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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72]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3억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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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hwp =====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 (관리번호 : 2026-121)

2) 입찰건명 :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 주요과업 : 초·중·고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 개발 및 AI·SW 기술 연동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 제한경쟁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4)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80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03.31.

7) 공동계약 : 가능 (공동이행) 8) 입찰일정 :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작 마감 사업설명회 ’26.10.13(화) 15시 온라인(ZOOM)* 입찰보증서 ’26.09.30(수) 09시 ’26.11.06(금)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공동수급협정서 ’26.09.30(수) 09시 ’26.11.06(금) 18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 ’26.09.30(수) 09시 ’26.11.09(월) 10시 제안서 ’26.09.30(수) 09시 ’26.11.09(월) 10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26.11.18(수) 13시 (예정) 과학 창의재단 개별 고지, 일정 변동가능

* 접속 정보 https://us02web.zoom.us/j/3118557862?omn=82387972264
( ID 311 855 7862 PW 261013 )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1) 구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1)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및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필요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과업 협상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7)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았습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mes.go.kr/pis/main/index.do).

15. 상생결제제도 운영

1) 이 입찰 건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과학창의재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우리은행 : 우리상생파트너론)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생결제 이용방법은 상생결제운영사 결제전산원 콜센터(☎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내 및 문의사항

1) 사업내용 :
02-559-3932 (과학·수학교육실)

2) 입찰 및 계약 : 02-559-3906 (안전·총무실)

3) 제안서 평가 :
02-559-8057 (안전·총무실)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email protected]

노무사 :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공고서_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pdf =====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 (관리번호 : 2026-121)

2)

입찰건명 :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 제한경쟁 / 전자입찰

4)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80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03.31.

7) 공동계약 : 가능 (공동이행) 8) 입찰일정 :

※ 주요과업 : 초·중·고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 개발 및 AI·SW 기술 연동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구분
사업설명회
입찰보증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제안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일시
장소
비고
시작
마감
’26.10.13(화) 15시
온라인(ZOOM)*
’26.09.30(수) 09시 ’26.11.06(금)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26.09.30(수) 09시 ’26.11.06(금) 18시
전자입찰
’26.09.30(수) 09시 ’26.11.09(월) 10시 나라장터
’26.09.30(수) 09시 ’26.11.09(월) 10시
PDF파일 제출
과학
개별 고지,
’26.11.18(수) 13시 (예정)
창의재단 일정 변동가능

* 접속 정보 https://us02web.zoom.us/j/3118557862?omn=82387972264
( ID 311 855 7862 PW 261013 )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12

, 76 2)

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2 2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

’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3

- 1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3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2 .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4) 27 5 12 3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2

3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 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5) (

과기정통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에

6) 48 4 31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7)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18:00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3 -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

- 4 5 ·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1) 구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시까지(* 전일이 수요기관의 18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기준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4 -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

입찰보증금의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까지 수요 18:00

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38

6) , . 10 - 5 - .

7. 예정가격
1)
2)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7

2 2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및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1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필요시)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과업 협상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4대 사회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입찰가격평가는
(

) ( ) . [ ]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6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4) 기타 사항은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 )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7)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 , 44 12 2)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7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5

3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7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3)’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 등 에 따릅니다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 」 등에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 8 -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4) →

→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홈페이지(pps.go.kr 국민참여

5) ) . 5 2 “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6) ”

「최저임금법」 제 조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7)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8) 76 2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

9)

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았습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mes.go.kr/pis/main/index.do).

15. 상생결제제도 운영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이 입찰 건은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과학창의재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 우리은행 : 우리상생파트너론)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생결제 이용방법은 상생결제운영사 결제전산원 콜센터(☎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어야 합니다.

