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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117]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3966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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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9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위치 : 영종구 운서동 눈돌마을 일원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933ton, 폐아스콘 10ton, 혼합폐기물 10ton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건설과 영종시설팀(☎032-760-7855)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43,6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10:00】~ 2026. 10. 7.(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지역요건 및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에 한하여 지역요건을 적용합니다.

나. 업종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2)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없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요건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구성원 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항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2026. 10. 6.(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64,555원)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영종시설팀(☎ 032-760-78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9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위치 : 영종구 운서동 눈돌마을 일원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933ton, 폐아스콘 10ton, 혼합폐기물 10ton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건설과 영종시설팀(☎032-760-7855)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43,6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10:00】~ 2026. 10. 7.(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지역요건 및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에 한하여 지역요건을 적용합니다.
나. 업종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2)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없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요건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구성원 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항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
상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2026. 10. 6.(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
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
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64,555원)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영종시설팀(☎ 032-760-78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AZ: (갑지)
A: 설 J: 심 S: 팀 AB: 과
A: 계 J: 사 AK: 2026년 08월
일
A: 자 J: 자 S: 장 AB: 장
C: ○ 공사명 : K: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중 폐기물 처리
C: ◎ 공 사 위 치 : J: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신도시 (눈돌마을)내 보도
C: ◎ 공 사 개 요
D: - E: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N: 933 P: ton BB: 952 BD: ton
D: - E: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N: 10 P: ton BB: 10 BD: ton
D: - E: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N: 10 P: ton BB: 10 BD: ton
C: ◎ 총 공 사 비 : J: 0 S: (금 영원)
L: ◇ 도 급 공 사 비 : M: 0 U: (금 영원)
L: - 공 급 가 액 : M: 0 U: (금 영원)
L: - 부가가치세 : M: 0 U: (금 영원)
L: - 폐기물처리 : M: 0 U: (금 영원)
M: 0
G: 6
G: 2
G: 5
G: 2
G: 1
G: 4
G: 1
G: 1
D: 0 G: 22 K: 49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중 폐기물 처리 C: 1 D: 식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A: > 순공사원가
A: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운반비 총금액 70% C: 0.7 D: %
A: 3. 일반관리비 B: (순공사원가) × C: 6.0 D: %
A: 4. 이윤 B: (노+경+일관)× C: 10.0 D: %
A: 5. 폐기물 처리 B: C: 1 D: 식
A: >>공급가액
A: 6.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 C: 10 D: %
A: >>> 도급예정액
A: >>>> 총용역비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A:
A. 폐기물 운반 [폐아스콘] B: [L=26.7KM] C: 10 D: TON
A:
B.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B: [L=26.7KM] C: 933 D: TON
A:
C. 폐기물 운반 [혼합] B: [L=18.1KM] C: 10 D: TON
A: B: D:
A: 2.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2.01. 폐기물 처리비 B: D:
A: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10 D: TON
A:
B.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무근) C: 933 D: TON
A:
C.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0 D: TON
A: B: D: E: F: H: J: L: M: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물가정보 K: L: 거래가격 M: N: 견적단가 O: P: 적용방법 Q: 적용일시 U: 202608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Q: U: 1
U: 1
U: 7
U: 2
U: 1
U: 0
U: 0
U: 0
U: 가격정보
U: 물가자료
U: 물가정보
U: 거래가격
U: 견적단가
U:
U: 0
U: 0
U: 0
U: 0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DD_00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단선및확폭)
E: %

A: ADD_01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
E: %

A: ADD_02
B: 숫자 C: 0 D: 터널 병열작업
E: %

A: ADD_10
B: 숫자 C: 59 D: 터널 병렬굴착 할증
E: %

A: ADD_11
B: 숫자 C: 100 D: 단선터널 병렬할증
E: %

A: ADD_12
B: 숫자 C: 100 D: 확폭터널 병렬할증
E: %

A: ADD_13
B: 숫자 C: 100 D: 대단면터널 병렬할증
E: %

A: ADDAIR
B: 숫자 C: 25 D: 공항할증율
E: %

A: ADDLIM6HR
B: 숫자 C: 10 D: 작업시간제한할증 6시간 10%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R2
B: 숫자 C: 0.623 D: 2공구 병렬할증(평균)
E: %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DG03
B: 숫자 C: 0 D: KDI 터널M당 단가조정
E: %

A: EQ1
B: 숫자 C: 0.65 D: 로드헤더 효율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B
B: 숫자 C: 82 D: 터널병렬할증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8.4 D: 장대할증
E: %

A: PH1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쉴드TBM)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JU
B: 숫자 C: 0 D: 주야간할증
E: %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50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RP3
B: 숫자 C: 60 D: 단가조정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KA
B: 숫자 C: 89.999 D: 협의율
E: %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갤러리관 관두께(m)
E:

A: T2
B: 숫자 C: 0.01 D: 슬래브관 관두께(m)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W
B: 숫자 C: 1.3 D: 해저구간 용수할증(30%)
E: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폐기물설계서.hwp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 폐 기 물 설 계 서 2026. 08. 인천광역시 영종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기 타 사 항 Ⅳ. 보 안 및 유 의 사 항 Ⅴ.

설
계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기
타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사업명 : 공항신도시 (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눈돌마을 3. 목 적

본 과업은 공항신도시(눈돌마을) 일원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관광활성화하는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4.사업 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콘크리트(무근) TON 933 폐 아 스 콘 TON 10 혼합폐기물 TON 10 계 TON 953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2) 공사 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07. 14 조달청 환율 기준($ : 1,507원 적용)

2) 자재시기 : 2026년 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8월호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1월 상반기노임 (대한건설협회 2026. 1월 공표가격)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Ⅱ.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ㅡ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6)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7) 지정폐기물

ㅡ 현행 분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중 제외대상기준(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명확화

ㅡ 1%이상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뿜칠 포함)로서 성인의 악력에 의해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관련규정의 적용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ㅡ 건설폐재류 ㅇ 폐 토사 ㅇ 폐 콘크리트 ㅇ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ㅇ 폐 벽돌 ㅇ 폐 기와 ㅇ 폐 석재 ㅇ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ㅡ 폐 목재류(버팀목, 목형틀) ㅡ 폐 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ㅡ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ㅡ 폐 종이류(포장재, 벽지등) ㅡ 폐 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ㅡ 오니류(벤토나이트,) ㅡ 폐 섬유류 ㅡ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ㅡ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ㅡ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ㅇ'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

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ㅡ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

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

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

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ㅡ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ㅡ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ㅡ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ㅡ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ㅡ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

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

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

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

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붙임 1 ] 처리기간 □ 폐기물전용 □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연장) 발급신청서 3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④ 상 호 ⑤ 업 종 ⑥ 수집․운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 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번호

⑭ 최초차량
등 록 일

⑮ 차 량 등록번호 16 최 대 적재량(톤) 17 차량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 유효기간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폐기물전용 -- 수집․운반차량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폐기물임시 --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임차계약서(철도차량이나 선박은 운송계약서) 1부(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차량의 앞면․뒷면․양쪽 옆면사진 각 1매.

4.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차량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중 차량증의 연장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증 발급시 제출된 서류는

구비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 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상태 발생량 발생량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년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누 계 처리 방법 처리 량 처리 방법 처리량

51318-21011 364㎜×257㎜
97. 1. 24.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1. ①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성잔재물․ 폐지류

․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 고온열분해․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 해역배출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④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Ⅲ.기 타 사 항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Ⅳ.보안 및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감독관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Ⅴ.설 계 서 2026년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Ⅵ.수량 산출서

Ⅶ.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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