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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508]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90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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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안).pdf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천명운 ☎ 032-835-2617, FAX 032-835-2917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홍동표 ☎ 032-835-2393

해 양 경 찰 청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수량:

1식

○ 사업금액: 1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7.12.31.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분할납품: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4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 2 -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1468)]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3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제안요청서 참고)
④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4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032-835-2393)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5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
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
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
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
  • 6 -

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
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
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
지(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 8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 9 -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서(안).hwpx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천명운 ☎ 032-835-2617, FAX 032-835-2917

  • 주소: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홍동표 ☎ 032-835-2393

해양경찰청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수량:
1식
○
사업금액:
1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7.12.31.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분할납품: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4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1468)]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제안요청서 참고)
④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032-835-23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2026. 9.

담당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주사보 홍동표
TEL) 032-835-2393
FAX) 032-835-2391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3284" leader="3" type="2"/> 1

가. 추진배경<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1

나. 사업개요 <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1

다. 사업범위<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1

라. 기대효과<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1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812" leader="3" type="2"/> 2

가. 유지보수대상<hp:tab width="30572" leader="3" type="2"/>2

나. 주요사업내용<hp:tab width="30572" leader="3" type="2"/>2

다. 일반지침<hp:tab width="32852" leader="3" type="2"/>2

라. 책임<hp:tab width="35132" leader="3" type="2"/>3

마. 기타<hp:tab width="35132" leader="3" type="2"/>3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812" leader="3" type="2"/> 3

가.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30004" leader="3" type="2"/>3

나.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0004" leader="3" type="2"/>4

다.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0004" leader="3" type="2"/>5

4.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 17

가. 제안의 일반사항 <hp:tab width="27728" leader="3" type="2"/>17

나.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600" leader="3" type="2"/>17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460" leader="3" type="2"/>18

라.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19

5.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148" leader="3" type="2"/> 21

가. 입찰방식<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21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7160" leader="3" type="2"/>21

다. 제출서류<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22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3172" leader="3" type="2"/>22

마.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8296" leader="3" type="2"/>22

바.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23

사.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사업 <hp:tab width="20320" leader="3" type="2"/>23

6. 계약사항<hp:tab width="33428" leader="3" type="2"/> 24

가. 계약기간<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24

나. 일반사항<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25

다. 특수조건<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25

라. 일반적 손해<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25

마. 하도급 관련사항<hp:tab width="28296" leader="3" type="2"/>25

바. 기타사항<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26

[별첨 1] 유지보수 대상 목록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13572" leader="3" type="2"/>27
[별첨 2] 제안서 기술평가(정성평가) 기준 <hp:tab width="18508" leader="3" type="2"/>28
[별첨 3] 경영상태 평가기준 <hp:tab width="25536" leader="3" type="2"/>30

관련서식<hp:tab width="35024" leader="3" type="2"/> 31
[붙임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호]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3호]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5호] 보안서약서
[붙임 6호] 보안확약서
[붙임 7호] 개인정보 수집<hp:fwSpace/>·<hp:fwSpace/>이용 동의서
[붙임 8호]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9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대장
[붙임 10호]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점검 항목(총 12개 대장)
[붙임 11호] 장비 관리대장
[붙임 12호] 외부업체 반입 전산물품에 대한 “표식”
[붙임 13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14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5호]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별표 1]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대상
[별표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6] 기술적용계획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365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유지보수료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사업예산 : 금 108,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26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대금지급 : 분기별 지급

다. 사업범위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장애조치 및 점검 등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 시스템 구성 변경, 수정ㆍ추가사항 등 반영
○ 타 기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의 안정적 유지 및 기능 보수, 보안취약점 조치

라. 기대효과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관리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자체 보안 강화
2
제안요청 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 시스템명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 MPRS와 연계된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포함
○ 유지보수기간 : ‘27. 1. 1. ~ ‘27. 12. 31.(365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 (운영목적) 해양오염사고통계, 선박・해양시설 점검실적 등 예방통계,

방제자원 관리, 해안방제정보를 통합하여 입력・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해양오염신고(사고)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해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시설의 도면ㆍ사진 등 주요정보 D/B 구축ㆍ활용

- 전국 방제자원 전산화 및 수량 등 관리

  • Pre-SCAT(해안구획별 방제정보, 방제방법 등) 및 SCAT 입력관리, 오염분포도 관리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기능과 연계 나. 주요 사업내용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장애조치, 점검 등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 시스템 구성 변경, 수정ㆍ추가사항 등 반영
○ 타 기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시스템 사용자들의 교육 적극 지원

