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재공고문.hwp =====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공고 제26-152호)
「2026 리스크 대응 섬유패션 원부자재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사업」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나. 규격·수량 (세부 금액 및 규격은 규격서 등 필수 참조)
- 공동 비축 원부자재 4개 품목
[1. 소형 의류 폴리백(PE), 2. 재봉사(40수 2합), 3. 마커지, 4. 롤형 포장용 비닐(PE)]
※ 첨부된 구매 규격서 내용 필수 확인 및 납품계획서 제출 必
※ 소요예상량은 본 연합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송 및 모든 제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기초금액 : 134,000,000원(VAT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함. 대금결재는 물품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한다.
라. 납품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 까지
마. 인도조건 :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지정하는 장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나. 계약방법 : 적격심사
다. 제한경쟁입찰(부산광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라. 입찰공고 시 재공고 입찰이 유찰이 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관계법령상 요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을 체결할 수 있음.
3. 입찰 일정
가. 개시일시 : 2026. 09. 30.(수) 16:00 이후
나. 마감일시 : 2026. 10. 6.(화) 12:00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0. 6.(화) 13:00 이후, 연합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구매규격서를 확인하시고, 구매사양 및 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섬유산업팀 담당자(☎070-4820-1398)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물품 전체를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의 요구에 맞게 10월 30일(금) 내 납품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5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본 공고 제1항 나목에서 정한 품목의 제조사
2) 상기 각 품목의 제조사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 총판·대리점 계약 등 공식적인 공급권한을 부여받은 업체로서,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조사와의 공급계약서, 공식 대리점(총판)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용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제출자료
가.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마감일시[2026. 09. 30.(수) 12:00]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의향서[서식 1] 및 서약서[서식 2] 각 1부.
2) 납품계획서[서식 3](납기 및 제작일정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선순위자가 종합평점 85점에 미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자료일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2. 납품·포장·검사 및 대금지급
가. 전 물품은 확정 규격에 적합한 미사용 신품이어야 한다.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품목·색상·세부규격별로 구분하여 수량명세와 제품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 입고시 포장개수 및 구분은 향후 협의
협의 범위는 외포장 입수량, 박스·팔레트 구성 및 품목·색상·기업별 식별방법이다. 계약수량·재질·두께·폭·길이·단가·납품기한을 낙찰 후 임의 변경하는 뜻이 아니다. 절단·재가공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변경은 사전 서면 승인과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고일을 창고와 사전 조정한다. 창고의 수량·외관 인수는 연합회의 최종 품질검사 합격을 뜻하지 않는다. 공급자 귀책의 부족·파손·규격불일치는 공급자 부담으로 보완·교환한다.
다. 연합회는 이행완료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합격 후 적법한 대금청구일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연장·보완 등은 적용 계약기준에 따른다. 하자책임은 최종 검사 합격일부터 6개월이며 강행법규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의 알선, 명의대여, 수수료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브로커’의 개입을 일체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적법하게 지정한 공식 총판·대리점·공급업체 등 정상적인 공급망을 통하여 정품을 조달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급권한 및 물품의 출처를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대여, 무권한 중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물품의 유통 또는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계약이행 없이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행위는 금지한다.
다. 발주기관은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직접 공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공장(또는 사업장)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구매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상 입찰관련 조항,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및 사양서(시방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바.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합회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섬유패션산업엽합회 섬유산업팀(☎070-4820-139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섬유산업팀 / 070-4820-1398
이메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978, 부산패션비즈센터 401호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30.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재공고문.pdf =====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공고 제26-152호)
「2026 리스크 대응 섬유패션 원부자재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사업」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나. 규격·수량 (세부 금액 및 규격은 규격서 등 필수 참조)
- 공동 비축 원부자재 4개 품목
[1. 소형 의류 폴리백(PE), 2. 재봉사(40수 2합), 3. 마커지, 4. 롤형 포장용 비닐(PE)]
※ 첨부된 구매 규격서 내용 필수 확인 및 납품계획서 제출 必
※ 소요예상량은 본 연합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송 및 모든 제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기초금액 : 134,000,000원(VAT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함. 대금결재는 물품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한다.
