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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757] 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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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1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추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점)] [별표 6] 4억원 미만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80(강일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착공일 및 세부공사일정은 공사감독담당 주무관과 협의

마. 공사범위: 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1식

바. 공종구성 업종 주력분야 비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100%)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여부도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사.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77,130,000 27,713,000 304,843,000 0 304,843,000 0 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결과 비고 제안자 적용구분 특허번호 일반 특정 방수 Hi-R복합방수공법 133 공법선정 위원회 ㈜한보엔지니어링 ○ 공법선정위원회/ 내역반영 신기술 제872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옥상방수 공법 선정(사용협약 체결)

2)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 1년 2회 유지관리 실시해야 함

3)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함

4) 공사기간 중 날씨를 고려하여 공정표 작성 및 시공하여야 하고, 학기 중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므로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 (【붙임2】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A값’)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합계) - - - 1,740,525 5,742,718 7,483,243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277,130,000원 100%

마.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247,025,830원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저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3. 하도급 및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공사계약담당 김민선 주무관(☏ 02-3434-4442)
  • 공사에 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감독담당 유현석 주무관(☏ 02-3434-4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_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1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추정가격 [별표 6] 4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점)] 90-20 × - 1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80(강일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착공일 및 세부공사일정은 공사감독담당 주무관과 협의
마. 공사범위: 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1식
바. 공종구성
업종

주력분야 비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100%)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여부도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사.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77,130,000 27,713,000 304,843,000 0 304,843,000 0

설계 적용 사항
제안자
적용구분

집행결과

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품목군

방수 자재명 금액 선정자 (공법명) (백만원) (선정절차) Hi-R복합방수공법 133

공법선정
위원회

특허번호 일반

㈜한보엔지니어링
신기술
제872호

비고

특정
○

공법선정위
원회/
내역반영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옥상방수 공법 선정(사용협약 체결)
2)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 1년 2회 유지관리 실시해야 함
3)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함
4) 공사기간 중 날씨를 고려하여 공정표 작성 및 시공하여야 하고, 학기 중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므로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 2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 (【붙임2】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A값’)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A값(합계) - - - 1,740,525 5,742,718 7,483,243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3 -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 4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5 -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277,130,000원 100%

마.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247,025,830원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저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3. 하도급 및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

  • 7 -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공사계약담당 김민선 주무관(☏ 02-3434-4442)
  • 공사에 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감독담당 유현석 주무관(☏ 02-3434-4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9 - 끝.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 13 -

===== 3. 공사내역서_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3,165,486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898,073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1,740,525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742,718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11,546,803
A: 계 D: 11,546,803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특허(신기술)사용료
A: 공
급
가
액 D: 277,130,000 E:
A: 부
가
가
치
세 D: 27,713,000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304,843,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D: 304,843,000
C: 총사업비 D: 284,000,000
C: 설계용역비 D: 6,028,880 F:

