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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46]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이러닝콘텐츠업,의료기기제조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2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이러닝콘텐츠업 #의료기기제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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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hwpx =====
이천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다. 기초금액: 금1,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하자보증기간: 1년
※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입찰(직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허용

3. 입찰 관련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2.(월)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2026. 10. 12.(월) 09:00 ~ 18:00(12:00~13:00 제외)
다. 제안서 제출장소: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4)
라.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전자메일, 택배, 우편접수 불가)
마. 제안서 평가: 2026. 10. 14.(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일시는 위원회 개최일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3)「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5309)

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 단, 정보통신공사업자·의료기기제조업자·이러닝콘텐츠업자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바. 본 용역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요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031-644-2084)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수급 : 허용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함.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혼합방식은 불허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아.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자.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함.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제안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 20, 정성 70), 가격평가(10점)

다.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 방식과 자세한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단
계
추
진
사
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 2026. 10. 1.(목) ~ 2026. 10. 12.(월)
◦ 공고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서 및
제 안 서
제
출
◦ 일
시 : 2026. 10. 12.(월) 09:00 ~ 18:00
◦ 장
소 :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이천시 부악로 40](☎031-644-2084)
◦ 접수방법 : 신청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

(직접 방문접수만 허용 / 전자메일, 택배, 우편 등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 장
소 : 이천시청 5층 창의마당(중회의실)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 상 자
통
보
◦ 일
시 : 2026. 10월 중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후 10일 이내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hp:fwSpace/>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우리 시와 입찰자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됨.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아.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4)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3057~8

2026년 10월 1일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정부(중앙, 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대표사>

<구성원>
○업체명 :

○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이천시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pdf =====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이천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3)「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5309)
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다. 기초금액: 금1,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하자보증기간: 1년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
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라.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입찰(직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허용
3. 입찰 관련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2.(월)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2026. 10. 12.(월) 09:00 ~ 18:00(12:00~13:00 제외)
다. 제안서 제출장소: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4)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 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료기기제조업자·이러닝콘텐츠업자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라.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전자메일, 택배,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2026. 10. 14.(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바. 본 용역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요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031-644-2084)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 개찰일시는 위원회 개최일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랍니다. ※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참조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

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

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
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수급 : 허용

7.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함.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 계 추 진 사 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 2026. 10. 1.(목) ~ 2026. 10. 12.(월)
◦ 공고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서 및
제 안 서
제
출

◦ 일
시 : 2026. 10. 12.(월) 09:00 ~ 18:00
◦ 장
소 : 이천시청 6층 정보통신담당관 [이천시 부악로 40](☎031-644-2084)
◦ 접수방법 : 신청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
(직접 방문접수만 허용 / 전자메일, 택배, 우편 등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예정 (추후 개별통보)
◦ 장
소 : 이천시청 5층 창의마당(중회의실)
※ 평가일정 및 평가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혼합방식은 불허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아.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대 상 자
통
보

◦ 일
◦ 내

계약체결 ◦ 협상 성립후 10일 이내

시 : 2026. 10월 중
용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자.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함.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나. 선정 절차
입찰공고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제안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 20, 정성 70), 가격평가(10점)
다.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 방식과 자세한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
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됨.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아.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4)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3057~8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
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 천 시 재 무 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
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우리 시와 입찰자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우
리 시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
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붙임 1]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당 사는 정부(중앙, 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이
34

1 13 「 서약합니다. 1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4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20 .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
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사>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

: 년 월 일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천시 재무관 귀하 ( ) <구성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

: : : ( )

===== (붙임) 1 제안요청서(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2026.<hp:fwSpace/> 9.

이
천
시
정보통신담당관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1840"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hp:tab width="31520"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1
3. 사업 내용 <hp:tab width="30820" leader="3" type="2"/> 1
4. 도입 장비<hp:tab width="31520" leader="3" type="2"/> 2
5. 사업 대상지<hp:tab width="30120" leader="3" type="2"/> 3
6. 사업추진 방식<hp:tab width="28720" leader="3" type="2"/> 3
7. 기대효과<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3
8. 기타<hp:tab width="35020" leader="3" type="2"/> 4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9040" leader="3" type="2"/> 5
1. 사업목표<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5
2. 추진전략<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5
3. 사업 추진체계 <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5
4. 사업 추진일정<hp:tab width="28720" leader="3" type="2"/> 6
5.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hp:tab width="22684" leader="3" type="2"/> 7
6.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2620" leader="3" type="2"/> 7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040" leader="3" type="2"/> 8
1. 전체 서비스 개념도<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8
2. 스튜디오 구축 공사 시방<hp:tab width="21020" leader="3" type="2"/> 10
3.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15
4. 상세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4520" leader="3" type="2"/> 18
5.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21

Ⅳ.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8224" leader="3" type="2"/> 65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65
2. 입찰 관련 일반 사항<hp:tab width="23820" leader="3" type="2"/> 65
3.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65
4. 컨소시엄 구성 방안<hp:tab width="24520" leader="3" type="2"/> 67
5. 입찰 참여방법<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67
6. 제안서 제출서류<hp:tab width="26620" leader="3" type="2"/> 68
7.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6620" leader="3" type="2"/> 69
8.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1020" leader="3" type="2"/> 70
9. 제안 유의사항<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72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4024" leader="3" type="2"/> 74
1.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6620" leader="3" type="2"/> 74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 74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8220" leader="3" type="2"/> 74
4. 사업대상자 선정<hp:tab width="26620" leader="3" type="2"/> 82
5.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620" leader="3" type="2"/> 83
6. 기타 사항<hp:tab width="30820" leader="3" type="2"/> 84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2600" leader="3" type="2"/> 87
[붙임2] 용역사업 보안 특약<hp:tab width="20500" leader="3" type="2"/> 113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6300" leader="3" type="2"/> 133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300" leader="3" type="2"/> 134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9300" leader="3" type="2"/> 140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2940" leader="3" type="2"/> 142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 업 명 :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사업예산 : 1,560,000천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사업규모 : 총 62개소(읍·면 경로당 60개소, 스튜디오 2개소)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이천시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경로당 비대면 복지 화상회의 서비스, 양방향 스마트안전 서비스,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지역 노인 공동체의 주요 거점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여가복지·건강케어·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025년도는 남부권 위주의 시범 도입 성격이었으며, 2026년도에는 동지역을 제외한 10개 읍·면 전역으로 확산하는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위치
10개 읍·면 62개소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대 상 지
장호원 9개소, 부발읍 10개소, 신둔면 6개소, 백사면 5개소,
호법면 4개소, 마장면 6개소, 대월면 8개소(스튜디오 포함),
모가면 4개소, 설성면 6개소, 율면 4개소
기타 특이사항
비대면 복지화상회의, 안전환경, 건강괸리,
치매예방 서비스, 스마트경로당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서비스 내용 - 이천시 비대면 복지 화상회의 서비스 구축 - 스마트 안전 비상벨 서비스 구축 -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연계 구축

  • 스마트 경로당 통합관리 플랫폼 기능개선

도입 장비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 내역
구성요소
단위
수량
비고
개별 경로당
TV (65인치, HDMI)
대
59

화상회의용 카메라
대
60

셋톱박스(OS포함)
대
60

VPN(클라이언트용)
대
60

마이크 / 스피커
대
60

이동식 거치대
대
59
현장 여건에 따라 벽부형
안면인식 카메라
대
60

혈당측정기
대
60

자율신경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대
60

혈압 측정기
대
60

악력측정기
대
60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식
60

화상회의 사용자 라이선스
L/C
60

클라이언트 pc 함체
대
60

안심 비상벨
대
60

클라우드 구축
년
1

스튜 디오
화상회의용 카메라
대
1

셋톱박스(OS포함)
대
1

TV (75인치, HDMI)
대
2

이동식 거치대
대
2

VPN(클라이언트용)
대
1

화상회의 운용 소프트웨어
식
1

화상회의 스마트 뮤직 시스템
대
1

스피커
대
2

오디오 믹서
대
1

여가복지 콘텐츠 54종
식
1

이전
공사
2025년 구축 스튜디오 이전
식
1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
대월면행정복지센터 3층

사업 대상지

10개 읍·면 총 62개소 (제안요청서 16쪽~17쪽 대상지 목록 참조)

사업추진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기대효과
경로당 노령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강화

  • 경로당 이용자의 기초 건강정보 수집 및 데이터화를 통한 노령 의료 취약계층 건강케어 서비스 제공
  • 즉각적인 응급상황 대응으로 생명안전을 위한 서비스 마련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와의 치매예방 교육 서비스 연계

비대면 헬스케어 장비 연동으로 종합건강관리 서비스 실현

  • 혈압․혈당․혈관․근육․뇌건강 등 신체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기반 마련
  • 의료 취약 지역의 어르신 및 중장년 마을주민의 건강관리 체계

  • 경로당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장년 마을 주민에게 확대로 만성질환자 및 중증 유병환자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이천 조성

안전한 스마트 경로당 환경 조성

  • 스마트 경로당 안심 비상벨 설치로 위급 상황시 신속한 응급 상황 대처로 어르신의 생명 보호

스마트한 비대면 복지 화상회의 서비스로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 건강교실․노래교실 서비스를 양방향 참여형 원격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 집중도 강화 및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활용 기회 확대로 친숙한 디지털 환경속의 삶의 질 개선과 정신건강 관리 기반 마련

AI 기반 인지학습 서비스로 치매예방 훈련 접근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최적의 인지학습 시나리오를 자동 구성함으로써 인지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취약 인지영역에 대한 맞춤형 인지학습 훈련을 통한 치매예방 효과 및 인지기능 향상 기대
  • AI 캐릭터 기반 코칭형 운영가이드 안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인지학습 콘텐츠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디지털 진입장벽 해소, 경로당 방문 지도사의 운영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인지학습 서비스의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 기대

기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Ⅱ

사업 추진방안

사업목표
(목
적) 지역 노인 공동체의 주요 거점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여가복지·건강케어·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방향) 경로당 중심의 비대면 복지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통합관리플랫폼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마을 어르신 및 중장년 주민들도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실현

추진전략
비대면 복지 및 화상회의 서비스 도입으로 만성질환 대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인식 개선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유병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이천시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로 어르신 정신건강 관리 체계 협업
스마트경로당 통합플랫폼 및 통신망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구현

사업 추진체계
추진 조직도

이 천 시 협업부서 주관부서 유관기관 노인장애인과 정보통신담당관 대한노인회 이천지회 이천시 보건소 (정보기획팀)

