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4호)_표준시장단가 반영(최종).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4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대응과 김민호(☎ 02-3146-1524)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②「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부터 22개월
(1차: 착공일로부터 2027.06.30.)
기초금액
28,852,816,000
추정가격
26,229,832,728
부 가 세
2,622,983,272
도급자관급자재비
4,910,983,000
관급자관급자재비
0
※ 단독 또는 공동이행, 장기계속, 내역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1.995%)
※ 1차 계약금액(예정): 금2,350,000천원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시행대상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수립·민원관리·시공방법 등 사업관리에 있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송장’ 의무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원도급준공내역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사입니다.(공개대상 도급비 10억원 이상)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함.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아리수본부 누수대응과 김민호 주무관(☏ 02-3146-152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따라 공사 내역서와 시방서 및 도면 간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불일치할 경우, 예산 낭비, 현장시공 오류,유지보수 불가 등의 문제 발생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간 자재, 시공방법 등 일치 여부를 착공전에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함.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관련사항>
본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9.30.(수) ~ 2026.11.0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30.(금) 10:00 ~ 2026.11.03.(화) 14:00
개찰일시
2026.11.03.(화) 15: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공사로써 “내역입찰”에 해당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24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구성원의 수는 출자 비율이 많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의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마감은 2026.11.0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 출자 제한 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1.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점) 적용하며 “마”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지비율)만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기준율은 노무비 기준율
39.20%, 기타경비 기준율 3.60%, 일반관리비 기준율 4.83%, 이윤 기준율
7.95%,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E등급(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48,802,670원)
국민건강보험료
(339,672,75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633,000원)
퇴직공제부금
(217,314,97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1,409,018원)
안전관리비
(374,880,652원)
품질관리비
(151,999,070원)
※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금액
표준시장단가 공종(A)
금액(B)
(B)의 100분의 90 적용 금액
배수관로
토공
645,160,410
580,644,369
가시설공
754,591,899
679,132,709
관접합및부설공
169,127,773
152,214,995
구조물공
233,299,242
209,969,317
포장공
328,510,394
295,659,354
부대공
69,026,311
62,123,679
전기방식공
9,921,999
8,929,799
연계처리관로
토공
64,225,767
57,803,190
관접합및부설공
43,947,369
39,552,632
구조물공
64,411,243
57,970,118
포장공
9,303,971
8,373,573
합
계
2,391,526,378 2,152,373,73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 및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공종별 노무비 현황을 참고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제출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에는 직접노무비, 계약 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총 노무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공종별 노무비 현황
공
종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비율
비고
토
공
753,225,785(629,261,308)
7%
가시설공
3,511,517,631(2,933,598,689)
31%
관접합및부설공
899,364,816(751,349,053)
8%
구조물공
878,755,527(734,131,602)
8%
포장공
441,676,144(368,985,918)
4%
신관삽입(범용)
2,362,089,734(1,973,341,465)
21%
신관삽입(PIP-3D)
1,884,389,486(1,574,260,222)
16%
부대공
578,808,163(483,549,008)
5%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합계 11,309,827,286원(9,448,477,265원)
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 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20%이상
B : 15%이상~20%미만
C : 10%이상~15%미만
D : 5%이상~10%미만
6.0
5.0
4.0
3.0
10.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1.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작업일자별 출근 인원, 작업내용(사진 첨부) 등을 정확히 기재·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산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청렴서약서 제출하여야함.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 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방법 및 절차 ㅇ 전자카드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 방안
- 활용목적 :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범위가 넓은 토목 현장 등 고정형단말기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현장에서 보완적으로 활용
- 모바일앱 사용절차
절차
주체 주요내용 ①
[필수선행사항]
출퇴근
구역설정
사업주
▶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ma.or.kr) 접속] > [모바일 관리] > [모바일 출퇴근 구역관리] 메뉴에서 출·퇴근 구역 설정
※ 설정한 구역 내에서만 어플리케이션 사용가능(GPS 확인)
②
앱설치 및
회원가입
공통
▶ (Android) 구글 [Play스토어]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 (iOS) 애플 [Appstore]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③
앱 전용
리더기 구입
사업주 ▶ (선택) 앱 전용 리더기 구입 ④
출·퇴근
구역 진입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 (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사용준비
▶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사업주)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전용 리더기 연결
- (근로자) ‘하나로전자카드’ 소지
⑤
출·퇴근
처리
근로자
▶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으로 출·퇴근 처리
▶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앱 전용 리더기에 ‘하나로전자카드’ 태그
⑥
출·퇴근
내역 확인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 [출역현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출·퇴근 기록 확인
▶ (사업주) [근태관리] 메뉴에서 근로자의 소속, 성명, 출·퇴근 시간 등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미처리자 확인
※ 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가능
=====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4호)_표준시장단가 반영(최종).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4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대응과 김민호(☎ 02-3146-1524)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
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②「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공 사 개 요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착공일부터 22개월 추
(1차: 착공일로부터 부
2027.06.30.)
초 금 액 28,852,816,000 정 가 격 26,229,832,728
가
세
도급자관급자재비
2,622,983,272
4,910,983,000
관급자관급자재비 0
※ 단독 또는 공동이행, 장기계속, 내역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1.995%)
※ 1차 계약금액(예정): 금2,350,000천원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시행대상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수립·민원관리·시공방법 등 사업
관리에 있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
※ 본 공사는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송장’ 의무적용 대상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원도급준공내역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사
입니다.(공개대상 도급비 10억원 이상)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함.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아리수본부 누수대응과 김민호 주무관(☏ 02-3146-152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따라 공사 내역서와 시방서 및 도면 간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불일치할 경우, 예산 낭비, 현장시공 오류,유지보수 불가
등의 문제 발생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간 자재, 시공
방법 등 일치 여부를 착공전에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함.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관련사항>
본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09.30.(수) ~ 2026.11.03.(화)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10.30.(금) 10:00 ~ 2026.11.03.(화) 14: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11.03.(화) 15: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공사로써 “내역입찰”에 해당하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
-2 -
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
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
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부분)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24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
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3 -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구성원의 수는 출자 비율이 많은 대
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의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마감은 2026.11.0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회사(상호 출자 제한 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4 -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1.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
점) 적용하며 “마”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
지비율)만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기준율은 노무비 기준율
39.20%, 기타경비 기준율 3.60%, 일반관리비 기준율 4.83%, 이윤 기준율
7.95%,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E등급(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입찰금액(계약금
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448, 802, 670원)
국민건강보험료
( 33 9, 672 , 75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4, 6 33, 00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11, 409, 018원)
안전관리비
( 37 4, 880 , 652원)
품질관리비
( 15 1, 999 , 070원)
퇴직공제부금
( 21 7, 314 , 977원)
※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금액
표준시장단가 공종(A)
배수관로
연계처리관로
합
금액(B) (B)의 100분의 90 적용 금액 토공 645,160,410 580,644,369
가시설공
관접합및부설공
구조물공
754,591,899
169,127,773
233,299,242
679,132,709
152,214,995
209,969,317
포장공
부대공
328,510,394
69,026,311
295,659,354
62,123,679
전기방식공
토공
관접합및부설공
9,921,999
64,225,767
43,947,369
8,929,799
57,803,190
39,552,632
구조물공
포장공
64,411,243
9,303,971
57,970,118
8,373,573
2,391,526,378 2,152,373,735 계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 및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
-6 -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
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공종별 노무비 현
황을 참고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제출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에는 직
접노무비, 계약 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총 노무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공종별 노무비 현황
공
종 토 공
75 3, 225 ,7 85( 62 9, 261 ,3 08)
7% 가시설공
3, 51 1, 517 ,6 31( 2, 93 3, 598 ,6 89)
3 1% 관접합및부설공
89 9, 364 ,8 16( 75 1, 349 ,0 53)
8% 구조물공
87 8, 755 ,5 27( 73 4, 131 ,6 02)
8% 포장공
44 1, 676 ,1 44( 36 8, 985 ,9 18)
4% 신관삽입( 범용)
2, 36 2, 089 ,7 34( 1, 97 3, 341 ,4 65)
2 1% 신관삽입( PIP-3D)
1, 88 4, 389 ,4 86( 1, 57 4, 260 ,2 22)
1 6%
57 8, 808 ,1 63( 48 3, 549 ,0 08)
5% 부대공 총 노무비( 직접노무비) 금액 비율 비고
총 노무비( 직접노무비) 금액 합계 11 ,3 09, 82 7, 286 원( 9 ,4 48, 47 7, 265 원)
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7 -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 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2 0% 이상 6. 0 B : 1 5% 이상~ 20% 미만 5. 0 C : 10% 이상~ 15 % 미만 4. 0 D : 3. 0 5% 이상~ 10% 미만
10.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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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
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
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
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 2-2133-8 730
11.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9 -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작업일자별 출근 인원, 작업내용(사진 첨부) 등을 정
확히 기재·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
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
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 11 -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산다)하며, 건설 기계 임
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
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 12 -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청렴서약서 제출하여야함.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
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
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
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
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
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
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13 -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
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 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무관 - 14 -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5 -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6 - 붙임 2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사업 계약업체로
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
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
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
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7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8 - 일 붙임4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방법 및 절차
- 전자카드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 방안
- 활용목적 :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범위가 넓은 토목 현장 등 고
정형단말기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현장에서 보완적으로 활용
- 모바일앱 사용절차
절차
주체 [필수선행사항] ① 출퇴근
주요내용
▶
사업주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ma.or.kr) 접속] > [모바일 관리]
> [모바일 출퇴근 구역관리] 메뉴에서 출·퇴근 구역 설정
※ 설정한 구역 내에서만 어플리케이션 사용가능(GPS 확인)
구역설정
②
앱설치 및
회원가입
공통 ③
앱 전용
리더기 구입
사업주
▶ (Android) 구글 [Play스토어]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 (iOS) 애플 [Appstore]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 (선택) 앱 전용 리더기 구입 ▶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④
출·퇴근
구역 진입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사용준비
▶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사업주)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전용 리더기 연결
- (근로자) ‘하나로전자카드’ 소지
▶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⑤
출·퇴근
처리
근로자
-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으로 출·퇴근 처리
▶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앱 전용 리더기에 ‘하나로전자카드’ 태그
▶ (근로자) [출역현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출·퇴근 기록 확인
⑥
출·퇴근
내역 확인
근로자
사업주
▶ (사업주) [근태관리] 메뉴에서 근로자의 소속, 성명, 출·퇴근 시간 등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미처리자 확인
※ 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가능
- 19 -
===== 5-2. 설계내역서(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_무단가_표준시장단가 표기(최종).xlsx =====
[시트: 갑 지]
A: 부 장 E: 과 장 I: 심사자 M: 설계자 Q: 설 계 T: 심 사 W: 결 재
A: 설
계
내
역
서
C: ■ 공 사 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C: 구
분 G: 금
액 U: 비 고
C: 총 공 사 비 G: 금영원정 Q: ₩-
C: 공
사
비 D: 공급가액 G: 금영원정 Q: ₩-
D: 부가가치세 G: 금영원정 Q: ₩-
D: 도급비 G: 금영원정 Q: ₩-
C: 관급자재비 G: 금영원정 Q: ₩-
C: ■ 공 사 개 요
C: ○ D: 배수본관 D1200~1500, L=4.5km [비굴착 4.4km (범용2.9km , PIP-3D 1.5km)]
C: ○ D: 급수공급관로 D80~1000, L=0.5km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F: 공사기간: 2026년 ~ 2028년(22개월)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DIV/0!
C: 간 접 재 료 비 D: E: #DIV/0!
C: 작업설,부산물등(△) D: E: #DIV/0!
C: 소
계 D: E: #DIV/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DIV/0!
C: 간 접 노 무 비 E: #DIV/0! F: 직접노무비 x 19.7%
C: 소
계 D: E: #DIV/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E: #DIV/0!
C: 산 재 보 험 료 E: #DIV/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C: 고 용 보 험 료 E: #DIV/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3%
C: 건 강 보 험 료 D: 339,672,757 E: #DIV/0! F: 직접노무비 x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4,633,000 E: #DIV/0! F: 건강보험료 x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448,802,670 E: #DIV/0! F: 직접노무비 x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217,314,977 E: #DIV/0! F: 직접노무비 x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11,409,018 E: #DIV/0! F: A)<(직노+직재+간재) x 2.6%>의 1.2배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2.6%
C: 안 전 관 리 비 D: 374,880,652 E: #DIV/0!
C: 품 질 관 리 비 D: 151,999,070 E: #DIV/0!
C: 기
타
경
비 E: #DIV/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9%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DIV/0!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75%
C: 환 경 보 전 비 E: #DIV/0!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DIV/0!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DIV/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DIV/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C: 소
계 E: #DIV/0!
A: 일
반
관
리
비 E: #DIV/0! F: 순공사원가 x 6.5%
A: 이
윤 E: #DIV/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2%
A: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D: 1,093,094,333 E: #DIV/0! F: 주휴수당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고용개선장려금
A: 총
원
가 E: #DIV/0!
A: 부
가
가
치
세 E: #DIV/0! F: 총 원 가 x 10%
A: 도
급
공
사
비 E: #DIV/0!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E: #DIV/0! F: 원자재대: 4,910,982,766
A: 총
공
사
비 E: 100.000 %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P: 표준시장여부
A: A. B: 순공사비
A: 1.0 B: 배수관로(2공구)
A: 가. B: 토 공
A: 1) B: 주간공사
B: 터파기/육상,보통토사 C: 5m이하,기계90%+인력10% D: 395. E: ㎥ P: 표준
B: 터파기/육상,보통토사 C: 5m초과,기계90%+인력10% D: 31. E: ㎥ P: 표준
B: 줄파기(되메우기포함) C: 기계70%+인력30% D: 220. E: ㎥ P: 표준
B: 관부사 C: B.H 0.7㎥ D: 43. E: ㎥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소형장비 D: 204. E: ㎥ P: 표준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현장~가적치장 D: 485. E: ㎥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가적치장~현장 D: 485. E: ㎥
B: 사토처리:토사[L=57.7km] C: 가적치장~수도권매립지 D: 161. E: ㎥
A: 2) B: 야간공사
B: 터파기/육상,보통토사 C: 5m이하,기계90%+인력10%(야간) D: 15,498. E: ㎥ P: 표준
B: 터파기/육상,보통토사 C: 5m초과,기계90%+인력10%(야간) D: 1,657. E: ㎥ P: 표준
B: 터파기/용수,보통토사 C: 5m이하,기계90%+인력10%(야간) D: 738. E: ㎥ P: 표준
B: 터파기/용수,보통토사 C: 5m초과,기계90%+인력10%(야간) D: 125. E: ㎥ P: 표준
B: 터파기/용수토사(인력30%) C: 0-1m,접합부(야간) D: 552. E: ㎥ P: 표준
B: 토사(인양) C: 크레인+크램쉘(야간) D: 1,782. E: ㎥
B: 줄파기 C: 기계70%+인력30%(야간) D: 5,496. E: ㎥ P: 표준
B: 관부사 C: B.H 0.7㎥(야간) D: 3,421. E: ㎥
B: 되메우기/토사(기계) C: 관상단(야간) D: 11,650. E: ㎥ P: 표준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현장~가적치장(야간) D: 24,065. E: ㎥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가적치장~현장(야간) D: 15,595. E: ㎥
B: 사토처리:토사[L=57.7km] C: 가적치장~수도권매립지 D: 4,432. E: ㎥
A: 나. B: 가시설공
A: 1) B: 조절식 간이흙막이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3.65 X W 1.5m(야간) D: 16.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4.76 X W 1.5m(야간) D: 15.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2.55 X W 1.4m(야간) D: 13.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5.46 X W 1.4m(야간) D: 14. E: M
B: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C: H 3.0×W 2.0:300형(야간) D: 195. E: M
B: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C: H 3.0×W 1.5:300형(야간) D: 1,100.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15.28*B7.77*H6.5m(야간) D: 1.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7.45*B5.22*H5.6m(야간) D: 1.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9.45*B5.14*H4.8m(야간) D: 1.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6.77*B6.77*H5.4m(야간) D: 1. E: 개소
A: 2) B: H-PILE+토류벽 C: 작업구 및 굴착교체구간
A: 가) B: 주간공사
A: (1) B: H-PILE
B: H파일 천공 후 근입 (굴착식) C: 500mm미만, ℓ=8m이하, 50본 미만 D: 24. E: 본 P: 표준
B: H파일 항발(전동식) C: H=300×300, ℓ=8m이하, 50본 미만 D: 24. E: 본 P: 표준
B: 토류판설치및철거 C: (T=10cm,3개월) D: 180. E: ㎡ P: 표준
B: 토류판설치및철거 C: (T=12cm,3개월) D: 201. E: ㎡ P: 표준
B: 보걸이 설치및철거 C: L-100*100*10t D: 22. E: 개소
A: (2) B: 띠장
B: 띠장 설치및철거 C: (L=5m이하:H=250-500) D: 4. E: 본
B: 띠장 설치및철거 C: (L=6-8m:H=250-500) D: 4. E: 본
B: 띠장 설치및철거 C: (L=9-11m:H=250-500) D: 4. E: 본
B: 띠장 연결및해체 C: (H-300*300*10*15) D: 4. E: 개소
B: 우각부띠장 연결및해체 C: H-300*300*10*15 D: 8. E: 개소
A: (3) B: 버팀보
B: 버팀대 설치및철거 C: (L=5m이하:H=250-500) D: 8. E: 본
B: 버팀대 설치및철거 C: (L=6-8m:H=250-500) D: 6. E: 본
B: 버팀대 설치및철거 C: (L=9-11m:H=250-500) D: 6. E: 본
B: 사버팀보제작 연결및해체 C: H-300*300:JACK미설치 D: 8.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및해체 C: H-300*300:JACK설치 D: 8. E: 개소
B: 직선버팀보제작,연결및해체 C: H-300*300*10*15 D: 12. E: 개소
B: JACK 설치및철거 C: 100 TON D: 20. E: 개소
B: 브레이싱빔 설치및철거 C: 3-5m이하 D: 2. E: 본
B: 피스브라켓제작 설치및철거 C: H*298-201*9*14 D: 4. E: 개소
B: 기존관 간섭구간보강 설치해체 C: ㄱ-90*90*10 D: 2. E: 개소
A: (4) B: 차수그라우팅
B: SGR 수직천공 C: 사질토 D: 521.4 E: M
B: 현탁액형 주입 C: SGR D: 38. E: ㎥
B: 장비조립및해체 C: (차수그라우팅,외부반출및반입) D: 1. E: 회
A: (4) B: 자재 및 운반비
B: H-PILE (사장분) C: (300*300*10*15) D: 0.6 E: TON
B: 강재(H-PILE)사용료 C: (3개월 미만) D: 51.4 E: TON
B: 강재(ㄱ-형강)사용료 C: (3개월 미만) D: 0.35 E: TON
B: JACK 사용료 C: (100 TON:3개월) D: 20. E: 개소
B: 장비조립및해체 C: (말뚝박기용:외부 반출/반입) D: 1. E: 회
A: 나) B: 야간공사
A: (1) B: H-PILE
B: H파일 천공 후 근입(굴착식) C: 500mm미만,L=8m이하,50본이상(야간) D: 432. E: 본 P: 표준
B: H-PILE 천공후근입/해머비트 C: H300,L=7.0m(야간) D: 48. E: 본
B: H-PILE 천공후근입/해머비트 C: H300,L=7.10m(야간) D: 16. E: 본
B: H파일 천공 후 근입(굴착식) C: 500mm미만,L=10m이하,50본이상(야간) D: 63. E: 본 P: 표준
B: H파일 항발 C: H300,L=7.11m(야간) D: 432. E: 본 P: 표준
B: H파일 항발 C: H300,L=7.0m(야간) D: 48. E: 본 P: 표준
B: H파일 항발 C: H300,L=7.10m(야간) D: 16. E: 본 P: 표준
B: H파일 항발 C: H300,L=8.29m(야간) D: 63. E: 본 P: 표준
B: H-PILE 연결및해체 C: 300*300*10*15(야간) D: 42. E: 개소
B: 토류판설치및철거 C: (T=9cm,3개월,야간) D: 2,369. E: ㎡ P: 표준
B: 토류판설치및철거 C: (T=10cm,3개월,야간) D: 1,723. E: ㎡ P: 표준
B: 보걸이 설치및철거 C: L-100*100*10t(야간) D: 682. E: 개소
A: (2) B: 띠장
B: 띠장 설치및철거 C: H300*300*5m이하(야간) D: 162. E: 본
B: 띠장 설치및철거 C: H300*300*6~8m(야간) D: 50. E: 본
B: 띠장 설치및철거 C: H300*300*9-11m(야간) D: 124. E: 본
B: 띠장 연결및해체 C: H-300*300*10*15(야간) D: 28. E: 본
B: 우각부띠장 연결및해체 C: H-300*300*10*15(야간) D: 308. E: 개소
A: (3) B: 버팀보
B: 버팀보 설치및철거 C: H300*300*L5m이하(야간) D: 431. E: 본
B: 버팀보 설치및철거 C: H300*300*6~8m(야간) D: 36. E: 본
B: 버팀보 설치및철거 C: H300*300*9~11m(야간) D: 24. E: 본
B: 사버팀보제작 연결및해체 C: H-300*300:JACK미설치(야간) D: 300.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및해체 C: H-300*300:JACK설치(야간) D: 300. E: 개소
B: 직선버팀보제작,연결및해체 C: H-300*300*10*15(야간) D: 179. E: 개소
B: JACK 설치및철거 C: 100 TON(야간) D: 479. E: 개소
B: 브레이싱빔 설치및철거 C: (L=6-8m:H=250-500) D: 2. E: 본
B: 피스브라켓제작 설치및철거 C: H*298-201*9*14(야간) D: 22. E: 개소
B: 기존관 간섭구간보강 설치해체 C: ㄱ-90*90*10(야간) D: 62. E: 개소
A: (4) B: 복공
B: 주형보 설치및철거 C: 3-5m이하(야간) D: 168. E: 본
B: 주형보 설치및철거 C: 6-8m이하(야간) D: 20. E: 본
B: 주형보 설치및철거 C: 9-11m이하(야간) D: 30. E: 본
B: 주형보제작
B: 주형받침보 설치및철거 C: 3-5m이하(야간) D: 2. E: 본
B: 주형받침보 설치및철거 C: 6-8m이하(야간) D: 28. E: 본
B: 주형받침보 설치및철거 C: 9-11m이하(야간) D: 60. E: 본
B: 주형받침보제작
B: 주형받침 연결및해체 C: 외측(야간) D: 388. E: 개소
B: 주형받침 연결및해체 C: 중앙(야간) D: 36. E: 개소
B: 피스브라켓제작 설치및철거 C: 복공용 외측(야간) D: 575. E: 개소
B: 피스브라켓제작 설치및철거 C: 복공용 중앙(야간) D: 11. E: 개소
B: 주형브레이싱 설치및철거 C: 외측(야간) D: 328. E: 개소
B: 주형브레이싱 설치및철거 C: 중앙(야간) D: 394. E: 개소
B: 복공판 설치및철거 C: 1000*1990*200mm(야간) D: 1,114. E: ㎡
A: (5) B: 차수그라우팅
B: SGR 수직천공 C: 사질토(야간) D: 5,603. E: M
B: SGR 수직천공 C: 풍화토(야간) D: 115. E: M
B: 현탁액형 주입 C: SGR(야간) D: 496. E: ㎥
B: 장비조립및해체 C: (차수그라우팅,외부반출및반입)(야간) D: 1. E: 회
B: 장비조립및해체 C: (차수그라우팅,작업구간이동)(야간) D: 13. E: 회
A: (5) B: 자재 및 운반비
B: H-PILE (사장분) C: (300*300*10*15) D: 2.82 E: TON
B: 강재(H-PILE)사용료 C: (3개월 미만) D: 1311.7 E: TON
B: 강재(ㄱ-형강)사용료 C: (3개월 미만) D: 10.9 E: TON
B: 강재(복공판)사용료 C: (3개월 미만) D: 1,114. E: 매
B: JACK 사용료 C: (100 TON:3개월) D: 479. E: 개소
B: 장비조립및해체 C: (말뚝박기용:작업구간이동)(야간) D: 34. E: 회
A: 다. B: 관접합및부설공
A: 1) B: 주간공사
B: 강관접합및부설(기계) C: (B형:φ1200㎜) D: 2.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 C: (φ1200㎜,내외부) D: 2. E: 개소
B: 강관접합및부설(기계) C: (A형:φ300㎜) D: 1.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 C: (φ300㎜,외부) D: 1. E: 개소
B: 강관접합및부설(기계) C: (A형:φ200㎜) D: 1.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 C: (φ200㎜,외부) D: 1. E: 개소
B: 강관용접부산소압축시험 C: (D=1500㎜이하) D: 239. E: 개소
B: 강관접합 C: (B형:φ1500㎜) D: 44. E: 개소
B: 강관접합 C: (B형:φ1200㎜) D: 177. E: 개소
B: 강관접합 C: (B형:φ1000㎜) D: 18. E: 개소
B: 강관접합 C: (B형:φ800㎜) D: 2. E: 개소
B: 강관부설(기계) C: (φ1500㎜) D: 47. E: 본
B: 강관부설(기계) C: (φ1200㎜) D: 174. E: 본
B: 강관부설(기계) C: (φ1000㎜) D: 15. E: 본
B: 강관부설(기계) C: (φ800㎜) D: 2. E: 본
B: 강관부설(기계) C: (φ700㎜) D: 11. E: 본
B: 강관부설(기계) C: (φ600㎜) D: 20. E: 본
B: 강관용접부도장 C: (φ1500㎜,내외부) D: 44.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 C: (φ1200㎜,내외부) D: 177.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 C: (φ1000㎜,내외부) D: 13.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 C: (φ800㎜,내외부) D: 2. E: 개소
B: 강관절단 C: (B형:φ2000㎜) D: 6. E: 개소
B: 강관절단 C: (B형:φ1800㎜) D: 22. E: 개소
B: 강관절단 C: (B형:φ1500㎜) D: 95. E: 개소
B: 강관절단 C: (B형:φ1200㎜) D: 29. E: 개소
B: 강관절단 C: (B형:φ1000㎜) D: 8. E: 개소
B: 강관절단 C: (B형:φ800㎜) D: 2. E: 개소
B: 강관절단 C: (A형:φ400㎜) D: 2. E: 개소
B: 플랜지관접합 C: (φ1500㎜) D: 5. E: 개소
B: 플랜지관접합 C: (φ1200㎜) D: 18. E: 개소
B: 플랜지관접합 C: (φ1000㎜) D: 4. E: 개소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900㎜:주철제) D: 2.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600㎜:주철제) D: 1.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400㎜:주철제) D: 6.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300㎜:주철제) D: 10.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200㎜:주철제) D: 20. E: 기
B: 공기변접합및부설 C: (φ200㎜) D: 20. E: 개소
B: 강관 철거 C: (Ø2000㎜:부설의 50%) D: 30. E: M
B: 강관 철거 C: (Ø1800㎜:부설의 50%) D: 63. E: M
B: 강관 철거 C: (Ø1500㎜:부설의 50%) D: 241. E: M
B: 강관 철거 C: (Ø1000㎜:부설의 50%) D: 12. E: M
B: 강관 철거 C: (Ø800㎜:부설의 50%) D: 2. E: M
B: 강관 철거 C: (Ø700㎜:부설의 50%) D: 13. E: M
B: 강관 철거 C: (Ø400㎜:부설의 50%) D: 22. E: M
B: 제수변 철거 C: (Ø2000㎜:부설의 50%) D: 1. E: 개소
B: 제수변 철거 C: (Ø1800㎜:부설의 50%) D: 1. E: 개소
B: 제수변 철거 C: (Ø1500㎜:부설의 50%) D: 3. E: 개소
B: 제수변 철거 C: (Ø900㎜:부설의 50%) D: 1. E: 개소
B: 제수변 철거 C: (Ø800㎜:부설의 50%) D: 2. E: 개소
B: 제수변 철거 C: (Ø700㎜:부설의 50%) D: 1. E: 개소
B: 제수변 철거 C: (Ø400㎜:부설의 50%) D: 2. E: 개소
B: 제수변 철거 C: (Ø200㎜:부설의 50%) D: 9. E: 개소
B: 공기변 철거 C: (Ø200㎜:부설의 50%) D: 9. E: 개소
B: 플랜지뚜껑 철거 C: (Ø1500㎜) D: 1. E: 개소
B: 조립말비계 C: 강관, 3개월 이하 1단, 2m D: 961. E: 대 P: 표준
B: 소방호스설치 C: (Ø40) D: 1. E: 개소
B: 밸브개폐비 C: (Ø1500mm,B.F) D: 2. E: 회
B: 밸브개폐비 C: (Ø1200mm,B.F) D: 7. E: 회
B: 밸브개폐비 C: (Ø900mm) D: 2. E: 회
B: 밸브개폐비 C: (Ø400mm) D: 6. E: 회
B: 밸브개폐비 C: (Ø300mm) D: 10. E: 회
B: 밸브개폐비 C: (Ø200mm) D: 6. E: 회
B: 밸브개폐비 C: (Ø150mm) D: 6. E: 회
B: 밸브개폐비 C: (Ø80~100mm) D: 6. E: 회
A: 2) B: 야간공사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900㎜*6.0m(야간) D: 2. E: 본 P: 표준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400㎜*6.0m(야간) D: 4. E: 본 P: 표준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300㎜*6.0m(야간) D: 5. E: 본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1000㎜(야간) D: 1. E: 개소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9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8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600㎜(야간) D: 3. E: 개소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500㎜(야간) D: 7. E: 개소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400㎜(야간) D: 9. E: 개소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300㎜(야간) D: 24. E: 개소 P: 표준
B: 이탈방지 압륜접합 C: Ø400㎜(야간) D: 12. E: 개소 P: 표준
B: 이탈방지 압륜접합 C: Ø300㎜(야간) D: 27.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1000㎜(야간) D: 1.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900㎜(야간) D: 6.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8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600㎜(야간) D: 5.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400㎜(야간) D: 27.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300㎜(야간) D: 58.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900㎜(야간) D: 2.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8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600㎜(야간) D: 3.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500㎜(야간) D: 2.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400㎜(야간) D: 13.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300㎜(야간) D: 21.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200㎜(야간) D: 1. E: 개소 P: 표준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900mm,스프레이3회(야간) D: 2.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800mm,스프레이3회(야간) D: 4.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600mm,스프레이3회(야간) D: 3.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500mm,스프레이3회(야간) D: 2.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400mm,스프레이3회(야간) D: 13.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300mm,스프레이3회(야간) D: 21.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200mm,스프레이3회(야간) D: 1.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접합 C: Ø800㎜(야간) D: 3.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접합 C: Ø700㎜(야간) D: 10.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접합 C: Ø600㎜(야간) D: 22.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접합 C: Ø500㎜(야간) D: 1.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접합 C: Ø300㎜(야간) D: 3. E: 개소
B: 주철관 철거 C: Ø900㎜:부설의 50%(야간) D: 13. E: m P: 표준
B: 주철관 철거 C: Ø800㎜:부설의 50%(야간) D: 13. E: m P: 표준
B: 주철관 철거 C: Ø500㎜:부설의 50%(야간) D: 2. E: m P: 표준
B: 주철관 철거 C: Ø400㎜:부설의 50%(야간) D: 8. E: m P: 표준
B: 주철관 철거 C: Ø300㎜:부설의 50%(야간) D: 7. E: m P: 표준
B: 주철관 철거 C: Ø200㎜:부설의 50%(야간) D: 2. E: m P: 표준
B: 경고테이프설치 C: B200㎜(야간) D: 832. E: m
B: 부단수차단 설치 C: Ø2000㎜(야간) D: 1. E: 개소
B: 부단수차단 설치 C: Ø1000㎜(야간) D: 1. E: 개소
A: 라. B: 구조물공
A: 1) B: 주간공사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무근콘크리트 D: 5. E: ㎥ P: 표준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철근콘크리트 D: 31. E: ㎥ P: 표준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 D: 7. E: ㎡ P: 표준
B: 합판거푸집 C: 복잡, 0 ∼ 7m D: 70. E: ㎡ P: 표준
B: 강관비계 C: 10m이하, 3개월 이하 D: 139. E: ㎡ P: 표준
B: 강관비계 C: 10m이하, 3개월 이하 D: 139. E: ㎡ P: 표준
B: 모체침투성방수 C: (수직:2회) D: 78. E: ㎡
B: 모체침투성방수 C: (바닥:2회) D: 22. E: ㎡
B: 아스팔트방수 C: 솔칠1회 D: 132. E: ㎡
B: 수팽창고무지수링설치 C: (관지수:20*10㎜) D: 20. E: M
B: 맨홀뚜껑 설치 C: (Ø648㎜:상수용) D: 1. E: 개소
B: 맨홀뚜껑 설치 C: (Ø318㎜,중형) D: 2. E: 개소
B: 맨홀뚜껑 설치 C: (Ø648㎜:공기변용) D: 2. E: 개소
B: PVC PIPE 설치 C: Ø150mm:VG1 D: 4. E: M
B: 사다리 C: (A-TYPE) D: 5. E: M
B: 스핀들 설치 C: 32mm:SS400 D: 2.3 E: M
B: 코너벽돌설치 C: 1350*600*1300 D: 4. E: 개
B: 적벽돌 쌓기 C: 2.0B,3.6m 이하 D: 158. E: ㎡
B: 장대블럭 운반및설치 C: (0.6*0.45*3.9m) D: 10. E: 개
B: 단대블럭 운반및설치 C: (0.4*0.2*1.3m) D: 10. E: 개
B: 코너벽돌 운반 C: (1350*600*1300) D: 4. E: EA
B: 스페이셔 설치 C: (슬라브) D: 65. E: ㎡
B: 콘크리트 양생 C: - D: 107. E: ㎡ P: 표준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C: Type-Ⅰ(양중장비 사용) D: 2.287 E: ton P: 표준
A: 2) B: 야간공사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무근콘크리트(야간) D: 81. E: ㎥ P: 표준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철근콘크리트(야간) D: 355. E: ㎥ P: 표준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야간) D: 61. E: ㎡ P: 표준
B: 합판거푸집 C: 복잡, 0 ∼ 7m(야간) D: 816. E: ㎡ P: 표준
B: 강관비계 C: 10m이하, 3개월 이하(야간) D: 1,455. E: ㎡ P: 표준
B: 모체침투성방수 C: 수직:2회(야간) D: 833. E: ㎡
B: 모체침투성방수 C: 바닥:2회(야간) D: 264. E: ㎡
B: 아스팔트방수 C: 솔칠1회(야간) D: 1,434. E: ㎡
B: 수팽창고무지수링설치 C: 관지수:20*10㎜(야간) D: 184. E: m
B: 맨홀뚜껑 설치 C: Ø648㎜:상수용(야간) D: 11. E: 개소
B: 맨홀뚜껑 설치 C: Ø318㎜,중형(야간) D: 14. E: 개소
B: 맨홀뚜껑 설치 C: Ø648㎜:공기변용(야간) D: 14. E: 개소
B: PVC PIPE 설치 C: Ø150mm:VG1(야간) D: 6.3 E: M
B: 사다리 C: A-TYPE(야간) D: 47. E: M
B: 코너벽돌설치 C: 1350*600*1300(야간) D: 44. E: 개소
B: 적벽돌 쌓기 C: 2.0B,3.6m 이하(야간) D: 1,666. E: ㎡
B: 스핀들 설치 C: 32mm:SS400(야간) D: 40. E: M
B: 개폐봉고정대 C: L=1050㎜(야간) D: 1. E: 개소
B: 환기구설치 C: TYPE-A:Ø300㎜(야간) D: 1. E: 개소
B: 장대블럭 운반및설치 C: 0.6*0.45*3.9m(야간) D: 107. E: 개
B: 단대블럭 운반및설치 C: 0.4*0.2*1.3m(야간) D: 113. E: 개
B: 코너블럭운반 C: 1.35*0.6*1.3m(야간) D: 44. E: 개
B: 스페이셔 설치 C: 슬라브(야간) D: 760. E: ㎡
B: 콘크리트 양생 C: (야간) D: 1,258. E: ㎡ P: 표준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C: Type-1(야간) D: 25.16 E: TON P: 표준
A: 마. B: 포장공
A: 1) B: ASP포장
B: 포장절단/아스팔트 C: (야간) D: 3,632. E: M P: 표준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T=30cm미만(야간) D: 823. E: ㎥ P: 표준
B: 폐기물 상차 C: B.H 0.7㎥(야간) D: 823. E: ㎥
B: 폐기물운반(현장~가적치장) C: L=7.0km(야간) D: 823. E: ㎥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기계시공,T=7㎝이하,C-Type)(야간) D: 2,686. E: ㎡
B: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C: 포설두께20cm(야간) D: 4,117. E: ㎡ P: 표준
B: 아스콘포장/택코팅 C: (야간) D: 10,920. E: ㎡ P: 표준
B: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C: RSC-3(야간) D: 4,117. E: ㎡ P: 표준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야간) D: 801. E: m3 P: 표준
B: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야간) D: 1,602. E: m3 P: 표준
A: 2) B: CON'C 포장
B: 포장절단/콘크리트 C: (야간) D: 1,300. E: M P: 표준
B: 콘크리트포장 깨기 C: T=30cm미만(야간) D: 1,300. E: ㎥ P: 표준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C: T=20cm(야간) D: 1,300. E: ㎥ P: 표준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야간) D: 1,300. E: m3 P: 표준
B: 폐기물 상차 C: B.H 0.7㎥(야간) D: 1,300. E: ㎥
B: 폐기물운반(현장~가적치장) C: L=7.0km(야간) D: 1,300. E: ㎥
A: 2) B: 보도블럭포장
B: 소형고압블럭포장 헐기및복구 C: T=6㎝(야간) D: 1,082. E: ㎡ P: 표준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야간) D: 102. E: m3 P: 표준
B: 폐기물 상차 C: B.H 0.7㎥(야간) D: 65. E: ㎥
B: 폐기물운반(현장~가적치장) C: L=7.0km(야간) D: 65. E: ㎥
A: 바. B: 부대공
A: 1) B: 주간공사
B: 물푸기 C: (건설용펌프:Ø150㎜) D: 240. E: Hr
B: 가설휀스(EGI)설치및철거 C: (3개월) D: 360.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1100㎜이상) D: 12. E: M
B: 통수시험 및 점검비 C: (D=1500mm) D: 0.563 E: km
B: 통수시험 및 점검비 C: (D=1200mm) D: 3.973 E: km
B: 조립식 가설사무소 C: (22개월 기준) D: 500. E: ㎡
B: 조립식 가설시험실 C: (22개월 기준) D: 50. E: ㎡
B: 조립식 가설창고 C: (22개월 기준) D: 120. E: ㎡
B: 조립식 가설합숙소 C: (22개월 기준) D: 260. E: ㎡
B: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비 D: 484. E: 일
B: 시공상세도작성 C: (단순) D: 276. E: 매
B: 시공상세도작성 C: (보통) D: 331. E: 매
B: 시공상세도작성 C: (복잡) D: 95. E: 매
B: 전자카드단말기 C: 벽부형 D: 1. E: 개소
B: 토질조사 및 가시설변경 구조검토비 C: (2공구) D: 1. E: 식
B: 단수안내 홍보비 C: (40가구 기준) D: 5. E: 회
B: 계약심사단수조정 D: 1. E: 식
A: 2) B: 야간공사
B: 물푸기 C: 건설용펌프:Ø150㎜(야간) D: 856. E: hr
B: 가설휀스(EGI)설치및철거 C: 3개월(야간) D: 1,300.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100-400㎜(야간) D: 91.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800-1000㎜(야간) D: 7.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100-400㎜(야간) D: 18.4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450-700㎜(야간) D: 18.5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800-1000㎜(야간) D: 15.6 E: m
B: 기존관 매달기 C: 통신케이블(야간) D: 141. E: m
B: 기존관 매달기 C: 가스관(야간) D: 46. E: m
B: 기존관 매달기 C: 전기관(야간) D: 98. E: m
B: 지장물보호공 C: 전신주,신호등,가로등(야간) D: 12. E: 개소
B: 관로표시못 설치 C: 도로구간(야간) D: 60. E: 개소
B: 관로표석설치 C: 150*150*1000(야간) D: 3. E: 개소
B: 관보호공 C: Ø1200mm(야간) D: 17. E: m P: 표준
B: 곡관 보호공 C: Ø1500×22 1/2°(야간) D: 3. E: 개소 P: 표준
B: 곡관 보호공 C: Ø1500×45˚(야간) D: 5. E: 개소 P: 표준
B: 곡관 보호공 C: Ø1200×5 5/8˚(야간) D: 2. E: 개소 P: 표준
B: 곡관 보호공 C: Ø1200×11 1/4°(야간) D: 1. E: 개소 P: 표준
B: 곡관 보호공 C: Ø1200×22 1/2°(야간) D: 7. E: 개소 P: 표준
B: 곡관 보호공 C: Ø1200×45˚(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부단수 관보호공 C: Ø2000㎜(야간) D: 1. E: 개소
B: 부단수 관보호공 C: Ø1000㎜(야간) D: 2. E: 개소
B: 무근콘크리트깨기(기계) C: T=30cm미만(야간) D: 21. E: ㎥ P: 표준
B: 폐기물 상차 C: B.H 0.7㎥(야간) D: 21. E: ㎥
B: 폐기물운반(현장~가적치장) C: L=7.0km(야간) D: 21. E: ㎥
B: 구조물 천공 C: BOX:Ø400mm(야간) D: 3. E: 개소
B: 구조물 천공 C: BOX:Ø300mm(야간) D: 3. E: 개소
B: 구조물 천공 C: 맨홀:Ø300mm(야간) D: 1. E: 개소
B: L형측구 파취및복구 C: 200×250×1000(야간) D: 246. E: m
B: 기존관내 슬라임처리 C: 건설용펌프:Ø150㎜(야간) D: 4. E: hr
B: 기존관 세척수 C: 물탱크:5500ℓ(야간) D: 227. E: TON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황색 C: 실선(야간) D: 178. E: M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파선(야간) D: 427. E: M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실선(야간) D: 28. E: M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횡단보도,주차장(야간) D: 84. E: m2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문자,기호(야간) D: 726. E: M
B: 이동식 방음벽 설치 D: 1. E: 조
B: 켓팅기 방음커버 D: 1. E: 조
B: 가설방음판넬 설치 C: (H=3.0m) D: 160. E: m
B: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C: △ 90㎝(야간) D: 8. E: 개소
B: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C: (야간) D: 8. E: 개소
B: 교통안전표지판 깨기및복구 C: (야간) D: 8. E: 개소
B: 톤마대 쌓기및헐기 C: 0.7㎥(야간) D: 120. E: EA
B: 차량통행용 가설철판 제작 C: 10.3m*6.4m*0.03t(야간) D: 2. E: 개소
B: 차량통행용 가설철판 설치및철거 C: 10.3m*6.4m*0.03t(야간) D: 72. E: 개소
B: 가설철판 운반 C: (10.3m*6.4m*0.03t) D: 36. E: 회
B: 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간선,배관-손료포함(야간) D: 374. E: 일
B: 교통안전유도로봇 설치및철거 C: 70cm(d)*50cm(w)*183cm(h()(야간) D: 374. E: 일
B: 에어탑 설치및철거 C: 3m*80cm(야간) D: 374. E: 일
B: 조명시설 설치및철거 C: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D: 374. E: 일
B: 경광등 설치 및 철거 C: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D: 2,244. E: Hr
B: 회전식 장방형 경광등 설치및철거 C: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D: 2,244. E: Hr
B: 싸인보드카 C: 정차시(야간) D: 374. E: 일
B: 하수도 복구공 C: PVC Ø150mm,TS접합(야간) D: 9. E: M
B: 하수도 복구공 C: 흄관,Ø300㎜(야간) D: 9. E: M
B: 하수도 복구공 C: 흄관,Ø600㎜(야간) D: 8. E: M
B: 세척수 상등수 처리비 C: (2공구) D: 227. E: ㎥
A: 3) B: 기타 부대공 C: 조경공사
A: 가) B: 수목제거공
A: (1) B: 교목 제거
B: 현장내 수목제거 C: B8이하 D: 1.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10 D: 6.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12 D: 5.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16 D: 6.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20 D: 1.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26 D: 19.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28 D: 3.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35 D: 7.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40 D: 3.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50 D: 4. E: 주
B: 현장내 수목제거 C: B55 D: 5. E: 주
A: (2) B: 관목제거
B: 현장내 관목제거 C: H0.3~0.7 D: 80. E: 주
B: 현장내 관목제거 C: H0.8~1.1 D: 150. E: 주
B: 현장내 관목제거 C: H1.2~1.5 D: 30. E: 주
A: 나) B: 수목이식공
A: (1) B: 수목전정
B: 일반전정(기계) C: 낙엽수, B11~21cm 미만 D: 7. E: 주
B: 일반전정(기계) C: 낙엽수, B21~31cm 미만 D: 2. E: 주
A: (2) B: 수간보호
B: 수간보호 C: B8~9cm(R9~11cm) D: 5. E: 주
B: 수간보호 C: B10~11cm(R12~13cm) D: 1. E: 주
B: 수간보호 C: B12~14cm(R14~17cm) D: 1. E: 주
B: 수간보호 C: B15~17cm(R18~20cm) D: 1. E: 주
B: 수간보호 C: B18~19cm(R21~23cm) D: 2. E: 주
A: (3) B: 교목이식 C: 굴취~정식
B: 교목이식(굴취~정식) C: R9~11cm,2.3공구 D: 5. E: 주
B: 교목이식(굴취~정식) C: R12~13cm,2.3공구 D: 1. E: 주
B: 교목이식(굴취~정식) C: R14~17cm,2.3공구 D: 1. E: 주
B: 교목이식(굴취~정식) C: R18~20cm,2.3공구 D: 1. E: 주
B: 교목이식(굴취~정식) C: R21~23cm,2.3공구 D: 2. E: 주
A: (4) B: 부대시설
B: 지주목(삼발이,소형) C: Φ40x1350x3, 활생목 D: 4. E: 조
B: 지주목(삼발이,중형) C: Φ55x1800x3, 활생목 D: 5. E: 조
B: 생명정 C: 조경용(20kg) D: 170. E: ㎏
A: 다) B: 수목식재공
A: (1) B: 교목
B: 잣나무 식재 C: H4.0*W2.0 D: 14. E: 주
B: 측백나무 식재 C: H3.5*W1.5 D: 1. E: 주
B: 향나무 식재 C: H3.0*W1.5 D: 4. E: 주
B: 느티나무 식재 C: H4.0XR15,2.3공구 D: 1. E: 주
B: 버즙나무(프라타너스)식재 C: H4.0XB10 D: 19. E: 주
B: 산수유 식재 C: H3.0XR10,2공구 D: 4. E: 주
B: 왕벚나무 식재 C: H4.0XB10,2공구 D: 8. E: 주
B: 은행나무 식재 C: H4.0XB10,2.3공구 D: 5. E: 주
B: 중국단풍 식재 C: H3.5XR10 D: 1. E: 주
B: 청단풍 식재 C: H3.0XR10 D: 13. E: 주
A: (2) B: 관목
B: 남천 식재 C: H1.2X5가지 D: 30. E: 주
B: 사철나무 식재 C: H1.0XW0.3,2,3공구 D: 150. E: 주
B: 회양목 식재 C: H0.3XW0.3 D: 80. E: 주
A: (3) B: 잔디
B: 잔디(평떼) 식재 C: 0.3X0.3X0.03 D: 437.6 E: M2
A: (4) B: 식재 부대공
B: 지주목(삼발이,중형) C: Φ55x1800x3, 활생목 D: 70. E: 조
B: 유기질 비료 C: 천연부엽토 D: 797. E: kg
B: 복합비료 C: 21-17-17 D: 13.1 E: kg
A: 라) B: 시설물공
B: 수목보호홀덮개A C: 1,170x1,370 D: 7. E: 개소
A: 사. B: 전기방식공
A: 1) B: 토 공
B: 터파기/육상,보통토사 C: 5m이하,기계90%+인력10%(야간) D: 268. E: ㎥ P: 표준
B: 되메우기/토사(기계) C: 관상단(야간) D: 268. E: ㎥ P: 표준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현장~가적치장(야간) D: 268. E: ㎥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가적치장~현장(야간) D: 306. E: ㎥
A: 2) B: 포장공
A: 가) B: ASP포장
B: 포장절단/아스팔트 C: (야간) D: 48. E: M P: 표준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T=30cm미만(야간) D: 5. E: ㎥ P: 표준
B: 폐기물 상차 C: B.H 0.7㎥(야간) D: 5. E: ㎥
B: 폐기물운반(현장~가적치장) C: L=7.0km(야간) D: 8. E: ㎥
B: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야간) D: 70. E: ㎡
B: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야간) D: 24. E: ㎡
B: 아스콘포장/택코팅 C: (야간) D: 118. E: ㎡ P: 표준
B: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C: RSC-3(야간) D: 24. E: ㎡ P: 표준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장비(야간) D: 5. E: ㎥
B: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장비(야긴) D: 10. E: ㎥
A: 나) B: 보도블럭포장
B: 소형고압블럭포장 헐기및복구 C: T=6㎝(야간) D: 90. E: ㎡ P: 표준
B: 폐기물 상차 C: B.H 0.7㎥(야간) D: 5. E: ㎥
B: 폐기물운반(현장~가적치장) C: L=7.0km(야간) D: 5. E: ㎥
A: 3) B: 부대공
B: 강판절단 C: 수동,t=11mm(야간) D: 7. E: M
A: 아. B: 운반비
B: 시멘트운반(40㎏/대) C: (서빙고역-현장) D: 2,514. E: 대
B: 아스팔트운반 C: (서빙고역-현장) D: 35. E: D/M
B: 철근운반 C: (하치장-현장) D: 28.3 E: TON
B: 순환골재 운반비 D: 1,254. E: ㎥
B: 강관직관운반(L=20.2km) C: Ø1200㎜*6.0m,노량진~현장 D: 2. E: 본
B: 강관직관운반(L=20.2km) C: Ø300㎜*6.0m,노량진~현장 D: 1.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189.0km) C: Ø400㎜*6.0m,영동공장~노량진 D: 4.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20.2km) C: Ø400㎜*6.0m,노량진~현장 D: 4.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189.0km) C: Ø300㎜*6.0m,영동공장~노량진 D: 5.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20.2km) C: Ø300㎜*6.0m,노량진~현장 D: 5. E: 본
B: 강관이형관운반(L=102.0km) C: 음성공장~노량진 수도자재센터 D: 163.45 E: TON
B: 강관이형관운반(L=20.2km) C: 노량진 수도자재센터~현장 D: 163.45 E: TON
B: 주철이형관운반(L=189.0km) C: 영동공장~노량진 수도자재센터 D: 11.58 E: TON
B: 주철이형관운반(L=20.2km) C: 노량진 수도자재센터~현장 D: 11.58 E: TON
B: 변류 운반(L=20.2km) C: 노량진 수도자재센터~현장 D: 13.23 E: TON
B: 소형고압블럭 운반 C: (T=60㎝) D: 265. E: ㎡
B: 보차도경계석운반 C: (200*250*1000) D: 253. E: 개
B: 조절식 간이흙막이 운반 C: (L=127.7km) D: 316. E: Ton
B: 중기운반 C: (서울시청-현장) D: 1. E: 식
A: 차. B: 기타
A: 1) B: 근로자 편의시설
B: 근로자 편의시설 임대(보험료포함) D: 22. E: 개월
B: 근로자 편의시설 탁송료(왕복) D: 1. E: 회
A: 2) B: BIM 설계비
B: BIM 설계비 D: 1. E: 식
A: 3) B: 스마트 송장 시스템 운영비
B: 스마트 송장 시스템 운영비 C: (서울시 자료) D: 7,245. E: ㎥
A: 4) B: 부지임대료
B: 부지임대료 C: (가적치장,2,000㎡) D: 19. E: 개월
B: 부지임대료 C: (가설사무소, 창고등 930㎡) D: 22. E: 개월
A: 타. B: 사급자재
A: 1) B: 골재대
B: 보조기층재(시내도착도) C: (A급 기층용) D: 1,300. E: ㎥
B: 모래(시내도착도) D: 4,628. E: ㎥
B: 잡석(시내도착도) D: 87. E: ㎥
A: 2) B: 아스팔트
B: 아스팔트 C: (RSC-4) D: 18. E: 드럼
B: 아스팔트 C: (RSC-3) D: 17. E: 드럼
A: 3) B: 시멘트
B: 시멘트 C: 40㎏/대 D: 2,514. E: 포
A: 4) B: 경계석 및 블럭
B: 소형고압블럭 C: (T=60㎜:회색) D: 1,114. E: ㎡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250*1000:직선) D: 242. E: 개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250*1000:곡선) D: 11. E: 개
A: 7) B: 강관이형관
B: 강관(1수곡관) C: (Ø1500*45°) D: 5. E: EA
B: 강관(1수곡관) C: (Ø1500*22.5°) D: 3. E: EA
B: 강관(1수곡관) C: (Ø1200*45°) D: 4. E: EA
B: 강관(1수곡관) C: (Ø1200*22.5°) D: 7. E: EA
B: 강관(1수곡관) C: (Ø1200*11.25°) D: 1. E: EA
B: 강관(1수곡관) C: (Ø1200*5.6°) D: 2. E: EA
B: 강관(4악T형관) C: (Ø1200*1000*600mm) D: 1. E: EA
B: 강관(3악T형관) C: (Ø1500*1000mm) D: 1. E: EA
B: 강관(3악T형관) C: (Ø1500*600mm)(추가) D: 2. E: EA
B: 강관(3악T형관) C: (Ø1200*1000mm)(추가) D: 3. E: EA
B: 강관(3악T형관) C: (Ø1200*700mm) D: 1. E: EA
B: 강관(3악T형관) C: (Ø1200*600mm) D: 2. E: EA
B: 강관(3악T형관) C: (Ø1200*300mm)(추가) D: 1. E: EA
B: 강관(2수1악T형관) C: (Ø1500*600mm) D: 2. E: EA
B: 강관(2수1악T형관) C: (Ø1200*600mm) D: 3. E: EA
B: 강관(1수1악T형관) C: (Ø1500*800mm) D: 1. E: EA
B: 강관(1수1악T형관) C: (Ø1200*1000mm) D: 1. E: EA
B: 강관(1수1악T형관) C: (Ø1200*900mm) D: 1. E: EA
B: 강관(1수1악T형관) C: (Ø1200*800mm) D: 1. E: EA
B: 강관(1수1악T형관) C: (Ø1200*700mm) D: 10. E: EA
B: 강관(1수1악T형관) C: (Ø1200*500mm) D: 1. E: EA
B: 강관(1수1악T형관) C: (Ø1200*300mm) D: 3. E: EA
B: 강관(1악T형관) C: (Ø1500*800mm) D: 1. E: EA
B: 강관(1악T형관) C: (Ø1200*1000mm) D: 1. E: EA
B: 강관(4악드레인관) C: (Ø1500*600*400mm) D: 3. E: EA
B: 강관(4악드레인관) C: (Ø1200*600*300mm) D: 8. E: EA
B: 강관(3악드레인관) C: (Ø1000*400mm)(신규) D: 1. E: EA
B: 강관(1수드레인관) C: (Ø1200*400mm) D: 1. E: EA
B: 강관(이음관) C: (Ø1500mm) D: 15. E: EA
B: 강관(이음관) C: (Ø1200mm) D: 58. E: EA
B: 강관(이음관) C: (Ø1000mm) D: 4. E: EA
B: 강관(이음관) C: (Ø800mm) D: 1. E: EA
B: 강관(이음관) C: (Ø700mm)(신규)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500*4.20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500*1.10m) D: 4.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5.00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3.80m) D: 2.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3.60m)(신규) D: 4.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3.35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2.40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2.10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1.85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1.50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1.39m) D: 2.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1.10m) D: 6.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0.68m) D: 1. E: EA
B: 강관(무수단관) C: (Ø1200*0.35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500*4.3m)(추가)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500*2.68m)(추가)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500*2.25m)(추가)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5.0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4.00m) D: 4.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3.5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2.70m) D: 6.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1.80m) D: 3.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1.35m) D: 2.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1.30m) D: 2.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0.83m)(추가)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000*4.59m)(추가)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500*2.40m) D: 6.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2.90m) D: 8.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2.35m)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2.30m) D: 2.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1.89m)(추가) D: 2.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1.80m)(추가) D: 2.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1.60m)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0.63m)(추가)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200*0.50m)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000*2.2m) D: 2.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000*2.15m)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000*2.0m)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1000*0.50m) D: 1. E: EA
B: 강관(1악단관) C: (Ø800*0.50m) D: 1. E: EA
B: 강관(2악단관) C: (Ø1500*2.0m)(추가) D: 1. E: EA
B: 강관(2악단관) C: (Ø1200*1.70m) D: 1. E: EA
B: 강관(1수편락관) C: (Ø1500*1200mm) D: 1. E: EA
B: 강관(플랜지뚜껑) C: (Ø1200mm) D: 1. E: EA
B: 강관(플랜지뚜껑) C: (Ø1000mm) D: 1. E: EA
B: 강관(플랜지뚜껑) C: (Ø700mm) D: 11. E: EA
B: 강관(공기밸브용 플랜지) C: (Ø600*200㎜) D: 20. E: EA
A: 8) B: 절연가스켓
B: 절연가스켓 C: (Ø1000㎜) D: 1. E: EA
B: 절연가스켓 C: (Ø900㎜) D: 1. E: EA
B: 절연가스켓 C: (Ø800㎜) D: 2. E: EA
B: 절연가스켓 C: (Ø600㎜) D: 1. E: EA
B: 절연가스켓 C: (Ø500㎜) D: 1. E: EA
B: 절연가스켓 C: (Ø400㎜) D: 4. E: EA
B: 절연가스켓 C: (Ø300㎜) D: 11. E: EA
A: 2.0 B: 연계처리관로 C: (야간공사)
A: 가. B: 토 공
B: 터파기/육상,보통토사 C: 5m이하,기계90%+인력10%(야간) D: 2,343. E: ㎥ P: 표준
B: 터파기/육상,보통토사 C: 5m초과,기계90%+인력10%(야간) D: 135. E: ㎥ P: 표준
B: 줄파기 C: 기계70%+인력30%(야간) D: 448. E: ㎥ P: 표준
B: 관부사 C: B.H 0.7㎥(야간) D: 460. E: ㎥
B: 되메우기/토사(기계) C: 관상단(야간) D: 1,124. E: ㎥ P: 표준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현장~가적치장(야간) D: 2,926. E: ㎥
B: 유용토운반:토사[L=2.5km) C: 가적치장~현장(야간) D: 1,797. E: ㎥
B: 사토처리:토사[L=57.7km] C: 가적치장~수도권매립지 D: 1,129. E: ㎥
A: 나. B: 가시설공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3.35 X W 2.1m(야간) D: 26.5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2.15 X W 1.7m(야간) D: 60.5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3.51 X W 1.7m(야간) D: 13.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3.2 X W 1.5m(야간) D: 15.1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2.29 X W 1.4m(야간) D: 40.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H 2.27 X W 1.18m(야간) D: 312. E: M
B: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C: H 3.0×W 2.0:300형(야간) D: 80. E: M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6.45*B5.22*H4.33m(야간) D: 1.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6.45*B5.22*H2.45m(야간) D: 2.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6.45*B5.22*H3.90m(야간) D: 1.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6.76*B5.53*H2.7m(야간) D: 1.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6.76*B5.53*H3.2m(야간) D: 1. E: 개소
B: 조절식 간이흙막이공 C: W3.56*B3.56*H2.24m(야간) D: 1. E: 개소
A: 다. B: 관접합및부설공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1000㎜*6.0m(야간) D: 4. E: 본 P: 표준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600㎜*6.0m(야간) D: 11. E: 본 P: 표준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400㎜*6.0m(야간) D: 2. E: 본 P: 표준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300㎜*6.0m(야간) D: 3. E: 본 P: 표준
B: KP주철직관 접합및부설 C: Ø80㎜*6.0m(야간) D: 52. E: 본 P: 표준
B: 주철관수압시험비 C: Ø1000㎜:TEST BAND(야간) D: 8. E: 개소
B: 주철관수압시험비 C: Ø600㎜(야간) D: 1. E: 개소
B: 주철관수압시험비 C: Ø400㎜(야간) D: 1. E: 회
B: 주철관수압시험비 C: Ø300㎜(야간) D: 1. E: 회
B: 주철관수압시험비 C: (Ø80㎜:야간) D: 2. E: 회
B: KP매커니컬 접합 C: Ø6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KP매커니컬 접합 C: Ø400㎜(야간) D: 1. E: 개소 P: 표준
B: 이탈방지 압륜접합 C: Ø10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이탈방지 압륜접합 C: Ø600㎜(야간) D: 25. E: 개소 P: 표준
B: 이탈방지 압륜접합 C: Ø400㎜(야간) D: 10. E: 개소 P: 표준
B: 이탈방지 압륜접합 C: Ø300㎜(야간) D: 3. E: 개소 P: 표준
B: 이탈방지 압륜접합 C: Ø100㎜이하(야간) D: 18.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10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600㎜(야간) D: 20.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400㎜(야간) D: 9.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300㎜(야간) D: 4.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부설 C: Ø100㎜이하(야간) D: 13.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1000㎜(야간) D: 2.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600㎜(야간) D: 9.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400㎜(야간) D: 5.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300㎜(야간) D: 3. E: 개소 P: 표준
B: 주철관 절단 C: Ø100㎜이하(야간) D: 7. E: 개소 P: 표준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1000mm,스프레이3회(야간) D: 2.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600mm,스프레이3회(야간) D: 9.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400mm,스프레이3회(야간) D: 5.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300mm,스프레이3회(야간) D: 3. E: 개소
B: 절단면 녹막이페인트칠 C: Ø80mm,스프레이3회(야간) D: 7. E: 개소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1000㎜:주철제(야간) D: 1.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400㎜:주철제(야간) D: 2.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300㎜:주철제(야간) D: 2.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200㎜:주철제(야간) D: 1. E: 기
B: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C: Ø80㎜:주철제(야간) D: 1. E: 기
B: 공기밸브 접합및부설 C: Ø200㎜(야간) D: 1. E: 기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및접합 C: Ø1000㎜(야간) D: 1. E: 개소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및접합 C: Ø1000㎜(야간) D: 1. E: 개소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및접합 C: Ø400㎜(야간) D: 2. E: 개소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및접합 C: Ø300㎜(야간) D: 1. E: 개소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및접합 C: Ø200㎜(야간) D: 1. E: 개소
B: 부단수천공 C: Ø1000㎜(야간) D: 1. E: 개소
B: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C: Ø400㎜(야간) D: 2. E: 개소
B: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C: Ø300㎜(야간) D: 2. E: 개소
B: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C: Ø80㎜(야간) D: 1. E: 개소
B: 경고테이프설치 C: B200㎜(야간) D: 510. E: m
B: 밸브개폐비 C: Ø1000mm,B.F(야간) D: 1. E: 회
B: 밸브개폐비 C: Ø900mm,B.F(야간) D: 2. E: 회
B: 밸브개폐비 C: Ø400mm(야간) D: 4. E: 회
B: 밸브개폐비 C: Ø300mm(야간) D: 2. E: 회
B: 밸브개폐비 C: Ø200mm(야간) D: 1. E: 회
B: 밸브개폐비 C: Ø80~100mm(야간) D: 1. E: 회
A: 라. B: 구조물공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무근콘크리트(야간) D: 15. E: ㎥ P: 표준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철근콘크리트(야간) D: 94. E: ㎥ P: 표준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야간) D: 22. E: ㎡ P: 표준
B: 합판거푸집 C: 복잡, 0 ∼ 7m(야간) D: 223. E: ㎡ P: 표준
B: 강관비계 C: 10m이하, 3개월 이하(야간) D: 375. E: ㎡ P: 표준
B: 모체침투성방수 C: 수직:2회(야간) D: 155. E: ㎡
B: 모체침투성방수 C: 바닥:2회(야간) D: 56. E: ㎡
B: 아스팔트방수 C: 솔칠1회(야간) D: 327. E: ㎡
B: 수팽창고무지수링설치 C: 관지수:20*10㎜(야간) D: 56. E: m
B: 맨홀뚜껑 설치 C: Ø648㎜:상수용(야간) D: 6. E: 개소
B: 맨홀뚜껑 설치 C: Ø318㎜,중형(야간) D: 6. E: 개소
B: 맨홀뚜껑 설치 C: (Ø648㎜:공기변용) D: 1. E: 개소
B: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C: 원형받침용,재료비별도(야간) D: 1. E: 개소
B: PVC PIPE 설치 C: Ø150mm:VG1(야간) D: 3. E: M
B: 사다리 C: A-TYPE(야간) D: 16. E: M
B: 스핀들 설치 C: 32mm:SS400(야간) D: 14. E: M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C: ø800mm 불연속시공(야간) D: 1. E: 본 P: 표준
B: 흄관 절단 C: Ø800㎜(야간) D: 1. E: 개소
B: 고무판 설치 C: T=9.6㎜(야간) D: 1. E: ㎡
B: 구조벽체(코너벽돌)설치공 C: 1350*600*1300(야간) D: 24. E: 개소
B: 적벽돌 쌓기 C: 2.0B,3.6m 이하(야간) D: 244. E: ㎡
B: 장대블럭 운반및설치 C: 0.6*0.45*3.9m(야간) D: 14. E: 개
B: 장대블럭 운반및설치 C: 0.6*0.45*3.2m(야간) D: 12. E: 개
B: 장대블럭 운반및설치 C: 0.6*0.45*3.1m(야간) D: 12. E: 개
B: 단대블럭 운반및설치 C: 0.4*0.2*1.3m(야간) D: 40. E: 개
B: 코너벽돌 운반 C: (1350*600*1300) D: 24. E: EA
B: 각재 C: 각재, 외송 D: 0.003 E: ㎥
B: 기초블럭 설치 C: 150*120*1200mm(야간) D: 8. E: 개
B: 스페이셔 설치 C: 슬라브(야간) D: 198. E: ㎡
B: 콘크리트 양생 C: (야간) D: 331. E: ㎡ P: 표준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C: Type-1(야간) D: 11.42 E: TON P: 표준
A: 마. B: 포장공
A: 1) B: ASP포장
B: 포장절단/아스팔트 C: (야간) D: 1,256. E: M P: 표준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T=30cm미만(야간) D: 212. E: ㎥ P: 표준
B: 폐기물 상차 C: B.H 0.7㎥(야간) D: 212. E: ㎥
B: 폐기물운반(현장~가적치장) C: L=7.0km(야간) D: 212. E: ㎥
B: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야간) D: 1,524. E: ㎡
B: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야간) D: 1,058. E: ㎡
B: 아스콘포장/택코팅 C: (야간) D: 3,639. E: ㎡ P: 표준
B: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C: RSC-3(야간) D: 1,058. E: ㎡ P: 표준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장비(야간) D: 226. E: ㎥
B: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장비(야긴) D: 423. E: ㎥
A: 바. B: 부대공
B: PE안전휀스 설치및철거 C: (야간) D: 934.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100-400㎜(야간) D: 5.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1100㎜이상(야간) D: 13.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450-700㎜(야간) D: 40. E: m
B: 기존관 매달기 C: Ø800-1000㎜(야간) D: 7. E: m
B: 기존관 매달기 C: 통신케이블(야간) D: 33. E: m
B: 기존관 매달기 C: 가스관(야간) D: 11. E: m
B: 기존관 매달기 C: 전기관(야간) D: 62. E: m
B: 관로표시못 설치 C: 도로구간(야간) D: 44. E: 개소
B: 관로표석설치 C: 150*150*1000(야간) D: 2. E: 개소
B: 통수시험 및 점검비 C: D=1000mm(야간) D: 0.027 E: km
B: 통수시험 및 점검비 C: D=600mm(야간) D: 0.074 E: km
B: 통수시험 및 점검비 C: D=400mm(야간) D: 0.015 E: km
B: 통수시험 및 점검비 C: D=300mm이하(야간) D: 0.02 E: km
B: 통수시험 및 점검비 C: D=300mm이하(야간) D: 0.312 E: km
B: L형측구 파취및복구 C: 200×250×1000(야간) D: 89. E: m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황색 C: 실선(야간) D: 714. E: M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파선(야간) D: 497. E: M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실선(야간) D: 14. E: M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횡단보도,주차장(야간) D: 63. E: m2
B: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백색 C: 문자,기호(야간) D: 64. E: M
B: 이동식 방음벽 설치 D: 1. E: 조
B: 켓팅기 방음커버 D: 1. E: 조
B: 가설방음판넬 설치 C: (H=3.0m) D: 40. E: m
A: 사. B: 운반비
B: 시멘트운반(40㎏/대) C: (서빙고역-현장) D: 7. E: 대
B: 아스팔트운반 C: (서빙고역-현장) D: 10. E: D/M
B: 철근운반 C: (하치장-현장) D: 11.76 E: TON
B: 주철관직관운반(L=189.0km) C: Ø1000㎜*6.0m,영동공장~노량진 D: 4.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20.2km) C: Ø1000㎜*6.0m,노량진~현장 D: 4.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189.0km) C: Ø700㎜*6.0m,영동공장~노량진 D: 11.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20.2km) C: Ø700㎜*6.0m,노량진~현장 D: 11.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189.0km) C: Ø400㎜*6.0m,영동공장~노량진 D: 2.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20.2km) C: Ø400㎜*6.0m,노량진~현장 D: 2.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189.0km) C: Ø300㎜*6.0m,영동공장~노량진 D: 3.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20.2km) C: Ø300㎜*6.0m,노량진~현장 D: 3.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189.0km) C: Ø80㎜*6.0m,영동공장~노량진 D: 52. E: 본
B: 주철관직관운반(L=20.2km) C: Ø80㎜*6.0m,노량진~현장 D: 52. E: 본
B: 주철이형관운반(L=189.0km) C: 영동공장~노량진 수도자재센터 D: 11.72 E: TON
B: 주철이형관운반(L=20.2km) C: 노량진 수도자재센터~현장 D: 11.72 E: TON
B: 변류 운반(L=20.2km) C: 노량진 수도자재센터~현장 D: 0.407 E: TON
B: 순환골재 운반비 D: 334. E: ㎥
B: 보차도경계석운반 C: (200*250*1000) D: 91. E: 개
B: 조절식 간이흙막이 운반 C: (L=127.7km) D: 305. E: Ton
A: 아. B: 고재대
B: 고철 C: (철SCRAP:중량A,매입가) D: 0.24 E: TON
A: 자. B: 사급자재
A: 1) B: 골재대
B: 보조기층재(시내도착도) C: (A급 기층용) D: 175. E: ㎥
B: 동상방지층재(도착도) C: (A급 기층용) D: 326. E: ㎥
B: 순환골재 C: (운반비 별도) D: 334. E: ㎥
B: 모래(시내도착도) D: 612. E: ㎥
A: 2) B: 아스팔트
B: 아스팔트 C: (RSC-4) D: 6. E: 드럼
B: 아스팔트 C: (RSC-3) D: 3. E: 드럼
A: 3) B: 시멘트
B: 시멘트 C: 40㎏/대 D: 7. E: 포
A: 4) B: 경계석 및 블럭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250*1000:직선) D: 81. E: 개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 C: (200*250*1000:곡선) D: 10. E: 개
A: 5) B: 부단수할정자관
B: 부단수할정자관 C: (Ø900×400mm) D: 1.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Ø900×300mm) D: 1.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Ø400*400㎜) D: 2.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Ø300*300㎜) D: 1. E: 조
B: 부단수할정자관 C: (Ø200*80㎜) D: 1. E: 조
A: 7) B: 철개고정장치
B: 철개고정장치(주물) C: 높이조절용(흄관용) D: 1. E: 조
A: 8) B: 흄관
B: 흄관(B형,고무링포함) C: (Ø 800*2.5m) D: 1. E: 본
A: 3.0 B: 신관삽입 C: 범용공법
A: 가. B: 청담계통 C: NO.158+37.5~NO.182+26.5
A: 1) B: 기존관Ø2000㎜*신설관Ø1500㎜ C: #158+37.5~#159+29.0
B: 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 C: (투입구) D: 1. E: 개소
B: 관세척 C: (Ø2000㎜) D: 31.5 E: M
B: 관내측량조사(연결개소-20이하) C: (Ø1800㎜~Ø2600㎜) D: 31.5 E: m
B: 강관인입(직관) C: (Ø1500㎜이하,L=400~625m) D: 30. E: m
B: 강관인입(이형관) C: (Ø1500㎜이하,L=400~625m) D: 1.5 E: m
B: 강관설치(직관) C: (Ø1500㎜) D: 30. E: m
B: 강관설치(이형관) C: (Ø1200㎜~Ø1500㎜) D: 1.5 E: m
B: 강관접합(내부) C: (B종:Ø1500㎜) D: 6.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500㎜) D: 6. E: 개소
B: 부상방지공 C: Ø1500㎜→Ø1200㎜ D: 5.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42.45 E: ㎥
A: 2) B: 기존관Ø1800㎜*신설관Ø1500㎜ C: #159+29.0~#168+0.0
B: 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 C: (투입구) D: 1. E: 개소
B: 관세척 C: (Ø1800㎜) D: 331. E: M
B: 관내측량조사(연결개소-20이하) C: (Ø1800㎜~Ø2600㎜) D: 331. E: m
B: 강관인입(직관) C: (Ø1500㎜이하,L=400~625m) D: 324. E: m
B: 강관인입(이형관) C: (Ø1500㎜이하,L=400~625m) D: 7. E: m
B: 강관설치(직관) C: (Ø1500㎜) D: 324. E: m
B: 강관설치(이형관) C: (Ø1200㎜~Ø1500㎜) D: 7. E: m
B: 강관접합(내부) C: (B종:Ø1500㎜) D: 57.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500㎜) D: 57. E: 개소
B: 부상방지공 C: Ø1800㎜→Ø1500㎜ D: 55.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248.63 E: ㎥
A: 3) B: 기존관Ø1800㎜*신설관Ø1500㎜ C: #168+4.0~#168+31.0
B: 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 C: (투입구) D: 1. E: 개소
B: 관세척 C: (Ø1800㎜) D: 27. E: M
B: 관내측량조사(연결개소-20이하) C: (Ø1800㎜~Ø2600㎜) D: 27. E: m
B: 강관인입(직관) C: (Ø1500㎜이하,L=400~625m) D: 18. E: m
B: 강관인입(이형관) C: (Ø1500㎜이하,L=400~625m) D: 9. E: m
B: 강관설치(직관) C: (Ø1500㎜) D: 18. E: m
B: 강관설치(이형관) C: (Ø1200㎜~Ø1500㎜) D: 9. E: m
B: 강관접합(내부) C: (B종:Ø1500㎜) D: 6.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500㎜) D: 6. E: 개소
B: 부상방지공 C: Ø1800㎜→Ø1500㎜ D: 5.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20.28 E: ㎥
A: 4) B: 기존관Ø1800㎜*신설관Ø1500㎜ C: #168+36.8~#173+0.5
B: 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 C: (투입구) D: 2. E: 개소
B: 관세척 C: (Ø1800㎜) D: 163.7 E: M
B: 관내측량조사(연결개소-20이하) C: (Ø1800㎜~Ø2600㎜) D: 163.7 E: m
B: 강관인입(직관) C: (Ø1500㎜이하,L=400~625m) D: 156. E: m
B: 강관인입(이형관) C: (Ø1500㎜이하,L=400~625m) D: 7.7 E: m
B: 강관설치(직관) C: (Ø1500㎜) D: 156. E: m
B: 강관설치(이형관) C: (Ø1200㎜~Ø1500㎜) D: 7.7 E: m
B: 강관접합(내부) C: (B종:Ø1500㎜) D: 29.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500㎜) D: 29. E: 개소
B: 부상방지공 C: Ø1800㎜→Ø1500㎜ D: 27.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122.96 E: ㎥
A: 5) B: 기존관Ø1800㎜*신설관Ø1200㎜ C: #173+0.5~#175+19.5
B: 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 C: (투입구) D: 1. E: 개소
B: 관세척 C: (Ø1800㎜) D: 99. E: M
B: 관내측량조사(연결개소-20이하) C: (Ø1800㎜~Ø2600㎜) D: 99. E: m
B: 강관인입(직관) C: (Ø1200㎜이하,L=400~625m) D: 84. E: m
B: 강관인입(이형관) C: (Ø1200㎜이하,L=400~625m) D: 15. E: m
B: 강관설치(직관) C: (Ø1200㎜~Ø1350㎜) D: 84. E: m
B: 강관설치(이형관) C: (Ø1200㎜~Ø1500㎜) D: 15. E: m
B: 강관접합(내부) C: (B종:Ø1200㎜) D: 18.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200㎜) D: 18. E: 개소
B: 부상방지공 C: Ø1800㎜→Ø1200㎜ D: 17.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138.2 E: ㎥
A: 6) B: 기존관Ø1500㎜*신설관Ø1200㎜ C: #175+19.5~#182+26.5
B: 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 C: (투입구) D: 2. E: 개소
B: 관세척 C: (Ø1500㎜) D: 252.5 E: M
B: 관내측량조사(연결개소-20이하) C: (Ø1800㎜~Ø2600㎜) D: 252.5 E: m
B: 강관인입(직관) C: (Ø1200㎜이하,L=400~625m) D: 230. E: m
B: 강관인입(이형관) C: (Ø1200㎜이하,L=400~625m) D: 23. E: m
B: 강관설치(직관) C: (Ø1200㎜~Ø1350㎜) D: 230. E: m
B: 강관설치(이형관) C: (Ø1200㎜~Ø1500㎜) D: 23. E: m
B: 강관접합(내부) C: (B종:Ø1200㎜) D: 46.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200㎜) D: 46. E: 개소
B: 부상방지공 C: Ø1500㎜→Ø1200㎜ D: 42.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156. E: ㎥
A: 나. B: 청담계통 C: NO.194+21.0~NO.249+35.0
B: 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 C: (투입구) D: 5. E: 개소
B: 관세척 C: (Ø1500㎜) D: 2,092. E: M
B: 관내측량조사(연결개소-20이하) C: (Ø1800㎜~Ø2600㎜) D: 2,092. E: m
B: 강관인입(직관) C: (Ø1200㎜이하,L=400~625m) D: 2,056. E: m
B: 강관인입(이형관) C: (Ø1200㎜이하,L=400~625m) D: 36. E: m
B: 강관설치(직관) C: (Ø1200㎜~Ø1350㎜) D: 2,056. E: m
B: 강관설치(이형관) C: (Ø1200㎜~Ø1500㎜) D: 36. E: m
B: 강관접합(내부) C: (B종:Ø1200㎜) D: 359.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200㎜) D: 359. E: 개소
B: 부상방지공 C: Ø1500㎜→Ø1200㎜ D: 349.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1,295. E: ㎥
A: 다. B: 신관삽입(범용) 환기설비
B: 신관삽입(범용)환기설비 D: 1. E: 식
A: 라. B: 재충전 주입관 설치
B: 기존관 재충전 주입관 설치및철거 C: (Ø50㎜) D: 10. E: 개소
A: 마. B: 신관삽입 부대공
A: 1) B: 조명설치
B: 작업구간 조명설치 C: (D1200~D1500) D: 2,835. E: m
A: 바. B: 운반비
B: 강관직관운반(L=20.2km) C: Ø1500㎜*6.0m,노량진~현장 D: 88. E: 본
B: 강관직관운반(L=20.2km) C: Ø1200㎜*6.0m,노량진~현장 D: 308. E: 본
B: 강관이형관운반(L=102.0km) C: 음성공장~노량진 수도자재센터 D: 31.428 E: TON
B: 강관이형관운반(L=20.2km) C: 노량진 수도자재센터~현장 D: 31.428 E: TON
A: 바. B: 사급자재비
A: 1) B: 강관이형관
B: 강관(1수단관) C: (Ø1500*3.7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500*3.00m) D: 5.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500*2.5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500*1.50m) D: 2.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500*1.0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5.5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5.0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4.0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3.50m) D: 1.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3.00m) D: 12.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2.50m) D: 3.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2.00m) D: 3.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1.00m) D: 6. E: EA
B: 강관(1수단관) C: (Ø1200*0.50m) D: 1. E: EA
B: PVC PIPE C: (Ø50㎜*4.0m:VG1) D: 2,733. E: 본
B: PVC PIPE C: (Ø100㎜*4.0m:VG1) D: 7. E: 본
B: PVC 밸브소켓 C: (Ø50㎜) D: 78. E: 개
A: 4.0 B: 신관삽입 C: PIP-3D공법(2공구)
A: 가. B: 청담계통
A: 1) B: 잠실나루역13,14(NO.186+0.0~NO.198+0.0) C: D1500→1200
B: 강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PIP-3D) C: (투입구) D: 2. E: 개소
B: 관세척 C: (Ø1500㎜) D: 476. E: M
B: 기존관 3차원 설계(PIP) C: (Ø1350-1800㎜) D: 476. E: m
B: 강관인입(직관-PIP) C: (Ø700~Ø1200㎜,L=200~400m) D: 348. E: m
B: 강관인입(이형관-PIP) C: (Ø700~Ø1200㎜,L=200~400m) D: 128. E: m
B: 강관설치(6m,PIP-3D) C: (Ø700㎜~Ø1200㎜) D: 348. E: m
B: 강관설치(6m미만,PIP-3D) C: (Ø700㎜~Ø1200㎜) D: 128. E: m
B: 관접합(PIP-3D) C: (B종:Ø1200㎜*9.0t) D: 112. E: 개소
B: 관접합(PIP-3D) C: (B종:Ø1500㎜*11.0t) D: 1.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200㎜) D: 112.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PIP-3D) C: (Ø1500㎜) D: 1.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294.56 E: ㎥
B: 환기설비 설치및철거(PIP) D: 1. E: 개소
B: 환기설비 기계손료(PIP-3D) C: (Ø1350mm~Ø1800mm) D: 179.45 E: 일
B: 부상방지공(청담13,14,잠실나루역) C: Ø1500㎜→Ø1200㎜,L=480.0m D: 1. E: 개소
A: 2) B: 탄천19,20(NO.273+7.0~NO.295+25.0) C: D1500→1200
B: 강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PIP-3D) C: (투입구) D: 4. E: 개소
B: 관세척 C: (Ø1500㎜) D: 898. E: M
B: 기존관 3차원 설계(PIP) C: (Ø1350-1800㎜) D: 898. E: m
B: 강관인입(직관-PIP) C: (Ø700~Ø1200㎜,L=200~400m) D: 744. E: m
B: 강관인입(이형관-PIP) C: (Ø700~Ø1200㎜,L=200~400m) D: 154. E: m
B: 강관설치(6m,PIP-3D) C: (Ø700㎜~Ø1200㎜) D: 744. E: m
B: 강관설치(6m미만,PIP-3D) C: (Ø700㎜~Ø1200㎜) D: 154. E: m
B: 관접합(PIP-3D) C: (B종:Ø1200㎜*9.0t) D: 179. E: 개소
B: 관접합(PIP-3D) C: (B종:Ø1500㎜*11.0t) D: 1.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200㎜) D: 179.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PIP-3D) C: (Ø1500㎜) D: 1.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555.71 E: ㎥
B: 환기설비 설치및철거(PIP) D: 1. E: 개소
B: 환기설비 기계손료(PIP-3D) C: (Ø1350mm~Ø1800mm) D: 306.55 E: 일
B: 부상방지공(청담19,20,탄천) C: Ø1500㎜→Ø1200㎜,L=898.0m D: 1. E: 개소
A: 3) B: 잠실나루역13(NO.181+32.0~NO.186+0.0) C: D1500→1200
B: 강관인입설비 설치및철거(PIP-3D) C: (투입구) D: 2. E: 개소
B: 관세척 C: (Ø1500㎜) D: 168. E: M
B: 기존관 3차원 설계(PIP) C: (Ø1350-1800㎜) D: 168. E: m
B: 강관인입(직관-PIP) C: (Ø700~Ø1200㎜,L=200~400m) D: 138. E: m
B: 강관인입(이형관-PIP) C: (Ø700~Ø1200㎜,L=200~400m) D: 30. E: m
B: 강관설치(6m,PIP-3D) C: (Ø700㎜~Ø1200㎜) D: 138. E: m
B: 강관설치(6m미만,PIP-3D) C: (Ø700㎜~Ø1200㎜) D: 30. E: m
B: 관접합(PIP-3D) C: (B종:Ø1200㎜*9.0t) D: 37. E: 개소
B: 관접합(PIP-3D) C: (B종:Ø1500㎜*11.0t) D: 1.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 C: (Ø1200㎜) D: 37. E: 개소
B: 강관용접부도장(내부,PIP-3D) C: (Ø1500㎜) D: 1. E: 개소
B: 기존관 충전 D: 103.96 E: ㎥
B: 환기설비 설치및철거(PIP) D: 1. E: 개소
B: 환기설비 기계손료(PIP-3D) C: (Ø1350mm~Ø1800mm) D: 62.52 E: 일
B: 부상방지공(청담13 추가분) C: Ø1500㎜→Ø1200㎜,L=168.0m D: 1. E: 개소
A: 나. B: 운반비
B: 강관직관운반(L=20.2km) C: Ø1200㎜*6.0m,노량진~현장 D: 197. E: 본
B: 강관이형관운반(L=20.2km) C: 노량진 수도자재센터~현장 D: 93.318 E: TON
A: 5.0 B: 밸브설치
A: 가. B: 밸브실 밸브설치
B: M-401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2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3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4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5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6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7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8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9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0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1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2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3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4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5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6 제수밸브 설치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A: 나. B: 바닥배수펌프 설치공사비
A: 1) B: 바닥배수펌프 설치비
B: M-407 유량계실B#1-1 바닥배수펌프 설치 C: 수중모터펌프 0.1㎥/분*10mH D: 1. E: 대
B: M-408 유량계실B#1-2 바닥배수펌프 설치 C: 수중모터펌프 0.1㎥/분*10mH D: 1. E: 대
A: 2) B: 바닥배수펌프 자재비
B: M-407 유량계실B#1-1 바닥배수펌프 C: 수중모터펌프 0.1㎥/분*10mH D: 1. E: 대
B: M-408 유량계실B#1-1 바닥배수펌프 C: 수중모터펌프 0.1㎥/분*10mH D: 1. E: 대
A: 다. B: 배관공사비
A: 1) B: 배관설치비
B: STS강관배관 C: (Ø 50㎜) D: 6.2 E: M
B: STS강관 용접접합 C: (Ø50㎜) D: 16. E: 개소
B: 스테인리스 접합 후렌지 C: (Ø50㎜) D: 14. E: 개소
B: 밸브 설치 C: (Ø50mm) D: 6. E: 개
A: 2) B: 배관자재비
B: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C: (Ø50mm*2.8mm) D: 6.2 E: m
B: 90˚엘보 C: (Ø50mm,용접식,#10) D: 2. E: 개
B: 플랜지 C: (Ø50㎜*0.98MPa,STS) D: 12. E: 개
B: 게이트밸브 C: (Ø50mm,스테인리스) D: 2. E: 개
B: 체크밸브 C: (Ø50㎜,스테인리스) D: 2. E: 개
B: 플렉시블조인트 C: (Ø50mm*0.98MPa,BL형,플렉시블관) D: 2. E: 개
A: 3) B: 배관지지대 공사
B: ㄱ형강 C: (등변,50*50*6.0t) D: 4.6 E: kg
B: 열연강판(후판) C: (8.0~9.0mm,2438*6096) D: 3.41 E: ton
B: 캐미칼앵커 C: (M12*L110mm) D: 9. E: SET
B: U볼트/너트 C: (M16*50mm) D: 3. E: SET
B: 잡철물제작설치 C: (STS류:간단) D: 0.01 E: TON
B: 녹막이페인트칠 C: (1회:철재면,1종) D: 0.26 E: ㎡
B: 유성페인트 붓칠 C: (1회:철재면,1급) D: 0.26 E: ㎡
A: □ B: 관급자재대
A: 1.0 B: 배수관로 C: (2공구)
A: 가. B: 레미콘
B: 레미콘 C: (25-18-8:VAT포함) D: 690. E: ㎥
B: 레미콘 C: (25-24-12:VAT포함) D: 390. E: ㎥
B: 레미콘 C: (25-21-12:VAT포함) D: 1,326. E: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나. B: 아스콘
B: 아스콘(WC-2) C: (표층용:#78,VAT포함,현장도착도) D: 330. E: TON
B: 아스콘(BB-2) C: (기층용:#467,VAT포함,현장도착도) D: 1,059. E: TON
B: 순환아스콘(BB-2) C: (기층용:#467:VAT포함) D: 926. E: TON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다. B: 이형철근
B: 이형철근(SD30A) C: (D13:하치장상차도) D: 4.437 E: TON
B: 이형철근(SD30A) C: (D19:하치장상차도) D: 23.83 E: TON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라. B: 강관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에폭시) C: (Ø1200㎜*9.0t*6.1m) D: 2. E: 본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에폭시) C: (Ø300㎜*6.9t*6.0m) D: 1. E: 본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에폭시) C: (Ø200㎜*5.8t*6.0m) D: 1. E: 본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마. B: 주철관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900㎜*6m:에폭시) D: 2. E: 본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400㎜*6m:에폭시) D: 4. E: 본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300㎜*6m:에폭시) D: 5. E: 본
B: KP접합부속 C: (Ø1000㎜) D: 1. E: 조
B: KP접합부속 C: (Ø900㎜) D: 4. E: 조
B: KP접합부속 C: (Ø800㎜) D: 4. E: 조
B: KP접합부속 C: (Ø600㎜) D: 3. E: 조
B: KP접합부속 C: (Ø500㎜) D: 7. E: 조
B: KP접합부속 C: (Ø400㎜) D: 13. E: 조
B: KP접합부속 C: (Ø300㎜) D: 29. E: 조
B: 이탈방지압륜 C: (KP Ø400㎜) D: 47. E: 조
B: 이탈방지압륜 C: (KP Ø300㎜) D: 40. E: 조
B: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C: (Ø80~600㎜) D: 8,667. E: ㎏
B: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C: (Ø700~800㎜) D: 847. E: ㎏
B: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C: (Ø900~1000㎜) D: 2,066. E: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사. B: 밸브류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900mm) D: 2.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600mm,소프트) D: 1.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400mm,소프트) D: 4.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300mm,소프트) D: 10.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200mm,소프트) D: 20.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400mm,다목적소프트) D: 1. E: 개
B: 공기밸브(급속) C: (Ø200㎜) D: 20. E: EA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자. B: 맨홀뚜껑
B: 맨홀뚜껑(상수) C: (Ø648*250㎜:VAT포함) D: 12. E: 조
B: 맨홀뚜껑(상수,공기변용) C: (Ø648*250㎜:VAT포함) D: 16. E: 조
B: 맨홀뚜껑(중형철개) C: (Ø318*200㎜:VAT포함) D: 16. E: 조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2.0 B: 연계처리관로
A: 가. B: 레미콘
B: 레미콘 C: (25-18-8:VAT포함) D: 27. E: ㎥
B: 레미콘 C: (25-24-12:VAT포함) D: 95. E: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나. B: 아스콘
B: 아스콘(WC-2) C: (표층용:#78,VAT포함,현장도착도) D: 183. E: TON
B: 아스콘(BB-2) C: (기층용:#467,VAT포함,현장도착도) D: 231. E: TON
B: 순환아스콘(BB-2) C: (기층용:#467:VAT포함) D: 276. E: TON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다. B: 이형철근
B: 이형철근(SD30A) C: (D13:하치장상차도) D: 1.846 E: TON
B: 이형철근(SD30A) C: (D19:하치장상차도) D: 9.913 E: TON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라. B: 주철관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1000㎜*6m:에폭시) D: 4. E: 본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600㎜*6m:에폭시) D: 11. E: 본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400㎜*6m:에폭시) D: 2. E: 본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300㎜*6m:에폭시) D: 3. E: 본
B: 수도용KP닥타일직관(3종) C: (Ø80㎜*6m:에폭시) D: 52. E: 본
B: KP접합부속 C: (Ø1000㎜) D: 4. E: 조
B: KP접합부속 C: (Ø600㎜) D: 15. E: 조
B: KP접합부속 C: (Ø400㎜) D: 3. E: 조
B: KP접합부속 C: (Ø300㎜) D: 3. E: 조
B: KP접합부속 C: (Ø80㎜) D: 52. E: 조
B: 이탈방지압륜 C: (KP Ø1000㎜) D: 4. E: 조
B: 이탈방지압륜 C: (KP Ø600㎜) D: 25. E: 조
B: 이탈방지압륜 C: (KP Ø400㎜) D: 10. E: 조
B: 이탈방지압륜 C: (KP Ø300㎜) D: 3. E: 조
B: 이탈방지압륜 C: (KP Ø80㎜) D: 18. E: 조
B: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C: (Ø80~600㎜) D: 4,828. E: ㎏
B: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C: (Ø900~1000㎜) D: 2,328. E: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마. B: 밸브류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1000mm) D: 1.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400mm,소프트) D: 2.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300mm,소프트) D: 2.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200mm,소프트) D: 1. E: 개
B: 제수변(G.V:수동) C: (수직형:Ø80,소프트) D: 1. E: 개
B: 공기밸브(급속) C: (Ø200㎜) D: 1. E: EA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바. B: 맨홀뚜껑
B: 맨홀뚜껑(상수) C: (Ø648*250㎜:VAT포함) D: 6. E: 조
B: 맨홀뚜껑(중형철개) C: (Ø318*200㎜:VAT포함) D: 6. E: 조
B: 맨홀뚜껑(상수,공기변용) C: (Ø648*250㎜:VAT포함) D: 1. E: 조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3.0 B: 신관 삽입 C: 범용 공법
A: 가. B: 강관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에폭시) C: (Ø1500㎜*11.0t*6.1m) D: 88. E: 본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에폭시) C: (Ø1200㎜*9.0t*6.1m) D: 308. E: 본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4.0 B: 신관 삽입 C: PIP-3D공법(2공구)
A: 가. B: 강관
B: 직관(PIP-3D) C: (Ø1200*6.0m) D: 207. E: 본
B: 단관(PIP-3D) C: (Ø1200*4.8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4.6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4.5m) D: 2. E: EA
B: 단관(PIP-3D) C: (Ø1200*4.0m) D: 3. E: EA
B: 단관(PIP-3D) C: (Ø1200*3.2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3.0m) D: 77. E: EA
B: 단관(PIP-3D) C: (Ø1200*2.9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2.8m) D: 2. E: EA
B: 단관(PIP-3D) C: (Ø1200*2.7m) D: 2. E: EA
B: 단관(PIP-3D) C: (Ø1200*2.6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2.5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2.4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2.0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1.9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1.7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1.6m) D: 1. E: EA
B: 단관(PIP-3D) C: (Ø1200*1.5m) D: 3. E: EA
B: 단관(PIP-3D) C: (Ø1200*1.0m) D: 2. E: EA
B: 단관(PIP-3D) C: (Ø1200*0.5m) D: 4. E: EA
B: 단관(PIP-3D) C: (Ø1200*0.3m) D: 1. E: EA
B: 편락관(PIP-3D) C: (Ø1500*1200mm) D: 2. E: EA
B: 부가가치세 C: 금액의 % D: 10. E: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5.0 B: 밸브자재대
A: 가. B: 밸브실 밸브자재비
A: 1) B: 제수밸브
B: M-401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2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3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4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5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5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6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7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8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09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0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1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2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3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4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2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5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M-416 제수밸브 C: 수동식 버터플라이밸브,1000mm,10k,메탈시트 D: 1. E: 대
B: 부가가치세 C: 금액의 % D: 10. E: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 B: 안전관리비
A: 가. B: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및검토
B: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 D: 1. E: 식
B: 안전관리계획서 구조검토비 D: 1. E: 식
B: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C: (500억 초과) D: 1. E: 건
B: 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비 C: (일반공종) D: 1. E: 회
A: 나. B: 안전점검비
B: 안전점검비(2공구) C: (순공사비+관급자재비/1.1)*0.08% D: 1. E: 식
A: 다. B: 스마트 안전장비
B: 스마트 안전장비 C: (2공구) D: 1. E: 식
A: 라. B: 공사중 인접구조물 영향검토
B: 공사중 인접구조물 영향검토 D: 94. E: 개소
A: 마. B: 교통통제비
A:
1) B: 주간공사
B: 교통신호수 C: (2인1조) D: 2. E: 일
B: 교통신호수 보험료 C: 인건비의 % D: 20. E: %
A:
2) B: 야간공사
B: 교통신호수 C: 2인1조(야간) D: 321. E: 일
B: 교통신호수 보험료 C: 인건비의 % D: 20. E: %
A:
3) B: 연계처리관로
B: 교통신호수 C: 2인1조(야간) D: 31. E: 일
B: 교통신호수 보험료 C: 인건비의 % D: 20. E: %
A: 바. B: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비
B: 동영상촬영기 C: Dome camera D: 1. E: 개
B: 동영상편집비 D: 20. E: 건
A: □ B: 품질관리비
A: 가) B: 품질시험비
B: 되메우기 C: 다짐 D: 2. E: 회
B: 되메우기 C: 현장밀도 D: 2. E: 회
B: 되메우기 C: 입도 D: 3. E: 회
B: 되메우기 C: 함수비 D: 2. E: 회
B: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다짐 D: 2. E: 회
B: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체가름 D: 5. E: 회
B: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함수비 D: 11. E: 회
B: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현장밀도 D: 11. E: 회
B: 플랜트 혼합물 C: 역청함유량 D: 1. E: 회
B: 아스팔트 C: 밀도 D: 1. E: 회
B: 아스팔트 C: 평탄성(종방향) D: 2. E: 회
B: 플랜트 혼합물 C: 피막박리 D: 2. E: 회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슬럼프 D: 11. E: 회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공기량 D: 11. E: 회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공시체제작 D: 11. E: 회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압축강도 D: 11. E: 회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연신율 D: 2. E: 회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인장강도 D: 2. E: 회
A: 나) B: 품질관리 활동비
A: (1) B: 품질검사비 C: 품질시험비의 % D: 1. E: %
A: (2) B: 품질관리자 인건비 C: (중급품질관리) D: 22. E: 개월
A: (3) B: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 C: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 D: 1. E: %
A: (4) B: 품질관련 교육비 C: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 D: 1. E: %
B: 예비비 C: (1)+(2)+(3)+(4)의 % D: 1. E: %
A: 다) B: 품질시험 차량비
B: 품질시험 차량비 C: (짚차) D: 22. E: 개월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내역서 D: D:\누수대응과-김민호\광암수계 2공구\공사 계약의뢰(입찰공고)\[5-2. 설계내역서(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_무단가_표준시장단가 표기(최종).xlsx]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REF!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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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NAME C: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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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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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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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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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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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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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B: CAP_QTY C: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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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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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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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P_VER C: w26.05
B: PREP_COP C: (주)한국종합기술 상수부 #02
B: PREP_DATE C: 2026-06-29 16:26
B: [.끝.]
===== 3.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2. 공사목적 : 광암정수장 생산량 조정에 따른 적정 관경 확보 필요 및 장기사용으로 혼탁수 발생우려가 높은 광암수계 배수관로를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몽촌토성역 ~ 강남구 봉은배수지
◦ 규 모 : 배수관로 정비 등
- 배수관 D=1,200㎜~1,500㎜, L=4.5㎞(비굴착4.4㎞, 굴착 0.1㎞), 급수관 L=0.5㎞
◦ 도급액 : 28,852,816,000원
◦ 위치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70일(22개월)
5.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6. 열람장소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누수대응과) [담당자 김민호 ☎ 02-3146-1524]
===== 6. 공사시방서(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_최종.hwpx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2공구)
시방서
2026. 09 서울아리수본부
광
암
수
계
배
수
관
로
정
비
사
업
(2공구)
시방서
2
0
2
6
ㆍ
09
서
울
아
리
수
본
부
목
차
제1편 공통공사
제1장 공통공사<hp:tab width="34042" leader="3" type="2"/>Ⅰ-1
제2장 공무행정요건<hp:tab width="30998" leader="3" type="2"/>Ⅰ-21
제3장 품질관리<hp:tab width="33218" leader="3" type="2"/>Ⅰ-41
제4장 자재관리<hp:tab width="33054" leader="3" type="2"/>Ⅰ-49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28678" leader="3" type="2"/>Ⅰ-61
제6장 환경관리<hp:tab width="33106" leader="3" type="2"/>Ⅰ-78
제7장 시공 및 준공요건<hp:tab width="28574" leader="3" type="2"/>Ⅰ-89
제2편 준비공사
제1장 입지환경조사<hp:tab width="31778" leader="3" type="2"/>Ⅱ-1
제2장 지반조사<hp:tab width="33766" leader="3" type="2"/>Ⅱ-5
제3장 시공측량<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Ⅱ-30
제4장 시험<hp:tab width="35334" leader="3" type="2"/>Ⅱ-35
제5장 계측<hp:tab width="35326" leader="3" type="2"/>Ⅱ-39
제6장 지반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7958" leader="3" type="2"/>Ⅱ-44
제7장 시공 중 지반조사<hp:tab width="28582" leader="3" type="2"/>Ⅱ-48
제8장 시공 중 지반계측<hp:tab width="28522" leader="3" type="2"/>Ⅱ-53
제3편 토공사
제1장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hp:tab width="27246" leader="3" type="2"/>Ⅲ-1
제2장 흙깎기<hp:tab width="34894" leader="3" type="2"/>Ⅲ-4
제3장 터파기<hp:tab width="34354" leader="3" type="2"/>Ⅲ-15
제4장 되메우기 및 뒤채움<hp:tab width="27470" leader="3" type="2"/>Ⅲ-37
제5장 사토 및 잔토처리<hp:tab width="28518" leader="3" type="2"/>Ⅲ-48
제6장 기존구조물 철거공<hp:tab width="28114" leader="3" type="2"/>Ⅲ-51
제7장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3578" leader="3" type="2"/>Ⅲ-57
제8장 치환공<hp:tab width="34194" leader="3" type="2"/>Ⅲ-62
제9장 지반 그라우팅<hp:tab width="30206" leader="3" type="2"/>Ⅲ-66
제10장 굴착공사<hp:tab width="32550" leader="3" type="2"/>Ⅲ-76
제11장 복구공사<hp:tab width="32826" leader="3" type="2"/>Ⅲ-81
제12장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hp:tab width="24054" leader="3" type="2"/>Ⅲ-85
제4편 콘크리트공사<hp:tab width="480" leader="0" type="1"/>
제1장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6682" leader="3" type="2"/>Ⅳ-1
제2장 일반콘크리트<hp:tab width="30958" leader="3" type="2"/>Ⅳ-18
제3장 철근공사<hp:tab width="33050" leader="3" type="2"/>Ⅳ-84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27962" leader="3" type="2"/>Ⅳ-103
제5장 공장 제품<hp:tab width="32130" leader="3" type="2"/>Ⅳ-115
제6장 줄눈<hp:tab width="34770" leader="3" type="2"/>Ⅳ-120
제7장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hp:tab width="20738" leader="3" type="2"/>Ⅳ-124
제8장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평가<hp:tab width="21770" leader="3" type="2"/>Ⅳ-128
제9장 유지관리의 원칙<hp:tab width="28594" leader="3" type="2"/>Ⅳ-132
제10장 열화예측<hp:tab width="31974" leader="3" type="2"/>Ⅳ-135
제11장 유지관리 시 점검방법<hp:tab width="25442" leader="3" type="2"/>Ⅳ-137
제12장 열화조사 및 시험방법<hp:tab width="25266" leader="3" type="2"/>Ⅳ-142
제13장 탄산화<hp:tab width="33142" leader="3" type="2"/>Ⅳ-146
제14장 염해<hp:tab width="34234" leader="3" type="2"/>Ⅳ-150
제15장 동해<hp:tab width="34286" leader="3" type="2"/>Ⅳ-154
제16장 화학적 침식<hp:tab width="30294" leader="3" type="2"/>Ⅳ-158
제17장 알칼리 골재반응<hp:tab width="28134" leader="3" type="2"/>Ⅳ-162
제18장 철근콘크리트 내진구조 시공<hp:tab width="21790" leader="3" type="2"/>Ⅳ-166
제5편 강구조공사
제1장 강구조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7814" leader="3" type="2"/>Ⅴ-1
제2장 제작<hp:tab width="35526" leader="3" type="2"/>Ⅴ-21
제3장 강재<hp:tab width="35326" leader="3" type="2"/>Ⅴ-59
제4장 볼트접합 및 핀 연결<hp:tab width="26850" leader="3" type="2"/>Ⅴ-70
제5장 조립 및 설치<hp:tab width="30774" leader="3" type="2"/>Ⅴ-89
제6장 잡철물공<hp:tab width="32550" leader="3" type="2"/>Ⅴ-107
제6편 가설공사
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8946" leader="3" type="2"/>Ⅵ-1
제2장 현장가설시설물<hp:tab width="29794" leader="3" type="2"/>Ⅵ-10
제3장 건설지원장비<hp:tab width="30810" leader="3" type="2"/>Ⅵ-33
제4장 환경관리시설<hp:tab width="30826" leader="3" type="2"/>Ⅵ-52
제5장 가설흙막이공사<hp:tab width="29762" leader="3" type="2"/>Ⅵ-72
제6장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0858" leader="3" type="2"/>Ⅵ-117
제7장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19166" leader="3" type="2"/>Ⅵ-141
제8장 비계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7426" leader="3" type="2"/>Ⅵ-144
제9장 비계<hp:tab width="34822" leader="3" type="2"/>Ⅵ-152
제10장 작업발판 및 통로<hp:tab width="27450" leader="3" type="2"/>Ⅵ-162
제11장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4790" leader="3" type="2"/>Ⅵ-166
제12장 추락재해 방지시설<hp:tab width="27162" leader="3" type="2"/>Ⅵ-171
제13장 낙하물재해 방지시설<hp:tab width="25842" leader="3" type="2"/>Ⅵ-178
제7편 방수공사
제1장 방수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8946" leader="3" type="2"/>Ⅶ-1
제2장 아스팔트 방수공사<hp:tab width="27966" leader="3" type="2"/>Ⅶ-20
제3장 도막방수공사<hp:tab width="30798" leader="3" type="2"/>Ⅶ-36
제4장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hp:tab width="25706" leader="3" type="2"/>Ⅶ-54
제8편 도로공사
제1장 보조기층<hp:tab width="34042" leader="3" type="2"/>Ⅷ-1
제2장 프라임 코트<hp:tab width="32054" leader="3" type="2"/>Ⅷ-6
제3장 택 코트<hp:tab width="33734" leader="3" type="2"/>Ⅷ-10
제4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hp:tab width="24158" leader="3" type="2"/>Ⅷ-13
제5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hp:tab width="25146" leader="3" type="2"/>Ⅷ-28
제6장 시멘트<hp:tab width="34190" leader="3" type="2"/>Ⅷ-43
제7장 역청재<hp:tab width="34218" leader="3" type="2"/>Ⅷ-50
제8장 콘크리트용 골재<hp:tab width="29098" leader="3" type="2"/>Ⅷ-62
제9장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hp:tab width="22346" leader="3" type="2"/>Ⅷ-87
제10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26322" leader="3" type="2"/>Ⅷ-97
제11장 혼화재료<hp:tab width="32110" leader="3" type="2"/>Ⅷ-109
제12장 노면표시용 도료<hp:tab width="28218" leader="3" type="2"/>Ⅷ-116
제13장 콘크리트 블록포장<hp:tab width="26970" leader="3" type="2"/>Ⅷ-122
제14장 표토덮기<hp:tab width="32018" leader="3" type="2"/>Ⅷ-145
제15장 가설 사무실<hp:tab width="30386" leader="3" type="2"/>Ⅷ-147
제16장 우회 도로공<hp:tab width="30298" leader="3" type="2"/>Ⅷ-149
제17장 방음시설<hp:tab width="32110" leader="3" type="2"/>Ⅷ-152
제18장 환경관리<hp:tab width="31994" leader="3" type="2"/>Ⅷ-165
제19장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hp:tab width="25198" leader="3" type="2"/>Ⅷ-183
제20장 보행 안전 도우미<hp:tab width="27290" leader="3" type="2"/>Ⅷ-184
제21장 임시보행로<hp:tab width="30882" leader="3" type="2"/>Ⅷ-186
제22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hp:tab width="18938" leader="3" type="2"/>Ⅷ-187
제23장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hp:tab width="19990" leader="3" type="2"/>Ⅷ-194
제24장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hp:tab width="18678" leader="3" type="2"/>Ⅷ-206
제9편 하천공사
제1장 하천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8946" leader="3" type="2"/>Ⅸ-1
제2장 하천공사 가설공<hp:tab width="29226" leader="3" type="2"/>Ⅸ-10
제3장 하천 토공<hp:tab width="32474" leader="3" type="2"/>Ⅸ-20
제4장 하천 콘크리트공<hp:tab width="29114" leader="3" type="2"/>Ⅸ-26
제5장 하천 블록공<hp:tab width="31522" leader="3" type="2"/>Ⅸ-31
제10편 상수도공사
제1장 상수도공사 공통사항<hp:tab width="28190" leader="3" type="2"/>X-1
제2장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hp:tab width="24010" leader="3" type="2"/>X-7
제3장 상수도 기타공사<hp:tab width="29622" leader="3" type="2"/>X-16
제4장 상수도 현장조사<hp:tab width="29482" leader="3" type="2"/>X-33
제5장 상수도 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hp:tab width="21538" leader="3" type="2"/>X-38
제6장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1542" leader="3" type="2"/>X-45
제7장 상수도관의 취급·운반<hp:tab width="26218" leader="3" type="2"/>X-57
제8장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hp:tab width="26642" leader="3" type="2"/>X-62
제9장 상수도 관종별 접합<hp:tab width="27774" leader="3" type="2"/>X-82
제10장 상수도 도복장 공사<hp:tab width="26898" leader="3" type="2"/>X-117
제11장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hp:tab width="18946" leader="3" type="2"/>X-139
제12장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hp:tab width="21726" leader="3" type="2"/>X-157
제13장 상수도 통수. 수계전환. 준공<hp:tab width="21894" leader="3" type="2"/>X-160
제14장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3326" leader="3" type="2"/>X-163
제15장 상수도공사 펌프설비<hp:tab width="26226" leader="3" type="2"/>X-179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hp:tab width="21766" leader="3" type="2"/>X-191
제17장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13794" leader="3" type="2"/>X-214
제18장 상수도 세척공사<hp:tab width="28458" leader="3" type="2"/>X-221
제19장 상수도 갱생공사<hp:tab width="28318" leader="3" type="2"/>X-225
제20장 상수도 공사 시험 및 검사<hp:tab width="23090" leader="3" type="2"/>X-247
제21장 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hp:tab width="23230" leader="3" type="2"/>X-254
제22장 상수도 공사 밸브 및 수분설비<hp:tab width="20774" leader="3" type="2"/>X-260
제23장 식재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7030" leader="3" type="2"/>X-283
제24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hp:tab width="25330" leader="3" type="2"/>X-294
제25장 식재기반 조성공사<hp:tab width="27126" leader="3" type="2"/>X-301
제26장 식재공통<hp:tab width="32050" leader="3" type="2"/>X-306
제27장 일반식재기반 식재<hp:tab width="27262" leader="3" type="2"/>X-312
제28장 수목이식<hp:tab width="32274" leader="3" type="2"/>X-321
제29장 잔디식재<hp:tab width="32134" leader="3" type="2"/>X-325
제30장 조경시설물 공통<hp:tab width="28098" leader="3" type="2"/>X-329
제31장 옥외시설물<hp:tab width="31138" leader="3" type="2"/>X-342
제32장 조경유지관리공통<hp:tab width="27658" leader="3" type="2"/>X-347
제33장 식생 유지관리<hp:tab width="29258" leader="3" type="2"/>X-349
제34장 시설물 유지관리<hp:tab width="28146" leader="3" type="2"/>X-362
제35장 자분탐상 검사<hp:tab width="29250" leader="3" type="2"/>X-366
제36장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검사<hp:tab width="22530" leader="3" type="2"/>X-375
제11편 신관삽입공법
제1장 PIP-3D 공법<hp:tab width="30982" leader="3" type="2"/>XI-1
제2장 범용공법<hp:tab width="33122" leader="3" type="2"/>XI-36
제12편 설비공사
제1장 기계설비 일반사항<hp:tab width="28650" leader="3" type="2"/>XII-1
제2장 보온공사<hp:tab width="32934" leader="3" type="2"/>XII-16
제3장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hp:tab width="24950" leader="3" type="2"/>XII-40
제4장 배관설비공사<hp:tab width="30506" leader="3" type="2"/>XII-54
제5장 덕트설비공사<hp:tab width="29958" leader="3" type="2"/>XII-120
제6장 환기설비공사<hp:tab width="29966" leader="3" type="2"/>XII-136
제13편 자재구매시방서
제1장 시멘트<hp:tab width="34042" leader="3" type="2"/>ⅩⅢ-1
제2장 일반 철근<hp:tab width="32130" leader="3" type="2"/>ⅩⅢ-7
제3장 도복장 강관 직관<hp:tab width="27558" leader="3" type="2"/>ⅩⅢ-13
제4장 덕타일 주철관<hp:tab width="29274" leader="3" type="2"/>ⅩⅢ-21
제5장 밸브실 제수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hp:tab width="13514" leader="3" type="2"/>ⅩⅢ-24
제6장 밸브실 제수밸브 (수도용 제수밸브) <hp:tab width="17470" leader="3" type="2"/>ⅩⅢ-32
제7장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hp:tab width="25190" leader="3" type="2"/>ⅩⅢ-38
제8장 신축 이음관<hp:tab width="29650" leader="3" type="2"/>ⅩⅢ-45
제9장 PIP-3D강관(확관부 없는 대구경 소켓강관)<hp:tab width="13454" leader="3" type="2"/>ⅩⅢ-47
제10장 PIP공법 강관 직관<hp:tab width="25578" leader="3" type="2"/>ⅩⅢ-54
제1편 공통공사
제1편 공통공사
제1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하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계약일반조건 제1절 2-가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계약일반조건 제5절 1-라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인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 2-가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 제5절 1-라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책임전기기술인 및 통신기술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인)∶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2절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및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나.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⑤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5)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9)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10)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는 기존관로 개량공사로 생활용수 퇴수 후 공사 기간 내 기존관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안전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음)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안전 보강시설 설치, 기존관 시편채취 등을 통한 관체조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장 계약일반조건의 제12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hp:tab width="2654" leader="0" type="1"/>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hp:tab width="3582" leader="0" type="1"/>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3814" leader="0" type="1"/>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4 스마트안전장비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공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계상되어있으며 장비항목 추가 및 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25 작업허가제 도입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1.26 공공공사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1) 발주청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KCS 10 10 10 (1.4)에서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KCS 10 10 10 (1.4)에서 (2)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KCS 10 1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인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인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5)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6)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6)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7)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인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인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hp:tab width="2658" leader="0" type="1"/>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hp:tab width="1182" leader="0" type="1"/>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hp:tab width="3986" leader="0" type="1"/>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인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hp:tab width="3414" leader="0" type="1"/>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hp:tab width="2370" leader="0" type="1"/>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hp:tab width="2658" leader="0" type="1"/>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1326" leader="0" type="1"/>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hp:tab width="2078" leader="0" type="1"/>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hp:tab width="278" leader="0" type="1"/>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KCS 10 10 10 (1.7.1)에서 (3)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KCS 10 10 10 (1.7.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hp:lineBreak/>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2.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2.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1.12.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3.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인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1.12.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4.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KCS 10 10 10 (1.11)에서 (2)항은 다음 (12)항과 같이 적용한다.
(1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1614"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2366"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1614"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2366"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변경 등에 따른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hp:tab width="10528" leader="0" type="1"/>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hp:tab width="2068" leader="0" type="1"/>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인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3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2)항은 다음 (8)항과 같이 적용한다.
·(4)항은 다음 (12)항과 같이 적용한다.
·(6)항은 다음 (13)항과 같이 적용한다.
(8)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9)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1)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6)항은 다음 (16)항과 같이 적용한다.
- (12)항은 다음 (17)항과 같이 적용한다.
(1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17)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8)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 1.3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KCS 10 10 15 (1.5)에서 (4)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5)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6)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7)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4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10)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hp:tab width="13760" leader="0" type="1"/>(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1)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12)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1614" leader="0" type="1"/>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hp:tab width="2834" leader="0" type="1"/>④ 철근
⑤ H 형강<hp:tab width="138" leader="0" type="1"/>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hp:tab width="2948" leader="0" type="1"/>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3)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hp:tab width="2948" leader="0" type="1"/>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5)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8)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9)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7)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8)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0)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12)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6)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7)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hp:tab width="2362" leader="0" type="1"/>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hp:tab width="294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hp:tab width="311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hp:tab width="13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hp:tab width="5352" leader="0" type="1"/>(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hp:tab width="278" leader="0" type="1"/>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hp:tab width="3678" leader="0" type="1"/>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hp:tab width="3410" leader="0" type="1"/>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hp:tab width="98" leader="0" type="1"/>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hp:tab width="1610" leader="0" type="1"/>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hp:tab width="2078" leader="0" type="1"/>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hp:tab width="3990" leader="0" type="1"/>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hp:tab width="742" leader="0" type="1"/>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공사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당일의 작업 및 작업인원 현황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9) 현장책임자는 본 공사 준공 및 인계, 인수 시까지 당해공사의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장비 보유 필수조건
계약 대상자는 아래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 장비보유 및 작동 여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확인 후 착공계 제출
장 비 명
수량
단위
비 고
복합가스측정기(이산화탄소 측정 포함)
대 환기팬 대 통신장비 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대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대
※ 밀폐공간 작업이 아닌 경우 : 출입 필요시 장비확보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작업
1.7.3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4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5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6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7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8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9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10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인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7)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KCS 10 10 25 (1.6)에서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hp:tab width="2946" leader="0" type="1"/>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hp:tab width="278" leader="0" type="1"/>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hp:tab width="3122" leader="0" type="1"/>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6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2) 해양환경관리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폐기물관리법
(5) 소음⋅진동관리법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 토양환경보전법
(8) 화학물질관리법
(9) 환경분쟁 조정법
(10) 환경영향평가법
(11) 지하수법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문화재보호법
(14)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15)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hp:tab width="2366" leader="0" type="1"/>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9)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10)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8)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7)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hp:tab width="742" leader="0" type="1"/>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hp:tab width="434" leader="0" type="1"/>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hp:tab width="434" leader="0" type="1"/>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hp:tab width="3238" leader="0" type="1"/>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제7장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5) (2)에서 ⑨항은 필요시, 다음을 같이 적용한다.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hp:tab width="1628" leader="0" type="1"/>(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hp:tab width="3716" leader="0" type="1"/>(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hp:tab width="3544" leader="0" type="1"/>(나) 보고서
(다) 확인서<hp:tab width="760" leader="0" type="1"/>(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6)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7)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1614"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2366"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8)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9) (3)항은 다음을 같이 적용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hp:tab width="1904" leader="0" type="1"/>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hp:tab width="860" leader="0" type="1"/>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hp:tab width="2868" leader="0" type="1"/>
바.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0)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2편 준비공사
제2편 준비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인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hp:titleMark ignore="1"/>제2장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ASTM D 7012 Standard Test Methods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i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under Varying States of Stress and Temperatures
ASTM D 6938 Standard Test Methods for In-Place Density and Water Content of Soil and Soil-Aggregate by Nuclear Methods
ASTM D 3967 Standard Test Method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ASTM D 4767 Standard Test Method for Consolidated Undrained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Cohesive Soils
ASTM D 497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in Situ Modulus of Deformation of Rock Using Diametrically Loaded 76 ㎜ (3 in) Borehole Jack
ASTM D 5778 Standard Test Method for Electronic Friction Cone and Piezocone Penetration Testing of Soils
JIS A 1220 Method for Dutch Double-tube Cone Penetration Test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 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5)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성과표<hp:tab width="3702" leader="0" type="1"/>② 물리탐사 성과표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인이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 ∼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 지질 조사 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 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 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hp:fwSpace/>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hp:fwSpace/>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가.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①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3.3.1 시추조사 일반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3.2 시추의 종류
(1)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 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 보링(Rotary boring), 세척식 보링(Wash boring), 충격식 보링(Percussion boring)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3.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2)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1)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5)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6)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 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추공 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8)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 당 3개소 또는 300 m 마다 1개소∶필요 깊이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인을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인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 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 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 내 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 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어 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 코어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 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 코어배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 중 사고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어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 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5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hp:tab width="1786" leader="0" type="1"/>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hp:tab width="1646" leader="0" type="1"/>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hp:tab width="3062" leader="0" type="1"/>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hp:tab width="3414" leader="0" type="1"/>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어 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인은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인이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만 큼 제출하여야 한다.
3.4 물리탐사
3.4.1 물리탐사 일반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10) 물리탐사 및 검측은 탄성파 탐사, 전기 비저항법에 의한 전기탐사, 전자탐사, 레이더 탐사, 전기 및 음파검측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11)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 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전기 검측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과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음파 검측은 P 파와 S 파의 전파 속도와 각 지층의 동탄성 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 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 지표레이더 탐사, 시추공 레이 더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물리탐사 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3.4.2 굴절법 탄성파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 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검측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한다.
