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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701]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0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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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5호

ㆍ공사명: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1,105,544,000원 (추정가격 : 1,005,040,000원 부가가치세 : 100,50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106,625,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7.1. 상호시장 진출 : 비대상 (사유-마감재 교체와 건축물 안전 보강이 포함된 공사로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1.3. 적격심사 : 2.1.2. 공종에 따름

2.1.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5.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1.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2.1.7.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8. 적격심사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낙찰하한율 : 88.745%)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5.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6.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8.745%) 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7.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업종만 적용)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확부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행정지원부 (☎ 051-510-2993)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공고서-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ㆍ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5호
ㆍ공사명: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공 사 입 찰 공 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6-1-5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1,105,544,000원 (추정가격 : 1,005,040,000원 부가가치세 : 100,50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106,625,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7.1. 상호시장 진출 : 비대상 (사유-마감재 교체와 건축물 안전 보강이 포함된 공사로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1.3. 적격심사 : 2.1.2. 공종에 따름
2.1.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5.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1.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 3 -

2.1.7.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8. 적격심사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낙찰하한율 : 88.745%)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 이라 합니다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 5 -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5.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0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6.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6. 10. 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8.745%) 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7.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7 -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9.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업종만 적용)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9 -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
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확부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행정지원부 (☎ 051-510-2993)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11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2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3 - . . . 대표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4 - 【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사 업 명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5 - (인) 【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3. 공사기간 : 년

원정(₩
월

일 ~ 년 월 )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
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6 - (인)

===== 1. 시방서(건축공사) 수정.hwp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시방서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금정구 장전동 316-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2. 대상건설업의 업종: 본 공사는 마감재 교체 및 안전보강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임.

※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사유: 마감재 교체와 건축물 안전보강이 포함된 공사로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목 차 (표준시방서)

제1장
총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시스템 비계 공사

제4장
철거공사

제5장
금속공사

제6장
목공사

제7장
유리공사

제8장
경량공사

제9장
도장공사

제10장
석공사

제11장
미장공사

제12장
타일공사

제13장
방수공사

제14장
조적공사

제15장
단열공사

제16장
알루미늄 창호공사

제17장
가구공사

(특기시방서) 제1장 화장실 칸막이 제2장 외단열 시스템 (STO) (표준시방서)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 용역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계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독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정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공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참고하여 작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안전조치

1)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대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등의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5) 일일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관리 및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사고의 보고

자재의 추락,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14.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현장에 투입된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 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3장 시스템 비계 공사 1.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 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 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의 재료 및 제작,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
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

조물을 말한다.

나) “수직재”라 함은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 “가새재”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
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
를 말한다.

바) “연결조인트”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사)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벽 연결재”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
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재료 및 제작 기준 5.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5.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면용접 혹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구조 및 설치기준 6.1 구조 6.1.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3)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4)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5)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6.1.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4)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형상의구조를가질수있다. 6.1.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4)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6.1.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
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
일하여야 한다.

6.2 설계하중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6.3. 설치기준 6.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최 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
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 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6.3.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6.3.4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7.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7.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
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7.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등 고압선과
의 접촉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7.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
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
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
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
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
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금속공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 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 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 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를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를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들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들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가공 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
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들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들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들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들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6장 목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kg/m²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0.01mm

다. 부재 각도(36,40): ±0.04mm 라. 면적 1m² 당: ±2mm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mm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

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8 장
경 량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

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

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8-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보양 및 청소

1)도장 완료 후 건조가 시작되면 타 공정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물리적인 충격이나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2)사용한 보양재는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후 조심스럽게 철거하며, 주변 비도장 면에 묻은 분진이나 흔적은 잔여물 없이 원상복구 청소한다.

제 10 장
석 공 사

화강석공사 1.일반사항

가.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이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1) 화강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나.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2. 재료 가. 석재

1)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 고 압축강도 KSF 2530기준 1,200kg/㎠이상 석재 3매를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부피비중 ASTM 2.56이상 흡 수 율 ASTM 0.4%이하 철분함유량 1.3%이하 석재의등급 KAS 2530 기준 1등급

색
조

지정색 (지정화강석)기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치 이하라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 있다.

2) 석산의 입지조건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한다.

