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236호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전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전기)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168,615,000원 추정가격 153,286,364원 부가가치세 15,328,636원
가.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나. 공사내용: 전기공사 다.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전 설계도서열람, 시방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30. 20:00 ~ 2026. 10. 8. 14:00
개찰일시 2026. 10. 8. 15:00 개찰장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충북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 및 설계도면 확인 후 투찰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사 전 사업대상 실험실의 사용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축,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타 분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공사로 인해 건물 내 사용하는 기존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1)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붙임1】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관련 사항은 경영본부 재무회계팀(TEL.043-210-0814)으로 공사 및 사업관련 사항은 AI기획본부 AI기획부 AX확산팀(TEL.043-931-2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3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무관 [붙임 1] 「청렴」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아
래 -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236호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전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AI 자율실증랩
시설 구축 공사(전기)
착수일로부터 60일 공사금액 기초금액 168,615,000원 추정가격 153,286,364원 부가가치세 15,328,636원
가.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충북과기원 2관, 1층)
나. 공사내용: 전기공사
다.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전 설계도서열람, 시방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설계는 AI 자율실증 장비·실험 가구 배치 및 설비 유틸리티 연결 조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30. 20:00 ~ 2026. 10. 8. 14:00
개찰일시 2026. 10. 8. 15:00 개찰장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충북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 및 설계도면 확인 후 투찰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우리원 2관 내 연구·실험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공사 전 사업대상
실험실의 사용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축, 소방 공사는 별도 발주로, 타 분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건물 내 공사 범위 외 공간은 입주기업·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진동이 심한 작업의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공사로 인해 건물 내 사용하는 기존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외 행사 등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시간)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와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1)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붙임1】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관련 사항은 경영본부 재무회계팀(TEL.043-210-0814)으로 공사 및 사업관련
사항은 AI기획본부 AI기획부 AX확산팀(TEL.043-931-2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3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무관
[붙임 1] 「청렴」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
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2. 전기 시방서.pdf =====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전기설비
일반사항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32 10 10 : 2024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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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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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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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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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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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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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석과 설계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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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계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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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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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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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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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념 정립, 규격, 품질 및 성능 확보 등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전기설비 설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전원설비, 배선 및 부하설비, 조명설비, 제어 및 정보통
신설비(전기분야), 전기방재설비, 시설물별 전기설비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3)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1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전파법
∙ 주차장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항만법
,
, 1.3.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 ) 2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소방청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
(
) ( ) ( ( ) ) ( ( ) ) ( 신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
(
) ( , , 자원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
∙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 ) ( KDS 41 17 ) ) 00 1.3.3 관련 표준
∙ 한국산업표준
∙ 설계기준에서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함을 원칙
(KS)
으로 한다.
1.4 용어의 정의
∙ 건축물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물
∙ 공작물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를 말하며 건축물
은 제외한다 다만 계단탑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 등 교통관제시설 광고판 광고탑
:
2 : , . , , , , ,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방음벽, 배관지지
대,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
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
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 것
∙ 기계·전기 비구조요소: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KDS 41 17 00 참조)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3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1.6 해석과 설계 원칙
1.6.1 기본 개념
(1)
건축물의 기능 자체가 공간적인 형태나 구조를 넘어서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며, 전기설비의 설계는 거주자의 편리성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므로 전기설비의 계획에는 우선 건축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고, 동시에 모든 기능 및
환경창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사회적 요청의 수용과 재난에 대한 대책을 시행
한다.
(2)
전기설비는 건축물 내부의 환경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의 도입에서 폐기물의 배
출까지 사회적 생산기반설비(infrastructure)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
항까지 설계범위에 포함한다.
(3)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기설비는 적합성, 안전성, 관리성, 경
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2 적합성
(1)
전기설비는 건축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건축물과 기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1.6.3 안전성
(1)
전기설비는 안전하게 설치, 유지 보수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지
진, 태풍 등)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전기설비의 내진에 관한 사항은 건축
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17 00에 따른다.
1.6.4 관리성
(1)
전기설비는 효율적인 기능발휘를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는 적합
성과 안전성의 추구에 의해 반영되지만 시스템의 선정에 있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설비를 생각하고 관리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수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5 경제성
(1)
경제성은 설치공사비 및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중요 요소이고, 설치공
사비는 관리성과 안전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
1.6.6 미관
(1)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의 건축물 미관이 주위 경관과 조화되도록 시설하고, 전기
설비의 설치로 인한 건축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4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1.7 설계 고려사항
1.7.1 일반 사항
(1)
설계단계는 일반적으로 계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설계단계로 구분
되며, 일반적인 설계 단계는 표 1.7-1과 같다.
표 1.7-1 계획 및 설계단계 시 고려사항
계획
설계
⋅ 여러 가지 주변조건 정리
⋅ 설계조건의 설정
⋅ 설비등급 결정
⋅ 계획도서 작성
⋅ 기본설계도서의 작성
⋅ 개략공사비의 산출
⋅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 공사비의 적산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1.7.2 기본계획
(1)
건축물의 명칭, 용도, 규모 등 건축설계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설
계조건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구상한다.
(2)
전기설비의 종류 및 방식을 선정해 건축설계의 초안 작성 이전에 전기설비공사비의
면적당 개략 값을 건축설계자에게 제시한다.
(3)
건축설계의 초안을 기본으로 연면적, 업무내용, 공기조화방식 등을 기초로 하여 주요
전기설비 기기의 용량을 추정하여 산정한다.
1.7.3 기본설계
(1)
기본설계란 기본계획으로 완성된 건축물의 개요(용도, 구조, 규모, 형상 등), 구조계획
등을 설비기능 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평면계획이 정해지면 동시에 단
면, 입면, 구조, 설비 등도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또는 설계자)는 건축
계획의 시작부터 평면계획 수립 시 적극 참여하여 전기설비 관련 필요면적의 확보는
물론 전기설비의 배치(위치)가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본설계 순서
① 주요 전기설비 및 기기의 형식 방식 등을 정하고 시설장소의 위치 면적 유효높
,
, , ,
이, 바닥 하중, 장비 반입경로 등을 검토해 건축설계자와 협의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5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② 건축계획에 주요 전기설비 기기의 개략적인 배치를 반영하고 전기설비 면적의 재
,
확인과 추정공사비의 산출에 필요한 기본도면(계통도, 단선결선도 등)을 작성한다.
③ 주요 전기설비 기기의 추정용량 시설면적 종류 방식 발주자의 요망사항 등을 기
,
, , ,
본으로 하여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④ 공사비의 예산 전기설비의 등급과 종류의 결정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을 확인해
,
, , 발주자와 협의한다.
⑤ 기본설계의 내용은 기본설계 성과물로서 기본설계도서를 정리하고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기본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건축물의 개요
가. 명칭, 용도, 구조, 규모, 연면적, 예정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다.
② 공사종목 및 그 개요
가. 전원설비, 배선 및 부하설비, 조명설비,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방재설비 등 설
계하는 공사의 개요를 기재한다.
③ 기본 설계도면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간결하게 작성한다
.
가. 공사비의 추정
나. 기본계획의 전체를 이해
다. 설계종목, 다른 분야와의 중요 관련사항을 명시
라. 기타 필요한 실시설계 준비 사항
④ 추정공사비
가. 기본설계도면을 기초로 개략적인 추정공사비를 공사종목별로 산출한다.
⑤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가. 담당 관공서, 소방서, 전력회사, 통신사업자 등과 기본설계 단계에서 협의한 내
용과 설계자문 등에 관련한 사항을 기록한다.
⑥ 기타 사항
가. 발주자, 건축설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다.
나. 제조업자의 견적서 등 추정공사비 산출자료를 첨부한다.
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론으로 정해지지 않는 사항, 실시설계를 할 때 재검토가 필
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다.
1.7.4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하게 설계하여 도면,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예
산서를 작성한다. 이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또는 설계자)는 기본설계도면에서 결정
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에 걸쳐 건축사 및 건축구조, 기계설비 등의
관련 기술사(자), 담당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상세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2) 설계 진행
① 전기설비 기기는 수시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어 각각 독자적인 뛰어난 기능과 특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6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성을 제공하므로 기본설계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요 기기의 용량 등 이
미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비교항목을 설정해 검토해야 한다.