(7) 측정 결과는 측선 배치도, 주시곡선도 및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4.3 전기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 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 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
(4) 전극의 전개는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 간격곡선(ρ-α)에 플로트(Plot)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 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탐사결과는 측정 배치도와 수직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 곡선, 쌍극자 배열 전기 비저 항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가 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 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4.4 전자 탐사
(1) 이 기준의 3.4.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 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 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 탐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탐사 실시 전 탐사 장비 및 탐사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준 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점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4.5 지표레이더(GPR) 탐사
(1) 지표레이더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 수급인은 지표레이더 탐사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 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간 레이더 단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6 전기 검측
(1) 전기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전극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 검측은 전기 비저항과 자연전위에 대해서 실시한다. 전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전극 검측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극의 간격은 250 ㎜, 500 ㎜ 및 1000 ㎜의 3종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를 갖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측선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 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간격을 500 ㎜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7 음파 검측
(1)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 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신기는 공내용 수신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신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신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Noise)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 불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큰 경우 수급인은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holes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4.8 지오 토모그래피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 내에 위치하는 송신 원에서 발생된 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레이더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 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 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2)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탐사 목적에 맞는 전극 배열을 선정하고 2차원 수치 역산 을 통하여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자 탐사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사용 주파수 및 측정 간격을 탐사대상 해상도에 맞게 결정하 고, 회절 토모그래피나 역산법에 의한 결과인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오토모그래피는 파선토모그래피 또는 회절토모그래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측정 방법 및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9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 또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
(1)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는 현지 암반의 심도별 탄성파속도(P파 및 S파)를 측정하고, 하향식 탄성 파 탐사는 심도별 구간 속도를 측정하여 암질 구분과 동탄성계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측정 간격은 탐사 목적 및 현지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3) 시추 공간 및 하향식 탄성파 탐사 수행 시 서로 반대방향의 극성을 가지는 S파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진폭 및 위상을 분석하여 S파 도달시간을 정확히 판독하여야 한다.
(4) 시추 공간 탄성파탐사의 경우에는 공곡(孔曲) 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송・수신기간 거리 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mm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mm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추공 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6)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0 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0 ㎜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 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 깊이<hp:tab width="3870" leader="0" type="1"/>② 타격수와 누계 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0 ㎜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 치를 읽고, N 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hp:fwSpace/>~<hp:fwSpace/>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5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5.6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5.7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한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3)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4)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8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hp:fwSpace/>×<hp:fwSpace/>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 시험 굴착 계획서
①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나.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다. 시험 굴착의 규모<hp:tab width="2196" leader="0" type="1"/>라.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 장비, 굴착 깊이)
마.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시험 굴착
①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시험 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⑤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시험 굴착 결과보고
①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나.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다.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라.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5.9 시료 채취
3.5.9.1 시료 채취의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 조사 시 시료 채취는 KS F 2319에 따른다.
(2)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9.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 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5)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시료 채취는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 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5.9.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8) 시료 채취는 이 기준의 3.5.9.2에 따른다.
(9)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0)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1)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13)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14)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15)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16)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7)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5.9.4 시굴(Test pit)
(1) 시굴 저면의 크기는 1.0 m, 깊이는 1.5 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시굴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시굴은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 되어야 한다.
3.5.9.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개수는 전문기술인이 정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 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7 토질 시험
3.7.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3.7.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7.4 흙의 함수량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6938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7.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7.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 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7.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 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 (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7.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7.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3.7.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 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 (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 ㎜, 150 ㎜, 250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 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7.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7.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7.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7.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8 암석 시험
3.8.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 (ISRM∶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hp:tab width="1498" leader="0" type="1"/>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hp:tab width="2834" leader="0" type="1"/>⑤ 하중속도, 변형률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8.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8.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 ∼ 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8.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8.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편은 양쪽 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이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5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hp:fwSpace/>~<hp:fwSpace/>10<hp:fwSpace/>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신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8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11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 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3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40 00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7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7(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5장 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계측은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를 포함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50 00 계측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10 15 시공중 지반계측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 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침하관리 계획서<hp:tab width="3702" leader="0" type="1"/>② 안정관리 계획서
③ 계측 계획서<hp:tab width="1790" leader="0" type="1"/>④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 자료
1.5 계측계획의 수립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측항목
1.5.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1.5.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5.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1.5.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5.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5.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5.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7 계측기기의 선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기간 동안의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3) 측정시스템은 측정의 편리성, 측정기간 및 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시까지 계측을 하여야 할 계측기기는 계측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수명 내에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
1.8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인이어야 한다.
(3) 계측은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전문기술인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계측기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전문기술인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설계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횡단면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침하관리
(1) 수급인은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표면 침하판, 층별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 한 후에 KCS 11 10 15 (표 1.3-1)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안정관리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경사계, 수평변위 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 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 기 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지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지반공사는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원자력 등 토목구조물,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단지, 상하수도, 조경 등) 등의 건설 시 KDS 11 00 00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3)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하거나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가감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당해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방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한다.
(5) 설계도서 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계약상대자는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기준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는 관련법규 및 기준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토공사 :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해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작업으로 그 내용은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의 작업이다.
(2) 연약지반공사 :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이다.
(3) 기초공사 :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4) 앵커공사 :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해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5)<hp:fwSpace/>옹벽공사 : 자중으로 뒤채움재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이다.
(6)<hp:fwSpace/>비탈면공사 :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가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경사지형을 만드는 공사이다.
(7)<hp:fwSpace/>가설흙막이공사 : 성토, 굴착 시 배면지반을 지지하는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8)<hp:fwSpace/>굴착공사 :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이다.
(9)<hp:fwSpace/>강널말뚝 : 흙막이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을 말한다.
(10)<hp:fwSpace/>버팀대 :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11)<hp:fwSpace/>소단 :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을 말한다.
(12)<hp:fwSpace/>록볼트 : 암반 중에 정착하여 지반을 일체화 또는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볼트 모양의 부재를 말한다.
(13)<hp:fwSpace/>소일네일 :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한다.
(14)<hp:fwSpace/>엄지말뚝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를 말한다.
(15) 지반앵커 :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는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되며, 영구 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한다.
(16)<hp:fwSpace/>지하연속벽 :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를 말한다.
(17)<hp:fwSpace/>흙막이구조물 : 공동구를 구축하기 위해, 토압에 견딜 수 있는 H형 철장 또는 I형 철강을 소정의 간격으로 타설 후, 그 사이에 흙막이판을 설치한 구조물 또는 강널말뚝, 지하연속벽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18) 개착공법 :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에 따라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공동구, 프리캐스트 공동구 등의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을 말한다.
(19)<hp:fwSpace/>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7장 시공 중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원자력 등 토목구조물,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단지, 상하수도, 조경 등)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반조사에 적용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행지침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획수립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내용 및 결과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 지반조사는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다.
(3) 특수하게 요구되는 지반조사의 경우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조사 및 시험 일반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인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2)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인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5)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6)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를 확인한다.
(8)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9)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 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1)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2)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시험 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지표지질조사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 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암석해머, 클리노컴파스, 프로파일 게이지,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한다.
(3)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특성을 조사하는 현황도(face mapping)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단, 지반분야 책임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토사비탈면이나 높이 5 m 미만의 암반비탈면의 경우 현황도 작성은 생략한다.
(4) 조사항목
① 지표지질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③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확인 및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도심구간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3) TBM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선진수평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을 수립한다.
(4) 단층대, 파쇄대, 차별풍화대, 테일러스 등 불안정한 지형, 지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3.4 물리탐사 및 검층
(1)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2) 지층분포 특성 및 지질이상대(단층, 파쇄대, 차별풍화대 등)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물리탐사 방법은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이 있다. 내진설계 시에는 다운홀 또는 MASW, SASW, 크로스홀 시험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지층의 연속적인 밀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밀도검층을 실시한다.
3.5 현장시험
(1)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3.6 실내시험
(1) 토질 및 암석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 F)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7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1) 터널 굴착 중에는 설계 시 조사된 지반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의 지질변화를 예측하여 지보패턴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굴착 단면에 대해서 막장면 관찰조사를 실시한다.
(2) 막장면 관찰조사 시에는 막장관찰도와 측면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막장면 사진을 첨부한다.
(3) 막장면 관찰자는 지반공학 및 지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분류를 실시하고, 터널지질도를 작성하여 터널공사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4) 막장 관찰 시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암반분류를 실시하여 지보패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막장의 붕괴 여부 및 붕괴 위치, 형태 및 규모
② 암종, 풍화정도, 고결정도, 강도, 암반등급 및 지층분포
③ 절리, 단층 등의 주향과 경사 및 터널 방향과의 관계
④ 층리, 절리, 단층 등의 간격, 틈새, 충전물 유무와 성상
⑤ 용수의 위치, 토립자 유실, 유무 및 유출 정도
⑥ 기타 필요한 사항
(5) 막장 관찰자는 지질 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막장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6) 실제 지반 상태가 설계시의 적용 조건과 상이하여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지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막장 관찰은 매 굴진장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반 조건에 따라 관찰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3.8 막장면(굴진면) 전방탐사
(1) 막장면(굴진면) 전방의 지반조건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막장면 전방탐사를 실시한다.
(2)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현장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터널을 굴착하여 조사한다.
(3) 시험터널조사 시에는 지질 및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시험터널의 지질도를 작성하여 종합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3.9 기타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공 중 요구되는 지반조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제8장 시공 중 지반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연약지반 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10 15 시공 중 지반계측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연약지반공사
3.1.1 계측기기의 종류
(1) 지중경사계(경사계, inclinometer): 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변위가 예상되거나, 공사로 인해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2)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어 계측결과분석에 지하수위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지표침하계(surface settlement):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4) 지중침하계(extensometer): 연약지반 굴착공사 인접하여 중요한 지중구조물이 매설된 경우 적용한다.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5) 간극수압의 측정범위는 설계상의 작용 간극수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1 MPa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5)항은 다음 (6)~(10)항과 같이 적용한다.
(6) 지중경사계(경사계, Inclinometer)는 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변위가 예상되거나, 공사로 인해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경사계는 흙 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 이동량을 확인하고, 흙 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7)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는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어 계측결과분석에 지하수위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흙 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내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8) 지표침하계(Surface settlement)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지표침하판은 흙 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침하량을 측정한다.
(9) 지중침하계(Extensometer)는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인접하여 중요한 지중구조물이 매설된 경우 적용한다.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10) 간극수압계는 흙 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간극수압의 측정범위는 설계상의 작용 간극수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1 ㎫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 층별침하계는 표면침하판과 같이 흙 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 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12) 토압계는 흙 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E.P.S 블록공법인 경우에는 E.P.S 블록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토압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정성을 점검한다.
3.1.2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기는 설계 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측기가 설치된 위치가 선 시공되어 시공관리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계측기기 설치 기준 공통
① 계측기 설치를 위한 보링은 케이싱을 전부 설치하여야 하며, 보링내경은 전부 86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링장비는 지반에 평행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X, Y, Z축으로 1° 이내로 조정 가능하여야 하고 보링작업 동안 수직도를 1°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한다. 또한 장비의 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측기 매설위치는 천공 전에 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에 지반조사 위치, 계측기 설치 위치 등의 측량성과와 위치를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이 도면과 측량 성과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피에조미터와 지하수위계 설치공 내에 충전하는 모래는 0.08 ㎜체 통과량이 5% 이하인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피에조미터 팁을 싸는 필터의 간극크기 규격은 80 ㎛ 이하이어야 한다.
⑥ 피에조미터 팁을 싸는 필터에 넣는 모래의 입경은 75 ㎛ 이상이어야 한다.
⑦ 모래가 필터재로서 공 내에 투입되는 계측기기의 상단 1 m는 그라우팅 시 벤토나이트 시멘트 믹스가 모래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벤토나이트 펠렛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벤토나이트-시멘트의 혼합비율은 주변지반의 강도와 변형계수가 일치되도록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배합하여 결정하고 시험배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라우팅 장비는 그라우팅 배출압력이 2.5 MPa 이상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조사 설계용역의 토질조사 지질주상도, 현장조사 및 사전조사 보링결과를 참조하여 계측기 설치심도 및 수량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측기 반입과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변경된 수량은 정산처리한다.
⑩ 각 계측기의 위치, 심도 및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명찰을 각 계측기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표면 침하판
① 현장에 반입된 지표면 침하판은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시방서 사양과 동일 여부를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침하판은 반드시 성토 착수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지반에 소량의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원지반에 부설하여 침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도록 평평하게 골라주어야 한다.
③ 외부보호관과 내부 침하봉이 접촉될 시에는 파이프의 마찰로 인하여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보호관 설치는 내부 침하봉에 간격유지를 위한 스페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토가 계획고까지 도달될 때까지 파이프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연결하여 설치한다.
④ 침하봉과 외부보호관은 최종 성토 완료 시 성토 상단 위로 적당히 노출시켜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침하판이 설치되면 바로 수준측량에 의해 침하 전의 초기치를 측정한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초기치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성토 시 침하판이 이동하거나 경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하판 주위에 직경 2 m, 높이 1m 정도로 조심스럽게 인력으로 성토를 먼저 하여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침하판마다 일련번호를 표시한 명찰을 반드시 부착하여 침하판 일련번호 혼동으로 인한 측정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계
① 샌드매트 포설 후 지표면 침하판 보호관에 붙여서 철사 또는 천테이프 등으로 고정시켜 설치하며, 샌드매트층에 설치한다.
② 피에조미터 팁에 모래주머니를 고정시키고 케이싱을 커플링으로 연결한다.
③ 팁이 pet mat에 닿도록 삽입시키고 팁 상단에 두께 50 ㎝ 이상의 모래를 부설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케이싱 상부에 보호마개를 설치한다.
④ 설치되는 케이싱의 상단에 케이싱의 총 연결 길이를 기입하여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구 외에 설치되는 지하수위계는 부지 내 성토에 따른 지중응력의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5.0 m의 깊이로 보링을 하여 설치하며 모래로 그라우팅을 한다.
(5) 지중경사계
① 안정관리 목적에 부합되는 측정방향을 설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전 수세식으로 보링 내경 86 ㎜<hp:fwSpace/>~<hp:fwSpace/>116 ㎜ 이상의 설치 공을 지지층까지 천공한다.
③ 줄자에 원형추를 연결하여 천공심도를 확인한다.
④ 천공 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슬라임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최초에 삽입되는 케이싱 단부는 엔드캡(end cap)을 써서 이물질이 케이싱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⑥ 최초에 사무실에서 미리 수평변형량과 수직변형량을 고려하여 케이싱과 커플링을 조합하여 천공심도에 맞게 배열한다. 또한 몇 개의 케이싱과 커플링을 riveting하고 고무테이프로 감아 봉인(sealing)처리한 후 각각에 대하여 번호를 연결된 케이싱에 기입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연결된 케이싱을 번호별로 설치 공 내에 케이싱의 홈의 방향을 맞추어 삽입하여야 하며 연결부에 riveting과 봉인처리를 하면서 지지층(기반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한다.
⑦ 되메움 재료는 측정관 주위의 토질에 따라 채택한다.
가. 점토층: 시멘트 벤토나이트용액
나. 자갈층: 모래
다. 풍화암층: 시멘트 그라우팅
⑧ 상단부에 마개를 씌우고 계측기 보호 펜스를 설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그라우팅재가 양생된 후 침하된 부위에 다시 그라우팅재를 채운다.
⑩ 되메움 양생이 완료되면 측정공 주위에 상단면 0.4 m<hp:fwSpace/>×<hp:fwSpace/>0.4 m, 하단면 1.0 m<hp:fwSpace/>×<hp:fwSpace/>1.0 m, 깊이 0.3 m로 터파기하고 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후에 보호 박스를 깊이 20 ㎝를 콘크리트 속에 삽입시킨 후 양생시켜 계측용 PAD 및 보호 박스를 설치한다.
⑪ 초기치를 측정한다.
(6) 간극수압계
① 회전 수세식으로 보링 내경 86 ㎜<hp:fwSpace/>~<hp:fwSpace/>116 ㎜ 이상의 설치 공을 계획심도까지 케이싱을 설치하면서 천공하며,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에조미터 팁을 설치할 부근의 공벽 케이싱을 제거한 후 슬라임이 없도록 맑은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야 하며, 이때 공기를 이용하여 청소하여서는 안 된다.
③ 모래를 피에조미터 팁 아래에 20 ㎝ 이상 채운다.
④ 줄자에 원형추를 연결하여 천공심도를 확인한다.
⑤ 간극수압계 팁을 24시간동안 물로 포화시켜 팁에 있는 기포를 제거하고 계측기 카탈로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초기 값을 읽어 기록한다.
⑥ 포화된 간극수압계를 시험공에 투입하여 계측기기의 이상 유무 및 소정의 정밀도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물속에 잠겨있는 간극수압계 팁을 물에 잠겨있는 채로 현장에 운반하여 포화된 package나 filter bag에 넣어 소정의 심도에 간극수압계를 설치한다.
⑦ 피에조미터 상부 20 ㎝ 이상 모래를 채우고 다져 투수층을 형성한다.
⑧ 케이싱을 1 m 정도 제거한 후 모래층으로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액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래층 상부에 두께 100 ㎝의 벤토나이트 펠렛을 투입하고 다져서 벤토나이트 plug를 만든다.
⑨ 케이싱을 제거하면서 그라우팅 호스를 이용, 시멘트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을 하여 지표면(sand mat층)까지 불투수층을 형성한다. 이때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의 혼합비율은 주변지반의 강도와 변형계수가 일치되도록 시험배합을 하여 결정한다. 그라우팅이 양생된 후 침하된 부위에 다시 그라우팅재를 채운다.
⑩ 그라우팅을 실시하면서 과다한 수평변위를 대비하여 지중과 지표면의 케이블에 snaking을 주어 지반변형에 따른 케이블 단선을 방지하고, 또한 보호관을 공 내에 1 m 이상 삽입하여 케이블 단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⑪ 그라우팅액의 양생이 완료되고 벤토나이트 펠렛을 투입한지 최소 72시간 이상 경과한 후 초기치를 측정한다.
⑫ 성토에 따른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케이블 snaking을 한 후 보호관에 넣어 성토작업에 따른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층별 침하계
① 보링 내경 86 ㎜<hp:fwSpace/>~<hp:fwSpace/>116 ㎜ 이상의 설치공 케이싱을 설치하면서 지지층까지 굴진한다.
② 천공 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슬라임을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③ 줄자에 원형추를 연결하여 천공심도를 확인한다.
④ 최초에 삽입되는 케이싱 단부는 선단 캡을 써서 이물질이 케이싱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⑤ 현장 사무실에서 미리 수평변형량과 수직변형량을 고려하여 케이싱과 커플링을 조합하여 천공심도에 맞게 배열한다. 또한 몇 개의 케이싱과 커플링을 riveting하고 고무테이프로 감아 봉인 처리한 후 각각에 대한 번호를 연결된 케이싱에 기입하고 마그네틱 감지소자를 설치계획심도에 부착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연결된 케이싱을 번호별로 설치공 내에 조립된 케이싱을 그라우팅 호스와 함께 천공 홀 안에 삽입하여야 하며, 연결부에 riveting과 봉인 처리를 하면서 지지층까지 케이싱을 설치를 한다.
⑥ datum magnet는 하단에, spider magnet는 계측지점마다 부착시켜 신축성 있는 줄을 이용하여 상부까지 연결하고 지표면에는 plate magnet를 부착한다. 단, spider magnet은 그 지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하량을 감안하여 telescopic 커플링 바로 하부에 spider magnet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층별 침하계 계측기기 설치 지점까지 케이싱을 제거하고 spider magnet에 연결된 줄을 제거시켜 천공홀에 정착되도록 한다.
⑧ 간극수압계의 ⑨와 동일
⑨ 위의 ⑦, ⑧의 작업을 반복하여 각 지점에 magnetic 설치 및 그라우팅을 완료한 후 호스를 제거한다.
⑩ 초기치를 측정한다.
3.1.3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3.1.4 계측기기의 보호
(1) 계측기 설치 후 침하 또는 성토 작업 등으로 인한 기기의 파손 및 작동 불량 등의 계측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펜스를 설치하고,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 펜스 설치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배치하고 각각의 보호 펜스는 굵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이동이 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계측기 및 보호 펜스의 유지관리책임자는 과업책임기술인으로 하고, 유지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 펜스에 부착 관리한다.
(4)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계측기 파손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재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 및 관리부주의로 인한 모든 계측기의 망실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3.1.5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자료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계획,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의 침하발생으로 인하여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선하여야 한다.
(4) 모든 계측기기의 배선은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 계측용 배관은 케이블의 단면적이 3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계측용 배관은 계측용 케이블을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계측용 케이블에 통신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타 케이블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케이블 끝단은 방수처리를 하여 측정 시부터 유지관리 시까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자료 전송장비는 향후 확장성 및 확대를 고려하여 계측시스템이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송장비 선정 시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6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현장에서 인도 시 실시하는 검사는 모든 기기를 대상으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 자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측기는 반입 시 계측기기 점검 및 초기치 측정 등 장비실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1.7 계측기기의 관리
(1) 현장에서 계측결과의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현장 사무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기의 고장, 오동작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량 계측기기 발생 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가 차량 및 장비로부터 보호되도록 계측기 주변에 계측기 보호 펜스를 설치 유지관리하고 현장작업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계측기 주변 성토 시는 담당기술인이 현장에 위치하여 인력 부설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인한 계측기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5)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 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매설은 계측기기가 손상을 입었을 때에도 계측성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량을 추가 매설하여야 한다.
(6) 계측기기는 제체하중의 재하 전, 또는 구조물의 구축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8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 일반
① 현장에 사용될 계측 장비는 현장실정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 구매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구입 및 설치 전에 각종 장비의 시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측 관리와 관련된 계측기기 선정, 구입, 설치, 측정은 계측관리 전문업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계측관리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계측기의 초기치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계측을 실시한 후 즉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준측량은 원칙적으로 수준측량기로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광파기를 이용한 간접측량에 의한 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과업수행에 사용할 측량기는 성능 이상의 측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의 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설치되는 모든 계측기기(침하판, 층별침하계 소자 설치심도 등)의 초기치를 측정할 때마다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계측치는 EL(elevation)으로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모든 계측데이터를 기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계측치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은 계측치에 대해서만 계측 결과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
(2) 지표면 침하판
① 과업착수 즉시 계측기 배치도면을 참고하여 본 사업지구 외곽의 고정지반에 최대 500 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동의 임시 도근점(Temporary Bench Mark, 이하 T.B.M)을 설치하고, 과업부지 내에 소재한 1등 수준점으로부터 1등 수준측량 기준에 맞도록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T.B.M의 표고를 계산하여 본과업의 수준측량 기준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T.B.M을 기준으로 해당 T.B.M을 이용할 침하판 관리구역을 설정한다.
③ 측정은 T.B.M과 침하판에 연결된 로드 상단 사이의 고저차를 수준 측량한다.
④ 침하량은 초기 표고(Elevation, 이하 E.L)과 측정 E.L의 차이를 침하량으로 한다.
⑤ 침하판에 대한 매회의 수준측량은 관리구역 단위로 실시하고 해당 T.B.M에 폐합시켜 측량의 정밀도를 검정한 후 오차를 보정하여야 하며, 계측성과는 측량야장과 침하관리대장을 정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매회의 측정완료 후 시간-침하량관계 그래프에 측정된 침하량을 기입하여 측정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재측정하여 부실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침하판에 대한 매회 수준측량 시 성토 상단도 동시에 측량하여 계측 데이터의 분석 및 역해석 시 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계
① 재하 성토 전 원지반의 초기 지하수위는 확인보링조사 또는 매설단계 보링조사 공에서 측정한 지하수위를 사용한다.
② 초기치 및 계측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표면 침하판의 침하봉의 수준과 지하수위계의 케이싱 길이를 이용하여 측정치를 EL로 계산하여야 한다.
④ 과업 지구 외에 설치된 지하수위계는 케이싱 상단에 대한 수준측량을 일정기간마다 실시하여 케이싱의 침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지중경사계
① 측정방향을 명찰에 표기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싱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0.5 m마다 측정한다.
② 초기치 및 계측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간극수압계
① 측정 시 간극수압계 설치지역의 연약층 심도의 2배 반경 이내에서 성토 중이거나 중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초기치 및 계측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측치는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지하수위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④ 온도는 각 계측기기의 계측치를 이용한다.
⑤ 보정은 분석 S/W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침하에 따른 간극수압계 계측기기의 매설심도 변경을 층별 침하계 소자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계산하여 계측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6) 층별 침하계
① 측정방법은 datum magnetic으로부터 spider magnetic, plate magnetic 순서로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한다.
② 측정단위는 ㎜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초기치 및 계측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9 계측빈도
(1) 계측은 표 1.3-1을 참조하여 계측빈도와 기간에 의거하여 정해진 계측빈도로 계측을 수행한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계측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측의 빈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표 3.3-1 연약지반 계측빈도
계측기
성토완료 후
1개월까지
1<hp:fwSpace/>~<hp:fwSpace/>3개월
3개월 이후
비고
지중경사계
1일 1회
1주 1회
2주 1회
수동 계측
지하수위계
1일 1회
1주 1회
2주 1회
수동 계측
지표침하판
1일 1회
1주 1회
2주 1회
수동 계측
층별침하계
1일 1회
1주 1회
2주 1회
수동 계측
간극수압계
1일 1회
1주 1회
2주 1회
수동 계측
주 1) 상기 측정 빈도는 위험발생시 - 변형수렴 시 등변형의 증감정도 및 변형량 기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 수행할 수 있다.
(3) 계측관리 종료 시기는 토질분야 특급기술인이 계측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0 계측기간
(1) 계측관리 종료 시기는 토질분야 특급기술인이 계측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1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토질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전문기술인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토질 분야 특급기술인이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시공성의 효과 및 시공수량 검증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시공에 있어서는 각종 계측을 체계적으로 행하면서 계측결과를 직접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 시의 설계 내용을 보다 현장에 적절한 것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사의 안전, 경제성은 물론 시공성을 향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측결과는 일상의 시공관리의 이용 및 장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결과와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각 단위관리지역별 확인 및 완료단계별로 시간계수, 압밀계수, 압축지수, 지반강도 변화 등을 산출하여 성토 단계별 성토시기, 성토량, 성토속도 및 침하기간 등을 조성공사 설계상 계획과 비교, 재해석을 실시하여 재하 성토계획의 변경, 방치기간의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에 피드백시켜야 한다.
(6) 지중경사계의 계측결과는 계측시점의 성토고에 따른 관리기준치와 함께 측정심도별 경시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어 분석하여야 한다.
(7) 지반처리 및 재하성토 후 예상한 압밀 촉진 효과가 얻어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실측결과가 그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연약지반의 심도가 급변하는 구역은 잔류침하량의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량을 산출하고 시설물과 지하매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리한다.
3.1.12 계측관리 기준
(1) 안정관리 지점은 성토 중 및 성토 완료 후 7일까지 기초지반의 변형량과 변형속도, 침하량과 침하속도를 상세하게 매일 계측 분석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설계 시에는 복잡한 지층 구성상태를 대표화하고 대표적인 지반정수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설계침하량과 실측침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압밀이론에 관계없이 실측침하곡선에 적합한 곡선식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침하를 추정한 후 당초설계를 검토하여 실측침하와 불일치할 경우 이를 시공 및 설계에 다시 반영한다.
3.1.13 계측결과 보고
(1) 계측담당자는 계측수행 후 계측결과를 지체 없이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2) 측정한 자료의 변형량, 증감정도, 증감속도, 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주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측정한 자료의 변형량, 증감정도, 증감속도, 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관리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보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절취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비탈면 절취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절토비탈면의 시공 중 배면 구조물 보호를 위한 계측은 굴착공사 중 계측시방에 따른다.
(3) 위 (1), (2)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 한다.
4.2 재료
4.2.1 계측기기
(1) 지표 변위, 기울기, 균열(신축계, GPS)의 측정 계측기는 비탈면의 지표 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정밀도는 1 ㎜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중경사계는 비탈면의 활동으로 인한 지중 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천공할 때 지반의 물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추 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시추공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도는 1 ㎜를 원칙으로 한다.
(3) 지하수위계는 비탈면의 자연수위 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정밀도는 1 ㎝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비탈면의 투수계수보다 2배 정도 되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간극수압계는 비탈면의 강우와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지반 내 간극수압 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간극수압 변위를 0.1 MPa 이상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강우량계는 비탈면의 강우량의 기상 자료 취득을 위하여 비탈면의 지표에 설치한다. 강우량을 1 ㎜ 이상의 정확도로 측정하여야 하며, 겨울철에 내리는 눈의 양을 강우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며 추위에도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4.2.2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
(1) 붕괴 및 활동의 진행 특성, 비탈면 및 비탈면 시설의 중요도, 피해 발생 시 영향, 경제성, 계측빈도 등을 고려하여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붕괴 및 활동 등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니터링과 동시에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전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측자료의 수집, 처리, 해석까지를 일관하여 처리하는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시공
4.3.1 계측기기의 설치
(1)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천공을 하여 설치하는 계측기기의 기준점은 예상되는 활동면 아래의 변위 발생이 없는 지점의 암반까지 천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변위를 계측하는 경우 기준점은 비탈면에 변형 발생 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전 조사 결과 공사 중 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공사에 선행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계측기 특성상 비탈면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어려운 것은 해당 비탈면의 시공이 완료된 직후 48~72시간 이내에 설치한다.
4.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4.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된 계측기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날씨 및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강우량계는 설치되는 지점의 강우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므로 낙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4.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비탈면의 붕괴 특성상 비탈면의 계측은 실시간 계측이 필요하므로 계측자료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제조사의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기기의 배선은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케이블 끝단은 방수처리를 하여 측정 시부터 유지 관리 시까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은 이 기준의 3.1.6을 따른다.
4.3.6 계측기기의 관리
(1)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날씨 및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 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날씨 및 동식물의 생육,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4.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비탈면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토목(토질 및 기초)분야의 기술인이어야 한다.
4.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각각의 비탈면 상황, 현장 특성 및 전문가의 검토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측빈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탈면 상태에 변동현상이 발생하여 시공 중 작업원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는 경우 계측빈도를 늘리도록 한다.
(3) 공사 완료 후 또는 대책공법 시공 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빈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비탈면 붕괴나 활동 등은 호우, 융설, 지진 등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의 계측계획으로 설정된 계측빈도에 구애되지 않고, 호우, 지진후의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계측빈도를 늘려서 비탈면 거동을 감시하여야 한다.
(5) 수동계측을 하는 경우 비탈면 계측빈도는 표 2.3-1을 참조할 수 있다.
표 4.3-1 비탈면 수동계측 시 계측빈도의 목표
계측 대상
계측기
계측빈도의 목표(수동계측대상)
조사계획
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효과판정
긴급 시
지표면
변동
(변형, 변위)
지표면 신축계
3~4회/년
1회/일 또는
1~2회/주
4~6회/년
1~2회/주
또는 1회/월
1~2회/일
지반 경사계
전도 스위치
상시감시
상시감시
상시감시
상시감시
검지선식 낙석검지기
이동말뚝 측량
1회/일 또는
1~2회/주
4~6회/년
1~2회/주
또는 1회/월
1~2회/일
지표침하핀 측량
GPS 측량
수신기를 설치하면 1~2회/일의 측정은 가능하다. 측정 빈도의 기준은 현재 없으나, 지표면의 수평방향 이동량 측정이 주가 되며, 이동말뚝 측량의 빈도와 같은 정도가 목표이다.
지중 변동
(변형, 변위)
지중경사계
3~4회/년
1회/일
또는
1~2회/주
4~6회/년
1~2회/주
또는
1회/월
1~2회/일
고정식 지중경사계
지중변위계
작용외력
토압계
1회/일
또는
1~2회/주
4~6회/년
1~2회/주
또는
1회/월
1~2회/일
하중계
내부응력
변형게이지
록볼트,
네일링 축력계
구조물의
변형, 변위
구조물 표면경사계
1회/일
또는
1~2회/주
6~12회/년
1~2회/주
또는
1회/월
1~2회/일
광파측량법
지중경사계 크랙 게이지
변형
(열화도)
열적외선 영상법
(리모트센싱수법)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계측 대상
계측기
계측빈도의 목표(수동계측대상)
조사계획
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효과판정
긴급 시
지하수변동
수압 변동
지하수위계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간극수압계
기상자료
우량계
자기기록
매일 관측
적설량계
필요시 관측
필요시 관측
필요시 관측
필요시 관측
필요시 관측
지하수
배수효과
유량계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자기기록
매일 관측
※ 해빙기⋅우기⋅태풍 등의 <hp:lineBreak/>이상 기상 시나 지진 시에는 계측빈도를 늘려야 한다.
사전조사의 결과에서 특히 관측이 필요한 장소의 위험도 판정을 목적
공사에 선행하여 현장계측을 하며, 대책공 시공이나 공사의 안전을 확보
보전대상물이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대피 등의 조치를 목적
비탈면붕괴대책공 시공후의 대책 효과 확인을 목적
시공 도중이나 유지관리단계에 있어서 붕괴나 비탈면의 변동이 진행되는 경우
4.3.9 계측기간
(1) 계측기간은 계측의 목적, 비탈면 붕괴나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 붕괴형태, 계측기기의 특성, 계측기의 배치, 현장조건(특히 보전대상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간은 비탈면의 변상규모와 그 영향도, 보전대상 구조물의 중요도, 대책공의 유무, 비탈면 시설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변동 상황은 강우나 융설 등의 기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그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적기간으로서 1년 정도 계측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3) 사전 현장답사 및 암반 조사에서 불안정 또는 위험 비탈면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공사시공 전부터 개시한다(변형기구의 조사 및 해명, 비탈면 안정성 평가, 해석 결과와의 대비, 정보화 시공 등의 목적).
(4) 대책공법 시공 후부터 개시한다(대책공법의 효과확인, 보조대책공법의 수립, 역해석 등의 목적).
(5) 비탈면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변형이 발생된 시기부터 개시한다(변형기구의 조사 및 해명, 비탈면 안정성 평가, 시공관리, 대책공법의 수립, 역해석, 붕괴예지 등의 목적).
(6) 계측완료시기는 기본적으로 비탈면의 변동이 계측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후 비탈면에 융설, 우기, 태풍, 가을비 등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1년간 계측을 계속하고, 그 중간에 있어서도 변동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4.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비탈면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지반거동을 이해하고 비탈면 절토공사 설계⋅시공⋅계측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3) 계측 분석결과 비탈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보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지반의 거동상태, 인접구조물의 안전한계와 암반 역학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정확히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론해석 및 수치해석, 또는 유사조건하의 시공실적을 참고하여 초기 시공실적을 토대로 관리기준을 수시로 수정해 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다.
(2) 계측관리 기준은 계측결과에 대해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비탈면 특성, 현장상황, 피해발생 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측관리 기준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4.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5. 기초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말뚝기초 및 케이슨 기초의 품질관리와 수직도를 관리하기 위한 계측에 적용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5.2 재료
5.2.1 계측기기의 종류
(1) 건전도 시험의 검측용 튜브의 직경은 30∼50 ㎜로 하며, 재질은 강관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변위계는 1/100 ㎜ 이하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5.2.2 기타
(1) 계측기는 설치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3 시공
5.3.1 계측기기의 설치
(1) 변위계는 말뚝의 침하 및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장소에 고정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측용 튜브의 내부는 녹 발생, 막힘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연결 부위는 완전히 방수하여야 한다.
(3) 검측용 튜브는 철근망 내에 필요한 수량을 결속하며, 전체 말뚝에 대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5.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5.3.3 계측기기의 보호
(1) 계측기기는 계측하는 시간동안 각종 건설장비 및 작업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을 위한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하는 시간동안은 계측기기는 각종 건설장비 및 작업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7 계측의 수행
(1) 말뚝박기
① 말뚝박기의 종료를 위한 최대 타격횟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말뚝은 동적지지력공식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리바운드를 계측하여야 한다.
(2) 건전도 및 연직도
① 검측용 튜브의 막힘 여부 및 선단깊이를 측정하여 경로별로 검측 심도를 확인한다. 튜브 간 선단 위치의 차이가 심할 경우 선단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측을 실시한다.
② 말뚝의 선단부로부터 발신센서와 수신센서를 말뚝 길이 방향과 직교하는 동일 평면상에 놓이도록 동시에 끌어 올리면서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③ 설치된 검측용 튜브의 개수별로 조합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④ 검측이 완료 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튜브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성말뚝의 연직도는 1/100 이내로 하고, 기성말뚝 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서의 위치로부터 D/4(D는 기성말뚝의 직경)와 100 ㎜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 케이슨기초의 침하
① 케이슨의 침하도중 케이슨의 경사를 실시간 계측하여야 한다.
② 침하 중 극심한 편심 및 경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3.8 계측빈도
(1) 말뚝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은 설계도면에 제시되어 있는 빈도로 실시한다.
(2) 케이슨기초의 기울기는 각 세그의 침하 시종점뿐만 아니라 침하 중에서도 케이슨의 경사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측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3.9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즉시,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10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관리기준에 의한다.
5.3.11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6 상하수도 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상하수도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6.2 재료
내용 없음
6.3 시공
6.3.1 계측기기의 설치
(1) 설치 개요
①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누수량 측정장치는 800 ㎜ 미만 하수관(오수관) 중 관경별로 50% 이상에 대하여 되메우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압측정 장치는 압력관로에 대하여 관부설 후 되메우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사선 투과장치는 강관배관 용접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초음파 탐상측정 장치는 강관배관 용접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접부 압력측정 장치는 강관 내⋅외면 용접이 끝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위측정 장치는 상수도관 부설 후 전식방지 대책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장치는 하부집수장치 공사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9) 허용 내하력 측정장치는 장비조립 완료 후 설치하여야 한다.
6.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6.3.3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6.3.4 계측의 수행
(1) 개요
①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상하수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인나 강재 비파괴 전문기술인이어야 한다.
(2) 누수량 측정
① 관거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cylinder type)를 설치한다.
②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시킨다.
③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④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 release type)를 설치(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물주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
⑤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⑥ 수직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시킨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 내부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수두까지 1 m로 한다.).
⑦ 물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거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채운다.
⑧ 관거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⑨ 관거 내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⑩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거 내부 상단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거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⑪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운 후 측정한다.
⑫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압측정
①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②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특히 시멘트 모르타르 등 라이닝이 충분히 포화된 다음 수압시험을 시행하며 규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누수량을 측정한다.
④ 관경 800 ㎜ 이상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⑤ 테스트밴드 수압시험은 0.5 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초음파 탐상시험
① 현장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KS B 0817, KS B 0888,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5) 방사선 투과 측정
①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 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6) 용접부 압력측정
①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②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을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 MPa(N/㎟)에 도달되도록 한다.
③ 압력을 1.5 MPa(N/㎟) 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④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⑤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기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MPa(N/㎟)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 한다.
(7) 전위측정
① 자연전위는 전기방식 대상물에 방식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만일 전류가 흘렀을 경우는 대상물에 유입된 전류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한 뒤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방식전위측정은 전류를 흘리고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③ 방식전위의 기준값은 포화 황산동 전극기준으로 –0.85 V 이하이어야 하고, 방식전위 하한값은 지하철도 등의 간섭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2.5 V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식전류에 의한 자연전위와의 최소 전위변화가 –300 mV 이하이어야 한다.
⑤ 전기방지의 시험 및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KS C 1301, KS C 1302에 의한 절연저항측정
나. KS C 8536에 의한 내전압시험
다. KS D 0235 방식용 희생양극의 성능시험방법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
① 하부 집수장치 흐름분포 측정(물)
가. 각 여과지의 하부 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시험은 여재가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을 시작할 때 하부 집수장치는 그 높이의 대략 반 정도를 물로 채워야 한다.
다. 시험흐름속도의 평균 역세척 속도는 설계 시 제시된 속도 이상이어야 하며, 흐름속도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약 2분 정도는 측정되어야 한다,
라. 흐름분포시험은 3회 반복 시행되어야 하며, 매 시험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마. 시험 도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한다.
② 하부 집수장치 흐름분포 측정(공기)
가. 각 여과지의 하부 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취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하며, 여재가 설치된 후에 시험을 위해 하부 집수장치의 윗부분보다 약 30 ㎝ 정도의 높이로 하부 집수장치를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흐름속도는 공기와 물의 보통 역세척 속도에 대하여 2분 동안 측정되어야 한다.
라. 이 시험은 3회 반복하여야 하며 매 시험 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의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마. 시험 도중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보아야 한다.
③ 손실수두 측정
가. 시스템의 손실수두를 적어도 한 개의 여과지에 대해서 측정하여야 한다. 이 측정된 마찰손실은 하부 수로, 교차파이프, 하부 집수장치 및 여재 지지시스템 등에도 적용된다.
(9) 허용 내하력 측정
① 장비조립 완료 후 기기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투입 시는 사전에 장비운반, 투입방법, 크레인 규모,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장비반입 계획서를 작업구 굴착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3.5 계측빈도
(1) 누수량 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압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초음파 탐상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방사선 투과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 용접부 압력측정은 강관 내⋅외면 용접이 끝난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6) 전위측정은 상수도관 부설 후 전위측정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7) 허용 내하력 측정은 장비조립 완료 후 측정하며 1회 이상 계측하여야 한다.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은 하부집수장치 설치 후 여재포설 전에 여과지별로 시험흐름속도와 손실수두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6.3.6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시설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상하수도 분야 또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3) 계측 분석결과 상하수도 시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6.3.7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누수량 측정은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수량 이상 수직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3) 수압측정 시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 접합방식의 경우 관경 10 ㎜, 연장 1 ㎞에 대하여 50~100ℓ/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방사선 투과측정 시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초음파 탐상측정을 이용한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4.1의 A, B, C 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4.2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표 6.3-1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 구분
모재두께(㎜)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3
t/2
t
주 1) t: 모재의 판 두께, 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6.3-2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 높이(㎜)
A 이하
A 이상
~B 이하
B 이상
~C 이하
C 이상
영역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Ⅳ
2점
3
4점
4점
(6) 허용 내하력 측정에 적용하는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은 표 4.3-3과 같다.
표 6.3-3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
호칭경
허용 내하력
유효 단면적 A
(㎡)
500(N/㎟)
700(N/㎟)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23.0
29.9
37.7
43.8
53.1
62.4
79.4
94.5
0.1766
0.2297
0.2897
0.3365
0.4084
0.4800
0.6107
0.7270
1,800
2,000
2,200
2,400
2,600
149.3
183.6
221.5
255.3
299.7
0.8533
1.0494
1.2658
1.4590
1.7123
6.3.8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7 터널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터널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7.2 재료
7.2.1 계측기기
(1) 지표 및 지중침하계의 오차는 ± 1 ㎜ 이내이어야 한다.
(2)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계의 측정의 오차는 ± 1 ㎜ 이내이어야 한다.
(3) 지중변위계의 측정 오차는 ± 0.1 ㎜ 이내이어야 한다.
(4) 록볼트 축력계의 정확도는 0.1 kN 이상이어야 한다.
(5) 숏크리트 응력계는 0.01 MPa 이상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6) 막장전방 선행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기의 정밀도는 ± 0.1 ㎜/m 이상이어야 한다.
(7) 록볼트 인발시험용 center hole jack은 용량 30 kN 이상, 정밀도 5 kN 이하, 변위게이지의 정밀도는 1/100 ㎜ 이하이어야 한다.
7.2.2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
(1) 일반적으로 계측관리의 자동화에는 기록지 또는 저장장치에 계측자료를 기록할 때까지를 자동화하고, 그 후의 처리는 별도로 컴퓨터로 실시하는 반자동 계측관리기법과 자료 수집, 해석, 그래프화까지를 유선, 무선으로 온라인화된 시스템으로 일관하여 실시하는 전자동 계측관리기법 및 상기의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는 기법으로 구분하며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7.3 시공
7.3.1 계측기기의 설치
(1) 지표 및 지중침하계
① 지표 및 지중침하계는 설치위치로부터 터널직경의 3배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터널의 막장이 도달하기 전에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특수지반 등 지반조건상 터널굴진의 영향이 터널직경의 3배 거리 이상까지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변위의 발생 전에 기기를 설치하고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계
①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 측점은 실링 숏크리트(sealing shotcrete)가 타설된 직후 설치하고 다음 막장의 굴착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터널 굴진에 따른 변위를 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중변위계
① 지중변위계의 측점은 지반에 확실하게 고정되어서 지반변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중변위계는 1차 숏크리트가 타설된 직후 설치하고 다음 막장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치를 측정하여 터널 굴진에 따른 변위를 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록볼트 축력계
① 록볼트 축력 측정계는 1차 숏크리트가 타설된 직후 설치하고 지반과 충분히 부착된 후 다음 막장굴착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기에 설치하여 터널 굴진에 따른 축력변화를 최대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록볼트 축력계는 지반에 확실하게 고정되어서 지반변위에 따른 측점 설치부의 축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축력 측정용 록볼트의 재질, 규격, 충전재 등은 실제 시공되는 록볼트의 경우와 동일하여야 한다.
(5) 숏크리트 응력계
① 숏크리트 응력계는 숏크리트 타설 시에 설치하고 다음 막장굴진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치를 측정하여 터널 굴진에 따른 축력변화를 최대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막장전방 선행변위계
① 선행변위 측정은 막장전방 지반의 침하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막장면의 굴진 전 터널 전방에 설치하여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터널 내의 천단침하 측정과 동일한 선상에 설치하여 연직방향 침하 측정결과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측기의 천공각도는 천공 시 처짐각과 보조공법의 시행에 따른 간섭을 고려하여 상향 7°~ 10°정도로 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록볼트 또는 보조공법 등 터널 내의 작업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행변위 측정을 통한 변위량의 계산은 천공 홀의 가장 안쪽(계측기 1번)을 기준점으로 누계변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측기의 개당 설치길이는 변위발생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요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7.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3) 계측장비는 주기적으로 국가인증 검교정 기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검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에 해당 검교정기관이 없거나 신기술에 의한 장비의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른다.
7.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3.4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터널 내에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 측정일자와 초기 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7.3.5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시공자가 계측전담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계측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터널굴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지반공학 또는 지질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기술인이어야 한다.
7.3.6 계측빈도
(1) 내공변위, 천단침하, 지중변위 및 록볼트
①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의 측정빈도는 표 5.3-1과 같이 변위속도 또는 막장거리에 근거하여 결정하되 변위 양상에 따라 조정한다.
표 7.3-1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 계측의 측정빈도
측정빈도
변위속도
막장거리
비고
2회/일
10 ㎜/일 이상
0D ~ 1D
D는 터널 직경
1회/일
10~5 ㎜/일
1D ~ 2D
1회/2일
5~1 ㎜/일
2D ~ 5D
1회/주
1 ㎜/일 이하
5D 이상
(2) 지표 및 지중침하 빈도
① 지표 및 지중침하계의 측정빈도는 막장거리, 굴진속도, 지반 및 지보재의 거동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계측결과에 따라 다음을 표준으로 적절히 조정한다.
가. 막장 전방 3D~막장 전방 2D 구간: 1회/2일
나. 막장 전방 2D~막장 후방 1D 구간: 1회/1일
다. 막장 후방 1D~막장 후방 3D 구간: 1회/2일
라. 막장 후방 3D~변위 수렴 시까지: 1회/3일
마. 여기서 D는 터널직경을 말한다.
(3) 계측항목과 빈도는 현장 여건 및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7.3.7 계측기간
(1) 터널공사 중 계측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계측값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7.3.8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터널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막장거리(상반, 하반 구분), 초기치, 금회 변위, 누계변위를 정해진 양식에 계측 항목별로 별도로 정리하여야 하며, ‘시간(경과일수)-계측치’와 ‘막장거리-계측치’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계측치의 변화경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후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는 계측책임자의 책임하에 지반거동을 이해하고 터널건설에 경험이 풍부한 지반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기술인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4) 계측책임자는 당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결과, 경험치, 타 계측결과 및 현장지반조건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며, 계측치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계측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정성을 평가한다. 또한, 안정성 평가 및 대책공의 실시(지보패턴 변경 등)는 설계예상 변위에 근거한 관리기준의 적용 시 단일항목의 결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관련된 계측항목(지보재 응력, 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측관리기준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5) 계측 분석결과 터널의 안전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6)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3.9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지반의 거동상태, 인접구조물의 안전한계와 암반 역학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정확히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론해석 및 수치해석, 또는 유사조건하의 시공실적을 참고하여 초기 시공실적을 토대로 관리기준을 수시로 수정해 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다.
(2) 1차 관리기준은 공사관리를 위한 목표설정 기준이며, 2차 관리기준은 주변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비하라는 기준이고, 3차 관리기준은 터널 자체의 위험에 대비하라는 기준을 의미한다.
7.3.10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8. 댐 공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댐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8.2 재료
8.2.1 계측기기의 종류
(1) 댐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외부변형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침하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온도변화에 의한 무응력 변형율의 측정범위는 3,000με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측정치는 0.1με 이하이어야 한다.
(4) 표면차수벽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경사 계측기기는 ± 90° 이상, 댐 중앙에 설치하는 수직경사 계측기기는 ± 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의 경우 차수벽과 프린스 이음부의 3 방향별 변위를 측정하여야 하는 변위계의 측정범위는 최소 100 ㎜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오차의 한계는 ± 0.01 ㎜ 이내이어야 한다.
(6) 콘크리트 차수벽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기는 3개를 1조로 설치하여 rosette block을 사용하여 0°, 45°, 90°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간극수압의 측정범위는 설계상의 작용 간극수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1 MPa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댐계측은 공사 중 계측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계측까지 연계되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니터링과 동시에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전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측자료의 수집, 처리, 해석까지를 일관하여 처리하는 자동화 계측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는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를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원격컴퓨터에서 계측자료의 저장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동 계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는 각 지점의 계측기기를 원격지에서 원격 제어하여 계측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계측자료를 획득, 저장, 송신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전압안정장치, 제습장치, 항온장치, 낙뢰 방지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진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계측기기의 설치
(1) 균일형 댐의 경우는 각 계측기기별 케이블 길이를 최소화하여 하류방향 측정실에 설치되도록 하며, 존형 댐의 경우는 케이블이 동일 존을 통과하여 좌안 또는 우안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기기와 회로 중계선 사이를 연결하는 유도선은 암석층, 토사층 또는 콘크리트 내에 매설되거나 노출되는 경우에도 각 계측기기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댐 기초지반 및 댐체 매설용은 철선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고, 인장이나 외력, 충격, 낙뢰 등에 대한 보강, 방수, 부식,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댐체 또는 구조물에 매설되는 계측기기와 유도선은 설치 후 즉시 검측하여 정상적 작동이 나타날 경우만 콘크리트 치기 또는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댐체 심벽에 설치되는 경사측정용 계측기기는 축조과정별로 각각 설치되어 연결되어야 하는데 기존 축조단계에서 설치된 튜브상단 중심은 수평과 수직도가 ± 1.0 ㎜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댐체의 응력 및 변형 측정기기는 다음 방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토압 측정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1 m 이상의 트렌치 굴착을 하여야 한다.
② 굴착하부의 최소 30 ㎝ 심도는 수동 탬퍼 또는 램머로 다져야 하고 상부는 수개층으로 나누어 완벽한 다짐을 확보하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 굴착면의 경사는 1:1 보다 완만하게 하며, 토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면은 돌출부가 없도록 평평하게 면고르기를 한 후 해당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토압 측정기기의 측정면이 토압작용방향을 향하여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⑤ 간극수압 측정용 팁은 설치 전 24시간 동안 정수에 담궈 놓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 후 케이블에 지시계를 연결한 후 읽음 값이 동일하게 나와 공극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설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응력 및 변형 측정기기는 다음 방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직이음 변위 측정기기는 수직 이음부에 매설되도록 선행 콘크리트 타설 시와 후행 콘크리트 타설 시의 2단계로 매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속에 묻히므로 용접 밀폐되어야 하고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응력측정을 위한 계측기기는 밑면이 콘크리트와 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밀착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무응력 변형률 측정기기는 응력 계측기기와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⑤ 무응력 변형률 측정기기는 특별히 제작된 용기에 넣어 매설하되, 주위 콘크리트와 같은 온도, 습도 하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무응력 변형률 측정기기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측정기기가 접촉면으로부터 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기 내에 단계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8.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 후 계측기기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계측기기는 공사용 장비나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자료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계획,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의 침하발생으로 인하여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선하여야 한다.
(4) 모든 계측기기의 배선은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 계측용 배관은 케이블의 단면적이 3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계측용 배관은 계측용 케이블을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계측용 케이블에 통신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타 케이블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케이블 끝단은 방수처리를 하여 측정 시부터 유지관리 시까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자료 전송장비는 향후 확장성 및 확대를 고려하여 계측시스템이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송장비 선정 시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현장에서 인도 시 실시하는 검사는 모든 기기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 자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인 경우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③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2) 장기 또는 상시 계측을 위한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기 설치 책임기술인은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시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8.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에 대한 정기적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뢰성 평가는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전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댐체 거동분석 등의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댐 및 지반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해당분야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8.3.8 계측빈도
(1) 공사 중 계측기간은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각 계측빈도는 표 6.3-1과 같다. 계측결과 및 현장 여건,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계측빈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측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① 1단계: 계측기기 설치 후 1개월간
② 2단계: 계측기기 설치 1개월 후부터 댐 완공 시까지
③ 3단계: 측정치가 이상거동을 보이고 있는 경우로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④ 4단계: 홍수조절 또는 지진발생 후 1주일간
표 8.3-1 댐공사 계측빈도
계측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간극수압
지하수위
내부침하 및 층별 침하
매일
주 1회
매일
매일
주변이음부 변위
수직이음부 수평변위
댐체 및 콘크리트 변형률
콘크리트 무응력 변형률
비탈면 변위
매일
주 1회
매일
매일
외부변위 및 정부침하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자동계측기록 및 컴퓨터 제어설비
매일
매일
매일
매일
(2) 각 계측항목별 결과는 상호 비교분석이 필요하므로 관련 계측항목은 동일시기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중 빈도가 높은 것은 별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3) 이상홍수, 지진 등 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여, 댐체 및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3.9 계측기간
(1) 댐 공사 중 계측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공사종료 시까지 지속하며 유지관리계측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8.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댐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시공상황, 초기치, 금회 측정값, 변화량 등을 정해진 양식에 계측 항목별로 별도 정리하여야 하며, 계측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그림은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경시변화 및 댐체에서의 계측항목별 결과 분포도로 나타내어 그 결과를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는 댐 및 지반거동을 분석 가능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4) 계측 분석결과 댐의 안전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댐체의 응력 및 변형 측정 결과분석
① 토압 측정결과를 통해 댐체 응력분포와 주응력 등을 검토하여 설계 시의 적정성 및 댐체 안정성을 확인하고, 응력전이에 따른 수압할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댐체의 변형은 경시변화 및 변형속도, 부등침하 발생 여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정화를 판단하며, 침하량, 수평 변위량을 동시에 측정하여 상호 영향 및 전체 축조 높이별 각각의 변위 발생량을 분석하여 댐체 안정성 판단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차수벽에 설치된 경사측정결과는 댐체 변형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콘크리트 차수벽의 변형 및 균열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응력 및 변형 측정 결과분석
① 콘크리트 표면차수벽 주변이음부와 같이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위에 대한 변위 등을 분석하여 축조 중 단기안정성 및 장기적 내구성 측면의 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응력 변형률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외부응력과 온도변화 등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내부응력을 각각 파악하여 건설 중 품질관리 및 댐체 안정성 평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7) 댐체 및 주변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결과분석
① 심벽 내에서 발생하는 간극수압을 통해 위치별 유효응력과 전단강도를 분석하여 축조 중 댐체의 안정성 판단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댐의 경우 댐체에 작용하는 양압력을 이용하여 댐체의 안정성 판단에 적용하여야 한다.
8.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댐의 형식과 규모, 댐 양안부 및 기초지반의 거동상태, 지질조건, 축조재료, 시공방법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우며, 각 계측항목별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그리고 초기 시공실적 및 유사한 조건을 갖는 댐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댐체의 간극수압 분포도 및 토압 측정결과는 시공속도 및 성토고, 축조재료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댐 축조 시 성토속도 규제 방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 각 계측항목별 계측관리 기준 절댓값 또는 경향선 형태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현장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 조정될 수 있다.
8.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9. 하천제방공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하천제방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9.2 재료
9.2.1 계측기기의 종류
(1) 제방 변형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제방 침하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3) 제방의 수평변위를 측정하는 변위계의 측정범위는 최소 100 ㎜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오차의 한계는 ± 0.01 ㎜ 이내이어야 한다.
(4) 간극수압의 측정범위는 설계상의 작용 간극수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1 MPa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하천제방계측은 공사 중 계측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계측까지 연계하여 계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측자료의 수집, 처리, 해석까지를 일관하여 처리하는 자동화 계측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는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를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원격컴퓨터에서 계측자료의 저장⋅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동 계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계측자료를 획득, 저장, 송신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전압안정장치, 제습장치, 항온장치, 낙뢰 방지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진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9.3 시공
9.3.1 계측기기의 설치
(1) 현장에 사용될 계측기기는 현장실정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 구매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구입 및 설치 전에 각종 장비의 시방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방이 침하하여도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케이블에 적당한 방법으로 여유를 두어 제방 표면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9.3.3 계측기기의 보호
(1) 계측기기와 회로 중계선 사이를 연결하는 유도선은 제방 기초지반 및 제방 매설용의 경우 철선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고, 인장이나 외력, 충격, 낙뢰 등에 대한 보강, 방수, 부식,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측기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케이블 끝단은 방수처리를 하여 측정 시부터 유지관리 시까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9.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제방 또는 구조물에 매설되는 계측기기와 유도선은 설치 후 즉시 검측하여 정상적 작동이 나타날 경우만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9.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에 대한 정기적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뢰성 평가는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전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제방 거동분석 등의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제방 및 지반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이어야 한다.
(3) 계측기기는 한번 측정할 때마다 같은 날 최소 3회 이상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측정결과로 채택하여야 한다.
9.3.8 계측빈도
(1) 공사 중 계측기간은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각 계측빈도는 표 7.3-1과 같다. 계측결과 및 현장여건,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계측빈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측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① 1단계: 계측기기 설치 후 1개월간
② 2단계: 계측기기 설치 1개월 후부터 제방 완공 시까지
③ 3단계: 측정치가 이상거동을 보이고 있는 경우로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④ 4단계: 홍수발생 또는 지진발생 후 1주일간
표 9.3-1 하천제방 공사 중 계측빈도
계측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간극수압
지하수위
기초침하
매일
1회/3일
매일
매일
수평변위
비탈면 변위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둑마루침하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자동계측기록 및
컴퓨터 제어설비
매일
매일
매일
매일
(2) 각 계측항목별 결과는 상호 비교분석이 필요하므로 관련 계측항목은 동일시기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중 빈도가 높은 것은 별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9.3.9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제방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시공상황, 초기치, 금회 측정값, 변화량 등을 정해진 양식에 계측 항목별로 별도 정리하여야 하며, 계측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그림은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경시변화 및 제방에서의 계측항목별 결과 분포도로 나타내어 그 결과를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는 제방 및 지반거동을 이해하고 제방축조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4) 계측결과는 설계도서 및 당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결과, 경험치, 타 계측결과 및 현장조건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며, 계측치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계측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정성을 평가한다.
(5) 이상홍수, 지진 등 제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여, 제방 및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9.3.10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제방규모, 제방 양안부 및 기초지반의 거동상태, 지질조건, 축조재료, 시공방법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우며, 각 계측항목별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그리고 초기 시공실적 및 유사한 조건을 갖는 제방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제방의 간극수압 분포도 측정결과는 시공속도 및 성토고, 축조재료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제방 축조 시 성토속도 규제 방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 각 계측항목별 계측관리 기준 절댓값 또는 경향선 형태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현장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 조정할 수 있다.
9.3.11 계측 결과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10. 항만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항만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10.2 재료
10.2.1 계측기기의 종류
(1) 변형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hp:fwSpace/>1.0 ㎜ 이내이어야 한다.
(2) 침하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hp:fwSpace/>1.0 ㎜ 이내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변형률의 측정범위는 3,00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측정치는 0.1 이하이어야 한다.
10.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는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를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원격컴퓨터에서 계측자료의 저장⋅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동 계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는 각 지점의 계측기기를 원격지에서 원격 제어하여 계측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3 시공
10.3.1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기기는 설치되는 지점의 항만구조물과 인접주변지반에 설치하며 그 지점의 거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항만구조물의 계측에 필요한 계측기기는 항만구조물 제작 시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항만구조물 주변 지반의 계측은 항만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10.3.3 계측기기의 보호
(1) 계측기기와 자료 수집장치 간의 케이블은 암석층, 토사층 또는 콘크리트 내에 매설되거나 노출되는 경우에도 각 계측기기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하며, 인장이나 외력, 충격, 낙뢰 등에 대한 보강, 방수, 부식,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10.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지반 침하에 대비하여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케이블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끝단은 방수처리를 하여 측정 시부터 유지관리 시까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0.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항만구조물 내 또는 표면 그리고 주변 지반에 설치되는 계측기기는 설치 후 즉시 측정하여 정상적 작동이 나타날 경우만 후속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0.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에 대한 정기적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뢰성 평가는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전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항만구조물 거동분석 등의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항만 구조물 및 주변 지반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이어야 한다.
(3) 계측기기는 한번 측정할 때마다 같은 날 최소 3회 이상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측정결과로 채택하여야 한다.
10.3.8 계측빈도
(1) 공사 중 계측기간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각 계측빈도는 표 10.3-1, 10.3-2와 같다.
① 항만구조물
가. 1단계: 항만구조물 제작단계
나. 2단계: 항만구조물 거치 단계
다. 3단계: 항만구조물 배면 뒤채움 단계
라. 4단계: 일상계측 단계(3단계 끝난 후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고 일상적인 계측 단계)
마. 5단계: 긴급계측 단계(항만구조물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표 10.3-1 항만구조물 구간 계측빈도
계측내용
항만구조물 제작단계
항만구조물
거치 단계
항만구조물배면
뒤채움 단계
일상계측
단계
긴급계측
단계
항만구조물 침하
항만구조물 수평변형 및 기울기
-
1회/10분
1회/30분
1회/1일
1회/10분
철근응력계
콘크리트 응력
토압계
반력계
1회/1시간
1회/10분
1회/30분
1회/1일
1회/10분
② 주변지반
가. 1단계: 사석마운드 포설 단계
나. 2단계: 항만구조물 거치 단계
다. 3단계: 항만구조물 배면 뒤채움 단계
라. 4단계: 일상계측 단계(3단계 끝난 후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고 일상적인 계측 단계)
마. 5단계: 긴급계측 단계(주변지반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표 10.3-2 주변 지반 계측빈도
계측내용
사석마운드 포설 단계
항만구조물 거치 단계
항만구조물배면
뒤채움 단계
일상계측
단계
긴급계측
단계
육측 지표 침하
육측 층별 침하
육측 지중 변위
1회/30분
1회/10분
1회/30분
1회/1일
1회/10분
항만구조물 하부 침하
항만구조물 하부 층별 침하
사석 마운드 침하
1회/30분
1회/10분
1회/30분
1회/1일
1회/10분
해측 지중 변위
1회/30분
1회/10분
1회/30분
1회/1일
1회/10분
조위계
1회/30분
1회/10분
1회/30분
1회/1시간
1회/10분
(2) 케이슨 구간과 주변 지반 구간을 분리하여 계측빈도를 달리 설정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 및 현장여건,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계측빈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측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4) 각 계측항목별 결과는 상호 비교분석이 필요하므로 관련 계측항목은 동일시기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중 빈도가 높은 것은 별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10.3.9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결과는 항만구조물 및 지반거동을 이해하고 항만건설공사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2)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구조물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시공상황, 초기치, 금회 측정값, 변화량 등을 정해진 양식에 계측항목별로 별도 정리하여야 하며, 계측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그림은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경시변화 및 계측항목별 결과 분포도로 나타내어 그 결과를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분석 결과 항만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6) 항만구조물 계측결과 분석
① 항만 구조물의 응력 및 반력(토압) 측정결과를 통해 케이슨의 응력분포를 검토하여 설계시의 적정성 및 구조체의 안정성을 확인하며, 거치 시 및 재하블록 상치 시 반력 상태를 파악한다.
② 항만 구조물의 변형은 경시변화 및 변형속도, 부등침하 발생 여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정화를 판단하며, 침하량, 수평 변위량(기울기)을 동시에 측정하여 시공에 따른 항만구조물의 거동상태를 확인한다.
(7) 항만구조물 주변지반의 계측결과 분석
① 주변지반에 설치된 지중침하 및 지중수평변위 측정결과는 항만구조물의 변형 및 응력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뒷채움 및 성토에 따른 지반의 이상거동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10.3.10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결과는 설계도서 및 당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결과, 경험치, 타 계측결과 및 현장조건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며, 계측치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계측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정성을 평가한다.
(2) 계측관리기준은 항만구조물의 형식과 규모, 주변지반, 지질조건, 조위, 시공방법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우며, 각 계측항목별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그리고 초기 시공실적 및 유사한 조건을 갖는 항만구조물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항만구조물 및 주변지반의 침하, 수평변위의 측정결과는 시공속도 및 배면 뒤채움 및 성토 속도 등을 조절하여 항만공사 시공 규제 방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4) 각 계측항목별 계측관리 기준은 절대치 또는 경향선 형태, 변위속도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현장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 조정될 수 있다.
10.3.11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11. 건축공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건축구조물 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에는 준공 후 건물의 계측을 위한 시공과정에서의 계측기 설치 및 계측을 포함한다.
(3) 건축공사 중 계측은 기울기, 변위, 하중, 침하 등을 계측함으로써 구조물의 궁극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며, 이 기준에서 명시하는 계측은 다음 항과 같다.
① 장경간 구조물에서 처짐 관리가 필요한 건물의 처짐 계측
② 초고층건물에서 기둥의 축소량 계측
③ 구조물의 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균열 발생 시 균열계측
④ 굴착공사, 진동 등의 영향으로 주변건물에 손상 발생 또는 손상발생 우려 시 주변건물에 대한 계측
⑤ 큰 응력이 발생하는 매우 중대한 구조부재의 응력 계측
⑥ 매우 중요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변형률 계측
(4) 위 (3) 이외의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계측계획을 통해 계측관리를 수행한다.
11.2 재료
11.2.1 계측기기의 종류
(1) 침하를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경사측정 시 계측기를 선택할 때에는 건물의 X, Y, Z 3축방향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건물의 변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변형률 측정 시 전기저항식 계측기기를 사용할 경우 계측 대상 부재의 국부적 변위만을 측정하게 되므로 구조부재의 광범위한 변형률을 측정하여야 할 경우 광섬유게이지, long gages, 레이저 게이지 등을 사용한다.
(4) 균열계측 시 균열측정의 소요 정밀도, 균열측정의 목적 등에 따라 경제적이고 목적에 합당한 균열측정방법 및 측정기기를 선정하도록 한다.
(5) 계측기기는 온도변화, 부식, 습도, 진동, 전자기 등의 외부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1.3 시공
11.3.1 계측기기의 설치
(1) 경사측정
①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건물의 기울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tilt plate를 부착할 때 바탕면이 견고한 상태여야 하며, 공사, 온도, 습도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응력계측
① 대상건물의 주요 구조부재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과응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중계는 대상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설치한다.
(3) 기둥 축소량(column shortening) 측정
①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건물의 주요 기둥 및 코아 벽체에 설치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는 기둥은 물리적 축소량 이외의 변수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균열이나 공극 등 재료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계측기기는 기둥의 축방향과 나란히 기둥이나 벽체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11.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11.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자료 전송 케이블의 설치는 이 기준의 1.3.4에 따른다.
11.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은 이 기준의 1.3.5에 따른다.
11.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측기 설치자는 계측의 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측기가 망실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대상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인이어야 한다.
(3)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도중 계측기의 손상, 오작동 등으로 계측자료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초기치를 정하여야 하며, 이전 계측과의 연계성은 전문가 및 감독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5) 변위측정은 절대변위와 상대변위로 나누어 측정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6) 계측기는 온도변화, 지하수위변화, 하중에 따른 신축 등 일상적인 균열신축 요인이 있을 경우 온도측정, 지하수위측정 등 관련된 계측도 동시에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1.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재하되는 하중의 변동빈도, 대상구조물의 파손⋅붕괴모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계측자료는 건물의 거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해상도가 되어야 한다.
(2) 계측의 빈도는 현장 여건 및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3) 침하(settlement) 측정
① 침하계의 계측빈도는 공사초기에는 공사 초기에는 2~3회/1주일 실시하며 계측자료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점차 횟수를 조절한다.
② 침하측정은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실시한다.
(4) 변형률 측정
① 변형률의 측정빈도는 정기적측정과 부정기적 측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정기적 측정은 공사감독자와 설계자 또는 관련자들이 협의하여 그 빈도를 정한다.
③ 부정기적 측정은 바람, 눈 등과 같은 돌발적 하중이 우려될 때 관리자의 판단으로 시행한다.
(5) 기둥축소량 측정은 최소한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실시한다.
11.3.9 계측기간
(1) 침하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변위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계측기의 수렴 여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침하량으로 판단하며, 절대침하량 또는 총 누계침하량에 대한 상대침하량으로 정한다.
(2) 경사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변위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경사 측정의 종료는 중경사계, 흙막이벽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연관된 계측결과의 수렴정도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변형률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준공 시까지로 한다.
11.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침하(settlement) 측정
① 계측실시 전 구조물의 구조형식, 기초형식, 구조물의 중요도, 침하예측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치를 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절대침하량 또는 상대침하량이 관리치를 초과하면 전문가와 협의 후 목표치 재설정 또는 지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경사측정
① 마감 등의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측기의 일시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최종 계측을 실시하고, 재설치 후 이전 자료를 참고하여 초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 기존 구조물에 대한 경사 계측 시에는 기존 구조물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자료분석 시 지중경사계, 흙막이벽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연관된 계측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3) 변위측정
① 온도변화, 크리프 또는 기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의 해석 또는 관련 측정결과를 병행하여 분석한다.
②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구조물의 강도, 탄성계수를 실험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한다.
③ 계측기 설치 이전에 해석을 통해 처짐계산을 실시한 후 계측결과를 분석한다.
(4) 변형률 측정
①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구조물의 강도, 탄성계수를 실험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변형율을 근거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 응력-변형률 관계를 통해 응력을 관찰하여야 하며, 응력이 항복강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균열 측정
① 균열계측 이전에 균열의 원인, 균열 형상, 응력상태 등 계측을 하고자 하는 균열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균열계측은 균열 폭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를 동시에 조사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균열은 재료의 인성, 재료의 두께 등의 요인에 따라 진행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시 재료적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구조물 또는 구조부재의 중요도, 재료적 특성, 균열의 양상, 균열진행 추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기둥 축소량 (column shortening) 측정
① 결과치는 평균 변형률로 산정하고 계측이 실시된 후 크리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예측축소량과 계측축소량을 정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재해석 또는 재보정을 수행한다.
③ 재해석 재보정은 공사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기본적으로 10층~20층 단위로 수행하도록 한다.
11.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 상태, 중요도 등 건물 요인과 대상 구조부재의 재료적 특성, 구조역학적 조건, 파손모드 등 부재 요인뿐 아니라 지역⋅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측시작 전 계측관리 기준을 필히 설정하여야 하며, 계측관리 기준은 계측실시 중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1.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12 지하굴착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굴착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통편의 사항에 의하며, 공통편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2 재료
12.2.1 계측기기의 종류
(1)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 inclinometer)는 굴착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변위가 예상되거나, 굴착공사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는 굴착공사와 관련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며, 굴착공사 영향 범위 내에 중요구조물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3) 변형률 측정계(strain gauge)는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흙막이구조물의 지지기구인 버팀보,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복공구간의 H-beam 등과 같이 응력을 지지하는 기구에 적용한다.
(4) 지표 침하계(surface settlement)는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가 예상되거나, 흙막이벽체가 연성벽체로 설계되어 벽체의 변위에 따른 배면지반의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 적용한다.
(5) 지중침하계(extensometer)는 연약지반 굴착공사 인접하여 중요한 지중구조물이 매설된 경우 적용한다.
(6) 건물경사계(tiltmeter)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의 부등침하 발생에 기인된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7) 균열측정계(crack meter)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12.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계측자료 획득 장치는 측정의 편리성, 측정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운용기법은 인력에 의한 계측기기 운용과 자동화 장비에 의한 운용기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붕괴 및 활동의 진행 특성, 계측대상 시설물의 중요도, 피해 발생 시 영향, 경제성, 계측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2.3 시공
12.3.1 계측기기의 설치
(1) 굴착공사장 외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전에 설치 완료하여 굴착의 영향이 측정위치에 미치기 전에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굴착공사장 내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직후 또는 가설부재 설치 직후에 설치하여 즉시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
① 설치위치는 배면에 중요구조물이 위치하는 곳의 엄지말뚝이나 벽체로부터 약 0.5 m 정도 이격되어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② 경사계 설치공의 천공직경은 경사계관 삽입 후 그라우팅이 가능한 정도 이상의 직경이어야 한다.
③ 경사계관과 별도로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 경사계관과 그라우팅 파이프의 삽입이 가능한 직경이어야 하며,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계관 외부의 공간을 그라우팅용 채움재료가 용이하게 통과하기에 충분한 직경이어야 한다.
④ 천공 시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층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하여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천공심도는 수평변위 측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반의 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견고한 지층 내부 1.5 m 이상이어야 한다.
⑥ 경사계관의 이음부는 그라우팅용 채움재를 차단하기 위하여 리벳팅 후 실리콘과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⑦ 경사계 측정 시 경사계의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그라우팅 채움과 초기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양생기간 후 초기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⑧ 흙막이벽체가 지하연속벽인 경우 벽체 내부에 지중경사계를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벽체의 변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계
① 위치선정 및 천공장비의 설치는 지중수평변위 측정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천공 내 최단 하부에 0.5 m 정도의 두께로 입도가 양호한 모래나 자갈로 채워서 투수층을 형성하며 투수층 형성 시 입도가 너무 커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여굴 채움 토사는 원 지반과 투수성이 유사한 토사로 채워야 한다.
④ 계측기 주변의 상·하수도관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굴착에 따른 수위저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계측기와 상·하수도관과의 이격거리 및 관의 크기를 기재하여 그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굴착공정에 따라 재배열되는 유선망의 위치를 측정하여 영향거리 및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1열로 배치하여야 한다.
(4) 변형률 측정계
① 용도에 적합한 크기 및 종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저항식, V.W.형, 매설식, 표면 부착식).
②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재에 확실히 밀착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③ 강재에 설치한 측정계는 고전압에 의하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선이 직접적으로 강재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치지점에서 측정지점까지 케이블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정확한 접합, 방수 및 연결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접합을 하여야 한다.
(5) 지표침하계
① 흙막이벽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배치와 흙막이벽과 직각방향으로의 배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측량기준점은 이동될 수 없는 위치에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고정점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중에 강봉을 매설하여 고정점을 설치할 수 있다.
(6) 지중침하계
① 중요구조물의 매설지점에 따라 천공깊이를 결정하여 굴착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 외부에 원하는 측점 개소만큼 감지소자를 끼워서 굴착공 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③ 공 내의 여굴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케이싱은 보링공이 자립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삽입하여 계기의 설치가 끝나면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초기값은 굴착공의 그라우팅이 양생된 후에 측정한다.
(7) 건물경사계
① Tiltmeter plate의 1-3 축의 1축이 현장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8) 균열측정계
① 굴착공사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인접건물이나 구조물의 균열측정은 공사 전에 실시하여 초기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물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균열측정은 계측기기 외에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12.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 후 계측기기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계측기기는 공사용 장비나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는 그라우팅 완료 후 측정관 상부에는 뚜껑을 설치하여 흙이나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지하수위계 및 지중침하계는 측정관 상단의 지표면으로부터 유수 및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주위를 타설하고 굴착공의 상단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4) 지표침하계는 계측표식기초 콘크리트 경화 후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12.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자료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계획,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기기의 배선은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시스템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기 설치 책임기술인은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은 부하 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자료수집 장치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2.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3) 버팀대용 변형률계는 버팀대 거치 전·후로 1회씩 측정을 하고 screw-jack 가압 후에 측정하여 기록하고, 띠장용 변위계는 설치 후 1회 측정하고 screw-jack 가압 후에 측정을 기록한다.
(4) 엄지말뚝용 변형률계는 띠장 거치 후 1회 측정하고, 버팀대의 경우는 screw-jack 가압 후에 1회 측정, 앵커의 경우는 인장 시에 1회, 인장완료 후에 1회 측정한다.
(5) 지표침하(surface settlement) 측정은 LEVEL을 이용하여 3회 이상 반복측정하여 확인된 수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건물경사계(tiltmeter)는 계측값이 안정되지 않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경우 2~3회 반복 측정한다.
12.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붕괴유발 부재와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로 분류하여 계측빈도를 정한다.
(2) 붕괴유발 부재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실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고,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인 계측빈도를 적용한다.
12.3.9 계측기간
(1)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지하구조물이 완성되고 되메움이 끝난 시점까지로 한다.
(2) 버팀대용 계측기기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버팀대 해체 전까지로 한다.
12.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기록지에는 지층구성, 지보공의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흙막이벽체의 종류, 인접구조물의 근접정도, 인접구조물의 건축양식, 노후화 정도, 기초형태 및 깊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계측결과는 경시변화 그래프로 나타내어야 하며, 경시변화 그래프에는 지하수위 레벨, 현재 굴착고의 변화, 버팀대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측정 시 온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중경사계의 계측결과는 계측시점의 굴착심도에 따른 관리기준치와 함께 심도별 경시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어 분석하여야 한다.
12.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지반의 거동상태, 가시설과 토압의 역학적인 조건, 인접구조물의 안전한계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응력계측기인 경우 계측기 설치 시점의 하중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관리기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각종 변위계, 균열계, 지하수위계 등의 경우에는 초기치 확인 후 계측관리 기준을 설정하며, 초기치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중수평변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값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내부경사계는 흙막이벽의 강성, 굴착지반의 특성, 굴착심도, 지지구조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방법에 따라 흙막이벽의 변형정도를 고려하여 허용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최대변위량은 흙막이벽의 강성 및 굴착심도(H)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변위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강성 흙막이벽 (t≥60 ㎝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 H (H: 굴착심도)
나. 보통 흙막이벽 (t≒40 ㎝ 정도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5 H (H: 굴착심도)
다. 연성 흙막이벽 (H-Pile과 흙막이판 설치하는 흙막이벽): 0.003 H (H: 굴착심도)
③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일자별 최대 변위변화량은 아래와 같이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가. δ ≤ 2 ㎜ (7일간): 안전측
나. 2 ㎜ < δ ≤ 4 ㎜ (7일간): 주의 요망
다. 4 ㎜ < δ ≤ 10 ㎜ (7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10 ㎜ < δ (7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④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지반앵커 정착부 이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별 이상변위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δ ≤ 1 ㎜ (1일간): 안전측
나. 1 ㎜ < δ ≤ 2 ㎜ (1일간): 주의 요망
다. 2 ㎜ < δ ≤ 4 ㎜ (1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4 ㎜ < δ (1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거나 계측기의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측은 꾸준히 실시토록 하고 관리기준치를 굴착단계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토록 한다.
⑥ 벽체 변형은 설계 시의 추정치를 근거로 판단한다. (F<0.8 위험, 0.8≤F<1.2: 주의, 1.2≤F: 안정, F=설계시의 추정치 / 실측에 의한 변형량)
(5) 지하수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준의 설정은 설계 시보다는 현장 여건과 굴착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수의 급격한 하강 시에는 일단 굴착을 중지하고 차수벽의 이상 유무 및 배면 지반의 침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원수위로 회복되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굴착공사를 재개토록 한다.
(6) 건물경사계의 관리기준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변위의 한계와 구조물 기초의 종류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한계를 기준으로 한다.
12.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의 정리는 계측수행 직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는 즉시 공사현황 및 기상상태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도표 등으로 가시화하고 각종의 계측결과를 상호 연계시켜 분석하여야 하며, 예측치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시공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 외의 계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13. 발파진동유발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각종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발파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발파공사 계측관리는 발파공사 착수 시에 시행하는 시험발파 계측관리와 발파공사 중에 발파 영향권 범위에 위치하는 보안물건에서 실시하는 상시 계측관리로 구분한다.
13.2 재료
내용 없음
13.3 시공
13.3.1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기기는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파진동 측정 장치 설치
① 진동가속도에 따른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진동게이지 위치 지역의 모래, 다져지지 않은 흙, 화단이나 짚 등의 지반상태에 따라 기록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진동게이지의 작동원리상 가능한 한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진동게이지의 진행방향 성분은 계측기기에 표시된 방향표시와 발파원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라. 진동가속도가 0.2 g 이하인 경우에는 매설이나 부착이 필요 없다.
마. 진동가속도가 0.2 g와 1.0 g 사이인 경우에는 매설이나 부착이 좋으며 스파이크로 박아 진동게이지를 고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측기기의 스파이크가 지반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계측기기를 완전히 고르게 덮어주어 하중을 가하여 지반과 같이 움직이도록 해준다.
바. 진동가속도가 1.0 g 보다 큰 경우에는 매설이나 견고한 부착이 요구된다.
② 부착이나 매설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매설높이는 계측기기 높이보다 3배를 넘지 않게 하며, 바닥에 비닐주머니로 계측기기를 넣고 묻거나 계측기기에 부착된 스파이크를 이용하여 지반에 박고, 계측기기의 주위와 위를 흙으로 견고하게 다진다.
나. 지반이 매우 굳거나 콘크리트구조물 그리고 암반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고정판을 이용하여 볼트나 앵커로 고정시키거나 또는 석고, 시멘트 모르타르, 양면접착제, 에폭시 수지, 고무찰흙, 진흙덩어리 등을 이용하여 암반 표면이나 지반에 접착시킨다.
다. 구조물의 기초가 지표에서 ± 30 ㎜ 내에 위치한다면 계측기기를 구조물의 기초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이 방법은 매설, 스파이크로 박거나 모래주머니를 덮는 방법 등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용한다.
③ 기타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스파이크 고정 시에는 흙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뗏장을 제거하고, 스파이크가 부착된 계측기기를 지반에 견고하게 압착시킬 필요가 있다.
나. 계측기기의 스파이크가 지반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 모래주머니를 이용하며, 모래주머니는 충분히 커야 하고 50~120 N 무게 정도의 모래로 느슨하게 채우고, 지반과 최대한 견고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수직단면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넓게 하여 고르게 덮어 계측기기에 하중을 가해줌으로써 지반과 같이 거동하게 해준다.
(3) 발파소음(폭풍압) 측정 장치 설치
① 측정지점에 건물, 자동차 다른 장애물들이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소음측정용 마이크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 발파로부터의 발파풍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해물들을 피할 수 없다면 방해물과 소음측정용 마이크 사이의 수평거리가 마이크보다 위에 위치하는 방해물 높이보다는 더 커야 한다.
② 구조물과 너무 가까이 설치한다면 폭풍압이 건물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더 증폭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에 의한 반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 계측기기는 가급적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계측기기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바람막이용 스크린을 부착하여야 한다.
13.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한다.
(3)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빈번하게 측정한 계측기기는 연 1회 교정을 하여야 한다.
(4) 발파진동 측정
① 지반진동 트리거수준은 측정목적에 따라 예상되는 진동속도를 고려하여 트리거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트리거수준의 설정 형태는 지반진동이나 발파풍압을 기준으로 설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동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② 기록될 파형의 해상도는 측정된 파형이 발파에 의한 파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진동기록시간은 음속과 발파원과의 거리 그리고 발파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발파진동 지속시간보다 긴 2초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발파원으로 부터 매 300 m마다 1초씩 추가한다.
④ 주의할 사항은 지발발파에서 발파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발파 소요시간보다 높은 단계의 시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5) 발파소음(폭풍압) 측정
① 잘못된 소음들의 발생에 의한 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의 암소음도를 사전에 측정하여 그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폭풍압만의 측정이 요구될 때는 폭풍압에 맞게 트리거수준을 충분히 낮추어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폭풍압만을 측정할 경우 발파 지속시간보다 길게 설정하여야 하며, 지반진동과 폭풍압 측정을 동시에 기록할 경우 지반진동의 설정지침을 따른다.
13.3.3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수동에 의한 측정 시 측정지점에 진동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배제하여 관리한다.
(3) 자동에 의한 측정 시 측정기기 주변에 계측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이고 가급적 측정기기에 근접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관리한다.
13.3.4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발파공해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2) 계측수행은 발파관련 전문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여 주변 보안물건의 안전성 확인과 향후 발파관련 민원 등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한다.
(3)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폭풍압)은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다.
(4) 시험발파 시 계측수행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험발파 시 지반의 전파특성을 파악하여 발파영향권 분석을 위한 현장 진동추정식을 구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주요 보안물건 방향으로 일직선이면서 등간격으로 배치한다.
② 최상의 감쇠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질상황이 일정한 지역에 측선을 설정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③ 측정은 원칙적으로 수직성분(V: Vertical), 진행성분(L: Longitudinal), 접선성분(T: Transverse)에 대한 3성분을 동시에 측정한다.
④ 시험발파의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통계적 의미가 있는 수의 측정자료가 필요하며, 최소 30측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횟수 및 계측기 설치 대수를 계획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⑤ 계측기기는 지반운동이 같이 거동할 수 있도록 지반 위나 구조물상에 계측기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단단한 지반에서는 계측기기에 부착된 스파이크(spike)를 이용하여 지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⑥ 계측기기의 설치 방향은 계측기기에 표시된 방향표시와 발파원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도록 하고 계측을 수행한다.
13.3.5 계측빈도
(1) 발파에 의한 굴착을 하는 경우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매 발파 시마다 실시한다.
(2) 기계에 의해 굴착하는 경우 2~3회/일의 빈도로 계측한다.
13.3.6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결과는 발파공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파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건설 관련분야의 기술인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2) 계측결과 기록지에 사업명, 위치, 일시, 시공업체, 계측수행업체 등을 기록 한다.
(3) 계측분석 결과 주변에 대한 각종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후속 발파 작업에 임한다.
(4)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5) 계측결과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① 정량적인 회귀분석을 위해 시험발파 패턴은 천공과 장약량을 각기 달리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일 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② 분석측점 수는 최소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③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해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최대입자속도(PPV: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④ 회귀분석은 자승근 환산거리와 삼승근 환산거리에 의해 수행하여 적합도가 높은 추정식을 적용한다.
⑤ 회귀분석 후 산출된 발파진동 추정식은 신뢰수준 95% 값을 적용한다.
⑥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3.3.7 계측관리 기준
(1) 발파진동의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수량적 한계가 필요하나, 구조물의 재질, 구조, 기초 등의 다양성과 진동파의 입사각도 및 주파수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법적인 규제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 발주처별로 신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파진동에 대한 기준과 배경을 참조로 하여 전문가가 현장에 적합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발파진동기준을 설정할 때는 보안물건에 대한 상태와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발파진동기준을 발파작업의 안전관리 기준치, 발파진동 허용기준, 발파진동 허용한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① 발파작업의 안전관리기준: 발파작업의 불확실한 요소를 감안하면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치
② 발파진동 허용기준: 실제적으로 인근 보안물건에 전혀 피해 발생이 없는 기준치
③ 발파진동 허용한계기준: 보안물건에 미세피해라도 유발할 수 있는 피해한계의 최하한치
(3) 발파진동치는 각 성분의 최대치(PPV: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4)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파진동의 권고기준은 표 11.3-1, 표 11.3-2와 같으며, 터널설계기준의 경우 KDS 27 20 00 표 4.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3-1 건교부 노천발파설계지침의 국내 권고기준(2006. 12)
구분
유적, 문화재,
컴퓨터 시설물
주택, 아파트
상업용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진동속도
(cm/sec)
0.2
0.3<hp:fwSpace/>~<hp:fwSpace/>0.5
1.0
1.0<hp:fwSpace/>~<hp:fwSpace/>5.0
주 1) 노천발파 시에는 폭음과 진동이 수반되어 발생되어 인체감응도에 따른 민원 예방기준으로 일종의 달성이 요망되는 표준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초과 시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평가
표 13.3-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진동 허용기준
건전도 등급
대상건축물
진동속도, ㎝/s
주파수대역
< 10 ㎐
10<hp:fwSpace/>~<hp:fwSpace/>40 ㎐
40<hp:fwSpace/>~<hp:fwSpace/>100 ㎐
>100 ㎐
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5
1.5<hp:fwSpace/>~<hp:fwSpace/>4.5
4.5<hp:fwSpace/>~<hp:fwSpace/>5.0
5.0
Ⅱ
콘크리트, 벽돌조 건물
1.0
1.0<hp:fwSpace/>~<hp:fwSpace/>2.5
2.5<hp:fwSpace/>~<hp:fwSpace/>3.0
3.0
Ⅲ
조적조 시멘트 블록조 건물
0.5
0.5<hp:fwSpace/>~<hp:fwSpace/>1.5
1.5<hp:fwSpace/>~<hp:fwSpace/>2.0
2.0
Ⅳ
Ⅲ의 건물을 개축한 건물. 역사적 보호건물
0.25
0.25<hp:fwSpace/>~<hp:fwSpace/>0.75
0.75<hp:fwSpace/>~<hp:fwSpace/>1.0
1.0
주 1) 건전도는 건축물의 종류와 상태의 양호함을 의미하나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함.
13.3.8 계측 결과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14 가물막이 및 동바리 공사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물막이 및 동바리 등 가시설물에 적용한다.
(2) 지하굴착 시 흙막이벽에 관련된 계측은 이 기준 4.8 굴착분야 공사 중 계측의 기준을 따른다.
14.2 재료
14.2.1 계측기기의 종류
(1) 하중계는 작용 가능한 최대하중의 200% 이상의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 변위계는 1/100 ㎜ 이하의 정밀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변형률계는 설치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경사계의 정밀도는 1 ㎜를 원칙으로 한다.
14.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계측대상 조건을 고려하여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운용기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동바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집중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게 되므로 조기에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니터링과 동시에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전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시간 계측자료의 수집, 처리, 해석까지를 일관하여 처리하는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3 시공
14.3.1 계측기기의 설치
(1) 가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계측기기는 굴착이나 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완료하여 가시설에 작용하는 어떤 하중의 영향이 측정위치에 미치기 전에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상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어려운 것은 계측대상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 공사단계를 넘어 가기 전에 설치한다.
14.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14.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4.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기기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자료 수집장치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설치된 계측기기는 계측명, 위치, 초기 측정일자와 초기 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3.7 계측의 수행
(1) 시간경과에 따른 하중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재하되는 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계측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시공자나 유지관리 주체가 계측전담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계측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계측기기가 부착된 부재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 기술인이어야 한다.
14.3.8 계측빈도
(1) 시간경과에 따라 가시설에 하중이 변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측을 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중에서 실시간 하중이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 계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14.3.9 계측기간
(1) 계측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계측값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14.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결과의 정리는 계측 수행 직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 계측담당자는 실시간 계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를 분석하여 계측대상 부재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4.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재료의 성질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값은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간 중 계측관리기준값은 변화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지속성 또는 급변성에 대해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14.3.12 계측결과 보고
(1)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 계측담당자는 실시간 계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를 분석하여 계측대상 부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며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1) 외의 계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의 3.1.13을 따른다.
제3편 토공사
제3편 토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와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토양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hp:fwSpace/>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 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 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hp:fwSpace/>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흙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흙깎끼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흙깎끼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흙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흙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흙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이 기준은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1 70 00 비탈면공사
∙<hp:fwSpace/>KCS 11 73 00 비탈면보호
∙<hp:fwSpace/>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hp:fwSpace/>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hp:fwSpace/>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hp:fwSpace/>KS M 4803 전기뇌관
∙<hp:fwSpace/>KS M 4804 산업폭약
∙<hp:fwSpace/>KS M 4807 공업뇌관
∙<hp:fwSpace/>KS M 4808 도화선
∙<hp:fwSpace/>KS M 4811 도폭선
∙<hp:fwSpace/>KS M 4812 함수폭약
KCS 11 20 10 흙깎끼(절토)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 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5)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7)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끼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흙깎끼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흙깎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흙깎끼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끼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흙깎끼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흙깎끼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끼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인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 (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 m 이상
곡선반경 300 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11)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끼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활용
(1) 흙깎끼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깎끼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흙깎끼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2.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끼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흙깎끼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흙깎끼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2.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6 흙깎끼 비탈면
(1) 흙깎끼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흙깎끼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흙깎끼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흙깎끼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흙깎끼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흙깎끼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흙깎끼 비탈면에서는 높이 5<hp:fwSpace/>~<hp:fwSpace/>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2.8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이 기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3.2.9 기존도로 확장 및 흙깎기
(1) 흙깎끼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흙깎끼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흙깎끼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 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 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 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 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예∶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 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 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2.10 마무리
(1) 흙깎끼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흙깎끼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흙깎끼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깎끼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흙깎끼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2.11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끼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끼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깎끼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흙깎끼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2.12 흙깎끼 비탈면 보호
(1) 흙깎끼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2.13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2.14 토취장 흙깎끼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흙깎끼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흙깎끼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흙깎끼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흙깎끼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깎끼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흙깎끼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흙깎끼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5 지장물 확인
(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인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흙깎끼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
② 암반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 -<hp:fwSpace/>150<hp:fwSpace/>㎜
③ 토사 비탈면: ±<hp:fwSpace/>100<hp:fwSpace/>㎜
④ 풍화암 비탈면: ±<hp:fwSpace/>200<hp:fwSpace/>㎜
⑤ 발파암 비탈면: ±<hp:fwSpace/>300<hp:fwSpace/>㎜
3.4 현장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 토공 포스트
(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끼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 준비배수
(1) 흙깎끼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 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끼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hp:fwSpace/>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hp:fwSpace/>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hp:fwSpace/>KCS 51 10 15 하천 토공
∙<hp:fwSpace/>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hp:fwSpace/>KS F 8024 흙막이 판
KCS 11 20 15 터파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항은 다음 (20)항과 같이 적용한다.
(20)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KCS 11 20 15 (3.3.4)에서 (4)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hp:fwSpace/>~<hp:fwSpace/>450 ㎜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7)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 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8)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9)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물 주위는 건물 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표 3.3-1 터파기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 m 이하
2 m 이하
4 m 미만
4 m 이상
800 ㎜
900 ㎜
1100 ㎜
1200 ㎜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KCS 11 20 15 (3.3.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 일반
①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굴착결과 토압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흙막이판의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배후의 흙과 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판의 양단에는 강말뚝 플랜지에 닿는 부분에 보호널판을 붙여야 한다.
④ 말뚝간격의 확대 등으로 흙막이판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류벽(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판 공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판은 탈락함이 없도록 강말뚝과 견고하게 연결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⑧ 토류재질로 목재판 외에 숏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등 타재료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토류판(흙막이판)과 강말뚝의 플랜지간에는 전면에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만약에 굴착면의 간격이 넓을 때에는 계산에 의해 토류판을 두껍게 하거나 토류판을 L-형강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재료를 사용시는 굴착진행에 수반하여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원지반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토류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단계별로 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미 타설된 토류벽이 차기굴착시 원지반과 분리되어 탈락함이 없도록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암반굴착 시 발파의 충격으로 토류벽의 균열이나 진동으로 탈락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물막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보의 설치시는 강말뚝의 좌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4)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연속부 또는 상이한 인접 흙막이 공법간의 불연속부는 굴착의 진행에 맞추어 인접 흙막이공과의 연속성(강도 및 지수)을 충분히 고려하여 흙막이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참고하여 시공토록 한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사력층 기초의 굴착
① 굴착용 중기의 무한궤도 등에 의해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기계에 의한 굴착은 기초면상 0.5<hp:fwSpace/>m까지로 하며, 그 이하는 인력으로 굴착해야 한다.
② 기초 굴착면 정리에 있어 큰 전석의 제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발파를 피하고, 전석의 2/3<hp:fwSpace/>가 지하에 묻혀 있다고 예상되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③ 사력층의 경우에는 건조 상태의 작업조건이 필요하므로 물푸기를 충분히 해야 하며, 수중 굴착을 해서는 안 된다.
④ 굴착 완료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전석 등을 세척하고, 누수, 용수 처리 후 타설된 콘크리트가 세척수의 잡물로 더렵혀지거나, 고인물 또는 용수에 의해 물-시멘트비가 변화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⑤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암반 기초의 굴착
① 발파에 의한 굴착은 한정된 구역 외의 물질에 피해가 없도록 발파공의 길이, 장약량의 결정을 위해 시험발파를 시행한 후 그 결과 치에 의해 굴착해야 하며, 발파로 인하여 기초암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느슨해진 지반을 완전히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으로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출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0<hp:fwSpace/>m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③ 노출 시 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암반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로 뿜어 붙이기를 해야 한다.
(3) 기초 굴착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된 암반선이 낮거나 깊은 경우, 암질이 예상과 다른 경우, 양안 암착부의 토질이 기대한 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단층이나 현저한 점토층이 발견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지반 조건의 변화에 부딪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굴착선을 변경해야 한다.
(4) 발파 작업 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근로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화약 및 뇌관의 수령 및 운반은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이 하여야 하며 1일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② 화약 및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초굴착부 내부의 사력층 또는 암반으로부터의 누수나 용수의 처리는 굴착 부분상류에 집수구를 두어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를 해야 한다.
(6) 굴착토 유용
① 하천의 굴착토 중 유용토는 하천공사용 재료로 유용하고, 불용토의 잔토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시켜야 한다.
② 하천굴착을 실시하는데 있어 모든 굴착토는 토성 분류 및 골재 재료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반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실시하여, 불용토 및 골재의 가치성 기준이 규정된 설계도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③ 불용토량과 골재이용 가능량은 사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통해 추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감독자가 수립한 토공유용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④ 하도굴착공사에 관한 토공유용계획, 골재채취공법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른다.
⑤ 하천의 굴착토중 하상오염퇴적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7) 사토
①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토장 위치는 유수에 의하여 하류로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④ 사토작업 중에는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토가 완료되면 사토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⑤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⑦ 사토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hp:fwSpace/>~<hp:fwSpace/>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hp:fwSpace/>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 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나.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hp:lineBreak/>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 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 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 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볼트
지지대
콘크리트
콘크리트
볼트
트러스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철근
철근
철근
콘크
리트의
지지대
콘크리트
볼트
지지대
그림 3.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보
보
보
보
너트
너트
턴버클
턴버클
고무
판
판받침대
받침보
형강
트러스트구조의 대담지지대(형강)
보
너트
보
보
용접
턴버클
지지대
철선
판
지지대
강판
용접
트러스트구조의 지지대
그림 3.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구조물
콘크리트
판자
단면도
측면도
겜버
각목
볼트
각목
H
L
그림 3.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복공판
복공판
반원형 목재
보
턴버클
와이어로프
고무판 및
나무판
고무판 및
나무판
보
보
보
그림 3.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각목
각목
턴버
턴버
와이어로
와이어로
판받침 삽
판받침 삽
각목
각목
그림 3.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D
D′
A-A′
B-B′
B′
C′
B
C
A′
A
그림 3.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A
복공판
복공판
복공보
베게보
보
흙막이말뚝
흙막이말뚝
와이어로프
와이어
로프
와이어로프
쇄
베게보
복공 주보
전용보
A′
판받침
스토퍼
결속재
흙막이말뚝
A-A′단면
결속재
보
쇄
그림 3.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4) 물푸기 공법 별 특징
①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 mm<hp:fwSpace/>~<hp:fwSpace/>300 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 m<hp:fwSpace/>~<hp:fwSpace/>20 m 정도이며 30 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직경 40 mm<hp:fwSpace/>~50 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 m 정도까지 가능하며, 6 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2)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 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1 20 10 땅깎기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②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의 폴리에틸렌 막재
2.1.5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 통과량
25 ~ 100
0.08 ㎜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hp:lineBreak/>25<hp:fwSpace/>%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2.3 지중설비 처리
(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ler)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hp:fwSpace/>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8)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29)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0)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은 다음 (14)항과 같이 적용한다.
(14)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5)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
(17)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18)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19)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2.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토취장과 사토장의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hp:tab width="458" leader="0" type="1"/>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hp:tab width="3634" leader="0" type="1"/>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hp:tab width="2834" leader="0" type="1"/>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1326" leader="0" type="1"/>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hp:titleMark ignore="1"/>제7장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약지반개량공사에 적용된다.
(2) 연약지반개량 공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변형이 예상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 압밀 촉진 및 압축성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기준 외의 다른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반 및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30 05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5.1 점성토 지반 처리공
(1) 보통의 연약한 점성토 지반은 지반 내에 있는 물을 탈수하여 개량하며 지반이 너무 연약하며 개량범위가 넓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치환하여 개량하여야 한다.
1.5.2 사질토 지반 처리공
(1)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다짐하여 간극을 줄이거나 또는 주입하여 간극을 다른 물질로 채워 강도나 상대밀도가 커지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1.5.3 일시적인 지반 처리공
(1) 지반을 일시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당시에만 지반의 개량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 입경 50 ㎜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지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
(1) 각 재료의 규격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시공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험 종목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시험의 실시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횟수에 따라야 한다.
(3) 재료의 규격 및 품질검사는 시공 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수
(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작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해당 제작 장소에 언제든지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지반개량결과의 검사는 초기검사, 중간검사, 최종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합격판정의 기준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도면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장애물 조사 및 철거방법
② 설계에서 제시된 공법의 적합성
③ 환경오염 여부와 대책
④ 기타
(3)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계획에 따라 조사, 측정 점검 또는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일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시공이 완료되면 개량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량결과의 확인방법은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수립 제시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연약지반개량공종과 관련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토취장에서의 토공반입계획
②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사업지구 내의 토공이동계획
③ 자재의 수급계획
④ 반입장비의 기종 및 수량
⑤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
⑥ 계측기 매설 및 계측관리계획
⑦ 지반의 개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 계획
3.3 원지반 정리
(1) 연약지반개량공법이 적용될 지반은 소정의 장비로써 정리하여야 하며, 지표면은 일정한 경사로 정리되어야 한다.
(2) 지표면 정리 작업 시 장비 진입에 대한 원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지반의 교란에 의한 강도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시 현장에 장비를 진입하기 전에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3) 부지 외 측면부에는 터파기를 통해 일정한 경사를 갖는 배수용 측구를 설치한다.
3.4 시험시공
(1)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본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개량체의 시공심도와 사용장비의 규모 및 상세 시공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는 지반개량 대상 부지 전체의 지반을 대표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3) 시험시공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책임기술인과 협의한다.
3.5 확인지반조사
(1) 수급인은 지반개량공법 시행 후 계측관리와 별도로 해당 지반의 개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지반조사는 매 흙쌓기 단계마다 실시하며, 계측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지반의 강도, 변형, 압밀도 등이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시공을 진행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시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확인지반조사는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토질역학시험을 실시하거나, 현장에서 원위치 토질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점성토 지반에서는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구체적인 지반조사 항목과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6 계측관리
(1) 계측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계측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조건에 따라 추가계측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측기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계측 운영체계와 그 시행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계측수행과 결과정리
② 계측결과의 해석
③ 보고서 작성
④ 시공에서의 활용방안, 시공방법의 수정 또는 개선
(4) 설치된 계측기는 계측완료시까지 훼손되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계측항목은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을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기록의 보존
(1) 사업지구의 연약지반처리공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매 공종의 주요 단계별로 시공 동영상 녹화를 시행하고, 준공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8장 치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고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여 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에 적용된다.
(2) 치환공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토사지반이며 개량대상 심도가 깊지 않은 곳에 적합하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나 치환방법에 따라 1.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30 10 치환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치환공법 종류
(1) 굴착치환공법: 지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연약층을 굴착하여 제거하고 그 부분에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는 방법이다. 이 공법은 소규모 개량공사 지역에 적합하다.
(2) 강제치환공법: 쌓기재료의 자중 또는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공법이다.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 강제치환공법은 연약지반 상에 양질토를 재하 하거나 폭발에 의한 하중으로 기초지반의 파괴를 일으켜 연약지반을 주위로 배제하고, 양질토를 박히게 하여 치환을 도모하는 공법이다.
2. 자재
(1) 치환용 재료는 사용 전에 토질조사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토질조사시험의 종류와 빈도는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사시험결과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굴착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
(1) 굴착 및 치환의 범위와 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계획
가. 굴착장비를 선정하고 굴착단계를 계획한다.
② 치환계획
가. 치환을 평면상 및 심도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한다.
③ 굴착토 및 치환토의 운송계획
가. 운반 장비를 선정하고 굴착토 처리장, 치환할 토질의 토취장 선정 및 하치장 등을 계획 한다.
④ 다짐계획
가. 다짐장비, 다짐 순서 및 다짐 횟수 등을 계획한다.
⑤ 환경오염
가. 수중공사에서는 오탁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토량
② 치환토량
③ 단계별 다짐효과 확인
④ 공사감독자의 기타 지시사항
3.2 강제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준비
가. 지표면 또는 지중의 장애물의 제거와 지표면의 정리
② 성토계획
가. 성토재의 현장반입계획, 전체성토범위를 정하고 이어 단계별 성토범위를 계획한다. 성토 중에 지반의 소성유동이 과다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연약지반의 전단파괴로 밀려난 흙의 조치계획
(2) 시공관리에 있어서 성토 중은 물론 성토 후에도 다음 사항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토량
② 지표면의 표고측정
③ 치환량
④ 공사감독자의 기타 지시사항: 측정의 빈도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3 굴착치환공법의 시공
(1)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연약지반 굴착 시 유입수를 배수하게 되면 굴착비탈면이 붕괴되기 쉽고 배수로 설치 등에 따른 추가굴착이 수반되므로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질의 치환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굴착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굴착의 진행에 따라 신속히 치환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4) 치환두께는 시공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성에 따라 결정하며, 시공이 용이한 상부층 일부만을 제거할 경우에는 복합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5) 치환두께는 시공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성에 따라 결정하며,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굴착 치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부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촉진시킨다.
3.4 강제치환공법의 시공
(1) 강제치환공법은 흙쌓기의 자중 또는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2) 측방에 융기한 연약지반은 신속히 제거하여 다음 단계 강제치환에서 융기한 연약토가 수동저항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자중치환공법은 쌓기 자중에 의해 연약토를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흙쌓기는 도로 중앙부로부터 선행하여 외측으로 진행한다.
(4) 폭파치환공법은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주변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험시공을 통해 진동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시공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발파 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이용하여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9장 지반 그라우팅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그라우트의 지반 내 주입, 암반압력주입, 접촉면주입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은 지반 내에 주입관을 삽입하여 적당한 양의 주입재를 압력으로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지반을 고결 또는 경화시켜 지반의 차수효과 또는 강도 증대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hp:fwSpace/>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hp:fwSpace/>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작업계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 시험주입 계획서, 시험주입 보고서
(2) 주입장비명세: 작업도면, 예정된 주입장비의 서면명세 및 작업에 관한 명세
(3) 작업기록: 모든 천공에 대한 주상도, 주입작업의 변화시기, 압력, 주입속도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4) 그라우트배합설계: 그라우트의 배합비 및 혼합시험결과
(5) 잔골재 입도: 잔골재의 입도시험결과
(6) 주입절차: 혼합, 재순환, 주입진행 및 채워진 공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7) 주입완료 및 주입재 채취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른다.
1.5 반입, 저장 및 취급
(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질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10 ℃ 이상이라야 한다.
(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 이하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혼합시멘트는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3) 골재는 1.2 ㎜체를 통과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4) 물은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이어야 한다.
(5) 주입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현탁액형의 종류에는 시멘트계, 점토계, 아스팔트계 등이 있다.
② 용액형
가. 물유리계의 종류에는 알카리계, 비알카리계, 특수실리카계, 기․액반응계 등이 있다.
나. 고분자계의 종류에는 크롬리그닌계, 아크릴아미드계, 요소계, 우레탄계 등이 있다.
(6) 모든 주입재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함과 동시에 지반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2 배합시험
(1) 그라우트의 배합시험은 KS L 5105 및 KS F 2426에 준하여 실시한다.
2.3 주입배관, 마개 및 연결재
(1) 주입배관, 주입공 마개, 와셔 및 연결재 등은 주입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장비
3.1.1 천공장비
(1) 모든 주입공은 승인된 천공기로 천공하여야 한다. 천공이 종료되면 물과 공기로 구멍을 세척해서 구멍 속의 모든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물이 없이 공기만으로 천공된 구멍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2 주입장비
(1) 작업요건
① 사용하는 장비는 주입에 적합한 구성을 가지며 주입재를 충분히 혼합하고 그것을 필요한 압력에서 연속적인 흐름으로 암반이나 본 바닥층 및 쌓기한 재료 속으로 주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세척능력
① 주입장비는 자체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대기용 주입장비의 점검
① 대기용 주입장비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대기용 주입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대기용 주입장비의 비상사용을 위하여 격주로 주입작업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구성요소
① 혼합기의 용량, 급수계량기의 정밀도, 교반탱크 및 펌프의 성능, 호스의 지름과 내력, 압력계의 압력범위 및 정밀도 등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차단밸브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3 콤프레서
(1) 콤프레서는 0.6 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1.4 패커
(1) 패커(packer)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 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단관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패커는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0 MPa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주입이 완료되었을 때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암반의 압력주입
3.2.1 일반사항
(1)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암반에 압력주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압력주입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멘트와 물로 구성된 주입재는 암반에 뚫어진 각 구멍 속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압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대로 정하지만 4 MP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멘트와 물의 배합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필요한 천공기와 주입기는 주입에 대한 필요성이 결정되면 즉시 착수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착수지점에서 주입이 완료된 후에는 주입재가 구멍 속에 차 있는 시간까지 암반굴착을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4시간 미만의 대기시간은 작업중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3.2.2 배관 및 연결재
(1) 요구된 대로 주입공 위치에 있는 암반에 압력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배관과 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재는 지름 40 ㎜ 정도의 강관으로 4 MPa의 내부압력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입배관은 암반 속에 정착시키고 관의 주위에 있는 공간은 적합한 재료로 밀봉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재는 암반 속에 매설하기 전에 모든 흙먼지, 그리스, 주입재 및 모르타르를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주입배관 대신 적합한 패커(packer)를 사용할 수 있다.
3.2.3 주입공의 천공
(1) 압력주입을 위한 주입공은 물의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대로 터널굴착에 앞서서 천공하여야 한다.
(2) 주입공에 주입할 때 인접한 주입공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구멍에 주입이 될 때까지 천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각 주입공의 지름은 표준크기(대략 38 ㎜)의 비트로 뚫어진 것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주입공의 연결 전에 구멍을 막거나 지장을 주는 간극은 적당하게 뚜껑을 씌우거나 달리 보호해서 연결할 수 있다. 주입을 하기 전에 주입공을 청소하여야 한다.
3.2.4 압력주입작업
(1) 파열, 박층 및 단층은 필요한 대로 청소하고, 누수의 양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압력을 필요한 주입압력까지 높이면서 깨끗한 물로 주입공을 시험하여야 한다.
(2) 터널 전면의 모든 압력주입공에는 패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도 주입은 주입공 또는 그 연결부에서 압력이 0.8 MPa일 때 15분에 30 L 미만, 압력이 1.5 MPa<hp:fwSpace/>~<hp:fwSpace/>3 MPa일 때 10분에 30 L 미만 그리고 압력이 3 MPa<hp:fwSpace/>~<hp:fwSpace/>4 MPa일 때 5분에 30 L 미만의 주입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주입공 또는 그 연결부의 주입이 완료되면 주입재가 충분히 응결될 때까지 적합한 밸브장치로 압력을 유지해서 주입공이나 그 연결부에 주입된 것이 차 있게 하여야 한다.
3.3 접촉면 주입
3.3.1 일반사항
(1) 접촉면 주입은 강재 또는 콘크리트의 터널라이닝과 암반 또는 지반 표면 사이 그리고 강재라이닝과 콘크리트복공 사이 등에 있는 간극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압력주입이다.
3.3.2 주입
(1) 일반절차
① 주입압력
가. 주입조건에 따라 달리하며, 터널라이닝 구간에 국부적인 비틀림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압력 또는 0.2 MPa 이상의 압력으로 주입재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나. 주입재가 주입장비에서 완전히 유출된 후에는 주입압력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② 주입재 반송
가. 주입재는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반송되도록 펌프를 운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으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입하여야 한다.
③ 주입순서
가. 주입은 가장 낮은 주입공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주입공으로 진행하고 라이닝의 양측면에서는 바닥면에서 위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주입재는 낮은 주입공의 공간이 주입재로 완전히 채워지기까지는 다음으로 더 높은 주입공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④ 채워진 공간의 판단
가. 더 높은 곳의 주입공에서 주입재가 유실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보다 아래에 있는 공간이 주입재로 완전히 채워졌음을 가리킨다.
나. 유실되는 주입재는 그것이 요구된 질기를 나타낼 때가지는 버려야 한다.
⑤ 주입완료
가. 주입재가 요구된 질기로 위에 있는 주입공에서 유실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공사감독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요구된 배합과 질기를 갖는 주입재를 요구된 압력으로 주입할 수 없을 때 주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강재 터널라이닝의 주입
① 주입방법
가. 주입은 2단계 주입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첫 번째 주입은 각 실드가 전진하고 후속하는 주입이 안 된 라이닝 구간이 실드의 꼬리를 떠나는 동안과 그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터널실드의 꼬리 뒤에는 주입이 안 된 라이닝 구간을 하나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주입압력은 라이닝이나 주위재료에 변위를 일으키거나 라이닝에 손상은 주지 않고 0.2 MPa 미만이라야 한다.
다. 주입은 라이닝의 바닥구간에 있는 주입공에서 시작하고, 위쪽의 주입공은 배기공과 관찰공으로 열어 두어야 한다.
라. 첫 단계의 주입 후 24시간 내에 그리고 그 뒤로 15 m 이내에서 두 번째 단계의 주입을 실시해서 찾아낸 간극을 채워야 한다.
마. 주입압력은 위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주입재는 공사감독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 주입하여야 하며, 실드의 꼬리가 이미 설치된 터널라이닝 구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고 새로 만들어진 구간을 지지할 때 만들어진 간극을 포함해서 라이닝과 주위재료 사이의 간극을 채워야 한다.
사. 주입재는 터널실드의 꼬리와 라이닝 사이의 공간에 유입하거나, 실드의 절단연단 주위의 진행선단에 유입하거나, 달리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주입공의 연결을 위하여 주입할 구역에 있는 주입공마개를 제거하고, 주입기계의 호스를 접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주입공마개를 대체하기 위하여 각 라이닝 구간의 주입이 완료되면 주입공에 접관을 제거하고, 주입공과 마개의 나사를 청소하고, 마개나사를 입히고 와셔를 끼워 수밀하게 마개를 끼운다.
(3) 콘크리트 터널라이닝의 주입
① 주입점에서의 주입압력은 라이닝에 변위를 일으키거나 손상을 줄만큼 높거나 0.2 MPa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주입관
가. 주입공 연결과 배기공을 위해 콘크리트 라이닝 속에 매설하는 금속재관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 있는 터널라이닝을 관통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주입관은 주입재가 주입관에서 암반이나 지반표면과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의 간극에 자유롭게 유입할 수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배관은 콘크리트 라이닝의 마무리된 내측 표면에서 25 ㎜ 이상 후퇴해서 끝나야 한다. 각 주입공의 주입관과 배기공은 지름이 40 ㎜ 이상이라야 한다.
나. 주입관은 제 위치에 단단하게 매달고 콘크리트 라이닝이 처지는 동안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관의 단부에는 뚜껑이나 기타 장치를 부착해서 주입 전에 콘크리트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제거된 후에 주입관의 위치를 찾기 쉽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한 후 그리고 주입하기 전에 각 주입관과 배기관을 통해서 암반이나 지반표면 속으로 150 ㎜ 깊이로 천공하여야 한다. 주입재가 연결되기 전에 막힘이나 장애물을 피하고, 막혔거나 장애물이 있는 관은 충분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접촉면 주입을 위한 주입공은 천공 접촉면주입을 위한 주입공이 필요하고, 주입관이 콘크리트 라이닝 내에 매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통해서 주입공을 천공하여야 하며, 달리 지시된 것이 없으면 라이닝 구간 주위의 교란되지 않은 재료의 표면 속으로 150 ㎜ 깊이로 주입공을 천공하여야 하고, 각 주입공의 바닥에서의 지름은 40 ㎜ 이상이라야 한다. 주입재가 연결되기 전에 관이 막히거나 장애물을 피하여야 하고, 막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관은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주입공 연결을 위해서 천공된 구멍에 보통의 접관을 설치하거나, 주입공 연결을 위해 콘크리트 속에 팽창식 패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주입작업
가. 주입공은 패커나 강도와 수밀성이 충분한 나사 있는 연결재로 연결해서 누출을 방지하고, 콕이나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주입공의 상단에 있는 마개를 제거하고, 공기와 물의 누출과 모든 공간이 주입재로 채워지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면 대체하여야 한다. 각 연결부에서 주입이 완료되면 밸브를 잠그고 주입재가 응결될 때까지 제자리에 두어야 하며, 주입재가 응결된 후에만 밸브와 연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어느 주입공이 압력주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주입공을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다. 접촉면 주입펌프는 주입재가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운전, 관리하여야 한다. 주입작업은 15 m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가 최소한 7일간 제자리에서 경과할 때까지는 실시해서는 안 된다. 주입공은 터널라이닝 주위의 공간에 있는 주머니에서 공기와 물이 누출하기 쉽도록 주입작업 중에 주입기계에 인접한 주입공은 개방해 두어야 한다. 인접한 주입공 연결부에서 주입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주입재의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만한 주입재의 누출이 발견될 때는 연결부를 임시로 뚜껑을 씌어 봉쇄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 라이닝의 치기나 뒤채움 콘크리트가 완료된 후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터널의 아치부에 있는 모든 공간은 주입재로 채워야 한다. 아치부의 공간을 채우는 주입재가 돌아나오지 않는 배기공은 주입재를 채워 막아야 한다.
마. 주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표면 아래로 최소 25 ㎜ 깊이까지 매설된 관의 모든 연결을 제거하고, 된 주입재로 구멍을 채우고, 주위 라이닝의 표면구성과 어울리게 매끈한 표면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4 지반 내 주입
3.4.1 일반사항
(1) 공사시행자는 시공의 정확성과 연속성을 달성하도록 작업장 환경, 장비 운용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자는 착공 전 다음과 같은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 위치 및 가용면적
② 장비의 반입과 반출 조건
③ 교통현황과 통제
④ 민원발생 요인
⑤ 기존시설물의 구조 및 특성
⑥ 공사용수 및 전력 공급원
⑦ 사용수 배수 위치 및 조건
(3) 공사시행자는 착공 전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업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도표화 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지층의 구성상태(주상도)
② 각 지층별 지반 특성
가. 표준관입시험
나. 투수계수
다. 단위중량
라. 함수비
마. 강도특성(c, ø)
바. 지하수의 위치
사. 절리의 발달상태
(4) 공사시행자는 공사가 주위 시설물이나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계측점을 설치하고 초기값을 측정해 두어야 한다.
(5) 대수층 또는 동수지반에서는 지하수류에 의해 주입액이 희석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주입 설계 시 실내주입 모형시험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유속정도에 따라 주입재 선정, 고결시간(gel-time, setting time), 주입량, 주입압, 주입액 농도, 주입률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
(6) 할렬주입으로 인하여 수압파쇄 현상(hydrofracturing), 지반융기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압, 주입액 도, 주입률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주입 시공을 거쳐 주입액 주입의 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현탁액의 경우 원활한 침투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입 대상지반에 적합한 주입재 선정(적정 비표면적)이 되어야 한다.
(8) 주입 시공방식은 대상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정량주입 방식 보다는 정압주입 방식이 효과적이다.
(9) 투수계수가 커서 주입 폭이 두꺼울 때는 주입공의 간격을 줄이고 주입렬을 증대시켜야 한다.
(10) 시공에 있어 수직성, 시공심도 등을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물 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시공 도중 또는 시공 후 보일링, 융기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 후 확인시험을 수행하여 주입에 의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확인은 보강지역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보강대상 지역에 대해 균등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복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주입재가 지반에 양호하게 분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굴착 후 육안에 의한 확인
② 지반조사 및 시험을 통한 확인
③ 물리탐사에 의한 비파괴 확인
④ 주입상황이나 기록에 의한 간접 확인
3.5 현장품질관리
(1) 현장검사와 시험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주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험주입결과에 따라야 한다.
3.6 청소
(1) 준공검사 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청소를 위해 주입작업 중에는 모든 폐기물과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주입작업으로 생긴 모든 주입재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노출된 표면에 버려진 주입재가 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0장 굴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등을 포함한다.
(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교통 소통대책
② 먼지발생 방지대책
③ 안전사고 방지대책
④ 도로시설 유지대책
⑤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3.2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 시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3 굴착
3.3.1 일반사항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 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4) 굴착 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굴착토사의 활용
(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5 사토
(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해체물 처리
(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7 작업준비
(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8 공사 중 교통 및 안전 관리
(1) 공사 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도로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중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SMCS 10 10 05 (1.19)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11장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 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복구재료 및 다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1.2.2 관련 기준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2 노상용 재료
(1) 노상 되메우기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SMCS 11 20 25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보조기층용 재료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조기층재료는 SMCS 44 50 05 10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재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공공도로의 굴착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하며,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지하매설물 및 점용시설물(연석, 측구) 등은 공사완료 후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2 되메우기
(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을 사용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6) 관의 부설후의 되메우기는 SMCS 57 30 00에 따른다.
(7)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3 다짐
(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 ㎜ 이하로 하며, 모래가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한다.
