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하북면 백록리 1207의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7호
【전자계약】
수의계약(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422)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hp:lineBreak/>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사업위치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개요
상수관로 이설(L=55m) 및 부대공 1식
총 공사예정금액
금55,830,000원
기초금액
금48,890,000원
도급금액
금48,890,000원
추정가격
금44,445,455원
관급금액
금6,940,000원
부가가치세
금4,444,545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 (목)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8. (목)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8. (목) 11: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10. 8. (목) 17: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과 급수관리팀 (☏055-392-5422)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2026.7.1.)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471,888
623,496
62,006
-
913,940
1,110,000
480,000
3,661,330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lineBreak/>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차 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급수관리팀(☎ 055-392-542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산시 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기업출납원)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하북면 백록리 1207의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7호
【전자계약】
수의계약(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422)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사업위치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개요 상수관로 이설(L=55m) 및 부대공 1식 공사구분 전문공사 총 공사예정금액 금55,830,000원 기초금액 금48,890,000원 도급금액 금48,890,000원 추정가격 금44,445,455원 관급금액 금6,940,000원 부가가치세 금4,444,545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 (목)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8. (목)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8. (목) 11:00, 입찰집행관PC
2026. 10. 8. (목) 17: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과 급수관리팀 (☏055-392-5422)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72호, 2026.7.1.)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71,888 623,496 62,006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913,940 1,110,000 480,000 3,661,330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
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
(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
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차 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
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급수관리팀(☎ 055-392-542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산시 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 [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기업출납원)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공내역서(하북면 백록리 1207의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0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터 파 기 B: C: D: DM: DN:
A:
터파기(육상토사) B: BH0.4㎥기계(100%) C: 257 D: ㎥ DM: SH16-000-181 DN:
A:
2) 되메우기 B: C: D: DM: DN: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 B: BH0.4㎥기계(100%)+콤팩터 C: 237 D: ㎥ DM: SH16-000-192 DN:
A:
석분부설및다짐 B: BH0.4㎥기계(100%)+보조인부+콤팩터 C: 19 D: ㎥ DM: SH16-000-202 DN:
A:
3) 사토운반 B: C: D: DM: DN:
A:
잔토 운반 B: BH0.4㎥+덤프4.5TON(L=5.0Km) C: 20 D: ㎥ DM: SJ000-6009 DN:
A:
B: C: D: DM: DN:
A: 2. 관 로 공 B: C: D: DM: DN:
A:
1) 직관 접합 및 부설 B: C: D: DM: DN:
A:
내충격수도관 직관 부설 및 접합 B: D75mm C: 124 D: M DM: B99-400-004-75 DN:
A:
2) 이형관 부설 및 접합 B: C: D: DM: DN:
A:
이형관 접합 B: D75mm C: 55 D: 개소 DM: B99-400-004-75-1 DN:
A:
3) 이형관 철거 B: C: D: DM: DN:
A:
이형관 철거 B: D75mm C: 2 D: 개소 DM: B99-400-004-75-2 DN:
A:
4) 관 절단 B: C: D: DM: DN:
A:
내충격수도관 절단 B: D75mm C: 26 D: 개소 DM: B000-02503-75 DN:
A:
5) 부단수천공 B: C: D: DM: DN: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80 C: 2 D: 개소 DM: B0000-50080 DN:
A: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B: D80 C: 2 D: 개소 DM: B0000-500-080 DN:
A:
6) 제수변 부설 및 접합 B: C: D: DM: DN: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80 C: 2 D: 개소 DM: B006-007-080 DN:
A:
제수변키보호통 설치 B: 100mm이하 C: 4 D: 개소 DM: B0029071 DN:
A:
B: C: D: DM: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관로표지못 설치 B: C: D: DM: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일반구간 C: 10 D: 개소 DM: S0-03100 DN:
A:
2) 수압시험 B: C: D: DM: DN:
A:
수 압 시 험 B: D80mm C: 2 D: 회 DM: B000-02080 DN:
A:
4) 곡관보호공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2 D: ㎡ DM: SH16-540-031-1 DN:
A:
합판거푸집 B: 간단, 6회 C: 17 D: ㎡ DM: S0-01200 DN:
A:
5) 관보호공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2 D: ㎡ DM: SH16-540-031-1 DN:
A:
합판거푸집 B: 간단, 6회 C: 8 D: ㎡ DM: S0-01200 DN:
A:
6) 기존관 철거 B: C: D: DM: DN:
A:
내충격수도관 철거 B: D75mm C: 121 D: M DM: B99-400-004-75-0 DN:
A:
무근구조물깨기(30cm미만) B: 굴삭기0.4㎥+대형브레이카 C: 2 D: ㎥ DM: SH16-020-0430 DN:
A:
7) 관매달기 B: C: D: DM: DN:
A:
관매달기 B: 관고정대, D75 C: 21 D: 개소 DM: B-관매달기-D100 DN:
A:
8) 폐기물상차 B: C: D: DM: DN:
A:
폐기물 상차 B: BH0.4㎥ C: 3 D: ㎥ DM: SJ000-9999 DN:
A:
9) 공통 B: C: D: DM: DN:
A:
가설사무소 B: 6개월(3.0x6.0x2.6m) C: 1 D: 개소 DM: B10-JRSGSGM-04 DN:
A: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B: 1.2x1.8 C: 2 D: EA DM: S6-042-1 DN:
A:
중기 운반 B: 시청-현장(L=15.0km이내) C: 1 D: 식 DM: S098-04-55 DN:
A:
10) 자재대 B: C: D: DM: DN:
A:
레미콘 B: 25-18-08 C: 4 D: ㎥ DM: M001-001 DN:
A:
석 분 B: C: 25 D: ㎥ DM: M0100-056 DN:
A:
소켓 B: D75 C: 21 D: EA DM: M001-002 DN:
A:
플랜지소켓 B: D75 C: 2 D: EA DM: M001-004 DN:
A:
엘보 11 25˚ B: D75 C: 5 D: EA DM: M001-006 DN:
A:
엘보 22 5˚ B: D75 C: 3 D: EA DM: M001-008 DN:
A:
엘보 45˚ B: D75 C: 18 D: EA DM: M001-010 DN:
A:
캡 B: D75 C: 2 D: EA DM: M001-012 DN:
A:
부단수할정자관 B: Ø80X80 C: 2 D: EA DM: M0DCIP-JSV01-9 DN:
A:
관로경고테이프 B: B=30cm C: 124 D: M DM: M000-1350 DN:
A:
제수밸브 B: D80, SSC13, 10kg/㎠ C: 2 D: EA DM: M000-2-80 DN:
A: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철개포함 C: 4 D: EA DM: M0DCIP-JSV001-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교통신호수 B: 2인1조 C: 1 D: 일 DM: S607-01-01 DN:
A: PE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B: 1500×900×410 C: 9 D: 매 DM: BJ-001-01 DN:
A: PE안전휀스 손료 B: 1500×900×410 C: 9 D: 매 DM: BJ-001-01-1 DN:
A: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B: 1.2x1.8 C: 2 D: EA DM: S6-042-2 DN:
A: 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DM: BJ-품질시험-002 DN:
A: 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내충격수도관 B: C: D: DM: DN:
A:
내충격수도관 B: D75x6m, 삼중벽 C: 22 D: 본 DM: M000-1-75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M DN: 79..79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부단수제수밸브 B: C: D: DM: DN:
A:
부단수제수밸브 B: D80, 현장설치도 C: 2 D: EA DM: M000-3-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TM DN: 86..86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1. 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15톤덤프트럭, 폐콘크리트, L=30.0km C: 4 D: Ton DM: EP16-폐기물 운반비 DN:
A:
폐기물 운반비 B: 16톤덤프트럭, 혼합폐기물, L=30.0km C: 1 D: Ton DM: EP17-폐기물 운반비 DN:
A: 2.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 D: Ton DM: E10-PCONC-01 DN: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DM: E10-PASP-03 DN:
A: 3. 폐기물계근비 B: C: D: DM: DN:
A:
폐기물 계근 B: C: 1 D: 대 DM: E000-1020 DN:
A: 4. 부가가치세 B: C: D: DM: DN:
A:
부가가치세 B: 노무비의 C: 10 D: % DM: %RAN*EE DN: 92+95+98
A: 5. 조정액 B: C: D: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8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3
C: DM: S_4EXCHANGE DN: M0000-004
C: ▣ 유 류 대 DM: S_VOLATILE DN: M0000-100
C:
휘 발 유 : 1,612.00 원 DM: S_LIGHTOIL DN: M0000-101
C:
경
유 : 1,590.00 원 DM: S_HEAVYOIL DN: M0000-102
C: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 노 무 비 DM: S_DRIVER DN: W1048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1DRIVER DN: W1049
C: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00 x 16/12 x 1/8 x 25/20 = 59,025.00 원 DM: S_2DRIVER DN: W1050
C:
화물차 운전사 : 240,042.00 x 16/12 x 1/8 x 25/20 = 50,008.00 원 DM: S_FOREMAN DN: W1047
C: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x 16/12 x 1/8 x 25/20 = 36,248.00 원 DM: S_oCrew DN: W1055
C: DM: S_oCaptain DN: W1052
DM: S_oEngEngine DN: W1053
DM: S_oDriver DN: W1054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2
===== 01. 목차 및 설계설명서.hwpx =====
목
차
Ⅰ. 설계설명서<hp:tab width="49452" leader="3" type="1"/>
Ⅱ. 공사시방서<hp:tab width="49452" leader="3" type="1"/>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49452" leader="3" type="1"/>
Ⅳ. 설계예산서<hp:tab width="49452" leader="3" type="1"/>
1. 설계내역서<hp:tab width="49460" leader="3" type="1"/>
2. 일위대가표<hp:tab width="49460" leader="3" type="1"/>
3. 단가산출서<hp:tab width="49460" leader="3" type="1"/>
3.1 단가산출서<hp:tab width="46904" leader="3" type="1"/>
3.2 중기사용료<hp:tab width="46904" leader="3" type="1"/>
3.3 노임단가<hp:tab width="48104" leader="3" type="1"/>
3.4 자재단가<hp:tab width="48104" leader="3" type="1"/>
3.5 견적 및 기타<hp:tab width="45704" leader="3" type="1"/>
Ⅴ. 수량산출서<hp:tab width="48752" leader="3" type="1"/>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1.2 위
치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207-2번지 일원
1.3 공사목적
본 과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백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구간 내 지장물(상수관로) 이설 요청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사측량, 관련 계획검토 및 실시설계 등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실시하여 향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공사개요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상수관 이설
내충격수도관
D75mm
m
124
가도포함
기존관 철거
내충격수도관
D75mm
m
121
가도포함
부대공
식
1
1.5 시공기준 :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함.
1.6 제작의 중지 :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제작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7 공사의 중지 :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또는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와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안전관리상 불안전할 때와 시설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한 경우
1.8 설계변경조건
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있을 때
2) 기타사항
-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경될 때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1.9 공사기간
1)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2)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예 정 공 정 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 고
1. 상수도 이설공사
- 토
공
- 관 로 공 - 부 대 공
Ⅳ.
