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대응단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재공고).hwp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6559-000호
ㆍ공
고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최병훈(☎ 02-3150-074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유혜진(☎ 02-3150-3876)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MP2026082512367112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
량 : 2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10/12. 11:00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027.3.31.
- 품
대 : 63,160,000원 【추정가격: 57,418,181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1.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2. 10:00
- 공동계약 : 허용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영향평기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4)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공고서(대응단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재공고).pdf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6559-000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고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최병훈(☎ 02-3150-074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유혜진(☎ 02-3150-3876)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경 찰 청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구매관리번호 : MP2026082512367112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
량 : 2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10/12. 11:00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027.3.31.
- 품
대 : 63,160,000원 【추정가격: 57,418,181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1.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2. 10:00
- 공동계약 : 허용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33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영향평기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
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
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4. 공동계약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
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
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6. 기타 유의사항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보증금을 면제합니다.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입찰보증금 이상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 입찰무효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
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4)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제안요청서(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주관기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2026. 8.
담 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경정 박상현
TEL : 02-3150-0384
경장 유혜진
전산서기 곽희주
전산서기보 정시온
TEL : 02-3150-3876
TEL : 02-3150-0383
TEL : 02-3150-3650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 1
1. 사업목적<hp:tab width="32260"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2260" leader="3" type="2"/> 1
3. 사업내용<hp:tab width="32260" leader="3" type="2"/> 2
4.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3
Ⅱ. 평가 대상 및 분야<hp:tab width="23600" leader="3" type="2"/> 4
1. 평가대상 개요<hp:tab width="29012" leader="3" type="2"/> 4
2. 주요 수행 범위<hp:tab width="28364" leader="3" type="2"/> 4
Ⅲ.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3168" leader="3" type="2"/> 7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364" leader="3" type="2"/> 9
Ⅳ. 제안 안내<hp:tab width="29204" leader="3" type="2"/> 22
1.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5768" leader="3" type="2"/> 2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22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416" leader="3" type="2"/> 25
4. 제출안내<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 26
5. 일반사항<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 27
6. 유의사항<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 28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3604" leader="3" type="2"/> 30
1. 일반사항<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 3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620" leader="3" type="2"/> 31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1220" leader="3" type="2"/> 33
< 붙임1 >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4072" leader="3" type="2"/> 34
< 붙임2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hp:tab width="18072" leader="3" type="2"/> 42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0664" leader="3" type="2"/> 43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3064" leader="3" type="2"/> 45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4264" leader="3" type="2"/> 46
[별첨 4] 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2464" leader="3" type="2"/>47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hp:tab width="12864" leader="3" type="2"/>49
[별첨 6] 개인정보 보호 분야 법령 및 지침<hp:tab width="17064" leader="3" type="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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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은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하므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운용 체계 점검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 (대상사업) 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3년차 고도화
➁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고도화(3차년도)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사업 예산) 63,16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범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
-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 점검
3
사업내용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
○ 평가대상 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외부 자료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평가대상 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외부 자료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및 평가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4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체계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사업총괄/관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통합구축 감리법인 고도화 사업자
평가기관
감리수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상담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나. 조직별 역할
조직
역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총괄
- 사업 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정보자원 증설
감리 사업자
- 감리업무 수행
영향평가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점검)
고도화 사업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고도화
Ⅱ 평가 대상 및 분야
1
평가대상 사업 개요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3년차 고도화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 계약 금액 : 1,688백만원
○ 사업 내용 : 피싱 데이터 통합분석 기능 확장(피싱 의심 사이트, 데이터 간 연관관계 분석 지원), 홈페이지 피싱 제보·신고서비스 고도화 등
※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공고 게시자료 참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3차년도)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예상기간 ’26. 8. 1. ~ ’26. 1. 31.)