(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4 포장
(1) 포장도로의 복구는 SMCS 44 00 00을 참조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2장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고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편 콘크리트공사
제4편 콘크리트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내용 없음
1.5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인은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Ⅰ. 품질확보절차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Ⅰ.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품질담당 기술인이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과 콘크리트 현장 품질담당 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Ⅰ.1.3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0-2 콘크리트 믹서 – 제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Ⅰ.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batch plant inspector):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인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인이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인(field concrete inspector):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인
Ⅰ.<hp:fwSpace/>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은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은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인,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hp:fwSpace/>3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인
(1)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인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인,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Ⅱ.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Ⅱ.1 일반사항
Ⅱ.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을 포함하는 콘크리트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Ⅱ.1.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Ⅱ.1.3.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Ⅱ.1.3.2에서 Ⅱ.1.3.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1.3.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4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Ⅱ.1.5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인이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Ⅱ.2 재료 Ⅱ.2.1 재료의 선정
Ⅱ.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Ⅱ.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hp:lineBreak/>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2 배합설계
Ⅱ.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Ⅱ.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양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 양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설계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 양 및 설계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Ⅱ.2.3 제조 및 운송
Ⅱ.2.3.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2.3.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Ⅱ.2.3.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2.3.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Ⅱ.2.3.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인이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Ⅱ.2.4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Ⅱ.3 시공
Ⅱ.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Ⅱ.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Ⅱ.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Ⅱ.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은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Ⅱ.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hp:fwSpace/>~<hp:fwSpace/>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hp:fwSpace/>‑<hp:fwSpace/>제1부<hp:fwSpace/>:<hp:fwSpace/>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hp:fwSpace/>㎜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hp:fwSpace/>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hp:fwSpace/>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hp:fwSpace/>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hp:fwSpace/>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hp:fwSpace/>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hp:fwSpace/>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hp:fwSpace/>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hp:fwSpace/>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hp:fwSpace/>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 미만인 것
∙<hp:fwSpace/>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hp:fwSpace/>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hp:fwSpace/>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이상인 콘크리트
∙<hp:fwSpace/>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hp:fwSpace/>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hp:fwSpace/>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hp:fwSpace/>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hp:fwSpace/>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hp:fwSpace/>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hp:fwSpace/>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hp:fwSpace/>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hp:fwSpace/>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hp:fwSpace/>~<hp:fwSpace/>110<hp:fwSpace/>℃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hp:fwSpace/>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hp:fwSpace/>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hp:fwSpace/>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hp:fwSpace/>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hp:fwSpace/>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hp:fwSpace/>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hp:fwSpace/>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hp:fwSpace/>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hp:fwSpace/>㎜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hp:fwSpace/>㎜체에 다 남는 골재
∙<hp:fwSpace/>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hp:fwSpace/>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hp:fwSpace/>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hp:fwSpace/>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hp:fwSpace/>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hp:fwSpace/>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hp:fwSpace/>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hp:fwSpace/>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hp:fwSpace/>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hp:fwSpace/>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hp:fwSpace/>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을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hp:fwSpace/>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hp:fwSpace/>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hp:fwSpace/>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hp:fwSpace/>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hp:fwSpace/>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hp:fwSpace/>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hp:fwSpace/>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hp:fwSpace/>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hp:fwSpace/>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hp:fwSpace/>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hp:fwSpace/>:)
∙<hp:fwSpace/>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hp:fwSpace/>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hp:fwSpace/>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hp:fwSpace/>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hp:fwSpace/>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hp:fwSpace/>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hp:fwSpace/>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hp:fwSpace/>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hp:fwSpace/>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hp:fwSpace/>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hp:fwSpace/>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hp:fwSpace/>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hp:fwSpace/>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hp:fwSpace/>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hp:fwSpace/>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hp:fwSpace/>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hp:fwSpace/>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hp:fwSpace/>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hp:fwSpace/>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hp:fwSpace/>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hp:fwSpace/>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hp:fwSpace/>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hp:fwSpace/>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hp:fwSpace/>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hp:fwSpace/>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hp:fwSpace/>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hp:fwSpace/>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hp:fwSpace/>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hp:fwSpace/>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hp:fwSpace/>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hp:fwSpace/>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hp:fwSpace/>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인이 지시한 배합
∙<hp:fwSpace/>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hp:fwSpace/>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hp:fwSpace/>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hp:fwSpace/>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hp:fwSpace/>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hp:fwSpace/>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hp:fwSpace/>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hp:fwSpace/>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hp:fwSpace/>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hp:fwSpace/>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hp:fwSpace/>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hp:fwSpace/>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hp:fwSpace/>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hp:fwSpace/> 전후의 콘크리트
∙<hp:fwSpace/>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hp:fwSpace/>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hp:fwSpace/>잔골재(fine aggregate): 1) 10<hp:fwSpace/>㎜ 체를 전부 통과하고, 5<hp:fwSpace/>㎜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hp:fwSpace/>㎜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hp:fwSpace/>㎜<hp:fwSpace/>체를 통과하고 0.08<hp:fwSpace/>㎜ 체에 남는 골재
∙<hp:fwSpace/>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hp:fwSpace/>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hp:fwSpace/>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hp:fwSpace/>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hp:fwSpace/>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hp:fwSpace/>조립률: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hp:fwSpace/>㎜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hp:fwSpace/>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hp:fwSpace/>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hp:fwSpace/>책임기술인(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hp:fwSpace/>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hp:fwSpace/>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hp:fwSpace/>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hp:fwSpace/>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hp:fwSpace/>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hp:fwSpace/>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hp:fwSpace/>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hp:fwSpace/>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hp:fwSpace/>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hp:fwSpace/>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hp:fwSpace/>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hp:fwSpace/>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hp:fwSpace/>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hp:fwSpace/>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hp:fwSpace/>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hp:fwSpace/>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hp:fwSpace/>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hp:fwSpace/>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hp:fwSpace/>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hp:fwSpace/>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hp:fwSpace/>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hp:fwSpace/>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hp:fwSpace/>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hp:fwSpace/>℃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hp:fwSpace/>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hp:fwSpace/>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hp:fwSpace/>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hp:fwSpace/>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hp:fwSpace/>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허용오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hp:fwSpace/>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hp:fwSpace/>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hp:fwSpace/>;<hp:fwSpace/>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hp:fwSpace/>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hp:fwSpace/>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hp:fwSpace/>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hp:fwSpace/>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hp:fwSpace/>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hp:fwSpace/>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5 제출물
(1) 일반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품질관리 계획서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2)
휨
4.52)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20, 25
80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hp:fwSpace/>kgf=9.8<hp:fwSpace/>N으로 환산한다. 즉, 1<hp:fwSpace/>MPa=10.2<hp:fwSpace/>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인이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hp:fwSpace/>℃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hp:fwSpace/>℃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hp:fwSpace/>%,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hp:fwSpace/>㎏/㎥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hp:fwSpace/>㎏/㎥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1.8-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부재의 종류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
1.00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8.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인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hp:fwSpace/>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3 및 0.0024 g/mm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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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s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hp:lineBreak/>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hp:fwSpace/>0.002 g/mm3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hp:fwSpace/>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hp:fwSpace/>MPa인 경우
<hp:fwSpace/>(MPa)<hp:tab width="12444" leader="0" type="1"/>(2.2-1)
<hp:fwSpace/>(MPa) <hp:tab width="9142" leader="0" type="1"/>(2.2-2)
> 35<hp:fwSpace/>MPa인 경우
<hp:fwSpace/>(MPa)<hp:tab width="12570" leader="0" type="1"/>(2.2.3)
<hp:fwSpace/>(MPa)<hp:tab width="11597" leader="0" type="1"/>(2.2.4)
여기서,<hp:tab width="18056"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hp:fwSpace/>(MPa)
배합강도<hp:fwSpace/>(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SO4)질량비 (%)
물속의 황산염
(SO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hp:fwSpace/>~<hp:fwSpace/>0.1
0<hp:fwSpace/>~<hp:fwSpace/>150
-
-
-
보통2)
0.1<hp:fwSpace/>~<hp:fwSpace/>0.2
150<hp:fwSpace/>~<hp:fwSpace/>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0.5
27
심함
0.2<hp:fwSpace/>~<hp:fwSpace/>2.0
1,500<hp:fwSpace/>~<hp:fwSpace/>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주 2) 바닷물
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주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나) 슬래브 두께의 1/3
(다)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주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hp:fwSpace/>~<hp:fwSpace/>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주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hp:fwSpace/>~<hp:fwSpace/>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1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hp:fwSpace/>℃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s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주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hp:fwSpace/>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hp:fwSpace/>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
량
설
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
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8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F 8008에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
KS F 2455 및 KS F 8009에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인을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2-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3.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계획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4)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4.2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5 타설
3.5.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5-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5.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5.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 KCS 14 20 10 (3.3.4)에서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 KCS 14 20 10 (3.3.4)에서 (2)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3)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4)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3.5-1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3.5-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 양생
3.6.1 양생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6)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6.5 촉진양생
(1)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이음
3.7.1 이음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7.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7.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7.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7.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7.6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3.7-1 참조)
그림 3.7-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7.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7.8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7.9 균열유발줄눈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8 표면마무리
3.8.1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3.8-1에 준한다.
표 3.8-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 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 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 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8.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8.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8.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8.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9.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3.0 N/㎥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4 N/㎥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6.0 N/㎥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9.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인이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9.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9.7 검사 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9.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9.8.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9-1에 따른다.
표 3.9-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9-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 이상 80 mm 미만
<hp:fwSpace/>: 허용오차<hp:fwSpace/>±15<hp:fwSpace/>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hp:fwSpace/>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배합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9.8.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9-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hp:lineBreak/>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hp:lineBreak/>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상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9.9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9-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9-5에 따른다.
표 3.9-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9-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9.10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9.10.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9.10.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9-6에 의한다.
표 3.9-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은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9.10.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10.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9.10.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10.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인은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hp:fwSpace/>%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hp:fwSpace/>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9.10.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9.10.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9.10.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9.10.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10.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10.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1 장비
3.11.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1.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11.3 혼합설비
3.11.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11.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4 시공장비
3.11.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11.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11.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11.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11.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11.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3) 현장타설말뚝,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철근은 SMCS 11 50 10과 SMCS 44 50 15에 명시되어 있다.
(4)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5) 주요내용
① 철근가공
② 철근재료규격
③ 철근설치
④ 철근이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1 철근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50 10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SM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B ISO 4136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52 철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6070 분체 도료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7017 용접 철망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hp:fwSpace/>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hp:fwSpace/>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hp:fwSpace/>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hp:fwSpace/>수축·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hp:fwSpace/>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hp:fwSpace/>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hp:fwSpace/>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hp:fwSpace/>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hp:fwSpace/>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6)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침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⑤ 겹침이음 위치도와 길이
⑥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
⑦ 용접철망 설치계획도
(8) 제품자료
①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채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채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0) 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6 일반요건
(1) 허용오차
① 가공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25 ㎜
나. 횡보강 철근 깊이∶-13 ㎜, +0 ㎜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13 ㎜
라. 굽힘∶±25 ㎜
마. 절곡위치∶+50 ㎜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10 ㎜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 ㎜ 미만의 부재∶±10 ㎜
(나) 깊이 200 ㎜ 이상 ~ 600 ㎜ 미만의 부재∶±12 ㎜
(다) 깊이 600 ㎜ 이상의 부재∶±25 ㎜
다. 부재의 횡방향∶50 ㎜ 이내의 균등한 간격
라. 부재의 종방향∶±50 ㎜
마.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
가.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 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 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골용 강재
(1)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3-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m2
20 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hp:lineBreak/>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hp:fwSpace/>~<hp:fwSpace/>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표 2.3-2에 준한다.
표 2.3-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
20 개/16 ㎡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 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hp:lineBreak/>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세로 1.3 ㎡
2.4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 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가.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 m × 1 m를 기준하여 개당 3.3 kN 이상이어야 한다.
(가)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 ㎜일 경우 적색계열, 40 ㎜일 때 황색계열, 50 ㎜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형태
가.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2.5 용접장비
(1)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2.6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2.7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7-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7-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2.8 식별
(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2)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항은 다음 (9)항과 같이 적용한다.
(9)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5)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 ㎜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 ㎜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침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7)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에 따른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2.4 용접철망의 정착
(1) 용접철망의 정착길이는 설계서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한다.
3.3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4) 시험
①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철 근
형상, 치수, 중량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②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접
가. 철근용접부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맞대기 이음부의 인장시험은 시공자의 시범용접에 대해서 KS B 0802 및 KS B ISO 4136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검사
①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②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나.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다. 재료시험검사
(가)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나)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다) 굽힘 시험(굽힘 성능)
부록 Ⅰ. 콘크리트용 앵커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 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Ⅰ.1.2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Ⅰ.1.3 관련기준
Ⅰ.1.4 참조표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Ⅰ.1.5 용어의 정의
∙<hp:fwSpace/>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hp:fwSpace/>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하부는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상부는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Ⅰ.1.6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 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Ⅰ.2 재료
Ⅰ.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Ⅰ.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Ⅰ.3 시공
Ⅰ.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Ⅰ.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 ㎜<hp:fwSpace/>~<hp:fwSpace/>50 ㎜로 하여야 한다.
Ⅰ.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hp:fwSpace/>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hp:fwSpace/>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1.5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5.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인이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5.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인이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hp:fwSpace/>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5-1)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3353" leader="0" type="1"/>(1.5-1)
여기서,<hp:fwSpace/><hp:tab width="3996"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측압(kN/㎡)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hp:fwSpace/>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hp:fwSpace/>(가) 기둥의 측압은 식 (1.5-2)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1983" leader="0" type="1"/>(1.5-2)
<hp:fwSpace/>여기서,<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위 중량 계수, 표 1.7-1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타설 속도(m/h)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5-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hp:fwSpace/>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hp:fwSpace/>~<hp:fwSpace/>24<hp:fwSpace/>인 경우
1.0
24<hp:fwSpace/>이상인 경우
표 1.5-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5-3)과 식 (1.5-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미만인 벽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689" leader="0" type="1"/>(1.5-3)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h인 모든 벽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19" leader="0" type="1"/>(1.5-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재
2.1 거푸집널 자재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2)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 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13)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인과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hp:fwSpace/>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hp:fwSpace/>℃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공장 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콘크리트의 품질<hp:titleMark ignore="1"/>
(1) 공장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②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③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KS F 2454에 따른다.
(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 ①에 의한 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 시에 있어서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1.5 공장 제품 일반
(1) 소요품질과 성능을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 ㎜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 혼화재료<hp:titleMark ignore="1"/>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재<hp:titleMark ignore="1"/>
(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②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KS D 3527
③ 경강선∶KS D 3510
④ 철선∶KS D 3552
⑤ 연강선재∶KS D 3554
⑥ 경강선재∶KS D 3559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C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PC강선 및 PC강연선∶KS D 7002
② PC강봉∶KS D 3505
③ PC경강선∶KS D 7009
(3) (1) 및 (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5 배합<hp:titleMark ignore="1"/>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슬럼프가 20 ㎜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0 ㎜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시공
3.1 제조<hp:titleMark ignore="1"/>
3.1.1 비비기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PC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hp:titleMark ignore="1"/>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hp:titleMark ignore="1"/>
(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hp:titleMark ignore="1"/>
3.4.1 일반사항
(1)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SMCS 14 20 10 (3.9)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 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4-1에 의한다.
표 3.4-1 양생온도, 탈형 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 시 강도
이기준의 1.4에 의한다.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3.4.3 공장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줄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②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③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1.5 줄눈 일반사항
(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이음매 채움재
(1)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고무재, 섬유재
(3) 끓여 부은 탄성재
(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매 밀봉재
(1)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하고, 색깔 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시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 후 28일 이상 지난 후에 표면 13 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을 연속되게 배치하거나 연속되지 않게 배치할 수 있다.
(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 ㎜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9) 충전 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줄눈은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1) 콜드 조인트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예상하지 못한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위치에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시공 이음면으로서, 계획된 시공 이음면인 시공줄눈과는 별도로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4)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 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7장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열화환경 하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주된 열화인자인 염해, 탄산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표내구수명 동안에 지배적인 열화인자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을 평가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에 여러 열화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열화인자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평가하며, 가장 지배적인 열화인자에 대한 내구성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437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 탄성 계수 및 동 푸아송비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염해에 관한 내구성 평가
1.4.1 염해에 관한 내구성 평가 적용범위
(1) 이 평가기준은 내구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특수한 공법 및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염해가 지배적인 열화요인인 경우 시공 전 염해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내구성의 확보를 위해 적용한다.
1.4.2 염해에 관한 내구성 평가방법
(1) 해당구조물의 염해 환경 설정
① 염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경조건은 국내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계측한 콘크리트 표면의 염화물이온 농도 C0(㎏/㎥)로 설정한다.
(2) 철근부식 임계염화물이온 농도 설정
① 철근부식을 일으키는 임계염화물이온 농도는 1.2<hp:fwSpace/> kgf/㎥로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내구성 평가
① 염화물이온 침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은 아래 식에 의해 평가한다.
<hp:tab width="14309" leader="0" type="3"/>ΥPCd ≤ ∅KClim
여기서,<hp:tab width="759" leader="0" type="1"/>ΥP∶염해에 대한 환경계수<hp:fwSpace/>-<hp:fwSpace/>일반적으로 1.11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K∶염해에 대한 내구성감소계수<hp:fwSpace/>-일반적으로 0.86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Clim∶철근부식이 시작될 때의 임계염화물이온 농도-일반적으로 1.2<hp:fwSpace/>kgf/㎥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Cd∶철근위치에서 염화물이온 농도의 예측값
② 염해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를 위한 염화물이온 농도는 콘크리트중의 염화물이온의 확산에 관한 기초방정식인 Fick의 제2법칙을 유한요소법 또는 유한차분법을 사용하여 구하거나, 아래 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hp:tab width="8821" leader="0" type="3"/>Cd-Ci = (C0-Ci)(1-erf(
x
))
2√(Ddt)
여기서,<hp:tab width="759" leader="0" type="1"/>Cd<hp:fwSpace/>: 위치 x(㎝), 시간 t(년, 또는 s) 에서 염화물이온 농도의 설계값(kgf/㎥)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Ci<hp:fwSpace/>∶초기 염화물이온 농도<hp:fwSpace/>-최대치로 0.3<hp:fwSpace/>kgf/㎥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C0∶표면 염화물이온 농도
<hp:tab width="4970" leader="0" type="3"/>
<hp:fwSpace/>erf∶오차함수, erf(s) =
2
∫s0e-λ2dλ
π1/2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Dd <hp:fwSpace/>: 염화물이온의 유효확산계수(㎠/년, 또는 ㎠/s)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Dd = ΥCDk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ΥC∶콘크리트의 재료계수<hp:fwSpace/>-<hp:fwSpace/>일반적으로 1.0이 사용되며, 구조물의 최상부에는 1.3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hp:fwSpace/>Dk <hp:fwSpace/>: 콘크리트 염화물이온 확산계수의 특성치(㎠/년, 또는 ㎠/s)
1.5 탄산화에 관한 내구성 평가
1.5.1 탄산화에 관한 내구성 평가 적용범위
(1) 이 평가기준은 내구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특수한 공법 및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탄산화가 지배적인 열화요인인 경우 시공 전 탄산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내구성의 확보를 위해 적용한다.
1.5.2 탄산화에 관한 내구성 평가방법
(1) 탄산화 내구성능
①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계획단계에서 탄산화에 대한 내구성 평가는 구조물 설계 당시의 내구성 조건과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방법 등에 따라 대상구조물의 탄산화에 관한 환경조건을 고려한 내구성 평가를 통하여 대상 구조물의 목표 내구수명 내에서 탄산화에 대한 요구내구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행한다.
② 탄산화에 대한 허용성능저하 한도는 탄산화 침투깊이가 철근의 깊이까지 도달한 상태를 탄산화에 대한 허용성능저하 한계상태로 정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 내구성 평가
①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에 대한 내구성 평가는 목표내구수명에 도달하였을 때의 철근부식발생 탄산화 한계깊이 ylim 와 구조물의 열화에 따른 예측 탄산화 깊이 yp에 각각 내구성 감소계수와 환경계수를 곱하여 비교함으로써 내구성 평가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기본 식은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다.
<hp:tab width="14497" leader="0" type="3"/>ΥPyp ≤ ∅Kylim
여기서,<hp:tab width="759" leader="0" type="1"/>ΥP∶탄산화에 대한 환경계수<hp:fwSpace/>-<hp:fwSpace/>일반적으로 1.1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K∶탄산화에 대한 내구성감소계수<hp:fwSpace/>-일반적으로 0.92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ylim<hp:fwSpace/>: 철근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탄산화 한계깊이(㎜)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ylim = c-ck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c∶설계피복두께(㎜)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ck∶한계 탄산화 깊이 여유치로서, 자연환경하에서는 10<hp:fwSpace/> ㎜, 심한 염해환경 하에서는 25<hp:fwSpace/> ㎜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yp∶탄산화 깊이의 예측값(㎜)
② 예측 탄산화 깊이는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다.
<hp:tab width="14729" leader="0" type="3"/>yp = Υcbαd√t
여기서,<hp:tab width="759" leader="0" type="1"/>Υcb∶탄산화 깊이 예측식의 변동성을 고려한 안전계수<hp:fwSpace/>-일반적으로 1.15, 그러나 고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는 1.1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αd∶설계 탄산화 속도계수(㎜/√년)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αd = αk βe Υc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αk∶특성 탄산화 속도계수(㎜/√년)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βe∶환경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향계수<hp:fwSpace/>-건조되기 어려운 환경, 북향한 면에서는 1.0, 건조되기 쉬운 환경, 남향면에서는 1.6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Υc∶콘크리트의 재료계수<hp:fwSpace/>-일반적으로 1.0이고, 구조물의 상면 부위에서는 1.3으로 하나, 구조물의 콘크리트와 표준양생공시체 간에 품질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1.0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t∶재령(년)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8장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균열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내구성 평가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내구성에 여러 가지 유해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 이전 단계에서 유해한 균열의 발생을 확인하고, 목표내구수명 동안 소정의 내구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열을 최대한 제어하여야 한다.
(2) 초기재령 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이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시공이전에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배합설계를 통해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균열의 발생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균열 발생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균열발생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방법의 변경, 배합의 변경 등을 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능한 큰 균열저항성을 보유하도록 시공방법 및 배합을 결정한다.
(3) 이 기준의 균열평가에서는 초기 재령 콘크리트에서의 균열발생 원인인 수화열, 자기수축 및 건조수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성침하균열 및 소성수축균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KCS 14 20 00에서 규정한 적절한 시공에 의해 그 발생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균열평가를 생략해도 좋다. 한편, 수화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나 시공경험에 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한 균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 온도응력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방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준은 SMCS 14 20 42의 해당규정에 따를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멘트의 수화에 따른 균열의 평가
1.4.1 시멘트의 수화에 따른 균열의 평가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시멘트의 수화로 인해 발생되는 온도변형과 자기수축변형 등에 의한 균열평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시멘트의 수화에 따른 균열의 평가방법
(1) 시멘트의 수화에 따른 내구성능
① 시멘트의 수화로 인한 균열에 관한 평가는 정밀한 온도해석을 통해 구한 온도분포에 의한 체적변화 및 자기수축에 의한 체적변화를 구하고, 이러한 체적변화를 고려한 온도응력해석을 통해 산정된 콘크리트의 응력으로 인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② 균열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임의의 재령에서의 온도응력해석은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균열지수에 의한 균열저항성 평가는 아래 식에 의해 수행한다.
<hp:tab width="15371" leader="0" type="3"/>Icr(t) ≥ Υcr
여기서,<hp:tab width="759" leader="0" type="1"/>Icr(t)∶균열지수 = fsp(t) / ft(t)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fsp(t)∶재령 t일의 콘크리트 인장강도이며 재령 및 양생온도를 고려하여 구함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ft(t)∶재령 t일에 체적변화로 야기된 부재 내부의 최대주인장응력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Υcr∶균열발생확률에 관한 안전계수
③ 수화열에 의한 균열발생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온도해석만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간이적인 방법으로 균열지수를 구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즉, 자기수축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균열지수Icr(t)를 아래 식으로 산정한다.
<hp:tab width="8587" leader="0" type="3"/>Icr(t) = 15/ΔTi 내부구속이 지배적인 경우<hp:lineBreak/>= 10/(RΔT0) 외부구속이 지배적인 경우
여기서,<hp:tab width="759" leader="0" type="1"/>ΔTi∶내부온도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의 내부와 표면과의 온도차(℃)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ΔT0∶내부온도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의 부재 내 온도분포의 평균값과 부재온도가 외기온도와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의 온도차(℃)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R∶외부구속의 정도를 표시하는 계수는 다음과 같다
비교적 연한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시<hp:tab width="3076" leader="0" type="1"/>∶0.50
중간 정도의 단단한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시<hp:tab width="508" leader="0" type="1"/>∶0.65
경암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시 <hp:tab width="3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80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타설 시<hp:tab width="1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60
④ 균열발생확률에 대한 안전계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하며, 표준적인 안전계수Υcr의 값은 다음과 같다.
가. 균열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75 이상
나. 균열의 발생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경우 1.45 이상
다. 균열의 발생을 허용하지만, 균열폭이 과대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경우 1.00 이상
라. 한편, 안전계수를 1.0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의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1.5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의 평가
1.5.1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의 평가 적용범위
(1) 초기재령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의 수화가 진행 중이므로 건조수축에 따른 체적변형에서 자기수축의 영향을 완전히 분리하여 평가할 수는 없으며 온도변화와 자기수축에 건조수축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응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기재령 콘크리트에서 수화 및 건조에 의한 수분이동과 이로 인해 수반되는 응력을 정확히 분리하여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초기재령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이 지배적으로 구조물의 미관, 기밀성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한다.
1.5.2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의 평가방법
(1) 구조물의 구조조건, 시공조건, 환경조건에 대하여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변형률(길이변화율)의 한계값을 결정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건조수축특성을 만족하면, 건조로 인해 수반되는 균열에 의한 구조물의 소요성능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변형률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길이변화시험이나 예측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2) 건조수축변형률의 한계값은 500 ~ 700 μ로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9장 유지관리의 원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유지관리의 수준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구조물이 보유해야 할 요구성능을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을 계획에 맞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에는 점검시의 평가 및 판정과 함께 점검에 기초한 열화예측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정사용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열화에 대한 평가 및 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평가 및 판정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부위 및 부재 또는 구조물에 요구되는 요구성능을 명확하게 하며 설계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열화예측, 평가 및 판정은 유지관리의 수준, 열화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및 진단, 평가 및 판정, 대책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유지관리의 순서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초기점검, 열화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의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5 점검
(1) 초기결함, 열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물의 성능을 명확히 파악하여 요구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결함, 손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제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점검은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유지관리 수준에 맞추어 점검방법, 시험방법 등을 적합한 빈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점검은 초기점검과 초기점검 이후의 점검, 즉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와 열화예측에 근거하여 이에 알맞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열화예측
(1)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대상 부위․부재에 대해 적합한 열화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각 부위․부재의 성능과 열화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성능에 대해 각 열화의 영향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3) 열화예측은 열화기구와 열화요인을 분류하여 대상이 되는 부위, 부재 그리고 구조물 전체에 해당하는 열화기구를 추정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에 따라 열화예측을 하여야 한다.
(4) 열화예측의 정밀도는 열화모델의 정도, 구조물의 부위․부재 그리고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7 평가 및 판정
(1) 구조물 성능의 평가는 점검결과를 기본으로 열화상태 및 열화기구를 고려하여, 점검할 때부터 예정사용기간 종료 때의 열화진행상황과 성능저하에 관해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저하에 관한 판정은 열화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판정기준을 사용하며 대책의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강구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3) 평가와 판정은 초기점검 및 초기점검 이후의 점검에 대해 각각 분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초기점검 이후의 열화평가와 판정은 외관조사를 통한 점검결과에 근거한 평가와 판정, 그리고 정밀점검 결과에 근거한 평가와 판정의 2단계로 수행하여야 한다.
1.8 대책
(1) 구조물의 성능저하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유지관리의 수준, 잔존사용기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9 기록
(1) 기록은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0장 열화예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열화현상은 그 열화기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열화 요인은 환경조건, 사용조건 등의 외적인 요인과 설계조건, 시공조건 등의 내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열화현상과 열화 요인에 따라 대상구조물의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4) 복수의 열화기구에 따라 열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합된 각각의 단일 열화기구를 고려하여 복합열화 모델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열화기구의 추정
1.4.1 추정원칙
(1) 열화기구의 추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설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 사용재료, 시공상황 등의 기록과 구조물의 환경조건과 사용조건을 검토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3) 기존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환경조건과 사용조건에 상태변화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4) 환경조건, 사용조건, 상태변화의 특징으로부터 열화기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화지표로 대표되는 평가 항목을 사용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1.4.2 추정 방법
(1) 초기점검 후에 수행하는 열화기구의 추정에는 구조물의 점검결과에서 그 열화요인의 외적요인과 상태변화의 특징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후에 수행하는 열화기구의 추정에는 검출된 상태변화 중에서 열화현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열화요인의 외적요인과 상태변화의 특징으로부터 선정된 열화기구를 열화지표로 검증하여 열화기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1장 유지관리 시 점검방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유지관리 시 점검(이하 점검이라 함)은 외관 검사와 간단한 기기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상태평가를 수행함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점검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며, 또한 상세평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이하 진단이라 함)은 외관 검사와 비파괴 검사뿐만 아니라 필요시 현장재하시험 등에 의한 내하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를 통하여 구조물의 전체적인 상태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점검 및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조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초기점검
1.4.1 초기점검 일반사항
(1) 초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설구조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구조물은 준공 직전에 초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초기점검은 초기결함, 손상, 열화의 유무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정밀점검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초기점검의 결과는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의 방법
(1) 초기점검은 원칙적으로 구조물 전체에 대해 수행하여야 한다.
(2) 초기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향후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설계, 시공에 관한 도서조사,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재하시험, 구조검토, 기초조사 등)를 반영하여야 한다.
1.4.3 초기점검의 평가 및 판정
(1) 초기점검의 경우 구조물이나 부위․부재의 초기결함, 손상, 열화의 유무에 근거하여 평가 및 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것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열화, 손상, 초기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규명된 원인 및 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1), (2)의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초기점검에서 확인된 초기결함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정기점검
1.5.1 정기점검 일반사항
(1) 정기점검은 구조물의 준공일 이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1.5.2 정기점검의 방법
(1) 정기점검의 항목, 부위는 유지관리구분, 구조물의 부위․부재의 중요도, 기존 유지관리의 기록 및 열화예측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정기점검의 방법은 외관점검이나 간단한 측정장비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비파괴 조사나 코어(Core)채취에 의한 조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5.3 정기점검의 평가 및 판정
(1) 정기점검에서 열화, 손상, 초기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추정함과 동시에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들뜸 등의 열화, 손상, 초기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1)의 결과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정기점검에서 확인된 초기결함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정밀점검
1.6.1 정밀점검 일반사항
(1) 정밀점검은 전회의 정밀점검 완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은 구조물의 상태나 기초에 발생한 열화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한다.
1.6.2 정밀점검의 방법
(1) 정밀점검은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열화발생기구의 추정결과, 초기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각 점검결과 및 열화예측결과에 근거하여 목적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6.3 정밀점검의 평가 및 판정
(1) 정밀점검결과에서는 구조물에 발생한 열화, 손상, 초기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된 열화기구를 명확히 추정한다.
(2) 정밀점검결과로서 점검 시에 구조물 또는 부위․부재의 안전성능, 사용성능, 미관․경관을 평가 및 판정하여야 한다.
(3) 정밀점검에 근거한 열화예측에 따라 구조물의 예정사용기간 종료 시에 구조물 또는 부위․부재의 안전성능, 사용성능, 미관․경관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 또는 부위․부재의 내구성능을 평가한다.
(4) (2) 및 (3)에서 평가 및 판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구조물의 건전도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긴급점검
1.7.1 긴급점검 일반사항
(1) 긴급점검은 지진이나 태풍, 집중호우 등의 천재, 화재 및 차량, 선박의 충돌, 폭설, 폭우 등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경우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긴급점검에서는 재해나 사고 등이 발생한 후 또는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중요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대책의 여부를 평가 및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에서는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사 구조물에 대해 수행하는 점검도 포함하여야 한다.
(4) 긴급점검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1.7.2 긴급점검의 방법
(1) 천재나 사고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시간 내에 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부위나 부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은 육안이나 간단한 측정 장비에 의한 점검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7.3 긴급점검의 평가 및 판정
(1) 천재나 사고의 영향에 의해 구조물이 부분적인 파괴 또는 붕괴되므로써 주위의 사람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인상해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시급히 조치를 취한다. 또한 피복콘크리트 파편의 낙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시급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긴급점검에 있어서 손상이나 변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정밀안전진단
1.8.1 정밀안전진단 일반사항
(1)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의 결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상태나 발생한 열화의 상황과 잔존내하력 및 내구성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1.8.2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1) 정밀안전진단은 전체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와 정밀한 내하력 및 내구성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은 열화기구의 추정결과, 초기, 정기, 정밀 및 긴급의 각 점검결과 및 열화예측결과에 근거하여 목적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기 위해 결함 및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8.3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및 판정
(1)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구조물에 발생한 열화, 손상, 초기결함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며 열화에 있어서는 그 열화기구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진단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대상 구조물에 대한 정밀외관조사 및 간단한 현장실험 결과에 의한 상태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열화예측의 결과에서 예정사용기간 종료 시에 구조물 또는 부위․부재의 안전성능, 사용성능, 미관․경관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 또는 부위․부재의 내구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는 현장조사에 의한 부재의 실측치수,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단대상 구조물의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와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6) (2), (3), (4) 및 (5)에서 평가 및 판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책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2장 열화조사 및 시험방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열화조사 및 시험방법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계되는 조사 및 시험방법으로, 대상으로 하는 구조물의 상태, 필요한 정보, 구조물의 열화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기술하는 방법을 조사 및 시험방법의 표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시험의 결과는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733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벽판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외관조사 및 타음법에 의한 시험
(1) 콘크리트 표면상태의 관찰은 외관조사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2) 상태변화의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이적인 계측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표층 근처 콘크리트 내부 공극 등의 상태변화는 타음법에 의해 파악하여야 한다.
1.5 비파괴 시험
(1) 외관조사 및 타음법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적용범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측 정확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적절한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6 국부파괴 시험
(1) 콘크리트의 물성과 열화상황을 비파괴 시험 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극히 일부를 파괴하여 국부파괴 시험을 수행 한다.
(2) 국부파괴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적용범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측 정확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적절한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7 재하시험
(1) 현장 구조물의 변형률, 변형량, 부재 혹은 단면강성, 고유진동수, 충격계수 등 역학적 상태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재하시험을 수행 한다.
(2) 재하할 보의 경간이나 슬래브 패널의 수와 하중 배치는 내하력 감소가 의심스러운 구조 부재의 위험단면에서 최대 응력과 처짐이 발생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하나의 하중배열로 구조물의 적합성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역학적 상태량의 최대값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한 종류 이상의 시험하중의 배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하할 시험하중은 해당구조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고정하중을 포함하여 설계 사용하중의 85<hp:fwSpace/>%, 즉 0.85(D<hp:fwSpace/>+<hp:fwSpace/>L) 이상이어야 한다. 활하중 L의 결정은 해당 구조물의 관련 기준에 규정된 대로 활하중 감소율 등을 적용시켜 허용범위 내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
1.8 열화 평가시험
1.8.1 시험 일반사항
(1) 구조물이 위치한 환경조건을 평가하여 열화의 원인추정 및 열화예측을 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1.8.2 탄산화 시험법
(1) 콘크리트 탄산화의 진행 및 탄산화에 의한 강재부식에 관여하는 열화외력의 평가는 기상조건(기온, 습도, 강우빈도, 일사량)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1.8.3 염해 시험법
(1) 콘크리트 내부로의 염소이온의 침투, 확산에 관여하는 열화외력 평가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해수 및 비래염분의 영향
② 동결방지제의 영향
③ 기상조건(온도, 습도, 강우량, 일사량)
(2) 염해에 의한 강재부식에 관여하는 열화외력은 다음 항목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기상조건(온도, 습도, 강우빈도, 일사량)
1.8.4 동해 시험법
(1) 동해에 관여하는 열화외력의 평가는 기상조건(최저기온, 일사량, 동결융해횟수), 물의 공급조건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1.8.5 화학적 침식 시험법
(1) 화학적 침식에 관여하는 열화외력의 평가는 콘크리트가 접촉하는 용액의 종류, 온도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1.8.6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법
(1) 알칼리 골재반응에 관여하는 열화외력의 평가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기상조건(온도, 습도, 일사량)
② 강우상황
③ 지반으로부터의 물의 공급조건
④ 알칼리의 공급조건
⑤ 골재산지 또는 반응성 골재의 사용실적 조사
1.9 보수재료에 관한 시험
(1) 콘크리트의 보수재료에 관한 시험방법은 시험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넣은 다음에 그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3장 탄산화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탄산화에 의해 성능저하가 생긴 구조물, 혹은 탄산화에 의해 성능저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의 유지관리 혹은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열화예측, 점검, 평가, 판정, 대책 및 기록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탄산화에 의하여 생긴 강재부식 및 이것에 따른 콘크리트의 열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은 주로 유지관리 수준에서 사후유지관리 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95 00 유지관리
KS F 2596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방법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2584 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점검의 종류 및 내용
1.4.1 점검 일반사항
(1) 탄산화에 의해 성능저하가 생긴 구조물 혹은 탄산화에 의한 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성능저하 현상 평가나 열화진행예측, 대책 여부 판정과 그 내용의 결정을 수행하도록 구조물의 유지관리수준을 고려하여 점검항목과 방법 및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에서는 신설구조물, 대책 후의 구조물 분류에 따라 각각 점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1.4.3 정기점검
(1) 정기점검에서는 균열, 박리․박락, 녹물, 유리석회, 변색 등, 콘크리트 표면의 변화상태 이외에 누수, 변위․변형 등 외관상의 열화 점검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4.4 정밀점검
(1) 정밀점검에서는 정기점검에서 수행되는 항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외관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에서는 구조물 전체 혹은 열화가 현저한 개소에 있어서 부식 균열폭이나 길이 등의 콘크리트 표면의 변화상태, 코어채취에 의한 피복콘크리트의 품질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및 강재 부식상태에 대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재하시험 등의 방법에 의해 구조물 혹은 구성부재의 변형성상이나 콘크리트 혹은 강재의 변형률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점검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이나 이산화탄소농도, 작용하중 등의 열화인자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탄산화 예측방법
1.5.1 예측 일반사항
(1) 탄산화에 의한 열화예측은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의 길이를 예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탄산화의 진행과 강재부식의 진행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열화예측은 점검결과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검결과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과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을 평가하고 안전도를 고려한 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탄산화 진행 예측
(1) 탄산화 진행예측은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탄산화 진행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t 법칙
② 촉진시험의 이용
1.5.3 강재의 부식진행 예측
(1) 탄산화에 의한 강재부식 진행예측은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강재의 부식개시 시기는 미탄산화거리로 판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부식균열 발생 전의 부식진행 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점검결과에서 얻어진 부식량에 기초한 방법
② 미탄산화거리를 사용하는 방법
(4) 부식균열의 발생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부식량에서 판정하는 방법
② 역학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5) 부식균열 발생 후의 강재부식 속도는 균열이 물질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측하여야 있다.
1.5.4 예측의 수정
점검결과에 의해 얻어진 열화상황이 사전 예측과 다른 경우, 원인을 검토하여 열화예측의 수정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차후의 유지관리계획의 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평가 및 판정
(1)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평가 및 판정은 열화인자에 따르지 않고 공통적이므로 SMCS 14 20 95 00에 따라 수행하고, 긴급점검 의 평가 및 판정은 아래의 (2)~(4) 항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탄산화에 의한 구조물 성능저하는 강재 부식에 기인하므로 구조물이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의 어느 것에 있는 가를 충분히 유의하고 영향을 받는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점검 시 및 예정 사용기간 종료 시에 있어서 제반 성능의 평가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량적인 성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 정량적인 그레이딩(외관상 등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판정은 탄산화에 의한 성능저하 정도와 구조물의 중요성이나 유지관리수준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 대책
1.7.1 대책의 선정
(1) 탄산화에 의한 구조물 성능저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요구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성능평가에 기초한 대책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관상 등급을 기준으로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
(1) 탄산화에 따른 보수는 탄산화 정도를 판단하고, 소정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탄산화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공법․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8 기록
(1) 탄산화에 대한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4장 염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염해로 인해 성능저하가 발생한 구조물, 또는 염해로 인해 성능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의 내구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적용하여야 한다.
(2) 염해로 인해 발생한 강재부식 및 이에 따른 콘크리트의 열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은 주로 유지관리수준에서 사후유지관리의 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587 염화물 이온 선택 전극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점검의 종류 및 내용
1.4.1 점검 일반사항
(1) 염해에 따른 성능저하가 발생한 구조물 또는 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성능저하 상황 평가, 열화진행예측, 대책의 필요성판정 및 그 내용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과 방법 및 수행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에서는 신설구조물, 대책 후의 구조물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신설구조물의 경우에는 물-결합재비, 시멘트의 종류, 혼화재의 사용 유・무, 혼화재의 종류와 양, 초기 함유 염소이온 농도, 콘크리트의 피복, 환경조건, 초기결함을 점검하여야 한다.
1.4.3 정기점검
(1) 정기점검에서는 균열, 박리․박락, 녹물, 유리석회, 변색 등의 콘크리트 표면의 이상 이외에 누수, 변위․변형 등 외관상의 열화점검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2) 초기점검에서 이상이나 열화징후가 발견된 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4.4 정밀점검
(1) 정밀점검은 구조물전체 또는 열화가 현저한 개소에서 부식균열의 폭이나 길이 등의 콘크리트표면의 이상, 코어채취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파악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속의 염소이온농도의 분포 및 강재의 부식상태에 대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재하실험 등의 방법으로 구조물 또는 구성부재의 변형성상이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뒤틀림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정밀점검에서는 물-결합재비,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코어의 외관 관찰, 염소이온 농도의 분포, 콘크리트의 피복, 강재의 부식 상황, 탄산화 깊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의 평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이나 염분량, 작용하중 등의 열화인자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은 구조물에 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해 구조물의 손상정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점검범위는 구조물의 중요도 및 긴급사태의 정황에 따라야 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점검을 수행하여 구조물 또는 구성부재의 변형성상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1.5 염해 예측 방법
1.5.1 예측 일반사항
(1) 염해에 의한 열화예측은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2) 열화예측은 점검결과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과 구조물의 환경조건을 평가하고 안전도를 감안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1.5.2 염소이온의 확산예측
(1) 염소이온의 확산예측은 콘크리트의 품질 및 구조물의 환경조건 영향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2) 염소이온의 확산예측방법은 다음 중에서 한 가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경계조건에 있어서 확산방정식의 해석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② 촉진실험의 이용
③ 염소이온의 반응이나 환경과의 경계에서 이동을 고려한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
1.5.3 강재의 부식진행 예측
(1) 콘크리트의 염소이온농도나 pH, 산소의 공급량, 콘크리트의 함수상태로 강재부식의 진행을 예측하여야 한다.
(2) 부식진행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점검결과로 얻어진 부식량을 활용한 방법
② 강재의 부식반응속도를 고려한 방법
(3) 부식균열발생의 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부식량으로 판정하는 방법
② 역학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1.5.4 예측의 수정
점검결과로 얻어진 열화현상이 사전의 예측과 다른 경우에는 열화예측방법이나 정밀점검의 점검항목을 점검하여 열화예측을 수정하여야 한다.
1.6 평가 및 판정
(1) 염해에 의한 열화예측은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로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점검 시 및 예정사용기간 종료 시의 성능평가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정량적인 성능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에 의한 반정량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3) 판정은 염해에 의한 성능저하의 정도와 구조물의 중요성이나 유지관리구분을 고려하여 행해야 한다.
1.7 대책
1.7.1 대책의 선정
(1) 염해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성능조사에 기초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관상 등급을 표준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
(1) 보수․보강은 염해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공법 및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8 기록
(1) 염해특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5장 동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동해에 의해 열화된 구조물, 또는 동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의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열화예측, 점검, 평가, 판정, 대책 및 기록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동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열화를 초기에 발견하여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은 동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후에 속하는 지역에 적용하며 주로 사후유지관리수준의 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95 05 유지관리의 원칙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점검의 종류 및 내용
1.4.1 점검 일반사항
(1) 동해에 의하여 열화가 발생되는 구조물 또는 동해의 진행이 예상되는 구조물에 있어서 최저 온도 등의 환경조건과 콘크리트의 동해깊이에 대한 검사는 육안 또는 기타의 검사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은 신설구조물, 기존구조물, 대책 후의 구조물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 점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1.4.3 정기점검
(1) 정기점검은 콘크리트의 미세균열, 표면박리, 팝아웃 등의 표면 변화와 물 공급 상황(콘크리트의 누수) 등, 외관상의 열화 점검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초기점검결과에 의하여 보다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한 열화부위에 대해서 외관상황과 물의 공급 상황 등 보다 상세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정밀점검
(1) 정밀점검은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의 최저온도나 동결융해횟수 등 환경조건의 확인 및 코어 시험체에 대한 동해 깊이 측정을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하여야 한다.
1.4.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은 동결융해가 반복되는 횟수가 현저히 증가되었거나 동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기후에 속하는 지역에서 이상한파로 인한 동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 및 재해나 사고 등이 작용한 후의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책의 여부를 평가 및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긴급점검에서는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사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포함하여야 한다.
(3) 점검범위는 구조물의 중요도 및 긴급사태의 정황에 따라야 한다.
(4)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점검을 수행하여 구조물 또는 구성부재의 변형성상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5) 긴급점검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1.5 동해 예측 방법
1.5.1 예측 일반사항
(1) 동해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은 균열, 표면박리, 팝아웃, 박리, 박락, 철근부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2) 동해에 의한 열화과정은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로 구분되며 동해형상과 심화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배합, 현재의 열화정도 그리고 노출된 주변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동해발생 가능성의 유무나 열화깊이를 예측하여야 한다.
1.5.2 동해의 진행 예측
(1) 동해의 발생 예측은 구조물이 있는 환경과 골재의 품질과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동해깊이의 예측은 점검에서 얻어지는 동해깊이와 그 진행속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5.3 예측의 수정
(1) 점검결과로 얻어진 열화현상이 사전의 예측과 다른 경우에는 열화예측방법이나 정밀점검의 점검항목을 점검하여 열화예측을 수정하여야 한다.
1.6 평가 및 판정
(1)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후의 평가 및 판정은 SMCS 14 20 95 05에 의하고, 정밀점검의 평가 및 판정은 아래의 (2), (3) 항목에 의하여야 한다.
(2) 동해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콘크리트 단면의 감소와 철근부식에 기인하므로 구조물의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 중에 속하는 등급에 충분히 유의하여 영향을 받는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점검시기 및 예정 사용연한 종료 시에 있어서 모든 성능의 평가는 정량적인 성능조사에 기초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는 등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대책
1.7.1 대책의 선정
(1) 동해에 의한 구조물의 열화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성능조사에 기초를 둔 대책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관상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
(1) 보수․보강은 소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해에 의한 구조물의 열화를 고려하여 공법․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8 기록
(1) 동해특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6장 화학적 침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화학적 침식에 의해 성능이 저하된 구조물, 혹은 화학적 침식에 의해 성능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의 유지관리 혹은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열화예측, 점검, 평가, 판정, 대책 및 기록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침식에 의해 생기는 콘크리트의 열화를 비롯하여 강재 부식을 빠른 시기에 발견하고,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유지관리 표준은 주로 유지관리 수준에서 사후유지관리의 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95 15 유지관리 시 점검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점검의 종류 및 내용
1.4.1 점검 일반사항
(1) 화학적 침식에 의해 성능이 저하된 구조물 혹은 화학적 침식에 의한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성능 저하 현상의 평가나 열화 진행 예측, 대책의 여부 판정과 그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유지관리 수준까지 고려하여 점검 항목과 방법 및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에서는 신설된 구조물, 기존의 구조물, 대책 후의 구조물의 분류에 대응하여 각각 적합한 점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1.4.3 정기점검
(1) 정기점검에서는 콘크리트 보호층의 표면 변질, 균열, 박리, 박락 등과 아울러 콘크리트 표면의 변질, 균열, 박리, 박락, 녹물, 유리석회 등외에 누수, 변위, 변형 등 외관상의 열화와 동시에 이상한 냄새의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에서는 초기점검에서 수행하는 항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외관조사와 동시에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4 정밀점검
(1) 정밀점검에서는 구조물 전체 혹은 열화가 심한 개소에 있어서 콘크리트 보호층의 균열폭과 길이, 박리나 박락 면적 등,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폭과 길이, 결손단면 깊이 등, 코어채취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비롯하여 강재의 피복두께 등을 상세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열화인자의 침투깊이나 탄산화 깊이를 비롯하여 강재의 부식상태에 대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재하시험 등의 방법에 의해 구조물 혹은 구성부재의 변형성상이나 콘크리트 보호층, 콘크리트 혹은 강재의 변형률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점검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온도, 습도, 열화인자의 농도 등의 환경이나 열화 외력, 작용하중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은 지진이나 풍수해 등과 같은 천재 화재 및 산이나 황산염 등의 침식에 의해 콘크리트가 용해되거나 열화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해 구조물의 손상 정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점검 범위는 구조물의 중요도 및 긴급사태의 정황에 따라야 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점검을 수행하여 구조물 또는 구성부재의 변형 성상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1.5 화학적 침식 예측 방법
1.5.1 예측 일반사항
(1) 화학적 침식에 의한 열화예측은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의 기간을 예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콘크리트 보호층을 비롯하여 콘크리트 열화의 진행과 강재부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열화예측은 점검 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검 결과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 보호층을 비롯하여 콘크리트의 품질과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도를 고려한 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화학적 침식의 진행 예측
(1) 화학적 침식의 진행 예측은 콘크리트 보호층 및 콘크리트의 품질을 비롯하여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침식의 진행 예측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시뮬레이션 시험의 이용
② √t<hp:fwSpace/>의 법칙
1.5.3 강재의 부식 진행 예측
(1) 화학적 침식에 의한 강재의 부식 진행 예측은 화학적 침식을 초래하는 물질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강재의 부식 시작 시기는 탄산화 잔류값으로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강재의 부식 진행 예측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점검 결과에서 얻어진 부식량에 의한 방법
② 시뮬레이션 시험의 이용
1.5.4 예측의 수정
점검 결과로부터 얻어진 열화현상이 사전의 예측과 다른 경우에는 원인을 검토하여 열화예측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향후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6 평가 및 판정
(1)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의 평가 및 판정은 SMCS 14 20 95 15에 따르고, 정밀점검의 평가 및 판정은 아래의 (2)~(4)에 의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침식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콘크리트 단면 결손 및 강재의 부식에 기인하므로 구조물이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의 어느 곳에 있는가 충분히 유의하여 영향을 받는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을 점검할 때 및 예정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성능 평가는 분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석적인 성능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료 속의 성분 함유량을 대략적으로 결정하는 정성 분석적인 등급화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4) 화학적 침식에 따른 성능저하의 정도와 구조물의 중요성 및 유지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7 대책
1.7.1 대책의 선정
(1) 화학적 침식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성능 조사에 바탕을 둔 대책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관상의 등급을 기준으로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
(1) 보수․보강은 소정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화학적 침식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공법․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8 기록
(1) 화학적 침식에 있어서 특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7장 알칼리 골재반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하여 성능저하하거나,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구조물의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열화예측, 점검, 평가, 판정, 대책 및 기록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팽창 및 이에 따른 콘크리트의 열화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전반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은 사후유지관리수준의 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48 콘크리트용 골재의 암석 분류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KS F 2585 콘크리트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점검의 종류 및 내용
1.4.1 점검 일반사항
(1)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하여 성능저하한 구조물 혹은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성능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열화진행예측, 대책의 필요여부판정과 대책내용의 결정을 적절히 행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유지관리수준을 고려하여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및 시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에서는 신축구조물, 대책을 시행한 구조물로 분류하여 여기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초기점검에서는 사용골재의 산지나 반응성골재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조사함과 동시에 구조물의 균열, 변색, 겔의 침출 등에 대하여 육안에 의한 점검을 수행하며, 공사기록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된 시멘트의 알칼리량과 콘크리트의 단위결합재량으로부터 콘크리트의 전 알칼리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골재의 반응성유무를 검토하여 장래의 잠재적인 팽창가능성 등 열화진행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4.3 정기점검
(1) 정기점검에서는 초기점검에서 수행된 항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외관을 관찰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구조물의 균열진전 및 팽창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팽창거동을 측정할 때에는 계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팽창이 진행하는 여름철 기간을 포함하여 1년에 적어도 2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4.4 정밀점검
(1) 정밀점검은 골재의 알칼리 골재반응성 및 콘크리트의 알칼리 골재반응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구조물의 검토대상 전 부분 또는 이를 대표하는 복수위치에 있어서 균열, 변색, 겔의 침출 등 콘크리트표면의 변화상태, 코어의 강도측정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평가, 코어의 촉진양생시험에 의한 잔존 팽창량의 예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알칼리 골재반응성은 일반적으로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법) 및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잠재반응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방법) 혹은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알칼리 골재반응에 대한 저항성은 구조물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배합,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작된 콘크리트의 촉진양생 환경 하에서 균열의 발생 및 팽창량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잔존 팽창량은 구조물로부터 채취한 코어의 촉진양생 환경 하에서의 팽창량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에는 재하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 또는 구성부재의 내하력 및 강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4.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은 지진이나 풍수해 등과 같은 천재 화재 및 정기점검에 의해 구조물이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해 구조물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점검범위는 구조물의 중요도 및 긴급사태의 정황에 따르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수행하여 구조물 또는 구성부재의 변화 상태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1.5 알칼리 골재반응 예측 방법
1.5.1 예측 일반사항
(1)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영향을 받은 구조물의 열화진행에 대한 예측은 콘크리트의 팽창 및 이에 따른 균열의 진행을 지표로 하며,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팽창과정은 잠재기, 진전기, 수렴기, 종료기의 4단계로 구분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2) 열화예측은 점검결과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점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골재의 반응성, 콘크리트의 품질과 구조물이 위치한 환경조건을 평가하여 안전도를 감안한 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알칼리 골재반응의 진행예측
(1) 알칼리 골재반응의 진행예측은 골재의 반응성(반응성광물의 종류 및 그 함유량), 콘크리트의 배합(시멘트의 알칼리량과 콘크리트의 단위결합재량) 및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온도, 수분 및 알칼리의 공급조건)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구조물의 열화예측은 콘크리트 팽창량 및 이에 따른 균열을 지표로 하여 구조물의 점검결과 또는 코어의 촉진양생시험결과로부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5.3 예측의 수정
(1) 점검결과로 얻어진 열화현상이 사전의 예측과 다른 경우에는 열화예측방법이나 정밀점검의 점검항목을 점검하여 열화예측을 수정하여야 한다.
1.6 평가 및 판정
(1)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콘크리트의 팽창 및 이에 수반하는 균열발생에 기인하기 때문에 구조물이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충분히 유의하여 착안한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여러 성능의 평가는 등급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정도와 구조물의 중요성 및 유지관리수준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7 대책
1.7.1 대책의 선정
(1)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로 인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요구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성능조사에 근거한 대책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관상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
(1) 보수․보강은 소정의 효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공법,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콘크리트의 팽창은 잠재기, 진전기, 수렴기, 종료기 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수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손상을 받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보수용 재료(표면피복재)에 요구되는 성능에는 균열추종성, 차수성, 수증기투과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콘크리트와의 부착성 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8 기록
(1) 알칼리 골재반응 특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8장 철근콘크리트 내진구조 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건축 구조물의 시공 시 내진구조로 하는 것이 필요한 때 특별히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음 및 정착, 접합부, 구조벽체와 연결보, 기둥, 슬래브, 기초 및 말뚝의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사항 및 내진구조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94호(국토교통부)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4 20 11 철근공사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철근콘크리트 배근상세 KSEA 551-09(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기호의 정의
bw∶복부폭 또는 원형단면의 지름(㎜)
d∶단면의 유효깊이(㎜)
db∶철근의 지름(㎜)
lo∶부재축을 따라 부재 접합면에서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길이(㎜)
s∶구조부재의 축방향에 따라 측정한 횡방향 철근의 간격(㎜)
so∶횡방향 철근의 최대 간격(㎜)
Mc∶접합부에 연결된 기둥의 공칭휨강도에 상응하는 접합부면에서의 휨모멘트(고려되는 횡력 방향에의 계수축력에 따른 가장 낮은 휨강도가 되어야 함)
1.5 대안제시
(1) 공법의 특성상, 연구 및 실험결과에 의하여 이 기준에 표시한 시공수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설계변경 절차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6.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94호에 따라 책임구조 기술인으로 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지정내용
② 지진력 저항시스템에 속하는 부재 및 접합부상세
③ 기둥, 전단벽체, 보, 슬래브, 기초 철근의 정착 및 이음상세, 겹침이음 길이 및 철근의 기계적 이음 이음과 용접이음 종류와 위치
④ 전이층 접합부상세 [내력벽체와 하중 전이 보(Transfer beam/girder), 기둥 등] 및 개구부 보강 상세
⑤ 기초 종류별 배근상세 [전면기초, 독립기초, 파일(Pile)기초]
⑥ 지하벽체 및 옹벽 배근상세
⑦ 자재의 규격 및 강도
⑧ 기타 시공상세도면의 표현방법은 철근콘크리트 배근상세를 따른다.
1.6.3 시공계획서
(1) 제작, 운반, 조립, 품질 및 시공관리 조직
① 공종별 공장의 품질관리책임자, 운반관리책임자, 조립전임기사 및 현장품질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공종별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공장과 현장으로 구분하여 조직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① 공정계획은 철근, 콘크리트, PC부재의 제작 및 출하공정, 운반공정, 현장의 작업공정 등의 공정과 전체 건축공사 공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품질계획
① 품질검사 체크리스트
② 부재별 품질관리 기록대장(제품 출하 시 활용자료)
(4) 자재 운반계획
① 자재의 운반계획은 제조공장에서의 부재의 적재와 운반에 대한 세부사항, 운반차량의 형태, 현장에서의 부재취급과 조립, 현장 야적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립순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부재의 종류별로 운반차량의 종류, 운반용 받침대, 적재방법과 운반 시 유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설계 및 시공 요구사항
3.1.1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fck)는 21 ㎫ 이상이어야 한다.
(2) 경량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35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실험에 의하여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 부재가 같은 강도의 보통골재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의 강도 및 인성 이상을 갖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보다 큰 압축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3.1.2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철근
(1) 지진력에 의한 휨모멘트 및 축력을 받는 골조나 구조벽의 경계요소에 사용하는 보강철근(KS D 3504, 3552, 7017)은 다음 (2)항과 (3)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강재를 제작한 공장에서 계측한 실제 항복강도가 규정항복강도를 120 ㎫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재시험에서는 이 값을 20 ㎫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실제 항복강도에 대한 실제 극한 인장강도의 비가 1.25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진력 저항구조로 설계된 전단벽체는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표현한 입면도 및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한 입면 배근도, 개구부 보강상세를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개구부 위치와 크기 변경 시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1.3 기계적 이음
(1) 이음 철근은 규정한 인장강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은 기둥이나 보의 단부로부터, 또는 비선형 횡변위의 결과로 철근의 항복이 일어날 수 있는 단면으로부터 부재 깊이의 두 배만큼 떨어진 거리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3.1.4 용접이음
(1) 지진력에 저항하는 철근의 용접이음 기둥이나 보의 단부로부터 또는 철근 항복이 비선형 횡변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면으로부터 부재 깊이의 2배만큼 떨어진 거리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 요구되는 종방향 철근에 대한 스터럽, 띠철근, 삽입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요소의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3.1.5 특수모멘트골조의 휨부재
(1) 적용범위
① 지진력을 받고, 주로 휨을 받도록 설계된 특수모멘트골조 부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골조 부재는 다음의 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부재의 계수축력은 (Ag․fck/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부재의 순경간이 유효 깊이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깊이에 대한 폭의 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라. 부재의 폭은 250 ㎜ 이상이어야 하며, 휨부재 축방향과 직각으로 잰 지지부재의 폭에 받침부 양측면으로 휨부재 깊이의 3/4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한다.
(2) 축방향 철근
① 상단과 하단은 최소한 연속된 두개의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접합면에서 정모멘트에 대한 강도는 부모멘트에 대한 강도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재의 어느 위치에서나 정 또는 부모멘트에 대한 강도는 부재 양단 접합면에서의 최대 휨강도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③ 휨철근의 겹침이음은 이음길이 부분에 후프철근이나 나선철근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겹침이음 철근을 둘러싸는 횡방향 철근의 간격은 d/4 이하, 또한 100 ㎜ 이하이어야 한다. 겹침이음은 접합부의 내부, 접합면으로부터 부재 깊이의 1배 이내의 거리구간, 구조해석에서 골조의 비탄성 횡변위에 의한 휨 항복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3) 횡방향 철근
① 골조부재의 다음 부분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휨부재 양단의 받침부면에서 경간의 중앙방향으로 잰 휨부재 깊이의 2배 구간
나. 골조의 비탄성 횡변위로 인한 휨 항복이 일어날 수 있는 단면 좌우로 부재 깊이의 2배 이상의 거리 구간
②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부재의 면으로부터 50 ㎜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후프철근의 최대 간격은 d/4, 축방향 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후프철근지름의 24배, 300 ㎜ 중 가장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후프철근이 필요한 곳에서 후프철근으로 감싸인 축방향 철근은 횡방향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④ 후프철근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부재의 전 길이에 걸쳐서 d/2 이내의 간격으로 양단 내진 갈고리를 갖춘 스터럽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전단저항에 요구되는 스터럽이나 띠철근은 부재의 길이에 걸쳐 후프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휨부재의 후프철근은 2개의 철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즉 양단에 내진갈고리를 갖는 스터럽과 연결철근으로 구성되는 폐쇄형 후프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축방향 철근과 접속되는 연속 연결철근은 휨부재의 반대측면에 번갈아 가며 90° 갈고리를 두어야 한다. 연결철근으로 고정되는 축방향 철근이 휨부재의 한쪽면에서만 슬래브로 구속되어 있으면 연결철근의 90° 갈고리는 그 슬래브가 있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림 3.1-1 겹친 갈고리의 예
3.1.6 휨과 축력을 받는 특수모멘트골조의 부재
(1) 축방향 철근
① 겹침이음은 부재의 중앙부에서 부재 길이 1/2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인장이음으로 설계해야 하며, 횡방향 철근으로 둘러싸야 한다.
(2) 횡방향 철근
① 횡방향 철근은 단일 후프철근, 또는 겹침 후프철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후프철근과 같은 굵기와 간격으로 된 연결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결철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한다. 연속 연결철근은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③ 횡방향 철근으로 구속되지 않은 외부 콘크리트의 두께가 100 ㎜를 초과하면, 부가적으로 횡방향 철근을 300 ㎜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림 3.1-2 기둥에서의 횡방향 철근의 예
3.1.7 특수모멘트골조의 접합부
(1) 횡방향 철근
① 기둥의 접합부 4면에 보부재가 연결되어 각 부재 폭이 기둥폭의 3/4 이상일 때, 가장 깊이가 작은 부재의 깊이만큼 구간 내에서는 이 기준의 3.1.6 (1), (2)항에 규정된 철근량의 1/2 이상의 횡방향 철근만을 배치할 수 있다. 이들 위치에서는 횡방향 철근의 간격을 150 ㎜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② 기둥코어 외부 보의 종방향 철근이 그 접합부에 인입되는 다른 보에 의해 구속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필요한 횡방향 철근을 접합부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① 보통골재 콘크리트에서 90° 표준갈고리가 있는 철근의 정착길이 l dh는 D6에서 D35까지의 철근의 경우 8 d 이상, 15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경량콘크리트에서 90° 표준갈고리를 갖는 철근의 정착 길이는 10 db 이상, 190 ㎜ 이상, 또한 90° 갈고리는 기둥이나 경계부재의 횡구속된 콘크리트 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3) D6에서 D35까지의 철근에서 직선철근의 정착길이 l d는 철근 하부에 한 번에 친 콘크리트의 깊이가 300 ㎜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에 규정된 길이의 2.5배 이상, 철근 하부에 한 번에 친 콘크리트의 깊이가 300 ㎜를 초과할 경우에는 (1)에 규정된 길이의 3.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접합부에서 끝나는 직선철근은 기둥이나 경계부재의 횡구속된 심부를 완전히 가로질러야 한다. 횡구속된 심부에 걸쳐 있지 않은 부분의 매입정착 길이는 1.6배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5) 에폭시 도막 철근이 사용된 경우, (1)에서 (3) 까지 기술된 정착길이는 규정된 계수값을 곱하여야 한다.
3.1.8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와 연결보
(1) 적용범위
① 이 기준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은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는 특수철근 콘크리트 구조벽체와 연결보에 적용한다.
(2) 철근
① 구조벽체의 철근비 ρv와 ρh는 0.002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설계전단력이 (√fck/12)Acv 이하이면, 구조벽체의 최소 철근은 최소철근비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구조벽체 각 방향의 철근간격은 450 ㎜ 이하이어야 하며, 전단보강을 위한 철근은 전단벽에 연속적으로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벽체에 작용하는 면내 계수전단력이 (√fck/6)Acv를 초과하면 철근은 적어도 복배근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조벽체의 모든 연속철근의 이음과 정착은 인장을 받는 철근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연결보
① 연결보의 강성 또는 강도의 감소로 인해 구조물의 수직하중 전달 능력, 구조물로부터 거주자의 탈출, 구조물에 대한 비구조요소와 그 접합부의 일체성 등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형상비가 l n/h〈 2이고 계수전단력 Vu가 (√fck/3)Acp를 초과하는 연결보는 경간 중앙에 대칭의 대각선 다발철근으로 배근한다.
② 경간 중앙에 대해 대칭 형태인 대각 형태로 배치된 연결보는 다음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대각선 다발철근은 최소한 4개의 철근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횡철근의 외단에서 외단까지의 거리는 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bw/2 이상이어야 하고, 보 면내에서는 대각선 철근에 대한 수직방향으로 bw/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각선 철근은 횡철근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다. 대각선 철근은 벽체 안으로 인장에 대해 정착시켜야 한다.
그림 3.1-3 대각 배근된 연결보
3.1.9 기초
(1) 기초판, 전면기초 및 말뚝캡
①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기둥과 구조벽체의 종방향 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접합면에서 인장에 대하여 충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② 기초에서 고정단으로 가정되어 설계된 기둥은 ①항을 따라야 한다. 표준갈고리가 필요하면,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종방향 철근의 끝단이 기둥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여 기초의 저면에서 90° 표준갈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초의 연단부터 기초 깊이의 1/2 이내에 연단이 있는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기둥 또는 경계요소는 기초의 상단 아래로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의 깊이 또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중 작은값 이상의 거리까지 기초 속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④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또는 기둥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 하는 곳에서는,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휨철근이 기초, 전면기초, 말뚝캡의 상부에 배치되어야 한다.
(2) 지중보와 지면 슬래브
① 말뚝캡 또는 기초사이를 수평 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는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지지기둥 내에, 또는 통과하여 정착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불연속에서 말뚝캡 또는 기초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
② 말뚝캡 또는 기초사이를 수평 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의 최소 단면 치수는 연결된 기둥의 순 경간을 20으로 나눈 값 이상이어야 하나, 450 ㎜ 보다 클 필요는 없다. 폐쇄형 띠철근의 간격은 단면 중 작은 치수의 절반 이하, 또한 300 ㎜ 이하이어야 한다.
(3) 말뚝, 피어 및 케이슨
① 내진설계 된 구조물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말뚝, 피어 및 케이슨에 적용한다.
② 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 피어 및 케이슨은 설계 인장력을 저항하는 전 구간에 걸쳐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방향 철근은 말뚝캡 내부의 인장력을 지지 구조 부재에 전달하도록 한다.
③ 지진에 의하여 발생된 인장력이 말뚝캡 또는 전면기초와 프리캐스트 말뚝사이에서 말뚝의 상단에 설치된 보강근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에, 그라우트 시스템은 최소한 철근항복강도의 125%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말뚝, 피어 및 케이슨은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위치에서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단면 길이의 최소 5배 그러나 말뚝캡의 저면으로부터 2 m 이상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재의 상부
나. 횡지지를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중과 수중에 노출된 말뚝의 구속되지 않은 전 길이에 가.항에서 요구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 부분
⑤ 항타 말뚝을 통합한 말뚝캡은 항타 말뚝을 단주로 가정할 때의 압축강도에 저항하도록 하고, 횡력을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기와 수중에 노출된 말뚝의 구간에 대하여 항타 말뚝의 세장비 효과를 고려한다.
3.1.10 중간모멘트 골조
(1) 보
① 부재 양단의 경우 받침부면에서 부재 중앙으로 부재 깊이의 2배에 해당하는 구간에 스터럽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첫 번째 스터럽은 받침부면으로부터 50 ㎜ 이내의 구간에 배치하여야 하며, 스터럽의 최대 간격은 다음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d/4<hp:tab width="600" leader="0" type="1"/>나. 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 최소 지름의 8배
다. 스터럽 지름의 24배<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라. 300 ㎜
③ 스터럽은 부재 전 길이에 걸쳐서 d/2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상세 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④ 접합부는 보, 기둥과 같은 주요골조 부재의 접합부에서 연속철근의 이음과 접합부에서 끝나는 철근의 정착을 위해 둘레 보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레 보강은 외부 콘크리트나 내부 폐쇄 띠철근, 나선철근 또는 스터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3.1-4 보 스터럽의 배치방법
(2) 기둥
① 띠철근의 최대 간격은 접합면으로부터 길이 lo 구간에 걸쳐서 so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길이 lo는 다음 값 중 가장 큰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부재의 깊이의 1/6<hp:tab width="1760" leader="0" type="1"/>나. 부재 단면의 최대 치수
다. 450 ㎜
③ 간격 so는 다음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나. 띠철근 지름의 24배
다. 골조부재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
라. 300 ㎜
④ 첫 번째 띠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o/2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⑤ 띠철근은 전 구간에서 so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림 3.1-5의 상세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그림 3.1-5 기둥의 띠철근 배치방법
(3) 보가 없는 2방향 슬래브
① 철근의 배근순서를 시공상세도에 표현하고, 철근의 높이 및 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Bar support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슬래브 휨모멘트 Ms에 저항할 모든 철근은 주열대 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휨모멘트 Ms의 일부는 유효폭 내에 배치된 철근에 의해 저항되어야 한다.
④ 받침부에서 주열대 내에 배치된 철근의 1/2 이상은 슬래브의 유효폭 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3.1-6 슬래브에서 철근의 위치
⑤ 주열대 내의 받침부의 상부 철근의 1/4 이상은 전체 경간에 걸쳐서 연속되어야 한다.
⑥ 주열대 내의 하부 연속철근은 주열대 내의 받침부의 상부 철근의 1/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경간 중앙부에서의 하부 철근의 1/2 이상은 연속되어야 한다.
⑧ 슬래브의 불연속단의 받침부에서 상부 및 하부 철근은 받침면에서 충분히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3.1-7 슬래브의 불연속단의 받침부 철근 정착
제5편 강구조공사
제5편 강구조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한국산업표준
(1)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 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2.3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주강품(Steel casting)∶강철을 주형에 주입하여 소요모양의 제품으로 한 것으로 주입 주강품, 주방 주강품 등이 있다.
고장력 냉연강판(Cold roll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sheet)∶비교적 양호한 가공성을 유지하면서 인장강도를 높인 강판으로 보통 인장강도 400 ㎫ 이상의 것을 말한다.
PC강봉(Steel bars for prestressed concrete)∶탄소강, 저합금강, 스프링강 등을 사용, 스트레칭, 냉간드로잉, 열처리 중 어느 한 방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끝맺음된 강봉
브리넬 경도(Brinell hardness)∶강구압지를 사용하여 시험편에 구상의 압입자국을 만들 때의 하중을 압입자국의 직경으로부터 구한 압입자국의 표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비커스 경도(Vickers hardness)∶대면각 136°의 정사각뿔인 다이아몬드 입자를 일정한 시험하중으로 시료의 시험면에 압입하여 생긴 영구 오목부의 표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샤르피 충격시험(Charpy impact test)∶샤르피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편에 충격 하중을 가하여 재료의 취성, 인성을 측정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단품제작∶제작품의 중량, 설치 및 운송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단일 부재로 제작하는 공정을 말한다.
재편조립(Assembly of piece)∶재단도에 의하여 절단한 판재나 형강 등을 조립하는 공정을 말한다.
엔드텝(End tab)∶용접이 시작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곳에 설치되는 별도의 재료를 말한다.
스트롱백(Strong back)∶맞대기 용접 시에 이음판의 상호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이다.
저온균열(Cold crack)∶약 200℃ 이하의 저온에서 발생하는 균열로 저온균열에는 루트균열, 토우균열, 비드하부균열 등이 있다.
코오킹(Caulking)∶불연속을 밀폐(Seal) 시키거나 또는 감추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으로 용접부나 모재의 표면에 소성변형을 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층 분할방식(Split-layer technique)∶용접층이 두꺼울 경우 단일층의 용접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 용접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공(Fabrication)∶강재를 소정의 치수로 재단하고 구멍 뚫기, 굽힘가공, 재편조립을 실시하여 소정규모의 단품을 제작하는 공정을 말한다.
가설공(Erection)∶단품제작품(부재)을 현장의 소정위치에 설치하여 시공하는 공정이다.
기선(Base line)∶강제 구조물(철골제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현장의 기준선을 말한다.
연결재(Connections)∶부재의 접합용으로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 토크쉬어형 볼트, 일반볼트 및 리벳 등을 통칭하여 연결재라고 한다.
스터드 용접(Stud welding)∶스터드와 대상물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적당한 온도에 도달할 때에 양 부재를 용착시키는 용접을 말한다.
언더컷(Undercut)∶용접부의 토우 또는 루우트에 인접한 모재사이에 용해된 홈으로 용접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열영향부(HAZ∶Heat affected zone)∶용융되지는 않았으나 용접, 연납 땜질 또는 절단 시에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 또는 미세조직이 변화된 모재의 일부분을 말한다.
오버랩(Over lap)∶용착금속이 토우부분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융합하지 않고 겹쳐진 부분을 말한다.
완전용융(Complete fusion)∶용접하는 모재와 접속되는 용접비드와의 사이에 용접표면의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용융을 말한다.
완전 용입(Full penetration)∶용입 깊이가 모재두께와 동일한 용입을 말한다.
완전 용입 홈용접(Complete penetration groove weld)∶이음부의 전길이에 걸쳐서 완전 용입, 완전용융을 갖도록 일면 또는 양면에 홈을 만들어서 실시한 용접을 말한다.
플러그 용접(Plug weld)∶원형구멍을 뚫어서 다른 구조물과 접합 시키는 용접을 말한다.
플럭스(Flux)∶용접 시에 모재와 용접금속 표면에 산화물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형성 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용재를 말한다.
피트(Pit)∶용접비드에 생긴 구멍을 말한다.
방사선 투과시험(RT: Radiographic test)∶방사선을 시험체에 투과시켜서 방사선의 강도의 변화로부터 결함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초음파 탐상시험(UT∶Ultrasonic test)∶음파를 탐촉자에 의해서 시험체 내에 통과시킬 때 생기는 음향적 성질을 이용하여 시험체의 내부결함이나 재질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test)∶결함부에 생긴 자극에 의한 자분의 부착을 이용하여 철강재 등 강자성체를 자화시켜서 결함을 검출하는 비파괴시험 방법이다.
액체침투탐상시험(PT∶Liquid penetration test)∶시험체 표면에 생긴 결함부분에 침투액을 침투시킨 후에 확대된 지시무늬의 모양으로 결함부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1.4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hp:lineBreak/>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5)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표 및 공정관리 계획
가. 상세 설계서 검토<hp:tab width="2196" leader="0" type="1"/>나. 강재구입 및 조달
다. 제작(현도, 가공, 용접)<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라. 가조립
마. 도장(공장도장, 현장도장)<hp:tab width="2288" leader="0" type="1"/>바. 수송계획
사. 조립 및 가설(설치)<hp:tab width="1420" leader="0" type="1"/>아. 상부슬래브공
② 강재구입 및 조달
가. 강판(판재류) 및 형강<hp:tab width="376" leader="0" type="1"/>나. 용접재료, 볼트 및 연결재 등
다. 주조품 및 부속품 등
③ 제작 및 제작관리
가. 제작 시설용량 및 주요기기<hp:tab width="1732" leader="0" type="1"/>나. 제작도(Shop drawing)
다.<hp:nbSpace/>용접 시공시험 계획서<hp:tab width="3848" leader="0" type="1"/>라. 용접 시공요령 및 절차서
마. 용접 검사 및 절차서<hp:tab width="864" leader="0" type="1"/>바. 제작품 검사 계획서
④ 가조립
가. 가조립 계획서<hp:tab width="3528" leader="0" type="1"/>나. 장비 사용계획
다. 가조립 시공요령 및 절차서<hp:tab width="1732" leader="0" type="1"/>라.<hp:nbSpace/>가조립 검사 계획서
⑤ 도장계획(공장 및 현장도장)
가. 도료사용 계획<hp:tab width="3528" leader="0" type="1"/>나. 도장시공요령 및 절차서
다. 도장검사 계획서
⑥ 수송계획
⑦ 조립 및 가설계획
가. 조립 및 가설(설치)계획도<hp:tab width="2288" leader="0" type="1"/>나.<hp:nbSpace/>가설 상세도
다.<hp:nbSpace/>장비사용 계획<hp:tab width="3268" leader="0" type="1"/>라. 부재연결 시공요령 및 절차서
마.<hp:nbSpace/>조립 및 가설 시공요령 및 절차서<hp:tab width="2808" leader="0" type="1"/>바. 가설검사 계획서
사. 시공검측 및 측량계획
⑧ 상부 슬래브공
가. 철근가공 및 콘크리트 타설계획<hp:tab width="3644" leader="0" type="1"/>나. 가설계획
다. 콘크리트 혼화재 사용계획<hp:tab width="2020" leader="0" type="1"/>라.<hp:nbSpace/>콘크리트 품질관리 계획
마. 응력조정계획<hp:tab width="3816" leader="0" type="1"/>바.<hp:nbSpace/>시공검측 및 측량계획
⑨<hp:nbSpace/>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계획)
가.<hp:nbSpace/>강재류 및 부속품류<hp:tab width="892" leader="0" type="1"/>나. 재료의 품질 보증서
다. 제작도 및 제작공정(현도, 절단, 용접 등)
라. 용접공자격, 용접기자재, 용접절차
마. 부적합(NCR)처리 절차<hp:tab width="3336" leader="0" type="1"/>바. 비파괴검사관련 절차
사. 공장도장 및 현장도장<hp:tab width="108" leader="0" type="1"/>아. 조립 및 가설
자.<hp:nbSpace/>상부 슬래브공<hp:tab width="3268" leader="0" type="1"/>차. 완성품 검사
카.<hp:nbSpace/>응력조정<hp:tab width="1644" leader="0" type="1"/>타. 시공검측 및 측량계획
⑩ 안전, 환경관리계획
가. 안전관리계획
나. 환경관리계획
(6) (5)항 이외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 및 일반자료 제출요건은 SMCS 10 10 00에 준한다.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hp:lineBreak/>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3) 이 시방서가 정한 제반규정 이외의 강교제작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나 시공자 및 제작자가 작성한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강교제작 공정과 제작 품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두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의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 절차서 및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의 이름이 기명된 제작 및 시공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가공 시 주요부재 및 2차 부재의 구분은 제작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hp:lineBreak/>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KCS 14 31 05 (3.1)에서 (2)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4)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KS 규격품 이외의 것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사용강재는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 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강재, 용접재, 볼트 및 연결재 등은 재료의 시공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소정의 규격 또는 품질관리 시방규격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7) 재료의 운반, 저장관리는 자재가 손실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강재 및 부재의 관리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8) 해당재료의 예비부품 및 부속재료는 소정의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9) 필요시 사용재료의 현장재료관리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도로 기능에 적합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교량의 평면 및 종단계획과 횡단계획에 맞추어 정밀한 제작과 시공을 해야 하며, 배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은 교량의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교량의 수명기간 동안에 안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강교의 가공(제작), 용접, 볼트연결, 부재의 조립 및 설치, 상부슬래브 공사에 대하여 각기 작성한 시공도면과 제작도 및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도서에 한하여 제작 및 시공할 수 있다.
(3) 제작 및 시공의 허용기준은 각 해당분야의 시방서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 및 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품질 관리시험은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는 소정의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5) 제작 및 시공은 단계별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되 선행시공 또는 제작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수급인은 환경 및 안전관리를 SMCS 10 10 00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3.2 제작 및 시공
(1) 수급인은 강교제작과 설치에 필요한 주자재 및 부속품 이외의 필요한 공구, 부속재료를 수급인 부담으로 공급한다.
(2) 가공(제작) 및 설치 시 제작오차 및 시공오차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해야 한다.
3.3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4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10 제작
K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40 도장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ISO 4287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403 절삭 가공품의 둥글기 및 모떼기
KS B ISO 2768-1 보통 공차 - 제1부∶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KS B 0413 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
KS B 0416 금속판 셰어링 보통 허용차
KS B 0428 가스 절단 가공 강판 보통 허용차
KS B 0433 절삭 다듬질 여유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4.1 제작도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 제작방법, 연결재(판),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를 표기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에는 부재의 기호, 용접기법, 절단, 커버플레이트, 연결, 구멍, 볼트 및 연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허용 오차, 마무리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 등 특기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공장 및 현장용접은 KS B 0052의 표준 용접기호로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야 한다. 공사기록도면(준공도면)에는 개별 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기재가 불가능할 시는 용접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준공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부재의 가조립・해체 및 부재(제작품)의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의 가조립 및 해체 계획서에는 가조립의 범위, 조립순서, 조립 및 해체방법에 따른 절차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재의 운반 및 부재의 야적관리는 부재의 취급요령 및 부재의 운반방법과 부재의 야적관리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1.4.3 수급인의 자격
(1) 용접공 및 용접기술인의 자격은 SMCS 14 31 20에서 규정한 용접공의 해당자격을 가진 자로서 SMCS 14 31 20 (1.4)의 규정에 관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보고서
(1) 수급인은 제작 완료후 제작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작 완료보고서는 제작시험 검정결과, 가조립 성적서,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보증서,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작공장 또는 시설
(1) 수급인의 공장 또는 시설은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사 및 승인대상은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품질관리자의 자격, 주요장비 및 시설능력 등으로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2 현도검사
(1) 수급인은 제작 착수 전 현도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제작온도
(1) 철골제작 시 제작온도 기준에 대하여 별도 명기한 것이 없으면 제작 기준온도를 10℃로 하여 구조물의 팽창이음에 대하여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1.5.4 제작허용오차
(1) 제작의 허용오차는 이 기준의 3.8의 규정에 준한다.
(2) 보 또는 플레이트 거더의 솟음은 하중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되 부재의 형상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1.5.5 제작 및 가설용 장비와 시험기기
(1) 제작 및 가설 시 사용되는 측정 장비와 시험기기는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 합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1.5.6 강재줄자
(1)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준테이프는 KS B 5209에 규정된 핸드테이프 1급(50 m) 이상으로 하며 강재 감는자(기준자)는 6개월 이내에 교정 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1.5.7 용접공의 자격심사와 용접절차
(1) SMCS 14 31 20의 해당 요건을 참조한다.
1.5.8 제작 및 시공책임
(1) 수급인 및 제작자는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6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hp:lineBreak/>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hp:lineBreak/>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hp:fwSpace/><hp:lineBreak/>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6-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hp:lineBreak/>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6-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7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hp:lineBreak/>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hp:lineBreak/>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hp:lineBreak/>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2.6 사용재료
(1) 공장제작에 사용되는 강재는 SMCS 14 31 15의 해당재료에 준한다.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 형 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형 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H형강
기둥
1/2
1/2
0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가상
중심선
부재의 후단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1에 따른다.
축선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1 마감면의 정밀도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4.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1-2, 그림 3.3.1-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수평스티프너
그림 3.3.1-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1-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9)항은 다음 (10)항과 같이 적용한다.
(10) 교량의 주요부재의 모서리는 약 2 ㎜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하고, 2차 부재의 경우도 도장작업을 위해 약 1 ㎜ 정도의 모따기 내지 반지름을 가지도록 모서리부를 그라인드 가공 처리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2-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2-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항 목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hp:lineBreak/>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hp:lineBreak/>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1-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25mm
W
Z
X
Y
내부
강판의 폭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3.4 구멍 뚫기
3.4.1 구멍 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 KCS 14 31 10 (4.4.1)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 판 두께 16 ㎜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4.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2-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용 오차 (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6) 볼트의 공경은 표 3.4.2-3 및 3.4.2-4에 표시한 것으로 한다.
표 3.4.2-3 볼트의 공경
볼트의 호칭 (㎜)
볼트의 공경 (㎜)
마 찰 이 음
지 압 이 음
M20
22.5(22)
21.5
M22
24.5(24)
23.5
M24
26.5(26)
25.5
주 1) 마찰이음은 고장력 볼트, T/S 고장력 볼트, 방청처리 고장력 볼트, 내후성고장력 볼트를 포함함.
2) (
)의 수치는 용융아연 도금 및 다크로 고장력볼트 기준
3) 일반볼트는 마찰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표 3.4.2-4 접시머리형 볼트구멍의 형상 및 치수 (㎜)
호 칭
타입식고장력 접시 머리형 볼트
보통접시 머리형 볼트
도
해
θ
h
D
d
θ
h
D
d
M12
90°
5
24.0
14.0
M16
6
30.0
18.0
M20
60°
9.5
32.2
21.2
7
36.5
22.5
M22
11.0
35.9
23.2
60°
10
36.0
24.5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570 및 SMA 57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4) 미리 역변형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재의 품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4.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4.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4.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허용오차
그루브용접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필릿용접
루트 간격1)
5 mm
부재의 밀착도
1.0 mm 이하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4.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7) 가붙임 용접
①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 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한다.
②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③ 모든 가붙임 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가. 연속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의 가붙임 용접부
나. 언더컷, 채워지지 않는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붙임 용접부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④ 최종 용접부에 포함되는 가붙임 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해야 하며 다층용접의 가붙임 용접부는 케스케이드단형으로 용접한다.
⑤ 최종 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가붙임 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시켜야 한다.
⑥ 강재 뒷댐재의 가붙임 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붙임 용접은 본용접시 재용해 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⑦ 가붙임 용접의 층두께는 4 ㎜ 이상, 간격은 400 ㎜ 이하로 하고, 길이는 80 ㎜ 이상으로 한다.
⑧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붙임 용접 층두께는 5 ㎜ 이상, 간격 300 ㎜ 이하, 길이 100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또, 트러스 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두께는 본용접시에 가붙임 용접부분이 재용융 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붙임 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붙임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⑨ 가붙임 용접이 제품으로 남는 부재단부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부재단부를 둥근돌림용접으로 하든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 이상을 띄워서 가붙임 용접을 해야 한다.
⑩ 가붙임 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가붙임 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그 근방에 새로운 가붙임 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용접은 표 3.7-1에 준하여 제거 또는 보수해야 한다.
⑪ 가붙임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SMCS 14 31 20 (3.4)의 규정에 준하고 용접 층간 최소온도는 표 3.7-1에 준한다.
표 3.7-1 가붙임 용접의 층간 최소온도 (℃)
강 종
가붙임 용접방법
t 판두께 (㎜)
t < 25
25 ≤ t < 38
38 ≤ t ≤ 50
SS400
SM400
피복아크용접
-
50
5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
-
50
SM490
SM490Y
SMA41
피복아크용접
-
5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
50
50
SM520
SM570
SMA50
SMA58
피복아크용접
50
10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50
100
100
주 1) 철판 두께 50 ㎜ 이상은 KCS 14 31 20 (표 4.4-1)에 준한다.
(8) 용접 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①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9) 단품제작 검사
① 단품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정밀도를 검사해야 하며, 단품제작의 허용기준은 KCS 14 31 10 (부록 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규정 이외의 단품제작 정밀도 검사기준은 외국의 관련 규정과 동등한 조건에 준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정지율
(%)
마찰
접합
M 16
17.0
100
19.0
80 이상
M 20
21.0
23.0
M 22
23.0
25.0
M 24
25.0
27.0
M 27
27.7
30.0
M 30
30.7
33.3
지압
접합
M 8
9.0
100
11.0
80 이상
M 10
11.0
13.0
M 12
13.0
15.0
M 16
17.0 (16.0)1)
19.0 (18.0)1)
M 20
21.0 (20.0)1)
23.0 (22.0)1)
M 22
23.0 (22.0)1)
25.0 (24.0)1)
M 24
25.0 (24.0)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hp:fwSpace/>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경사 1/10 이하
1 mm 이상 3 mm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그림 3.8-2 모재의 단차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철재면의 표면처리
(1) 철재면의 표면처리는 SMCS 14 31 40에 준한다.
(2) 페인트 칠하기 시설과 페인트 칠하기를 위한 바탕처리 시설은 환경관리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0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①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3.11 강바닥판
3.11.1 일반사항
(1) 강바닥판 제작은 상세설계서 또는 수급인의 제작상세도 및 용접시공 절차서 등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강바닥판의 규격은 교량의 형태에 따른 주부재나 부부재의 보강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하되 장폭비의 비가 1:1.5가 되는 것을 권장한다.
(3) 강바닥판의 종방향 및 횡방향 보강재는 판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이음부에서 최소 판의 두께 15 t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강재 시공 시 판의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종방향 보강재와 횡방향 보강재가 만나는 지점은 용접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5) 강바닥판은 판의 뒤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지지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
(6) 강바닥판의 판끊기 및 가공은 이 기준의 3. 시공에 준하며 용접시공은 SMCS 14 31 20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3.11.2 평탄도 및 직선도
(1) 평탄도는 강바닥판 블록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보강재를 설치한 보강재 사이의 패널크기에 따른 평탄도를 규정할 수도 있다.
(2) 패널의 평탄도나 곡선도의 최대편차는 다음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11667" leader="0" type="3"/> (㎜), 또는
여기서<hp:tab width="995" leader="0" type="1"/>D∶패널경계의 최소길이 (㎜)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T∶패널 철판의 최소두께 (㎜)
(3) 압축응력을 받는 종방향 보강재와 강바닥판 리브의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 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16216" leader="0" type="3"/>
여기서<hp:tab width="995" leader="0" type="1"/>L∶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 길이 (㎜)
(4) 복부판 횡방향 보강재나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16216" leader="0" type="3"/>
식중에서<hp:tab width="139" leader="0" type="1"/>L∶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 길이(㎜)
3.11.3 강바닥판 시험
(1) 강바닥판 제작완료 후 제작검사는 전체 크기 시험을 해야 하며 이때 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 등은 수급인이 준비해야 한다.
(2) 제작검사 결과 강바닥판의 평탄도와 직선도가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2 제작품 운송, 저장 및 관리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교량가설지점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수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수송과 해상수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제작품의 현장 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반하되 부득이 2차 운반이 필요할 경우는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부재에는 발송전에 조립기호를 기입하여 두어야 한다. 조립기호는 페인트로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1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인 부재에는 그 중량 및 중심위치를 페인트로 보기 쉬운 곳에 기입해야 한다. 아울러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Lifting lug)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재의 상차, 하차 및 운송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송전에 특히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
(6) 제작품이나 재편을 운송할 경우, 또는 현장 야적 시는 받침목이나 지지목을 설치하여 제작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 시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에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부 록 Ⅰ.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전장 지간
± (10 + 0.1 L)
L = 지간(m)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1세트의 지간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 (3 + 0.50 B)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2 + 2 B) ≤ 10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 3 +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5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제작 솟음(치올림)
과대시
3 + 0.15 L ≤ 20
L = 지간 (m)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부족시
3 + 0.05 L ≤ 6
L = 지간 (m)
항목
허용<hp:fwSpace/>오차(mm)
적용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격점들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단 선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복 선
7
지점간의
수평차
지간 중앙에서
δ=3+0.1L ≤ 12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차이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20m의 중앙에서
= 5
20m
침목 지지면의 고저 차이
침목의 좌우받이
부분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상면까지의 높이
± 3
플랜지 폭
부족량
W = 플랜지 폭 (m)
초과량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웨브판, 플랜지
=플랜지폭
(mm)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1.5 m에 대한 그 중간지점에서
1.5m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목
허용 오차(mm)
적 용
주요부재의 휨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 8
L = 부재길이(mm)
웨브판의 솟음
또는
(2/3)t 중 작은 쪽
:웨브판 높이(mm)
t = 웨브판 두께(mm)
플랜지의 솟음
웨브판에서
또는 t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m)
t = 플랜지 두께(mm)
웨브판과 리브사이, 또는 리브사이에서
:웨브중심과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라멘교각
기둥중심간격(L : m)
기둥 길이 (h : m)
보의 길이 (b : m)
대각 길이 (d : m)
(평면, 입면)
± (5 + 0.15 L)
± (5 + 0.15 h)
± (5 + 0.15 b)
± (5 + 0.15 d)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L = 측정길이(mm) 받침판의 수평도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침목받이
수직재의 경사
δ1~δ2
2 이내
베이스 플레이트의 평면도
δ3
0.5 이내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측정방법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e<hp:fwSpace/>≦<hp:fwSpace/>2 mm
e<hp:fwSpace/>≦<hp:fwSpac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겹침이음의
틈새
e
e<hp:fwSpace/>≦<hp:fwSpace/>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맞댐이음의 면차이
e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1mm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틈새게이지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e<hp:fwSpace/>≦<hp:fwSpace/>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 mm
틈새 게이지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2 mm<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3 mm
-3 mm ≦ ≦
+3 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2 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3 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베벨각도
<hp:fwSpace/>≥<hp:fwSpace/>-2.5˚
<hp:fwSpace/>≥<hp:fwSpace/>-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개선각도
<hp:fwSpace/>≥<hp:fwSpace/>-5˚
<hp:fwSpace/>≥<hp:fwSpace/>-10˚
한계 게이지
<hp:fwSpace/>≥<hp:fwSpace/>-2.5˚
<hp:fwSpace/>≥<hp:fwSpace/>-5˚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모델과의<hp:fwSpace/>비교
보통은 목측으로<hp:fwSpace/>판단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1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0.5mm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2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1mm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hp:fwSpace/>판단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1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20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1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20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보플랜지
보플랜지
기둥플랜지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2 t1/15
또한
e<hp:fwSpace/>≦<hp:fwSpace/>3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6
또한
e<hp:fwSpace/>≦<hp:fwSpace/>4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4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4
또한
e<hp:fwSpace/>≦<hp:fwSpace/>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틈새게이지
측정지그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hp:fwSpace/>≦<hp:fwSpace/>2 mm
e<hp:fwSpace/>≦<hp:fwSpace/>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hp:lineBreak/>기울기
e
e<hp:fwSpace/>≦+7<hp:fwSpace/>mm
또한 e ≦ 30<hp:fwSpace/>mm
e<hp:fwSpace/>≦+10<hp:fwSpace/>mm
또한 e ≦ 50<hp:fwSpace/>mm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hp:lineBreak/>굴곡
e
e ≦
또한 e ≦ 20<hp:fwSpace/>mm
e ≦
또한 e ≦ 25<hp:fwSpace/>mm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hp:lineBreak/>앵커볼트<hp:lineBreak/>위치의<hp:lineBreak/>어긋남
e
A
<hp:fwSpace/>종
-3<hp:fwSpace/>mm ≦ e
≦+3<hp:fwSpace/>mm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hp:fwSpace/>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hp:fwSpace/>종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8<hp:fwSpace/>mm ≦ e
≦+8<hp:fwSpace/>mm
4) 기둥 끝에<hp:lineBreak/>붙은 면의<hp:lineBreak/>높이
H
-3<hp:fwSpace/>mm ≦<hp:fwSpace/>H
≦+3<hp:fwSpace/>mm
-5<hp:fwSpace/>mm ≦H
≦+5<hp:fwSpace/>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hp:lineBreak/>이음층의<hp:lineBreak/>층높이
H
-5<hp:fwSpace/>mm ≦<hp:fwSpace/>H
≦+5<hp:fwSpace/>mm
-8<hp:fwSpace/>mm ≦<hp:fwSpace/>H
≦+8<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hp:fwSpace/>≦+3<hp:fwSpace/>mm
또한 e ≦ 10<hp:fwSpace/>mm
e ≦ +5<hp:fwSpace/>mm
또한 e ≦ 15<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hp:fwSpace/>≦<hp:fwSpace/>
또한 e ≦<hp:fwSpace/>10<hp:fwSpace/><hp:fwSpace/>mm
e ≦
또한 e<hp:fwSpace/>≦<hp:fwSpace/>15<hp:fwSpace/>mm
연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hp:titleMark ignore="1"/>제3장 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교제작에 필요한 강재의 종류와 규격, 운반 및 저장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및 형강, 선재 및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주조품 및 정착재와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6 20, SMCS 44 56 25, SMCS 44 56 3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40 도장
SMCS 44 56 20 구조용 강재
SMCS 44 56 25 리벳
SMCS 44 56 30 고장력 볼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D 0410 온간 성형용 분말의 승온상태에서 유동도 시험방법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ISO 4287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 볼트ㆍ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공차의 한계 및 끼워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허용차
KS B 0500 철강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47 체결용부품 표면결함 - 제1부:일반용 볼트․나사 및 스터드 볼트
KS A ISO 1302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6 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7 볼트 구멍지름 및 카운터 보어 지름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320 평행핀
KS B 1321 분할핀
KS B 1326 평와셔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40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판정 기준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치
KS D 0233 압력 용기용 강판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KS D 0248 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 표면의 겉모양 시험 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제1부:선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4116 탄소강 단강품용 강편
KS D 4117 니켈-크롬 몰리브덴강 단강품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 파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 수급인은 강재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10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입품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4-1에 따라 시행한다.
표 1.4-1 구입품별 제출자료
품 명
자
료
강 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 좌 및 부 속 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고 장 력 볼 트
재료의 밀시트, 세트의 검사성적서
볼 트 및 앵 커 볼 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 성적서
스 터 드
재료의 밀시트
1.5 품질보증
(1) 강재는 KS인정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주요 부품의 제조,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강재운반, 저장 및 취급 시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을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나무로 막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동일 교량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4) 색칠에 의한 강재의 식별은 표 1.6-1에 준하며 색칠방법은 원칙으로 구조용 강재의 한쪽 단면에 직선으로 칠한다.
(5) 구조용 강재는 금속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상처를 받지 않게 상차, 운반, 하차 및 저장해야 한다. 재료는 지상의 마루,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저장하고, 부식되지 않게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6) 볼트 및 연결재는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저장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규격에 따른다.
표 1.6-1 색칠에 의한 강재 식별
강 재 종 류
식
별
색
색 칠 방 법
색의 종류
기 준 색
SS 400
백 색
N 9.5
1선
SS 490
청 색
2.5 PB 5/6
1선
SM 400
A
녹 색
5G 5.5/6
1선
B
2선
C
3선
SM 490
A
황 색
2.5Y 8/12
1선
B
2선
C
3선
SM 490Y
A
등황색
2.5YR 6/13
1선
B
2선
SM 520
B
분홍색
2.5YR 6.5/8
1선
C
2선
SM 570
Q
적 색
5R 4/13
1선
N
2선
T
3선
SMA 41(1종)
A
은색-녹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녹색은 5G 5.5/6
1선
B
2선
C
3선
SMA 50(2종)
A
은색-황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황색은 2.5Y 8/12
1선
B
2선
C
3선
SMA 58(3종)
P
은색, 적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적색은 5R 4/13
1선
W
2선
한랭지용 구조용 강재
갈 색
기준색 없음
재질을 식별하는 색선에 갈색1선 추가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되 강재의 검사통측 KS D 0001에 의하여 작성된 밀시트와 대조・확인해야 한다.
(2) 강재의 종류는 해당 산업규격의 기준에 준하되 본 규격품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규격 절차에 의하여 재시험에 합격한 품질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사용재료
2.2.1 강판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KS D 3529
(4) 고내후성 압연강재∶KS D 3542
표 2.2-1 강재사용 규격
KS D 3515
두 께 t (㎜)
KS D 3529
종 류
기 호
종 류
기 호
SM 400
A
B
C
8≦t≦32 (25)
8<t≦40 (40)
8<t≦100 (50)
SMA 41(1종)
A
B
C
SM 490
A
B
C
8<t≦25 (16)
8≦t<40 (40)
8<t≦100 (50)
SMA 50(2종)
A
B
C
SM 490Y
A
B
8≦t≦16
8≦t≦40
SM 520
B
C
8≦t≦40
8≦t≦100
SM 570
-
8≦t≦100 (50)
SMA 58(3종)
W
P
SS 400
-
8≦t≦100
주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기호∶SS (KS D 3503)
2) ( )내의 수치는 SMA 규격임
3) 교량용 주부재는 8 ㎜ 이상의 두께를 갖는 강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I형강 및 ㄷ형강의 복부판은 7.5 ㎜ 이상의 두께 사용을 권장하며 플레이트 거더 및 박스형 거더의 리브 보강재는 환경부식이 좋거나 또는 부식을 고려할 경우 6 ㎜ 이상을 사용해도 좋다.
4) 강재단위 조견표
KS D 3503
종래단위 SI 단위
SS 34, SS 330
SS 41, SS 400
SS50, SS 490
SS 55, SS 540
KS D 3529
종래단위 SI 단위
-, -
SMA 41, SMA 400
SMA 50, SMA 490
SMA 58, SMA 570
5) 강재의 열처리 기호∶
① 강재의 노멀라이징하는 경우∶N
② 강재의 템퍼링하는 경우∶T
③ 강재의 퀜칭․템퍼링하는 경우∶Q
④ 강재의 열가공제어를 하는 경우∶ TMCP
⑤ SMA재를 압연 그대로 또는 녹 안정화 처리의 경우∶W
⑥ SMA재를 보통도장하여 사용하는 강재∶P
2.2.2 강관 및 형강
(1)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KS D 3566
(2) 일반구조용 각형강관∶KS D 3568
(3) 일반구조용 경량형강∶KS D 3530
(4)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KS D 3558
2.2.3 선재 및 봉강
(1) 와이어 로프∶KS D 3514
(2) 냉간 압조용 탄소강선재∶KS D 3592
(3) PC 강선 및 강연선∶KS D 7002
(4) PC 경강선∶KS D 7009
2.2.4 볼트 및 핀
(1) 6각 볼트, 너트∶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이음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KS B 1010
(3) 토크쉬어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T/S 고장력 볼트)
(4) 핀∶KS B 1320(평행핀), KS B 1321(분할핀)
(5) 접시머리 볼트∶KS B 1017
표 2.2-2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및 일반 볼트
종 별
규 격
볼트공급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KS B 1010(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세트)
F8T, F10T, F35
T/S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S10T, F10T, F35
지압이음용
고장력 볼트
KS B 1010(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세트)
B8T, B10T, F35
일반 볼트
KS B 1002(6각 볼트), KS B 1012(6각 너트), KS B 1326(평와셔)
주 1) 볼트의 종류 및 규격은 SMCS 14 31 25 (2. 자재) 참조
2.2.5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 부분이나 몸 부분에 단면축소나 깊은 균열 및 터짐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는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는 KCS 14 31 20 (표 3.2-1)에 준한다.
(3) 스터드 연결재의 인장강도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되 강도조건은 KCS 14 31 20 (표 3.2-2)에 준한다. 교량구조 전용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B-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으로 된 아크피복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해야 한다.
2.2.6 주조품
(1) 교량 받침용 재료는 표 2.2-3에 준한다. 다만, 동합금 받침판과 함께 고경도 롤러 및 받침판은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표 2.2-3 받침용 재료
종 별
규
격
기
호
단 강
KS D 3710(탄소강단강품)
SF 490A 및 SF 540A
합 금 강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35C 및 SM45C
스프링 강재
KS D 3701(스프링 강재)
SPS3
크롤로플렌계 고무
KS M 6617(방진고무용 고무재료)
CO8-B1
보 강 강 판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STS 304
2.2.7 기초 및 앵커볼트
(1) 기초볼트∶KS B 1016
(2) 앵커볼트∶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3) 다듬볼트∶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4) 핀∶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2.2.8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SMCS 14 31 2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2.9 페인트
(1) 페인트는 SMCS 14 31 4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3 자재의 허용오차
2.3.1 강판
(1) 강판의 두께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표-4에 있는 두께의 허용오차를 적용하고, 또한 비고(1)에 의하여 (-)측의 허용차가 공칭두께의 1% 이내여야 한다.
(2) 강판은 표면에 KS B ISO 4287에 규정한 100S(0.1 ㎜)를 초과하는 깊이의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판에 흠이 있을 경우 보수 방법은 표 2.3-1에 준하여 시행하되 그라인더 손질후의 두께는 강판두께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강판의 손질부분은 깨끗해야 한다.
(3) 용접보수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보수방법을 선정하되 강판에 용접 시는 언더컷이나 겹침이 없어야 하고 덧살 용접은 압연면에서 적어도 1.5 ㎜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그라인더로 마무리하여 동일 높이로 한다.
표 2.3-1 강재결함의 보수방법
홈
보 수 방 법
깊이 0.1 ㎜ ~ 1 ㎜
그라인더로 갈아서 균일하게 한다.
깊이 1 ㎜ 이상
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하고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보장한다.
(4) 강재의 층상 갈라짐 및 절단면의 불연속은 SMCS 14 31 10 (3.3.4)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다만, 보수한 강재의 표면은 KS B ISO 4287에 규정한 100S(0.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열처리한 강판은 용접보수 후 새로 강판 몸체에 열처리를 해야 한다. 열처리에 의한 응력제거는 SMCS 14 31 20 (3.14)에 준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 및 절차에 준한다.
2.3.2 강관 및 형강
(1) 탄소용 강관 및 각관의 제작 허용오차는 KS D 3566, KS D 3568의 5항과 7항을 기준으로 하며, 형강은 KS D 3502에 준한다.
2.3.3 선재 및 봉강
(1) 와이어 로프의 소선지름의 허용오차는 KS D 3514 표 6에 의하고 와이어 로프 지름의 허용오차는 로프의 지름이 10 ㎜ 이하는 로프 지름의 +10% 이내, 로프의 지름이 10 ㎜ 이상은 +7% 이내이어야 한다. 와이어 로프용 선재는 KS D 3559로서 선재의 허용오차는 선재지름의 ±0.5 ㎜이며 편경차는 0.5 ㎜ 이하이어야 한다.
(2) 냉간압조용 탄소강선재의 지름의 허용차 및 편경차는 KS D 3592의 표 5에 준한다.
(3) PC 강선 및 강연선의 치수 및 허용차는 KS D 7002 표 4에 준하고 강연선 선재는 KS D 3509에 준한다.
(4) PC 강연선의 표시, 치수, 허용차, 공칭단면적 및 단위무게는 KS D 7009에 준하고 선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59의 선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선재로 한다.
(5) KS D 3557의 허용오차는 KS D3051에 준한다.
2.3.4 볼트 및 연결재
(1) 6각 볼트 너트(일반 볼트라 칭함)의 허용오차는 해당규격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허용오차 측정은 KS B 0211, KS B 0239, KS B 5221에 준한다. 볼트의 결함 및 표면검사는 KS B 0547, KS B 0501에 준한다.
(2) 마찰 이음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 및 평와셔 (고장력 볼트라 칭함)의 허용오차는 해당규격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허용오차의 측정은 KS B 0211, KS B 0239, KS B 5221에 준한다. 겉모양 검사는 KS B 0547, KS B 0501에 준하며 표면결함 시험은 KS B 0816 및 KS D 0213에 준한다.
(3) 토크쉬어형 고장력 볼트(T/S 볼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품질규격은 (2)항의 고장력 볼트 규정에 준한다.
(4)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1)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핀(평행핀, 분할핀, 테이퍼핀)은 KS B 0401 및 KS A ISO 1302에 준한다. 경도시험은 KS B 0806이나 KS B 0811에 준한다.
2.3.5 주조품
(1) 주조품은 압탕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주조응력을 제거한 주조품을 사용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하고 틈, 변형 등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2 ㎜ 이내여야 하며 롤러의 허용오차는 0.1 ㎜ 이내로 한다.
(3) 단강품의 검사방법은 KS D 0028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500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48, KS D 0213에 준한다.
(4) 주강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8에 준하되 검사방법은 KS D 0401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KS D 0402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27 또는 KS D 0213에 준한다.
(5) 주철품의 허용오차는 KS B 0250, KS B 0405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500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27, KS B 0816에 준한다.
2.3.6 기초 및 앵커볼트
(1) 지름이 M36이하 기초볼트 사용구격은 KS B 1016에 준하고 지름이 M42 이상은 앵커볼트 제작도면 및 시방서 기준에 준하되 사용재료는 KS D 3503 SS 400 또는 인장강도 400 ㎫ 이상, 경도 HB 105~229의 재료나 그 외 설계에서 지정한 강재에 준한다.
(2) 볼트 및 나사는 KS B 0201에 준하며 그 등급은 KS B 0211에 따른다.
(3) 재료의 기계적 성질검사는 KS B 0233에 준하며 나사검사는 KS B 5221에 준한다.
(4) 기초 및 앵커볼트의 외관모양은 볼트의 터짐 및 사용상 유해한 잔금, 뒤말림 및 흠 등의 표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표면결함의 허용한계의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101의 참고에 따른다.
(5) 기초판 베이스 플레이트는 설계서나 KS B 1007에 준한다.
(6) 강도로교 설계기준이 정한 다듬 볼트 제작의 경우 KS D 3503 강재는 일반볼트 제작시방에 준하고 KS D 3752 및 KS D 3710 재료는 고장력 볼트 기준에 준한다. 다만, 볼트의 결함검사는 KS B 0547에 준한다.
(7) 핀제작의 경우 KS D 3503을 제외한 사용재료의 제작은 SMCS 14 31 25 (3.6)에 준한다.
2.4 자재의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S 규격 미 제정 재료나 규격증명서와 제품의 대조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에는 자재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품질관리 시험 중 일반시험은 다음에 준하되 해당강재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시험 이외의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는 해당강재 규격이 정한 제시험 기준에 준한다.
①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KS B 0802
②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KS B 0804
③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KS B 0805
④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KS B 0806
⑤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KS B 0810
⑥ 버커스 경도 시험방법∶KS B 0811
⑦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
⑧ 철강 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결함자분 모양등급 분류∶KS B 0213
⑨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D 0227
⑩ 체결용 부품 표면결함 - 제1부∶일반용볼트․나사 및 스터드 볼트∶KS B 0547
⑪ 라미네이숀 테스트
⑫ 용접성 시험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4장 볼트접합 및 핀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장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1326 평와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4.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hp:lineBreak/>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4-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4.3 작업절차서
(1)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4 시공 상세도
(1)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1.4.5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 (3)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 (4)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6) 고장력 볼트 조임 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 볼트 전용 조임 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1.6 취급 및 보관
1.6.1 반입
(1)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1.6.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1.6.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볼트 및 연결재의 운반은 SMCS 14 31 15 (1.6)의 제규정에 준한다.
2. 자재
2.1 고장력 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구성은 고장력볼트 1개, 너트 1개 및 와셔 2개로 구성된다.
(2)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1종
A1)
F8T
F10
F35
B2)
2종
A1)
F10T
F10
B2)
4종
A1)
F13T
F13
B2)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hp:lineBreak/>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3)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5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4)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표시기호
보증 하중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5)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6)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7)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8)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9)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 일반 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인장강도(N/mm2)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2.3 핀 및 롤러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2) 탄소강 주강품: KS D 4101
(3) 도로교량용 주강품: KS D 4118
(4)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SMCS 14 31 15 (2.2.4, 2.2.6)항에 준하되 다음 재료 중에서 사용한다.
2.4 연결재
(1)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SMCS 14 31 15 (2.2.5) 및 SMCS 14 31 20 (2.2)항의 규정에 준한다.
3. 시공
3.1 마찰접합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3.1.3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5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hp:lineBreak/>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M16
M20, M22
M24
M27
M30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④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③ 1차조임 후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3.1-3 금매김
④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1차 예비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2차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1)
(단위 : kN)
등급
호칭
표준볼트
장력
상온(10~30℃)
0 ℃ 와 60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F10T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2 지압접합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3.2.2 조임 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①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②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③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④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⑤ 조임이 지나친 것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3.2.5 조임 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3 용융아연도금 및 다크로 고장력 볼트
3.3.1 볼트의 조임
(1) 볼트의 본조임 방법은 너트회전법에 따르고 1차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를 사용한다.
(2)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는 금매김을 하고 본조임은 1차 조임 후 금매김 위치에서 너트가 120°±30°(1/3회전)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조임 시공 한다.
(3) 이음면의 거칠기는 50S 정도로 마무리하고 미끄럼 계수는 역시 0.47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볼트의 축력은 KCS 14 31 25 (표 4.1-4)에 준한다.
3.4 타입식 고장력 볼트
3.4.1 볼트의 조임
(1) 타입식 고장력 볼트의 와셔는 너트 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2) 볼트연결부는 조립용 일반 스페너로 충분히 조임한 위치에서 너트를 120°±30°(1/3회전)의 위치까지 회전시켜 조임 시공 한다.
(3) 타입식 고장력 볼트의 머리부 돌출허용치는 ±1 ㎜로 한다.
(4) 볼트의 축력은 KCS 14 31 25 (표 4.1-4)에 준한다.
3.5 스터드 전단연결재
(1) 스터드 전단연결재 시공은 SMCS 14 31 20 (3.10) 제규정에 준한다.
3.6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3.7 아이바
(1) 아이바의 단면적은 계산상 필요단면적의 135% 이상으로 하고 아이바의 머리모양은 핀구멍과 동심원으로 한다.
(2) 아이바의 두께는 최소 25 ㎜ 이상으로 하고 핀의 지름은 아이바 폭의 8/10 보다 크게 하는 것이 좋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K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15 강재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35 상부슬래브공
SMCS 14 31 40 도장
SMCS 24 40 05 교량받침
SMCS 24 40 10 신축이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작업절차서
(1)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4.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6 환경시설
(1)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4)에서 (1)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1.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교량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SMCS 14 31 05 (1.6.2) 항이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3) 시공도서에는 가설 설계서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하며, 가설 시공요령서, 부재이음 시공요령서, 시공시험 및 검사 요령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7 안전 및 환경시설
(1) 수급인은 교량가설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 사양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잔재의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1.5.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5.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인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5) 용접공 및 용접기술인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SMCS 14 31 20의 (1.6, 1.7) 항의 기준에 준한다.
(6) 현장품질관리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용접재료는 SMCS 14 31 20에 준한다.
(2) 볼트 및 연결재는 SMCS 14 31 15에 준한다.
(3) 콘크리트용 재료는 SMCS 14 31 35에 준한다.
(4)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설치는 SMCS 24 40 05, SMCS 24 40 10에 준한다.
(5) 현장 페인트공은 SMCS 14 31 40에 준한다.
(6) 자재의 품질관리
① 강재의 품질관리는 SMCS 14 31 15의 (2.4)에 준한다.
②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SMCS 14 31 20의 (2.3)에 준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이 공사에 적용할 일반요건은 SMCS 14 31 05 (3.1) 항에 준한다.
(2) 이 공사에 사용될 강재의 운반, 저장관리는 SMCS 14 31 15 (1.6) 항에 준한다.
(3) 조립 및 설치의 시공오차는 KCS 14 31 10 (4.8 부록 1)에 준한다.
(4) 부재의 운반, 저장관리는 SMCS 14 31 10 (3.12) 항에 준한다.
(5) 용접재료의 현장품질관리는 SMCS 14 31 20의 (3.3.4) 항에 준한다.
3.2 준비 및 안전대책
(1)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①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②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③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④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⑤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⑥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⑦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⑧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⑨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⑩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⑪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⑫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⑬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⑭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⑮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3 가시설공사
3.3.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hp:fwSpace/>30 mm ~ –<hp:fwSpace/>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hp:fwSpace/>m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5<hp:fwSpace/>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4 부재조립 및 설치
3.4.1 교량받침
(1) 교량받침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부공사 시공 전 교량받침의 시공 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교좌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시는 교좌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 교량받침용 앵커볼트 설치의 허용기준은 KCS 14 31 10 (4.8, 부록 1)에 준하며 교량받침 설치는 SMCS 24 40 05, SMCS 24 40 10에 준한다.
3.4.2 부재의 공장 가조립
(1)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3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4-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4-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4-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hp:lineBreak/>고장력볼트 경우
보
용접
그림 3.4-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그림 3.4-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hp:lineBreak/>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3.4.4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은 KCS 14 31 30 (4.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30 (4.3.3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31 30 (4.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4 31 30 (4.3.3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4 31 30 (4.3.3 (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부재를 사용 장비 및 시공계획에 따라 몇 개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일체로 가설하고자 할 때는 현장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부재의 휨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계획해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4) 드리프트핀
① 드리프트핀은 여러 부재를 함께 조립하는 데에만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벗어나 제작된 부재나 부품을 조립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부재의 조립에 사용하는 가조임 볼트와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1개군의 연결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그 중의 30% 이상을 드리프트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드리프트핀은 재료가 비틀리게 하거나 손상될 만한 힘을 주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교하게 제작되지 않은 부재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5) 용접결함 보수방법은 SMCS 14 31 20 (3.12, 3.13) 항에 준한다.
(6) 볼트연결 시공은 SMCS 14 31 25의 제규정에 준한다.
(7) 용접 시공은 SMCS 14 31 20의 제규정에 준한다.
3.4.5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풍속이 10분간 계속해서 10 m/s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플레이트 거더교
①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주거더는 자중이 작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박스거더교
①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에는 온도차에 의한 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에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③ 박스형 주거더는 한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속교
①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에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해 둔다.
② 끼어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횡이동 시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연속교의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곡선교
① 곡선교의 주거더 가설 시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를 확인해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고 내릴 때에는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②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해 둔다.
③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때,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하면, 가로보 연결부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사교
①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 지점이 다르므로 주거더의 처짐 변위차이를 고려하여 연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교량의 신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트러스교
① 켄틸레버 공법 및 대블럭 공법에 의하여 가설 시 인장재가 압축재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설 시의 응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축력 부재로서 설계된 현재에 자주식 크레인 등의 가설중기를 주행시켜 가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을 합해서 휨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③ 트러스교는 부재수가 많으므로 부재의 연결위치 및 격점부의 조립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여 가설해야 한다.
④ 지간이 긴 트러스교는 가로보의 연결부에 슬로트 구멍 등으로 조정부를 두어야 한다.
(7) 상로 아치교
①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대칭으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작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정의 치수가 되도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아치 받침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변위에 의하여 아치에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8) 하로 아치교
① 타이드아치, 로제아치 및 랭거아치교의 아치를 먼저 가설할 때에는 상로교의 아치설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직재 가설은 아치의 각 접합점의 변위가 각각 다르므로 변위를 고려하여 부재길이 및 설치 지점을 정해야 한다.
③ 하로교 교면의 주거더,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세로보는 상로아치교 가설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법이 좋다.
④ 하로교 중 가벤트에 의하여 하로교의 주거더 및 교면을 우선 설치한 후 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벤트 철거 후 전체 구조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아치재, 수직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아치부재의 좌굴방지용 보강재는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닐슨 아치교는 케이블 설치 이전에 아치와 상판에 가설재를 설치한 후 케이블을 2차로 설치 할 수 있다.
(9) 라멘교
① 선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받침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치올림)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 강바닥판교
① 강바닥판은 강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 시 변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②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 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③ 용접 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치올림)을 고려해야 한다.
(11) 강재교각
① 강재교각의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인 경우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②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에는 메털터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이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순서는 기둥부의 플랜지나 웨브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③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에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에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④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용접 이음일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3.4.6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인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인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5 검사, 수정 및 관리
3.5.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3.5.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SMCS 14 31 15의 제규정에 준한다.
(4) 제작품 관리는 SMCS 14 31 10 (3.12)의 제규정에 준한다.
(5) 시공시험 및 검사
① 용접재료 및 시공시험은 SMCS 14 31 20 (3.2)의 제규정에 준한다.
② 볼트 및 연결재 시험은 SMCS 14 31 20 (3.2), SMCS 14 31 25 (1.5)의 제규정에 준한다.
(6) 측량, 계측 및 검사
①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점검 해야 한다.
② 주요 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③ 가설이 완료되면 조립완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립완료 검사는 부재의 휨 및 솟음의 계측, 이음부 구멍의 정밀정도 및 이음부재면 사이의 표면간격 등을 검사한다. 부재의 조립 정밀도는 KCS 14 31 10 (4.8 부록 1)에 준한다.
3.6 응력조정
3.6.1 일반사항
(1)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를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3.6.2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의 변화
(1)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6.3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1)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3.6.4 프리스트레스재에 의한 응력
(1) 프리스트레스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PS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의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정착부의 시공을 확실히 해야 한다.
3.7 안전시설
(1) 수급인은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의 경우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8 환경시설
(1) 수급인은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때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① 금속재의 제작
② 잡철물
③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자재
2.1 공통사항
(1)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2.1.1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KS D 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KS D 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KS D 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KS D 3558
2.1.2 긴결재 및 부대품
(1) 정착재와 긴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리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3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1)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4 쇠살
(1) 막대식 쇠살
①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이 되도록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어야 한다.
② 명시된 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③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 쇠살
①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 ㎜ 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짓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 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 ㎜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 ㎜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 ㎜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 ㎜라야 한다.
②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 kN/㎡의 등분포하중과 15 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③ 쇠살은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5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킬 수 있게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 kN/㎡의 등분포하중과 15 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6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거 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덜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 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7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 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 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구조물 접근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 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2.1.8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1)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 ㎜ 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2)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허용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 ㎜ 이상이라야 한다.
2.1.9 그라우트
(1)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수급인은 해당된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1)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 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는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 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 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 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2.5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 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1)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1) 설치 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 칠된 표면은 다듬고,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을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앵커볼트
(1) 수급인은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거나, 설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는 기술인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바와 같이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 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사하중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 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편 가설공사
제6편 가설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hp:fwSpace/>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hp:fwSpace/>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hp:fwSpace/>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hp:fwSpace/>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인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hp:fwSpace/>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2장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 경강선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배전반 :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분전반 :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을 말한다.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0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KCS 21 10 00(1.6.3(3))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내용에 따른다.
작업장의 조명은 2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60 lu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조명설비로 인해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 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축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hp:fwSpace/>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공주택, 다층 상가 등 건축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 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축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가설시설물의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 (3.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재료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hp:fwSpace/>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현장가설시설물의 기타 가설건물은 KCS 21 20 05 (3.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20 05(3.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건설지원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1.3 용어의 정의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별표 1)에 따른 27종을 말한다.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살포기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 (부선 등)을 건설장비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주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등의 기계를 말한다.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타워 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을 말한다.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를 말한다.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를 말한다.
건설용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굴삭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삭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작업장에 반입 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는 해당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가 검토하여야 한다.
