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북부지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6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북부지역)
사 업 내 용 도로유지보수 공사 1식 사 업 위 치 여주시 북부지역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99,65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99,65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90,590,909원 개
찰
일
시
9,059,091원
0원 개
0원
찰 장 소
2026.
2026.
2026.
10. 02. 10:00
10. 07. 10:00
10. 0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를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31-887-3133)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898,639 1,436,970 188,817 0
합계 : 5,169,958원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1,645,532 0 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
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로과(031-887-31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09. 시 분 임 30.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북부지역)].pdf =====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순 공 사 비
1
여주시 단가
터파기
인력(100%)-보통토사 1 ㎥ 터파기 인력(100%)-경질토사 1 ㎥ 터파기 백호1.0㎥(100%) 1 ㎥ 터파기 백호0.7㎥(100%) 1 ㎥ 터파기 백호0.4㎥(100%) 1 ㎥ 터파기 백호0.2㎥(100%) 1 ㎥ 터파기 백호0.12㎥(100%) 1 ㎥ 터파기 백호(1.0㎥)90%+인력10% 1 ㎥ 터파기 백호(1.0㎥)80%+인력20% 1 ㎥ 터파기 백호(1.0㎥)70%+인력30% 1 ㎥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1 ㎥ 터파기 백호(0.7㎥)80%+인력20% 1 ㎥ 터파기 백호(0.7㎥)70%+인력30% 1 ㎥ 터파기 백호(0.4㎥)90%+인력10% 1 ㎥ 터파기 백호(0.4㎥)80%+인력20% 1 ㎥ 터파기 백호(0.4㎥)70%+인력30% 1 ㎥ 터파기 백호(0.2㎥)90%+인력10% 1 ㎥ 터파기 백호(0.2㎥)80%+인력20% 1 ㎥ 터파기 백호(0.2㎥)70%+인력30% 1 ㎥ 터파기(주택가) 백호0.4㎥(100%) 1 ㎥ 터파기(주택가) 백호0.2㎥(100%) 1 ㎥ 터파기(주택가) 백호0.12㎥(100%) 1 ㎥ 구조물터파기 육상토사(0∼1m) 1 ㎥ 구조물터파기 용수토사(0∼1m)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구조물터파기 수중토사(0∼1m) 1 ㎥ 절 토 백호0.7㎥ 1 ㎥ 절 토 백호0.4㎥ 1 ㎥ 절 토 백호0.2㎥ 1 ㎥ 되메우기 인력(100%) 1 ㎥ 되메우기 백호0.7㎥(100%) 1 ㎥ 되메우기 백호0.4㎥(100%) 1 ㎥ 되메우기 백호0.2㎥(100%) 1 ㎥ 되메우기 백호(0.7㎥)90%+인력10% 1 ㎥ 되메우기 백호(0.7㎥)80%+인력20% 1 ㎥ 되메우기 백호(0.4㎥)90%+인력10% 1 ㎥ 되메우기 백호(0.4㎥)80%+인력20% 1 ㎥ 되메우기 백호(0.2㎥)90%+인력10% 1 ㎥ 되메우기 백호(0.2㎥)80%+인력20% 1 ㎥ 되메우기및다짐 인력(100%) 1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7㎥(100%) 1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4㎥(100%) 1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2㎥(100%) 1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7㎥)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4㎥)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2㎥)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100%) 1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4㎥(100%) 1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100%) 1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4㎥)90%+인력10%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90%+인력10% 1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7㎥(100%) 1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4㎥(100%) 1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백호0.2㎥(100%) 1 ㎥ 다 짐 인력 1 ㎥ 다 짐 램머80kg 1 ㎥ 다 짐 플레이트콤팩터 1 ㎥ 다 짐(면적) 플레이트콤팩터 1 ㎡ 다 짐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1 ㎥ 다 짐 진동롤러4.4톤 1 ㎥ 다 짐(면적) 진동롤러4.4톤 1 ㎡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1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100%) 1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100%) 1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100%) 1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90%+인력10% 1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90%+인력10% 1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90%+인력10% 1 ㎥ 성 토 백호0.7㎥ 1 ㎥ 성 토 백호0.4㎥ 1 ㎥ 성 토 백호0.2㎥ 1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7㎥ 1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7㎥ 2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2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5톤+로더1.72㎥ 2 ㎥ 사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2㎥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사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4㎥ 1 ㎥ 사토운반(토사) 덤프4.5톤+백호0.7㎥ 1 ㎥ 사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4㎥ 1 ㎥ 사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7㎥ 1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1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1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로더1.72㎥ 1 ㎥ 노반준비공 기존도로부 1 ㎡ 노반준비공 절토부 1 ㎡ 기초다짐및뒷채움 소형장비사용 1 ㎥ 기초다짐및뒷채움 대형장비사용 1 ㎥ 모래기초지정 1 ㎥ 자갈기초지정 1 ㎥ 잡석기초지정 1 ㎥ 기초잡석부설 150mm 식재면고르기
1 ㎥
1 ㎡
