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화천군공고 제2026-1253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급자재(방초매트) 구입
기 초 금 액 68,804,12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01.(목) 10:00 추 정 가 격 62,549,200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08.(목) 10:00 부 세 6,254,920원 개 찰 일 시 2026. 10. 08.(목) 11:00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 품 내 역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군 규격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과 033-440-2487)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으로 등록한 업
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보행매트(세부품명번호 3012170206)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
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
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
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
체 이용약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히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임의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물품은 시방서(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1.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매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 033-440-2147
2) 납품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도시국 건설과
☎ 033-44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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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공고 제2026-1253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급자재(방초매트) 구입
기 초 금 액
68,804,12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01.(목)
10:00
추 정 가 격
62,549,200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08.(목)
10:00
부 가 세
6,254,920원
개 찰 일 시
2026. 10. 08.(목)
11:00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 품 내 역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군 규격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과 033-440-2487)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으로 등록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보행매트(세부품명번호 3012170206)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히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임의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물품은 시방서(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1.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매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 033-440-2147
2) 납품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도시국 건설과
☎ 033-440-2487
===== 방초매트 내역서 1부(최종).xlsx =====
[시트: 관급내역서]
A: 내
역
서 (변 경)
A: 나. B: 관급자관급자재 G: 69,177,090 K: 69,177,090
G: 64,610,000 K: 64,610,000
A: 4) B: 방초매트 G: 69,177,090 K: 69,177,090
G: 64,610,000 K: 64,610,000
B: 방초매트 C: 3.0m/경간 D: 979 E: m F: 70,280 G: 68,804,120 J: 70,280 K: 68,804,120
D: 979 F: 65,640 G: 64,261,560 J: 65,640 K: 64,261,560
B: 조달수수료 D: 0.54% E: % F: 68,804,120 G: 372,970 J: 68,804,120 K: 372,970
D: 0.54% F: 64,261,560 G: 348,440 J: 64,261,560 K: 348,440
[시트: 산출]
A: 산 출 내 역 서
A: - 공사명 : D: 위험도로 개선공사
A: - 공종명 : 방초매트 D: 방초매트(관급설치도)
A: 비 목 D: 구 분 K: 금 액 R: 비 고
A: 설 치 비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K: 19,147 AC: <- 공사내역서(방초매트설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참조 바랍니다.
D: 간접재료비
D: 소 계 K: 19,147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K: 24,909
D: 간접노무비 K: 4,583 R: 직노*18.4%
D: 소 계 K: 29,492
C: 경 비 D: 직접경비 K: 476
D: 산재보험료 K: 1,050 R: 노*3.56%
D: 고용보험료 K: 298 R: 노*1.01%
D: 건강보험료 K: - R: 계상제외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K: - R: 계상제외
D: 국민연금보험료 K: - R: 계상제외
D: 산업안전관리비 K: 912 R: (재+직노)*2.07%
D: 기타경비 K: 2,383 R: (재+노)*4.9%
D: 소 계 K: 5,119
A: 계 K: 53,758
A: 일반관리비 K: 4,300 R: (제+노+경)*8.0%
A: 이 윤 K: 5,833 R: (노+경+일)*15%
A: 설치공사비 K: 63,891 AC: <- 공사내역서(방초매트설치) 직접공사비의 간접비 적용한 금액
A: 부가가치세 K: 6,389
A: 총 계 K: 70,280 AC: #REF!