②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추정공사비를 기초로 예산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설
.
,
정된 예산범위에서 설계를 진행함과 동시에 설계에 따른 공사가 틀림없이 이루어
지도록 정리해야 한다.
③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공사비 예산서를 작성한다 이 때 공사비 예산서는
.
발주자(시행사 포함)가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
정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공사와의 균형이 맞는지 등을 면밀
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설계도서의 구성 ① 표지
가. 설계도서의 체계상 작성하는 것으로 공사명칭, 설계자명 및 도면 매수 등을 기
재한다.
② 목록
가. 설계도서를 편철한 순서대로 도면번호와 도면명칭을 기입한다. 규모에 따라 생
략하거나 표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③ 배치도
가. 설계대상 건축물, 대지상황, 인접건물, 통로, 구내도로를 기입하며, 전력 인입
선로, 통신 인입선로, 외등 등의 구내배선도 등을 포함하여 기입한다.
④ 건물단면도
가. 단면도에는 기준 지반면, 각층 바닥면, 천장높이, 처마높이 등을 기입하며, 피
뢰침, TV 안테나 등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⑤ 단선결선도
가. 수변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분전반, 동력 제어반 등의 주 회로 전기적 접속도를
단선으로 표시해 주요 기기의 전기적 위치와 계통을 명확하게 한다.
⑥ 계통도
가. 전기설비 종목별로 기능을 계통적으로 도시하며 전기설비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배선도
가. 조명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약전설비 및 구내통신설비, 전기방재설비 등으
로 구분하여 각 층마다 평면도로 표시한다.
⑧ 기기 시방 및 기기 배치도
가. 기기 명칭, 정격, 재질, 동작설명, 개략도, 배치위치 등을 표시하고, 기기 주변
의 배선은 필요에 따라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표현한다.
⑨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에서 표현이 곤란한 설계내용 및 세부 공사방법 등을 기
술한다. 그 내용은 공사개요, 지시사항, 주의사항, 사용자재의 지정, 공사범위 등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7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이다. 공사비 견적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공사에 대한 의문점, 도급계약상 문제점
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 지역여건 ․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품질 시험 및 검사 등)에 관
한 사항을 기술한다.
1.7.5 설계 성과물
(1)
설계의 성과물은 기본설계 도서와 실시설계 도서로 구분한다.
(2) 기본설계 성과물
① 기본설계 성과물은 설계계획서 기본설계도면 개략공사비 내역 및 기타의 용량 계
,
,
획서, 시스템선정 검토서, 협의기록서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표 1.7-2와
같다.
표 1.7-2 기본설계 성과물
기본설계
성과물
(3)
기본설계 계획서
기본설계 도면
공사비 내역서
용량 계획서(추정 계산서)
시스템 선정 검토서
협의 기록서(협의, 자문 등)
기타 사항 실시설계 성과물
① 실시설계 성과물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적산서 각종계산서 기타 협의기록 등
,
, ,
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표 1.7-3과 같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8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10 10 : 2024
표 1.7-3 실시설계 성과물
실시설계 도서
공사비 적산서
실시설계
성과물
설계계산서
기타 사항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간선계산서
용량계산서(변압기, 발전기 등)
기타 계산서
관공서 협의기록
관계자 협의기록
기타 기록(설계자문, 심의 등)
1.7.6 에너지절약 방안
(1)
전기설비에 관한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효율에
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8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
(1)
신공법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9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간선
및
배선설비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32 25 10 : 2024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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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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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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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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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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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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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설계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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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 간선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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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조사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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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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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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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설계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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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선의 배선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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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선의 설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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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분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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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인입구로부터 각종 기계기구 및 배선기구 등에 이르는 설비에 대하여 안전
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구내의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 및 부하설비에 이르는 옥내· 외 간선 및 배
선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1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3.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
(
) ( ( ) ) ( ) ( ( ) ) ( , , 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일반사항
∙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
접지설비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KDS 32 10 10 KDS 32 35 00 KDS 32 40 20 KDS 41 17 00 ) 1.3.3 관련 표준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2
간선 및 배선설비
∙
∙
∙
∙
∙
∙
∙
∙
∙
KS C IEC 60364
KDS 32 25 10 : 202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44-1 계기용변성기 - 제1부 : 변류기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IEC 60216-1
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KS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
C IEC 60227-1 –
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C IEC 60331-1 0.6/1.0 ∙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KS
C IEC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제1-3부: 단일 절연 전
60332-1-3
선 또는 케이블의 수직 화염 전파 시험 - 발염 방울/입자의 측정
∙
∙
∙
∙
∙
∙
절차
KS
C IEC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60439-1
형식시험 부속품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
KS C IEC 60439-2
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제1부 :시험
C IEC 60811-1-1
방법 총칙-제1절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
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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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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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0909-0 3
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제0부: 전류의 계산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
C IEC 60998-1
구사항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
(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 회전체 담 3
간선 및 배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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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2 25 10 : 2024
금 시험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정격전압 6 kV(Um=7.2 kV)~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
C IEC 61442
품의 시험방법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 보호장치-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선정 및 지침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4
간선 및 배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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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C 8465 레이스웨이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DS 32 25 10 : 2024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계는 설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한다.
1.6.1 외부 영향
(1)
주위온도 및 외부 열원 (2)
물의 존재 및 높은 습도, 부식 또는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
(3) 충격 및 진동 (4)
식물 또는 곰팡이, 동물(쥐, 파충류, 새, 작은 동물 등)
(5) 전자기 장애, 정전기 또는 이온화의 영향 (6)
태양방사, 지진, 기후조건(강우, 강설, 낙뢰, 바람 등)
․기계적 응력
1.6.2 전기
(1)
전기설비 공사 중 또는 사용 중에 배선이 받는 응력
(2)
배선을 지지하는 건축물의 구조(벽 등) 또는 기타 부분의 특성
(3) 사람과 가축이 배선에 접촉할 가능성 (4)
지락 및 단락 전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 기계적 응력
1.7 간선의 분류
1.7.1 부하의 용도에 따른 분류
(1)
간선은 일반적으로 부하의 용도에 따라 표 1.7-1과 같이 분류하며, 또한, 사용부하 구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5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성 특성에 따라 상용·비상용, 고조파발생 부하용 등으로 구분한다.
표 1.7-1 간선의 부하용도에 따른 분류 예시
조명・전열용 간선
용도별
간선
동력용 간선
특수용 간선
상용 조명・전열용 간선
비상용 조명・전열용 간선
상용 동력간선
비상용 동력간선
전산장비용 간선
기타(의료기기용 간선 등)
1.7.2 조명・전열용 간선
(1) 조명기구, 콘센트(소용량 기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2) 비상용 조명・전열용 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조명・전열설비가 연결
되며, 정전 시 예비전원에 의해 전원을 공급한다.
1.7.3 동력용 간선
(1)
공조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특수기계설비와 소방설비, 전동셔터 및 자동문 그리고
건물 내 운반(반송)설비 동력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2)
비상용 동력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동력설비가 연결되며, 정전 시
예비전원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1.7.4 특수용 간선
(1)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대형 전산기기용 간선, 의료기기용 간선, 대형 전광
판용 간선 등이 있다.
(2)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1.7.5 기타
(1)
부하용량이 작은 간선의 경우에는 여러 용도를 1개 간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6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4.1 설계순서
4.1.1 간선 및 배선설비의 설계 순서도
(1)
설계순서도는 그림 4.1-1을 참고한다.
주)
: 회로의 설계전류,
: 도체의 허용전류, : 보호장치 정격전류 : 보호장치 규약동작전류
: 보호장치 동작시간,
: 도체 허용온도 도달시간
그림 4.1-1 설계 순서도
4.1.2 설계 절차
4.1.2.1 부하목록 작성
(1) 부하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한 후 부하목록을 작성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7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① 부하명칭 및 설치장소
② 부하용도(전등·전열부하, 동력부하, 사무기기용 부하 등)
③ 상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
④ 정격용량
⑤ 부하의 운전방식(연속, 불연속, 주기적 사용 등)
⑥ 부하의 중요도
⑦ 예비전원의 필요성(소방부하, 비상부하, 정전 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
4.1.2.2 부하용량 및 회로의 설계전류(
) 산출
(1) 부하마다 출력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환산하여 부하용량을 산정한다.