C: 공사비 D: 277,971,120
C: 낙찰율적용91% D: 277,407,13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840 M: 호표 1 N: 56EC0124171538815E43103C33CC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C0124171538815E43103C33CCB0 AV: 4
A: 크레인 B: 20ton C: HR D: 48 M: 호표 2 N: 51F7C128174FC3C052A07F59C27799E52CD250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F7C128174FC3C052A07F59C27799E52CD25010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1840 M: 자재 26 N: 57F8612E1795458E527FCE6845B672EECE89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F8612E1795458E527FCE6845B672EECE89B3 AV: 267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643 M: 자재 27 N: 57F8612E1795458E527FCE6845B672EECE89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F8612E1795458E527FCE6845B672EECE89B0 AV: 268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9 M: 호표 3 N: 56EC9126171211275B6EA5227E2A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C9126171211275B6EA5227E2AC1 AV: 28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3mm, 노출 C: M2 D: 50 M: 호표 4 N: 56EC912617121115529648000AF5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C912617121115529648000AF58C AV: 283
A: 탈기 장치 B: C: SET D: 19 M: 호표 5 N: 56EC9126171211155293F5E88CF6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C9126171211155293F5E88CF68B AV: 8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 판넬 C: M D: 47 M: 호표 6 N: 56EC9126174F65495B017F0D71A0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C9126174F65495B017F0D71A05D AV: 28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920 M: 호표 7 N: 56EC612217C3217B557F637214DA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C612217C3217B557F637214DAD1 AV: 28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20 M: 호표 8 N: 56ECB12A17B78E0E564A2FBC7486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CB12A17B78E0E564A2FBC74869A AV: 25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920 M: 호표 9 N: 56EC612217C3794C5ED3C4B7365F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C612217C3794C5ED3C4B7365F75 AV: 2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920 M: 호표 10 N: 56EC612217C3794C5ED3C4B5096B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C612217C3794C5ED3C4B5096B9C AV: 4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643 M: 호표 11 N: 56EC612217C3794C5ED3C4B5096B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C612217C3794C5ED3C4B5096B9F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소형(시험 가동 포함) C: 대 D: 3 M: 호표 12 N: 56ECB12A17321611515253EE53A4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CB12A17321611515253EE53A44C AV: 269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중형(시험 가동 포함) C: 대 D: 4 M: 호표 13 N: 56ECB12A17321611515253EE53A4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CB12A17321611515253EE53A44E AV: 279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대형(시험가동 시험 포함) C: 대 D: 14 M: 호표 14 N: 56ECB12A17321611515253EE53A4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CB12A17321611515253EE53A449 AV: 280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51 M: 호표 15 N: 56ECB12A17321611515253EE53A4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CB12A17321611515253EE53A44F AV: 235
A: 가스관 브라켓 해체, 재설치 B: C: 개소 D: 22 M: 호표 16 N: 56ECB12A17321611515253EE53A5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CB12A17321611515253EE53A5C7 AV: 285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4 M: 호표 17 N: 56ECB12A17321611515253EE53A4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CB12A17321611515253EE53A440 AV: 16
A: 드레인 커버 설치 B: Ø100, 주변 코킹 포함 C: EA D: 18 M: 호표 18 N: 56ECB12A17321611515253EE53A4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CB12A17321611515253EE53A45B AV: 2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30mm) C: M2 D: 920 M: 호표 19 N: 57F8612E1795458E527FCE6DC74F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8612E1795458E527FCE6DC74F77 AV: 281
A: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B: C: M2 D: 387 M: 호표 22 N: 56ECF12D179F80385BA9120C3898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CF12D179F80385BA9120C38981E AV: 286
A: 코킹 철거 B: 10㎜*10㎜ / 판넬 C: M D: 47 M: 호표 23 N: 57F8612E1795458E527FCE6EEF62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8612E1795458E527FCE6EEF62FE AV: 287
A: 드레인 커버 철거 B: C: EA D: 18 M: 호표 24 N: 57F8612E1795458E527FCE6EEDB0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8612E1795458E527FCE6EEDB0A7 AV: 240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67 M: 호표 25 N: 57F8612E1795458E527FCE6116E7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8612E1795458E527FCE6116E7A9 AV: 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B: Q: 01010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62 M: 자재 6 N: 51E5412D17557402581691C0C1014D6746A2B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E5412D17557402581691C0C1014D6746A2B4 AV: 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04 M: 자재 14 N: 51CA81221776B2FC5A8203E65D3D69F754CCB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CA81221776B2FC5A8203E65D3D69F754CCB8 AV: 3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66 M: 호표 26 N: 56EC0124171538BD52CC590B8C5B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C0124171538BD52CC590B8C5B87 AV: 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호표 27 N: 56EC0124171538BD52CC590B8C5B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C0124171538BD52CC590B8C5B86 AV: 3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6 M: 자재 24 N: 56AD612F17F7B411503F80877C0440E02FBB2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AD612F17F7B411503F80877C0440E02FBB20 AV: 27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25 N: 56AD612F17F7B411503F80877C0440E029105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AD612F17F7B411503F80877C0440E0291052 AV: 27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66 M: 호표 28 N: 56EC0124171538BD52CC590B8C5B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C0124171538BD52CC590B8C5B85 AV: 27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호표 29 N: 56EC0124171538BD52CC590B8C5B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C0124171538BD52CC590B8C5B84 AV: 27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 2. 공사개요_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 사 개 요

Ⅰ 일 반 현 황

○ 공 사 명: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위
치

  • 서울강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80(강일동)

Ⅱ 설 계 현 황 ○ 공사규모: 옥상방수공사 1,84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설계금액: 금304,843,000원(부가세 포함)

○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담당자: 유현석 주무관(02-3434-4468)

○ 주요 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결과 비고 제안자 적용구분 기술번호 일반 특정 방수 Hi-R 복합방수공법 133 공법선정 위원회 ㈜한보엔지니어링 ○ 공법선정위원회/ 내역반영 신기술 제872호 ○ 특기사항 가. 옥상방수 적용공법: 신기술 제872호

  • 서울시교육청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옥상방수 공법 선정(사용협약 체결)
  •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하며, 1년 2회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나.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함.