절토면고르기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1 ㎡ 성토면고르기 굴삭기0.6㎥ 1 ㎡ 콘크리트치핑 2 ㎡ 석축헐기(찰쌓기) 인력 1 ㎡ 석축헐기(찰쌓기) 기계 1 ㎡ 석축헐기(메쌓기) 인력 1 ㎡ 석축헐기(메쌓기) 기계 1 ㎡ 석축쌓기 메쌓기, T=35cm이하 1 ㎡ 석축쌓기 메쌓기, T=55cm이하 1 ㎡ 석축쌓기 메쌓기, T=75cm이하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석축쌓기 찰쌓기, T=35cm이하 1 ㎡ 석축쌓기 찰쌓기, T=55cm이하 1 ㎡ 석축쌓기 찰쌓기, T=75cm이하 1 ㎡ 제초(인력) 일반잔디지역 1 ㎡ 제초(인력) 지장물지역 1 ㎡ 암파쇄 대형브레이커 1 ㎥ 무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0 ㎥ 무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1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1 ㎥ 철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1 ㎥ 철근콘크리트깨기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1 ㎥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7㎥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4㎥ 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2㎥ 1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7㎥ 1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4㎥ 1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2㎥ 1 ㎥ 폐기물상차 백호0.7㎥ 1 ㎥ 폐기물상차 백호0.6㎥ 1 ㎥ 폐기물상차 백호0.4㎥ 1 ㎥ 폐기물상차 백호0.2㎥ 1 ㎥ 폐기물상차 백호0.12㎥ 1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1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1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소형) 1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소형)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소형) 1 ㎥ 레미콘소운반 인력,지게 1 ㎥ 레미콘소운반 인력,리어카 1 ㎥ 레미콘소운반 경운기 1 ㎥ 레미콘소운반 덤프1.0톤(L=50m) 1 ㎥ 레미콘소운반 덤프1.0톤(L=100m) 1 ㎥ 레미콘소운반 덤프2.5톤(L=50m) 1 ㎥ 레미콘소운반 덤프2.5톤(L=100m) 1 ㎥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1 ㎥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1 ㎥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1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0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철근구조물,진동기제외 1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1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1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1 ㎥ 모르타르 1:1(재료비포함) 1 ㎥ 모르타르 1:2(재료비포함) 1 ㎥ 모르타르 1:3(재료비포함) 1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3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35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4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45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5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6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7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8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9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0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1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200mm 1 M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1350mm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600, 기초포함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800, 기초포함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1000, 기초포함 1 m 흄관부설 및 접합 D1200, 기초포함 1 m 흄관절단 D=300mm 1 개소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흄관절단 D=350mm 1 개소 흄관절단 D=400mm 1 개소 흄관절단 D=450mm 1 개소 흄관절단 D=500mm 1 개소 흄관절단 D=600mm 1 개소 흄관절단 D=700mm 1 개소 흄관절단 D=800mm 1 개소 흄관절단 D=900mm 1 개소 흄관절단 D=1000mm 1 개소 흄관절단 D=1100mm 1 개소 흄관절단 D=1200mm 1 개소 흄관절단 D=1350mm 1 개소 흄관하차비 D=300mm 1 본 흄관하차비 D=450mm 1 본 흄관하차비 D=600mm 1 본 흄관하차비 D=800mm 1 본 흄관하차비 D=1000mm 1 본 흄관하차비 D=1200mm 1 본 벤치플륨관설치 3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400A 1 M 벤치플륨관설치 4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5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5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6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6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700 1 M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벤치플륨관설치 8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9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1000A 1 M 벤치플륨관설치 1000C 1 M 벤치플륨관설치 1200B 1 M 벤치플륨관설치 1500A 1 M 벤치플륨관설치 1500B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800×7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000×10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200×10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200×12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500×10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1500×15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2000×1500 1 M 조립식개거수로관 3000×1500 1 M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5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3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35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4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45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500mm 1 개소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600mm 1 개소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800×7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000×1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500×1200 1 본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500×1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2000×15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3000×2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3000×15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200×1000 1 본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1200×120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300×30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250×25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400×400 1 본 측구수로관하차비 500×5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300×3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600×6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800×7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1000×1000 1 본 벤치플륨관하차비 1200×1000 1 본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800×800×10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000×1000×10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000×1000×12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200×1200×1200