(2) 분기회로는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회로별로 설계전류(
)를 산정한다.
(3) 간선은 분기회로별로 산정한 입력용량을 모두 합산한 후 여기에 수용률, 부하 불평형
률, 장래 부하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설계전류(
)를 산정한다.
4.1.2.3 배선방식 결정 및 허용전류 산출
(1) 도체의 종류, 배선설비 공사방법 등을 결정한다.
(2) 도체의 허용전류(
)는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 공사방법, 주위온도, 집합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1.2.4 도체 단면적 및 보호장치 정격 선정
(1)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는 회로의 설계전류(
)와 같거나 큰 것을 선정하되 장래 부하
증설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2) 도체의 허용전류(
)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 이상의 것을 선정한다.
(3) 보호장치의 규약동작전류(
)는 전선의 허용전류(
)의 1.45배 이하의 것을 선정한다.
4.1.2.5 허용 전압강하 검토
(1) 전원의 공급지점(저압수전은 계량기 2차측, 특고압수전은 변압기 2차측)으로부터 수용
지점(분전함, MCC, 부하기기 등)까지 배선거리를 결정하고 전압강하를 산정한다.
(2) 수용가설비의 허용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에 따른다.
4.1.2.6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 계산
(1) 전원공급원을 포함한 선로 등의 임피던스를 합산하여 수용 지점에서 예상되는 3상 단
락전류(
)를 산정한다.
(2) 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는 수용 지점의 예상단락전류(KS C IEC 60909-0)보다 큰 것
을 선정한다.
(3) 전원공급원을 포함한 선로 등의 루프임피던스를 계산하여 예상되는 지락고장전류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8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
)를 산정한다.
(4) 보호장치의 지락고장전류(
)에 대한 보호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표 4.1-1에서 보호
장치의 최대 차단시간 이내에 차단될 수 있는 동작전류를 산정하고, 그 값은 예상 지
락고장전류(
)보다 작아야 한다.
표 4.1-1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
공칭대지전압 32 A 이하TN 계통32 A 초과
120 V 이하
0.8초
5초
230 V 이하
0.4초
5초
400 V 이하
0.2초
5초
400 V 초과
0.1초
5초
TT 계통
32 A 이하 32 A 초과
0.3초
1초
0.2초
1초
0.07초
1초
0.04초
1초
4.1.2.7 보호장치 정격 및 도체 단면적 평가 조정
(1) 보호장치의 동작전류(
) 값이 도체 허용전류(
)의 1.4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4.1.2.4의
(3)항에 만족하는 도체의 굵기를 선정한다.
(2) 배선의 단시간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검토(
<
)하여야 하고, 예상단락전류(
)에
대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이 도체의 허용온도 도달시간(
)보다 짧아야 한다.
4.1.2.8 최종 도체 단면적과 과전류보호장치 정격 선정
(1) 배선의 고장전류에 대한 열적 성능과 도체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서 산정된
도체의 굵기를 비교하여 큰 것을 선정한다.
4.1.2.9 감전에 대한 보호 검증 및 대책 결정
(1) 만약 4.1.2.6항의 (4)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① 보호장치를 누전차단기로 선정한다.
② 분전반, MCC, 부하 등과 계통외 도전성 부분이 허용접촉범위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한다.
4.2 배전방식
(1) 배전 방식은 부하설비의 종류, 규모, 분포상황 및 변전설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선정
한다.
(2) 간선에서 사용하는 배전방식은 전압의 크기에 따라 고압배전, 저압배전으로 분류하고,
또는 전기의 성질에 따라 직류배전, 교류배전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교류 저압배전은 단
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으로 구분하며, 배전전압을 고려하여 선택한
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9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4.3. 간선의 배선방식
(1)
부하분포와 배전방식에 따라 분전반이 정해지면 하나의 간선이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
수량을 정한다.
(2)
하나의 간선이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 수량은 부하의 용도, 중요도, 용량별로 구분하며, 분
전반 1면의 담당 면적과 간선거리 등도 고려한다.
(3)
간선의 배선방식은 개별방식, 나뭇가지 방식, 병용방식(2계통) 등으로 구분하며, 부하
설비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4 간선의 설치방식
(1)
간선의 설치방식은 간선 용량, 단락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선정하며, 배선설비
공사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0에 따르며,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KDS 41 17 00에 따라
시설한다.
4.5 간선 및 분기회로의 보호
(1)
간선 및 분기회로의 과부하, 지락 및 단락, 아크고장 등의 상태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
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13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과부하 및 단락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2.4 및
212.5
(3) 에 따른다.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에 따
른다.
4.6 분전반
4.6.1 구조 일반
(1)
분전반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따른다.
(2)
분전반은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과 자립형 등이 있으며, 건물의 규모, 설치장소
등에 따라 선정한다.
(3)
매입형 분전반일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토하고, 건축적으로 블록벽 또
는 경량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4.6.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의 설치위치는 전압강하를 고려하고, 점검과 유지 보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분전반은 실내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복도 또는 코어부분에 설치하고, 전기샤프트(ES)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10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25 10 : 2024
가 설치된 경우 ES 내에 수납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등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른다.
(4)
옥측 또는 옥외에 저압용 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
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11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동력설비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32 25 20 : 2024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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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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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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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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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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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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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력설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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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계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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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조사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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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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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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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설계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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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력설비 부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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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동기 정격전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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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어반(M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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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동력설비 계통 및 회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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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6 분기회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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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동력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의 공급과 운전제어
및 보호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동력기기 및 장비에 대한 전원의 공급, 보호, 기동방법, 제어반 등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전열기, 사무용 전산장비 등의 용량이 큰 부하기기는 동력설비 범위에 포함한다.
(3)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1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3.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 KD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
∙ KDS 32 40 20 접지설비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034 회전기기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2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227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
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442
전기 케이블-정격전압 6 kV(Um = 7.2 kV)~30 kV(Um = 36 kV)전
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지침
∙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401 강제 전선관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3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5530 구리 버스바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동력설비의 구분
(1) 건축물에 설치되는 동력설비의 일반적인 분류는 표 1.6-1을 참조한다.
표 1.6-1 건축물 동력설비의 분류
분류
관련 설비
공조설비 동력
열원기기(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펌프류, 팬 등
급, 배수 위생설비 동력 각종 펌프
특수설비 동력
주방설비, 세탁설비, 의료설비, 쓰레기처리설비, 진공청소설비 등
반송설비동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기계식주차설비, 곤돌라, 컨베이어 등
기타동력
전동셔터, 자동문 등
소방동력
소방설비용 펌프류, 팬 등
주 1) 일반적으로 반송설비 동력의 수량산정, 배치계획 등 필요사항은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
설비 및 건축설계자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2) 소방설비용 펌프 및 팬의 설치는 소방설비 설계자와 협조한다.
1.7 설계 고려사항
1.7.1 부하용량의 산정
(1) 동력설비의 부하용량 산정은 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전동기(승강기, 냉난방장치, 냉동기 등 특수용도의 전동기는 제외) 부하의 산정은 개
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전동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출력에 역률과 효율(KS C 4202, 4203, 4204 참고)을 적용하여 산정한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4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다.
(3) 엘리베이터, 에어컨디셔너 또는 냉동기 등의 특수한 용도의 전동기 부하의 산정에는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4)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
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기동방식
(1) 유도전동기의 기동방식은 부하의 종류와 특성 및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에
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소프트 스타터(Soft Starter)기동, 가변속제어장치(VVVF, 인버터)
에 의한 제어방식 등의 기동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1.7.3 에너지절약 설계
(1)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커패시터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
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승강기에는 회생제동장치의 설치를 검토한다.
(3) 펌프, 팬 등의 가변속운전이 필요한 부하는 인버터에 의한 가변속제어 방식의 채택을
검토한다.
(4) 유도전동기 및 인버터 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한
다.
