계약완료 시 40%, 결과보고 이후 60% (2회 분할 지급)

나. 제안 요청 내용
◦ IEC 62366-1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용적합성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도구 설계
◦ 환자 및 의료진 사용자군을 대상으로 한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수행
◦ 사용오류 및 잠재적 위해요인 분석, 제품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결과 확인
◦ 디지털 의료기기 인허가 제출에 활용 가능한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보고서 및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다. 사업 수행 시 준수사항
◦ 평가 대상자(환자·의료진) 모집, 평가 장소 및 장비 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사업수행업체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평가계획서, 평가도구(시나리오·설문지 등) 및 주요 산출물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평가 전 과정의 기록 및 근거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평가 대상자 모집 및 평가 수행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2

상세 요구사항

가. 세부수행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평가 설계
기존 사용적합성 평가자료 및 현행 제품 사양 검토
환자·의료진 사용자군별 사용 시나리오 및 핵심과업(Critical Task) 도출
IEC 62366-1 및 식약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계획 및 설문항목 설계
형성평가
환자 및 의료진 사용자군별 시나리오 기반 형성평가 수행
사용오류(Usability Issue) 및 사용자 혼동 가능성 식별
사용성·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품 개선사항 및 설문항목 보완·도출
총괄평가
개선사항이 반영된 최종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자군별 시나리오 기반 총괄평가 수행
사용오류·근접오류 및 주요 과업 수행 결과 평가
형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된 설문지를 활용한 사용성·만족도 평가 수행
평가 결과 종합 분석 및 총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최종 산출물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및 결과보고서 발급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수행 결과와 관련 근거자료 제공

나. 추진 일정
추진내용
작업 프로세스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착수보고 및 과업 협의, 기존 자료·제품 사양 검토

사용적합성 평가 설계<hp:lineBreak/>(시나리오·핵심과업, 설문 설계)

형성평가 수행(환자·의료진 사용자군) 형성평가 결과 분석 및 제품 개선사항 도출 총괄평가 수행 및 결과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및 최종보고

◦ 상기 일정은 예시이며, 제안업체는 8주 이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있는 세부 추진일정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확정 일정은 착수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수행 관련 주의사항

가. 보안 및 책임
◦ 사업수행업체는 발주처나 대상업체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사업수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중 취득한 기술 및 기밀 등 모든 보안사항과 용역 수행 중 직ㆍ간접적으로 취득한 기밀사항 및 발주처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 시 활용되는 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저작물 책임법에 따라 사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용역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용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 및 공정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수행 중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과실이 발생 되었을 경우
  • 용역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을 주거나 계약조건에 위반 되었을 경우

다.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 1년 내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 용역의 변경
◦ 용역수행 상 용역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용역비는 용역수행결과 용역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에 용역비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 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20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대금 지급
◦ 용역대금은 착수금(계약금액의 40%)과 잔금(계약금액의 60%)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착수금(계약금액의 40%)은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착수계(착수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수행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잔금(계약금액의 60%)은 결과보고를 완료하고 최종 산출물(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보고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및 평가 근거자료 일체)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수가 완료된 후, 사업수행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각 단계별 대금 지급은 해당 보고 및 산출물에 대한 발주처의 검수ㆍ승인을 전제로 하며, 검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기 지급비율을 적용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완료보고 및 산출물

보고사항
산출물
제출 시기
착수보고
○ 사업 착수계(착수 보고서, 기획안 등)

  • 과업 검토결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 진행상황 중간보고(평가 설계·형성평가 진행경과 등)
매주 보고 원칙
(협의 후 결정)
결과보고
○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보고서(형성평가·총괄평가) 및 KOLAS 공인시험성적서, 평가 근거자료 일체(전자파일 포함)
계약기간
만료일 이내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의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분야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③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사용성 평가) 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대학(병원포함), 기업에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의료기기 사용적합성(사용성) 평가” 사업 관련 실
적이 있는 업체(공동도급계약 및 하도급 제외)이며,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발주기관 발급 또는 기관 자체 양식)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도급의 방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업체여야 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단계(규격, 가격 동시)

나. 평가기준 및 방법 : 아래 Ⅳ의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참조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개찰)을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는 대외비로 처리함