16. 안내 및 문의사항
1)

사업내용 :

2) 입찰 및 계약 :
3)

. 제안서 평가 :

02-559-3932 (
02-559-3906

과학·수학교육실) 안전·총무실) ( 02-559-8057 ( 안전·총무실) - 9 -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email protected]
노무사 : [email protected]

년 9월 2026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10 -

===== 제안요청서_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hwp =====

제 안 요 청 서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2026년 9 월 사업 책임자 과학·수학교육실 실장 TEL:02-559-3816 FAX:02-559-0702 사업 실무자 과학·수학교육실 선임연구원 TEL:02-559-393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 추진방안 5 Ⅳ. 제안요청 8 Ⅴ. 제안서 작성 요령 37 Ⅵ. 제안 안내사항 41 Ⅶ. 기타 사항 52 [별첨자료]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 사업금액: 800,000,000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
  • 사업내용: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웹 기반 AI·SW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의 스토리보드 작성·개발·검수 및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 탑재

※ 본 사업은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총 880백만원) 중 ‘개발’ 과업에 해당함

  • 기획 과업은 기선정된 기관(사단법인 그래에듀, ’26.7.28. ~ ’27.2.28.)이 협약 체결 후 수행 중이며,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의 시나리오 및 교수학습 자료를 집필
  •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기획 수행기관이 집필한 시뮬레이션 콘텐츠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예제 자료 등을 근거로 최종 산출물의 스토리보드를 완성하고, 기획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실제 구동되는 웹 기반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을 개발·납품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정책 근거)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2025~2029)」 및 「2026년 과학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학생 주도형 과학탐구 환경 조성이 국가 정책 과제로 제시

※ 「교육기본법」 제22조,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제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

  • (교육과정 전환)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학교급별로 순차 적용됨에 따라, 신설 과목(과학탐구실험, 융합선택과목 등) 및 신설 단원의 탐구활동을 지원할 디지털 탐구 자료 수요 증대
  • (실험 여건 악화) 「화학물질관리법」·「동물보호법」·「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 실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실물 실험이 위축되어,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탐구 콘텐츠 지원 요구
  • (인프라 확충)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이 2023년 확산된 이후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플랫폼에 탑재할 양질의 탐구 콘텐츠 확보가 활용도 제고의 핵심 과제로 대두

□ 필요성

  • (탐구성 강화) 기개발 콘텐츠(2022~2025년, 63종) 검토 결과, 학생이 조작할 수 있는 변인이 없거나 결과가 이미 정해진 ‘관찰형 애니메이션’에 머무르는 사례가 확인되어, 변인 조작 → 결과 분기 → 인과관계 분석이 실제로 가능한 콘텐츠 개발 필요
  • (데이터 연계) 학생의 조작 결과가 데이터로 남지 않아 탐구 보고서 작성·과정 중심 평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 지적되어, 조작 이력·측정값의 누적 기록 및 내보내기 기능 탑재 필요
  • (현장 실행성) 저사양 크롬북·보급형 태블릿, 학급 30명 동시 접속, 학교망 필터링 등 실제 교실 환경을 전제로 한 성능·호환성 기준의 명문화 필요
  • (거시적·미시적 개념) 분자 구조, 뉴런의 기능, 우주 팽창 등 텍스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개념을 시각화해 학생의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 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 필요

3. 주요 사업 범위

□ (학생 주도형 과학탐구 지원) 웹 기반 시뮬레이션 콘텐츠 제공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계된 초·중·고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을 ‘지능형 과학실 ON‘을 통해 전국 학교에 무상 보급
  • 학생이 변인을 직접 설정·조작하고, 그 결과를 수치·그래프·시각화 자료로 즉시 확인 하며 인과관계를 스스로 도출하는 탐구 경험 제공
  • 조작 이력과 측정값이 자동으로 누적·정리되어 탐구 보고서 및 과정 중심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탐구 환경 구축

□ (교사 수업 지원) 디지털 탐구 환경 제공

  • 1개 콘텐츠가 40~50분 1차시로 완결되면서도 도입·탐구·정리 3개 모듈로 분할 활용이 가능한 수업 친화적 구조 제공
  • 성취 기준 코드 기반 메타데이터 부여로 교과서 단원·차시와의 연계 검색 및 향후 중복 개발 방지 체계 지원
  • 별도 설치·로그인·준비물 없이 URL·QR 접속만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서비스 제공