에이스
경로회관

조직별 주요역할
부서 및 조직명
역 할
정보통신담당관

  • 시스템 및 서비스 설계, 사업 집행(발주, 구축, 운영)
  •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
  • 정보보안, 헬스케어 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 라이브강좌 강사 채용, 도우미 채용·관리, 스튜디오 운영 관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노인장애인과
  • 노인단체, 읍면 협조체계 구축 및 소통 채널 역할
  • 라이브 강좌 커리큘럼 선정(노인회지회와 협력)
  • 에이스 경로회관 MOU 체결
  • 경로당 지원사항 관리 (중복지원 예방)
  • (안정화 이후) 라이브강좌 강사 채용, 도우미 채용·관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 도우미 교육(헬스케어 모니터링, 치매예방 프로그램)
  • 치매예방활동 등 경로당 방문사업 지원
  • 보건소 자체 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발굴
  • 헬스케어 데이터 모니터링

에이스 경로회관
  • 에이스 경로회관 내 비대면 복지 및 화상회의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일정
세부
과제명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M
M+1
M+2
M+3
M+4
M+5
M+6
기본계획
추진계획 설계

사전 업무협의

사업착수/
시스템분석
시스템 설치지점 현장조사

유관 연계시스템 분석 사업 착수

스튜디오공사
스튜디오 공사

시스템 설계
현장 설비 제어 구성

시스템 구축
현장시스템 구축

센터 H/W 및 N/W 구성 센터 및 솔루션 구축

시험운영
모듈별 단위시험

종합 시운전

교육훈련/
기술지원
메뉴얼 제작

시스템 운영 교육 운영자 기술지원

준공
시스템 안정화

완료보고 준공서류 제출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
스마트 경로당의 운영·관리를 위한 이천시 보유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별도 개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지원이 필요함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 기술지원협약금액

  • 플랫폼 및 포털 : 38,337천원 x 낙찰률

(상용 SW 부분 : 14,850천원, 개발 SW 부분 : 23,487천원)

  • 헬스케어 장비 통합관리 프로그램 : 10,935천원 x 낙찰률

Ⅲ 제안요청 내용

전체 서비스 개념도
스마트 경로당 통합플랫폼 구성

양방향 참여형 여가복지 서비스 구성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구성 안전환경 서비스 구성

스튜디오 구축 공사 시방
2-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및 기존 스튜디오 철거 및 복구
대 지 위 치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10, 3층
공 사 범 위
인테리어 (전기,통신,방염,),방음문 / 기존 스튜디오원상복구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 입구 예상도 제 1 스튜디오 제 2 스튜디오 2-2 정의 및 규정

2-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 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적용 규정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공사의 시공 및 관리감독은 본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2-3 품질관리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 공사의 품질관리는 본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하며, 공사자재의 재고부족, 천재지변이나 기타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체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3 가설 공사

2-3-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 및 시공사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3-2 공사중 폐기물 처리
공사중·공사후에 나오는 폐기물 및 남은 자재는 반출입시 최대한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민원제기 등은 시공사가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강력한 민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4 방음 공사

2-4-1 일 반 사 항
가.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이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다.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4-2 자재 선정
가.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다. 벽체 및 바닥에 부착하여 고체전달음, 진동음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방염 PDS차음재를 접착 방식으로 사용한다.
라. 폴리에스터를 180 – 220K 밀도로 압축시킨 방염 9T 아트보드를 사용한다.
마. 고밀도 MDF를 사용하여 필름을 마감한 제품으로 전면의 라인과 후면의 다공질이 조화되어 공명기 역할을 함으로써 음향을 제어하는 고급사양 방음자재로 방염 라인타공 마감판을 사용한다.

2-4-3 자재 검수
가. 자재의 반입은 시공사 품질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2-4-4 자재의 검사,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 한다.
나.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 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 한다.

2-4-5 자재의 별첨 서류

가. 차음재 및 흡음재의 시험성적서는 시공 시 제출토록 한다.

2-5 시공

2-5-1 작업 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 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저하를 피하는
고정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시 유의 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시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2-5-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한다.
다.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 필름공사
2-6-1. 일반사항
가. 시공 전 바탕면을 고르게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필름자재는 방염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6-2. 품질확보
가. 자재의 브랜드는 lx지인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하되 , 시공전 발주자와 디자인 및 색상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필름자재는 친환경 소재로 TVOC(총 휘발성유기화합물) 0.10mg/m2.h미만, HCHO(포름알데히드) 0.008mg/m2.h미만, 5VOC(톨루엔 포함 5대 화합물) 0.03mg/m2.h미만, CH3CHO(아세트알데히드) 0.008mg/m2.h미만의 제품으로 사용을 기준으로 하나 일부 제품은 확인하여 발주자와 상의 후 시공한다.
다. 한국 소방사업기술원의 방염 승인제품으로 탄화길이 20cm 이하, 잔염시간 3초 이내, 연기밀도 Max Ds=200이하, 탄화면적 30cm2이하, 잔신시간 5초이내의 방염검사 TEST 결과를 합격한 특수 난연처리 된 제품을 사용한다.
2-7 LED 사인공사
2-7-1. LED 사인

가. 스튜디오 외부 정보전달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에 의한 내용의 수정 및 편집이 용이하여야 한다.
2-7-2. 품질확보

가. LED 모듈은 아래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LED : 3IN-1 1921 SMD LED (PH=4mm)

② 모듈밝기 : ≥2000cd/㎡ ③ 색상 : R,G,B,4096Gray ④ 최적 가시거리 : 4~40m

⑤ 소비전력 : 480/800W/㎡ (평균/최대)

⑥ 동작 온/습도 : -20℃~60℃ / 10%~90%RH

나. 컨트롤러는 유선 또는 무선연결을 통하여 네트웍으로 관리 가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관리자가 표출내용의 수정 및 편집이 용이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개요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개요
◦ 비대면 복지 서비스

  • 다자간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사회활동 및 여가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AI 양방향 참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 집중도 강화

◦ 건강관리 및 AI 치매예방 서비스

  • 혈압·혈당·자율신경측정·근력측정을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치매예방을 위한 AI 기반 인지학습 및 AI 캐릭터 인지학습 가이드 서비스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교육과 연계서비스로 어르신의 치매 및 우울증 해소

◦ 안심 비상벨 서비스

  • 화재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안심 비상벨 서비스 구축으로 재산 및 생명 보호

◦ 스튜디오 이전 및 신규 구축

  • 이천시 노인종합 복지관의 기 운영중인 스튜디오 이전 설치

  •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3층 스튜디오 신규 설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사업위치
◦ 경로당 60개소, 스튜디오 2개소