다.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목표로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책 임

○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위험성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해 공공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마. 기 타

○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양경찰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 위험요소 또는 노후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대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구분
설
명
개수
유지보수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의 데이터 및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8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
합
계
24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체계 및 업무 정의
MAR-002
정기점검
MAR-003
장애발생 처리
MAR-004
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보안요건
SER-002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3
참여인력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SER-004
자료/산출물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SER-005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6
내/외부망 접속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SER-007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SER-008
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제약사항
COR-001
데이터 사용 및 접근
COR-00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COR-003
대가의 청구 및 지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정기보고 제출
PMR-003
비상연락망 운영
PMR-004
지식 재산권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SW공동 활용
PMR-005
위약금 및 손해배상
PM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7
사업수행 환경
PMR-008
주요자료 제출 및 제출방법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인수인계

나. 요구사항 상세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및 업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안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는 기능개선(쿼리포함),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을 포함한다.
※ 대상 시스템의 구성도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

<hp:fwSpace/> 참여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정기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시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매월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대책 및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점검 중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즉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작업범위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발생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 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 시 24시간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hp:fwSpace/>경우 재조치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하고 동시에 장애관련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근거자료를 별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7) 복구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기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제안사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안사는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시스템 설명·자문,

자료작성·제공 등 내·외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1) 최상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2)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기능 수정 등)
3) 법, 제도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 필요시 기능 보완,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4)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자료 제공
5)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지원
6)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 수행
7) 서버 OS 및 상용 S/W 버전 업에 따른 정상 작동 지원

○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hp:fwSpace/>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hp:fwSpace/>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은 점검 등 보안 진단을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 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등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착수 시
1) 참여직원은 각 개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붙임5) 제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7) 제출
❍ 사업 수행 시
1)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
2)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1) 사업 종료 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해양경찰청에 반납하고 삭제
2)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 명의의 “보안 확약서(붙임6)”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산출물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든 성과물은 사업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해양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내부 시스템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용된 장비 등에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 포맷하여야 한다.(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속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은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장비 관리대장(붙임11)을 작성 관리하고 표식(붙임12)을 부착,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금지 PC 및 노트북 사용시 우리청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이행한다. 또한 전산장비 반출입시에는 반⋅출입대장(붙임10 내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양경찰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자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사업자 직원 PC는 해양경찰청 네트워크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연결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엄격하게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상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붙임9)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며, 해양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위약금을 해양경찰청에 납부한다.
❍ 해양경찰청 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요구사항
상세설명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해당분기 익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한다.
※ 마지막 분기는 해당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제출
❍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 될 경우 일할 계산하며, 1개월의 일수는 30일로 한다.
❍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과업 대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진행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 인력투입 현황, 업무수행 내역, 향후 추진일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월간보고서 및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월간 단위로 익월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 공문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 재산권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SW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약금]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MAR-003에서 명시한 장애복구 조치 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보수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초과할 수 없음
[손해배상]
❍ 본 계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 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사업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주요자료 제출 및 제출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다음에 따라 주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 출 서 류
제 출 시 기
부수
비 고
계약
1) 보안서약서
계약 시
1부

2) 청렴서약서
계약 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계약 시
1부

4) 월별유지보수료(요율 포함)
계약 시
1부

5) 산출내역서
계약 시
1부

6) 사업수행계획서(증빙자료포함)
계약 후 15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8) 보안서약서
계약 후 15일 이내
1부

9) 인수확인서
업무인수 완료 즉시
1부

사업
기간
10) 정기보고서
익월 10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11) 점검결과보고서
점검 후 7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12) 대금청구서
해당분기 익월 10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13) 인계확인서
업무인계 완료 즉시
1부

14) 보안확약서
계약 종료 7일 전
1부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계약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수계획과 계약 종료시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에 대한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및 차기 유지보수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의 일반사항 ○ 법규에 의한 시행

  • 본 과업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 결정권

  •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과업내용 해석상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사업수행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 운용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은 발주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계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ㆍ수정하고, 수정 후에는 기존 시스템의 최적화 및 발주기관 및 각종 정보제공 유관기관 간 기존 연동관계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되, 불명확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승 인

  • 본 사업의 수행 혹은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이 있을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부수 : 입찰공고문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사업주관 기관이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사업을 수행 중 업무분석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설계의 변경등 기타 제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와 제반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 사업수행 중 용어 및 계약문서의 해석은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총괄하여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라. 제안서 목차

○ 항목에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고, 항목별로 관련 증빙서류를 별첨한다.

