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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427] 2027~2028년도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경찰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추정가격: 16.0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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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일반+공가+학술적격심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일반+공가+학술적격심사).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장기계속/면세사업)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0427-000

ㆍ공
고
명 : 2027~2028년도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경찰병원

※ 본 입찰의 수요 용역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장기순(☎ 02-590-888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경찰병원 사업 담당자 김지원 (☎ 02-3400-113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0427-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경찰병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품 명 : 의료검진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0/16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금차: 2027/12/31)
사 업 금 액 : 1,600,000,000원 (금차: 800,000,000원 *부가세 면세사업)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6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 : 5373)
㉯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 : 5374)
㉰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 : 5375)
㉱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 : 5378)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사업기간) : 1,600,000,000원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1차: 800,000,000원 (2027. 1. 1. ~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800,000,000원 (2028. 1. 1. ~ 2028. 12. 31.)
3-3. 동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오니 나라장터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수송일정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참고
3-5.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7.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장기순, ☎ 02-590-8884〕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금액은 부가세 제외로 송부바람(면세사업)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 5억원 이상)
7-3-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1,600,000,000원]
  • 동등이상용역 : 의료영상 원격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해당 용역명 및 계약목적물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

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

로 평가합니다.
7-3-3. 기술능력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7-3-4.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일반+공가+학술적격심사).pdf =====
우편번호 : 0657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88-08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장기계속/면세사업)
-

ㆍ입찰공고번호 : R26B K01740427-000
ㆍ공

고

명 : 2027~2028년도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경찰병원
※ 본 입찰의 수요 용역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고 계약 불
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 5. ( 6.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1588-0800) ( : :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장기순 ☎
○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경찰병원 사업 담당자 김지원 ☎
,

음 3.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 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 ( 02-3400-1133)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02-590-8884) , (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

)

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0427-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경찰병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품 명 : 의료검진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0/16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금차: 2027/12/31)
사 업 금 액 : 1,600,000,000원 (금차: 800,000,000원 * 부가세 면세사업)
입 찰 건 명 : 2027~2028년도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6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G2B)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한 자 ( ( 2-2. : 5373) )( ( : 5374) )( : )( : 5375) 5378) 27 5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업종코드
㉯ 의료기관개설허가 병원 업종코드
㉰ 의료기관개설허가 요양병원 업종코드
㉱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업종코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 3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 3.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 지역번호없이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부가

3-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

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FAX: 계약을 체결합니다.

042-472-2297)
2-3-3.

총 사업예산(사업기간) : 1,600,000,000원 (2027. 1. 1. ~ 2028. 12. 31.)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

장기계속 1차: 800,000,000원 (2027. 1. 1. ~ 2027. 12. 3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장기계속 2차: 800,000,000원 (2028. 1. 1. ~ 2028. 12. 31.)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오니 나라장터에 첨부된 과업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3-4.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5. 2-4-7.

동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시서 및 특수조건, 수송일정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참고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7.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장기순, ☎ 02-590-8884〕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만 가능합니다.

※ 견적금액은 부가세 제외로 송부바람(면세사업)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4

5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4

4 9 4-2.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 ,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4-2-2.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을 통
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4-2-3. - 5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

/ “ ” “ ” “ ”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4-2-4. 4-2-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1-2.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7-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5.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 제출기간 중에는

1.
24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제 호

7-3. :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제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47

결정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5 1 1

[별표 1]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 5억원 이상)

이행실적 평가기준

7-3-1.
-

금액기준 [기준금액 : 1,600,000,000원]

-

동등이상용역 : 의료영상 원격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

5-7. 「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적용됩니다.

실적(해당 용역명 및 계약목적물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24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에 정한 기
[

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6 - - 7 - 10] 「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 「 」

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에 의거 3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9. 3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

전송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의 납부 9-1.

「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시행령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로 평가합니다.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3. 기술능력 평가기준 : 7-3-4. 기타 평가기준 「 「 「 」 」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8:00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9-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 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 37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8-2. 유의사항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38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
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1.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39 44 10-2. ( )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 9 -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1-3.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11-3’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10-4. 44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중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 ,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에 따릅니다.
12-2.