번호
지역
마을
주소
비고
1
장호원읍
진암5리
장호원읍 서동대로8830번길 111

2
나래1리
장호원읍 나래천로509번길 73-38

3
선읍2리
장호원읍 경충대로519번길 236

4
어석1리
장호원읍 어석로205번길 2

5
대서3리
장호원읍 서동대로8369번길 166-13

6
어석2리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20-17

7
장호원4리
장호원읍 장터로67번길 10-4

8
와현2리
장호원읍 나래천로160번길 183-1

9
풍계2리
장호원읍 이풍로 391

10
부발읍
수정리
부발읍 황무로1833번길 271

11
아미3리
부발읍 경충대로 2037

12
아미8리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9-50

13
가산1리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87

14
응암2리
부발읍 경충대로1804번길 47

15
마암1리
부발읍 중부대로1444번길 37

16
신원1리
부발읍 신대동로 32

17
신원3리
부발읍 신원로 41-7

18
신원4리
부발읍 신원로 75-6

19
고백1리
부발읍 중부대로2051번길 164

20
무촌5리
부발읍 무촌로 103

21
신둔면
용면리
신둔면 황무로330번길 218

22
수광1리
신둔면 경충대로3145번길 12-19

23
도암1리
신둔면 증신로476번길 73

24
도봉1리
신둔면 이여로101번길 212

25
장동2리
신둔면 원적로501번길 169-14

26
인후1리
신둔면 인배로63번길 1

27
백사면
모전4리
백사면 청백리로 53

28
모전5리
백사면 청백리로89번길 69

29
우곡리
백사면 청백리로394번길 51

30
상용리
백사면 청백리로 570

31
호법면
유산1리
호법면 중부대로947번길 11

32
후안1리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63

33
매곡1리
호법면 덕평로437번길 60

34
동산2리
호법면 동산로 297

번호
지역
명칭
주소
비고
35
마장면
덕평1리
마장면 덕평로891번길 12-9

36
오천2리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 1

37
목리
마장면 중부대로609번길 136

38
표교1리
마장면 중부대로645번길 35-10

39
이평1리
마장면 덕평로 674-1

40
오천1리
마장면 오천로12번길 9

41
대월면
도리리
대월면 대월로667번길 359

42
송라리
대월면 다솔로 270

43
초지1리
대월면 대평로182번길 46

44
초지3리
대월면 초지리 732

45
부필1리
대월면 대평로 344

46
대대1리
대월면 대산로15번길 10

47
사동5리
대월면 대월로880번길 13

48
모가면
진가2리
모가면 대월로28번길 21

49
서경2리
모가면 진상미로1184번길 296-2

50
송곡1리
모가면 진상미로1067번길 42

51
소사리
모가면 대월로261번길 111

52
설성면
암산2리
설성면 설성로377번길 226-7

53
행죽1리
설성면 진상미로366번길 12

54
금당3리
설성면 진상미로665번길 50-4

55
수산2리
설성면 진상미로867번길 34-8

56
장천3리
설성면 설성로181번길 7

57
장능2리
설성면 진상미로531번길 67-9

58
율면
본죽2리
율면 주래본죽로590번길 155

59
월포4리
율면 임오산로362번길 30

60
신추2리
율면 신추로95번길 24

61
대월면
초지리
대월면행정복지센터 본관 3층
스튜디오
62
초지리
대월면행정복지센터 본관 3층
스튜디오

※ 사업진행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낙찰자는 사업현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 계약 즉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상세한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이천시 감독관에게 제출
상세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목록 요약표
구 분
ID 부여 규칙
ID부여규칙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hp:lineBreak/>(CUR)
목표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획, 분석, 개선방안, 위험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기술함
CUR-000
3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SFR-000
6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ER-000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ECR-000
2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SIR-0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DAR-000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TER-000
5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QUR-000
4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MR-000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PSR-000
5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IR)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함
CIR-000
3
합 계
75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상세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사항 (CUR)
CUR-001
목표시스템 설계 및 구축계획 수립
CUR-002
통합 관리 플랫폼 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CUR-003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전략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화상회의 개설
SFR-002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모니터링
SFR-003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운용 S/W 기능
SFR-004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스튜디오 운용 및 콘텐츠 구성
SFR-005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 헬스케어 포탈 기능
SFR-006
AI 치매예방 인지학습 코칭 서비스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시스템 성능검증
PER-002
시스템 응답속도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설치 요구사항
ECR-002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영상접속 라이선스 설치 요구사항
ECR-003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원격 운영 소프트웨어 고도화
ECR-004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카메라 설치 요구사항
ECR-005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디스플레이 설치 요구사항
ECR-006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셋톱박스 설치 요구사항
ECR-007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스마트 뮤직 시스템
ECR-008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양방향 참여 교육 프로그램 BT 리시버
ECR-009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양방향 참여 교육 원격 리모콘
ECR-010
헬스케어 서비스 – 자율신경기능 검사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ECR-011
헬스케어 서비스 – 생체신호측정센서
ECR-012
헬스케어 서비스 - 혈압측정기 및 악력측정기
ECR-013
헬스케어 서비스 - 혈당 측정기
ECR-014
헬스케어 서비스 - 개인 식별 로그인 장치
ECR-015
헬스케어 서비스 – 터치식 디스플레이 및 클라이언트 PC
ECR-016
헬스케어 서비스 - 장비외함
ECR-017
헬스케어 서비스 - VPN(암호화 장비)
ECR-018
헬스케어 서비스 – AI 치매 예방프로그램 및 양방향 참여 서비스 S/W
ECR-019
통합플랫폼 커스터마이징 개발 요구사항
ECR-020
인터넷 및 안심환경 설치
ECR-021
비대면 복지 서비스 - 스튜디오 설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UI)
SIR-002
통합플랫폼 기반 컨텐츠 및 정보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표준화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DAR-005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DAR-006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DAR-007
초기 데이터 확보 및 구축·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공통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시험운영 및 결함 관리
TER-005
인수시험 검사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 요구사항
SER-003
개인정보 보호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관리
QUR-003
납품 기기의 품질 관리
QUR-004
품질 고도화 방안
제약사항
(COR)
COR-001
목표시스템 제약사항 대처방안
COR-002
웹개발 표준 준수
COR-003
UI/UX 공통 표준 준수
CO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방안
PMR-002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4
사업수행 개발 작업환경
PMR-005
검수 및 검사
PMR-006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PMR-007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PMR-008
하도급에 관한 사항
PMR-009
보안적합성 검증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교육지원
PSR-003
목표시스템 안정화 작업
PSR-004
서비스 제공 미디어(영상) 제작
PSR-005
추가제안 사항
클라우드인프라 요구사항
(CIR)
CIR-00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사항
CIR-002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CIR-003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상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설계 및 구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및 구축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단계별 이행 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 제시
2) 사업 대상 경로당, 스튜디오 현황(시설, 회원수, 통신 등) 현장 조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공간확보, 통신 등) 조성 계획 제시
3) 조사 결과에 기반한 기기 배치 안(Layout), 통신망 고도화 방안, AI 기반 치매 교육 콘텐츠 강화 방안 도출
4) 인프라 설치 및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소음, 안전사고, 어르신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예방 프로세스 및 민원 대응 매뉴얼 수립
5) 기존 운영 스튜디오 이전 및 신규 스튜디오 구축 공사 안전 대책 수립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연계 구성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설계도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관리 플랫폼 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스케어 및 치매예방 교육 데이터를 연계하여 대상 경로당 고위험 어르신들의 건강 케어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통합 관리 플랫폼 연계 및 기술적 호환성 확보 방안 제시
  • 개인별 헬스케어 및 치매 예방교육 데이터의 보건소 정보 연계에 대비한 확장형 시스템 설계

2) 측정 데이터 신뢰성 및 보안 강화
  • 고령층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의료 측정 장비의 효과적 운영 및 자가 측정 가이드 라인 제시
  • 개인 민감정보 수집, 전송, 저장 등 전 과정에 대한 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보안 가이드) 제시

3)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케어 모델 제시
  •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기준 운영 방안
  •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리자 알림 및 맞춤형 케어 프로세스 제시

4) AI 양방향 치매 교육 데이터 분석 및 보건소 인지 건강 프로그램 연계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뇌 건강 프로그램 수업 연계
  • 양방향 치매 교육 서비스릍 통한 개인별 정신건강 강화

산출 정보
데이터 연계 기술 정의서, 고위험군 선별 기준 및 대응 프로세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3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전략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산 구축하는 스마트 경로당 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방안과 운영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구축분야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로당별 환경 개선방안 제시(네트워크, 전원 구성 등)
  • AI 양방향 치매 인지학습 연계 안정적 구축 방안 제시

2) 운영분야
  •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신규 60개소 시범운영 및 연간 운영 로드맵 제시
  • 비대면 양방향 교육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제시
  • 경로당별 화상회의 참여인원 카운팅, 참여도, 만족도 등 데이터 기반의 운영 성과 분석 방안 제시

3) 유지관리 및 지원
  • 오동작 또는 조작 및 운영 미숙에 따른 운영 중단상황의 빠른 대응방안 수립
  • 경로당 운영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시스템 활용 교육 계획 수립

산출 정보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개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상회의 시스템 개설 방안
세부
내용
1) 필요시 관제사 또는 운영자가 웹페이지를 통하여 화상회의 방(ROOM)을 개설 할 수 있어야 함
2) 개설되는 방(ROOM)의 모든 권한은 관제사(운영자)에게 있으며 화상회의가 끝나면 관제사(운영자)가 방(ROOM)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3) 각 경로당의 공간을 노출하지 않도록 회의 참가자 외에 배경을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하거나 흐리게 만들어 배경에 대한 시각적 피로도를 낮출 수 있어야 함
4) 필요에 따라 동영상, 문서공유, 그리기 등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어 집중도가 높은 화상회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을 준수
6) SIP(RFC 3261)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Signaling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로당 사업에 납품된 장비별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 및 통계 제공
세부
내용
1) 납품된 경로당 장비에 대한 통신 상태 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2) GIS 기반에 경로당 위치별로 상태 정보 제공하여야 함
3) 경로당 전체에 대한 상태 및 개별 상태를 제공하여야 함
4) 경로당, 읍면 단위로 고장 상태 및 가동률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5) 화상회의 정보단말기 및 정보제공 통합정보 단말기에 대한 원격제어 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 이천시와 통신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장비는 모니터링 대상 제외
6) 경로당별 비대면 복지 화상회의 참여인원 카운팅, 참여도 등 수업 종료 후 화상회의 결과가 자동 집계되어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운용 S/W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기능 개발
세부
내용
통합애플리케이션은 경로당 설치 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측정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표출하며 전송할 수 있어야 함

[건강관리 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등록/수정/삭제 관리
자율신경 기능에 대한 측정데이터 화면표출 및 전송
혈압 측정기의 측정데이터 화면표출 및 전송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측정데이터 화면표출 및 전송
악력 측정기 측정데이터 화면표출 및 전송
문해자·비문해자의 치매예방 인지학습 데이터 화면 표출 및 전송
측정 결과 종합 리포트 제공 및 전송
측정 항목별 음성 안내
의료기기인증(1등급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프로그램))

[치매예방 서비스]

  • 스마트경로당 치매예방 서비스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문해자·비문해자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상담과 치매예방 케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스마트경로당 치매예방 서비스 분석 데이터 기반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상담 데이터 운용 및 치매예방 집중 운용 데이터 서비스 기능 제공
  • 치매예방 서비스를 위한 1)스마트경로당 인지학습 활동 2)경로당 재가방문 치매선별검사 및 문해자·비문해자 통합형 인지학습 활동 3)치매안심센터에서 운용중인 문해자·비문해자 통합형 인지학습 활동 데이터를 저장 및 통합 분석 운용하는 기능 제공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1)치매선별검사 상담 2)치매예방 인지학습 활동 3)회상 기억 활동 4)심리이완 활동 5)운동 코칭 활동 6)일상생활 정보기기 활동 7)치매예방 상담 활동 등에 대한 일정 및 상담 일지 관리 기능 제공
  • 스마트경로당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헬스케어 활동 데이터에 대한 분석 대시보드 기능 및 문해자·비문해자별 치매예방 활동 데이터에 대한 분석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측정 결과 전송 기능]
측정 결과의 어르신 돌봄 통합플랫폼 전송
측정 결과는 이천시 스마트경로당 플랫폼의 요구 형태로 전송
유선망을 통해 VPN을 활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납품 확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스튜디오 운용 및 콘텐츠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상회의 스튜디오 운용 및 콘텐츠 서비스 연계
세부
내용
[여가복지 콘텐츠 소프트웨어]
1)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 치매예방 체조 3D 콘텐츠 1종
  • 힘 뇌 체조 3D 콘텐츠 1종
  • 건강체조 3D 콘텐츠 3종(스트레칭, 균형, 허리운동)
  • 건강관리 정보 전달 콘텐츠 3종(만성질환, 치매, 정신건강)
  • 일상생활 KIOSK 교육활동 콘텐츠 3종
  • 응급대응 교육활동 콘텐츠 1종
  • 시니어 게임 콘텐츠 1종
  • 회상활동 콘텐츠 20종
  • 뇌 인지기능 강화 콘텐츠 20종

·인지학습 영역은 9개 이상 지원 (①지남력 ②기억력 ③집중력 ④수리력 ⑤언어력 ⑥판단력 ⑦추상력 ⑧시각⋅공간력 ⑨집행력 ⑩반응력 등을 지원)
·전문의⋅전문치료사 중심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한 제품으로 SCI⋅SCIE급 임상 논문 보유한 제품
·시니어케어 전문기관에서 비전문의⋅비전문 치료사(지도사) 중심으로도 인지훈련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제품으로 SCI·SCIE급 임상 논문 보유한 제품
·온라인, 유트브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납품 콘텐츠로 인정되지 않으며, 콘텐츠 납품사는 반드시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는 자체 제작 또는 정식 사용 권한을 보유한 콘텐츠만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AI 캐릭터 연계한 인지학습 운용 코칭 서비스 기능 제공
  • AI 기반 교육참여 경로당들에 대한 평균 인지학습 맞춤형 시나리오 서비스 기능 제공