정량적 평가항목 Ⅰ.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소개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Ⅱ. 경영상태

1. 기업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2.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매출 순이익표

3.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서 Ⅲ.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1. 기술인력 구성비율(근무부서 포함) 2. 특급 고급기술인력 명단 및 비율

3. 유지보수 사업 전담 조직 및 전담 기술인력

Ⅳ. 기술 인력의 자격서류 정성적 평가항목 Ⅰ. 제안개요 및 계획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유지보수 사업의 목적 3. 유지보수 전략 및 방법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5. 사업추진 일정 Ⅱ.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전략 2. 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Ⅲ. 유지보수 체계 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 2. 유지보수 정기보고 계획 3. 과업수행 전담조직 및 전문 기술인력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필수인력 확보방안 6. 보안관리 계획 7. 비상연락 체계 8. 장애예방 활동계획 9. 장애발생 접수 및 처리방안 10. 투입인력 이력사항 Ⅳ. 지원부문 1. 정기점검 계획 2.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기술이전 계획 5. 보안관리 방안 6. 기술지원 방안 7. 인수인계 방안

Ⅴ. 관련 증빙서류 등 별첨 : 해당사항에 한하여 별첨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
2)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서 실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4) 기술평가 기준 : [별첨 2] 평가기준을 따름
○ 정량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10점)
○ 정성평가(80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2항제1호라목 적용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기한(시간엄수) 내에 미제출할 때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처 :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담당자 032-835-2393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일정 : 조달청 일정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 마.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바.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6
계약사항

가. 계약기간
○ 사업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일반사항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조건
○ 계약자가 [용역사업 보안특약](별표 1)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며,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 손해
○ 계약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기항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한다.

마.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사업 보안특약](별표1)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기준에 따라 동일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써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미개최시 계약전까지 개최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hp:titleMark ignore="1"/>[별첨 1]
유지보수 대상 목록
1.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명
목 적
수량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MPRS)
사고통계, 오염방제, 오염예방, GIS 등으로 방제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운영
1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오염사고조회, 해안오염조사보고서 작성 등 MPRS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해안오염조사평가 업무를 위해 운영
1
계
2종
2

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해양경찰의 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해당사업 범위 내/네트워크 포함)는 보안상의 사유로, 제안사는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을 직접 방문하여 보안조치 후 사업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문의 :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담당자 032-835-2393

[별첨 2]
제안서 기술평가(정성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18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2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11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2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1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hp:titleMark ignore="1"/>[별첨 3]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관련 서식

[붙임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호]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3호]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5호] 보안서약서
[붙임 6호] 보안확약서
[붙임 7호] 개인정보 수집<hp:fwSpace/>·<hp:fwSpace/>이용 동의서
[붙임 8호]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9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대장
[붙임 10호]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점검 항목(총 12개 대장)
[붙임 11호] 장비 관리대장
[붙임 12호] 외부업체 반입 전산물품에 대한 “표식”
[붙임 13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14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5호]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및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자 기 자 본 비 율

연 도
총
자산
자기
자본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유동
자산
당 기
순이익
매출액
자기
자본
비율
유동
비율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별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참여업체 전체(공동도급업체 포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hp:tab width="2420" leader="0" type="1"/>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3. 발주자명 :<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hp:tab width="716" leader="0" type="1"/>
2. 주사무소소재지 :<hp:tab width="3388" leader="0" type="1"/>
3. 대 표 자 성 명 :<hp:tab width="3388" leader="0" type="1"/>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1. ㅇㅇㅇ회사(대표자 : )<hp:tab width="516" leader="0" type="1"/>
2. ㅇㅇㅇ회사(대표자 : )<hp:tab width="516" leader="0" type="1"/>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hp:tab width="3180" leader="0" type="1"/>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hp:tab width="2468" leader="0" type="1"/>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hp:tab width="2356" leader="0" type="1"/>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hp:tab width="3068" leader="0" type="1"/>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hp:tab width="2468" leader="0" type="1"/>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hp:tab width="2784" leader="0" type="1"/>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hp:tab width="312" leader="0" type="1"/>
1. ㅇㅇㅇ : %<hp:tab width="2920" leader="0" type="1"/>
2. ㅇㅇㅇ : %<hp:tab width="2920" leader="0" type="1"/>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hp:tab width="3684" leader="0" type="1"/>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hp:tab width="32" leader="0" type="1"/>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hp:tab width="2848" leader="0" type="1"/>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hp:tab width="1724" leader="0" type="1"/>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hp:tab width="1112" leader="0" type="1"/>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hp:tab width="3480" leader="0" type="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hp:tab width="3184" leader="0" type="1"/>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hp:tab width="3764" leader="0" type="1"/>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hp:tab width="1804" leader="0" type="1"/>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hp:tab width="49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hp:tab width="182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hp:tab width="2712" leader="0" type="1"/>