불공정행위 금지 11-1.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8 - 11.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10-3. 4 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4 11-2.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10 - 1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13-1.’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3 , 34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11-1’ 5 27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3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13-3. ‘13-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 11 -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15-10.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76 1 2

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15. 기타사항
15-1.

「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
15-2.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 2% 범위) 4개를 추첨하

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

를 할 수 있습니다.

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15-3.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1588-0800)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www.g2b.go.kr)

·
☎
및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신문고→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술용역과(

02-590-8884) →참여·민원→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www.pps.go.kr ) . 15-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15-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5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9.

2 “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 12 - - 13 -

=====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내역(과업수행 대상 품목, 공고).xlsx =====

[시트: Sheet1]
A: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내역
(과업수행 대상 품목, 예정)
E:
(단위: 건, 원)
A: 검사명 D: 판독건수
(예상) E: 소요예산
(추정) F: 비고
A: 단순촬영 B: 일반 촬영 D: 113,200
B: 검진 촬영 D: 20,000
B: 유방 촬영 D: 2,040
B: 소 계 D: 135,240
A: 초음파 B: 복
부 D: 6,800
B: 유방(건증) D: 400
B: 소 계 D: 7,200
A: C
T B: 두
부 C: 기본검사 D: 4,000
C: 조영검사 D: 4,000
B: 두부 외 C: 기본검사 D: 4,000
B: (흉부 등) C: 조영검사 D: 3,880
B: Cardiac 등 혈관조영 D: 6,000
B: 소 계 D: 21,880
A: M R I B: 기
본 D: 8,248
B: 조영검사 D: 4,000
B: 복합검사 D: 3,880
B: 소 계 D: 16,128
A: 계 D: 180,448 E: 0

=====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과업지시서(내용 추가).hwpx =====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과업지시서

경찰병원 진료3부
영상의학과

2027-2028년도(2년)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 명칭: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2. 목적: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경찰병원 의료영상 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찰·소방 보건

향상 및 임상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독된 영상

가. 총 사업금액: 1,600,000,000원

1) 1차년도(2027년) : 800,000,000원

2) 2차년도(2028년) : 800,000,000원

4. 과업 내용: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5. 과업 수행 특수조건
가. 이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및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대상 품목은 별첨과 같으며, 신규 검사코드 발생 시

원격 판독 대상 품목에 추가될 수 있다. 판독료는 유사 품목(코드)의 낙찰가율을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이 요구한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경찰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전문 분야별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의가 100% 판독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두경부/신경계, 흉부/심장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비뇨

생식기계 등) “계약상대자”의 판독 전문의 휴가나 부재 중이거나 1인 이상 공석이

발생하거나, 1개월 이상 장기 공석 시에는 “경찰병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통지하고
대체 판독 전문의를 선정한다.
마. 계약 단가는 단순촬영, 유방촬영,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

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라 적용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판독이거나 진료에 차질을 준 판독일 경우 “계약상대

자”는 결과에 책임을 지며, “경찰병원”은 “계약상대자”의 판독 의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3회 이상의 불성실한

판독이나 진료에 차질을 준 판독 결과가 있을 경우, “경찰병원”은 자체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업무에 필요한

의료영상 저장 ․ 전송 및 판독 프로그램 체계를 계약 이전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아.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료영상 판독 및 전송 등 시스템 구성 및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경찰병원”

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 “경찰병원”의 해석(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자. 원격 판독은 정기 원격판독, 응급 원격판독, 야간응급 원격판독으로 구분한다.

- 정기 원격판독

: “경찰병원”의 응급 및 야간응급 원격판독 요청 건을 제외한 영상을 원격판독

요청 후 48시간 이내 판독(입원환자의 CT 및 MRI 영상은 24시간 이내 판독).

- 응급 원격판독

: “경찰병원” 정규 근무시간(평일 08:30 ~ 17:30, 토요일 08:30 ~ 12:30)에 응급

판독 요청된 영상으로, 응급 원격판독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판독.