다)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라)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화강석 가. 화강석

1)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원석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을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긴결철물

Stainless Steel 304(27종) 제품으로서 부위별 건식공법에 대한 철물 등의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의 마감거리 등을 감안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한다.

다. 줄눈재

1)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 : 변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2)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라. 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 중량비로 한다.

4. 부위별 석종 및 가공

1) 줄눈의 폭은 세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
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①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고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칫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의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
에 의거 본 시방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석재의 가공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
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
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
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화강석 가공 종류

ㄱ.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 의 켜낸돌난에 따른다.

ㄴ. 화강석 버너구이 : 가공시 아래사항에 따르되 그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①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②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③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ㄷ. 잔다듬(1~3회) : 표준시방서의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의 잔듬 3회를 기준한다.

ㄹ. 혹두기 : 표준 시방서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의 혹두기 중 작은 혹두기를 기준한다.

ㅁ. 도두락 : 날망치 25눈, 64눈, 100눈등을 사용하되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 B기준에 의한다.

ㅂ. 정다듬 : 고운정과 거친정 마감으로 구분하고 가공의 기준은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기준에 의
한다.

ㅅ. 고운다듬 : 건교부 신기술 제218호로 지정된 회전원심식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공법의 가공기준(견본
품 제출 선정)에 의한다.

6.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를 감안한 제작이 되어야 한다.

7.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
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 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5. 석재붙이기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 V-CUT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ㄱ.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이상

ㄴ.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석재붙임 작업착수 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 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야한다.

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 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Braket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에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하며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보양재를 제거해 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후 시공해야 한다.

8. 판석재 바닥깔기 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3.0mm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바닥깔기 시공

ㄱ.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1회 바름면적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다음 용적 배합비 1 : 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ㄴ.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ㄷ.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ㄹ.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이상의 경우는 1~2mm로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9.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1)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 촉)은 아래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건조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 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앵커브라켓 앵글의 규격 화강면마감까지거리 앵커브라켓앵글규격 재 질 화강석 두께 30mm 기준 100mm 이하 5I×50W×60H×60L SUS 304 2B 냉간압연 100mm 초과 120mm 이하 5I×70W×60H×60L SUS 304 2B 냉간압연 셋 앵커볼트 DIA 10mm SUS 304 2B 냉간압연 조 정 판 1 : 60mm 기준 SUS 304 2B 냉간압연 촉 DIA 3.2 ~ 4mm 길이 40 ~ 50mm SUS 304

기
타

볼트 & 넛트셋트 SUS 304 고정용 스토퍼 SUS 304

3)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 이상의 공기 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mm 의 P.V.C 파이프를 1.5~2.0㎡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ZigZag배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린텔부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는 두께 0.5mm 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세부시공상세도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 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 2차 화스터, 촉 등을 연결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부터 30㎝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 : 3 배합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충진 시켜야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 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치 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4) 건식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 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석재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5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가.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검사

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11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회반죽 바름, 흙벽 바름 등 건축물 실내외의 미장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6 00)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련 기준 및 규격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모래)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공정표, 시공 인원 편성, 사용 장비, 바탕 처리 방법, 양생 및 보양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재 자료 및 시험성적서:**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의 품질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및 친환경 인증 서류를 제출한다.

3) 견본(Sample):**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름 두께, 색상, 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마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품질보증 및 현장 작업 조건

1) 현장의 온도는 시공 중 및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동안 5°C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 동절기 시공 시 한풍으로부터 도포면을 차단하고 강제 난방을 통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2. 자재 1. 시멘트

1)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2) 장기 보관하여 고결되거나 습기를 먹은 시멘트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2. 골재 (모래)

1) 깨끗하고 강인하며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한다.

2) 모래의 입도는 바름층의 종류(초벌, 재벌, 정벌)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체를 통과한 것을 적용한다.

* 초벌용: 2.5mm 체를 100% 통과하는 모래

* 정벌용: 1.2mm 체를 100% 통과하는 모래

3. 혼화재료 및 배합수

1) 배합수는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이 없는 청정수를 사용한다.