(2)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장비의 주요 구조부 및 작업장치를 변경·개조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검사제도가 없거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하고 관리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1) 사용할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점검표를 활용 반입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 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시공책임자는 건설장비 사용 중 매월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내의 모든 장비는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원과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ㆍ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다음의 사항은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은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 작성 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작업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웃트리거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 ~ 50 ㎸
3.0 m 이상
350 ㎸ ~ 500 ㎸
7.5 m 이상
50 ㎸ ~ 200 ㎸
4.5 m 이상
500 ㎸ ~ 750㎸
10.0 m 이상
200 ㎸ ~ 350 ㎸
6.0 m 이상
750 ㎸ ~ 1000 ㎸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 ~ 50 ㎸
1.2 m 이상
350 ㎸ ~ 500 ㎸
5.7 m 이상
50 ㎸ ~ 200 ㎸
2.7 m 이상
500 ㎸ ~ 750 ㎸
8.2 m 이상
200 ㎸ ~ 350 ㎸
4.2 m 이상
750 ㎸ ~ 1000 ㎸
10.7 m 이상
⑩ 와이어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 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웃트리거 확장 핀 : 아웃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웃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ㆍ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ㆍ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원은 운전실 이탈 시 전원 key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 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ㆍ인증ㆍ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ㆍ인상ㆍ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ㆍ인상ㆍ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국내는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하방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r 이상, 강설량 10 mm/hr 이상 시 설치ㆍ인상ㆍ해체ㆍ점검ㆍ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작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작업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작업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원은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key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 도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웃트리거 고정장치 :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웃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가 있는 경우 아웃트리거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웃트리거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 방지 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이동 시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시건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ㆍ인상ㆍ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타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한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ㆍ인상·해체 작업을 해서는 안된 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ㆍ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ㆍ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 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ㆍ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ㆍ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시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삭기
(1) 굴삭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삭기에 운전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삭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원이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비치하고,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삭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원을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삭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국내는 필수, 해외는 권장)
⑦ 후진경보장치 : 굴삭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삭기 운전원은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삭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삭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삭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삭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m3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오염토양 처리는 건설현장에서 부지정지공사 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의 처리공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KS B 3038 클램프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치
KS F 8013 조임 철물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ie-related product-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hp:fwSpace/>m<hp:fwSpace/>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hp:fwSpace/>㎥<hp:fwSpace/>이상⋅공사면적 1,000<hp:fwSpace/>㎡<hp:fwSpace/>이상 또는 총연장 200<hp:fwSpace/>m<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4.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4.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4.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4.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4.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1)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1)에서 ①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F 8013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B 3038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hp:fwSpace/>m<hp:fwSpace/>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hp:fwSpace/>㎞<hp:fwSpace/>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hp:fwSpace/>㎞<hp:fwSpace/>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hp:lineBreak/>※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4)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치 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②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hp:lineBreak/>※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hp:fwSpace/>㎜<hp:fwSpace/>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hp:lineBreak/>※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hp:fwSpace/>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hp:fwSpace/>m 이상, 수압 3<hp:fwSpace/>㎏/㎠)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hp:fwSpace/>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hp:fwSpace/>㎜<hp:fwSpace/>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2 기타
(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②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 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④ 공사 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상기 이 기준의 (1)과 (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현장여건에 맞는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3.2.2 침사설비
(1)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2) 침사제거설비는 유입하는 모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종은 KS규격에 적합하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수분리조(침전조)는 조적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수분리조에 집수된 폐수가 유량조정조로 유입되도록 배관한다.
3.2.4 유량조정조
(1)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시공일반
(1)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경사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4)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깎기․쌓기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법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하수관거 유입 시 침사지 유출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3.2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 유입구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 공공하수관거내 토사유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3.3.3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4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5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3 유지관리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1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4) 시험발파
①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피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여야 한다.
(5)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값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오염토양처리
(1) 공사 중 발견된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 제거의 범위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오염토양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오염토양제거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7)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가설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 공사시 가설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①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가. 엄지말뚝+흙막이판 벽체
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벽체
다.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라. CIP(Cast In Placed Pile)
마. 지하연속벽체
② 지지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
가. 자립식
나. 버팀구조 형식
다. 지반앵커 형식
라. 네일링 형식
마. 경사고임대 형식
③ 흙막이벽 배면의 지반보강 그라우팅
가. JSP 공법
나. LW 공법
다. SGR 공법
라. 숏크리트 공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50 00 계측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KCS 11 50 20 널말뚝
KCS 11 60 00 앵커
KCS 11 70 05 네일
KCS 11 70 10 록볼트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KCS 21 40 00 가설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수분돌
1.3 용어의 정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흙막이 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동시에 차수 목적으로 서로 맞물림 효과가 있는 수직 타입의 강재 널말뚝
경사버팀대(inclined/corner 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양측 단부 모두 흙막이 벽에 경사지게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부재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 기둥이나 벽을 고임하기 위해 상하 경사로 일측 단부를 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하는 부재
까치발(사보강재, 화타) : 버팀대, 경사버팀대 또는 경사고임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들 부재의 단부에 빗대어 설치하는 짧은 부재로서 버팀대의 지지간격을 넓히는 용도로 설치하는 보강재
띠장(wale):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 또는 경사형태로 부착하는 부재
록볼트(rock bolt): 굴착 암반의 안정화를 위해 암반 중에 정착하여 일체화 또는 보강 목적의 볼트 모양의 부재
버팀대(strut):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소단(berm):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CIP(Cast In Placed Pile) : 지반을 천공한 후 철근망 또는 필요시 H형강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벽체
네일(nail): 중력식 옹벽개념의 흙막이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반을 지지하는 철근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오거 형태의 굴착과 함께 원지반에 시멘트계 결합재를 혼합, 교반시키고 필요시에 H-형강 등의 응력분담재를 삽입하여 조성하는 주열식 현장 벽체
슬라임(slime): 보링, 현장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등에서 지반 굴착 시에 천공 바닥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강도와 침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
안내벽(guide wall): 연직의 벽식 흙막이 공법의 시공시 굴착(천공)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가설벽으로서, 벽체형성체의 상부 지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흙막이벽체 등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안정액(slurry):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한다.
엄지말뚝(soldier pile):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지반앵커(ground anchor):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 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된다. 사용기간별로 영구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한다.
지하연속벽(diaphram wall):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로 주로 영구벽체로 사용함.
흙막이: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hp:fwSpace/>흙막이판: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재
타이백∶그라우트한 록볼트 또는 매설물에 매단 긴결선에 표면유토강판재, 나무널판 또는 강선망을 접속해서 파낸 비탈면을 지탱하게 한 것.
트레미 콘크리트∶수중 콘크리트를 채워서 깊은 도랑이나 터파기내의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대치하도록 트레미 설비를 사용하여 쳐진 콘크리트
흙막이판∶H 강말뚝으로 제자리에 걸쳐진 두꺼운 목판, 널판, 널말뚝, PC널판 등의 가설 또는 영구 땅파기 지보구조물
시험하중∶설계하중보다 25% 크게 재하시험에 재하한 하중
나무널말뚝∶지중작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을 지어 끝을 지중에 박고, 양 측면이 평면인 것이거나 암숫홈으로 된 목재 또는 나무널말뚝
지보공∶터파기의 임시지보를 위해 사용되는 압축력을 받는 나무 또는 다른 재료의 버팀대나 기둥
지하연속벽∶깊은 도랑에 트레미 콘크리트를 채워 만든 철근콘크리트의 지중벽이며, 트레미 콘크리트는 깊은 도랑에 채워진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대치하고, 응결되면 콘크리트를 형성하여 지하연속벽 외측의 흙을 유토하고, 벽내측의 터파기와 흙제거를 할 수 있게 한다.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본 구조의 시공법, 인접 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지반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인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타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지반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1)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4) 긴장시험 보고서
(5)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6) 계측관리 보고서
(7)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3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1)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3) 작업장소 및 넓이
(4)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공사용 동력원
(7) 배수의 장소 및 조건
(8)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4 지반조사보고서
(1) 주상도
(2)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3) 투수계수
(4)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5) 수평지반 반력계수()
1.4.5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
(1) 긴장할 지반앵커의 결정 및 긴장 순서
(2) 긴장력
(3)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4) 시험 지반앵커의 선정
1.4.6 품질인증 서류
(1)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7 견본
(1) 공사감독자는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땅파기 지보계획서∶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작도면∶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구조계산서∶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전문기술인의 확인∶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5 일반요건
(1) 토압, 설비하중, 장비, 교통량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는 땅파기 지보공은 지반의 이동이나 침하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구구조물을 시공하고, 인근 건물, 구조물, 설비시설, 기타 시설에 손상이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모든 부재는 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설계하중은 지보부재가 실제로 부담하는 최대하중을 말하며, 시험하중은 설계하중보다 더 크게 명시된 하중을 말한다.
(3) 지보공의 하단은 횡방향 및 수직이동을 방지하는데 적당하도록 땅파기면 보다 충분히 낮은 깊이로 박아야 한다. 땅파기면 보다 낮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땅파기 지보공의 이동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땅파기 지보공은 파낸 공간이 작업원, 콘크리트 거푸집, 벽체방수 및 배수계통에 요구되는 공간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5) 땅파기 지보공은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제거가 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6) 땅파기면을 엄지말뚝과 흙막이판, 널말뚝 또는 콘크리트 지하연속벽으로 유토하는데 필요하면 띠장, 버팀대 및 타이백 앵커 등을 활용한다. 버팀대는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직 및 수평한 중간지지물을 두어야 한다.
(7) 지보공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향 버팀대를 둔다. 타이백은 토지 경계선 밖으로 넘어서는 안 된다.
(8) 지보공에 땅파기와 시공단계에 뚜렷한 침하가 없이 타이백 하중의 수직성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타이백 앵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뚝이나 다른 수직지지부재를 설계해야 한다.
(9) 흙막이판 외의 나무지보공은 설비시설과 소규모 구조물에만 허용되며, 나무 지보공은 최소 허용응력을 기준해서 설계해야 한다.
(10) 중심간격은 2.0 m 미만인 엄지말뚝사이에 걸친 나무 흙막이판의 최소두께는 7.5 m 미만 깊이의 파기에 75 ㎜ 이상, 7.5 m를 초과하는 깊이의 파기에 10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1.6 현장조건
1.6.1 사고예방조치
(1) 수직 및 수평이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땅파기 지보공부재의 이행상태를 감시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버팀대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지보공의 이행이 부적한 경우에 실시할 사고예방계획을 세워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인된 사고예방계획을 실시하는데 사용한 재료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6.2 기존설비시설
(1) 설비시설과 구조물이 있는 구역에서는 작업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기존설비시설은 인력으로 파내거나 관련 설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파내서 노출시켜 두어야 한다.
(2) 기존 설비시설과 구조물이 예정한 땅파기 지보공법과 간섭되는 경우는 관련 설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들 시설을 개조 또는 이설해야 한다.
1.6.3 하중
(1) 횡방향하중은 새로운 구조물이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28일 압축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땅파기 지보공을 제자리에 두어서 새로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게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4) 이 장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2-1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2.2-1 엄지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KS D 3515
KS F 4603
SS275
SM275
SM355
SHP275(W)
SHP355W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구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한다. (KDS 14 31 05, 참조)
(2)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3)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강널말뚝
(1) KCS 11 50 2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KS F 4604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치수라야 하며, 취급용 구멍이 있어야 한다.
2.4 지하연속벽
(1)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시멘트계 고화재 및 혼화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골재 치수는 13~25 ㎜를 표준으로 한다.
③ 공기 함유율은 (4.5±l.5)%를 표준으로 한다.
④ 단위시멘트량은 350 ㎏/㎥ 이상,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⑤ 슬럼프값은 18~21 ㎝를 표준으로 한다.
⑥ 배합강도는 설계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⑦ 팽창제, AE제 또는 감수제의 배합비율은 제조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이어야 한다.
(3) 슬러리는 천연산의 분말 벤토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 ㎜보다 가늘고, 0.075 ㎜보다 가는 것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4)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토나이트가 안정된 부유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때 비중은 1.04~1.36 범위이어야 한다.
2.5 지반앵커, 타이로드
(1) KCS 11 6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단,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타이로드에 강선을 사용할 경우엔 인장 완료 후 강선이 흙이나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라우트재로 공극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록볼트
(1) KCS 11 70 1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도면에 명시된 치수라야 하며, 전면판재, 너트 및 워셔 등을 명시된 대로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2.7 네일
(1) 네일에 사용하는 이형봉강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7002 및 KS D 3505에 부합하는 PS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S표준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 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인증된 재료와 동등한 절차에 의해 재질의 적합성을 인정하여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한다.
(2) 네일강재의 부식이 향후 구조체의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3) 네일은 그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의 부착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8 강선 및 매설물
(1) 단선 또는 복선의 아연도금 한 강선을 명시된 대로 기둥이나 나무둥치에 연결한 정착물이며 매설물은 PC블록이나 강철판으로도 할 수 있다.
2.9 목재
(1) 구조용 목재로서 휨응력이 7.6 ㎫ 이상이라야 한다.
(2) 흙막이판∶설계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제재된 나무널판으로 엄지말뚝의 H프랜지 사이의 홈에 끼워서 제자리에 걸쳐질 수 있어야 한다.
(3) 기둥, 버팀대 및 띠장∶설계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가진 나무기둥, 빔 및 널판을 말한다.
2.10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시멘트함량이 3.9 kN/㎥ 이상이라야 한다.
2.11 지하연속벽의 트레미 콘크리트
(1) 위에 명시된 콘크리트로서 최대 굵은 골재 치수가 25 ㎜ (No.57 체)인 강자갈 또는 모서리를 죽인 부순돌을 써야하고, 칠 때의 슬럼프는 ±25 ㎜의 허용오차로 125 ~ 150 ㎜ 범위라야 한다.
2.12 복공판
(1) 복공판은 공장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제작의 특수 복공판을 사용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공판의 표면은 자동차바퀴의 미끄럼 방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2.13 지반 그라우팅
KCS 11 30 45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13.1 일반 사항
(1) 이 기준은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공 시 이 기준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약액주입공법(LW, SGR공법 등)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층조건에 따라 표 2.13-1을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 유기질토 등 특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2.13-1 지반 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지반 종류
SPT-N값
간극률(n,%)
충전율(,%)
주입률(,%)
점성토
0~4
65~75
35~45
주입률()=n× (1+)
여기서, n : 공극률 : 충전율 : 손실률
(5~10%)
4~8
50~70
25~35
8~15
40~60
15~25
사질토
0~10
46~50
60~90
10~30
40~48
55~80
30 이상
30~40
55~70
사력토
(모래․자갈)
10~30
40~60
60~85
30~50
28~40
60~85
50 이상
22~30
55~65
풍화암
-
18~22
50~80
(3)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k ≤1×10-5 cm/sec를 확보하여야 한다.
2.13.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의 규모는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공사의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13-2와 같은 방법을 복수로 하여 확인한다.
표 2.13-2 주입효과 확인법
항목
구분
방법
참고사항
육안 확인법
굴착으로 확인
굴착한 시험체 확인
굴착 가능한 경우로서, 역학적 실험이 가능
색소 판별법
미리 주입재에 색조를 혼입시켜 굴착 눈으로 확인
투수성 확인법
현장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를 구함
실내투수시험
샘플링한 시료에 의한 실내투수시험을 행함
자료 채집이 곤란
투수시험이 곤란
강도 확인법
표준관입시험
N값 측정
N값 30 이상의 사질토나 연약한 점성토에서는 신뢰성이 부족
프레셔미터시험
프레셔미터 이용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측정
비교적 고가
실내강도시험
샘플링하여 일축, 삼축압축강도시험
비교적 정확
정적관입시험
콘 삽입, 스웨덴 샘플러 등의 정적관입시험을 실시
심도가 얕고, 비교적 강도가 약할 경우 이외에는 적용이 곤란
물리탐사
및
화학적 분석법
전기비저항 탐사
지중의 비저항의 차이를 측정
그라우트(grout)의 비저항이 물에 가까울시 적용이 곤란
<hp:fwSpace/>선 밀도 탐사법
<hp:fwSpace/>선을 이용하여 주입 전⋅후의 밀도를 계측
그라우트의 밀도가 물에 섞여 변화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중성자수분계
중성자의 흡수력 차에 의해 효과를 조사
그라우트에 붕소를 혼입하여야 함
화학분석
가스크로매트그래픽법 등에 의해 정성 분석을 함
2.13.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1) 주입재료는 소정의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입기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종료 시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 놓아야 한다.
(3) 주입은 해당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4) 그라우팅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인이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5) 그라우팅의 시행간격은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6) 그라우팅재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조강제나 급결제 또는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주입작업 시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양자간의 연결을 위해 간단한 통신설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13.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1) JSP(Jumbo Special Pattern) 장비 및 재료
① 펌프는 20 MPa 이상의 토출압력과 토출량 60ℓ/min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젯팅 머신(jetting machine)은 저속 회전으로 자동 상승 작동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generator)는 220 V, 150 kW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콤프레셔(compressor)는 10.3 ㎥/min(365CFM), 100 Psi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믹서(cement mixer)는 1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기강도의 실현 등을 위해 혼화제(급결제, 팽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시멘트와 물의 배합은 중량 배합비로 1<hp:fwSpace/>:<hp:fwSpace/>1을 원칙으로 한다.
(2) LW(Labiless Wasser glass) 공법 주입재
① 규정된 약액을 배합비에 맞추어 혼합하여 주입목적에 맞는 혼합액이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산소다(물유리)는 비중이 1.38 이상인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은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입 시 약액의 온도는 가능한 한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염분 함량인 2%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염수용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입재의 배합은 표 2.13-3 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 시 겔타임은 통상 60~120초가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2.13-3 주입재의 배합기준(㎥당)
실(seal)재<hp:fwSpace/>(㎥당)
LW<hp:fwSpace/>(0.5㎥당)
시멘트
(㎏)
벤토나이트
(㎏)
물
(ℓ)
A액
B액
규산
소다
(ℓ)
물
(ℓ)
시멘트
(㎏)
벤토나이트
(㎏)
물
(ℓ)
200
62.5
910
315
185
250
22
428
(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주입재
① SGR 공법에 사용되는 현탁액형 주입재는 표 2.13-4와 같으며 겔타임은 급결형은 6~12초, 완결형은 60~90초가 확보되어야 한다.
표 2.13-4 주입재료
규산소다
SGR-7,8호
SGR-9,10호
시멘트
물
3호(비중1.38이상)
급결형
완결형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청정수
② 주입재는 주입장치(rocket system)가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분말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입재의 배합은 표 2.8-5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2.13-5 주입재의 배합기준
A액<hp:fwSpace/>(200ℓ당)
B액<hp:fwSpace/>(200ℓ당)
B1액<hp:fwSpace/>(급결형)
B2액<hp:fwSpace/>(완결형)
규산소다
(ℓ)
물
(ℓ)
SGR-7,8호
(㎏)
시멘트
(㎏)
물
(ℓ)
SGR-9.10호
(㎏)
시멘트
(㎏)
물
(ℓ)
100
100
24
60
168
23
60
169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층조건을 검토하고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시공 장소, 발주처, 설계자 및 시공회사 등을 기록한 공사개요
② 공사목적, 시공배치도, 시공직경, 시공길이, 사용재료 및 사용량 등
③ 공기, 토질 조건, 시공 난이성, 휴일, 계절과 날씨에 따른 공사의 관계를 고려한 공정표
④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형식, 형상, 치수, 성능, 수량 등을 기록한 주요 기계 기구 일람표
⑤ 공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지하수위, 심도, 토층두께, 색조관찰 및 N값, 각종 토질시험 결과 값이 기입된 토질주상도
⑥ 시공관리요령은 상세한 설명과 시공순서도에 의하여 시공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작업체계, 안전 및 위생 등의 관리조직
⑧ 상기 이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사항
(4) 본 시공에 앞서 현장의 토질특성을 조사하고,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 주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당해 공사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에서는 소정의 강도 및 투수계수가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주입방식(표준배합비, 주입률 등)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며, 보완할 사항을 점검한 후 이를 본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에 시험시공을 한 경우에는 본 주입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다.
(6) 시험결과에 따라 성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주입목적을 이해하고, 그 대상지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반의 안전규정 및 안전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인접시설물은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하부를 경사 그라우팅으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9) 기계의 설치는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정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 지점의 위치, 표고, 기준점 및 중심선의 설정에 필요한 측량을 하고 필요한 지점은 유실되지 않도록 나무말뚝 등을 이용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1) 측량 지점이 시설물에 의해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에 영향이 없는 지점과 방향으로 재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연직성, 시공심도 등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 그라우팅 설비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 재료와 세정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하여 연결 상태, 각 장비의 가동상태, 급수 및 유류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안전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플랜트 설치 후 주입호스, 장비가동용 동력선 등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업인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5) 고압 또는 초고압호스 파손으로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6) 설비에 연결하는 전력선의 접지봉은 1 m 이상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 슬라임을 저류할 피트(Pit)가 있는 경우에는 슬라임을 12시간 이상 저류시켜 고결한 후 반출하며, 피트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샌드펌프(Sand pump)를 투입할 수 있는 탱크(Tank)를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숏크리트
(1) KCS 11 73 1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지반앵커,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hp:fwSpace/>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3.2 시공 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1)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 사면굴착
(1) KCS 11 20 1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널말뚝 공법
(1) KCS 11 50 2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6 (엄지말뚝+흙막이판)공법
3.6.1 (엄지말뚝+흙막이판)공법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 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해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9)~(1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8)항은 다음 (14)항과 같이 적용한다.
(9) H형강의 엄지말뚝을 박을 구멍은 명시된 말뚝단면에 맞게 미리 뚫어서 단단히 지지되도록 파낼 기면보다 충분히 낮은 깊이까지 도달해야 한다. 말뚝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것과 같은 좋은 토질조건이고, 주변에 진동피해가 없을 경우는 막 쳐서 박을 수도 있다.
(10) 말뚝이 미리 뚫린 구멍에 연직 되게 세워지면 지지단에서 파낼 기면까지 공극을 적정한 재료로 채워야 한다.
(11) 나무 흙막이판이나 PC부재는 H플랜지사이의 홈에 걸쳐서 엄지말뚝에 끼우고, 흙막이판 사이에 틈이 없도록 수평하게 설치해야 한다.
(12) 흙막이판을 설치해 가면서 파낸 면과 흙막이판사이의 공극에 모래나 흙을 채워 넣어야 하며, 채워진 모래나 흙이 유실되지 않고, 지하수가 배수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투수성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
(13) 땅파기 중에 불안정한 재료가 나타나면 그러한 재료를 제자리에 유토하면서 흙의 변위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 중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뒤채움 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 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7) 흙막이판의 두께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모멘트와 전단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한다.
(8) 흙막이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판은 상부에서 1.5<hp:fwSpace/>m ~ 2.0<hp:fwSpace/>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9) 목재 흙막이판과 상·하 요(凹)철(凸) 홈이 없는 강재 흙막이판은 배면에 부직포를 병행하여 시공하며 상·하 요(凹)철(凸) 홈이 있는 강재 흙막이판은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0) 강재 흙막이판 적용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성적서: 인장강도, 항복점, 아연부착량)
(11) 강재 흙막이판의 제원은 KS F 8024에 따른다.
(12) 강재 흙막이판 내부는 배면 토압에 따른 구조적인 성능 발휘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 역할로 내부를 밀실하게 채울수 있는 공간 채움재 역할 부재 또는 EPS(충전재)의 삽입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눈으로 보아 철판의 뒤틀림 ,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7 흙막이벽 공법
3.7.1 CIP 공법
(1) CIP 공법은 각각의 공들이 겹쳐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열식 벽체공과 공 사이에 별도의 차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4) CIP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전체 또는 일정간격으로 PLATE 용접쐐기 설치 또는 콘크리트채움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천공 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슬라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임 처리는 에어리프터(air lifter) 또는 수중 샌드펌프에 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유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천공 및 슬라임 제거 시에 발생하는 굴착토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H형강 말뚝 및 철근망의 근입 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근입하여야 하며,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며,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로부터 타설한다. 이 때 트레미관의 하단은 콘크리트 속에 1 m 정도 묻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강도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하여야 한다.
(11) H형강 말뚝이 근입되는 주열식 벽체공에서와 같이 공내에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르타르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CIP 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두부정리를 하고,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각 주열식 벽체공 상부가 일체화되도록 캡빔을 설치한 후, 안내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CIP 벽체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도시험 개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SCW 공법
(1) SCW는 소정의 강도를 가진 서로 중첩된 기둥으로 일정한 벽을 형성하여 차수성,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SCW의 벽면에 강도 및 균질성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벽면사이의 틈새로부터 누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SCW 공사 착수 전에 굴착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4) 시멘트 밀크의 주입은 적절한 압력과 토출량을 유지하여 공내에서 균질한 소일시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멘트 밀크 혼합 압송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시멘트, 혼화재 등의 계량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6)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시공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소일시멘트 기둥의 시공 순서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일시멘트 기둥 조성 직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9) SCW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전체 또는 일정간격으로 PLATE 용접쐐기 설치 또는 콘크리트채움 등으로 채워야 한다.
(10) SCW의 교반은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① 교반속도: 사질토(1 m/분), 점성토(0.5~1 m/분)
② 굴착완료 후: 역회전교반
③ 벽체하단부: 하부 2 m는 2회 교반 실시
④ 인발: 롯드를 역회전하면서 인발
3.7.3 지하연속벽 공법
(1) 지하연속벽의 시공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특히 굴착면의 히빙, 파이핑 및 벽체의 횡방향 변위에 대비하여 최종 굴착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근입하여야 한다.
(2) 지하연속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3) 지하연속벽의 1차 패널(primary panel) 폭은 5~7 m, 2차 패널(secondary panel) 폭은 굴착장비의 폭으로 제한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
(4) 지하연속벽은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설계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야 한다.
(5) 슬러리 패널의 굴착은 굴착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사이에 2개 패널공간을 두고 계속하여야 한다.
(6) 굴착이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현상과 흙 입자의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차단시켜야 한다.
(7) 굴착장비는 전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굴착공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트랜치(trench)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진공압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안정액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보유한 설비를 갖추고, 기계적인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트랜치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② 슬러리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러리에 섞여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트랜치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③ 슬러리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분말이 부유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슬러리는 운휴와 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에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 직전까지 순환 또는 교반을 지속하여야 한다.
⑤ 파낸 트랜치의 전 깊이에 걸쳐서 슬러리를 순환 및 교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 된다.
⑦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굴착 지반에 적합한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9) 안내벽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굴착 구멍은 연직으로 하고, 연직도의 허용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② 시공 중에 인접지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급된 슬러리나 파낸 토사가 지하실, 공동구, 설비시설 및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굴착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여야 하며, 굴착 공벽의 붕괴에 유의한다.
④ 굴착공의 검사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명시된 치수로 트랜치가 시공되었고,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접속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철근 또는 보강재 등의 이동방지와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철근망과 트랜치 측면은 80 ㎜ 이상의 피복이 유지되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은 굴착이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시작하고, 콘크리트는 트레미관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타설한다. 트레미관은 슬러리가 관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하고,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속에 1 m 이상 묻혀 있도록 한다.
3.8 그라우팅
3.8.1 JSP(Jumbo Special Pile)공법
(1) 일반 사항<hp:lineBreak/>① 시공은 이 기준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및 주입의 지층별 제원은 표 3.8-1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표 3.8-1 지층별 제원
구분
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N=0~2
N=3~5
N=0~4
N=5~15
N=16~30
유효직경(m)
1.0
0.8
1.2
1.0
0.8
0.8
0.8
롯드인발속도(분/m)
7
8
7
8
9
9
9
단위분사량(ℓ/분)
60
60
60
60
60
60
60
분사량(ℓ/m)
462
528
462
528
594
594
594
시멘트량(㎏)
351
401
351
401
451
451
451
물(ℓ)
351
401
351
401
451
451
451
굴착공 간격(m)
0.8~0.9
0.6~0.7
1.0~1.1
0.8~0.9
0.6~0.7
0.6~0.7
0.6~0.7
② 공삭공에 사용하는 공사용수는 청수 또는 이수에 관계없이 압력이 4 MPa 이하이어야 한다.
③ JSP공은 작업 전에 로드(rod)의 회전수 및 양관속도를 지반의 특성에 따라 맞춘 다음 굴진 용수를 시멘트 밀크로 바꾸어 토출압을 서서히 20 MPa까지 높인 후, 0.6~0.7 MPa 압력의 공기를 병행 공급하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④ 로드의 분해 및 조립 시에는 시멘트 밀크 주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밀크의 분사량은 (60±5)ℓ/min를 기준으로 한다.
⑥ 고압분사 시 토출압은 (20±1) MPa로 한다.
⑦ JSP공법 적용시 고압분사로 인한 인접지반 및 건물의 영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8.2 LW(Labiless Wasser glass)공법
(1) 일반 사항<hp:lineBreak/>① 시공은 이 기준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직경은 100 ㎜, 주입방법은 1.5 shot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멘젯튜브(40 ㎜)를 300~500 ㎜ 간격으로 구멍(7.5 ㎜)을 뚫어 고무슬리브로 감고 케이싱 속에 삽입한다.
③ 케이싱과 멘젯튜브 사이의 공간을 실(seal)재로 채운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굴진용 케이싱을 인발한다.
④ 주입관의 상하에는 패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주입관을 멘젯튜브 속으로 삽입하여 굴삭공의 저면까지 넣고 일정 간격으로 상향으로 올리면서 그라우팅재를 주입하며, 주입압력은 0.3~2 MPa 정도로 하고, 주입 토출량은 8~16ℓ/min 범위로 하되, 원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⑥ 주입이 완료되면 패커 장치만 회수하고 멘젯튜브는 그대로 둔 후 다음 공으로 이동한다.
3.8.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일반 사항<hp:lineBreak/>① 시공은 이 기준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40.2 ㎜)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 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hp:fwSpace/>:<hp:fwSpace/>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hp:fwSpace/>:<hp:fwSpace/>5~3<hp:fwSpace/>:<hp:fwSpace/>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주입 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3,5,7,9..., 2,4,6,8,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 ㎜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0.5 MPa)으로 하여야 하고, 원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천공하여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3.9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3.9.1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9.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이어야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경사버팀대 및 띠장은 측면방향력에 의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경사고임대(raker)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고임대와 띠장은 상향력에 의한 밀림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9.3 버팀대(Strut)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 이내인 경우: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를 초과하는 경우: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경사고임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콘크리트 키커블록(kicker block)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한 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콘크리트로 채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측에는 원지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실히 다짐하여야 한다.
(12)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말뚝 천공경 내부를 양질토사, 소일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으로 충실히 속채움하여야 한다.
(13) 경사고임대 지지구조에 있어서 경사고임대의 축력 및 휨응력, 키커블록(kicker block) 및 지지말뚝의 변위를 측정하여 시공 중 흙막이구조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경사고임대, 경사고임대 지지체 등에 계측기를 활용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5)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9.4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용 버팀대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9.5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대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대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9.6 X-브레이싱(Channel)
(1) ㄴ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대와 ㄴ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ㄴ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ㄴ형강을 구강재로 사용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9.7 잭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10 지반앵커
(1) KCS 11 60 0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11 록볼트
(1) KCS 11 70 1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2 타이로드
(1) 모든 타이케이블에는 턴버클을 부착하여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케이블의 소성변위를 감안하여 설치길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인장력이 유지되도록 턴버클을 사용하여 긴장하여야 한다.
(2) PC Stand 또는 PC 강재를 사용하는 타이로드 방식은 앵커정착방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타이지지 방식으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4) 타이로드를 지하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타이방식은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6) 설치된 타이로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가하여야 하며, 하중의 5% 이상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7) 인장력을 고정하기 위한 저항체(dead man)는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인장력에 대응되는 충분한 억제력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8) 저항체(dead man)가 위치한 수동영역은 벽체 배면의 주동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9) 저항체(dead man) 높이가 지표면에서 앵커판 하단까지 깊이의 1/2보다 크면, 이 앵커는 앵커판 하단 깊이에서 주동토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주동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3.13 네일
(1) KCS 11 70 05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13.1 프리스트레스 도입
(1) 네일은 설치된 전 길이가 그라우트로 부착되어 있어 가상활동면 내에서도 인발저항하는 구조가 되므로 가상활동면에서의 전단저항 증가 외에 인장강도의 도입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는 네일별로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네일용 유압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입 시기 및 장력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며, 설계 프리스트레스력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압판은 쐐기식 정착구에 설치하되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최대장력은 철근에 항복강도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입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유압잭에 의하여 설치한다.
(4) 임시 숏크리트 전면판은 지반의 절취면을 일시적으로 구속해 주고 지반의 노출을 방지해 주는 것으로 설계 시에는 이러한 역할 외에 자체의 강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5) 영구 네일에서는 1차 숏크리트 이후 철망 및 띠장철근 설치가 완료된 후 소정의 프리스트레스력이 확보된 후 2차 숏크리트 타설 전에 정착시킨다. 다만, 숏크리트 마감 후 옹벽마감 혹은 PC패널을 재마감하는 경우에는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다.
3.13.2 가설 및 제거 네일
(1) 가설 네일에서는 2차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28일 압축강도가 1/2 이상 도달된 후(통상 24시간 이후) 설치하며, 이 때 숏크리트와 지압판이 충분히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제거식 네일에서는 구조물이 완료되어 흙막이판에 네일의 역할이 완료시점에 네일을 제거하고 공채움을 한다.
3.14 숏크리트
(1) KCS 11 73 1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5 가설물막이
(1) KCS 21 40 0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6 계측관리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16.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속도 및 흙막이 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 및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16-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16-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 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깊이의 4배
암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5) 굴착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가설물막이가 설치되어 장기간 존치되어야 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가설물막이나 가설흙막이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공사 현장 내부의 작업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6.2 계측항목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① 소음과 진동<hp:lineBreak/>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6.3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4 계측위치 선정
(1) 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6.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인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6.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는 시간(굴착심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경시변화를 분석하여 시공진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해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6.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중에 계측기기가 훼손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일한 종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사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훼손된 계측기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거동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17 해체 및 철거
3.17.1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비합벽 구조의 버팀대 현장에서 단계별로 되메움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버팀대 해체와 병행하여 압축강도가 확보된 축조물과의 사이 공간을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해체작업과 구조물을 시공한 후 띠장 해체와 되메우기를 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17.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7.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6) 뽑아 낸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7.4 되메우기
(1) KCS 10 20 2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지중구조물과 흙막이벽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배합의 소일시멘트 등으로 되메움하여 향후 지중에 공동과 같은 공간 형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7.5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①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이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 후의 관리검사
① 노면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시설로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7.6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1)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회 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3.18 재하시험
(1) 재하시험은 버팀대, 동바리 및 유사부재 등을 포함하는 내부 브레이싱 부재와 타이백에 대하여 실시하고, 절차는 편심이나 과재응력 및 비틀림 등이 없이 브레이싱 부재와 타이백에 균등하게 재하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하시험은 승인된 재하시험 또는 잭킹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예정된 재하시험의 상세한 시공도면과 잭킹 절차를 제출하고, 재하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3) 시험하중은 브레이싱과 타이백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방법, 절차 및 순서에 따라 설치되고 가능한 대로 즉시 적용해야 한다.
(4) 땅파기는 브레이싱과 타이백의 설치 및 시험재하와 맞추어 해야 한다. 재하시험 압력이 풀린 뒤에도 브레이싱과 타이백에 시험재하 하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자리에 쐐기를 끼우거나 용접 또는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19 타이백의 크리프시험
(1) 타이백의 크리프에 대한 재하시험은 땅파기의 각 지지층에서, 파기한 각 측면에 처음 설치 시에, 150 m가 넘지 않는 수평간격으로 그리고 타이백이 정착되는 지반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2) 24시간 재하시험은 100개의 타이백 정착물에 하나씩 해야 하고, 시험에는 시험하중을 적용해서 24시간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축방향이동의 기록은 하중을 증가시킬 때마다 하고, 정착물에 시험하중이 유지되는 24시간 중에 잭을 가하지 않고, 축방향이동이 없이 하중이 떨어지는 양과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4) 24시간 중에 타이백 축방향 변형이 5 ㎜를 넘거나 작동 없이 잭의 압력 감소가 온도변화에 대한 보정 후 5% 이상이면 지정된 한도가 확보되도록 타이백을 재설계해야 한다.
3.20 널말뚝 설치
3.20.1 공통사항
(1) 널말뚝은 연직위치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명시된 깊이로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를 인접한 말뚝과 맞물리게 해야 한다.
(2) 말뚝박기에는 맞물린 부재가 필요할 때 인접한 메우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 7일이 안된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4) 말뚝을 박기, 절단 및 접합하는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5)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 ~ 2 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7) 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3.20.2 강널말뚝 공법
(1)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2) 강널말뚝은 수직도를 검사하면서 항타하여야 한다.
(3) 이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방식은 용접이음으로 하며 상세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 강널말뚝의 해체는 인접주변 구조물에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구멍을 충전한다.
3.21 지하연속벽 시공
3.21.1 슬러리 도랑파기 장비
(1) 장비는 력석을 포함한 이물을 깊은 도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도랑 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흡입이나 압력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2) 깊은 도랑의 검사용 도구나 장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도랑이 파여지고 침전되어 있는 파낸 재료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슬러리 혼합기는 기계적인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야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도랑까지 운송해야 한다.
(4) 슬러리를 파낸 도랑의 전 깊이에 걸쳐서 순환 및 교반해주는 장비도 갖추어야 하며,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 된다.
(5) 슬러리 회수장비를 사용해서 도랑 내에서 깨끗한 슬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슬러리에 섞여 있는 해로운 재료는 제거해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도랑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6) 슬러리는 감시, 조절해서 분말이 부유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7)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굴착지반에 적합한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3.21.2 시공
(1) 슬러리 도랑벽은 트레미 콘크리트로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완전히 대치해서 만들어야 한다.
(2) 지하연속벽은 철근콘크리트나 구조용 강재를 매설한 콘크리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벽체에 엄지말뚝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 말뚝은 보강용으로 볼 수 있다.
(3) 벽체 아래의 파이핑이나 벽체의 횡이동으로 인한 지반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땅파기 기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매입해야 한다.
(4) 지하연속벽 부근의 설비시설과 구조물을 탐지, 보호, 유지, 이설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5) 시공방법은 도랑파기와 트레미 콘크리트 채우기 중에 공급된 슬러리 재료가 잘 간수되어 슬러리와 파낸 재료가 지하실, 공동, 설비시설,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하연속벽은 최대길이가 5 m이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폭과 깊이를 갖는 패널로 파내어야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한 땅파기에서는 패널 길이를 줄여야 한다.
(7) 벽체 패널은 땅파기 중 그리고 트레미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설계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두어야 한다. 시공은 땅파기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 사이에 2개 패널 공간을 두고 계속해야 한다.
(8) 슬러리는 구멍 뚫기와 파기 중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직전까지 순환 또는 교반을 지속해야 한다. 슬러리는 운휴와 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에 그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로 순환이나 교반을 계속해야 한다.
(9) 콘크리트는 트레미 파이프를 통해서 자연류나 펌핑으로 쳐야하며, 트레미 파이프는 슬러리가 트레미 파이프 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10) 패널파기가 완료되고 12시간 내에 파낸 패널에 트레미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고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11) 인접한 콘크리트 타설 사이의 이음매는 도랑을 적절히 파고 굳은 콘크리트의 접합면 또는 구조용 부재가 사용되었으면, 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시공해야 한다.
(12) 파기가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가 발견되고, 그 누수로 가는 흙의 침입과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밀봉해야 한다.
(13) 슬러리 폐기물은 해당법규에 따라 현장 밖에서 처리해야 한다.
(14) 안내벽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굴착구멍은 연직으로 하고, 연직도의 허용오차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시공 중에 인접지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급된 슬러리나 파낸 토사가 지하실, 공동구, 설비시설,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굴착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여야 하며, 굴착 공벽의 붕괴에 유의한다.
④ 굴착공의 검사 장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트랜치가 시공되었는지,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접속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15) 철근 또는 보강재 등의 이동방지와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철근망과 트랜치 측면은 80 ㎜ 이상의 피복이 유지되어야 한다.
3.22 브레이싱과 타이백이 있는 지보공
3.22.1 공통사항
(1) 기둥, 엄지말뚝 또는 콘크리트 지하연속벽으로 받쳐진 본바닥면을 지지하는데 필요하면 띠장, 버팀대, 동바리 및 타이백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 출입, 배수 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6)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7)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8)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0)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22.2 내부 브레이싱
(1) 띠장은 필요하면 브레이싱을 여러 높이에 설치하며, 땅파기가 진행 되는대로 지보공의 열린 벽면에 둔다. 띠장과 지보공 벽면 사이에는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면을 두고 쐐기를 끼워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다.
(2) 버팀대는 설계하중을 비틀림이나 좌굴이 없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중간 브레이싱과 함께 설치한다.
(3) 경사 브레이싱은 지보공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두어야 한다.
(4) 복부판 보강재, 강판재, 앵글 또는 브레이싱은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두어야 한다.
(5) 내부 브레이싱 지지부재는 서로 그리고 지지될 표면과 견고하게 밀착해서 설치․유지해야 한다.
(6) 내부 브레이싱 지지부재는 땅파기 중 그리고 제거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설계해야 한다.
3.22.3 타이백
(1) 타이백 정착물은 설계도면에 따라 명시되었거나 필요한대로 설치해야 한다.
(2) 타이백은 부지와 토지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제작된 록볼트는 제작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 설치된 타이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응력을 가해야 하며, 가해진 시험하중의 5% 이상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5) 시험하중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적용해야 하고, ±5%의 정도 내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6) 재하시험이 승인되면 타이백의 시험하중을 설계하중까지 감소시키고, 명시된 대로 타이백 정착물과 강선 또는 강봉을 그라우트,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다져진 되메우기로 감싸야 한다. 설계하중은 타이백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설계하중을 유지해야하며, 고정방법은 설계하중이 잭에서 지보공으로 전달될 때 5%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하중 손실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23 접합부에서의 땅파기 지보공
(1) 발주자대리인의 인접한 계약구역과 접합되는 경계에서의 땅파기 지보공은 공사일정과 실제조건에 따라 설계, 시공, 유지 및 제거해야 한다.
(2) 이 계약의 땅파기가 타 계약의 땅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접한 계약구역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단부의 지보공을 설계, 시공 및 유지해야 한다.
① 단부의 지보공은 계약의 경계선에 접해서 설치하고, 엄지말뚝, 흙막이판 및 타이백 등 지보공의 어는 부분도 지지벽의 두께를 제외하고, 타계약 구역 내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② 타 계약의 땅파기공사에 대하여 되메우기 및 복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③ 지보공은 타시공자가 두 계약의 접합점에서 구조물을 연결하기 위해 단부의 지지물을 제거할 때 수직 침하를 저항할 수 있게 설계, 시공해야 한다.
(3) 타 계약의 땅파기가 이 계약에 의한 경계선에서 시작되는 경우에는 타 계약에서 설치하고 제거해야하는 지보공 일부의 제거는 서로 협의하고, 두 계약의 공사를 접속시키는데 필요한 나머지 부분은 지지물을 유지해 두어야 한다.
3.24 땅파기지보공의 철거
(1) 지보공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거는 인접한 건물, 구조물, 공사 또는 설비시설을 방해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극은 즉시 빈배합 콘크리트나 토공에 명시된 위치에 대한 지정된 다짐으로 다지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지보공은 철거된 지보공에서 전달된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벽과 구조물이 명시된 28일 압축강도의 100%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하중이 지보공에서 콘크리트구조물로 전달되기 전에 콘크리트가 명시된 강도에 도달했는지 강도 시험결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땅파기 지보공의 모든 부재를 현장에서 철거하는 데는 다음의 깊이 이상으로 시공하거나 복구할 기면 아래로 해두어야 한다.
① 교차로 사이∶2.0 m<hp:tab width="1882" leader="0" type="1"/>② 교차로 횡단∶2.5 m
③ 임시 진입로∶2.5 m
(4) 철거로 초래된 물건의 손상은 수급인 부담으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
3.25 노면복공
3.25.1 시 공
(1) 복공은 설계도면를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 시 시공 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3.25.2 주형보의 가설
(1)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ㄴ-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뒤채움하여야 하며 흙막이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4)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3.25.3 주형보의 보강
(1)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시는 발주자대리인과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3)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시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 시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 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 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 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7)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4 복공판의 가설
(1)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 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2)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3)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6)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5 재래노면과의 접속
(1) 복공부와 재래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3)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3.25.6 복공 유지관리
(1)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강우 및 폭설시 복공판위에 쌓인 토사나 눈 등은 즉시 제거하여 통행 차량의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복공판 위에 유류 등이 누출되었을 때는 즉시 제거하여 경륜차, 차량의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복공판 지지고무패드가 소정의 위치에 정착되도록 하고 충격에 의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노면복공 철거
3.26.1 시공
(1)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4)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6)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7)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6.2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1)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 하 1.2 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시공사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3.2(3)② 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5 설계
1.5.1 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①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②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 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향력 등을 말한다.
1.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6)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1.5.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4)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 kN/㎡)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4 kN/㎡) + 2.5 kN/㎡
여기서,<hp:tab width="759" leader="0" type="1"/>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kN/㎥)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보통 콘크리트 γ=24 kN/㎥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 kN/㎥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 kN/㎥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t = 슬래브 두께(m)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 kN/㎡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 kN/㎡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0 ㎜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0 ~ 2.0 ㎜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3)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자재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자재
2.3.1 일반사항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8)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9)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자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자재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자재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봉합 혼화물은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재로 한다.
(9) 테이프는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 (2)항은 다음 (13)항과 같이 적용한다.
(1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hp:fwSpace/>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hp:fwSpace/>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3 mm
② B급: 6 mm
③ C급: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 mm
3.3 거푸집 시공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16)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8) 시공이음
①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④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4 동바리 시공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1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 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시공
3.5.1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받침철물의 전체길이는 600 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 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5)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6)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17)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시공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보 형식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3.6 가새 시공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시공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시공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9 이음매 시공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 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10 강재 거푸집 시공
(1)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3)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1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11.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hp:fwSpace/>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11.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11-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11-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11-1 <hp:fwSpace/>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hp:fwSpace/>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11-2 <hp:fwSpace/>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7)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8)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11.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 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11.5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구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 ㎜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11.6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2-1 <hp:fwSpace/>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아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7장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별도의 마감없이 콘크리트 마감면으로 완성하는 노출 콘크리트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다음 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긴결재의 위치 및 형태, 메움 재료 및 방법
② 거푸집의 분할도, 기본 모듈, 줄눈분할, 조립상태, 각종 조인트상세, 코너상세, 보강상세도
③ 폼라이너의 종류 및 형태
(3) 수급인은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현장에서 사용될 거푸집 및 동바리로 제작한 소형의 콘크리트 견본을 제작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균등한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면에 부착되어 노출콘크리트의 문양을 내기 위한 폼라이너는 온도변화 및 작업 중에 변형되거나 일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거푸집 긴결재의 결속에 사용되는 와셔, 콘 등의 부속철물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흠집 및 함몰 등의 악영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간격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 다짐 등의 작업 중에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못은 거푸집 표면에 유해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박음질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부, 인코너 및 아웃코너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합한 패킹 테이프 및 실리콘 처리를 하여 밀실하게 봉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널의 청소, 코팅 및 박리제의 시공은 철근작업 전에 실시하며, 시공조인트 및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긴결재는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에 유해한 결점이 남지 않도록 슬리브를 사용하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폼라이너를 부착하는 방법과 폼라이너에 도포하는 박리제에 대해서는 납품자의 사용지침에 따른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품질에 결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해체용 장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거푸집의 조기 탈형은 대기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및 균열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충분한 양생 후에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거푸집 탈형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재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수급인은 노출 콘크리트의 색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크기 및 종류, 배합, 타설, 양생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균등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 등 모든 재료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배처플랜트(batcher plant)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타설 및 양생 등의 시공방법을 규격화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노출콘크리트의 특성상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 값이 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폼라이너의 구조상 이에 의한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거푸집 및 구조물의 처짐에 대하여 거푸집의 솟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코너 및 개구부 주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솟음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처짐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개구부, 시공조인트 및 신축줄눈 등의 위치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채움재로 마감할 경우 무수축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견본 시공하여 확인하고, 거푸집 긴결재 구멍이 노출될 경우에는 매립형 폼타이를 사용하고 대칭이 되도록 배치한다.
(9)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hp:titleMark ignore="1"/>제8장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3 조임 철물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 가설작업대 : 초고층 외부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위해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현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 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6.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6.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hp:titleMark ignore="1"/>제9장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 발판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15 강제 브래킷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CS 21 60 10 비계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hp:fwSpace/>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2 강관 비계
3.2.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2.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2.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2.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2.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3 강관틀비계
3.3.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hp:fwSpace/>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3.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hp:fwSpace/>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4 시스템 비계
3.4.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4.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시공은 KCS 21 60 10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60 10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0장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8012 작업 발판
∙<hp:fwSpace/>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 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 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hp:fwSpace/>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hp:fwSpace/>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사다리는 KCS 21 60 1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60 15 (3.4)에서 (5)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21 60 15 (3.4 (9))에서 ①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사다리의 전도방지 및 이동제한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75° 이상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1장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hp:fwSpace/>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hp:fwSpace/>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hp:fwSpace/>안전 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hp:fwSpace/>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hp:fwSpace/>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hp:fwSpace/>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hp:fwSpace/>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hp:fwSpace/>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hp:fwSpace/>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 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1)항은 다음 (11)와 같이 적용한다.
- (6)항은 다음 (12)과 같이 적용한다.
(11)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hp:titleMark ignore="1"/>제12장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fwSpace/>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3 조임 철물
∙<hp:fwSpace/>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hp:fwSpace/>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hp:fwSpace/>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hp:fwSpace/>KS F 8082 추락 방호망
∙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의 자재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형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hp:fwSpace/>×<hp:fwSpace/>40 mm<hp:fwSpace/>×<hp:fwSpace/>5 mm
40 mm<hp:fwSpace/>×<hp:fwSpace/>40 mm<hp:fwSpace/>×<hp:fwSpace/>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방망 시공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18%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안전난간 시공은 KCS 21 70 1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70 10 (3.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 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0)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시공
(1)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시공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hp:fwSpace/>:<hp:fwSpace/>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hp:fwSpace/>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시공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m, 0.9 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3장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6 방호 선반
∙<hp:fwSpace/>KS F 8081 수직 보호망
∙<hp:fwSpace/>KS F 8082 추락 방호망
∙<hp:fwSpace/>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호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c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4)항은 다음 (8)항과 같이 적용한다.
(8)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 m 이내이어야 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편 방수공사
제7편 방수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4 00 조적 공사
KCS 41 46 00 미장 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 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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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T 1093<hp:tab width="2735" leader="0" type="1"/>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인: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인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4 방수공사 일반
1.4.1 방수층의 종류
(1)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1)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4.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1 <hp:fwSpace/>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4.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4-2에 따른다.
표 1.4-2 <hp:fwSpace/>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hp:fwSpace/>A
<hp:fwSpace/>B
<hp:fwSpace/>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hp:lineBreak/>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hp:lineBreak/>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hp:lineBreak/>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hp:lineBreak/>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hp:fwSpace/>[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hp:tab width="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영문기호]
A<hp:tab width="33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hp:tab width="3264"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hp:tab width="3160"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hp:tab width="3028"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hp:tab width="3160"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hp:tab width="2960"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hp:tab width="3260"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hp:tab width="3160"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hp:tab width="3028"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hp:tab width="3028"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hp:tab width="3260"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hp:tab width="3060"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hp:tab width="2992"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hp:tab width="33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hp:tab width="3264"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hp:tab width="3396"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3732" leader="0" type="1"/>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4.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4.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hp:lineBreak/>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hp:lineBreak/>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4.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4.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4.7(1)∼1.4.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hp:fwSpace/>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hp:fwSpace/>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hp:fwSpace/>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hp:fwSpace/>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01 08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이 기준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hp:lineBreak/>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hp:lineBreak/>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인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인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hp:lineBreak/>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hp:lineBreak/>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hp:lineBreak/>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hp:lineBreak/>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hp:lineBreak/>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hp:lineBreak/>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hp:lineBreak/>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hp:lineBreak/>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hp:lineBreak/>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hp:lineBreak/>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1)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아스팔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아스팔트계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4052<hp:tab width="2787" leader="0" type="1"/>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hp:tab width="2787" leader="0" type="1"/>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901<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아스팔트 루핑
KS F 4904<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hp:tab width="2787" leader="0" type="1"/>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hp:tab width="2787" leader="0" type="1"/>모래 붙인 루핑
KS F 4913<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9004<hp:tab width="2787" leader="0" type="1"/>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M 3809<hp:tab width="2555" leader="0" type="1"/>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hp:tab width="2555" leader="0" type="1"/>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hp:fwSpace/>비중병법
KS M ISO 3251<hp:fwSpace/>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hp:tab width="2735" leader="0" type="1"/>종이 점착 테이프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41 34 02 벽돌공사
SM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SM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SM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SMCS 41 40 12 실링공사
SM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아스팔트 방수공사 일반
1.4.1 방수층의 종류
(1)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는 표 1.4-1∼표 1.4-3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1.4-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1 <hp:fwSpace/>용도별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방수층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 행 용 부분접착
(A-PrS)
노 출 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a
b
c
1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m²)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m²)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m²)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m²)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m²)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m²)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m²)
2층
아스팔트
(2.0 kg/m²)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아스팔트
(2.0 kg/m²)
3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2.0 kg/m²)
아스팔트
(2.0 kg/m²)
아스팔트
(2.0 kg/m²)
아스팔트
루핑
4층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2.0 kg/m²)
5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1.5 kg/m²)
단열재
6층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1.5 kg/m²)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kg/m²)
7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1.7 kg/m²)
아스팔트
(1.7 kg/m²)
스트레치
루핑
종별
방수층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 행 용 부분접착
(A-PrS)
노 출 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a
b
c
8층
아스팔트
(1.5 kg/m²)
아스팔트
(2.1 kg/m²)
아스팔트
(2.1 kg/m²)
스트레치
루핑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kg/m²)
9층
아스팔트
루핑
-
-
아스팔트
(2.1 kg/m²)
-
-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10층
아스팔트
(2.1 kg/m²)
-
-
-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록
자갈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1)<hp:fwSpace/><hp:fwSpace/>보행용 전면접착공법(A-PrF)의 경우. a, b, c의 3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해 1.2<hp:fwSpace/>kg/m²로 한다.
3) 표 중, ( )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4-2 <hp:fwSpace/>실내적용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방수층
실내용 전면접착(A-InF)
a
b
1<hp:fwSpace/>층
아스팔트 프라이머(0.4 kg/m²)
아스팔트 프라이머(0.4 kg/m²)
2<hp:fwSpace/>층
아스팔트(2.0 kg/m²)
아스팔트(2.0 kg/m²)
3<hp:fwSpace/>층
스트레치루핑
아스팔트루핑
4<hp:fwSpace/>층
아스팔트(1.5 kg/m²)
아스팔트(1.5 kg/m²)
5<hp:fwSpace/>층
스트레치루핑
아스팔트루핑
6<hp:fwSpace/>층
아스팔트(2.1 kg/m²)
아스팔트(2.1 kg/m²)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주 1) 실내용 전면접착공법(A-InF)에는 a, 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hp:fwSpace/><hp:fwSpace/>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하여 1.2<hp:fwSpace/>kg/m²로 한다.
표 1.4-3 <hp:fwSpace/>치켜올림부의 아스팔트 방수층
종별
치켜올림부의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A-Pr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보행용 부분접착(A-PrS)
평면부의 2층을 생략한다. 4층의 아스팔트 루핑을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5 kg/m²으로 한다. 8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7 kg/m²로 한다. 9층은 생략한다.
노출용 부분접착(A-Mi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 kg/m²으로 한다.
ALC바탕 부분접착(A-Al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 kg/m²으로 한다.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평면부 공정의 2층∼5층을 생략하고, 6층의 아스팔트를 1.5 kg/m²으로 한다.
실내용 전면접착(A-In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주 1)<hp:fwSpace/><hp:fwSpace/>치켜올림부를 보호누름으로 할 경우에는 방수층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실링처리한다. 또한 실내에서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꾸어 아스팔트를 치밀하게 바른다.
2)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평면부와 치켜올림부의 오목 및 볼록모서리에는 폭 300<hp:fwSpace/>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바름한다(아스팔트 사용량은 2.0<hp:fwSpace/>kg/m²).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A-AlS)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의 교차부에는 폭 700<hp:fwSpace/>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평면부를 500<hp:fwSpace/>mm 걸치게 하여 덧바름한다.
4) ALC의 지지부는 <hp:fwSpace/>2층을 시공하기 전에 폭 75<hp:fwSpace/>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5)<hp:fwSpace/><hp:fwSpace/>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에서 바탕이 ALC패널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0.6 kg/m²로 한다.
6)<hp:fwSpace/><hp:fwSpace/>보행용 전면접착(A-PrF)에서 바탕이 PC부재인 경우에는 2층 시공 전에 PC접합부를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바름한다. 스트레치 루핑의 폭은 양측의 PC부재에 각각 100<hp:fwSpace/>mm 정도 걸치게 하고, 아스팔트 사용량은 2.0<hp:fwSpace/>kg/m²로 한다.
7)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 및 마감층과 방수층 사이에 두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9) <hp:fwSpace/>노출용 부분접착(A-MiS)에서는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탈기장치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4.2 부위별 방수공법
방수층의 적용은 표 1.4-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4 <hp:fwSpace/>부위별 방수공법
종
별
보행용 전면접착
(A-PrF)
보행용 부분접착
(A-PrS)
노출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
(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
(A-ThF)
실내용 전면접착
(A-InF)
바탕(평면부)물매
1/100∼
1/50
1/100∼
1/50
1/50∼
1/20
1/50∼
1/20
1/50∼
1/20
1/100∼
1/50
지 붕
RC
○
○
○
-
○
-
PC
○3)
○
○
-
○
-
ALC
-
-
-
○
○
-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
RC
○4)
-
-
-
-
○4)
지하지붕
(외부쪽)
RC
○
-
-
-
-
-
실내2)
A
RC
○4)
-
-
-
-
-
B
RC
-
○5)
-
-
-
○6)
C
RC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hp:lineBreak/>A; 욕실, 주방 B; 주차장 C; 화장실, 기계실
2) 보호 및 마감은 콘크리트블록으로 한정
3) 보호 및 마감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정
4) 보호 및 마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5) 보호 및 마감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평면도∶방수범위, 이음타설위치, 바탕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마감, 물매, 배수경로, 넘침(over flow)관, 설비기기 기초, 곤도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분할도
②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③ 벽방수층 보호재 나누기도∶합성수지계 보호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④ 신축줄눈 분할도 및 줄눈단면 상세도∶옥상 누름콘크리트에 대한 신축줄눈 분할도 및 팽창을 흡수하는 줄눈과 수축 시 발생 하는 균열유도 줄눈의 단면 상세도로서 누름콘크리트의 물흐름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아스팔트 프라이머
② 아스팔트
③ 아스팔트 루핑
④ 아스팔트 펠트
⑤ 신축 줄눈재
⑥ 실링재
⑦ 합성수지계 방수층 보호재∶합성수지계 방수층 보호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공계획서
① 공사개요∶방수공사의 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② 시공관리체계∶수급인, 전문 공사자,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③ 사용재료와 시공후의 품질조건
④ 공법개요
⑤ 시공 중 또는 시공완료시의 품질관리계획
⑥ 양생계획∶기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공사중단 시의 대책 등
⑦ 가설계획∶재료 양중, 운반, 보관, 환기설비 등
⑧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⑨ 타 공사와의 관련 등
(5) 제품견본 및 성능분석표
①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견본의 크기는 500 × 500 ㎜로 한다.
② 신축줄눈재∶견본의 길이는 1 m로 하며, 줄눈재의 교차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성수지계 방수층 보호재∶고밀도폴리에틸렌 보호재(HDPE)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② 보증
가. 누수, 퇴락, 박리,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 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아스팔트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 및 성능 분석표가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루핑과 펠트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면서 외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공 직전 24시간 동안 10 ℃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장소에 눌려서 압축되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3) 아스팔트 및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는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4) 용융아스팔트의 취급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 중과 작업 전 24시간은 주위온도가 5 ℃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3) 강풍 및 고온, 다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4)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5)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시공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정돈 한다.
1.8 손상방지
(1)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① 불꽃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용접,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② 콘크리트 압송관,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③ 설비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작업
④ 가설재료, 기자재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2. 자재
2.1 아스팔트 프라이머
(1)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침입도 10∼30 정도의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용해한 용액타입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2.1-1 <hp:fwSpace/>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8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5<hp:fwSpace/>%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비중
1.0 미만
KS M ISO 2811-1에 따른다.
주 1) 방수층과 바탕과의 접착방법을 유연하게 연질 형태로 접착시키는 공법(바탕체의 거동에 방수층의 파단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점착유연형)의 경우에는 방수재 생산자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2.2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
(1) 방수층의 끝 부분 또는 방수층의 이음 부위에서 사용하는 고무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실링재는 압출식 건이나 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2.2-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hp:fwSpace/>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나 침전이 없고 균질하여야 한다.
KS M 5000에 따른다.
가열잔분
7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내열시험
발포가 없고 6<hp:fwSpace/>mm 이상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것
시험체를 수평으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60분 동안 23±2℃로 노출시킨 후 60±2 ℃의 챔버 안에서 수직으로 5시간 정치시켜 발포 및 흘러내림 거리를 측정한다.1)
굽힘시험
균열, 패널로부터의 박리가 없을 것
시험은 0 ℃에서 1시간 동안 수조에 담근 후, 꺼낸 즉시 지름 25 mm 이상의 맨드릴로 180°로 2초간 구부리고, 건조시켜 육안으로 균열이나 탈락을 검사한다.
주 1) 60<hp:fwSpace/>℃, 24시간 처리한 시료에 대하여 15 ℃에서 시험한다.
2.3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1)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서 정의하는 통칭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1종∼4종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 위에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 지붕의 경우, 온도변화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지하 및 실내의 경우와 동일하게 1종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2.4 아스팔트 루핑류
(1) 아스팔트 루핑류는 다음의 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KS F 4901
② KS F 4902
③ KS F 4904
④ KS F 4905
⑤ KS F 4913 다만, 직조망은 합성섬유로 한다.
2.5 단열재
(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시공 시 용융 아스팔트에 접해도 품질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내열성을 가져야 하고, KS M 3809의 단열판 2종 2호 또는 2종 3호에 규정하는 밀도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삽입하는 단열재는KCS 41 42 00, KCS 41 43 00에 따른다.
2.6 절연용 테이프
(1) PC 또는 ALC 패널의 접합부 거동에 따른 방수층 파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7 절연용 시트
(1) 방수층과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2) 폴리스티렌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hp:fwSpace/>mm 이상) 또는 KS F 4901의 규정에 적합한 아스팔트 펠트 650품을 표준으로 한다.
2.8 누름철물
(1)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9 루프 드레인
(1)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10 마감도료
(1)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의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미관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또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1 신축줄눈재
(1)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을 설치할 때는, 가로세로 모두 3~5 m 마다 설치한다. 줄눈은 나비 15~20 ㎜, 깊이는 방수층에 이르게 자르고 줄눈에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또는 침입도 20~30의 블론 아스팔트를 주입하거나 탄성 있는 조립식 줄눈재로 하며, 공사시방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방수층 누름을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 뒤에 얕은 줄눈을 그을 때에는 그 나비와 깊이를 정하고 가로세로의 거리 간격을 1 m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2.12 자재품질관리
2.12.1 시험
(1) 시료재취∶KS F 2350의 규정에 의하여 방수시료를 재취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052에 규정된 연화점, 침입도, 침입도 지수, 증발량, 인화점, 톨루엔 가용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펠트∶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1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루핑∶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2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 아스팔트 침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12.2 자재검수
(1)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공급원 승인과 같은 제품과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
(1)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으로 시공 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3.2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1)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표 3.2-1의 용융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에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하고, 접착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200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 3.2-1 <hp:fwSpace/>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별 용융온도
종류1)
온 도(<hp:fwSpace/>℃)
1<hp:fwSpace/>종
220∼230
2<hp:fwSpace/>종
240∼250
3<hp:fwSpace/>종
260∼270
4<hp:fwSpace/>종
260∼270
주 1) KS F 4052의 종류
(2) 용융한 아스팔트가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함은 물론 미리 용융 솥 가까운 곳에 소화기 등을 준비해 둔다.
(3) 아스팔트 용융 솥은 가능한 한 시공 장소와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특히, 방수층 위에 용융 솥을 두지 않으며, 용융 솥의 열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용융한 아스팔트 취급에 있어서는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3 루핑 붙임
(1)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단열재 삽입 전면접착공법 A-ThF에서는 6층 시공 전), 폭 300<hp:fwSpace/>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공법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와의 교차부(볼록 및 오목모서리)에는 폭 700<hp:fwSpace/>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평면부에 500<hp:fwSpace/>mm 정도 걸쳐서 덧붙임한다.
(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및 실내용 전면접착(A-InF) 공법에서의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hp:fwSpace/>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 후, 폭 300<hp:fwSpace/>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3) 보행용 전면접착(A-PrF) 공법에서의 PC 패널 부재의 이음 줄눈부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PC 부재의 거동에 따른 파손방지를 위해 PC 패널 양측 부재에 각각 100<hp:fwSpace/>mm 정도 걸친 폭으로 스트레치 루핑으로 절연 덧붙임한다.
(4) ALC 패널 지지부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hp:fwSpace/>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다만, 박공지붕의 용마루는 모래 붙은 아스팔트 루핑을 붙인 후, 폭 500<hp:fwSpace/>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5)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 또한 루핑의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hp:fwSpace/>mm 정도로 하고, 겹침부로부터 삐져나온 아스팔트는 솔 등으로 균등하게 바른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 부분접착(A-AlS)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70<hp:fwSpace/>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거나 통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귀맞춤하여 붙인다. 또한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오목 및 볼록 모서리의 덧붙임 스트레치 루핑과 100<hp:fwSpace/>mm 정도 겹쳐 붙인다.
(6)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붙이고, 또한 상⋅하층의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어쩔 수 없이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에는 루핑의 겹침 폭을 150<hp:fwSpace/>mm로 한다.
(7) 치켜올림부의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평면부 루핑을 붙인 후, 그 위에 150<hp:fwSpace/>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고 붙인다. 단,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에는 치켜올림부를 먼저 붙이고, 평면부의 스트레치 루핑을 겹침 폭 150<hp:fwSpace/>mm 정도로 하여 붙인다.
(8)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500<hp:fwSpace/>mm 이하)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의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바른다.
3.4 단열재 깔기
(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깔아야 한다.
(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및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의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적층할 경우에는 최상층의 아스팔트 바름이 끝난 후, 아스팔트로 부분적으로 붙여 깐다.
3.5 절연용 시트 깔기
(1) 절연용 시트는 방수층 완성 후 검사가 끝난 다음, 겹침 폭 100<hp:fwSpace/>mm 정도로 하여 깔고,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3.6 특수 부위의 처리
3.6.1 드레인 주위의 처리
(1) 드레인 주위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200<hp:fwSpace/>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 양쪽에 걸치듯이 덧붙임한 후, 평면부의 루핑을 겹쳐 붙인다. 드레인에 붙인 루핑류의 끝 부분은 각 층의 루핑을 정리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2)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공법의 2층 공정의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은 먼저 덧붙임한 스트레치 루핑의 끝 부분과 일치시켜 붙인다.
(3)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의 단열재 붙이기는 드레인 몸체의 300<hp:fwSpace/>mm 정도 앞에서 끝낸다.
3.7 보호 및 마감
(1) 아스팔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4-2, 표 1.4-3에 따르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7.1 지붕의 공법
·지붕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시공법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①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절연용 시트를 깔아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한다.
② 그 위에 KCS 41 30 00에 따라 콘크리트를 시공하며, 콘크리트에는 균열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를 타설 두께의 중간 위치에 삽입한다.
③ 평면부 콘크리트에는 3<hp:fwSpace/>m 내외로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파라펫 및 펜트하우스 주변 및 치켜올림면으로부터 평면부쪽으로 0.6<hp:fwSpace/>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도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④ 신축줄눈은 폭 20<hp:fwSpace/>mm 정도, 깊이는 콘크리트의 밑면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⑤ 신축줄눈의 설치방법은 KS F 9004를 참고하고, 콘크리트, 와이어 메시 및 줄눈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⑥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기초를 만들어 KCS 41 34 00에 따라 벽돌이나 블록을 방수층으로부터 20<hp:fwSpace/>mm 이상 간격을 둔 위치에서 쌓아올리고, 각 단별로 방수층과의 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하여 표면은 KCS 41 46 00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서 마감한다.
⑦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건식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hp:lineBreak/>50<hp:fwSpace/>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전압장비 등으로 가압하여 시공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배합과 치켜올림부의 보호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hp:lineBreak/>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블록을 깐다. 블록의 종류 및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자갈
①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둥근 모양을 한 직경 20∼30<hp:fwSpace/>mm 정도의 콩자갈을 깔며, 자갈층의 두께는 50<hp:fwSpace/>mm 내외로 한다. 다만, 배수구, 드레인 주위는 자갈을 깔기 전에 자갈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턱을 만든다.
② 아스팔트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자갈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방수층 위에 자갈을 쌓아둘 때는 합판 등으로 양생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분산시킨다.
(5) 마감도료<hp:lineBreak/>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마감도료를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7.2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hp:lineBreak/>옥상의 공법에 준하며, 신축줄눈은 설치하지 않는다. 신축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hp:lineBreak/>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평면부에는 와이어 메시를 치켜올림부에는 방수층에 200<hp:fwSpace/>mm 정도의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부착한 고정철물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를 고정한 다음 KCS 41 46 00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다.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의 치켜올림 상단 끝 부분은 철물로 바탕에 고정한다.
3.7.3 수영장, 인공연못 및 정원의 공법
(1)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의 방수층 보호 및 마감은 옥상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다. 단, 인공정원의 경우는 KCS 41 40 13에 따라 방수층이 식물의 뿌리에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방근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3.7.4 지하외벽의 공법
(1) 지하외벽의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보호완충재를 설치하고 내방수의 경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보호층을 만들고, 외방수의 경우에는 KCS 41 40 01(표 1.4-2)에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담수시험
(1) 담수시험은 아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 방법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1주일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2일 정도 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④ 누수부위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3.8.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 구성 및 두께 검사
(3) 재료 가열온도 검사
(4)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 부위검사
(5)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및 박리검사
(6)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3.8.3 현장 뒷정리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고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hp:fwSpace/>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SM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SM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SM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SM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SMCS 41 40 12 실링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도막방수공사 일반
1.4.1 방수층의 종류
(1)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4-1~표 1.4-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4-1 <hp:fwSpace/>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hp:fwSpace/>:<hp:fwSpace/>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hp:fwSpace/>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hp:fwSpace/>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hp:lineBreak/>∙<hp:fwSpace/>평탄부위<hp:tab width="180" leader="0" type="1"/>
<hp:fwSpace/>: 사용량(kg/m2)<hp:fwSpace/>=<hp:fwSpace/>3.0(kg/m2)<hp:fwSpace/>×<hp:fwSpace/>경화물 비중<hp:lineBreak/>∙<hp:fwSpace/>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hp:fwSpace/>=<hp:fwSpace/>2.0(kg/m2)<hp:fwSpace/>×<hp:fwSpace/>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hp:fwSpace/>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4-2 <hp:fwSpace/>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hp:fwSpace/>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hp:fwSpace/>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hp:fwSpace/>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hp:fwSpace/>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hp:fwSpace/>:<hp:fwSpace/>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hp:fwSpace/>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hp:lineBreak/>∙<hp:fwSpace/>평탄부위
<hp:fwSpace/> : 사용량(kg/m2)<hp:fwSpace/>=<hp:fwSpace/>3.0(kg/m2)<hp:fwSpace/>×<hp:fwSpace/>경화물 비중<hp:lineBreak/>∙<hp:fwSpace/>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hp:fwSpace/>=<hp:fwSpace/>2.0(kg/m2)<hp:fwSpace/>×<hp:fwSpace/>경화물 비중<hp:lineBreak/>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hp:fwSpace/>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3 <hp:fwSpace/>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hp:fwSpace/>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hp:fwSpace/>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hp:fwSpace/>층
보강포
-
4<hp:fwSpace/>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hp:fwSpace/>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hp:fwSpace/>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hp:fwSpace/>:<hp:fwSpace/>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hp:fwSpace/>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hp:fwSpace/>∙<hp:fwSpace/>사용량(kg/m2)<hp:fwSpace/>=<hp:fwSpace/>1.7(kg/m2)<hp:fwSpace/>×<hp:fwSpace/>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4-4 <hp:fwSpace/>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hp:fwSpace/>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hp:fwSpace/>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hp:fwSpace/>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hp:fwSpace/>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hp:fwSpace/>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hp:fwSpace/>:<hp:fwSpace/>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hp:fwSpace/><hp:fwSpace/>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hp:fwSpace/>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hp:fwSpace/>∙<hp:fwSpace/>사용량(kg/m2)<hp:fwSpace/>=<hp:fwSpace/>4.7(kg/m2)<hp:fwSpace/>×<hp:fwSpace/>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4.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4-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5 <hp:fwSpace/>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hp:fwSpace/>우레탄-우레아,<hp:fwSpace/>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hp:fwSpace/>우레탄-우레아,<hp:fwSpace/>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hp:fwSpace/>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hp:fwSpace/>:<hp:fwSpace/>1) ○ : 적용, - : 표준 외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3) 제품자료
①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②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③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4) 시공계획서
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③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5) 견본
① 도막 방수재(규격 300 ㎜ × 300 ㎜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 ℃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hp:fwSpace/>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1)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hp:fwSpace/>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hp:fwSpace/>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hp:fwSpace/>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①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hp:lineBreak/>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②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hp:lineBreak/>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hp:fwSpace/>우레탄<hp:fwSpace/>-<hp:fwSpace/>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표 2.2-2 <hp:fwSpace/>우레탄<hp:fwSpace/>-<hp:fwSpace/>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hp:lineBreak/>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1)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hp:fwSpace/>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hp:fwSpace/>고<hp:fwSpace/>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hp:fwSpace/>:<hp:fwSpace/>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hp:lineBreak/>80±2 ℃×168<hp:fwSpace/>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hp:fwSpace/>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2.4,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1)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1)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hp:fwSpace/>mm 이상, 폭 100<hp:fwSpace/>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1)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1)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1)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1)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1)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hp:fwSpace/>%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hp:fwSpace/>%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hp:lineBreak/>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hp:fwSpace/>mm 이상, 폭 100<hp:fwSpace/>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hp:fwSpace/>mm 이상, 폭 100<hp:fwSpace/>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hp:fwSpace/>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hp:fwSpace/>mm 이상, 폭 100<hp:fwSpace/>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hp:fwSpace/>mm 더한 폭 만큼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hp:fwSpace/>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hp:fwSpace/>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hp:fwSpace/>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hp:fwSpace/>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hp:fwSpace/>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hp:fwSpace/>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1)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4-1∼표 1.4-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hp:lineBreak/>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hp:lineBreak/>KCS 41 40 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hp:lineBreak/>KCS 41 40 02(3.7.1,(2))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hp:fwSpace/>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hp:fwSpace/>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hp:lineBreak/>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hp:lineBreak/>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hp:lineBreak/>시공법은 3.9.1,(1),④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hp:fwSpace/>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hp:lineBreak/>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hp:lineBreak/>3.9.1,(2)에 따른다.
3.10 작업준비
3.10.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 ㎜ 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11 현장 품질관리
3.11.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 ㎜ 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 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0 ㎜ × 200 ㎜)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1.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hp:titleMark ignore="1"/>제4장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벽 및 바닥, 수조 및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 또는 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4918 <hp:fwSpace/>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SM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SM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SM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SMCS 41 40 06 도막 방수공사
SM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SMCS 41 40 12 실링공사
1.3 용어의 정의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타르,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발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타르,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재료표면에 도포하여 기재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시멘트 규산질계 미분말, 입도조정 모래 등으로 혼합된 분말형의 방수재료
1.4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1.4.1 방수층의 종류
(1) 방수층의 종류는 표 1.4-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4-1 <hp:fwSpace/>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질계 분체1)+폴리머분산제+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0.6 kg/m²)
방수재(0.7 kg/m²)
3
방수재(0.8 kg/m²)
방수재(0.8 kg/m²)
주<hp:fwSpace/>:<hp:fwSpace/>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잔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
1.4.2 적용 부위
(1) 적용 부위는 표 1.4-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 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2 <hp:fwSpace/>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방수층의 위치
외벽
바닥
수조
피트
배후수압측
○
○
-
○3)
수압측
○
-
○2)
○4)
주<hp:fwSpace/>:<hp:fwSpace/>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벽 및 바닥을 포함.
4) 벽
1.4.3 시공관리
(1)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4 방수바탕
(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2)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3)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hp:fwSpace/>mm 및 깊이 30<hp:fwSpace/>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부위별 상세도∶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3) 제품자료
① 침투방수재 물성, 특성
② 침투방수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4)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보증
(1)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물
(1)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표 2.2-1 <hp:fwSpace/>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hp:fwSpace/> (단위<hp:fwSpace/>:<hp:fwSpace/>질량)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분체+폴리머분산제<hp:fwSpace/>+<hp:fwSpace/>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물
35∼45
20∼30
에멀션 또는 라텍스
-
5∼10
2.3 침투방수재
2.3.1 솔벤트 실리콘 실러
(1) 사용부위∶투명처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에 사용한다.
(2)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색의 바탕면에는 상기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솔벤트 아크릴 실러
(1) 사용부위∶일반 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 아크릴 수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 공사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용성 아크릴 솔벤트 실러는 너무 유해하거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또는 젖은 광택의 외관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는 KS F 4918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액상형은 생산자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방수재의 비빔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비빔기 또는 손비빔으로 균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
(2)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 ℃의 범위 내에서 한다.
3.2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한다.
(3) 앞 공정의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기를 한다.
(4)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나 백화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3.3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양생 및 점검
(1)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 통풍 및 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덮개,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5 보호 및 마감
(1) 보호 및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제8편 도로공사
제8편 도로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구입) 계획서
2. 자재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hp:nbSpace/>(%)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보조기층 시공
3.1.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1.2 재료의 혼합
(1)<hp:nbSpace/>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hp:nbSpace/>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1.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1.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1.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1.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hp:tab width="2711" leader="0" type="1"/>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hp:nbSpace/>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hp:nbSpace/>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4-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②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 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③ 시공 상세도면
가.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④ 시험성적서
가.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 현장밀도<hp:tab width="2695" leader="0" type="1"/>㉯ 아스팔트함량
㉰ 다짐두께<hp:tab width="2695" leader="0" type="1"/>㉱ 혼합물의 온도
㉲ 마샬 안정도<hp:tab width="1363" leader="0" type="1"/>㉳ 체가름
㉴ 평탄성<hp:tab width="3739" leader="0" type="1"/>㉵ 횡단경사
㉶ 포장면의 거친 정도<hp:tab width="1943" leader="0" type="1"/>㉷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⑤ 납품서
가.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hp:nbSpace/>
90 ∼ 100
70 ∼ 90
-<hp:nbSpace/>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hp:nbSpace/>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6-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6-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hp:fwSpace/>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6-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hp:tab width="2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658" leader="0" type="1"/>(2.4-1)
3. 시공
3.1 준비공
(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hp:lineBreak/>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hp:lineBreak/>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hp:lineBreak/>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hp:lineBreak/>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hp:lineBreak/>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hp:lineBreak/>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hp:lineBreak/>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hp:lineBreak/>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hp:lineBreak/>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hp:lineBreak/>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hp:lineBreak/>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hp:lineBreak/>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hp:lineBreak/>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hp:lineBreak/>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828" leader="0" type="1"/>(3.5-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 시험 성과표 및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2-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2-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6-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6-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4장 2.7에 따른다.
3. 시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1.1 준비공
(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hp:lineBreak/>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hp:lineBreak/>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hp:lineBreak/>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hp:lineBreak/>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hp:lineBreak/>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hp:lineBreak/>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hp:lineBreak/>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hp:lineBreak/>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hp:lineBreak/>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hp:lineBreak/>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hp:lineBreak/>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hp:lineBreak/>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1.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1.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828" leader="0" type="1"/>(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1.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1.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택 코트 시공을 따른다.
3.1.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1.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2.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 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 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은 SMCS 44 50 10 10에 따른다.
3.2.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510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hp:tab width="2791" leader="0" type="1"/>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hp:tab width="2791" leader="0" type="1"/>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hp:tab width="2791" leader="0" type="1"/>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hp:tab width="2791" leader="0" type="1"/>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hp:tab width="2791" leader="0" type="1"/>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hp:tab width="2791" leader="0" type="1"/>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 지대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KCS 44 55 05 시멘트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2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9)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①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J/g)
7일
28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일
3일
7일
28일
91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hp:fwSpace/>(MgO,<hp:fwSpace/>%)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hp:fwSpace/>(SO3,<hp:fwSpace/>%)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2) 특수 시멘트<hp:lineBreak/>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3) 혼합 시멘트
①<hp:nbSpace/>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hp:nbSpace/>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hp:nbSpace/>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시험)
초 결<hp:fwSpace/>(분)
60 이상
KS L 5108
종 결<hp:fwSpace/>(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hp:fwSpace/>(%)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hp:fwSpace/>(㎜)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hp:fwSpace/>(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hp:fwSpace/>(MgO)
6.0 이하
강 열 감 량<hp:fwSpace/>(1g<hp:fwSpace/>loss/%)
3.0 이하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hp:lineBreak/>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온도 : 23.0±1.0 ℃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물-결합재비 : 50%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시료채취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 체분석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7장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hp:lineBreak/>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방법
KS F 2391 압력 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 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KCS 44 55 10 역청재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2.1 역청재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hp:fwSpace/>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hp:nbSpace/>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2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밀도
(15<hp:fwSpace/>℃)
kg/㎥
15<hp:fwSpace/>℃
(cm)
25<hp:fwSpace/>℃
(cm)
질량
변화율
(무게
%)
침입도
잔유율
(%)
질량
변화율
(무게
%)
후의침입도비
(%)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 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hp:fwSpace/>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hp:nbSpace/>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③<hp:nbSpace/>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hp:nbSpace/>표시<hp:lineBreak/>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hp:fwSpace/>℃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주<hp:tab width="657" leader="0" type="1"/>1)<hp:nbSpace/>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hp:tab width="1913" leader="0" type="1"/>2)<hp:nbSpace/>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hp:tab width="1913" leader="0" type="1"/>3)<hp:nbSpace/>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hp:fwSpace/>․<hp:fwSpace/>100 ℃<hp:fwSpace/>․<hp:fwSpace/>110 ℃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①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hp:lineBreak/>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hp:lineBreak/>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hp:fwSpace/>mm)질량(%)
0.3 이하
저장 안정도(24<hp:fwSpace/>hr) 질량(%)
1
이하
부착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 이하
입자의 전하
양 (+)
증발 잔류분 질량(%)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도(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1.18<hp:fwSpace/> mm) 질량(%)
0.3 이하
저장 안정도(24<hp:fwSpace/>hr) 질량%
1 이하
골재피막도(40 ℃, 5<hp:fwSpace/>min)
2/3 이상
동결안정도<hp:nbSpace/>(-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2 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도(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hp:fwSpace/>(%)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hp:nbSpace/>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1.5에 따른다.
②<hp:nbSpace/>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①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hp:fwSpace/>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3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2.1-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①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항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hp:nbSpace/>(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hp:nbSpace/>(℃)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도 (25℃)<hp:nbSpace/>(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0.5 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루엔가용분(%)
98.5 이상
인화점<hp:nbSpace/>(COC)<hp:nbSpace/>(℃)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5) 표시
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8장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hp:tab width="2787" leader="0" type="1"/>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hp:tab width="2787"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hp:tab width="2787" leader="0" type="1"/>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hp:tab width="2787"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2787" leader="0" type="1"/>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hp:tab width="2787" leader="0" type="1"/>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hp:nbSpace/>C<hp:nbSpace/>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KCS 44 55 15 골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3)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2.1.1 잔골재 일반사항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2.2.2)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1)
KS F 2512
1.0
0.08<hp:nbSpace/>mm<hp:nbSpace/>체 통 과 량<hp:fwSpace/>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hp:nbSpace/>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hp:nbSpace/>(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hp:lineBreak/>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①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hp:nbSpace/>대<hp:nbSpace/>건<hp:nbSpace/>조,<hp:nbSpace/>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hp:nbSpace/><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hp:lineBreak/>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② 유기불순물<hp:lineBreak/>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hp:lineBreak/>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⑥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hp:fwSpace/>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hp:nbSpace/>mm∼0.3<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hp:nbSpace/>(g/㎤)
2.5 이하
흡수율<hp:nbSpace/>(%)
3.5 이하
단위용적질량<hp:nbSpace/>(kg/㎥)
1,450 이상<hp:nbSpace/>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7) 해사
①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④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hp:fwSpace/>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⑥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잔골재의 물리적 품질
①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8와 같다.
표 2.1-8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hp:nbSpace/>대<hp:nbSpace/>건<hp:nbSpace/>조,<hp:nbSpace/>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hp:nbSpace/><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hp:tab width="224"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hp:lineBreak/>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1.3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2.2.2)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2.1-9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KCS 44 55 15 표 2.1-5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은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0 N/㎥ 이상인 AE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0 N/㎥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 체와 0.15 ㎜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미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 ㎜ 체와 0.15 ㎜ 체 통과 질량 백분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켜도 좋다.
(5) 잔골재에 부순 잔골재나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15 ㎜ 체 통과 분의 대부분이 부순 잔골재나 슬래그 잔골재인 경우에는 15%로 증가시켜도 좋다.
표 2.1-9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 (㎜)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0
2.1.4 잔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0과 같다.<hp:nbSpace/>
표 2.1-10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1)
KS F 2512
1.0
0.08<hp:nbSpace/>mm<hp:nbSpace/>체 통 과 량<hp:fwSpace/>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hp:nbSpace/>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hp:nbSpace/>(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hp:lineBreak/>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5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①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11와 같다.
표 2.1-1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hp:nbSpace/>대<hp:nbSpace/>건<hp:nbSpace/>조,<hp:nbSpace/>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hp:nbSpace/><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hp:tab width="224"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hp:lineBreak/>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② 유기불순물<hp:lineBreak/>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hp:lineBreak/>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6 잔골재의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이 기준의 2.1.6 항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3)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1.7 부순 잔골재
(1)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2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1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13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⑥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13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hp:fwSpace/>에 해당한다.
(2)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8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14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1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hp:nbSpace/>mm∼0.3<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hp:nbSpace/>(g/㎤)
2.5 이하
흡수율<hp:nbSpace/>(%)
3.5 이하
단위용적질량<hp:nbSpace/>(kg/㎥)
1,450 이상<hp:nbSpace/>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1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9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hp:fwSpace/>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2 굵은 골재
2.2.1 굵은 골재 일반사항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1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치수1)
(mm)
체의크기<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hp:lineBreak/>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hp:fwSpace/>mm에 해당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2-2와 같다.
표 2.2-2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 된다.
(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내구성
①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2-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g/cm3)
흡수율<hp:nbSpace/><hp:nbSpace/>%
안정성1)<hp:nbSpace/>%
마모율2)<hp:nbSpace/>%
-<hp:nbSpace/>포장용
-<hp:nbSpace/>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②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2-3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2-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4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hp:nbSpace/>(g/c㎥)
흡수율<hp:nbSpace/>(%)
안정성1)(%)
0.08 mm<hp:nbSpace/>체 통과량(%)
마모율<hp:nbSpace/>(%)
-<hp:nbSpace/>포 장 용
-<hp:nbSpace/>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1984" leader="0" type="1"/>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2-5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hp:lineBreak/>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hp:fwSpace/>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2-6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hp:tab width="3196" leader="0" type="1"/>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hp:fwSpace/>종류 및 입자<hp:lineBreak/>크기의 범위(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hp:tab width="3196"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7)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굵은 골재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등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2 굵은 골재의 물리적 품질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2-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0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g/cm3)
흡수율<hp:nbSpace/><hp:nbSpace/>%
안정성1)<hp:nbSpace/>%
마모율2)<hp:nbSpace/>%
-<hp:nbSpace/>포장용
-<hp:nbSpace/>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601"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hp:tab width="1413" leader="0" type="1"/>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2.3 굵은 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11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치수1)
(mm)
체의크기<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hp:lineBreak/>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hp:fwSpace/>mm에 해당한다.
(2) 굵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4 굵은 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2-12와 같다.
표 2.2-12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 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N/㎥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5 굵은 골재의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6 굵은 골재의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g/cm3)
흡수율<hp:nbSpace/><hp:nbSpace/>%
안정성1)<hp:nbSpace/>%
마모율2)<hp:nbSpace/>%
-<hp:nbSpace/>포장용
-<hp:nbSpace/>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3196"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굵은 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4)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 골재의 손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로 한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 골재는 이 기준의 2.2.6 항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2.7 부순 굵은 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2-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4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hp:nbSpace/>(g/c㎥)
흡수율<hp:nbSpace/>(%)
안정성1)(%)
0.08 mm<hp:nbSpace/>체 통과량(%)
마모율<hp:nbSpace/>(%)
-<hp:nbSpace/>포 장 용
-<hp:nbSpace/>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1984" leader="0" type="1"/>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1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hp:tab width="300" leader="0" type="1"/>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hp:lineBreak/>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hp:fwSpace/>에 해당한다.
(2) 부순 굵은 골재의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순 잔골재의 경우와 같다.
(3) 부순 굵은 골재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2.2-16과 같이 분류한다.
표 2.2-16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 굵은 골재
1
부순 굵은 골재
2
부순 굵은 골재
3
부순 굵은 골재 357
부순 굵은 골재
4
부순 굵은 골재 467
부순 굵은 골재 57
부순 굵은 골재 67
부순 굵은 골재
7
부순 굵은 골재 78
부순 굵은 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2.2.8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2-16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hp:tab width="3196" leader="0" type="1"/>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2-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2-1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hp:fwSpace/>종류 및 입자<hp:lineBreak/>크기의 범위(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hp:tab width="3196"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2.2-19와 같다.
표 2.2-19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2832" leader="0" type="1"/>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2832" leader="0" type="1"/>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2832" leader="0" type="1"/>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2832" leader="0" type="1"/>67
고로 슬래그 굵 은골재<hp:tab width="2832" leader="0" type="1"/>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3) KS F 2544에서는 KCS 44 55 15 표 2.1-13과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 ㎫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 슬래그나 전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 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건조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시험은 KS F 2544에 따른다.
2.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7)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8)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9장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KCS 44 55 15 골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55 05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의 입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hp:fwSpace/>mm
5<hp:fwSpace/>mm
2.5<hp:fwSpace/>mm
1.2<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8<hp:fwSpace/>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hp:tab width="601"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hp:fwSpace/>mm<hp:fwSpace/>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1-2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hp:fwSpace/>(%)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hp:fwSpace/>(%)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hp:fwSpace/>(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hp:fwSpace/>(%)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hp:lineBreak/>치수1)
(mm)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hp:lineBreak/>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마모율<hp:nbSpace/>(%)
KS F 2508
기층용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40<hp:fwSpace/>이하
중간층, 표층용<hp:tab width="1804" leader="0" type="1"/>: 35<hp:fwSpace/>이하
SMA<hp:fwSpace/>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30<hp:fwSpace/>이하
안정성<hp:nbSpace/>(Na2SO4)1)<hp:fwSpace/>(%)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hp:nbSpace/>(%)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hp:nbSpace/>(%)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hp:nbSpace/>(%)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hp:nbSpace/>(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hp:fwSpace/>2)(%)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hp:tab width="224" leader="0" type="1"/>1)<hp:fwSpace/><hp:fwSpace/>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hp:tab width="224" leader="0" type="1"/>2)<hp:fwSpace/><hp:fwSpace/>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hp:lineBreak/>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hp:lineBreak/>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3 채움재
(1)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3.2 골 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3.2-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2-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3.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3.3-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3.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3.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3.6-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6-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3.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hp:tab width="2522" leader="0" type="3"/><hp:tab width="1396" leader="0" type="1"/>(2.3.7-1)
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2.4.4)에 따른다.
①<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②<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채움재의 저장은 SMCS 44 55 05 (2.1.2)에 따른다.
①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③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④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⑥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2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⑨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12) 혈암은 KCS 44 55 15 (2.1.4 (18))에 따른다.
(13) 유리질입자는 KCS 44 55 15 (2.1.4 (19))에 따른다.
(14) 철입자는 KCS 44 55 15 (2.1.4 (20))에 따른다.
(1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0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hp:nbSpace/>F<hp:nbSpace/>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2.1.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1-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용차 (mm)
슬 럼 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2.1-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허용차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표 2.1-3 강도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hp:nb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hp:nbSpace/>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④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인이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1-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1-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고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KCS 44 55 25(2.1.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4) 운반차
①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콘크리트는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4)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5)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기준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용차 (mm)
슬 럼 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허용차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표 2.2-3 강도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hp:nb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hp:nbSpace/>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④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인이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자갈,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서 지정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을 지정한다.
(7)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8) 물-결합재비의 상한치, 단위수량의 상한치, 단위결합재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등을 지정한다.
(9)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10)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표 2.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골재
최대치수
(㎜)
슬럼프
(㎜)
호칭강도 (㎫)
18
21
24
27
30
35
40
45
50
휨4.0
휨4.5
보통
콘크리트
20, 25
25, 65
-
-
-
-
-
-
-
○
○
80, 120, 150
○
○
○
○
○
○
○
○
○
-
-
180
○
○
○
○
○
○
○
-
-
-
-
210
-
○
○
○
○
○
○
-
-
-
-
40
25, 65
-
-
-
-
-
-
-
-
-
○
○
50, 80, 120, 150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주 1)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4-1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4-1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고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KCS 44 55 25(2.1.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4) 운반차
①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6 혼합
(1) 콘크리트는 2.5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5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8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1장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hp:tab width="979" leader="0" type="1"/>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hp:tab width="1535" leader="0" type="1"/>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560<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hp:tab width="2787"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플라이애시
ASTM<hp:nbSpace/>C<hp:nbSpace/>1107<hp:tab width="1135" leader="0" type="1"/>Standard Specification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hp:lineBreak/>(Nonshrink)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격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저장상 유의점
(1)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2)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5)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3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
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3-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류
품질항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hp:fwSpace/>(%)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hp:fwSpace/>(%)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 이 변 화 비<hp:fwSpace/>(%)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 시
변화량
슬럼프<hp:fwSpace/>(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hp:fwSpace/>(%)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hp:fwSpace/>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류
항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고
이산화규소<hp:nbSpace/>(%)
45.0 이상
45.0 이상
수분<hp:nbSpace/>(%)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5.0 이하
밀도<hp:nbSpace/>(g/㎤)
1.95 이상
1.95 이상
분말도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플로값비<hp:nbSpace/>(%)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마그네슘<hp:nbSpace/>(%)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hp:nbSpace/>(㎠/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1)<hp:fwSpace/>(%)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결
초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2장 노면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hp:tab width="3414" leader="0" type="1"/>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hp:tab width="2370" leader="0" type="1"/>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hp:tab width="2658" leader="0" type="1"/>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1326" leader="0" type="1"/>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hp:tab width="2078" leader="0" type="1"/>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hp:tab width="278" leader="0" type="1"/>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5)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6)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7)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1종∶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hp:tab width="1430" leader="0" type="1"/>② 2종∶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③ 3종∶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hp:tab width="1430" leader="0" type="1"/>④ 4종∶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폐율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 이하
촉 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주도가10 K.U 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종 류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항 목
비중 (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kN/㎠)
1 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열안정성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4종은 실 무게 250 N으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1종, 2종, 3종), 실 무게(4종),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13장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2.1.1 시멘트
2.1.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1.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J/g)
7일
28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일
3일
7일
28일
91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hp:fwSpace/>(MgO,<hp:fwSpace/>%)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hp:fwSpace/>(SO3,<hp:fwSpace/>%)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2) 특수 시멘트<hp:lineBreak/>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3) 혼합 시멘트
①<hp:nbSpace/>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hp:nbSpace/>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hp:nbSpace/>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시험)
초 결<hp:fwSpace/>(분)
60 이상
KS L 5108
종 결<hp:fwSpace/>(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hp:fwSpace/>(%)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hp:fwSpace/>(㎜)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hp:fwSpace/>(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hp:fwSpace/>(MgO)
6.0 이하
강 열 감 량<hp:fwSpace/>(1g<hp:fwSpace/>loss/%)
3.0 이하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hp:lineBreak/>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온도 : 23.0±1.0 ℃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hp:fwSpace/>- 물-결합재비 : 50%
2.1.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1.2 골재
2.1.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2.2.2)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5과 같다.<hp:nbSpace/>
표 2.1-5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1)
KS F 2512
1.0
0.08<hp:nbSpace/>mm<hp:nbSpace/>체 통 과 량<hp:fwSpace/>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hp:nbSpace/>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hp:nbSpace/>(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hp:lineBreak/>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①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7와 같다.
표 2.1-7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hp:nbSpace/>대<hp:nbSpace/>건<hp:nbSpace/>조,<hp:nbSpace/>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hp:nbSpace/><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hp:tab width="224"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hp:lineBreak/>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② 유기불순물<hp:lineBreak/>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hp:lineBreak/>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8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hp:tab width="224" leader="0" type="1"/>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⑥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9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hp:tab width="601"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hp:fwSpace/>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10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10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hp:nbSpace/>mm∼0.3<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hp:nbSpace/>(g/㎤)
2.5 이하
흡수율<hp:nbSpace/>(%)
3.5 이하
단위용적질량<hp:nbSpace/>(kg/㎥)
1,450 이상<hp:nbSpace/>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1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2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7) 해사
①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④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hp:fwSpace/>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⑥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13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치수1)
(mm)
체의크기<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hp:lineBreak/>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hp:fwSpace/>mm에 해당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4와 같다.
표 2.1-14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hp:tab width="601" leader="0" type="1"/>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 된다.
(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내구성
①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g/cm3)
흡수율<hp:nbSpace/><hp:nbSpace/>%
안정성1)<hp:nbSpace/>%
마모율2)<hp:nbSpace/>%
-<hp:nbSpace/>포장용
-<hp:nbSpace/>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601" leader="0" type="1"/>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hp:tab width="1413" leader="0" type="1"/>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②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5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6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hp:nbSpace/>(g/c㎥)
흡수율<hp:nbSpace/>(%)
안정성1)(%)
0.08 mm<hp:nbSpace/>체 통과량(%)
마모율<hp:nbSpace/>(%)
-<hp:nbSpace/>포 장 용
-<hp:nbSpace/>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hp:tab width="356" leader="0" type="1"/>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7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7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hp:lineBreak/>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hp:fwSpace/>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8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hp:tab width="601" leader="0" type="1"/>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hp:tab width="1413" leader="0" type="1"/>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1-2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hp:fwSpace/>종류 및 입자<hp:lineBreak/>크기의 범위(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hp:tab width="601" leader="0" type="1"/>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2.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1.3 혼화재료
2.1.3.1 저장상 유의점
(1)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3.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1-21과 같다.
표 2.1-2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
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2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류
품질항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hp:fwSpace/>(%)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hp:fwSpace/>(%)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 이 변 화 비<hp:fwSpace/>(%)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 시
변화량
슬럼프<hp:fwSpace/>(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hp:fwSpace/>(%)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hp:fwSpace/>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2.1-2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류
항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고
이산화규소<hp:nbSpace/>(%)
45.0 이상
45.0 이상
수분<hp:nbSpace/>(%)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5.0 이하
밀도<hp:nbSpace/>(g/㎤)
1.95 이상
1.95 이상
분말도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플로값비<hp:nbSpace/>(%)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1-2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마그네슘<hp:nbSpace/>(%)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hp:nbSpace/>(㎠/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1)<hp:fwSpace/>(%)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결
초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1.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께
단위(㎜)
±2
±2
±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hp:lineBreak/>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목
단위
허용오차
평탄성
mm
10
경사
%
±<hp:fwSpace/>0.4
고저차
mm
±<hp:fwSpace/>2
계획고
mm
±<hp:fwSpace/>20
(10) 표시<hp:lineBreak/>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1.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4장 표토덮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표토의 운반 및 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70 10 표토덮기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2.1 표토덮기 재료
(1) 표토로 사용하는 흙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극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토양으로 암석․쓰레기․나무뿌리․잡초나 덤불 등 식물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표토용 흙의 ㏗는 최소 3, 최대 8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도분포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표토용 흙의 입도
호칭 치수 (mm)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중량 백분율(%)
25
100
5
97 ∼ 100
2.5
80 ∼ 100
3. 시공
3.1 표토덮기 시공일반
(1) 비탈면의 경사가 1<hp:fwSpace/>:<hp:fwSpace/>3<hp:fwSpace/>보다 급한 경우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까지 비탈면을 긁어 일으켜야 한다.
(2) 비탈면의 정리가 끝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소정의 두께로 표토를 부설하여야 한다.
(3) 지반 또는 표토가 얼었거나 심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표토용 흙을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운반 및 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면을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부설 작업이 끝나면 큰 덩어리, 큰 돌, 나무뿌리, 그루터기 및 기타 불순물은 긁어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5장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70 15 가설사무실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1) 가설 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감독자사무실
(1) 공사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6장 우회 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70 20 우회도로공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우회도로공 재료
우회도로 공사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우회도로공 시공
3.1.1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가교
(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 공사용 대형차량의 상재하중, 공사용 기계의 수평하중 및 기타 유수, 파도, 바람에 의한 수평력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가교의 폭원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및 작업공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쌓기재료를 500 mm<hp:fwSpace/>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 있다.
(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 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호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난간의 재질은 차량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 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 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가교를 설치할 때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1 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하천상의 가교를 설치할 때에는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교의 설치에 대한 관할 하천관리기관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평수위(M.W.L.)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관측이 곤란한 경우 가교 설치기간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로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축도 및 가도
(1) KCS 21 40 00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17장 방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방음벽 일반사항
이 기준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1.1.2 방음터널 일반사항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터널형 방음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 실내 흡음률 측정 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금속재 컬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 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hp:fwSpace/>-<hp:fwSpace/>제1부 :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금속재컬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KS M ISO 75-2 플라스틱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제3부 자외선 형광 램프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KCS 44 80 05 방음시설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L 2004 접합 유리
KS M ISO 75-2 플라스틱 ─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방음벽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3)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방음터널
(1) 방음시설 방음터널의 제출물은 이 장 (1.4)을 따른다.
2. 자재
2.1 방음벽 재료
2.1.1 공통사항
(1)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할 때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 ㏈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p:fwSpace/>㎐의 음에 대하여 25<hp:fwSpace/>㏈이상, 1,000<hp:fwSpace/>㎐의 음에 대하여 30<hp:fwSpace/>㏈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의 음에 대한 흡음률의 평균이 70%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하중 변위시험
방음판의 구조는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 F 4770의 탄성 변위 시험 및 영구 변위 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표 2.1-1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판이 시험 하중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방음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 부재로부터 이탈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시험용 방음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표 2.1-1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지역
지명
기본 풍속
(m/s)
설계 하중
(kN/㎡)
시험 하중
(kN/㎡)
내하중
등급
내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5호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호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호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호
기타지역
울릉도
50
3.4
4.4
1호
표 2.1-2 최대 변위량
단위 : mm
항목
탄성 변형량
영구 변형량
최대 변위량
50
LA : 시험용 방음판의 최대 길이(mm)
(5)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판 표면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2.1.5(5)에 따른다.
(6) 흡음형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3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3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잔염시간<hp:nbSpace/>(s)
20 이하
잔진시간<hp:nbSpace/>(s)
30 이하
탄화면적<hp:nbSpace/>(㎠)
50 이하
탄화길이<hp:nbSpace/>(㎝)
20 이하
2.1.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은 표 2.1-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4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금속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hp:lineBreak/>이상의 것
금속재
컬 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KS D 3506의 SGCC로서 두께 0.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hp:lineBreak/>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hp:lineBreak/>이상의 것
(2) 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2.1-5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5 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도막 품질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광 택 도
(60° 경면 광택도)
40 % 이하이어야 함
KS M 5000
염수 분무 시험
(500시간)
‘X’표시 부위면측 5 mm 이외에서 녹발생이 없어야 함
KS D 9502
촉진 내후성 시험
(형광 UV 응축 방식, 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5982
KS A 0063
밀착성 시험
(바둑판 눈금 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KS D 3520
2.1.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
(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 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 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5982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가 3 이하이어야 한다.
2.1.4 목재 방음판
(1)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방충 처리된 목재(합성목재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 kg/㎡, 28일 후에는 4.0 k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1.5 투명 방음판
(1) 방음시설의 투명 방음판은 KCS 44 80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80 05 (2.1.5 (5))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44 80 05 (2.1.5)에서 (7)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진자 충격 시험∶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缺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0 N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 ㎜가 되도록 한다. 충격 후 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3) 투광부재의 내열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수지와 접합유리 등 소재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표 2.1-7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비 고
플라스틱
수
지
하중변형온도 85℃ 이상
KS M ISO 75-2
PC 수지∶방법 A
PMMA 수지∶방법 B
접합유리
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 ㎜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 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KS L 2004
2.1.6 지주 및 앵커 볼트, 너트
(1) 지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주의 아연도금은 설계도서에 따른 소정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주를 제작할 때 용접 및 천공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의 강교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4) 앙카 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hp:fwSpace/>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방음터널 재료
2.2.1 방음터널
(1) 방음터널을 구성하는 시스템은 지붕재와 강재・외장판 등으로 구성되며, 방음터널의 방음성능은 흡음형 방음판의 음향성능으로 대체하고, KS F 4770 기준흡수율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1 방음터널 시스템의 구성
구분
지붕재
강재
외장판
방음터널 시스템
투명 방음판
H-Beam
(SS400)
현장에서 요구될 때 흡음형, 투명형을 적용
(2)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규격과 재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재의 표면처리는 탈지⋅산세⋅수세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2 흡음형 방음판
(1)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기준은 2.1.1의 기준에 따른다.
(2) 흡음형 방음판의 재질은 KS F 4770-1∼4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흡음형 방음판의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방음판 재질에 따라 조립 전에 양면에 정전분체도장을 하거나, 원료에 안료 및 UV 안정제를 배합하여 용융 후 압출 또는 사출 성형한다.
색상 조화는 전면판과 후면판의 색상을 동일하게 하거나, 전면판은 차량이동속도를 고려하여 칼라디자인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후면판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판과 색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색상 지정은 칼라합성사진을 제출하여 협의한 후 결정하며, 결정된 칼라합성사진을 근거로 칼라배열시트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색상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색의 번짐 및 주름현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KS F 477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투명형 방음판
(1) 투명형 방음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도 황변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적정한 표면강도와 가시광선 투과율 등 일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투명형 방음판의 품질과 성능에 관한 사항은 2.1의 2.1.5 투명방음판에 기술된 사항을 따른다.
3. 시공
3.1 방음벽 시공
3.1.1 일반사항
(1)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불량재질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고무판⋅접착제⋅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침식이 없도록 비탈면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hp:fwSpace/>m<hp:fwSpace/>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음벽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간격을 최소 250<hp:fwSpace/>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 부터 200<hp:fwSpace/>mm 높이에 1.0 m × 2.0 m 이상으로 하며,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때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 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음벽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칼라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칼라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고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방음판은 제품이 0.5 m 단위로 생산되므로 높이 간격을 0.5 m 단위로 조정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방음벽의 단부처리는 동일한 방음벽 구간에서 높이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 변화구간에서 경사지게 연결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1)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4) 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5)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6)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하여 밀폐처리 하여야 한다.
(8)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1.3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1) 방음벽 기초의 구체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2) 앵커볼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벽의 높이가 8<hp:fwSpace/>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콘크리트에 보강철근(D13: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5)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하여 2 m ∼ 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을 없게 하여야 한다.
(7)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지역이 조류서식지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붙이거나 고무링이 삽입된 방음판을 설치한다.
(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1) 수급인은 표 3.1-1의 방음벽 성능평가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음벽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 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표 3.1-1 방음벽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부검토항목
일반사항
1. 방음벽 설계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 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서
5. 방음벽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벽 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계산과정
성능평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 설치 전 : 낮
dB(A), 밤
dB(A)
- 환경기준 : 낮
dB(A), 밤
dB(A)
- 설계기준 : 낮
dB(A), 밤
dB(A)
- 설치 후 : 낮
dB(A), 밤
dB(A)
방음판
투과손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음률
기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가시도, 가시광선 투과율 등
구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공
시공도면
11. 시공계획서
미관
주위경관고려
12. 수림대 조성, 덩굴식물 식재, 화분 설치여부 등
시각적효과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전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3.1.5 방음벽 기초
(1) 방음벽의 기초의 뒷채움재는 뒷채움 부분이 길어깨에 해당되어 차도부의 포장층 구성과는 시공할 때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포장두께에 따라 해당되는 포장층이 상이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뒷채움재는 노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방음벽의 기초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방음벽 기초가 지중면과 노출면을 동시에 가진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시공성을 고려하고 기초전체를 지중면으로 하여 철근피복두께 60 mm가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3.2 방음터널 시공
3.2.1 일반사항
(1) 자재의 손상으로 방지하고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운반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하며,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을 사용한다.
(3)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구조물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물량만큼 분산하여 적재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작업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선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5)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적재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설치 및 검사
(1) 계약대상자는 시공 전 정밀한 현장 실측을 하여 필요할 때에 설계도서에 부합되며, 시공에 유리한 시공계획 및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앵커볼트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볼트(anchor bolt)는 구조설계에 따라 지주 한 군데마다 4개 또는 6개 설치한다.
(3) 기초볼트 설치간격은 중심점이 각각 2 m 간격으로 수직・수평을 맞추어 기존 철근에 용접하여 설치하되,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너트를 조이고 나서 10 mm 정도 여유 있게 높이를 정한다.
(4) 철골작업은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높은 부분은 절단하고 낮은 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기초판과 구조물이 완전히 밀착되게 지주를 설치한다.
(5) 지주의 수직, 수평을 맞추어 너트를 조인다.
(6) 지붕 골조용 부재를 양쪽 지주의 이음부에 정확히 밀착시키고, 고장력 볼트 또는 토크쉐어 볼트로 연결, 고정시킨다.
(7) 변위 방지용 서브 빔(sub-beam)은 지붕 골조에 수평간격을 정확히 맞추며 고장력 볼트 또는 토크쉐어(torque shear)볼트를 사용한다.
(8) 터널 투명판은 열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9) 상⋅하부 및 측면 프레임의 접합은 일정 길이・높이・두께의 사각 밀폐형으로서 녹이 발생되지 않는 합금재 볼트(4 mm)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10) 상⋅하 프레임을 한쪽 방향으로만 날개 형식으로 하여 이음새가 잘 들어맞도록 하고, 투명 판넬은 연결할 때 뒷면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밀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11) 프레임을 조립한 후 알루미늄 프레임과 투명판 사이를 탄력성과 밀착성이 뛰어난 재료로 투명판을 밀착 결합하고, 조립된 패널은 현장에서 투명원판의 보호막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후레임과 투명판 이음매 사이를 자른다.
(12) 근각고정볼트를 브라켓에 고정하고 투명판 안전 고정핀을 이용한 가부착 상태에서 파스너(fastener)를 간극 조정하고 파스너를 끼워 고정하며, 파스너와 미들 커버(middle cover), 탑 커버(top cover)<hp:fwSpace/>에는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완충 고무재질인 부싱(bushing, 우레탄 재질)을 삽입하고 볼트를 체결한다.
(13) 미들 커버를 볼트 홀에 고정하고 탑 커버인 와형 캡을 끼워 고정한다.
(14) 풀림방지 너트를 고정하고, 캡 볼트 조임으로 마감 처리한다.
(15) 지붕과 벽체의 우수관 주변에는 강판을 사용하여 누수 및 소음차단의 목적으로 코킹 마감한다.
(16) 기초앵커볼트를 가리기 위한 볼트 캡은 여건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7) 설치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공사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위치의 적정성
기초볼트 고정상태
각 방음판의 손상 및 오염
각 설치 부자재의 조립 및 결합상태
기초 및 방음시설 전 구간에 걸친 밀폐여부
설치 전 최종 검측
<hp:titleMark ignore="1"/>제18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이 기준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1.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 ㎥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2 ㎥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 ㎥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KCS 44 00 00은 부지정지 작업을 할 때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공사 장비를 가동할 때의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1.1 비산먼지 방지시설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2.1.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허용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1.2.1.3 토사유출 저감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1.2.1.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
1.2.1.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4조(폭약사용 규제 요청)
1.2.1.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오탁방지막시설’의 해당요건
KCS 44 80 15 환경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환경관리의 제출물은 KCS 44 80 15 (1.3.4, 1.4.3, 1.5.4, 1.6.3, 1.7.3, 1.8.3)에 따른다.
1.4.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그 밖에 공사(1부터 4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1부터 4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1.4.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4.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1.4.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4.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천공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3)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4..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장비에 대한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공사 일반사항
(1) 도로를 건설할 때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환경관련 기준(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KCS 10 10 30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
1.6.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hp:lineBreak/>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6.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반사항
1.7.1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2 생태계보전
(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때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하여 수급인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7.3 기타사항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재료
2.1.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1) 방진덮개 등은 비산먼지 확산을 저감할 수 있고 탄력성이 좋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필요할 때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만,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성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재료
2.3.1 가마니, 마대
(1)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오탁방지막의 재질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오탁방지막 시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
하수도법 시행령 제 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
2.5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재료
2.5.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시공
3.1.1 토사운반
(1) 적재함에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 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6)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 m<hp:fwSpace/>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km<hp:fwSpace/>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를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hp:lineBreak/>(세륜기가 안착될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 없이 안착시킨다.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 V)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세륜수조의 용수를 교체할 때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할 때에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하게 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0.20 m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위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하여야 한다.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hp:fwSpace/>정도가 차면 제거하며 3.1.2의 (3)②에 따른다.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방진덮개
(1) 수급인은 방진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2) 방진덮개를 현장에서 봉합할 때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야적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3.1.4에 따른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3.1.5(1)내지 3.1.5(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5(1) 내지 3.1.5(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6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지름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를 적재할 때 적재함 상단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1.7 이송
(1)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않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바켓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1.7(1) 내지 3.1.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7(1) 내지 3.1.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9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3.1.9(1) 내지 3.1.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9(1) 내지 3.1.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을 봉합할 때의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할 때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시공
3.2.1 조목스크린
(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1) 모래 및 무기질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1)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적⋅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적⋅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후 위탁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7 방류조
(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시공
3.3.1 시공일반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발생되는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 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경우에는 수시로 준설하도록 한다.
3.3.2 침사지
(1)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서 하수관거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유입량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한다.
3.3.3 오탁방지망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하천, 호수 및 해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때의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7)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확보되도록 해충⋅해초류⋅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시공
3.4.1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유지관리 관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 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시공
3.5.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중굴공법, 프리보링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내리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험발파의 계측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발파작업은 미리 정하여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시공
3.6.1 시공 전 점검
(1) 가설방음벽의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주를 설치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설치하는 지점의 평탄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실시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되는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설치공사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와 현장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19장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펜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0장 보행 안전 도우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 위의 (1), (2)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②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③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2)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1장 임시보행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시 임시보행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임시보행로 설치
(1) 보도공사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 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 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2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1-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1.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1.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1-3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선회다짐: 100 (75)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1-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1.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hp:tab width="2522" leader="0" type="3"/><hp:tab width="1396" leader="0" type="1"/>(2.1-5)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5)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23장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기(Bonded Concrete Overlay)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ㆍ보호재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SS 13 72 44 Frost Test
KCS 44 99 10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5 1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20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5 15 05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3)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44 50 15(2.2)에 준한다. 다만, 조기교통개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기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료와 내구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기교통개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기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료와 내구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SMCS 44 50 15 10 (2. 자재), SMCS 44 50 20 (2. 자재)에 준한다.
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3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덧씌우기 단면두께의 1/3을 넘지 않도록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hp:fwSpace/>0.15
100<hp:nbSpace/>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표 2.2-4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 잔골재의 입도는 SMCS 44 55 15 05 (2.1.1)에 따른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hp:lineBreak/>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hp:lineBreak/>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hp:lineBreak/>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hp:lineBreak/>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hp:lineBreak/>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재료의 시험 및 승인은 SMCS 44 50 15 10 (2. 자재)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hp:lineBreak/>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④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②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줄눈재료<hp:lineBreak/>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hp:lineBreak/>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hp:lineBreak/>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저장은 SMCS 44 50 15 10 (2. 자재)에 따른다.
2.5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선정 품질기준
(1)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는 표 2.5-1의 기준에 따른다. 계약대상자는 표 2.5-1에 규정된 항목 이외에 초결시간과 KS에 규정되지 않은 주요 구성 성분의 비중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5-1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단면보수 재료선정 품질기준
구분
항목
시험기준
기준
비고
구조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압축강도
KS F 2405
21<hp:fwSpace/>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φ10×20<hp:fwSpace/>cm
휨강도
KS F 2408
3.15<hp:fwSpace/>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10×10×40<hp:fwSpace/>cm
부착강도1)
KS F 2762
1.4<hp:fwSpace/>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내구 특성
(durability)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1,000 C<hp:lineBreak/>(coulombs, 쿨롱) 이하
(재령 56일)
2개/조
동결융해
저항성2)
KS F 2456
80 % 이상
A법, 2개/1조,
300사이클 기준
표면박리
저항성3)
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
1 등급이상
56사이클, 2개/1조
50사이클, 2개/1조
주 1) 부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부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준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부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2) 동결융해저항성실험 결과 제출 시, 시험전<hp:fwSpace/>․<hp:fwSpace/>후 시험체 사진을 첨부해야 함
3) 표면박리저항성실험은 SS 13 72 44 A법과 ASTM C 672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평가하며, 시험전<hp:fwSpace/>․<hp:fwSpace/>후 시험체 사진과 박리량 결과를 첨부해야 함
3. 시공
3.1 시공 장비
(1)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절삭 장비
상온절삭기(cold milling equipment)<hp:lineBreak/>상온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숏블라스팅(shot blasting) 장비<hp:lineBreak/>숏블라스팅 장비는 상온절삭기로 적합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 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2) 2차 청소장비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 장비<hp:lineBreak/>샌드블라스팅 장비는 표층 제거작업 후 절삭된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아야 한다.
연마제가 수반된 고압수 장비<hp:lineBreak/>고압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 또는 연마제가 포함된 고압수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표면에 오염된 모든 미세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고압 워터 블라스팅(water blasting) 장비<hp:lineBreak/>고압 워터 블라스팅 장비는 42 MPa 이상의 압력을 생성하여야 하며, 표층 표면으로부터 기름, 페인트 등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최종 청소장비<hp:lineBreak/>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장비<hp:lineBreak/>콘크리트의 절단, 배합, 포설, 진동, 표면마무리에 쓰이는 장비는 KCS 44 50 15(3.2.1)에 따른다.
(5) 그라우트 혼합장비<hp:lineBreak/>기존 포장면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혼합장비이어야 한다.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6) 2차 청소장비는 표면절삭에 상온절삭기를 사용한 경우에 필요한 장비로서 상온절삭으로 느슨해진 콘크리트를 깨끗이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2차 청소는 다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장비는 SMCS 44 50 15 10 (3.1)에 따른다.
3.2 시공 전 기존 포장 보수
(1) 시공일반<hp:lineBreak/>기존 포장의 보수는 덧씌우기 시공 후 예상되는 포장의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포장의 파손된 부분을 미리 보수하여야 한다.
(2) 줄눈부 파손<hp:lineBreak/>기존 포장체 표면에 심한 스폴링 또는 D형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재료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한 부분을 콘크리트로 채워 넣는다. 만일 포장의 파손이 슬래브 전체에 퍼져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전단면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파손된 슬래브<hp:lineBreak/>파손된 슬래브는 구조적 안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4) 불안정한 슬래브(unstable slab) <hp:lineBreak/>슬래브층 이하 기층의 파손, 침하, 공동으로 인하여 변형이나 파손의 발전이 예상이 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수<hp:lineBreak/>기타의 포장보수는 덧씌우기 전에 적합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공법, 보수면적, 보수재료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3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
(1) 시공일반<hp:lineBreak/>덧씌우기를 위한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는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표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포장 위에 남아있는 아스팔트 재료<hp:lineBreak/>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과 덧씌우기 할 층의 부착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절삭깊이<hp:lineBreak/>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은 절삭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절삭기나 파쇄기에 의한 절삭은 6 mm~7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며, 숏블라스팅의 경우 약 3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 표면의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처리<hp:lineBreak/>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슬래브의 모서리<hp:lineBreak/>슬래브의 모서리는 접착이 확실히 되도록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6) 특히 인접차선이 독립적으로 포장되는 모서리 부분은 접착이 확실히 되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포설과 마무리
(1) 일반사항
수급인은 덧씌우기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장비, 공정, 인원 및 자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생산과 포설은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면의 평탄성이 불량하거나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그 범위와 처리방법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포장면의 청소
덧씌우기 콘크리트를 포설 전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 및 모서리는 에어블로우(airblow) 또는, 기타 승인된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숏블라스팅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가 된 표면은 에어블로우 공정(airblowing)이 필요 없으나, 상당기간 작업을 중지하여 오염된 경우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작업 후 덧씌우기 시공에 필요한 차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량은 청소된 표면을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이 젖은 상태에서는 콘크리트를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절삭된 기존 포장면은 콘크리트 또는, 접착용 그라우트가 약간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하여야 한다.
(3) 줄눈표시(joint identification)<hp:lineBreak/>기존 포장체에 있는 모든 줄눈은 덧씌우기 후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포장 양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전단면 보수를 한 경우에도 줄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착력 확보<hp:lineBreak/>기존 포장체와 덧씌우기 포장체 사이의 접착력 확보를 위하여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에 의하여 접착제의 사용없이 최소 1.4<hp:fwSpace/>MPa의 접착강도가 얻어지면 접착용 그라우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라우트가 생략될 경우 수급인은 덧씌우기 전 표면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접착력 그라우트<hp:lineBreak/>접착용 그라우트는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물-결합재 비가 6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접착용 그라우트는 혼합과 동시에 계속 교반하여야 하며, 시멘트와 물이 섞인 후 90분 이내에 살포하여야 한다.
(6) 그라우트 살포
그라우트 살포는 덧씌우기 바로 전에 실시하며 건조한 표면에 얇게 살포되어야 한다.
살포방법은 빗자루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압력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압력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표면은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그라우트가 부분적으로 몰려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전에 그라우트가 건조되면 안 되므로 신속히 살포하여야 하고, 포설이 지연되어 살포된 그라우트가 건조 징후가 보일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위에 다시 그라우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그라우트가 완전히 건조된 지역은 건조된 그라우트를 걷어내고 새로운 그라우트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그라우트 제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샌드블라스팅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포설<hp:lineBreak/>콘크리트 포설은 지정된 폭 전체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은 확장 포장한 지역 또는 부분단면 보수에서 처진 부분의 메움도 포함할 수 있다.