설계예산서
2026년 09월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
○ 위
치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319-19번지 일원
○ 공 사 개 요 :
▣ 토목공사
- 상수관로 이설
: L=55m
- 부대공
: 1식
○
총공사비
:
금 55,830,000원(금 오천오백팔십삼만원)
∘
도급공사비
:
금 48,890,000원(금 사천팔백팔십구만원)
∘
관급자재비
:
금 6,940,000원(금 육백구십사만원)
1.
설계내역서
2.
일위대가표
3.
단가산출서
3.1
단가산출서
3.2
중기사용료
3.3
노임단가
3.4
자재단가
3.5
견적 및 기타
Ⅴ.
수량산출서
===== 02. 시방서.hwpx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②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도급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감리원) 경유
계약상대자(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관(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관(감리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의미하며, 발주처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사감독관(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시공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계약규정에 의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공사 및 기타 기술 제공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하며 "시공자",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3) 계약문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계약문서”란 공사계약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4)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자를 말한다.
(6)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1항)
(7)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3 공사감독관(감리원)의 업무
(1) 공사감독관(감리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감리원)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6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1-2-1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2)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 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 사유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능할 때
② 천재지변, 일기 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③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④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⑤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철도 시설물 등의 이전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⑥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⑦ 기타 현장의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제출서류
공기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6(2) 공사기간 연기원”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②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1.1 (3) 법규의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④ 1.2.1 공사의 협의 및 조정 1.1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⑤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⑥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가. 추정암반선이 실제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공 및 주요 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라. 가물막이공(가설축도), 흙운반 거리, 흙운반량 및 물푸기 일수가 현장사정에 따라 설계와 상이할 때
마. 토질시험결과가 설계와 상이할 때 바. 시항타에 의하여 파일길이가 변경될 때
사. 기초굴착후 시행한 평판재하시험결과 구조물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아. 감독의 지시에 의거 추가
자.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차.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카. 원상복구에 있어 실제 물량이 설계와 상이할 때
타.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5조의 2에 따른다.
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6 (1) 설계변경승인요청”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 하도급자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해당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공사감독관(감리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 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9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4)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간판을 설치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규격(KS) ⑤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⑥ 기타 “1-2-3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 사항
1.1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계약상대자와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우․오수관, 전화 및 전선관로, 상수도관, 가스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공사 착공보고회
(1) 공사 추진계획 내용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착공보고회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현장관리계획 가.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나)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 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등
나. 인력관리계획 (가)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다. 품질관리계획
(가)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시기, 시험요원 배치 등
(나) 레미콘 등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다)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라. 공정관리계획 (가) 공사종류별 공정계획 (나) 지하구조물 및 토공정리 계획 마. 하도급 시행계획 바.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조직편성
- 현장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나)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다) 안전시설계획
- 안전표지판, 외부비계, 안전철책, 가설전기 등
(라)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사. 환경관리 (가)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나)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등 ②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③ 기타 가. 계약상대자 본사 지원방안 나.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보고자 계약상대자측 기술임원 (3) 보고회 개최시기
공사 착수일 이전
1.3 시공전 협의
(1) 전체진행회의
①<hp:tab width="852" leader="0" type="1"/>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좌장<hp:tab width="332" leader="0" type="1"/>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 및 조정사항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가.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다.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마.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바.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④<hp:tab width="468" leader="0" type="1"/>회의자료 배포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모두에게 배포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⑤<hp:tab width="468" leader="0" type="1"/>회의록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관(감리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작업착수회의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①<hp:tab width="468" leader="0" type="1"/>회의 개최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처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②<hp:tab width="468"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사항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③<hp:tab width="468" leader="0" type="1"/>회의록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회의 종료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관(감리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4) 공사진행 제한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처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감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측량 경계점 유지
부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계약상대자는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한다.
1.5 절취 및 보수
(1) 정의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2) 작업 제한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①<hp:tab width="468" leader="0" type="1"/>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②<hp:tab width="468" leader="0" type="1"/>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3) 사전 승인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①<hp:tab width="468" leader="0" type="1"/>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②<hp:tab width="468" leader="0" type="1"/>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③<hp:tab width="468" leader="0" type="1"/>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④<hp:tab width="468" leader="0" type="1"/>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⑤<hp:tab width="468" leader="0" type="1"/>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⑥<hp:tab width="468" leader="0" type="1"/>배관, 닥트, 도관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⑦<hp:tab width="468" leader="0" type="1"/>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작업계획서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①<hp:tab width="468" leader="0" type="1"/>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②<hp:tab width="468" leader="0" type="1"/>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③<hp:tab width="468" leader="0" type="1"/>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④<hp:tab width="468" leader="0" type="1"/>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⑤<hp:tab width="468" leader="0" type="1"/>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⑥<hp:tab width="468" leader="0" type="1"/>공사예정기간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⑦<hp:tab width="468" leader="0" type="1"/>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⑧<hp:tab width="468" leader="0" type="1"/>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5)<hp:tab width="560" leader="0" type="1"/>공사수행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①<hp:tab width="46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②<hp:tab width="468" leader="0" type="1"/>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③<hp:tab width="46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④<hp:tab width="46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hp:tab width="448" leader="0" type="1"/>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⑤<hp:tab width="46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⑥<hp:tab width="468" leader="0" type="1"/>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6) 보호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hp:tab width="396" leader="0" type="1"/>절취부분 보수재료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1.5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hp:tab width="396" leader="0" type="1"/>절취 및 보수
(1) 작업준비
①<hp:tab width="852" leader="0" type="1"/>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②<hp:tab width="468" leader="0" type="1"/>절취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③<hp:tab width="468" leader="0" type="1"/>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2) 시공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①<hp:tab width="468" leader="0" type="1"/>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②<hp:tab width="468" leader="0" type="1"/>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③<hp:tab width="468" leader="0" type="1"/>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 청소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1-3 준 공
1. 일반 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①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비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 검사
(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3 공무행정서류 1.5 (2)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내용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 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경,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③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내용
①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도급・하도급자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의 내용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과 마이크로 필름으로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3)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및 발주기관의 장 ② 착공 및 준공년월일 ③ 시공자 ④ 공사감독관 및 검사자 ⑤ 하자 발생 신고서
⑥ 기타 필요한 사항
1.6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감리원(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리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2. 자 재(없음)
3. 시 공
3.1 준공 청소
(1) 청소 ① 방법
가. 관리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다.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라.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마.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바.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사.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아. 지붕, 트렌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자.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차.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카.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②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청소 후 출입통제(건축공사의 경우)
①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②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된다.
③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제 2 장 현장조사 및 측량
제 2 장 현장조사 및 측량
2-1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용
본 공사시방서는 하북면 백록리 1207-2 일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1.2 지상지장물 조사 및 이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전력주, 도시가스관 및 도시고속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말뚝 타설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1.3 지하매설물 조사 및 이설
공사착수전에 지하철 구조물, 도시고속도로 구조물 및 상․하수도, 전신․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과 각종 공동구 및 도로 횡단 BOX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굴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공사착수전 해당 지장물 관련기관과 협의 및 이설 완료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골재원 조사
계약상대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골재원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토취장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시험 토취장
시험 토취장은 최소 평면적이 1m2이어야 한다. 시료는 시험 토취장의 사토에서 채취하면 안되며 시험 토취장의 각기 면에서 동일한 부분을 채취하여야 하고 각기 부분의 시료는 단일 수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네 부분의 시료를 뒤흔들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 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토양 퇴적층이 동질일 경우에는 심도 30㎝마다 각기의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 토취장은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전 깊이까지 터파기하여야 한다.
1.6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2) 계약일반조건 :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3)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 내역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2) 제출자료 (3) 공사기록 (4) 측량기준점 (5) 측량요건 (6) 규준틀
(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2 품질관리
1.2.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리원이 확인한다.
1.2.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측량작업의 착수전에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1.3.2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3 측지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해야 한다.
1.4 공사 기록
1.4.1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완전하고 정확한 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1.4.2 구조물 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4.3 시공측량 기록문서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측량기준점
1.5.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 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1.5.2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3 시공자는 측량 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1.5.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해야 한다.
1.5.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 기준점을 보호해야 하며, 공사기간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1.5.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5.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 기준점은 재설치해야 하며 사전에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6 측량요건
1.6.1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해야 한다.
1.6.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조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1.6.3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해야 한다.
(1)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2)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3)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1.6.4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7 규준틀
1.7.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을 시공측량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2 중요한 규준틀을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해야 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8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8.1 공사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8.2 시공자는 감리원의 현장야장에 서명하거나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기자재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제 3 장 토
공
제 3 장 토 공
이 장은 토공작업에 있어서 토공일반,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토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 터파기
1. 일반사항
(1) 터파기는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구조물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량을 일시적으로 굴착하고, 해당구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 부위로서 도면에 표시된 소요 폭과 깊이로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별도조항이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③ 시공계획
④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⑤ 유토계획
2) 시공상세도
① 평면도 및 종단도
② 20~40m 간격의 횡단도
③ 지장물 현황도
(3)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7)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감독원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기초지반의 이완 및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암의 정의
이 항에서 사용하는 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핑암
1) 터파기 계획고에서 바닥면적이 20m×4m 이상인 곳으로서 도우저에 장착한 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작업할 수 있는 풍화암, 절리가 심한 암 또는 단일 괴상의 암크기가 1㎥ 미만인 암으로서 감독원이 리핑암으로 판정한 암.
2) 터파기 계획고에서의 바닥면적이 20m×4m 미만인 곳으로서 Hydraulic Back Hoe가 효율적으로 굴착할 수 있는 암으로서 감독원이 리핑암으로 판정한 암.
3) 터파기 계획고에서 바닥면적의 최소 폭이 2m 이하인 경우, 단일괴상의 암 크기가 0.25㎥ 미만인 암으로서 감독원이 리핑암으로 판정한 암.
(2) 암
1) 리핑암을 제외한 발파공법 또는 대형브레이카 등을 사용하여야 효율적으로 절취가 가능한 암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연암, 암으로 구분하며 계약상대자는 리핑암으로 굴착할 수 없음을 감독원에게 작업시연을 통해 성실히 입증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시연 및 관계조사 성과내용을 참고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도면에 암층 별로 표시하고, 수량산출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암 판정을 하기 위하여 발주자, 감독원, 계약상대자의 각 대표로 구성되는 암 판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구조물 터파기
(1) 계약상대자는 굴착완료 된 지반을 15㎝ 깊이로 갈퀴-질을 하고 바닥을 정지한 다음 KS F 2312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른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굴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지며, 자신의 비용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기초처리, 지장물처리 또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한 추가굴착은 “5. 관로 터파기”의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인 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굴착이 완료된 지반을 다음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하며, 굴착지반의 조건별로 기초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는 적합하나 양질토사지반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굴착을 하고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층의 포설두께는 다짐 후 20㎝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각 층별 다짐도가 KS F 2312의 A다짐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단, 양질의 토사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로서 최적함수비에 의한 최대건조밀도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상대밀도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종 5㎝ 두께의 포설은 다짐없이 평활하게 포설하여 관부설시 국부적인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1)의 추가굴착 깊이는 다음표와 같다.
