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29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 금액
96,8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2.(금) 09:00
기초 금액
96,8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06.(화) 18:00
추정 가격
88,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7.(수) 12:00
부 가 세
8,8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07.(수)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359-553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책임기술자 자격-
①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hp:fwSpace/>건설과(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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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29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 금액 96,8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2.(금) 09:00 기초 금액 96,8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06.(화) 18:00 추정 가격 88,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7.(수) 12:00 부 가 세 8,8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07.(수)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359-5537)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①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건설과(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01.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2026. 08. 밀 양 시
목
차
1. 용역설계 설명서 -------------------
1
2. 과 업 지 시 서 -------------------
7
3. 설 계 예 산 서 -------------------
27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 개요 1) 과업 대상 시설물 - 제방(2종) : 12개소 No 시설물명 위 치
제
원(m)
준공년도 비 고 1 가곡제(하류)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좌안 2,260m 2012.09.11 정기안전점검 2 거족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좌안 3,698m 2010.07.13 정기안전점검 3 금산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좌안 3,643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4 밀성제 경상남도 밀야시 상남면 동산리 우안 3,604m 2011.10.13 정기안전점검 5 부북제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64-3 우안 792m 1993.01.01 정기안전점검 No 시설물명 위 치
제
원(m)
준공년도 비 고 6 상남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우안 4,530m 2009.10.28 정기안전점검 7 안인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우안 3,405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8 옥산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우안 902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9 용평1제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우안 1,659m 2012.09.11 정기안전점검 10 임천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326 좌안 3,225m 1969.01.01 정기안전점검 11 차현제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우안 971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12 칠성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857-7 좌안 651m 1976.01.01 정기안전점검 - 배수문(2종) : 23개소 No 시 설 물 명
위
치
제
원
준공년도 비 고 1 거족배수문 삼랑진읍 삼랑리 676-6 2.5*2.0*1련 90.6m 2010.07.13 정기안전점검 2 금산제#1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848 1.5*1.5*1련 11.0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3 금산제#2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300-5 1.5*1.5*1련 13.1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4 금산제#3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1070-3 1.5*1.5*1련 15.9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5 금산제#4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228-2 1.5*1.5*1련 17.8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6 금산제#5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1103-34 1.5*1.5*1련 15.1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7 금산제#6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1103-35 3.0*2.0*2련 16.3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8 길곡배수문 상동면 가곡리 산166-2 2.0*2.0*2련 24.2m 2003.11.01 정기안전점검 9 내이배수문 내이동 1408-4 2.5*2.5*3련 23.0m 1990.01.01 정기안전점검 10 단장숲 배수통문 단장면 태룡리 914-10 2.5*2.5*2련 14.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11 마암배수문 부북면 전사포리 838-134 2.0*2.0*1련 45.0m 1992.12.01 정기안전점검 12 사연길 배수통문 단장면 사연리 1121 1.5*1.5*1련 14.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13 삼문1배수문 삼문동 78-9 2.0*1.5*2련 32.0m 1977.01.01 정기안전점검 14 삼문2배수문 삼문동 111-32 2.5*2.0*2련 32.0m 1994.01.01 정기안전점검 15 예림배수문 상남면 예림리 973-3 2.0*2.0*1련 63.0m 1935.01.01 정기안전점검 16 용평1배수문 용평동 963-15 2.5*2.5*2련 30.0m 1996.12.26 정기안전점검 17 용평2배수문 용평동 963-14 1.5*1.5*1련 30.0m 1996.12.26 정기안전점검 No 시 설 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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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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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준공년도 비 고 18 용평배수문 활성동 580-4 1.5*1.5*1련 28.0m 2017.10.07 정기안전점검 19 용회길 배수통문 단장면 태룡리 331-2 1.0*1.0*1련 20.