2) 노래교실 및 댄스 체조 서비스
  • 노래교실 : 음원기기와 화상회의 시스템 기능 활용
  • 댄스 체조(영상) : 건강댄스(실버로빅) 1종
  • 음원기기 : 스튜디오별 1식 구축
  • 반주기부, 스피커부, 디스플레이부, 음원 탑재, 네트워크/블루투스 기능, 전원부, 스피커, 저장용량 1TB 등

3) 스마트경로당 구축 후, 3개월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실증
  • 대상 스마트경로당 : 60 개소
  • 운영회수 : 3개월 60회
  • 운영프로그램 예시 : 건강체조 활동, 치매예방체조 활동, 인지기능 강화 활동, 건강관리 정보전달 활동, 노래교실 활동, 시니어 응급대응 활동, 일상생활 정보전달 활동, 레크레이션 문화활동, 지자체 복지정책 정보전달 활동 등
  • 세부 운영 내역은 사전에 이천시와 협의하여 추진

4) 코칭 지도사 관리
  • 교육 코칭 지도사(강사) 회원 관리 기능
  • 교육 코칭 서비스 시간표 관리 기능
  • 교육 코칭 서비스 운영 내용 관리 기능

산출 정보
화상회의 운용 일정 계획서, 납품 확인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 헬스케어 포탈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관리자용 헬스케어 포털 제공
세부
내용
[헬스케어 포탈 서비스 기능]

  • 접속 통계 관리
  • 엑셀다운로드 기능

  • 건강정보 측정 횟수 기간별 조회
  • 전체회원에 대한 기간별 측정 정보 조회
  • 경로당별 방문회원 관리 서비스 기능 고도화
  • 방문회원에 대한 건강정보 데이타 수집/저장/관리 기능
  • 방문회원에 대한 건강정보 분석 통계처리 기능
  • 방문회원에 대한 건강정보 데이타 조회 기능
  • 방문회원에 대한 고위험군 관리 기능
  • 방문형 치매예방 솔루션 회원정보 연계기능 고도화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AI 치매예방 인지학습 코칭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치매예방 인지학습 코칭 서비스 기능 제공
세부
내용
[AI 치매예방 인지학습 코칭 서비스 기능]

  • AI 서비스를 위한 Storage & DBMS 구축
  • 사용자·경로당 맞춤형 AI 인지학습 시나리오 자동생성 추론 엔진 구축
  • 사용자·경로당 맞춤형 AI 인지학습 시나리오 구성 순방향 추론 기능
  • AI 기반 인지학습 사용자 맞춤형 시나리오 룰셋 수립
  • AI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양방향 데이터 통신 연동 기능
  • 시계열 기반 사용자 로그 분석 및 저장 기능
  • AI 캐릭터 연계 인지학습 운용 코칭 서비스 기능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검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검증결과 제시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에 대한 기능별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검증방안 제시
2) 목표시스템의 성능검증 결과 수정 보완할 사항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하고, 이를 통해 성능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파악 후 조치계획 수립 및 실행방법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에 대한 응답속도를 제시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 성능에 대한 응답속도는 3초 이내가 가능토록 구현
2) 응답속도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시
3) 목표시스템 성능이 요청처리 시간이 지정시간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점에서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시
4)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동기 처리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자에게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화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대면 여가복지 화상회의 서비스 구성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성 기본 요구사항(공통)]
1) 스튜디오 화상회의 시스템과 경로당 화상회의 시스템 간 실시간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방향 화상회의 및 교육이 가능하여야 한다.
2) IT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가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조작이 간편하고 관리가 용이한 화상회의 전용 장비(리모컨, 셋톱박스, 카메라, 마이크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화상회의 시작 시간에 경로당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화상회의에 접속하여 회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로당 TV 화면을 통해 화상회의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며, 화상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기존 TV 화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5) 교육, 회의, 재택업무, 영상상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한다.
6) 화상회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에 대한 녹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7) 화상회의 영상 품질은 Full HD급(1080p, 30fps)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8)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해상도 및 영상 품질을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종단 간 표준 보안 규격 기반의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10)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전송 시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11) 원격 환경에서 전체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HW 상태 확인 등) 및 제어(전원 , 음량, 콘텐츠 일정 관리 등)가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영상접속 라이선스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도입수량 : 60 L/C
2) 기 구축한 화상회의 라이선스와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3) 화상회의 진행 시 실시간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함
4) 도입 제품은 아래 규격 및 기능을 충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 GS인증(Good Software 인증) 기준인 ISO/IEC 25023:2016 및 ISO/IEC 25052:2014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본 사업에 납품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G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운영 환경 내 장비 또는 타 소프트웨어의 장애, 성능 저하 및 과부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원격 운영 소프트웨어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상회의 서버모듈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도입수량 : 1식
2) 기 구축한 비대면 복지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와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3) 도입 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 및 기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시그널링 프로토콜 : SIP (RFC3261)
  • 영상 및 오디오 코덱 : 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안부 고시 제2024-102호)을 준수해야하며, 해당 고시에서 정한
세션 연결, 코덱, WebRTC 연동방식 준수
  • 참여자수 : 최소 200개소 이상 동시 화상회의 참여 가능(QVGA 이상)
  • 최대 회의방수 : 10개 동시 화상회의방 진행 가능
  • Web Management 지원
  • 외부 모니터링 기능

4) 영상 기반 인원 계측
  • 화상회의 화면 내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경로당 내 참석 인원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원 계수는 AI 영상분석(객체 인식)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명 변화, 인물 겹침, 착석/기립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인식 가능 하여야 함
  • 카운팅된 인원 정보는 회의 화면에 실시간 표시되어야 하며, 회의 종료 후 통계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인원 계수 목적으로만 영상을 분석하며, 얼굴 인식, 신원 식별 등 개인을 특정하는 기능은 포함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상 비식별 처리 원칙 준수)
  • 별도의 하드웨어(전용 카운팅 센서 등) 추가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가능하여야 함

5) 치매예방 양방향 교육 서비스 리모컨의 데이터를 연계 하고, 경로당에서 입력한 결과가 화상회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출 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카메라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상회의용 카메라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도입수량 : 60대
2) 화상통화 및 컨텐츠 송출, 화상회의 시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 송출이 가능한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가 내장된 통합형으로 구성하여 제시
3)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Lens / Pixel<hp:tab width="196" leader="0" type="1"/>: 1/2.7 Wide view angle / 2 mega pixel
  • Interface<hp:tab width="1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icro USB2.0
  • Video Compression<hp:tab width="1184" leader="0" type="1"/>: MJPEG,
  • Resolution<hp:tab width="1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80P(1920x1080), 720P(1280x720),
  • White balance<hp:tab width="3204" leader="0" type="1"/>: Auto
  • FPS<hp:tab width="3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ax 30fps(MJPG)

4) 본 사업에 도입되는 화상회의용 일체형 카메라는 현장 적용에 앞서 사전에 감독과 협의 완료 후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디스플레이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상회의용 디스플레이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개별 경로당
1) 도입수량 : 59대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화면사이즈 <hp:tab width="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5인치(168Cm 이상)(베젤 미포함)
  • 해상도<hp:tab width="2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K(3,840 x 2,160)
  • 출력(W)/채널(Ch)<hp:tab width="1976" leader="0" type="1"/>: 20W, 2.0(스테레오)
  • 벽걸이 브라켓 포함
  • 각 경로당에서 음성안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 제공

3) 본 사업에 도입되는 단말기는 현장 적용에 앞서 사전에 감독과 협의 완료 후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셋톱박스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셋톱박스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도입수량 : 60대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CPU: 6Core / 12Threads 이상
  • Memory: 16GB 이상
  • DISK: 512GB 이상
  • Network : (Ethernet) RJ-45 100/1000M
  • HDMI: 4K HDMI Out
  • OS: Windows11

3) 본 사업에 도입되는 세톱박스는 현장 적용에 앞서 사전에 감독과 협의 완료 후 현장에 적용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스마트 뮤직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노래교실 및 댄스 체조 서비스
세부
내용
1. 도입 수량 : 1식
2. 도입 사양

  • 댄스 체조(영상) : 건강댄스(실버로빅) 1종
  • 음원기기 : 스튜디오 1식 구축
  • 반주기부, 스피커부, 디스플레이부, 음원 탑재, 네트워크/블루투스 기능, 전원부, 스피커, 저장용량 1TB 등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KC인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양방향 참여 교육 프로그램 BT 리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 BT 리시버
세부
내용
1. 도입 수량 : 60 식
2. 도입 사양

  • 연결 방식 : USB형 BT 리시버로 윈도우 및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 가능
  • 인터페이스 : USB 연결 방식 지원
  • 전원 : USB 전원 공급 방식으로 별도 전원 어댑터, 배터리 및 충전 불필요
  • 주요 기능 :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 리모컨의 응답값 수신
  • 데이터 수신 : 연결된 리모컨에서 입력한 선택값 및 응답 신호 수신
  • 네트워크 : 리모컨 값 응답 시 블루투스로 연결
  • 호환성 :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 리모컨 및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과 연동

산출 정보
납품 확인서, KC인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 양방향 참여 교육 원격 리모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양방향 참여 교육 원격 리모콘
세부
내용
1. 도입 수량 : 60식
2. 도입 사양

  • Connectivity: Bluetooth Low Energy (BLE) (no Wi-Fi/internet needed).
  • Buttons: 1-5, A-E, OX (True/False), Help.
  • Battery: CR coin battery, lasting ~1 year (no daily charging).
  • Offline Use: Works offline, syncs data when connected.
  • Capacity: Supports up to 200 devices per class.
  • Design: Lightweight (<50g), durable, child-safe plastic, rounded corners, with student ID on the back.
  • Feedback: Chip color changes (e.g., to green) for recorded answers, changes color for answer updates.