ㅇㅇㅇ (인)<hp:tab width="1144" leader="0" type="1"/>

ㅇㅇㅇ (인)<hp:tab width="1144" leader="0" type="1"/>

[붙임 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미흡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양경찰청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유지보수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감정보
[민감정보 활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보안 조치를 위하여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수집목적]
☞ 사업참여자에 대해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기초자료 활용
☞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자료 활용
[보유기간]
☞ 사업완료 후 즉시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참여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집기관 및 부서]
☞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hp:tab width="1708" leader="0" type="1"/>
□ 동의하지 않음

20 .
.
.

(서명)

[붙임 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해양경찰청(이하 “동”이라 한다)과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 업체(이하 “행”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행이 동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와 취득한 지식 및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되는 일체의 사업수행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안준수 사항)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해양경찰청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해양경찰청(용역관리 담당부서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또는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해양경찰청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행은 동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사업수행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동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행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각 항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① 동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행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hp:lineBreak/> ② 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hp:lineBreak/> ③ 행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hp:lineBreak/> ④ 행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hp:lineBreak/> ⑤ 동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동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해양경찰청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해야 한다. ② 행은 동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비밀 관련대상을 즉시 반환하거나, 동의 선택에 따라 이를 동이 지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동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이는 동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시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동에게 납부한다. ② 행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행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수행기간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제4조 및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행은 사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보시스템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동 행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3-8)
해양경찰청장 (인)
OO시 OO구 OOO
OOOOOO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9호 서식]

사업담당자
사업부서장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

년 (계약번호:
) 사업명:
사업수행업체:

연번
자료명
자료형태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서명)
인수자(서명)
일 자
장 소
확인자
일 자

<hp:titleMark ignore="1"/>[붙임 10호 서식]

< 정보화 구축 + 유지관리 용역사업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암호화 저장 필수)

부서명: 0000000
관리책임자: 4급 김○○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통신망
IP
위치
종류
(서버·업무용PC·네트워크장비 등)
시스템명or모델명
운영체제
(버전정보)

* 종류: 업무망PC, 인터넷망PC, 서버, 노트북, 스토리지, L2스위치, L3스위치, 방화벽, VPN 등으로 구분

< 정보화 구축 + 유지관리 용역사업별 계정정보 관리대장 >
계정정보 관리대장(암호화 저장 필수)

부서명: 0000 과
관리책임자: 4급 김○○
시스템명
IP
접속방식
접근권한
계정명
사용자
비밀번호
(분기별 변경)

※ 접속방식: 광주센터(Ntops), 웹, CONSOL, FTP, SSH, TELNET, RDP, VNC 등
※ 접근권한: A등급(최고 관리자: 공무원), B등급(시스템 및 DB접근: 용역직원1), C등급(일부 기능 접근: 용역직원2), D등급(1회성 및 제한된 접근: 용역직원3)
< 정보화 구축<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용역사업별 보안관리 점검표 >

< 정보화 구축<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용역사업별 제공자료 인계인수 대장 >
사업담당자
사업부서장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

년 (계약번호:
) 사업명:
사업수행업체:

연번
자료명
자료형태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서명)
인수자(서명)
일 자
장 소
확인자
일 자

< 정보화 구축<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용역사업별 제공자료 인계인수 대장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부서명: 00000
관리책임자: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 번호, IP)
사용자
용 도
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 인

< 정보시스템 로그 보관방식, 보관현황 등 설명 자료 >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및 SSH 접속 후 로그 1년이상 보관 정책 설정 화면 캡쳐
시스템명

IP 부 서 명 OS 버전 업 체 명 담 당 자

로그 보관기간, 보관정책 적용 설정 화면

  • 점검 시점기준, 1년전 작업이력 및 접속이력 등이 기록된 로그 화면 캡쳐
  • 계정별 시스템 접근 및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보관 1년 설정

‧ 윈도우: 기본 이벤트 로그

리눅스: syslog, journald, rsyslog

DB: SQL 쿼리 및 오류 관련 로그
‧ 접근 로그기록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함

