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hwpx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31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위
치 : 목포시 남해로34번길 8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마. 공사내용 :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400개소(고리형식)
<hp:fwSpace/><hp:fwSpace/>바. 추정금액 : 156,523,000원(※기초금액 112,923,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102,657,273
10,265,727
112,923,000
43,600,000
(0)
156,523,000
사. 본 입찰은 단가기준 총액입찰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착공시 품목별 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투찰율(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단가기준)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공사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개찰용 PC전용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7,987,254원
※ 본 계약(구역별 발주)은 사업의 특성 상 다량의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사업기간 내 신속정확하고 견고하게 시공해야 하므로 1개 업체가 2개 구역을 동시에 직접시공하기 어려운 관계로 투찰자는 1개 구역의 사업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구역 중 먼저 개찰된 사업에 1순위로 낙찰된 업체는 이후 개찰 건에서 1순위에 낙찰될 경우 제외되며,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순서 : 1) 목포우체국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
2) 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의 열람은 하수과(061-270-8664)입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911,234
2,525,274
251,136
2,076,846
1,222,764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hp:fwSpace/>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hp:fwSpace/>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아.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차.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또는 휴대폰)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보충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061-270-8664)
○ 공고문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061-270-854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 창구
신고전화 : (061)270-3218
2026. 9. 30. 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공고문[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pdf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31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위
치 : 목포시 남해로34번길 8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마. 공사내용 :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400개소(고리형식)
바. 추정금액 : 156,523,000원(※기초금액 112,923,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102,657,273 10,265,727 112,923,000
43,600,000
(0)
156,523,000
사. 본 입찰은 단가기준 총액입찰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착공시 품목별 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투찰율(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단가기준)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공사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비 고
개찰용
PC전용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
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7,987,254원
※ 본 계약(구역별 발주)은 사업의 특성 상 다량의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사업기간 내 신속
정확하고 견고하게 시공해야 하므로 1개 업체가 2개 구역을 동시에 직접시공하기 어려운
관계로 투찰자는 1개 구역의 사업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구역 중
먼저 개찰된 사업에 1순위로 낙찰된 업체는 이후 개찰 건에서 1순위에 낙찰될 경우 제외
되며,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순서 : 1) 목포우체국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
2) 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의 열람은 하수과(061-270-8664)입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
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911,234 2,525,274 251,136 2,076,846 1,222,764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아.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차.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또는 휴대폰)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보충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061-270-8664)
○ 공고문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061-270-854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 창구
신고전화 : (061)270-3218
2026. 9. 30. 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물량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0% H: (A + 4 + 6) ×0.0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K:
B: 1. C: 구조물공 D: F: K:
B: 2. C: 부대공 D: F: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1. C: 구조물공 D: F: O:
B: C: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E: 400 F: 개소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부대공 D: F: O:
B: C: 라바콘 D: 400×400×750mm E: 29 F: EA O: 손율(12%) 적용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5 F: 일 O: 단산1참조
B: C: 공사용안내간판 D: 900,삼각(고휘도) E: 1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D: F: O:
B: 3. C: 관급자재대 D: F: O:
B: C: 부착형 추락방지시설 D: 고리형식 E: 400 F: EA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시방서.zip =====
===== 일반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hwp =====
제 1 장 총 칙
제1조 총칙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제2조 특별시방서
가.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 안의 공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3조 감독관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지도·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는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공사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할 때 승인을 얻은 후에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조 폐기물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도급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7조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이 인접해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 현장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 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 도급자명 등 소정 양식에 의거 공사 안내 간판 등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공사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파손 등은 도급자가 완전히 복구토록 하여야 함은 물론 필히 감독관의 보고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가.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조치
가. 공사 착수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도로 사용 구역 결정 및 도로 사용 승인
2. 도로의 교통 통제 또는 금지
1) 교통 통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절차 완료 후에는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완 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 통제를 실시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안전 장비 등을 착용,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고의 보고
가. 공사 중 발견되는 미비한 시설물의 파손은 도급자가 보수토록 하며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징조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즉시 보고토록 한다.