산출 정보
방송통신기자재등(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납품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자율신경기능 검사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율신경기능 검사기 및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요구사양
세부
내용
[자율신경기능 검사기 및 산소포화도 도입사양 및 수량]
1) 도입수량 : 60식
2) 자율신경기능 검사기 도입사양

  • Method : PPG R-R Interval 신호 검출
  • Heart Rate measurement range : 30-200bpm (±2bpm)
  • Network Compatibility : DB 연동 가능

  • 통신방식 : 블루투스 또는 USB/시리얼 연결

3) 산소포화도 측정기 도입사양

  • 측정범위 : 70 ~ 99% (0%~69% no definition)

- Accuracy : 70%~99%:±2%

  • Method : IR/RED LED pulse drive

  • 통신방식 : 블루투스 또는 USB/시리얼 연결

[설치요구사항(공통)]
1) 함체 내 장착 가능한 장비로 구성
2)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자동연계 기술지원 가능제품, 연동 API제공 필수
3) 물품 제조일자 명시 또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 부착
4) 물품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정품 및 신제품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의료기기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생체신호측정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체신호 측정
세부
내용
[생체신호 측정센서 수량 및 도입사양]
1) 도입수량 : 60식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 및 기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중량 : 80g 이하
  • Voltage(Red) : DC 2v
  • Voltage(IR) : DC 1.23V(max DC 1.45V)
  • Emission Intensity(IR) : 17mW(min 7.0mW)
  • Wavelength : IR 890nm, Red 662nm(max 666nm)

[설치요구사항(공통)]
1) 함체 내 장착 가능한 장비로 구성
2) 자율신경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자율신경기능기 본체에 연결하여 사용)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의료기기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혈압측정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혈압측정기 요구사양
세부
내용
[혈압측정기 도입사양 및 수량]
1) 도입수량 : 60식
2) 도입 사양

  • 종

류 : 병원용 전자동 혈압계

- 측정방법 : 오실로메트릭스 - 측정내용 :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수

  • 측정범위 : 혈압 0~300mmHg 맥박:30~240bpm

- 측정가능 팔둘레 : 17~42cm - 작동환경 : 온도 10∘ ~ 40∘

  • 사용전력 : AC 100-240V, 50/60Hz

- 표시방법 : 1mmHg

  • 통신방식 : 블루투스 또는 USB/시리얼 연결
  • 음성안내 : 혈압측정 안내, 측정 후 결과안내
  • 에너지절약 : 마지막 측정 2분 후 에너지 절약모드 전환

  • 안정장치 : 2중 안전장치

[악력측정기 도입사양 및 수량]
1) 도입수량 : 60식
2) 도입 사양(디지털 악력기)

- 측정항목 : 악력 - 측정범위 : 1~100kg - 측정오차 : ± 0.5kg

  • 통신방식 : 무선통신(Bluetooth 5.0)
  • 전원방식 : 3V Battery(AA type 2EA)
  • 사 이 즈 : 140(W)mm X 226(L)mm X 50(H)mm

  • 중

량 : 약 650g
[설치요구사항]
1) 통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하도록 API제공 필수
2)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자동연계 기술지원 가능제품, 연동 API제공 필수
3) 물품 제조일자 명시 또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을 부착
4) 물품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품제조일이 1년 이내 생산된 정품 및 신제품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의료기기 인증서(혈압측정기), KC인증서(악력측정기)
관련 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혈당 측정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혈당 측정 장치
세부
내용
[혈당측정기 도입사양 및 수량]
1) 도입수량 : 60식
2) 도입 사양

- 측정방법 : 전기화학방식 - 혈액샘플 : 신선한모세혈

  • 측정범위 : 20-600mg/dl(0.6-33.3mmol/L)

- 혈 액 량 : 0.5 - 측정시간 : 5초

  • 전

원 : 리튬이온건전지(CR2032,3V)

  • 통신방식 : 블루투스

[설치요구사항]
1) 통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하도록 API제공 필수
2)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자동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가능 제품
3) 물품 제조일자 명시 또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 부착
4) 물품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품제조일이 1년 이내 생산된 정품 및 신제품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의료기기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개인 식별 로그인 장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식별장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도입사양 및 수량]
1) 도입수량 : 60식

  • 측정방식 : Dual camera system(RGB + IR)
  • 해 상 도 : 720 * 1280 (W*H) 동등 또는 이상

- 측정내용 : 개인별 안면인식 - 작동환경 :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 전원방식 : 5V (USB전원 가능) - 통신방식 : USB 연결

  • 작동방식 :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

[설치 요구사항]
1) 함체 내 설치 가능 한 장비로 구성
2) 통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API제공 필수
3)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자동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가능 제품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KC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터치식 디스플레이 및 클라이언트 PC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터치식 디스플레이 및 클라이언트 PC 요구사항
세부
내용
[터치식 디스플레이 및 클라이언트 PC 도입사양 / 수량]
1) 도입수량 : 60식
2) 도입 사양

  • CPU : 1.8Ghz Quad Core 동등 또는 이상
  • 메모리(RAM/ Flash) : 2G, 16G
  • Bluetooth : 4.0
  • 운영체계 : Android 7.0이상
  • 연결포트 : 파워, HDMI, USB 2.0x2
  • ETHERNET : RJ45 100MB
  • 전원 : DC 12V 3A
  • 모니터 : 24인치 이상, 터치 스크린(일체형)

[설치 요구사항]
1) 함체 내 설치 가능한 장비로 구성
2) 통합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구현이 가능한 제품
3) 스마트 건강관리 각 장비와 호환, 연동이 가능한 제품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규격서, KC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장비외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로당 측정장비 장비외함
세부
내용
[장비외함]
1) 도입수량 : 60식
2) 도입 사양

  • 크기 : 측정장비 전체의 외부 하우징 가능한 사이즈로 제작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순서에 입각한 사용자 편의 장비 배치

  • 외형 : 터치모니터의 터치 편의성 고려한 디자인

경로당과 부합하는 미려한 디자인 제시(키오스크 일체형 형태)

  • 구성 : 디스플레이(터치), 개인식별장치(안면인식장치)

자율신경기능검사기, 산소포화도, 혈당측정기 및 검사지 수납가능한

수납공간, 혈압계 거치 가능한 테이블 포함 (* 디자인 이천시와 협의)

  • 주요 사항 : 전원 포트 구성 (4구 이상 전원콘센트 및 2구 이상 USB전원)

외부에서 전원 ON/OFF 가능하도록 제작

모든 장비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장비의 임의적 탈거가
불가능하도록 제작

  • 전원방식 : 110V~240V

* 경로당 환경을 고려한 최적 바닥면적 사용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장비외함 도면 및 시안,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7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VPN(암호화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PN 구성 및 클라이언트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공통사항]
1) 도입수량 : 60대
2) 국가정보원 CC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장비
3)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로서 안전성이 보장된 자체개발 OS 사용
4) 아래와 같은 방화벽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기기로 제안하여야 함

  • 트래픽에 대해 사이트별, 국가별, 시간대별, IP 등 추적기능
  • 보안정책 기간설정 지원(방화벽 정책의 유효 기간 설정 지원)
  • 국가별 IP차단 기능 및 보안정책 유효기간 설정 및 알림 기능
  • Contents Filtering 기능 및 유해사이트 차단기능 제공

5) 아래와 같은 VPN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기기로 제안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터널링 지원
  • 터널 내 별도의 네트워크 설정 없이 VPN 경로유지 지원(보안호스트 개념 도입)
  • CLI명령어 또는 GUI로 VPN 터널 정상/비정상 상태점검 지원

6) 아래와 같은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기기로 제안하여야 함
  • IP-MAC 차단기능 및 DHCP 서버, DHCP 릴레이 기능 지원
  • SIP 및 RTP 프로토콜 표준 지원

[VPN 클라이언트]
1) 도입수량 : 60대(경로당)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CPU : 2Core 이상
  • Main Memory : 512MB 이상
  • System Storage : 8GB 이상
  • NIC : 10/100/1000 Base-t x 6Port 지원
  • Power : Single Power
  • Concurrent Sessions : 50,000 Session 이상
  • VPN Tunnel<hp:tab width="188" leader="0" type="1"/> : 5,000 이상

3) 본 사업에 도입되는 단말기는 현장 적용에 앞서 사전에 감독과 협의 완료 후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장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8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서비스 – AI 치매 예방프로그램 및 양방향 참여 서비스 S/W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치매 예방프로그램 및 양방향 참여 교육 서비스 Agent S/W
세부
내용
1. 도입 수량 : 60식
2. 도입 사양

  • 인지 학습 콘텐츠는 문해자(일반인)⋅비문해자(무학자) 맞춤형으로 콘텐츠 유형은 80종(문해자⋅비문해자 각각 40종), 파생 콘텐츠는 1~10단계로 제공하는 제품
  • 인지 학습 영역은 문해자⋅비문해자 모드에서 각각 9개 인지 영역 이상을 지원하고 훈련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품
  • 인지 학습 영역은 ①지남력 ②기억력 ③집중력 ④수리력 ⑤언어력 ⑥판단력 ⑦추상력 ⑧시각⋅공간력 ⑨집행력 ⑩반응력 등을 지원하는 제품
  • 사용자 맞춤형 인지 학습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수동모드, 지능형 자동모드 기능 제공(인지 영역, 콘텐츠 유형, 인지 학습의 단계 조정 등)하는 제품
  • 전문의⋅전문치료사 중심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한 제품으로 SCI⋅SCIE급 임상 논문 보유한 제품
  • 시니어케어 전문기관에서 비전문의⋅비전문 치료사(지도사) 중심으로도 인지훈련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제품으로 SCI·SCIE급 임상 논문 보유한 제품
  • 사용자 맞춤형 인지 학습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수동모드, AI 자동모드 기능 제공(인지 영역, 콘텐츠 유형, 인지 학습의 단계 조정 등)하는 제품
  • AI 캐릭터 연계한 인지학습 운용 코칭 서비스 기능 제공
  • AI 캐릭터 연계한 인지학습 수행결과 분석 가이드 서비스 기능 제공
  • AI 캐릭터 연계한 치매예방 관련 교육 서비스 기능 제공
  • 블루투스 리모콘을 기반으로 경로당에 설치된 셋탑박스 혹은 KIOSK를 통한 스튜디오 치매예방 교육 서비스에 참여형 개별·그룹 인지학습 기능을 제공
  • 양방향 참여형 치매예방 서비스는 인지학습, 회상활동, 치매예방 건강정보 교육 등의 서비스에 양방향 교육 서비스를 제공
  • 블루투스 리모콘을 기반으로 양방향 참여형 치매예방 교육 서비스 콘텐츠 및 제어 기능 제공
  • 블루투스 리모콘을 기반으로 수행한 양방향 참여형 교육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납품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GS(Good Software)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비문해자⋅문해자 맞춤형 인지 학습 가능, GS 인증서, SCI·SCIE급 임상 논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커스터마이징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스케어 포털 서비스 기능개선에 따른 기존 기능 호환성 확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화상회의 솔루션 연계 커스터마이징