1.7.4 관계 전문가와의 협력
(1) 기계설비에 연결된 전동기의 선택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협
력하여 선정하고, 전동기에 연결된 대상 기기(공조기기, 급배수 동력기기 등)의 설계
자가 수행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순서
(1) 동력설비의 일반적인 설계순서도는 그림 4.1-1과 같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5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그림 4.1-1 동력설비 설계순서
4.2 동력설비 부하 산정
(1) 동력설비의 부하용량 산정은 1.7.1항을 따른다.
4.3 전동기 정격전압 결정
(1) 전동기 출력에 적합한 정격전압을 결정한다.
4.4 제어반(MCC)
4.4.1 제어반의 설치
4.4.1.1 설치장소
(1) 고온다습한 장소는 피하고 부하기기에 근접하며, 보수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
다.
(2) 설치 환경에 따라 구조, 재질(방수, STS, 용융아연, 지정색 도장 등) 등을 고려한다.
4.4.1.2 설치방법
(1) 제어반은 설치방법에 따라 벽부형과 자립형으로 구분되며, 벽부형인 경우 설치 벽에
대한 구조적 사항을, 자립형인 경우 전도방지와 침수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4.4.2 기동방식
(1) 유도전동기의 기동방법은 부하의 종류와 특성 및 부하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기동방식 등에 대해서는 1.7.2 및 1.7.3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6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3) 정격출력이 수전용 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대 이상을 동
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출력)는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기동방법을 선정한다.
(4) Y-△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동기와 전동기 사이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회로 배선의
60 %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회로의 단락보호장치에
의해 단락보호가 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4.3 고효율 운전
(1) 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
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부하변동이 큰 경우에는 부하변동에 적합한 운전제어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버터형 승강기나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순시 정전에 의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동력설비에 대해서는 순시정전대책 등을 고려하
고, 전동기 등의 운전방식은 고효율 운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4.4.4 역률 개선
(1) 전기사용설비의 역률은 90% 이상으로 하고, 진상역률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4.5 감시 및 제어
(1) 동력설비는 제어반에서 감시·제어를 한다.
(2) 중앙감시장치에 의해 감시 및 제어를 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입출력회로 및 접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4.5 동력설비 계통 및 회로 구분
(1) 전동기 제어반(MCC)은 부하의 특성(사용전압, 상용부하, 비상부하, 용도별, 구역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MCC는 분기회로 수량, 기동방식, 제어방식 등을 검토하여 자립인출형, 벽부형(비인출)
등으로 제작 설치할 수 있다.
4.6 분기회로 설계
4.6.1 도체 굵기 및 보호장치 정격 산정
(1) 분기회로 도체 굵기 및 보호장치 정격에 관해서는 KDS 32 25 10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을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7 동력설비 KDS 32 25 20 : 2024
4.6.2 분기회로의 보호
(1) 유도전동기는 단락, 과부하, 지락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는 지락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전동기의 기동전류 및 돌입전류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그 분
기회로의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6.3 분기회로의 배관 및 배선
(1) 배선의 굵기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에 따른 배선의 허용전류, 허용전압강하, 고장전류
에 의한 열적성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면적 중 가장 큰 단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
다.
(2) 기타 배관 및 배선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KDS 32 25 10에 따른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8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옥내조명설비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32 30 10: 2024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목적 ·········································································································································· 1
1.2
적용범위 ·································································································································· 1
1.3
참고 기준 ································································································································ 1
1.4
용어의 정의 ···························································································································· 4
1.5
기호의 정의 ···························································································································· 4
1.6
설계 고려사항 ························································································································ 5
2. 조사 및 계획 ································································································································· 6
2.1
일반사항 ·································································································································· 6
2.2
조사 ·········································································································································· 6
3. 재료 ················································································································································· 6
4. 설계 ················································································································································· 6
4.1
설계 순서 ································································································································ 6
4.2
건축도서 검토 ························································································································ 6
4.3
조도기준 선정 ························································································································ 7
4.4
광원 및 조명기구 선정 ········································································································ 7
4.5
조명기구 수량 산정 ·············································································································· 8
4.6
조명기구 배치 ························································································································ 8
4.7
조도계산 ·································································································································· 8
4.8
분기회로 설계 ························································································································ 9
4.9
설계도서 작성 ························································································································ 9
옥내조명설비 KDS 32 30 10 : 2024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옥내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
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스마트조명시스템을 포함한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옥내 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물환경보전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1 옥내조명설비 KDS 32 30 10 : 2024
∙ 주차장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1.3.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청
∙
전기설비 일반사항
∙
간선 및 배선설비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 ( ) ( ( ) ( ) ( ) ( ) ( KDS 32 10 10 KDS 32 25 10 KDS 41 17 00 ) ) 1.3.3 관련 표준
∙
∙
∙
∙
∙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성능 KS C IEC 60155 형광 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IEC 60188 고압 수은 램프-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 램프-성능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1부: 일반 요구
∙
∙
∙
∙
∙
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400 형광 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KS 정격 전압 1
∙
∙
1 C IEC 60502-1 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 kV 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 케이블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2
옥내조명설비
∙
KS C IEC
KDS 32 30 10 : 2024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 시험
6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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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총칙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구동장치-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KS C IEC 6116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 램프-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 램프-안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규격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KS C IEC 62384 LED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모듈 DC/AC 구동장치-성능 요구사항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 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빛과 복사 –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3401 1,000 V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형광 방전등용 전선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3 옥내조명설비 KDS 32 30 10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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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KS C 7657 LED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센서 등기구 1.4 용어의 정의 ∙
등기구 : 하나 이상의 LED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 보
LED
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LED모듈 혹은 LED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
∙
는 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
모듈 :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
LED 는 장치로써 컨버터는 제외 ∙ 스마트조명시스템 :
램프, 등기구를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
LED
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한 것을 말하며, 네트워크, 주
∙
소할당 및 제어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
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 : 작업 구역에는 국부조명방식으로 하고, 전
반조명은 간접조명방식으로 구성된 것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4 옥내조명설비 KDS 32 30 10 : 2024
1.6 설계 고려사항
1.6.1 관계 전문가와 협력
(1)
조명설비설계는 건축설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자) 또는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1.6.2 좋은 조명의 조건
(1)
조도
① 조도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작업 공간에 따라 적합한 조도 값의 선정은 조도기준에 따
른다.
(2)
눈부심(글레어)
① 불쾌 글레어는 밝은 조명기구나 창문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3)
그림자
① 사람의 몸이나 설치물로 인하여 작업 공간에 지장이 되는 그림자는 없도록 하되, 작업공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체감 표현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반영할 수 있다.
(4)
분광분포 및 연색지수
①
조명 설계에서는 실내의 분위기에 따라 광색을 선택하고, 조명레벨과 광색을 맞추어야
한다.
② 연색지수는 작업 공간 및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배치와 의장성
① 좋은 조명을 위해서 조명기구의 디자인, 배치, 설치방법이 건축의 마무리 및 의장과 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내의 색과 밝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원의 종류, 조명방식을 정해야 한다.
(6)
경제성
① 조명 효율,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1.6.3 조명기구 디자인과 구조
(1)
조명기구 디자인은 작업공간의 특성과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의 구조는 외관형태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이 중요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3)
설치장소에 따라 습기에 대한 고려(방습성), 물에 대한 고려(방수성), 폭발에 대한 고
려(방폭성)와 물리적 화학적 조건 등을 고려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 적합한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1.6.4 에너지절약 설계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5
옥내조명설비
(1)
KDS 32 30 10 : 2024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등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사항
(1)
조명을 계획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한다.
① 시설의 용도
② 시설의 구조
③ 전원 상황
2.2 조사
(1)
시설은에 용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① 조명 관련 법규를 포함한 규제사항, 표준, 기준 등
② 조도기준, 조명방식, 광원 종류, 조명제어 및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 등
③ 설계에 필요한 사용자 요구사항
(2)
시설의 구조에 따른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① 시설의 모양 및 치수, 창의 상태 등
② 천장, 벽 및 바닥면의 재질, 색, 반사율 등
③ 광원 또는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등
(3)
전원 사항과 관련한 전기 방식, 사용 전압, 전기 용량 등을 조사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 순서
4.1.1 조명설비의 설계 순서
(1)
설계 순서도는 그림 4.1-1을 참조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6 옥내조명설비
KDS 32 30 10 : 2024
건축도서 검토
(용도, 구조, 규모)
조도기준 선정
광원 및 조명기구 선정
(광원, 조명방식, 에너지절약기준)
조명기구 수량 산정 조명기구 배치 조도계산(확인) 부적합
적합
분기회로 설계
설계도서 작성
그림 4.1-1 설계순서도
4.2 건축도서 검토
(1)
건축도서를 검토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옥내조명설비의 용도, 구조, 규모 등을 파악한
다.