2) 부착력 증진 및 균열 방지를 위한 혼화제(접착제, 메쉬 등)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1-3. 시공 1. 바탕면 준비 및 처리

1) 청소: 바탕면에 부착된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먼지, 흙 등의 오염 물질은 고압 분사기나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2) 습윤 상태 유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직전, 콘크리트나 조적 바탕면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축여 둔다.

3) 평활도 보정: 바탕면의 요철이 심한 곳은 미리 모르타르로 보수하여 평탄하게 만든다.

2. 모르타르 배합

1) 모르타르의 배합 비율(시멘트 대 모래의 부피비)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준용한다.

-초벌바름: 1:2 ~ 1:3 배합 -재벌 및 정벌바름: 1:3 배합

2)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비빔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재비빔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바름 작업 가. 초벌바름

1) 바탕면에 흙손을 사용하여 강하게 눌러 빈틈없이 바른다.

2) 초벌바름 후, 다음 바름층과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굳기 전에 스크래퍼나 비로 긁어 표면을 거칠게 만든다.

3) 초벌바름 완료 후 충분히 양생하여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수축이 안정화된 후(최소 2~3일 이상)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나. 재벌바름

1) 초벌바름 위에 규준대(나무나 금속 가이드)를 대고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나간다.

다. 정벌바름

1) 재벌바름의 물기가 적당히 빠진 후, 흙손을 사용하여 고르게 바르고 흙손 자국이 남지 않도록 미려하게
마감한다.

2) 시공 중 발생한 이음부 및 줄눈 부위는 칼을 대거나 규정된 간격으로 구획하여 수축 균열이 특정 위치로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킨다.

4. 양생 및 보양

1) 급격한 건조(직사광선, 강풍)로 인한 수축 균열 및 들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완료 후 1~3일 동안
살수하거나 젖은 가마니 등으로 덮어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2) 미장면이 충분히 경화되어 강도가 나올 때까지 충격, 진동을 피하고 후속 공정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12장 타일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 이 시방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크링크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검사 및 시험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4) 환경 조건

  •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 료 1) 품 질

① 타일은 KS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한다.

③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견 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 할 때는 실제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3) 타일의 취급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 붙임 모르터 사양

① 붙임 모르터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S타입으로 한다.

②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④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5) 혼화재

①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 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존(몰타론 M450, M300,M150) 및 합성 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수 있다.

②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터 비빔

① 모르터 비빔 시 물량은 내장타일용 모르터 25㎏ 포 당 5-7리터를 표준으로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②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1) 바탕 준비 가. 바탕 평활도

①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들도록 한다.

②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바탕 처리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③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시공한다.

④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⑤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a.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고른다.

b.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a.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충분히 건조시킨다.

b.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적절한 환기를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3) 치장 줄 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중 검사

  •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떼어 타일의 뒷 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①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②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③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④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1) 보 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 소 가.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 불결한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인조석 타일

①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제13장 방수공사 [우레탄 방수 공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액체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4.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

가.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나.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5 시공관리

멤브레인방수공사 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1. 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

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2.3 시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가. 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

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2.3.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3.1 방수층의 종류

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1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3.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6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마.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모르터의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3 시공 3.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

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하여 시험비빔하여 결정한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및 사용가능한 시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배쳐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잘 혼합하여 둔다. 이때 보조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가하여 둔다.

3) 모래·시멘트, 필요에 따라서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일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4) 상기의 건비빔한 것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3.3.2 방수층 바름

가. 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바. 각 층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층의 이어 바르기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시공한다.

3.3.3 양생 2.3.3(양생)과 같다. 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4.1 방수층의 종류

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1의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층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4.2 자재 가.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폴리머 분산제

수화응고형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에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이 있으며, 전부 사용 가능하나,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1) 도막의 두께와 강도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재의 배합비율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일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3.2 방수층 바름

가. 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

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건조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재의 바름은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바름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의 삽입은 1층째의 방수층 바름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깐다.

4.3.3 양생 2.3.3(양생)과 같이 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제14장 조적공사 1. 자재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41 34 05(2.1 ~ 3.2)에 따르고 또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4) 기본 블록, 가로근용 블록, 마구리형 블록, 마구리형 반 블록, 반 블록, 코너 블록 등 용도에 맞게 결정한다.

2.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1)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41 34 05(표 3.3-1)에 따른다.