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20 중도제제1배수문 상동면 가곡리 1087-204 2.0*2.0*1련 26.9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21 중도제제2배수문 상동면 가곡리 1087-62 1.5*1.5*2련 10.5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22 표충로 취수통문 단장면 태룡리 914 1.0*1.0*1련 18.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23 호두숲 배수통문 단장면 사연리 1120-15 1.5*1.5*1련 11.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 교량(3종) : 1개소 NO 시설물명 위 치 구 조 제 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 고 상 부 하 부 연 장 폭 1 (구)삼상교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50-1 RC라멘교 벽식 288.0 7.0 DB-18 1982.12.15 라. 용역의 범위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 4 장 성과품 납품 제 5 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 대상 시설물 - 제방(2종) : 12개소 No 시설물명 위 치
제
원(m)
준공년도 비 고 1 가곡제(하류)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좌안 2,260m 2012.09.11 정기안전점검 2 거족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좌안 3,698m 2010.07.13 정기안전점검 3 금산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좌안 3,643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4 밀성제 경상남도 밀야시 상남면 동산리 우안 3,604m 2011.10.13 정기안전점검 5 부북제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64-3 우안 792m 1993.01.01 정기안전점검 6 상남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우안 4,530m 2009.10.28 정기안전점검 7 안인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우안 3,405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8 옥산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우안 902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9 용평1제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우안 1,659m 2012.09.11 정기안전점검 10 임천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326 좌안 3,225m 1969.01.01 정기안전점검 11 차현제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우안 971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12 칠성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857-7 좌안 651m 1976.01.01 정기안전점검 - 배수문(2종) : 23개소 No 시 설 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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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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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도 비 고 1 거족배수문 삼랑진읍 삼랑리 676-6 2.5*2.0*1련 90.6m 2010.07.13 정기안전점검 2 금산제#1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848 1.5*1.5*1련 11.0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3 금산제#2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300-5 1.5*1.5*1련 13.1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4 금산제#3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1070-3 1.5*1.5*1련 15.9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5 금산제#4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228-2 1.5*1.5*1련 17.8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6 금산제#5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1103-34 1.5*1.5*1련 15.1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7 금산제#6배수통문 상동면 금산리 1103-35 3.0*2.0*2련 16.3m 2009.10.15 정기안전점검 8 길곡배수문 상동면 가곡리 산166-2 2.0*2.0*2련 24.2m 2003.11.01 정기안전점검 9 내이배수문 내이동 1408-4 2.5*2.5*3련 23.0m 1990.01.01 정기안전점검 10 단장숲 배수통문 단장면 태룡리 914-10 2.5*2.5*2련 14.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11 마암배수문 부북면 전사포리 838-134 2.0*2.0*1련 45.0m 1992.12.01 정기안전점검 12 사연길 배수통문 단장면 사연리 1121 1.5*1.5*1련 14.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13 삼문1배수문 삼문동 78-9 2.0*1.5*2련 32.0m 1977.01.01 정기안전점검 14 삼문2배수문 삼문동 111-32 2.5*2.0*2련 32.0m 1994.01.01 정기안전점검 15 예림배수문 상남면 예림리 973-3 2.0*2.0*1련 63.0m 1935.01.01 정기안전점검 16 용평1배수문 용평동 963-15 2.5*2.5*2련 30.0m 1996.12.26 정기안전점검 17 용평2배수문 용평동 963-14 1.5*1.5*1련 30.0m 1996.12.26 정기안전점검 No 시 설 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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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도 비 고 18 용평배수문 활성동 580-4 1.5*1.5*1련 28.0m 2017.10.07 정기안전점검 19 용회길 배수통문 단장면 태룡리 331-2 1.0*1.0*1련 20.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20 중도제제1배수문 상동면 가곡리 1087-204 2.0*2.0*1련 26.9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21 중도제제2배수문 상동면 가곡리 1087-62 1.5*1.5*2련 10.5m 2013.04.04 정기안전점검 22 표충로 취수통문 단장면 태룡리 914 1.0*1.0*1련 18.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23 호두숲 배수통문 단장면 사연리 1120-15 1.5*1.5*1련 11.0m 2020.07.06 정기안전점검 - 교량(3종) : 1개소 NO 시설물명 위 치 구 조 제 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 고 상 부 하 부 연 장 폭 1 (구)삼상교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50-1 RC라멘교 벽식 288.0 7.0 DB-18 1982.12 2. 과업범위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한다.