4.3 조도기준 선정
(1)
조도기준은 KS A 3011에 의한 조도 범위에서 선정한다.
(2)
조도기준은 시 대상 작업면에서 수평면조도를 나타내며, 작업 내용에 따라 수직면 또
는 경사면조도를 나타낸다.
(3)
조도기준은 시작업 면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바닥 위 0.85 m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인 경우는 바닥 위 0.4 m, 복도 또는 옥외의 경우는 바
닥 면을 기준으로 한다.
4.4 광원 및 조명기구 선정
4.4.1 광원
(1)
광원은 효율, 광색, 색온도, 연색성, 휘도, 동적정특성, 수명, 플리커, 시동 및 재시동시
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7
옥내조명설비
(2)
KDS 32 30 10 : 2024
광원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4.4.2 조명기구
(1)
조명방식은 조명 대상 및 장소에 따른 설치광원,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 배광, 조명
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① 광원으로 형광램프, HID 램프, LED램프 등을 사용한다.
② 조명기구 설치방식은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조명기구 배광방식은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 등으
로 구분한다.
④ 조명기구 배치방식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국부적 전반조명 및 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⑤ 건축화 조명방식은 건축물을 조명기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장 건축화 조명, 벽 건
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2)
조명기구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
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4.4.3 스마트조명시스템
(1)
스마트조명시스템의 적용대상과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4.5 조명기구 수량 산정
(1)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광원의 배광특성을 참조하여 조명률을 선정하고, 청소주
기와 형태 등을 반영한 보수율을 결정한 후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기구 수량을
산정한다.
4.6 조명기구 배치
(1)
산정된 조명기구 수량을 기준하여 조명기구를 배치하고, 조도 분포를 확인한다.
4.7 조도계산
(1)
조도계산 방법은 평균조도를 구하는 광속법과 축점조도법에 의해 계산한다. 조명 계
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상세 입력사항은 건축설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자)
또는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해야 한다.
(2)
광속법은 광원에서 나온 전광속이 작업 면에 비춰지는 비율(조명률)에 의해 평균조도
를 구하는 것으로 실내전반 조명설계에 사용한다.
(3)
축점법은 조도를 구하는 점에서 각 광원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서 광속법에 비해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국부조명 조도계산이나 경기장, 체육관 조명의 경우와 비상조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8 옥내조명설비 KDS 32 30 10 : 2024
명설비에 사용한다.
(4)
조도계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 설계도면의 반영 및 각 벽면의 반사율,
조도기준 계산을 위한 측정점의 위치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8 분기회로 설계
(1)
산정된 등기구 수량 및 배열에 따른 분기회로를 설계한다.
(2)
분기회로의 도체단면적 및 차단기 정격 산정은 KDS 32 25 10에 따른다.
4.9 설계도서 작성
(1)
최종 설계 결과를 확인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KDS 32 00 00 설비설계기준 9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접지설비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32 40 20 : 2024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
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이 기준은 기존의 KDS , )
전기설비 분야의 적합성 평가 연구결과에 따라서 공통으로 적용되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는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제정
제정
(2000.04)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개정
개정
(2005.07)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1.12)
KDS 31 80 20: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DS 31 80 20: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DS 31 80 20:2019
∙ 전기설비 분야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개정
(2019.2)
KDS 32 40 20:2024
∙ 최신 건설기술 반영을 위한 전기설비건설기준 정비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
∙ 설비 대분류 분리에 따른 코드번호 변경
개정
(2024.8)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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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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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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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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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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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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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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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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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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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접지시스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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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접지시스템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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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접지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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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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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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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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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접지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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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KDS 32 40 20 : 2024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의 접지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항시설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자연재해대책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3.2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1.3.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1 접지설비 KDS 32 40 20 : 2024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KS C IEC 61936 교류 1 kV 초과 전기설비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1)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조사 및 계획은 접지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2.2 조사
(1)
조사는 설계대상 건축물에 접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양의 저항률, 건축물의
구조, 접지설비의 통합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접지의 구분 및 종류
4.1.1 접지시스템 구분
(1)
계통접지는 전기계통의 돌발적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법에 따라 TN계통·TT계통 및 IT계통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보호접지는 고장 시 감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기기를 접지하여야 한다.
(3)
피뢰시스템 접지는 수뢰부시스템에 입사한 뇌전류를 안전하게 방류토록 하여야 한다.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2
접지설비
(4)
KDS 32 40 20 : 2024
기능접지는 전자통신설비 등의 안정적인 동작과 전위기준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4.1.2 접지시스템 종류
(1)
접지시스템은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로 구분한다.
(2)
단독접지는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설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관한 사항은 4.5항을 참조한다.
4.2 접지시스템의 조건
4.2.1 성능의 적합성
(1)
해당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전기회로의 지락전류 및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4.3 접지극
4.3.1 접지극 시설방법
(1)
접지극은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접지극 매설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매설된 금속전극
③ 지중의 금속구조물·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금속 피복체
④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①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공법으로 하고 가능한 한 다습한 장소.
②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로 할 것. 다만, 변압기 중성점 접지극의
경우는 지표면에서 0.75 m 이하.
(3)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2.2에 따른다.
4.3.2 접지극 재료
(1)
접지극의 종류, 재질 및 크기는 부식에 견디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여
야 하며, 일반적으로 접지극 재료별 최소 굵기는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른다. 다만, 피뢰시스템 접지전극의 경우 KDS 32 40 10의 4.2.3에 따른다.
(2)
접지극은 부식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부식성 물질이 체류 가능한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는 가능한 한 회피한다.
②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하는 경우 전식을 고려한 공법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용융아연도금강제 접지도체로 연결하는 경우 접속부를 토양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3 접지설비 KDS 32 40 20 : 2024
에 직접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3)
접지극의 접속 공법은 발열성 용접·압착 접속·클램프 접속 또는 기계적인 내구성을
가진 접속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4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4.4.1 접지도체
4.4.1.1 접지도체 선정
(1)
접지도체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최소 단면적은 구리 6 ㎟, 철제 50 ㎟로
한다. 다만,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구리는 16 ㎟, 철제 50 ㎟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2.3.1에 따른다.
4.4.1.2 접지도체 접속
(1)
접속 공법은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발열성 용접·압착접속·클램프 접속 또는 기
계적인 내구성을 가진 접속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접속 시 접지 재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접속 부분은 부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4.2 보호도체
4.4.2.1 보호도체 설계
(1)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설계하여야 한다.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다음 (2)의 ① ②를 만족하는 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전선 묶음(편조전선), 동심
도체, 금속관.
(2)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버스덕트 등과 같이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외함 또는 프레임을 보호도체로 사용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구조·접속이 열화(기계적·화학적·전기화학적)에 보호되고 전기적 연속성이 있을
것.
② 도전 성능이 보호도체 단면적 조건을 충족할 것.
③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 할 것.
(3)
기타 보호도체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2.3.2에 따른다.
4.4.2.2 전기적 연속성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4
접지설비
(1)
KDS 32 40 20 : 2024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① 기계적 손상, 화학·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열 역학적 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보호도체의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기기 사이의 접속은 나사접속·클램프접속 등으로
전기적연속성 및 기계적인 보호가 되어야 한다.
③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과 겸용으로 하거나 접속부를 납땜으로 해서는 안된다.
(2)
보호도체 접속부는 검사 및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부가 화합물 충전된 것,
캡슐로 보호된 것, 금속관·덕트·버스덕트 공법의 것, 기기의 일부로 규정에 적합한
것, 용접, 경납땜, 압착공구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보호도체는 시험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분리가능한 접속점 이외에 개폐장치 등을 설
치하여서는 안된다.