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맨홀
1500×1500×1500
1 개소 집수정 설치 800*800*10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집수정 설치 1000*1000*10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집수정 설치 1200*1200*12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집수정 설치 1500*1500*1500-스틸그레이팅 1 개소 골재치환 t=300 1 ㎥ 조립식PC맨홀설치 D900(하부구체+상판) 1 EA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조립식PC맨홀설치 D900(연직구체)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200(하부구체+상판)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200(연직구체)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500(하부구체+상판)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500(연직구체)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800(하부구체+상판) 1 EA 조립식PC맨홀설치 D1800(연직구체) 1 EA 맨홀뚜껑설치 1 개소 원형맨홀인상(D648m/m) 재료비포함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900×900×75T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1100×1100×75T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1400×1400×75T 1 개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1600×1600×75T 1 개소 관로표시못 설치 A-Type 일반구간 1 개소 관로표시못 설치 B-Type 도로구간 1 개소 맨홀인상(T=5cm) 상수도,Φ648 1 개소 맨홀인상(T=5cm) 하수도,Φ648 1 개소 맨홀인상(T=5cm) Φ766 1 개소 맨홀인상(T=5cm) 전기,통신,538×576×2조 1 개소 가스맨홀인상 Φ900, T=5cm 1 EA 제수변인상(T=5cm) 상수도,Φ318 1 개소 집수정인상 1.0*1.0, t=5cm 1 개소 측구 인상 1.0*0.4, t=5cm 1 개소 농경지배수구설치 PVC DC(D200) 1 개소 PC BOX 설치 5ton 미만(Type-Ⅰ) 1 개소 PC BOX 설치 10ton 미만(Type-Ⅰ) 1 개소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PC BOX 설치 15ton 미만(Type-Ⅰ) 1 개소 PC BOX 설치 5ton 미만(Type-Ⅱ) 1 개소 PC BOX 설치 10ton 미만(Type-Ⅱ) 1 개소 PC BOX 설치 15ton 미만(Type-Ⅱ) 1 개소 면벽설치 1600*950(800*700용) 1 개소 면벽설치 1800*1250(1000*1000용) 1 개소 PC암거운반 1.0×1.0,L=20km미만 1 M PC암거운반 0.8×0.8,L=20km미만 1 M PC암거운반 1.5×1.0,L=20km미만 1 M PC암거운반 3.0×1.5,L=20km미만 1 M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스치로폼 1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플라스틱(ABS코팅) 1 ㎡ 합판거푸집 1회(제물치장) 1 ㎡ 합판거푸집 2회(제물치장) 1 ㎡ 합판거푸집 2회(소규모) 1 ㎡ 합판거푸집 3회 1 ㎡ 합판거푸집 4회 1 ㎡ 합판거푸집 6회 1 ㎡ 강관비계 10m이하(3개월) 1 ㎡ 강관비계 10m이하(6개월) 1 ㎡ 강관동바리 2.5m이하(1개월) 1 공㎥ 강관동바리 2.5m이하(3개월) 1 공㎥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강관동바리 2.5m이하(6개월) 1 공㎥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3개월 1 ㎡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6개월 1 ㎡ 노견토 청소 1 m 유도선 설치및해체 설치간격 6m이하 1 M 유도선 설치및해체 설치간격 10m이하 1 M 1 M
콘크리트 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20cm 1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Type, t=20cm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길어깨포장 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본선포장 1 ㎥ 보조기층운반 덤프15톤 1 ㎥ 보조기층소운반 경운기 1 ㎥ 보조기층소운반 덤프1.0톤(L=100m) 1 ㎥ 보조기층소운반 덤프2.5톤(L=100m) 1 ㎥ 양생(비닐깔기) 1 ㎡ 비닐깔기 1 ㎡ 부직포설치 1 ㎡ 전석쌓기 0.3~0.5㎥급 1 ㎡ 전석깔기 0.3~0.5㎥급 1 ㎡ 전석운반 덤프15톤 1 ㎥ 전석운반(면적당) 덤프15톤 1 ㎡ 전석소운반 덤프2.5톤 1 ㎥ 전석소운반(면적당) 덤프2.5톤 1 ㎡ 잔디붙임 줄떼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잔디붙임 평떼 1 ㎡ 잔디깎기(연1회) 배부식 1 ㎡ 잔디깎기(연1회) 핸드가이드식 1 ㎡ 잔디블록포장 1 ㎡ 소파보수(표층) A-Type 1 ㎡ 소파보수(표층) B-Type 1 ㎡ 소파보수(표층) C-Type 1 ㎡ 소파보수(포장복구) A-Type 1 ㎡ 소파보수(포장복구) B-Type 1 ㎡ 소파보수(포장복구) C-Type 1 ㎡ 소파보수(도로복구) A-Type 1 ㎡ 소파보수(도로복구) B-Type 1 ㎡ 소파보수(도로복구) C-Type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7cm 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7cm 1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 t=5~7cm
1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cm
1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8~10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7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8~10cm 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7cm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8~10cm 1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1 ㎡ 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1 ㎡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1 ㎡ 프라임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A-Type
덧씌우기
(1회절삭,1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B-Type
덧씌우기
(1회절삭,1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C-Type
덧씌우기
(1회적살,1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A-Type
덧씌우기
(1회절삭,2회포장)
1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B-Type
덧씌우기
(1회절삭,2회포장)
1 ㎡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0cm 1 ㎡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5cm 1 ㎡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2회절삭,2회포장)
1 ㎡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규모포장 1 ㎡ 아스팔트노면절삭 B=1.0m,T=5cm 1 a 아스팔트노면절삭 B=2.0m,T=5cm 1 a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750 1 개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450 1 개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실선