제 4 절 일반사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을"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라. "을"은 과업추진 사항을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또는 "을"이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사. "갑"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아.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자.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사진은 시설물의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필요시 세부부분을 촬영하고, 또한 현장시험 등 각 시설물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라.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현장조사 점검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시험시는 작업개시 전 시설물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을"은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과업의 내용 제 1 절 자료검토 및 계획수립 1. 문헌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시설물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갑"이 제공) 및 검토
가. 설계도
1) 시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최종준공도면
2)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3) 설계, 시공회사, 비용, 시공관할기간, 감독관
나. 시방서 1) 특별시방서 다. 사 진
1) 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 주요시공사진
라. 보수이력
1) 날짜, 보수위치, 공법, 물량 및 손상종류, 시공회사, 공사비, 계약빈도
마. 사고기록 1) 날짜, 경위, 부재의 손상 및 보수현황 바. 점검입력
1) 날짜, 점검자, 관리주체, 점검의 종류 등 모든 점검활동 관련사항
2) 점검시 필요사항
○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시 필요한 각 시설물의 특성과 부위, 특수 장비목록, 정비방법 등
○ 점검시 점검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
사. 시설물관리대책 1) 연도별 점검기록이 포함된 시설물관리기록
아.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제 2 절 시설물 현장조사 1. 제방에 대한 점검항목 가. 제체
1)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2)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등
나. 호안(저수호안 포함) 1) 비탈덮기 2) 호안머리 보호공 3) 구조이음눈 다. 하상부 1) 밑다짐공 2) 하상보호사석의 손상상태 등 라. 배수통관 2. 수문에 대한 점검항목 가. 수문 및 암거
1) 수문과 암거의 노후화도 조사를 위하여 외관조사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백태, 누수, 부등침하, 손상 등을 조사한다.
2) 노출된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3) 수문 날개벽과 저판부의 세굴현상이나 배수문의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나. 문비
1) 문비 및 문틀의 주부재 변형여부, 지수고무의 열화여부, 동판의 탈락․변형여부, 도장상태, 볼트ㆍ너트의 이완상태를 각 문비별로 조사한다.
2) 수문의 대표 문비를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비의 크기 등 실제 치수를 측정한다.
다. 제방 및 부대시설
1) 제방 및 부대시설의 안전점검 범위는 수문 설치부근(전후20m)으로 한다.
2) 제방의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방)」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3. 교량에 대한 점검항목 가. 주요시설 1) 바다판 균열 및 손상 상태 2) 교대 및 교각 균열 및 손상 상태 3)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나. 일반시설
1)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및 데크 표면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난간, 연석의 손상 상태 다. 부대시설
1) 옹벽, 축대, 석축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2) 안전 및 기타시설의 손상 상태
3)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4) 점검로 등 손상 상태 4. 외관조사
가. 시설물외관상태 평가요령에 따라 다음의 조사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물별 육안점검 기본자료표 2) 시설물별 부위별 외관조사 3) 시설물전체 외관조사표
나. 외관상태 평가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다.
제 3 절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1.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
1.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 포함될 내용(1,2종 시설물)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상 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점검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ㆍ보강 이력 4) 기타 관련 자료 라. 현장조사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 부
2. 보고서 CD
1 개
제5장 과업수행 예정표(총 120일) 과 업 내 용 착수일로부터 120일 20 40 60 80 100 120 계 1.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검토 3) 기타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1) 대상 시설물의 제원확인 2) 대상 시설물의 손상조사 3. 조사결과 정리 1) 외관조사 자료 정리 2) 유리관리 대책 수립 4.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 보고서 작성 2) 인쇄 및 납품 3.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