(8) 양생
① 습윤양생
가.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나.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다.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9) 타이닝이 끝난 직후 양생제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0.4 ∼ 0.5 ℓ/㎡를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인접차선에는 양생제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실수로 양생제가 묻은 부분은 덧씌우기 전에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5 줄눈처리
(1) 시공일반<hp:lineBreak/>모든 줄눈은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지 않는 시기에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부위의 청소 후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2) 횡방향 줄눈<hp:lineBreak/>횡방향 줄눈은 기존 포장의 줄눈부, 덧씌우기 포장 전 전단면 보수부위의 줄눈부 그리고 기존의 유지보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줄눈 위치에 덧씌우기 포장체를 직접 절단하여야 한다. 모든 횡방향 줄눈은 줄눈을 절단할 때 스폴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빨리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절단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하인 경우<hp:lineBreak/>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하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13 mm 정도를 더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상인 경우<hp:lineBreak/>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상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의 1/3 이상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3) 팽창줄눈 또는 수축줄눈<hp:lineBreak/>기존 포장체의 팽창줄눈과 가로수축줄눈은 덧씌우기 직후 또는 다른 줄눈 절단 이전에 우선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줄눈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이며, 콘크리트 절단기로 두 번에 걸쳐 절단하고, 두 줄눈 사이의 얇은 콘크리트(slice)를 제거한 후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4) 세로줄눈<hp:lineBreak/>세로줄눈의 절단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의 1/2을 절단하며, 기존 포장 줄눈과 일치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6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1) 슬럼프<hp:lineBreak/>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2)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hp:lineBreak/>KCS 44 50 15(3.2.4) 표 3.2-1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3)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①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두께<hp:lineBreak/>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압축강도<hp:lineBreak/>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교통개방시간과 28일(또는 56일)에 측정한다.
(6) 접착강도<hp:lineBreak/>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
(7) 평탄성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4장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UBCO: Unbonded Concrete Overlay)는 노후된 기존 콘크리트 포장체 위에 분리층을 시공하고, 필요한 두께만큼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를 하여 장기간의 공용성을 부여하는 포장보강공법이며, 무근콘크리트 포장이나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99 10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CS 44 99 15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5 1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20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99 10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AASHTO M - 1488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재료는 SMCS 44 50 15 10, SMCS 44 50 20에 따른다.
2.2 아스팔트 재료
(1) 분리층 또는 팻칭에 이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분리층의 시공에 이용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배합설계 시방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분리층의 최소두께에 따라 골재의 최대 입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hp:lineBreak/>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hp:lineBreak/>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hp:lineBreak/>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hp:lineBreak/>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hp:lineBreak/>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재료의 시험 및 승인은 SMCS 44 50 15 10 (2. 자재)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hp:lineBreak/>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KCS 44 55 15(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hp:lineBreak/>KCS 44 55 20(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hp:lineBreak/>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hp:lineBreak/>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hp:lineBreak/>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저장은 SMCS 44 50 15 10 (2. 자재)에 따른다.
2.5 비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선정 품질기준
표 2.5-1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단면보수 재료선정 품질기준
구분
항목
시험기준
기준
비고
구조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압축강도
KS F 2405
21<hp:fwSpace/>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φ10×20<hp:fwSpace/>cm
휨강도
KS F 2408
3.15<hp:fwSpace/>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10×10×40<hp:fwSpace/>cm
부착강도1)
KS F 2762
1.4<hp:fwSpace/>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내구 특성
(durability)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1,000 C<hp:lineBreak/>(coulombs, 쿨롱) 이하
(재령 56일)
2개/조
동결융해
저항성2)
KS F 2456
80 % 이상
A법, 2개/1조,
300사이클 기준
표면박리
저항성3)
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
1 등급이상
56사이클, 2개/1조
50사이클, 2개/1조
주 1) 부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부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준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부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2) 동결융해저항성실험 결과 제출 시, 시험전<hp:fwSpace/>․<hp:fwSpace/>후 시험체 사진을 첨부해야 함
3) 표면박리저항성실험은 SS 13 72 44 A법과 ASTM C 672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평가하며, 시험전<hp:fwSpace/>․<hp:fwSpace/>후 시험체 사진과 박리량 결과를 첨부해야 함
3. 시공
3.1 장비
3.1.1 콘크리트 배합장비
3.1.1.1 시공장비
(1)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2)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2 포설 및 표면 마무리 장비
3.1.2.1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hp:fwSpace/>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1.2.2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1.2.3 표면마무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마무리는 KCS 44 50 15 (3.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0 15 (3.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 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3.1.3 진동장비
(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콘크리트 배합장비는 SMCS 44 50 15 10 (3.1)에 따른다.
(2) 포설 및 표면 마무리 장비는 SMCS 44 50 15 10 (3.7, 3.8, 3.14)에 따른다.
(3) 진동 장비는 SMCS 44 50 15 10 (3.7)에 따른다.
3.2 기존 포장 보수
(1) 시공일반<hp:lineBreak/>기존 포장의 보수는 덧씌우기 시공 후 예상되는 포장의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포장의 파손된 부분을 미리 보수하여야 한다.
(2) 줄눈부 파손<hp:lineBreak/>기존 포장체 표면에 심한 스폴링 또는 D형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재료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한 부분을 콘크리트로 채워 넣는다. 만일 포장의 파손이 슬래브 전체에 퍼져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전단면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파손된 슬래브<hp:lineBreak/>파손된 슬래브는 구조적 안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4) 불안정한 슬래브(unstable slab) <hp:lineBreak/>슬래브층 이하 기층의 파손, 침하, 공동으로 인하여 변형이나 파손의 발전이 예상이 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수<hp:lineBreak/>기타의 포장보수는 덧씌우기 전에 적합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공법, 보수면적, 보수재료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3 분리층(Interlayer) 시공
(1) 시공일반
분리층은 기존 포장체의 파손이 덧씌우기 후의 포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존 포장체 위에 시공하여야 하며, 분리층 시공 전에 기존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분리층의 재료 및 두께는 기존 포장층의 단차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단차가 심한 포장
줄눈부와 균열부에서 단차가 6 mm 이상이고, 스폴링이 뚜렷하며, 슬래브가 많이 파손되었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은 최소 25 mm 이상 시공하여야 한다.
(3) 단차가 심하지 않은 포장
단차와 파손이 심하지 않으면, 분리층은 최소 13 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3 mm 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4) 단차가 없는 포장
줄눈부 및 균열부에 단차가 미세하거나 없는 경우는 3 mm 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3.4 분리층의 특수표면처리
(1) 시공일반
포장체 표면의 온도가 40 ℃를 초과하면 석회슬러리 혼합물 또는 화이트 워쉬(white wash)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의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무근 혹은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 철근이나 다웰바가 설치되는 곳은 철근 또는 다웰바를 설치하기 하루 전에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덧씌우기 콘크리트에 철근이 삽입되지 않는 포장인 경우에는 덧씌우기 포설 하루 전에 화이트 워쉬를 도포하여야 한다. 만일, 비(雨)로 인하여 화이트 워쉬의 색깔이 변색되거나 공사차량에 의하여 화이트 워쉬가 없어지면 2차 도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차 도포를 할 때 철근에 화이트 워쉬가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석회슬러리(lime slurry)
석회슬러리 혼합물은 수화된 석회(hydrated lime)와 물로 구성된다. 도포하는 석회슬러리의 양은 포장체 표면에 균일한 색상을 유지할 정도로 하여야 하며, 양생된 콘크리트 색깔보다 어두워서는 안 된다.
(3) 양생제
화이트 워쉬로 사용되는 양생제는 왁스제(wax-based)이어야 하며, KS F 2540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생제 살포량은 제품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살포한다.
3.5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포설과 마무리
(1) 기존 포장면의 표면처리
① 시공일반<hp:lineBreak/>덧씌우기를 위한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는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표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포장 위에 남아있는 아스팔트 재료<hp:lineBreak/>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과 덧씌우기 할 층의 부착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절삭깊이<hp:lineBreak/>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은 절삭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절삭기나 파쇄기에 의한 절삭은 6 mm~7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며, 숏블라스팅의 경우 약 3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 표면의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처리<hp:lineBreak/>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⑤ 슬래브의 모서리<hp:lineBreak/>슬래브의 모서리는 접착이 확실히 되도록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양생
①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② 습윤양생
가.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나.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다.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라.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마.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
가.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나.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라.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④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6 줄눈
(1) 줄눈
줄눈은 KCS 44 50 15(3.2.13)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에서는 가로줄눈이 기존 포장의 줄눈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줄눈의 위치는 기존 포장의 줄눈위치 및 활동성 균열(working crack)로부터 가능한 한 1 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줄눈
① 가로시공줄눈
가.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가로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나.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마.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바.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 총 연장이 120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7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1) 슬럼프<hp:lineBreak/>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2)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hp:lineBreak/>표 3.7-1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표 3.7-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①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두께<hp:lineBreak/>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압축강도<hp:lineBreak/>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교통개방시간과 28일(또는 56일)에 측정한다.
(6) 접착강도<hp:lineBreak/>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
(7) 평탄성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9편 하천공사
제9편 하천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하천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의 개량, 보전, 복원, 이용 등에 관한 하천공사에 있어서 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방을 정한 것으로서, 하천공사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하천공사와 관련된 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51 00 00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이 기준은 하천법에 의거하는 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하천공사에 관한 사업에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자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하천법
이 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2.2 관련 기준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KCS 10 10 00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51 60 05 하천제방
KCS 51 10 05 하천공사 일반사항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0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 공사감독자: 감리자와 감독관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리자는 발주자와 책임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직원인 감독관이 공사감독자를 대신한다.
-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 설계도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수급인이 시공도면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변경승인 된 도면이나 일반도를 상세하게 표현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한다.
- 시공상세도면: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나 기능공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수급인이 작성하는 도면으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특별히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 일반공사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4 제출물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코드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예정공정표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4) 자재제품자료
(5) 공사 사진
(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7) 준공서류
(8) 공무행정서류
(9) 공사기록지
2. 자재
2.1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계약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이와 동등의 품질로서 사용자재의 단체표준 및 외국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재료의 현장 반입 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정부기관에서 신기술, 신공법으로 인정한 자재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에 관한 준수 사항
①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나. 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다.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에 관한 유의사항
① 하천공사의 특성
하천공사는 공사현장과 공사대상물이 태풍, 강우, 융설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시공시기의 제약을 받는다. 지천과의 합류부 인근에서는 하도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단면의 확대 등 기존제방을 개?보수할 경우 기존제방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상 및 수문조건
가. 기상 및 수문조건은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나. 기상 및 수문자료는 하천공사 시공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공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시공시기의 제약
가. 강우 시 단기유출
단기유출은 일정한 크기의 강우사상에 의한 하천유출이며, 복단면 하천인 경우 고수부지에 흐름이 있는 정도 이상의 유출량을 말한다. 강우 시 단기유출은 공사기간과 시공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사구간 및 지천 합류부에서는 단기유출 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 주변 환경
(가) 공종의 시공방법, 시공시기 및 시공기간은 공종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나) 소음, 진동, 교통, 야간작업 등의 제약을 받는 공종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시간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자연환경
공종 주변의 자연환경, 동식물, 문화재 등에 관한 특수한 조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 지역의 환경정보, 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파악하여 시공공법 및 시공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강우 시 단기유출 시의 대책
가. 유출기간에는 하천유량이 급격히 변동하므로, 공사 중 유수에 대하여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하천 공사 중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공사는 하천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즉, 유량의 증대에 따라 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하도 단면에 관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도굴착을 시행하고, 하도단면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탈면보호공, 하상세굴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 제방을 개착해서 시공을 하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가체절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가도, 가교, 가물막이 등의 임시시설물은 하천의 통수단면뿐만 아니라 설치시기에 따른 높이와 여유고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주변대책
가. 공종 주변 대책
(가) 인접구조물에의 영향
하천공사에서 공사대상이 되는 구조물은 제방에 관련된 구조물과 하도에 관련된 구조물이 있다. 제내지 측에는 가옥, 도로, 파이프라인시설 등이 있으며, 제외지에는 기존 하천구조물, 교량, 각종 관거시설 등이 있다. 하천공사에 의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회수로(by-pass)의 설치를 통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한다.
(나) 주운에의 영향
하천공사 중에는 주운에 영향이 없도록 표식을 통하여 항로 및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설물의 유실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공종 대책
(가) 제방대책
㉮ 유출 시 제방기능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제방 개착과 같은 대규모 공사인 경우 제방의 세굴, 누수 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체절과 같은 가설물인 경우 제방과의 접촉부의 수밀성 확보 및 비탈면보호공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 시공 측 제방뿐만 아니라 공종의 대안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면보호공과 하도 내 세굴방지대책을 시행한다.
㉰ 제방 내에 각종 종단 관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짐도는 KCS 51 60 05 (3.3.2(5))의 구조물 뒤채움 구간에서의 95%를 준수하고 매립깊이는 둑마루부터 2.0 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제체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방의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축제재료, 비탈면 기울기, 기초지반특성과 같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제체 및 기초에 관한 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방부지 내 교각 및 교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동흡수장치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호안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적정 규모의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 종단방향을 따라 상당한 구간에 걸쳐 교각이 들어서서 교각의 유하방향 투영 면적이 전 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에 있어서는 교각에 의한 홍수위 상승효과 및 세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나) 주변 제내지에의 영향
공사 중에 탁수 및 부유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득이 탁수 및 부유물은 유출시 공종 인근 지역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공사장 주변에 배수구 및 탁수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천합류부 처리 대책
㉮ 지천 합류부 인근 공종에서의 하천구조물 시공 시 지천으로부터 유출량을 배제할 수 있는 가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히 홍수 시 유하능력이 부족하여 범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한 하천단면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천의 유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
⑥ 내진 대책
가. 하천제방은 지진 시 기초지반의 액상화 및 침하에 의하여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액상화가 예상되는 기초지반에서 지진발생에 의한 2차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제방침하 및 변형을 방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나. 내진대책으로 제방 내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의 소산 및 연약층내 밀도의 증진을 통해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켜야 하므로 동다짐, 쇄석말뚝, 모래말뚝 등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천이 유입하는 부근에서는 본류 제방붕괴에 따른 하도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상정한다. 수문, 통관 등 하천구조물의 게이트(Gate)의 운영에 따른 침수 등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공정관리
수급인은 계획 공정표에 따라 공기 내에 공사가 원활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2.2 안전관리
(1) 수급인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의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 시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25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2.3 환경관리
(1) 하천환경에 관한 준수 사항
①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취수원이므로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공사시공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개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③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하천환경에 관한 유의사항
① 자연재료
가. 하천공사에서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한 자연재료가 현장주변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재료와 환경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해당하천의 자생식물이 도입식물에 의하여 성장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하천 식재공은 해당하천 및 해당수계에서 서식하는 재래종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석재는 현장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목재는 강도 및 내구성을 고려하고 설치장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래종의 도입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라. 자연재료를 채취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시 하천환경
가. 하천시설물의 설치는 하천의 기능인 치수, 이수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 구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공사 현장 주변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계획단계에서의 조사, 시공착수 시 조사, 각 시공단계별로 동식물의 종류와 범위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공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지반침하는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수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변 환경
가. 소음 및 진동
(가) 토지이용상태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허용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기계와 시공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 상황 및 인근 시설상황에 따라 시공시간을 검토하여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나) 시공기계는 주변가옥 등의 소음억제가 필요하면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현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진 및 비산
(가) 토공의 굴착, 사토공사는 운반도중에 발생하는 분진 및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향 및 바람의 변화를 시공 전에 조사하고 건조 등의 영향은 살수와 운반로를 포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나)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사토차량의 비산낙토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덮개가 부착된 사토 전용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 배기 및 악취
(가) 시공현장 및 시공기계에서 발생되는 배기 및 악취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배기방법과 배기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소음 및 분진대책과 병행하는 방안수립이 바람직하다.
라. 기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식생 벌채를 최소화하고, 공사용 도로 및 폭을 최소로 하는 분진대책을 수립한다. 토사 및 탁수의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하도굴착공
가. 표토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육기반이다. 굴착한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할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종전의 환경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용할 재료는 해당 공종 주변의 하상재료,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자연적인 하도 형성을 위하여 여울, 웅덩이(昭), 완도, 등의 배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하도구간의 비오톱(Biotope)을 고려한다. 특히 여울과 웅덩이는 하상재료, 하상경사, 소류력 등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여, 조성이 가능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하도의 저수로에서 굴착 방향은 난류발생에 의한 하류 측의 세굴방지, 통수단면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유수 방향을 기준으로 하류 측에서부터 상류 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 하안시설공
가. 호안공은 하안시설의 대표적인 공종이며 주로 유수에 의한 세굴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제방 및 지반의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나. 환경블록, 식생매트 등의 호안공은 식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복토의 재료는 현장의 토사가 바람직하며 식생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복토, 기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어소블록, 기타 자연형 하안공법 등을 이용하여 어류의 서식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하천구조물
가. 유수에 의한 세굴, 파랑, 수압 등에 대비하여 하천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등에 의하여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근 동식물 서식에는 곤란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연석, 목재 등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동식물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어도, 작은 동물의 이동을 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3.2.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15과 설계도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하천공사 가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공사용 도로
(1) 이 기준은 모든 공사에 있어 하천에 설치하는 공사용 도로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가설교량
(1)이 기준은 모든 공사에 있어 하천에 설치되는 가설교량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3 유수전환시설
(1) 이 기준은 모든 공사에 있어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유수전환 및 배수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하천이나 개울의 물을 차단하고 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3) 주요내용
① 가배수로
② 가물막이
1.1.4 오탁방지막시설
(1)이 기준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오탁수 처리시설
(1) 이 기준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하천 혹은 하수도 등에 오탁수를 배수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하천법,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6 가설건물
(1) 이 기준은 공사기간 중에 사용되는 공사용 가설건물공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용 가설건물을 운영해야 한다.
1.1.7 공사용 동력설비
(1) 이 기준은 동력설비의 설치, 운영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8 급수시설
(1) 이 기준은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공사 및 생활용수를 위한 급수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9 공기공급 설비
(1) 이 기준은 공사용 공기공급 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10 골재선별설비
(1) 이 기준은 현장 또는 현장 부근에서 수급인이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설비를 설치할 경우 골재선별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11 콘크리트혼합설비
(1) 이 기준은 사용자가 콘크리트를 생산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가설교량
•KCS 14 31 30
•KCS 21 00 00
(2) 오탁방지막시설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ISO 7771 텍스타일 - 직물의 치수 변화율 측정: 찬물 침지법
•KS K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유효구멍 크기 측정방법: 습식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3) 공사용 동력설비
•KCS 21 00 00
(4) 공기공급 설비
•KCS 21 00 00
(5) 골재선별설비
•KCS 21 00 00
(6) 콘크리트혼합설비
•KCS 21 00 00
(7) 추가사항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1.3 용어의 정의
-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자재와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도로를 말한다.
- 가설교량: 공사용 기자재와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교량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유수전환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에서 필요한 하천과 개울의 물을 전환시키거나 배수에 필요한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
② 지반조사 보고서
③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④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⑤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⑥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⑦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당시의 공정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유수전환의 대상 홍수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가설교량
KCS 14 31 3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1.2 오탁방지막시설
(1) 재료일반
① 오탁방지막은 흙 속이나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물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오탁방지막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치로폴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1-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표 2.1-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F 2128
치수 변화율
KS K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되어야 한다.
② 부체는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Float Cover를 포함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강재체인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유수전환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유수전환이나 공사장의 배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을 기준 이하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방법의 변경 등이나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구간의 최고 홍수위 및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1.2 오탁방지막시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구간에 대한 수심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이 설계와 상이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3.1.3 급수시설
(1) 수급인은 공사용 급수설비에 관련된 토목공사를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해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용 급수설비 및 생활용수 급수설비는 용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3.1.4 콘크리트혼합설비
(1) 수급인은 콘크리트 혼합설비 공사를 착수하기 전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련법규에 따른 설비의 검사 시 불합격 통보가 있으면 수급인은 즉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사용 도로
(1) 설치 및 철거
① 공사용 도로를 설치 및 운영한 후 영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해야 한다.
② 공사용 도로를 하천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공사기간 중이라도 그 기능이 완료되었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해야한다.
(2) 일반사항
① 공사용 도로의 폭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4 m 이상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시 추후 관리용 도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도로를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천의 평수위에 대한 홍수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가배수관의 직경 및 소요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배수관의 직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사기간 중 홍수 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③ 공사용 도로를 기존 교량 근처에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교량 상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2 가설교량
(1) 설치 및 철거
가설교량을 설치, 운영한 후 그 기능이 완료되었으면 공사기간 중이라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해야 한다.
(2) 시공일반
①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는 경우에는 가설물막이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고 육상 작업장으로부터 가물막이와 병행하여 가교를 설치한다.
② 고수부지로부터의 연결부분은 홍수 시에 장애가 되므로 홍수 전에 상부구조를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③ 가설교량은 가설물막이의 설치속도에 맞추어 차례로 연장하고, 가설물막이에 연결되는 분기선은 가설물막이 철거와 동시에 철거한다.
3.2.3 유수전환시설
(1)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지역의 하천 상ㆍ하류에 가물막이를 축조해야 하며,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④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가배수로의 시공
① 가배수로의 흄관설치 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흄관, 주름관(Corrugated Pipe),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당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수위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하여야한다.
④ 가설 강널말뚝 수로 및 가설 경량 강널말뚝 수로의 시공에 있어, 박기 방법, 박기 지점의 토질조건, 시공조건, 널말뚝의 종류 등에 적합한 기계를 이용해야 한다.
⑤ 널말뚝의 박기를 할 때에는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흔들림, 비틀림, 쏠림 등을 방지하고, 인접 널말뚝이 같이 내려가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⑥ 가설 H형강 말뚝, 강널말뚝 등의 뽑기로 발생되는 공동은 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모래 등으로 채워야 한다.
(3) 가설물막이의 시공
① 가설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 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가설물막이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량은 해당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중소하천에서는 하폭의 절반정도 크기의 가물막이를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가설물막이의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굴방지공법으로 사용되는 바닥다짐에는 침상, 사석, 블록 등이 이용되며 철거도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⑥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물막이
가.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⑦ 강널말뚝가물막이
KCS 21 40 00( 3.1.2(2))의 시공기준을 따른다.
(4) 가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3.2.4 오탁방지막시설
(1)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탁수가 하류지역에 유출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시설은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해야 한다.
(2) 시공일반
①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해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하여 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의 손괴, 유실 등에 의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상세한 시공 사항은 KCS 21 20 15(3.3.4)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3) 시공결과 확인
①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3.2.5 오탁수 처리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콘크리트 혼합설비와 골재 선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ㆍ화학적 방법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한 오탁수 처리설비를 공급,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2) 오탁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30호, 2015.12.1.)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2.6 가설건물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사용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의 가설건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가급적 하천 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하천부지 내에 설치 할 경우 유수에 안정한 구조로 한다.
(3) 모든 가설건물은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 완료 후 철거 및 반출해야 한다.
3.2.7 공사용 동력설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동력설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2) 공사용 동력설비는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해야 한다.
(3) 공사용 동력설비에 필요한 토목공사는 본 기준의 1.2.2의 관련기준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기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3.2.8 급수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공사 및 생활용수를 위한 급수설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집수정을 설치할 경우에는 갈수 시나 홍수 시에도 급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입구에 격자망이나 유공관을 설치 해야하고, 특히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여 펌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손상된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대체시설을 사용하여 공사의 중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생활용수는 음용수 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해야 하며, 현장에서 착정하여 수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심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되 공인기관에서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3.2.9 공기공급 설비
(1) 공기 압축기로부터 압축공기 사용 위치까지 연결되는 급기관은 소요 공기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기공급 설비에 필요한 토목공사는 1.2.3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3.2.10 골재선별설비
(1) 골재 저장설비는 골재 저장빈에서 골재 규격별로 자동으로 골재 운반설비를 통하여 콘크리트 혼합설비로 운반될 수 있도록 중앙조작반에서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골재선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오니 또는 흙탕물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11 콘크리트혼합설비
(1)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 설치 토목공사는 본 기준의 1.2.5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3) 배치플랜트는 모든 재료의 자동계량, 자동기록 및 각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를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투입되는 모든 재료를 지정된 시간 내에 균질하게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골재 분리 없이 배출시킬 수 있으며, 가동하는 동안 항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제작된 설비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각 계량장치는 필요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배합 비에 따라 즉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 모래 계량 설비장치는 모래의 함수량을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자감응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굵은 골재 계량 설비장치는 투입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록 래더(Rock Ladder)가 설치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하천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토공의 일반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① 흙쌓기 재료
② 흙깎기
③ 굴착
④ 지반의 처리
⑤ 흙쌓기
⑥ 되메우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3038호, 2015.1.20.)
1.2.2 관련 기준
KCS 11 20 00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CS 51 10 15 하천 토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깎기, 하상퇴적토, 양질의 골재불용토, 골재폐기토 및 기타 일반토사로 하며 사용가능 여부는 제반 품질시험(함수량, 입도, 비중, 액.소성한계, 실내 C.B.R, 다짐, 투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2)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는 제반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선택 사용해야 한다.
(3) 흙쌓기 재료로서 암 버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4)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해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치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혼합물질.
②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구성된 재료.
③ 빈입도 세사질의 재료.
④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ton/㎥ 이하인 흙
⑤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⑥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6)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1 20 0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1 20 00, KCS 11 30 00, KCS 11 70 00, KCS 11 73 00, KCS 11 80 0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1.2 흙깎기
(1) 건설업자는 시공 중에 토질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흙깎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현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3.1.3 굴착
(1) 사력층 기초의 굴착
① 굴착용 중기의 무한궤도 등에 의해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기계에 의한 굴착은 기초면상 0.5m까지로 하며, 그 이하는 인력으로 굴착해야 한다.
② 기초 굴착면 정리에 있어 큰 전석의 제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발파를 피하고, 전석의 2/3가 지하에 묻혀 있다고 예상되는 것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③ 사력층의 경우에는 건조 상태의 작업조건이 필요하므로 물푸기를 충분히 해야 하며, 수중 굴착을 해서는 안 된다.
④ 굴착 완료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전석 등을 세척하고, 누수, 용수 처리 후 타설된 콘크리트가 세척수의 잡물로 더렵혀지거나, 고인물 또는 용수에 의해 물-시멘트비가 변화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⑤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암반 기초의 굴착
① 발파에 의한 굴착은 한정된 구역 외의 물질에 피해가 없도록 발파공의 길이, 장약량의 결정을 위해 시험발파를 시행한 후 그 결과 치에 의해 굴착해야 하며, 발파로 인하여 기초암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느슨해진 지반을 완전히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으로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출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0m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③ 노출 시 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암반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로 뿜어 붙이기를 해야 한다.
(3) 기초 굴착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된 암반선이 낮거나 깊은 경우, 암질이 예상과 다른 경우, 양안 암착부의 토질이 기대한 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단층이나 현저한 점토층이 발견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지반 조건의 변화에 부딪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굴착선을 변경해야 한다.
(4) 발파 작업 시에는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동 시행령, 근로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화약 및 뇌관의 수령 및 운반은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이 하여야 하며 1일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② 화약 및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초굴착부 내부의 사력층 또는 암반으로부터의 누수나 용수의 처리는 굴착 부분상류에 집수구를 두어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를 해야 한다.
(6) 굴착토 유용
① 하천의 굴착토 중 유용토는 하천공사용 재료로 유용하고, 불용토의 잔토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시켜야 한다.
② 하천굴착을 실시하는데 있어 모든 굴착토는 토성 분류 및 골재 재료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반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실시하여, 불용토 및 골재의 가치성 기준이 규정된 설계도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③ 불용토량과 골재이용 가능량은 사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통해 추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감독자가 수립한 토공유용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④ 하도굴착공사에 관한 토공유용계획, 골재채취공법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른다.
⑤ 하천의 굴착토중 하상오염퇴적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7) 사토
①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토장 위치는 유수에 의하여 하류로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④ 사토작업 중에는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토가 완료되면 사토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⑤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⑦ 사토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1)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며, 흙쌓기의 다짐두께는 점질토에서는 90% 및 95% 다짐 시 30cm 이하로 하고, 사질토에서는 90% 다짐 시 30cm 이하, 95% 다짐 시 20cm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3)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4)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5)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6)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초지 및 고수부지에서의 흙쌓기는 따로 지시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다짐을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짐 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 한다.
(8)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9) 부지 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0)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1) 흙쌓기한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2)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법면경사는 설계도면에 맞도록 시공하되 별도의 법면다짐을 실시하여 강우에 의한 법면의 유실이 없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1.5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접촉면의 시공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KCS 11 20 0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본 기준의 2.1의 내용에 부합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잡물 등이 혼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되메우기는 좌우양측을 대칭으로 렘머 등으로 천천히 다져 쌓아 올라가야 하며,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 쌓아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에서 한층의 두께는 본 기준의 3.1.4,(1)을 따른다.
(4)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침하에 의한 접촉면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5) 시공 중의 강우 등에 대한 배수 또는 동결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6 비탈면 보호
(1) 비탈면이 내,외부조건에 의하여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해야 한다.
3.1.7 지반의 안정처리
(1)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하천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특히 하천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일반적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애쉬
- KS L 5411 플라이애쉬 시멘트
- KCS 51 10 20 하천 콘크리트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1.2 콘크리트의 품질 및 강도
① 콘크리트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강도는 구조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수개월 후일지라도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해야 하고 특별히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 비를 정할 경우는 그 값을 50% 이하이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m3 이하로 한다.
⑥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표 2.1-1의 값이 표준이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은 KS F 2402에 따른다.
표 2.1-1 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값
종류
슬럼프 값 (㎜)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2.1.3 해수 사용의 금지
(1)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최대 0.02㎏/㎤ 이하여야 한다.
(2)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해중 콘크리트, 숏크리트 및 특수 콘크리트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1.2 매스콘크리트
(1) 매스콘크리트로 취급할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에서는 두께 0.8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체에서는 두께 0.5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매스콘크리트로 취급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 온도상승이 가능하면 작도록 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단위 시멘트량을 작게 하여야 한다.
(4)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량, 균열의 발생 및 기타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5)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1회 타설 구획의 크기 및 새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할 시기는 충분히 주의해서 정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타설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8)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수화열 저감을 위해 KS L 5201의 저발열형 시멘트인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저열 포틀랜드시멘트 등과 같은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411 플라이애쉬시멘트 등과 같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쉬 등이 혼합된 2성분계 혼합형 시멘트 및 KS L 5405 플라이애쉬와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동시에 혼합된 3성분계 혼합형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인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인이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②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배치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7)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8)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9)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 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 25℃ 미만의 경우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10)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용적질량시험, 용적시험을 해야 한다.
(1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함유량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2) 혼화재료의 사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율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1.4 수중콘크리트
(1) 수중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해야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70㎏/㎤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수중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시공방법에 따라 트레미 및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 인 경우는 슬럼프 값이 130~180mm,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인 경우는 슬럼프값이 100~150mm가 일반적이다.
(3) 수중콘크리트 타설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는 정수 중에서 타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는 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④ 레이턴스의 발생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하여 치는 도중에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휘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⑥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연속하여 다시 타설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트레미나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해도 좋다.
(4) 트레미에 의한 타설
①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유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② 트레미 1개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30㎡이다.
③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항상 콘크리트가 충만되어 있어야 하며 수평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
①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② 수송관 1개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은 5㎡이고, 타설 방법은 트레미에 준한다.
(6)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
①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포설한 면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을 때에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있어서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를 조용히 수중에 내려 콘크리트를 쏟은 후,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끌어 올려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하천 블록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블록을 사용하여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등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CS 51 10 25 하천 블록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블록재료 및 제조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526 및 KS F 2527을 따른다.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유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여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6)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2.1.2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다음을 따른다.
①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MPa(180kg/cm2) 이상이고, 흡수율은 12% 이하여야 한다.
② 하천이나 바다에서 수면 이하에 있는 부분이거나 유역이 도시지역 또는 공단지역 등을 포함하는 하천에서는 블록의 부식 및 풍화가 심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강도를 현지 여건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기준 압축강도 21MPa(210kg/cm2)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블록의 검사
①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를 채취 시험하며 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 치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② 검사를 위해 채취한 6개의 시료 모두 치수를 측정하고,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를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을 한다.
(3) 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①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② 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형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시험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③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④ 흡수율 시험은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는 설계도상의 치수를 따르며 허용오차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 ±2mm 이하로 한다.
(5)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또는 흡집이 없어야 하며,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끝 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2.1.3 모르타르 블록
(1) 콘크리트 블록 정도의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필요 없는 지역이나, 하천제방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곳에는 모르타르 블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 블록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압축강도 등의 사용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블록공
(1) 수급인은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블록을 보관 장소로부터 운반하고자 할 때는 작업 전에 운반방법, 1회 운반량, 운반장소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한다.
(3)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르타르로 틈메우기를 해야 한다.
(4) 굴요성,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블록을 연결용 철봉에 의하거나 블록끼리 서로 물리게 하여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호안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의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6) 블록은 토공 후 곧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블록 시공 시 허용오차 범위는 법선과 줄눈 간격을 기준으로 ±5cm 이내로 한다.
제10편 상수도공사
제10편 상수도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관련 기준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도로교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터널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건설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설비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건축구조 설계기준<hp:fwSpace/>(건설교통부)
기계설비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구조물 기초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공동구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도로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도로교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조경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터널 설계기준<hp:fwSpace/>(건설교통부)
댐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하천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상수도설계기준<hp:fwSpace/>[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설계기준<hp:fwSpace/>[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한국산업규격<hp:fwSpace/>(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hp:fwSpace/>(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p:fwSpace/>(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시공 측량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공통가설공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1)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2장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공사시작 전 안전
① 단계별 공사시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①단계 급수차단 목적의 밸브 Close, ②단계 밸브 후단 마개플랜지를 설치 하여 2중으로 급수차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4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5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6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hp:fwSpace/>(GL)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hp:fwSpace/>(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상수도 기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철근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비계는 구조물 설치시 비계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1 매스 콘크리트
① KCS 14 20 42 매스콘크리트에 따른다.
1.1.1.2 한중 콘크리트
①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3 서중 콘크리트
① KCS 14 20 41 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4 수밀 콘크리트
① KCS 14 20 30 수밀콘크리트에 따른다.
1.1.1.5 유동화 콘크리트
① KCS 14 20 31 유동화콘크리트에 따른다.
1.1.2 포장 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 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부지 내에 설치하는 옹벽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돌쌓기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1.4 조경공사
(1) 식재 일반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수목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3) 수목 운반은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4) 수목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5) 수목 식재는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7) 벽면 녹화는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 한다.
(8) 잔디 일반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 경기장, 골프장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9) 잔디 식재는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공사의 효율을 위하여 잔디종자를 섬유(fiber), 색소, 접착제, 비료 등과 물로 혼합하여 고압분사기로 파종하는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는 절취 및 성토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2) 시공기반 조성는 비탈면의 지표면 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기반 조성에 적용한다.
(13) 비탈면 녹화는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중력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을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복원하기 위한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공사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5)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는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6)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는 운동장, 산책로 등에 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하여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7) 친환경블록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8) 석재 및 타일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9)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0) 훼손지 복원 일반은 환경이 훼손되어 인위적인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훼손된 보행로, 채석장, 폐광산, 폐기된 부지, 쓰레기 매립장, 오염된 토양 복원, 생태통로, 도로절개지의 복원 등에 적용한다.
(21) 옥외시설물 일반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2) 유지관리 일반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3) 식생 유지관리는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4)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5 건축공사
(1) 건축공사는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의 건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조적공사는 조적조 건축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3) 석공사는 건축물의 석재(화강암, 현무암, 점판암, 대리석) 및 인조석을 구조물에 쌓기(석축공사 포함)와 설치 또는 연결하는(경량벽체 포함) 붙임공사 및 깔기공사에 적용한다.
(4) 타일공사는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 목공사는 건축물 내외부에 사용되는 목재와 기타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6) 방수 및 방습 공사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7) 지붕 및 홈통 공사는 건축물의 기와, 슬레이트, 골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 및 홈통공사 등, 이와 유사한 공사에 적용한다.
(8) 금속공사는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금속물로써 주로 장식 및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 외벽공사는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커튼월, 스틸프레임, 조립식 패널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0) 미장공사는 건축물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11) 창호 및 유리 공사는 건축물의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12) 도장공사는 건축물의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3) 수장공사는 건축물이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공사, 바닥공사, 벽공사, 천장공사, 도배공사 및 창 휘장공사에 적용한다.
(14)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단열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5) 기타공사는 건축물 외 배수공사, 오수정화시설, 울타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2.2.1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매스콘크리트는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5) 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6) 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7) 수밀 콘크리트는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8) 유동화 콘크리트는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1.2.2.2 포장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은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1.2.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1.2.2.4 조경공사
(1) 식재일반 KCS 34 40 05 식재공통에 따른다.
(2) 수목 굴취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운반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5)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2.2.5 건축공사
(1) 건축공사 일반은 KCS 41 00 00 건축공사에 따른다.
(2)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4)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5)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6)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7)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8)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9)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10)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1)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2)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에 따른다.
(13)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4)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5)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비계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2. 자재
2.1 콘크리트 공사
2.1.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1.2 철근작업
(1)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2.1.3 거푸집 및 동바리온
(1)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2.1.4 비계
(1) 재료 일반
①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③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강관 비계
① 강관 비계는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①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작업대는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매스 콘크리트
(1)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2.1.6 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2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7 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8 수밀 콘크리트
(1)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2.1.9 유동화 콘크리트
(1)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2.2 포장 공사
2.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2.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2.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2.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2.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2.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내용 없음.
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2.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4)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5)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6)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1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8)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9)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20)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2)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2.5 건축 공사
(1)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3)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4)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5)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6)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7)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8)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9)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0)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1)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는 도장공사에 따른다.
(12)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3)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4)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 공사
3.1.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3.1.2 철근작업
(1)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1.3 검푸집 및 동바리온
(1)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3.1.4 비계
(1) 시공 일반
①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⑤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c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⑦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⑨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⑩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⑪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강관 비계 시공
①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②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③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 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6.86kN(700kgf) 이내이어야 한다.
⑤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⑥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⑦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장의 띠장끼리 최소 30cm 이상 엇갈리게 한다.
⑧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⑨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20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⑪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⑫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⑬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⑭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시공
①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400kgf)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2,500kgf)으로 한다.
③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④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 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비계의 모서리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⑧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⑨ 벽 연결은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면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②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3단 이상 설치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겹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한다.
⑥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브레이크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⑦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⑧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 비계 검사 :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①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① 악천후시의 검사
가. 악천후 전의 검사
(가)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조치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6) 비계 해체
①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트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⑤ 해체된 비계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1.5 매스 콘크리트
(1)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3.1.6 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2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7 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8 수밀 콘크리트
(1)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3.1.9 유동화 콘크리트
(1)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3.2 포장 공사
3.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3.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3.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3.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3.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3.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0)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3)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4)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5)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6)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1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8)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19)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0)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1)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3.5 건축 공사
(1)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3)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4)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5)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6)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7)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8)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9)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0)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1)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에 따른다.
(12)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3)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4)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상수도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5)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6)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7)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8)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9)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0)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1)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2)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3)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14)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15)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6)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7)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8)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벤 전단 시험 방법
(19)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20)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
(21)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22)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23)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24) KCS 57 10 20 상수도 현장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 조사
1.4.1 적용범위
(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 3단계 : 실내시험
(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4.2 조사 및 시험 일반
(1)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인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다.
(3)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인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기사 및 공간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한다.
(9)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0)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2)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3)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 시공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시추조사 후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추조사가 완료된 즉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원상복구(폐공)계획을 실시한다.
1.4.3 지표 지질 조사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1.5 상수관망 조사
(1) 상수관망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함께 관망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우선 순위결정 안을 도입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모든 지역에 걸쳐 CCTV 등 조사를 수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광역적 조사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우선순위의 선정은 수계별, 배수지별, 블록별 유수율, 수압측정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4)상수관망의 현황조사는 육안 또는 내시경, 관체평가 등을 통해 대상관로의 정량, 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5장 상수도 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BS : Confined spaces regulations 1997<hp:fwSpace/>(SI 1997, L101)
(2) BS : Safe work in confined spaces<hp:fwSpace/>(BS guidance INDG-258, L101)
(3) KOSHA GUIDE H-80-201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4) KOSHA GUIDE W-1-2012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5) KOSHA GUIDE H-57-2012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6) KOSHA GUIDE H-59-2012 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7) KOSHA GUIDE X-25-2012 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
(8) KOSHA GUIDE P-10-2012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9) KOSHA GUIDE D-13-2012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0) KOSHA GUIDE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1) KCS 57 10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1.3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hp:fwSpace/>%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hp:fwSpace/>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1.4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hp:fwSpace/>% 미만, 23.5<hp:fwSpace/>%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hp:fwSpace/>%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hp:fwSpace/>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hp:fwSpace/>%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1.4-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상의 심각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1.4-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안전계획수립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완
료
그림 1.4-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hp:fwSpace/>(O2)
18<hp:fwSpace/>%<hp:fwSpace/>~<hp:fwSpace/>23.5<hp:fwSpace/>%
탄산가스<hp:fwSpace/>(CO2)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hp:fwSpace/>(H2S)
10<hp:fwSpace/>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hp:fwSpace/>%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hp:fwSpace/>․<hp:fwSpace/>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3.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⑪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⑬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hp:fwSpace/>․<hp:fwSpace/>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hp:titleMark ignore="1"/>제6장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hp:fwSpace/>․<hp:fwSpace/>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hp:fwSpace/>[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hp:fwSpace/>(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hp:fwSpace/>(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hp:fwSpace/>[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hp:fwSpace/>[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hp:fwSpace/>(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p:fwSpace/>(국토교통부)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00 00 가설공사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SMCS 57 60 00 상수도공사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제3부:이음관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관 보강 폴리에틸렌 복합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4)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 따라 모르타르로 라이닝을 하여 제작한다.
(7)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B 1531,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는 KS B 154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이음쇠는 KS B 153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콘크리트 재료는 SMCS 14 20 0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7) 되메우기 재료는 SMCS 11 20 25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 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⑥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hp:fwSpace/>․<hp:fwSpace/>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hp:fwSpace/>․<hp:fwSpace/>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6)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과 현지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28)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30)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1) 되메우기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 ㎜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3) 포장도로 차도 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 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 한다.
(34)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0 ㎜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35)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 ㎜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 ㎜, 지름 300 ㎜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 ㎜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 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를 할 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14) 포장의 복구는 SMCS 44 00 00에 따른다.
3.4 하천횡단 공사
(1) 횡단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5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방식용 폴리에틸렌 슬리브 피복공
(1) 슬리브의 피복은 완전히 수밀되고, 균등하여야 한다.
(2)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4)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5)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 부분에 오도록 한다.
(6)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 무리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
(7)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 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켜야 한다.
(9) 기설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 펴서 시트(Sheet)모양으로 시공한다.
3.8 산소압축시험
(1) 벨 앤드에 의한 강관 내외면 필렛용접 관로의 경우 산소압축(또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2)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3)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 ㎫에 도달되도록 한다.
(4) 압력을 1.5 ㎫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5)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한다.
3.9 수압시험
(1)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방법은 SMCS 57 30 35에 따른다.
(2)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hp:tab width="3414" leader="0" type="1"/>② 시험 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hp:tab width="3414" leader="0" type="1"/>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5) 수압시험 방법
① 관경 800 ㎜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②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 ㎫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 ㎜ 당 1 ℓ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 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6) 수압시험에 따른 침투 방지
① 수급인은 주철관의 절단부에 대하여 수압시험 시의 압력수가 모르타르 라이닝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전에 다음과 같이 위생상 무해한 수지도료를 도포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도장에 앞서 라이닝 면이 건조 상태임을 확인 후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절단면이 말려들도록 전체에 걸쳐 하도, 상도를 브러쉬로 문질러 도장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습도가 80% 이하일 때 도장을 하고, 도장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7장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한국산업규격(KS)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hp:fwSpace/>․<hp:fwSpace/>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5)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 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 등으로 부착한다.
(6)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7)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hp:fwSpace/>·<hp:fwSpace/>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⑹ 관 내<hp:fwSpace/>․<hp:fwSpace/>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hp:fwSpace/>․<hp:fwSpace/>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제8장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hp:tab width="2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SMCS 57 60 00 상수도공사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hp:fwSpace/>․<hp:fwSpace/>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및 차단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 부단수 차단 후 설치되는 밸브에는 후단에는 마개플랜지를 반드시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부단수 차단 개소는 밸브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측된 수량으로 정상 작동시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⑴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⑶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RF센서 설치(굴착 교체 및 신설구간 설치)
⑴ 굴착교체 된 상수관로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를 위하여 RF센서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RF센서 : Radio Frequency 방식으로 RF탐지기의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하여 그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하는 표지기를 말한다.
① 매설형 : 관로 부설 등을 위한 터파기 후 되메우기 완료 전 관로 상부에 설치하는 RF센서를 말하며, RF기반 관로인식체계 구축시 매설형 RF센서를 원칙으로 한다.
(3) RF탐지기: 저주파대역의 특정 주파수를 송신하여 RF센서에서의 반송파를 수신후 RF센서의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설치방법
① 설치간격
가. 직관구간의 경우, 2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발생 위험지역, 주변지형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나. 곡관 및 분기점의 경우, 시·중·종 변동지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다음방향에는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곡관구간
분기구간
② 설치심도
가. 매설형 RF센서는 원활한 탐지를 위해 관로부설 후 되메우기 전 관 직상부 지점에 심도 1.0m 이내에설치하고 관로심도가1.0m 이하 인 경우는관상단에서 0.2m 이격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형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RF센서 설치는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매설토록 해야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hp:fwSpace/>mm 이하
3<hp:fwSpace/>cm
-
0.15<hp:fwSpace/>mm ± 0.33<hp:fwSpace/>mm
400<hp:fwSpace/>mm 이상
3<hp:fwSpace/>cm
3<hp:fwSpace/>cm
⑵ 관표시용<hp:fwSpace/>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4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2.3.5 공사 실명제 표지판
(1) 관로 부착용의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맨홀 구체 부착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규격은 150 ㎜ × 100 ㎜로 한다.
2.3.6 관로표지판
(1) 인식표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2) 인식표지의 규격은 ∅100 ㎜ × 10 ㎜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 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10)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 저부를 절단한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과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6) 연결공사 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7)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hp:fwSpace/>․<hp:fwSpace/>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10)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 분기용 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 ㎜ 까지는 밸브부착 분기용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 ㎜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3) 천공 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14)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hp:fwSpace/>․<hp:fwSpace/>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hp:fwSpace/>․<hp:fwSpace/>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9)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
(10)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SMCS 14 20 00, SMCS 21 50 00에 따른다.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8)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8 ㎫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⑴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물막이공에 대해서는 SMCS 21 40 00에 따른다.
3.5.2 궤도 횡단 공사
⑴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⑵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⑶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 및 궤도관리자와 협의를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 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궤도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매설 표지석을 설치해야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⑴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hp:fwSpace/>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hp:fwSpace/>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⑶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⑷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⑴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hp:fwSpace/><hp:fwSpace/>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⑶<hp:fwSpace/><hp:fwSpace/>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⑷<hp:fwSpace/><hp:fwSpace/>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는 KCS 57 30 15 (3.6.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6.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57 30 15 (3.6.3)에서 (7)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⑵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⑶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⑷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⑸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⑹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⑺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화살표
음각<hp:fwSpace/>:<hp:fwSpace/>깊이<hp:fwSpace/>2mm
글씨/마크/테두리
양각<hp:fwSpace/>:<hp:fwSpace/>높이<hp:fwSpace/>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2)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3)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4) 관로 표시못은 보도구분이 없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5) 표시못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6-1에 따른다.
① 상수도 표시<hp:tab width="1790" leader="0" type="1"/>② 관의 호칭경
③ 관로의 방향<hp:tab width="1790" leader="0" type="1"/>④ 매설된 관종 (KCS 표 3.6-1 참조)
⑤ 서울특별시의 표시
그림 3.6-1 표시못의 형상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에 따른다.
⑵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⑶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⑷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 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⑹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⑺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⑻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는 KCS 57 30 15 (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57 30 15 (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96"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96" leader="0" type="1"/>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2) 공사 실명제 표지판은 D50 ㎜ 이상의 관로 및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3) 관로의 접합지점별로 관상단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4) 감독 및 감리자란에는 주감독 및 책임감리자를 기재한다.
(5) 시공 참여자란은 공종별 기능공의 책임자 및 기능공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한다.
(6) 구간 No.는 설계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7) 접합개소 No.는 실제 시공자재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한다.
3.8 관로표지판의 설치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8-1에 따른다.
(2) 표지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3) 글씨 주위의 바닥면은 작은 요철면으로 하고 청색도장을 해야 한다.
(4) 앵커부분은 흑색으로 도장해야 한다.
(5) 표지판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6) 표지판의 윗면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글씨의 배열, 모양, 크기, 양각의 높이 등은 그림 3.8-1에 따른다.
① 상수도 표시
② 관의 호칭경
③ 매설물(수도관)까지의 거리
④ 매설된 관종 (KCS 표 3.6-1 참조)
⑤ 서울특별시의 표시
(7) 관로표지판은 보도구분이 있는 포장도로의 경계블럭 측면의 경계석 바닥면에서 50 ㎜ 떨어진 부분에 설치하며 경계블럭을 기준으로 도로측은 내측, 보도측은 외측으로 한다.
그림 3.8-1 관로표지판의 형상 및 설치방법
3.9 시공 허용오차
(1) 상수관 부설 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 ㎜ 이내이어야 한다.
(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25 ㎜ 이내이어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 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험
①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 ㎜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 m 마다 SMCS 57 30 05 (3.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공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11 현장 뒷정리
3.11.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 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SMCS 57 60 00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지한다. 정지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 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 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hp:titleMark ignore="1"/>제9장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
가. 메카니칼 접합<hp:tab width="3528" leader="0" type="1"/>나. K.P 메카니칼 접합
다. 타이튼 접합<hp:tab width="572" leader="0" type="1"/>라. 관부의 도장
② 강관의 용접접합
가. 아크 용접<hp:tab width="1616" leader="0" type="1"/>나.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다. 가 용접<hp:tab width="2660" leader="0" type="1"/>라. 배관의 용접검사
③ 기타 각종관의 접합
가. 수도용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접합<hp:tab width="3068" leader="0" type="1"/>나.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
다.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
라.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마.<hp:nbSpace/>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hp:tab width="3384" leader="0" type="1"/>바.<hp:nbSpace/>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사.<hp:nbSpace/>플랜지 이음의 접합<hp:tab width="892" leader="0" type="1"/>아. 신축이음 및 빅토리 이음의 접합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법
1.2.2 관련 기준
1.2.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hp:tab width="2054" leader="0" type="1"/>: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hp:tab width="2054" leader="0" type="1"/>: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hp:tab width="1890" leader="0" type="1"/>: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hp:tab width="74" leader="0" type="1"/>: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hp:tab width="358" leader="0" type="1"/>: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hp:tab width="1466" leader="0" type="1"/>: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hp:tab width="302" leader="0" type="1"/>: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hp:tab width="850" leader="0" type="1"/>: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hp:tab width="3762" leader="0" type="1"/>: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hp:tab width="306" leader="0" type="1"/>: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2.3 배관의 용접검사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2.4 기타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hp:tab width="1890" leader="0" type="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hp:tab width="1890" leader="0" type="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hp:tab width="730" leader="0" type="1"/>: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hp:tab width="238" leader="0" type="1"/>: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hp:tab width="442" leader="0" type="1"/>: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3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소켓
t
s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a
<hp:fwSpace/>d
s
s
t
t
<hp:fwSpace/>d
a
(a) V형 (b) X형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hp:fwSpace/>(플레인 엔드)
<<hp:fwSpace/>4mm
0.5<hp:fwSpace/>~<hp:fwSpace/>1.5mm
-
-
V형<hp:fwSpace/>(베벨 엔드)
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hp:fwSpace/>2.4<hp:fwSpace/>mm
60<hp:fwSpace/>~<hp:fwSpace/>70°
X형<hp:fwSpace/>(베벨 엔드)
≥1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2mm
70°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인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⑯ 결함지시의 길이
⑰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⑱ 결함의 평가점
⑲ 적합 여부와 그 기준
⑳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⑵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⑴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 축성이 크다.
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⑶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⑵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hp:fwSpace/>(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hp:fwSpace/>/<hp:fwSpace/>3
t<hp:fwSpace/>/<hp:fwSpace/>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
B 이하
B 이상
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hp:fwSpace/>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
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기타관의 접합
1.5.3.1 공통사항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 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3.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⑴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⑵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⑶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방법으로 한다.
1.5.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⑴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⑵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 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⑶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⑷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⑸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⑹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⑵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 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⑶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1.5.3.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3.4 상수 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1.5.3.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⑴ 일반사항
①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④ 조임식 이음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의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3.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및 플랜지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9 플랜지이음 접합
(1)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3.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⑴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 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 편하다.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관의 현장용접에는 전기아크용접이 많이 사용된다. 강관의 현장용접 작업에는 전자세용접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자는 정해진 기술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경험과 확실한 기능을 가진 자만이 배관용접을 할 수 있도록 KS B 0885에 규정되어 있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 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⑴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⑴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⑵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⑶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 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⑷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hp:fwSpace/>~<hp:fwSpace/>150℃
30<hp:fwSpace/>~<hp:fwSpace/>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hp:fwSpace/>~<hp:fwSpace/>400℃
30<hp:fwSpace/>~<hp:fwSpace/>60분
⑸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 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⑹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⑺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⑻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⑼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⑴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⑶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⑴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⑵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hp:fwSpace/>(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hp:fwSpace/>(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hp:fwSpace/>(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hp:fwSpace/>(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hp:fwSpace/>(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hp:fwSpace/>(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hp:fwSpace/>(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hp:fwSpace/>(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⑴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부용접을 시행한다.
⑵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KCS 30 20 2.2.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2.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⑴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⑵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또는 KWWA D 106(수도용 동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3.1.3 플랜지 접합재료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2.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2.4 신롤-푸쉬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3.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⑴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①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3.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⑴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⑵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안된다.
⑶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⑷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3.7.1 신축이음관의 종류
⑴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접동형<hp:fwSpace/>-<hp:fwSpace/>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② 파형<hp:fwSpace/>-<hp:fwSpace/>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③ 고무형, 빅토리형 등
2.3.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⑴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3.7.3 취급, 운반, 보관
⑴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⑶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3.1.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시공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⑶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 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시공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시공
⑴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⑵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⑶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⑷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hp:fwSpace/>․<hp:fwSpace/>하, 좌<hp:fwSpace/>․<hp:fwSpace/>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⑹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⑺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이지 조인다.
<표 3.1-1> 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름
토크 N<hp:fwSpace/>․<hp:fwSpace/>m<hp:fwSpace/>(cm)
볼트의 호칭
80
100<hp:fwSpace/>~<hp:fwSpace/>600
700<hp:fwSpace/>~<hp:fwSpace/>800
900<hp:fwSpace/>~<hp:fwSpace/>1,200
60<hp:fwSpace/>(6,000)
100<hp:fwSpace/>(10,000)
140<hp:fwSpace/>(14,000)
200<hp:fwSpace/>(20,000)
M<hp:fwSpace/>16
M<hp:fwSpace/>20
M<hp:fwSpace/>24
M<hp:fwSpace/>30
너트
볼트
소켓
압륜
고무링
삽구
<그림 3.1-1> 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4 KP 메커니컬 접합 시공
⑴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⑵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⑶ 압륜의 전<hp:fwSpace/>·<hp:fwSpace/>후,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⑷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hp:fwSpace/>․<hp:fwSpace/>외 위치에 둔다.
⑸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⑹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hp:fwSpace/>․<hp:fwSpace/>하, 좌<hp:fwSpace/>․<hp:fwSpace/>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⑺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⑻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⑼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hp:fwSpace/>·<hp:fwSpace/>하, 좌<hp:fwSpace/>·<hp:fwSpace/>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⑽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⑾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⑿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hp:fwSpace/>․<hp:fwSpace/>m<hp:fwSpace/>(cm)
M<hp:fwSpace/>24
M<hp:fwSpace/>27
140<hp:fwSpace/>(14,000)<hp:fwSpace/>~<hp:fwSpace/>180<hp:fwSpace/>(18,000)
170<hp:fwSpace/>(17,000)<hp:fwSpace/>~<hp:fwSpace/>230<hp:fwSpace/>(23,000)
압륜
삽구
고무링
너트
볼트
소켓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5 타이튼 접합 시공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고무링
소켓
삽구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1.6 절관부 도장
(1) 주철관의 현장 절관부의 테스트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타르 라이닝부 등으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타르 라이닝 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3) 도장은 절단 끝 면에서 약 150 ㎜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장 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 g/㎡를 솔로 모르타르라이닝 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 끝 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칠하여야 한다.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3.2.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공통사항
⑴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⑵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⑶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⑸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⑹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가 용접은 관접합 부분의 고정을 위한 용접으로 상・하, 좌・우의 순서로 하여 다음의 각 용접 개소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길이방향∶300 ㎜ 피치
② 원주방향
가.<hp:nbSpace/>300 ㎜∶4 개소<hp:tab width="2964" leader="0" type="1"/>나.<hp:nbSpace/>400 ㎜ ~ 500 ㎜∶6 개소
다. 600 ㎜ ~ 700 ㎜∶8 개소<hp:tab width="3068" leader="0" type="1"/>라.<hp:nbSpace/>800 ㎜ ~ 1500 ㎜∶10 ~ 12 개소
마.<hp:nbSpace/>1600 ㎜ 이상∶12 ~ 14 개소
(8) 가 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로서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가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Slag)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9) 가 용접 시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관두께 3.2 ㎜ 이하는 30 ㎜, 관두께 3.2 ~ 25 ㎜에서는 40 ㎜ 이내이어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⑴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시공
3.2.3.1 베벨(bevel) 가공
⑴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⑶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⑷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⑸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⑴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⑵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⑶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 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⑸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 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⑴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⑶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⑷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 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hp:fwSpace/>(mm)
덧살높이<hp:fwSpace/>(mm)
<hp:fwSpace/>≤<hp:fwSpace/>12.7
3.2 이하
<hp:fwSpace/>><hp:fwSpace/>12.7
4.8 이하
⑸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⑹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⑺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 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⑻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⑼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⑽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⑾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⑿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 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⒀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⒁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⒂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⒃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 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⒄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용접법을 사용하 는 것이 좋다.
대각선 방향
①'
②'
①
②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⒅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
나이트계
하향
80<hp:fwSpace/>~<hp:fwSpace/>130
120
170<hp:fwSpace/>~<hp:fwSpace/>250
240<hp:fwSpace/>~<hp:fwSpace/>310
상향, 입향
60<hp:fwSpace/>~<hp:fwSpace/>110
100
130<hp:fwSpace/>~<hp:fwSpace/>200
저수소계
하향
90<hp:fwSpace/>~<hp:fwSpace/>120
120
180<hp:fwSpace/>~<hp:fwSpace/>230
240<hp:fwSpace/>~<hp:fwSpace/>300
상향, 입향
80<hp:fwSpace/>~<hp:fwSpace/>110
110
170<hp:fwSpace/>~<hp:fwSpace/>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시공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 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시공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 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⑴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⑵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⑶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⑷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 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⑸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⑹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⑻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기타관의 접합 시공
3.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3.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 여야 한다.
⑵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 지 않도록 한다.
⑶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⑷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⑸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⑹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 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 각시킨다.
3.3.1.2 용접접합부의 처리
⑴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않도록 한다.
⑵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①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②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③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나팔관식 접합
⑴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⑵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⑶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1.4 플랜지접합
⑴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⑵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⑷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 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⑸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⑹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⑶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⑷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⑸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⑷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⑸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⑹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⑺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2.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⑷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⑸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 서 가조립한다.
⑵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⑸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한다.
⑹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 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⑺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⑻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⑴~⑷에 따르고 침식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⑼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3.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⑴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⑵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 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⑷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⑸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⑹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 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⑺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3.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⑴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⑵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⑶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⑸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⑹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⑺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3 기타 접합
(1)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3.6.1 바트융착접합
⑴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⑵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2 소켓융착접합
⑴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⑵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3 새들방법
⑴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⑵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⑶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3.6.4 조임식 접합
⑴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⑵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 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⑶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⑷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⑸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3.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⑴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⑶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⑷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3.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3.7.1 소켓접합
⑴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⑵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외면접합
가.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나.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라.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면접합
가. 외면접합의 가~라항을 따른다.
나.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다.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3.7.2 플랜지 접합
⑴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⑵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⑶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⑷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⑹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3 수압시험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수압시험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단,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hp:fwSpace/>․<hp:fwSpace/>m<hp:fwSpace/>(cm)
볼트의 호칭
80
100<hp:fwSpace/>~<hp:fwSpace/>600
700<hp:fwSpace/>~<hp:fwSpace/>800
900<hp:fwSpace/>~<hp:fwSpace/>1,200
60<hp:fwSpace/>(6,000)
90<hp:fwSpace/>(9,000)
180<hp:fwSpace/>(18,000)
330<hp:fwSpace/>(33,000)
M16
M20
M24
M30
3.3.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3.9.1 신축이음의 접합
⑴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⑶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 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⑷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⑸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⑹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⑺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⑻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⑼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⑽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⑴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0장 상수도 도복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용접부의 현장 도복장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84호)
1.2.2 관련 기준
1.2.3 한국산업규격
(1) KS T 1074 : 페트럴레이텀계 방식테이프
(2) KS D 8502 :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3) KS M 3015 :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방법
(4) KS M 3734 : 접착제의 인장전단 접착강도시험방법
1.2.4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1) KWWA D 113-2010 : 수도용 폴리우레아도장 강관 및 이형관
(2) KWWA M 208 :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3) KWWA M 201 : 수도용 폴리우레탄 피복방법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30 25 상수도 도복장 공사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8500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
KWWA F 104 수도용 강관 모르타르 라이닝
KWWA M 12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도복장방법
② 도복장순서
③ 기구
④ 기타
(2) 품질시험결과서
(3) 도복장 시공에 앞서 도장공의 경력서 및 사진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도장공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5 공정계획서 및 관리
(1) 도복장작업자는 반드시 작업전 도복장 매뉴얼을 숙지한 후, 절차에 따라 설비점검 및 상태를 확인한다.
(2) 작업시 보호안경, 방독면, 안전모, 긴팔 작업복,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각 현장 도복장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 도복장검사 결과 불합격된 곳은, 칼 또는 주걱 등으로 도막을 정밀하게 긁어내고 강면부터 다시 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결함이 표면만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다.
(5) 수소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결함은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강면부터 다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1.6 주요내용
(1) 아스팔트 도복장
(2)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3) 타르 에폭시 수지 도장
(4) 모르타르 라이닝
(5) 현장 용접 접합부의 외면피복
(6) 접합부의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에 대한 내부도장
2. 자재
2.1 페트롤레이텀 피복
2.1.1 페트롤레이텀 테이프
(1) 강재 외부에 밀착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주재료로써 KS T 1074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현장용접부의 외면피복
2.2.1 현장용접부의 외면피복 일반
(1)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은 KS D 8500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도복장의 구성요소는 액상접착제, 매스틱, 안쪽 층 테이프, 바깥층 테이프로 한다.
2.2.2 액상접착제
⑴ 고무와 합성수지, 솔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쪽층 테이프를 피복하기 전에 기준에 맞게 표면처리된 강관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⑵ 액상접착제의 역할은 강관 표면과 안쪽층 테이프 사이의 접착력을 생성한다.
⑶ 액상접착제는 모든 테이프 자재와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⑷ 액상접착제는 바르는 동안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좋아야 한다.
⑸ 액상접착제가 칠해진 표면에 안쪽층 테이프와의 효과적인 접착력을 얻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된다.
2.2.3 매스틱
⑴ 부틸고무 또는 역청질의 기본재료와 충전재 등으로 구성되어 액상접착제와 안쪽층 테이프의 접착층과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⑵ 강면에 액상접착제를 바른 후, 안쪽층 테이프를 도복하기 전 강관 표면과 완벽하게 접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매스틱을 사용하여 충전시킨 후, 안쪽층 테이프가 주름지거나 구김상태로 도장되지 않도록 한다.
2.2.4 안쪽 층 테이프
⑴ 안쪽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⑵ 지지체와 접착밀봉제는 높은 전기저항, 부식환경에 대한 내식성, 낮은 습기흡수와 투습률을 갖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표면처리된 강관 표면에 결합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⑶ 안쪽층 테이프는 피복 안쪽에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감았을 때 생기는 인장력에 의해 찢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5 바깥층 테이프
⑴ 바깥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⑵ 바깥층 테이프는 일차적으로 외부손상방지와 외부 기후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전체 적으로 부식방지 기능 방법의 한 부분으로 적용될 때 바깥층 테이프는 안쪽층 테이프의 형상과 동일하다.
2.2.6 도복장의 두께
(1) 부설현상에서의 용접부의 도복장 두께는 1.778 ㎜ 이상이여야 하며 허용 공차는 최소 –5%, 최대 +5% 이내이어야 한다.
2.3 방식용 폴리에틸렌슬리브 피복
⑴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⑶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2.4 접합부의 액상에폭시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⑴ 도료는 상온경화형 2액형 에폭시수지도료로써 주재와 경화재로 되어 있고, 수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KS D 8502에 정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표준형 도료는 10℃ 이상, 저온형 도료는 5~20℃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5 접합부의 폴리우레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⑴ 도료는 주제(이소시아네이트 프리폴리머), 경화제(폴리아민), 토너(무기안료 등의 착색제 및안정제 등)로 되어있고, 수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⑵ 도료는 PE용기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며, 따뜻하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사용 전<hp:fwSpace/>․<hp:fwSpace/>후 보관 적정온도는 20℃~38℃이며, 보관기간은 6개월~1년 이내이다.2액형 도료의 창고보관 또는 취급중에 제품의 온도별 유효기간은 <표 2.5-1>과 같다.
<표 2.5-1>
보 관 온 도
보 관 유 효 기 간
비고
주 제
경 화 제
1℃<hp:fwSpace/>~<hp:fwSpace/>5℃
5일 이후부터 주제 미세입자 발생 5일 이하
1개월
6℃<hp:fwSpace/>~<hp:fwSpace/>10℃
20일<hp:fwSpace/>~<hp:fwSpace/>30일
3개월
11℃<hp:fwSpace/>~<hp:fwSpace/>19℃
2개월<hp:fwSpace/>~<hp:fwSpace/>3개월
6개월
20℃<hp:fwSpace/>~<hp:fwSpace/>38℃
6개월
12개월
⑶ 사용후 도료를 PE용기에 잔여분 보관시에는 필히 질소가스를 완전히 충진한 후, 밀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⑷ 드럼펌프나 드럼믹서 등 장비는 주제용, 경화제용을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⑸ 도장장비는 폴리우레아 전용 도장기 Portable E-10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6 접합부의 폴리우레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⑴ 도료용기는 밀봉상태를 잘 유지한 채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⑵ 주제와 경화제가 잘 섞일 수 있어야 하며,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혼합비, 가사시간, 건조시간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7 아스팔트 프라이머
(1) 프라이머의 주성분은 침입도 20 ~ 40의 브론아스팔트로 하고 벤졸 및 기타 유독물질을 함유하지 말아야 한다.
(2) 프라이머의 지속 건조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2.8 아스팔트
(1) 도료의 침입도는 다음 범위에서 적당히 선정한다.
① 제 1회 도장∶20 ~ 30, 30 ~ 40
② 복장∶10 ~ 20
2.9 콜타르 에나멜
(1)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을 위한 도료는 다음과 같으며 도료는 원칙적으로 공장도장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제품이어야 한다.
① 콜타르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의 주성분은 콜타르 피치 또는 팽윤탄 및 정제한 타르계이며 벤졸 및 기타 유독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의 지속 건조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2.10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1)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로부터 도료 성상을 제시받아 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 또는 도장업자에 대해 제조과정마다 KWWA M 1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 모르타르 라이닝
(1) 라이닝은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고 흡수성이 낮으며 유해한 균열, 박리 등과 같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또 마무리 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는 시멘트에 잔골재, 물 및 혼화재를 첨가해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또한 라이닝 모르타르는 적당한 범위에서 되도록 소량의 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라이닝 두께는 표 2.11-1에 따른다. 또 현장이음부의 라이닝두께는 측정이 곤란하므로 공장라이닝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오목한 곳이 없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표 2.11-1 라이닝의 두께
관의 지름 (㎜)
라이닝의 두께 (㎜)
표 준 두 께
평균값의 최소
1점의 최소값
80 ~ 250
4
3
2
300 ~ 600
6
5
3
700 ~ 900
8
7
4
1000 ~ 1200
10
9
5
2.12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1) 프라이머 및 수지모르타르는 완전 경화 후, 위생상 무해하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온도에 의하여 이상이 생기지 않고 이 기준의 2.12 (2), (4)와 2.14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조성
① 프라이머는 도막 속에 경화에폭시 수지 분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지모르타르의 주제는 경화에폭시 수지 분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수지모르타르는 에폭시수지와 가소제(규사)를 혼합한 것으로 경화 에폭시 수지 분을 20%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가소제(규사)의 입도는 규격에 적합하고 강도와 작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⑤ 경화제는 원칙적으로 아민 아덕트(Amine adduct) 또는 폴리아미드수지계이어야 한다.
(3) 성상
① 프라이머 및 수지모르타르의 성상에 대하여는 도료 제조업자로부터 다음 항목의 성상에 대한 통보를 받아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주제의 비중 및 경화제의 비중
나.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
다. 신너(Thinner)는 호칭명, 첨가량(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대한 신너 첨가 표준 중량비 및 상한 중량비)
라. 사용 가능시간 (10℃, 20℃, 30℃)
마. 1회 도장량 (g/㎡)
바. 도장간격 (상한 및 하한)
사. 건조시간
아. 통수까지의 건조시간
자. 사용 가능한 최저온도 및 최고습도
차. 유효기한 (년 월)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은 표 2.12-1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2.12-1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품질시험 항목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굽힘시험
압축강도
인장강도
접착력 (인장, 전단)
흡수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약품성, 열팽창계수 등)
KS M 3015
KS M 3015
KS M 3015
KS M 3734
KS M 3015
용해시험
냄새 및 맛
색도
탁도
pH 값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페놀
잔류염소
기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84호)
2.13 액상에폭시수지 도료
(1) 도료는 상온경화형 2액형 에폭시수지 도료로써 주재와 경화재로 되어있고 수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KS D 8502에 정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검사 및 보수
(1)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홀리데이디텍터(holiday detector), 전자미후계, 테스트해머, 표면온도계 등을 준비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공통사항
⑴ 도복장작업을 할 때에는 주위의 환경오염방지에 유의함과 동시에 질식사고, 화재발생 등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작업을 위하여 발판대 또는 건널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장이 상하지 않도록적당한 보호물을 대어야 한다.
⑶ 도복장면 위를 걸을 때는 고무판을 깔거나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 등을 신어야 한다.
3.2 도복장의 전처리
3.2.1 용착금속 중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
(1) 콜타르에나멜 도복장인 경우에는 용착금속에서 수소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용접완료후 프라이머(primer)도장 착수까지, 저수소계의 용접봉인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일루미 나이트계 용접봉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방치해 두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장 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용접 비드부분을 최고 허용온도 600℃까지 반복 가열해서강제로 방출시킨다.
3.2.2 강면(鋼面)의 청소
⑴ 강면은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⑵ 슬래그, 스패터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기부 등은 전동샌더(electric sander),그라인더, 와이어브러시 기타 적당한 기구로 제거하여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⑶ 열화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먼지 기타 이물질은 와이어브러시, 솔벤트나프타,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⑷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분의 도막은 샌더 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제거부분 주위의 손상을받지않은 도막 및 공장도장부와의 겹침부분은 폭 20mm에 걸쳐 샌더 등으로 처리해서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페트롤레이텀 피복 시공
3.3.1 페이스트 도포
⑴ 페이스트는 브러시, 장갑, 롤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도포한다. 페이스트가 도포된 후, 곧바로 테이프 감기작업을 한다. 페이스트의 건조는 필요치 않다.
⑵ 페이스트의 도포량은 0.2kg/m2이다.
3.3.2 매스틱 충전
⑴ 매스틱은 밸브, 플랜지, 신축관 등과 같은 기계적 연결부위, 굴곡부위에 고르게 충전하여야한다.
⑵ 동절기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 충전재가 단단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3.3.3 테이프 감기
⑴ 테이프의 감기는 옥내 노출배관 30%, 옥외 노출이나 매설배관은 55% 중첩하여 감는다.
⑵ 접거나 구기거나 불충분한 접착과 같은 결점은 없어야 한다.
⑶ 테이프 감기 시작은 3시나 9시 방향에서 감기 시작하여 테이프의 끝단이 3시나 9시 방향의 밑으로 향하도록 한다.
⑷ 밸브나 플랜지 등과 같은 기계적 연결부위에 테이프를 감을 때는 충전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⑸ 테이프 감기의 시공방법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표준시공방법은 <그림 3.3-1>, <그림 3.3-2>, <그림 3.3-3>, <그림 3.3-4> 및 <그림 3.3-4>와 같다.
⑹ 시공된 테이프의 피복이 물리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곳이나, 매설시 또는 외관의 구별이필요한 곳에서는 플라스틱 계열의 테이프나 커버를 사용하여 보호층을 형성해야 한다.
페트롤레이텀 방식테이프
<그림 3.3-1> 직관의 시공
페트롤레이텀 방식테이프 <그림 3.3-2> 곡관의 시공
페트롤레이텀
방식테이프
<그림 3.3-3> T형관의 시공
페트롤레이텀 방식테이프
페트롤레이텀 방식테이프
충전재(매스틱)
<그림 3.3-4> 플랜지의 시공
페트롤레이텀
방식테이프
충전재(매스틱)
<그림 3.3-5> 밸브의 시공
3.4 현장용접 접합부의 외면피복 시공
3.4.1 피복면의 전처리
(1) 강면을 청소할 때는 이 시방서 “KCS 57 30 25 3.2 도복장의 전처리”에 따른다.
3.4.2 플라스틱계 테이프의 시공
⑴ 실링재는 공장도복장부의 양쪽 끝의 박리지(종이)를 떼어내면서 폭 20% 정도로 좁게 잡아당기면서 감는다.
⑵ 테이프를 감기 시작할 때 실링재를 가볍게 잡아당기고 끝이 겹쳐질 때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기 끝부분은 200mm 정도로 겹치도록 잡아 당겨서 절단하여야 한다.
⑶ 방식테이프는 공장도복장부에 50mm 이상 겹친 위치에서 감기 시작하고 한번 감은 뒤에 는 1/2 이상 모두 겹치도록 감아 나가고 다른 끝의 공장도복장부도 50mm 이상 겹치도 록 테이프를 감는다. 한번 감은 다음 모두 겹치게 하여 반대방향으로 1/2이 겹치도록 감 고 감은 끝은 한 번 더 겹쳐 감아 보강한다.
⑷ 도중에 테이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약 1m 앞의 부분에서 겹치도록 한 다음 다시 감기 시작한다.
⑸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주름이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⑹ 보호시트의 시공 : 보호시트는 관 밑바닥에서부터 감기 시작하여 접착테이프의 한쪽 끝을 고정한 다음, 위쪽으로 감아 올린 뒤, 다시 감기 시작한 위치까지 뒤돌아 온 곳에서 어느 정도 중복시켜 접착테이프로 임시 고정한 뒤, 접착테이프를 다시 관축방향으로 길이450mm 이상 평행이 되게 감아 붙여야 한다.
3.4.3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
(1)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은 <그림 3.4-1>과 같다.
<플라스틱계 테이프><고무계 시트>
<열수축계 튜브> <열수축시트>
보호시트
프라이머
보호시트
보호시트
보호시트
공장용접부
방식재
실링재
방식재
방식재
방식재
방식재
방식재
방식재
실링재
실링재
강관
강관
강관
강관
접착테이프
접착테이프
접합용 시트
<그림 3.4-1> 용접접합부의 피복감기
3.4.4 고무계 시트의 시공
⑴ 방식재의 종류에 따라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에는 방식재 시공부에 도포 량 1m2당 100g 정도를 도포하고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⑵ 공장도복장의 끝 면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 3.4-2>와 같이 미리 관의 둘레를 따라 실링재를 장착하여야 한다.
방식재
실링재
공장도장부
강관
30°이상
<그림 3.4-2> 실링재의 장착
⑶ 방식시트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는 길이는 50mm 이상으로 한다. 또 원주방향의 겹치는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⑷ 방식시트를 붙일 때, 관 표면의 온도가 60℃ 이하이어야 한다.
⑸ 비올 때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이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후, 빗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붙 여야 한다.
⑹ 방식시트의 붙임은 박리지(종이)를 떼어 내면서 관의 표면에 압착되도록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의 정점에서부터 관축을 중심으로 45°의 위치로부터 붙이기 시작하고 관 둘레의 약 7/8되는 관 윗부분까지 붙이고, 중복 붙이기 전에 실링재를 붙여 압착시킨 뒤에 실링 재의 박리지를 떼어내고 시트를 중복하여 붙이며 위로부터 압력을 가해 밀착시킨다.
⑺ 보호시트공의 시공 : 이 항 “3.4.2 플라스틱계 테이프의 시공”의 ⑹에 따른다.
3.4.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
⑴ 용접하기 전에 미리 관 치수에 적합한 튜브를 관의 한쪽에 삽입하고, 용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방식을 한 관체는 버너를 사용하여 용접부의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관체가 60℃ 정도가 되도록 예열한다.
⑶ 튜브의 장착은 미리 삽입해 둔 튜브를 피복위치까지 옮긴다. 또 튜브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는 부분은 50mm 이상으로 한다.
⑷ 튜브의 가열수축은 버너의 불꽃이 직각으로 천천히 이동되게 하여 중앙부를 원주방향으 로 360° 균일하게 수축한 후, 중앙에서 한쪽 끝으로 공기를 몰아내는 요령으로 하고, 끝 부분에서 접착제가 삐져나올 때까지 전체를 균일하게 완전히 수축시킨다.
3.4.6 열수축계 시트의 시공
⑴ 시트와 공장 도복장부 및 원주방향이 겹치는 길이는 이 항 “3.4.4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⑶에 따른다.
⑵ 관체의 예열은 이 항 “3.4.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⑵에 따른다.
⑶ 시트의 붙임은 이 항 “3.4.4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⑹에 따른다.
⑷ 시트의 가열수축은 이 항 “3.4.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⑷에 따른다.
3.5 방식용 폴리에틸렌슬리브 피복 시공
⑴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부분에 오도록 한다.
⑵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무리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
⑶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⑷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켜야 한다.
⑸ 기존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펴서 시트(sheet) 모양으로 하여 시공한다.
3.6 접합부의 액상에폭시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시공
⑴ 시공할 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장도장부외의 겹침이 최소 50mm 이상 되도록프라이머로 1회 정도 도장한다.
⑵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불균형, 핀홀, 도장누락 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도장이 겹칠 때에는 도료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도장간격(시간)으로 도장하고,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으로 도장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⑷ 도장작업은 솔칠, 핸드스프레이 등으로 가로<hp:fwSpace/>․<hp:fwSpace/>세로를 교차시키면서 칠하여야 한다. 또 핸드스프레이로 도장할 때에는 피도장물에 적합한 노즐의 팁(tip) 각도를 선정하고 강면에 분사부착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강면과 노즐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⑸ 도장작업은 기온 5℃ 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강우, 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⑹ 겹칩도장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장도장면에 도료가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 경화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액상에폭시 수지도료에 의한 도장작업은 KS D 8502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9) 표준형 도료는 10℃ 이상, 저온형 도료는 5 ~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7 접합부의 폴리우레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시공
⑴ 시공할 면의 수분,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처리후에는 8시간 이내에 도장작업을실시해야 한다.
⑵ 도장은 폴리우레아 전용도장기(Portable E-10)를 사용하는 자동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한다.
⑶ 도장전 도료의 온도(35℃~40℃)는 도장장비 가동시 온도 설정후에는 자동으로 맞추어지며,작동압력은 12.4Mpa~13.8Mpa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⑷ 토너와 경화제는 소정의 배합비율로 작업 30분전 전동믹서기로 골고루 혼합하여야 한다.
⑸ 도장작업은 기온 5℃ 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그리고 강우<hp:fwSpace/>․<hp:fwSpace/>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⑹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 안 된 곳이 없이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⑺ 도막두께 확보를 위하여 중복 도장할 때에는 도료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간 이내에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하고, 층간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3.7-1>
양생온도
완전 경화시간
비고
0℃
경화 불가
5℃<hp:fwSpace/>~<hp:fwSpace/>7℃
20일<hp:fwSpace/>~<hp:fwSpace/>21일
12℃<hp:fwSpace/>~<hp:fwSpace/>13℃
14일<hp:fwSpace/>~<hp:fwSpace/>15일
25℃
7일
⑻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의 도막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 경화 시간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8 접합부의 폴리우레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시공
⑴ 시공할 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장도장부와의 겹침이 최소 50mm 이상 되도록프라이머로 1회 정도 도장한다.
⑵ 도장작업할 표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한 3℃ 이상으로 유지되고 흡습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가열이 필요 없으나 도장된 도막의 반응 및 경화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때는 도장할 표면의 온도가 최대 60℃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가열할 수 있다. 가열을 할 경우는 LPG 토치나 기타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적당한 가열도구를 이용하여 표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열할 경우, 공장도막이 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한다.
⑶ 각각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주제와 경화제를 도료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소정의 배합비가 되도록 1개의 용기에서 골고루 섞이도록 혼합한다. 혼합에 사용하는 도구는 깨끗한 강철제의 것이 좋으며, 불순물의 혼입 우려가 있는 목재도구나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용제를 희석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작업성 개선 등을 위해서 용제를 희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접합부용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⑷ 붓이나 솔 등을 이용하여 접합부에 도장한다.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 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장시 도막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단시간 내에 도장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안된 곳이 없이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⑹ 공장 도막과 20~30mm의 폭이 중첩되도록 도장한다.
⑺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 경화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9 아스팔트 도복장 시공
(1) 아스팔트 도복장을 위한 도료는 원칙적으로 공장도장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는 사용 가능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도장을 할 때 관표면에 습기가 있는 경우에는 적외선램프, 열풍장치, 기타 방법으로 건조시키고 즉시 도장시켜야 한다.
(4) 프라이머는 솔, 칠 또는 스프레이 도장으로 균등하게 도포하고 지나치게 칠하거나 흘러내림, 도장 누락 부분이 없고 특히 용접비드 부분은 칠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공장 도복장부의 말단이 더럽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거한 뒤 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의 도장량은 공장도장에 재도장하는 경우에는 35 ~ 55 g/㎡, 열화프라이머를 제거한 경우에는 70 ~ 110 g/㎡로 한다.
(6) 프라이머도장 후 아스팔트도장까지의 간격은 약 4시간 이상으로 하고, 5일을 초과할 때에는 프라이머를 처음의 1/2 정도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도장 후에 비, 먼지, 아스팔트 방울이 부착되지 않도록 도장면을 보호하고 만약 이물질이 부착한 경우에는 도장하기 전에 프라이머가 손상되지 않도록 씻어 내거나 긁어내어야 한다.
(8) 아스팔트의 용융장치는 온도가 균등하게 상승하며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서 자기온도계, 탈련, 탈취 장치가 있는 것으로, 이동하는 데 편리한 것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다음의 범위로 한다.
① 도장온도∶170 ~ 230℃
② 최고 용융 허용온도∶250℃
③ 단, 각 온도에 대한 가열 허용시간은 정해진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표 3.9-1 아스팔트 가열 허용 시간
아스팔트 온도 (℃)
가열 허용 시간 (시간)
200 미만
36
200 이상
24
(10) 아스팔트를 재사용하는 경우, 융용하고 남은 것 또는 한번 도장한 후 벗겨낸 것을 혼입할 때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아스팔트와의 혼합비율이 30% 이하이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1) 용융층은 필요에 따라 청소하고 그 내용물은 전부 폐기하여야 한다.
(12) 아스팔트를 도장할 때 프라이머 도장면에 습기가 있을 때에는 프라이머에 무해한 방법으로 건조하고 즉시 아스팔트를 도장하여야 한다.
(13) 아스팔트는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빨리 도장한 후 표면을 가열하면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4) 도장작업을 하향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량의 아스팔트를 흘려서 칠한 후 인두 또는 주걱으로 칠을 넓혀서 정해진 두께가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하며, 수평방향 또는 상향인 경우에는 솔도장을 적어도 두 번 칠하고, 한번 칠할 때마다 도막을 겹치게 하여야 한다. 단 부설 현장 도장과 공장도장의 이음매는 양자가 잘 밀착되도록 공장도장부를 토치램프(Torch lamp) 등으로 가열하면서 도막을 겹치고 표면을 인두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이 때 도막의 표면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 용접부의 도장은 용접비드 부분의 중심선을 최고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6) 외면도복장은 복장재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후 이것을 관축에 거의 직각으로 신중하게 감아 붙이거나 또는 복장재를 감아 붙인 다음에 아스팔트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7) 도복장은 관에 잘 밀착하고 실용상 평활하며 유해한 부풀음, 굴곡, 주름, 흘러내림, 돌기물, 이물질 등의 혼입이 없고 도장누락 및 핀홀(Pin hole)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아스팔트 용융 탱크에서 수동 도장용 용기에 아스팔트를 옮길 때는 국자를 사용하거나 용융탱크에 마련된 주입구에서 옮기고, 용융아스팔트 속에 용기를 직접 넣어서 퍼내지 말아야 한다.
3.10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시공
(1) 도복장 작업 전처리공정의 프라이머의 도장기준은 이 기준의 3.9 (3)~(6)에 따른다.
(2) 프라이머 도장 후 에나멜 도장까지의 간격은 관의 온도에 따라 다르나 표 3.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0-1 프라이머 도장 후 에나멜도장까지의 간격
관의 온도 (℃)
도장 간격 (시간)
10 정도인 경우
48 이상
20 정도인 경우
24 이상
30 정도인 경우
10 이상
40 정도인 경우
2 이상
(3) 에나멜을 용융할 때 투입하는 에나멜 덩어리의 지름은 약 10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 1회 에나멜 투입분을 사용한 후 다음 회 투입분을 투입하여야 한다.
(4) 용융탱크는 아스팔트 용융탱크에 준하며 뚜껑이 있고 적당한 기계교반 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에나멜의 용융온도는 다음 범위로 한다.
① 도장온도∶210 ~ 250℃
② 최고 용융 허용온도∶270℃
③ 단, 각 온도에 대한 가열 허용시간은 표 3.10-2와 같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표 3.10-2 에나멜온도에 대한 가열 허용시간
에나멜 온도 (℃)
가열 허용 시간 (시간)
210
8
230
6
250
4
(6) 에나멜을 재사용하는 경우 융용하고 남은 에나멜 또는 한번 도장하고 벗겨낸 에나멜은 다음 회 투입분에 대하여 10% 이상 혼입하지 말아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0%까지 혼입할 수도 있다.
3.11 타르에폭시 수지 도장 시공
(1) 타르에폭시수지 도장은 KWWA M 12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타르에폭시수지 도장의 적용범위는 강관 부설시 접합 또는 외부 도복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3) 도막의 두께는 KWWA M 121의 3.5를 따른다.
(4) 도료는 혼합 조제하기 전에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유효기한 내의 것으로서 도료 조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정해진 혼합비가 되도록 주제와 경화제를 교반기, 주걱 등으로 충분히 교반제조 하여야 한다.
(5) 혼합 조제한 도료는 지정된 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도장작업은 솔칠, 핸드스프레이 등으로 가로・세로를 교차시키면서 칠하여야 한다. 또 핸드스프레이로 도장할 때에는 피도장물에 적합한 노즐의 팁(Tip) 각도를 선정하고 강면에 분사부착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강면과 노즐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불균형, 핀홀, 도장누락 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도장이 겹칠 때에는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도장간격(시간)으로 도장하고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의 겹침폭은 200 ㎜ 이상으로 하고 공장도장의 표면은 전동샌더, 신나 등으로 닦고 층간 박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도장작업은 기온 5℃ 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와 강우, 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11) 겹침도장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장도장 면에 도료가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2)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경화 건조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12 모르타르 라이닝 시공
(1) 모르타르 라이닝공
① 모르타르 라이닝은 KS D 4316 및 KWWA F 104에 따른다.
② 라이닝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다음방법에 의한다.
가. 스핀나 회전 공법
(가) 시공에 앞서 상세한 시공계획서 및 모르타르 배합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시험 등을 사전에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의 내면도장은 원심력 모르타르 라이닝기로 뿜어 붙이고 기계흙손으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균등한 두께의 도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생작업은 모르타르 도장 후, 시공완료 구간을 폐쇄하고 통기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살수를 하여 일정한 기간 습윤상태를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③ 표면의 보호
가. 뿜어 붙임 모르타르공법, 스핀나(Spinner)회전 공법으로 시행한 모르타르 라이닝의 표면에는 시일코트(Seal coat)를 하여야 한다. 시일코트는 KWWA F 104의 6에 따르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염화비닐계 또는 아크릴계의 중화합물로 도장량은 약 100 g/㎡를 스프레이도장 또는 솔칠로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2)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라이닝공
① 수지모르타르의 혼합조제
가. 주제 및 경화제를 혼합조제하기 전에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정해진 배합비율이 되도록 주제, 강화제, 가소제를 교반기에 넣고 충분히 교반하여야 한다.
나. 혼합할 때나 사용 중 수분이나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혼합 조제한 재료는 지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라이닝
가. 프라이머의 도포는 이 기준의 3.9에 따른다.
나. 수지 모르타르 라이닝
(가) 수지 모르타르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즉시 주걱 또는 인두로 라이닝 하여야 한다.
(나) 겹침 도장을 할 때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도장시간 간격으로 라이닝하고 층간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지모르타르는 시간 내에 라이닝 하여야 한다.
(라) 수지모르타르 라이닝은 숙련된 도장공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라이닝의 보호
가. 라이닝이 끝난 후 경화 건조할 때까지 먼지나 수분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수분의 부착은 불완전한 경화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완전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라이닝 두께는 원칙적으로 공장도장부와 동일하게 하고, 그 시공요령은 그림 3.12-1과 같다. 또 프라이머는 폭 100 ㎜ 이상으로 공장도장부에 마감칠을 하여야 한다.
그림 3.12-1 라이닝 시공
3.13 검사 및 보수
⑴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강면의 청소상태, 습기의 유무 및 관의 온도에 대하여 검사한다.
⑵ 본도장 직전에 프라이머 도장면의 상태, 습기의 유무, 관의 온도에 대하여 검사한다.
(3) 내면도장
① 외관검사는 눈으로 관찰하여 도장면의 마무리 상태를 검사하고 도장표면의 처짐, 주름, 흘림, 광택, 평활도 및 변색 등 유해한 결함이 없고 도장누락 및 핀홀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핀홀 및 도장누락은 홀리데이디텍터로 도막 전면에 대해서 검사하고, 불꽃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이때 전압은 다음에 따른다.
아스팔트 또는 에나멜<hp:tab width="893" leader="0" type="1"/>
8,000<hp:fwSpace/>~<hp:fwSpace/>10,000V
타르에폭시 0.3mm<hp:tab width="210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00<hp:fwSpace/>~<hp:fwSpace/>1,500V
타르에폭시 0.5mm<hp:tab width="210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00<hp:fwSpace/>~<hp:fwSpace/>2,500V
에폭시수지 모르터<hp:tab width="222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000<hp:fwSpace/>~<hp:fwSpace/>10,000V
액상에폭시수지도료<hp:tab width="14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00<hp:fwSpace/>~<hp:fwSpace/>1,500V
폴리우레아수지도료<hp:tab width="14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00<hp:fwSpace/>~<hp:fwSpace/>3,000V
폴리우레탄수지도료<hp:tab width="14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00<hp:fwSpace/>~<hp:fwSpace/>3,000V
③ 두께는 전자미후계 등으로 관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3개 지점, 원주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4개 지점을 측정한다.
④ 밀착은 두드려보기 검사로 하며, 망치자루의 길이 약 250mm, 중량 약 0.1kg의 강제망치 로 도막을 가볍게 두들겨서 박리의 유무를 조사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막을 벗겨 검사한다.
(4) 외부 도복장
① 홀리데이디텍터의 사용전압은 피복두께에 의해 조정하여야 하며, 약 15~30cm/sec 속도로 도복장된 표면을 1회만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피복된 테이프 표면위를 지나는 동안 정 지하면 피복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전류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② 홀리데이디텍터의 전압은 하루 두 번 이상(오전 및 오후 검사 전) 점검하여야 하며 적절 한 접지로 항시 검사를 위한 정격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홀리데이디텍터의 전극과 도복장표면 사이에 스파크 또는 청각신호가 발생하면 결함부위이므로 크레용 같은 적절한 표시도구로 표시하고, 반드시 피복층을 제거하고 보수하여야한다.
④ 결함부위나 손상부위의 도복장방법은 이 시방서 “KCS 57 30 25 도복장공사” 중, 적용항 목의 기준에 따라 결함부나 손상부의 도복장면을 깨끗이 벗겨낸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각 현장 도복장 개소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6)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홀리데이디텍터(Holiday detector), 전자미후계, 테스트해머, 표면온도계 등을 준비해야 한다.
(7) 도복장, 검사결과, 불합격된 개소는 칼 또는 주걱 등으로 도막을 정밀하게 긁어내고 강면부터 다시 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결함이 표면만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다.
(8) 수소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결함은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강면부터 다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1장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주요내용
① 제수밸브 설치공
② 소화전 설치공
③ 공기밸브 설치공
④ 드레인밸브 설치공
⑤ 감압밸브 설치공
⑥ 안전밸브 설치공
⑦ 유량계 설치공
⑧ 고정밸브대의 설치
⑨ 철개의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의 관련 법규는 소방기본법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B 2340
KS D 3562
KS D 3706
KS D 4302
KS D 4317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42 새들붙이 분수전
KS B 5260 전자 유량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⑴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도<hp:fwSpace/>․<hp:fwSpace/>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도<hp:fwSpace/>․<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⑸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⑹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기타
소형
밸브보호통
D80<hp:fwSpace/>~<hp:fwSpace/>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 밸브실(A)
D80<hp:fwSpace/>~<hp:fwSpace/>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hp:fwSpace/>~<hp:fwSpace/>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대형
구형 밸브실(A)
D300<hp:fwSpace/>~<hp:fwSpace/>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hp:fwSpace/>~<hp:fwSpace/>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⑺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 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 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hp:markpenEnd/>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 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 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⑸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⑹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⑺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⑻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⑼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 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65 00 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① 직동식 감압밸브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압 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150mm 이하의관경에 사용)
② 파일롯트 감압밸브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 어하는 방식
③ 다공오리피스 밸브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1.4.5 안전밸브 설치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 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1.4.6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⑸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⑹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hp:fwSpace/>․<hp:fwSpace/>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 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⑴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⑵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비 고
2<hp:fwSpace/>~<hp:fwSpace/>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hp:fwSpace/>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 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레버블록
레버블록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hp:fwSpace/>․<hp:fwSpace/>먼지<hp:fwSpace/>․<hp:fwSpace/>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8)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9)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排水, Drain)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hp:fwSpace/>․<hp:fwSpace/>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2.7 자재 품질관리
(1) 제수밸브 시험은 75 ㎜ 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 밸브, 75 ㎜ 이상은 KS B 2332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hp:fwSpace/>·<hp:fwSpace/>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hp:fwSpace/>․<hp:fwSpace/>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7)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9)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10)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연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hp:fwSpace/>․<hp:fwSpace/>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식 소화전의 설치 예
<그림 3.3-2> 지상식 쌍구소화전의 설치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소화전은 소방 활동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하기 때문에 도로의 교차점 부근이 좋으며 배수관이 교차하여 소방용수가 다방면에서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설치<hp:fwSpace/>·<hp:fwSpace/>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0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hp:fwSpace/>:<hp:fwSpace/>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hp:fwSpace/>·<hp:fwSpace/>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7 배수(Drain)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30 30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c)
(d)
H.W.L.
H.W.L.
(a)
(b)
H.W.L.
H.W.L.
<그림 3.7-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8 유량계 설치
(1) 이 규정은 관경 350 ㎜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유량계)에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설치는 용도에 따라 정수장의 유출입부, 배출수 처리시설, 회수구, 방류수의 출구측 등에 설치하며 배수 본관의 시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유량계를 설치할 때 유량계 종류별로 상류측과 하류측 수평 직관부의 거리는 KS B 5260에 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설치공
①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의 흐름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 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 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량계실은 방습용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유량계실은 겨울철의 동파 등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히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⑨ 유량계실은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내식성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9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0 고정밸브대 설치
3.10.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 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10.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 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10.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hp:fwSpace/>·<hp:fwSpace/>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10.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10.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11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hp:titleMark ignore="1"/>제12장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2.2 관련 기준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4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6)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0.5MPa<hp:fwSpace/>(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7)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hp:fwSpace/>:<hp:fwSpace/>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3장 상수도 통수. 수계전환. 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2.2 관련 기준
KCS 57 30 40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준공
1.5.2.1 예비준공검사
(1)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⑦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제14장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⑵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⑶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⑴ 이 공사 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⑵ 상기 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⑶ 참고규격
ANSI<hp:tab width="265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hp:tab width="2126"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hp:tab width="1922" leader="0" type="1"/>: 미국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hp:tab width="2418" leader="0" type="1"/>: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hp:tab width="332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hp:tab width="339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hp:tab width="376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hp:tab width="2814" leader="0" type="1"/>: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KS B 0845<hp:tab width="3602"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B 0888<hp:tab width="3602"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hp:tab width="3602" leader="0" type="1"/>: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hp:tab width="3602" leader="0" type="1"/>: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hp:tab width="3602" leader="0" type="1"/>: 원심펌프<hp:fwSpace/>․<hp:fwSpace/>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hp:tab width="3554" leader="0" type="1"/>: 보통 소음계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Ⅲ-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4.1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
⑴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⑴ 시공자는 공사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4.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4.4 공공시설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
⑴ 시공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⑴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⑶ 시공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상기 ⑴항 및 ⑵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시공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한다. 다만, 시공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시공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6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⑴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⑵ 시공자는 시공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상기의 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⑶ 시공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⑵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1.7.2 제출절차 등
⑴ 협의 및 확인
①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⑵ 규격 등
① 문서의 규격은 발주자가 지정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⑶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7.3 도서작성 및 제출
시공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하며,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예정공정표
① 예정공정표는 제작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 견본
마. 옥외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③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④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⑶ 제작시방서는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⑷ 설치시방서는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⑸ 구조 및 용량 계산서는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⑹ 시험 및 검사계획서는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⑺ 부속품 및 예비품 명세서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⑻ 기타 기술인료로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7.4 도서 승인절차
⑴ 시공자는 계약 후 지정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표시하여 지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도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작용” 표시를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부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⑷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지정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⑸ 시공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수정사항 들은 시공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⑹ 시공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7.5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시공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발주자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⑴ 설비개요
① 개요 :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⑵ 조작순서
⑶ 예방점검
①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⑷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 목록을 따른다.
⑸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⑹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⑺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⑻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7.6 예비품 목록
⑴ 시공자는 기기용 표준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1.7.7 준공도서
⑴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상세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⑵ 시공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⑶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 또는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⑷ 시운전 완료 후, 지정일이내 및 준공일 지정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품질보증
이 시방서 “Ⅲ.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2.3.2 품질관리”에 따른다.
1.9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Ⅲ,1.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2.3.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9.1 포장
⑴ 시공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⑵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1.9.2 운반 및 현장반입
⑴ 시공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⑵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⑶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복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⑷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시공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⑸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9.3 설비의 보관
⑴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⑵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Ⅲ.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2.3.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1.11 운영자 교육
⑴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제작 일반
⑴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⑵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⑷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⑸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⑹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 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⑺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1.2 주조물
⑴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 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⑶ 단면변화가 있는 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⑷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 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복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2.1.3 설비의 보호
⑴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⑵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2.2.1 설비 지지대와 기초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2 커플링
⑴ 플랙시블 커플링 :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⑶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2.2.3 축
⑴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⑵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⑶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⑷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내부식성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⑸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4 베어링
⑴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⑵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⑶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 정도)의 윤활제를 충진하여야 한다.
⑷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공장에서 윤활되어야 한다.
⑸ 베어링의 수명은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 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⑹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2.5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⑴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⑵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2.2.6 구동체인
⑴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⑶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2.7 전동기
⑴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⑵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⑷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B급 이상으로 한다.
⑸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⑹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⑺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⑻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⑼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⑽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 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⑾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⑿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⒀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⒁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⒂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vanish)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⒃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8 현장조작반(local panel)
⑴ 각 설비의 원격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하도록 단자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⑵ 조작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⑶ 옥외인 경우 방수형(2중도어형 등)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점등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⑷ 조작반의 제어기능 및 세부내용은 각 절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3.1 표면처리 및 도장
⑴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⑶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3.2 설비의 표기(nameplate)
⑴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고정하거나 새겨야 한다.
⑵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작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처리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
⑴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⑴ 시공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해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착공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⑶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 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⑷ 설치 시 장애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보고하여 승인 후 사전에 제거하고,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⑸ 기자재 설치 전 관련 공종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⑹ 기초의 위치와 칫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실제 기기와 도면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⑺ 기초 볼트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⑻ 장비 반입구의 크기가 반입장비에 적정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⑴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면 및 각종절차서 등이 시공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관련 공종의 시공 서류와 모순이 없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⑶ 시공계획서와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보고 후 제작자와 협의하여 제품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주요 배관 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4 설계기준 검토
⑴ 배관내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⑵ 동파의 위험이 있는 계기류 및 배관등은 보온 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⑶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폭 안전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⑴ 현장 시공에 필요한 작업준비는 시공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⑵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브로킹, 쐐기 및 기타 자재(가설 배관 포함)는 시공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⑶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공종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⑴ 시공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및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⑵ 작업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⑶ 시공자는 해당 기기 제작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시공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⑸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별도비용의 추가 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⑹ 이 외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서에 따른다.
3.4 안전관리
3.4.1 안전표지의 부착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4.2 안전조치
시공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일반사항
⑴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⑵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⑶ 기초볼트는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초의 철근에 걸리게 하여야 하며 base plate는 관련기준선과 정확히 맞추어 조정하고 설비기초(base)의 내부에도 그라우팅 모르터를 채워 공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⑷ 설비 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트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⑸ 설비를 공급하는 시공자는 설비 기초(bed)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볼트, 너트 및 와셔 등 설치에 필요한 기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⑹ 시공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 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⑺ 설비 설치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5.2 수평 및 정렬
⑴ 정렬의 허용 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⑵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에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 시에는 재 정렬하여야 한다.
⑶ 전동기의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 방향 및 진동 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 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⑸ 검사결과 배열 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 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회전 방향 표시가 없을 경우 시공자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⑹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6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기기의 설치 및 정리정돈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확인을 한 후 각종 모르터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없이 시행된 기초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매몰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검사, 시운전, 현장 조정 등 제작자 책임기술인은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기기의 설치
②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③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④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제15장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KS B 1511 :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57 :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KS B 6301 :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18 :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KS B 6320 :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5 :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시험 방법
KS B 6360 :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7501 : 소형 벌루트 펌프
KS C 1502 : 보통소음계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M 6613 : 수도용 고무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1.3 용어의 정의
⑴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⑵ 펌프는 압력의 작용에 의하여 액체 또는 기체를 수송하는 장치로 용도에 따라 취수, 도수, 송수, 급수용 펌프 등이 있다.
⑶ 수충격 현상은 관로로 액체를 수송하고 있을 때 정전 등으로 인한 펌프의 갑작스런 정지 또는 밸브의 급격한 개폐 등으로 관로 내 급격한 유속 변화로 압력의 상승 또는 강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⑷ 공동현상은 유로의 갑작스러운 축소 또는 흐름 방향의 급변 등으로 저압 부분이 형성되고 이 부분의 압력이 유체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물속의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되고 발생한 기포가 고압 부분에서 파괴되면서 폭발적으로 압력 상승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소음, 진동, 임펠러의 침식 등이 발생되고 펌프의 유량 및 효율을 저하시키며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한다.
⑸ 서징현상은 산형 펌프의 특성을 가진 펌프에서 관로 중에 수조가 있거나 유량조절용 토출밸브가 수조 후단에 위치해 있을 때 토출측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토출 유량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1.4 요구조건
⑴ 시공자는 현장조건, 운전 조건 등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⑵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서에 따르며, 보증수명은 펌프본체, 주축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작도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Ⅲ,2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펌프명칭, 설비번호
⑵ 성능곡선도는 펌프의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NPSHre, 그리고 펌프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종합효율, 최소 잠김 수위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성능곡선도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⑷ 조립도는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지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1.5.2 유지관리지침서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Ⅲ,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Ⅲ,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Ⅲ,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조규격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⑴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 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징, 캐비테이션 및 진동현상없이 전 시방 범위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⑵ 진동이 없도록 회전부품은 정<hp:fwSpace/>·<hp:fwSpace/>동적으로 평형이 되어야 하며, 하중 및 하중분포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공진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⑶ 펌프의 성능곡선은 최고 효율점에서 완만한 효율곡선이어야 하며 시방점에서의 효율(공장검사에서 측정한 수치가)이 보증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⑷ 펌프의 부품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같은 규격의 펌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⑸ 펌프는 분해,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⑹ 펌프는 정격회전속도의 120%에서 역회전이 5분간 일어나도 펌프, 모터, 동력공급 또는 제어반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⑺ 펌프운전범위는 유량비율 (80%)Q에서 (120%)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필요 NPSH가 유효NPSH-1보다 작아야 한다.
⑻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전동기는 플랙시블 커플링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에는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2 펌프의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⑴ 성능곡선도 : 모든 원심펌프는 연속적인 성능곡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능곡선상 어떤 점에서의 요구마력은 모터, 엔진의 정격마력을 넘든지 여유율(service factor)을 잠식해서는 안된다.
⑵ 재질 : 모든 펌프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로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2.2 본체
⑴ 상부케이싱은 아이볼트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축봉수 및 배기용 배관 연결구가 있어야 한다.
⑵ 하부 케이싱에는 배수구 및 이토밸브가 있어야 한다.
⑶ 웨어링 링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STS주강품(SSC14)으로서 케이싱과 회전차에 각각 고정하며 양단 사이는 압력차에 의한 틈새흐름이 적고 교체가 가능한 래비린스형 또는 L형으로서 회전차의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트키이 또는 적절한 구조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2.3 펌프축 및 슬리브
⑴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스터핑박스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럼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에 키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⑵ 슬리브를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고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의 운전 중 공기흡입, 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4 베어링
⑴ 중하중용 볼 또는 원통로울러 베어링으로 외부 냉각없이 장시간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⑵ 펌프의 기동, 정지 또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2.5 커플링(coupling)
펌프와 전동기의 동력전달은 동력전달 효율이 높으며, 부하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커플링은 KS B 6318에 따른다.
2.2.6 윤활(lubrication)
맑은물 펌프의 수직 펌프 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로 윤활하도록 제작한다. 심정펌프와 건조한 몸통으로 있는 펌프는 물 또는 오일 윤활 베어링을 하고, 축봉과 밀폐시킨 라인 축(Line Shaft)을 갖추어야 한다. 오수, 슬러지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 유체용 펌프는 명시된 대로 윤활을 해야 한다.
2.2.7 그리스(grease) 윤활
볼 크기가 250mm 이상의 모든 수직형 축류, 사류, 터빈 펌프 및 기타 심정용 펌프에 대하여 하부 베어링의 그리스 윤활을 위해 스테인리스강관을 칼럼에 부착해야 하며, 누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2.2.8 축봉장치
축봉장치의 형식을 그랜드 패킹 또는 미케니컬 실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⑴ 그랜드 패킹(gland packing) : 펌프 실(seal)용으로 명시된 그랜드패킹은 최상의 품질로 제작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침전물을 함유한 유체용의 축봉부는 랜턴링(lantern ring)을 사용하고 맑은물을 공급해야 한다. 패킹은 밀폐가 확실하고 설치가 쉬우며 탄성이 있어야 한다. 패킹 그랜드는 패킹의 설치가 쉽도록 상하 분리형 또는 단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⑵ 미케니컬실(mechanical seals) : 약품과 부식성 물질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의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미케니컬실은 막힘이 없고, 단일코일스프링이고, 내장재와 2차 고무의 미끄럼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① 오수, 슬러지 또는 배출수펌프<hp:tab width="1010" leader="0" type="1"/>이중 실(Double seals)
② 마모성액체, 모래 또는 소석회 슬러리펌프: 이중 실(Double seals)
③ 화학약품 또는 부식성 액체펌프<hp:tab width="278" leader="0" type="1"/>: 단일 실(Single seals)
④ 온수 또는 냉수펌프<hp:tab width="2078" leader="0" type="1"/>: 단일 실(Single seals)
2.2.9 펌프 부속품
⑴ 전자(solenoid) 밸브 : 필요시 물 또는 오일 윤활배관과 모든 냉각수 배관에 전자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전자밸브의 전원은 전동기의 제어전원과 같아야 한다.
⑵ 압력계 : 펌프는 토출측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흡상 양정일 경우에는 흡입측 배관에 연성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진동과 충격이 적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⑶ 플랜지(flange)용 개스킷 :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2.3 전동기의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 “Ⅲ,2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전동기는 공동 가대 위(입축 펌프 제외)에 설치하며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⑵ 전동기는 모든 정격과 베어링 제원 등을 기록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⑶ 응결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폐물의 가장 낮은 곳에는 배수구 및 마개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⑷ 전동기는 초기 기동전류가 6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 투입 및 차단 동작에 의한 개폐 서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⑸ 각 위상마다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권선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온도 상승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⑹ 터미널박스는 표준전선과 개구를 위한 탭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4 소형 벌루트 펌프 및 소형 다단 원심펌프
2.4.1 규격 및 수량
⑴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3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7501 및 “Ⅲ,2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고, 축의 재질은 KSD 3706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2.4.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커플링(보호대 포함)<hp:tab width="10348" leader="0" type="1"/>: 1 조
⑵ 개스킷<hp:tab width="16868" leader="0" type="1"/>: 1 식
⑶ 기초볼트 및 너트<hp:tab width="11532" leader="0" type="1"/>: 1 식
⑷ 압력계(다이어프램형)<hp:tab width="9884" leader="0" type="1"/>: 1 식
2.5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2.5.1 규격 및 수량
⑴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3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18에 따른다.
⑴ 축의 재질은 KSD 3706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⑵ 펌프 상하부 케이싱(casing)은 축에 평행되게 수평 분할할 수 있으며 접합면은 정밀 가공되어 맞춤핀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⑶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2.5.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커플링(보호대 포함)<hp:tab width="1034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조
⑵ 개스킷<hp:tab width="1686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⑶ 기초볼트 및 너트<hp:tab width="1153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⑷ 압력계(다이어프램형)<hp:tab width="988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 식
⑸ 전동기 권선온도감지기(대당 R.S.T상 1개씩)
: 1 조
⑹ 베어링 : 온도감지기(좌<hp:fwSpace/>·<hp:fwSpace/>우)<hp:tab width="5644" leader="0" type="1"/>
<hp:tab width="820" leader="0" type="1"/>: 1 조
⑺ 스페이스 히터<hp:tab width="1315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조
2.6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2.6.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일반사항
⑴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1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오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⑵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하여 KS B ISO 11090-1에 따르며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⑶ 회전차는 KS D 3698에 따르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 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⑷ 전동기는 기계적 축봉에 의해 완전 밀봉된 것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⑸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⑹ 전용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서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은 KS C IEC 60811-1-1에서 규정하는 값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중간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2.6.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수중 케이블(필요깊이)<hp:tab width="9304" leader="0" type="1"/>: 1 식
⑵ 인양체인<hp:tab width="15824" leader="0" type="1"/>: 1 식
⑶ 압력계<hp:tab width="16868" leader="0" type="1"/>: 1 식
2.7 다이어프램 펌프
2.7.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설계조건
⑴ 펌프는 내식성이 있는 다이어프램 형식이어야 하고 화학약품에 대해 적합하여야 한다.
⑵ 각각의 펌프는 펌프 받침, 구동장치, 여분의 다이어프램 등으로 완전한 셋트를 갖추어져야 한다.
2.7.3 일반사항
⑴ 펌프는 수력학적으로 동작되는 다이어프램 형식으로 한다.
⑵ 전밀폐형으로 장시간 운전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⑶ 펌프헤드는 견고하며 충격 및 배관하중 등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⑷ 다이어프램 헤드와 본체는 분해 가능한 구조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⑸ 다이어프램은 공급액에 대해 충분한 내약품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최대 사용압력에서 사용하여도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⑹ 펌프의 구동속도는 투입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정된 주입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⑺ 펌프의 토출량 조절은 스트로크 길이 조절과 스트로크 수를 동시에 조절하는 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⑻ 스트로크 길이 조절용 서보 장치와 펌프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현장 조작반에서의 수동운전 또는 외부 신호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⑼ 펌프는 다이어프램의 왕복 운동에 따른 맥동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에어챔버를 공급 또는 내장하여야 한다.
⑽ 다이어프램의 내부에는 안전밸브(safety valve)가 내장되어야 한다.
⑾ 주입량 조정기구는 운전 중에도 ‘0’에서 최대까지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⑿ 다이어프램 펌프의 약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관련된 약품에 의한 부식과 마모를 방지하고 최적의 상태를 보증하여야 하며, 다음과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① 펌프몸체 <hp:fwSpace/>: PVC 또는 동등 이상
② 다이어프램 : PTFE+EPDM 또는 동등 이상
③ 체크볼 <hp:fwSpace/>: CERAMIC 또는 동등 이상
2.7.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안전커버<hp:tab width="15824" leader="0" type="1"/>: 1식
⑵ 공통가대<hp:tab width="15824" leader="0" type="1"/>: 1식
⑶ 특수문해공구<hp:tab width="13736" leader="0" type="1"/>: 1식
2.8 추진공동형 펌프(일축나사형)
2.8.1 규격 및 수량
⑴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3 일반사항
⑴ 슬러지 이송용 펌프는 슬러지 함수율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으로 작동되고, 슬러지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⑵ 회전자(rotor)는 고형물을 지장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동력 균형이 확실하고,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⑶ 고정자(stator)는 교체가 가능하며, 흡입 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은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⑷ 구동부에서 회전자로의 회전운동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전 밀봉된 회전자는 제작자 표준 재질로 정밀 제작되어 어떤 비틀림에도 진동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⑸ 전동기는 가변속 구동장치에 의한 회전수 제어가 가능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8.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공통가대<hp:tab width="15824" leader="0" type="1"/>: 1 개
⑵ 압력계(다이어프램식)<hp:tab width="9884" leader="0" type="1"/>: 1 개
⑶ 특수 분해 공구(전 댓수에 대하여)<hp:tab width="3388" leader="0" type="1"/>: 1 식
⑷ 기초 볼트, 너트<hp:tab width="12264" leader="0" type="1"/>: 1 식
⑸ 기타 필요품<hp:tab width="14200" leader="0" type="1"/>: 1 식
2.9 도장
⑴ 펌프와 전동기는 표면 처리 후 방청프라이머로 처리하고 제작자의 표준 고광택 기계용 에나멜로 최종 도장하여야 하며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펌프 셋트의 구성품은 운반기간중 보호 및 가동부품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덮개를 해야 한다. 축(shaft)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스 칠을 해야 한다. 가공처리된 마모표면 및 베어링은 적절한 방청제를 사용하여 부식에서 보호해야 한다.
2.10 설비의 표기(nameplate)
⑴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양정 및 유량, 임펠러 크기, 펌프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이 명확히 기재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⑵ 전동기는 설비명칭, 형식, 모델명, 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보호등급(선택적용) 등 설비특성을 기재한 스테인리스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2.11 펌프 공장시험 및 검사
10HP 이상의 모든 원심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ANSI/HI 1.6) 또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ANSI/HI 2.6)에 따라서 펌프 제작공장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된 완전한 펌프설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11.1 외관<hp:fwSpace/>․<hp:fwSpace/>구조검사
⑴ 명판기재내용
⑵ 주조 및 용접부
⑶ 회전방향
⑷ 누유 및 외관<hp:fwSpace/>·<hp:fwSpace/>구조
2.11.2 수압시험
2.11.3 성능시험
⑴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⑵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
⑶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 1.0을 넘어 정격 모터마력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의 보증
⑷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⑸ 기동전류 측정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서 “Ⅲ,2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⑴ 시공자는 펌프 모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⑵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고 개스킷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타 업자 설치 시 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은 타공사 (전기, 계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특히 현장제어반 설치 시에 전기, 계측제어와 긴밀한 협조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2 정렬(alignment)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3.2.3 윤활유
시공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 완료 후에 현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①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②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유량 양정곡선(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수평으로 1m 및 수직으로 1.5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하이어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⑦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⑶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⑷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 한다.
3.4 수충격 시험(필요시 적용)
⑴ 시공자는 설계 및 설치조건에서 수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비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모터, 밸브를 포함하는 관련설비의 제작사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⑵ 수충격 시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펌프 흡ㆍ토출배관, 주 배관의 압력변화
② 체크밸브 개폐시간
③ 유량변화
④ 펌프역회전 발생여부
⑤ 기타 수충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⑶ 수충격시험은 펌프의 개별 및 전 대수 가동 시에 따른 정상적인 기동정지와 정전시로 구분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⑷ 수충격 분석 결과는 설계값과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충격 시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밸브와 수문 및 액츄에이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B 1511 : 철강재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2304 : 밸브의 검사통칙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50 : 주철밸브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 D 3705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02 : 강재강판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4101 : 탄소강 주강품
KS D 4301 : 회주철품
KS D 4302 : 구상흑연주철품
KS D 8502 :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6613 : 수도용 고무
KWWA B 100 :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KWWA B 102 :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KWWA B 103 : 수도용 밸브캡
KWWA B 104 :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밸브의 면간 및 주요치수
ANSI/AWWA C 540 America Standard for Valves and Sluice Gates
AGMA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1.3 용어의 정의
⑴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⑵ 밸브는 관 속을 흐르는 기체 또는 액체의 유입과 유출 및 이를 조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총칭이다.
⑶ 액츄에이터는 전기, 유압,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는 조작기의 총칭으로 밸브와 수문을 작동시키는 기기를 총칭한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밸브, 액츄에이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1) 시공자는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하며, 각 밸브절의 요구에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4.3 보증
(1) 공급된 밸브 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계약 내용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1)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밸브명칭, 규격, 개도에 따른 용량계수(Cv)선도 및 손실계수(K)선도, 압력비율,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⑵ 규격을 포함한 밸브치수, 밸브 액츄에이터, 제작자, 모델번호, 리미트스위치 및 설치에 관한 정보
⑶ 모든 제어밸브의 캐비테이션 한계
⑷ 완제품의 중량(구동장치포함)
⑸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및 밸브핸들, 핸드휠, 위치지시계, 리미트스위치, 밸브와 제어시스템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⑹ 밸브 토크, 액츄에이터의 구동시간 및 밸브축 지름 등 산정계산서
⑺ 결선도, 제어계통도 및 결선을 위해 필요한 단자번호가 명시된 단자대
⑻ 밸브의 고무시트 규격 및 제작회사 명칭
1.5.3 유지관리지침서
(1)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1)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 설비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재질
(1) 모든 밸브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2.2 밸브몸통
⑴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조,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⑵ 벽두께는 몸체가 약해 질 수 있는 주조결함, 핀홀 또는 다른 결함이 없이 각 형식의 밸브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에 일치하는 일정형식이어야 한다. 모든 용접부는 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⑶ 밸브 지지용 다리(호칭지름 600mm 이상)는 밸브의 하단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유체통과 시 일어날 수 있는 진동 또는 침하 등 각종 물리적으로 불리한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기초볼트를 공급해야 한다.
2.2.3 축봉장치
⑴ 축봉장치는 클램프, 나사 또는 플랜지 형식으로 몸체에 부착되고 몸체와 동일한 온도와 압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⑵ 축봉장치는 표준 V형 패킹, 표준 O링 시일 또는 풀다운 패킹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⑶ 축봉장치는 교체가 필요 없거나 또는 밸브축을 분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2.4 밸브시트
⑴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양방향의 압력에 대하여도 효과가 같아야 한다.
⑵ 고무시트에 의한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보수된 고무이어서는 안되며, 단일체이어야 하고 미생물, 구리의 독성, 오존, 기름에 대하여 내구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⑶ 재료의 시험은 KS M 6613에 따라야 한다.
2.2.5 관 접합부 형식
(1)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 접합부 형식은 KS D 3578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을 플랜지 부위에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2.2.6 밸브 부속품
⑴ 내부 및 밸브부속품은 각 밸브의 지시내용에 따른다.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밸브부속품은 사용여건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모든 밸브는 기능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2.2.7 예비품
⑴ 시공자는 밸브명칭, 위치와 특기번호가 표시되고 적절하게 포장된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모든 예비부품은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액츄에이터(Actuator)
2.3.1 일반사항
⑴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차단용 및 교축용 밸브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모든 액츄에이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전동기, 기어, 제어기기,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핸드휠, 레버, 체인 등을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⑶ 모든 액츄에이터는 크리이핑(creeping)이나 풀러터링(fluttering)이 없이 전개와 전폐사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도 밸브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⑷ 전동액츄에이터의 모든 배선은 고유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⑸ 액츄에이터는 설비의 사용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최신 형식이어야 하며 최대 예상 토크를 고려하여 여유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⑹ 모든 재질은 밸브나 게이트가 설치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공 기어의 잇면은 내마모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2.3.2 수동 액츄에이터
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⑵ 지름 100mm 이하의 밸브는 제작자의 규격설계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레버나 수동 휠 액츄에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상의 밸브와 게이트는 기어로 구동되는 수동 액츄에이터로 핸드휠의 림에서 최대 20kgf 이내의 조작력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⑶ 수동 액츄에이터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윤활되어야 한다.