다. 공사기간 중 날씨를 고려하여 공정표 작성 및 시공하여야 하며, 학기 중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므로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 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함.

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 4. 공사시방서_서울강솔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
09.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방수공사 제 4 장 미장공사 제 5 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서 목차 제 1 장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제 2 장 Hi-R 복합방수 특기시방서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97길 80(강일동) 내

3. 공사범위 :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1식

4. 설 계 자 : 토바건축사사무소 5. 시 공 자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 29일 이내 항 목 공 사 범 위 비 고 건축공사 -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1식

7. 본공사는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공법을 선정한 방수공사로 해당 방수공법의 적용에 관하여

필히 숙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사항은 교육청 담당자(감독관)에게 확인후 입찰, 공사계약, 시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사항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은 낙찰사의 책임으로 귀책된다.

제 1 장
총
칙

01.0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총칙은 건축공사외 다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 표
준시방서와 대한건축학회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각
해당부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계, 전기 등 다른 공종별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마. 본 공사는 부분 개보수공사로 현장 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가 미비에 따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마. 공사 범위

  • 공사 부분 : 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표기된 부분
  • 공사용 전기.용수.통신.사무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02 정 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 본 특기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와 서울특별시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다. 발 주 자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자라 한다)

라.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마.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서울강솔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공사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한다.

자.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차.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카.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말한다.

타.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01.03 감독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 감독원의 현장작업지시 및 주요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과 날인을 받는다.

01.0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 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01.05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가.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2) 특기시방서 (3)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서울특별시 및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나.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6 의의

가. 도면과 특기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의한다.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당해공사 착수 15일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일반시방서의 기재 내용은 상호 보완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하는 사항은 수급자 부담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단, 그 내용이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01.0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본 공사를 시공한다.

01.08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01.0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예정 출역
일수를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수급자는 설계도면상의 누락이나 오기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
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01.10 시공도 및 견본품

가. 시공도, 공작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각 공정별로 지정된 시공도 및 견본품 항목은 사전에 일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최종 승인된 항목은 3부를 준비하여 건축주, 감리자, 수급자가 날인후 각각 보관한다.

다. 본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내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하여 변경사항이 발생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01.11 본판 및 모형 시공

가.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형 및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SAMPLE을
시공한 후 재료를 결정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현장 사무실에 진열 비치하고 사용 10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01.12 품질관리 (각종시험 및 검사)

가. 자재의 선정,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시험을 하
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방법(시험종류, 실시기
준, 성과관리, 적정성 확인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다.

다.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 험

1)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ㄱ. K.S 관련 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ㄹ. 기타 관계 자료

2) 현장제작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입회 하에 수급자 시험 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4) 관리시험

공사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신속하게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01.13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일반 명칭으로 표기된 자재는 모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건설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중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은 특수 자재 또는 유사품으로 인하여 자재 성능을 보장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재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등을 명기한다. 단, 제품명이 명기된 자재라 하더라도 재료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사전 시험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
였다고 입증되는 자재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외산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ANSI, JIS, DIM, B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반입된 자재중 규격 미달, 불량품 등 부적격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라.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01.14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01.15 가공선 및 매설물 등의 처리

가. 현장내 또는 주위에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은 사전에 설치된 위치를 조사하고 그 처리방법을 강구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기타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중 공공시설물의 손상은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최단시간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1.16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자재 등의 처리

가.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와 기타 발생되는 부산물 등은 모두 감
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해체재료 및 부산물 등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철거재는 가급적 재활용한다. 01.17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1.1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
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01.19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 지시를 하여도 시정되
지 않을 때.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 시킬 경우.

다. 기타(건축주 및 감독원이 필요시). 01.20 하도급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임 시공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라. 실적 증명서. 마.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01.2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보고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의 진척상황, 노무자의 출역,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 (주간‧
월간 공사진척 및 공정계획 등)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사진

각 공정별 주요공사, 공사중 은폐되거나 추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3부씩 제출한다.

1) 사진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3"X 4" 칼라사진으로 한다.

2) A4 용지에 2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일정양식에 촬영일자와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 서명 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01.22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의 출입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에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공사 중 전수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상 부득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야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급 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기존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바. 건물외부 광고물은 준공 후 재설치 한다.

01.23 대외수속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기관과의 행정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모두 수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01.2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01.25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본 공사 이외에 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대공사(전기.기계설비공사, 토목공사
등)의 시공을 타 수급자가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수급자는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01.26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
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바.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
한다.