라. 납품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 까지
마. 인도조건 :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지정하는 장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나. 계약방법 : 적격심사
다. 제한경쟁입찰(부산광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라. 입찰공고 시 재공고 입찰이 유찰이 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관계법령상 요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을 체결할 수 있음.
3. 입찰 일정
가. 개시일시 : 2026. 09. 30.(수) 16:00 이후
나. 마감일시 : 2026. 10. 6.(화) 12:00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0. 6.(화) 13:00 이후, 연합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구매규격서를 확인하시고, 구매사양 및 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섬유산업팀 담당자(☎070-4820-1398)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물품 전체를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의 요구에 맞게 10월 30일(금)
내 납품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5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본 공고 제1항 나목에서 정한 품목의 제조사
2) 상기 각 품목의 제조사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 총판·
대리점 계약 등 공식적인 공급권한을 부여받은 업체로서,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조사와의 공급계약서, 공식 대리점(총판) 확
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용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
하므로 여러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
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
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제출자료
가.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마감일시[2026. 09. 30.(수) 12:00]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의향서[서식 1] 및 서약서[서식 2] 각 1부.
2) 납품계획서[서식 3](납기 및 제작일정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선순위자가 종합평점 85점에 미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
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자료일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2. 납품·포장·검사 및 대금지급
가. 전 물품은 확정 규격에 적합한 미사용 신품이어야 한다.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품목·색상·세부규격별로 구분하여 수량명세와 제품 확
인자료를 제출한다. ※ 입고시 포장개수 및 구분은 향후 협의
협의 범위는 외포장 입수량, 박스·팔레트 구성 및 품목·색상·기업별
식별방법이다.
계약수량·재질·두께·폭·길이·단가·납품기한을
낙찰 후 임의 변경하는 뜻이 아니다. 절단·재가공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변경은 사전 서면 승인과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고일을 창고와 사전 조정한다. 창고의 수량·외관
인수는 연합회의 최종 품질검사 합격을 뜻하지 않는다. 공급자 귀책의
부족·파손·규격불일치는 공급자 부담으로 보완·교환한다.
다. 연합회는 이행완료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합격 후
적법한 대금청구일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연장·보완 등은 적용 계약기준에 따른다. 하자책임은 최종 검사 합
격일부터 6개월이며 강행법규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
습니다.
14. 계약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의 알선, 명의
대여, 수수료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브로커’의 개입을
일체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적법하게 지정한 공식 총판·대
리점·공급업체 등 정상적인 공급망을 통하여 정품을 조달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급권한 및 물품의 출
처를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대여, 무권한 중개, 출처가 확인되
지 않는 물품의 유통 또는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계약이행 없이 수
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행위는 금지한다.
다. 발주기관은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직접 공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공장(또는
사업장)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보증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5. 기타사항
가. 본 구매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상 입찰관련
조항,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및 사양서(시방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
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바.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
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합회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섬유패션산업엽합회 섬유산업팀(☎070-4820-1398)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이메일 / 주소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섬유산업팀 / 070-4820-1398
[email protected]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978, 부산패션비즈센터 401호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30.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 입찰 공고문 서식[1-3].pdf =====
[서식 1]
참 가 의 향 서
신
청
인