  • 경로당별 특이사항 및 메시지 관리
  • 경로당별 체크박스 형태 선택 후 화상회의 전체접속
  • 셋톱박스 상태 체크 기능 및 전원 ON,OFF 기능
  • 경로당별 검색 기능 (읍면, 경로당명별)
  • 화상회의 자동연계 기능 - 셋톱박스 화상회의 연계 정보 전달
  • 화상회의 자동연계 - 셋톱박스 TV 전환 정보 전달

2) 원격관리 SW 연계 커스터마이징
  • 경로당조회 -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상태별 기능 표출
  • 경로당조회 - 경로당 셋톱박스 화면 원격으로 미러링화면 송출
  • 경로당조회 - 웁면동단위로 그룹화 조회
  • APP - 셋톱박스 OS 에 연계하여 데이터 전달
  • APP - HDMI 스위치 전환 기능
  • APP - 화상회의 APP 전달 실행 기능
  • APP - 셋톱박스 OS 통한 셋톱박스 상태값 조회 기능
  • APP - HDMI 스위쳐 실시간 상태체크 기능
  • APP - 원격관리 프로그램 자동실행 기능 (셋톱박스 재부팅)

3) 비대면 복지 화상회의 연계 양방향 참여 교육 통합 운용 기능 커스터마이징
  • 경로당 단위의 양방향 참여형 교육 통합 관제 메뉴 기능
  • 경로당 단위의 양방향 참여형 교육 통신 채널 셋업 운용 기능
  • 경로당 단위의 양방향 참여형 교육 회원 가입 운용 기능
  • 경로당 단위의 양방향 참여형 교육 가입 회원 통신 연동 관제 기능
  • 양방향 화상회의 교육 참여형 디지털 콘텐츠 운용 기능
  • 양방향 교육 참여자의 디지털 콘텐츠 수행 답변 처리 기능
  • 경로당 단위의 화상회의 영상에 양방향 참여자 답변처리 결과 D/P
  • 경로당 단위의 양방향 교육 참여자의 답변 처리 유무 모니터링 기능
  • 경로당별 양방향 참여자의 교육 수행 결과 분석 모니터링 기능
  • 경로당별 양방향 교육 및 게임의 경합 서비스 운용 기능

(예: 인지학습, 회상, 퀴즈게임, 윷놀이 게임 등.)

  • 양방향 참여형 교육 서비스 데이타의 통계 분석 내용 관리
  • 스튜디오중심의 경로당 참여형 경연대회 서비스 운용 내용 관리

산출 정보
플랫폼 사용설명서(운영자, 사용자),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ActiveX 등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기능이 구현 및 적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0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및 안심환경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로당 인터넷·IPTV·안심비상벨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1) 도입수량

  • 인터넷·IPTV : 62개소
  • 비상벨 : 60개소

2) 성능 요구사양
  •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 인터넷 속도: 500Mbps 이상
  • IPTV서비스: 무료채널 180개 이상, VOD방송 콘텐츠

※ 개통일부터 6개월분까지의 이용요금 포함 (요금 : 하단 표 참고)
※ 이천시와 주식회사 케이티의 업무 협약에 따라 통신 및 안심환경 서비스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각 서비스별 요금은 아래와 같다(VAT 포함).
구분
통신비+IPTV
통신비
안심 비상벨
수량
60개소
2개소
60개소
최초 설치비
3,371,940원
64,000원
660,000원
월 사용료
2,574,000원
57,200원
2,772,000원

※ 총 금액 : 설치비 + 6개월분 사용료 = 36,515,140원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요금납부 증빙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1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복지 서비스 - 스튜디오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대면 복지 서비스 스튜디오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 구축 스튜디오 장비․구성 이전
1) 기존 구축된 스튜디오 장비를 신규 스튜디오로 이전 설치 및 화상회의 시스템 연동
스튜디오용 TV
1) 도입수량 :2대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화면사이즈 <hp:tab width="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5인치(189Cm 이상)(베젤 미포함)
  • 해상도<hp:tab width="2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K(3,840 x 2,160)
  • 이동식 거치대 2EA

스튜디오용 카메라
1) 도입수량: 1대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센서 : 1/2.8인치 Exmor R CMOS (2.13MP)
  • 줌:광학 30배 / 디지털 12배줌
  • 포커스 :Auto FocusㅣManual Focus One Push Trigger

스피커
1) 도입수량: 2대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50W 액티브 스피커 / 5″우퍼 +1″하이
  • 전용 브라켓 포함

오디오 믹서
1) 도입수량: 1대
2) 도입사양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 40-입력, 25버스, 디지털 믹싱 콘솔
  • 8-XLR 출력, 6-부가적인 라인I/O
  • 32x32채널 USB 2.0 오디오 인터페이스
  • 7인치 컬러 TFT

※ 스튜디오는 방음 시설이 적용될 예정이며 , 스튜디오 구성 시 제시된 제품외 추가적인 기자재는 제안사의 재량으로 최적·최상의 장비로 제안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경로당 대시보드 요구 UI/UX 구현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스마트 경로당 콘텐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UI는 긴급 상황발생 시 다발적인 동시 이벤트 처리가 용이하도록 구성방안 제시
2) 이천시에서 경로당에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정보제공에 대한 화면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성방안 제시
3) 다양하게 제공하는 정보가 경로당에 잘 전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함
4) 사용자가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가독이 용이하도록 표시정보의 글자크기 및 이해가 쉬운 그림, 버스도착 음성지원 등으로 구성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UI/UX 화면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기반 컨텐츠 및 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경로당에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ㆍ활용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시설물 장비 연계

  • 경로당에 설치 되어지는 장비별 연계로 통신상태를 제공하여야 함
  • 산소포화도, 혈당, 건강측정정보 연계
  • 개별 경로당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문해자·비문해자 치매예방인지 활동 서비스 정보 연계

2) 화상회의 연계
  • 플랫폼 계정, 방개설, 경로당 참여에 대해서 연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표준화 수립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제안사는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 항목

(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해야 함
2) 데이터 연계표준 개선·정비

  • 용어, 코드 등 목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데이터 연계표준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제안사는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1)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제안사는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2)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3)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모델 검증

  • 제안사는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행정안전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2)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제안사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및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제안사는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2)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제안사는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1)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2)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확보 및 구축·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초기 데이터의 확보 및 구축·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를 구축
2) 데이터 연계 방안 제시

  • 영상정보 및 화재 검지기 관련 이벤트 정보 전송 시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전송되어야 함

  • VPN 또는 그 이상의 전송방식 구성

3)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개발
4) 향후 서비스 분야 확대, 데이터 확대 등의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확장성, 유연성, 독립적 구조로 설계·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진행
2)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
3)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4)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5) 목표시스템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포함하여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
6) 목표시스템의 테스트는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
7)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
8) 시험 이전에 시험자료, 통합시험 시나리오의 작성은 완료 필요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단위테스트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테스트 방안을 제시
2)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3) 발생 가능한 이벤트를 시나리오 작성 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제시
4) 산출결과물로 계획서, 결과서 등을 제시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통합테스트에 따른 발생가능 사례를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실시
2) 통합테스트 시에는 통합대상인 모든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
3) 산출결과물로 계획서, 결과서 등을 제시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결함 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별 테스트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서비스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2)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3)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4)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5)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 사항은 보완
6) 성능 테스트 이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는 성능개선을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시험 검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산출물 인수시험 검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

2) 인수시험 검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함

  • 인수시험 검사는 과업 종료 전 완료하여야 함.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지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개념 정리
세부
내용
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법규,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3)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5) 발주기관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개념 정리
세부
내용
1) 정보보안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포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시 [별표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보보안 보안관리 준수 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서식]의“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사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교육 종료 후 「수행사업 참여직원 보안교육 결과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수행사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의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서식]의“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x86기반 태블릿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한다.

④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사용한다.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제한·유해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무단 이용 시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리
세부
내용
1)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와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추가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세부
내용
1) 사용자 관리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작성 및 개발자 교육
  • 설계 및 구현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준수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원 및 OWASP Top10 보안취약점의 진단 및 제거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준수

3) 목표시스템의 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자체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목표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로그아웃 처리를 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보안 확보를 위해 사업 수행기간 중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안책임자의 지정, 보안서약서(확약서) 작성
  •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보안확보 대책 수립 및 이행
  • OS, 상용SW 등에 대한 보안패치 점검 및 이행
  •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표준대응절차(SOP) 수립 및 이행
  • 서버, 방화벽, 망연계SW 등 보안장비의 접속계정 및 비밀번호 등의 설정

정보에 대한 보안 점검
  • 작업용으로 제공된 PC 외에 개인 노트북 등에 해당 자료저장 금지

* 그 외에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용하도록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방법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2)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 개발 및 검증은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진행

3)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 제시
6) 외부 구매/조달을 위한 협력업체 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7) 목표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보안성,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8) 목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9)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품질진단보고서)을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납품 기기의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납품 기기의 품질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용불가
2)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 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제안사는 이에 응대하여 조치
3)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
4) 제안사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실시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름

5) 제안사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여
6) 제안사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
7)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 부담
8)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고도화 방안
세부
내용
1) 대외적으로 검증된 주관 제안사의 사업관리 기법을 통해 사업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제약사항 대처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 설계·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2) 시스템 구축 시 관련 법령 및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국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사업 수행 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또는 변경 발생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시스템 수정·보완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개발 표준 준수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2) 기 구축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프레임워크(공통컴포넌트 포함) 적용여부 검토 및 제시

3) 통합대상시스템에 대한 통합사용자관리 기술요건 및 권한관리 체계 적용
4) 대상 업무별 정책결정자를 위한 현황 및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5) 대상시스템과 정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관 별도 제공
6)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을 관리기능 제공
7)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활용도 분석 기능 구축
8)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은 장애인보조기구(스크린리더 등)를 활용한 검증
9)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기술 적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담당자와 적용여부 검토 및 제시
10) 웹사이트 개설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사이트를 폐기⋅통합하거나 대표 웹사이트에 디렉토리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UI/UX 공통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공통 표준 준수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1) 웹 표준, 웹 호환성 준수
2) HTML5 표준 기반의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
3) 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호환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 기반 구현
4)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표준 UI/UX 구조의 웹 기획 및 구현
5) Active-X 기능을 배제하여 웹포털 구현
6) 웹접근성 준수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에 대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7)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
산출 정보
기능목록, 화면명세서, 디자인 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방안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SW사업의 수행실적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SW사업 저장소에 사업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제출 전 사업 담당자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음.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1차 제출)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2차 제출)