사.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01.27 현장 내 입주인 등의 안전대책

가. 공사 시공 중 입주인과 현장 내,외의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전
시설의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책임 처
리한다.

나. 필요시, 입주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하여
협력을 얻어야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민원처리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01.28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한다.

가.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에 과다 및 누락이 있는 경우

나.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다. 본 시방서에 시공물량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물량 범위내에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01.2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부수로 하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 A1규격 원도 1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01.30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입주인들에게 피해가 없
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음발생이 심한 콤프레샤, 진동기 및 기타의 진
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31 통행과 보안

가.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
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상 정리, 정돈
을 하여야 한다.

01.32 공사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라.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마.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33 최종청소 및 원상복구

준공이라함은 건물 및 부대공사는 물론 주변정리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 및 기존 공작물 (시설물 포함)등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01.34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및 비품을 현장에 비치한다.

01.35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및
“올바로”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01.36 구조안전

가.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본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기타사항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및 자
료(도면, 스케치, 변형 측정도, 사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01.37 현장 파악 및 시공계획

가. 본 공사는 건물을 사용하며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은 발주자의 의견을 듣고 부위 별 시공 순서, 가설물 설치 계획, 시공법, 폐기물처리
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01.38 특기사항 가.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후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철거 및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
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
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
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나.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라. 준공검사원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바.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사.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도서관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도서관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도서관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아.「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
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서관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
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차.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
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시행 전 도시가
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
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

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

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회사로 하여

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

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01.39 감독원 면책

  •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

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
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

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2)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

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3)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4)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

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 및 옥상방수 공사 시공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01.40 준공

1)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02.01 가설건물, 재료둘 곳 또는 작업장

  • 외부쌍줄비계와 비계다리는 단층 공사이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동식 말비계로 반영 함
  • 필요시 공사 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재료 및 크기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02.02 건축물 보양

가. 보양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용도를 증진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톱밥.PE필름.합판 등을 이
용하여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
른다.

1) 시공위치 : 콘크리트 바닥면, 바닥 마감재면 및 기타 필요한 부분

2) 보양방법 : 콘크리트 바닥면은 살수 보양, 기타 부분은 적정한 방법

02.03 청소 및 뒷정리(현장정리)

가. 공사중 필요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에는 공사장 내,외를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반자 부위의 철골보, 기타 시설물 위에 쌓인 먼
지 등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수시로 현장을 정리정돈하여 매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고의 방지, 기타사항에 대처토록
한다.

02.04 가설울타리, 공사용 칸막이벽 가.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는 개선부분 주위에 설치한다. 2) 가설울타리의 재료 및 규격 아연도금강판 가성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가설칸막이벽

  • 공사용 칸막이 벽은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시설물 이용객들의 안전과 교실의 정

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칸막이 벽(합판)으로 바닥부터 상부층 스라브 하단에 이르기까지 밀실
하게 분리 구획하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킨다.

02.05 내부수평비계

내부수평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이용할 수 없는 계단실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높은 층고에 따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02.06 강관조립말비계

내부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바퀴가 달린 것은 정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철거작업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02.07 강관 동바리 가. 재료 및 규격

강관 동바리 : V-1,2,3,4
사용길이 1.8m~ 5.0m

나. 해체공사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받침설치 및 동바리간 긴결을 견고히 한다.
높은 층고에 따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02.08 공사용 기계기구 및 기타사항 가.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
하여야 하고 위험 방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용수 설비공사 및 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2.09 재해방지(안전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품을 설치하며 위험
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
다.

02.10 행사 협조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03.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소정 시험 성적표, 특기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한다.

나. 벽체, 구조 등의 철거로 인한 기존 방수층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이므로 기존 방수층과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래사항 이외의 방수는 시공 할 방수 업체의 시공도, 사양서, 품질보증서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03.02 우레탄 방수공사

가. 적용장소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곳으로 한다.

나. 우레탄방수는 특허가 있는 방수액을 사용하여 방수 전문업체 또는 방수 전문가가 책임 시공하되 방수 공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방수 전문업체 선정시에는 연대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년한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

라. 우레탄방수 착수전 콘크리트 모체의 균열을 보완하고 상수 시공면의 먼지 불순물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방수공사에 착수한다

마. 바탕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 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한다.
  •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 바탕조성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 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바.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어려운 부분은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시
공 :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시공업체 또는 시공자가 시공케해야 한다.