2.3.3 수동 웜기어 액츄에이터
⑴ 액츄에이터는 내후성 주강 또는 강체의 커버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이중의 감속 기어 유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⑵ 액츄에이터는 밸브 개방과 폐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스토퍼(stopper)가 부착되어야 한다.
⑶ 모든 기어는 100% 과대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3.4 전동 액츄에이터
⑴ 전동 액츄에이터 밸브 제어설비는 플랜지로 된 모터접속에 의하여 기계적인 하우징에 정확히 부착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⑵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 시에는 수동조작의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이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사용압력 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은 항상 원활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밸브를 정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⑷ 전동모터 조작 시, 밸브의 개폐시간은 같아야 하며, 관내 수격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가장 신속한 동작속도이어야 한다.
⑸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기계적 멈춤장치를 밸브의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위치에 설치하여 밸브디스크의 지나친 구동(overtravel)으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⑹ 전동 액츄에이터에는 전동기, 감속기어, 토크스위치와 리미트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밸브제어, 밸브의 위치표시 및 보조기기의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⑺ 토크스위치는 최대 토크설정치가 스위치에 작용할 때, 전동구동장치가 정지되도록 개<hp:fwSpace/>·<hp:fwSpace/>폐 양방향에 설치되어 과대한 토크가 감지될 경우에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액츄에이터는 평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또는 다중의 감속장치이어야 한다.
⑼ 모든 동력기어는 그리이스 또는 오일 윤활로 밀봉된 하우징이어야 한다.
⑽ 기어장치는 기후조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외함속에 내장되어야 하며, AGMA표준에 따라야 한다.
⑾ 전동 액츄에이터의 전동기는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⑿ 전동기는 기밀이 유지되고 정격 토크에 대하여 250% 이상의 기동 토크를 가져야 하며, 전 전압기동에 대한 저기동 전류형식으로 관성모멘트(GD2)가 작아야 하며, 밸브 제원표에 기술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정격을 가져야 한다.
⒀ 전동기의 모든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트러스트(Thrust)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베어링은 충만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⒁ 전동기의 배선 연결부위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체 액츄에이터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기밀시켜야 한다.
⒂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삼상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④ 상 결선을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2.3.5 유압 액츄에이터
⑴ 유압 발생장치는 가능한 밸브 설치장소에 가까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한다.
⑵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수동으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상황시 밸브를 급폐쇄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⑶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밸브조작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
⑷ 유압실린더는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완충구조로 되어야 한다.
⑸ 밸브의 개폐속도 조절을 위한 유압실린더는 아래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정상적인 개폐시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② 정전시 등 비상시 긴급차단이 가능하며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완폐형구조)
⑹ 유압 발생 장치의 펌프는 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⑺ 유압 탱크는 배관 및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
⑻ 유압 탱크에는 유면계, 온도계 등 운영에 필요한 계기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면상승 및 하강에 따라 경고음 및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⑼ 어큐뮤레이터는 유압발생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고, 형식은 블레더형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2.4.1 규격 및 수량
(1)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1)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밸브 몸통 및 밸브 대의 보증 수명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수명에 미치지 않는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4.3 일반사항
⑴ 사용압력 1MPa(10kgf/㎠)까지의 버터플라이밸브는 KS B 2333 및 다음 요구조건에 따른다. 사용압력이 1.6MPa(16kgf/㎠) 이상 또는 밸브구경이 2,0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요구조건에 준하여 시공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⑵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2.4.4 밸브디스크
⑴ 보조적으로 밸브 몸통내부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⑵ 밸브디스크에는 흐름의 직각 방향으로 외부에 보강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⑶ 밸브대는 키이,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디스크와 축의 체결은 축 직경이 받는 비틀림 하중의 최소 75% 이상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2.4.5 디스크시트
⑴ 디스크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탄성변형 이내에서 균일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⑵ 시트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고무), NR(천연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내마모성 및 내노화성이 있어야 한다.
2.4.6 감속기 기어박스
⑴ 밸브감속기는 스퍼어기어 및 워엄기어로 감속하여 동력전달이 확실하여야하며, 윤활은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스(grease) 밀폐형으로 한다.
⑵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밀폐시켜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⑶ 밸브의 정상 개도(0~100%)를 위한 웜 휠의 기계적 스토퍼는 방식재질로 녹이 발생하기 않아야 하며, 기계적 스토퍼의 파손시에도 정상개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⑷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웜 휠의 개폐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어박스 커버에 점검 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홀은 투명 아크릴 등의 재질로 내부감시가 용이하여야 한다.
⑸ 웜 샤프트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하 트러스트 방지용 테이퍼 롤러베어링에 고정 설치하고 각 기어축은 상하 베어링을 사용 부착하여야 한다.
⑹ 웜 샤프트 및 웜 휠 케이싱에는 구리스의 주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케이싱 관통 후 플러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⑺ 감속기 박스에는 개도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⑻ 기어는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2.4.7 밸브대
(1) 밸브대는 밸브 베어링부, 밸브디스크와의 연결부, 축봉장치부까지 단일강재이야 한다. 밸브디스크와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4.8 밸브 베어링
(1) 베어링재료의 공칭 설계하중, 또는 베어링이나 축 재료의 압축강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2.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2.5.1 규격 및 수량
(1)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설계조건
⑴ 사용압력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압력 1MPa(10kgf/㎠) 이상이며, 구경 500mm 이상인 경우 규격은 KS B 2332이며 재질은 KS B 2334의 닥타일이나 주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관련규격
사용압력<hp:fwSpace/>(kg/㎠)
구 경<hp:fwSpace/>(mm)
비고
제수밸브
KS B 2332
7.5<hp:fwSpace/>K
1500<hp:fwSpace/>mm까지
덕타일
제수밸브
2종
KS B 2334
7.5<hp:fwSpace/>K
500<hp:fwSpace/>mm까지
3종
KS B 2334
10<hp:fwSpace/>K
500<hp:fwSpace/>mm까지
4종
KS B 2334
16<hp:fwSpace/>K
300<hp:fwSpace/>mm까지
5종
KS B 2334
20<hp:fwSpace/>K
300<hp:fwSpace/>mm까지
⑵ 모든 매설밸브는 내측 나사로서 축이 상승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5.3 일반사항
⑴ 밸브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디스크와 몸체시트 및 가이드부는 시트의 편마모, 누수 및 채터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밸브 축은 밸브 개폐 시 축 추력에 의한 축의 상승(rising)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패킹장치는 장기 사용시에도 마모나 부식이 최소로 되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⑷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르며 볼트, 너트는 KS D 3706의 STS 304로 하여야 하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6 수문(Sluice Gate)
2.6.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문짝(Door)
⑴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⑵ 물막이판, 쐐기판, 그리고 스핀들 접속 브라켓(bracket) 등을 설치한다. 단, 스핀들(spindle) 접속 브라켓은 수문 본체와 일체로 되어도 좋다.
⑶ 수압에 의한 수문 본체의 굽힘율(Deflection Ratio)은 1/1500 이하로 한다.
2.6.4 문틀(frame)
⑴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⑵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2.6.5 물막이판
⑴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⑵ 물막이판은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KS D 3706에 의한 STS 304)로서 본체 및 문틀에 체결되는 부분을 함께 가공하여 다듬질한다.
⑶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 후 수밀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2.6.6 안내판
⑴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⑵ 규격이 작은 것(500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2.6.7 쐐기판(wedge)
(1) 쐐기판은 본체 및 문틀에 스테인리스강(STS 304) 및 황동제 볼트(쐐기판과 같은 재질)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6.8 스토퍼(stopper)
스토퍼(stopper)는 문틀에 2개소 설치한다.
2.6.9 스핀들(spindle)
⑴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403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하고 스핀들 덮개(spindle cover)는 강관제로 한다.
⑵ 나사는 헤드 스톡(head stock)의 스크류 블록(screw block)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⑶ 본체와 스핀들(spindle)을 접속하는 부분에 핀(pi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STS 403 이상)로 한다.
2.6.10 전동 개폐 장치
⑴ 수문의 열림 설정위치에 작동이 확실한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설치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조정 가능하며 열림, 닫힘의 위치에 수문의 여닫이 표시등을 점등하는 접점 및 스페이스 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한다.
⑵ 여닫이 작동중, 전동기에 걸리는 토크가 비정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회전력 스위치에 의해 확실히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회전력 스위치로 작동되는 토크값은 조정 가능하며 여닫이 양방향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⑶ 수동으로서도 수문의 조작을 할 경우는 간단하고 확실히 전동회로를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동으로의 복귀는 수동으로 하여야 한다.
⑷ 수동조작은 핸드 휠로서 하며 15kgf 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⑸ 스탠드 및 기어상자부는 주철제로 치차는 내마모성이 높은 특수주물 또는 특수 강재로 한다.
⑹ 핸드 휠은 주철제로 개폐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한다.
⑺ 여닫이 지시계는 다이얼식으로, Synchro 발신기 또는 Potentiometer 발신기를 설치한다. 개도 지시계의 주요부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눈금은 mm로 표시한다.
⑻ 각부의 강도계산(스핀들의 강도계산 포함)은 안전을 고려하고 전동기의 정격 토크를 기준하여 여유를 둔다.
⑼ 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농형) 옥외형으로 정격 30분(표준) 브레이크 부착형으로 한다.
2.6.11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앙카 볼트
: 1 식
⑵ 스핀들용 커플링 : 1 식
⑶ 기타 필요품
: 1 식
2.7 비금속 수문(Sluice Gate)
2.7.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3 문짝(Door)
⑴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부식 및 변형에 안정성을 갖는 비금속 재질로 한다.
⑵ 문짝은 개폐시 문틀 및 안내판과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⑶ 문짝은 쉽게 빠지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⑷ 문짝 보강 리브(rib)는 STS 304 이상의 특성을 갖는 재질로 한다.
2.7.4 문틀(frame)
⑴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⑵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2.7.5 물막이판
⑴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⑵ 물막이판은 어느 방향에서 수압을 받더라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⑶ 물막이판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7.6 안내판
⑴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⑵ 규격이 작은 것(500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2.7.7 스핀들(spindle)
⑴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304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한다.
⑵ 나사는 너트 블록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⑶ 스핀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브라켓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며 가이드브라켓의 설치거리는 3m 이내이어야 한다.
2.7.8 기초볼트
기초볼트는 수문 개폐 시 발생되는 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7.9 전동 개폐 장치
이 시방서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2.6.10 전동 개폐 장치”에 따른다.
2.7.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앙카 볼트/너트 : 1 식
⑵ 수밀용 TAPE
: 1 식
⑶ 스핀들용 커플링 : 1 식
⑷ 기타 필요품
: 1 식
2.8 보통형 스윙식 체크밸브
2.8.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플랩(flap)과 암(arm)의 자중에 의거 폐쇄되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⑶ 사용압력은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3 일반사항
⑴ 디스크는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디스크시트는 나사끼움으로 한다. 다만, 압력 0.20MPa(2kgf/cm2)를 초과하는 포화증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디스크시트는 압입식으로 하여도 가능하다.
⑶ 밸브몸통과 암은 힌지핀으로 접속시켜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다른 적당한 접속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⑷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9 대쉬포트(dash port)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2.9.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⑶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9.3 일반사항
⑴ 밸브는 작동 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⑵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 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 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⑶ 밸브의 닫힘 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디스크시트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9.4 몸통
⑴ 몸통에는 내부검사용 플랜지 및 밸브가 폐쇄시 순간적으로 디스크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격완화장치(dash port)가 취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충격완화장치는 상부 또는 하부에 부착될 수 있다. 하부에 부착될 경우에는 현장설치조건임을 감안하여 이에 맞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본 장치와의 연결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본체의 내부는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되어야 하며, 내부단면적은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2.9.5 디스크 축 보스
(1) 디스크 축 보스는 편심으로 위치하여 회전축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수두손실을 작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닫힘이 좋고 역류로 인한 폐쇄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편심량에 대하여는 현장 수리조건을 감안 결정되어야 한다. 편심량의 대소에 대하여는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6 밸브 베어링
(1)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9.7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충격완화장치 1식
2.10 유압 실린더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2.10.1 규격 및 수량
(1)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0.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모터의 동력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 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⑶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0.3 일반사항
⑴ 본 밸브는 유압실린더, 긴급차단용 중추(counter weight), 유압발생장치 및 현장조작반으로 구성된다.
⑵ 밸브는 닫히는 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2단계 속도변환으로 최종 닫힐때는 슬래밍이 없어야 한다.
2.10.4 밸브기능
⑴ 밸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수동조작, 정상적인 밸브 열림 및 닫힘
② 중간개도 유지 및 정전 등 비상시 밸브 긴급닫힘
⑵ 밸브는 작동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⑶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⑷ 밸브의 정상열림은 유압발생장치의 유압의 힘으로 작동하며 닫힘동작은 내부수압력 및 중추의 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혀야 한다.
⑸ 밸브의 닫힘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닫힘 속도는 2단계로 하되 그 속도변환의 개도결정은 제작자가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⑹ 디스트시트 및 중추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10.5 유압발생장치
⑴ 유압발생장치는 오일탱크, 전동기 및 유압펌프, 체크밸브, 릴리이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유량조절밸브, 압력게이지 및 스위치, 복귀용 배관필터 등으로 구성하며 배관은 유압용 고압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실린더는 KS D 4101에 재질로서 완충(cushion) 실린더 방식으로 설치한다.
⑶ 피스톤 및 피스톤 로드는 단조강(KS D 3710에 의한 SF 40)제로서 중추 및 유압 유량제어 밸브에 연결되어 2단 완폐작용도 가능해야 한다.
⑷ 유량 제어밸브는 개폐속도 조절용으로서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2.10.6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충격완화장치
: 1식
⑵ 개스킷
: 1식
2.11 플랩 밸브(flap valve)
2.11.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1.2 설계조건
⑴ 펌프에서 송출되는 물이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고, 펌프 정지시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⑵ 이웃하는 펌프가 송출하는 수류에 의해 디스크의 흔들림(열림, 닫힘의 연속작용)이 없도록 디스크 설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⑶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치수는 KS D 3578에 따른다.
2.11.3 일반사항
⑴ 플랩밸브는 몸통(body), 디스크(disk), 스템(stem)으로 구성된다.
⑵ 디스크는 수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두께로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 리브를 부착한다.
⑶ 스템은 디스크의 자중과 역류시 발생하는 수충격에 견디고 디스크가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는 여유 공차를 가져야 한다.
⑷ 플랩은 개폐가 용이하도록 개폐부 상부를 힌지구조로 하고, 접촉면에서 고무를 가열<hp:fwSpace/>·<hp:fwSpace/>융착하여 고무이탈과 누수를 방지하고 충격에 견디도록 외부에 보강대를 부착한다.
⑸ 설치 및 유지관리용 아이볼트를 윗부분에 취부한다.
2.11.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개스킷
: 1식
⑵ 기타 필요품
: 1식
2.12 다이어프램 밸브
2.1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2 설계조건
밸브는 다이어프램밸브와 전동식 구동장치로 구성된다.
2.12.3 일반사항
⑴ 밸브는 폐쇄시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부의 유로단면은 스트레이트형으로 한다.
⑵ 덮개(bonnet), 본체 등의 주조품은 기공, 핀홀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로서 두께가 충분하여 강도 및 강성이 있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은 반복 작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2.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리미트스위치
: 1식
⑵ 과부하방지용 회전력스위치
: 1식
⑶ 개스킷
: 1식
⑷ 기타 필요품
: 1식
2.13 급속 공기밸브
2.1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2 설계조건
⑴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⑵ 겉모양, 구조 및 재질은 KWWA B 100에 따른다.
2.13.3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개스킷
: 1식
⑵ 기타 필요품
: 1식
2.1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14.1 내면도장
(1) KS D 8502에 따른다.
2.14.2 외면도장
(1) 설치 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자가 제시한다.
2.14.3 설비의 표기
(1)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을 명확히 기재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2.14.4 급속 공기 밸브 도장
(1) 급속 공기 밸브 도장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며 설비의 표기는 KWWA B 100에 따른다.
2.15 공장시험 및 검사
(1) 밸브의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의한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15.1 일반사항
⑴ 재료검사
⑵ 겉모양검사
⑶ 도장검사
⑷ 치수검사
⑸ 구조검사
⑹ 압력검사
① 밸브몸통의 내압검사
② 디스크시트의 누설검사
③ 역시트의 누설검사
⑺ 작동검사
밸브디스크 한쪽에 전폐시의 최대차압(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폐 및 전개시의 작동토크가 설계토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5.2 수동액츄에이터
⑴ 구동장치의 개폐회전수, 감속비, 실개폐의 개폐 지시계와의 오차
⑵ 토크게이지를 이용한 소요 토크시험
⑶ 감속비
2.15.3 전동액츄에이터
⑴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
⑵ 최대설정 토크
⑶ 시험 전압 및 주파수
⑷ 내전압 시험(필요 시)
⑸ 모터 절연저항 시험(필요 시)
⑹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⑺ 감속비
⑻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
2.15.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⑴ 밸브몸통 내압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⑵ 밸브시트 누설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⑶ 작동검사 :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⑷ 구조, 모양 및 치수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⑸ 겉모양 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⑹ 재료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⑺ 도장검사 : KS B 2333 및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2.15.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⑴ 밸브몸통의 내압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⑵ 디스크시트의 누설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⑶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⑷검사는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15.6 수문 및 비금속 수문
⑴ 수동 수문
① 전개, 전폐방향 : 좌측으로 조작하여 열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개, 전폐조작 : 전개 및 전폐 작동이 원활하고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⑵ 전동 수문
① 제어회로 : 제어회로를 체크하여 각 계기가 문제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② 전개, 전폐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위치에서 자동적으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여 수문운전이 정지되어야 한다.
③ 토크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동작중 토크 리미트스위치를 임의로 작동시켜 수문이 정지하여야 한다.
④ 개도 지시계 :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만일 원격조작시에는 발신기 및 수신기의 지시가 정상이어야 한다.
⑤ 수동, 전동 인터록 스위치 : 수동조작 핸들이 수동위치에 있을시 전동조작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⑥ 전개, 전폐 동작 : 전개, 전폐 동작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⑦ 전개, 전폐 작동전류 : 정격전류치 이하이어야 한다.
⑧ 전개, 전폐 시간 : 설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⑶ 검사
① 수문의 주요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KS 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test hammer로 주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측정치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치수 등을 승인도와 비교하여 주요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문 설치 전 검사
⑤ 액츄에이터 설치 레벨의 확인
⑥ 구조물 개구부의 레벨 확인
⑦ 구조물 개구부 치수 확인
⑧ 수문 설치 후 검사
⑷ 유수 시의 동작 시험
① 물이 없을 때의 동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을 채워서 물이 있을 때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수면상태의 확인, 누수가 있을 때는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⑸ 시트 누설 시험 : 액츄에이터 setting torque로 전폐한 상태에서 수문을 수평으로 눕힌 후, 문틀 높이까지 물을 채워 일정시간 동안의 수위변화로 누수량을 측정하여, 허용 누수량은 KS B 2304를 준용한다.
⑹ 작동검사
① 수문을 설치조건으로 가설치하여 완전히 열고 닫으며, 아래 항목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개폐시간(전동), 개폐회전수(수동)
③ 설정토크,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작동상태
④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중간개도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⑤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완폐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⑥ 전압
2.15.7 보통형 및 완폐형 스윙식 체크밸브
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B 2304에 따른다.
⑵ 현장 설치 후 제작자의 책임 하에 펌프를 급정지시켜 수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작동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카운터 웨이트의 조정 등을 통하여 펌프의 안전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편심량이 잘못되어 밸브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16 예비품 및 부속품
⑴ 계약 내용에 따라 기본 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⑴ 모든 밸브, 수문, 액츄에이터, 스템확장, 조작대와 부속품은 제작자의 서면 지침과 지정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⑵ 밸브는 유체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⑷ 밸브의 설치와 관로(배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기존의 관로 플랜지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적용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⑸ 플랜지접합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⑹ 설치 시,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⑺ 모든 게이트는 사용조건에서 뒤틀림과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⑻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⑼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 액츄에이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 사이에 간섭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⑽ 전동 액츄에이터를 갖는 밸브에 대하여 시공자는 요구되는 작동에 대해 현장에서 액츄에이터 조절부와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3.2.2 플랜지 체결
⑴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플랜지면은 취부전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⑵ 플랜지체결용 볼트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너트 높이의 1/2 이상 너트로부터 돌출되는 것을 사용한다.
⑶ 볼트 체결 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르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⑷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가스켓트가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⑸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 체결 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⑹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⑺ 상대플랜지면이 크거나 간극이 큰 경우에는 수정하여 설치하여 플랜지취부에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3.2.3 밸브설치
⑴ 밸브지지용 다리가 있는 밸브는 밸브기초와 수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시공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가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⑵ 밸브 설치 후 밸브 조작용 축의 상단과 지표면은 약 30c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방지기능이 구비된 것이어야 한다.
⑶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⑷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및 회전수, 조작토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2.4 밸브 부속품
(1) 밸브, 센서류, 스위치와 제어부가 지시되는 경우에 시공자는 적절히 조립되고 모든 시스템이 적합하게 동작하고 조화가 되도록 각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와 관련되는 기기는 명확하게 제출되는 공장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3.2.5 수문 및 비금속 수문
⑴ 문틀의 여닫이 장치대, 스핀들용 중간 방진구 등의 앙카볼트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과 용접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검사 후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⑵ 구조물이 완료된 후에 설치 시 안내프래임(guide frame)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오물을 제거후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⑶ 게이트 설치시 지수고무 및 황동판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설치하고 황동판 및 지수고무등의 접촉상태를 확인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6 보호도장
(1) 반입 또는 설치 작업 시 손상된 도장 부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품 및 분체라이닝을 행한 밸브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17장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⑴ 이 시방서는 기존에 설치된 송․배․급수관 및 대형건물 옥내급수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공사시방서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환경분쟁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펑가법
∙ 지하수법
1.2.2 관련 기준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 시설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
∙ 한국산업규격(KS규격)
∙ 위생안전기준(KC인증)
KCS 57 60 05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관
KWWA F 104 수도용 강관 모르터 라이닝
KWWA M 12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WWA M 130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WWA M 134 수도용 중밀도 폴리에틸렌관
1.3 용어의 정의
(1) 노후관이라 함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내식성 관으로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을 말한다.
① 회주철관 : 주철관에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지 않아 녹이 발생하는 관
② 아연도강관 : 강관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는 관
③ 내식성관으로 구조적강도가 저하되거나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 :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덕타일주철관, PE관, PVC관, 도복장강관(에폭시수지, 분체,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 등으로 장기간 매설에 의해 경화되어 강도가 저하되거나 전식․부식 등에 의해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구연수와는 관계없음)
④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 관 내부에 녹물이 많이 나오거나 스케일이 생성되어 통수단면적이 축소된 관
⑵ 세척공사라 함은 상수도관로 내부에 침전물 또는 슬라임,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⑶ 갱생공사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의 제거 등 세관한 후 기존의 도장재를 제거하고, 표면처리를 한 후 라이닝(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⑷ 세관은 관내 슬라임(slime), 침적물, 부식스케일 등을 비연마 및 연마세관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⑸ 비연마세관은 관 내 슬라임과 같은 연질 스케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을 말한다.
⑹ 연마세관은 강도가 단단한 스케일을 제거대상으로 하는 공법을 말한다.
⑺ 스케일은 부식에 의해 관내에 생성된 녹 및 부식물질을 말하며, 본 갱생공사에서는 단순 세척공사로는 제거할 수 없는 단단한 경질 스케일을 말한다.
1.4 제출물
⑴ 사전 제출물
①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대한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단수계획, 가설급수계획, 노무동원인원, 장비 및 자재 반입계획, 작업순서 시공도면, 사전시험결과서 등)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붙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수계획
나. 가설용 급수배관 배치계획(필요시)
다. 기술계획 : 작업구 및 시공구간의 선정, 시공장비 및 자재의 배치 계획, 완료검사, 수질검사에 대한 계획
라.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마. 시공도면
바. 기타 필요한 계획
⑵ 사후 제출물
시공자는 검사결과서와 준공서류를 제출한다.
1.5 공사기록서류
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실시한 시험성적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hp:fwSpace/>·<hp:fwSpace/>비치하고 준공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⑵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⑶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hp:fwSpace/>·<hp:fwSpace/>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⑴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공사별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에 대하여 공급원에서 운반 및 보관,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따른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운반 및 보관,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⑴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규제법 기타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⑶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을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 공정계획
(1) 공정계획은 작업준비, 세척작업, 복구 및 검사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9 갱생 공법의 분류
⦁세관 및 갱생공법 중 관의 크기와 종류, 매설환경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1) 세척공사
송·배수관의 세척에는 플러싱(flushing), 스왑피그(swab pig), 아이스피그(ice 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등의 공법이 사용되며, 50mm 내외의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의 세척에는 아이스피그(ice 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등의 공법이 주로 사용된다.
(2) 갱생공사
① 송·배수관의 비구조적 갱생공법 중․대구경의 강관에는 녹 및 기존 도장재를 제거한 후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에폭시수지, 세라믹,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 라이닝공법이 주로 사용되며, 닥타일주철관에는 녹 및 스케일을 제거하고 모르터, 세라믹모르터 라이닝을 주로 실시한다.
② 구조적 갱생공법 중 중․대구경의 관에는 합성수지관 삽입, 피복재 관내 장착, 기존관내 삽입, 기존관내 라이닝, 파쇄추진 공법 등이 사용된다.
③ 소구경의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 갱생에는 에어샌드 공법으로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수지라이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1.10 품질 보증
1.10.1 제조업자의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인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인이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자재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 시험 및 검사
⑴ 재료시험 일반
①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②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⑶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⑴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⑵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hp:fwSpace/>·<hp:fwSpace/>시공계획서<hp:fwSpace/>·<hp:fwSpace/>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3.2 공사기간
⑴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⑵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며,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⑶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3 작업시간의 조정
⑴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이 필요가 있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4 공정표와 그 관리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5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안전관리계획, 시험 및 검사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입회 및 자료 제출
(1)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모양<hp:fwSpace/>·<hp:fwSpace/>치수<hp:fwSpace/>·<hp:fwSpace/>강도<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기계 기구
(1) 중요한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8 위험물 등의 취급
(1)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9 공사 보고
⑴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hp:fwSpace/>·<hp:fwSpace/>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⑵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18장 상수도 세척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⑴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수질개선을 위한 관 내부 세척공사에 적용한다.
⑵ 세척공사의 적용범위는 구조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송․배․급수관 및 옥내급수관을 대상 으로 한다.
⑶ 세척공사의 공법선정은 관의 노후상태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적용공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⑷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⑸ 세척공법은 주로 심미적인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착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연질의 관내 침전물 또는 슬라임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하는데 사용된다.
⑹ 세척은 관내를 이동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수압, 동력, 인력 등으로 시행하지만 관경이나 연장 및 이형관과 급수관의 분기 등의 관로상태와 수용가의 사정, 시공기간의 기온, 통수재개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검토하여 관로조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채택한다.
⑺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으로는 플러싱(flushing), 아이스피그(ice pig), 스왑피그(swab 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⑴ 세척공사의 적용기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수도법 제2장 제2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⑵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⑴ 세척공사의 적용기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수도법 제2장 제2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⑵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60 10 상수도 세척공사
1.3 용어의 정의
∙ 세척 :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관내 슬라임, 녹, 침전물 등을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장비 및 구성품
⑴ 세척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각 공사시 적용되는 공사시방서에는 시공에 소요되는 장비의 특징, 기능과 성능, 가동방법 및 기타 특별한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2.2 재료
⑴ 세척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는 각 적용 공사별로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재료의 규격 및 재질 등의 특성은 해당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세척공사에서 화학물질(오존 등)이 사용될 경우, 재료의 특성은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⑶ 세척공사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양 또는 비율, 그리고 배합비나 혼합방법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hp:fwSpace/>플러싱(Flushing) 방법
(1) 소화전 또는 이토밸브를 개방(open)하여 유속을 빠르게 증가시켜 관내 퇴적물 및 슬라임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재래식, 단방향, 연속 퇴수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며, 상수도에서는 재래식과 단방향 플러싱이 주로 사용된다. 재래식 플러싱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화전을 개방하여 세척하며, 단방향 플러싱은 주위의 제수밸브를 적절히 조정하고 특정 관로구간을 분리하여 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한다.
(2) 최저 플러싱 유속은 0.76m/sec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탁도가 1.0NTU 이하가 되거나 플러싱구간 관 체적의 3~10배가 되는 시점까지 플러싱을 실시한다.
<그림 3.1-1> 플러싱(flushing) 방법
(a) 재래식 플러싱
(b) 단방향 플러싱
3.2 <hp:fwSpace/>아이스피그(Ice Pig) 공법
(1) 수돗물을 결빙하여 슬러시 형태로 제조, 이를 관로 내부로 압송 및 펌핑하여 배관 내부의 침전물 및 슬라임 또는 생물막 등을 제거하는 관로 세척공법이다. 피그 역할을 하는 얼음슬러시는 휘어진 파이프나 지름의 크기가 다른 파이프, 이음부 부분을 막힘없이 빠르게 통과해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주로 소구경의 상수도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관로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km<hp:fwSpace/>까지 적용가능하다. 소화전 또는 새들을 설치하여 슬러시를 주입하며 1회 작업으로 관 용량의 약 1.25~<hp:fwSpace/>1.5배의 물이 필요하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배출용
소화전
소화전밸브 D
소화전밸브 B
아이스피그
주입용 소화전
밸브 A
밸브 C
통상 1<hp:fwSpace/>~<hp:fwSpace/>2<hp:fwSpace/>km
ICE PIG
<그림 3.2-1> 아이스피그(ice pig)공법 모식도
3.3 <hp:fwSpace/>스왑피그(Swab Pig) 공법
(1) 경도가 낮고, 탄력이 좋으며 관내 밀착력이 뛰어난 스왑피그를 사용하여 도장면에 손상 없이 퇴적된 각종 이물질 및 관내면에 형성된 슬라임, 생물막 등을 제거하여 세척하는 공법이다.
(2) 수압에 의해 피그를 발사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관경 80~600mm에 적용하고 노후화가 심하거나 부식으로 인한 스케일의 생성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스왑피그
피그투입구
<그림 3.3-1> 스왑피그(swab pig) 공법 모식도
3.4 <hp:fwSpace/>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공법
(1) 상수도관 내부의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생성시켜 내부에 약하게 부착된 침적물 또는 생물막 등을 제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세척공법으로 직경이 80~200mm인 상수도관에 적용하고, 최대 적용가능 구간은 1km이다.
(2) 하향구배로 이루어진 상수도관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일시적인 적수발생 또는 철 농도의 증가와 같은 수질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림 3.4-1>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공법 모식도
<hp:titleMark ignore="1"/>제19장 상수도 갱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⑴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개량을 위한 갱생공사에 적용한다.
⑵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 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⑶ 관 갱생공사는 구조적으로 아직 사용가능한 주철관 및 도복장강관의 내부 스케일을 세관공사로 제거한 후 기존 도장재를 제거하고 고품질의 라이닝을 위한 표면처리를 한 후, 관 내면에 보호피막 등을 형성시키기 위한 라이닝 등을 시행하여 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공사이다.
⑷ 관의 갱생공법에는 종류가 많으며 각각 적용관경과 사용재료 등 시공상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갱생 공법을 선택할 때에는 기존관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관망 기술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관종, 관경
② 관체의 강도
③ 이형관부 및 부속설비의 설치위치
④ 급수관의 분기위치
⑤ 관망 구성 상황 및 관로 정비계획
⑥ 설정 내용연수
⑸ 관 갱생공법은 비구조적 방법과 구조적 방법으로 나누는데, 비구조적 방법은 연마 또는 비연마 공법으로 관 세관을 실시한 후,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비부식 물질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금속관의 부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관 내벽에 고착물이 퇴적되어 통수능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구조적 방법은 세관을 끝낸 후 관의 구조적인 보강이나 누수방지를 위해서 내력 라이닝재를 삽입하는 공법이다. 즉, 관내에 별도의 관이 삽입되는 공법으로서 사용하는 라이닝 재료에 따라 구조적인 보강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⑹ 통상적인 비구조적 방법으로는 에폭시수지라이닝, 모르터라이닝이나 세라믹모르터라이닝, 그리고 폴리우레탄라이닝이나 폴리우레아라이닝 등이 있으며, 구조적 방법은 합성수지관 삽입, 피복재 관내 장착, 기존관내 삽입, 기존관내 라이닝, 파쇄추진 공법 등이 있다.
⑺ 관 갱생을 위한 관 내면 라이닝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⑻ 관 갱생공사 등은 단수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⑼ 관 갱생공사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내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공사 범위 및 공법의 선정)을 세우고 장비를 배치한다.
② 해당 관내에 존재하는 잔류수를 제거하고 세관을 통해 녹, 슬라임 등의 부착물을 제거 한다.
③ 세관이후 관의 충분한 건조를 실시하여 이후 라이닝의 시공성 향상을 도모한다.
④ 관 부식방지 및 누수방지를 위한 라이닝을 실시한다.
⑤ 관 내면과 라이너가 일체화되도록 양생을 시킨 후 통수를 위한 복구공사와 검사를 실시한다.
⑥ 검사를 통해 갱생관의 사용여부를 판단한 후, 소독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급수를 실시한다.
공사 준비 및
사전 조사
관내 잔수 소거
및 건조
녹 및 부착물
제거(세관)
라이닝
급 수
건 조
검 사
<그림 1.1-1> 상수도관 갱생의 일반적인 시공순서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60 15 상수도 갱생공사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갱생(renovation) : 기존관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 매설관의 구조상 기능을 활용하여 보강공법에 의해 악화된 관로의 기능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로 라이닝공사를 말한다.
∙ 라이닝(pipe lining) : 주로 관 내부를 세관한 후, 현장에서 라이닝재료를 혼합하여 내면에 재료를 분사하여 라이닝을 형성시키거나 이미 제조된 라이닝구조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 내부에 삽입하여 고정시키는 공사이다.
∙ 관내 관 삽입 공법∶낡은 관을 세척한 후 라이닝 등으로 갱생할 수 없을 때 기존관보다 작은 구경의 관을 기존관 내에 삽입하여 현장 재생하는 방법이다.
∙ 관내 CCTV 조사∶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구경의 관에 대하여 관내부의 상태파악을 위해 CCTV 카메라가 부착된 장치를 투입, 관 내부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관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실내에서 녹화된 Video tape을 분석하여 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장비 및 구성품
(1)갱생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각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
⑴ 관 갱생을 위한 관내면 라이닝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갱생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는 각 적용 공사별로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재료의 규격 및 재질 등의 특성은 각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⑶ 갱생공사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될 경우에 재료의 특성은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⑷ 갱생공사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법의 경우, 현장에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양 또는 비율, 그리고 그들의 배합비나 혼합방법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⑴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시공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 급수관의 현황을 조사<hp:fwSpace/>․<hp:fwSpace/>대조하여 정확한 단수구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구축을 위하여 시공구역 내 관로의 매설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⑵ 세관공사를 시행할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내부에 스케일이 형성되어 유량감소 및 적수현상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관로
② 블록단위로 기존관 교체공사나 일부 세관공사 및 갱생공사를 시행하고 남아 있는 미 공사 관로
③ 관의 노후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④ 위치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관 및 갱생 공사가 어려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횡단 및 굴곡장소가 많아 세관공사나 갱생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관로
나. 본관재질과 다른 관종(PVC관, PE관 등)으로 부설되어 있는 관로
다. 매몰 및 노후화된 각종 밸브류의 발견이 어려울 때
라. 기존 분기관 등 부속시설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관로
⑶ 관의 세관 및 갱생은 관내의 스케일을 제거하여 통수능력을 회복하고 녹물(赤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CCTV 조사, 육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의 내면상태 등을 잘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본관 구간 내 일부구간의 구경이 축소되어 있을 때
(5) 사전조사를 시행한 구간에 대하여 갱생작업 시행 전에 관로의 내용 연수와 부식상황을 고려하여 갱생공사에 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지와 폐기하고 재 부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6) 실제에 있어서 기존관의 개조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급수량과 수질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은 물론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비용효과를 측정하고 시설의 운영・관리의 최적화(극대화)를 기하여야 한다.
① 년 내 관로고장 수리비용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신관을 부설하는 경우의 년 간 내용발생액보다 많을 때
② 관로의 용량이 불충분하며 이를 현지 보수하는 비용이 교체비보다 많을 때
③ 기설관로에 의하여 수질이 악화되며 다른 방법으로 수질을 바로잡는 비용이 관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많을 때
④ 기설관이 시민의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며 이를 개량하는 비용이 관 교체비를 초과할 때
⑤ 기설관이 설계용량을 급수할 수 없거나 급수용량의 결정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⑥ 기설관의 사고가 빈번하여 시민에게 나쁜 반응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반응이 관 교체비의 비중보다 영향이 클 때
⑦ 시행중인 포장이나 도로확장 등의 사업으로 관교체가 필요하거나 장래 고장으로 시민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7) 상기의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관로개조의 최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간 유지관리비와 교체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각 수선작업에 대하여 수선공사 위치, 심도, 관의 규격과 형태, 토질, 사고원인, 관의 내외부의 상태, 관종 및 시설년도, 재산과 기타 시설의 피해상황, 도로복구상황, 사고로 인한 누수량 등
(8) 필요에 따라 고장수리 기간 중 임시 급수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각 지점의 사고발생이 기록되면 이에 해당되는 관로의 계통별 사고이력 등은 관로의 비용효과 분석의 자료가 된다.
(9) 경제적 수리한계 값은 아래 식을 기준하여 구하고,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 값을 초과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개・대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경제적 수리한계값
② 수리후의 잔여 수명
③ 대체시 물품 취득가격
④ 수리 부속품의 구입가능성
⑤ 신개발품의 시판여부
(10) 발주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해당 주민에게 단수계획, 단수방법, 단수기간 및 단수 중의 급수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공사명칭, 공사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세우고 SMCS 10 10 25에 따른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발주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착수에 앞서 해당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용을 인식시켜야 한다.
3.2 작업구 굴착
(1) 작업구를 굴착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굴착위치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작업구 굴착은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곡관이 포설된 곳이나 기타 세관으로 곤란한 장소 또는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가스관, 전기 및 전화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3.2-1 작업구 굴착 기준표
항목 (m)
L
B
H
구경 (㎜)
80
1.50
1.00
1.60
100
1.50
1.00
1.60
150
1.50
1.00
1.70
200
1.50
1.00
1.80
250
1.50
1.20
1.80
300
1.50
1.20
1.90
(4) 굴착공
① 굴착공에 대하여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에 따른다.
② 작업구를 굴착할 때 포장구간일 때에는 반드시 콘크리트 컷터(Cutter)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③ 작업구의 되메우기 및 가복구공은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른다.
3.3 관절단
(1) 관을 절단하기 전에 반드시 수도관인가를 확인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2) 이형관의 절단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관을 다시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관의 소켓이 굴착구 내 또는 단면 가까이 있을 때에는 더 굴착하여 반드시 소켓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관절단공
① 관절단은 SMCS 57 30 00에 따른다.
② 절단관의 길이는 장애물이 없는 한 1 m 정도로 한다.
3.4 세관
3.4.1 세관 일반사항
(1) 상수도 세관공법은 기존관을 대상으로 관내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스크레이퍼(scrape), 제트(jet), 폴리피그(polly pigs), 에어샌드(air sand) 등이 있다.
(2) 사이펀의 저지대나 녹 또는 기타 침적물이 끼기 쉬운 곳은 수량이 풍부할 때나 수압이 높은 야간에 때때로 드레인 또는 소화전을 개방하여 관내의 침적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3) 관의 말단에는 물이 정체하여 녹이 슬고 수질이 악화되므로 정기적으로 소화전, 드레인관 또는 급수전에서 배수하여야 한다.
(4) 세관은 관내에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 이물질 등을 관면이 나타날 때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스케일 등을 제거한 후 관내 청소를 위하여 통수하고 탁수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세척 배수하여 야 한다.
(6) 관을 세척배수한 후 염소 또는 차아염소산 소다를 관내에 봉입하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잔류 염소량은 10 ㎎/ℓ가 되도록 하고 봉입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7) 공사 시공 중 관이나 부속설비 등에 이상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4.2 스크레이퍼 방법
(1) 스크레이퍼 방법은 유연한 축의 주위에 탄력성이 큰 스크레이퍼를 방사상으로 여러 단을 설치한 구조의 기구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수압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수압식과 피아노선 등에 의한 견인식이 있다.
(2) 견인식은 관경 250mm 이하의 소구경관에서 수압이 약 0.2MPa(2.0kgf/cm2)이상 확보할 수 있을 때 유리하고, 수압식은 관경 300mm 이상의 관에 적합하다. 또한 1회 시공연장은 관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견인식은 대개 100m 전후가 일반적이고 수압식은 그 이상의 경우라도 가능하다.
작업구
작업구
작업구
작업구
윈치
수압
가압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a) 견인식
(b) 수압식
<그림 3.2-1> 스크레이퍼 방법의 예
(3) 수압식은 어떠한 각도의 곡관이나 구경이 다른 S곡관에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견인식은 7 ~ 8회 반복하여 스케일을 긁어낸 후 물을 공급하면서 스케일을 관 밖으로 배출시키고, 원형 와이어 브러쉬로 2 ~ 3회 관 내면을 연마한다.
3.4.3 제트 방법
(1) 제트방법은 고압펌프로 물을 10~15MPa(100~150kgf/cm2)로 가압해 노즐(nozzle)을 통하여 관내면에서 후방의 경사방향으로 분사되는 제트류의 반동을 이용하여 전진시키면서 스케일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주로 소구경 관에 사용되며 스크레이퍼 공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 시공연장은 200 m 정도로써 3회 왕복하면서 저속(3 m/분)으로 스케일 제거가 가능하며, 특수노즐을 장착하고 고압수로 회전시켜 관 내면을 연마하는 제트 브러싱 작업이 가능하다.
3.4.4 폴리피그 방법
(1) 폴리피그 방법은 특수우레탄의 포탄형 물체를 관로 세척용 투입구 또는 맨홀을 통하여 관내에 장착하고, 압력이 있는 압력수를 이용하여 주행시킴으로써 관내에 부착된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기존관 및 신설관 세척에도 사용된다.
<표 3.2-1> 폴리피그 주행에 필요한 수압 및 유량
관 경<hp:fwSpace/>(mm)
수 압<hp:fwSpace/>(kPa, kgf/cm2)
유 량<hp:fwSpace/>(l/sec)
50
689<hp:fwSpace/>~<hp:fwSpace/>1,379
(7<hp:fwSpace/>~<hp:fwSpace/>14)
1<hp:fwSpace/>~<hp:fwSpace/>3
75
689<hp:fwSpace/>~<hp:fwSpace/>1,034
(7<hp:fwSpace/>~<hp:fwSpace/>10)
3<hp:fwSpace/>~<hp:fwSpace/>7
100
517<hp:fwSpace/>~<hp:fwSpace/>896
(5<hp:fwSpace/>~<hp:fwSpace/>9)
6<hp:fwSpace/>~<hp:fwSpace/>12
150
345<hp:fwSpace/>~<hp:fwSpace/>689
(3<hp:fwSpace/>~<hp:fwSpace/>7)
13<hp:fwSpace/>~<hp:fwSpace/>30
200
207<hp:fwSpace/>~<hp:fwSpace/>52
(2<hp:fwSpace/>~<hp:fwSpace/>6)
24<hp:fwSpace/>~<hp:fwSpace/>50
300
69<hp:fwSpace/>~<hp:fwSpace/>345
(0.7<hp:fwSpace/>~<hp:fwSpace/>4.0)
50<hp:fwSpace/>~<hp:fwSpace/>100
600
34<hp:fwSpace/>~<hp:fwSpace/>138
(0.4<hp:fwSpace/>~<hp:fwSpace/>1.5)
200<hp:fwSpace/>~<hp:fwSpace/>400
<그림 3.2-3> 폴리피그의 종류
폴리피그(polly pigs)
스틸맨드렐피그(steel mandrel pigs)
파이프라인 스피어(pipeline spheres)
터보피그(turbo pigs)
(2) 폴리피그는 압축성 및 굴곡성이 좋으며 45°~ 90° 곡관부의 통과가 가능하고, 1회 시공연장은 1 ㎞로써 장거리를 일시에 또는 단거리에 작업이 가능하다.
(3) 폴리피그는 수압에 의해 회전・전진하면서 전면 돌출부에서 제트류를 형성, 관 벽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한편 회전・마찰에 의해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압력수와 함께 유출한다.
(4) 폴리피그는 소구경관보다 대구경관의 세관에 효과적이며 또 신설관의 세관에도 가능하다
3.4.5 에어샌드 방법
(1) 에어샌드 방법은 규사, 모래 등을 이용하여 관내의 스케일을 세척하는 공사로, 선회 압축공기와 여기에 혼입하는 연마재의 입자속도가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세척한다(관내 표준풍속 80m/sec). 1회 시공연장은 300~1,000m이며, 곡관이나 구경이 동일하지 않은 연속 S형 곡관의 세척도 가능하며, 제거된 스케일이나 이물질 등은 작업말단부에 설치한 집진기로 회수한다.
3.4.6 로터리식 방법
(1) 관주 방향에 오거를 회전시켜 긁어내는 방법으로 관경 150 ㎜ 이하의 스케일이 많이 발생된 관에 적합하다.
3.5 갱생
3.5.1 갱생 일반사항
(1) 관 갱생공사는 구조적으로 아직 사용 가능한 주철관 및 강관의 내부 스케일을 세관공사로 제거한 후, 관 내면에 보호피막 등을 형성시키기 위한 라이닝 등을 시행하여 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공사이다.
(2) 관 갱생을 위한 관내면 라이닝 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 갱생공사 등은 단수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도장재 제거
⑴ 상수도관의 상태가 불량한 기존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법으로 인덕션(induction) 스크레이퍼, 다족식 스크레이퍼, 중공식 스크레이퍼 등이 있다.
⑵ 유도가열을 이용한 인덕션 스크레이퍼(대구경용) 공법은 피가열물에 전자유도로 유기되는 와류(eddy)전류를 발생시켜 가열하는 방식으로 코팅면과 철표면의 상호결합을 깨뜨려 분리한 후 제거한다. 도복장 및 녹, 스케일의 즉각적인 박리가 이루어져 노후나 불량상태인 기존의 도복장을 쉽게 제거한다.
⑶ 다족식 스크레이퍼(대구경용) 공법은 장비가 전진하면서 16개의 arm에 달린 칼날로 도막을 절단하여 관 표면에 잔존하는 도장재를 표면으로부터 1차 제거하게 되며, 칼날바퀴 바로 후미에 설치된 스크레이퍼가 2차 표면을 강하게 긁어주어 미세 잔존 도장재를 관 표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방식이다.
⑷ 중공식 스크레이퍼(대구경용)는 장비가 전진하면서 육각형 구조의 각 꼭지점에 설치된 9개의 원형칼날로 1차 콜탈에나멜을 제거한 후 갈퀴로 최종 제거하는 방식이다.
3.5.3 표면처리
⑴ 관내 이물질 및 기존의 도복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라이닝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관내부를 표면처리를 하는 공법으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임펠라를 이용한 표면처리 방식과 압축공기를 이용한 공압블라스팅 방식이 있다.
⑵ 라이닝의 부착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표면처리 품질기준[SSPC-SP 10, 조도계수 50<hp:fwSpace/>㎛(Rz)]에 맞는 표면을 확보한다.
⑶ 임펠라 블라스팅
① 임펠라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회전부분에 진공상태를 형성한다.
② 형성된 진공상태에 의하여 연마재가 흘러나와 임펠라의 날개를 통하여 강하게 관 내벽에 투사되어 표면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⑷ 공압 블라스팅
① 외부에 설치된 콤프레셔에서 장비중앙에 위치한 헤드로 연마재가 포함된 압축공기가 공급되면 헤드에 설치된 분사노즐을 통해서 연마재가 관 표면에 분사되면서 관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 부식생성물과 관 모체의 흑연생성물을 완벽히 제거한다.
3.6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6.1 합성수지관 삽입
⑴ 신관이 삽입될 수 있는 정도로 세관된 기존관의 내부에 약간 관경이 작은 합성수지관을 삽입하여 관 내면과 합성수지관 외면과의 틈이 시멘트밀크 등을 압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⑵ 관로를 보강하며, 또한 관 내면은 평활하기 때문에 내마모성이 좋고 유속계수가 크다.
⑶ 시공공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관 → 합성수지관 삽입작업 → 칼라접속과 특수단관처리 → 시멘트밀크 주입작업 → 세척<hp:fwSpace/>․<hp:fwSpace/>소독<hp:fwSpace/>․<hp:fwSpace/>배수(排水) → 통수
① 준비
가. 삽입할 관의 치수, 수량 및 배관자재 등을 점검 확인한다.
나. 융착기 및 전원을 정비하고, 윈치, 와이어 및 공구 등도 정비한다.
② 관 융착
가. 1개 시공구간은 100m 정도로 한다.
나. 삽입할 합성수지관을 융착기의 클램프에 끼우고 중심내기를 하여 관이 일치하도록 한 후 3~5m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관 단면을 마감질하고 단차가 없도록 조정한다. 이 때 허용단차는 관두께의 10% 이하로 한다.
라. 융착기의 온도를 확인하고(고밀도관 210±5℃, 중밀도관 190±5℃)관의 양단면으로 부터 전둘레에 걸쳐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압<hp:fwSpace/>․<hp:fwSpace/>용융<hp:fwSpace/>․<hp:fwSpace/>융착시킨다. 이때 융착을 위한 압착력은 98~147KPa(1~1.5kgf/cm2)으로 1분간으로 한다.
마. 가열된 관은 약 3분간 냉각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뿌려 냉각시켜도 좋다.
③ 삽입
가. 최초 삽입관의 선단에는 선도관을 융착연결하여 도달측 윈치에 연결한 후 끌어당긴다.
나. 최후의 압입관에는 플랜지단관을 융착하고 특수단관의 플랜지면에 밀착될 때까지 압입한다.
다. 삽입할 때 부하가 클 경우에는 뒤로부터 밀어 넣거나 충격을 주어 삽입이 쉽도록 한다.
라. 삽입관이 도달측까지 삽입되면 기존 매설관의 끝보다 60cm 길게 삽입관을 절단하고 삽입관의 변형을 교정한다.
마. 관절단부를 평활하게 다듬고 플랜지단관을 맞대어 평활상태를 점검한다.
바. 특수단관과 삽입관의 간격에 쐐기모양의 판을 끼우고 삽입관과 특수단관의 중심에 고정하고 아울러 삽입관의 변형도 교정한다.
사. 삽입관과 플랜지단관을 앞항의 다, 라, 마의 방법으로 융착한다.
아. 특수단관의 플랜지면에 고무패킹을 한 후, 플랜지단관의 플랜지에 밀착할 때까지 특수단관을 끌어당기고 볼트로 고정한다. 이때 고정 볼트의 길이는 200mm의 것을 사용한다.
④ 수압시험
가. 관의 삽입이 끝나면 매설관의 양단에 수압계를 설치하고 플랜지 덮개를 덮는다. 수압시험은 한 개 시공구간 또는 몇 개 시공구간을 함께 시험할 수 있다.
나. 물을 채운 후에 수압시험을 한다. 시험방법은 이 시방서 “6.2.4 시공후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⑤ 시멘트밀크 주입
가. 특수단관의 시멘트밀크 주입구에 PVC관을 연결한다.
나. 주입구로부터 시멘트밀크를 압입하고, 주입압은 118~147KPa(1.2~1.5kgf/cm2)으로 한다.
다. 유출구로부터 관내 공기가 배기되고, 또 기존관과 삽입관 간격에 남아있던 물이 적수상태로 배출된다.
라. 유출구에서 시멘트밀크가 유출하기 시작하여 액상으로 될 때에는 침전을 시키기 위하여 압입을 일시 중지한다.
마. 다시 시멘트밀크를 압입하면 분리된 물이 배출되고, 다시 액상의 시멘트밀크가 유출되면 완전히 충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표 3.5-1> 시멘트밀크 배합비율표
구 분
비 율<hp:fwSpace/>(중량비, %)
시멘트
100
물
60
벤토나이트
5
바퀴
합성수지관
터파기
기존관
첨단 금속장치
윈치
파이프보호
<그림 3.5-1> 합성수지관 삽입의 예
(3) ③에서 가.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4) 최초 삽입관의 선단에는 선도관을 융착 연결하여 도달 측 윈치에 연결한 후 끌어당긴다. 이 때 압입속도는 8 m/20분간 정도로 한다.
3.6.2 피복재 관내 장착
⑴ 세관하여 건조시킨 관내에 접착제를 도포한 박막관을 인입하고 공기압 등으로 관 내면에 압착시킨 다음 가열하여 라이닝층을 형성시키는 공법이다.
⑵ 관로의 움직임에 대한 추종성이 좋고 곡선부의 시공이 가능하다.
⑶ 이 공사는 피복재를 관내에서 반전삽입(inserting and reversing)하여 압착하는 방법과 관내에 인입한 다음 가압하여 팽창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적용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채택한다.
⑷ 시공공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관 → 관내 건조작업 → 라이닝작업 → 접착제 가열경화 → 관단 처리작업 → 세척<hp:fwSpace/>․<hp:fwSpace/>소독<hp:fwSpace/>․<hp:fwSpace/>배수(排水) → 통수
① 반전삽입
가. 액상에폭시 또는 폴리에스터 등으로 외면이 도장되어 있는 연성 라이너를 관에 삽입하면서 압축공기를 관 내부로 불어넣어 라이너를 뒤집어 내부에 라이닝을 형성시킨 후 내부에 대기온도 또는 열을 공급하여 관 내면과 라이너 외면이 강하게 밀착, 경화시켜 라이닝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나. 반전유도튜브를 설계된 길이(반전차량에서 분리형 반전장치까지)로 재단하여 한쪽 끝은 차량의 반전기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맨홀 입구에 고정시킨 분리형 반전장치의 튜브장착링을 연결한다.
호스
단말금속장치
반전금속장치
가압장치
반전기
접착제(수지)
(a)
호스
압력계
압력계
밸브
가압장치
밸브
(b)
<그림 3.5-2> 피복재 관내 장착의 예
다. 반전차량의 릴에 감겨 있는 라이너를 천천히 회전시켜 반전유도튜브를 통과해서 빼낸 다음 그 끝을 분리형 반전장치에 장착한다.
라. 분리형 반전장치에 압력을 가해 맨홀 안의 관 입구까지의 길이만큼 반전시킨 후 감압하고, 맨홀을 통하여 관내로 삽입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압력
라이닝방향
관벽
관벽에 반전하여 라이닝
압력
관벽
<그림 3.5-3> 반전삽입 공법의 예
마. 삽입이 완료되면 다시 압력을 가해 천천히 반전을 시작한다.
바. 반전이 완료되면 반전장치의 셔틀밸브를 닫고 반전차량과 반전유도튜브쪽의 압력을 감압한 후, 반전유도튜브를 분리형 반전기에서 분리하고 반전기차를 철수한다.
사. 서모호스(thermo hose)를 반전장치의 선두부(head)에 장착한 후 스팀호스(steam hose)에 연결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경화를 시작한다.
② 변형관 삽입
가. 기존관 갱생 계획구간(100~200m)을 설정하여 작업구를 구축하고 기존관의 양단을 절단한다.
나. 고압세정기와 하드브러시 등으로 관 내부의 스케일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CCTV 조사로 지관, 가정 급수전 분기 등의 위치를 조사 및 기록 녹화한다.
라. 절단한 양단에 플랜지 단관접합한다.
마. 라이너 PE관을 현장에서 융착접합(융착부위 비드 제거), ㄷ형으로 가열변형한다.
(D=300mm 미만의 PE관은 공장에서 접합․변형시켜 reel에 감아 이동 사용이 가능함)
바. 변형된 라이너 PE관을 관내에 삽입한 후, 양단 마개를 유압잭으로 폐쇄시키고 증기 및 고압공기로 라이너를 관 내면에 확대 밀착한다.
변형관
기존관
지수대
윈치
견인방향
PE 라이너
<그림 3.5-4> 변형관 삽입의 예
사. 삽입 PE관 양단을 실리콘 러버히터로 가열, 절곡플랜지 성형한다.
아. 지관 및 가정급수 분수전을 천공하고 특수 분수전 설치, 기존 급수관과 연결한다.
자. CCTV 조사녹화 및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차. 작업구의 절단개소 플랜지를 접합 및 통수한다.
3.6.3 기존 관내 삽입
⑴ 기존관내에 새로운 관을 부설하는 것으로 단순히 청소한 기존관내에 새로운 관을 삽입하고 기존관의 내면과 새로운 관의 외면과의 간극에 모르터 등을 주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⑵ 이 공사의 작업구, 부속설비 및 급수전을 위한 부분적인 굴착을 제외하면 지표면을 굴착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⑶ 삽입관으로는 일반적으로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관의 관경이나 굴곡에 따라 적용조건이 다른 경우, 삽입관의 관종이나 구경 등을 검토한다.
(4) 모든 관종에 적용할 수 있고 기존관의 강도가 노후 되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그림 3.5-5> 기존관내 삽입의 예
3.6.4 기존 관내 라이닝
⑴ 청소한 관내에 관경을 축소시킨 라이닝 강관을 인입하고 관내에서 확관<hp:fwSpace/>․<hp:fwSpace/>용접하며 기존관과 새로운 관 사이에 모르터 등을 주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⑵ 관을 말아 넣어 인입 작업한 다음 확관을 하기 때문에 개량 교체되는 관로는 기존에 설치한 관의 관경에 가까운 관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구부러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쉽다.
(3) 모든 관종에 적용할 수 있고 기존관의 강도가 노후 되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그림 3.5-6> 기존관내 라이닝의 예
3.6.5 기존 관 파쇄추진 공법
⑴ 파쇄기구를 지닌 선도관에서 기존에 설치된 관을 파쇄하면서 기존관과 동등 또는 그 이상 큰 새로운 관(덕타일주철관 또는 도복장강관)을 추진하는 공법이다.
⑵ 이 공법은 작업구, 부속설비 또는 급수전을 위한 부분적인 개착을 제외하면 지표면을 굴착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⑶ 기존에 설치된 관의 파쇄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쐐기모양의 파쇄날을 선도관에 장착하여 추진력에 의하여 기존관을 파쇄하는 방법
② 에어해머(air hammer) 기구를 내장한 굴착기를 선도관으로 하고 에어해머의 충격으로 기존관을 파쇄하는 방법
⑷ 이 공사의 작업구간은 토질이나 기존관의 재질에 좌우되는데 직선부에서 50~80m 정도의 시공이 가능하다.
(5) 주로 석면시멘트관 및 주철관에 적용하며,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그림 3.5-7> 기존관 파쇄추진방법의 예
3.7 비구조적 관 갱생 공법 시공
3.7.1 에폭시수지도료라이닝
⑴ 세관하여 관 내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에폭시수지도료를 고속원심으로 분사하여 도장하는 공법이다.
⑵ 곡선부 및 분기관의 시공에는 핀홀(pin hole), 기포(blister) 등이 없도록 균일하게 하고 도포막은 0.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⑶ 에폭시수지도료는 위생적으로 무해하고 경화된 후에는 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냄새나 맛, 색도 등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⑷ 충분히 도포막을 경화시키고 그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풍건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관세관 → 관내 열풍건조작업 → 라이닝작업 → 도막건조양생작업 → 세척<hp:fwSpace/>․<hp:fwSpace/>소독<hp:fwSpace/>․<hp:fwSpace/>배수(排水) → 통수
① 사전조사
가. 갱생관로 매설도면, 구간길이, 관종, 관경, 매설년수 등 관로정보 수집
나. 관로구간 내 기타 지하 매설물 시설현황 정보수집
② 공사시공 설계
가. 시공에 필요한 기기류, 자재량, 현장인원 결정
나. 기기류의 배치계획 수립
다. 시공을 위한 공정표 작성
③ 공사준비 단계
가. 현장 설치 기기류의 계획된 위치에 배치
나. 갱생관로의 구간 내 작업구 설치
다. 관로절단(갱생관로의 구간 내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관말 정리)
④ 세관공정
가. 갱생관로의 구간 내 녹 또는 스케일 덩어리를 제거한다.
나. 고압수 세관 : 준비된 물탱크와 고압펌프의 고압호스에 연결된 고압수 분사노즐을 갱생관로의 구간에 삽입하고 압력밸브를 조절하면서 관내를 세관한다.
다. 스크레이퍼 세관 : 스크레이퍼를 강철 와이어에 연결하여 갱생관로 한쪽 구간에 삽입하고 강철 케이블 릴을 조절하여 당기면서 관내를 세관한다.
라. 녹 또는 스케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⑤ 세관검사
가. 갱생관로 내 입<hp:fwSpace/>․<hp:fwSpace/>출구에서 CCTV 또는 육안으로 관 내면의 녹과 스케일의 제거 유무를 확인하고 세관작업을 종료한다.
⑥ 관내 건조
가. 관 내부습기의 완전건조 여부는 라이닝에 영향이 크므로 열풍건조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건조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송풍은 관의 경사를 보아 위로부터 아래로 송풍한다.
다. 관 내부를 건조시킬 때 최초에는 열풍으로 건조하고 최후에는 냉풍으로 건조한다.
라. 바람이 나오는 출구측 관 끝이 건조하면 5분 정도 송풍을 중지한 후 다시 송풍하여 물기가 나오는가를 확인하고 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송풍한다.
마. 건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깨끗한 면포 등을 관 내부에 통과시켜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⑦ 라이닝
가. 라이닝은 고속원심뿜칠 도장이나 이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도장하며, 1회 라이닝으로 필요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라이닝 각 측정(상, 하, 좌, 우)의 평균두께의 시공오차는 –10%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세관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나 완전하게 건조되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닝을 할 경우 라이닝 재료의 분리이탈현상 때문에 관마찰손실수두 증가 등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라이닝시행 전<hp:fwSpace/>·<hp:fwSpace/>후 도료의 배합비, 색조 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라이닝구간 내의 제수밸브는 라이닝 후 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여러 번 개폐 작동을 실시하여 밸브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양생
가. 라이닝 완료 후 2시간 이상 자연상태로 건조시킨다.
나. 도막면이 안정된 후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 동안 송풍건조를 한다.
다. 동절기 저온시에 시공할 때에는 열풍건조 또는 저속으로 송풍하여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온도는 30℃ 전후로 한다.
⑨ 건조상태 조사
가. 라이닝한 관 내부의 건조상태 확인을 위하여 깨끗한 마른 면포를 통과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⑩ 세척 및 소독
가. 라이닝면이 완전건조되었을 경우, 관을 세척<hp:fwSpace/>·<hp:fwSpace/>배수하여야 한다. 이때, 세척<hp:fwSpace/>·<hp:fwSpace/>배수시간은 10분 이상으로 한다.
나. 세척 후 관내를 소독하여야 한다.
⑪ 검사 및 시험
가. 라이닝 완료 후, 시공구간마다 관 양단의 도장상태를 촬영하고 도막(상, 하, 좌, 우)의 두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과 동시에 동일한 시료편을 제작하여 라이닝 완료 후 통수하기 전에 시료편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료편의 크기, 제작방법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분사헤드
도료혼합장치
공기, 주제, 경화제 공급호스
호스드럼/윈치
정량펌프
주제/경화제 탱크
라이닝관
에어 컴프레서
<그림 3.6-1> 에폭시수지도료 라이닝의 예
KCS 57 60 15 (3.6.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1개 시공구간은 70 ~ 80 m로 한다.
(3) 에폭시 라이닝은 부착력이 강하고 수명은 15 ~ 20년 정도이며 가격도 비교적 적절하고 단수시간이 짧은 (8 ~ 11시간) 이점이 있으나 시공의 정밀과 완벽을 요한다.
3.7.2 모르타르(세라믹모르타르) 라이닝
⑴ 관의 내부에 분사헤드의 회전에 의하여 모르터 소재를 방사상에 정량적으로 분사하여 관내면에 일정한 두께로 부착한다. 이때 모르터 라이닝의 두께는 6~12mm 정도로 한다.
⑵ 모르터 분사 후, 분사헤드 후미에 연결된 미장용 인두(drag trowel 및 rotating trowel)가 관내면에 부착된 모르터 층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피막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표면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킨다.
⑶ 충분히 양생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갱생관로 양단을 밀폐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습윤상태에서 자연양생하도록 한다.
⑷ 모르터에 의하여 물의 pH가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화된 후에 침투성이 있는 실코트(seal coat)를 도포한다.
관 세관 → 관내건조 → 모르터라이닝 → 습윤양생 → 실코트작업 → 양생 → 세척<hp:fwSpace/>․<hp:fwSpace/>소독<hp:fwSpace/>․<hp:fwSpace/>배수(排水) → 통수
① 모르터라이닝의 품질, 재료, 라이닝 가공, 검사 등에 대해서는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 및 KWWA F 104(수도용 강관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② 시멘트를 라이닝하는 방법으로 모래와의 혼합비율은 1<hp:fwSpace/>:<hp:fwSpace/>1이며, 시공은 1회에 200m까지 가능하고 모르터가 경화하는데 약 48시간이 소요되며 통수 직후에는 pH가 상승하므로 충분한 세척 및 실 코트를 도포한다.
③ Drag Trowel 라이닝 공법은 갱생관 구경이 100~500mm 이내인 경우,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모르터 분사헤드와 미장처리를 위한 미장용 인두로 Drag Trowel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모르터 분사헤드는 에어호스에 의해 통상 0.7MPa<hp:fwSpace/>(7kgf/cm2) 이상의 고압 공기를 공급한다.
(a)중소구경관
(b)대구경관
④ Rotating Trowel 라이닝 공법은 갱생관의 구경이 600~1,800mm이내인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분사헤드와 미장처리를 위한 미장용 인두로 Rotating Trowel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르터는 모르터혼합기로부터 지속적인 Auger 장치(라이닝 장치로 이송된 모르터를 분사헤드로 압송하는 장치)로 공급 한다.
⑤ 물의 침투가 있는 경우에는 화산재나 특수시멘트(아크릴 수지성 시멘트 모르터 등)를 사용할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은 습윤 면에 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모르타르가 굳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관 갱생공사를 위한 현장시공에는 어려움이 있다.
(6) 다만 특수 수지를 첨가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7) 모르타르 라이닝은 관경이 700 ㎜ 이상일 때에는 사람이 관내에 들어가거나 자주식 라이닝 기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관경이 600 ㎜ 이하인 경우에는 지상에서 원격 조작하는 라이닝 기를 윈치로 당기면서 원심력 또는 스핀나 방법으로 모르타르를 분사하여 시공한다.
3.7.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
⑴ 이액형의 속경화성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도료를 기존 관로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라이닝하여 새로운 구조관을 형성하는 비굴착 스프레이 라이닝 공법으로, 관내 이물질 및 기존의 도복장을 완전 제거한 다음 라이닝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관내부 표면처리를 한 후, 관의 내면에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수지로 라이닝 한다.
⑵ 도료의 특성상 초속경 도료이기 때문에 경화시간을 갖지 않는다.
⑶ 도료의 부착력 증대를 위하여 하도와 상도를 구분하여 라이닝 한다.
관세관 → 기존 도복장 제거 → 표면처리 → 하도 도장 → 상도 도장 → 세척<hp:fwSpace/>․<hp:fwSpace/>소독<hp:fwSpace/>․<hp:fwSpace/>배수(排水) → 통수
① 관경이 100~3,000mm의 상수도관 내 퇴적된 이물질 및 슬라임을 제거하기 위해 회전 노즐을 이용한 초고압 워터젯 또는 스크레이퍼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이때, 초고압 워터젯의 압력은 관내상태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한다.
② 관경이 1,000mm 이상의 대형관의 경우, 관내부의 탈리되거나 불량인 기존의 도복장을 유도가열을 이용한 인덕션(induction) 장비 또는 스크레이퍼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제거된 도막을 회수 한다.
③ 기존의 도장면을 제거한 관내에 도료의 부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면 거칠기(조도)를 형성한다. 이때, 스틸그리트를 관벽에 강하게 투사하여 연마를 실시한다. 발생되는 먼지/분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흡입 및 관내부 차단망을 설치한다.
④ 표면처리된 관내에 도료의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 하도와 상도 도장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라이닝품질을 검사한다.
⑷ 도료의 품질 기준
① 갱생공사에서 사용되는 상수도관용 재도장 도료로써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도료를 사용한다.
② 사용되는 도료는 환경부의 수도용 기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하며, 무용제형 도료로써 타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각 도료의 시험방법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KS)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나.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⑸ 폴리우레아 라이닝 공법의 종류
① Drag 분사형 라이닝 공법
가. Drag 분사형 라이닝 공정에서는 갱생관 구경이 100~900mm이내인 경우,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분사헤드를 사용한다.
나.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분사헤드는 에어호스에 의해 통상 0.7MPa(7kgf/cm2)이상의 고압공기를 공급하여 도료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방사상으로 분사시키기 위한 분사헤드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다. 이때, 콤푸레셔에서 고압공기가 일정한 압력으로 분사헤드로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분사헤드를 일정한 속도로 후진시키면서 분사헤드를 통해 도료를 방사상으로 분사되도록 한다.
라. 이때 기존관 내면의 분사된 도료의 두께는 일정하게 도포하기 위하여 호스릴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여야 한다.
본관
수지 탱크
호스 드럼/윈치
Metering pump
Air compressor
and generator
Lining head
Static mixer
주제
경화제
에어
호스
<그림 3.6-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의 예
② Rotating 분사형 라이닝 공법
가. Rotating 분사형 라이닝 공정에서는 갱생관의 구경이 1,000~3,000mm이내인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Rotating 분사기를 사용한다.
나. Rotating 분사기를 이용하여 폴리우레아 & 폴리우레탄 라이닝 공정에서 도료는 혼합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리엑트장치(라이닝 장치로 이송된 도료를 분사헤드로 압송하는 장치)로 공급시킨다.
다. 리엑트장치로 공급된 도료는 분사장치로 이송되며, 분사장치를 통해 도료를 회전하면서 분사되도록 한다.
라. 이때, 기존관의 내면에 분사된 도료의 균일한 두께를 위하여 회전속도가 일정하여야 한다.
3.8 관내 CCTV조사
(1) 수급인은 관로내부 CCTV Video tape(CD 등 디지털 전산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나 발주자의 요구 시 및 공사완료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2)<hp:nbSpace/>관내 CCTV조사는 세관 및 갱생 전, 후로 시행하여 그 성과를 Video tape로 제작, 편집한다.
(3)<hp:nbSpace/>수급인은 항시 공사감독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Video tape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0장 상수도 공사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 후에 적용하는 시험 및 검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57 60 20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3 용어의 정의
⑴ CCTV는 관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 TV로서 자주식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녹화 및 인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⑵ 라이너는 기존관 벽 내부 면에 밀착되어 기존관과 일체화되어 녹물과 누수를 방지하는 라이닝 재료를 말한다.
⑶ 들뜸은 기존 관벽에 제대로 접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라이너의 불량 부분을 말한다.
2. 자재
(1) 장비 및 구성품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CCTV를 통한 육안 검사
⑴ 촬영준비
① CCTV 장비기준 확인
CCTV 조사장비가 상수도관로 촬영으로 적합한지 확인은 항상 감독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입회 장비 확인은 사업시작 최초 1회 확인하도록 하며, 감독 요청 시 추가 확인을 실시한다.
② 촬영 대상지역 이동 및 관로 확인
관망도 및 GIS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지역과 상수도의 노선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관로는 작업구 및 측점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조사차량 주변 알림판,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및 안전 확인
위험 요소 유<hp:fwSpace/>·<hp:fwSpace/>무 확인 후 작업 실시하며, 알림판은 일시, 관로측점, 작업구 번호 등을 조사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 작업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안전장비 착용 후, 랜턴 및 가스측정기, 그리고 개인용 조사장비 휴대 등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⑵ 촬영단계
① 인입지역 촬영 및 밸브실 내부 촬영
가. 인입지역 촬영 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인입지역 촬영부터 작업구 내부, 관로 촬영까지 끊임없는 촬영이 필요하다. 작업구 촬영 시 사다리, 관접합 상태 또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인입지역 촬영방법은 전봇대 고유번호, 주변상가, 그 외 건물 등의 인입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을 선정하여 촬영하고 촬영 시 1~2초 정지하여 촬영한다.
② 촬영부 주행
가. 모든 조사는 시점부 중심에서 시작하며 촬영부의 작업구 및 관로의 유입에 대하여 명확히 촬영화면을 확인한다. 조사를 마칠 때에도 종점부의 중심에서 종료한다. 중심부에서 조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조사보고서의 ‘설명’란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기술한다.
나. 촬영부의 속도는 속도기준인 15m/min 이하로 촬영한다.
③ 이상 항목 발견
촬영부의 주행 시, 이상항목을 발견하였을 시 주행을 멈추고 측시촬영을 실시한다. 관의 이음부에서는 결함, 특이점을 명확히 촬영하기 위해 주행을 멈춘 후 측시촬영을 실시한다.
④ 조사결과 판독 및 보고서 작성
3.2 비구조적 갱생 공법의 검사
⑴ 라이닝의 품질 관리
① 외관(육안) 검사
가. 라이닝 직후, 경화 이전에 갱생관로의 입<hp:fwSpace/>·<hp:fwSpace/>출구에서는 육안으로 라이닝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라이닝의 시공 후 외관품질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다음 <표 3.2-1>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라이닝 두께 검사
가. 라이닝 직후, 갱생관의 입구와 출구 쪽에서 상<hp:fwSpace/>·<hp:fwSpace/>하<hp:fwSpace/>·<hp:fwSpace/>좌<hp:fwSpace/>·<hp:fwSpace/>우 4지점(총 8개 지점)에서 두께를 측정한다. 이 때, 측정된 라이닝의 두께는 제시한 적정두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표 3.2-1> 라이닝 시공 후 품질관리 기준
항 목
관찰 방법
평가 기준
경화 불량 상태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균열
육안 및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함
들뜸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박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핀홀
육안 및 확대경
고전압 DC 홀리데이 검출기
발견되지 않아야 함
구멍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주름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흘러내림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이물질 배어나옴
육안
유해 유무 확인
변<hp:fwSpace/>․<hp:fwSpace/>퇴색
육안
품질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표 3.2-2> 라이닝 시공 후, 도장두께 기준
구
분
도장 두께<hp:fwSpace/>()
에폭시수지 도료
500 이상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 도료
500 이상
나. 라이닝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다. 라이닝 두께는 다음과 같이 도장하며 현장 시공오차는 –10% 이내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도료의 두께검사는 해당 제품의 도장두께 기준을 준용한다.
③ 라이닝 부착 검사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부에 도장되는 도복장강관 재도장용 도장재는 누수방지 및 강관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강관 내부에 사용되는 도장층의 부착력은 다음의 품질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표 3.2-3> 라이닝 시공 후 부착강도 기준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부착강도
10MPa<hp:fwSpace/>(100kgf/cm2) 이상
ASTM D 4541
3.3 구조적 갱생공법의 검사
⑴ 검사
시공자는 관 내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안검사, 사진촬영 또는 CCTV 파일 등을 수록한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시험항목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험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라이너의 구조적인 물리적 특성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기시험으로 인장강도, 굴곡강도, 굴곡탄성률을 측정하여 아래 표에 준한 시험 결과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3.3-1> 시공된 라이너 검사항목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방법
용출
시험
탁도
NTU
0.5 이하
KS D 8502-02
색도
도
1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mg<hp:fwSpace/>/<hp:fwSpace/>L
2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mg<hp:fwSpace/>/<hp:fwSpace/>L
0.7
냄새
-
이상이 없을 것
맛
-
이상이 없을 것
시안
mg/L
검출되지 않을 것
폐놀류
mg<hp:fwSpace/>/<hp:fwSpace/>L
검출되지 않을 것
아민류
mg/L
검출되지 않을 것
에피클로로히드린
mg<hp:fwSpace/>/<hp:fwSpace/>L
검출되지 않을 것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mg<hp:fwSpace/>/<hp:fwSpace/>L
검출되지 않을 것
⑶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비굴착갱생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적정구간의 시<hp:fwSpace/>·<hp:fwSpace/>종점부를 밀폐하여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정수두의 1.5배의 압력으로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이 시방서의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⑷ 현장검사
경화가 완료된 라이너에 대해 관내 CCTV 및 육안으로 조사하여 현장에서 두께 및 관내 들뜸, 요철, 주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 한다.
⑸ 검사기준 및 보수방안
① 라이너의 두께
시공 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설계두께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시공된 라이너 두께 기준
시험항목
단위
T<hp:fwSpace/>(치수)
시험방법
두께
D 450 이하
mm
3.0 이상
KS B 5202
D 500<hp:fwSpace/>~<hp:fwSpace/>D 600
mm
4.0 이상
D 700<hp:fwSpace/>~<hp:fwSpace/>D 1,000
mm
5.0 이상
D 900<hp:fwSpace/>~<hp:fwSpace/>D 1,000
mm
6.0 이상
D 1,200
mm
6.0 이상
② 들뜸
경화된 라이너는 수지의 수축팽창으로 인하여 기존관과의 들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육안 및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들뜸을 확인하여 보수하는데 이러한 들뜸의 원인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발생 시 그 들뜸의 정도가 클 수 있다. 들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래와 같이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들뜸 부위 제거
(가) 들뜸 현상이 일어난 부위를 잘라낸다.
(나) 잘라낸 부위의 침투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다(열풍기 등 이용).
나. 잘라낸 부위에 부분보수 시행
(가) 패커를 이용한 부분보수를 시행한다.
(나) 들뜸 부위가 적을 경우 들뜸 부위에 투입구를 만들어 상온경화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보수한다.
③ 주름
시공 시 곡관부에 일부 주름이 발생하면 보통의 경우 유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그 주름의 정도가 관경의 10%를 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보수방법으로 보수한다.
가. 곡관부 주름부위 확인
나. 육안검사 및 계측기 등을 이용 주름정도 측정
한계치는<hp:fwSpace/>관경의 10% 이내이다.
다. 한계치를 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한다.
수지 미경화로 인한 들뜸 시에는 주름부위에 수지주입구를 만들어 상온 경화성 에폭시 수지를 내부로 주입하여 경화시키고 압축장비를 이용 주름을 눌러 복구시킨다.
3.4 옥내급수관 갱생 준공검사
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공자는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검사는 각 공정마다 배관복구, 기능, 수질검사를 한다. 각종 검사서류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 시험용 샘플관, 샘플시편과 측정 기구를 준비한다.
⑵ 시공자는 검사관련 모든 표와 샘플류, 기록사진을 준비한다.
⑶ 검사단계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검사(시공자)
가. 서류검사
시공계획 관계서류는 진단보고서, 시공계획서, 공정도를 확인한다.
나. 자재 관계는 출하 증명서, 시험성적표, 자체검사기록, 산업폐기물 관리표 등이 반영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다. 검사기록 관계는 전처리 상태검사 기록, 라이닝 품질검사기록, 공사종료 후 수질분석기록, 수압, 유량 검사기록 및 내시경 검사사진(또는 동영상)을 준비해 확인한다.
라. 시공기록 관계는 공사일지, 공사기록 사진, 이상 작업과 입주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 기록을 확인한다.
마. 품질 성능관계는 수전의 출수량을 조정하여 거주자 설문조사나 승낙서를 확인한다.
바. 그 외, 특약사항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다.
② 샘플관 조사
시공 전, 전 처리 후 샘플관, 라이닝 후 샘플관을 정리 확인한다.
③ 시공상태 현장검사
육안으로 수도미터내, 수전 및 관말을 검사한다.
④ 검사에 있어 작업조건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비정상적 작업을 한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⑷ 준공검사
① 검사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② 준공검사 내용
가. 자체검사 중 서류검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준비한 검사서류 설명과 준비한 샘플관(시공 전, 연마 후, 라이닝 후)제시와 함께 검사를 수행한다.
③ 품질상태 검사
가. 공사구역마다 현장의 수도미터내, 수전, 관말을 육안 검사 한다.
나.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내시경을 사용하여 지정장소를 관찰하고 측정기기를 준비하여 샘플관의 도막성능을 측정하고 확인검사를 받는다.
④ 통수검사
가. 수전에서 출수량이 15A, 10L/min 이상인지 검사한다.
나. 수압시험을 0.7MPa(7kgf/cm2)의 압력으로 6시간 이내 동안 실시하여 누수여부를 검사하고, 수압시험 완료 후 관내 세척을 2회 이상 실시했는지 확인한다.
다. 기기를 모두 조립해 통수하여 공기를 빼고 급탕기, 화장실 세정밸브 동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유량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라. 공동관에서는 자동 공기밸브의 볼밸브를 열었는지를 확인한다.
⑤ 수질검사
가. 수질검사는 옥내급수관내 6시간 정체수로 시료를 채수하여 실시토록 하며, 검사항목은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의 항목을 검사한다.
나. 시공자가 실시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시편검사
시험편을 2분할하여 겉모양, 도막두께검사, 핀홀, 부착성, 경화판정 등의 물리적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1장 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 또는 관지지 기초 등의 전식방지대책으로 시공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①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전식 방지공
② 유전 양극방식 (Galvanic anode method)
③ 외부 전원 방식 (Impressed current method)
④<hp:nbSpace/>배류법
⑤<hp:nbSpace/>전위측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전기사업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18조
1.2.2 관련 기준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C 1301 절연저항계(발전기식)
KS C 1302 절연저항계(전지식)
KS D 7031 방식용 마그네슘 양극
기타 사항은 KCS 31 85 70<hp:fwSpace/> 구조물 전기설비공사의 1. 전기방식설비공사를 따른다.
KCS 57 70 15 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20 00 토공사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1.3 용어의 정의
⑴ 전식
지중이나 수중에서 목적 이외의 전류(누설전류)가 유입되었다가 다시 누출될 때 누출부에서 금속이 이온화하여 소모되는 현상이다. 전기부식이라는 뜻인데 특히 전철의 누설전류로 인하여 지중 매설금속체가 전기분해하는 것을 뜻한다.
⑵ 유전양극방식(galvanic anode method)
금속원소 중 이온화경향이 높은 마그네슘(Mg), 아연(Zn) 등의 금속을 강관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갈바닉 쌍을 형성하게 하여 그 전위차로 방식전류를 발생시켜 강관의 부식전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희생양극방식이라고도 한다.
⑶ 외부전원방식(impressed current method)
직류 전류 발생장치(정류기)를 사용하여 정류기의 (-) 단자에 상수도관을, (+) 단자에 선정된 양극을 연결하여 강제적으로 전류를 선정된 양극에서 상수도관으로 유입시켜 상수도관의 부식전류를 억제하는 방식이며, 강제전류방식이라고도 한다. 외부전원 방식용 양극으로는 고규소주철(HSCI), MMO(Mixed Metal Oxide), 그래파이트(Graphite), 철 등이 사용된다.
⑷ 배류법
매설관에 흐르는 미주전류를 직접 전철 궤선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매설관과 궤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 접속선을 배류선이라고 한다. 배류법은 그 접속회로의 형식에 의하여 직접배류법, 선택배류법 및 강제배류법으로 구분된다.
⑸ 직류전원장치(정류기)
상수도관과 양극 사이에 공급할 직류전압을 얻기 위해 교류의 입력전력을 공급받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⑹ 채움재(Backfill Material)
전기적인 저항이 낮은 물질로써 양극주위를 둘러싸서 양극이 균일한 환경에 있게 함으로서 양극의 부식을 균일하게 함은 물론 환경과의 접촉저항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자재,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③ 시공계획
④ 시험 및 검사계획(시공 및 재료)
⑤ 정류기 설치 상세도
⑵ 시공상세도 :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치위치도
② 설치상세도
③ 캐드웰딩(Cad Welding) 상세도
④ 측정함 설치상세도
⑶ 전위측정보고서 : 시공자는 전위 측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운전설명서 및 유지관리 설명서
⑸ 시험성적서
1.5 품질보증
(1) 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57 70 10 (1.5)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재료
2.1.1 유전양극방식
(1) 유전양극방식에 사용될 자재는 다음 각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① 양극형식 : 마그네슘 양극
② 채움재는 Chemical Backfill이라고 하는 혼합물이며 그 성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석고(75<hp:fwSpace/>%) : 벤토나이트(20<hp:fwSpace/>%) : 망초(5<hp:fwSpace/>%)
(2) 양극의 평균 저항률∶4000Ω
(3)<hp:nbSpace/>양극1개당 발생전류∶35 mA (토양비 저항에 따라 발생전류는 변경 될 수 있음)
2.1.2 외부전원방식
외부전원방식에 사용될 자재는 다음 각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⑴ 직류전원장치
① 공냉식(강제 통풍식)의 단상 또는 3상 전파정류방식
② 직류출력전압조정은 SCR 조정방식
③ 정류기의 직류출력전압은 60<hp:fwSpace/>V로 하고 교류입력전압은 220<hp:fwSpace/>V, 380<hp:fwSpace/>V 등 전기공급회사의 공급전압으로 한다.
④ 직류출력전류는 소요방식전류의 1.5배 보다 큰 일반규격품 정류기의 정격전류로 한다.
⑵ 양극 : 고규소주철 양극(H.S.C.I Anode), M.M.O Anode(Mixed Metal Oxide Anode), Graphite Anode, 철 양극, Polymeric Anode, Magnetite Anode 등으로서 설치되는 현장환경에 맞도록 선정한다.
⑶ 채움재는 Coke Breeze를 사용하며 그 성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탄소(99.54<hp:fwSpace/>%) : 휘발성분(0.41<hp:fwSpace/>%) : 수분(0.05<hp:fwSpace/>%)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전기방식
⑴ 전기방식 시설물을 설치 완료한 후에는 측정함의 위치에서 상수도관의 방식 전위상태를 조사하여 측정기록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⑵ 인접한 지중 철 구조물의 전기적 간섭유무를 조사하여 기록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⑶ 직류철도나 지하철 등의 누설전류가 예상되는 곳의 간섭전위를 조사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측정기록표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⑷ 각종 밸브실 시공 시 철근이 관에 전기적인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유전양극방식
⑴ 선정된 양극(마그네슘양극 등)을 시공용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양극보호관과 양극 사이에 채움재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⑵ 양극을 운반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양극의 리드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⑶ 양극의 리드선과 강관의 접속은 캐드웰딩에 의하여 접속하고, 접속 후 캐드웰딩 부위는 에폭시로 보호 처리하고 되메우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방식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점에 기준전극, 측정함 등을 설치한다.
(5) 양극을 1개소에 2개 이상 설치할 때에는 양극 상호간의 간격을 1 m 이상 두어야 한다.
3.3 외부전원방식
⑴ 외부전원방식은 심매법(Deep Well Anode Bed)과 천매법(Shallow Anode Bed) 등이 있으며 심매법의 경우 양극보호관과 양극 사이에 채움재(Coke Breeze<hp:fwSpace/>:<hp:fwSpace/>코크 브리지)를 침하되지 않도록 채운다.
⑵ 심매법의 경우 양극을 2개 이상 설치할 때에는 양극 상호간의 간격을 2~4<hp:fwSpace/>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⑶ 직류전원장치 등 외부 전원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⑷ 방식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지점에 기준전극, 측정함 등을 설치한다.
⑸ 모든 전선의 강관에 대한 접속은 캐드웰딩에 의하여 접속하고 그 부위는 에폭시로 보호처리하고 되메우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류법
⑴ 배류기는 콘크리트 패드 위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⑵ 배류기의 금속제 상자는 접지를 하여야한다.
⑶ 배류선을 공중에 설치할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가용선은 단면적 22<hp:fwSpace/>mm2 이상의 아연도금한 강선을 사용,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② 배류선으로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직경 4<hp:fwSpace/>mm의 경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배류선으로는 배류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가공 배류전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지표 위 6<hp:fwSpace/>m 이상,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레일보다 6.5<hp:fwSpace/>m 이상, 그 외는 지표면 위 5<hp:fwSpace/>m 이상으로 한다.
⑤ 배류선과 가공 약 전류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배류선을 가공 약 전류선의 아래로 하여 30<hp:fwSpace/>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⑷ 배류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매설식의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토피를 1.2<hp:fwSpace/>m 이상, 그 외는 60<hp:fwSpace/>cm 이상으로 한다.
② 배류선의 시점 부분에서 지표상 2.5<hp:fwSpace/>m 미만 부분은 450/750<hp:fwSpace/>V 고무 절연전선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인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람과의 접촉이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류선의 크기는 배류전류의 크기에 따라 선정하고 선택배류기의 연속 정격전류에 맞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배류선이 긴 경우에는 배류선에 의한 전압강하를 작게 하기 위해 특히 굵은 것을 사용한다.
3.5 전위측정
⑴ 자연전위는 전기방식 대상물에 방식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만일 전류가 흘렀을 경우는 대상물에 유입된 전류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한 뒤에 측정하여야 한다.
⑵ 방식전위측정은 전류를 흘리고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⑶ 방식전위의 기준값은 포화 황산동 전극기준으로 -0.85V 이하이어야 하고, 방식전위 하한 값은 지하철도 등의 간섭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2.5V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⑷ 방식전류에 의한 자연전위와의 최소 전위변화가 -300<hp:fwSpace/>mV 이하이어야 한다.
3.6 간섭대책<hp:fwSpace/>(타 배관 교차, 병행, 지하장애물)
⑴ 간섭은 타 배관과의 교차 또는 병행에 의해 배관 및 타 배관의 전위변화가 50<hp:fwSpace/>mV 이상인 경우 간섭으로 판단하며, 다른 요소도 병행 고려하여 간섭대책을 강구한다.
⑵ 간섭영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의 대지전위(P/S)를 측정하여야 상호간의 간섭유무를 파악할 수 있으나, 방식대상시설이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후 P/S 측정 및 간섭영향 유무의 파악을 위하여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이 근접(약 30<hp:fwSpace/>cm이내)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에서 Test Lead Wire를 각각 2선씩 인출하여 추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⑶ 방식대상시설과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특고압지중전선 :1m
② 저압 또는 고압 지중전선 : 30<hp:fwSpace/>cm
③ 직류전철 : 1<hp:fwSpace/>m
④ 기타 시설물 : 30<hp:fwSpace/>cm
3.7 시험 및 검사
⑴ 전기방식설비의 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 및 외관검사
② 배선검사
③ KS C 1301, KS C 1302에 의한 절연저항측정
④ 온도상승시험
⑤ 효율시험
⑥ 조작시험
⑦ 출력전압 조정범위 및 시험
⑧ KS D 0235 방식용 희생양극의 성능시험방법
<hp:titleMark ignore="1"/>제22장 상수도 공사 밸브 및 수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밸브와 수문 및 액츄에이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B 1511 : 철강재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2304 : 밸브의 검사통칙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50 : 주철밸브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 D 3705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02 : 강재강판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4101 : 탄소강 주강품
KS D 4301 : 회주철품
KS D 4302 : 구상흑연주철품
KS D 8502 :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6613 : 수도용 고무
KWWA B 100 :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KWWA B 102 :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KWWA B 103 : 수도용 밸브캡
KWWA B 104 :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밸브의 면간 및 주요치수
ANSI/AWWA C 540 America Standard for Valves and Sluice Gates
AGMA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1.3 용어의 정의
⑴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⑵ 밸브는 관 속을 흐르는 기체 또는 액체의 유입과 유출 및 이를 조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총칭이다.
⑶ 액츄에이터는 전기, 유압,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는 조작기의 총칭으로 밸브와 수문을 작동시키는 기기를 총칭한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밸브, 액츄에이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1) 시공자는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하며, 각 밸브절의 요구에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4.3 보증
(1) 공급된 밸브 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계약 내용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1)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밸브명칭, 규격, 개도에 따른 용량계수(Cv)선도 및 손실계수(K)선도, 압력비율,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⑵ 규격을 포함한 밸브치수, 밸브 액츄에이터, 제작자, 모델번호, 리미트스위치 및 설치에 관한 정보
⑶ 모든 제어밸브의 캐비테이션 한계
⑷ 완제품의 중량(구동장치포함)
⑸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및 밸브핸들, 핸드휠, 위치지시계, 리미트스위치, 밸브와 제어시스템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⑹ 밸브 토크, 액츄에이터의 구동시간 및 밸브축 지름 등 산정계산서
⑺ 결선도, 제어계통도 및 결선을 위해 필요한 단자번호가 명시된 단자대
⑻ 밸브의 고무시트 규격 및 제작회사 명칭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 설비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재질
모든 밸브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2.2 밸브몸통
⑴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조,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⑵ 벽두께는 몸체가 약해 질 수 있는 주조결함, 핀홀 또는 다른 결함이 없이 각 형식의 밸브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에 일치하는 일정형식이어야 한다. 모든 용접부는 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⑶ 밸브 지지용 다리(호칭지름 600mm 이상)는 밸브의 하단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유체통과 시 일어날 수 있는 진동 또는 침하 등 각종 물리적으로 불리한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기초볼트를 공급해야 한다.
2.2.3 축봉장치
⑴ 축봉장치는 클램프, 나사 또는 플랜지 형식으로 몸체에 부착되고 몸체와 동일한 온도와 압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⑵ 축봉장치는 표준 V형 패킹, 표준 O링 시일 또는 풀다운 패킹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⑶ 축봉장치는 교체가 필요 없거나 또는 밸브축을 분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2.4 밸브시트
⑴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양방향의 압력에 대하여도 효과가 같아야 한다.
⑵ 고무시트에 의한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보수된 고무이어서는 안되며, 단일체이어야 하고 미생물, 구리의 독성, 오존, 기름에 대하여 내구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⑶ 재료의 시험은 KS M 6613에 따라야 한다.
2.2.5 관 접합부 형식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 접합부 형식은 KS D 3578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을 플랜지 부위에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2.2.6 밸브 부속품
⑴ 내부 및 밸브부속품은 각 밸브의 지시내용에 따른다.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밸브부속품은 사용여건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모든 밸브는 기능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2.2.7 예비품
⑴ 시공자는 밸브명칭, 위치와 특기번호가 표시되고 적절하게 포장된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모든 예비부품은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액츄에이터(Actuator)
2.3.1 일반사항
⑴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차단용 및 교축용 밸브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모든 액츄에이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전동기, 기어, 제어기기,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핸드휠, 레버, 체인 등을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⑶ 모든 액츄에이터는 크리이핑(creeping)이나 풀러터링(fluttering)이 없이 전개와 전폐사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도 밸브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⑷ 전동액츄에이터의 모든 배선은 고유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⑸ 액츄에이터는 설비의 사용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최신 형식이어야 하며 최대 예상 토크를 고려하여 여유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⑹ 모든 재질은 밸브나 게이트가 설치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공 기어의 잇면은 내마모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2.3.2 수동 액츄에이터
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⑵ 지름 100mm 이하의 밸브는 제작자의 규격설계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레버나 수동 휠 액츄에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상의 밸브와 게이트는 기어로 구동되는 수동 액츄에이터로 핸드휠의 림에서 최대 20kgf 이내의 조작력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⑶ 수동 액츄에이터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윤활되어야 한다.
2.3.3 수동 웜기어 액츄에이터
⑴ 액츄에이터는 내후성 주강 또는 강체의 커버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이중의 감속 기어 유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⑵ 액츄에이터는 밸브 개방과 폐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스토퍼(stopper)가 부착되어야 한다.
⑶ 모든 기어는 100% 과대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3.4 전동 액츄에이터
⑴ 전동 액츄에이터 밸브 제어설비는 플랜지로 된 모터접속에 의하여 기계적인 하우징에 정확히 부착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⑵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 시에는 수동조작의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이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사용압력 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은 항상 원활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밸브를 정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⑷ 전동모터 조작 시, 밸브의 개폐시간은 같아야 하며, 관내 수격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가장 신속한 동작속도이어야 한다.
⑸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기계적 멈춤장치를 밸브의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위치에 설치하여 밸브디스크의 지나친 구동(overtravel)으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⑹ 전동 액츄에이터에는 전동기, 감속기어, 토크스위치와 리미트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밸브제어, 밸브의 위치표시 및 보조기기의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⑺ 토크스위치는 최대 토크설정치가 스위치에 작용할 때, 전동구동장치가 정지되도록 개<hp:fwSpace/>·<hp:fwSpace/>폐 양방향에 설치되어 과대한 토크가 감지될 경우에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액츄에이터는 평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또는 다중의 감속장치이어야 한다.
⑼ 모든 동력기어는 그리이스 또는 오일 윤활로 밀봉된 하우징이어야 한다.
⑽ 기어장치는 기후조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외함속에 내장되어야 하며, AGMA표준에 따라야 한다.
⑾ 전동 액츄에이터의 전동기는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⑿ 전동기는 기밀이 유지되고 정격 토크에 대하여 250% 이상의 기동 토크를 가져야 하며, 전 전압기동에 대한 저기동 전류형식으로 관성모멘트(GD2)가 작아야 하며, 밸브 제원표에 기술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정격을 가져야 한다.
⒀ 전동기의 모든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트러스트(Thrust)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베어링은 충만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⒁ 전동기의 배선 연결부위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체 액츄에이터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기밀시켜야 한다.
⒂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삼상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④ 상 결선을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2.3.5 유압 액츄에이터
⑴ 유압 발생장치는 가능한 밸브 설치장소에 가까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한다.
⑵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수동으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상황시 밸브를 급폐쇄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⑶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밸브조작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
⑷ 유압실린더는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완충구조로 되어야 한다.
⑸ 밸브의 개폐속도 조절을 위한 유압실린더는 아래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정상적인 개폐시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② 정전시 등 비상시 긴급차단이 가능하며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완폐형구조)
⑹ 유압 발생 장치의 펌프는 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⑺ 유압 탱크는 배관 및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
⑻ 유압 탱크에는 유면계, 온도계 등 운영에 필요한 계기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면상승 및 하강에 따라 경고음 및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⑼ 어큐뮤레이터는 유압발생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고, 형식은 블레더형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밸브 몸통 및 밸브 대의 보증 수명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수명에 미치지 않는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4.3 일반사항
⑴ 사용압력 1MPa(10kgf/㎠)까지의 버터플라이밸브는 KS B 2333 및 다음 요구조건에 따른다. 사용압력이 1.6MPa(16kgf/㎠) 이상 또는 밸브구경이 2,0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요구조건에 준하여 시공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⑵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2.4.4 밸브디스크
⑴ 보조적으로 밸브 몸통내부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⑵ 밸브디스크에는 흐름의 직각 방향으로 외부에 보강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⑶ 밸브대는 키이,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디스크와 축의 체결은 축 직경이 받는 비틀림 하중의 최소 75% 이상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2.4.5 디스크시트
⑴ 디스크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탄성변형 이내에서 균일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⑵ 시트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고무), NR(천연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내마모성 및 내노화성이 있어야 한다.
2.4.6 감속기 기어박스
⑴ 밸브감속기는 스퍼어기어 및 워엄기어로 감속하여 동력전달이 확실하여야하며, 윤활은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스(grease) 밀폐형으로 한다.
⑵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밀폐시켜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⑶ 밸브의 정상 개도(0~100%)를 위한 웜 휠의 기계적 스토퍼는 방식재질로 녹이 발생하기 않아야 하며, 기계적 스토퍼의 파손시에도 정상개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⑷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웜 휠의 개폐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어박스 커버에 점검 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홀은 투명 아크릴 등의 재질로 내부감시가 용이하여야 한다.
⑸ 웜 샤프트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하 트러스트 방지용 테이퍼 롤러베어링에 고정 설치하고 각 기어축은 상하 베어링을 사용 부착하여야 한다.
⑹ 웜 샤프트 및 웜 휠 케이싱에는 구리스의 주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케이싱 관통 후 플러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⑺ 감속기 박스에는 개도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⑻ 기어는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2.4.7 밸브대
밸브대는 밸브 베어링부, 밸브디스크와의 연결부, 축봉장치부까지 단일강재이야 한다. 밸브디스크와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4.8 밸브 베어링
베어링재료의 공칭 설계하중, 또는 베어링이나 축 재료의 압축강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2.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2.5.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설계조건
⑴ 사용압력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압력 1MPa(10kgf/㎠) 이상이며, 구경 500mm 이상인 경우 규격은 KS B 2332이며 재질은 KS B 2334의 닥타일이나 주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관련규격
사용압력<hp:fwSpace/>(kg/㎠)
구 경<hp:fwSpace/>(mm)
비고
제수밸브
KS B 2332
7.5<hp:fwSpace/>K
1500<hp:fwSpace/>mm까지
덕타일
제수밸브
2종
KS B 2334
7.5<hp:fwSpace/>K
500<hp:fwSpace/>mm까지
3종
KS B 2334
10<hp:fwSpace/>K
500<hp:fwSpace/>mm까지
4종
KS B 2334
16<hp:fwSpace/>K
300<hp:fwSpace/>mm까지
5종
KS B 2334
20<hp:fwSpace/>K
300<hp:fwSpace/>mm까지
⑵ 모든 매설밸브는 내측 나사로서 축이 상승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5.3 일반사항
⑴ 밸브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디스크와 몸체시트 및 가이드부는 시트의 편마모, 누수 및 채터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밸브 축은 밸브 개폐 시 축 추력에 의한 축의 상승(rising)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패킹장치는 장기 사용시에도 마모나 부식이 최소로 되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⑷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르며 볼트, 너트는 KS D 3706의 STS 304로 하여야 하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6 수문(Sluice Gate)
2.6.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문짝(Door)
⑴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⑵ 물막이판, 쐐기판, 그리고 스핀들 접속 브라켓(bracket) 등을 설치한다. 단, 스핀들(spindle) 접속 브라켓은 수문 본체와 일체로 되어도 좋다.
⑶ 수압에 의한 수문 본체의 굽힘율(Deflection Ratio)은 1/1500 이하로 한다.
2.6.4 문틀(frame)
⑴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⑵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2.6.5 물막이판
⑴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⑵ 물막이판은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KS D 3706에 의한 STS 304)로서 본체 및 문틀에 체결되는 부분을 함께 가공하여 다듬질한다.
⑶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 후 수밀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2.6.6 안내판
⑴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⑵ 규격이 작은 것(500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2.6.7 쐐기판(wedge)
쐐기판은 본체 및 문틀에 스테인리스강(STS 304) 및 황동제 볼트(쐐기판과 같은 재질)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6.8 스토퍼(stopper)
스토퍼(stopper)는 문틀에 2개소 설치한다.
2.6.9 스핀들(spindle)
⑴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403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하고 스핀들 덮개(spindle cover)는 강관제로 한다.
⑵ 나사는 헤드 스톡(head stock)의 스크류 블록(screw block)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⑶ 본체와 스핀들(spindle)을 접속하는 부분에 핀(pi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STS 403 이상)로 한다.
2.6.10 전동 개폐 장치
⑴ 수문의 열림 설정위치에 작동이 확실한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설치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조정 가능하며 열림, 닫힘의 위치에 수문의 여닫이 표시등을 점등하는 접점 및 스페이스 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한다.
⑵ 여닫이 작동중, 전동기에 걸리는 토크가 비정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회전력 스위치에 의해 확실히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회전력 스위치로 작동되는 토크값은 조정 가능하며 여닫이 양방향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⑶ 수동으로서도 수문의 조작을 할 경우는 간단하고 확실히 전동회로를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동으로의 복귀는 수동으로 하여야 한다.
⑷ 수동조작은 핸드 휠로서 하며 15kgf 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⑸ 스탠드 및 기어상자부는 주철제로 치차는 내마모성이 높은 특수주물 또는 특수 강재로 한다.
⑹ 핸드 휠은 주철제로 개폐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한다.
⑺ 여닫이 지시계는 다이얼식으로, Synchro 발신기 또는 Potentiometer 발신기를 설치한다. 개도 지시계의 주요부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눈금은 mm로 표시한다.
⑻ 각부의 강도계산(스핀들의 강도계산 포함)은 안전을 고려하고 전동기의 정격 토크를 기준하여 여유를 둔다.
⑼ 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농형) 옥외형으로 정격 30분(표준) 브레이크 부착형으로 한다.
2.6.11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앙카 볼트
: 1 식
⑵ 스핀들용 커플링 : 1 식
⑶ 기타 필요품
: 1 식
2.7 비금속 수문(Sluice Gate)
2.7.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3 문짝(Door)
⑴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부식 및 변형에 안정성을 갖는 비금속 재질로 한다.
⑵ 문짝은 개폐시 문틀 및 안내판과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⑶ 문짝은 쉽게 빠지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⑷ 문짝 보강 리브(rib)는 STS 304 이상의 특성을 갖는 재질로 한다.
2.7.4 문틀(frame)
⑴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⑵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2.7.5 물막이판
⑴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⑵ 물막이판은 어느 방향에서 수압을 받더라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⑶ 물막이판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7.6 안내판
⑴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⑵ 규격이 작은 것(500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2.7.7 스핀들(spindle)
⑴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304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한다.
⑵ 나사는 너트 블록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⑶ 스핀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브라켓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며 가이드브라켓의 설치거리는 3m 이내이어야 한다.
2.7.8 기초볼트
기초볼트는 수문 개폐 시 발생되는 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7.9 전동 개폐 장치
이 시방서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2.6.10 전동 개폐 장치”에 따른다.
2.7.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앙카 볼트/너트 : 1 식
⑵ 수밀용 TAPE
: 1 식
⑶ 스핀들용 커플링 : 1 식
⑷ 기타 필요품
: 1 식
2.8 보통형 스윙식 체크밸브
2.8.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플랩(flap)과 암(arm)의 자중에 의거 폐쇄되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⑶ 사용압력은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3 일반사항
⑴ 디스크는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디스크시트는 나사끼움으로 한다. 다만, 압력 0.20MPa(2kgf/cm2)를 초과하는 포화증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디스크시트는 압입식으로 하여도 가능하다.
⑶ 밸브몸통과 암은 힌지핀으로 접속시켜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다른 적당한 접속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⑷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9 대쉬포트(dash port)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2.9.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⑶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9.3 일반사항
⑴ 밸브는 작동 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⑵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 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 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⑶ 밸브의 닫힘 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디스크시트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9.4 몸통
⑴ 몸통에는 내부검사용 플랜지 및 밸브가 폐쇄시 순간적으로 디스크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격완화장치(dash port)가 취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충격완화장치는 상부 또는 하부에 부착될 수 있다. 하부에 부착될 경우에는 현장설치조건임을 감안하여 이에 맞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본 장치와의 연결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본체의 내부는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되어야 하며, 내부단면적은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2.9.5 디스크 축 보스
디스크 축 보스는 편심으로 위치하여 회전축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수두손실을 작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닫힘이 좋고 역류로 인한 폐쇄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편심량에 대하여는 현장 수리조건을 감안 결정되어야 한다. 편심량의 대소에 대하여는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6 밸브 베어링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9.7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충격완화장치 1식
2.10 유압 실린더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2.10.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0.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모터의 동력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 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⑶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0.3 일반사항
⑴ 본 밸브는 유압실린더, 긴급차단용 중추(counter weight), 유압발생장치 및 현장조작반으로 구성된다.
⑵ 밸브는 닫히는 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2단계 속도변환으로 최종 닫힐때는 슬래밍이 없어야 한다.
2.10.4 밸브기능
⑴ 밸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수동조작, 정상적인 밸브 열림 및 닫힘
② 중간개도 유지 및 정전 등 비상시 밸브 긴급닫힘
⑵ 밸브는 작동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⑶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⑷ 밸브의 정상열림은 유압발생장치의 유압의 힘으로 작동하며 닫힘동작은 내부수압력 및 중추의 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혀야 한다.
⑸ 밸브의 닫힘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닫힘 속도는 2단계로 하되 그 속도변환의 개도결정은 제작자가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⑹ 디스트시트 및 중추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10.5 유압발생장치
⑴ 유압발생장치는 오일탱크, 전동기 및 유압펌프, 체크밸브, 릴리이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유량조절밸브, 압력게이지 및 스위치, 복귀용 배관필터 등으로 구성하며 배관은 유압용 고압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실린더는 KS D 4101에 재질로서 완충(cushion) 실린더 방식으로 설치한다.
⑶ 피스톤 및 피스톤 로드는 단조강(KS D 3710에 의한 SF 40)제로서 중추 및 유압 유량제어 밸브에 연결되어 2단 완폐작용도 가능해야 한다.
⑷ 유량 제어밸브는 개폐속도 조절용으로서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2.10.6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충격완화장치
: 1식
⑵ 개스킷
: 1식
2.11 플랩 밸브(flap valve)
2.11.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1.2 설계조건
⑴ 펌프에서 송출되는 물이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고, 펌프 정지시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⑵ 이웃하는 펌프가 송출하는 수류에 의해 디스크의 흔들림(열림, 닫힘의 연속작용)이 없도록 디스크 설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⑶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치수는 KS D 3578에 따른다.
2.11.3 일반사항
⑴ 플랩밸브는 몸통(body), 디스크(disk), 스템(stem)으로 구성된다.
⑵ 디스크는 수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두께로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 리브를 부착한다.
⑶ 스템은 디스크의 자중과 역류시 발생하는 수충격에 견디고 디스크가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는 여유 공차를 가져야 한다.
⑷ 플랩은 개폐가 용이하도록 개폐부 상부를 힌지구조로 하고, 접촉면에서 고무를 가열<hp:fwSpace/>·<hp:fwSpace/>융착하여 고무이탈과 누수를 방지하고 충격에 견디도록 외부에 보강대를 부착한다.
⑸ 설치 및 유지관리용 아이볼트를 윗부분에 취부한다.
2.11.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개스킷
: 1식
⑵ 기타 필요품
: 1식
2.12 다이어프램 밸브
2.1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2 설계조건
밸브는 다이어프램밸브와 전동식 구동장치로 구성된다.
2.12.3 일반사항
⑴ 밸브는 폐쇄시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부의 유로단면은 스트레이트형으로 한다.
⑵ 덮개(bonnet), 본체 등의 주조품은 기공, 핀홀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로서 두께가 충분하여 강도 및 강성이 있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은 반복 작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2.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리미트스위치
: 1식
⑵ 과부하방지용 회전력스위치
: 1식
⑶ 개스킷
: 1식
⑷ 기타 필요품
: 1식
2.13 급속 공기밸브
2.1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2 설계조건
⑴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⑵ 겉모양, 구조 및 재질은 KWWA B 100에 따른다.
2.13.3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개스킷
: 1식
⑵ 기타 필요품
: 1식
2.1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14.1 내면도장
KS D 8502에 따른다.
2.14.2 외면도장
설치 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자가 제시한다.
2.14.3 설비의 표기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을 명확히 기재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2.14.4 급속 공기 밸브 도장
급속 공기 밸브 도장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며 설비의 표기는 KWWA B 100에 따른다.
2.15 공장시험 및 검사
밸브의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의한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15.1 일반사항
⑴ 재료검사
⑵ 겉모양검사
⑶ 도장검사
⑷ 치수검사
⑸ 구조검사
⑹ 압력검사
① 밸브몸통의 내압검사
② 디스크시트의 누설검사
③ 역시트의 누설검사
⑺ 작동검사
밸브디스크 한쪽에 전폐시의 최대차압(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폐 및 전개시의 작동토크가 설계토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5.2 수동액츄에이터
⑴ 구동장치의 개폐회전수, 감속비, 실개폐의 개폐 지시계와의 오차
⑵ 토크게이지를 이용한 소요 토크시험
⑶ 감속비
2.15.3 전동액츄에이터
⑴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
⑵ 최대설정 토크
⑶ 시험 전압 및 주파수
⑷ 내전압 시험(필요 시)
⑸ 모터 절연저항 시험(필요 시)
⑹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⑺ 감속비
⑻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
2.15.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⑴ 밸브몸통 내압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⑵ 밸브시트 누설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⑶ 작동검사 :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⑷ 구조, 모양 및 치수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⑸ 겉모양 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⑹ 재료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⑺ 도장검사 : KS B 2333 및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2.15.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⑴ 밸브몸통의 내압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⑵ 디스크시트의 누설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⑶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⑷검사는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15.6 수문 및 비금속 수문
⑴ 수동 수문
① 전개, 전폐방향 : 좌측으로 조작하여 열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개, 전폐조작 : 전개 및 전폐 작동이 원활하고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⑵ 전동 수문
① 제어회로 : 제어회로를 체크하여 각 계기가 문제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② 전개, 전폐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위치에서 자동적으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여 수문운전이 정지되어야 한다.
③ 토크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동작중 토크 리미트스위치를 임의로 작동시켜 수문이 정지하여야 한다.
④ 개도 지시계 :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만일 원격조작시에는 발신기 및 수신기의 지시가 정상이어야 한다.
⑤ 수동, 전동 인터록 스위치 : 수동조작 핸들이 수동위치에 있을시 전동조작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⑥ 전개, 전폐 동작 : 전개, 전폐 동작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⑦ 전개, 전폐 작동전류 : 정격전류치 이하이어야 한다.
⑧ 전개, 전폐 시간 : 설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⑶ 검사
① 수문의 주요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KS 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test hammer로 주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측정치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치수 등을 승인도와 비교하여 주요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문 설치 전 검사
⑤ 액츄에이터 설치 레벨의 확인
⑥ 구조물 개구부의 레벨 확인
⑦ 구조물 개구부 치수 확인
⑧ 수문 설치 후 검사
⑷ 유수 시의 동작 시험
① 물이 없을 때의 동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을 채워서 물이 있을 때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수면상태의 확인, 누수가 있을 때는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⑸ 시트 누설 시험 : 액츄에이터 setting torque로 전폐한 상태에서 수문을 수평으로 눕힌 후, 문틀 높이까지 물을 채워 일정시간 동안의 수위변화로 누수량을 측정하여, 허용 누수량은 KS B 2304를 준용한다.
⑹ 작동검사
① 수문을 설치조건으로 가설치하여 완전히 열고 닫으며, 아래 항목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개폐시간(전동), 개폐회전수(수동)
③ 설정토크,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작동상태
④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중간개도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⑤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완폐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⑥ 전압
2.15.7 보통형 및 완폐형 스윙식 체크밸브
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B 2304에 따른다.
⑵ 현장 설치 후 제작자의 책임 하에 펌프를 급정지시켜 수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작동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카운터 웨이트의 조정 등을 통하여 펌프의 안전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편심량이 잘못되어 밸브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16 예비품 및 부속품
⑴ 계약 내용에 따라 기본 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⑴ 모든 밸브, 수문, 액츄에이터, 스템확장, 조작대와 부속품은 제작자의 서면 지침과 지정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⑵ 밸브는 유체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⑷ 밸브의 설치와 관로(배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기존의 관로 플랜지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적용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⑸ 플랜지접합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⑹ 설치 시,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⑺ 모든 게이트는 사용조건에서 뒤틀림과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⑻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⑼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 액츄에이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 사이에 간섭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⑽ 전동 액츄에이터를 갖는 밸브에 대하여 시공자는 요구되는 작동에 대해 현장에서 액츄에이터 조절부와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3.2.2 플랜지 체결
⑴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플랜지면은 취부전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⑵ 플랜지체결용 볼트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너트 높이의 1/2 이상 너트로부터 돌출되는 것을 사용한다.
⑶ 볼트 체결 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르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⑷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가스켓트가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⑸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 체결 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⑹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⑺ 상대플랜지면이 크거나 간극이 큰 경우에는 수정하여 설치하여 플랜지취부에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3.2.3 밸브설치
⑴ 밸브지지용 다리가 있는 밸브는 밸브기초와 수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시공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가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⑵ 밸브 설치 후 밸브 조작용 축의 상단과 지표면은 약 30c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방지기능이 구비된 것이어야 한다.
⑶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⑷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및 회전수, 조작토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2.4 밸브 부속품
밸브, 센서류, 스위치와 제어부가 지시되는 경우에 시공자는 적절히 조립되고 모든 시스템이 적합하게 동작하고 조화가 되도록 각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와 관련되는 기기는 명확하게 제출되는 공장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3.2.5 수문 및 비금속 수문
⑴ 문틀의 여닫이 장치대, 스핀들용 중간 방진구 등의 앙카볼트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과 용접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검사 후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⑵ 구조물이 완료된 후에 설치 시 안내프래임(guide frame)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오물을 제거후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⑶ 게이트 설치시 지수고무 및 황동판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설치하고 황동판 및 지수고무등의 접촉상태를 확인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6 보호도장
반입 또는 설치 작업 시 손상된 도장 부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품 및 분체라이닝을 행한 밸브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3장 식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건축시방서, 일반사항”내용을 준용한다.
1.4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4-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4-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5 품질 보증
1.5.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5.2 품질시험 ․ 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6.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6.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6.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등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6.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4)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6.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6.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설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7 공정계획
1.7.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6)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7)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8)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7.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기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 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구조물계획
⑬ 가식장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7.3 설계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설계변경조건
①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②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③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④ 필요 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⑤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1.7.4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7.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8 타공정
1.8.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8.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2)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3) 조경토공은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3.1.3 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선행공사의 제반 법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식재기반 조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4) 동절기에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1.4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식재기반 식재는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잔디식재
잔디식재는 녹지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3.1.6 옥외시설물
옥외시설물은 휴게소, 광장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1.7 조경포장 공통
조경포장 공통은 보행로, 광장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3.1.8 친환경블록포장
친환경블록포장은 보행로, 광장 친환경블록포장으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9 조경일체형포장
조경일체형포장은 보행로, 광장 등 일체형포장으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10 조경포장경계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모서리(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3.1.11 식생유지관리
(1)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3.1.12 시설물유지관리
(1)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시설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1.13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제24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1)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젹 설정 및 지정
1.2.2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그래브법
1.3 용어의 정의
1.3.1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4 시스템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인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3)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흙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0)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12)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3)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굴취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흙깎기 면 고르기는 흙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흙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를 따른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2 시공기준
3.2.1 표토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2.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3.2.3 표토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2.4 표토 펴기
(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3.2.5 가배수
(1)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3.2.6 절토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 KCS 44 10 00을 따른다.
3.2.7 성토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KCS 44 10 00을 따른다.
3.2.8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KCS 44 10 00을 따른다.
3.2.9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KCS 44 10 00을 따른다.
3.2.10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 KCS 44 10 00을 따른다.
3.2.11 마운딩 조성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2)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제25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선행공사의 제반 법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식재기반 조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4) 동절기에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2.2 한국산업표준(KS)
(1)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①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②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③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혼합토양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5)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 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을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M 35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토사는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이 균형을 이루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5) 인공토는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Mg, Ca, Na 등)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기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로 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 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제26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춘천소년원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국가표준식물목록
1.2.2 한국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4.2 식물재료
(1)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4.3 표토
(1) 가적치 기간 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유기질이 풍부한 표토를 보존하기 위해 표토 부패 방지계획서를 제출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3.2.1, 3.2.2)을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KCS 34 30 10(3.1.1(4))를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④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5-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 ~ 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⑧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6 수량산출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7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1.2.2 한국산업표준(KS)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환경요구사항
1.3.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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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 (m)×흉고직경B (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
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 (m)×흉고직경B (cm)’ 또는 ‘수고H (m)×수관폭W (m)×흉고직경B (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 (m)×근원직경R (cm)’ 또는 ‘수고H (m)×수관폭W (m)×근원직경R (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 (m)×수관폭W (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 (m)×수관폭W (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 (m)×수관폭W (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 (m)×수관폭W (m)×수관길이L (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 (m)×수관폭W (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 (m)×근원직경R (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 (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 (m)×근원직경 R (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4)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의 기준을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6∼7,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상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1.4 농약 ․ 비료 ․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2)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 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 mm가 되도록 6등분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보호목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직경 0.12 m, 길이 0.25 m의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② 뿌리목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 원목을 사용하되, 뿌리목 지름이 0.12 m 이상이고 0.2 m 미만인 경우는 직경 0.06 m의 원목을, 뿌리목 지름이 0.2 m 이상인 경우는 직경 0.09 m의 원목을 사용한다.
(2) 분보호 마대
① 거적은 가마니 중품을 사용하되, 1회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②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를 사용한다.
(3) 결속재료
① 새끼는 직경 9 mm의 2등급품 이상을 사용한다.
② 녹화끈은 황마(jute)로 만든 직경 6 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③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6등분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④ 철선은 소사 8번선(4 mm)을 3중으로 꼬아 사용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은 것으로 잘 짜인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 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밑거름은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재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제28장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②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제29장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녹지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제출물
1.3.1 재료반입계획서
(1) 이 기준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반입계획서에는 재료 종류, 투입 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표토 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3)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되 재료반입계획승인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화이바(fiber)는 재료반입계획서에 제시한 제품이나, 제지용 펄프를 사용한다.
(7) 접착제, 색소는 재료반입계획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8)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10)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1)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3.1)을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0장 조경시설물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옥외시설물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돌붙이기
1.2 관련시방절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 및 거푸집공사
KCS 34 50 45 조경석
KCS 41 20 20 석공사
KCS 41 20 35 방수 및 방습공사
KCS 41 20 60 미장공사
1.3 참조표준
1.3.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1.3.2 관련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3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품질인증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을 기준으로 한다.
(2) 결속선은 KS D 3552의 선 지름 0.9 mm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 철선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kg)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mm
346
828
1,011
40mm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에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6 또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배합용적비
시멘트(kg)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mm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mm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hp:lineBreak/>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60mm
50mm
40mm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⑩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20 35, KCS 41 20 60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거푸집 표면에 대한 오차 : 길이 3 m당 6 mm 이내
(2)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3)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2)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 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1장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수목보호덮개
1.2 관련시방절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참조표준
1.3.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1.3.2 관련기준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편익시설(수목보호덮게)
1.5.4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일반사항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32장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3 참조표준
1.3.1 관련법규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예: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3장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1.1.2 주요내용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1.2 관련시방절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정의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 :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해충 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토양관리 : 옥상의 하중경감과 수목의 활착을 돕기위한 인공경량토의 사용시 일련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일반성토층의 관리를 포함한다
식물교체 옥상층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관수장치점검 : 옥상조경의 경우 인공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분증발과, 자연지반에서의 수분공급이 단절된 환경임을 감안하여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 옥상부분에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인이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의 사용검사일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2.2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전정
(6~8월)
∙<hp:fwSpace/><hp:fwSpace/>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동계전정
(12~2월)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기타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개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전이른봄
상록활엽수
어느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깎기
① 깎기시기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4) 잔디시비
①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②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충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③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라.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뗏밥주기
①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②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③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기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사)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아)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112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뗏밥주기는 KCS 34 99 10(3.2.2(5))를 따른다.