담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법인등록번호 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연락처 부서/직위 이메일
당
자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금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 대리인․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규격
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 및 승낙하고 참가신청을 위하여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의
향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귀중 [서식 2] 서 약 서
당사는「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
출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
약 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상 호 월 일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법인)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귀하 [서식 3]
납 품 계 획 서
※ 구매사양서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제품과 납품일정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규격은 관련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 업체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2. 품목별 납품계획
구분
대상품목/규격 제조사/제품명 조달/제작소요일 납품예정일 예상 납품횟수 : 회
1
2
3
4
5
6
7
8
9
3. 납품 실행계획
납품 방법
□ 일괄납품 운송·입고 계획 □ 분할납품 /
(운송수단, 포장방식, 하역 및 입고일정 등 핵심사항 기재)
규격·품질 관리 □ 구매사양서 규격 충족 □ 신품·정품 공급 □ 납품 전 자체검수 지연 대응계획
(납기 지연 또는 수급 차질 발생 시 대체 조달·긴급 대응방안 기재)
상기와 같이 납품계획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확정 규격 및 납품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제출일
담당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규격서.pdf =====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구매 사양서
1. 품
명 :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4개 품목
2. 사 업 비 : 금134,000,000원(금일억삼천사백만원) 범위
※부가세, 운송료 및 제반비용 모두 포함
3. 납품 규격 및 수량
번호
구매품목 선정규격 수량 1 포장용 비닐(PE) 소형 의류 폴리백(PE) 30×40cm 780,000매 37,500,000 2 롤형(220cmx200mx0.06mm) 28롤 2,000,000 3 롤형(180cmx300mx0.05mm) 28롤 2,000,000 롤형(85cmx150mx0.05mm) 50롤 2,000,000 5 롤형(50cmx200mx0.05mm) 60롤 2,000,000 6 롤형(25cmx400mx0.03mm) 100롤 2,000,000 블랙 / 5,000m 14,600콘 23,750,000 화이트 / 5,000m 15,000콘 24,250,000 60인치 600롤 38,500,000 4 포장용 비닐(PE) 7 금액(원)
재봉사(40수 2합)
8
9
마커지
합계
134,000,000
4.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나. 납품방법 : 분할납품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발주처와 세부사항을 협의 후 납품함
다. 견본품(샘플)이 규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낙찰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또한 미충족 낙찰로 인한 일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제품은 시중 유통품으로 고유의 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
마. 제품은 발주요청서의 요구에 따른 필요수량을 입고일자 기한까지 납품
하여야 한다.
바. 납품장소는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
야 하며 그 제반 비용은 모두 입찰자가 지불한다.
사. 유통과정에서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훼손 시 즉시 동
일한 제품의 신품으로 교환한다.
아. 납품 전 변경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변경하나 납품
기한에 변동은 불가하다.
5. 공동 품질 기준
가. 계약규격에 적합한 미사용 신품으로 공급한다. 특정 제조사·브랜드
를 지정하지 않으며,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재질·두께·
평량·길이로 대체할 수 없다.
나. 본 원자재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조·수입·
유통되고 있는 정품 새 제품이어야 하며, 리퍼비시·중고·재포장
제품의 납품을 일체 금한다.
다. 구매단위는 소형 PE는 매, 재봉사는 콘, 마커지와 롤형 PE는 롤을
기본안으로 한다.
마. 품목별 안전·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 및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모든 제품은 눈에 띄는 흠집, 균열, 변색, 이물질, 악취 등이 없어야
하며, 포장 상태는 파손·개봉·오염이 없어야 한다.
마. 납품된 물품 중 외관 불량, 기능 불량, 파손, 오염 등 하자가 5%를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은 전량 교환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외관검사 및 검수
- 외관검사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설명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검
수 : 발주처에서 제품과 제품구매 사양서를 비교하여 검사한다.
- 2 -
7. 포장 및 운송
가. 제품의 내장 포장은 제품이 누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 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제품의 외부포장은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
해야 하며 포장마다 품명, 용량, 품명·규격·수량·LOT·제조사 등을
표시하며, 파렛트를 이용하여 운반을 쉽게 하여야 한다.
다. 우천 시를 대비하여 각 포장단위별로 비닐 등으로 완전포장 되어 기
상(氣象) 현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대금청구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한까지 납품하며 납품이 안전하게 종료된 이후
대금 청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 제출한다.
※ 대금지급은 물품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한다.