03.03 우레탄 방수 가. 재료 및 규격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2액형 KS규격 도료

나. 시공위치 : 도면참조

다. 방수제 배합비 :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바름두께 : 바닥 3mm, 벽 1mm 발코니 상단 : 1mm

마. 시공

방수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을 우선 적용하며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

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

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사. 특기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

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

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05.04 실제 소요량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제 4 장
미
장
공
사

04.01 시멘트모르터 바르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 : 포트랜드 시멘트(KSL 5201) 모 래 : 강 사 메탈라스 : 평평라스(KSF4552) 4호

나. 배합비 → 시멘트 : 모 래 = 1 : 3

다. 바름두께 및 바름횟수 : 방수층 보호모르터 → 21㎜ 이상

라. 시멘트모르터 바닥바름 평균 60mm(구배조정 용)

1) 바탕에 따른 숕블라스팅 등 적정한 바탕처리를 한다.

2) 바름 부위에 와이어메쉬를 콘크리트못, 타정핀등으로 고정 후 바르기 한다.

3) 바닥강화모르터 초벌바름으로 최소두께 10mm로 바닥 구배가 1/100이상 되도록 두께를 조정하
여 바르기한다.

4) 바닥구배잡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04.02 쇠흙손 마감(기계, 인력)

가. 재 료 : 평균두께 5㎜의 마른 모르터(용적 배합비 = 1 : 3)

나. 레미콘을 타설하고 레미콘이 굳기 전에 물빠짐 상태를 보아 마른 모르터 5㎜ 정도를 고루
뿌린 다음 쇠흙손 자국이 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

04.03 기
타

가. 본 공사는 기존 난간, 옥탑 벽체와 연계하여 미장하는 코너부분의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코너부분에 대한 보강은 도면, 시방서를 참고하되 보강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진행하여 누수에 대한 방지를 필히 하여야 한다.

나. 기존 난간, 옥탑 벽체, 바닥의 균열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수 및 미장하여야 한다.

다. 금회 해당부위의 방수로 인한 지장물 정리는 각 공정후 말끔히 마감하여야 한다.

라. 방수공사에 지장이 있는 벽체, 바닥은 필히 바탕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마. 아래 사항에 대해 본 공사범위 반영되어 있으며 시공전 현장조사와 시공된 면적을 비교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실외기 인양, 방수, 재설치 – 재설치시는 감독관, 학교측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험가동후 성능의

이상이 없는경우에 인계한다. (실외기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실외기에 적용사항)

- 전기관 및 기타 전선관 등의 정리정돈

제 5 장
철 거 공 사

5.01 공사계획 가. 철거 시공계획

1) 시공 전 공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나 인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창호공사와 알미늄천정재등의 철거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일식 처리하고 고재처리를 별도 제외시키는 않는 범위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범위를 선정하였으니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5) 현장대리인은 철거시공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
야 하며, 시공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후속 공사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오수관 위치를 미리 체크하여 정화조와 연결 되도독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주변에 지장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가스나 수도관등을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될 염려가 있으면 감독원과 필히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5.02 가설물

가.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5.03 시 공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철거 내용 범위에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성질상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통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시공자와 협의)

철거공사 부분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우회 또는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 부위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시 철거순서에 따라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재를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높은 부분의 벽체 등을 철거할 때는 작게 분할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 놓아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출입문 철거

ㄱ. 벽체를 철거하지 않고 출입문 만 철거하는 경우

출입문 폭보다 양측으로 10cm, 높이보다 10cm를 크게 콘크리트용 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 후 철거한다.

ㄴ.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벽을 철거하는 경우

출입문 폭보다 양측으로 20cm, 높이보다 20cm를 크게 콘크리트용 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 후 철거한다.

라. 철거 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 폐기물의 처리 ㄱ. 철거 폐기물의 장내 운반

철거 폐기물은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ㄴ. 철거 폐기물의 적치

운반된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ㄷ. 철거 폐기물량의 파악

철거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출 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ㄹ. 철거 폐기물의 반출 단기간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2) 철거재의 재이용

다음 철거재는 재 사용을 우선하고 철거전 감독원과 협의하고 재사용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정리한다.

마.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 정리를 해둔다.