(4)
접지의 전기적 감시를 위한 장치를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5)
기기 및 장비의 노출도전부는 4.4.2.1의 (2)의 허용 이외에는 보호도체 구성요소로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4.4.2.3 보호도체 단면적
(1)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① 또는 ② 에 따라야 한다.
① 단면적을 표 4.4-1에 따라 정하는 경우
표 4.4-1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선도체의 단면적 S
보호도체의 재질이
보호도체의 재질이
(㎟, 구리)
선도체와 같은 경우
선도체와 다른 경우
×
S ≤ 16
S
a
×
16 < S ≤ 35
16
S > 35
a S /2 × 여기서,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의“표 A54.1 또는 KS C IEC 60364-4-43 표
43A에서 선정된 선 도체에 대한 k 값
: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 표 A.54.2)~표 A.54.6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a: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KS C IEC 60364-5-52 참조].
② 차단시간이 5초 이내인 경우 단면적 계산식
∙ (4.4-1)
여기서,
: 도체의 단면적 (㎟)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5 접지설비 KDS 32 40 20 : 2024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KS C IEC 60364-5-54의 부속서 A 참조)
(2)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동일한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면적
은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기계적 손상에 보호되는 경우 구리 2.5 ㎟ 이상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
② 기계적 손상에 보호되지 않는 경우 구리 4 ㎟ 이상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
③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경우 기계적인
보호로 간주.
(3)
보호도체가 2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회로 중 가장 크게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1)에 따른다.
②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를 기준으로 (1)의 ①에 따른다.
4.4.2.4 보호도체 단면적의 보강
(1)
보호도체는 정상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로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2)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 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다
음과 같이 보강하여야 한다.
① 보호도체가 한 개인 경우 단면적은 구리 10 ㎟ 이상, 알루미늄 16 ㎟ 이상
②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 최소 보호도체 단면적은 구리
10 ㎟ 이상, 알루미늄 16 ㎟ 이상
4.5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4.5.1 공통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는 공통접지로 할 수 있다.
(2)
공통접지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2.6에 따른다.
4.5.2 통합접지
(1)
전기설비의 접지설비·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통합접지시스템
으로 하는 경우 4.5.1에 따라야 한다.
(2)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
153.1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6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4.6.1 보호등전위본딩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6
접지설비
(1)
KDS 32 40 20 : 2024
외부에서 건축물·구조물의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본딩하여
야 한다.
①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
② 대형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딩도체를 1개의 본
딩 바에 연결
(2)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의 금속보강재(철근·철골 등)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4)
보호등전위본딩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3.2에 따른다.
4.6.2 보조보호등전위본딩
(1)
전원을 자동차단하는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KEC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보호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2)
대상은 (1)의 최대 차단시간을 초과하며, 2.5 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
와 계통외도전부로 한다.
(3)
보조보호등전위본딩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3.2에 따른다.
4.6.3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
(1)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①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 m 이내인 경우
②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4.6.4 등전위본딩 도체
(1)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①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도체는 전기설비 내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
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구리도체 6 ㎟, 알루미늄 도체 16 ㎟, 강철 도체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본딩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도체 25 ㎟ 또는 다른 재
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③ 도체의 상호접속은 KEC 153.2.1의 2에 따른다.
(2)
보조보호등전위본딩 도체
① 2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도체의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
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②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도체의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
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회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기계적 보호
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 알루미늄 도체 16 ㎟,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7 접지설비 KDS 32 40 20 : 2024
체 4 ㎟, 알루미늄 도체 16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7 주접지단자
(1)
접지시스템은 주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등전위본딩도체·접지도체·보호도체·기능접지
도체(관련이 있는 경우)를 접속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3)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저항 측
정이 편리하여야 한다.
(4)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에 의해서만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통신기계실, 전산실 등에는 기능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KDS 32 00 00 전기설비설계기준 8
===== 3.공량산출내역서(전기).pdf =====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품 명
1 Page
규
격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3 보통인부 0.0000 0.0000 0.08*0.8 * 0% 내선전공 0.0000 0.0000 0.11*0.8 * 0% 1 보통인부 0.1600 0.1600 0.2*0.8 내선전공 0.1920 0.1920 0.24*0.8 6 보통인부 0.0000 0.0000 0.0013*0.8 * 0% 배전전공 0.0000 0.0000 0.0026*0.8 * 0% 1 내선전공 0.0056 0.0056 0.007*0.8 0.0056 0.0056 0.007*0.8 0.0064 0.0064 0.008*0.8
EEA501010074 접지봉매설(전기-장비용) 지하 0.75M매설, 3본연결(F-GV 35SQ) 개소 (호표 1)
3912161310034846
3912161310034849 2612152210040622 접지봉 접지봉(지하0.75M기준) 전기용경동연선 접지봉, 16∮*1800mm 길이 1 2m x 3본 연결 전기용경동연선, HS 35㎟ 개 개소 M 전기품셈 3-38 전기품셈 3-38 전기품셈 4-10 L00101010100000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6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92 L001010101000081 배전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1
EEA20302006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25㎟ M (호표 3)
2612152420683700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 3-38 0.0056
EEA20302007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35㎟ M (호표 4)
261215242068370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35㎟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 3-38
1 내선전공
0.0056
EEA20302009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70㎟ M (호표 5)
2612152420683703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70㎟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 3-38
1 내선전공
0.0064
EEA30301009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50㎟(4열동시) M (호표 6)
2612162920683889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2612162920683889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L001010101000078 저압케이블전공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1C*50㎟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1C*50㎟
일반공사 직종
M 전기품셈 5-11 1 저압케이블전공 0.0292 0.0292 0.043*0.8 * 85% M 전기품셈 5-11 0.05 저압케이블전공 0.0000 0.0000 0.043*0.8 * 0% 0.0292 인
EEA30301012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120㎟(4열동시) M (호표 7)
2612162920683892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2612162920683892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1C*120㎟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1C*120㎟
M 전기품셈 5-11 1 저압케이블전공 0.0571 0.0571 0.084*0.8 * 85% M 전기품셈 5-11 0.05 저압케이블전공 0.0000 0.0000 0.084*0.8 * 0%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L001010101000078
품
저압케이블전공
명
2 Page
규
격 일반공사 직종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0.5280 0.5280 0.66*0.8 0.0571 인
TK0501000251 접지 단자함 1CCT, 스테인리스 개 (호표 8)
3912130321650852
풀박스
풀박스, 접지단자함, 1CCT, 스테인
리스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3-38
1 내선전공
0.528
EEA101010040 경질비닐PVC전선관 HI, 28mm M (호표 9)
3913170610034967
경질비닐전선관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640 0.0640 0.08*0.8 3913170610034967 경질비닐전선관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8*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760 0.1760 0.22*0.8 0.0128 0.0128 0.016*0.8 0.0128 0.0128 0.016*0.8 0.4888 0.4888 0.611*0.8 0.7072 0.7072 0.884*0.8 0.0432 0.0432 0.054*0.8 0.064
EEA901030040 풀박스 150*150*100mm 개 (호표 10)
3912130310035797
풀박스 풀박스, 150*150*100mm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4
1 내선전공
0.176
TK0501000223 압착단자 압착단자, 25㎟(접지용) 개 (호표 11)
3912143221650912
압착단자 압착단자, 25㎟(접지용)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3-38