관 경 (㎜)
추가굴착 깊이(m)
비
고
250~450
0.15
D : 관경
500~900
0.2
1,000~2,000
0.3
2,000이상
0.2D
3) 상기 1)의 양질의 토사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체 규 격
통 과 율
3/8" (9.5㎜)
100 %
No. 4
70 ~ 100 %
No. 8
36 ~ 93 %
No. 16
20 ~ 80 %
No. 30
8 ~ 65 %
No. 50
2 ~ 30 %
No. 100
1 ~ 10 %
No. 200
0 ~
3 %
4) 상기 3)에 불구하고 원지반이 자연함수비가 높고 장기압밀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짐된 상태에서 투수계수가 높고 최대입경이 5㎜ 이하인 잔골재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지반이 상기 3)에 해당되는 토사이거나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대체로 양호하여 큰 입경의 암석 등을 제거함으로서 상기 3)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굴착 없이 굴착된 원지반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관부설을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석 등의 제거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6)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지반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연약지반의 처리 또는 관두께의 증가 등 별도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5의 1항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풀, 나무뿌리등 유기물이나 암석 등 단단한 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지반의 경우 상기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부위를 관저 0.15m로 추가 굴착하여 이를 제거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암반층이나 최대입경이 200㎜ 이상인 느슨한 자갈층의 지반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기 2)에 불구하고 다음 표와 같이 추가굴착을 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폭
D + 20㎝
D : 관외경
추가깊이
D=600㎜이하
20㎝
D=700㎜이상
30㎝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1회 관로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72시간 내에 관부설 및 관상단 30㎝ 높이까지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 중 더 긴쪽으로 제한된다. 후자의 경우 최종계획고까지의 잔여 되메우기는 익일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6)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구간의 안전철책,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차선유도시설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장물의 처리를 위한 과굴착
1)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지장물의 처리를 위해 과굴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과굴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승인받은 굴착계획고 이하에 대해서만 별도지불한다.
(8)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9)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계약상대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이상인 것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5.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 따른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10㎝
(2) 리핑암 : ±20㎝
(3) 발파암 : ±30㎝
(4) 상기 (1)의 노상면의 요철
<hp:tab width="3812" leader="0" type="1"/>: ±5㎝ 이하
(5) 상기 (2) 및 (3)의 노상면의 요철 <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15㎝ 이하
(6) 단, 측구터파기의 경우에는 물의 배수가 가능한 범위에서 위의 허용오차를 배제한다.
6. 굴착토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 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 때부터 구분되어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장소에 일시 적치하였다가 다시 최종 사용할 작업장으로 운반, 사용되어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토계획을 수립 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상기 (2)의 유용할 토사를 계약상대자가 유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원에서 재료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감독원이 결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재료 양 만큼 별도로 보충하여야 한다.
(5) 상기 굴착재료의 유용을 위해 작업장 또는 적치장으로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으며, 각 해당 굴착항목에 포함된다.
7. 수량산출 및 대가
(1) 터파기의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표시된 시공기준면의 굴착 폭에서 수직으로 원지반선과 일치하는 평균깊이를 산정하여 단위 ㎥로 산출한다.
(2) 터파기 단가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암으로 구분하여 각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굴 착
2) 되메우기 시까지 굴착비탈면의 유지관리
3) 집토 및 적치장 또는 사토장까지 운반 및 정지
4) 기타 터파기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3-2 흙 운반
1. 일반사항
(1) 이 작업은 터파기,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된 토사 중 동일 작업장내에서 직접 유용하는 양을 제외하고, 운반장비로 별도장소로 운반하는 토사와 토취장에서 개발한 공사용 토사의 운반 등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자비, 인력, 이용도로 등 토사운반작업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및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최대한 가장 가까운 공사현장에 직접 유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흙깎기 및 터파기작업과 쌓기 및 되메우기 작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료의 원형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작, 공정과정,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시공계획서에 전체작업수행 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2. 흙 운반
(1) 감독원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 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 외로 운반장비가 운행될 경우 반드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 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도로의 파손, 오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흙의 운반량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하여 각각의 거리별로 산정되었다.
(2) 흙의 운반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한 비용은 운반거리별로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에 단가로 지불된다.
3-3 적 치
1. 일반사항
(1) 이 작업은 터파기,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된 토사중 동일작업장내에서 직접 유용하는 양을 제외하고, 운반장비로 별도장소로 운반하는 토사와 토취장 등에서 개발한 공사용 토사의 운반 등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장비, 인력, 이용도로 등 토사운반작업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및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최대한 가장 가까운 공사현장에 직접 유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흙깎기 및 터파기작업과 쌓기 및 되메우기 작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료의 원형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작, 공정과정,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시공계획서에 전체작업수행 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2. 적 치
(1) 감독원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 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 외로 운반장비가 운행될 경우 반드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 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도로의 파손, 오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적치한 흙은 유용계획에 따라 사용시기까지 적절하게 보관되어져야 하며 적치장 주위는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우기시 인근 경작지로 토사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인근 시설 및 농경지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농작물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흙의 적치량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하여 각각의 거리별 단위 ㎥로 산정되었다.
(2) 흙의 상차, 운반, 적치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한 비용은 운반거리별로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에 단가로 지불된다.
3-4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계획 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 까지 흙채움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별도조항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착수 30일 전에 되메우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3.5 1항 (2)”에 포함시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및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되메우기 재료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투수성이 요구되거나 침하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방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시에 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으며, 콘크리트 강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구조물인 경우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이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굴착을 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구조물 되메우기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구조물의 소요강도가 발현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에 착수 할 수 있다.
1) 다짐밀도를 위하여 적정한 함수비로 유지하며, 승인된 장비로서 일정하게 다짐해야 한다.
2) 양질토사로 성토하여 90% 이상의 밀도가 될 수 있도록 다져야하고 상부 15cm는 95% 밀도로 기계다짐해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은 관리시험 기준에 의하며, 이외에도 성토 및 되메우기가 규정된 밀도로 다짐되었음을 감리자 및 감독관이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KS F 2312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2) 터파기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5% 이하인 흙
2)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0㎜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4) 자연함수비가 커서 최적함수비 관리가 곤란한 흙이 아닌 것.
(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의 포설 두께를 다짐 전 20㎝ 이하로 하고 구조물의 각수직면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평활하게 정지한후 승인된 장비로 다짐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Temper등 소형장비로 다짐할 경우에는 포설두께를 15㎝ 이하이어야 한다.
(5) KS F 2312의 A다짐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0%로 이상으로 다짐되어야 하고 OMC ±2% 이내로 함수비가 관리되어야 한다.
(6)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비 점착성 쇄석, 모래 등의 재료로 되메우기가 될 경우 KS F 2345에 의한 상대다짐밀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감독원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부위로서 투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KS F 2322 또는 아래의 USBR 경험식에 의한 소요투수계수(K = 10-3㎝/sec)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료를 선정한다.
단, Q : 시간당 투수량 h : 시험공 심도
r : 시험공 반경
3. 관로 되메우기
(1) 관의 상단 30㎝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3.5 5항 (3)”의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입경 20㎝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 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2) 계약상대자는 강관 부설시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해사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 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포
설
두
께
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상단
30㎝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KS F 2345에 의한 Dr = (80%)
또는 KS F 2312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관상단 30㎝에서
계획고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KS F 2312의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6) 상기(5)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상단 30㎝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8)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오차
되메우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계획고의 ±3㎝ 이하
(2)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2% 이내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구조물의 되메우기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되메우기 지불선을 기준으로 단위 ㎥로 산출하며 다짐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관로의 되메우기 수량은 관 외경으로 산출한 관의 단면적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3) 되메우기 단가에는 인력, 기계로 세 분류하고 각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현장 굴착토의 유용
① 터파기 및 흙깎기에서 발생한 토사의 적치장 또는 사토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장까지 집토, 상차, 운반, 포설, 다짐
② 재료의 선별, 소할, 생산 등 가공
③ 살수, 건조
④ 기타 되메우기 작업에 필요한 부대작업의 모든 비용
2) 토취장의 이용
① 재료의 굴착
② 상기 1)의 ① 내지 ④
3-5 사 토
1. 일반사항
(1) 사토는 터파기, 흙깍기 등의 작업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토사중 현지작업장에서 유용하기 위해 적치된 수량을 제외한 토사를 현장인근에 깔고 고르는 공종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토계획 수립시 적정 사토량 대해 현장인근에 배수, 토사의 유출 등을 고려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2. 시 공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유용되고 남은 토사에 대하여 현장인근에 사토하며, 사토는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깔고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시 인근에 배수로가 위치할 경우 물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홍수나 집중호우에도 흙의 이동이 발생치 않는 위치에 평활하게 깔고 다져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사토 수량은 자연상태의 수량으로서 유토계획상 유용되고 남은 흙의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으로 산출한다.