3) 사업종료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업 진행 중 실시간으로 데이터 작성 및 관리 필요(기능점수 데이터 작성 포함)
4) 상세 내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플랫폼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운영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제시하며,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3)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시
4) 목표시스템의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 세부적으로 이행방안을 제시
5) 본 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
6) 목표시스템 서비스 개시 후 헬프 데스크 운영지원,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에 대해 제시
7)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요청 이외로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화 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생산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
2)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과업수행기간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시

- 착수보고 : 사업착수 시 - 월간보고 : 매월 1회 - 수시보고 : 필요시

  • 완료보고 : 1회(준공시점 기준 10일 전후)

구분
시기
내 용
산출물
착수보고
계약 후<hp:lineBreak/>14일 이내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월간
월간업무 실적 및 월별 통계 등
요청 처리현황 및 기타 주요안건
월간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및 요청시
자유서식
완료보고
준공10일전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3) 최종 완료보고서는 책자로 1부를 제출하고, USB(3매)로 제출

  • 단계별 산출물,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1부

  • 기타 목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있는 산출물 포함 1부

4) 산출물은 버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 문서로 관리되고, 디렉토리 구성에 의한 접근 용이하도록 제시
5) 목표시스템 구축과 관련 있는 모든 성과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할 수 없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업일정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
2) 작업 분류 체계는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은 전체일정과 상세 과업에 대한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관리
3)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4) S/W 개발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 없이 수행
5) 사업수행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주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개발 작업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 작업환경 구성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자원 및 사무용 비품은 주관 제안사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

  • 전산장비: (제안사용) PC, 관리용 SW 등

2)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운영비, 야간‧휴일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 경비 등은 주관 제안사가 부담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수행 환경은 주관 제안사가 조성
4)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는 주관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하며, 위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5)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주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6)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7)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검수 및 검사에 대한 관리방안
세부
내용
1) 대상 범위는 본 목표시스템의 계약사항을 기준으로 검수 및 검사
2)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 장애처리 기술 등을 발주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
3) 목표시스템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4) 목표시스템 최종완료는 검수 및 검사를 실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시
산출 정보
검수절차 및 납품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개발 구축시 요구되는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준수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발 구축 시 요구되어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제시
3)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대응방안

세부
내용
1)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안사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배상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조항 참조
4)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안정적인 사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목적물 관련 기술자료를 제3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 임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임치 대상 기술자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제안사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공받은 SW산출물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관리하며,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웹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디자인, 이미지, 사진, 음성, 동영상 등)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콘텐츠 사용에 필요한 저작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저작권료 및 사용료 등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 배경음악 사용 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증빙자료 제출
8) 제안사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권리자와의 합의, 배상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에 대한 법적 책임 관리방안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상 일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안사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제안사는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토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적정성 평가 결과 적합하더라도 하도급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5) 제안사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제안사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사업금액의 일정비율(10%)을 초과하는 하도급은 공동수급체로 참여 유도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적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방안
세부
내용
1) 네트워크장비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요구 시에 지원하며 제안서 제출 시 지원방안을 제시 (단, 국가정보원이 승인한 시험기관을 통해 ‘보안기능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보안기능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보안기능 만족여부를 확인받을 경우에는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가능)
2) 도입 장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시 보완이 요구될 경우 최단 기간 내에 보완(패치 등) 조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은 업체에서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과 안정적 운영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2) 주관 제안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에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기술, 노하우 전수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
3) 검수 완료 후 담당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
4)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을 제시
5)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6)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7) 목표시스템 개발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방안을 제시
8) 제안사가 자체개발한 SW를 포함한 구축장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된 날(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
9) 목표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10)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11)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온오프라인 장비 점검 및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산출 정보
기술이전 내역서, 현장 점검 체크 리스트,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자/사용자 교육 지원방안
세부
내용
[관리자 교육지원방안]
1)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과 유지관리 방법을 문서화하고,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총괄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운영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관리자 역할 교육(각 시스템별 교육 필요)
부서별
운영자
관련부서 시스템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실시

2)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시에는 개발, 운영, 감시, 보안, 장애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3) 목표시스템의 준공일까지 준공보고서(개발방법론에서 요구하는 문서 등 포함) 및 준공보고서를 담은 USB를 제출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
1) 사용하는 경로당내 어르신들의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용자교육을 최소 2회 이상 진행
2) 경로당 운영자(노인회장님 등) 별도 교육 실시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안정화 작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작업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2) 하자보수 종료 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안정화 기간은 사업기간 내 최대 2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시
4) 안정화 기간에 지원하는 대상자는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선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제공 미디어(영상) 제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서비스에 대해 시각화하여 실적보고 및 홍보 활용
세부
내용
1) 지역별 현안을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준공(완료) 이전에 서비스 제공 영상 제작 및 제출
2) 추진 배경 및 도입효과(As Is / To Be)를 3~5분 분량의 미디어(영상)로 제작하여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시각화 실시
산출 정보
홍보동영상(3~5분 분량)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제안이 가능
세부
내용
1) 제안요청서의 내용 이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자는 추가제안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자격 조건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서에 명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2)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기관 전용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 활동을 수시로 시행해야 함
3) 제안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발생하는 이관 및 보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4) 제안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5) 금번 사업에 치매예방 AI 분석이 포함됨에 따라 아래 최소사양 기준에 맞춰 원활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최소사양

자원 사양
구분
CPU
(vCore)
MEM
(GB)
OS DISK 타입
OS
DISK(GB)
HDD
DISK(GB)
치매예방
AI 엔진 운용
16
32
HDD
100
500

※ 클라우드 이용요금(1년분) 포함
산출 정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서, 클라우드 (연납) 요금납부 증빙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조건
세부
내용
1) 클라우드에는 반드시 보안서비스(FW, IPS, DDoS, WAF) 및 보안관제 서비스(VIPS, IPsec VPN, SSL 복호화 시스템 등)를 적용하여야 함
2) 민간클라우드 DMZ망(가상화 구간) 네트워크 기본 구성요건 준수하고, DMZ 구간 가상화 서버와 사설구간 가상화 서버는 각각 서로 다른 별개의 물리서버 안에 위치하여야 함
3) ‘국가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공통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4) 클라우드 자원은 민간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공클라우드 인프라에 서비스를 탑재·운용하여야 함(논리적 영역분리 불가)
5)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6)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이천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함
7) 구성요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천시와 협의하에 변경 가능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운영관리 방안 조건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차단 기능 제공

2)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3)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하여야 함
  •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조치, 해킹사고 대비 보안 대응체계,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서, SLA 협약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사항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이천시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천시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다. 이천시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 효력이 발생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마.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바. 이천시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자료 보완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제출(확인)된 내용만으로 평가함

입찰 관련 일반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이천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용역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컨소시엄 구성 방안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 참여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안서 제출방법: 방문제출(이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 입찰참가등록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담당자에게 도착한 제안서에 한하여 입찰등록을 인정함.(시간 엄수)
라. 제안 참여시 유의사항
본 제안 참여시부터 그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이천시 소유로 함
공고문이 제시한 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제안사는 제안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이천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가격제안서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이러닝콘텐츠업 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GMP) 1부
  • 납품장비 의료기기 인증서 각1부 (자율신경기능검사기, 혈당계, 혈압계)
  • 납품 의료기기 규격서 각1부 (자율신경기능검사기, 혈당계, 혈압계)
  •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서
  • 치매인지 예방 프로그램 GS 인증서, SCI·SCIE급 임상 논문 증빙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확약서 1부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원본 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A4, 흑백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제본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자기평가표 첨부
다. 정성적 제안서
원본(기명) 1부, 심사위원 평가용(무기명) 8부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라. 제안요약서
원본(기명) 1부, 심사위원 평가용(무기명) 8부
A4, 컬러 양면 인쇄,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마. 발표 자료
원본(기명) 1부, 심사위원 평가용(무기명) 8부
A4, 컬러 인쇄,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스프링 제본(권고사항)
바. 기타사항
제안서 내용(정량적 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 자료)이 담긴 USB 2식 제출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전규격 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보관용 원본에 회사명 표기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심사위원 평가용 8부에 제안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을 금함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지침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이외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A4 횡 방향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A3 일부 사용 가능함(제안 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 제안서 발표 자료는 A4 횡 방향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따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나. 첨부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주요 사업내용,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내역 포함]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구성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추가제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제안 유의사항
가. 법적조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산출물 소유권 및 보안 준수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거나,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제안사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음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제안내용 관련 계약체결 이전까지 발주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제안사의 제안서 작성 및 이천시와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제안사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필요시 이에 대한 추가자료, 소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 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7인(위원장 1인, 위원 6인)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각계 관련 분야 전문인

평가위원의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선정,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다 득표순으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을 구성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일정 : 접수 후 개별통지
제안서 설명(프레젠테이션)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접수순으로 추첨)

발표시간 : 제안사 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3인으로 제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의 대표사 사업관리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 제안발표회 불참 또는 PM 불참 시 해당 제안사는 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위원회 역할 :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 질의ㆍ응답 후 제안서 심사ㆍ평가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나.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과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지침」에서 정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한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실적
6
이천시
기술인력
5
사회적 책임
4
경영상태
5
정성적
평 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기술 및 기능
27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7
프로젝트 지원
11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이천시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음
나. 정량적 평가 부문 [20점]
정량적 평가 총괄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제안업체
일반(20)
사업수행실적
ㅇ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비율
6
기술인력
ㅇ기술 보유 인력 현황
5
사회적책임
ㅇ최근 3년간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4
경영상태
ㅇ최근 신용평가등급에의한 경영상태
5
소계
20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6점 / 이천시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수행실적
누계
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6.0

100%이상
70%이상 ~
100%미만
40%이상 ~
70%미만
10%이상 ~ 40%미만
6.0
5.4
4.8
4.2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유사사업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 경로당 확산 사업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술인력 평가 기준 (5점 / 이천시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15명 이상
12~14명
9~11명
9명 미만
5.0

5.0
4.5
4.0
3.5
※ 제안사는 과업참여 핵심기술자에 대한 해당분야(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협회의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또는 각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배점함.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함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경력증명서 등)