1)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2)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 정보시스템 로그인 접속기록 점검 방법 및 점검 결과 >
※ [표9-6] 항목으로 포함되어있으며, 점검한 것에 대한 증빙 자료임
시스템명

IP 부 서 명 OS 버전 업 체 명 담 당 자

월별 로그인 접속기록 점검 화면
27. 1월
27. 2월

27. 3월
27. 4월

27. 5월
27. 6월

27. 7월
27. 8월

27. 9월
27. 10월

27. 11월
27. 12월

< 정보시스템 전체 DB에 비밀번호 일방향 저장 및 암호화 대상 DB Table list >
※ 양식 자유롭게 제출
< 정보시스템 DB 비인가 접근통제 방식 설명자료 >
※ DB서버 접속은 해당 관리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설정하여야함
시스템명

IP 부 서 명 OS 버전 업 체 명 담 당 자

관리자 접속 계정 접근통제(관리자만 접속) 정책 적용 화면

< 정보시스템 로그인 접속기록 점검 방법 및 점검 결과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일
시

IP 부 서 명 시스템명 업 체 명 업체 담당자 (서명)

※ 대상: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교환기, 일반서버, 웹서버, DB서버,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

열번
점검항목
점검 결과(완료/미흡)
*<hp:fwSpace/>미흡 시 사유 및 조치 계획 기재
1
민감정보(계정 비밀번호,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성도 등)는 책상 위 비치(포스트잇 포함) 및 PC내 저장 금지, 필요시 암호화 설정 보관

  • 개발 PC 외, 개발도구‧소스코드 저장 금지(개발 PC는 폐쇄망 운영)

2
관리자 PC의 CMOS 및 윈도우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포함 12자리 이상 복잡도 높게 설정

3
정보시스템 admin, root 등 기본 계정 변경

  • 변경 불가시 관리자임을 알 수 없도록 별도 계정 생성하고 기본 관리자 계정 비활성화
  • 공무원, 용역직원 계정 차등 권한 부여, 별도 계정 사용

* 계정 관리대장으로 관리

  • 용역직원이 최고 권한 계정 사용 금지
  • 시스템에 생성되어있는 불필요 계정 삭제

4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12자리 이상 난수 활용(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포함)으로 변경

5
관리자 페이지 비활성화 및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ACL 설정

6
관리자 SSH에 접속시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ACL 설정

  • 리눅스: hosts, iptables, firewalld 등
  • 윈도우: 자체 방화벽 활용

7
취약/잘알려진 포트(20, 21, 22, 23, 80, 110, 135, 139, 143, 161, 445, 3389, 3306, 5900 차단

  • 포트를 사용해야할 경우 10000대 이후 랜덤 포트로 변경
  • RLOGIN, RSH, RCP, FTP, TELNET, DB관리용 서비스 등과 같이 ID, 패스워드 등 전송 데이터를 평문으로 통신하는 원격 서비스 금지

8
관리자 PC는 관리대상 시스템을 제외하고 네트워크를 차단
* 내부 업무포털 및 타 시스템으로 접속이 될 경우 사이버보안관제센터(3330)으로 문의

9
올바른 정보시스템 보안 설정 및 유지
* 해양경찰청 서버 필수 보안조치 설정 가이드에 따라 조치

10
비인가 개인정보통신기기 반출입 여부

  • 개인정보통신기기(노트북, 무선와이파이, 도크스테이션 등)은 원칙적으로 반출입 금지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하에 반입하고 개인정보통신기기 반출입 대장에 기입
  • 개인정보통신기기에 사업관련 정보 및 민감정보(IP, 계정 패스워드, 구성도, 시스템 현황 등) 저장 금지

11
시간 동기화 설정 확인

  • 내부망 NTP 서버: X.X.16.5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NTP 서버 활용

12
계정별 시스템 접근 및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보관 1년 설정

  • 윈도우: 기본 이벤트 로그

리눅스: syslog, journald, rsyslog

DB: SQL 쿼리 및 오류 관련 로그

  • 접근 로그기록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함

1)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2)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13
DB 내 접속 패스워드, 개인정보(고유식별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

  • Base-64 등 단순 인코딩 방식 암호화 금지

14
DB는 관리자만 접속 가능하게 하고 일반 사용자는 차단하도록 ACL 설정

15
용역 직원 사용 인터넷망 PC는 '시스템 관리용'과 '인터넷망 접속용' 으로 각 각 1대씩 구분하여 구축 사용(관리자 PC에서 인터넷 되면 안됨)