5.04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착공 전에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구획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
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
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 벽체를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
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7) 작업대는 공구류 또는 파쇄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하며, 바퀴 달린 이동형 작업대
의 경우에는 바퀴고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5.05 철거 시공범위(도면 참조) Ⅲ. 특 기 시 방 서 제1장 현장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가) 본공사는 학교공사 이므로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학생)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학교(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Hi-R 복합방수 특기시방서 건설신기술 제872호 Hi-R복합방수공법 - 노출공법 시방서 - 1.일반사항 1.1 적용규정

본 공법 기술의 시방서 조항에 따른 관련 규정은 [표 1]을 기본으로 준용되며, 내용에 관하여 추가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표 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설계 및 시방기준 기 준 명 관리기관(관련단체) 표준시방서[사업편]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대한건축학회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1.2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옥탑, 발코니부위의 신설과 보수에 있어서 하이알시트를 이용하여 노출공법으로 시공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3 적용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다.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시트(Hi-R시트)는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및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재료는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④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7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40℃ 이상일 경우에는 마감공사를 할 수 없다.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축의 경우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2.공법 및 재료 2.1 공법 및 재료의 종류 [표 2] 공법의 명칭과 규격 및 용도 명 칭 기 호 규격 및 포장단위 용도 및 설명 하이알시트공법 Hi-R 방수공법의 명칭 하이알시트 Hi-R SHEET (노출) 1.2m×15.0m/Roll 방수층의 기본방수층 형성 우레탄 프라이머 HR-44 17.0㎏/set 1액형/바탕면과 우레탄의 접착 피엔유 프라이머 P&U Primer 6.0㎏/set 2액형/pvc와 우레탄 동시에 접착 수평이음보강 섬유테이프 LMF-130 120㎜×100m/Roll 수평이음부 보강재 코너이음보강 섬유테이프 LMF-150 150㎜×100m/Roll 코너이음부 보강재 함침용 우레탄 HR-230 25.0㎏/set 2액형/함침용 우레탄 조인트용 우레탄 HR-500 10.0㎏/set 2액형/조인트용 우레탄 난연성능 탑코트 HR-60 18.0㎏/set

2액형/pvc에 접착이 가능한 난연성능의 탑코트

벽체용 우레탄-1 HR-510 10.0㎏/set 2액형/1차 벽체용 우레탄 벽체용 우레탄-2 HR-220 31.5㎏/set 2액형/2차 벽체용 우레탄 2.2 재료의 재원 가. 하이알 시트 (Hi-R SHEET)

1) 고분자 PVC계 합성수지시트와 저융점 섬유(L.M.F)가 함유된 합성섬유시트를 열융착시켜 만든 방수시트이다.

2) 하이알 시트(Hi-R SHEET)는 고분자수지와 합성섬유복합시트의 특성상 인장강도가 우수하고 유연성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후성이 뛰어난 재료로 만든 방수시트이다.

3) 자동화된 공장생산을 통한 품질관리와 섬유시트사이에 일정하고 연속적인 필름이 형성 및 유지 되어야 하고,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요구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노출용 하이알 시트(Hi-R SHEET)는 1.2m×15.0m/Roll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평균 2.0㎜이상이다.

5)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6)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혹은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7) 하이알 시트(Hi-R SHEET)의 색상은 회색(Gray)색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

1)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며, 우레탄 도막방수재와의 우수한 친화력에 의해 요구부착강도의 성능을 발현하여야 한다.

2) 우레탄 프라이머(HR-44)는 17.0㎏/can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용량은 바닥에 ㎡당 0.05㎏, 벽체에 ㎡당 0.3㎏으로 한다.

다.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

1) 국내 최초로 개발된 PVC와 우레탄에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프라이머이다.

2) 액상PVC와 우레탄이 혼합되어 PVC와 우레탄에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3)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는 6.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5.0㎏/can과 경화제 1.0㎏/can을 5:1(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03㎏으로 한다.

라.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 (LMF-130, LMF-150)

1) 하이알 시트 (Hi-R SHEET)와 하이알 시트 (Hi-R SHEET)의 이음부위 상부에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 (LMF-130,LMF-150)로 보강하여 내구적 이음 보강한다.

2) 재료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LMF-130,LMF-150)는 수평이음부위에는 LMF-130을 폭120㎜×100m/Roll로 재단하여 사용하고, 코너이음부위에는 LMF-150을 폭150㎜×100m/Roll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수평이음부 보강섬유테이프는 ㎡당 1.5m를, 코너이음부 보강섬유 테이프는 ㎡당 0.3m로 한다.

마. 함침용 우레탄 (HR-23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함침용 우레탄(HR-230)은 저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재로써 하이알 시트(Hi-R SHEET)와 하이알 시트 (Hi-R SHEET)양쪽 끝 단부의 PVC가 없는 부위(양쪽 포함 약5㎝ 이상)의 합성섬유시트에 함침되어 바탕면에 부착력을 일으킨다.