(11) 옥상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제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제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4장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관련시방절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2. 자재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포장재료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 표면실링공법 적용
② 균열폭이 큰 경우: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제 35 장 자분탐상 검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강관 용접 이음부 및 접합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에 적용하며, 이 장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외의 사항은 KS D 0213, KCS 14 31 20:2019 용접에 따른다.
2. 검사장치 및 표준시험편
2.1 검사장치(검사기기)
(1) 검사기기는 원칙적으로 검사 용접부에 대하여 자화, 자분의 적용, 관찰 및 탈자)의 4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을 때에는 탈자장치는 생략하여도 좋다
(2) 검사기기는 검사 용접부의 모양, 치수, 재질, 표면상황 및 결함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감도로 능률 있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자화장치는 전류를 사용하는 방식과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전류를 사용하는 방식은 자화전류의 종류에 따라서 직류식, 교류식으로 분류한다.
(4) 자분은 검사 용접부의 재질, 표면상황 및 결함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자성, 입도( ), 분산성, 현탁성 및 색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5) 검사액(자분)은 KS D 0213의 해설서 또는 ASTM D 1796의 기준에 따라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6) 탈자장치는 잔류자기를 검사 용접부의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한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전류를 이용한 자화장치는 결함을 검출하는데 적당한 자계의 강도를 시험체에 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화 전류를 표시하는 전류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자석형 장치(요크)는 이 계기를 생략해도 좋다.
(8) 장치는 시험체의 성능 점검시에 사용된 최대 극(Pole) 간격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9) 형광 자분검사에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장치는 필터면에서 38 거리에서 파장이 320 ~ 400인 자외선을 비추어 800 /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0) 극간법 및 프로드(전류계, 타이머가 부착)의 자화장치 및 자외선 조사장치의 점검은 최소한 1년에 1번은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장치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치의 주요부품을 수리했을 경우에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성능을 확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1) 자화장치에 부착된 전류값(계기)의 허용공차는 ±10 % 이내이어야 한다.
(12) 자화장치의 점검에 있어서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에 따른다.
1) 5.3.2 (1) 및 (2)의 A형과 C형 시험편을 이용하여 자계의 강도 및 방향, 탐상유효범위 등의 성능을 점검한다.
2) 교류 극간법인 경우에는 최대극간에서 최소 4.5 , 직류 또는 영구자석 극간법인 경우에는 최소 18 의 인양력(Lifting Power)을 가져야 한다. 이 때 각 장치별 최대극간을 검사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시에 이 최대극간을 초과하여 검사하여서는 안된다.
2.2 표준시험편 및 대비시험편
(1) A형 표준시험편
A형 표준시험편의 장치, 자분, 검사액의 성능 및 연속법에 있어서 검사 용접부 표면의 유효자장의 강도 및 방향, 탐상유효범위, 검사조작의 적합 부적합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검정한 것이어야 한다.
A형 표준시험편은 표 5.1 및 그림 5.1에 따른다.
그림 5.1 A형 표준시험편 (단위:mm )
표 5.1 A형 표준시험편
명 칭
재 질
A1-7/50
A1-15/50
KS C 2504(전자 연철판)의 1종을 어닐링( nnealin) 한 것
A1-15/10
A1-30/10
A2-7/50
A2-15/50
A2-30/5
KS C 2504(전자 연철판)의 1종의 냉간 압연한 그대로의 것
A2-15/10
A2-30/10
A2-60/100
비고 1. 시험편의 명칭 중 분수의 분자는 인공결함의 깊이를, 분모는 판의 두께를 표시하고, 치수의 단위는 로 한다.
2. 시험편의 표시는 다음에 표시하는 보기와 같이 하고, ( )안은 인공결함의 모양을 표시한다. 보기 : A1-7/50(원형, A2-15/50(직선형)
(2) C형 표준시험편
C형 표준시험편은 용접부의 개선면( ) 등의 좁은 부분에서 치수적으로 A형 표준시험편
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A형 표준시험편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서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C형 표준시험편의 명칭 및 재질은 표 5.2, 모양 및 치수는 그림 5.2에 따르고 판의 두께는 50㎛로 한다.
표 5.2 C형 표준시험편
명칭
재질
C1
KS C 2504의 1종을 어닐링( nnealing)한 것
C2
KS C 2504의 1종의 냉간 압연한
그림 5.2 C형 표준시험편(표시는 C1의 경우)(단위:mm )
3. 검사방법
3.1 검사방법의 종류
검사방법은 자분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 자분의 종류, 자분의 분산매, 자화전류의 종류 및 자화방법에 의하여 표 5.3과 같이 분류한다.
표 5.3 검사방법의 분류
분류의 조건
분류
자분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
연속법, 잔류법
자분의 종류
형광자분, 비형광자분
자분의 분산매
건식법, 습식법
자화전류의 종류
직류, 교류
자화방법
극간법, 프로드(Prod)법
3.2 검사의 조작
검사는 전처리, 자화, 자분의 적용, 자분모양의 관찰, 기록, 탈자의 모든 조작에서 이루어지고,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적당히 조합하여 실시한다.
3.3 전처리(PT에서는 예비처리)
(1) 전처리의 범위는 검사범위보다 넓어야 한다. 용접부의 경우에는 검사범위보다 모재측이 약 20mm넓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사 용접부는 원칙적으로 단일 부품으로 분해하고, 또한 자화 되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탈자한다.
(3) 검사 용접부는 부착된 기름, 오물, 기타 부착물 및 도료, 도금 등의 피막이 검사정밀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검사액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검사 용접부를 청정하게 하여야 한다.
(4) 건식용 자분을 사용할 때 또는 청정액과 이질의 검사액을 사용할 때는, 표면을 잘 건조시켜야 한다.
(5) 소손을 방지하고 통전 효과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검사 용접부와 전극의 접촉부분을 함께 연마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전극에 도체 패드를 붙인다.
(6) 기름구멍 및 기타 구멍 등과 같이 검사 후 내부의 자분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장소는 검사 전에 해가 없는 물질로 채워두는 것이 좋다
3.4 자화
(1) 자화할 때에는 장치의 특성, 검사 용접부의 자기특성, 모양, 치수, 표면상태, 예측되는 결함의성질 (종류, 크기, 위치, 방향) 등에 따라서, 자분의 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와 필요한 자장의 방향 및 강도를 5.2.2(1), (2)의 A형, C형 시험편 혹은 자장지시계( SME SEC. V) 또는 가우스메타와 같은 자장측정기를 사용하여 결정하고, 자화방법, 자화전류의 종류, 전류치 및 탐상 유효범위를 선정한다.
(2) 자화방법은 표 5.4 에서 선택하여 적용한다.
(3) 프로드법에서 자화 전류는 시험부 두께가 19mm 이상인 경우 프로드의 간격에 따라 100~125 Amp/in., 시험부 두께가 19mm 미만인 경우 90 ~ 110 Amp/in. 이어야 하며, 프로드의 간격은 3 ~ 8 in.(203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5.4 자화방법
자화방법
부호
비고
그림
프로드법
P
검사 용접부의 국부에 2개의 전극을 맞추어 전류를 보낸다.
그림5.3
극간법
M
검사용접 부위를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자극사이에 놓는다.
그림5.4
그림 5.3 프로드법
그림 5.4 극 간 법
3.5 자분의 적용
(1) 자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양의 자분을 균일한 상태로 안정시켜 조용히 탐상 유효범위의 검사면에 적용하고 결함부에 흡착시킨다. 이때, 검사면이 자분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콘트라스트(contrast)가 좋은 결함자분 모양을 형성시켜야 한다.
(2) 건식법에 있어서는 자분 및 검사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적용한다. 자분의 색깔은 검사품의 표면과 적절한 콘트라스트를 이루어야 하며, 검사품의 표면온도가 316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습식법에 있어서는 검사면의 습윤상태가 양호한가를 확인한 후 자분을 적용한다. 자분의 색깔은 검사품의 표면과 적절한 콘트라스트를 이루어야 하며, 검사품의 표면온도가 58 ℃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4) 자분의 농도는 원칙적으로 비형광 습식법에서는 2~10 /ℓ, 형광 습식법에서는 0.2~2 /ℓ의 범위로 한다.
(5) 연속법에 있어서는 자화조작 중에 자분의 적용을 완료한다.
(6) 잔류법에 있어서는 자화조작의 종료 후에 자분을 적용한다.
3.6 자분모양의 관찰
(1) 자분모양의 관찰은 원칙적으로 자분모양이 형성된 직후에 하여야 한다.
(2) 비형광자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분모양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일광 또는 조명 아래에서 관찰하여야 한다.
(3) 형광자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형광자분 모양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어두운 곳에서 블랙라이트(Black Light)로 관찰하여야 한다.
(4) 자분모양에는 결함이 아닌 의사모양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자분모양은 필요에 따라서 사진 촬영, 스케치, 전사 (점착성 테이프, 자기테이프 등)에 따라 기록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재료 (투명 바니쉬, 투명락카 등)로 검사면에 고정한다.
(6) 자분모양으로부터 결함의 깊이를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결함의 깊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분탐상검사 이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7) 잔류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화조작 후 자분모양의 관찰을 끝낼 때까지 검사면에 강자성체를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8) 자화, 자분의 적용 및 관찰의 연속 검사인 경우는 1회의 검사조작으로 검사할 수 있는 탐상유효범위를 설정하고, 검사면을 적당하게 분할하여 필요한 회수로 검사조작을 반복한다.
(9) 용접부의 검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용접부에 용접 후 열처리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 합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는 최종 열처리 후에 하여야 한다.
2) 용접부의 열처리 완료 후에 하는 검사의 자화방법은, 원칙적으로 극간법으로 한다.
3.7 탈자
(1) 다음의 경우는 탈자하여야 한다.
1) 연속하여 검사하는 자화가 전회의 자화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2) 검사 용접부의 잔류 자기가 계측장치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3) 검사 용접부가 마찰부분 또는 거기에 근접한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부분에 철분 등을 흡인하여 마모를 증가할 염려가 있을 때
(2) 일반적으로 검사한 때와 같은 자화방법으로 자장의 방향을 서로 반전하면서 자장의 강도를 감소시켜서 탈자하나, 이 때 자장의 강도는 자화된 때보다도 큰 값 또는 검사 용접부의 포화 자화한 것으로부터 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3) 확인된 자분모양이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기 곤란할 때는 탈자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표면상태를 변경하여 재검사를 하고, 의사모양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8 재검사
결함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및 여러 가지 방향의 결함을 검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어도 두 방향 이상의 다른 방향의 자장을 검사 용접부에 가하여, 각 방향마다 각각 재검사하여야 한다.
4. 결함 자분 지시 모양 및 결함의 분류
4.1 자분 지시 모양의 분류
(1) 독립 자분 지시 모양
독립된 개개의 결함 자분 지시 모양은 다음의 3종류로 분류한다.
①터짐에 의한 자분 모양은 터짐이 확인된 결함 지시 모양이다.
②선상 자분 모양은 자분 지시 모양 가운데 선상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이다.
③원형상 자분 모양은 자분 지시 모양 가운데 선상 자분 지시 모양 이외의 것이다.
(2) 연속 자분 지시 모양
연속 자분 지시 모양은 다수의 지시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 상에 나란히 존재하고 그 상호 거리가 2 이하인 자분 지시 모양을 말한다. 자분 지시 모양의 지시 길이는 자분 지시 모양의 개개의 길이 및 상호 거리를 합친 길이로 한다.
(3) 분산 자분 지시 모양
분산 자분 지시 모양은 일정한 면적 내에 여러 개의 자분 지시 모양이 분산되어 있는 자분 지시 모양을 말한다.
4.2 결함의 분류
(1) 독립결함
독립된 결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터짐(CR)은 검사 용접부 표면에 존재하는 터짐을 말한다.
선상 결함(LS)은 터짐 이외의 결함으로 그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이다.
원형상 결함(RD)은 터짐 이외의 결함으로 선상 결함이 아닌 것을 말한다.
(2) 연속 결함(CN)
연속결함은 터짐, 선상 결함 및 원형상 결함이 거의 동일 직선 상에 있고, 그 상호 거리와 개개의 길이의 관계에서 1개의 연속한 결함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결함 길이는 결함의 개개의 길이 및 상호 거리를 합친 값으로 한다.
(3) 분산 결함(DT)
분산결함은 정해진 면적 안에 존재하는 1개 이상의 결함을 말한다. 분산결함은 결함의 종류, 개수 또는 개개의 길이의 합계 값에 따라 평가한다.
5. 자분탐상검사의 합격기준(KSB0888)
(1) 자분모양의 분류 자분탐상 시험에서얻어진 자분 모양의 분류는 다음에 따른다.
① 터짐에 의한 자분모양 터짐에 의한 자분 모양은 본체 5.4.4h)에 따라 터집으로 식별된 자분 모양으로 한다.
② 독립 자분 모양 독립 자분 모양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개개의 자분 모양으로 한다.
가. 선형 자분 모양 자분 모양에서 선형 자분 모양 이외의 길이는 자분 모양의 개개의 길이 및 상호 간격을 더한 값으로 한다.
나. 원형 자분 모양 자분 모양에서 선형 자분 모양 이외의 것은 원형 자분 모양으로 한다.
③ 연속 자분 모양 자분 모양 복수 개의 자분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 위에 연결되어 존재하고, 그 상호의 간격이 2mm 이하인 자분 모양은 연속 자분 모양으로 한다. 연속 자분 모양의 길이는 자분 모양의 개개의 길이 및 상호 간격을 더한 값으로 한다.
④ 분산 자분 모양 일정한 면적 내에 복수 개의 자분 모양이 분산하여 존재하는 자분 모양은 분산 자분 모양으로 한다.
(2) 합격의 판정
① 터짐에 의한 자분 모양은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② 독립 자분 모양 및 연속 자분 모양은 1개의 길이 8mm 이하를 합격으로 한다.
③ 분산 자분 모양에 대해서는 자분 모양의 분류 및 길이를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하고, 연속된 용접길이 300mm당의 합계점이 10점 이하인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원형 자분 모양이 있을 때는 침투 탐상 시험에 따라 평가한다.
분류
자분 모양의 길이
1mm 초과
2mm 이하
2mm 초과
4mm 이하
4mm 초과
8mm 이하
선형 자분 모양 및 연속 자분 모양
1점
2점
4점
원형 자분 모양
침투 탐상 시험에 따른다.
6. 검사기록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시공 또는 제작사 이름
(2) 공사명
(3) 검사 일자
(4) 시험체(품명, 재질, 표면상태, 모양, 치수)
(5) 검사장치(제조자 명, 형식번호)
(6) 검사장치의 자극간격(성능 점검시의 최대간격 및 검사에 사용된 간격)
(7) 자분의 종류(제조자 명, 형식번호, 로트번호, 형광자분 등)
(8) 자분의 분산매(건식법, 습식법)
(9) 검사액 중의 자분 분산농도(KS D 0213의 해설서 또는 ASTM D 1796 또는 ASTM
D96)에 준하여 만족된 제조자의 검사 성적서 상의 수치)
(10) 자분적용 시기(연속법, 잔류법)
(11) 자화 전류(직류, 교류)
(12) 자화방법: 극간법(요크법), 프로드법
(13) 자화 전류치(장비의 성능검사시 최대전류치, 시험에 사용된 전류치)
(14) 극(Pole)의 간격(장비의 성능 검사시 간격, 시험에 사용된 간격)
(15) 사용 시험편(KS: A형 표준시험편, C형 표준시험편, ASME: 자장지시계)
(16) 결함의 종류(균열, 선상결함, 원형상결함, 연속결함, 분산결함)
(17) 결함의 위치 및 길이
(18) 시험부 길이
(19) 시험시기(PWHT 전 후, 밴딩전 후, 가공전 후 등)
(20) 적용규격 및 합격기준
(21) 검사 결과(합격, 불합격의 결과)
(22) 검사 기술자 및 자격
(23) 기타 필요한 사항(협의사항, 입회, 지정사항, 샘플링 방법 등).
제 36 장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검사
1. 적용 범위 및 목적 (Scope and purpose)
이 장은 강관 용접 이음부 및 접합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에 적용한다.
1.1 본 시방서는 강관 두께 8mm 이상 배관의 원주 용접부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여, 설비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이하 PAUT)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에 대한 기준을 기술하여 검사를 위한 절차서 작성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2 PAUT 영역은 용접부 두께 전체에 해당하는 체적과 용접부 양쪽의 열 영향부를 포함한 영역으로 한다.
1.3 본 시방서에 기술한 PAUT는 배관 원주 용접부에 형성되는 용접선 방향의 종 방향결함 검출을 목적으로 한다.
1.4 본 시방서는 PAUT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장비의 교정 및 용접부 탐상을 위한 시험기법 및 기준 감도 설정 방법과 작업 방법 및 용접부의 지시 평가 방법을 기술한다.
2. 참고문헌 (Reference)
2.1 KS B ISO 13588:2015,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 초음파 탐상검사 -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2.2 ISO 13588:2012, Non-destructive testing of welds - Ultrasonic testing -Use of automated phased array technology.
2.3 KS B ISO 5817:2007, 강의 아크 용접 이음 - 품질 등급 기준 (2013 확인)
2.4 KS B ISO 9712:2012, 비파괴검사 -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 (2014 개정)
2.5 ISO 11666:2010, Non-destructive testing of welds - Ultrasonic testing - Acceptance levels
2.6 ISO 18563-1:2015, Non destructive Testing-Characterization and verification of Ultrasonic phased array equipment.-Part 1: Instruments
2.7 ISO/FDIS 18563-3, Non destructive Testing-Characterization and verification of Ultrasonic phased array equipment.-Part 3: Combined system
2.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
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3. 책임 요건 (Responsibility)
3.1 검사 용역 사업자는 본 시방서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절차서를 작성하고 검사 전체 수행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2 현장 책임자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3조 5항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음파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음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이상 수행한 자
3.3 ISO 9712, EN 473 또는 SNT TC 1A 에 따른 UT 또는 PAUT Level 2 자격 보유자는 작성된 절차서에 근거하여 PAUT를 수행하거나, PAUT Level 1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자가 수행하기 위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책임과 지시 평가 및 검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4. 검사 기법 (Technique)
4.1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는 배열 탐촉자에 웻지를 장착하여 웻지를 배관 원주면에 직접 접촉시키는 접촉법을 적용하고, 배열 탐촉자에서 초음파를 발생 시킨 배열 채널이 초음파 신호를 수신하는 펄스-반사법에 의해 수행한다.
4.2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은 S-scan 또는 E-scan에 의해 초음파 빔이 용접부 전체를 조사하도록 각도와 스캔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4.3 배관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는 검사 위치에 대한 위치정보를 초음파 데이터와 함께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탐촉자의 위치를 용접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탐촉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스캐너 또는 반자동 스캐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4.4 배관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을 위한 스캔은 KS B ISO 13588에의거하여 S-scan 또는 E-scan을 용접부 양쪽에서 스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용접부 한쪽에서만 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5. 검사 수준 (Testing level)
5.1 원주 용접부에 대한 용접 품질 등급은 KS B ISO 5817에서 규정한 C 등급을 따르고, PAUT에 대한 검사 수준은 KS B ISO 13588에서 규정한 검사 수준 A 등급으로 하되 용접부 양쪽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5.2 만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검사 수준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원 자격 및 훈련 요구 사항 (Personnel qualification and training requirements)
6.1 PAUT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KS B ISO 9712 또는 ISO 9712, EN 473 또는 SNT TC 1A 에 의거한 UT Level 2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PAUT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2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합부 판정은 ISO 9712, EN 473 ASNT 에 의거한 PAUT Level 2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6.3 PAUT 데이터 수집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PAUT) 장비 및 분석 소프트웨어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equipment and analysis software)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장비, 배열 탐촉자와 웻지, 스캐너, 결과 분석 프로그램은 배관 원주 용접부 결함 탐상 검사와 판독에 적합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7.1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 (Phased Array Ultrasonic Equipment) 및 결과 분석 소프트웨어
7.1.1 기존 초음파 탐상과 같이 A-스캔 신호가 표시되고, 저장되어 판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1.2 초음파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하기 위한 디지타이징 주파수는 검사에 사용하는 탐촉자 중심 주파수의 8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7.1.3 배열 탐촉자를 가진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송신 채널은 16 채널 이상이어야 하며, 모재 두께가 15mm를 초과하면, 송신 채널은 32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7.1.4 멀티플렉싱에 의해 사용 가능한 총 채널 수는 사용하는 배열 탐촉자에 의해 용접부 전체 체적과 열영향부의 탐상이 가능하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총 채널 수는 64 채널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1.5 S-스캔을 적용할 경우 각도 보상 게인을 교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1.6. 장비의 게인 조정은 2 dB 이하의 간격으로 게인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한다.
7.1.7 거리에 따른 초음파 신호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TCG(시간-교정 게인) 또는 DAC (거리-진폭 교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1.8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는 속도, 웻지 지연, 감도, TCG(또는 DAC) 교정이 되었는지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7.1.9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는 용접부에 대한 단면 형상을 검사 결과 영상인 S-스캔 영상 또는 E-스캔 단면 영상에 겹쳐 그리기(overlay)기능을 갖추고 있어 결함의 깊이 방향 위치와 크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1.10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는 각 검사 위치의 A-스캔 데이터와 함께 탐촉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S-스캔 또는 E-스캔에 의한 단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시함은 물론, 배열 탐촉자가 이송함에 따라 획득되는 탐촉자의 위치와 초음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용접부의 위에서 바라본 상태의 영상(C-스캔)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B-스캔 영상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초음파 신호 및 검사 위치에 대한 원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7.1.11 위상배열 초음파 장비는 스캐너에서 생성되어 송출하는 탐촉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커넥터를 갖추고 있어 검사 결과 영상이 탐촉자 이송 거리에 대응되는 영상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7.1.12 시험 데이터의 저장은 외부 저장장치 (플래쉬 카드, USB 메모리 스틱 등)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1.13 저장된 검사 데이터는 검사가 완료된 후에 위상배열 장비 또는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올 수 있어야 하며, 장비 또는 분석소프트웨어에서 결함 지시의 위치, 길이를 평가하고 기록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7.1.14 장비 또는 결과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평가된 결함 지시에 대한 정보는 결함 지시를 평가한 영상과 함께 출력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7.1.15 검사에 사용되는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의 전자적인 기능에 대한 교정은 제작사가 보증하는 방법과 기관 또는 ISO 18563-1을 수행할 수 있는 KOLAS 인증 기관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수행되어야 한다.
7.1.16 장비에 대한 교정 인증서(calibration certification)의 만료일자는 공사 완료 일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7.1.17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분석 소프트웨어는 결함 지시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영상에서 결함의 위치 및 길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자를 함께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한다.
7.2 배열 탐촉자 (Array Probe)
7.2.1 배열 탐촉자의 중심 주파수는 배관의 재질과 두께 및 허용 수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2 MHz에서 5 MHz사이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공칭
주파수
모재 두께 ()
MHz
허용수준2
허용수준3
허용수준2
허용수준3
허용수준2
허용수준3
1.5~2.5
-
-
3~5 은 원판상 반사체의 직경이다.
7.2.2 검사에 사용하는 배열 탐촉자는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만 하며, 검사보고서에 표 1의 항목을 포함하는 탐촉자의 특성을 평가한 데이터가 첨부되어야 한다.
7.2.3 배열 탐촉자의 "인접소자간 간섭(cross talk)"은 -30 dB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웻지 (Wdege)
7.3.1 웻지는 용접부로 횡파가 굴절되어 용접부 전체에 초음파 빔을 조사할 수 있도록, 횡파 굴적각을 35도에서 70도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3.2 웻지에는 검사 대상체로 굴절되는 파의 모드와 자연굴절각이 표시되어야 한다.
7.3.3 배관과 접촉되는 웻지 표면은 배관의 곡률에 맞도록 가공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배관 표면과 웻지 면의 최대 틈새가 0.5mm 이하일 때에는 곡률에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7.3.4 검사할 배관의 외경이 300 mm 이상일 때에는 곡률이 없는 평면의 웻지를 사용 할 수 있다.
표 1 배열 탐촉자의 특성과 요구 사항
No
항
목
요 구 사 항
1
중심 주파수
- 진동 소자 중심주파수 평균값은 공칭 주파수 값에서 ±10% 이내에 있어야 한다.
- 각 진동소자의 중심주파수는 중심주파수 평균값에서 ±10%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주파수 상대 대역폭
- 진동 소자 주파수 상대 대역 폭 평균값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진동 소자의 주파수 상대 대역 폭은 평균값에서 ±10% 이내 이어야 한다.
3
감도 편차
- 각 진동 소자의 감도 값 편차는 ± 3 dB이내이어야 한다.
4
불용 진동 소자 허용 한계
- 사용하는 배열 탐촉자의 배열 진동소자 중 불용 상태 진동 소자의 허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 16개 배열 탐촉자 : 1개 이하
- 32개 배열 탐촉자 : 2개 이하 (단 불용 진동소자가 인접하여 2개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ISO 18563-3 8.1.3에 따른 측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상태의
진동 소자는 불능 상태 진동 소자로 간주한다.
- 각 진동 소자에 게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 각 진동소자의 진폭이 평균 진폭()에 대힌 12 dB이상의 감도 변화를 갖는 진동 소자
- 보상 회로가 없는 장비인 경우 각 진동 소장의 진폭이 평균 진폭()에 대해 9dB 이상의 감도 변화를 갖는 진동 소자
7.4 스캐너 (Scanner)
7.4.1 배관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에 관한 결과 영상의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배열 탐촉자는 용접선 중심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용접선과 평행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스캐너를 사용한다.
7.4.2 배열 탐촉자를 장착하여 이송시키는 스캐너는 배열 탐촉자의 위치를 부호화하는 앤코더를 사용하여 위치 정보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치 정보는 초음파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도록 장비로 전송되어야 한다.
7.4.3 스캐너에 의한 배열 탐촉자의 이송 거리에 대한 정확도는 1%(100 mm에 대해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7.4.4 스캐너는 그림 1과 같이 배관 용접부에 보온재가 제거된 부분인 300 mm 폭에서 장착되어 운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7.4.5 그림 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관이 각도()를 갖고 연결된 마이터 용접부도 양쪽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7.4.6 각도를 갖고 연결된 배관 용접부를 탐상하기 위한 스캐너는 장착된 탐촉자를 배관 원주 방향으로 이송시킬 때 탐촉자를 용접선 중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탐촉자를 배관의 축 방향으로 이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1 열수송관 용접부의 보온재 제거부위: 왼쪽-직선 구간 용접부, 오른쪽- 마이터 구간 용접부
8. 검사 준비 (Preparation for testing)
8.1 스캔 계획 설정
8.1.1 검사할 체적은 용접부 양쪽의 열 영향부가 포함되도록 초음파 스캔 영역을 설정한다.
8.1.2 위와 같은 검사를 수행할 스캔 계획 설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8.1.3 스캔 계획 설정은 초음파 빔이 적용되는 범위와 용접부 두께와 용접 형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8.1.4 스캔 계획 설정은 용접부 그루우브 베벨각(예: 30도, 35도)에 대한 시험 각도를 작도하여 용접부 전체에 초음파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8.1.5 스캔 계획 설정은 사용하는 배열 탐촉자와 웻지가 조합된 상태에서 용접부 단면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검사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2 검사 설정 검증
8.2.1 검사 설정의 능력을 대비시험편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8.2.2 대비 시험편은 KS B ISO 13588에 의거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절차서에 이에 대한 상세 도면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3 검사 설정 검증은 12절의 절차에 따라 교정 시험편을 이용하여 장비를 교정한 후에 수행한다.
8.2.4 검사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 또는 감리 책임자가 설정 검증을 수행할 것을 지시 받았을 경우, 즉시 설정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 책임자는 검사자에게 검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8.3 스캔 증분 설정
8.3.1 용접선을 따라 취득하는 데이터 간격을 나타내는 스캔 증분은 두께에 따라 설정된다.
8.3.2 두께가 10 mm 이하일 때, 증분은 1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8.3.3 두께가 10 mm를 초과하고 150 mm 이하일 때, 증분은 2 mm 이하로 한다.
8.3.4 두께가 150 mm를 초과할 때, 증분은 3 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8.4 스캔 표면 준비
8.4.1 스캔 표면은 검사할 용접부 체적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8.4.2 스캔 표면은 탐촉자 결합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 물질(예. 녹, 덜렁거리는 스케일, 용접 스패터, 노치, 그루브)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
8.4.3 시험체 표면의 굴곡은 시험체 표면과 탐촉자 사이의 틈새가 0.5 mm 이상이 되지않도록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스캔 표면을 드레싱(dressing)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4.4 배관 제작 과정에서 형성되는 배관 축 방향의 용접부 캡은 원주 용접부 탐사을 위해 탐촉자를 이송 시킬 때, 탐촉자 웻지 면과 대상체 표면과의 이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사용하는 스캐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사용하는 스캐너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영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8.5 온도
8.5.1 시험 대상체의 표면 온도는 0℃에서 50℃ 범위이어야 한다.
8.5.2 만일 시험 대상체의 표면 온도가 위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장비의 적정성을 새로이 검증하여야 한다.
8.6 접촉 매질
8.6.1 배열 탐촉자에서 발생되는 초음파를 웻지를 통하여 배관 용접부 영역으로 잘 투과시키기 위하여 웻지와 배관 표면 사이에 접촉매질을 도포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8.6.2 검사에 사용되는 접촉 매질은 장비 교정과 기준 감도 설정에서 사용된 접촉 매질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6.3 배관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접촉 매질로는 CMC(carboxymethylcellulose) 또는 글리세린 또는 글리세린이 70% 이상인 물과 글리세린 혼합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이외의 다른 접촉매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검사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한다.
9. 교정 시험편 (Calibration Block)
9.1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의 성능 점검은 탐촉자와 웻지를 장착하여 결합된 성능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9.2 장비의 성능 측정과 교정을 위한 교정 시험편은 검사 대상 재료와 초음파적으로 등등한 재질(음속 및 감쇠가 같은 특성을 갖는)로 제작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AISI 1018 탄소강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을 권장한다.
9.3 교정 시험편은 음향적으로 이방성이 없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반드시 재질이 교정시험편 표면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9.4 교정시험편은 장비의 음속 교정, 웻지 지연 교정에 사용되며, 감도 교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9.5 장비의 성능 측정과 교정을 위한 교정 시험편의 웻지 접촉 표면은 검사 대상체 배관의 곡률과 같은 곡률을 가져아 하며, 웻지와 교정 시험편 사이의 틈새가 0.5 mm 이하일 때에는 곡률이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관 외경이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평면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9.6 교정 시험편에 대한 도면은 부록 A에 나타내었다.
10.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의 성능과 허용기준(Performance and acceptance criteria)
10.1 원주 용접부의 용접 결함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는 배열 탐촉자와 웻지를 장착하여 다음 항목의 성능을 점검하여 허용 한계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0.2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의 성능 점검은 ISO/DIS 18563-3에서 규정하고 있는 Group 1 시험과 Group 2 시험으로 구분한다.
10.3 Group 1 시험은 다음의 경우에 수행한다.
10.3.1 장비 수리 또는 장비의 정기적인 전자적 교정을 수행한 직후 현장 적용하기 전
10.3.2 탐촉자가 교체되었을 때
10.3.3 웻지가 교체되었을 때
10.4 Group 1 시험에 대한 시험 항목과 시험 방법 및 허용한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위상배열 장비 성능 시험 Group 1 항목과 허용 한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허용 한계
채널 할당
시험 방법은 부록 B에 나타내었다.
가장 긴 도달 시간은 반사면에서 가장 먼 진동소자와 관련되어야만 하고, 가장 짧은 도달 시간은 반사면에 가장 가까운 진동소자의 반사 신호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수신 신호의 도달 시간은 진동소자 위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진동소자의 상대 감도
이 시험은 웻지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록 C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배열 탐촉자의 배열 진동소자 중 불용 진동 소자는 16개 중 1개 이하이어야 한다. 단 불용 진동소자는 인접하지 않아야만 한다.
각 진동소자의 상대감도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불용 진동소자로 간주함.
- 장비가 진동소자에 대해 게인 보상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의 12 dB 이상
- 장비가 보상 회로를 갖추지 않았을 때, 의 9 dB 이상
포화 결여 시험
1) 각 진동 소자 채널의 포화상태를 표시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이 시험은 수행하지 않는다.
2) 반사체는 1스킵 거리에 가까운 깊이에 있는 교정시험편의 SDH를 사용한다.
3) 부록 D에 나타낸 절차와 같이 평가한다.
진폭 80% FSH인 신호에 대해 게인을 조절하였을 때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dB: 신호진폭은 95% FSH이상이어야 한다.
-6 dB: 신호의 진폭은 37~43% FSH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
-12dB: 신호의 진폭은 17~23% FSH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
입사점과 굴절각 측정
부록 E에 나타낸 방법으로 입사점과 굴절각을 측정한다.
S-스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향각 범위의 하한 값과 상한 값 중간 값에 해당하는 굴절각을 측정한다.
고정각에 의한 E-스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굴절각을 측정한다.
65° 이하의 굴절각에 대해서는 ±2°이내 이어야 하며, 65°를 초과하는 굴절각에 대해서는 ±5°이내 이어야 한다.
표 2 위상배열 장비 성능 시험 Group 1 항목과 허용 한계(계속)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허용 한계
빔 크기 평가
측면공(SDH)의 반사체를 이용하여 입사 평면에 대한 빔의 크기 평가는 부록 F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탐촉자 이송 거리 값을 기록하고, 계산된 빔 크기 값을 기록한다.
지향 어긋 각 (Squint angle) 측정
평면의 접촉면을 갖는 웻지를 배열 탐촉자에 장착하여 부록 G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수행한다.
측정 값을 기록한다.
영상점검
대비 시험편 또는 고정 시험편에 있는 두 개의 다른 깊이에 위치한 측면공의 영상 결과가 나타나도록 탐촉자를 위치시킨다.
S-scan 또는 E-scan의 2차원 영상에서 다음의 항목을 검증한다.
- 반사체의 실제 위치와 영상 위치 검증
- 측정된 빔 크기에 대한 -6dB 스팟 크기 검증
- 해당 A-scan 진폭에 대한 영상 신호 진폭 검증
- 해당 A-scan에 대한 도달시간 검증
측정 값을 기록한다.
10.5 Group 2 시험 항목과 방법 및 허용 한계와 시험 주기는 표 3과 같다.
10.6 Group2 시험은 주기적인 점검 시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점검할 수 있다.
10.6.1 공사를 시작할 때
10.6.2 검사자가 장비의 작동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10.6.3 장비가 외부 환경 또는 취급한는 도중에 충격을 받았거나 고온에서 운전되어 이상 증상이 예견될 때
10.7 검사 기관은 검사 의뢰 기관 용역 착수 전 장비의 교정 인증서와 함께 Group 1과 Group 2 시험에 대한 시험 성적서(별첨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10.8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는 Group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Group 2 시험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표 3 위상배열 장비 성능 시험 Group 2 항목과 허용 한계 및 시험 주기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허용 한계
시험 주기
육안 검사
육안 검사는 현재 사용과 장시간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손상과 마모의 어떠한 징후를 찾아내기 위하여 장비 외관과 탐촉자와 케이블과 커넥터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만일, 탐촉자가 여러 구성품으로 만들어졌다면 완전히 조립되었는지를 검증한다.
웻지는 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케이블 커넥터는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매일
진동소자의 상대감도
1) Group 1 시험에서와 같은 변수를 사용하여 Group 1의 진동소자 상대 감도 측정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새로운 평균값 이 계산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배열 탐촉자의 배열 진동소자 중 불용 진동 소자는 16개 중 1개 이하이어야 한다. 단 불용 진동소자는 인접하지 않아야만 한다.
각 진동소자의 상대감도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불용 진동소자로 간주함.
- 장비가 진동소자에 대해 게인 보상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의 12dB 이상
- 장비가 보상 회로를 갖추지 않았을 때,
의 9dB 이상
새로운 평균값 과 의 차이가 6dB보다 더 크게 강하되는 것은 신호대 잡음비가 허용할 수 있들 때만 허용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보수 하여야만 한다.
3개월 또는 장비의 성능이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때
시스템 진폭 직선성
1) 본 시험은 탐상감도를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Group 1의 포화 결여 시험 후 검사 주기 이내이면 Group 1 시험 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진폭 80% FSH인 신호에 대해 게인을 조절하였을 때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2 dB : 신호 진폭은 95% FSH 이상이어야 한다.
-6 dB : 신호의 진폭은 37~43% FSH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
`-12 dB : 신호의 진폭은 17~23% FSH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
3개월 또는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때
입사점 측정
부록 B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입사점을 측정한다.
조기에 측정된 값과 비교 하여 2 MHz이고 구경 크기가 15mm이하인 배열 탐촉자에 대해서 ±2mm이내이어야 한다.
1개월 또는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때
굴절각 측정
부록 B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굴절각을 측정한다.
S-스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향각 범위의 하한 값과 상한 값 중간 값에 해당하는 굴절각을 측정한다.
고정각에 의한 E-스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굴절각을 측정한다.
65° 이하의 굴절각에 대해서는 ±2°이내 이어야 하며, 65° 를 초과하는 굴절각에 대해서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1개월 또는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때
11. 대비 시험편 (Reference Block)
11.1 열수송관 원주 용접부의 용접 결함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의 기준 감도와 탐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KS B ISO 13588:2015에서 규정한 검사 수준 A에 해당하는 인공 결함 대비시험편을 사용한다.
11.2 대비 시험편은 시험 대상체와 비슷한 재료(예를들어 음속, 결정립 조직 구조,표면 조건에 대하여)로 만들어져야 한다.
11.3 대비 시험편의 두께는 시험 대상체의 두께의 0.9~1.5배 사이에 있어야 하며, 두께 차이는 최대 20 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11.4 대비 시험편의 곡률은 시험하고자 하는 배관 외경과 같아야 한다.
11.5 배관 외경이 300 mm 이상일 때에는 평판의 대비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11.6 대비시험편의 길이와 폭은 배관 용접부에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스캐너를 사용하여, 스캐너에 장착된 배열 탐촉자에 의해 모든 인공 결함이 적절하게 스캔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1.7 대비시험편의 인공 결함의 크기는 표 4(KS B ISO 13588의 표 A.1)에 따르고, 인공 결함은 측면공으로 그 위치는 그림 2(KS B ISO 13588의 그림 A.1)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1.8 대비시험편에는 깊이에 따라 한 개의 측면공을 갖도록 제작할 수도 있으며, 측면공의 길이()는 최소 45 mm가 되도록 한다.
표 4 - 측면공의 직경
치수단위 mm
두께 t
직경
2.5±0.2 3.0±0.2 4.5±0.2 6.0±0.2
그림 2 - 시험수준 A에 대한 권장 대비 시험편
12.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의 교정 및 설정(Calibrating and setting the Phased Array Ultrasonic Equipment)
열수송관 원주 용접부의 용접 결함 검출을 수행하는 위상 배열 초음파 탐상 장비의 교정은 배열 탐촉자에 검사에 사용할 웻지를 장착하고 이를 장비에 연결하여 검사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2.1 초음파 속도 교정 (Sound Velocity Calibration) 및 범위 설정
12.1.1 그림 3과 같이 교정 시험편에서 반경 40 mm와 반경 80 mm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배열 탐촉자를 위치시킨다.
12.1.2 E-스캔을 사용하는 경우 중간 위치의 VPA에 대한 A-스캔 신호가 나타나도록 하며, S-스캔을 사용하는 경우 스캔 계획 설정에서 설정한 조항 각 범위의 중간 각도의 VPA에 대한 A-스캔 신호가 나타나도록 장비를 설정한다.
12.1.3 두 반경에서 반사된 신호의 시간 차를 이용하여 속도를 교정한다. 이때 각 반경에서 반사된 반사 신호의 위치를 측정할 때 각각의 진폭을 전체 화면의 80%에 맞춘다.
그림 3 속도 교정을 위한 반사체와 탐촉자의 위치
12.2 각도 게인 보상 (Angle Gain Compensation)
12.2.1 S-스캔을 적용할 때에는 각도 게인 보상을 수행한다.
12.2.2 그림 4와 같이 교정 시험편에서 1.0 스킵(2.0 leg)근처에 해당는 깊이의 측면공의 반사 신호가 최대가 되도록 배열 탐촉자를 교정 시험편에 위치 시킨다.
그림 4 각도 게인 보상과 웻지 지연 교정을 위한 반사체와 탐촉자의 위치
12.2.3 각 각도에 해당되는 VPA에 의한 측면공 반사 신호의 진폭을 80%에 맞춘다.
12.2.4 E-스캔을 수행할 때에는 적용하는 모든 VPA에 의한 측면공 반사 신호를 80%에 맞춘다.
12.3 웻지 지연 교정(Wedge Delay Calibration)
12.3.1 VPA에 의한 초음파 빔이 웻지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보정한다.
12.3.2 앞의 각도 게인 보상에 사용한 측면공에 대한 반사신호의 위치가 허용 범위 이내의 위치하도록 교정 한다.
12.3.3 웻지 교정은 속도 교정을 수행한 후에 하여야 한다.
12.4 시간 보정 게인 교정(Time corrected Gain) 또는 DAC설정
12.4.1 대비시험편의 깊이가 다르게 가공되어 있는 측면공을 이용하여 TCG 또는 DAC를 설정한다.
12.4.2 이러한 TCG 또는 DAC는 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12.5 위의 교정을 수행할 때 빔의 집속 점 위치는 검사할 때의 집속 점 위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12.5.1 일반적으로 빔의 집속점 위치는 0.75~1.0 스킵 사이가 되도록 한다.
12.5.2 만일 활성 구경이 작아 근거리 음장 거리가 0.75 스킵보다 짧은 경우에는 집속하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이러한 경우 집속 깊이를 근거리 음장 거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12.6 기준 감도 설정(Reference sensitivity settings)
12.6.1 기준 감도 설정은 대비 시험편의 두께 중앙에 위치한 직경 2.5mm 측면공에 대해 수행한다.
12.6.2 TCG 기능과 AGC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에 대비 시험편의 측면공에 대한 반사 신호가 80%가 되도록 게인을 조정한다.
12.6.3 이 때의 게인을 기준 감도 H0로 설정한다.
12.6.4 이러한 기준 감도를 설정하였을 때 장비의 신호대 잡음 비를 측정하고 다음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 A-스캔 신호에 대해서는 12dB 이상이어야 함
- 영상에 대해서는 6dB 이상이어야 함
12.7 탐상 감도 설정(Scanning sensitivity settings)
12.7.1 탐상 감도는 앞의 기준 감도 H0에 6 dB를 올려서 탐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12.7.2 기준 감도 H0에서 6 dB 증가시킬 때에 포화 진동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12.7.3 포화 진동자의 존재 여부는 10.8의 Group 2 시험의 시스템 진폭 직선성 시험에 따른다.
12.8 장비의 측정 범위 설정
12.8.1 측정 범위는 용접부 체적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1.5 스킵(3 leg)~2.0 스킵(4 leg)범위로 맞춘다.
12.8.2 S-스캔을 수행할 경우 각도 범위는 8.1의 스캔 계획 설정에서 정한 각도 범위에 맞도록 설정하고, 스캔 각도 간격은 1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9 장비의 설정 점검
12.9.1 장비 설정 값은 4시간마다 확인하여야 하고, 당일 검사가 완료된 후 확인하여야 한다.
12.9.2 만일 검사가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된 후에 설정 값을 확인한다.
12.9.3 기준 감도 설정값 확인은 대비 시험편에서 수행하고, 측정 범위 설정 값 확인은 교정 시험편의 원호 반사면의 신호로 확인한다.
표 5 장비의 설정 점검 주기
감 도
편차 ≤ 4dB
특별한 조치 필요 없음 :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 가능
편차 ≻ 4dB
모든 일련의 측정 결과 확인함. 만약 결함 요인이 식별되지 않으면, 설정을 교정하고 최근 정당한 점검 이후에 수행된 모든 시험은 재수행 한다.
Note 1 필요한 신호대 잡음비가 반드시 얻어져야 한다.
Note 2 펄스 에코 시험에 대하여 4dB 편차가 적용됨
측정 범위
편차 ≤ 0.5mm 또는 깊이 범위의 2% 이하 중 큰 값을 적용함
특별한 조치 필요 없음
편차 ≤ 0.5mm 또는 깊이 범위의 2% 이상 중 큰 값을 적용함
설정을 교정하고 최근 정당한 점검 이후에 수행된 모든 시험은 재수행 한다.
13. 데이터 수집 및 보수 부위 재 시험(Retest for Repair)
13.1 데이터 수집 위치에 대한 정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PAUT 데이터 수집 준비가 완료되면 용접부 식별이 가능한 식별 기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수행 사진을 찍어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2 수정된 용접부에 대한 재시험은 원래 용접부에 대한 것과 같은 조건을(같은 시험 방법, 같은 합격 기준)따라야 한다.
13.3 보수한 용접부의 재시험 범위는 수정된 부분의 양 끝에서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14. 데이터 분석 및 합격 기준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해 획득한 데이터의 분석과 평가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수행한다.
- 위상배열 초음파 취득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평가
- 적절한 지시 표시에 대한 확인
- 불연속 지시 표시 데이터에 대한 분류
- 불연속 지시 위치와 크기의 결정
- 허용 수준에 근거한 평가
14.1 위상배열 초음파 취득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평가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한 만족할만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만족할만한 영상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정의된다.
1) 연결 장치
2) 시간 범위 설정
3) 감도 설정
4) 신호 대 잡음비
5) 포화 지표
6) 데이터 획득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에 대한 영상의 품질 평가는 ISO 9712, EN 473 SNT TC 1A에 따른 UT Level 2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품질 평가 작업자는 불만족스러운 영상이 획득되었다면 새로운 데이터를 획득(재 탐상)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3 적절한 표식에 대한 확인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영상은 용접부의 불연속적인 결함과 시험 대상물의 기하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기하학적 특징에 대한 표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 대상물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불연속에 의해 발생되는)표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패턴이나 외란이 일반적인 잡음(noise) 수준과 관련된 형상과 신호 진폭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한다.
14.4 불연속 지시 표시 데이터의 분류
불연속 표식의 진폭과 패턴의 위치는 불연속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연속 표식은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14.4.1 위치
지시 표식의 위치가 용접 축과 평행한 방향, 용접 축과 직각인 방향, 혹은 용접부를 관통하는 방향인지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14.4.2 길이
지시 표식의 길이는 용접부의 길이 방향의 치수를 말한다. 길이는 적용된 허용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
14.4.3 균열성 불연속 지시와 기공 또는 슬래그 지시의 분류
융합불양, 용입부족과 같은 균열성 불연속 지시와 기공, 슬래그와 간은 체적성 불연속 지시로 분류한다.
14.4.4 늘어선 체적성 불연속 지시
체적성 불연속 지시도 웜 홀과 같이 길이 방향으로 늘어서서 모여 있는 것에 의한 지시는 균열성 불연속 결함 지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14.5 불연속 지시의 위치와 크기의 결정
14.5.1 일반사항
앞에서 분류한 불연속 지시들은 진폭에 근거하거나, 영상을 기반하여 크기와 깊이를 산정한다.
14.5.2 진폭에 기반한 결함 크기 산정
균열성 불연속 지시의 최대 진폭은 허용 수준에 의거하여 지시의 크기 산정에 사용한다. 진폭 강하는 표식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4.5.3 영상에 의한 결함의 높이 산정
지시의 높이는 용접부를 관통하는 방향의 크기를 말한다. 지시의 길이를 따라 높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최대 크기를 나타낸 위치에서 높이를 결정한다.
14.5.4 영상에 의한 기공 또는 슬래그의 크기 산정
대비 시험편의 2.5 mm 직경으로부터 얻은 S-스캔 영상에서 2.5 mm로 평가되는 영상의 진폭 강하 값을 확인한다. 슬래그 또는 기공의 크기는 검출된 지시 영상에서 최대 진폭에 대해 앞에서 확인한 진폭 강하 값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내는 크기를 깊이 방향의 크기로 결정한다. 즉 대비 시험편에서 2.5 mm로 평가 되는 영역이 -3dB 이었다면, 실제 크기 산정에서 최대 진폭 값을 나타내는 지점에서 -3 dB를 적용한 영역을 가공 또는 슬래그의 깊이 방향 크기로 결정한다. 또한 용접부 길이 방향의 크기는 최대 진폭에서 -6dB가 되는 지점의 간격에서 빔 폭을 뺀 거리로 결정한다.
그림 5 기공 또는 슬래그와 같은 체적성 결함 지시의 크기 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의 예; 교정 시험편 3mm SDH에 의한 S-scan 영상에서 3 mm에 해당되는 영역을 설정함.
14.6 ,허용 수준에 근거한 평가 (균열성 결함에 대하여)
모든 적절한 지시 표식을 분류하고 지시의 위치와 길이를 결정한 후에는, 세부적인 혀용 수준에 근거하여 지시를 평가한다. 지시는 “합격” 혹은 “불합격”을 판정하고 그 판정 기준은 KS B ISO 5817에 의거하여 다음을 따른다.
14.6.1 지시의 그룹화
지시의 그룹화는 기록 수준 이상의 진폭을 갖는 개별적으로 합격 가능한 두 개의 지시들의 분리와 길이에 기반한다. 한 그룹의 길이는 더 이상의 그룹화에 사용하지 않는다.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조건이 만족한다면 지시의 그룹은 하나의 결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두 지시의 용접 길이 방향 간격인, 가 긴 지시의 길이의 두 배보다 적을 때 (그림 6 참조)
2) 두 지시의 용접부 횡 방향 간격, 가 두께의 절반보다 적으며 10 mm를 초과하지 않을 때
3) 두 지시의 깊이 방향 간격, 가 두께의 절반보다 적으며 10 mm를 초과하지 않을 때 이러한 구룹화된 지시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림 7 참조)
그룹화된 지시의 결합된 길이는 표 6에 해당하는 합격 수준에 대응하여 두 개의 지시 중에 더 큰 최대 진폭의 지시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림 6 그룹화된 지시에 대한 형상 구성 그림 7 지시 그룹의 길이
14.6.2 개별적으로 허용 가능한 지시의 전체 길이 총합
기록 수준 이상의 허용 가능한 지시의 전체 길이 총합은 주어진 영역의 용접 길이 내에서 단일 지시와 일렬로 정렬된 그룹 지시의 결합된 길이의 합으로 나타낸다. 주어진 용접 길이에 대해, 기록 수준 이상의 진폭을 갖는 개별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지시의 최대 전체 길이는 각 허용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용접부 길이 = 6t ( mm), 100mm( mm)
허용 수준 2 : 용접부 길이의 20% 미만
허용 수준 3 : 용접부 길이의 30% 미만
14.6.3 결함 길이 측정
결함의 길이 측정은 ISO 11666 Annex B에 따라 수행한다. B-SCAN 또는 C-SCAN에서 TCG를 이용, 평가 수준(품질 수준 C, 검사 수준 A일 때, 기준감도 -10dB)을 기준으로 하여 길이를 측정한다.
평가등급
(H0-10dB)
dB
UT PATH
결함길이 L
최대 echo
그림 8 결함 길이 평가 등급
14.6.4 허용 수준(Acceptance level)(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1. KS B ISO 19285(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PAUT) - 허용레벨)의 허용레벨 3이상일 것
표 4 – 허용레벨 3에 대한 허용기준(KS B ISO 19285)
만일 h<h2 또는 h<h3일 때,
최대 허용 길이(lmax)
l > lmax일 때,
최대 허용 높이(h2)
표면이 열린 결함
내재결함
lmax(mm)
h3(mm)
h2(mm)
h1(mm)
6mm<t≤15mm
1.5t(max. 20)
2
2
1
15mm<t≤50mm
1.5t(max. 60)
2.5
4.5
2
50mm<t≤100mm
60
4
6
3
t>100mm
75
5
8
4
15. 문서화 (Documentation)
검사 결과는 별첨의 양식의 보고서 양식에 기록한다. 검사의 기록은 ISO 9712 또는 EN 473에 따른 PAUT Level 1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분석 및 판정은 ISO 9712 또는 EN 473에 의거한 PAUT Level 2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수행된 결과가 기재되어야 한다.
15.1 지시의 기록
15.1.1 불합격이 아닌 지시
1) 진폭 평가에 의해 기준 감도의 25% 이상의 진폭의 지시는 불합격이 아닌 지시로 기록해야 한다.
2) 영상 평가(용접부 내부의 기공 또는 슬래그)에 의한 지시는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15.1.2 불합격 지시
1) 진폭 평가에 의한 불합격 지시는 최소한 지시의 형태(즉, 균열, 비용융 등), 위치 및 범위(즉, 길이)가 기록되어야 한다.
2) 영상 평가(용접부 내부의 기공 또는 슬래그)에 의한 불합된 지시는 깊이와 같은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15.2 검사의 기록
각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서는 KS B ISO 13588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15.2.1 검사 대상물에 관련된 정보
a) 검사 대상물의 식별
b) 두께를 포함한 치수
c) 소재 타입과 제작 형태
d) 기하학적 형상
e) 검사될 용접 접합부의 위치
f) 용접 공정과 열처리 공정에 대한 기준
g) 표면 조건 및 온도
h) 제조 공정 단계
15.2.2 장비와 관련된 정보
a) 위상배열 장비의 제조사와 형태(필요한 경우 스캐닝 매커니즘과 제조 식별 번호포함)
b) 위상배열 탐촉자의 제조사, 형식, 주파수(진동자의 수와 크기, 웻지의 재료와 각도, 필요한 경우 제조 식별 번호를 포함)
c) 교정 시험편의 세부 사항 (필요한 경우 제조 식별 번호 포함)
d) 사용된 접촉매질의 형식
15.2.3 검사 기술과 관련된 정보
a) 시험 수준 및 시험 절차에 대한 문헌
b) 시험의 목적과 중요
c) 데이터와 좌표계에 대한 세부 사항
d) 범위 및 감도 설정의 방법과 사용된 값
e) 신호 처리의 세부 사항과 스캔 증분의 설정 값
f) 스캔 계획 설정
g) 불연속 크기 산정 방법 (규격을 적용하였다면 규격 번호, 만일 규격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그 방법)과 합부 판정 기준
15.2.4 위상배열 설정에 대한 정보
a) 증분 (E-Scans) 혹은 각도 증분(S-Scans)
b) 진동소자의 피치와 틈새 치수
c) 집속 깊이 (교정은 탐상과 같아야만 한다)
d) 실제 구경의 크기, 예를 들면 진동소자의 수와 폭
e) 사용된 웻지에서 허용 굴절각 범위(제조사의 제시된 값)
f) 문서화된 교정, TCG, 그리고 각도 게인 보상
15.2.5 검사 결과에 관련된 정보
a) 위상배열의 원 데이터 파일
b) 검사된 용접부 전체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미지
c) 불합격 지시가 발견된 부분이 있는 위상배열 영상(C-스캔 및 S-스캔 영상)과 A-스캔 신호
d) 적용된 허용 한계
e) 분류, 적절한 표식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평가 결과가 기록된 표 형태의 데이터
f) 기준점과 좌표에 대한 세부 사항
g) 시험 날짜
h) 검사자 이름, 서명 및 자격 사항
15.3 PAUT의 수행 위치 및 인식기호는 혼돈되지 않도록 용접번호, 검사 연월일, 용접사에 대한 정보(성면 또는 식별 번호)를 표기하여 검사 수행 과정과 함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며, 촬영 사진은 보고서에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15.4 검사 보고서에는 모든 용접부 전체를 검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전체의 C-scan 영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림 9 참조)
15.5 불합격이 아닌 지시를 지닌 영상에 대해서는, 지시가 나타난 C-스캔 영상을 확대하여 지시의 길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위에서 가장 높은 진폭을 나타내는 위치에 커서를 두어 A-스캔 신호와 S-스캔 영상을 함께 나타냄으로써 불합격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5.6 불합격 지시가 있는 용접부에 대해서는 불합격된 부위의 C-scan 영상을 확대하여 나타내어 결함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진폭을 나타내는 부위에 커서를 두어 이 위치의 A-스캔 신호와 S-스캔 영상을 함께 나타내어 불합격 지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및 확인에 필요하다면 B-스캔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림 10과 그림 11 참조)
15.7 검사 완료 된 PAUT 결과는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각 보고서가 첨부되어 용접 번호를 명시, 봉투에 넣어 바인더로 철한 후 (검사결과 전산파일은 과업완료 시) 제출하고, 각 구간별 시험부분 목록 및 용접번호를 넣어 검사개소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림 9 불합격 지시가 없는 용접부 검사 C-스캔 영상
그림 10 불합격 지시를 지닌 용접부 검사 C-스캔 영상
15.8 속성정보는 엑셀파일(Microsoft Office 2000이상) 형태로 과업 내용서에 기재된 속성 정보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규격에 맞게 작성한다. 작성된 속성정보는 DVD-ROM 내용의 이미지 정보로서 DVD-ROM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10 불합격 지시에 대한 S-스캔 영상과 A-스캔 신호 및 B-스캔 영상
16. 검사 후 조치 사항 (Action to be taken post-test)
검사를 마친 검사부위는 검사를 수행하면서 적용하였던 접촉매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자연 상태에서 건조되도록 한다.
17. 환경 안전 관리 (Management of safety)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검사자와 각종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배관공사 안전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18. 용역 착수 전 제출 서류
1) 절차서 (본 시방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함)
절차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스캔 계획 설정
- 대비 시험편 도면
2) 장비 교정인증서
3)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Group 1 및 Group 2 시험)
부 록
부록 A 배관 원주 용접부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를 위한 교정 시험편
1) 교정시험편은 검사 대상재료와 초음파적으로 동등한 재료를 사용하고 음속 이방성이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2) 위상 배열 초음파 탐상 교정시험편의 탐촉자 웻지 접촉면 R은 검사 대상 배관의 곡률에 맞거나, 웻지가 접촉되었을 때 접촉면 최대 틈새가 0.5 mm이하가 되는 곡률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직경이 300 mm(12 inches)이상인 배관을 검사할 때에는 평면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A.1 교정 블록의 도면 부록 B 채널 할당 시험 방법
1) 배열 탐촉자에 웻지를 장착하고, 부록 A에 나타낸 위상배열 초음파탐상 교정 시험편의 57도 경사면을 반사면으로 사용한다.
2) 그림과 같이 배열 탐촉자를 위치시키고 탐상검사에 사용할 모든 진동소자를 하나 하나씩 차례대로 구동하여, 각각의 진동소자에 수신된 신호의 도달 시간을 측정한다.
3) 이 때 펄스 전압은 실제 탐상에 적용되는 값과 같은 전압을 사용하여야 하면, 수신기의 증폭률은 포화되지 않도록 게인을 조절하여야 한다.
4) 본 측정을 하는데 기록해야 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펄스 전압
- 증폭률
5) 각 진동소자 및 채널에 해당되는 신호의 시간을 기록하고, 그래프를 그린다.
6) 만일 B-scan 영상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B-scan 영상을 그래프로 대신할 수 있다.
그림 A.2 채널 할당 시험방법 부록 C 상대 감도 평가 방법
1) 웻지를 장착하지 않은 탐촉자를 일정한 두께를 갖는 시험편에 접촉시킨다.
2) 각 진동 소자를 차례대로 구동하여 각각의 저면의 에코 진폭을 나타낸다. 이때 인가하는 전압은 검사에 사용할 전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각 진동 소자에 수신된 에코의 진폭을 측정한다.
4) 각 진동소자의 상대 감도() 는 dB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 개개 진동소자의 진폭
: 모든 진동소자의 평균값
5) 결정: 불용 진동소자를 제외한 각 진동소자의 진폭의 평균 값으로 정함
6) 각 진동 소자의 감도의 편차가 에 대해 3dB 이상을 보이는 진동소자는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
7) 보상 게인은 ±12dB로 제한되며, 보상된 진동소자는 보상 게인 값과 함께 기록하여야만 한다.
부록 D 포함 결여 시험 방법
1) 탐상검사에 사용할 탐촉자에 웻지를 장착한다.
2) 펄스 전압 및 시간 지연 법칙(또는 집속 법칙)은 탐상검사와 동등하게 설정한다.
3) 반사체에 의한 신호 진폭이 전체 화면 높이 (FSH)의 80%가 되도록 게인을 조절한다.
4) 게인을 2 dB올려 신호의 진폭이 101%보다 약간 더 올라가는지를 확인한다.
5) 게인을 초기 값으로 되돌린 후에 6dB를 낮추고 또 6dB를 더 낮추어 신호 진폭이 근사적으로 40% FSH와 20% FSH로 낮아지는지를 확인한다.
6) 이 시험은 모든 집속법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부록 E 입사점과 굴절각 측정 방법
E.1 입사점을 결정하고 굴절각을 측정하는 방법
1) 이 경우에는 STB-A1 또는 ⅡW 교정 시험편 또는 ISO 2400에서 규정한 No. 1 교정 시험편을 사용한다.
2) 그림 A.3의 왼쪽 그림과 같이 탐촉자의 위치를 조절하여 R100인 원통 반사면에 의한 반사 신호를 최대로 맞춘다. 이 때 신호는 포화되지 않도록 게인을 조절한다.
3) 입사점은 R100 원통면 중심을 표시한 중심선과 일치되는 지점으로, 웻지 전면으로부터 위치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4) 그림 A.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측면공(직경 50 mm)의 반사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탐촉자를 위치시킨다.
5) 탐촉자의 위치를 조절하여 반사 신호를 최대가 되도록 한다.
6) 앞에서 결정된 입사점의 위치와 일치하는 교정시험편에 새겨 놓은 눈금(각도)을 굴절각 으로 결정하고 기록 한다.
그림 A.3 입사점 측정(왼쪽) 이후 굴절각 측정(오른쪽) 방법
E.2 입사점과 굴절각을 동시에 결정하는 방법
1) 위상배열 교정 시험편의 수직으로 나열된 5개의 측면공을 이용한다.
2) 그림 A.4의 왼쪽 그림과 같이 배열 탐촉자를 위치시키고 각 측면공에 의한 반사 신호를 최대가 되도록 탐촉자의 위치를 조절한다. 이 때 펄스 전압은 탐상 작업에 적용할 전압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신호는 포화되지 않도록 한다.
3) 각 측면공의 신호가 최대가 될 때의 측면공의 수직 깊이 와 측면공의 수직 중심선에서 웻지의 전면까지의 거리 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그래프에 그린다. (그림 A.4 참조)
4) 그림 A.4의 오른쪽 그래프 같이 입사점과 각도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입사점은 그림 A.4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낸 에 대응되며, 굴절각은 측정된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어진 각도 에 대응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림 A.4 위상배열 교정시험편의 측면공를 이용한 입사점과 굴절각 동시 측정 방법
부록 F 빔 크기 측정 방법
1) 이 시험은 검사와 같은 장비 설정을 하여 수행한다.
2) 교정 시험편에 탐촉자를 놓는다.
3) 입사 평면이 구멍 측에 대해 수직하도록 놓고 초음파가 집속되는 지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SDH에서 반사 신호를 얻도록 탐촉자를 움직인다.
4) 최대 반사 신호에 대해 각 진동소자의 포화 결여 점검을 수행한다.
5) 탐촉자를 움직여 6 dB 진폭 강하가 되는 탐촉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6) 빔의 크기()는 6dB 진폭 강하 지점 거리와 굴절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값이 된다. 즉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굴절각 ,
: 6dB 강하 지점 거리
부록 G 지향 어긋 각 측정 방법
1) 검사에서 곡률을 갖는 웻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자연 굴절각을 갖는 평면 웻지로 교체한다.
2) 그림 A.5와 같이 위상배열 초음파 탐촉자를 교정블록의 측면에 위치시킨다.
3) 탐촉자를 전후 이송하고 목놀림 하여 측면 모서리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최대가 되도록 한다.
4) 신호가 최대가 되었을 때 탐촉자의 중심선과 반사면의 수직선 사이 각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5) 이 때 장비의 펄스 전압은 탐상에 사용하는 값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같은 집속 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A.5 지향 어긋 각 측정 방법
제11편 신관삽입공법
제11편 신관삽입공법
<hp:titleMark ignore="1"/>제1장 PIP-3D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 내에 관로 공사 중 건설신기술 815호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과 이를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PIP-3D)”이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정
본 시방서 외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KCS)”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B 0845 강용접부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 등급분류
(2)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3)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4)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5)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6)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7) KS F 4929 세라믹 메탈계 함유 수지 방수방식재
(8) KS D 8502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9)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10)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11)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헙방법 및 결함자분모양의 등급분류
(12) KS B 0816 침투탐상시헙방법 및 결함지시모양의 등급분류
1.4 용어의 정의
(1) 본 시방서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KCS)”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당사자는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계약당사자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세정전,후 육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접부 체크시트, 현장 용접부 도막두께 체크시트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관자재는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과 이를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PIP-3D)에 따라 제작한다.
2.1.2 적용규격
관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등에 관하여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원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2) 내부도장
① 수도법에서 정수된 물과 접촉하는 자재는 위생안전기준인 "KC 인증제품"을 사용 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공법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수도용 강관으로 KC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 내·외부도장
구분
기존관 내부
노출부(작업구내)
외부면
관사이 간극
150㎜이하
징크프라이머
3층 PE피복관 등
150㎜이상
3층 PE피복관
내면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수도용 액상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도료 등의 KC인증 제품
② 도료의 품질은 도료의 장기 내구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도료)의 기준 또는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등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2-2 에폭시 수지도막의 품질규정
항
목
일반품질/장수명 품질
도 막 의 품 질
도막 두께 ㎜
공장기계 도장
0.4이상 / 0.6이상
현장용접부 손도장
0.5이상 / 1.0이상
도막의 외관
칠의 얼룩 갈라짐 없음
내굴곡성
굴곡변 38㎜ 합격
내 추 낙하성(내 추 낙하 높이)
300㎜ (간접 500㎜)
부착성 (DOLLY TEST)
10 MPa이상
저온. 고온 반복성
10사이클 이상 없음
내 중성염수 분무성
750시간 이상 없음
내습성
300시간 이상없음
온도구배시험20˚C / 50˚C 부풀음 5이하 밀도 4이하
공장기계도장
28일간
현장용접부 손도장
10일간
(3) 외부도장
① 기존관 내부에 부설되는 신설관의 외부도장은 부착력을 위해 징크 프라이머로 한다.
단, 기존관이 강관이고, 기존관과 신설강관과의 편면간극이 150㎜가 넘어 부력 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식 방지를 위하여 3층 PE피복관을 사용해야 한다.
② 징크프라이머의 두께는 KS M 6030의 기준(50㎛)과 NACE 국제도장감리협회에서 제시한 Weathering 내후성 결과에 따라 건조도막 두께를 50 - 75㎛ 이내로 한다.
③ 노출되는 해당관은 3층 PE피복관을 사용한다.
④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2 제조방법
2.2.1 원관의 제작 및 재질
(1) 원관의 화학성분 중 탄소는 0.20% 이하이어야 한다.
(2)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씸 또는 스파이럴 씸 용접에 따라야 한다.
(3) 관 양 끝단은 인사이드 베벨 형상으로 하되 현장에서 용접시 벗김이 필요 없는 도료가 도포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4) 원주 및 소켓방향에 설치된 소켓(또는 가이드)은 상·하부로 절반씩 각각 위치되게 용접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길이는 절반의 좌우 각 2㎜±0.5㎜ 작게 작은 반원을 형성하며, 그 크기는 두께 3㎜∼6㎜, 폭은 30㎜∼60㎜이다
(5) 상하좌우에 정치(배열)용 “”러그의 부착위치와 크기 및 두께는 관경에 따라 변하므로 설계에 의한다
2.2.2 허용오차
(1) 관의 길이는 +는 2㎜이내이고 -는 허용치 않는다.
(2) 선행관과 후행관의 지름 허용오차는 배열오차 2㎜이내 이어야 한다.
(5) 베벨엔드 내면 베벨이며 각도는 22.5˚+0.5˚ (2단베벨일 2단베벨은 15˚+0.5˚로 한다)
(6) 강관의 양 끝단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하여 미 피복 상태로 남겨둬야 하며 현장반입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고 별도 지시가 없으면 다음 표.2-3에 따른다.
표. 2-3 관단부 도장
관경(㎜)
개선방청제(㎜)
프라이머 1회도장(㎜)
D800 ∼ 1100
30
50
D1200 ∼ 1650
30
70
D1800 ∼
30
120
(7) 외부 도복장의 끝부분은 30°이하의 경사각을 형성하여야 하며, 현장 용접시공시
현장 벗겨냄이 없이 용접 가능한 특수 방청재가 도포되어 있어야 한다.
3. 시공 전 처리
3.1 작업구
3.1.1 작업구 위치
(1) 작업구 설치는 기존배관의 지상조건·배관형상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보다 경제적인
위치를 설정한다.
(2) 일반적으로는 기존배관의 곡부를 확인하여 그 곡부에 작업구를 설치 하고, 설치 간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3.1.2 작업구간 거리
(1) 윈치를 사용하여 강관을 운반할 경우의 윈치는 와이어의 길이가 작업구간 거리이다. 단, 밧데리카 등을 사용할 경우는 거리에 제약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케이블은 용접기에서 200m정도가 한계이지만 케이블을 두껍게 제작하는 방법으로 작업구간 거리를 늘린다.
3.1.3 작업구 구조
(1) 작업구의 구조는 현장 조건에 ① H-빔 + 토류판 ② 쉬트파일 ③ 케이싱 작업구 또는 라이나플레이트의 3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3.1.4 작업구의 형상·치수
(1) 규격
직업구의 크기는 작업구 구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므로, 직업구내 필요 최소 공간은길이(투입강관의 길이 + 0.8m), 폭(투입강관 구경 + 1.2m)로 구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적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작업구의 형상·치수
(2) 작업구 깊이
작업구 깊이는 기존관 하단의 60㎝이지만, 지하수 유출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의 효율성과 관로의 안정성을 위하여 작업구 깊이를 기존관의 중심아래 10㎝까지 터파기하고 기존관의 상부만 개폐할 수 있다.
(3) 바닥면 처리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평균 콘크리트를 5∼10㎝정도 타설한다. 단, 지하수 유출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생략 하거나 부직포 포설로 대체할 수 있다
3.2 시공 전 처리
3.2.1 관내부의 안전조치
(1) 작업자나 감독원이 기존관 내부를 출입할 때 관 내부에 가스가 충만되어 있을 수 있고, 가스가 충만되어 있으면 가스중독이나 가스폭발 등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항시 가스검지기에 의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를 사전에 측정해서 가스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기존관내로 진입해야한다.
(2) 관 내부에 사람이 투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편성하고 외부 밀폐공간 감시인의 통제하에 작업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접 작업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수 있도록 관련 영상장비를 설치해야한다.
(4)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작업 착수전 작업시연 및 응급 환자 발생 후송 등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5) 기존관내 출입전(관세척, 관내부측량, 신관이동, 용접 등을 위한 작업) 흡기-배기 공정을 반드시 충분히 시행하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갖춘 후 출입하여야한다. 특히 관내 상수도 이토후 출입시에는 산소마스크 등 안전방비를 갖추고 출입한다.
3.2.2 기존관 보강
(1) 시공전 관내부의 상태를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붙임1”의 “표. 9-2 관로상태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기존관과 기존관 사이의 벌어짐으로 인하여 신설관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캐스터의 진행에 이상이 없게 부분 메움처리 한다.
(3) 기존관 변형으로 인한 침투수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 처리를 시행한다.
(4) 불필요한 분기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몰탈 등으로 폐쇄한다.
3.3 환기와 조명
3.3.1 환기
(1) 기존관내 공사 중에 발생하는 공기오염을 자연환기에 의해 환기할 수 없는 경우, 강제 환기장치에 의해 환기한다.
(2) 기존관 내 작업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과 소요환기량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① 용접 흄에 대한 환기량 = 흄 발생량×용접기 대수×아크타임비율(40∼60%) / 허용 먼지농도
② 유기 용제에 대한 환기량 = 0.04×작업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gf)
③ 작업자의 호흡에 대한 환기량 = 3 m3/min/인×작업인원 수
(3) 용접작업 또는 도장 작업중 큰쪽을 필요 환기량으로 하며 환기의 판정은 풍속으로 한다.
(4) 평균풍속은 필요환기량 /(60×π×관내경 /4)
(5) 관내의 산소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18%이상을 유지한다.
(6) 기존관내의 환기량, 환기기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조명
(1) 기존관내의 조명의 개소 및 밝기 등을 포함하는 조명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2) 직접 작업을 행하는 개소의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
(3) 통로구간에도 통행의 안전 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설관 운반기구 및 안전모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3.4 세관공
3.4.1 세정 기준
(1) 기존관 내면의 녹, 융기물, 퇴적물 등 삽입을 저해하는 이물질에 의해 신설관의 이동과 부설에 방해 받지 않도록 세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붙임1”의 “표. 9-3 세정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4.2 세정 방법
(1) 기존 노후관내는 고압세정기를 이용한 세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녹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필요시 전동 그라인더로 추가 시공한다.(SSPC-SP2)
(2) 세정 전 관내 설치된 관로 부속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견된 관로부속물이 세정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거 후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기존 관체의 표면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과거에 누수발생 등으로 박아 놓은 목침이나 용접부위 등이 돌출되어 관삽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표면 처리 한다.
(4) 고압살수의 과대한 압력으로 모관의 손상이 없도록 압력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며 주의 하여 세정한다.
3.4.3 세척수 처리
(1) 세정작업 후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분리수거를 위해 작업구 바닥에 비닐커버, 부직포, 거름망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로 인해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강력 흡인차로 흡인하여 처리한다.
(2) 세정작업 후 발생되는 슬러지는 세정수의 흐름에 의한 자연배출을 유도하고, 자연배출이 안된 나머지 슬러지는 마대에 담아 운반한다.
(3) 관세척수는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4.4 체류수 처리
(1) 단수 후, 단차에 의한 자연배수를 실시한다.
(2) 자연배수후 남은 관내 잔류수를 이토밸브에서 펌프를 이용 강제 배수한다.
(3) 이토밸브가 없는 관저부의 경우, 인근 작업구 또는 관내의 압력이 낮아지면 관 상단을 천공하여 강제배수 시킨다.
(4) 적당한 배수구가 없는 관의 (凹)부는 부유형 포터블 펌프를 이용하여 단계별 이송하여 배수시키는 연계밸브를 실시한다.
4. 측량 및 관분할도
4.1 측량일반
4.1.1 기준점
(1) 기준점은 4급 기준점 작업에 준하여 설치 관측 한다.
(2) 작업구 인근에 GPS기준점 최소 2점을 관측한다.
(단, 기존 관리 기준점을 활용 할 수 있음.)
4.1.2 보조점
(1) 보조점 관측시 TotalStation, Level을 사용한다.
(2) 기준점을 이용하여 배관의 전 후단에 각 2점을 결합트래버스 또는 폐합트래버스로 보조점을 설치한다.
4.1.3 3D 측량
(1) 기준점 또는 보조점을 이용하여 3D 측량을 실시하여 포인트클라우드 (PointCloud)
데이터를 취득한다.
(2) 사용 장비는 3D 측정 장비(Scanner)를 이용한다.
(3) 측량간격은 관경을 작을수록 측량 간격은 줄어들어야 된다.
(4) 곡선 부분은 전후 10m 이내로 한다.
4.1.4 데이터 처리
(1) 취득된 포인트클라우드(PointCloud)를 합성에 필요한 파일로 변환한다.
(2) 변환된 포인트클라우드(PointCloud)를 합성 한다.(합성오차는 30㎜ 이하 이여야 한다.)
(3) 합성된 포인트클라우드(PointCloud)를 이용하여 정밀한 모델링 작업을 실시한다.
(4) 모델링 작업 후 관분할도 작성에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한다.
4.2 형상복원측량
4.2.1 일반사항
(1) 기존관의 형상복원은 3D 스캔측량으로하며 곡선구간이 없는 직선구간은 3D스캔측량을 생략하고 일반 측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기존관의 곡률, 길이, 높낮이 차이 등의 배관 상태를 고려하여 3D 스캔측량의 지상과 지하의 측량 순서를 정한다.
(3)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여 측량할 때, 지상타겟과 지하관로타겟이 한 방향으로 보이게 설치한 후 스캔측량해야 한다.
(4) 지하관로를 측량할 경우 지상보다 빛이 약하기 때문에 측량간격을 좁혀 측량한다.
(5) 측량결과가 당초의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배관계획 및 시공계획(공정표)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4.2.2 현장계획
(1) 사전에 설정한 작업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상레이저측량은 요구 밀도, 응용분야, 작업지역 대상물 재질 특성, 대상물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점군 간격을 선정한다.
4.2.3 지상레이저측량
(1) 지상라이다로 표지 및 작업영역을 미리 선정한다.
(2) 작업지역에 설치된 표지에 대해 지상레이저측량 및 정밀표지측량을 수행한 후, 정확한 표지 중심점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한다.
(3) 작업 범위를 설정한 후 지형지물에 대한 지상레이저측량을 수행한다.
(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충분한 밀도로 점군이 취득되고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 작업지역 내 대상물의 외곽부분에 대한 충분한 점군이 형성되도록 스캐닝작업을 수행한다.
(6) 스캐너의 수평시야각은 5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군을 접합시키기 위해서 최소 20%를 중복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7) 점 간격이 너무 넓거나 스캐너와 대상지역이 예각을 형성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4.2.4 데이터 전처리
(1) 지상라이다로부터 취득된 원시자료는 지형지물에 의해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원시자료는 표지 또는 특징점에 의해 정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합된 자료는 육안검사를 통해 정합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원시자료는 측량기준점에 의해 좌표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좌표등록 시 사용되는 기준점은 원시자료 전체에 균일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4) 원시자료는 점 밀도, 응용분야, 작업지역 대상물의 재질특성, 그리고 지상라이다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필터링 되어야 한다.
4.2.5 성과품목
(1) 장비성능기준서 및 장비제원
(2) 측량기준점조서
(3) 지상기준점측량 점군 조서
(4) 지상기준점측량 작업일지
(5) 지상레이저측량 기계설치점 위치도
(6) 원시자료 점검조서
(7) 최종성과완료보고서
(8) “붙임1”의 “표 9-4 3D 스캔 체크리스트”
(9) 서울시 GIS등록이 가능한 변환 파일
(10) 기존관로 내부 3D측량, 세척 후 기존관 상태조사 결과 보고서
4.3 관분할도 작성
(1) 형상 복원된 기존관에 신설관을 3D로 배열한다.
(2) 배열 강관의 길이는 작업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3) 공장 제작이 용이하도록 관분할도를 작성한다.
(4) 관로내에 삽입되는 강관은 번호를 매기어 관리한다.
(5) 관분할도는 사용되는 강관은 이형관이며, 이형관을 길이로 표기하여 작성한다.
(6) 테이퍼는 단면 테이퍼와 양면 테이퍼로 나뉘며 그 형상과 표기방법은 아래 그림. 4-1와 같다.
그림. 4-1 테이퍼의 형상과 표기방법
5. 강관의 반입 및 고정
5.1 강관의 반입
(1) 시공자는 강관의 반입 전에 기존관 검사를 실시하여 기존 관체의 손상부분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강관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의 기능,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최적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작업구(입구)에서 강관을 운반용 대차 또는 캐스터를 장착 할 때는, 중심을 맞추기 위한 위치조정 작업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강관의 상하 흐름 방향,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반입 중 이탈하지 않도록 대차 또는 캐스터의 고정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4) 반입에 있어서는 강관은 물론 갱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강관과 갱벽의 간극에 유의 하며 특히 배터리 차에 의한 운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엄수하여 사고예방에 힘쓴다.
(5) 강관의 반입시 고무매트(mat) 또는 비닐코팅을 부착시키거나 깨끗한 고무신 또는 슬리퍼 등을 신어 도장면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기존관내에는 징크프라이머 또는 3층 PE피복관을 반입하여 배관하고, 작업구 등의 노출부에는 pe피복 강관을 반입·배관 하여야 한다.
(7) 노출부에 부설되는 pe피복 강관은 당해 작업구간 중 제일 긴 강관과 동일한 크기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관이 있는 경우에는 노출부쪽에 반입·배관하지 않고, 개량구간 내측에 위치하도록 반입하여 배관한다.
5.2 강관의 고정 및 부상방지
5.2.1 강관의 고정
(1) 관의 동심은 피스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임시 용접 후 제거한다.
(2) 선행관과 후행관의 단차의 허용치는 2㎜이하로 시공되어야 한다.
(3) 강관의 고정은 대차 또는 캐스터로 고정위치까지 운반한 강관을 기존관, 세그먼트 또는 설치용 문형 등을 이용하거나 레버 블록이나 쟈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4) 대차(또는 캐스터)를 이용하여 강관을 반입한 경우, 설치작업의 한 예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 5-1와 같다.
① 반입한 강관을 기존관에 레버블록 등으로 잡아당겨 상·하의 위치를 맞추고 소켓 (또는 뒷받침쇠, 끼움가이드부재)위에 임시로 위치시키고 피스 등을 사용하여 임시 용접한다.
② 신설관 뒤쪽을 쟈키 또는 레버블록 등을 이용해 받침보다 높게 들어, 임시 위치 시킨다.
③ 안전을 확인한 후 대차를 뽑고(캐스터를 철거) 피스 등 임시시설을 철거한다.
그림. 5-1 강관반입 예시
5.2.2 부상방지공
(1) 강관의 부상방지공사는, 배관이 부분적으로 완료되고 강관과 갱벽의 간극에 뒷채움재 등을 주입할 때, 강관의 부상 방지와 강관의 고정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2) 부상방지재의 형상, 부착 위치, 설치 방법은 부력에 의해 절손 되거나 강관이 국부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3) 부상방지재의 장착 방법의 사례를 나타내면 그림. 5-2와 같다.
① 기존관과 신설관의 간격이 넓은 경우
② 앵커 밴드 방식
③ 기존관과 신설관의 간격이 좁은 경우
그림. 5-2 지지대 방식
(4) 기존관의 재질이 강관인 경우 부상방지재와 신설강관의 접촉면은 전기적으로 절연한 구조이어야 하므로 고무시트 또는 PE판 등의 절연재로 설치하고, 설치후 기록사진 촬영과 동시에 즉시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 하여, 시공 즉시 검측할수 없는 여건에 대비하여 시공성을 확보한다.
(5) 그림. 5-2의 ①②의 경우, 기존관이 강관이고 기존관과의 간격이 150㎜이상인 경우, PIP강관 설치 작업 중, 강관 표면의 훼손으로 인한 전식방지를 위하여 징크리치관 대신 PE관을 사용한다.
(6) 그림. 5-2의 ③의 부상방지재는 “L”형강 또는 접착제등으로 고정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7) 그림. 5-2의 ③의 부상방지재는 최소 4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붙임1”의 “표. 9-5 배관 및 용접 체크리스트”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 용접
6.1 용접공
6.1.1 용접사 자격
(1)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6.1.2 용접사 현장시험
(1)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2)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6.1.3 자동용접 시공자
(1) 자동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용접기의 조작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한다.
6.2 가용접
(1) 가용접은 중심잡기 작업과 병행해서 기존관과의 턱솔, 진원도, 루트간격을 막대 쟈키, 맞춤구 등의 치구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를 조정하면서 맞춤을 한다.
(2) 임시용접은, 본 용접과 같이 블로-홀과 균열 등의 유해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다.
(3)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4) 가접 순서에 대해서는 시공방법에 의한 결과이지만 가접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가용접 비드 길이는 표. 5-4의 수치 이상으로 한다.
표. 6-2 가용접 비드 길이
판 두께
비드 최소길이 (㎜)
3.2≦t<25
40
t≧25
50
6.3 용접 작업
(1) 강관의 용접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용접해야 한다. 용접 방법으로는 피복아크 용접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공 조건에 따라서는 자동 용접법도 채택할 수 있다.
(2)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캐일,슬래그, 두터운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3) 접합면은 부드럽고 균일해야 하며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용접 작업 중에는 관내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 시킨다.
(5) 블로-홀,핀홀, 용입부족, 균열 등의 유해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다.
(6)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는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 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8)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9)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0) 가접한 이음부는, 수동용접 또는 자동용접으로 접합하지만, 용접작업은 일반적으로 소켓면을 이용한 한쪽면 끼움가이드부재용접 또는 양면 용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모서리 형상의 예시는 그림. 5-7과 같다.
그림. 6-1 모서리 형상
7. 방식 공사
7.1 도장 일반
7.1.1 사용도료 종류
(1) 무용제 에폭시 수지 도장
(2) 에폭시 수지 도장
(3) 우레아 수지 도장
(4)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도장
(5) 기타 KC인증 도장
- 표면처리 범위, 방법 및 처리 그레이드는 그림 7-1, 도장범위를 그림 7-2에 양생테이프 붙임은 그림 7-3과 같다. (장수명 도장에 한함)
그림7-1 표면처리 범위, 방법 및 처리 그레이드
그림7-2 도장 범위 그림7-3 양생 테이프의 붙임의 예
7.2 표면처리
(1)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흄은, 용접후 신속히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2) 슬러그 제거 및 비드의 현저한 요철의 성형을 그라인더로 행함과 동시에 스팟터, 가용접 피스 흔적 등의 도막에 유해한 돌기 또한 그라인더로 제거하여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3) 먼지, 흙이 뭍어있을 때에는, 수건으로 닦아낸다. 수분이 묻어 있는 때에는, 마른수건 으로 닦아낸 다음, 건조 시킨다. 유분이 뭍어 있는 때에는, 용제를 포함한 수건으로 제거한다.
(4) 공장 무도장부는, 로터리식 하지처리 공구로, SSPC-SP11의 등급으로 마무리 한다.
(5) 공장 프라이머부는 현장용접의 용접열등에 의해 소손된 부분, 발청된 부분, 쇠가 노출된 부분은, 블라스터식 하지처리 공구로,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SSPC- SP11의 등급으로 마무리 한다.
(6) 공장 프라이머부 (건전부) 는, 디스크샌더 등으로 표면을 면갈이 한다.
(7) 공장 도장부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표면의 면갈이를 한다. 공장 도장부의 면갈이 범위는 폭을 약 25㎜로 하고, 단부는 디스크샌더 등으로 테이퍼를 준다.
7.3 도장의 방법 (장수명 도장에 한함)
(1) 도료는, (도료제조업자의 보고사항)에 나타낸 유효기간내에 사용한다.
(2) 도료의 가온은, (도료제조업자의 보고사항)에 나타낸 온도범위 내로 한다.
(3) 표면처리 후에, 현장 프라이머를 도장한 후, 도료를 도장 하고 프라이머와 도료, 및 도료 상호의 겹쳐바름 간격을 확보한다.
(4) 도장작업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7-4 참조)
① 1층째는 규정 도막 두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강관경에 맞추어 곡률 가공한 빗살형 헤라를 사용하고, 용접비드도 포함하여 파도모양이 되도록 도장한다.
② 2층째는, 강관경에 맞추어 곡률가공한 고무헤라로 첫 층째에서 형성된 파도형상 도막의 凹(요)부를 묻는것 같이 도장한다.
그림7-4 도막 단면
③ 3층째는, 강관경에 맞추어 곡률 가공한 헤라로 마무리 도장을 한다.
(5) 공장 도장부와의 겹쳐바름 범위는 폭 약 20㎜로 한다.
(6) 도막에 이물의 혼입, 칠의 얼룩, 핀홀, 미도장부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도장한다.
(7) 겹쳐바름은, (도료제조업자의 보고사항)에 나타낸 겹쳐바름 간격에 따른다.
7.4 도막의 양생 (장수명 도장에 한함)
도막의 양생은, 다음과 같다.
(1) 도막은, 지촉건조 까지의 기간에, 먼지, 수분이 부착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도막은, 자연건조 한다.
7.5 도막의 품질 (장수명 도장에 한함)
도막의 품질은, 표1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1 도막의 품질
항 목
규 정
적용시험 조건
도막의 외관
이물의 혼입, 현저한 칠의 얼룩, 미도장 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임.
7.6.1
도막의 두께
도막의 두께는, 프라이머를 포함하여 공장 도장부는 0.6㎜, 현장도장부는 1.0㎜이상
7.6.2
핀홀
불똥이 발생하는 것 같은 결함이 없음.
7.6.3
부착성
(DOLLY TEST))⁾
10MPa이상
7.6.4
주⁾ 부착성(DOLLY TEST)은 공사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7.6 도막의 시험 (장수명 도장에 한함)
(1) (도막의 외관) 도막의 외관은, 눈으로 보아 행한다.
(2) (도막의 두께) 도막의 두께 시험은, 전자식 도막두께 측정계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핀홀) 핀홀의 시험은, 핀홀 탐지기를 이용하여, 4,00 ~ 5,00 V / 0.1㎜당의 전압을 걸어, 불꽃 발생의 유무를 조사한다.
(4) (부착성) 부착성 시험은, 돌리 테스트(DOLLY TEST)에 의한다.
(5) (도장공 기능검사) PIP내면도장의 작업자는 아래의 “도장공 사전 기능시험”에 합격자 만이 시공할 수 있다.
① 도장공 응시자는 250㎜내외 크기의 시편을 작업플로우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② 도장공 합격기준은 현장검사(표면처리)와 외부검사(도막의 품질기준)으로 한다
③ 현장검사는 현장에서 표면조도 측정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현장 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가 완성한 시편은 감독원에게 제출하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신기술 개발사에게 제출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 받는다.
④ 도장공은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7-2 도장 작업 플로우 및 사용공구
작업 플로우
사용공구
용접부의 용접흄 마른걸레로 닦아냄
마른걸레
※공장프라이머부의 현장용접의 용접열에 의한 소손부나 현장 공정 등에 의해, 용접 에서 도장까지의 시간이 경과하여, 프라이머부에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로터리식 표면처리 공구로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SSPC - SP11의 등급으로 마무리한다.
⇩ 비드정형 및 스피터 처리 그라인더 ⇩ 표면처리 무도장부 표면처리 로터리식 표면처리 ⇩ 프라이머부 및 공장도장부 면갈이 ※ 디스크샌더 ⇩ 내면도장 현장 프라이머 도포(1층) 작은솥, 헤라, 로라 ⇩ 본 도장 작은솥, 헤라, 로라
7.7 도장의 조사 (장수명 도장에 한함)
(1) (재료) 재료의 검사는, 도료가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표면처리) 하지처리의 검사는, 7.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도막) 도막의 검사는, 도막이 경화건조한 후에 행하고, 표7-1에 적합 하여야 한다.
(4) (도막의 검사 개소) 현장에서의 도막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도장개소마다 행한다.
·단, 공사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적으로 검사하고,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도막의 외관은, 도장면 전면을 검사한다.
② 도막의 두께는, 용접비드를 집어 양측의 원주상 각 4점을 검사한다.
③ 핀홀은 도장면 전면을 검사한다.
④ 부착성 (DOLLY TEST)은, 공사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7.8 도장의 수정
(1) 7.6의 도막의 검사결과, 경미한 결함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수정을 행한후 재검사를 해야만 한다.
7.9 통수 까지의 도막의 건조 기간 (장수명 도장에 한함)
(1) 도장후, 통수까지의 도막의 건조기간은, 도막성능 및 통수후의 수질을 고려하여, 자연 건조의 경우 7일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도막의 경화촉진을 위해,(도료제조업자의 보고 사항)에 나타낸 온도범위 내에서 가열 하여도 된다.
7.10 외면도장
(1) 현장도장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외부면 충전공으로 대신하며, 작업구 등의 노출부는 pe피복 강관 사용하여 배열한다.
(2) pe피복 강관은 당해 작업구간 중 제일 긴 강관과 동일한 크기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관이 있는 경우에는 개량구간내에 위치하도록 배열한다.
(3) 기존관이 강관이고 기존관과의 간격이 150㎜이상인 경우, PIP강관은 작업 중, 강관 표면의 훼손으로 인한 전식방지를 위하여 징크리치관 대신 PE관을 사용한다.
7.11 전기방식
(1) 관삽입 구간의 기존관과 PIP강관간 절연이 확보 되도록 시공함으로써 별도의 전기방식은 불필요하지만, 개량 공사의 작업구가 설치되는 시점부, 및 종점부 및 밸브실과 같이 외기에 노출되는 노출부와 관로 시공상 불가피하여 기존관과 PIP강관의 기계적, 전기적 접촉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방식소유전류 측정 후 소유전류량을 산정하여 전기방식을 적용한다.
(2) 작업구등에 설치하는 리드선은 개량완료 후 관보호공, 점검구 등의 설치시 상호 간섭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전기방식 설비는 개량공사의 시점과 종점 및 기존관과의 접촉부 인근에 외부 전원법을 우선 고려하되, 현장여건과 방식 대상의 규모, 경제성, 시공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외주전원법을 선정하였다(금회 광암수계 공사)
① 단, 기존 윤영중인 부식방지 설비가 있는 경우 신규 삽입관 부식방지용으로 전환 및 유지여부를 우선 건토한 후 부족한 전기방식 물량에 대하여 추가 시공한다.
(4) 전위측정함 및 절연확인 등은 강제 추진관 시공구간의 외면부식 설비를 준용한다.
8. 외부면 충전공사
(1) 일반적으로 기존관 또는 터널과 배관한 강관의 주위에 공간을 남기지 않는 충전방식의 경우는, 강관 외면과 갱벽의 간격에 벤토나이트 시멘트 등 그라우트로 충전한다.
(2) 충전재 혼합비율은 시멘트 : 벤토나이트를 약 3 : 1 정도로 계획하고 충전량,
충전거리, 압송상태 등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3) 신관삽입관과 기존관 사이에 충전은 품질확보을 위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기준 항목은 주입압력, 최대 주입길이, 주입위치, 일 최대 주입량, 주입배관 위치 등이며 추가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한다.
8.1 사용재료
(1) 충전제에 사용하는 시멘트, 물, 골재 및 혼화제 등의 여러 재료는 시방서 또는 토목학회 제정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거하여 PIP강관의 고정과 용접면 부동태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2 주입공
(1) 시공 전에 충전제의 기본 배합을 설정하고 그 배합에 따른 시험 반죽을 하여 강도나 공기량, 유동성 등을 확인한다.
(2) 충전제를 전체 단면에 동시 주입하면 미 충전구간의 발생 또는 강관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전단면 충전법 또는 반단면 충전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① 전단면 충전방법으로는 그림. 8-1처럼 1스판을 1회에 또는 상·하부를 나누어 2회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1스판의 거리가 500m내외 시공일 경우 사용하며, 500m이내일 경우에도 관로형상상 미충전 구간이 예측되면 배관 또는 홀캡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그림. 8-1 전단면 충전방법
② 반단면 충전방법으로는 그림. 5-9처럼 1번째는 하부 단면을 충전하고 2회째부터는 1번째의 위쪽 단면과 다음의 하부 단면을 반단면씩 2회로 나누어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8-2 반단면 충전 순서 예
(3) 주입 압력은, 자연유하를 원칙으로하며, 압력을 가하는 충전의 경우, 허용좌굴 응력 내에서 주입량을 조절하면서 타설하는 경우에도 주입구에서의 압력이 0.2M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주입 압력에서 산정한 관두께와 설계관 두께를 비교하여, 강관의 두께가 얇아 변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면에 좌굴 방지재를 설치한다.
(5) 강관 내면에서 주입할 경우는 주입구의 배열이 지그재그로 하고, 주입 작업은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하고 상부에서 충전제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한다.
(6) 충전재 주입 시 3D 측량 결과를 기초로 종단도면을 작성 후 자연유하, 펌프주입이 어려운 구간은 주입구를 추가 설치 하여야 한다.
8.3 미 충전부 재 충전
(1) 타음검사에서 미충전 부위가 발생시 기존관 외부에서 재 충전을 하거나 아래와 같이 관내부에서 재충전을 시행한다.
9. 시험 및 검사
9.1 PIP강관의 수용검사
(1) 공사 현장에 도착한 강관을 받을 때는 강관의 치수, 형상, 수송시의 상처 등의 유무를 검사한다.
9.13.1 치수, 형상검사
(1) 강관의 치수, 형상에 대해서는 시방서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사한다.
9.1.2 기존관 검사
(1) 육안으로, 상처, 변형, 얼룩, 도장의 박리 등 상태를 검사한다.
9.1.3 도장검사
(1) 육안검사 결과, 필요하다면 해머, 헤라 등을 이용하여 도막의 뜸, 밀착 불량 등의 유무를 검사한다.
·계약당사자는 시공전 반입된 자재의 상태를 조사한 후 “붙임1”의 “표9-1. PIP강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2 관로상태 점검
(1) 계약당사자는 시공전 기존관로의 관로상태점검을 실시한 후 “붙임1”의 “표.9-2. 관로 상태 체크리스트”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3 세정검사
(1) 신설관 이동과 부설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세정을 실시한다.
(2) 신설관 이동과 부설에 방해를 받지 않고, 외부관과 절연을 위하여 기존관과 삽입관 사이의 간격은 최소 20㎜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세정결과를 “붙임1”의 “표. 9-3 세정 체크시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4 3D스캔
(1) 3D 측정 장비(Scanner)를 포인트클라우드 (PointCloud) 데이터를 취득한후 변형유무를 10cm마다 측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지상과 지하를 폐합한 유지관리도를 작성해야 한다.
(3) 3D 스캔후, 시공자는 공간설계를 통하여 미충전구간을 특정하고 “충전계획 점검표” 를 포함한 “붙임1”의 “표. 9-4 스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5 용접부의 검사
9.5.1 용접사의 기능검사
(1)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3) 용접부에서 균열(Crack), 용입부족(Incomplete Penentration), 용합부족(Lack of Fusion)은 불합격으로 한다.
9.5.2 용접 전 검사
(1) 용접 전의 루트 간격, 개선 형상, 턱솔의 유무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2) 개선부의 녹, 토사, 기름, 수분 등이 없음을 확인한다.
(3) 가용접을 한 경우엔 가용접이 정확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한다.
(4) “붙임1”의 “표. 9-5 배관 및 용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5.3 용접 중의 검사
(1) 용접봉은 적정한 것으로 충분히 건조된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적정 전류로 용접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층 용접 이상인 경우는 슬러그 제거가 완전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한다.
9.5.4 용접 완료 후 검사
(1) 육안으로 비드 표면의 피트, 언더 컷, 오버 랩, 용접 비드의 부족, 균열 등을 검사한다.
(2)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는 초음파탐상검사로 한다.
(3) 시험의 범위
①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검사개소는 용접부 전체 대하여 시행한다.
②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4)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①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②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hp:fwSpace/>(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hp:fwSpace/>/<hp:fwSpace/>3
t<hp:fwSpace/>/<hp:fwSpace/>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
B 이하
B 이상
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③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9.5.5 용접 검사시기 및 검사주기
(1) 시공사 검사시기
① 검사는 초음파탐상검사(UT),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검사(PAUT) 또는 자분탐상검사(MT) 로 하고, 검사는 반드시 감독원 책임하에 용접부를 검사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중에 자체적으로 UT 및 PT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표준 검사주기
① 용접공 초기 3일간은 매일 실시한다. 단, 10본이하일 경우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이후는 3일마다 검사 한다. 단 10본이 초과할 경우 3일전이라도 즉각 실시한다.
9.6 도장부 검사
(1) 도장공의 기능검사
① 도장의 작업자는 아래의 “도장공 사전 기능시험”에 합격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② 도장공 응시자는 250㎜내외 크기의 시편을 작업플로우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③ 도장공 합격기준은 현장검사(표면처리)와 외부검사(도막의 품질기준)으로 한다
④ 현장검사는 현장에서 표면조도 측정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현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가 완성한 시편은 감독원에게 제출하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신기술 개발사에게 제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 받는다.
⑤ 도장공은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장부 검사는 그 도장의 규격에 근거한다.
(3) (도장 재료 검사) 재료는 업체가 발행하는 성적서에 의해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4) 도장 전 검사
① 공장의 미도장 부분 및 용접부에 대해서 이물질, 스케일,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 유무 및 프라이머의 도장 상태 등을 검사한다.
② 공장도장부와 현장도장부의 핀홀 방지를 위하여 공장 도장부의 단부 표면을 베벨링 검사한다.
③ 현장 용접부 도장전에 표면 거칠기 측정을 위한 “붙임1”의 “표. 9-6 도장부 체크리스트”의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도장 후 검사
① 육안에 의한 도장면의 마무리 상태 검사를 하며 유해한 부풀음, 움푹인 곳, 주름, 얼룩, 돌기, 이물질 혼입,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② 도장면의 핀홀에 대해서 핀홀측정기 (DC DC holiday tester 등)로 검사하여 핀홀이 없어야 한다.
③ 장용접부에 실시한 도장부의 도막 두께와 용접부 부착성 테스트를 위하여 “붙임1”의 “표. 9-6 도장부 체크리스트”의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7 충전 검사
(1) 충전 신뢰성 검사는 충전계획도에 의하여 설치된 주입구 및 에어벤트내 충전물 수위가 계획수위에 도달하여 24시간 유지됨을 점검하여 뒷채움 전 구간에 걸쳐 불완전 충전부가 없음을 확인한다.
(2) 홀캡과 배관이 설치된 경우 충전 신뢰성 검사는 계획수면에 도달하여 24시간 유지됨을 점검하여 뒷채움 전 구간에 걸쳐 불완전 충전부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시공자는 “붙임1”의 “표. 9-7 충전 체크리스트”의 해당 내용을 시기별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인력 타음검사를 실시할 경우, 고무 망치를 사용하여 그라우트재의 초결전에 실시 하여야 한다.
9.8 수밀시험
(1)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 수밀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2) 수밀시험 방법(공기 내압테스트와 수압테스트)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수밀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밀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밀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9 신관삽입구간 이력관리
(1) 신관삽입 후 개량된 관로는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관로와 신설 삽입관로 각각에 대하여 GIS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신관삽입 후 신설된 변실(제수변실, 공기변실, 퇴수변실 등)에는 아래와 규격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비고
시설명
기존관로 및 신설관로 규격 부설년도 맨홀 규격 및 형태 특이사항
10. 기타
상기 시방은 건설 신기술 815호로 작성된 시방이며, 본 내용이 없는 SMCS 57 30 20, SMCS 57 30 25에 따른다.
붙임1 Check List (품질 기준)
표 9-1. PIP강관 체크리스트
검
사
Checklist
CP
1
공 사 명
검 사 일 시
공
종
PIP-3D강관
검 사 부 위
세부공종
기존
㎜, PIP
㎜
시
공 량
점
검
항
목
시 방 기 준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 독
1
선·후행 강관의 지름 오차
2㎜이내
2
관 두께 확인
KS D 3578
3
베벨엔드 1단 각도 확인 (2단)
22.5〬 (15〬 )+ 5〬
4
소켓 또는 가이드 장착
W=50∼60㎜, t=3㎜∼6㎜
5
미도장부의 이물질,얼룩,핀홀 확인
육안확인
6
외부도장(프라이머, 또는 PE피복) 상태
및 두께확인
50∼75㎛ 또는2.0㎜이상
7
내부 도장전 전처리
Sa 2 이상(SP11)
8
내부도장 상태 및 두께확인(용접부 측정)
0.4㎜/0.6㎜이상
9
핀홀 검사 (400∼500V / 10㎛)
2,400∼3,000V
10
부착성(DOLLY TEST) 선택
10MPa
11
공장 무도장부
30㎜
12
공장 프라이머부 (50∼120㎜)
-
13
현장 용접 시공시 현장 벗겨냄없이 용접 가능한 개선방청재 도포(공장무도장부)
30㎜
시
공
자
작 업 반 장
성 명
발주처
(감독用)
성 명
현장 대리인
성 명
원 도 급 사
성 명
표 9-2. 관로상태 체크리스트
검
사
Checklist
CP
1
공 사 명
검 사 일 시
공
종
PIP-3D 관로상태 육안점검
검 사 부 위
세부공종
기존
㎜, PIP
㎜
시
공 량
점
검
항
목
시 방 기 준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 독
관로 상태 육안점검 (세정 전)
육안점검
공구
작업구
측점
단거리
(m)
퇴적물 (%)
손상
부식
누수 · 침투수
균열
이형관
00구간
시
공
자
작 업 반 장
성 명
발주처
(감독用)
성 명
현장 대리인
성 명
원 도 급 사
성 명
표 9-3. 세정 체크리스트
검
사
Checklist
CP
1
공 사 명
검 사 일 시
공
종
PIP-3D 세정
검 사 부 위
세부공종
기존
㎜, PIP
㎜
시
공 량
점
검
항
목
시 방 기 준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 독
세관 및 표면처리기준
세정+
SSPC SP-2
공구
기존관№
길이(m)
수평(㎜)
수직(㎜)
손상
부식
누수 · 침투수
균열
비고
00구간
1
m
㎜
㎜
2
m
㎜
㎜
3
m
㎜
㎜
4
m
㎜
㎜
5
m
㎜
㎜
7
m
㎜
㎜
8
m
㎜
㎜
9
m
㎜
㎜
10
m
㎜
㎜
11
m
㎜
㎜
12
m
㎜
㎜
13
m
㎜
㎜
14
m
㎜
㎜
15
m
㎜
㎜
16
m
㎜
㎜
17
m
㎜
㎜
18
m
㎜
㎜
19
m
㎜
㎜
20
m
㎜
㎜
시
공
자
작 업 반 장
성 명
발주처
(감독用)
성 명
현장 대리인
성 명
원 도 급 사
성 명
표 9-4. 3D 스캔 체크리스트
검
사
Checklist
CP
1
공 사 명
검 사 일 시
공
종
3D스캔, 충전(Ⅰ) 체크리스트
검 사 부 위
세부공종
기존
㎜, PIP
㎜
시
공 량
점
검
항
목
시 방 기 준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 독
1
배관 변형 측량
10cm
2
유지관리도 작성 (지상&지하관로 폐합도)
작성후 제출
3
미충진 구간 추출
○,×
충전계획 점검표
주 입 구
위 치
높 이
계획 타설량
에어벤트
위 치
높 이
미충전구간(예상)
위 치
관 경
연 장
조치방안
1
배관 / 홀캡
2
배관 / 홀캡
3
배관 / 홀캡
4
배관 / 홀캡
5
배관 / 홀캡
충전제 주입
개시시간
종료시간
소요시간
실제 타설량
수위(水位)
(감독用)
주입 종료시
24시간 경과후
판 정
OK / NG 3D 충전 계획도
시
공
자
작 업 반 장
성 명
발주처
(감독用)
성 명
현장 대리인
성 명
원 도 급 사
성 명
표 9-5. 배관 및 용접 체크리스트
검
사
Checklist
CP
1
공 사 명
검 사 일 시
공
종
PIP-3D 배관 및 용접
검 사 부 위
세부공종
기존
㎜, PIP
㎜
시
공 량
점
검
항
목
시 방 기 준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 독
1
용접사 사전 기능테스트
RT 1급
2
선·후행관의 배관 단차
2㎜이내
3
초음파 탐상
KS B 0896 2급
PIP 강관
No.
PS1
PS
2
PS
3
PS
4
PS
5
PS6
용 접 부
No.
W1
W2
W3
W4
W5
베벨 엔드 상태
단위(㎜)
루트간격(a)
(15㎜이내)
1
2 3 4
단위(㎜)
배관오차(b)
(2㎜이내)
1
2 3 4 부력방지대(㎜) - 체크 하시요 용접부 덧살 PAUT 검사 비 고 :
시
공
자
작 업 반 장
성 명
발주처
(감독用)
성 명
현장 대리인
성 명
원 도 급 사
성 명
표 9-6. 도장부 체크리스트
검
사
Checklist
CP
1
공 사 명
검 사 일 시
공
종
도장 표면처리 및 도장공
검 사 부 위
세부공종
기존
㎜, PIP
㎜
시
공 량
점
검
항
목
시 방 기 준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 독
1
도장공 사전 기능테스트 시행
시방서 참조
2
도료의 사용범위(온도)의 적정성
자재승인원 참조
3
공장 무도장부 표면처리
SSPC-SP11
4
현장 프라이머 범위
80㎜~150㎜
5
도막두께(일반/장수명)
0.5㎜/1.0㎜
6
핀홀 테스트 (10㎛마다)
400∼500V
도장부.
W1
W2
W4
W5
W6
W7
W8
공장 도장단부
모따기 및 청결
사선
무도장부(30㎜)
표면처리(25㎛)
상
하 좌 우
공장도장
면처리
디스크
샌더
70㎜
샌드
페이퍼
25㎜
20㎜
양생테이프(장수명)
3층
현장 프라이머
80㎜
공장도장 겹침
20㎜
도막두께
1
2 3 4
핀홀 테스트
없어야함
비 고 :
시
공
자
작 업 반 장
성 명
발주처
(감독用)
성 명
현장 대리인
성 명
원 도 급 사
성 명
표 9-7. 충전 체크리스트
검
사
Checklist
CP
1
공 사 명
검 사 일 시
공
종
PIP-3D 충전공(Ⅱ)
검 사 부 위
세부공종
기존
㎜, PIP
㎜
시
공 량
점
검
항
목
시 방 기 준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시공자
감 독
충전 전 사전 실험
1
승인된 자재와 배합비는 적정한가?
시멘트(3) : 벤토나이트(1)
2
충전재의 28일 강도 실험 결과
0.5N/㎟이상
3
충전재의 흐름도 시험은 기준에 부합한
200㎜이상
4
충전재의 pH는 적합한가
11이상
충전 전처리
5
충전 계획 점검표와 충전검토서 작성
작성후 제출
6
간극폐쇄의 길이(고발포 충전재+몰탈)
30cm내외
또는 간극폐쇄용 특수관 길이
7
좌굴 방지 지지대 설치시 간격 준수
2m, 3m, 6m
8
주입구와 에어벤트의 고정?
견고하게 고정
9
에어벤트관은 수위 확인가능하게 조치
확인되어야함
충전공
10
타설 계획량과 배합재료 소비량의 일치
○,×
11
충전시 주입압력의 준수(허용좌굴 응력내)
통상0.2MPa이하
12
에어벤트에서 충전물의 재료분리 확인
○,×
충전 확인
13
충전 계획 점검표에 따라 시공 하였나
작성후 제출
14
에어벤트의 수위가 24시간동안 변동없나
변동없어야함
15
타음검사의 초결전 시행을 준수하였나
선택
비고 :
시
공
자
작 업 반 장
성 명
발주처
(감독用)
성 명
현장 대리인
성 명
원 도 급 사
성 명
표 9-8. 충전재 신뢰성
실 험 명
사
진
설
명
① 브리징 실험
24시간 관찰하여 충전재의 수축이 없을 것.
② 간이테이블 실험
공시체(50mm×100mm)의 플로우 측정하여 200~250mm이상일것
③ 5mm 간극 실험
협소공간 통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5mm 간극 통과 실험으로 사전예측
④ 초결· 종결 실험
- 초결은 약 43시간 40분
비카트침의 관입이
25mm이하일때
- 종결은 약73시간25분
비카트침의 관입이 안될때
⑤ 체류수 가정 실험
관내 적색채색수에 비채색 충전재를 충전하여 양생 과정의 채색 영향 관찰
⑥ 시공이음 실험
최초 타설후 24시간후에 재타설하였을 경우, 이음부 발생 관찰
⑦ 염해저항시험
충전재가 염해에 노출될경우에 대한 충전재 변화 관찰
⑧ 모의관 충전 실험
6m강관에 완전 충전여부
확인
<hp:titleMark ignore="1"/>제2장 범용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① 강관의 용접접합
가. 아크 용접<hp:tab width="1616" leader="0" type="1"/>나.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다. 가 용접<hp:tab width="2660" leader="0" type="1"/>라. 배관의 용접검사
1.2 적용 규정
(1) 본 시방서 외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KCS)”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법
1.3.2 관련 기준
1.3.2.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hp:tab width="2054" leader="0" type="1"/>: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hp:tab width="2054" leader="0" type="1"/>: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hp:tab width="2010" leader="0" type="1"/>: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hp:tab width="1890" leader="0" type="1"/>: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hp:tab width="74" leader="0" type="1"/>: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hp:tab width="358" leader="0" type="1"/>: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hp:tab width="1466" leader="0" type="1"/>: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hp:tab width="302" leader="0" type="1"/>: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hp:tab width="850" leader="0" type="1"/>: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hp:tab width="3762" leader="0" type="1"/>: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hp:tab width="306" leader="0" type="1"/>: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4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소켓
t
s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a
<hp:fwSpace/>d
s
s
t
t
<hp:fwSpace/>d
a
(a) V형 (b) X형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hp:fwSpace/>(플레인 엔드)
<<hp:fwSpace/>4mm
0.5<hp:fwSpace/>~<hp:fwSpace/>1.5mm
-
-
V형<hp:fwSpace/>(베벨 엔드)
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hp:fwSpace/>2.4<hp:fwSpace/>mm
60<hp:fwSpace/>~<hp:fwSpace/>70°
X형<hp:fwSpace/>(베벨 엔드)
≥1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2mm
70°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5 제출물
1.5.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5-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5-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6 공정계획 및 관리
1.6.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6.1.1 공통사항
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⑵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1.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6.1.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검사개소는 용접부 전체 대하여 시행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6-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6-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6-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hp:fwSpace/>(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hp:fwSpace/>/<hp:fwSpace/>3
t<hp:fwSpace/>/<hp:fwSpace/>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6-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
B 이하
B 이상
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hp:fwSpace/>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 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6.1.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강관
2.1.1 적용규격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관의 분말융착시 PE 3층 피복강관 직관 및 이형관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검사, 운반 및 납품방법에 따른다.
(2) 직관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관 두께는 설계서에서 정한다.(관두께 B종을 적용한다.)
(3) 이형관 및 단관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관 두께는 설계서에서 정한다. (관두께 B종을 적용한다.)
(4) 직관 및 이형관의 내부는 수도법에서 정한 위생안전기준인 “KC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관제작
(1) 강관의 재질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KS D 3565)에 따른다.
(2) 직관의 원관은 KS D 3583 규정에 따라 강대 또는 강판을 기계에 의하여 관
상으로 말아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의하여 제작한다.
(3) 이형관의 원관은 KS D 3578 규정에 따른다.
2.1.3 강관의 도장
(1) 전처리
- 원관의 내․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끼 녹, 기타의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grit)에 의해 전처리 한다.
(2) 내면도장
- 강관의 내면도장은 액상에폭시를 사용하며, 도장방법은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에 따른다.
(3) 외부도장
- 기존관 내부에 부설되는 신설관의 외면도장은 분말융착시 PE 3층 피복강관 으로 피복한다.
- 관 끝 피복위치의 미도장 길이는 호칭지름 1,600A 미만의 경우 150~200mm가 적당하며, 관 외부 피복 양 끝단은 사면처리 한다.
2.2 용접재료
(1) 용접재료인 플럭스코어선은 KS D 7104(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플럭스코어선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플럭스코어선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3) 플럭스코어선을 개봉하여 사용 중에 4시간 이상 작업이 중지될 경우 플럭스
코어선을 송급장치로 부터 분리하여 비닐팩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용접자세에 따라 관두께, 비이드(bead)수, 용접봉 직경 등을 선정하여 소요 목표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접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KS M 1105(액체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를 사용한다.
3. 시공
3.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31.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시공 공통사항
⑴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⑵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⑶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⑸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⑹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가 용접은 관접합 부분의 고정을 위한 용접으로 상・하, 좌・우의 순서로 하여 다음의 각 용접 개소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길이방향∶300 ㎜ 피치
② 원주방향
가.<hp:nbSpace/>300 ㎜∶4 개소<hp:tab width="2964" leader="0" type="1"/>나.<hp:nbSpace/>400 ㎜ ~ 500 ㎜∶6 개소
다. 600 ㎜ ~ 700 ㎜∶8 개소<hp:tab width="3068" leader="0" type="1"/>라.<hp:nbSpace/>800 ㎜ ~ 1500 ㎜∶10 ~ 12 개소
마.<hp:nbSpace/>1600 ㎜ 이상∶12 ~ 14 개소
(8) 가 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로서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가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Slag)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9) 가 용접 시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관두께 3.2 ㎜ 이하는 30 ㎜, 관두께 3.2 ~ 25 ㎜에서는 40 ㎜ 이내이어야 한다.
31.2 용접사 자격
⑴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1.3 아크용접 시공
31.3.1 베벨(bevel) 가공
⑴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⑶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⑷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⑸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1.3.2 배관의 정렬
⑴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⑵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⑶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 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⑸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 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1.3.3 아크용접
⑴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⑶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⑷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 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hp:fwSpace/>(mm)
덧살높이<hp:fwSpace/>(mm)
<hp:fwSpace/>≤<hp:fwSpace/>12.7
3.2 이하
<hp:fwSpace/>><hp:fwSpace/>12.7
4.8 이하
⑸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⑹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⑺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 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⑻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⑼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⑽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⑾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⑿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 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⒀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⒁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⒂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⒃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 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⒄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용접법을 사용하 는 것이 좋다.
대각선 방향
①'
②'
①
②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⒅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
나이트계
하향
80<hp:fwSpace/>~<hp:fwSpace/>130
120
170<hp:fwSpace/>~<hp:fwSpace/>250
240<hp:fwSpace/>~<hp:fwSpace/>310
상향, 입향
60<hp:fwSpace/>~<hp:fwSpace/>110
100
130<hp:fwSpace/>~<hp:fwSpace/>200
저수소계
하향
90<hp:fwSpace/>~<hp:fwSpace/>120
120
180<hp:fwSpace/>~<hp:fwSpace/>230
240<hp:fwSpace/>~<hp:fwSpace/>300
상향, 입향
80<hp:fwSpace/>~<hp:fwSpace/>110
110
170<hp:fwSpace/>~<hp:fwSpace/>210
3.1.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시공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 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용접시 안전관리 대책
(1) 밀폐공간에서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용접봉별(수작업 피복아크와 자동용접 CO2(사용시)) 유해가스 발생량과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을 산출공식과 함께 공인된 근거를 제시고 시공한다.
* 당 현장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인 다량 발생시키므로 장거리 관내 공사 현장의 여건 반영시 실제 가능한 공법인지 안전관련 법령 검토 후 제출한다.
(2) 밀폐공간에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유기용제 사용량(수작업,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량과 작업자의 안전확보 방안을 산출공식과 함께 공인된 근거를 제시한다.
(3) 용접봉과 유기용제 사용 및 작업자 호흡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 해소를 위한 적정 환기설비 및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제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강관의 고정 및 부상방지
3.2.1 강관의 고정
(1) 강관의 고정은 대차 또는 캐스터로 고정위치까지 운반한 강관을 기존관, 세그먼트 또는 설치용 문형 등을 이용하거나 레버 블록이나 쟈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대차(또는 캐스터)를 이용하여 강관을 반입한 경우, 설치작업의 한 예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 3-1와 같다.
① 반입한 강관을 기존관에 레버블록 등으로 잡아당겨 상·하의 위치를 맞추고 소켓 (또는 뒷받침쇠, 끼움가이드부재)위에 임시로 위치시키고 피스 등을 사용하여 임시 용접한다.
② 신설관 뒤쪽을 쟈키 또는 레버블록 등을 이용해 받침보다 높게 들어, 임시 위치 시킨다.
③ 안전을 확인한 후 대차를 뽑고(캐스터를 철거) 피스 등 임시시설을 철거한다.
그림. 3-1 강관반입 예시
5.2.2 부상방지공
(1) 강관의 부상방지공사는, 배관이 부분적으로 완료되고 강관과 갱벽의 간극에 뒷채움재 등을 주입할 때, 강관의 부상 방지와 강관의 고정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2) 부상방지재의 형상, 부착 위치, 설치 방법은 부력에 의해 절손 되거나 강관이 국부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3) 부상방지재의 장착 방법의 사례를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① 기존관과 신설관의 간격이 넓은 경우
② 앵커 밴드 방식
③ 기존관과 신설관의 간격이 좁은 경우
그림. 3-2 지지대 방식
(4) 기존관의 재질이 강관인 경우 부상방지재와 신설강관의 접촉면은 전기적으로 절연한 구조이어야 하므로 고무시트 또는 PE판 등의 절연재로 설치하고, 설치후 기록사진 촬영과 동시에 즉시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 하여, 시공 즉시 검측할수 없는 여건에 대비하여 시공성을 확보한다.
(5) 그림. 3-2의 ①②의 경우, 기존관이 강관이고 기존관과의 간격이 150㎜이상인 경우, PIP강관 설치 작업 중, 강관 표면의 훼손으로 인한 전식방지를 위하여 PE관을 사용한다.
(6) 그림. 3-2의 ③의 부상방지재는 “L”형강 또는 접착제등으로 고정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7) 그림. 3-2의 ③의 부상방지재는 최소 4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배관 및 용접 체크리스트”(PID-3D과 동일)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작업구
(1) 작업구의 구조는 현장 조건에 ① H-빔 + 토류판 ② 쉬트파일 ③ 케이싱 작업구 또는 라이나플레이트의 3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2) 작업구의 크기는 작업구 구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므로, 직업구내 필요 최소 공간은 길이(투입강관의 길이 + 1m), 폭(투입강관 구경 + 1.2m)로 구축한다 한다.
(3)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평균 콘크리트를 5∼10㎝정도 타설한다. 단, 지하수 유출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생략 하거나 부직포 포설로 대체할 수 있다
4.1 시공 전 처리
4.1.1 관내부의 안전조치
(1) 작업자나 감독원이 기존관 내부를 출입할 때 관 내부에 가스가 충만되어 있을 수 있고, 가스가 충만되어 있으면 가스중독이나 가스폭발 등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항시 가스검지기에 의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를 사전에 측정해서 가스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기존관내로 진입해야한다.
(2) 관 내부에 사람이 투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편성하고 외부 밀폐공간 감시인의 통제하에 작업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접 작업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수 있도록 관련 영상장비를 설치해야한다.
(4)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작업 착수전 작업시연 및 응급 환자 발생 후송 등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5) 기존관내 출입전(관세척, 관내부측량, 신관이동, 용접 등을 위한 작업) 흡기-배기 공정을 반드시 충분히 시행하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갖춘 후 출입하여야한다. 특히 관내 상수도 이토후 출입시에는 산소마스크 등 안전방비를 갖추고 출입한다.