(2) 사토 단가에는 흙을 현장내에서 깔기, 고르기, 다짐에 대한 비용과 필요시 소운반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3-6 관부사
1. 일반사항
(1) 관부사라 함은 관로 터파기 부분의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부사용 모래는 강경하고 입도가 고른 깨끗하게 세척된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 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채취골재(천연모래)를 사용할 시의 최대입경은 주철관 부설지역에 한하여 50mm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부사 중량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관부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작성은 시방서 “3-5의 1항 (2)의 1)”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상세도
관부사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평면도와 횡단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모래 되메우기
(1) 관 주위 또는 관 상단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관의 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부사는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계획고의 ±3㎝ 이하
(2)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2% 이내
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관부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되메우기 지불선을 기준으로 단위 ㎥로 산출하며 다짐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관부사 수량은 관외경으로 산출한 관의 단면적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3) 관부사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외부모래의 구입
① 모래의 구입, 운반, 포설, 다짐
② 살수, 건조
2) 채취장의 이용
① 재료의 굴착
② 모래의 선별, 상차, 운반, 포설, 다짐, 살수, 건조 등
제 4 장 콘크리트 공사
제 4 장 콘크리트 공사
4-1 일반사항
(1) 이 장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배합비 결정, 콘크리트 혼합, 운반, 치기, 양생, 마감 및 품질관리시험 등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공사 등 다른 계약상대자와 작업을 함께 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4-2 사용자재
1. 시멘트
(1)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포대 시멘트와 분말(Bulk) 시멘트의 형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3)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멘트를 구입, 입고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매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월에 입고된 시멘트의 양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
2) 사용한 시멘트의 양과 사용내역
3) 금월에 구입할 시멘트의 양과 사용 계획
2. 골 재
2.1 잔골재
(1) 잔골재란 입자의 최대입경이 약 5㎜ 이하인 골재를 말하며, 공사를 위해 공급되는 모든 잔골재는 이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잔골재의 품질조건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돌가루가 없는 암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먼지, 점토덩어리, 연약하거나 박편으로 된 입자, 혈암, 알칼리, 유기물, 로움(Loam)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각 콘크리트에 대한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믹서(Mixer)에 투입할 때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1) 유기질 불순물에 대한 색도시험에서 표준치보다 검은색을 나타냈을 경우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손실중량의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4)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조립율은 2.30 이상으로서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천연모래 : 3.10
2) 바순모래 : 2.80
3) 천연모래와 바순모래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혼합율에 따라 2.80과 3.10 사이의 값
(5)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경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의 분포는 다음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체 의
호 칭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배분율(%)
10㎜
100
No 4 (5.0mm)
90 ~ 100
No 8 (2.5mm)
80 ~ 100
No 16 (1.2mm)
50 ~ 90
No 30 (0.6mm)
25 ~ 65
No 50 (0.3mm)
10 ~ 35
No100 (0.15mm)
2 ~ 10
(6) 잔골재의 입도는 연속된 10개의 시료 가운데 9개의 조립율이 10개 시료의 평균 조립율보다 0.2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 각각 다른 골재원으로부터 채취된 잔골재가 동시에 한 혼합설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들 잔골재는 연속적인 혼합에 있어 균일한 입도가 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란 입자의 최소입경이 약 5㎜ 이상인 골재를 말하며, 5㎜로부터 이 공사에서 요구되는 최대치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사용할 모든 굵은골재는 이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품질조건
1) 굵은골재는 강하고, 신선하고, 풍화되지 않고, 형태가 좋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화학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순물이 묻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콘크리트에 대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3)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1)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에서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0회전인 경우 10% 또는 500회전인 경우 40%를 초과하는 경우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전체 중량 백분율의 60% 이상인 경우. 이때 골재 입자의 최대치수가 최소치수의 3배를 초과하면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4) 굵은골재 입도분포는 다음의 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재번호
채의 호칭
치수(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100
25~60 0~15 0~5
2
65~40
100
90~100
35~70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5
100
95~100
35~70 10~30 0~5
4
40~20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5
100
95~100
25~60
0~10
0~5
67
20~ 5
100
90~100
20~55
0~10
0~5
7
15~ 5
100
90~100
40~70
0~15
0~5
8
10~2.5
100
85~100
10~30
0~10
0~5
2.3 골재의 저장
(1) 콘크리트용 모든 골재는 규격별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골재 저장시에는 사용 전 48시간 내에 골재가 함유한 수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잔골재의 경우 저장시설의 바닥에서 50㎝ 이상은 수분(간극수)에 포화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저장설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구분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 저장설비의 용량은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부지에 야적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배수를 고려한 기울기 및 평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물을 뿌릴 수 있는 부지이어야 한다.
2.4 골재의 함수량 관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중 최소입경의 골재는 별도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 4% 및 1% 이하의 함수량을 가져야 한다.
(2) 기타 굵은 골재의 경우 믹서기에 투입될 때 작업 조건에 따른 최소변동율 및 최소함수량을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 혼합수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 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혼합수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혼합수는 특별한 맛, 냄새, 빛깔, 탁도 등이 없는 음료수 정도로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4) 양생수에 대해서는 혼합수 만큼 엄격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기름, 산, 염류 등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칠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해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염화물을 많이 함유한 우물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수 이외의 재료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도 고려해서,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의 총량은 0.30㎏/㎥이하로 하여야 한다.
4. 혼화재
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워커빌리티와 휘니셔빌리티의 개선을 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혼화제를 공급,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제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시방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작업과정에서 균일한 혼화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때는 감독원이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혼화제를 사용함에 있어 적어도 60일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혼화제를 포함한 콘크리트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혼화제 선정 및 배합,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의 지연, 손상 및 제거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한가지 이상의 혼화제가 사용될 때에는 각각의 혼화제를 별도로 계량하여야 하며, 모든 혼화제는 믹서(Mixer)에 투입하기 전에 콘크리트 혼합용수에 투입하여 액체상태로 콘크리트에 혼합되어야 한다.
4.2 AE제
(1) AE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믹서(Mixer)로부터 배출된 콘크리트가 다음과 같은 공기량을 가져야 한다.
구
분
총 공 기 량
골재 최대치수 25㎜ 콘크리트
5.0% ± 1%
골재 최대치수 40㎜ 콘크리트
4.0% ± 1%
(2) 총공기량은 화학 혼화제에 의한 공기량과 갇힌 공기량을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상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품질확인이 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4) 승인 받은 AE제는 어떤 경우에도 균질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3 감수제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4 유동화제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에 적합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Base Concrete)에 쓰이는 AE제, 감수제 또는 AE감수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각각의 효과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혼화제의 저장
(1) 액체 또는 분말상태의 콘크리트 혼화제는 방수, 방우가 된 시설에 저장하여야 하며 반입된 순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작업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혼화제 용해설비는 혼화제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콘크리트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설계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해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시방 조항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 착수 60일전까지 시험배합을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할 골재 등 재료는 이 공사에서 사용할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배합 결과가 해당 설계서 규정에 적합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3) 설계 배합비는 다음 표에서 요구한 각 재료 및 콘크리트 특성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종 류
골재최대
치수(㎜)
설계기준강도
σ28(fck)
슬 럼 프
(㎝)
최소시멘트량
(㎏/㎡)
최
대
W/C (%)
A
25
270
14 ~ 18
350
60
B
25
210
8 ~ 12
320
60
C
25
180
8 ~ 12
300
60
D
40
180
8 ~ 12
280
60
E
-
-
-
-
-
F
-
-
-
-
-
G
-
-
-
-
-
H
-
-
-
-
-
(4) 상기 (3)의 본 배합 요구사항은 일반적 기준이며 콘크리트의 내구성 등 품질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 모든 설계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배합표에 의해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6) 현장조건에 따라 수시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비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단가의 변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7) 감독원의 배합비에 대한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콘크리트 생산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8) 콘크리트 강도는 28일 양생을 기준으로 하여 압축강도 또는 휨강도에 대한 시험조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나타날 확률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콘크리트 종류별 적용대상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종류
적 용
구 조 물
A
수구조물........
B
변실, 우배수맨홀 BOX 구조물등......
C
-
D
-
E
-
-
-
몰 탈 A
콘크리트 타설전 바닥깔기용
4-4 콘크리트 혼합설비
1. 일반사항
(1) 배치 플랜트는 모든 재료의 자동계량, 자동기록 및 각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를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투입되는 모든 재료를 지정된 시간 내에 균질하게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골재 분리 없이 배출시킬 수 있으며, 가동하는 동안 항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설비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계량장치는 소요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배합비에 따라 즉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 계량용 Bin은 모래의 함수량을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자감응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굵은골재의 Bin은 투입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Rock Ladder가 설치되어야 한다.
2. 계량장치 등의 관리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료 계량장치 등의 관리시험을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관리항목
시
험
방
법
시 험 횟 수
계 량 기
계량정도
- 동하중검사
- 정하중검사
- 1회이상/2주
- 1회이상/ 년
믹
서
혼합된상태
KS F 2455(믹서에서 비빔한 콘크리트
중의 몰탈 및 굵은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1회이상/6월
운 반 차
운반성능
아지테이터 트럭에서 배출한 콘크리트
의 균등성 시험(KS F 4009)
- 1회이상/6월
(2)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시험을 위한 Load Cell등 시험기기를 보유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 따라 영점조정, 설비수리등을 시행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개량
(1) 계량된 수치는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계량설비의 계량정확도는 계량용량의 0.4% 이내이어야 한다.
(3) 모든 계량용 계기는 조작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Bingate나 재료가 투하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계량 및 제어의 적합여부 판단을 첫 배치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5) 자동으로 기록되는 재료의 계량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합일시
2) 배치 Number
3) 콘크리트 종류
4) 1일 1배치당 총 배합
5) 1일 1배치당 각 재료별 투입
(6) 재료의 허용계량 오차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의 종 류
계 량 방 법
허 용 오 차 (%)
시
멘
트
중
량
1
물
중량 또는 용적
1
골
재
중
량
3
혼
화
제
중
량
2
혼 화 제(용액)
중량 또는 용적
3
4. 콘크리트 혼합
(1) 믹서기에서 혼합된 콘크리트는 균질한 반죽질기, 균일한 양이 생산되어야 하며, 영구구조물에 대해서는 인력혼합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임시구조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시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한 배치당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되는 일정량 보다 초과될 수 없으며 회전속도는 제조자로부터 제시된 속도보다 1 rp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3) 혼합될 재료는 믹서기내로 확실하게 투입되어야 하고 재료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 재료의 저장소에 이 공사 용으로 충분히 여유를 가진 것이 확인 될 때까지는 혼합이 시작될 수 없다.
(4)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각 배치당 혼합시간은 다음표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혼합 개시시간의 기준은 물과, 혼화제가 전량 투입 완료된 시점이다.
믹 서 용 량 (㎡)
혼 합 시 간 (분)
3 ~ 2
2.5
2 ~ 1.5
2.0
1.5 또는 2 이하
1.5
(5) 상기 (4)의 최소 혼합시간은 예측치로서, 다음과 같이 현장 시험가동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되어야 한다.
1) 혼합과정의 적합성은 KS F 2455에 따라 배치 믹서에서 측정된 몰탈의 단위중량 변동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한 배치에서 혼합된 몰탈의 단위중량(공기량 제외)을 전부 및 후부에서 각각 채취하여 측정하고, 이 두개의 단위중량 평균값 보다 각각 1% 이하의 변동을 나타내어야 한다.
3) 한 배치에서 혼합된 콘크리트를 전부 및 후부에서 각각 채취하여, ㎥당 각각의 굵은골재 중량(체적 50ℓ를 기준으로 측정)을 측정하고 두개의 굵은골재 중량의 평균값보다 각각 8% 이하의 변동을 나타내어야 한다.
(6) 이 모든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간에 감독원이 입회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시험비는 별도 지불되지 않으며 해당 콘크리트 단가 항목에 포함된다.
(7) 부분적으로 초기 경화된 콘크리트의 재혼합 및 사용은 허가될 수 없다.
4-5 콘크리트 운반장비
(1) 콘크리트 운반장비는 치기될 부위에 도착했을때 골재분리나 슬럼프치의 2.5㎝ 이상 감소 및 공기량 1% 이상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된 후 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이 추가되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Agitator 트럭
① 드럼의 최대속도는 2~4 rpm
② 제작자가 제시한 최대 적재용량의 70% 이하로 적재
③ 콘크리트의 치기 허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 시간동안 드럼은 상기의 드럼 회전속도로 계속 회전시켜야 한다.
구
분
혼합시점에서 치기한 시점까지
최대허용시간
외기온도 25℃이하
2시간
외기온도 25℃이상
2.5
감독원의 승인으로 지연제등을 사용한 경우
1.5
④ 상기 ③의 표 시간 이내라도 치기한 시점에서 초기응결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은 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카)
① 콘크리트 펌프(카)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업속도, 품질요구조건, 공정계획, 콘크리트 현장 작업 조건등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펌프 호스(파이프) 직경은 해당 콘크리트의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펌프 호스(파이프)의 배관 또는 거치시에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몰탈등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펌프(카)의 첫 작동 시에는 배합비에 의한 재료중 시멘트, 모래, 혼화제 및 물로서 1㎥의 몰탈을 배합하여 호스(파이프)내를 통과시켜야 한다.