□ 과업 4대 영역

  • 시뮬레이션 콘텐츠 스토리보드 작성 및 34종 공통 개발 표준(디자인시스템·공통 컴포넌트) 수립
  •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 개발(변인 조작·결과 분기·데이터 기록· 평가·AI 피드백)
  • 콘텐츠 품질 관리(4단계 검수 체계) 및 현장 파일럿 검수
  • 플랫폼 탑재·이관 및 성과 확산 지원(교사용 사용법 영상,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개요) 온·오프라인 연계 과학탐구 환경을 지원하는 국가 단위 과학교육 플랫폼으로, 시범 운영(’21.8.~’23.3.)을 거쳐 2023년부터 전면 확산·운영 중
  • (주요 메뉴) 데이터 센터, 탐구수업, 공동탐구, 학습자료실
  • (기술 환경)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Linux(Ubuntu) 서버, 반응형 웹, xAPI 기반 LRS 및 Elasticsearch 연계 데이터 수집 체계 운영
  • (연동 현황) 15개 기업, 17개 브랜드 432개 센서·기기 연동(’25.12.31. 기준)
  • (2026년 고도화) AI 기반 서비스(대화형 챗봇, 보고서 튜터링, 콘텐츠 추천) 개발, 과학탐구 종합 역량 진단 체계 고도화, UI/UX 개편, 메타데이터 체계 확대 등이 별도 사업으로 병행 추진 중이며, 본 사업 콘텐츠 개발은 해당 고도화 일정과 연계해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임

2. 기개발 시뮬레이션 콘텐츠 현황 및 한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3종의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개발해 지능형 과학실 ON에 탑재·보급했으며, 기획 수행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도출 되어 본 사업의 요구 사항에 반영함

구분 기개발 콘텐츠의 한계 본 사업 대응(요구사항) 탐구성

조작 가능한 변인이 없거나 결과가 고정된 관찰형 애니메이션

독립 변인 최소 3개 및 조합별 결과 분기 필수

데이터

조작 결과가 남지 않아 보고서·평가로 연결되지 않음

측정값 누적표·그래프·CSV 내보내기 필수 피드백

실패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 무작위 클릭으로 흐름

실패 시 원인 대조형 피드백 제공 조작성 학년 발달 수준을 넘는 조작 요소·용어 사용 학교급별 조작 요소 상한 및 어휘 수준 검수 실행성

저사양 기기·동시 접속·학교망 환경에서 실행 불가

실행 환경 최저 기준 명문화 지속성

앱 설치·전용 뷰어 의존으로 수년 후 실행 불가

설치 불필요 웹 표준 기반, 하자보수 일관성

콘텐츠마다 조작 방식이 달라 사용법 재학습 필요

34종 공통 디자인 시스템·컴포넌트 적용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추진목표

  • (목표1) 변인 조작과 결과 분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탐구형’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을 개발해, 학생이 스스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과학탐구 경험 제공
  • (목표2) 조작 이력·측정값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탐구 보고서 작성 및 과정 중심 평가로 연결되는 데이터 기반 탐구 체계 구현
  • (목표3) 저사양 기기·학급 단위 동시 접속·학교망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실행 품질을 확보해 현장 활용률 제고
  • (목표4) 34종 전반에 일관된 디자인시스템과 조작 규칙을 적용해 학생의 사용법 재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과 호환되는 산출물 확보

□ 기대효과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실험·탐구 중심 과학교육 활성화
  • 학교급별 조작 부담을 고려한 설계로 초·중·고 전 학년의 현장 활용성 제고
  • 기획-개발-플랫폼 운영 3자 협업 체계를 통한 콘텐츠 품질 및 지속가능성 확보

2.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부서 사업 총괄 관리 안전총무팀 정보화지원실 정보보호팀 계약 기술 총괄 관리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용역업체 개발·유지보수 구 분 주요 역할 한국 과학 창의 재단

주관부서
(과학·수학교육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관리부서 (정보화지원부) ㅇ 사업수행 기술검토 ㅇ 정보화사업 정책관련 업무지원 ㅇ 세부 구현 요구 사항 제시 ㅇ 세부 데이터 범위 및 구축 방향성 제시 ㅇ 시스템 완성도 평가

관리부서
(정보보호팀)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점검 및 조치 권고

ㅇ 정보시스템·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권고 ㅇ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준수 점검 ㅇ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관리 협조부서 (안전총무팀) ㅇ 제안서 기술 평가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사업수행 용역자 (사업수행/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ㅇ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ㅇ 실행계획 수립 ㅇ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ㅇ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ㅇ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3. 추진일정 구분 2026∼2027년 비고 M 월 M+1 월 M+2 월 M+3 월 M+4 월 - 착수 및 수행 계획 수립 - 공통 개발표준·디자인시스템 수립 - 스토리보드 완성(1차 17종) - 스토리보드 완성(2차 17종) 콘텐츠 개발(1차 17종) 콘텐츠 개발(2차 17종)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현장 파일럿 적용 및 개선 플랫폼 탑재·이관 검수 및 수정·보완 주요 이벤트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4. 추진방안 □ 제한경쟁입찰