(2)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 작성

(1)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도의 내용

(1) 블록 나누기, 블록 규격, 방습구 위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히 먹매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3.3.1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평평하게 평탄화 후에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은 금한다.

3.3.2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 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 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1)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충전 시에는 충전 압력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충전을 가느다란 둥근 막대를 사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2)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업종료 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의 상단에서 약 50 mm 아래에 둔다.

(4) 보강근은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3.5.1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 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푸집을 대어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3.5.2 창문틀 나중 세우기

(1)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 시의 하중, 측압 및 타설 시의 진동과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는 고임 및 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없이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1)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로 한다. 사춤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모르타르 밑채우기를 미리 해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관

(1)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하되, 블록의 결손을 최소화 한다.

(2)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3)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속의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4) 노출배관의 지지철물 설치는 상기 (3)에 따른다.

(5)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1) 인방블록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는다. 인방블록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0 m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0 mm 정도로 한다.

(4)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 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5)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3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가설틀 및 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3.9.1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콘크리트

(1) 인방 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시공도에 의하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 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미리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3.9.2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다. 인방보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3) 인방보의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3.10 테두리보

(1) 테두리보 시공과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을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 빈 속에 접착시켜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리보의 바깥쪽까지 연장하여 걸도록 한다.

(3)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않게 철판 뚜껑 또는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4)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를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가 또는 기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3.11 방수 및 방습처리

(1)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 따르고, 방수재료, 배합 및 공법 등은 KCS 41 40 00과 KCS 41 41 00을 참고한다.

(2)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가로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타르를 10 mm 두께로 블록 윗면 전체에 바른다.

(3)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 및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기, 간격, 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10 mm 이내, 간격 1.2 m마다 1개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에 모르타르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 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어 블록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4)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 mm, 길이 100 mm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제15장 단열공사 1. 자재 1.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1.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시공 2.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2.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2.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2.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2.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벽체의 단열공사 2.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2.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2.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2.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2.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6장 알루미늄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7장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

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 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
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 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

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

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
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

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

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

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

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특기시방서) 제1장 화장실 칸막이 [큐비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
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
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
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잠금쇠 경첩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사각 사용중표시 H110 HPM 방수PB KS F 3104 지정 HDC HPM 코아보드 KS F 3104 컴팩트보드 KS F 3200 2.1.2 심재 1) 방수PB(18mm)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 ABS 친환경엣지

2.1.5 접착제 :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2.1.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1)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2)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3)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4)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1)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2)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1)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2)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1)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2)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3)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1)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2)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1)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1)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1)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4.1 청소방법

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4.2 기타 주의사항

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변기 칸막이] HDC UH11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소변기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녹색제품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소변기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작업조건)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소변기칸막이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소변기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Panel별

심
재

표 면 재 비 고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관련규격 HPM 파티클 보드 KS F 3104 HPM KS M 3803 내수 블록 보드 KS F 3113 2.1.2 심재 1) 목재 파티클 보드(18mm)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블록보드(코어보드, 18mm)

KS F 3113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으로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PVC재 Hot Melt형 밴드 2.1.5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2.1.6 부속재료

(1) 연결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직이 되게 소변기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벽면에 브라켓 또는 환봉으로 고정후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직을 정확히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소변기칸막이는 수직을 1.2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표면 마감상태 검사 (3)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소변기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제2장 스토 외단열 시스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 후, 마감재를 시공하는 형태 또는 건식 고정 철물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
여, 단열과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시스템 SHA 대해규정한다. 시방에 따라 외단열시스템의 품질이 승인된 제품을 시
공하여, 구성요소간의 장기적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재료는 외단열시스템 공급사에 승인된 전문 시공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자재 제품자료

외단열 시스템에 대하여 접착제, 단열재, 화스너 , 메쉬, 마감재에 관한자료와 마감재 보수방법 등의 유지관리 자료가 포함된 외단열시스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가 제출 되어야 한다.