1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파선
1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문자,기호
1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실선
1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파선
1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문자,기호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기계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파선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기계식,황색파선
1 ㎡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파선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차선도색제거 1 ㎡ 식생매트설치 1 ㎡ 매트부설(육상) 호안등사면 1 ㎡ 식생옹벽블록쌓기 1000×750~800×500 1 ㎡ 호안블럭붙이기 기계 1 ㎡ 돌망태형옹벽(H=5m미만) 1.0×1.0×1.0 1 EA 돌망태형옹벽(H=5m미만) 1.5×1.0×1.0 1 EA 돌망태형옹벽(H=5m미만) 2.0×1.0×1.0 1 EA 타원형돌망태 #8, 45×95cm 1 ㎡ 매트리스형 돌망태 30×200cm 1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1 일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이상 1 일 하수관준설(버킷식) 1 ㎥ 하수관준설(흡입식) A-Type (흡입준설차25톤) 1 ㎥ 하수관준설(흡입식) B-Type (흡입준설차13톤) 1 ㎥ 하수관 수밀시험 D=300mm이하 1 개소 하수관 수밀시험 D=600mm이하 1 개소 하수관 수밀시험 D=800mm이하 1 개소 도로표지병설치 1 EA 도로표지병제거 1 EA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도로반사경설치 D=1000mm 1 EA 도로반사경철거 D=1000mm 1 EA 도로반사경교체 D=1000mm 1 E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A-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Type, 500mm이상(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35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1 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B-Type, 500mm미만(폭+높이)
1 M 단 합 계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액 단 경 비 가 금 액 비 고
===== 설계설명서 및 단가계약서[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북부지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의 목적
가.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나. 또한,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조치를 취함은 물론 사전에 차량파손 및 교통(통행)사고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2. 설계의 범위 및 내용
가.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북부지역)
나. 위 치 : 여주시 북부지역 일원 다. 설계내용
1) 본 공사는 여주시 관내 도로시설의 훼손시 긴급보수를 추진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임.
2) 본 공사는 도로법,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3. 공사개요 가. 사업구간 : 여주시 북부지역 일원
나. 대
상 : 보수를 요하는 도로시설물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까지로 한다. 단 가 계 약 서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함에 있어 여주시장을 “발주자”라 칭하고,
보수 전문업체를 “수주자”라 칭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원칙) ① 본 계약은 “발주자” 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주자”의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 와 “수주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는 “수주자”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보수 지시가 있을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토록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 정한 용어를 말한다.
제3조(보수계약 체결 기한 및 효력)
보수 계약 체결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리청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주자”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있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과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한다.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주자”에게 1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업체 사정상 계약 업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다.
③ “수주자”가 사업체 부도 등 도산 시 “발주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 체결을 이행한다(단, 재계약 체결기한 동안은 당초 “수주자”가 제출한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도로시설물 보수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조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하며 일반계약조건 등을 이행한다.
⑤ “수주자”는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제4조(도로 시설물의 보수 및 계약이행)
① “수주자”는 인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감독관(이하 감독관 이라한다.)의 보수의뢰를 받았을 경우 “수주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수하고 보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 지시서(서식1), 사업별 내역서, 공사사진(전, 중 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제②항에 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의 보수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 보수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발주자”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내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지시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위 사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보수계약 업체 종사원관리)
① “수주자”는 고용한 종사원에게 작업시행에 따른 작업복 또는 안전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사고발생 시 “수주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 구간의 민원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상담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종사원의 업무상 발생한 민원은 “수주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종사원의 장비구입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은 “수주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 또는 요청 할 수 없다.