1 내선전공
0.0128
TK0501000226 압착단자 압착단자, 70㎟(접지용) 개 (호표 12)
3912143221650915
압착단자 압착단자, 70㎟(접지용)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3-38
1 내선전공
0.0128
EEA902190101 배선용차단기(MCCB) 4P 225AF EA (호표 13)
3912161620169707
배선용차단기 배선용차단기, 4P 600V 225AF 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19
1 내선전공
0.4888
EEA902190102 배선용차단기(MCCB) 4P 400AF EA (호표 14)
3912161620169708
배선용차단기 배선용차단기, 4P 600V 400AF 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19
1 내선전공
0.7072
EEA108010031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31 개소 (호표 16)
3116210220135792
스트롱앵커(천정) 3/8"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9
1 내선전공
0.0432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품 명
3 Page
규
격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0.0432 0.0432 0.054*0.8 0.0432 0.0432 0.054*0.8 0.0048 0.0048 0.006*0.8 0.0048 0.0048 0.006*0.8 0.0056 0.0056 0.007*0.8
EEA108010041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39 개소 (호표 17)
3116210220135792
스트롱앵커(천정) 3/8"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9
1 내선전공
0.0432
EEA108010071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75 개소 (호표 18)
3116210220135792
스트롱앵커(천정) 3/8"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9
1 내선전공
0.0432
EEA20302002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4㎟ M (호표 19)
2612152420683696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 3-38
1 내선전공
0.0048
EEA20302003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6㎟ M (호표 20)
2612152420683697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 3-38
1 내선전공
0.0048
EEA20302005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16㎟ M (호표 21)
2612152420683699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 3-38
1 내선전공
0.0056
EEA30302003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4㎟ M (호표 22)
2612162920683903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2612162920683903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L001010101000078 저압케이블전공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2C*4㎟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2C*4㎟
일반공사 직종
M 전기품셈 5-13 1 저압케이블전공 0.0128 0.0128 0.016*0.8 M 전기품셈 5-13 0.05 저압케이블전공 0.0000 0.0000 0.016*0.8 * 0% 0.0128 인
EEA30303003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3C*4㎟ M (호표 23)
2612162920683922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2612162920683922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L001010101000078 저압케이블전공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3C*4㎟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3C*4㎟
일반공사 직종
M 전기품셈 5-13 1 저압케이블전공 0.0176 0.0176 0.022*0.8 M 전기품셈 5-13 0.05 저압케이블전공 0.0000 0.0000 0.022*0.8 * 0% 0.0176 인
EEA30303007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3C*25㎟ M (호표 24)
2612162920683926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2612162920683926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3C*25㎟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3C*25㎟
M 전기품셈 5-11 1 저압케이블전공 0.0480 0.0480 0.06*0.8 M 전기품셈 5-11 0.05 저압케이블전공 0.0000 0.0000 0.06*0.8 * 0%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L001010101000078 품 명 저압케이블전공
4 Page
규
격 일반공사 직종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0.048 인
EEA30304004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6㎟ M (호표 25)
2612162920683945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2612162920683945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L001010101000078 저압케이블전공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4C*6㎟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4C*6㎟
M 전기품셈 5-13 1 저압케이블전공 0.0272 0.0272 0.034*0.8 M 전기품셈 5-13 0.05 저압케이블전공 0.0000 0.0000 0.034*0.8 * 0% 일반공사 직종 인 0.0272
EE0105010030 나사없는전선관 E31 M (호표 26)
3913170630034003
나사 없는 전선관 E31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640 0.0640 0.08*0.8 3913170630034003 나사 없는 전선관 E31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8*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64
EE0105010040 나사없는전선관 E39 M (호표 27)
3913170630034004
나사 없는 전선관 E39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800 0.0800 0.1*0.8 3913170630034004 나사 없는 전선관 E39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1*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8
EE0105010060 나사없는전선관 E63 M (호표 28)
3913170630034006
나사 없는 전선관 E63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1520 0.1520 0.19*0.8 3913170630034006 나사 없는 전선관 E63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19*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52
EE0105010070 나사없는전선관 E75 M (호표 29)
3913170630034007
나사 없는 전선관 E75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2240 0.2240 0.28*0.8 3913170630034007 나사 없는 전선관 E75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28*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24
EEA10502014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 M (호표 30)
391317062017442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91317062017442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
8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
8mm, 방수
일반공사 직종
EEA10502017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 M (호표 31)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576 0.0576 0.072*0.8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72*0.8 * 0% 인 0.0576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품 391317062017442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91317062017442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명
5 Page
규
격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
4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
4mm, 방수
일반공사 직종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1088 0.1088 0.136*0.8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136*0.8 * 0% 0.1088 인
EEA10502018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70mm, 방수 M (호표 32)
391317062017442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91317062017442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7
0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7
0mm, 방수
일반공사 직종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1248 0.1248 0.156*0.8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156*0.8 * 0% 0.0320 0.0320 0.04*0.8 0.2800 0.2800 0.35*0.8 0.0128 0.0128 0.016*0.8 0.0432 0.0432 0.054*0.8 0.1248 인
EEA901030020 풀박스 100*100*75mm 개 (호표 33)
3912130310035795
풀박스 풀박스, 100*100*75mm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4
1 내선전공
0.032
EEA901030110 풀박스 300*300*150mm 개 (호표 34)
3912130320174766
풀박스 풀박스, 300*300*150mm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4
1 내선전공
0.28
TK0501000222 압착단자 압착단자, 16㎟(접지용) 개 (호표 35)
3912143221650911
압착단자 압착단자, 16㎟(접지용)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3-38
1 내선전공
0.0128
EEA108010021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25 개소 (호표 36)
3116210220135792
스트롱앵커(천정) 3/8"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9
1 내선전공
0.0432
EEA201110050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 M (호표 37)
2612162922076730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4㎟ M 전기품셈 5-10 1 내선전공 0.0080 0.0080 0.01*0.8 2612162922076730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4㎟ M 전기품셈 5-10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1*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8
EE0105010020 나사없는전선관 E25 M (호표 38)
3913170630034002
나사 없는 전선관 E25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480 0.0480 0.06*0.8 3913170630034002 나사 없는 전선관 E25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6*0.8 * 0%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L001010101000075 품 명 내선전공
6 Page
규
격 일반공사 직종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0.048 인
EEA10502004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호표 39)
391317062017441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91317062017441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
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
수
일반공사 직종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472 0.0472 0.059*0.8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59*0.8 * 0% 0.0960 0.0960 0.12*0.8 0.0960 0.0960 0.12*0.8 0.0640 0.0640 0.08*0.8 0.0432 0.0432 0.054*0.8 0.0472 인
EEA901020070 아우트렛박스 중형 4각 54㎜ 개 (호표 40)
3912130810035753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3
1 내선전공
0.096
EEA901020100 스위치박스 1개용 54 mm 개 (호표 41)
3912130610035778
스위치박스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3