1.2.2 시공 상세도면

벽체계획에 나타나야 할 사항으로 팽창조인트, 장식재 , 마감재계획, 단열재및강화메쉬 ,직물메쉬, 후레싱접합디테일, 화스너 / 다월위치, 창호 및 문의 고정디테일, 그 외 지붕, 파라펫 , 모서리등의 디테일등의 작업도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1.2.3 시공계획서 (1) 외단열시스템 세부공정 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서 ( 시공순서및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2.4 외단열 시스템성능인증자료

2.1 시스템성능" 및 " 2.2 시스템구성요소" 의항목의기준을만족하는내용의인증자료가제출되어야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 되고, 포장이 손상 되지 않게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곳에 지면으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

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마감재는 보관시 최소 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외단열시스템 시공은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C 이상, 35°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

하며, QS(Quick- Set) 제품의 경우 0% 이하일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1) 우천시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양생을 위해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4°C 내외의 온도에서 시공시 별도의 보온조치를 시행하여 최소 24 시간이상 양생되도록 한다.

(3) 단열재 시공 후 장기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참조규격 2. 자재 2.1 외단열 시스템 성능 시스템은다음의성능요구사항을만족해야한다. 2.1.1 방화성능

EN13501-1 규격에 따른 시험, Euro Class A1~F 의등급을 획득한 외단열시스템이며, 건축물의 방화성능기준 ' 건축물 마

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을 만족하는 건축재료 ( 불연 / 준블연 / 난연 )를 적용하여야 한다.

2.1.2 물흡수율시험

ETAG004 수분 흡수량 시험평가에 따른 시험 후, 1 시간 및 24 시간 수조 양생 후 베이스코트의 수분 흡수량 결과값이 각

각 1kg/㎡ 이하, 0.5kg/㎡ 이하 이어야 한다. 1 시간 양생 후 베이스코트의 수분 흡수량이 1kg/㎡과 같거나 클 경우, 마감

시스템의 수분 흡수량 결과는 그 이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2.1.3 의 기후 저항성능 시험 및 2.1.4 동결융

해 시험에 대한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2.1.3 기후 저항성능시험평가 (Hygro-thermal test)

ETAG0049 기후 저항성능시험에 따른 시험 후, 시험체의 표면에 크랙 또는 치수의 변화 유무를 확인한다.

2.1.4 동결융해시험 (Freeze-thaw performance)

2.1.2 수분흡수량 시험평가에서 베이스코트 및 마감재 수분흡수량이 24 시간후 0.5kg/m 이하일 경우,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밖의 경우에는 동결융해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ETAG004를 따른다.

2.1.5 충격 저항 성능시험 평가

ETAG004 의 충격 저항 성능시험 후, 시험체에 크랙 및 손상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1.6 수증기투습성시험 (Watervapor permeability)

EN ISO7783( 도장재 및 마감재의 투습성 시험 ) 에 따라 수증기 확산 두께를 측정한다. EPS, PF보드등 유기 단열재 적용 외단열 시스템의 경우, 2.0m 이하 , 미네랄울과 같은 무기단열재를 적용한 외단열 시스템의 경우, 1.0m 이하이어야 한다.

2.1.7 위험물질성분확인

EOTA TR034( 위험물질등급기준보고서 ) 에 따라 구성재료 위험물질 성분 확인

2.1.8 부착강도

2.8.1.1 베이스코트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ETAG004에 따른 부착 강도 시험결과가 0.08MPa 이상일 것.

2.8.1.2 접착제와바탕면의부착강도

:ETAG004에 따른 부착 강도 시험결과 건조 상태에서 0.25MPa이상, 습윤상태에서 2 시간건조후 0.08MPa이상, 7 일건조

후 0.25MPa 이상일 것. 2.8.1.3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ETAG004 에 따른 부착 강도 시험 후 접착제 내부에서 파단 경우, 건조조건에서 0.25MPa이상, 습윤상태에서 2 시간 건조 후, 0.08MPa 이상 7 일건조후 0.25MPa 이상일 것. 단열재 내부 파단의 경우, 건조에서 0.03MPa 이상 그 이하일 경우, 건식 고정방법이 보강되어야 한다.

2.1.9 고정강도 (fixing Strength)

2.9.1.1 변위시험 (Displacement Test)

:ETAG0040| 따른 시험 및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2.9.1.2 풍하중저항력

:ETAG0040| 따른 풍하중 저항성능테스트, 탈락시 하중을 표기하고 설계 저항이 풍하중보다 크게 설계되어야한다.