추가사항 점검의견

< 정보시스템 보안이 중단된 운영체제 사용 시 교체 계획서 >
※ 보안 중단 OS: 윈도우서버 2012 R2 이하, Ubuntu 18.04 이하, Red Hat 7 이하, CentOS 8 이하, Debian 10 이하, SUSE 12이하 Oracle Linux 7 이하 버전
시스템명

IP 부 서 명 OS 버전 업 체 명 담 당 자

보안이 중단된 OS 교체 계획서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함
호환성 등의 문제로 지연중일 경우 제조사의 확인 서류 첨부

[붙임 11호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부서명: 0000000
관리책임자: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통신망
IP
위치
종류
(서버·업무용PC·네트워크장비 등)
시스템명or모델명
운영체제
(버전정보)

<hp:titleMark ignore="1"/>[붙임 12호 서식]

외부업체 반입 전산물품에 대한 “표식”

양식)
작성방법)
업 체 명
①
관리책임자
②
성명
③
취 급 자
④
성명
⑤
관 리 번 호
⑥순번/⑦전체장비수

번호
설 명
①
외부(용역)업체 명
②
사업관리자(PM)
③
사업관리자(PM) 성명
④
장비 취급자 직책
⑤
장비 취급자 성명
⑥
전체장비중 관리순번
⑦
전체장비 수량

<hp:titleMark ignore="1"/>[붙임 13호 서식]
(업체용)
해양경찰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hp:fwSpace/>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hp:fwSpace/>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해양경찰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경찰청을<hp:fwSpace/>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
서약자 :
대 표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hp:lineBreak/>(계약담당공무원용)
해양경찰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해양경찰청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국정을 구현하고자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해양경찰청은 공사(용역, 물품)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부공익신고자(내부제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집행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hp:fwSpace/>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872" leader="0" type="1"/>20 .
.
.

해양경찰청 재무관
귀하
* 전자문서 첨부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해양경찰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해양경찰청
대표자 성명 : 해양경찰청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hp:titleMark ignore="1"/>

[붙임 15호 서식]
【별표 1】<hp:titleMark ignore="1"/>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해양경찰청의 보안정책 위반시,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경찰청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해양경찰청은 국가 계약법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자는 별표 5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힌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물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사업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 출 금 지 대 상
❶
해양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❷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❸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❹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❺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❻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❼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❾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❿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등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⓫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 부)를 지정한다.
o 인원투입 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수칙 교육 등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사업수행 전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 부)를 지정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o 사업참여인력은 발주와의 승인 없이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등과 함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 즉시보고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자료대장에 서명한 후 자료제공), 무단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또는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o 개발용 계정은 개발 완료 시점에 모두 삭제한다.
o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해양경찰청과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의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 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해양경찰청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o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o 완료후 불필요한 자료 폐기, 보안 요구되는 경우 대외비 이상 관리
o 최종 산출물 등의 용역 관련 자료는 전량 회수, 업체 보관 금지 및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o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저장매체는 안정성 검증된 삭제S/W로 삭제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개발실은 물리적, 관리적인 보안이 확보된 곳에 마련토록 하고, 외부에 개발실은 마련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진행한다.
o 개발서버 구성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과 사전 협의하여 소스코드 유출 등 보안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o 개발실 PC등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관리대장’을 구비 및 철저하게 관리한다.
o 해양경찰청 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 지정을 통해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사업관련 자료는 퇴근 시 반납
o PC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o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영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및 내PC지킴이 등 해양경찰청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o 사업참여인력 PC 및 개발서버에는 USB포트를 물리적인 방법(포트락 등)으로 차단한다. (해양경찰청 보안USB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서버에만 포트락 적용)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체망과 해양경찰청 내부망은 방화벽을 설치하고 동 장비는 사업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업기간 중 보안장비 관리 권한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실에 이관한다.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 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 없이 해양경찰청 네트워크에 연결을 금지한다.
o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엄격하게 금지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해양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일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 기타 사항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용역사업 보안관리를 한다

【별표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과업내용서(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해 양 경 찰 청
해양오염방제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365일)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료 및 업무의 상호 연계를 이루고 있는 각종 시스템 정보를 총괄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보수체계 구축·운영 추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로 정보시스템의 안정 운영 및 시스템 가용성 향상, 성능 최적화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4. 과업대상

○ 상용S/W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 MPRS와 연계된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포함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 (운영목적) 해양오염사고통계, 선박・해양시설 점검실적 등 예방통계,