제6조 (보수시설의 대상 및 단가) 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의 대상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여주시 관내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보수비는 “별첨” 단가계약서의 목록에 의거 정산한다.
제7조 (보수비의 정산)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단가내역에 대한 입찰단가로 보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작업규정에 의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보수․수리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단, 단가내역은 매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제4조 제②항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보수․수리를 실시한 세부내역과 작업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작업 완료보고서(서식 5)를 “발주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보수료 지급 시 “수주자”의 입찰된 단가에 의하여 산정 정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과 부합되지 않은 보수비는 청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수료의 지급시기는 “수주자”의 요구할시 보수 수량 및 예산을 비교하여 지급한다
⑤ “발주자”은 “수주자”의 보수․수리를 완료하여 제출한 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후 회계부서에 완료확인서(서식 6)를 제출하여 보수료를 지급토록 한다.
제8조 (작업규정)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수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새벽 또는 야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야간작업 지시시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야간작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등을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를 시행하는 도로 시설물에 불법시설물 등의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일보에 기록 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수주자”의 사정상 즉시 작업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협력업체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수료는 당초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력업체에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작업이행시 사고책임 한계)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보수․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수료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수주자”는 “시설물”의 보수․수리 시 작업상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고 배상비를 청구 할 수 없다.
③ “수주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발주자”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 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보증)
“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발주자”의 작업 지시한 사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주자” 이외의 제3자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계약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단, 제8조 제⑤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에게 이행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 보고시 발생되는 사고 등은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지도․감독 및 하자의 책임)
①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보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수․수리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정 및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보수․수리 사항에 대하여는 “수주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내용 보고)
①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하여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료 청구 7일 이전에 보수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과 보수료 내역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본 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주자”가 보수․수리한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수주자”가 보수 완료보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할 경우
③ “수주자”가 “발주자”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2회이상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④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불이행으로 사고가(인사사고 및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⑤ “발주자”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
제14조 (유권해석) ① 본 계약에 대하여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주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렵법규 등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보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거서류)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찰 후 낙찰된 업체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발주자 : 여 주 시 장
(인)
수주자 : 보수전문업체 대표 (인)
#서식 1
도로 시설물 보수 지시 및 보수현황
관리번호
보수지시일시
위 치
지시내용
보수내용
사업비
비고
===== 시방서[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북부지역)].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본 공사는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 로 교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 관리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6.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7. 기타 건교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
제 2 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기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일반적 용어
(1)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위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보증인”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하며 본 공사의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4) “일반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특별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종(토공,구조물,콘크리트,포장,건축 등 모든 공종)을 기준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본 공사를 위하여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기타서류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본 공사 시공중 시공자가 현장의 여건 변화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요청하였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청이 그 권한 범위안에서 동의한 사항을 말한다.
(8) “검사”라 함은 발주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약조건대로 시공한 사항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그 사항을 근거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제 3 조 (착공보고 및 현장확인)
1.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토록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해야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대리인을 선임주재시켜야 한다.
2.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이 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 내용과의 상이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7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사진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중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 위치는 공사전반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착 공전 광경, 주요 공종의 시공광경 및 준공광경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표지판 설치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구조물 규격 표지판 4. 토공 규준틀 표지판
5. 기
타
제 6 조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 출해야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외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3.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
험
1. 도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을 받은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사가 준 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사시행을 위한 측량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및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 9 조 제 보 고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정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운영규정에 의한다.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도급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법령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 11 조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2 조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악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거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이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의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제 13 조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4 조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 15 조 환 경 보 존
도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및 저수지에 흙탕 물, 유류 또는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기 타 사 항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2. 차량 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및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 정리운반
6. 기타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복구비용 설물 보수
-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
2. 긴급상황 대비
- 해당 보수업체의 보수인력 및 장비는 항상 관내에 대기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합당한 사유없이 사전점검 및 보수지연으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불편 초래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여주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여주시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시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주시청 및 경찰서의 시설물의 설계 요구시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3. 공휴일 또는 야간에 긴급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여주시 관내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순찰을 돌고 차선 불량 및 훼손 발견시 전․후 상황을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한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도로시설물 관련 등으로 계약자(보수업체)에 출동요청하였을 때에는 60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동요청 하였을 시 60분이내 3회이상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단가계약 일체를 해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한 후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 기타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조치 및 유지보수 관련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