- 야간응급 원격판독

: “경찰병원”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야간 응급판독 요청된 영상으로

(평일 17:30 ∼ 22:00), 야간응급 원격판독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판독.
<hp:markpenBegin color="#FFFFFF"/> 차. 응급 판독료 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로 하며, 산출 금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hp:markpenEnd/>
카.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위하여 “경찰병원”의 주치의와 “계약상대자”의 판독의사

간에 정보 교환 등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전화 또는 이메일 등).
타.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초음파 검사 용역을 실<hp:markpenBegin color="#FFFFFF"/>시한다.<hp:markpenEnd/> 또한, 초음파 전문의가 부재하거나 휴가 중일

경우“경찰병원”에 통보하고 대체 전문의를 파견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초음파 검사(소아, 복부, 갑상선, 경동맥, 유방 포함) 용역을 “경찰병원”에

상주하여 시행하며, 검사 시간은 오전 중으로 하고, 과업 수행(판독의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실시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1일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용역 인원 수를 약 25명을 기준으로

“경찰병원” 과 “계약상대자” 협의하여 조정한다.
거. 영상 판독 과정에서 응급을 요하는 질환 또는 의심이 되는 질환을 진단한 경우
즉시 환자 진료를 위한 주치의와 외주 판독의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

병원”이 판독을 요청한 영상(검사) 중 “계약상대자”의 판독 의사가 CVR(Critical

Value Report, 영상검사 이상 결과 보고) 대상으로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병원”에

연락해야 한다.(전화 혹은 이메일).
너.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에서 제시한 TAT(Turn Around Time, 영상 검사 판독결과

보고 소요시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TAT 기준 : 2시간 이내(응급) - 90%, 24시간 이내(입원) - 80%, 48시간 이내(외래) - 80%
더.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의 요구에 따라 판독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6. 기술적 준수 사항
가.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을 위한 기관 간 영상 전송 시,

압축 및 저장 ․ 전송방식(Protocol)은 반드시 국제 표준인 DICOM 기준을 따라야

한다.
나. “경찰병원”의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요청 시, 영상 저장 ․
전송방식은 DICOM Sending, File Sending, FTP 방식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제품(프로그램) 특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해결책

을 제시해야 한다.
다. “경찰병원”이 판독을 요청할 때,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
판독에 필요한 특정 주해(Comment)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판독요청 후 판독

진행 상태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계약상대자”는 제공해야 한다.
라. “경찰병원”의 판독요청 시 필요한 진단 코드 및 진단명은 자동으로 “경찰병원”

에서 “계약상대자”로 전송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기타 항목 추가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경찰병원”에서 요청한 모든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에 대해,

요청 기관과 판독 기관에서 판독 내역의 통계 조회 기능 및 출력 기능을 지원

해야 한다.
바.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의 전송 대상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판독요청 구분은 5조 “자”항으로 구분된다.
아. 판독 결과(판독 소견서) 전송 방법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며, “경찰병원”의 판독요청 영상 전송 및 “계약상대자”의 판독 결과 전송 장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 판독 결과는 경찰병원 PACS 및 EMR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의가 판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차. 판독요청 내역 및 결과 확인이 용이해야 한다.
카. “경찰병원”의 판독 요청된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및 초음파 검사 용역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의 정보시스템 구성에 적합하게 지원하며, 향후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에게 시스템 아키텍쳐 및 구성도, 세부 설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

7. 프로그램 기능
가. 환자 리스트와 영상이 잘못 조합된(UnMatch) 경우, ‘판독요청 해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나. 영상 전송 프로그램에서 판독이 불필요한(미판독 상태) 영상에 대해 판독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 “경찰병원”이 판독요청을 해지하면, “계약상대자”의 판독 모니터 상에서 해당

요청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판독 모니터 상에 ①응급판독, ②정기판독, ③판독변경(판독요청

해지) 등이 각각 색상이나 표시로 구별 가능해야 한다.
마. ① 영상전송완료 List, ② 영상판독완료 List, ③ Error로 인해 미전송 된 영상

List, ④ 미판독 List를 기간별(시, 분, 초/일/월/년)로 집계하여 “경찰병원” 이 조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하며, 판독요청부터 판독 완료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원격 판독 요청 후 원격 판독 계산 기준

① 정기 원격판독 (응급, 야간응급 원격판독 요청 건 제외)

  • 외래환자 : 원격판독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원격판독 완료
  • 병동환자 : 원격판독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원격판독 완료

② 응급 원격판독(평일 08:30 ~ 17:30)