2.1.10 방음성능 (Protection against noise)

EN ISO 10140- 1, EN ISO10140-2, EN ISO10140- 4, EN ISO10140-5 의 섬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11 단열성능

ETAG004에 따라 외단열마감시스템의 열저항성능이 최소 1KW 이상일 것.

2.1.12 내구성능

ETAG004에 따른 내구성 시험 및 양생 후 접착력테스트에서 최소 0.08MPa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 단열재 내부에서 파단

이 발생할 것. 단열재 파단의 경우, 인장 강도 대비 접착면적을 조정하여야 한다.

2.2 외단열시스템 구성 요소 성능

외단열시스템구성요소는다음의검증된성능요구사항을충족해야한다.

2.2.1 프라이머 2.2.1.1 적용자재

Sto Plex W, Sto Putzgrund, 자세한 시공법 및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시공조건 및 적용방법은 3.3.1 바탕면처리참조

2.2.2 접착제 2.2.2.1 적용자재

Sto- Baukleber( 스토바클레버), 자세한 시공법 및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2.2.4 화스너 / 다월 (Fastener/Dowel)

2.2.4.1 적용자재

적용가능화스너는 5Sto- Thermo Dowel UEZ8/60, Sto- Thermo Dowel Cap, Sto- Ecotwist UEZ8, Sto- Hammer Dowel T UEZ8/60 5, Z} 자재의 인발강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법및기술정보는자재별 TDS 참조. 2.2.4.2 고정응력

ETAG0140| 따른 시험 측정 결과 기재, 화스너 / 다월플레이트의 지름은 60mm이상,

플레이트의 굽힘 강도는 0.3kN/mm 이상 (EOTA TR 026), 하중지지력은 1.0kN (EOTA TR026) 이상 이어야 한다.

2.2.4.3 열저항성능

EOTA TR025 에 따른 성능 만족할 것.

2.2.5 프로파일 (Profile) 2.2.5.1 적용자재

Sto- Plinth profile, Sto- Starter profile, Sto- Parapet profile5, 적용방법 시공 상세 도면 참조

2.2.5.2 고정응력

ETAG004 에 의거, 천공하여 사용 하는 프로파일을 대상으로 인장 속도 20Mm/min 으로 측정치가 500N 이상일 것.

2.2.6 베이스코트 2.2.6.1 적용자재

StoLevell Uni, Sto- Amierunsputz, StoLevell Novo, StoArmat Classic Plus5 자세한 시공법 및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2.2.6.2 성능기준

ETAG004 에 의거, 인장하중 0.5mm/min 가한 후 균열 폭 기재, 2.1 시스템성능에 대한 시험결과 항목 만족할 것.

2.2.7 메쉬 2.2.7.1 유리 섬유 메쉬

ETAG004에 따라 알칼리 수조 에이징 전후 응력의 차이가 50% 이내이고 최소 20N/mm 이어야한다. 강화메쉬의 경우, 에이징 전후 응력의 차이 40% 이내이어야 한다.

2.2.7.2 기타 보강 메쉬

ETAG004에 따라 100 + 5mm/min 속도로 인장 하중을 파단시까지 가한 후 결과값 기재

2.2.8 마감재 2.2.8.1 적용자재

Stolit E/R/K, Stolit Romano, Milano, Sto- Granite, 3! 도장재 (Stocolor] umbosil, StoColor Lotusan) 등 자세한 시공법 ,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2.2.2.1 접착성능

ETAG004 에따라 함수 후 접착제와 모체와의 접착강도 0.25MPa 이상, 함수후 접착제와 단열재간의 인장강도 0.08MPa 이상일 것. 단열재 파단시 ETAG004 에따른 접착 면적 기준에 따라 도포 면적 적용.

2.2.3 단열재

2.2.3.1 적용 자재 단열재는 다음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치수 및 치수 편차성능은표 1 과 표 2 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EPS, XPS) 의 물리적 성능은 KS M3808 에 의한다.

2)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 (PIR)의 물리적 4성능은 KS M 3809에 의한다.

3) 페놀폼단열재 (PF) 의 물리적 성능은 KS M ISO 4898 에 의한다.

4) 미네랄울의 물리적 성능은 KS L 9102 에 의한다.