○ 계약 금액 : 489,700,000원
○ 사업 내용 : AI기반 상담품질 평가시스템, 실시간 상담 지원시스템, 기존 상담시스템 기능개선 등
※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공고 게시 자료 참조
2
주요 수행 범위
○ 주요 수행 범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업무
대상 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및 업무
비 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이름, 전화번호, 통화녹음, 제보내용 등
피싱 신고·제보데이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전화번호, 상담내용, 녹취내용 등
피싱 상담
※대상사업 진행에 따라 평가 대상 업무 범위 추가·변경 가능(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III.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8.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
보유기간 산정
10. 이용·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1.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12.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3.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1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1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6. 악성프로그램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7.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18.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19.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0. 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보호구역지정
※ 현황분석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평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외 등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명
개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PAR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보안 관련 요구사항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제약사항
공통 작업장소 상호 협의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보안 등 사업 관리 시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완료 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2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분석
PAR-03
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4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PAR-05
개선계획 수립
PAR-06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PAR-0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SER-02
보안관리 공통사항
SER-03
관리적 보안
SER-04
물리적 보안
SER-05
기술적 보안
SER-06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SER-07
문서보안 요건
제약사항
COR-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2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PSR-02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환경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함
- 기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규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양과 범위, 정보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를 평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흐름표와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내∙외부 연계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파악하여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항목, 기준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야 함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필요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5
요구사항 명칭
개선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은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발주기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사는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발주기관의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는 방향으로 개선계획표 작성
- 발주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과제 이행이 도움이 되는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중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및 지원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지원방안, 계획 등 제시
산출 정보
개선계획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생산한 산출물을 종합 정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7 서식) 포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 제안사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 점검함
산출 정보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업무일지, 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세부내용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것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상용 메일을 이용한 업무 자료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유출 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및 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 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3년차 고도화」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고도화(3차년도)」의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보고
세부내용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 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 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시스템 운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수립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수립 제시
세부내용
○<hp:fwSpace/><hp:fwSpace/>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안을 제시함
○<hp:fwSpace/><hp:fwSpace/>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통합운영관리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안을 제시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 제안서 평가
- 기술·가격평가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술평가 방법에 따름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를 적용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hp:fwSpace/><hp:fwSpace/>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입찰 참가 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hp:fwSpace/><hp:fwSpace/>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적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3
제안서 평가기준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점수(90점) = 정성(비계량) 평가(90점)
- 제안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타 평가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평가는 경찰청에서 직접 실시함
○ 제안서 평가 기준(정성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9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영향평가
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집중관리시스템 기술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된 시스템으로 집중관리스템에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지원방안,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10
사업 관리
일정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합계
100
4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 참고
○ 추진 일정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 관련 문의사항
- 담당자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hp:lineBreak/>경장 유혜진
(Tel : 02-3150-3876, [email protected])<hp:lineBreak/>전산서기 곽희주
(Tel : 02-3150-0383, [email protected])<hp:lineBreak/>전산서기보 정시온 (Tel : 02-3150-3650,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5
일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 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6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법·규정과 상이한 내용은 관련 법, 기준, 고시를 우선 적용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 후 결정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공동계약운용요령」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 고시 등을 준용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별도 진행 예정인「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3년차 고도화」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고도화(3차년도)」의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 온라인 전자제출(PDF파일, 300MB한도) 원칙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전자문서형태로 제출(평가위원 참고용 요약본은 가급적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향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에 신고 및 상호 협의 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 안 목 차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기대효과
-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구체적인 용역 범위 및 대상, 사업 환경의 이해
- 당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전략
- 제안의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 설립, 연혁, 조직도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Ⅲ. 사업 수행 방안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론에 따른 일정 및 세부 절차 제시
- 주요평가 항목 및 세부 수행계획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이행여부 점검방안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입인력 : Profile(수행인력별 세부경력), 단계별 투입인력, 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1. 수행 조직 구성
2. 업무별 투입 인력
3. 추진 일정
4 .보고 및 검토
4. 교육 및 기술지원
5. 품질관리 방안
6. 보안 및 위험관리
- 사업 수행 조직, 업무 분장, 인력 투입 계획
- 업무별 투입인력 현황, 수행 경험, 자격 충족 여부