제11조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폐기물처리법 등 기타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종사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공사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2조 작업시간
가. 공사 시행에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공사 일시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 기타 부득이한 현장 상황(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태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 적용 착오, 폐기물 운반 거리의 변동, 수량의 증감 및 착오, 정부 노임단가 변동 등으로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할 때 제15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중단 시, 우천일수가 연평균 우천일수보다 많을 때, 기타 공기연장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한 때
제16조 공사 후의 정리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서 명시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않을시는 검사원 혹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은 도급인이 준비한다.
제17조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건설업법,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시행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행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내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를 요하는 부분
나) 준공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다) 보안 및 위생시설 라) 시공 측량 마) 공사 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시설비
바)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협력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한 보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5) 본 공사 현장에는 현장 대리인을 제외하고 토목기술 경력자를 고정 배치해야 한다.
제 2 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2.1 맨홀 추락방지시설 정의
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이탈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2.2 맨홀 추락방지시설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목포시 관내 설치된 하수맨홀에 적용한다.
나. 맨홀 뚜껑 열림 또는 이탈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적용한다.
2.3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작업 전 안전조치
1. 작업 전 작업구간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다리, 간이완강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천공 전 준비 작업
1. 천공 작업 전 고정핀 설치를 위해 맨홀 벽면(주철 또는 콘크리트)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천공 작업
1. 고정핀의 규격에 맞는 드릴를 사용하여 규격에 맞는 깊이로 천공한다.
2. 천공 위치는 맨홀 뚜껑 및 내부 구조물과 간섭이 없도록 위치 및 높이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라. 추락방지시설 설치
1. 천공 완료 후 구멍 내부의 분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고정핀을 삽입한 후 추락방지시설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4 맨홀 추락방지시설 제품 유형별 설치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항은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제품 유형에 따른 설치방법을 규정한다.
2. 제품 설치는 제조사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 맨홀 추락방지시설 성능 기준
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외력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지시설은 최소 4.5k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정핀 및 체결부는 이탈, 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필요 시 시공 완료 후 내하력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또는 검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른다.
2.6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가. 차도 구간 작업 시
1.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운전자가 작업 구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보도 구간 작업 시
1. 보행자 통행이 있는 인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 구간을 명확히 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한다.
제 3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3.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2. 본 공사 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3.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3.4. 본 공사 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안전보건 교육계획
라.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마.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바.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사.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5. 본 공사 수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나.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 4 장 보안대책 및 유의사항 4.1 보안대책 및 유의사항
1)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도급자의 보안관리 상태을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공사현장 관리
1. 본 공사는 도로(차도, 인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므로, 교통통제가 필수이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야한다.
3. 통행에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은 명확히 구분하며,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안전사항
1.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는 사전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절차,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안전 상태, 장비 점검 여부,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사다리, 완강기 등) 반드시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맨홀 내부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유해가스 측정 및 산소마스크, 안전벨트, 가스측정기, 보호구 등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기존 서식이 있으면 기존서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부서 : 회계과, 특별회계 부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사업명)을 (체결함,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목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자재시방서.pdf =====
(주)현성산업 추락방지망(원형) 제원표(고리형)
┗ 원형 추락방지망 부속품
세트앙카-SUS (3개) 아이너트-용융도금 (3개) 샤클-용융도금 (3개) 추락방지망 (1개) 세트사진
┗추락방지망 규격 및 사양
규 격 : Φ648(차도용) , Φ766(차도용) , Φ918(차도용), 800*800*60(보도용)
재 질 : 구상흑연주철(GCD500)
내하중 : 450kg 이상(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기술 및 품질 인증 현황
단체표준인증 , 우수한단체표준인증 , KCL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기존 추락방지망이 없는 콘크리트 맨홀 벽체에 3군데 타공 후 세트앙카로 고정하여
비너에 추락방지망을 고정하여 흔들림과 이탈 가능성이 없게 설치한다.
시공 전 사진 시공 후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