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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400]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대화,봉평,용평,진부,대관령) 덤프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40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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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대화봉평용평진부대관령) 덤프 임차 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498호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대화,봉평,용평,진부,대관령) 덤프 임차 용역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
배치예정노선
덤프
15톤
18
평창군
42,240,000원
(1대 기준)

  • 대화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2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3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4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용평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2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3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4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5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2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3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4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5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6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7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 배치예정 노선은 개찰 후 정해지며 원하는 노선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낙찰포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121일간)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유찰시(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인 미만)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구 분
재입찰 등록 및 마감
개 찰
비 고
재입찰
2026. 10. 7. 14:00
2026. 10. 7. 15:00 이후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인 영업용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00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이어야 함.

※ 2007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건설기계일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우리 군과 계약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 (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평창군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평창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자동차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 입증서류
라.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미달인 경우,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재공고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 및 계약금액은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금액으로 함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1대당 하나의 입찰만 유효함.

예)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시 무효처리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488)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평창군청 회계과(☎033-330-2159)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평창군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대화봉평용평진부대관령) 덤프 임차 용역).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498호

바. 유찰시(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인 미만)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소액수의계약(장비임대)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구 분
재입찰

재입찰 등록 및 마감
2026. 10. 7. 14:00

개 찰
2026. 10. 7. 15:00 이후

비 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
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인 영업용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00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이어야 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도로제설작업(대화,봉평,용평,진부,대관령) 덤프 임차 용역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덤프 15톤 18 평창군 기초금액

42,240,000원
(1대 기준)

배치예정노선

  • 대화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2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3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봉평 4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용평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2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3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4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진부 5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1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2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3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4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5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6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대관령 7공구 (과업지시서 참조)

※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 배치예정 노선은 개찰 후 정해지며 원하는 노선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낙찰포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121일간)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007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건설기계일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우리
군과 계약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
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
인확인서’ 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낙찰자 부담).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
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

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488)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평창군청 회계과(☎033-330-2159)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 (원단위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평창군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
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m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건설
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평창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자동차보험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
대조필 날인),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 입증서류
라.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미달인 경우,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재공고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 및 계약금액은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금액으로 함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1대당 하나의 입찰만 유효함.

예)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시 무효처리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평창군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Zip =====

===== 9.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화)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화)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화)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10.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봉평 1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11.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봉평 2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2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2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12.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봉평 3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3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3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13.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봉평 4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4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봉평 4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16.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용평 1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용평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용평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18.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진부 1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19.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진부 2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2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2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0.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진부 3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3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3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1.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진부 4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4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4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2.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진부 5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5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진부 5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4.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1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1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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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5.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2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2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2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6.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3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3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3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7.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4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4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4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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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8.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5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5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5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29.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6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6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6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 30. 과업지시서('26~'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7공구) 덤프 임차 용역).hwp =====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7공구)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창 군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 도로제설작업(대관령 7공구) 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평창군 전역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조
건 : 2007.01.01. 이후 등록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 ~ 2027.03.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평창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평창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평창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창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강설일수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및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평창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거. 제설작업 전에 평창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더.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평창군 제설담당자 및 현장관리자(도로보수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평창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차. 보고서(조종일지 등)의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카.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평창군 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평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평창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평창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차량 확인 후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평창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평창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평창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평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평창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평창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평창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평창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평창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평창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평창군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평창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평창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평창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평창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평창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대체)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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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면허종류: 5. 대 체 기 간 :

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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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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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을 대체 기간 동안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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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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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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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을 평창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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