-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 상세히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총괄표 작성
- 교육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산출물 품질 보증 및 관리 방안 제시
-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제시
(정보 보안 관리 방안 필수)
Ⅴ. 기타 지원사항 등
- 사업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추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하게 적의 조정 가능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3. (서식 3호)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 영향평가)
4.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5. (서식 5호) 보안확약서 6. (서식 6호) 청렴 계약(서약)서 7. (서식 7호) 보안교육 확인서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2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
)일/(
)MD
보고서 작성
(
)일/(
)MD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컨설팅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평가원 번호
투입율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요약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서식 3호)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및 경력]
성명
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4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_____________’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hp:fwSpace/>대표)
직
위 :
또는
성
명 :
(서명)
(사업참여자)
생 년 월 일 <hp:fwSpace/>:
서약집행자
소
속<hp:fwSpace/> :
(담당공무원)
계급(직급)<hp:fwSpace/> <hp:fwSpace/>: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hp:fwSpace/>:
경 찰 청 장 귀 하
(서식 5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사업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참여자가 보안 위규시, 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 부과
5. 보안위규시 업체의 경찰청 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2026 년
월
일
업 체 대 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찰청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경찰청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경찰청장 귀하
(서식 7호)
보안교육 확인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경찰청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확인
(서명)
1
2 3 4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8]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9]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10]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찰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경찰청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hp:lineBreak/>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2.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경찰청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 (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경찰청장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
별첨 6 개인정보 보호 분야 법령 및 지침
1. 개인정보 파일 등록(법 제32조, 시행령 제34조)
○ 시스템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ntra.privacy.go.kr)에 개인정보 파일 등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대상임
①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 처리
② 시스템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포함
③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완료 후 평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본 사업과의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는 조달청에 확인 필요
※ 영향평가서는 최종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 제출, 평가결과 지적사항은 1년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보위(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2.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법 제30조)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사항
>
※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위한 목차 및 라벨링 등 표시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해당하는 경우)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7.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하는 경우)
8.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3.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14.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hp:fwSpace/>1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hp:fwSpace/><hp:fwSpace/>18.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작성지침(공공기관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3.)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동의(법 제17조제1항제1호), 국외 제3자 제공동의(법 제17조제3항), 마케팅 목적처리 동의(법 제22조제4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법 제22조제6항)
○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목적 외 이용 제공 동의(법 제18조제2항제1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제한(법 제19조제1호)
- 민감정보 처리 동의(법 제23조제1항제1호)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법 제24조제1항제1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음(법 제24조의2)
-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근거 법령을 반드시 명시하여 동의 필요
4.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9조)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 성별, 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 네트워크 구간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SSL 및 https 강제 리다이렉션 적용하여야 함
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접근권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 접근권한 정의 및 업무 분장, 책임, 역할 등
- 접근권한 부여 기준(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 말소 기준 등)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발급기준, 계정 공유금지, 계정 부여‧말소 절차 등
○ 다음의 기술적 기능을 구현하여 접근권한 관리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 관리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 조치
- 비밀번호 찾기기능 제공 시 휴대폰, 이메일 등 실시간 인증을 통한 기능 구현
○ 접근권한은 업무수행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
○ 비인가자의 접속 여부, 취급자 계정등록‧변경 및 해지 절차 이행 여부, 계정 공유 여부 등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서버 및 DB에 대한 접근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
-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조치
○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는 필수 기록
**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현황 등 점검하여야 함
라.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
- 비인가자가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마.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 조치하여야 함
-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결과 확인
바. 개인정보 필터링
○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구현‧운영할 경우
- 게시자료(붙임자료 포함)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현 또는 필터링 솔루션 도입‧운영하여야 함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함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라.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사.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개인정보 보호법」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위‧수탁 계약(법 제26조제1항)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함
6.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5.31.)’를 활용하여 AI 개발자‧운영자가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7.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제3절(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명 처리
8.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2025.<hp:fwSpace/>4.<hp:fwSpace/>1., 시행 2025.10.<hp:fwSpace/>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6.<hp:fwSpace/>5.<hp:fwSpace/>19.)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167호, 2025.7.4.)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 2025.4.1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 2026.7.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계약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정보화사업 표준 제안요청서)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9.)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5.31.)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4.)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8호, 2025.9.9.)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hp:fwSpace/>4.<hp:fwSpace/>29.)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별첨 7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결과서
※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당시는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 상담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잔행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진행 시 두 사업의 과업내용과 금액을 통합하여 한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받아 기존 내용을 유지한 채로 제안요청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종합 결과서를 위와 같이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