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2-413입찰공고문(26년 업무용차량 임차).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413호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도 업무용 차량 신규 임차용역
‣ 용역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 기초금액 : (총차) 721,054,800원 / (금차) 40,058,6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 1457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신청 불가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0:00
6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0.15.(목) 18:00 9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정소라 (☎ 033-736-5164)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총무팀 김현준 (☎ 033-736-5142)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7)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계약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2026년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과업내용서 참고 (총차) 착수일로부터 1,096일 (금차) 착수일로부터 2026.12.31. (총차)721,054,800 (금차)40,058,600 655,504,364 721,054,800
1)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착수일 : 2026.11.03.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721,054,800원 (착수일로부터 1,096일, 36개월)
- 장기계속 1차 : 40,058,600원(착수일로부터~2026.12.31., 2개월(추정))
- 장기계속 2차 : 240,351,600원(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장기계속 3차 : 240,351,600원(2028.01.01. ~ 2028.12.31., 12개월)
- 장기계속 4차 : 200,293,000원(2029.01.01. ~ 사업종료일., 10개월(추정))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계약 일정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 145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3조 ‘나’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목) 10:00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8. (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제1항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낙찰하한율 82.495%)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인도 평가 시 [별표 11] “바(납품지연)” 항 평가는 “조달청”이 아닌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여 평가합니다.
○ 사후관리(A/S)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 모두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의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용역투입장비(차량) 보유 현황,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 등)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최저가격(동일금액)이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③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④ [양식]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⑤ [양식]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시)사용인감계 각1부
⑦ [양식] 인권존중의무이행, 조세포탈여부확인 등 각 1부
⑧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식 ⑨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서류 1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15.(목)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정소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시스템(https://www.komir.or.kr:8222)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2026-22-413입찰공고문(26년 업무용차량 임차).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413호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2026년도 업무용 차량 신규 임차용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1항
‣ 기초금액 : (총차) 721,054,800원 / (금차) 40,058,6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 업종 : 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 1457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신청 불가 4항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0:00
6항 ‣ 2026.10.15.(목) 18:00 9항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정소라 (☎ 033-736-5164)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총무팀 김현준 (☎ 033-736-5142)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7)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계약명
2026년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과업내용서 (총차) 착수일로부터 1,096일(총차)721,054,800
참고
(금차) 착수일로부터 2026.12.31. (금차)40,058,600
추정가격 기초금액 655,504,364 721,054,800
1)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착수일 : 2026.11.03.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721,054,800원 (착수일로부터 1,096일, 36개월)
- 장기계속 1차 : 40,058,600원(착수일로부터~2026.12.31., 2개월(추정))
- 장기계속 2차 : 240,351,600원(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장기계속 3차 : 240,351,600원(2028.01.01. ~ 2028.12.31., 12개월)
- 장기계속 4차 : 200,293,000원(2029.01.01. ~ 사업종료일., 10개월(추정))
※ 상기 내용은 참고용으로 계약 일정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 145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
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3조 ‘나’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
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
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목) 10:00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8. (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
준」제5조제1항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낙찰하한율 82.495%)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인도 평가 시 [별표 11] “바(납품지연)” 항 평가는 “조달청”이 아닌 “한국광해광업
공단”으로 변경하여 평가합니다.