3) 함침용우레탄(HR-230)은 25.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5.0㎏/can과 경화제 20.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1.0㎏으로 한다.

5)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6) 함침용우레탄(HR-23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8)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9) 계량 및 교반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바. 조인트용 우레탄(HR-50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고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제로써 코너이음부위에 사용한다.

3)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10.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2.0㎏/can 과 경화제 8.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3㎏으로 한다.

5) 솔 또는 건설용주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6)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8)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9)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난연성능 탑코트(HR-60)

1) 국내 최초로 개발된 PVC에 접착이 가능한 난연성능이 우수한 탑코트이다.

2) 자외선 차단 성능도 우수한 탑코트이다.

3) 난연성능 탑코트(HR-60)는 18.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14.4㎏/can과 경화제 3.6㎏/can을 4:1(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3㎏으로 한다.

5) 색상은 회색(Gray)과 녹색(Green) 두 가지 색상을 원칙으로 생산하고 있다.

아. 벽체용 우레탄-1 (HR-51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벽체용 우레탄-1 (HR-510)은 10.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2.0㎏/can 과 경화제 8.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사용량은 ㎡당 1.3㎏으로 한다.

4) 미장칼 또는 건설용주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5) 벽체용 우레탄-1 (HR-51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7)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자. 벽체용 우레탄-2 (HR-22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벽체용 우레탄-2 (HR-220)은 31.5㎏/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9.0㎏/can 과 경화제 22.5㎏/can을 1:2.5(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사용량은 ㎡당 1.3㎏으로 한다.

4)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5) 벽체용 우레탄-2 (HR-22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7)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의 개요 3.1 바닥 바닥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 벽체 벽체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3 접합부 접합부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부위 접합부 나. 코너부위 접합부 4. 시공순서 4.1 바닥 가. 바탕면 정리 1) 신축의 경우

가) 함수율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함수율이 8%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옥상 바닥의 배수구 쪽을 향한 구배를 정밀 시공하여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구 설치 시 콘크리트 내부에 묻히는 부분을 정밀 시공함과 동시에 배수를 위한 구배를 감안하여 배수구를 설치한다.

마) 바닥과 벽체가 부딪히는 부위는 직각형식의 바닥 감아올림을 실시한다.

바)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를 따라 먹줄놓기를 한다.

2) 보수의 경우

가) 함수율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함수율이 8%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노출 방수층의 전체면이 들떠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수층이 튼튼히 고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부분제거를 실시한다.

다) 방수층을 제거한 후 물구배가 불량한 바닥면은 바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구배잡기 몰탈미장을 실시한다.(필요시)

라) 방수층 부분제거한 경우 제거된 부분의 경계부위의 층단차가 생기는 곳은 그라인딩하여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마) 배수구 부위의 물동이를 점검한 후 수정할 부분은 완벽히 보수하도록 한다.

바)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를 따라 먹줄놓기를 한다.

나. 하이알 시트(Hi-R SHEET)설치

1)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에 먹줄놓기 후, 그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도포한다. 이 때 도포 폭은 먹줄을 중심으로 양쪽 6cm씩, 총 12cm로 도포한다. 단,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하며,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연결부위에 따라 하이알 시트(Hi-R SHEET)를 재단하여 깔기작업 준비를 한다. 하이알 시트(Hi-R SHEET)재단 작업 시 일직선 컷팅을 원칙으로 하며, 컷팅된 부위가 다른 시트와 일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밀 컷팅을 실시한다.

3) 하이알 시트(Hi-R SHEET)이음부위 하부 먹줄놓기 시공면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재단된 하이알 시트(Hi-R SHEET)깔기 작업을 실시한다.

4) 이때 PVC면이 위(上), 섬유시트면이 아래(下)로 가는 형태로 깔기 작업을 실시하고, 바닥의 통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당 0.4EA정도의 HR통기재를 설치한다.

5) 하이알 시트(Hi-R SHEET)상부의 PVC면과 상부에 도포될 방수용 우레탄의 부착력 증대를 위하여 PVC와 우레탄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를 수평이음부위에 폭130㎜이상으로, 코너이음부위에 폭160㎜이상으로 도포한다. 이때 수평부위에는 양끝단부 섬유시트(약5㎝)를 제외한 PVC부위에만 양쪽 4㎝정도씩, 코너부위에는 위(上)로는 8㎝정도 도포하고 아래(下)로는 섬유시트(약2.5㎝)를 제외한 PVC부위에만 5.5㎝정도 도포한다.