나.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는 업체에서 제출한 대금 청구 서류와 발주
기관 계약담당자가 작성한 검사・검수조서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시 납품 이후 2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9. 계약의 해제・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는 임의로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3회 이상 지연 또는 발주량 보다 적게 납
품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서의 납품기한 안에 납품이 지연되어
(발주량보다 적게 납품된 경우도 포함) 지연배상금 총금액이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마.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등에게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사례,증여,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
용을 위반한 경우
- 3 -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아. 본 사양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자.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차.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 납품 방법 및 장소
가. 납품일은 검수 완료일(물품 납품 및 검수 완료일)로 한다
나. 납품 장소
- 부산스마트공동물류센터(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164-1)
다. 포장 조건 : 입고 시 포장개수 및 구분은 향후 협의
라. 납품 가능일 :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와 협의 후 결정
1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사양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계약조건에 준하여 성실하게 납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 사양서의 명기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사항,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시에는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4 -
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 규격서
1. 본 규격서는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패션·봉제, 염색·가공 기업 공동
비축용 원부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품 규격 및 수량
가. 총 4개 품목
번호
구매품목 선정규격 수량 1 포장용 비닐(PE) 소형 의류 폴리백(PE) 30×40cm 780,000매 37,500,000 2 롤형(220cmx200mx0.06mm) 28롤 2,000,000 3 롤형(180cmx300mx0.05mm) 28롤 2,000,000 롤형(85cmx150mx0.05mm) 50롤 2,000,000 5 롤형(50cmx200mx0.05mm) 60롤 2,000,000 6 롤형(25cmx400mx0.03mm) 100롤 2,000,000 블랙 / 5,000m 14,600콘 23,750,000 화이트 / 5,000m 15,000콘 24,250,000 60인치 600롤 38,500,000 4
7
8
포장용 비닐(PE) 재봉사(40수 2합) 9
마커지
합계
금액(원) 134,000,000
나. 품목별 규격
① 포장용 비닐(PE) - 소형 의류 폴리백
구분
가로 세로 두께 시접(날개) 세부 사양 30cm 40cm 0.04mm 4cm
펀칭
1개
(바람구멍)
비고
무게(kg)
1. 재질 : 폴리에틸렌(PE)
2. 두께 : 한겹 두께
3. 형태 : 접착식
요구사항
4. 색상 : 투명(인쇄 無)
5. 타공 : 타공
6. 외관 : 사용에 지장을 주는 이물·오염·천공·찢김·접합 분리 없이 의류 포장에
적합할 것
7. 표시 : 재질·치수·두께·매수·제조 로트 등 공급자 식별이 가능할 것
- 5 -
② 포장용 비닐(PE) 롤형/대폭(약 200cm) 포장재
구분
폭 길이 두께 색상 형상 세부사항 1 220cm 200m 0.06mm 투명 단막형 세부사항 2 180cm 300m 0.05mm 투명 단막형 세부사항 3 85cm 150m 0.05mm 투명 튜브형 세부사항 4 50cm 200m 0.05mm 투명 튜브형 세부사항 5 25cm 400m 0.03mm 투명 튜브형 비고
무게표시
(kg)
1. 규격·길이·로트·롤 수 표시
2. 주름·사행·층간 달라붙음 등 정상 전개를 방해하는 결함이 없을 것
3. 길이는 제조사 자료와 라벨을 대조하고 필요 시 계측한다. 롤 단위 계약을
요구사항
kg으로 임의 대체할 수 없다.
4. 규격별 식별·적재·외포장 등 협의 하여 진행 한다.
※ 튜브형 : 원통(파이프) 형태로 이어져 있는 롤 형태의 비닐
단막형 : 한 겹의 평평한 시트(원단) 형태로 펼쳐져서 롤에 감겨 있는 비닐
③ 재봉사(40수 2합)
구분
색상 길이 종류 비고 세부 사양 블랙, 화이트 5,000m 면사 무게(kg)
1. 40수 2합. 번수 표기 확인
2. 콘당 5,000m 제품
요구사항
3. 오염·이염·엉킴 등 실 풀림과 정상 봉제를 방해하는 결함이 없을 것
4. 재질·번수·합수·색상·길이·제조 로트 식별 가능
5. 색상별 총 콘 수를 확인하고 라벨·거래명세·제품자료를 대조 가능 할 것
- 6 -
④ 마커지
구분
인치 길이 지관 종류 비고 세부 사양 60인치 200~250mm 3인치 내외 윗종이(갱지) 무게(kg)
1. 총 롤 수, 방습포장, 라벨 및 외관 확인이 가능할 것
요구사항
2. 폭·지관·전개상태 확인 가능할 것
3. 오염·곰팡이·젖음·심한 주름·절단면 손상 없이 고르게 전개 가능할 것
4. 방습·가장자리 보호 포장을 하고 지관 변형을 방지 할 것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