A: * 설치공사기간은 30일 소요(30일 미만)으로 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는 간접비 산정에서
A:
제외 되었음
A: * 2026년 조경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트: 설치내역서]
A: (설 치) 내 역 서
A: - 공사명 : D: 위험도로 개선공사
A: - 공종명 : D: 방초매트(관급설치도)
A: 공 종 E: 규격 H: 수량 K: 단위 M: 재료비 N: 노무비 O: 경 비 P: 합 계
A: 1. 방초매트설치 E: 3m/경간 H: 1 K: m M: 19,147 N: 24,909 O: 476 P: 44,532
A: (공 사) m 당 공 사 비
A: 공 종 E: 규격 H: 수량 K: 단위 M: 재료비 N: 노무비 O: 경 비 P: 합 계
A: 1. 방초매트
A: 방초매트 설치 E: 3m/경간 H: 1 K: m M: 19,147 N: 24,909 O: 476 P: 44,532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 I: 비고 J: 평균단가 K: 44,532
A: 방초매트 B: 3m/경간 C: 1 D: m E: 19,147 F: 24,909 G: 476 H: 44,532 I: 관급자재
[시트: (3m경간) ]
A: 일 위 대 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F: 비고
A: 방초매트공 3m경간 / 1M B: 19,147 C: 24,909 D: 476 E: 44,532
A:
A: 1. 재료비
G: 공수 H: 단가 I: 금액 J: 비교
A:
식생차단시트 : 1.1 ㎡ * 12,500 = 13,750 B: 13,750 E: 13,750 G: 1.1 H: 12,500 I: 13,750 J: 0
A:
보조시트 : 0.375 EA * 3,000 = 1,125 B: 1,125 E: 1,125 G: 0.25 H: 3,000 I: 750 J: (375)
A:
홀더 : 0.375 EA * 3,000 = 1,125 B: 1,125 E: 1,125 G: 0.25 H: 3,000 I: 750 J: (375)
A:
고정모듈 : 5.0 EA * 200 = 1,000 B: 1,000 E: 1,000 G: 5 H: 200 I: 1,000 J: 0
A:
고정팩 : 4.0 EA * 210 = 840 B: 840 E: 840 G: 4 H: 210 I: 840 J: 0
A:
고정모듈 덮개 : 5.0 EA * 150 = 750 B: 750 E: 750 G: 5 H: 150 I: 750 J: 0
A:
잡재료비(재료비의 3%) : 3% * 18,590 = 557 B: 557 E: 557 G: 18,590
A:
A:
계 B: 19,147 E: 19,147
A: 2. 노무비
A:
1) 제초(일/1000㎡당)
G: 공수 H: 단가 I: 면적 J: 금액 K: 비교
A:
조 경 공 : 1.0 인 / 1000 * 235,843 = 235 C: 235 E: 235 G: 1 H: 235,843 I: 1,000 J: 235 K: 0
A:
보통인부 : 5.0 인 / 1000 * 172,698 = 863 C: 863 E: 863 G: 5 H: 172,698 I: 1,000 J: 863 K: 0
A:
2) 방초매트 설치
G: 공수 H: 단가 I: 금액 J: 비교
A:
작업반장 : 0.006 인 * 218,316 = 1,309 C: 1,309 E: 1,309 G: 0.006 H: 218,316 I: 1,309 J: 0
A:
특별인부 : 0.041 인 * 228,717 = 9,377 C: 9,377 E: 9,377 G: 0.041 H: 228,717 I: 9,377 J: 0
A:
보통인부 : 0.076 인 * 172,698 = 13,125 C: 13,125 E: 13,125 G: 0.076 H: 172,698 I: 13,125 J: 0
A:
공구손료(노무비의 2%) : 2% * 23,811 = 476 D: 476 E: 476 G: 23,811
A:
계 C: 24,909 D: 476 E: 25,385
A:
합계 B: 19,147 C: 24,909 D: 476 E: 44,532
A:
전체합계 B: 19,147 C: 24,909 D: 476 E: 44,532
[시트: 자재비교표]
A: 자 재 비 교 표
A: 공종명 : 방초매트 J: (2025년 02월) S: 4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거래가격 F: 종합물가정보 H: 물가자료 J: 적용단가 K: 비고
D: 단가 E: 페이지 F: 단가 G: 페이지 H: 단가 I: 페이지
A: 방초매트 B: W=1.0m C: ㎡ D: 12,500 E: 348 F: 13,500 G: 230 J: 12,500
A: 보조시트 B: 300mm * 400mm C: 개 D: 3,000 E: 348 H: 3,800 I: 299 J: 3,000
A: 홀더 B: Ø140 C: 개 D: 3,000 E: 348 H: 3,000 I: 299 J: 3,000
A: 고정모듈 B: Ø5mm * 22mm C: 개 D: 200 E: 348 J: 200
A: 고정팩 B: 250mm C: 개 D: 210 E: 348 H: 500 I: 299 J: 210
A: 고정모듈 덮개 B: Ø50mm, 플라스틱 C: 개 D: 150 E: 348 J: 150
[시트: 노임]
A: 노 임(2026년 하반기)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단 가 E: 비고
A: 작업반장 C: 인 D: 218,316 E:
A: 특별인부 C: 인 D: 228,717 E:
A: 보통인부 C: 인 D: 172,698 E:
A: 조 경 공 C: 인 D: 235,843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 방초매트 시방서(최종).hwp =====
방초매트 시방서 1. 개요
본 시방서는 도로사면 및 도로 가드레일 설치부, 보도블럭 사이에 자라는 잡초로 인해 도로시설물이 가려지고, 도로 포장면까지 잡초 줄기가 뻗어져 이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표지판 인지저하로 인한 사고방지, 도로 유지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자 방초매트(식생억제)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2. 설치대상위치 ◯ 도로 사면 및 인접 녹지대 ◯ 노견 가드레일 설치부
◯ 노견 넝쿨식물(칡 등)이 많아 도로포장면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평지 및 사면
◯ 기타 잡초오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자재 1) 재질
방초매트는 원사가 탄력성이 높고 견고한 합성섬유 재질로, 산/알카리, 박테리아, 방염 등에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잡초발생을 원천 차단하며, 직사광선, 비, 바람 등에 노출되어도 저항성이 강하고, 팽창하거나 수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2) 규격
○ 재질 : PET(폴리에스테르)를 주재룧로 한 직조물
○ 방초매트의 성능기준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방법
재
질
폴리에스테르 두 께(mm) 1.0 이상 KSK ISO 9863-1
중
량
150g/㎡이상 KSK ISO 9864 인 장 강 도 7.0 KN/m이상 KSK ISO 10319 4. 자재반입
◯ 자재 반입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진 제품의 재질과 특성이 동일한 제품, 또는 그이상의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현장 담당자 및 발주처 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특성과 상이한 경우 즉시, 현장 담당자 및 발주처 담당관에게 보고후, 시방 규정에 맞는 자재를 반입하도록 한다.