3 낙찰 및 계약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

Ⅳ. 제안서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 서식

가. 전체 목차는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다.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 매수: 20page 내외로 작성(별지 제외)
◦ 규격: A4규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배점 기준표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분야
주요 검토 및 평가 지표
배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3점)

  • 기준비율 50% 이상 3점, 미만 2점

최근연도 유동비율(2점)
  • 기준비율 200% 이상 2점, 미만 1점

5점
유사실적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유사용역실적
구분
5건<hp:fwSpace/>이상
4건
3건
2건
1건
배점
5
4
3
2
1

5점
정성
평가
(90점)
1. 사업 이해도 및 목표(25점)
사업 배경
및 목적 이해
발주처의 사업 배경, 추진 목적 및 과업 현황

파악의 정확성
제안요청서(RFP) 상의 핵심 요구사항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
15점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추진 방향 및

세부 전략의 타당성
기존 사례 또는 타 기관 대비 차별성 및

독창적 제안 여부
10점
2. 제안 내용 및 수행 방법(35점)
과업 수행
내용의 적절성
제안요청서 과업 범위 준수 및 요구사항 충족도
세부 과업별 실행 방안의 구체성,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20점
결과물 산출
및 관리 방안
최종 결과물(보고서, 제출물 등)의 품질 및

완성도 제고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단계별 검토,

의견 수렴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15점
3. 사업 관리 및 투입 인력(30점)
추진 일정
및 공정 관리
전체 및 단계별 추진 일정 계획의 현실성,

구체성 및 타당성
일정 지연 방지 및 효율적 공정 관리 방안
10점
수행 조직
및 인력 전문성
전담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구성원<hp:fwSpace/>간

역할 분담의 명확성
참여 인력의 유사 분야 수행 경험, 전문성

및 전담 투입률
20점
합 계
100점

가. 재무구조/경영상태 (5점)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3점) : 기준비율 50% 이상 3점, 미만 2점
◦ 최근연도 유동비율(2점) : 기준비율 200% 이상 2점, 미만 1점
①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자료 기준
② 신설업체는 최저점수를 각각 부여 한다

나.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5점)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5
4
3
2
1

① 계약 금액이 건당 3천만원(VAT포함) 이상인 경우만 인정
②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관련 서식
◦ 서식 1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2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첨부
◦ 서식 3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4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주소지 연락처

회사 형태
□ 법인 □ 개인
회사 설립 년도
0000년 00월 00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인력현황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평균)
* 자본금
(등기부등본상 금액)

자산총계 자본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 / 자산총계 × 100)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최근년도(2025년) 재무상태
재무상태
1) 자기자본비율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2) 유동비율

“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증빙서류 미 첨부시 관련 부문 평가점수 미부여)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분
성명
해당분야
근무경력
주요 경력사항
본 사업
참여업무
비고

【서식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사업내용
비고

원본 계

1. 연도순으로(최근연도를 상위에 기재)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2.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3.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5점)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5
4
3
2
1

① 계약 금액이 건당 3천만원(VAT포함) 이상인 경우만 인정
② 수행실적 증빙서류(원본 1부 必, 나머지 사본으로 제출)

  • 원본 : [서식5]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또는 타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중 택 1
  • 사본 :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약금액과 동일해야 함) 함께 제출

③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hwp =====

참고2 2026년도 공공기관 현황 (342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국토부)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재경부) (해수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노동부) (금융위)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인사처) (중기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

(경찰청) (노동부) (공정위) (과기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부) (기획처)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행안부)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소비자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 (254) 기타 공공기관 (254) 기타 공공기관 (254) (노동부) (공정위) (과기부) (관세청) (교육부) (데이터처) (보훈부) (유산청) (국조실) (국방부) (국토부) (금융위) (기상청) (기후부) (농식품부) (농진청) (문체부) (방미통위) (방사청)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성평등부) (소방청) (식약처) (외교부) (원안위) (동포청) (재경부) (중기부) (지재처)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관세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한국통계정보원, (재)한국통계진흥원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국가유산진흥원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환경보전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농업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스포츠레저(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한석탄공사,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재해구호협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