④ Air Booster는 파이프 토출구가 초기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2m 이상으로 묻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 펌프는 터널 라이닝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승인한 구조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4-6 콘크리트 생산의 온도관리
콘크리트 온도는 생산되어 치기될 때의 온도가 27℃ 이하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Precooling, 야간 치기작업등 온도관리를 할 수 있다.
4-7 콘크리트 치기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가 착수되기 30일전까지 콘크리트 치기 방법등 콘크리트 치기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한 양식으로 일일 콘크리트 치기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치기부위에 대한 감독원의 검측 및 치기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치기를 할 수 있는 기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5㎜/hr 이하로서 콘크리트의 함수비 증가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지속될 경우
② 일평균 대기온도가 4℃~25℃인 경우
(4)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강우시 또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속이 있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허가되지 않는다.
(5) 여러종류의 구조물에 치기되는 콘크리트라도, 색상이 균질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의 색상은 색상의 변화가 쉽게 인지 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점차,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배치 플랜트와 콘크리트 치기 위치 사이의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준비공
(1) 암반에 직접 콘크리트를 치기할 경우
1) 계약상대자는 암반과의 부착성을 저해하는 기름, 들뜬돌, 각종 쓰레기등을 고압살수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청소된 암반은 최소 18시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인물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일반토사 또는 모래, 자갈층등의 부위에 치기할 경우
고인물 또는 흐르는 물이나 각종 쓰레기등은 제거되어야 하며 축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조인트 등 기 치기된 콘크리트에 치기할 경우
1) 계약상대자는 기치기된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치기 완료 후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하며 고압살수기, 와이어 브러쉬,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상기 1)과 같이 처리된 표면은 신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점에서 최소 18시간 전부터 습윤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신·구 콘크리트 부착 및 콘크리트 품질을 저해하는 모든 이물질은 제거되어야 한다.
3. 시 공
(1) 계약상대자는 상기 “4-7 2항”에 따라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공기면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감독원의 치기 개시 승인을 받았을 경우, “4-3 (9)”의 몰탈 A를 1.5~2㎝ 두께로 균등하게 바닥에 포설하고 즉시 그 위에 예정된 콘크리트를 치기하여야 한다.
(2) 치기장비의 출구에서 투하되는 콘크리트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골재분리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하되는 높이는 1.5m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항상 수평으로 포설되어야 하고 한층 포설 두께는 0.5m 이내이어야 한다.
(4) 별도로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 치기 리프트는 1.5m를 기준으로 하고, 한 리프트 당 총 치기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기상 조건등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다져서 안정시키고 비탈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Cold Joint가 발생한 표면은 새로운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될 때까지 깨끗하고 습윤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7) 기초저판과 기둥(벽체), 기둥(벽체)과 상부 슬래브 등을 동시에 치기할 경우로서 하부부재의 높이가 60㎝ 이상이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린 후 상부부재를 계속 치기하여야 한다.
1)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 이내에 치기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때 치기된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짐되어야 하고, 침하된 후에 콘크리트 내부 진동기가 자중에 의해 치기된 부재의 콘크리트 속으로 쉽게 관입될 정도의 굳기 이내이어야 한다.
2) 상부부재의 치기를 재개하기 전에 하부부재의 치기된 콘크리트 표면은 느슨한 콘크리트나, 외부 이물질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다 짐
(1) 콘크리트 다짐은 콘크리트가 최대한의 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및 각종 매설물의 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다져져야 하며, 곰보(Honey Comb), 내·외부의 공극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다짐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진동기도 사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KS F 8004 및 8005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외부 진동기를 사용하고, 이 경우 거푸집과 매설물에 외부진동기를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4) 진동다짐을 할때, 진동기를 먼저 치기된 아래층에 10㎝ 정도 찔러 넣어 다져야 한다.
(5) 찔러 넣는 진동기의 간격은 대략 50㎝ 내·외로 하되 과잉 다짐이나 과소다짐과, 콘크리트를 부은 후 진동기를 사용하여 옆으로 유동시키는 것 등은 골재분리를 초래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6) 찔러 넣은 진동기를 천천히 뽑아 올려 진동기가 뽑힌 자리에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 현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비치할 진동 다짐기의 수량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타 설 조 건
다짐기 소요량
소
형
4~8㎥/hr
1대
대
형
30㎥/hr
1대
4-8 콘크리트 양생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는 치기후 14일간 다음 설계규정에 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용접불꽃등의 열을 가하거나 작업원의 보행, 자재적치, 공구사용등으로 충격 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치기후 7일간 양생후에는 16㎜ 이상의 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의 작업원 보행, 가벼운 자재의 일시적치등은 허용될 수 있다.
(3) 조강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양생방법
(1) 양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양생 대상표면의 종류 및 방수처리
방
법
1. 거푸집(목재)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바닥과 벽체사이 또는 기초바닥과 기둥사이
3. 거푸집이 없이 치기되는 콘크리트나, Thrust Blocks
4. 이 시방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5. 수리구조물의 바닥슬래브 및 외부에 노출되는 지붕슬래브
6. 지중에 매설되는 벽체의 외부
A
B
C
D
E
F
(2) 양생방법 A
1) 콘크리트의 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 전체가 골고루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며, 이때 목재거푸집은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젖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푸집이 제거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제 B, D, E 및 F의 방법이나 습윤양생 방법으로 양생이 계속 되어야 한다.
3) 동절기에 습윤양생법으로 양생을 하는 경우 콘크리트면이 동결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면 계약상대자는 살수를 중단하고, 콘크리트 표면을 다음 콘크리트가 치기 될때까지 단열천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4) 습윤양생에 사용하는 물은 “4-2 3항”을 따라야 한다.
(3) 양생방법 B
1) 콘크리트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 때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전체가 골고루 습윤상태가 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은 후속작업으로 시공될 벽체 또는 상부리프트의 콘크리트가 치기될 때까지 젖어있는 양생포로 덮여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피막양생제는 적용 할 수 없다.
(4) 양생방법 C
콘크리트 치기후 최소 4시간 이상 경과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은 습기가 있는 토사로 덮여져야 한다.
(5) 양생방법 D
1) 상기 양생방법 A에 의한 습윤양생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페인트의 부착력을 저해하지 않는 피막양생제로 콘크리트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이때 살포방법은 제조자의 시방규정에 따라 살포되어야 하며 살포량은 4.91㎡/ℓ의 비율로 전체표면에 균등하게 살포되어야 한다.
3) 피막양생제가 적용될 부위는 콘크리트 표면을 마감한 후 또는 거푸집이 부착된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후 2시간 이내에 살포되어야 한다.
4) 피막양생제가 적용되는 부위는 양생기간중에 피막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가 잘못 뿌려진 부위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후속 콘크리트가 치기되기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6) 보수가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2시간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2시간 이내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보수작업은 피막양생제 살포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7) 피막양생제가 살포된 부위의 보수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피복양생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4-23 콘트리트 보호 및 보수"에 따라 보수되어야 한다.
(6) 양생방법 E
1) 흙손으로 콘크리트를 마감한 직후 상기 양생방법 D의 1)에 따라 양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D의 2)에 따른 양생일 경우 피막양생제 살포 후 1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 안개분무기로 콘크리트 표면을 젖게 하여야 하며 양생포를 덮어야 한다. 양생포는 두께 0.1㎜의 투명한 폴리에틸렌 막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25㎜ 폭으로 하여 서로 접착되어야 한다.
2) 양생포는 14일 동안 덮여져 있어야 하며 후속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양생포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여야 한다.
4-9 콘크리트공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수량산출
1) 지반 굴착면에 직접 콘크리트 치기를 한 경우에는 지불을 위해 검측된 굴착선을 기준으로 하고 버림 콘크리트의 상부면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상부면을 기준으로하여 도면에 표시한 치수로서 단위 ㎥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2) 상기의 기준선은 시공상세도에 명시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수량은 승인받은 도면에서 산출된다.
3) 전단면이 0.05㎡ 이상으로 구성된 Blockout, 매설금속물, 파이프류, 일반개구부, 기타, 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의 콘크리트 치기 수량은 공제한다.
4) “4-7 3항의 (1)”에 따른 몰탈수량은 해당 콘크리트 수량에 포함된다.
(2)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공의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① 콘크리트 배합설계 및 관리
② 콘크리트 재료의 공급·혼합·관리
③ 콘크리트의 운반
④ 콘크리트 치기면 준비, 치기, 다짐, 표면마감, 양생, 시공이음
⑤ 기타 콘크리트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4-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 KS F 2421등에 따른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출지점에서 공기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40㎜, 25㎜ 및 20㎜와 같이 4%를 표준으로 한다.
(4) 현장에서 내동해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기량은 다음 표에 나타낸 값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및 단위수량의 표준의 값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단
위
굵은골재
용
적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AE 콘 크 리 트
갇 힌
공 기
(%)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
공기량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
15
58
2.5
49
190
7.0
47
180
48
170
20
62
2.0
45
185
6.0
44
175
45
165
25
67
1.5
41
175
5.0
42
170
43
160
40
72
1.2
36
165
4.5
39
165
40
155
①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모래(조립률 2.80정도) 및 자갈을 사용한 물-시멘트비 55%정도, 슬럼프 약 8㎝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②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①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위의 표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한다.
구
분
s/a의 보정(%)
W의 보 정(㎏)
모래의 조립률이 0.1만큼 클
(작을) 때마다
0.5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값이 1㎝만큼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2%만큼 크게(작게) 한다
공기량이 1%만큼 클(작을)
때마다
0.5~1.0만큼 작게(크게) 한다.
3%만큼 크게(작게) 한다
때마다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1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만큼 클(작을) 때마다
-
1.5㎏만큼 크게(작게) 한다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3~5만큼 크게(작게) 한다
9~15만큼 크게(작게) 한다
바순모래를 사용할 경우
2~3만큼 크게(작게) 한다.
0~9만큼 크게(작게) 한다
비고 :<hp:tab width="316" leader="0" type="1"/>단위굵은골재용적에 의하는 경우에는 모래의 조립률이 0.1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위 굵은골재용적을 1%만큼 작게(크게)한다.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바순모래의 미립분이 특히 많은 경우에는 1~2%만큼 작게 한다. 여기서 미립분이란 배합에 영향을 주는 0.15㎜체를 통과하는 정도를 말한다.
2. 공장의 선정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규정에 만족되는 공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장선정시 기준으로 하는 Batch Plant의 콘크리트 제조능력은 일반적으로 Mixer의 기준능력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믹서의 형식, 용량, 대수에 의하여 다음 표 값이 사용된다. 이 기준능력은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 표 값의 70~80%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믹서의 기준능력 (㎥/h)
가 경 식 믹 서
강 제 식 믹 서
용 량(㎥)
1 대
2 대
3 대
용 량(㎥)
1 대
0.5
18
36
45
0.5
30
0.6
21
42
54
0.75
45
0.75
28
56
68
1.0
60
1.0
36
72
90
1.5
90
1.5
47
94
-
1.75
105
2.0
63
126
-
2.0
120
3.0
84
168
-
C25
135
3. 품질에 대한 지정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입할 때에는 선정된 공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다음 표에 표시한 ○표인 것으로 한다.