5. 시공 세부공정 1) 시공 전 공정
기존의 잡초 및 잡석,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시공면을 평탄하게 정리하여 방초매트 설치시 요철 및 매트의 파손이 되지않도록 사면을 정리 하여야 한다.
2) 방초매트 설치시 바람 및 유해동물로 인해 탈락되지 않도록 경계석 및 도로측구(L형)
에 고정핀으로 잘 고정한다.
◯ 고정핀을 경계석 및 L형측구에 설치시 반드시 드릴로 천공하여 고정하고, 핀 덮개를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을 막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로 하여야 한다.
이때 경계석 및 측구상딘에 매트를 고정시 매트를 5㎝이상 접어 넣어 핀으로 고정 하여야 한다.
◯ 방초매트의 겹이음은 겹쳐지는 부위에 매트를 10cm이상 겹쳐 겹이음 하고, 위쪽 매트는 5㎝ 이상 접어 넣어 바람 및 동식물이 매트 틈사이로 들어와 매트 들림이 발생치 않도록 고정핀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가드레일 설치 구간은 가드레일 지주와 방초매트를 지주용 홀더를 사용하여 방초매트와 사면이 뒤틀리거나 틈새가 없도록 지면이 밀착되게 지주용 홀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가드레일 및 교통표지판, 각종 시설물)이 있는 부분은 방초매트를 절단하여 설치시 방초매트를 5㎝이상 겹쳐 접어 넣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시공정리
시공후 공사 현장은 도로 이용자의 붕편이 없도록 주변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준공점사
시공 환료 후 현장 답당자는 발주처 담당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 즉시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제 규정에 의거 설치 되었는지.
◯ 현장 시공정리상태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첨부4.수의계약첨부서류(전자계약).hwp =====
계약제출서류 안내
- 나라장터 계약응답 시 스캔본 첨부
※ 응답 첨부 시 원본서류 제출 안해도 됨. 단, 스캔 불가·미첨부 시 원본서류 우편송부
(우편송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재무과)
1. 계약보증금지급각서(5천만원 이상 시 보증서로 제출)
2. 각서(별표1과 간인 필수) 3. 내역서(계약금액)
4. 안전관리 준수서약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5. 자격(면허)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공사: 해당 공사업등록증[15백만원 이상 공사]
- 용역: 기술용역 자격서류, 손해배상공제증권(해당 시)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7. 통장사본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계 약
명 :
계 약 금 액 : 금
숫자먼저
원(금 한글로풀어쓰세요
원)
계약 보증금 : 금
숫자먼저
원(금 한글로풀어쓰세요
원)
계약 연월일 : 2025년
월
일
준 공 기 한 : 2025년
월
일
특 기 사 항 : 사업기간이 연장(중지)된 경우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실제
준공일까지 보증 책임을 집니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동 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화천군 (분임)재무관귀하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천군 (분임)재무관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견 적 서
계 약 건 명 : 계약금액으로 세부내역 풀어서 견적서 제출하세요
※해당 서식은 단순 첨부파일임※ 금 숫자먼저 원(금 한글로풀어쓰세요 원) 견 적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등)계약을 체결하고자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동특수조건, 설계서(물품 규격서), 현장설명사항(구매물품 설명사항) 및 견적공고 사항을 승락하고 이에 견적함.
2025년
월
일
견적입찰자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화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 및 환경 관리 준수 서약서 1. 계약건명 : 2. 계약일자 : 3. 계약금액 :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귀 관서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귀 관서의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철저히 작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모든 작업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위험기계/장비 사용 시 사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겠습니다.
○
작업전, 작업방법 변경시 근로자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방법에 다라 위험물질을 취급/관리 하겠습니다.
○
현장내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사다리 작업시 작업 수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
장비의 운전 및 자재운반, 자재 사용시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지시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배출하고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은폐, 혼입 및 투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재산 손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
폐윤활유,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오염된 토양 발견 시 환경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요기관 제출용)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화천군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계약일 작성> 발주내용 < 계약명을 작성해주세요>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