  • 원격판독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원격판독 완료

③ 야간응급 원격판독(평일 17:30 ~ 22:00)

  • 원격판독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원격판독 완료

④ 원격판독 소요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분

  • 토/일요일 : 토요일 12:30 ~ 월요일 08:30 까지
  • 공휴일 : 근무일 17:30 ~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 까지

⑤ 원격판독 소요시간에서 산정이 제외되는 시간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도록

구축해야 하며, 판독 소요 시간(Hour/Min/Sec)의 조회 및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전송 오류(Error) 발생 시 오류 사유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아. 전송 경로의 불통 시 우회 경로로 자동 설정되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프로그램 연동 시, “경찰병원”의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애

발생 시“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차. 컴퓨터 연동 방법은 “경찰병원”의 내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에게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8. 과업 수행(판독의사) 자격 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자는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5인 이상이 상주하여

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업체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자는 대한영상의학회로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해당 전문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했거나,

해당 전문분야에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전문의여야 한다.
다. 영상의학과 8개 전문분야(소화기, 비뇨생식기, 신경계, 흉부, 근골격계, 소아,

유방, 중재적시술 분야) 중 5개 이상 분야의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다” 사항에 대한 자격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미달 시

부적합으로 평가된다.
마. 입찰 참가 업체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를 입찰 전까지 제출

해야 한다.

(증빙서 :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증 사본, 경력 증빙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바. 공동 이행 방식 (Consortium) 가능.
사. 참가자격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업종을

등록한 업체

9.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경찰병

원”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경찰병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비밀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경찰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손상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S/W가 호환 불가능한 경우, “경찰병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경찰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본 계

약상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을 태만이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또는 “계약상대자”의 판독 결과로 인해

“경찰병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3회 이상의 반복적 불성실 판독 결과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경찰병원“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찰병원”은 계약 해지 시점(최초 서면 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마. “경찰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 상 “계약상대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경찰병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승계자가 본 계약을 이행한다.
바. “경찰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충원 시 초음파 검사

용역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계약상대자”는 의료영상 원격(외주) 판독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

11. 검수기준
가. 검수 기준은 최초 판독 완료 시간을 적용한다.
나. 이중 판독의 경우 “경찰병원”이 우선하였거나 “경찰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거의 동시에 판독했을 경우, “경찰병원”이 판독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수 대상

에서 제외한다.
다. 재판독(동일 영상 판독 내용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은 판독료 추가 청구가 불가하다.
라. 추가 판독(현재 영상 판독 후 과거 영상을 비교 판독 요청 시)은 판독료 청구가 가능하다.
마. 판독료 지급은 판독 건수와 판독료 지급요청에 따라 익월 이후에 지급한다.

12. 원격판독 소요시간 정의
가. 원격판독 요청 시간 : “경찰병원”의 판독 요청 의료영상이 “계약상대자”의 서버(Server)에

접수된 시간.
나. 원격판독 완료 시간 : “계약상대자”의 판독 결과가 “경찰병원”의 서버(server)에
접수된 시간.
다. 원격판독 소요 시간 : 원격판독 요청 시간부터 원격판독 완료 시간까지의 기간.

13. “경찰병원”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시스템 접수 시간 기준
가. 평 일 : 08:30부터 17:30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 야 간 : 17:30부터 22:00까지.
다. 토요일 : 08:30부터 12:30까지.
라. 상기 기준시간 이외의 시간에 접수된 경우

  • 평일 17:30 ~ 익일 08:30 이전에 접수된 경우, 익일 08:30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토요일 12:30 ~ 월요일 08:30 이전에 접수된 경우, 월요일 08:30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기 원격판독 소요시간에서 제외한다.

  • 공휴일 전 근무일 17:30 ~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 사이에 접수된 경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기 원격판독

소요시간에서 제외한다.

14. 원격판독 시간 기준 경과 시 조치 사항
가. 정기 및 응급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경찰병원”의 영상 전송 오류(Error) 및 프로그램(Program)상 문제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정기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건당 일일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단가에
“ 0.125%/일”로 적용한다.
다. 응급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 24시간까지는 정기 판독료를 적용하며, 24시간

경과 시 지체상금은 건당 일일 단위로 부과되며 계약단가에 “0.125%/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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