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애직업재활원_공고문_복사용지 원재료 구입_2026.10..pdf =====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 공고 제2026-03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복사용지 원재료 구매
나. 규 격·수 량: 건식 1종 90g 등 4종 / 11,014연(세부규격은 규격서등 참조)
연 번
품 목 규 격 수 량 1 건식 1종 A열 90g 850*900mm 752연 2 건식 1종 A열 85g 850*900mm 3,240연 3 건식 1종 A열 80g 850*900mm 6,642연 4 건식 1종 A열 75g 850*900mm 380연 합 계 비 고 11,014연
※ 소요예상량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 초 금 액: 488,9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인 도 조 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62번길 40(초읍동)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총액)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함)」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2) 조달청에 입찰대상품목 G2B 분류번호 [1411150701] 프린트 및 복사용지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
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완료시점 기준) UPM 원지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납품실적 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공고마감일
전까지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위에서 정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 051-902-9128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시설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입찰금액의 25/1000)
라. 안전입찰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에 명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1.(목) 10:00 ~ 2026.10.08.(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2026.10.08.(목) 11:00
다.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는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 개정된 예규를 적용한다)」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위‘가항’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
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시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과
의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 (☎
051-902-9128)으로 연락바랍니다.
2026. 10. 01.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 원장
===== 신애직업재활원_복사용지 원재료 규격서_2026.10..pdf =====
복사용지 원재료 규격서
1. 본 규격서는 신애직업재활원「복사용지 원재료 구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품규격 및 수량
번
호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1 건식 1종 90g(A열) 850mm X 900mm 752연 2 건식 1종 85g(A열) 850mm X 900mm 3,240연 3 건식 1종 80g(A열) 850mm X 900mm 6,642연 4 건식 1종 75g(A열) 850mm X 900mm 380연 합계 11,014연
3. 품질
규
항
목 건식 1종 건식 1종 건식 1종 건식 1종 90g(A열) 85g(A열) 80g(A열) 75g(A열)
섬유조성(화학펄프함량)
평량 (g/㎡)
두께
격
100%
90 ± 2
85 ± 2 80 ± 2 (μm) 102 이상 백색도 (%) 93 이상 75 ± 2 가로(CD) 850 ± 2 850 ± 2 850 ± 2 850 ± 2 세로(MD) 900 ± 2 900 ± 2 900 ± 2 900 ± 2 치수(mm) 색상 표준견본과 차이가 근소할 것 조직
모양은 균등, 평활, 불투명하고 찢어진 곳, 구멍, 주름 등
프린터기 출력에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인쇄적성 양호할 것
===== 신애직업재활원_물품구매 시방 및 특수조건-2026.10..pdf =====
물품구매 시방 및 특수조건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 물품구매 시방 및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시방서는 사복)신애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이하 “신애”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복사용지 원
재료(건식1종)를 구매 계약함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애”에서 구매하는 복사용지 원재료(건식1종)의 구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물품의 규격에 따른 계약자 의무)
가. 복사용지 원재료(건식1종) 규격은 물품구매에 제시된 규격서에 따르며 UPM에서 생산된 종이로
납품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완료시점 기준) UPM 원
지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물품 납품 이전에 우리 “신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제품의 규격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신애”가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분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신애”가 분할하여 발주한 개별 발주건의 납품일이 7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4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등)
가. 납품일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우리 신애직업재활원이 작업물량 및 여건에 따라
지정하는 날짜에 필요한 물품 및 수량을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납품장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62번길 40 또는 “신애”가 지정한 장소로 한
다.
제5조 (시제품 시험분석 등)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물품 납품 전 규격에 맞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성적서와 함께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 (포장)
가. 복사원지 내용물이 손상되거나 충격에 포장이 터지지 않도록 밴딩 및 포장하여야 하며,
1펠릿당 18연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복사용지 제품 납품 시에는 펠릿에 비닐포장 랩 등으로 단단히 포장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 시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제품에 대한 하차는 지게차로 사용되며, 제품 하차 시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단한
펠릿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잘못된 포장 등의 사유로 손상된 원재료는 현장에서 반품 또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
다.
제7조 (표시)
외부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품명, 평량, 치수,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제8조 (품질 검사 등)
가. 감독자는 최종 납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직접 품질을 검사 할 수 있다. 품질에 대한 판단은 “신애” 감독자가 하며,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시정조치(재납품등)를 취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상의 품질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기준에 합당한 제품
으로 전량 재생산하여 납품 기한 내 공급하여야 하며, 제4조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후 재차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 할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준용한다.
다. 납품 및 검사에 소용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제작 관리)
감독자는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업현장에 대해 필요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관
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한다.
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하청업체 등)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법령의 준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물품제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행함에 있어 관련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나 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2) 납품지연으로 신애직업재활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재납품을 지시한 일에 납품하지 못하여 “신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나. 가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제7절을 준용한다.
제13조 (대금 지급)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신애”에 제출하고, “신애“는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한 후 5일안에 계약상대자의 통장으로 대금 지급한다.
제14조 (하자)
가. 계약자상대자는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구매사양서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
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5조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품목과 수량을 계약자가 요구한 일시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일당 1,000분의 0.8)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 납품 지연사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계약자에게 있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가항 외는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을 준용한다.
제16조 (제출서류)
계약자는 신애직업재활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 거래명세서 1부
나. 물품명세서(일련번호 등) 각 1부
다. 제조회사 제품시험성적서 각 1부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특례 등 관계법령상의 강
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물품계약 일반조건
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다. 규격서 및 납품기준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