2.2.8.2 성능기준

ETAG004에 의거, 인장하중 0.5mm/min을 가한 후 균열 폭 기재, 2.1 시스템성능에 대한 시험결과 항목 만족할 것.

3. 시공 3.1 시공 조건의 확인 3.1.2 환경조건

외단열시스템은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 온도가 5% 이상,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여야한다. Et Sto QS(Quick se) 제품적용 시 주위온도가 0℃ 이상에서 시공 가능.

3.2 작업준비 3.2.1 바탕면 준비

시공 바탕면은 외부 구조물의 하중을 견딜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 되어야 하며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상태 이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 하다. 표면이 축축하거나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표면은 수포나 크랙 등의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바탕면에 박리제, 방수코팅제, 기 시공된 도장재 등에 의해 외단열시스템의지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코팅제 일 경우, 제거 후 시공하도록 한다. 바탕면은 반드시 깨끗이 청소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3.2.2 기존 표면의 검사

기존표면의 상태를 검사하고 외단열시스템의 부착 성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표면은 이물질과 시스템의 설치를 막는 기름기, 박리 또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 1cm/2m를 만족 하여야 한다.

3.3 시공일반 3.3.1 바탕면 처리

기존의 노후된 페인트를 제거 해야 할 경우, 또는 바탕면의 함수율등 기존 표면 상태에 따라 프라이머 적용 여부가 결정 되며, Sto 기술담당과 상의 하여 프라이머를 바탕면에 도포후 단열재 부착을 진행한다.

3.3.2 단열재 부착은 다음과 같다.

(1) 떠불임공법: 접착제는 단열재의 테두리에 약 5cm 폭으로 본드를 바른다. 작은 접시 크기의 접착제를 단열재의 가운
데에 부분 도포하여 접착제의 바름 면적이 적어도 단열재 면적의 40% 이상 되도록 한다. MW 보드 시공의 경우 본
드의 바름 면적은 50% 이상 이어야 한다.

(2) 전면 본드 붙임공법 : 바탕면의 표면이 평평할 경우에 시공할수 있다. 톱니 흙손으로이용하여 시공한다.

(3) 단열재 불임시 마감면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임 방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작업 한다. 본드가 전면 모서
리나, 측면 모서리에 남아 있지 않게 한다.

(4) 시공벽면의 모서리부분은 단열재가 서로 엇갈리게 수직으로 교차하여 접착 한다.

(5) 단열재조인트 : 단열재 사이의 틈새는 Sto- Filer Foam 또는 동일재질의 단열재로 채워져야 한다.

(6) 개구부모서리에는 " ㄱ " 또는 " ㄴ " 모양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보강메쉬를 시공한다.

(7) 양생시간은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습도 65% 일 경우, 바름 두께 1mm 당 약 1 일의 양생 시간이 필요
하며, 24~ 48 시간후 후속 공정 진행 한다.

‘ 3.3.3 화스너 / 다월 시공

화스너 / 다월은 단열재 관통 후, 바탕면 박힘 길이 56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공 수량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6 개소 /㎡를 적용 한다.

3.3.4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1) 메쉬는 표면으로부터 두께 1/3 이내에 위치 해야 하고, 기포, 주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깨끗한 철제 흙손 또는 공구로 제품을 손으로 시공한다. 베이스코트의 1/3 지점에 충분히 설치 되기 위해서 메쉬는 재료가 굳기 전 시공 되어야 하고 이어지는 부분은 10cm 이상의 겹침 길이를 확보한다.

(3) 창틀 또는 문틀 같은 개구부의 코너에는 대각선 방향의 보강재가 설치 되어 사인장 균열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4) 양생 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 기상조건이 안좋은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작업 ( 예 : 우천대비천막) 필요.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약 20%, 습도 65% 일 경우 24 시간후에 후속 공정이 진행가능하다.

(5) 적용되는 베이스코트 자재에 따라 소요량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적용 두께 등은 각 자재별 TDS 에 따른다.

3.3.5 마감재시공

(1) 마감재의 시공은 균일한 시공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한다.

(3)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3m 마다편차 6 이내로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 되고 있으며 외단열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최종승인 및 검사절차는 제조업체의 교육을 받았으며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별첨 스토시그니처파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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