1 내선전공
0.096
EEA903020081 콘센트 접지형, 15A 250V, 2구 개 (호표 42)
3912140620170850
콘센트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3
1 내선전공
0.064
EEA108010011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19 개소 (호표 43)
3116210220135792
스트롱앵커(천정) 3/8"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9
1 내선전공
0.0432
EEA201110020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78㎜ M (호표 44)
2612162922076727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 M 전기품셈 5-10 1 내선전공 0.0080 0.0080 0.01*0.8 2612162922076727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 M 전기품셈 5-10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1*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8
EE0105010010 나사없는전선관 E19 M (호표 45)
3913170630034001
나사 없는 전선관 E19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400 0.0400 0.05*0.8 3913170630034001 나사 없는 전선관 E19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5*0.8 * 0%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EEA10502003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M (호표 46)
0.04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품 391317062017441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91317062017441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명
7 Page
규
격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
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
수
일반공사 직종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M 전기품셈 5-1 1 내선전공 0.0352 0.0352 0.044*0.8 M 전기품셈 5-1 0.1 내선전공 0.0000 0.0000 0.044*0.8 * 0% 0.0680 0.0680 0.085*0.8 0.0680 0.0680 0.085*0.8 0.0680 0.0680 0.085*0.8 0.0680 0.0680 0.085*0.8 0.1768 0.1768 0.221*0.8 0.1768 0.1768 0.221*0.8 0.1664 0.1664 0.208*0.8 0.0184 0.0184 0.023*0.8 0.0352 인
EEA903020160 단로 스위치 1구 개 (호표 47)
3912998720170517
와이드스위치 단로, 15A 250V,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1구 개 전기품셈 5-23
1 내선전공
0.068
인
EEA903020161 단로 스위치 2구 개 (호표 48)
3912998720170518
와이드스위치 단로, 15A 250V,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2구 개 전기품셈 5-23
1 내선전공
0.068
인
EEA903020162 단로 스위치 3구 개 (호표 49)
3912998720170519
와이드스위치 단로, 15A 250V,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3구 개 전기품셈 5-23
1 내선전공
0.068
인
EEA903020210 3로 스위치 1구 개 (호표 50)
3912998720170523
와이드스위치 3로, 15A 250V,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1구 개 전기품셈 5-23
1 내선전공
0.068
인
EE2503000207 조명기구 설치비[A-관급] LED 40Wx1(평판엣지형) 개 (호표 51)
3911155130001047
조명기구 설치비 LED 40Wx1(평판엣지형)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5-3
1 내선전공
0.1768
EE2503000208 조명기구[B] LED 40Wx1(평판엣지형)-노광(Yellow) 개 (호표 52)
3911155130001048
조명기구
LED 40Wx1(평판엣지형)-노광(Yello
w)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5-3
1 내선전공
0.1768
EE2503000209 조명기구 설치비[C-관급] LED 30Wx1(D/L매입형)-멀티2구 개 (호표 53)
3911155130001049
조명기구 설치비 LED 30Wx1(D/L매입형)-멀티2구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5-3
1 내선전공
0.1664
EE2503000210 조명기구 설치비[D-관급] LED 10Wx1(간접직부형)-1m 개 (호표 54)
3911155130001050
조명기구 설치비 LED 10Wx1(간접직부형)-1m 개 전기품셈 5-25-2 1 내선전공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L001010101000075
품
내선전공
명
8 Page
규
격 일반공사 직종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0.0432 0.0432 0.054*0.8 고 0.0184 인
EEA108010061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63 개소 (호표 55)
3116210220135792
스트롱앵커(천정) 3/8"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9
1 내선전공
0.0432
EEA303040080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25㎟ M (호표 56)
2612162920683948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2612162920683948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L001010101000078 저압케이블전공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4C*25㎟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
-CV, 4C*25㎟
일반공사 직종
M 전기품셈 5-11 1 저압케이블전공 0.0624 0.0624 0.078*0.8 M 전기품셈 5-11 0.05 저압케이블전공 0.0000 0.0000 0.078*0.8 * 0% 0.3744 0.3744 0.468*0.8 0.0168
0.0168 0.013*0.8 * 135% * 120%
0.0624 인
EEA902190103 누전용차단기(RCD) 4P 100AF EA (호표 57)
3912161620169743
누전용차단기
누전용차단기, 4P 600V 100AF(37kA
)
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19
1 내선전공
0.3744
EEA903020083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CAT.6) 개 (호표 58)
3912140620935635
리셉터클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C
AT.6)
개 L001010101000086 통신내선공 일반공사 직종 인 통신품셈 4-3-2
1 통신내선공
0.0168
TD0301110011 네트워크케이블 UTP Cat. 6, 4P M (호표 59)
2612160921650753
네트워크케이블 UTP Cat. 6, 4P M 통신품셈 4-3-1 1 통신케이블공 0.0120 0.0120 0.015*0.8 2612160921650753 네트워크케이블 UTP Cat. 6, 4P M 통신품셈 4-3-1 0.05 통신케이블공 0.0000 0.0000 0.015*0.8 * 0% L001010101000089 통신케이블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840 0.1840 0.23*0.8 0.0368 0.0368 0.23*0.8 * 20% 0.1840 0.1840 0.23*0.8 0.012
EEA401010080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300*100*t2.3mm M (호표 60)
3913170420174048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30
0*100*t2.3mm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8
1 내선전공
0.184
EEA401010081 ST 케이블트레이-Cover 300*100*t2.3mm M (호표 61)
3913170420174061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 Cover, 스틸, 300*1
00*t2.3mm
M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8
1 내선전공
0.0368
EEA401010192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300*100*t2.3mm 개 (호표 62)
3913170520175050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
lbow, 스틸, 300*100*t2.3mm
개 전기 5-8 1 내선전공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L001010101000075
품
내선전공
명
9 Page
규
격 일반공사 직종 단위 품셈목록 수 량 직 종 공 량 계 비 0.1840 0.1840 0.23*0.8 0.0988 0.0988 0.247*0.8 * 50% 0.0192 0.0192 0.08*0.8 * 30% 0.0067 0.0067 0.028*0.8 * 30% 0.0168 0.0168 0.07*0.8 * 30% 0.0204 0.0204 0.085*0.8 * 30% 0.0631 0.0631 0.263*0.8 * 30% 0.0499 0.0499 0.208*0.8 * 30% 0.184 인
EEA401010194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스틸, 300*100*t2.3mm 개 (호표 63)
3913170520175064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
ow, 스틸, 300*100*t2.3mm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 5-8
1 내선전공
0.184
EEA902190104 누전용차단기(철거) 4P 30AF EA (호표 66)
3912161620169744
누전용차단기(철거) 4P 600V 30AF 대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19
1 내선전공
0.0988
EEA903020082 콘센트(철거) 15A 250V 개 (호표 67)
3912140620170852
콘센트(철거) 15A, 250V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3
1 내선전공
0.0192
EEA903020084 콘센트(철거) 전화용, MODULAR 8P 개 (호표 68)
3912140620935636
리셉터클(철거) 전화용, MODULAR 8P 개 L001010101000086 통신내선공 일반공사 직종 인 통신품셈 4-3-2
1 통신내선공
0.0067
EEA903020085 콘센트(철거) TV유닛 개 (호표 69)
3912140620935631
리셉터클(철거) TV유닛 개 L001010101000086 통신내선공 일반공사 직종 인 통신 4-2-2
1 통신내선공
0.0168
EEA903020221 스위치(철거) 단로, 15A 250V 개 (호표 70)
3912998721871118
스위치(철거) 단로, 15A 250V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3
1 내선전공
0.0204
EE2503000214 조명기구(철거) LED 40Wx1(평판매입형) 개 (호표 71)
3911155130001054
조명기구(철거) LED 40Wx1(평판매입형)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5-3
1 내선전공
0.0631
EE2503000215 조명기구(철거) LED 30Wx1(D/L매입형)-멀티2구 개 (호표 72)
3911155130001055
조명기구(철거) LED 30Wx1(D/L매입형)-멀티2구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EE2503000216 조명기구(철거) LED 5Wx1(D/L매입형) 개 (호표 73)
전기품셈 5-25-3
1 내선전공
0.0499
고
공 량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AI 자율실증랩 설비 및 환경구축 전기공사
코
드 품 명
10 Page
규
격 단위 3911155130001056 조명기구(철거) LED 5Wx1(D/L매입형)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품셈목록
전기품셈 5-25-3
수 량 직 공 량 계 0.0372 0.0372 0.155*0.8 * 30% 0.0055 0.0055 0.023*0.8 * 30% 0.0281 0.0281 0.117*0.8 * 30% 1 보통인부 0.0432 0.0432 0.18*0.8 * 30% 내선전공 0.0432 0.0432 0.18*0.8 * 30% 1 통신설비공 0.0216 0.0216 0.09*0.8 * 30% 0.0216 0.0216 0.09*0.8 * 30% 0.1512 0.1512 0.63*0.8 * 30% 1 내선전공 종 비 0.0372
EE2503000217 조명기구(철거) LED 10Wx1(간접직부형) 개 (호표 74)
3911155130001057
조명기구(철거) LED 10Wx1(간접직부형)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5-2
1 내선전공
0.0055
EE2503000218 조명기구(철거) LED 15Wx1(직부형) 개 (호표 75)
3911155130001058
조명기구(철거) LED 15Wx1(직부형)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25-3
1 내선전공
0.028
EE2503000219 CCTV CAMERA(철거) 돔형 개 (호표 76)
3911155130001059
CCTV CAMERA(철거) 돔형 개 전기품셈 5-47 L00101010100000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32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32
EE2503000220 무선AP(철거) 천장형 개 (호표 77)
3911155130001060
무선AP(철거) 천장형 개 통신품셈 7-9-5
통신관련산업기사
L001010101000087
통신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216 L001010501000112 통신관련산업기사 기타 직종 인 0.0216
EE0500000041 시스템박스(철거) 전선관용 개 (호표 78)
3912131020170563
시스템 박스(철거) 전선관용 개 L001010101000075 내선전공 일반공사 직종 인 전기품셈 5-5
1 내선전공
0.1512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