방제자원 관리, 해안방제정보를 통합하여 입력・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해양오염신고(사고)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해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시설의 도면ㆍ사진 등 주요정보 D/B 구축ㆍ활용

- 전국 방제자원 전산화 및 수량 등 관리

  • Pre-SCAT(해안구획별 방제정보, 방제방법 등) 및 SCAT 입력관리, 오염분포도 관리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기능과 연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5. 주요 과업내용<hp:lineBreak/>

가. 시스템 유지보수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 모니터링, 장애점검 등 안정성 확보 및 기능개선, 추가사항 등 반영
  • 소프트웨어의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시행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항의 기록 및 보고

  • 상호연계를 이루고 있는 자료 및 업무의 연계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매월)

- 점검표 및 증빙자료, 조치결과서 제출 나. 장애처리 내용분석 및 조치

❍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처리 후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장애처리 지침 작성

❍ 시스템 데이터 백업 등에 대한 운영지원

❍ 장애로 인한 정보시스템 중지 등 긴급한 지원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복구작업 실시

❍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

❍ 예방점검 결과분석 및 분석결과 적용 등 최적의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지원

6.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제출서류 가. 계약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계약후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제 출 시 기
부수
비 고
계약
1) 보안서약서
계약 시
1부

2) 청렴서약서
계약 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계약 시
1부

4) 월별유지보수료(요율 포함)
계약 시
1부

5) 산출내역서
계약 시
1부

6) 사업수행계획서(증빙자료포함)
계약 후 15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8) 보안서약서
계약 후 15일 이내
1부

9) 인수확인서
업무인수 완료 즉시
1부

사업
기간
10) 정기보고서
익월 10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11) 점검결과보고서
점검 후 7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12) 대금청구서
해당분기 익월 10일 이내
1부
공문서제출
13) 인계확인서
업무인계 완료 즉시
1부

14) 보안확약서
계약 종료 7일 전
1부

다. 사업완료후 제출서류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1부
Ⅱ. 과업수행 내용
1. 유지보수 대상 현황
시스템명
목 적
수량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MPRS)
사고통계, 오염방제, 오염예방, GIS 등으로 방제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운영
1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오염사고조회, 해안오염조사보고서 작성 등 MPRS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해안오염조사평가 업무를 위해 운영
1
계
2종
2

2. 세부 과업수행내용 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 명확히 제시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 필요

❍ 유지관리 업무에는 기능개선(쿼리포함),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 포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정기 점검 시행 필요

- 정기점검 시기는 월 1회 이상 실시

  • 매월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대책 및 계획이 포함
  • 점검 중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즉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작업범위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시스템 설명·자문, 자료작성·제공 등 내·외부 요청사항 적극 협조

- 최상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기능 수정 등)
  • 법, 제도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 필요시 기능 보완,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자료 제공
  •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지원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 수행
  • 서버 OS 및 상용 S/W 버전 업에 따른 정상 작동 지원

나. 상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오염예방→예방관리→오염물질관리→수거처리실적서관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월량이 맞지 않아 거의 모든 업체에서 마이너스(-) 보관하고있는 것으로 표기되는 실정이며, 보관량 수치 오류 개선을 통해 실적 표기 정상화 필요

❍ 방제국 업무범위 확대로 인해 수산업법 추가 적용 필요하여, 지도점검→해양환경위반사범관리 적용법조→ 수산어법 추가

❍ 오염예방→지도점검→순찰활동관리에서 엑셀자료로 추출시 순찰자 항목 생성 필요

❍ 오염예방→지도점검→출입검사실적관리→시설실적관리 중 방제·유창청소업 등록→등록선박 현황에 선박 추가시 건조일을 등록하면, 에러발생 및 입력내용 모두 삭제된 상태로 저장됨

❍ 오염예방→지도점검→해양환경위반 사범관리에서, 오염원→사고명→사고불러오기를 하면, 선박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되어있어 선박정보가 있는 선박관리에서 데이터 수신을 통해 자동등록 필요

  • 사고불러오기에서는 ”사고통계-신고 및 사고 등록조회”에 입력 시, 선박번호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 정보가 넘어오게 하거나,
  • 오염원 정보 등록을 출입검사실적관리와 같이 ”오염예방-선박관리”에 등록된 정보를 등록하면 선박번호를 재검색 불필요