(2)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굵은 골재 최대치수
4) 혼화재료의 종류
5)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6)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7)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8) 콘크리트의 최고 또는 최저온도
9)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10) 단위수량의 상한치
11)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12)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
13) 그 외 필요한 사항
(4) 받아들이기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제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 설계에 규정된 설계강도의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규격을 지정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5
40
45
50
휨4
휨4.5
보
통
콘크리트
20, 25
25, 65
-
-
-
-
-
-
-
-
-
○
○
80, 120
○
○
○
○
○
○
○
○
○
-
-
150, 180
○
○
○
○
○
○
○
-
-
-
-
210
-
○
○
○
○
-
-
-
-
-
-
40
25, 65
-
-
-
-
-
-
-
-
-
○
○
50, 80, 120, 150
○
○
○
○
○
-
-
-
-
-
-
경
량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180,210
○
○
○
○
○
-
-
-
-
-
-
주)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슬럼프의 허용차(mm)
슬
럼
프
슬럼프의 허용차
25
50 및 65
80이상
± 10
± 15
± 25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의 준수사항
1) 레미콘을 치기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KS F 4009 표 4, 표 5에 규정된 납품서 및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치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2) 날씨 또는 공사현장 여건상 레미콘 치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3)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장비
(1) 레미콘 운반장비는 치기 될 부위에 도착했을 때 골재분리나 슬럼프 치의 2.5㎝ 이상 감소 및 공기량 1% 이상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된 후 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이 추가되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Agitator 트럭
“4-5 (2), 1)”의 기준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펌프(카)
“4-5 (2), 2)”의 기준에 따른다.
5. 레미콘 타설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레미콘공의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 및 관리
(2) 레미콘의 운반
(3) 레미콘 치기면의 준비, 치기, 다짐, 표면마감
(4) 기타 콘크리트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4-11 거푸집공
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틀에 넣어 필요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곳이거나 별도로 감독원이 지시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모든 거푸집은 상기 (1)에서 규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압력과 다짐기의 진동 등 내·외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고, 콘크리트 몰탈의 누출이 방지되도록 깨끗이 청소되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노출된 이음, 모서리 부분과 3개 면이 만나는 외부 및 내부 모서리를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45°각도로 면의 폭이 2㎝가 되도록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거푸집의 치수, 위치, 선형, 청소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5) 모든 거푸집공은 도면 또는 설계서에 거푸집 마감기준이 제시되며, 이 분류는 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에 이용된다.
(6) Form Tie의 설치 위치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작업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다음 상부 리프트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을 충분히 경화된 하부의 콘크리트 상단 3㎝ 이상과 겹쳐 대어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콘크리트치기 시에 몰탈 등의 누출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거푸집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구조물의 거푸집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
(1) 거푸집 재료로 사용될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는 튼튼하고 휨, 부식, 옹이 등이 없어야 하고 폭과 두께 등은 매끄럽고 일정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2) 물이나 영구적으로 노출될 구조물 부위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콘크리트 표면에 결점이나 흠을 만드는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판은 내수용으로서 휨, 또는 수축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폭과 길이가 일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적 변색이나 변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5) 조립식 거푸집(Euroform)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한 변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하고, KS 또는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조 립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맞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은 콘크리트 압력, 작업하중 등 콘크리트 치기 시에 발생할 변형이 없도록 지지 및 고정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거푸집 표면을 조립하기 직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Form Tie 또는 Rod를 사용하여 조립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입될 금속은 콘크리트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하일 경우 표면에서 3㎝ 이상, 80㎜ 이하일 경우 표면에서 5㎝ 이상 콘크리트 표면에서 떨어진 부위에 있어야 한다.
(5) 승인된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만 거푸집을 고정할 수 있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을 주지 않고 단독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비계, 발판 등의 가설물에 거푸집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청소 등을 위한 일시적인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해 체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된 후 제4.8절에 따라 양생을 진행하여야 하고 최소한 다음에 명시한 일수가 경과하여야 거푸집 해체를 착수할 수 있다.
사 용 개 소
포틀랜드 시멘트 레미콘
기 계 기 초
4일
벽
체
5일
기
둥
21일
슬 래 브,
보
21~28일
(2) 상기 (1)의 조건은 천후, 기온, 하중조건, 경화 및 양생방법에 따라 감독원이 거푸집 해체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작업하중에 대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되었을 때 해체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거푸집 해체 시에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거푸집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각종 흠집이나 몰탈이 누출될 수 있는 구멍 등을 메우고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공 허용오차
(1) 이 항의 시공허용오차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경화후 최종 구조물의 대한 것이며 시공허용오차 이내로 최종 구조물이 완성되어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는 승인된 도면에서 명시한 수평, 수직 경사의 각각에 대한 실제 구조물의 최종 마감 치수간의 편차이다.
(3) 시공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공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거푸집 허용오차 >
구
분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 수직으로부터의 변동 1) 기둥, 교각, 벽의 선과 표면에 대하여 ∙ 3m 길이당 허용치 : 6㎜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2) 노출된 모서리 기둥, 관리 이음매 및 기타 잘 보이는 선에 대하여
∙ 6m 길이당 허용치 : 6㎜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 (2) 수평이나 명시된 기면으로 부터의 변동
1) 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한 슬래브 아랫면, 천정, 보의 아랫면에 대하여
∙ 3m 길이당 허용치 : 6㎜
∙ 기둥사이(bay) 또는 6m 길이당 허용치 : 10㎜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
2) 노출된 상인방, 문지방, 난간, 수평홈과 기타선에 대하여
∙ 기둥사이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6㎜ ∙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 허용치 : 13㎜
(3) 평면상에 설정된 위치 및 기둥, 벽의 위치로부터 구조물선의 변동:
∙ 기둥사이 허용치 : 6㎜ ∙ 6m 길이당 허용치 : 13㎜ ∙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4) 슬리브, 마루 개구부, 벽 개구부의 치수 및 위치의 변동 : ±6㎜
(5) 기둥과 보의 단면치수와 슬래브 및 벽의 두께의 변동 : -6㎜, +13㎜
(6) 기 초 1) 평면치수의 변동 : -13㎜, +50㎜
2) 위치오차 또는 편심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또는 50㎜이하
3) 두 께 : ∙ 명시된 두께의 감소 : 5% ∙ 명시된 두께의 증가 : 제한 없음 (7) 계단의 변동 1) 단일계단 : ∙ 높이 : ±3㎜
∙ 폭
: ±6㎜
∙ 높이 : ±2㎜
∙ 폭
: ±3㎜
구
분
2. Mass 콘크리트
(1) 외곽선의 위치 ∙ 6m까지 : 12㎜ ∙ 12m까지 : 8㎜ (2) 표고(EL.) ∙ 3m까지 : 6㎜ ∙ 9m까지 : 12㎜ (3) 단면치수 ∙ -6㎜ ∙ +12㎜ (4) 두께 ∙ -6㎜ ∙12㎜
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거푸집의 지불을 위한 수량산출은 콘크리트면과 직접 접촉한 거푸집의 순면적으로 하며 도면에 표시된 치수로서 단위 ㎡으로 산출한다.
(2)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상기 (1)의 수량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직과 수평비가 1:2 이상인 가파른 비탈면
2)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신축이음 및 시공이음면의 한쪽면
3) 단면적이 0.1㎡보다 큰 Block Out 콘크리트면
(3)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상기 (1)의 수량산출에서 공제된다.
1) 수직과 수평비가 1:2 이하인 경우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면
3) 이음부의 홈이나 모따기면
4) 단면적이 0.1㎡ 이하인 Block Out 콘크리트면
5) 콘크리트면에 노출되는 각종 설치물의 표면
(4) 각 거푸집 종류별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1) 거푸집 재료의 공급, 가공, 제작
2) 거푸집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측량
3) 거푸집의 해체, 정리
4) 기타 거푸집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4-12 콘크리트 및 몰탈의 표면 마감처리
1. 일반사항
(1)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 및 몰탈 표면의 마감은 도면 및 이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몰탈의 표면 마감처리는 경험이 많은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3) 이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시공허용오차와 이 항에서 규정하는 마감에 대한 굴곡과는 구별된다. 마감에 대한 굴곡이 이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이 결정한다.
2. 표면마감처리
(1) 콘크리트 표면의 굴곡은 "급변"하는 것과 "점변"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거푸집의 변형 또는 잘못된 조립, 거푸집 내에서의 엉성한 결합, 기타 불완전한 거푸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단차 또는 요철(off sets)이 생기는 것 등은 "급변"한 굴곡으로 간주되며 "급변"한 굴곡은 직접 측정하여 검사한다. 이와 같은 "급변"한 굴곡 이외의 것은 "점변"한 굴곡으로 간주되며 "점변"한 굴곡은 직선 또는 곡면의 형상을 갖는 정척 (Templet)으로 검측 한다.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의 표면검사는 1.5m 길이의 정척으로,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검사는 3.0m 길이의 정척(Templet)으로 검측 한다.
(2)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의 종류는 F1, F2, F3 및 F4의 기호로 표시되며,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마감 "F1"은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 표면에 뒷채움 재료에 의한 채움이 되거나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하는 곳에 적용된다. 마감 F1은 포옴 타이 (Form Tie)에 의해 생기는 구멍의 채움이나 결함부의 보수를 제외하고는 거푸집을 제거한 뒤에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가 불필요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굴곡에 대한 보정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25㎜ 이상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만 적용한다.
2) 마감 "F2"는 어느 정도 미관이 고려되어야 하는 영구적인 노출면으로서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적용된다. 표면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급변한 굴곡에서는 5㎜, 점변한 굴곡에서는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마감 "F3"은 미관이 중요시되고 일반 대중에게 영구적으로 노출되는 거푸집에 대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적용된다. 표면은 이 절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급변한 굴곡에서는 3㎜, 점변한 굴곡에서는 6㎜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마감 "F4"는 물의 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선형과 편평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적용된다. 표면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유수와 평행하지 않은 방향의 "급변"한 굴곡에서는 3㎜, 유수의 방향과 평행한 "급변"한 굴곡과 모든 "점변"한 굴곡에서는 6㎜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및 몰탈표면의 마감의 종류는 U1, U2, 및 U3의 기호로 표시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실내의 콘크리트 및 몰탈면과 실외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몰탈면 또는 명목상 수평인 콘크리트 및 몰탈면에는 배수를 위하여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수를 위한 콘크리트 및 몰탈면의 기울기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별도의 기울기를 두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수직과 수평이 약 1:50의 비탈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마감 "U1"(자막대로 고르는 마감)은 차후에 채움재료나 콘크리트로 덮여지는 거푸집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에 적용되며, 또한 마감 U1은 마감 U2 및 U3의 첫 단계로서도 사용된다. 본 마감작업은 균일하고 편평한 면을 만들기 위하여 자막대 등을 사용하여 고르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표면의 굴곡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마감 "U2"(흙손으로 고르는 마감)는 채움재료나 콘크리트로 영구히 덮여지지 않는 면이나 마감 U1 및 U3이 적용되지 않고 거푸집에도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면에 적용되며, 또한 마감 U3의 제2단계로서도 사용된다. 흙손질은 자막대에 의한 마감처리 후 레이탄스(Laitance)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굳은 뒤에 착수되어야 하며 표면은 자막대의 자국이 없이 균일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의 굴곡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이음과 모서리는 별도로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3) 마감 "U3"(쇠 흙손으로 하는 마감)은 일반적으로 노출되면서 균일한 면이 요구되는 곳으로서 난간 등 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적용된다. 쇠 흙손질은 흙손으로 고른 표면의 쇠 흙손질로 인해 미세한 재료의 이동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굳었을 때 시작하여야 하며, 흙손으로 고른 면이 치밀하고 균일한 면이 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주어 실시하여야 하고, 흙손 자국이나 기타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의 굴곡은 이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급변한 굴곡은 3㎜, 점변한 굴곡은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별도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감작업 중에 쇠 흙손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콘크리트를 건조시키기 위해 시멘트 가루 또는 다른 재료를 콘크리트 표면에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4-13 콘크리트 보호 및 보수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과도한 열, 습윤부족, 과잉응력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손상을 입거나,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공되어 감독원이 최종 승인하는 시점까지는 콘크리트의 모든 손상된 부위, 근원적으로 열악한 부위,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 기타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부위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2)에 의한 보수작업을 해야할 경우, 착수 7일전까지 (5)를 포함하는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결과는 각 해당 설계규정에 의한 품질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물 전체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보수할 부위가 영구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주변과 색상 및 질감이 같거나 유사하여 보수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수되어야 한다.