단, 확인불가능 시 해당 기술자는 제외하고 평가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평가
※ 사업참여 기술인력 배점기준에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음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4점 / 이천시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이천시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가
점수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경영상태
신용상태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 부문 [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이해도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기본구상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2
추진 전략
제안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추진전략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세부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2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을 고려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2
기술 및 기능
(27)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규격을 충족하는 장비제안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 여부 평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구축 후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
기존 시스템의 활용 및 연계방안
3
기능 요구사항
경로당 서비스의 기능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
하였는지 평가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
4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구성 및 운영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4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4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 하였는지 평가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테스트 요구
사항
지속적인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제시 평가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단위 테스트 방안을
제시 하였는지 평가
테스트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테스트 결과 발생결함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3
프로젝트 관리
(7)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의 구체적 제시 평가
도입되는 스마트 서비스별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2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2
프로젝트 지원
(11)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도입 서비스별 시험운영 일정의 수립과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
2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3
비상 대책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라. 가격 평가 부문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협상절차 및 내용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이천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해당사업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이천시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기초금액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협상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 범위로 인정함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름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나. 기타사항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분야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사항
가. 제안서 보상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나. 제안서의 소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여사 부담으로 함
다. 작업장소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라. 원격지 개발 장소 제・검토 절차
낙찰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수주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마. 누출금지정보 대상 정보
우리 기관에서는 [별표4]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바. SW산출물 반출 절차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기타 준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②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변경 시 재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인증 추진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 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SW사업 산출물 활용 관련사항

① (지식재산 공동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SW사업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SW산출물의 반출 조건 및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③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아. 문의처
계약 관련 :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031-644-2564)
입찰 및 제안요청서 관련 : 이천시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644-2084)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사용 인감계
[별지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공동수급체대표자선임계
[별지 제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공동)
[별지 제6호] 합의각서
[별지 제7호] 위임장
[별지 제8호] 확약서
[별지 제9호] 가격 제안서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10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및 목차
[별지 제11호] 제안서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별지 제1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별지 제14호]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15호] 유사사업실적
[별지 제16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7호] 경영실태(최근 3년)
[별지 제18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별지 제1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지 제20호] 제안제품요약서
[별지 제21호] 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별지 제22호] 요구사항 조견표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기관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이행, 불량자재 사용 또는 용역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참가제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2026.
.
.

서 약 자 :
(인)

이천시 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의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공동이행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공동이행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 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별지 제6호】
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
%
%
%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이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8호】
확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이천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발 주 기 관
이천시청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제안금액 세부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및 목차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안 서
↳ 신명조체 36p 진하게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안 사 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이
천
시

스
마
트

경
로
당

확
대

구
축

  • 목 차 - (예시)

↳ 신명조체 25p 진하게

1. 제안개요<hp:tab width="38775" leader="3" type="2"/>00
↳ 신명조체 16p 진하게

2. 과업수행계획<hp:tab width="36671" leader="3" type="2"/>00
↳ 신명조체 16p 진하게
가. 00000<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00
나. 00000<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00
다. 00000<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00
↳ 신명조체 15p
⋮

3. 과업수행방법<hp:tab width="36671" leader="3" type="2"/>00
↳ 신명조체 16p 진하게
가. 00000<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00
나. 00000<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00
다. 00000<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00
↳ 신명조체 15p

【별지 제11호】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안 요 약 서
↳ 신명조체 36p 진하게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안 사 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별지 제1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FAX :
)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붙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 부채비율(타인자본 / 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부채 / 유동자산), 매출순이익율(당기순이익 / 매출액)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사업관리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주<hp:fwSpace/>) 과업에 참여할 사업관리책임자(PM)를 명시하고 하단에는 세부 담당업무를 명시한다.

【별지 제14호】<hp:titleMark ignore="1"/>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가. 기본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나.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처

※<hp:fwSpace/>자격증 사본 첨부

다. 주요경력 (경력기간<hp:fwSpace/>:<hp:fwSpace/>
년)

기 간<hp:fwSpace/>(년)
근무기관
직위
수행업무

※<hp:fwSpace/>경력증명서 첨부

라.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연구) 수행실적 (건수<hp:fwSpace/>:<hp:fwSpace/>
건)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과업 참여내용

【별지 제15호】<hp:titleMark ignore="1"/>
유 사 사 업 실 적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확산 사업에 한함

※ 단,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및 단순 장비납품 제외(수행 중인 실적도 제외)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할 것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할 것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할 것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기관 또는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hp:titleMark ignore="1"/>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사업이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사업금액
(VAT 포함)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에 한한다.

2) 사업개요에는 본 사업과 동등이상사업 또는 유사사업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3)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사업금액에는 총 사업금액을 기재하고, 계약금액에는 해당 수행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5)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hp:titleMark ignore="1"/>
경영실태 (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총매출액

컨설팅
부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최근년도 :
등급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가장 최근 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할 것,<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18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실적금액비율/ 학위 또는 등급/
감점여부/
평가등급
점수
비 고
사업수행실적
6

기술인력
5

사회적책임
4

경영상태
5

합
계
20

본인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0호】
제 안 제 품 요 약 서
순번
장비명
모델명
용량 및 성능
수량
제조사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용량 및 성능, 규격, 기능 등은 필요시 별지로 기재 가능
【별지 제21호】
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배점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Ⅰ-1.사업 이해도
2

Ⅰ-2.추진전략
2

Ⅰ-3.적용기술
2

Ⅰ-4.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2

Ⅰ-5.개발 방법론
2

Ⅱ-1.시스템 요구사항
3

Ⅱ-2.기능 요구사항
6

Ⅱ-3.보안 요구사항
4

Ⅱ-4.데이터 요구사항
3

Ⅱ-5.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Ⅱ-6.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3

Ⅱ-7.제약사항
4

Ⅲ-1성능 요구사항
4

Ⅲ-2.품질 요구사항
4

Ⅲ-3.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Ⅲ-4.테스트 요구사항
3

Ⅳ-1.관리 방법론
3

Ⅳ-2.일정계획
2

Ⅳ-3.개발장비
2

Ⅴ-1.품질보증
2

Ⅴ-2.시험운영
2

Ⅴ-3.교육훈련
2

Ⅴ-4.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3

Ⅴ-5.비상대책
2

Ⅶ-1.사업수행실적
6

Ⅶ-2.기술인력
5

Ⅶ-3.사회적 책임
4

Ⅶ-4.경영상태
5

소계
90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의 목차 다음에 수록
【별지 제22호】
요구사항 조견표
No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의 목차 다음에 수록

[붙임 2]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이천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이천시청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이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보안준수 사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5]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
[별표6]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7] 비밀유지계약서
[별표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표9] 보안서약서
[별표10]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별표11] 보안확약서
[별표 1]
보안준수 사항
1.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hp:fwSpace/>시

○ 사업 수행<hp:fwSpace/>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hp:fwSpace/>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hp:fwSpace/>시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 종료<hp:fwSpace/>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2.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hp:fwSpace/>시 보안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hp:fwSpace/>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hp:fwSpace/>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hp:fwSpace/>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 착수<hp:fwSpace/>시 유지보수 참여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hp:fwSpace/>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다. 사무실<hp:fwSpace/>·<hp:fwSpace/>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 실시

○ 스마트폰,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담관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 용역 추진<hp:fwSpace/>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시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
라. 내<hp:fwSpace/>·<hp:fwSpace/>외부망 접근<hp:fwSpace/>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실시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가.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설치장소 : 이천시청 CCTV통합관제센터

※ 자체보안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보호구역의 안전대책

○ 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자 출입상황 기록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출입<hp:fwSpace/>시 출입상황 기록

○ 작업<hp:fwSpace/>시 담당자 입회 및 작업내용 확인
다.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방화기구의 비치 및 경보기 시설, 철제 이중문 설치 확인
4.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 및 서버의 보안대책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admin, admini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

○ 10분<hp:fwSpace/>이상 단말기 미<hp:fwSpace/>사용<hp:fwSpace/>시 화면보호기능 설치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서버 및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안대책

○ 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감시 및 차단

○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입을 미연에 차단

○ 불법 접속에 대한 로그관리 해킹<hp:fwSpace/>시 국가정보원에 통보

○ 새로운 해킹 방법에 의한 침입을 탐지하여 2차 불법접속 차단

○ IP관리시스템에 의한 IP 등록 관리로 비인가된 IP 차단

○ 개인정보시스템에 인가되지 않는 접근 차단

○ 정보통신시스템의 원격유지보수 작업금지 및 주기적 점검

○ 불필요한 서비스(http, tftp 등)는 서비스 중지

○ 통합보안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사용금지

○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다.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및 서버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라.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확행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이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마.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 전산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바.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보안대책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가능하고 비인가된 보조기억매체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서버 운용
5.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보안SW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의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침해사고 발생<hp:fwSpace/>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나. 계정 및 비밀번호

○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삭제 또는 정지 조치

○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 서버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마크 처리

○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

○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라. 백업실시

○ 주요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실시

○ 백업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통제, 화재, 수해방지등 대책 마련
마. 전산자료 유출 및 자료보호에 대한 조치

○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 전산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hp:fwSpace/>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hp:fwSpace/>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hp:fwSpace/>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주의 ․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보안장비 운영 미숙 및 보안장치 작동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월 1회 PC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hp:fwSpace/>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표 6]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hp:fwSpace/>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hp:fwSpace/>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이천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바.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카.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용역 PC는 인터넷에 연결을 금지하며,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 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사. 기타 보안관련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제4조의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이천시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상호 : 이천시
성명 : 이천시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별표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천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접속로그 조회
2. 사용자 계정, 이벤트 발생 접근로그 조회
3.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관 업무 수행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기관(회사)명 : 이천시청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을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10]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hp:fwSpace/><hp:fwSpace/>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

직위 성
명 :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

집행자
직위 성
명 :
(서명)
[별표 11]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hp:fwSpace/>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hp:fwSpace/>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이천시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작성일
2026. 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지도기반 및 영상 처리 부분 미적용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타시스템 연계시 선택적으로 적용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플랫폼 기반으로 일부 적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 삭제 혹은 암호화 가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ㆍ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ㆍ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7 긴급입찰사유서(스마트 경로당).hwpx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 사 업 비 : 금1,5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규모 : 총 62개소(읍·면 경로당 60개소, 스튜디오 2개소)

□ 사업내용
○ 비대면 복지 화상회의 서비스 구축
○ 경로당 양방향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연계 구축
○ 스마트 경로당 통합관리 플랫폼 및 헬스케어 포털 기능 개선

□ 긴급발주 사유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일정이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시행 필요

  • 가급적 조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계약 필요

○ 공고기간 : 10일(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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