❍ 오염예방→지도점검→해양환경위반 사범관리에서 위반행위 입력란에 [위반유형]-[적용법조]을 작성할 때, [위반유형]을 의무규정위반, 행정질서위반, 경미한위반으로 선택하고, [적용법조]를 가타법령으로 선택하면, [위반내용]을 필수로 입력해야하는데 선택이 불가함,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위반내용]을 선택이 불가하여 최종저장이 불가함→기타법령으로 인한 위반행위를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 필요

❍ 지도점검→출입검사실적관리→선박해체 신고관리→오염물질 관리에서 오염물질 양 입력시 소수점 등록필요(ex. 0.95m3)

❍ 50톤미만 유조선 100톤미만 일반선박의 경우 ‘황함유량 점검’ 입력란 없어 MPRS에 황함유량 점검 기록 및 통계관리 불가 (현재 해경서 별 내부결재로 황함유량 점검결과 자체 관리 중)

❍ 남해청 종합감사(‘25.3.) 시 황함유량 점검기록에 대한 이력관리 필요성 지적에 따라 연료유 분석결과 기록관리 필요

❍ 하반기 지도점검보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연료유 분석결과 기록항목 생성, 엑셀통계를 추출하여 점검이력 확인 및 관리 기능 필요

다.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은 점검 등 보안 진단 실시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

❍ 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등 보안규정을 준수 필요

바. 장애처리 내용분석 및 조치

❍ 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을 제시 필요

  • 장애발생 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24시간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하고 동시에 장애관련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근거자료를 별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복구시간이 2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기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 방법 및 인력관리

❍ 유지보수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즉시 해양경찰청에게 통보하고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함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투입인력명단 및 보안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절차, 과업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과 협의 필요

❍ 본 과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사업진도 및 투입인력관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수행 필요

❍ 유지보수업체는 해양경찰청의 정보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의 조치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유지보수업체가 짐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해양경찰청에 통보해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테스트로 확인시킴으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 유지보수업체는 예방정비(정기점검)를 매월 1회 설치장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되 해양경찰청의 요청시 수시 출장하여 점검 및 정기점검 확인서를 해양경찰청에 제출 필요

❍ 과업진행중 인력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사, 이민 등)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 필요

❍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 해양경찰청은 유지보수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응답해야 함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유지보수업체의 부담으로 시행

2. 유지보수료 청구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해당분기 익월 10일까지 공문 제출 필요

※ 마지막 분기는 해당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제출

❍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 될 경우 일할 계산하며, 1개월의 일수는 30일로 정함

❍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 가능

3.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은 점검 등 보안 진단 실시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 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등 보안규정을 준수 필요

❍ 모든 성과물은 사업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해양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내부 시스템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필요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필요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사업 종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용된 장비 등에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 포맷 필요(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불가하며,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 능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필요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은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장비 관리대장 작성,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금지 PC 및 노트북 사용시 우리청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이행한다. 또한 전산장비 반출입시에는 반⋅출입대장에 기록 필요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양경찰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자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사업자 직원 PC는 해양경찰청 네트워크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연결

❍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엄격하게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필요

❍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4. 위약금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 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위약금을 부과 가능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위약금으로 부과 가능

❍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보수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초과 불가

5. 유지보수 시간 및 시한

❍ 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 제시

  • 장애발생 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완료
  • 장애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조치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을 운영

❍ 사업자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 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발생 시 장비수리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완료 시까지 동일제품 이상의 장비 및 S/W로 대체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임해야 하며, 이때 해당시간에 대한 지체상금 미산정
6. 유지보수 이행의 특례

❍ 유지보수업체는 다음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장애발생

- 유지보수업체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장애

  • 시스템 운영상 요하는 주위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물리적 충격, 전기적 충격, 사고, 화재, 누수, 고온, 다습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해양경찰청과 유지보수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불가

8. 하도급 관리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제출 필요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제시 필요

9. 계약의 변경

❍ 해양경찰청과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와 계약 변경사항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효력 발생

❍ 대상 시스템이 증가되었을 경우 보수기간, 요율금액 등은 현 계약 유지보수 요율기준에 따라 쌍방 협의하여 조정

❍ 대상 시스템이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되는 해당 월부터 대상 유지보수료는 감한다

10. 계약 불이행

❍ 본 계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 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손해 배상 필요.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사업자가 배상

11. 계약의 해석

❍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유지보수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의 해석에 따름

❍ 유지보수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 준용 필요

12. 변경사항 등의 통보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체결이후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해양경찰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유지보수업체 책임으로 간주

13. 기 타

❍ 유지보수업체는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지정

❍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필요한 양식은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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