(5) 상기 (3)의 보수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1) 보수작업 세부공정계획
2) 보수자재의 특성 및 품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3) 사용장비의 특성을 설명하는 장비사용 메뉴얼 및 설명서
4) 필요시 구조계산서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
6) 시공상세도
7) 기타 보수작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 5 장 관부설 공사
제 5 장 관부설 공사
5-1 관부설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관련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服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 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 선로, 송유관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한 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는 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 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30cm 이상으로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기존관로와 연계시 기존관로의 부식정도 및 안정성등을 검토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협의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관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될시는 기존관로를 적당량 교체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원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37<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KS D 3562<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5<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4306<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원심력 사형주철관
KS D 4307<hp:tab width="3824" leader="0" type="1"/>배수용 주철관
KS D 4308<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0<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입형 주철 직관
KS D 4311<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KS D 4312<hp:tab width="3824" leader="0" type="1"/>수도용 원심력 금형 주철관
2. 기자재 :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원칙으로 인력굴착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반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도로에 설치되는 상수도 관로는 필요한 경우 책임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존 관로에 연결할 경우 상수도 시설의 가동중지가 필요한 곳은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감리원의 관리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시행중 공공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즉시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상기의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14) 공사구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관부설장비 및 관을 취급을 하는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관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시는 반드시 원상복구후 부설하여야 한다.
(17)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운반하고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및 부설하여야 하며 관부설전 감리원의 승인후 부설하여야 한다.
(18) 관 "Hanger"용 줄은 필히 관내외부 도복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0)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공사시공과정에 있어서 감리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류공에 의한 관로부설을 명할 수 있다.
3.3 통수 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5-9 세관공”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L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L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L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치한다. 정치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mg/L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 잔류 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 잔류염소가 5mg/L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mg/L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L 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mg/L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5-2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5-2-1 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기자재 :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 해당사항 없음.
5-3 내충격성 수도관(HI-VP)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HI-VP 내충격 수도관 및 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의 상수도공사 배관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 설계도에 준한다.
2. 일반 사항
(1) 관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HI-VP (KS M 3401)규정 <hp:lineBreak/>이상이어야 한다.
(2) 관의 길이는 40mm이하는 4M, 50mm이상은 6M를 기준한다.
(3) 이음관의 재질은 KS D 4308(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4) 내충격성 수도관(HI-VP)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나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며,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고 특히 화기에 유의한다.
(5) 내충격성 수도관(HI-VP)의 운반 및 보관은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 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지에 공급된 내충격성 수도관(HI-VP) 및 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의 내부는 항상 <hp:lineBreak/>청결하고 이물질이나 먼지가 없도록 보관 시 주의한다.
(7) 내충격성 수도관(HI-VP)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륨, 초산에틸, 크레오쇼트 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토 공
3.1.1 터파기
(1) 굴칙법면의 활동이 우려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대책을 위하여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하수 및 기타 장애물 구간은 현장 지질상태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토사붕괴 등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하는 하중이 재하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부설 장소에 암편 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3.1.2 되 메우기
(1) 관 주위에는 석면,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20~30cm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약 영향이 없도록 충분이 다져야 하며, 지반이 암 구간인 경우에는 모래부설을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 매설 후 정지는 착공전 형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 관 부설
(1) 관은 시공 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변류, 기계류는 분해검사 후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2) 관 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 부설 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4) 관 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배관한다.
(5) 관로 상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관로 착수 100mm 구간에 대하여,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조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7)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의 통과 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8) 현장의 배열 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받쳐 주도록 하여야 한다.
(9) 매일 관 부설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내충격성 수도관(HI-VP 편수 칼라관)의 접합
(1)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 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5)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삽입 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7)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hp:lineBreak/>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8)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hp:lineBreak/>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9)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11)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 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hp:lineBreak/>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3.4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의 접합
3.4.1 너트 조임식 Joint 시공방법(15∼65A)
(1) 내충격 수도관((HI-VP)의 절단
⚫ 관을 사용 길이만큼 절단기(Dry Cutting M/C)로 절단<hp:lineBreak/>(고온을 발생시키는 고속지석절단 지양)
⚫ 절단면과 관 내·외면을 둥근 줄칼, 칼 또는 스크레이퍼로 잔유물 제거
⚫ 관 내면의 칩, 이물질을 마른 헝겊 등으로 제거
(2) 구성 부품 조립
⚫ 너트, 백업링, 와샤, 고무 가스켓 순으로 관에 삽입한 후 소켓몸체에 밀어 넣음
⚫ 고무 가스켓 위치 장착확인("L") 확인 (3) 너트체결 및 시공 확인
⚫ 손으로 조임하여 고무링, 와샤, 백업링 일체화 및 가(假) 조임
⚫ 조임 공구(파이프렌치 등)로 백업링 절개부분이 서로 맞닿을 때까지 완전히 체결하고<hp:lineBreak/>체결상태를 확인
3.4.2 볼트 조임식 Joint 시공방법 (80A, 100A)
(1) 너트 조임식 Joint 시공방법의 (1),(2) 시공
(2) 본체 및 프렌지의 볼트 구멍이 일치하도록 당김
(3) 볼트/너트체결 및 시공확인
⚫ 볼트를 본체 턱 부위에 걸어준 후 너트를 손으로 가(假) 체결
⚫ 복스 스패너 등으로 너트를 완전히 체결(*적정 토오크 적용)
⚫ 너트체결시 세 Point를 번갈아 가면서 균등하게 체결
⚫ 체결상태를 확인
3.4.3 주의사항
(1) 너트를 조일 때 파이프 이탈을 방지하는 백업링이 파이프를 잡고 조임 방향으로 같이 이동하는 구조이므로 필히 파이프와 파이프의 간격을 5mm이상 15mm 이내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간격을 두지 않을 때에는 너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음.
(2) 너트와 몸체를 기준으로 백업링, 와샤, 패킹을 평행하게 완착시키고 너트 체결 전에 이 부품들을 본체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고 너트를 조인다.
(3) 양쪽 파이프의 각도를 제품규격에 일치시킨다. 강제 굽힘 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hp:lineBreak/>예) 소켓의 경우 180˚, 엘보의 경우 90˚ 등 규격각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hp:lineBreak/>본 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의 허용각도는 3˚이하이다.
(4) 제품에 충격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지 말 것.
(5) 충격 또는 낙하에 의해 피복에 상처가 발생시 방식 씰(seal)제를 반드시 발라야 한다.
3.5 밸브 류의 볼트접합
(1) 밸브 류와의 접합은 플랜지 소켓(또는 플랜지 타형관)을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볼트접합 작업 이전에 고무링 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3) 볼트가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5-4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5-4-1 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관련사항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2. 기자재 :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 해당사항 없음
5-4-2 제수밸브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3~5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3)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는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5)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6)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 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제수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 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5 관 절 단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을 절단할 경우 시공 전에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절단시 가연성 물질이 부근에 있을때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주철관의 절단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2)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주철관의 절단면 및 주변의 도복장 손상이 있는 부분은 “5-6 3항”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관절단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 개소로 산출한다.
(2) 대가의 지불은 절단에 필요한 보호시설 등을 포함하여 내역서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3) 이 단가의 구성은 관절단에 필요한 전력비, 인건비, 용접기 사용 및 관절단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5-6 수압시험
1.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부설관거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로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방법은 전관로에 대해 되메우기 완료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방법은 적용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2. 시험방법
(1) 계약상대자는 다음방법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② 규정 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규정 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수압 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 관보호공 및 횡단공
(1) 관매설 깊이가 1.0m 이하 혹은 토피가 큰 구간, 하천횡단 및 암거횡단 구간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fck = 180kg/㎤이상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4) 하천횡단 시설물은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관부설이 끝날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암거의 침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지반의 지내력이 추정된 것과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5-8 관 표시공
1. 일반 사항
1.1 관표시공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및 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 직상부에 정확히 매설되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은 감리원이 지시할 때 지정된 도로 등에 부설하는 관로에 사용하고, 관로를 되메울 때에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메운다.
(4) 관로표시판은 시가지외의 도로, 산지, 농지 또는 철도 부지내에 매설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자제
2.1 재 료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관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1) 수도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중앙을 따라 부설해야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제 6 장 포 장 공
제 6 장 포 장 공
6-1 아스팔트 포장
6-1-1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평탄한 노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2 노상의 완성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 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리원이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적절히 감리원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리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hp:tab width="2908"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hp:tab width="2908" leader="0" type="1"/>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hp:tab width="2908"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hp:tab width="2908"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hp:tab width="2908"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hp:tab width="2384"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hp:tab width="2908" leader="0" type="1"/>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 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1-2 프라임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 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KS M 2201 <hp:tab width="3204"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hp:tab width="3204"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hp:tab width="3204"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hp:tab width="3204"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 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 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1-3 택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hp:tab width="3728"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3728"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3728" leader="0" type="1"/>유화아스팔트
KS M 2208<hp:tab width="3728"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0.3L/㎡
0.3L/㎡
(2) 시공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 전에 보수해야 한다.
