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수정.hwp =====
공사입찰설명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7호
ㆍ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264,436,000원 (추정가격 : 160,978,182원 부가가치세 : 16,097,818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87,360,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공종구성: 전기공사업(100%)
2.1.3. 적격심사 : 2.1.2. 전문공사 공종에 따름
2.1.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5.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1.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2.1.7.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시공자 가입방식)대상 공사입니다.
2.10.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5.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6.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9.745%) 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7.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업종만 적용)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확부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행정지원부 (☎ 051-510-2993)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입찰공고문-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수정.pdf =====
공사입찰설명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7호
ㆍ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
음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공 사 입 찰 공 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2 -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264,436,000원 (추정가격 : 160,978,182원 부가가치세 : 16,097,818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87,360,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공종구성: 전기공사업(100%)
2.1.3. 적격심사 : 2.1.2. 전문공사 공종에 따름
2.1.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5.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1.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2.1.7.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 3 -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시공자 가입방식)대상 공사입니다.
2.10.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5.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6.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9.745%) 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7.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7 -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9.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업종만 적용)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9 -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
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확부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행정지원부 (☎ 051-510-2993)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1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2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3 - . . . 대표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4 - 【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사 업 명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5 - (인) 【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3. 공사기간 : 년
원정(₩
월
일 ~ 년 월 )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
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6 - (인)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시방서(수정).hwp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시방서 2026. 09. Ⅰ 間 紙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16-4
3. 사업목적 : 부산대학교 R&D 교외캠퍼스내 전기설비로서 에너지 절약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개요
가.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전기공사
: 1 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또는 지체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8. 공사업체 참가자격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한다.
Ⅱ 間 紙 공사시방서 Ⅱ-1 일 반 시 방 서 Ⅱ-2 특 별 시 방 서 Ⅱ-3 자 재 시 방 서 1. 일 반 시방서 제 1 조.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
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2 조.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
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
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제 4 조.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
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
우 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
가 생겼을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제 8 조.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
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 9 조.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0 조.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
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제 11 조.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
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 13 조.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
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
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
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소방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
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
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
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
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제 15 조.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
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
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6 조.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제 17 조.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
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
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
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제 18 조.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
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
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
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제 20 조.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
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제 21 조.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후 소방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2. 특 별 시방서 제 1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
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
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
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
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선(보호도체)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L1) 또는 흑색(L2) 갈색(L1) 또는 흑색(L2) 갈색(L1),흑색(L2),회색(L3) 녹색/노랑 녹색/노랑 녹색/노랑 청색 고 압 삼상 3 선식 갈색(L1),흑색(L2),회색(L3) 녹색/노랑
직
류
L+ 극 : 적 색
,
L- 극 : 백 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
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
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
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
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
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
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
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
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시공 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1개소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
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
는 현장 감독원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동력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급배수, 소화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설비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위치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한다.
3) 배선과 접지 가. 배선은 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접지는 접지공사 시방에 의한다.
다.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고장력 방수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
렇지 않다.
4) 배관, 배선
가. 동력 배관은 매입되는 부분일지라도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전동기 등)의 연
결 부위는 방수형 고장력 후렉시블 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나.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다.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가.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 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다.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
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
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
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
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
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6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가.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다.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한다.
라.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
여야 한다.
마.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
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
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
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
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가.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
하여 변질, 변형 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
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 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
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구는 HFIX와 동등이상의 내
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가.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야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CORD-PENDANT인 경우에는
① CORD로서 현수 할 수 잇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여야 한다.
② 로우제트는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
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
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스위치(WIDE SWITCH)
가.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나.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
과 문틀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라.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마.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
로 점멸기를 부착 하여야한다.
사.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7 장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분전반 기기 및 외함 접지
(2)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3) 전선 관로 접지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1)“배관공사” (2)“배선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
-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FIX)
1.3.2 국제규격 • KS C IEC 60364, 62305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2)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1.4.2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6.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2. 재료 2.1 재료 2.1.1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에 의한다.
①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나”에 따라 계산하거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표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선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보호도체의 재질 선도체와 같은 경우 선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16 < S ≤ 35 16a S > 35 Sa/2 여기서,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A54.1(여러 가지 재료의 변수 값)” 또는 KS C IEC 60364-4-43(저압전기설비-제4-43부:안전을 위한 보호-과전류에 대한 보호)의“표 43A(도체에 대한 k값)”에서 선정된 선도체에 대한 k값
: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A.54.2(케이블에 병합되지 않고 다른 케이블과 묶여 있지 않은 절연 보호도체의 k값) ~ 표 A.54.6(제시된 온도에서 모든 인접 물질에 손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나도체의 k값)”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a: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참조].
②.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S: 단면적(㎟)
I: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의“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다.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금속 수도관
(2)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4)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가요성 금속전선관
(6)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3).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
(1)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열역학적 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2) 나사접속·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 연속성 보장 및 충분한 기
계적강도와 보호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4) 접속부는 납땜(soldering)으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
나. 보호도체의 접속부는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화합물로 충전된 접속부 (2) 캡슐로 보호되는 접속부
(3) 금속관, 덕트 및 버스덕트에서의 접속부
(4) 기기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에 부합하는 접속부
(5) 용접(welding)이나 경납땜(brazing)에 의한 접속부
(6) 압착 공구에 의한 접속부
(4)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
(5)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2.1.3 접지 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2.1.4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2.1.5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1.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3.1.4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6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공사의 겸용
3.2.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3.2.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