○ 사후관리(A/S)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 모두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
여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의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용역투입장비(차량) 보
유 현황,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 등)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
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
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최저가격(동일금액)이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
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③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④ [양식]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⑤ [양식]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시)사용인감계 각1부
⑦ [양식] 인권존중의무이행, 조세포탈여부확인 등 각 1부
⑧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식
⑨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서류 1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15.(목)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정소라
제출방법 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
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
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조
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시스템(https://www.komir.or.kr:8222)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2026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자동차렌트서비스)
1. 차종 및 수량 구분 차 종 대수 외장색상 내장색상 선택품목 렌트 더뉴 EV6 롱레인지 어스 4WD, AT(5인승) 2 오로라 블랙펄, 요트블루 토피 브라운 드라이브 와이즈, 스노우타이어 4EA 쏘렌토 HEV 1.6T 프레스티지 4WD AT (5인승) 15 인터스텔라그레이 올리브 브라운 12.3인치 클러스터, 드라이브 와이즈, 스노우타이어 4EA 쏘렌토 HEV 1.6T 프레스티지 4WD AT (6인승) 1 인터스텔라그레이 올리브 브라운 12.3인치 클러스터, 드라이브 와이즈, 스노우타이어 4EA 카니발 HEV 1.6T 노블레스 1 판테라메탈 토프 드라이브 와이즈, 스노우타이어 4EA
※ 내부 사정에 따라 협의 후, 색상은 변동될 수 있음
2. 임차조건 ㅇ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납품기한 : 2026.11.03.(화)까지 수요기관 지정장소
* 분할납품불가
- 임차료 : 월 단위로 후불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ㅇ 공동계약 가능 여부 : 공동계약 불가 ㅇ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신청 불가 3. 부가서비스
- 블랙박스 : QHD 2채널 고급형 전 후방
- 스노우타이어 : 스노우타이어 4개(동절기 장착)
- 썬팅 고급(전면·측면·후면) : 시공전 썬팅지 발주처와 협의 및 인도전 시공
- 차량용 소화기, 뒷트렁크 콘솔박스, 먼지털이개 등 제공
4. 특약사항
- 차량 외부의 공단 로고(CI) 부착 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차량 공급 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차량을 교체한다.
-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각종 소모품(타이어 포함)은 무상 교체를 실시 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시, 수리비 외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면 차량인도는 사용한 지역에서 인도한다.
-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할 계산(해당 월 총일 수 기준)하여 정산(위약금 없이)한다.
- 전국 시·도·광역시에 지점망 및 협력업체를 갖추어 차량 순회정비 점검(2개월 1회)을 하여야 하며 타이어(스노우타이어 포함) 보관 및 교체 관리한다.
* 타이어 교체 및 보관은 지사별로 관리하고 필요시 지역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고 및 차량 고장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리기간 중(12시간 초과 경우) 대차는 동급 또는 상급 차량으로 하되 별도의 대차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5.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차량 인도일까지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신규차량을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신규차량의 인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사유 및 예상 출고일 등을 발주 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 ① 제조사의 생산․출고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차량 인도일까지 신규차량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규차량이 인도될 때까지 대체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체차량은 계약 차량과 동급 이상의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동급 이상의 차량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대체차량의 등록․보험․정비․탁송 및 차량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7. ①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 결과(단기임대인 경우에 한함),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에는 차량 납품 시 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확인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8. ①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수요기관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00년 00월 00일(년, 개월, 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임대기간이 3년인 경우는 2년까지, 임대기간이 4년인 경우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종료 7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3년 또는 4년 차량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임대요금(3년, 4년)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계약해야 한다.
10.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11.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이상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자기부담금(면책금) 10만원/1건당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사) 연전자연령 : 만26세 이상(미만으로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13.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10만원 부담한다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① 계약상대자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5.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6.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차에는 40%, 계약 3년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7. ① 대체차량 제공기간의 임차료는 계약상 신규 차량의 월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체차량의 차종․등급․연식․사양․차량가액 등이 계약 차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체차량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적용하여 감액․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 또는 계약 시 신규차량의 월 임차료와 출고 지연 시 제공 가능한 대체차량의 차종 및 월 임차료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체차량 제공을 이유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의 증액 또는 별도의 대차료․탁송료․교체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8. ① 신규차량이 출고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차랑 인도 일정을 협의하여 지체 없이 대체차량을 회수하고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신규차량에 대한 계약상 월 임차료는 신규차량의 실제 인도일부터 적용하며, 인도일 이전의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대체차량 임차료를 적용한다.
③ 대체차량 회수 및 신규차량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9. 본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대체차량의 차종․등급․임차료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 및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서류(업무용차량 임차).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2026년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2026년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우리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귀 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귀 공단 퇴직자 현황 재직여부 예 아니오 ∨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자 명단을 아래에 기재
성 명 현재 직위 공단 퇴직일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공단사규 등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함을 숙지하였습니다.
붙임. 임원명단 예시) 이름, 직위, 생년월일 명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