6-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7-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6-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hp:tab width="3432"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hp:tab width="3432"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3432" leader="0" type="1"/>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hp:tab width="3432"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돌
KS F 2312<hp:tab width="3432" leader="0" type="1"/>흙의 다짐시험방범
KS F 2201<hp:tab width="3432"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hp:tab width="3432"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8<hp:tab width="3432"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3432" leader="0" type="1"/>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 자갈은 사용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감리원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 기간 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 중 40번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 모래는 8번 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
표 층
기 층
최대입경 (mm)
19
25
통과백분율
(%)
30
100
25
85 - 100
19
100
75 - 90
13
80 - 100
-
10
70 - 90
40 - 65
# 4
50 - 70
30 - 50
# 8
35 - 50
20 - 35
# 30
18 - 30
5 - 20
# 50
13 - 23
3 - 12
#100
8 - 16
2 -
8
#200
4 - 10
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
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잔유안정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3. 시 공
3.1 포 설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횟수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리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⑤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 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 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① 시공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②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④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시험포장
①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감리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3.7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등의 도색, 규격 구간 등은 감리원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 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6-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다듬기 (2) 거푸집 (3) 철근설치 (4) 콘크리트 타설 (5) 이음매 (6) 마무리 (7) 양생 및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3 자료제출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1-2-2 제출물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 :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
(1)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매, 팽창이음매, 분리이음매 및 균열유발 이음매 또는 수축이음매 등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의 작성 및 제출
(2)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긴결봉 및 접속강봉에 대한 도면 제출
1.4 허용오차
1.4.1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3mm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6mm 미만
(3) 램프, 보도, 교차로부에서 어느 방향에서나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6mm 미만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시 조정사항
1.5.1 본 시방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표준시방이므로 시공자는 현장포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방조항을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기자재
2.1 거푸집
2.1.1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 이상, 250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 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 이상이라야 한다.
2.1.2 측면 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 두께와 같아야 한다.
2.1.3 거푸집의 바닥면 폭은 200mm 이상이고, 상단 플랜지의 폭은 50mm 이상이라야 하며, 복수 차선에 대해서는 바닥면 폭이 최소한 높이와 같아야 한다.
2.1.4 거푸집은 곡선 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 이상이라야 한다.
노면 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k Head)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2.1.5 필요한 곳에는 철근과 접속강봉(Dowel)의 설치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2.1.6 길이가 3m 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 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 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 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 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2.1.7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1.8 거푸집은 포장 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부대품
2.2.1 철근 : 4-2-1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콘크리트 : 4-3-1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2.2.3 액상 아스팔트 :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2.2.4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2.2.5 철근지지물 : 단단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
2.2.6 긴결봉 : 명시된 종류와 치수를 가진 것.
2.2.7 접속강봉 : KS D 3504의 요건을 만족하는 에폭시 도장된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아연도금한 강관 슬리브를 갖추고, 슬리브의 한쪽 끝은 폐쇄되어야 한다.
2.2.8 팽창이음매의 채움재 : KS F 2538 성형된 합성고무재 이음채움재
2.2.9 이음매 밀봉재 : 4-2-2 콘크리트 이음매 설치의 요건 참조
2.2.10 콘크리트 양생제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시 공
3.1 보조기층 다듬기
3.1.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 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 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3.1.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1.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감리자가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1)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 간격으로 기면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 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3.1.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3.1.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원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3.2 거푸집
3.2.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어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서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감리원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2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 길이에 3mm 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3.2.4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3.2.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3.2.7 콘크리트가 12시간 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3 철근설치
3.3.1 철근이 명시되어 있을 때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요구된 치수와 수량의 이형철근, 용접강선망, 용접 또는 결속한 이형철근 매트를 공급해야 한다.
3.3.2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해야 한다.
3.3.3 용접한 강선망과 용접 또는 결속한 철근매트는 겹이음이 포장중심선에 직각되고 강선만이 중심선에 평행하게 해서 300mm 이상 겹쳐서 이어야 한다.
3.3.4 강선망이나 철근매트는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겹치는 점에서 결속해야 한다.
3.3.5 여러 개 차선의 시공에서는 포장이 한 개 차선 폭으로 시공된 경우와 같은 무게와 치수를 갖는 철근매트나 용접강선망으로 보강해야 한다. 철근매트나 강선망을 설치할 때는 차선에 평행하고 차선의 중앙에 철근이 없는 종방향 간격이 150mm 폭으로 남게 해야 한다.
3.3.6 결속된 철근이나 철근매트는 철근공에 명시된 대로 승인된 지지물 위에 단단하게 지지되게 설치해야 한다. 제자리 철근은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50m 또는 포설기의 2시간 주행거리 중 큰 거리만큼 포설기의 전방거리에 대하여 보조기층 위의 지지물 위에 설치해야 한다. 포설기가 철근이 설치된 단부에서 30m 이내에 도달할 때는 포장을 중지하고 버팀벽으로 시공이음을 만들어야 한다. 철근은 콘크리트치기 중 변위되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3.7 긴별봉 및 접속강봉
(1) 모든 긴결봉과 접속강봉은 1.2m의 중심간격으로 마무리된 표면 아래의 명시된 깊이에 균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철근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접속강봉을 설치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에 앞서 보조기층 위의 강재지지물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균열유발 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 위에 지지하고 콘크리트 치기전에 단단하게 조이거나 새로이 쳐진 콘크리트의 상부에 설치해서 적당한 깊이의 위치까지 다져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명시된 절단선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4) 시공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 위에 설치하거나 기계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이음부의 연단에 직각되게 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3.4.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4.2 콘크리트 치기가 어두워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4.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 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4.5 콘크리트는 감리원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3.4.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 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 이음을 두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한 개 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 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3.4.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이상 이어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 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3.4.9 새로이 부어 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3.4.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kgf/cm2이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4.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 부터 최소한 30cm 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4.12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 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3.4.13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 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3.5 이음매
3.5.1 공통사항
(1) 포장은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매, 횡방향 팽창이음매, 종방향 및 횡방향 균열유발 이음매 등의 이음매를 갖는다.
(2)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해야 한다.
(3) 횡방향 이음매는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되고 포장의 전폭에 걸쳐서 시공해야 한다. 유사한 종류의 횡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전폭을 횡단해서 서로 평행되게 시공해야 한다.
(4) 종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게 시공해야 한다.
(5) 하중 전달장치는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마무리된 표면은 이음의 양측에서 같은 평면으로 유지해야 한다.
3.5.2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된다.
받침벽과 기존 횡방향이음에서 3m 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3.5.3 횡방향 팽창이음매
(1) 횡방향 팽창이음매는 성형된 팽창이음 채움재로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재는 금속재의 홀더와 단부지지물로 제자리에 지지해야 한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타설중에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포장 완료 후에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2) 강재의 홀더는 강재시크로 된 ㄷ형강으로 제작하고 이음재의 양측에서 아래로 12mm 이상 뻗어 내려야 하며, 콘크리트가 근접한 간격으로 이음재와 밀착되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음재를 길게 뚫어서 절취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는 동안에 이음재 홀더와 단부지지물은 이음재의 이동을 방지하고 이음재의 상부연단이 마무리된 포장표면에서 대략 12mm 아래에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진 후에는 강재 홀더는 제거하고 ㄷ형강으로 대체해서 형강이 이음재의 상부연단위에 적당히 맞게 하고, 이음부가 다듬어질 때까지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4) 측면 거푸집이 제거된 후에는 이음채움재의 단부주위에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5.4 균열유발 이음매
(1) 균열유발 이음매는 폭이 6±1.5mm인 동력석재 톱으로 50mm이상의 깊이로 톱질해서 시공하며, 모서리가 예리하고 깨끗하게 절단하고, 굵은 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이음매는 감리원이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친 후 8시간 후 또는 24시간 내에 톱질해야 하며, 이 시한을 맞추기위해 필요하다면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 포장작업 진행 중일 때는 현장에 항시 동력 석재톱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있는 곳에서는 톱질을 해서는 아니되며,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톱질한 이음매에서 1.5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할 수 있지만 3개 이상 연이어서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해서는 아니된다.
(4) 톱질작업으로 양생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면 새로 타설해야 하며, 톱질은 포장의 표면과 연단이 20분 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가 선택한다면 여러 차선이 일체로 된 콘크리트 포장에서 통행차선에 있는 종방향 균열유발 이음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속이음재나 콘크리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승인된 재료를 설치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음삽입제는 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고 50mm 이상의 깊이로 효과적인 균열유발 이음을 형성할 수 있는 폭과 특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재는 끼어있는 구조물이 포장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 한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삽입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음재의 접합은 설치된 이음재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7) 이음재의 상단은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아래로 3m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수직위치에서 이음재가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마무리된 이음매는 포장중심선과 평행되게 정열을 유지하고, 중심선의 곡선부를 제외하고 국부적인 불규칙이 4m 연장에 대하여 12mm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8) 기계적인 이음재 설치장치를 사용해서 이음재 설치 중에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해서 콘크리트가 이음재 주위에 균등하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
(9) 이음부의 톱질이 완료되거나 이음부 삽입재가 제거되면 이음부를 청소하고, 필요하면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음에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이음봉합제를 채워 넣어야 한다.
3.6 마무리
3.6.1 콘크리트를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른 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3.6.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6.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3.6.4 마포섶 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 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6.5 감리원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 갈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 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7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포장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강도시험 : 감리원은 4-3-1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8.2 두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6-3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단계획선에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장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 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6-4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1-2 2항”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의 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7-1 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7-1 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7-1 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7-1 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7-1 5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6-5 콘크리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 “7-4 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포장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7-1 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신구 콘크리트면의 처리
기 절단된 포장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신구 CON'C 접착제로 도포하여 타설되는 CON'C가 완전하게 기존면과 결속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이 시방서 “7-2 3항의 3.4”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보강재의 설치
이 시방서 “7-2 3항의 3.3”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양 생
이 시방서 “7-2 3항의 3.7”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마무리
이 시방서 “7-2 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단위 m²로 산출한다.
(2) 이 단가에는 레미콘의 구입, 운반, 포설, 양생, 마무리 및 기타 콘크리트 포장공에 수반되는 작업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6 아스팔트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계획 수립 시 깨기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아스팔트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항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아스콘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지급된다.
6-7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도로의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방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해당 공종의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6-8 폐 아스콘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공사 중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 아스콘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아스콘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아스콘을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아스콘의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40m 간격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아스콘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아스콘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7 장 기타 공사
제 7 장 기 타 공 사
7-1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① 금속재의 제작 ② 잡철물
③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9003<hp:tab width="3260" leader="0" type="1"/>품질시스템 규격
KS D 3503
<hp:tab width="2060"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hp:tab width="2060" leader="0" type="1"/>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hp:tab width="2060"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9521
<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자료제출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2-2 제출물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
2.1 재 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3 긴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4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2 제 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2.2 용접접합 부위가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될 때에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청소 및 페인트 칠
2.3.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 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3.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에 공장칠을 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급된 표면은 도급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 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급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 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7-2 시설물 파취 및 복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항은 시공시 기존시설물 파취 및 복구공과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기존 시설물 파취분)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시공계획서는 위치, 사용기계, 공정,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관련부서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5 계획된 물량은 변동이 있을경우에는 감리원(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물량을 가감하여 정산처리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1) 지하매설물 보호는 감리원(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전담직원을 두고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분기관, 단관부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원(공사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4)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원(공사감독관)과 관리자, 관련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2 공사시공
(1)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2) 수도관
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등의 보강으로 표준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곳에 대하여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 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전신, 전화선관로 및 송유관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리원(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광케이블, 군 통신 케이블 및 송유관 선로구간은 선로의 매설 위치 및 매설 깊이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와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착수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및 공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법률상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시공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