4.1.2 기존관 보강
(1) 시공전 관내부의 상태를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붙임1”의 “표. 9-2 관로상태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기존관과 기존관 사이의 벌어짐으로 인하여 신설관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캐스터의 진행에 이상이 없게 부분 메움처리 한다.
(3) 기존관 변형으로 인한 침투수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 처리를 시행한다.
(4) 불필요한 분기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몰탈 등으로 폐쇄한다.
5 환기와 조명
51 환기
(1) 기존관내 공사 중에 발생하는 공기오염을 자연환기에 의해 환기할 수 없는 경우, 강제 환기장치에 의해 환기한다.
(2) 기존관 내 작업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과 소요환기량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① 용접 흄에 대한 환기량 = 흄 발생량×용접기 대수×아크타임비율(40∼60%) / 허용 먼지농도
② 유기 용제에 대한 환기량 = 0.04×작업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gf)
③ 작업자의 호흡에 대한 환기량 = 3 m3/min/인×작업인원 수
(3) 용접작업 또는 도장 작업중 큰쪽을 필요 환기량으로 하며 환기의 판정은 풍속으로 한다.
(4) 평균풍속은 필요환기량 /(60×π×관내경 /4)
(5) 관내의 산소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18%이상을 유지한다.
(6) 기존관내의 환기량, 환기기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2 조명
(1) 기존관내의 조명의 개소 및 밝기 등을 포함하는 조명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2) 직접 작업을 행하는 개소의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
(3) 통로구간에도 통행의 안전 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설관 운반기구 및 안전모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6. 세관공
6.1 세정 기준
(1) 기존관 내면의 녹, 융기물, 퇴적물 등 삽입을 저해하는 이물질에 의해 신설관의 이동과 부설에 방해 받지 않도록 세정하여야 한다
6.2 세정 방법
(1) 기존 노후관내는 고압세정기를 이용한 세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녹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필요시 전동 그라인더로 추가 시공한다.(SSPC-SP2)
(2) 시공자는 기존 관체의 표면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과거에 누수발생 등으로 박아 놓은 목침이나 용접부위 등이 돌출되어 관삽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표면 처리 한다.
6.3 세척수 처리
(1) 세정작업 후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분리수거를 위해 작업구 바닥에 비닐커버, 부직포, 거름망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로 인해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강력 흡인차로 흡인하여 처리한다.
(2) 세정작업 후 발생되는 슬러지는 세정수의 흐름에 의한 자연배출을 유도하고, 자연배출이 안된 나머지 슬러지는 마대에 담아 운반한다.
(3) 관세척수는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4 체류수 처리
(1) 단수 후, 단차에 의한 자연배수를 실시한다.
(2) 자연배수후 남은 관내 잔류수를 이토밸브에서 펌프를 이용 강제 배수한다.
(3) 이토밸브가 없는 관저부의 경우, 인근 작업구 또는 관내의 압력이 낮아지면 관 상단을 천공하여 강제배수 시킨다.
(4) 적당한 배수구가 없는 관의 (凹)부는 부유형 포터블 펌프를 이용하여 단계별 이송하여 배수시키는 연계밸브를 실시한다.
7. 측량
7.1 측량일반
7.1.1 기준점
(1) 기준점은 4급 기준점 작업에 준하여 설치 관측 한다.
(2) 작업구 인근에 GPS기준점 최소 2점을 관측한다.
(단, 기존 관리 기준점을 활용 할 수 있음.)
7.1.2 보조점
(1) 보조점 관측시 TotalStation, Level을 사용한다.
(2) 기준점을 이용하여 배관의 전 후단에 각 2점을 결합트래버스 또는 폐합트래버스로 보조점을 설치한다.
7.1.3 3D 측량
(1) 기준점 또는 보조점을 이용하여 3D 측량을 실시하여 포인트클라우드 (PointCloud)
데이터를 취득한다.
(2) 사용 장비는 3D 측정 장비(Scanner)를 이용한다.
(3) 측량간격은 관경을 작을수록 측량 간격은 줄어들어야 된다.
(4) 곡선 부분은 전후 10m 이내로 한다.
7.1.4 데이터 처리
(1) 취득된 포인트클라우드(PointCloud)를 합성에 필요한 파일로 변환한다.
(2) 변환된 포인트클라우드(PointCloud)를 합성 한다.(합성오차는 30㎜ 이하 이여야 한다.)
(3) 합성된 포인트클라우드(PointCloud)를 이용하여 정밀한 모델링 작업을 실시한다.
(4) 모델링 작업 후 관분할도 작성에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한다.
7.2 형상복원측량
7.2.1 일반사항
(1) 기존관의 형상복원은 3D 스캔측량으로하며 곡선구간이 없는 직선구간은 3D스캔측량을 생략하고 일반 측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기존관의 곡률, 길이, 높낮이 차이 등의 배관 상태를 고려하여 3D 스캔측량의 지상과 지하의 측량 순서를 정한다.
(3)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여 측량할 때, 지상타겟과 지하관로타겟이 한 방향으로 보이게 설치한 후 스캔측량해야 한다.
(4) 지하관로를 측량할 경우 지상보다 빛이 약하기 때문에 측량간격을 좁혀 측량한다.
(5) 측량결과가 당초의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배관계획 및 시공계획(공정표)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7.2.2 현장계획
(1) 사전에 설정한 작업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상레이저측량은 요구 밀도, 응용분야, 작업지역 대상물 재질 특성, 대상물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점군 간격을 선정한다.
7.2.3 지상레이저측량
(1) 지상라이다로 표지 및 작업영역을 미리 선정한다.
(2) 작업지역에 설치된 표지에 대해 지상레이저측량 및 정밀표지측량을 수행한 후, 정확한 표지 중심점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한다.
(3) 작업 범위를 설정한 후 지형지물에 대한 지상레이저측량을 수행한다.
(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충분한 밀도로 점군이 취득되고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 작업지역 내 대상물의 외곽부분에 대한 충분한 점군이 형성되도록 스캐닝작업을 수행한다.
(6) 스캐너의 수평시야각은 50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군을 접합시키기 위해서 최소 20%를 중복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7) 점 간격이 너무 넓거나 스캐너와 대상지역이 예각을 형성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7.2.4 데이터 전처리
(1) 지상라이다로부터 취득된 원시자료는 지형지물에 의해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원시자료는 표지 또는 특징점에 의해 정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합된 자료는 육안검사를 통해 정합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원시자료는 측량기준점에 의해 좌표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좌표등록 시 사용되는 기준점은 원시자료 전체에 균일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4) 원시자료는 점 밀도, 응용분야, 작업지역 대상물의 재질특성, 그리고 지상라이다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필터링 되어야 한다.
7.2.5 성과품목
(1) 장비성능기준서 및 장비제원
(2) 측량기준점조서
(3) 지상기준점측량 점군 조서
(4) 지상기준점측량 작업일지
(5) 지상레이저측량 기계설치점 위치도
(6) 원시자료 점검조서
(7) 최종성과완료보고서
(8) “붙임1”의 “표 9-4 3D 스캔 체크리스트”
(9) 서울시 GIS등록이 가능한 변환 파일
7.3 관분할도 작성
(1) 형상 복원된 기존관에 신설관을 3D로 배열한다.
(2) 배열 강관의 길이는 작업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3) 공장 제작이 용이하도록 관분할도를 작성한다.
(4) 관로내에 삽입되는 강관은 번호를 매기어 관리한다.
(5) 관분할도는 사용되는 강관은 이형관이며, 이형관을 길이로 표기하여 작성한다.
(6) 테이퍼는 단면 테이퍼와 양면 테이퍼로 나뉘며 그 형상과 표기방법은 아래 그림. 7-1와 같다.
그림. 7-1 테이퍼의 형상과 표기방법
8. 외부면 충전공사
(1) 일반적으로 기존관 또는 터널과 배관한 강관의 주위에 공간을 남기지 않는 충전방식의 경우는, 강관 외면과 갱벽의 간격에 벤토나이트 시멘트 등 그라우트로 충전한다.
(2) 충전재 혼합비율은 시멘트 : 벤토나이트를 약 3 : 1 정도로 계획하고 충전량,
충전거리, 압송상태 등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3) 신관삽입관과 기존관 사이에 충전은 품질확보을 위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기준 항목은 주입압력, 최대 주입길이, 주입위치, 일 최대 주입량, 주입배관 위치 등이며 추가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한다.
8.1 사용재료
(1) 충전제에 사용하는 시멘트, 물, 골재 및 혼화제 등의 여러 재료는 시방서 또는 토목학회 제정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거하여 PIP강관의 고정과 용접면 부동태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2 주입공
(1) 시공 전에 충전제의 기본 배합을 설정하고 그 배합에 따른 시험 반죽을 하여 강도나 공기량, 유동성 등을 확인한다.
(2) 충전제를 전체 단면에 동시 주입하면 미 충전구간의 발생 또는 강관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전단면 충전법 또는 반단면 충전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① 전단면 충전방법으로는 그림. 8-1처럼 1스판을 1회에 또는 상·하부를 나누어 2회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1스판의 거리가 500m내외 시공일 경우 사용하며, 500m이내일 경우에도 관로형상상 미충전 구간이 예측되면 배관 또는 홀캡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그림. 8-1 전단면 충전방법
② 반단면 충전방법으로는 그림. 5-9처럼 1번째는 하부 단면을 충전하고 2회째부터는 1번째의 위쪽 단면과 다음의 하부 단면을 반단면씩 2회로 나누어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8-2 반단면 충전 순서 예
(3) 주입 압력은, 자연유하를 원칙으로하며, 압력을 가하는 충전의 경우, 허용좌굴 응력 내에서 주입량을 조절하면서 타설하는 경우에도 주입구에서의 압력이 0.2M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주입 압력에서 산정한 관두께와 설계관 두께를 비교하여, 강관의 두께가 얇아 변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면에 좌굴 방지재를 설치한다.
(5) 강관 내면에서 주입할 경우는 주입구의 배열이 지그재그로 하고, 주입 작업은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하고 상부에서 충전제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한다.
9. 기타
(1) 본 항목에 없으나 PIP-3D항목과 시공 및 검사 등이 동일한 사항은 PIP-3D항목을 준용하여 시공한다.
제12편 설비공사
제12편 설비공사
<hp:titleMark ignore="1"/>제1장 기계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5) 철거 및 해체공사는 SMCS 41 85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국무총리 지시사항)
⦁소음․진동 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2.2 관련 기준
⦁K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
⦁한국산업표준(KS)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인으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인으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한다.
1.6 협의
(1)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한다.
1.7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수속
(1)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는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8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1.9 별도 계약과의 조정
(1)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0 공사한계
(1) 기계설비의 공사한계는 SMCS 10 10 35 (별표 4)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관리
1.11.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11.2 정리, 정비, 청소 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1.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1.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한다.
1.11.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11.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한다.
1.11.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1.8 기술인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인을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2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12.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12.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12.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12.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12.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3 관공서의 검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4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5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6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7 준공서류
(1) 기계설비의 준공서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SMCS 10 10 35 (1.11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장비용량계산서, 부하계산서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4)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 (해당건물)
1.18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3(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8.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8.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8.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8.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8.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8.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8.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8.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8.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1)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1)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hp:lineBreak/>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hp:lineBreak/>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hp:lineBreak/>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싑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hp:lineBreak/>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hp:lineBreak/>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hp:lineBreak/>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1)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1)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냉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밸브 및 플랜지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아.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
거. 그 외 보온, 보냉,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제품자료는 각 기계설비 보온재 등에 대한 제조업자의 생산기술인료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은 해당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온재 및 마감재 등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유지보수자료
(1) 필요할 경우 각 기계설비 보온의 유지보수자료 및 보수자재목록,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전 협의
(1) 시험, 조정 등을 위하여 초음파 유량을 측정할 부위 등을 사전 협의하고 유량측정 시 보온이 훼손되지 않고 착탈이 가능하도록 보온 마감을 하여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현장운반 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 등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보온재 등은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3) 보온재 등은 원래의 포장에 쌓인 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 써야하며, 작업한 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기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Ⅱ-2에 따른다.
표 Ⅱ-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mm, 기타는 0.4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mm, 기타는 0.35mm로 한다.
알루미늄판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mm, 250mm를 넘는 경우는 0.6mm, 기타는 0.8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mm, 기타는 0.2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면포
직포 중량 115g/m2로 하며,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절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두께 0.02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mm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mm 이상의 난연2급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표 Ⅱ-3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503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제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hp:fwSpace/>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hp:fwSpace/>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보
조
재
기타
평밴드
KS D 3698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hp:fwSpace/>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다음 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Ⅱ-4 보온재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난연1급
난연2급
(자기소화성)
가연성
KS M ISO 4589-2
산소지수(L.O.I)
≥32
≥28
<28
KS F 2844[기타]
CFE(kW/m2)
≥20
≥10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본 기준에서 표현된 보온두께는 주어진 온도조건에 대해서 산정된 것이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Ⅱ-5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3
4
미네랄울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4<hp:fwSpace/>k, 40<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30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표 Ⅱ-6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3
4
미네랄울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4<hp:fwSpace/>k, 40<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50
50
50
32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7 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30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7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미네랄울 블랭킷 1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75
75
(2)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8 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8 온수헤더 등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40<hp:fwSpace/>k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50
50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8에 따른다.(조건:내부온도 15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9 저압 증기관 등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40<hp:fwSpace/>k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50
50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10 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22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10 고압 증기관 등의 보온 두께
종 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유리면 블랭킷 2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50
50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1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Ⅱ-1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꼐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3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40<hp:fwSpace/>k
(40<hp:fwSpace/>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13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1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Ⅱ-1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꼐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3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40<hp:fwSpace/>k
미네랄울 암면 보온판 1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13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13 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Ⅱ-1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꼐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3
4
5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유리면 보온대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미네랄울 보온대 1호
미네랄울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5
13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14 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3 ℃, 상대습도 75%).
표 Ⅱ-1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꼐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3
4
5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유리면 보온대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미네랄울 보온대 1호
미네랄울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5
13
(5)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15 에 따른다.
표 Ⅱ-1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꼐
종별
보온재
보온두께(mm)
1
2
3
4
5
6
유리면 보온판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40<hp:fwSpace/>k
유리면 보온대 2호 24<hp:fwSpace/>k, 32<hp:fwSpace/>k, 40<hp:fwSpace/>k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미네랄울 보온대 1호
미네랄울 펠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5
25
13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2.2, 2.3, 2.4에 따른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Ⅱ-16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종별
관지름 (A)
15~80
100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3
40
40
40
19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표 Ⅱ-17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종별
관지름 (A)
15~25
32~300
350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9
40
40
40
25
50
50
50
32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61~9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18 급탕관 등의 보온 두께 (관내 수온 61~9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종별
관지름 (A)
15~40
50~125
150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종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25
40
40
40
32
50
50
50
40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19 급탕관 등의 보온 두께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종별
관지름 (A)
15~40
50~125
150 이상
1
2
3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종
40
40
40
50
50
50
75
75
75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175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20 급탕관 등의 보온 두께 (관내 수온 121~175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종별
관지름 (A)
25 이하
32~65
80~300
300 이상
보온두께(mm)
40
50
75
100
1
2
3
보온재
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나. 조건: 관내 수온 22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표 Ⅱ-21 급탕관 등의 보온 두께 (관내 수온 220 ℃,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이하)
종별
관지름 (A)
20~40 이하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mm)
50
75
100
1
2
3
보온재
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5 ℃ 이하,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Ⅱ-22 냉수관 등의 보온재별 두께 (관내 수온 5 ℃ 이하,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관지름 (A)
15~25
32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9
40
40
40
25
나. 조건: 관내 수온 6~10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Ⅱ-23 냉수관 등의 보온재별 두께 (관내 수온 6~10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관지름 (A)
15~50
65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40
40
40
19
40
40
40
25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5 ℃ 이하,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표 Ⅱ-24 냉수관 등의 보온재별 두께 (관내 수온 5 ℃ 이하,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관지름 (A)
15~32
40~100
125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40
40
40
32
50
50
50
40
75
75
75
50
나. 조건: 관내 수온 6~10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표 Ⅱ-25 냉수관 등의 보온재별 두께 (관내 수온 6~10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관지름 (A)
15~32
40~100
125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hp:fwSpace/>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40
40
40
25
50
50
50
32
75
75
75
4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 Ⅱ-26 에 따른다.
표 Ⅱ-26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hp:fwSpace/>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hp:fwSpace/>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hp:fwSpace/>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hp:fwSpace/>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hp:fwSpace/>주 1)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발열선
2.6.1 동파방지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의 보온설비를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hp:lineBreak/>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60 Hz, 파이프 표면온도 10 ℃일 때 16 W/m 이상<hp:lineBreak/>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hp:lineBreak/>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분전함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3)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격전류 및 극수∶도면에 의함.
② 정격 감도전류∶30 ㎃ (고감도형)
③ 동작시간∶0.03초 이내 (고속형)
(4) 잠금장치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를 설치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hp:fwSpace/>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hp:fwSpace/>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hp:fwSpace/>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hp:fwSpace/>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hp:fwSpace/>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hp:fwSpace/>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hp:fwSpace/>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hp:fwSpace/>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hp:fwSpace/>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hp:fwSpace/>mm 이하는 20<hp:fwSpace/>mm로, 150<hp:fwSpace/>mm 이상은 25<hp:fwSpace/>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Ⅱ-27에 따른다.
표 Ⅱ-27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hp:lineBreak/>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hp:lineBreak/>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hp:lineBreak/>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hp:lineBreak/>따른다.
c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hp:lineBreak/>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재는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hp:lineBreak/>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메탈라스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mm)를<hp:lineBreak/>사용하는 <hp:fwSpace/>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면에 보온하는 경우는 KCS 31 25 15(2.6.2(7))에 따른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Ⅱ-28 에 따른다.
표Ⅱ-28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보온재
3) 코너비드
4) 접착제
5) 외장재
6) 밴드
①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 테이프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5)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 부착 미네랄울보온판
또는 <hp:fwSpace/>유리면 <hp:fwSpace/>보온판 <hp:fwSpace/>2호 40<hp:fwSpace/>k를 사용하는 경우는 5) 메탈라스를 제외한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보온재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철판망)
5) 외장재
6) 밀봉재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덕트 폭이 900<hp:fwSpace/>mm 이상의 경우는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옥내 노출의 <hp:fwSpace/>경우는 <hp:fwSpace/>3)의 방습재, 4) 연철선 및 6) 밀봉재를 제외한다.
④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fwSpace/>주 1)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3.3.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Ⅱ-29에 따른다.
표 Ⅱ-29 원형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접착제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2)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4)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 부착 미네랄울보온대 1호 또는 <hp:fwSpace/>유리면 <hp:fwSpace/>보온대 2호 40<hp:fwSpace/>k를 사용하는 경우는 4)<hp:fwSpace/>메탈라스를 제외한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외장재
6) 밀봉재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sheet): 알루미늄 박판
<hp:fwSpace/>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유리직물
3.3.3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Ⅱ-29 에 따른다.
표Ⅱ-30 제연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메탈라스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Ⅱ-31 에 따른다.
표 Ⅱ-31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유리면포 부착 보온판
3) 철망 또는 펀칭메탈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메탈라스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 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Ⅱ-32 따른다.
표 Ⅱ-32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의 경우 3), 5)를 제외할 수 있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재
4) 밴드 또는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알루미늄 가공 시트의 경우 부착재를 사용한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의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또는 보온못
5) 외장재
6) 밀봉재
①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fwSpace/>주 1)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로 한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Ⅱ-33에 따른다.
표 Ⅱ-33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 엘보
5) 외장재
6) 밴드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용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또는 메탈라스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밀봉재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알루미늄 가공시트의 경우 부착
재를 사용한다.
i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j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k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l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또는 보온못
5) 외장재
6)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i, k 및 m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hp:fwSpace/>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고무발포 보온재는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방법에 준한다.
3.4.3 은박 크라프트지(Kraft)지 부착 보온재 시공
(1)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 ㎜, 수직배관은 900 ㎜ 간격으로 관단면 방향에 띠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폭이 40 ㎜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색상테이프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관, 급탕 보급수관, 팽창 보급수관∶청색
② 급탕관∶백색<hp:tab width="1434" leader="0" type="1"/>③ 환탕관∶황색
④ 난방관∶연적색<hp:tab width="390" leader="0" type="1"/>⑤ 소화수관∶적색
⑥ 오・배수관의 소음 방지용∶회색
(3)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 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4)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5)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시에는 새로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야 한다.
(6)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이 안 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펠트는 시공하지 않는다.
(8) 테이프 접착면 폭
표 Ⅱ -34테이프 접착면 폭
(단위∶㎜)
관 경 (㎜)
13 ~ 65
80 ~ 150
200 이상
비 고
구 분
양면 접착테이프
25
30
35
알루미늄 테이프
직관부
50
50
50
엘보, 티
25
25
25
색상 테이프
50
50
50
3.5 발열선
3.5.1 적용범위
(1) 다음의 장소에 설치되는 배관중 동파가 예상되는 배관에 적용한다.
① 주차장을 통과하는 소화수 배관, 건식밸브, 팽창탱크, 보급수 배관
② 수도계량기
③ 옥상 정수위밸브 및 주위배관
④ 기타 동파가 예상되는 필요한 부분
3.5.2 시공한계
(1) 전기공사는 전원으로부터 분전함까지의 배관, 배선공사
(2) 기계공사는 분전함(결선 포함) 및 정온전선 공사
3.5.3 정온전선 설치
(1) 정온전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정온전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정온전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앤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정온전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 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정온전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4)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온전선 시설표지를 6 m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온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온전선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
(6) 분전함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7) 분전함은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8) 접지선 연결은 분전함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hp:fwSpace/>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8) 주요내용
① 도장면의 정리작업
② 도장의 종별
③ 방청 및 방식
④ 도장시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1 한국산업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17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작업표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표준과 시험방법
KCS 31 20 10 도장, 방청방식공사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
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SM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SMCS 31 25 10 열원기기설비공사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7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품자료는 이 기준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기술인료 등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본은 도장공사에 마감색 배합에 필요한 재료의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 중인 칠은 현장내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2. 자재
2.1 도장재료
(1)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Ⅱ -35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방청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2종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래카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목재부
건조성,<hp:fwSpace/>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hp:fwSpace/>내알칼리,<hp:fwSpace/>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2종
옥외철재부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수용성
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
알키드 수지도료
-
분체도료
-
-
철재부
일반용
-
-
-
-
합성
눈메꿈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눈 메꿈
바탕용,<hp:fwSpace/>유성 또는 수성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도료를 엷<hp:fwSpace/>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
철재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견본책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Ⅱ -36 철재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시간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hp:fwSpace/>수작업)
오염,<hp:fwSpace/>부착물
제거
오염,<hp:fwSpace/>부착물을 스크레이퍼,<hp:fwSpace/>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hp:fwSpace/>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hp:fwSpace/>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hp:fwSpace/>후,<hp:fwSpace/>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Ⅱ -37비철금속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 시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물,<hp:fwSpace/>부착물
제거
오염,<hp:fwSpace/>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hp:fwSpace/>연마포 등으로 제거,<hp:fwSpace/>청소를 한다.
-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 분무
-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KS<hp:fwSpace/>M<hp:fwSpace/>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 이상 3 이하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Ⅱ -38 콘크리트면 등의 바탕준비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Ⅱ -39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어반류1)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냉동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hp:lineBreak/>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hp:lineBreak/>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Ⅱ -40 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 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hp:lineBreak/>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hp:lineBreak/>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hp:lineBreak/>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Ⅱ -41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사용 구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1)
○
○2)
<hp:fwSpace/>○1)
<hp:fwSpace/>○1)
○1)
○
<hp:fwSpace/>○2)
<hp:fwSpace/>○1)
<hp:fwSpace/>○1)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연관
○
○2)
○
○
○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1) 칠하기 시험<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hp:lineBreak/>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사<hp:lineBreak/>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4) 주요내용
① 배관 재료 및 배관 부속품<hp:tab width="2830" leader="0" type="1"/>② 접합재료
③ 지지철물<hp:tab width="3414" leader="0" type="1"/>④ 계측기 및 기타
⑤ 관의 접합<hp:tab width="2834" leader="0" type="1"/>⑥ 배관 용접
⑦ 시험 및 검사<hp:tab width="1210" leader="0" type="1"/>⑧ 증기배관
⑨ 냉온수배관<hp:tab width="2370" leader="0" type="1"/>⑩ 냉각수배관
⑪ 냉매배관<hp:tab width="3414" leader="0" type="1"/>⑫ 기름배관
⑬ 지역난방배관<hp:tab width="1326" leader="0" type="1"/>⑭ 관지지 및 고정철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4) 수도법
(5)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1.2.2.1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4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KS B 1502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0<hp:fwSpace/>MPa Y형 증기여과기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 버터플라이밸브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0072 온수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D 2302 납 잉곳
KS D 2305 주석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KS D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19 은 땜납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L 3208 도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KS M 3364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이음관
KS M 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2 단체 표준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SPS-KARSE B 0049-2037 중앙공급식 세대난방용 온수문배기 시스템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KS B 6607 온수 분배기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검사 방법
KS D 2302 납 잉곳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050 인동 땜납
KS D 8319 은 땜납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가용접(Tack welding)∶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필렛용접(Fillet weld) :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홈용접(Groove weld)∶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L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루우트 간격(Root opening)∶홈 밑부분의 간격
루우트 면(Root face)∶홈 밑부분의 면
베벨각(Bevel angle)∶부재에 홈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교류 아크용접(AC Arc welding)∶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직류 아크용접(DC Arc welding)∶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피복아크 용접봉(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위이빙(Weaving)∶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층(Layer)∶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패스(Pass)∶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슬래그(Slag)∶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스패터(Spatter)∶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입자
기공(Blow hole)∶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hp:lineBreak/>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인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hp:lineBreak/>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hp:lineBreak/>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hp:lineBreak/>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 한다.
1.5 품질보증
1.5.1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또는 용접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1.5.2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1.5.3 환경조건
(1)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모든 재료는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빗물에 적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2) 보관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 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에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5)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Ⅱ-42에 따른다.
표 Ⅱ-42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hp:fwSpace/>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hp:fwSpace/>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hp:fwSpace/>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hp:fwSpace/>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hp:fwSpace/>
KS D 3761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hp:fwSpace/>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hp:fwSpace/>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1)
○
1)
○
2)
○
1)소변기계통은 제외
2)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hp:fwSpace/>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 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hp:fwSpace/>일반용<hp:fwSpace/>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hp:fwSpace/>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Ⅱ-4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Ⅱ-43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hp:fwSpace/>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hp:fwSpace/>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hp:fwSpace/>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구분
적요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hp:lineBreak/>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hp:fwSpace/>2) 사용압력
수압 0.35<hp:fwSpace/>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Ⅱ-44에 따른다.
표 Ⅱ-44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주
철
관
<hp:fwSpace/>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금
속 관 강 관
<hp:fwSpace/>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hp:fwSpace/>맞대기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2
○
○
○
○
○
배관용 <hp:fwSpace/>강판제 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
○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1
○
○
○
○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강
관
상수도용<hp:fwSpace/>도복장 <hp:fwSpace/>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 관련표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 ○ 동
관
KS B 1547
○
○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 ○
○
○
KS B 1549 ○
○
○
○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hp:fwSpace/>경질 <hp:fwSpace/>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
○
수도용<hp:fwSpace/>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
수도용<hp:fwSpace/>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3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
○
○
○
수도용<hp:fwSpace/>내충격성 <hp:fwSpace/>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 ○
폴리부텐<hp:fwSpace/>이음관
KS M 3364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hp:fwSpace/>이음관
KS M 3369
○
○
○
내열성<hp:fwSpace/>경질 <hp:fwSpace/>염화비닐<hp:fwSpace/>이음관
KS M 3415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hp:fwSpace/><hp:fwSpace/>소켓 <hp:fwSpace/>및<hp:fwSpace/>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hp:fwSpace/>코킹용 <hp:fwSpace/>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Ⅱ-45에 따른다.
표 Ⅱ-45 기타 제품의 표준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hp:fwSpace/>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hp:fwSpace/>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2
○
○
○
○
○
○
○
○
○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
○
○
○
○
○
○
○
<hp:fwSpace/>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KS D 8306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KS D 8307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KS M 5307
○
<hp:fwSpace/>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hp:fwSpace/>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6) 공장 보온관, 1차측 중온수 배관
① 1차측 설계압력 이상에 견디는 온수용 제품으로서 내관은 SPPS40 이상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온재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하며 외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관으로 처리되어 전식 등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1차측 중온수 배관 재료는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른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 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Ⅱ-46에 따른다.
표 Ⅱ-46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hp:fwSpace/>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hp:fwSpace/>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hp:fwSpace/>MPa 나사식
◯
◯
◯
◯
◯
◯
●
◯
1.0<hp:fwSpace/>MPa 플랜지형
◯
◯
◯
◯
◯
◯
●
◯
0.5<hp:fwSpace/>MPa 솔더형
◯
◯
◯
◯
◯
1.0<hp:fwSpace/>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hp:fwSpace/>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hp:fwSpace/>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hp:fwSpace/>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hp:fwSpace/>MPa 플랜지형<hp:fwSpace/>바깥나사
○
○
○
○
○
○
○
○
가단주철
10<hp:fwSpace/>K<hp:fwSpace/>나사
끼움식
1.0<hp:fwSpace/>MPa 메탈시이트
KS B 2356
○
○
○
○
○
○
○
청동제
0.5<hp:fwSpace/>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hp:fwSpace/>MPa 나사식
○
○
○
○
○
○
○
1.0<hp:fwSpace/>MPa 플랜지형
○
○
○
○
○
○
○
0.5<hp:fwSpace/>MPa 솔더형
○
○
○
○
1.0<hp:fwSpace/>MPa 솔더형
○
○
○
○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hp:fwSpace/>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hp:fwSpace/>K<hp:fwSpace/>나사
끼움식
1.0<hp:fwSpace/>MPa 메탈시이트
KS B 2356
○
○
○
○
○
○
○
1.0<hp:fwSpace/>MPa 소프트
○
○
○
○
○
○
○
<hp:fwSpace/>시이트
앵
글
밸
브
청동제
1.0<hp:fwSpace/>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hp:fwSpace/>MPa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hp:fwSpace/>MPa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hp:fwSpace/>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hp:fwSpace/>MPa 나사식
○
○
○
○
○
○
●
○
스윙
○
○
○
○
1.0<hp:fwSpace/>MPa 스윙
○
○
○
○
리프트 체 크 밸
브
주철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hp:fwSpace/>스윙
주강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hp:fwSpace/>스윙
2.0<hp:fwSpace/>MPa 플랜지형
○
○
○
○
○
○
○
○
<hp:fwSpace/>스윙
가단주철
10<hp:fwSpace/>K<hp:fwSpace/>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KS B 2356
○
○
○
○
○
○
○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hp:fwSpace/>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
○
○
○
○
○
○
2.0<hp:fwSpace/>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hp:fwSpace/>MPa 나사식
<hp:fwSpace/>플랜지형
주철제
1.0<hp:fwSpace/>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 통 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KS B 2371
○
○
○
○
○
○
수도용<hp:fwSpace/>분수전
KS B 2341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hp:fwSpace/>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hp:fwSpace/>공기밸브
KS B 2340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hp:fwSpace/>감압밸브
KS B 6153
밸브 본체 는 한국산 업 표준에 따른다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볼탭
지름 50<hp:fwSpace/>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hp:fwSpace/>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지름 50<hp:fwSpace/>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hp:fwSpace/>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증기용 및 기름용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hp:fwSpace/>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hp:lineBreak/>강관용은 KS D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hp:lineBreak/>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hp:lineBreak/>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hp:lineBreak/>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는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플렉시블 관 이음쇠는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스형으로써 그 보호 강재는 스테인리스 강제 (STS304)로 하고 가요성(可橈性), 내압, 내열 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980 ㎪ 또는 1.96 ㎫ 이상이어야 한다.
가. 플랜지∶GC20 또는 SS400
나. 벨로스, 브레이드∶STS304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hp:lineBreak/>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hp:fwSpace/>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hp:fwSpace/>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는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특수 합성고무 재질로써 양단 및 중앙부가 보강되어 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Control rod)가 부착된 제품으로 고온, 고압, 내마모성, 내열성이 강한 제품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hp:fwSpace/>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hp:fwSpace/>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hp:fwSpace/>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Ⅱ-47에 의한다.
표 Ⅱ-47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hp:fwSpace/>지름 200<hp:fwSpace/>mm 이하:
<hp:fwSpace/>
0.5<hp:fwSpace/>mm 두께
<hp:fwSpace/>지름 200<hp:fwSpace/>mm 이상:
<hp:fwSpace/>
0.6<hp:fwSpace/>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hp:fwSpace/>mm, 날개폭 50<hp:fwSpace/>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1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hp:fwSpace/>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hp:fwSpace/>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3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GS 밸브)
(1) 게이트 밸브(또는 글로브 밸브)와 스트레이너 기능을 일체화한 것으로 밸브 디스크 부분은 테프론 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 및 내한성,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하고 공업발전법에 의한 NT, EM 등의 인증 제품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이다.
① 몸체∶주철제, 청동제
② 디스크∶테프론 링
③ 여과망∶STS304
2.2.24 기계설비용 표식
(1) 밸브 인식표
①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 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내식성자재로 한다.
② 글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하며 인식표 크기는 60 ㎜ × 100 ㎜, 두께 3 ㎜ 이상.
(2) 화살표식 - 배관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 크기는 50 ㎜ × 110 ㎜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장비표식
① 명판색상은 백색, 글씨 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내식성 고리를 사용하여 장비에 부착한다.
② 표식에 사용할 명칭, 약어 및 영문 명칭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작동/유지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한다.
③ 크기는 120 ㎜ × 200 ㎜, 두께 3 ㎜ 이상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가. 장비명
나. 설계용량 / 규격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제조업체 / AS 연락처
2.2.25 자동정유량밸브
(1) 압력차의 변동에 관계없이 설정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밸브 자체에서 별도의 수동 조정작업 없이 유량이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3) 설치, 해체가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4) 밸브 내부에 공기 및 이물질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설정유량의 ±5% 이내의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2.26 밸런싱 밸브
(1) 밸런싱 밸브 내부의 개구 면적을 조절하여 통과하는 냉・난방유량을 제어하는 구조로서 물 밸런싱 전용제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에 합당하여야 한다.
① 가변유량 밸런싱 밸브는 핸드휠을 회전시켜 내부의 개구면적을 조절하여 통과하는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하며 다음 이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테스트 콕 기능(현장에서 밸브의 차압, 유량 및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전용의 테스터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함)
나. 배수 기능
다. 완전 폐쇄 기능 (차단밸브 기능)
라. 설정점 기억기능 (잠금장치가 있어 설정점 이상으로 개방되지 않을 것)
마. 밸런싱 밸브의 휠에 개도 표시 또는 전용구로 개도 확인 가능 구조<hp:lineBreak/>(설정점은 1/10 단위로 조정 가능하여야 함)
바. 배관에 밸브를 설치한 상태에서 디스크 등의 유량 조절부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
사. 최대사용압력, 최대사용온도, 차압조절범위는 해당 시스템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 밸런싱 밸브의 내부에 사용하는 밀봉재는 내열, 내마모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디스크, 프럭 등의 유량조절부는 내열, 내마모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유량 밸런싱 밸브는 밸런싱 밸브 설치점의 차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구 면적이 조절되어 설정유량 이상이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으로서 규격별 밸런싱 밸브 자체의 가용 차압 및 유량이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 이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테스트 콕 기능(현장에서 밸런싱 밸브의 차압,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전용의 테스터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함)
나. 배관에 밸브를 설치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부의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서 유량조절부 의 교체 등으로 유량조절을 할 수 있는 제품
다. 밸런싱 밸브 내부에 공기 및 이물질이 고이지 않는 구조
라. 최대 사용압력, 온도, 재질 및 접속방법은 가변유량 밸런싱 밸브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가용 차압은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소, 최대범위로 한다)
2.2.27 차압유량조절밸브
(1) 다이어프램실이 본체와 격리되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밸브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다이어프램은 편압 1.0 ㎫의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로 제작 되어야 한다.
(4) 차압조절 외에 유량 제어용 이퀼퍼센트콘을 내장하여 소유량에서 대유량까지 폭넓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다이어프램 방식으로 수직, 수평 어느 방향으로도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2.28 차압조절밸브
(1) 다이어프램실이 본체와 격리되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다이어프램은 편압 1.0 ㎫의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정작동 차압밸브로 1차측 압력 상승시 밸브 오픈형이며, 완전한 밸런스형으로 압력의 변동에 따른 설정차압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5) 다이어프램 방식으로 수직, 수평 어느 방향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2.2.29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30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1)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 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 m가 되도록 냉온수공급관과 냉온수환수관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1 볼조인트
(1) 볼부와 케이스부는 미끄럼부가 경질크롬 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2)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32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hp:fwSpace/>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33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hp:lineBreak/>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34 온수문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Ⅱ-48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Ⅱ-48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hp:fwSpace/>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hp:fwSpace/>Sn으로 한다.
<hp:fwSpace/>시멘트
모르타르<hp:fwSpace/>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hp:lineBreak/>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1)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 롤러가 달린 지지철물과 지지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운 철제롤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철제걸이철물 또는 받침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hp:fwSpace/>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hp:fwSpace/>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15 또는 KS B 5235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hp:fwSpace/>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hp:fwSpace/>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hp:fwSpace/>mm 이상 50<hp:fwSpace/>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hp:fwSpace/>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5.9 스위치
(1) 전극 스위치는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 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는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는 탱크 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 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는 탱크 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6 용접용 자재
2.6.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 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 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 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6.2 용접봉 홀더
(1)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6.3 용접용 케이블
(1)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2.6.4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표 Ⅱ-49 용접봉의 사용구분
구 분
접 합 강 재
용 접 봉
①
강 관
SS400, SWS400, SMA41
KS D 7004
KS D 7006중 500 N급 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
②
SWS490
KS D 7006의 저수소계 중 500 N급
③
SWS490, SWS490Y
SWS520, SWS570
KS D 7006의 저수소계 중 500 N급 및 530 N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 ③
③에 표시된 용접봉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표 Ⅱ-50 용접봉 건조의 기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 온도
건조 시간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 ~ 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아크용접봉
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 ~ 400℃
1시간 이상
표 Ⅱ-51 동관용 용접재료
접합 용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패 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고 무 링
KS M 6613의 2류로 한다.
무용접
조인트 커버
구상흑연 주철품 또는 스테인리스강에 분체도장 또는 페인트 도장
개스킷
EPDM 또는 NBR, 사용온도 -34~110℃
볼트,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의 아연도금
나사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연 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 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지금 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원칙적으로 50Sn으로 한다.
시멘트모르터
시 멘 트
KS L 5201
접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고 무 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용접
용 접 봉
강관의 경우∶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주)
① 경남땜(Brazing)∶ KS D 8050에 준하는 B-cup-3(Ag∶4.8~5.2%, P∶5.8~6.7%, Cu∶잔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② 연납땜(Soldering)∶Ag 3.4~3.8%, 96Sn을 함유한 제품
③ 플럭스∶무독성 유기산계(주성분∶구르타민산) 화합물 80% 이하와 솔더메탈(Sn 97%, Ag 3%)의 분말(200 mesh 이상)이 2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용접 후 잔유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
④ 납 성분(Lead)이 0.2% 이상 함유된 솔더를 사용해서는 안 됨
2.7 자재품질관리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배관설비공사의 배관일반은 KCS 31 20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31 20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hp:lineBreak/>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hp:lineBreak/>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hp:fwSpace/>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hp:fwSpace/>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hp:fwSpace/>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12)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13)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14) 동관의 접합은 용접식으로 하며 강관의 접합방법은 관경 50 ㎜ 이하는 나사 식, 관경 65 ㎜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15) 동관이음부는 확관하여 용접할 수 없으며 소켓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50 ㎜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관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17) 구경이 큰 관의 동관 이음 용접은 전용토치를 사용하여 예열을 시행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고 가열온도가 800℃ 미만이 되도록 토치의 화염구경 및 가스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국부과열 및 동관의 재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19) 절연플랜지 및 절연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 주관에는 편심리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 자동공기밸브 설치 인입쪽에 게이트밸브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 모든 배관공사는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24) 배관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배관상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빼기밸브, 배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그 규격 및 배관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5)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6) 급수, 급탕, 냉온수배관의 주관에는 배관의 청소를 위한 보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27)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
(28) 관좌금은 황동제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등으로 한다.
3.1.2 배관의 지지 및 고정 공통사항
(1) 관의 신축, 동요, 하중 등에 대하여는 모두 과도한 변형,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신축이 자유롭 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지름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강도, 구조의 지지 및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관을 직접 고정하는 부분에는 배관을 일직선상으로 정렬시키고 관의 신축 또는 진동에 견디며 그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용을 사용한다.
(3) 배관도중에 감압밸브, 온도조절밸브, 2방밸브 등의 중량 밸브류나 트랩, 볼탭 등의 특수 밸브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 가까이에서 지지한다.
(4) 배관에 곡관부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굽힘부 가까이에서 지지한다. 특히 분기관의 지지에 있어서는 신축을 고려하는 위치로 한다.
3.1.3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hp:lineBreak/>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4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배관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는 KCS 31 20 15 (3.1.3)에 따른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1.5 용접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사용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전달 가공으로 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 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한다.
3.1.6 배관의 지지 및 고정 작업준비
(1) 작업이 수행될 장소에서의 건물구조공사가 완료된 후에만 행거, 관지지 및 고정 철물의 설치작업 을 한다. 삽입재, 앵커 및 기타 건축물 정착물 등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hp:lineBreak/>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hp:lineBreak/>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hp:lineBreak/>패킹은 두께 3<hp:fwSpace/>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hp:lineBreak/>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hp:lineBreak/>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hp:lineBreak/>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hp:lineBreak/>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hp:lineBreak/>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hp:lineBreak/>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hp:lineBreak/>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hp:lineBreak/>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hp:lineBreak/>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hp:lineBreak/>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hp:lineBreak/>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hp:lineBreak/>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hp:lineBreak/>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hp:lineBreak/>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hp:fwSpace/>mm, 배수용은 약 25<hp:fwSpace/>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hp:fwSpace/>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hp:lineBreak/>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hp:lineBreak/>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hp:lineBreak/>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hp:lineBreak/>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hp:lineBreak/>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hp:lineBreak/>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hp:lineBreak/>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hp:lineBreak/>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hp:lineBreak/>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hp:lineBreak/> 관지름 65<hp:fwSpace/>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hp:lineBreak/>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hp:lineBreak/>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hp:lineBreak/>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hp:fwSpace/>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hp:lineBreak/>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hp:lineBreak/>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Ⅱ-52에 따른다.
표 Ⅱ-52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hp:lineBreak/>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hp:fwSpace/>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hp:fwSpace/>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hp:fwSpace/>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hp:lineBreak/>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hp:lineBreak/>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hp:fwSpace/>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3 용접 접합
3.3.1 공사 준비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6)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4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Ⅱ-53 에 따른다.
표 Ⅱ-53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hp:lineBreak/>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hp:lineBreak/>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hp:lineBreak/>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hp:fwSpace/>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hp:fwSpace/>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hp:lineBreak/>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픔(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hp:lineBreak/>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hp:lineBreak/>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hp:lineBreak/>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hp:lineBreak/>용접사는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hp:lineBreak/>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5 강재용접
(1) 가공 및 접합
①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기계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 이상 두어서는 아니 되며, 루트를 1 ㎜ 이상 두어야 할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③ 주부재의 홈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④ 가붙임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깎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⑤ 주부재에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기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재를 0.5 ㎜ 이상 깎아서는 아니 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용접에서는 표 3.5-1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표 Ⅱ-54 홈용접의 덧붙임 (㎜)
비드 폭 (B)
덧붇임 높이 (h)
B 〈 15
15 ≦ B 〈 25
B ≦ 25
h ≦ 3
h ≦ 4
h ≦ 4/25 B
(2) 본 용접
①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③ 운봉법은 직선 비이드법이나 위이빙법으로 한다.
④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⑤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⑦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 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⑧ 본 용접이나 가 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0 ㎜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⑨ 강재의 제조소 규격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⑩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이 끝날 때도 같다.
⑪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⑫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⑬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 ㎜ 이상 깎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⑭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의 청소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③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접결함
표 Ⅱ-55 용접부에 없어야 되는 결함
항 목
결 함 한 도 (㎜)
약 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 비드크기 불량
2.0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눈의 불량
2. 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3. 언더컷
틈새깊이0.5이하, 1개길이 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깊이1.0이하, 1개 길이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의 8%이하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4. 오버랩
1.5 이하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 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5. 용접금속이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내측에 흘러처짐
6. 관단면의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7. 비드의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선이 구부러진 것
8. 용접 덧살
t12이하:2.0이하
t13이상25이하∶2.5 이하
t26이상50이하∶3.0 이하
t51이상:4.0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표면의 비드(Bead)의 올려진 것(좌그림 참조)
9. 용입 부족
깊이0.5 이하,
1개길이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의 4% 이하
깊이 0.5 이하,1개 길이 25 이하, 합계 길 이 총용접길이의 4%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10.각도(판용접 후각도)
5°(11 ㎜)
8°(18 ㎜)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11. 크랙
있어서는 안 됨
있어서는 안 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5) 용접결함의 보수
①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수방법은 표 Ⅱ-56에 따른다.
표 Ⅱ-56 용접결함의 보수방법
No.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는 길이 40 ㎜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 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 균열
판두께의 1/4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 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 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 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6) 용접검사
① 외관검사
가.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② 비파괴검사 등∶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가. 방사선 투과시험∶KS B 0845
나. 초음파 탐상시험∶KS B 0896
다. 침투 탐상시험∶KS B 0816
라.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KS B 0888
3.6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1) 용접 시공<hp:lineBreak/>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hp:lineBreak/>용접사는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hp:lineBreak/>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4)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 일 때는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3.7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Ⅱ -57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hp:fwSpace/>연관,<hp:fwSpace/>경질 염화 비닐관, <hp:fwSpace/>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80<hp:fwSpace/>mm
관지름 100~150<hp:fwSpace/>mm
관지름 200<hp:fwSpace/>mm 이상
1.8<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4.0<hp:fwSpace/>m 이내
5.0<hp:fwSpace/>m 이내
연관
(길이 0.5<hp:fwSpace/>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hp:fwSpace/>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hp:fwSpace/>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hp:fwSpace/>mm
관지름 65~100<hp:fwSpace/>mm
관지름 125<hp:fwSpace/>mm 이상
1.0<hp:fwSpace/>m 이내
1,5<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2.5<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0~40<hp:fwSpace/>mm
관지름 50<hp:fwSpace/>mm
관지름 65~125<hp:fwSpace/>mm
관지름 150<hp:fwSpace/>mm 이상
0.75<hp:fwSpace/>m 이내
1.0<hp:fwSpace/>m 이내
1.2<hp:fwSpace/>m 이내
1.5<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hp:fwSpace/>mm
관지름 65~100<hp:fwSpace/>mm
관지름 125<hp:fwSpace/>mm 이상
1.0<hp:fwSpace/>m 이내
1.5<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2.5<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3.8 액면 제어장치의 설치
(1) 액면 제어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2) 액면 제어장치를 파동 및 액류에 의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전극식 액면 제어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전극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하거나 스페이서 등을 설치한다.
(4) 플로트식 액면 제어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플로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시킨다.
(5) 플로트식 액면 제어장치는 펌프흡입구와 떨어뜨려 설치한다.
(6) 액면 제어장치와 전선케이블과의 접속점은 탱크 위 등 물에 잠길 염려가 없는 곳으로 한다.
3.9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Ⅱ-1, Ⅱ-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Ⅱ-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그림 Ⅱ-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10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10.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hp:lineBreak/>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hp:lineBreak/>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hp:fwSpace/>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hp:lineBreak/>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10.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10.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10.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11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hp:fwSpace/>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12 증기배관
3.12.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hp:fwSpace/>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12.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12.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Ⅲ-3에 따라 시공한다.
300이상
600이상
방열기
방열기
그림 Ⅱ-3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Ⅱ-4~Ⅱ-7에 따라 시공한다.
증기
코일
20SV
기류방향
20SV
응축수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기류방향
20SV
20SV
GV 또는 SV
GV 또는 SV
증기
코일
코일
SV
SV
응축수
② 병렬설치인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그림 Ⅱ-4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압력계
압력계
압력계
응축수
SV
GV
SV
SV 또는 GV
스트레이너
2.5m 이상
GV 또는 SV
안전밸브
감압밸브
G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SV
응축수
스트레이너
P
P
P
P
T
T
R
R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그림 Ⅱ-5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SV
P
S
T
GV
스트레이너
온도조절밸브
압력계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Ⅱ-6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1.2m 이상
고압트랩
스트레이너
SV
SV
20SV
GV
S
T
찌
꺼
기
배
기
관
찌
꺼
기
배
기
관
20SV
1.2m 이상
저압트랩
스트레이너
T
S
SV
SV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Ⅱ-7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3.12.4 기울기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12.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Ⅱ-59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Ⅱ-60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Ⅱ-8~Ⅱ-10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Ⅱ-10 에 따른다.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압력계
유량계
SV
SV
스트레이너
GV 또는 SV
P
S
M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Ⅱ-8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압력계
자동제어밸브
스트레이너
증기
응축수
20SV
SV
GV
T
P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Ⅱ-9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P
그림 Ⅱ-10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1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13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hp:fwSpace/>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hp:fwSpace/>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hp:fwSpace/>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hp:fwSpace/>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13.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hp:fwSpace/>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hp:fwSpace/>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3.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Ⅱ-11에 따른다.
공기빼기
플랜지
코일
20SV
20SV
SV
플랜지
공기빼기
스트레이너
2방 밸브
GV
SV
SV
① 2방밸브(2-way valve) 사용인 경우
GV
SV
SV
SV
SV
플랜지
플랜지
공기빼기
공기빼기
스트레이너
코일
기류방향
20SV
20SV
3방 밸브
주: SV 및 스트레이너는 주관과 같은 치수로 하고 바이패스관 및 바이패스용 GV는 3방밸브와 같은 치수로 함.
② 3방밸브 사용인 경우
그림 Ⅱ -11 코일 주위의 배관
3.13.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3.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Ⅱ-6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Ⅱ-6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Ⅱ-6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4 밸런싱 밸브
(1) 밸런싱 밸브는 환수관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방향은 유체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런싱 밸브의 전 후에는 5D(배관경의 5배) 이상의 직관부를 두어야 하며 테스트콕 부위는 추후 전용 테스터 설치가 용이하도록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인입배관이 설계도면과 달라질 경우 도면에 명시된 밸런싱 밸브의 규격과 프리세팅(Pre-setting) 설정 값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4) 밸런싱 밸브의 보온 시 밸브 몸체 중심에서 전후 100 ㎜는 사후 성능측정을 위하여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변유량 밸런싱 밸브의 차압, 유량계산 및 유량 조절
① 밸런싱 밸브의 고정점(차압, 유량 포함)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밸브 고정점은 밸브 개도의 1/2 이상이 폐쇄되지 않도록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5㎜ 밸브개도가 1/2 이상 폐쇄되는 때에는 소유량용 프럭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 가동 시에 유수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③ 밸브의 유량조절은 프리세팅(Pre-setting)과 포스트 세팅(Post -setting)으로 구분하여 시행 하며, 포스트 세팅 후에는 설정점을 잠금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고정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정유량 밸런싱 밸브의 차압, 유량계산 및 유량조절
① 각 밸런싱 밸브(이하 밸브로 칭함)의 구경 및 유량, 적용, 차압범위를 선정하고 차압이 과대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② 설정유량이 밸브 적정유량의 범위에 오도록 구경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밸브 자체 압력강하가 난방순환펌프의 양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밸브는 배관세척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현장 지원사항
① 밸브 제조업자는 시공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5 바닥난방 배관
3.15.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문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배관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굽힘은 아래 사항대로 시공하고 관경의 단면적축소와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
표 Ⅱ-64 바닥난방 배관의 굽힘
호 칭 지 름
굽 힘 거 리
최 소 굽 힘 직 경
∅12
∅15
∅20
∅25
450 ㎜
800 ㎜
1050 ㎜
1300 ㎜
120 ㎜
220 ㎜
250 ㎜
280 ㎜
3.15.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5.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5.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은 코일받침대와 고정핀으로 고정하며 코일부위 직관은 0.8 m 마다 1개소, 기타 직관 부위는 0.5 m 마다 고정핀 1개소, 90° 곡관 부위는 2개소, 180° 곡관 부위는 5개소 이상으로 설계도면을 참조 이완이 없도록 완전히 고정하여 코일의 들뜸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은 수압시험을 하고 연결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조속히 마감공사 를 하여 관의 들뜸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15.5 온수문배기
(1) 온수문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문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치한다.
3.16 기름배관
3.16.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9.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3.16..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7 냉매배관
3.17.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름 20<hp:fwSpace/>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hp:fwSpace/>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7.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7.3 동관지지 간격
표 Ⅱ-65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8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9 공업용수 배관
(1) 일반<hp:lineBreak/>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3.20 지역난방 배관
3.20.1 적용범위
(1) 지역난방지구 지역난방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3.20.2 시공기준
(1) 열공급사업자의 열공급규정 및 수용가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른다.
3.20.3 시공한계 (1차측(열공급 사업자측)과의 한계)
(1) 열공급 사업자와 수급인과의 시공 한계점은 열공급규정에 따른다.
(2) 중간 기계실내 1차측 배관의 계기 연결배관의 부속 자재 중 Test well(기계실별 2개), 압력계, 열량계 등은 열공급 규정에 따른다.
(3) Test well 중 1차측 압력계 설치부위에는 게이트 밸브(∅20, 1960 ㎪)를 설치한다.
3.20.4 배관공사
(1) 1차측과 2차측 배관 후 공기 적체부위에는 자동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2) 수용가 열공급규정 및 열사용 시설기준을 참조한다.
(3) 판형 열교환기는 추후 세척이 가능하도록 열교환기 2차측 하부 배관에 역세 및 퇴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온도계는 보호붙이(Well)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팽창 탱크의 압축공기실은 질소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최저 운전압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20.5 열량계의 유량부 설치
(1) 열량계의 유량부는 기계실내 1차측 배관의 환수측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부 전 후의 배관은 유량부 전에 호칭경의 5배, 후에 3배 이상의 직관 거리가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열량계는 열사용시설의 준공점검 이후에 설치되므로 유량부 규격에 상당하는 드레인 기능구조 (50 ㎜ 볼밸브)인 플랜지부착 단관을 열량계 설치 시까지 임시 배관하여야 한다.
(3) 유량부 설치 및 분해 시 배관의 자중 등으로 처지거나 중심선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지지 또는 고정하여야 한다.
(4) 유량부 직관부분 전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부는 검정, 교체 등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설치하고, 유량부 하단부에는 사다리 등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20.6 열공급 사업자와의 관계
(1) 기타자재, 시공기준, 수용신청 등의 업무절차는 열공급 사업자의 열공급 규정에 따른다.
3.21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Ⅱ-67 과 같다.
표 Ⅱ-66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hp:fwSpace/>kPa
만수
35<hp:fwSpace/>kPa
최소유지
시간(min) <hp:fwSpace/>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hp:fwSpace/>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hp:fwSpace/>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hp:fwSpace/>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hp:fwSpace/>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hp:lineBreak/>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hp:lineBreak/>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밸런싱 밸브
① 밸런싱 밸브를 반입하기 전 및 설치하기 전에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시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정작업은 준공 전 밸런싱 밸브 제조업자의 입회하에 유량조절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량, 차압측정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④ 유량, 차압측정 결과 유량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밸브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3) 지역난방 배관
① 시험
가. 1차측 배관 수압시험은 설계압(1.6 ㎫)의 1.5배로 30분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1차측 배관의 비파괴 검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용역 전문업체에서 지상 노출 구간은 20%, 지하매설 및 벽체매입 구간은 100%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 검사가 곤란한 소켓용접 부위는 용접개소에서 제외한다.
② 청소
가. 1, 2차측 배관 및 열교환 설비는 배관 계통별로 열사용 전에 세척(Flushing)을 하여 관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모든 장비는 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동하지 말아야 한다.
3.22 커미셔닝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22.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22.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 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22.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제5장 덕트설비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제작 및 설치
② 연결케이싱의 설치
③ 배기덕트의 설치
④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6704 땜납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품자료∶치수, 용량, 제작재료 등을 포함한 각 종류의 덕트 및 덕트부속기기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본∶이 기준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성과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운반, 저장 및 취급기간동안 현장제작 또는 공장제작된 덕트, 부속기기 및 구매 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서리와 끝부분의 손상을 방지하고 덕트 및 부속기기의 표면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덕 트는 실내에서 보관하고 천후로부터 보호한다. 외부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손상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hp:fwSpace/>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hp:fwSpace/>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4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hp:fwSpace/>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hp:fwSpace/>Pa 이하로 한다.
2.4.5 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급기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hp:lineBreak/>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hp:lineBreak/>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hp:fwSpace/>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hp:lineBreak/>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3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hp:fwSpace/><hp:fwSpace/>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hp:lineBreak/>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4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hp:fwSpace/>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hp:fwSpace/>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hp:lineBreak/>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hp:lineBreak/>접음의 폭은 4.8<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hp:lineBreak/>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hp:fwSpace/>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hp:fwSpace/>초과<hp:fwSpace/>1500<hp:fwSpace/>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hp:fwSpace/>초과<hp:fwSpace/>2200<hp:fwSpace/>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2200<hp:fwSpace/>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hp:lineBreak/>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⑤
①
④
②
③
⑥
⑥
③
⑤
④
폭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hp:fwSpace/>450 이하
<hp:fwSpace/>450 초과 750 이하
<hp:fwSpace/>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hp:fwSpace/>mm 이내,<hp:fwSpace/>클립 간의 간격은 2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④
③
②
⑥
⑤
⑤
⑥
③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hp:fwSpace/>
450 이하
<hp:fwSpace/> 450 초과 750 이하
<hp:fwSpace/> 750 초과 1500 이하
<hp:fwSpace/>1500 초과 2200 이하
<hp:fwSpace/>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hp:fwSpace/>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hp:fwSpace/>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hp:fwSpace/>mm로 한다.
2)<hp:fwSpace/>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hp:fwSpace/>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4)<hp:fwSpace/>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hp:fwSpace/> 450 초과 750 이하
<hp:fwSpace/> 750 초과 1500 이하
<hp:fwSpace/>1500 초과 2200 이하
<hp:fwSpace/>2200 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hp:fwSpace/>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hp:fwSpace/> 450 초과 1000 이하
<hp:fwSpace/>1000 초과 1300 이하
<hp:fwSpace/>1300 초과 1400 이하
<hp:fwSpace/>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hp:lineBreak/>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hp:fwSpace/>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hp:fwSpace/>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그림 3.2-5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hp:fwSpace/>보턴펀치<hp:lineBreak/>이음은 N 밀봉
①<hp:fwSpace/>보턴펀치 이음은 N+A <hp:lineBreak/>밀봉
②<hp:fwSpace/>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hp:fwSpace/>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hp:fwSpace/>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hp:fwSpace/>정압 1,000<hp:fwSpace/>Pa를 넘는 공판<hp:lineBreak/>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hp:lineBreak/>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 외
①<hp:fwSpace/>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hp:fwSpace/>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주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밀봉재
형강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hp:fwSpace/>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hp:fwSpace/>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hp:fwSpace/>mm로 한다.
3) 장변이 450<hp:fwSpace/>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hp:fwSpace/>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hp:lineBreak/>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18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hp:fwSpace/>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hp:fwSpace/>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hp:fwSpace/>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hp:fwSpace/>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hp:fwSpace/>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덕트
덕트
형강
형강
봉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호칭치수(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hp:fwSpace/>주 1)<hp:fwSpace/>호칭치수 300<hp:fwSpace/>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hp:fwSpace/>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3 시험 및 검사
3.3.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3)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3.2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hp:fwSpace/>-<hp:fwSpace/>KARSE B 0016-178에 따른다.
3.4 커미셔닝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4.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4.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4.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제6장 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적용기준
(1) 건축법<hp:tab width="1688" leader="0" type="1"/>
(2) 소음⋅진동 관리법<hp:tab width="240" leader="0" type="1"/>
(3) 산업안전 보건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방관련 법규
(6) 산업표준화법
1.3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KS B ISO 13350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26 전향의 송풍기
KS D 0241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F 6314 팬컨벡터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KS I ISO 11691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측 방법
1.3.2 단체표준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KCS 31 25 15(2.1.1)에 따른다.
2.1.2 원심송풍기
KCS 31 25 15(2.1.2)에 따른다.
2.2 공기여과기
2.2.1 일반사항
공기여과기는 가능한 압력손실이 적고 포집률이 높은 것으로써 여과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기타사항은 KCS 31 25 15(2.5)에 따른다.
(1) 먼지의 재비산이 적을 것
(2) 부식 및 곰팡이의 발생이 적을 것
(3) 난연성일 것
(4) 흡습성이 적을 것
(5) 분진 포집율은 특기에 따를 것
2.2.2 패널형 공기여과기
(1) 유닛의 교환이 쉽고,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여과재의 포집률, 분진보유용량 및 최종압력손실 등은 KS B 6141에 따라 시험한 값으로 한다.
(3) 여과재유닛은 방청 처리한 KS D 3512, KS D 6701또는 KS D 6759에 따른 틀 내부에 여과재를 충진한다.
(4) 설치틀은 방청처리한 KS D 3512, KS D 3502,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따른 강판재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25 15(3.1)에 따른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5)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KCS 31 25 15(3.2)에 따른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3.4 자재품질관리
3.4.1 시험 및 검사
(1)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대행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4.2 반입자재검사
(1) 시공자는 자재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필요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고정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3.3 공기여과기의 설치
(1) 설치틀과 공기여과기는 기밀성이 있고 풍압에 견디며 교체가 쉽게 설치한다.
(2) 공기여과기 전면에 공기가 균등하게 흐르도록 덕트 또는 케이싱을 접속한다.
제13편 자재구매시방서
제13편 자재구매시방서
제1장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510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5<hp:tab width="2791" leader="0" type="1"/>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hp:tab width="2791" leader="0" type="1"/>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hp:tab width="2791" leader="0" type="1"/>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hp:tab width="2791" leader="0" type="1"/>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hp:tab width="2791" leader="0" type="1"/>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hp:tab width="2791" leader="0" type="1"/>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hp:tab width="2791" leader="0" type="1"/>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hp:tab width="2791" leader="0" type="1"/>플라이 애시 시멘트
KCS 44 55 05 시멘트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제출<hp:lineBreak/>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hp:lineBreak/>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2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9)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J/g)
7일
28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일
3일
7일
28일
91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hp:fwSpace/>(MgO,<hp:fwSpace/>%)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hp:fwSpace/>(SO3,<hp:fwSpace/>%)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2) 특수 시멘트<hp:lineBreak/>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3) 혼합 시멘트
①<hp:nbSpace/>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hp:nbSpace/>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hp:nbSpace/>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시험)
초 결<hp:fwSpace/>(분)
60 이상
KS L 5108
종 결<hp:fwSpace/>(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hp:fwSpace/>(%)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hp:fwSpace/>(㎜)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hp:fwSpace/>(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hp:fwSpace/>(MgO)
6.0 이하
강 열 감 량<hp:fwSpace/>(1g<hp:fwSpace/>loss/%)
3.0 이하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hp:lineBreak/>DRAFT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rorimetry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온도 : 23.0±1.0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물-결합재비 : 50%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시료채취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8) 체분석
①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일반 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봉강의 종류
(1)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원형봉강
SR 24, SR 30
일반용
이형봉강
SD 300, SD 350, SD 400, SD 450
일반용
SD 40W, SD 50W
용접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1 및 표 2.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2-1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2.2-2와 같다.
(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2.2-1과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4와 같다.
(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 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①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5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②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1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6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위무게
(㎏/m)
공칭지름
(d)(㎜)
공칭단면적
(s)(㎠)
공칭둘레
(㎝) (1)
마디의 평균간격
최대값 (㎜)
마디높이 (㎜)
마디틈의 합계의
최대값 (㎜)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최소
최대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1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2.2-4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hp:tab width="1258" leader="0" type="3"/>공칭단면적(s)∶
0.7854 x d2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000
공칭둘레(ℓ)∶0.3142×d∶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0.785×s∶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2)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2)∶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2.2-3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2.2-3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2.2-4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 m 이하
+ 40 ㎜, 0
7 m 초과
길이 1 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 ㎜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 ㎜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2.2-5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2.2-6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3-1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
인장강도
(㎫)
인장
시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 쪽
반지름
SR240
235 이상
382~520 이상
2호
20 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 이상
SR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
18 이상
180°
지름16 ㎜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
20 이상
지름16 ㎜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0
343~441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 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0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0W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W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2-6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3장 도복장 강관 직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지침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시행 상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수도용강관 등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관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등에 대하여 본 지침서를 따라야 하며,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지침서에 인용됨으로써 이 지침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D 3578<hp:tab width="2675" leader="0" type="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밸브접합관 포함)
KS D 3589<hp:tab width="2675" leader="0" type="1"/>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hp:tab width="2675" leader="0" type="1"/>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WWA D113<hp:tab width="1483" leader="0" type="1"/>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KS M ISO 8501-1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 기재 조정 - 표면 세정 육안 평가 - 제1부 : 비도장 강철 기재와 전체 도막 제거 강철 기재의 녹 등급 및 조정 등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규격 및 치수
(1) 관의 규격 및 치수는 다음 표 1.4-1과 같으며 관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단, 납품수량은 물공량 조서와 같다.
표 1.4-1 관의 규격 및 치수
품 명
호칭지름(㎜)
관두께(㎜)
전 장(m)
유효길이(m)
비고
A종
B종
수도용강관
D=600이하
6.0
-
6.1
6.0
D=700
7.0
6.0
6.1
6.0
D=800
8.0
7.0
6.1
6.0
D=900
8.0
7.0
6.1
6.0
D=1,000
9.0
8.0
6.1
6.0
D=1,100
10.0
8.0
6.1
6.0
D=1,200
11.0
9.0
6.1
6.0
D=1,350
12.0
10.0
6.1
6.0
D=1,500
14.0
11.0
6.1
6.0
D=1,650
15.0
12.0
6.1
6.0
D=2,000
18.0
15.0
6.1
6.0
D=2,200
20.0
16.0
6.1
6.0
D=2,400
22.0
18.0
6.1
6.0
D=2,700
25.0
20.0
6.1
6.0
D=2,800
26.0
21.0
6.1
6.0
(2) 관의 축은 직선이어야 하고, 양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또한 내외면에는 사용상 유해한 흠 혹은 다른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직관의 양단 형상은 Bell and spigot(최소 겹침 70 m/m 이상∶1수 강관) 및 맞대기 용접에 적합한 형상으로 하며 공사감독자 필요에 따라 형상을 규정할 수 있다.
1.5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한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원관제작
(1) 원관의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 3503 및 KS D 3565의 STWW 400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이형관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3578의 5.(원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 제작에 사용하는 강대 또는 강판은 KSD 3503이 인증된 것을 사용 하여 야함.)
(2)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 씸 또는 스파이럴 씸 용접에 따라야 한다.
(3) 원관의 원형성형은 강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기계에 의하여 성형 후 관 일부에 요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재 성형을 하여야 한다.
(4) 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을 위하여 플러그(PT 1/8 인치)를 박아 두어야 한다.
(5) 용접작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먼저 용접된 부분에 완전 침투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원관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에 따르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S D 3565 및
KS D 3578에 따른다.
① 수구(Bell) 내측과 삽구(Spigot) 외측의 간격은 아래 표에 따른다.
호칭지름(㎜)
1,650 이상
1,600 이하
비 고
간격(㎜), 최대
5
4
수구 안지름과 삽구 바깥
지름의 차이이다.
② 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며,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호칭지름 600㎜이상은 ±0.3% 이상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③ 관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치 않으며 관끝단 벨길이를 제외하고 유효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④ 관체는 관 중심축과 평행하게 일직선이라야 하며, 관 길이의 1/1,000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⑤ 관의 양 끝은 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어느 곳이고 중심축의 수직면 상에서 3㎜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⑥ 관두께의 최소치 허용차는 관두께 10㎜ 미만은 -0.3㎜, 관두께 10㎜ 이상은 -0.5㎜라야 하고, 최대치 허용차는 규정 두께의 15%로 한다.
2.2 도복장 및 내부도막
(1) 관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도복장은 다음에 따른다.
① 전처리
원관의 내․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녹 기타의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Grit)에 의해 KS M ISO 8501-1의 Sa2½이상으로 처리한다.
② 외면 피복
전처리가 완료된 원관의 외면은 압출식(KS D3589) 또는 분말용착식(KS D3607) 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3층 피복 한다.(추진구간용 관은 외부 부식방지도료 도포)
1) 압출식 : 예열된 원관의 바깥 표면에 1층은 액상 또는 분말 에폭시 수지도막을 최소 건조도막두께가 액상 20㎛ 또는 분말 80㎛로 형성하고, 2층은 고분자 접착제 분말을 140㎛ 이상 도포하거나 압출식으로 접착제를 200㎛ 이상 두께로 접착한 후 3층의 피복은 폴리에틸렌을 압출하여 규정된 피복 두께로 피복한다.
2) 분말용착식 : 예열된 원관의 바깥면에 1차 피복은 분말에폭시 수지를 열용착하고, 2차 피복은 개질 폴리에틸렌 접착제를 열용착하며, 3차피복은 폴리에틸렌(LDPE)을 열용착하여 규정된 피복 두께로 피복한다.
- 피 복 두 께 -
관의 호칭지름(A)
피복두께(㎜)
비 고
압출식
분말용착식
1,000㎜ 이하
2.5 이상
1.8 이상
피복두께는 에폭시 및 접착제를 포함하며 용접부위의 피복두께는 -10%까지 허용한다.
1,500㎜
3.0 이상
2.0 이상
1,650㎜
3.0 이상
2.2 이상
2,000㎜
3.0 이상
2.5 이상
2,100㎜ 이상
3.5 이상
2.8 이상
3) 추진구간용 내부강관(400mm x 6t x 4.1m용, 700mm x 6t x 4.1m용,
800mm x 7t x 4.1m용)
- 외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징크리치프라이머나 그 밖의 일시 방청용 숍프라이
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③ 내면 도막 도장
- 전처리가 완료된 원관의 내면은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KSD
8502) 또는 수도용 강관 폴리우레탄 계열 도장방법(AWWA C222)에 따라 도
장하며, 건조 도막두께는 액상에폭시는 0.4㎜ 이상, 폴리우레탄 계열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2) 관 끝 미도장 부위(도복장강관)
① 관 양 끝의 내면과 외면은 현장 접합을 위하여 다음의 길이만큼 도복장을 벗겨내고, 징크리치 프라이머나 그 밖의 일시 방청용 숍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호칭 지름(㎜)
미도장 길이(㎜)
호칭 지름(㎜)
미도장 길이(㎜)
700 이하
150
1,200~1,650
200
800 ~ 1,100
175
1,800 이상
250
② 관의 내․외면 도복장 부위 끝 부문은 경사면으로 가공하되, 외면 폴리에틸렌 피복 끝단부는 20°이하 경사면으로 가공한다.
2.3 시험
(1) 시험 일반 사항
가. 제품의 제반시험은 인용된 KS 규격의 시험방법 규정에 따르며, 제품 납품서 제출시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
(2) 도복장 및 용출시험
가. 도복장 시험은 인용된 KS D3607, KS D3589, KS D8502, AWWA C222의 해당 시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용출 시험은 액상 에폭시의 경우 KS D8502에 따르고, 폴리우레탄의 경우는 국내 수도법 위생기준에 규정한 폴리우레탄에 대한 용출항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작성된 것 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
실시하는 항목은 , 제작사 명의로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것이어
야 함)
(3)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시험 성적서(공인기관)를 제출하여야 한다.(관 구경별 납품시 100본당 1건 실시 - 1회당 검사건수
기준 임)
(4) 방사선 투과시험
납품하는 자재는 우리본부의 강관자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방사선 투과시험(R․T)을 KS B0845에 따라 실시하고, 1종 및 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시험 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불합격 제품은 즉시 반출하고 반출된 자재 대용품을 재 반입하여야 한다.
① 직관의 경우
- 납품시 마다 구경별 10본당 1본을 견본검사(10본 미만은 1본)
- 불합격제품 발생시 견본검사 이외 그날 납품된 전 자재에 대해서 전수검사 시행하며 전수조사 시행자재 검사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며 1본에 1매의 R.T검사 시행
- 불합격된 자재는 반출, 불합격제품이 재 반입시 자재의 검사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며 1본에 2매 R․T검사를 시행
② 이형관의 경우
- 납품된 자재전량을 R․T검사시행
- 품목별 R․T검사 기준
품 명
규격
R.T검사 촬영수량
비고
최초 납품시
불합격 후 재검사시
강곡관
90˚
4
8
강곡관
45˚
3
6
강곡관
22½˚이하
2
4
편락관
-
2
4
T형관
-
1
2
- 불합격된 자재는 반출조치하고 상기 품목별 검사기준에 의거 최초 납품시의 2배를 촬영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5) 핀홀 시험
① 내면과 외면 도복장에 대하여 핀홀 탐상기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고 불합격된 곳은 계약 상대자 비용으로 보수하고 재시험 하여야 한다.
② 시험전압은 내면도장이 액상에폭시인 경우 1,200~1,500V로 하며 폴리우레탄인 경우 3,000V로 하고, 외면 폴리에틸렌 피복에 대하여는 10,000~12,000V로 한다.
2.4 검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1) 계약상대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
① 계약상대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은 해당 품목의 규격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조한 관에 대한 자체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항목 중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원본과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성적서(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①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장검사 10일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시 검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수도사업본부(수도자재관리센터) 강관검사표 및 국가(단체)표준 등에서 정한 검사항목, 빈도 및 절차에 따라 검사원 입회하에 제조공장에서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 강관검사표 등에서 정한 빈도 외에 추가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은 원관의 성분 등 필요 항목에 대하여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3) 현장검사
①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에 준하여 검사원은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② 공장검사시 합격한 자재라 하더라도 운반 후 현장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공장검사 이후 계약상대자의 자재보관 및 운반과정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항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4) 규격, 치수는 표본치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치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규격, 치수는 표본치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표시
(1) 제작되는 모든 관에는 이력관리 한다.
① 원자재부터 이력관리가 되도록 삽구측 내면(삽구가 없는 관에는 품질에 지장이 없는 곳)에 생산번호(LOT No)를 펀치(음각)하여 관리한다.
※ 숫자 크기 : 15㎜×15㎜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크기 변경 가능)
② 제작과정이 완료된 완성품에 표시된 생산번호(LOT No)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주문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
가. 발주자명, 나. 제조회사명, 다. K․S마크, 라. 관호칭 및 종류
마. 제조년월일, 바. 도복장방법
(3) 용접부에는 겹이음 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삽구측 외면에 관 끝으로부터 100㎜ 지점에 10㎜ 폭의 백색 지시선을 표기하여야 한다.
2.6 운반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자(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단, 대형 화물차가 회전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운반,하차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되며 운반 및 하차를 마친후 관에 이상(손상 및 변형)이 있다고 공사감독자(발주자)가 판단시 2.3 시험 또는 2.4 검사를 재시행할 수 있다
2.7 반입
(1) 관의 반입기한은 공사감독자(발주자)와 협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 납품 하며, 대금지급은 기 납품된 수량 내에서 지급 한다.
(2) 본 자재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50일로 한다.
(3)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승인된 납품기한을 연기 할 수 없다.(단 납품기한은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기한은 상호 협의한다.)
(4)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장되지 않은 부분)에 30㎜이상의 환봉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8 기 타
(1) 본 지침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 한다.
(2) 계약된 규격 및 수량에 대하여는 기 계약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자재의 제작(원 자재 구매)전에 발주청(상수도사업본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침서 및 기타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4) 본 구매건의 하자기간은 납품 검수조서 완료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장 덕타일 주철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치수
(1) 관의 규격 및 치수는 내역서 상에 명시된 수치로 한다.
1.3 제 출 물
(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제작방법
(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재질은 KS D 4311 규정의 제2종관으로 하고 이형관은 KS D 4308이며 내부는 시멘트 몰탈라이닝 제품으로 한다.
(2) 이음 방법은 플랜지 및 KP 메카니칼식으로 한다.
(3) 관의 주형에서 꺼낸뒤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하되,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인트용 압륜은 닥타일 주철품이어야 한다.
(5) 조인트용 고무링은 최상품의 가황고무로서 제조하여야 한다.
(6) 관, 압륜 및 보울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관내부를 시멘트 몰탈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2.2 품 질
(1)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내외주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이 균일하고,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3)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혹, 불로우홀. 홈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고무링은 탄력이 없거나 저질품으로 해로운 품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5) 덕타일 주철관 및 부속품은 KS D 43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시 험
(1)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거나 공인된 시험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감독관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감독관의 재시험 및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및 종류결과는 KS D 4311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결과는 시험 성적서로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검 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2) 규격, 칫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기사항중 주문자가 불필요하다고인정할 시는 제외 할 수 있다.
(3) 규격, 칫수는 표본칫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표 시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주문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
① 발주처명
② 제조회사명
③ K.S 마크
④ 관호칭 및 종류
⑤ 제조년월일
2.6 운 반
(1) 제작공장에서 검수관의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운반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할 때에는 상술한 시험 또는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재 판단할 수 있다.
(4)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7 반 입
(1) 관의 반입기한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때는 2~3회 분할반입할수 있다.)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반입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2.8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이라도 관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수량의 변동을 초래할 경우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제작자는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5장 밸브실 제수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형식을 갖는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디스크와 축의 접합형식에 따른 편심축형
(2) 디스크 수에 따른 더블(Double Disc Type) 디스크 형
(3) 접합형식에 따른 플랜지형
(4) 금속(또는 메탈, 이하 “금속”으로 한다)시트 버터플라이 또는 버터플라이밸브의 용량계수 (Cv) 특성을 갖는 밸브류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02 강제강판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
KS D 6010 인청동 주물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2 한국수도협회규격
KWWA B 103 수도용 밸브캡
KWWA B 104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밸브의 면간 및 주요치수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버터플라이밸브와 부속품 제공으로 밸브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일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본장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에 따른다.
(2) 제작도(Shop Drawing) : 모든 밸브의 제작도는 밸브 및 조작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밸브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밸브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밸브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 재
2.1 규격
2.1.1 배수관로 밸브실
NO
품명
규격
단위
수량
M-401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500A×10K
대
1
M-402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500A×10K
대
1
M-403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500A×10K
대
1
M-404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000A×10K
대
1
M-405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500A×10K
대
1
M-406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07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08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09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10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11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12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13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000A×10K
대
1
M-414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200A×10K
대
1
M-415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000A×10K
대
1
M-416
수동수평단방향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1000A×10K
대
1
2.2 설계조건
2.2.1 일반조건
(1) 사용압력은 10㎏/㎠으로 한다.
2.2.2 사용수명
(1) 밸브 몸통 및 밸브 대의 사용수명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수명: 30년
② 보증수명: 20년
(2) (1)항의 수명에 미치지 않는 기기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사용압력 10㎏/㎠까지의 버터플라이밸브는 KS B 2333 및 다음 요구조건에 따른다. 사용압력이 16㎏/㎠이상 또는 밸브구경이 20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요구조건에 준하여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2.3.1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1) 밸브 몸통 및 디스크
① 보조적으로 밸브 몸통내부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② 밸브 디스크에는 흐름의 직각방향으로 외부에 보강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③ 밸브 대는 키이,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디스크와 축의 체결은 축 직경이 받는 비틀림하중의 최소 75%이상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④ 캐비테이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와 발생시 침식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적용되어야 한다.
⑤ 밸브몸통은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에 리브를 설치할수 있다 이때에 리브에 물고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압 및 내압 시험은 KS B 2333기준에 의거 시험하고 사용압력 및 플랜지 규격은 제시된 설계값을 준용한다.
⑦ 디스크와 디스크 구동축이 밸브 몸체의 중심과 일치, 편심의 구조로 제작될 수 있다
(2) 디스크 및 몸체시트
① 시트그랜드 및 볼트의 재질은 STS304로 하고 패킹누르게 볼트는 렌치볼트를 사용하여 볼트 머리 부분이 삽입형으로 돌출되어서는 않된다.
② 패킹누르개 볼트의 풀림을 방지하기위한 특수와샤 등을 부가하여야 한다
③ 밸브 시트의 구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밸브몸통쪽 밸브시트
밸브디스크쪽 밸브시트
비 고
금
속
금
속
④ 디스크와 몸통시트를 금속시트로 하는 경우,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 강재의 일체형으로써 최고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허용범위내의 누설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하며 누설허용량은 0.4㎖/h/Dia(㎜)이내이어야 한다.
⑤ 금속부분 시트는 마모(trim)에 강한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금속 대 금속의 경우 긁힘(Galling) 방지를 위한 같은 종의 재질, 전위차가 큰 재질, 경도가 유사한 것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감속기 기어박스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① 밸브 감속기는 스퍼어기어 및 워엄기어, 링크레버형으로 감속하여 동력전달이 확실하여야 하며 윤활은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스(Grease) 밀폐형으로 한다.
②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밀폐시켜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③ 밸브의 정상 개도(0~100%)를 위한 웜 휠의 기계적 스토퍼는 방식재질로 녹이 발생하기 않아야 하며 기계적 스토퍼의 파손시에도 정상개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④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웜 휠의 개폐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어박스 커버에 점검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홀은 투명 아크릴 등의 재질로 내부감시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웜 샤프트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하 트러스트 방지용 테이퍼 롤러베어링에 고정 설치하고 각 기어축은 상하 베어링을 사용 부착하여야 한다.
⑥ 웜 샤프트 및 웜 휠 케이싱에는 구리스의 주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케이싱 관통 후 플러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감속기 박스에는 개도지시계(STS304)가 부착되어야 한다.
⑧ 기어는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4) 밸브 대(Stem)
① 밸브대는 밸브 베어링부, 밸브디스크와의 연결부, 축봉장치부까지 단일강재이야 한다. 밸브디스크와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밸브대의 키홈 가공에 따른 여유율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키홈 사각부에는 규격에 맞는 라운드를 주어야 한다.
(5) 밸브 베어링
① 베어링은 베어링재료의 공칭 설계하중, 또는 베어링이나 축 재료의 압축강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 적합하고 급유를 필요로 하지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조작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① 조작기는 과도한 토오크로 부터 안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전동기와 조작기는 소켓 또는 플러그 방식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③ 조작기 내부회로에 대한 이상 유무 및 각종 세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개도는 디지털 또는 지침형으로 지시되어야 한다.
(7) 재 질
①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다음 재질로 한다. 단,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1종(4.5㎏/㎠)
2종(7.5㎏/㎠)
3종(10㎏/㎠)
규격이상 (10㎏/㎠ 및 2000mm이상)
비 고
재 질
규 격
재 질
규 격
재 질
규 격
몸 통
GCD450
GCD400
KS D 4301
KS D 4302
GCD450
KS D 4302
GCD450
SWS400 or
SS400
KS D 4302
KS D 3515 or KS D3503
주철제
주강제
강판제
디스크
GCD450
KS D 4301
GCD450
KS D 4302
GCD450
SWS400 or
SS400
KS D 4302
KS D 3515 or KS D3503
주철제
주강제
강판제
축(STEM)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시트
고무
NBR or NR
KS M 6613
NBR or NR
KS M 6613
NBR or NR
KS M 6613
금속
STS or BC
Stelite계
-
STS or BC
Stelite계
-
STS or BC
Stelite계
-
그랜드
STS304
KS D 3705
STS304
KS D 3705
STS304
KS D 3705
볼트너트
STS304
KS D 3705
STS304
KS D 3705
STS304
KS D 3705
디스크 핀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축패킹
O링형,V형의 N.B.R
KS M 6613
O링형,V형의 N.B.R
KS M 6613
O링형,V형의 N.B.R
KS M 6613
축패킹글랜드
GC200
KS D 4301
GCD450
KS D 4302
GCD450
KS D 4302
축 덮개
GCD450
KS D 4301
GCD450
KS D 4302
GCD450
SS400
KS D 4302
KS D 3503
베어링
오일레스
or BC6
-
오일레스
or BC6
-
오일레스
or BC6
-
피니언 및 기어
SM45C
KS D 3752
SM45C
KS D 3752
SM45C
KS D 3752
워엄/
워엄휠
SCM440/
ALBC3
KS D 3711/
KS D 6015
SCM440/
ALBC3
KS D 3711/
KS D 6015
SCM440/
ALBC3
KS D 3711/
KS D 6015
개폐제어
비례제어
기어박스
GC450
SS400
KS D 4302
KS D 3503
GC450
SS400
KS D 4302
KS D 3503
GC450
SS400
KS D 4302
KS D 3503
주철,주강,강판제
기어축
SM45C
KS D 3752
SM45C
KS D 3752
SM45C
KS D 3752
개도계,지침,눈금판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강판제
개폐장치대
GCD450
KS D 4301
GCD450
KS D 4302
GCD450
KS D 4302
스핀들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STS304
KS D 3706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4.1 도장방법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1) 도장방법은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도장방법은 KS D 4317에 따른다.
(2) 도료는 수도용 도료로서 필요한 물성을 갖추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이 않는 것으로서 KS D 4317의 2에 따른다.
(3) 내면 도막두께는 300㎛ 이상, 외면 도막 두께는 150㎛ 이상으로 한다.
(4) 밸브 외부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지시가 없을 경우 제작사 표준에 따른다.
2.4.2 설비의 표기
(1)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1) 밸브몸통 내압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2) 밸브시트 누설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3) 작동검사: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4) 구조, 모양 및 치수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5) 겉모양 검사: KS B 2333에 따른다.
(6) 재료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도장검사 : KS B 2333 및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비”에 따른다.
2.6 표준부속품
토크 및 리밋스위치
<hp:tab width="6188" leader="0" type="1"/>1식
기초볼트 및 너트
<hp:tab width="6072" leader="0" type="1"/>1식
2.7 예비품
0 링
<hp:tab width="5376" leader="0" type="1"/>2개
3. 시 공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제6장 밸브실 제수밸브 (수도용 제수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수도용 제수밸브(수평형, 수직형)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4 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1.3.2 한국수도협회규격
KWWA B 103 수도용 밸브캡
1.4 요구조건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제수밸브와 부속품 제공으로 밸브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일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2) 제작도(Shop Drawing) : 모든 밸브의 제작도는 밸브 및 조작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밸브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밸브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밸브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 재
2.1 규격
형식 : 수동식 제수밸브(수평 1상식)
규격 : 200~1,000mm, 10K, 메탈시트
2.2 설계조건
2.2.1 일반조건
(1) 사용압력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압력 10㎏/㎠이상이며, 구경 500mm이상인 경우는 규격은 KS B 2332이며 재질은 KS B 2334의 닥타일이나 주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퇴수변에 설치되는 드레인밸브는 다용도 밸브를 적용한다.
2.2.2 사용수명
(1) 밸브몸통 및 밸브대의 사용수명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수명: 30년
② 보증수명: 15년
(2) (1)항의 수명에 미치지 않는 기기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2.3 매설밸브
모든 매설밸브는 내측나사로서 축이 상승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단, 밸브의 구조는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2.3.1 밸브 시트
(1) 밸브시트는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탈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디스크와 몸체시트 및 가이드부는 시트의 편마모, 누수 및 채터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트의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트면에 하드페이싱 용접등 경화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동종의 재질로 인한 고착 방지를 위해 시트는 상이한 재질을 적용한다.
(5) 시트의 부착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이종금속간의 부식을 방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2 밸브 축
(1) 밸브개폐시 축추력에 의한 축의 Rising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축 설계시 인장 및 압축응력에 충분한 설계값을 가져야 하며 디스크 너트와의 상이한 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축 나사와 디스크 너트의 나사는 구동토오크의 전달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가공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2.3.3 스터핑 박스
(1) 패킹장치는 장기 사용시에도 마모나 부식이 최소로 되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하며 분해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2.3.4 밸브몸통
(1) 밸브몸통 접속부의 모양은 플랜지형으로 하고 플랜지 볼트구멍의 배치는 플랜지면의 수직 축선에 대하여 배분되도록 한다.
(2) 밸브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하고, 상향의 리브에는 물 빠짐을 설치한다.
(3) 수평형의 경우 디스크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롤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지그를 부착할 수 있다.
2.3.5 밸브디스크
(1) 밸브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하고 전개하였을 때 유체흐름에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밸브디스크는 쐐기형으로 하고 밸브시트를 설치하되 몸통의 시트보다 연한 재질의 시트를 부착한다.
(3) 수평형의 경우는 밸브디스크에 밸브몸통의 가이드에 대응하는 가이드를 설치하고 이동이 원활하도록 하부에 로울러를 설치한다.
(4) 몸통, 디스크너트, 가이드등의 조립 및 오차를 최소화하여 채터링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채터링 발생시 시트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롤러의 재질은 부식에 강하고 급유를 하지않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2.3.6 전동 조작기(Actuator)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비”에 따른다.
(1) 조작기는 과도한 토오크로부터 안전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
(2) 전동기와 조작기는 소켓 또는 플러그 방식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3) 조작기 내부회로에 대한 이상유무 및 각종 세팅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개도는 디지털 또는 지침형으로 지시되어야 한다.
2.3.7 재 질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르며 볼트너트는 KS D 3706의 STS304로 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4.1 도장방법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1) 도장방법은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도장방법은 KS D 4317에 따른다.
(2) 도료는 수도용 도료로서 필요한 물성을 갖추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이 않는 것으로서 KS D 4317의 2에 따른다.
(3) 내면 도막두께는 300㎛ 이상, 외면 도막 두께는 150㎛ 이상으로 한다.
(4) 밸브 외부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지시가 없을 경우 제작사 표준에 따른다.
2.4.2 설비의 표기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1) 밸브몸통의 내압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2) 디스크시트의 누설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3) 밸브의 작동시험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4) 검 사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6 표준부속품
기초볼트 및 너트
1식
3. 시 공
“제10편 제16장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에 따른다
제7장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수중 오수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본장 “제 10편 제15장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KS C 3004 고무․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1 회주철품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 일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본장 “제 10편 제15장 상수도공사 펌프설비”에 따른다.
(2)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펌프의 제작도는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펌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펌프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펌프 단가에는 설치를 포함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 재
2.1 규격 및 수량
▣ 복합패널 밸브실
기기번호
품명
제원
동력
대수 (예비)
비고
(KW)
상용
예비
계
M-113
유량계실B#1-1
청담계통
(No.240+38.50)
바닥배수펌프
형식 : 수중모터펌프
0.75
1
-
1
LOP
용량 : 0.1㎥/분×10mH
M-114
유량계실B#1-2
청담계통
(No.246+15.50)
바닥배수펌프
형식 : 수중모터펌프
0.75
1
-
1
LOP
용량 : 0.1㎥/분×10mH
2.2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1 및 본장 “제 10편 제15장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에 따르며, 오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2.2 펌프
(1) 케이싱(Casing)
①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하여 KS B ISO 11090-1에 따르며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임펠러 (Impeller)
① 회전차는 KS D 3698에 따르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 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3) 축봉장치
① 전동기는 기계적 축봉에 의해 완전 밀봉된 것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수중케이블
① 전용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서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은 KS C IEC 60811-1-1에서 규정하는 값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중간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5) 베어링 하우징
①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6) 현장조작반
① 일반 : 각각의 펌프는 Local Control Panel을 자립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현장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기기들을 내장하여야 한다.
㉠ Local-Off-Remote 선택스위치
㉡ 기동(Start), 정지(Stop) 및 리셋(Reset) 선택스위치
㉢ 상태표시램프 :
- 펌프운전, 정지, 고장경보
- 압력에 의한 운전시 : 저압력(Pressure Low), 고압력(Pressure High)
- 수위에 의한 운전시 : 고수위(High), 저수위(Low), 저저수위(Low & Low)
㉣ 주회로 차단장치 (별도 전동기 기동반이 없는 경우)
㉤ 모터 기동장치 (별도 전동기 기동반이 없는 경우)
㉥ 수위계(전극봉)등 자동운전장치, 접점, 단자대 (별도 전동기 기동반이 없는 경우)
㉦ 역률보상용 콘덴서(별도 전동기 기동반이 없는 경우, 필요시)
㉧ 과전압, 과전류, 결상,낙뢰,유도, 단락 등의 보호기능 및 기타 필요항목.
③ 각 현장조작반은 다른 곳에 기술된 기기로 다음과 같은 출력을 전송하기 위한 계전기접점 및 단자대를 갖추어야 한다.
- 병렬로 결선된 각각의 경보들로 부터의 Fail 경보(Alarm)
- 운전(Run)신호
- 압력(Pressure High)신호
- 수위(Level Low)신호
- LOR 선택스위치 위치
④ 각 현장조작반은 다른곳에 기술된 기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입력을 받을수 있는 단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 원격제어 설비으로 부터의 펌프 기동/정지(Remote Start/Stop)
- (펌프토출배관)으로 부터의 압력신호 (Pressure High 경보)
- (배수피트)로부터의 수위신호 (Level Low 경보)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제 10편 제15장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및 KS B 6318에 따른다.
2.4 공장시험 및 검사
2.4.1 펌프
10HP 이상의 모든 원심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1.6)또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ANSI/HI 2.6)에 따라서 펌프 제작공장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된 완전한 펌프설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50HP 미만 전동기는 제작자가 인증한 자체시험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시험 데이터가 제출되어야 한다.
(1) 외관․구조검사
① 명판기재내용
② 주조 및 용접부
③ 회전방향
④ 누유 및 외관․구조
(2) 수압시험
(3) 성능시험
①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② 차단양정과 최대 지시용량을 25% 넘는 점 사이를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한다.
③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 1.0을 넘어 정격 모터마력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의 보증
④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⑤ 기동전류 측정
2.4.2 전동기 :
(1) 고압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기준값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절연특성시험
정격전압별 기준값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전압
3.3 kV
6.6 kV
11 kV
교류전류
△I(%)
E
2.0 미만
4.3 미만
6.0 미만
유전정접
△tanδ(%)
E
1.8 미만
3.3 미만
3.3 미만
부분방전
Qmax(pC)
E
2,500 미만
-
-
4.5
-
5,000 미만
-
E/√3
-
-
5,000미만
주1) E : 정격전압
주2) 산정기준 : VR = 100 (2%/년)×25년 = 50 (수명한계값의 50%)
2.4.3 공장입회시험 :
(1) 150HP 이상의 모든 펌프, 전동기, 회전수제어기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공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시험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험에 드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험결과들은 감독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감독원이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2.4.4 합격 :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 어느 펌프라도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필요한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하고, 그 펌프는 감독원이 인정할 때까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2.5 현장시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장 “제 10편 제15장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 에 따른다.
(1)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 이후 계약자는 공인기관 입회하에 펌프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재시험하여야 하고, 공장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는 이를 분석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공인기관의 검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장치 및 기술인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표준부속품
2.6.1 펌프(대당)
수중 케이블(필요깊이)<hp:tab width="1080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인양체인<hp:tab width="1732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기초볼트 및 너트<hp:tab width="1303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압력계 (다이아프램형)<hp:tab width="1080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3. 시 공
3.1 일반사항 :
“본장 제Ⅱ, 1. 기계설비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 계약상대자는 펌프모터 설치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2) 각 펌프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야 개스킷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볼트는 기초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고, 무수축 콘크리트로 되메움 하여야한다.
(5) 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타업자 설치시 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은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특히 현장제어반 설치시에 전기, 계장과 긴밀한 협조로 이상적으로 작동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2 정렬(Alignment) :
(1)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걸림, 문질러짐,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2)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mm이내이어야 한다.
(3)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mm이내이어야 한다.
3.2.3 윤활유 :
계약상대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장 제Ⅱ,1 기계설비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완료 후에 현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한다.(필요시 적용)
①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진동은 감독원이 제시한 최소 4가지의 송수(Pumping)조건(25%,50%,100%,120%)에서 추천된 진폭한계에 이내이어야 한다.
②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량 양정곡선 (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이 시험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적어도 20분 이상 작동시킨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수평으로 1m 및 수직으로 1.5m 떨어진 위치에서 85dB이하이어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⑦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3) 현장시험은 감독원이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3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한다.
(5) 요구사항에 대해 각 펌프설비가 부합된 후 계약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 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하는 전력과 물을 제외한 제작자의 대표파견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현장시험 비용을 부담한다.
제8장 신축 이음관
1.0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신축관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적용규격 및 기준
관로 상 설치하여 밸브 또는 기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3.0 종 류
양 플랜지형 으로 한다.
4.0 구조 모양 및 치수
① 신축관은 양 플랜지형으로 하고 설치 후에도 연결 관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플랜지 접속부 볼트, 너트만 분해하면 해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② 신축관에 사용하는 패킹은 기온의 변화에 수축이 없고 썩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고 신축이 원활하도록 한다.
③ 이음부의 플랜지는 KS D 4308 과 같아야 한다.
④ 기온의 변화에 신축하는 관체를 잡아주며 자동 신축하여 관체의 파손이나 관접부에 균열없이 누수가 없도록 한다.
⑤ 관축은 직선이여야 하고 양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며, 내 외면은 사용상 유해한 홈 혹은 다른 결점이 없도록 한다.
5.0 재 질
① 이음관, 신축플랜지, 압륜 :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② 볼트, 너트 :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 45C, Zn-BL 도금
③ 고무링 : KS M 6613 (수도용 고무)
④ 위생안전기준(KC), 제품적합인증(CP)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6.0 제작방법
① 주물품을 기계 가공하여 제작한다.
② 신축관 및 그 부속물의 치수와 허용치는 KS D 4308 과 같아야 한다.
7.0 도
장
① 도장전에 내외면의 녹을 충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② 도료는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의 두께는 0.15m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료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8.0 납품 및 운반
①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납품과정에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물품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9장 PIP-3D강관(확관부 없는 대구경 소켓강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사용되는 확관부 없는 대구경 소켓강관(특허 제-1735069호) 구매에 적용한다.
1.2 적용규격
관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등에 관하여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2.1 원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이형관
-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1.2.2 규격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을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
공법”(건설신기술 815호)에 사용되는 “확관부 없는 대구경 소켓강관”(특허 10-1735069호)은 곡이형관으로 가공된 규격에 따른다.
표. 1-1 PIP강관의 형상 및 규격
관의 양단이 인사이드 베벨가공 되고 반원형 소켓부재가 상,하부로 절반씩 각각 위치되게 용접 설치된 맞대기용 이형관
1.2.3 외부 도복장
- KS D 3589 압출식 3층 폴리에틸렌 피복
-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KS M 6030 및 NACE Weathering의 아연분말 프라이머
1.2.4 내부 도복장
(1) 내부도복장은 아래의 도료 및 도장 방법을 사용한다
①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② SPS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③ SPS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강관 및 이형관
(2) 상기 도료 및 도장 방법은 아래 표1-2 “에폭시 수지도막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표. 1-2 에폭시 수지도막의 품질규정 _ 장수명형 도장 발주시에 한함
항
목
일반품질/장수명 품질
도 막 의 품 질
도막 두께 ㎜
공장기계 도장
0.4이상/0.6이상
현장용접부 손도장
0.5이상/1.0이상
도막의 외관
칠의 얼룩 갈라짐 없음
내굴곡성
굴곡변 38㎜ 합격
내 추 낙하성(내 추 낙하 높이)
300㎜ (간접 500㎜)
부착성 (DOLLY TEST)
10 MPa이상
저온. 고온 반복성
10사이클 이상 없음
내 중성염수 분무성
750시간 이상 없음
내습성
300시간 이상없음
온도구배시험20˚C / 50˚C 부풀음 5이하 밀도 4이하
공장기계도장
28일간
현장용접부 손도장
10일간
(3) 위 품질 신뢰성은 공인기관의 성적서 또는 공법사의 실험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2.5 관자재의 용출시험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2.6 내부도장재료
수도용 도복장 강관 신뢰성 평가기준(RS-KCL-2010-0001)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취득한 강직관에 사용하는 도료이거나, RS인증을 취득한 수도용 재도장 도료를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자재
2.1 규격(예)
품
명
호칭지름(㎜)
두께(㎜)
길이(m)
내면도장
외면도장
수량(본)
구분
확관부 없는 소켓 강관
(원관의 종류
STWW400)
D1,100mm
8T
6m
RS
액상에폭시
3층 PE
1
양쪽 관단 관축에 2°내외
3m
RS
액상에폭시
3층 PE
1
한쪽 관단 관축에 2°내외
2m
RS
액상에폭시
3층 PE
1
단관
※ 노후관의 갱년변위에 따라 관의 길이 및 관단의 곡각도가 변경될 수 있고, 곡각의
변동으로 인한 단가변동 없음.
2.2 제조방법
2.2.1 원관제작
(1) 원관의 제작 및 재질
① 원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 3578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관의 화학성분중 탄소는 0.25% 이하이어야 한다.
② 관의 내·외주는 동심원이어야 하고, 관의 축은 직선이어야 한다.
③<hp:fwSpace/><hp:fwSpace/>관 양 끝단은 인사이드 베벨엔드(Bevel End)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어야 한다.
④<hp:fwSpace/> 일측 강관 유니트(20)의 타단은 이웃하는 타측 강관 유니트(20') 일단의 제1가이드플레이트(21a') 상부에 거치되고, 상기 일측 강관 유니트(20) 타단의 제2가이드
플레이트(21b)는 타측 강관 유니트(20') 일단의 외주면 상부에 밀착되어 용접되어야 한다.
(2) 원관의 치수 및 허용오차
① 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며,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경우 이외에는 ±0.5%이상 변화되지 않아야 하나, 관지름의 허용오차는 2㎜이내 이어야 한다.
② 관의 길이의 허용차에 대해서 +는 제한하지 않는다. - 는 0 이어야 한다.
③ 관두께의 허용오차는 관두께 10㎜이하일 때는 ±0.3㎜, 관두께 10㎜이상일 때는 ±0.5㎜이내로 한다.
④<hp:fwSpace/><hp:fwSpace/><hp:fwSpace/>베벨엔드 외부에는 반원형 소켓부재가 상,하부로 절반씩 각각 위치되게 용접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사양
용접구분
각도
θ(°)
루트페이스
F(㎜)
반원형 소켓부재
S(a(㎜)×W(㎜))
도면
수동 용접
(용접봉)
22.5°+5°×2
이상
2.4이하
a = 3∼6
W = 30∼60
(반)자동용접
(용접 와이어)
15°+2.5°×2
이상
⑤ 강관의 축방향 조인트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반원형 소켓부재는 수평 중심부에 15㎜씩 여유를 두어 상,하부에 교대로 용접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3) 전처리
① 원관의 내‧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녹, 기타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grit)에 의해 KS M ISO 8501-1의 Sa 2 1/2,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처리에 따른 강재면의 표면조도는 KS B ISO4287의 최대거칠기(Rz)가 5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2.2 외부피복 및 내부도장
(1) 외부 폴리에틸렌의 전체 피복두께는 관의 호칭지름별로 아래 표의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관의 호칭지름
∼1,000
1,100∼2,000
2,100∼3,000
3100∼
전체피복 최소두께(㎜)
폴리에틸렌피복
2.5
3.0
3.5
4.0
징크프라이머
(또는 PE피복관)
50㎛
(2) 관의 양 끝단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하여 피복을 하지 않고 남겨두되 현장<hp:fwSpace/><hp:fwSpace/><hp:fwSpace/>반입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의 끝부분은 경사각 30°<hp:fwSpace/>이하의 베벨각을 형성하여야 한다.
(3) 내부 도복장부의 현장 용접 시공시 현장 벗겨냄이 없이 용접 가능한 개선방청재가 도포 되어 있어야 한다.
(4) 관의 양 끝단부 미도복 부위의 적정 길이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피복의 종류, 도복장 강관(내면도장재)의 규격별 기준 등에 따라 도막이 용접열에 의해 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의 승인 하에 증감할 수 있다.
관경
(㎜)
개선방청제
(㎜)
프라이머 1회도장 또는 숍프라이머 (㎜)
D800 ∼ 1100
30
50
D1200 ∼ 1650
30
70
D1800 ∼
30
120
3. 시험 및 검사
3.1 계약상대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
(1)<hp:fwSpace/> 계약상대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시험은 해당 품목의 규격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제조한 관에 대한 자체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항목중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원본과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성적서(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공장검사
(1)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납품장소에서 해당자재 납품 품질담당자 현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계약물량 최초 반입시에는 반드시 공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장검사 10일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시 검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완성품 검사조사표(붙임, 공장검사 표준매뉴얼 참고)에서 정한 검사항목, 빈도 및 절차에 따라 검사원 입회하에 제조공장에서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 검사조사표에서 정한 빈도 외에 추가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원관의 성분 등 필요 항목에 대하여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 현장검사
(1)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에 준하여 검사원은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기준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장검사시 합격한 자재라 하더라도 운반 후 현장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공장검사 이후 계약상대자의 자재보관 및 운반과정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항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표시
4.1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관마다 KS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구매자의 명칭 (OO공사)을 표시하여야 한다.
4.2 강관이 경사지게 테이퍼 가공이 되어 있는 경우, 맞대기 정치용 백색 지시선을 표기하여야 한다.
5. 취급, 운반 및 보관
5.1 제조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5.2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 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 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운반 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5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에 30㎜이상의 봉(PIPE)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제작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과 관련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2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3 관의 본당 단가에는 발주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비용을 제외한 제작,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7. 납품기간
7.1 관의 최초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생산 및 납품관련 제반 여건에 따라 검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2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되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8. 납품장소
관의 납품장소는 서울시 풍납, 송파, 봉은배수지 일원으로서, 검사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9. 수량 및 대가의 지불
9.1 관경별 강관, 이형관 단가에는 제작, 공장검사, 현장검사, 운반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9.2 관경별 강관(이형관) 단가에는 감독원이 품질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현장검사, 차광막 설치비,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10장 PIP공법 강관 직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지침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시행 상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수도용강관 등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관의 재질, 규격, 제작방법, 품질,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등에 대하여 본 지침서를
따라야 하며,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지침서에 인용됨으로써 이 지침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D 3578<hp:tab width="2675" leader="0" type="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밸브접합관 포함)
KS D 3589<hp:tab width="2675" leader="0" type="1"/>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hp:tab width="2675" leader="0" type="1"/>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WWA D113<hp:tab width="1483" leader="0" type="1"/>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KS M ISO 8501-1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 기재 조정 - 표면 세정 육안 평가 - 제1부 : 비도장 강철 기재와 전체 도막 제거 강철 기재의 녹 등급 및 조정 등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규격 및 치수
(1) 관의 규격 및 치수는 다음 표 1.4-1과 같으며 관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단, 납품수량은 물공량 조서와 같다.
표 1.4-1 관의 규격 및 치수
품 명
호칭지름(㎜)
관두께(㎜)
전 장(m)
유효길이(m)
비고
A종
B종
수도용강관
D=600이하
6.0
-
6.0
6.0
D=700
7.0
6.0
6.0
6.0
D=800
8.0
7.0
6.0
6.0
D=900
8.0
7.0
6.0
6.0
D=1,000
9.0
8.0
6.0
6.0
D=1,100
10.0
8.0
6.0
6.0
D=1,200
11.0
9.0
6.0
6.0
D=1,350
12.0
10.0
6.0
6.0
D=1,500
14.0
11.0
6.0
6.0
D=1,650
15.0
12.0
6.0
6.0
D=2,000
18.0
15.0
6.0
6.0
D=2,200
20.0
16.0
6.0
6.0
D=2,400
22.0
18.0
6.0
6.0
D=2,700
25.0
20.0
6.0
6.0
D=2,800
26.0
21.0
6.0
6.0
(2) 관의 축은 직선이어야 하고, 양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또한 내외면에는 사용상 유해한 흠 혹은 다른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직관의 양단 형상은 맞대기 용접에 적합한 형상으로 하며 공사감독자 필요에 따라
형상을 규정할 수 있다.
1.5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한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원관제작
(1) 원관의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 3503 및 KS D 3565의 STWW 400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이형관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재질은 KS D3578의
5.(원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 제작에 사용하는 강대 또는 강판은 KSD 3503이 인증된 것을 사용 하여 야함.)
(2)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 씸
또는 스파이럴 씸 용접에 따라야 한다.
(3) 원관의 원형성형은 강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기계에 의하여 성형 후 관 일부에
요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재 성형을 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먼저 용접된 부분에 완전 침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원관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에 따르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S D 3565 및
KS D 3578에 따른다.
① 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며,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호칭지름 600㎜이상은 ±0.3% 이상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② 관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치 않아야 한다.
③ 관체는 관 중심축과 평행하게 일직선이라야 하며, 관 길이의 1/1,000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④ 관의 양 끝은 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어느 곳이고 중심축의 수직면 상에서 3㎜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⑤ 관두께의 최소치 허용차는 관두께 10㎜ 미만은 -0.3㎜, 관두께 10㎜ 이상은 -0.5㎜라야 하고, 최대치 허용차는 규정 두께의 15%로 한다.
(6) 원관 양끝의 모양
① 내부베벨 엔드
2.2 도복장 및 내부도막
(1) 관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도복장은 다음에 따른다.
① 전처리
원관의 내․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녹 기타의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Grit)에
의해 KS M ISO 8501-1의 Sa2½이상으로 처리한다.
② 외면 피복
전처리가 완료된 원관의 외면은 압출식(KS D3589) 또는 분말용착식(KS D3607) 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3층 피복 한다.(추진구간용 관은 외부 부식방지도료 도포)
1) 압출식 : 예열된 원관의 바깥 표면에 1층은 액상 또는 분말 에폭시 수지도막을 최소
건조도막두께가 액상 20㎛ 또는 분말 80㎛로 형성하고, 2층은 고분자 접착제
분말을 140㎛ 이상 도포하거나 압출식으로 접착제를 200㎛ 이상 두께로
접착한 후 3층의 피복은 폴리에틸렌을 압출하여 규정된 피복 두께로 피복한다.
2) 분말용착식 : 예열된 원관의 바깥면에 1차 피복은 분말에폭시 수지를 열용착하고,
2차 피복은 개질 폴리에틸렌 접착제를 열용착하며, 3차피복은
폴리에틸렌(LDPE)을 열용착하여 규정된 피복 두께로 피복한다.
- 피 복 두 께 -
관의 호칭지름(A)
피복두께(㎜)
비 고
압출식
분말용착식
1,000㎜ 이하
2.5 이상
1.8 이상
피복두께는 에폭시 및 접착제를 포함하며 용접부위의 피복두께는 -10%까지 허용한다.
1,500㎜
3.0 이상
2.0 이상
1,650㎜
3.0 이상
2.2 이상
2,000㎜
3.0 이상
2.5 이상
2,100㎜ 이상
3.5 이상
2.8 이상
3) 추진구간용 내부강관
(400mm x 6t x 4.1m용, 700mm x 6t x 4.1m용, 800mm x 7t x 4.1m용)
- 외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징크리치프라이머나 그 밖의 일시 방청용 숍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③ 내면 도막 도장
- 전처리가 완료된 원관의 내면은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KSD
8502) 또는 수도용 강관 폴리우레탄 계열 도장방법(AWWA C222)에 따라 도장하며,
건조 도막두께는 액상에폭시는 0.4㎜ 이상, 폴리우레탄 계열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2) 관 끝 미도장 부위(도복장강관)
① 관 양 끝의 내면과 외면은 현장 접합을 위하여 다음의 길이만큼 도복장을 벗겨내고,
징크리치 프라이머나 그 밖의 일시 방청용 숍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호칭 지름(㎜)
미도장 길이(㎜)
호칭 지름(㎜)
미도장 길이(㎜)
700 이하
150
1,200~1,650
200
800 ~ 1,100
175
1,800 이상
250
② 관의 내․외면 도복장 부위 끝 부문은 경사면으로 가공하되, 외면 폴리에틸렌 피복 끝단부는
20°이하 경사면으로 가공한다.
2.3 시험
(1) 시험 일반 사항
가. 제품의 제반시험은 인용된 KS 규격의 시험방법 규정에 따르며, 제품 납품서 제출 시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
(2) 도복장 및 용출시험
가. 도복장 시험은 인용된 KS D3607, KS D3589, KS D8502, AWWA C222의 해당 시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용출 시험은 액상 에폭시의 경우 KS D8502 및 국내 수도법 위생기준에 따르고,
폴리우레탄의 경우는 국내 수도법 위생기준에 규정한 폴리우레탄에 대한 용출항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작성된 것 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
실시하는 항목은 , 제작사 명의로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3)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시험 성적서(공인기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 구경별 납품 시 100본당 1건 실시 – 1회당 검사건수 기준 임)
(4) 방사선 투과시험
납품하는 자재는 우리본부의 강관자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방사선 투과시험(R․T)을
KS B0845에 따라 실시하고, 1종 및 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시험 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불합격 제품은 즉시 반출하고 반출된 자재 대용품을 재 반입하여야 한다.
① 직관의 경우
- 납품 시 마다 구경별 10본당 1본을 견본검사(10본 미만은 1본)
- 불합격제품 발생 시 견본검사 이외 그날 납품된 전 자재에 대해서 전수검사 시행하며
전수조사 시행자재 검사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며 1본에 1매의 R.T검사 시행
- 불합격된 자재는 반출, 불합격제품이 재 반입시 자재의 검사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며
1본에 2매 R․T검사를 시행
② 이형관의 경우
- 납품된 자재전량을 R․T검사시행
- 품목별 R․T검사 기준
품 명
규격
R.T검사 촬영수량
비고
최초 납품시
불합격 후 재검사시
강곡관
90˚
4
8
강곡관
45˚
3
6
강곡관
22½˚이하
2
4
편락관
-
2
4
T형관
-
1
2
- 불합격된 자재는 반출조치하고 상기 품목별 검사기준에 의거 최초 납품시의 2배를
촬영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5) 핀홀 시험
① 내면과 외면 도복장에 대하여 핀홀 탐상기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고 불합격된 곳은
계약 상대자 비용으로 보수하고 재시험 하여야 한다.
② 시험전압은 내면도장이 액상에폭시인 경우 1,200~1,500V로 하며 폴리우레탄인 경우
3,000V로 하고, 외면 폴리에틸렌 피복에 대하여는 10,000~12,000V로 한다.
2.4 검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2) 규격, 치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규격, 치수는 표본치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표시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주문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
가. 발주자명, 나. 제조회사명, 다. K․S마크, 라. 관호칭 및 종류 마. 제조년월일, 바. 도복장방법
2.6 운반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자(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단, 대형 화물차가 회전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운반,하차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되며 운반 및 하차를 마친후 관에 이상(손상 및 변형)이 있다고 공사감독자(발주자)가 판단시 2.3 시험 또는 2.4 검사를 재시행할 수 있다
2.7 반입
(1) 반입기한은 공사감독자(발주자)와 협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 납품 하며, 대금지급은 기 납품된 수량 내에서 지급 한다.
(2) 본 자재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일로 한다.
(3)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승인된 납품기한을 연기 할 수 없다.(단 납품기한은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기한은 상호 협의한다.)
(4)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장되지 않은 부분)에 30㎜이상의 환봉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8 기 타
(1) 본 지침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 한다.
(2) 계약된 규격 및 수량에 대하여는 기 계약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자재의 제작(원 자재 구매)전에 발주청(상수도사업본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침서 및 기타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4) 본 구매건의 하자기간은 납품 검수조서 완료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 계약심사 결과.zip =====
===== 1. 주요 심사내용(총괄).hwpx =====
주요 심사내용
Ⅰ. 심사개요
□ 공 사 명: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 사업개요
위
치
송파구 몽촌토성역 ~ 강남구 봉은배수지(삼성동 79-1인근)
공사개요
- 배수본관 D1,200~1,500, L=4.5km(비굴착4.4km)
- 급수공급관로 D80~1,000, L=0.5k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2개월
□ 심사평가 결과
[천원]
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심사 세부내역
감 액
증 액
총 괄
29,762,680
28,852,816
1,102,374
192,510
토 목
29,660,343
28,751,065
1,100,356
191,078
조 경
102,337
101,751
2,018
1,432
Ⅱ. 분야별 심사내역 토목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말뚝박기용 천공: 표준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공통5-3-2)(증72,017천 원)
⦁ 장비조립 및 해체(주·야간): 2026년 보완된 표준품셈 5-3-2 적용 반영
- 사질토 천공시간 산출식 오류 수정(품셈 공통 5-1-10)(감318,341천 원)
⦁ 천공 작업시간(분): 산출 단위 오류 수정(공당 → m당)
- 차수 그라우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26년 신설)(감183,824천 원)
⦁ 현탁액 주입, 장비조립 해체: 표준품셈 5-1-10 적용
- 강재(H-pile) 운반비 오류 수정(감46,739천 원)
- 띠장, 버팀대 설치 및 철거: 서울형 품셈 적용 오류 수정(감39,112천 원)
⦁ 크레인 장비 수정: 서울형 품셈 No.2 적용
- 사토처리(L=57.7km, 수도권매립지) 오류 수정: 야간→주간 (감31,711천 원)
⦁ 수도권매립지 야간 사토장 미운영(반입불가)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안전관리비: 교통신호수 보험료 산출식 오류 수정(증21,409천 원)
⦁ 교통신호수 보험료(인건비의 20%): 인건비 누락분 반영
◦ 자재단가 오류 수정(부가세 미포함)
- 시멘트(40kg/대): 125원/kg → 168원/kg, 유통물가 62p
- 용접봉(KSE4301,∅4.0): 2,736원/kg → 3,197원/kg,거가 1,326p
- 모래(시내도착도): 30,000원/㎥ → 32,000원/㎥, 물가정보 55p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운반경로(시멘트, 중간집하장, 사토장 등)는 현장설명서 등에 표기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및 이전비 등은 심사 제외 (별도 검토 후 시행)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조경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및 중기단가산출 오류수정
- 은행나무(B10)식재: 식재품 오류 수정(품셈 공통 4-3-5)(증205천원)
- 수간보호: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유지관리 1-2-6)(감412천원)
- 흉고(근원)직경식재: 식재품 적용 오류 수정(품셈 공통 4-3-5)(증438천원)
- 향나무(H3.0)식재: H3.0 이하 식재품 적용 오류 수정(품셈 공통 4-3-4)(감53천원)
- 잔디(평떼) 식재: 표준시장단가 적용(감335천원)
- 수목상하차(B33~37): 상하차시간 오류 조정(조경공사 적산기준)(감5천원)
◦ 자재단가 오류수정 (부가세 미포함)
- 엔진오일: 2,900원/L → 4,391원/L(거래가격)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규격 재확인
===== 2. 심사결과 요약서 (총괄).xlsx =====
[시트: sheetName]
A: 심사결과 요약서(총괄)
A: B: 설계금액(A) D: 조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B: C: 22106547554 D: E: 21449751694 F:
97.03
A: 가. 재료비 B: C: 3713764639 D: E: 3737709254 F:
100.64
A:
가-1. 직접재료비 B: C: 3713764639 D: E: 3737709254 F:
100.64
A: 나. 노무비 B: C: 11732488460 D: E: 11309827285 F:
96.40
A:
나-1. 직접노무비 B: C: 9801577662 D: E: 9448477265 F:
96.40
A:
나-2. 간접노무비 B: 19.7 C: 1,930,910,798. D: 19.7 E: 1,861,350,020. F:
96.40
A: 다. 경비 B: C: 6660294455 D: E: 6402215155 F:
96.13
A:
다-1. 산출경비 B: C: 2868148366 D: E: 2690447313 F:
93.80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C: 417,676,588. D: 3.56 E: 402,629,850. F:
96.40
A:
다-3. 고용보험료 B: 1.03 C: 120,844,630. D: 1.03 E: 116,491,220. F:
96.40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C: 352,366,715. D: 3.595 E: 339,672,757. F:
96.40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46,300,985. D: 13.14 E: 44,633,000. F:
96.40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C: 465,574,938. D: 4.75 E: 448,802,669. F:
96.40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C: 225,436,286. D: 2.3 E: 217,314,976. F:
96.40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6 C: 421,678,678. D: 2.6 E: 411,409,018. F:
97.56
A:
다-9. 안전관리비 B: C: 353,470,251. D: E: 374,880,651. F:
106.06
A:
다-10. 품질관리비 B: C: 152,003,338. D: E: 151,999,070. F:
100.00
A:
다-11. 환경보전비 B: 0.5 C: 81,917,453. D: 0.5 E: 79,383,168. F:
96.91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C: 0. D: 0 E: 0. F: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075 C: 12,287,617. D: 0.075 E: 11,907,474. F:
96.91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4 C: 65,533,962. D: 0.4 E: 63,506,535. F:
96.91
A:
다-15. 기타경비 B: 6.9 C: 1,065,791,462. D: 6.9 E: 1,038,280,021. F:
97.42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703,948. D: 0.006 E: 678,589. F:
96.40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10,559,238. D: 0.09 E: 10,178,844. F:
96.40
A: 2. 일반관리비 B: 6.5 C: 1,436,925,590. D: 6.5 E: 1,394,233,859. F:
97.03
A: 3. 이윤 B: 12 C: 2379564159 D: 12 E: 2292753155 F:
96.35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C: 1,133,944,516. D: E: 1,093,094,298. F:
96.40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B: C: 0. D: E: 0. F: 0.
A: 4. 총원가 B: C: 27056981819 D: E: 26229833006 F:
96.94
A: 5. 공사손해보험료 B: C: 0. D: E: 0. F: 0.
A: 6. 작업설 등 B: C: 0. D: E: 0. F: 0.
A: 7. 소계 B: C: 27056981819 D: E: 26229833006 F:
96.94
A: 8. 부가가치세 B: 10 C: 2705698181 D: 10 E: 2622983299 F:
96.94
A: 9. 매입세 B: C: 0. D: 0 E: 0. F: 0.
A: 10. 총계 B: C: 29762680000 D: E: 28852816305 F:
96.94
A: 조사금액 B: C: 29762680000 D: E: 28852816000 F:
96.94
A: 도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4464530000 D: E: 4464529787 F:
100.00
A: 관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0. D: E: 0. F: 0.
===== 7-2.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hwpx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 9.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
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
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
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
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
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
과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
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
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
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
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
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
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
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
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
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
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
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
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
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