6)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도포 시 누락된 부위가 없도록 주의하여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재도장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부위 보강섬유 테이프 (LMF-130,LMF-150)부착 및 우레탄(HR-230, HR-500)도포

1) 하이알 시트(Hi-R SHEET)이음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30,LMF-150)를 이음부위 상부에 부착하여 보강한다. 이 때 수평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30)는 폭을 120㎜로 재단하여 사용하고, 코너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50)는 폭을 150㎜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2) 함침용 우레탄(HR-230)을 주제:경화제 = 1:4(무게비)로 배합하여 수평이음부위에 도포하여 수평이음부위 방수를 선 시공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3) 수평이음부위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후의 도막두께는 평균 1.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하이알 시트(Hi-R SHEET)의 두께를 제외한 이음부위 보강섬유 테이프(LMF-130)와 함침용 우레탄의 두께를 의미한다.

4) 수평이음부위에 함침용 우레탄(HR-230)을 도포할시 수평부위에는 폭 120㎜이상을 도포한다.

5)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주제:경화제 = 1:4(무게비)로 배합하여 코너 이음부위에 도포하여 코너 이음부위 방수를 선 시공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6) 코너 이음부위에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도포할시 코너부위에는 폭 150㎜ 이상을 도포한다.

7) 하이알 시트(Hi-R SHEET)설치가 완료되면 100㎡당 1EA씩 탈기공을 설치한 후 탈기공 커버를 설치한다.

8) 단, 코너부(모서리, 구석 등) 시공 시에는 반드시 본 공법의 기술과정을 이수한 전문기술자인 방수공이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라.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1) 난연성능 탑코트(HR-60)을 주제:경화제 = 4:1(무게비)로 배합하여 하이알 시트(Hi-R SHEET)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2) 하이알 시트(Hi-R SHEET)상부에 도포하는 난연성능 탑코트(HR-60)의 도막두께는 평균 0.1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면 도포 후 얼룩진 부위는 재코팅하여 마감하며, 재도장 시간은 30분(25℃) 간격으로 실시한다.

4) 방수공사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 또는 그 상부에 중장비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반드시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배수구 드레인 부위 가. 바탕면 정리 바닥 바탕면 정리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도포

배수구 드레인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도포한다. 이때 도포 폭은 배수구 드레인 부위 주변으로 충분히 넓게 도포한다.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용 우레탄(HR-500)도포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주제:경화제=1:4(무게비)로 배합하여 배수구 드레인 부위에 1차 도포한다.

라. 보강섬유 테이프(LMF-150)부착 및 조인트용 우레탄(HR-500)재도포

1) 조인트용 우레탄(HR-500)1차 도포된 부위에 보강섬유 테이프(LMF-150)를 덧대고 배수구 구멍 주변을 가위로 자른 후 잘린 부위를 배수구 구멍 속으로 밀어 넣어 배수구 구멍에 고정시킨다.

2) 그 상부에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재도포하여 마감한다. 이 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바닥용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시 동시에 도포하여 마감한다.

4.3 벽체 가. 바탕면 정리

1) 벽체면에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면 그라인딩을 실시하여 페인트를 벗겨낸다.

2) 벽체균열이 있는 경우는 V-컷팅하여 고점도 우레탄을 충진하여 균열보수 후 유리섬유를 덧대어 보강한다.

3) 전체 벽면을 방수하지 않고 일정 부분까지만 벽체방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상부 방수부위에 V컷팅(폭 10mm 이상)을 실시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도포

1)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우레탄 프라이머(HR-44) 도포 시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벽체용 우레탄(HR-510,HR-220)도포

1) 벽체용 우레탄-1 (HR-510)을 주제:경화제=1:4(무게비)로 배합하여 미장칼 또는 건설용 주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2) 벽체용 우레탄-1 (HR-510)작업 시 평탄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벽체용 우레탄-2 (HR-220)을 주제:경화제=1:2.5(무게비)로 배합하여 솔 또는 로울러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4) 벽체용 우레탄-2 (HR-220)작업 시 2회 이상 도포를 하여야 하며,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 하여야 한다.

라.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1) 난연성능 탑코트(HR-60)을 주제:경화제=4:1(무게비)로 배합하여 하이알 시트(Hi-R SHEET)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면 도포 후 얼룩진 부위는 재코팅하여 마감하며, 도장 시간은 30분(25℃) 간격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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