  •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Ⅳ. 제안요청 1. 제안요청 개요

  • (스토리보드 작성 및 공통 개발표준 수립) 기획 수행기관 제공 시나리오 34종의 화면 단위 구체화, 34종 공통 디자인시스템·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사업 착수 후 4주 이내 수립
  •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 개발) 독립변인 3개 이상 조작·결과 분기, 측정값 누적·CSV/이미지 내보내기, 진단~확인 탐구구조, AI 예측·비교·되묻기(서버 프록시 경유), 웹표준(HTML5/WebGL2) 기반 반응형 개발
  • (콘텐츠 품질관리 및 현장 검수) 스토리보드·알파·베타·최종 4단계 검수, 전공 검수(물리· 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파일럿 수업 2회 이상
  • (플랫폼 탑재·이관 및 성과 확산 지원) 지능형 과학실 ON 탑재규격 준수, 메타데이터 제출, 교사용 사용법 영상 34종·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획 요구사항 (PLR) PLR-001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6 PLR-002 시나리오 분석 및 기술 타당성 검토 PLR-003 공통 개발표준 및 디자인시스템 수립 PLR-004 스토리보드 작성 PLR-005 콘텐츠 유형별 연산·상호작용 규격 정의 PLR-006 메타데이터 및 교수학습자료 연계 설계 개발 요구사항 (DER) DER-001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 개발

16 DER-002 변인 조작 및 결과 분기 엔진 DER-003 3D·2.5D 시각화 및 렌더링 DER-004 학습 흐름 및 플랫폼 공통 메뉴 구조 DER-005 조작 이력·측정값 기록 및 시각화 DER-006 데이터 내보내기 및 탐구 보고서 생성 DER-007 AI 기반 학습 피드백 기능 DER-008 AI 서비스 아키텍처 및 운영 안정성 DER-009 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연계 기능 DER-010 교사 지원 기능 DER-011 안내 캐릭터 및 멀티미디어 DER-012 UI/UX 및 반응형 인터페이스 DER-013 성능 요구사항 DER-014 플랫폼 탑재·이관 및 인터페이스 DER-015 웹 표준·호환성 및 지속성 DER-016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3 SER-002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3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관리 수행 요구사항 3 QUR-002 결함 및 오류 관리 QUR-003 내용심사 합격 및 웹 접근성 준수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콘텐츠 개발 제약사항 5 COR-002 콘텐츠 공동활용 범위 COR-003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3 PMR-003 일정관리 PMR-004 산출물 제출 및 보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4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PSR-004 운영 및 안정화 지원 합계 28 4. 상세 요구사항 ① 기획 요구사항 (PLR) 분류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명칭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 시 수행계획·협업체계·관리기준 확정

세부내용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품질보증 계획, 변경관리 계획, 추진일정(WBS·산출물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 기획수행기관(사단법인 그래에듀)·플랫폼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재단 간 3자 협업체계 및 정례 협의 운영 방안 제시

  • 기획기관의 시나리오·스토리보드 제출 일정과 개발 일정의 연동 계획, 지연 시 대응 방안 포함

○ 시나리오 34종의 학교급·영역·콘텐츠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고 1차(17종)·2차(17종) 개발 배치안 수립

○ 2026년 플랫폼 고도화(AI 챗봇·보고서 튜터링·UI/UX 개편·메타데이터 확대) 일정과의 연계 지점(탑재 규격, 디자인 가이드, 데이터 수집 규격)을 착수 단계에서 확인·문서화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PLR-002 명칭 시나리오 분석 및 기술 타당성 검토 상세설명 정의

기획기관 시나리오 34종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사전 검토

세부내용

○ 기획기관이 집필한 콘텐츠 기획(시나리오)서 34종을 접수 즉시 분석하여 콘텐츠별 기술 프로파일(연산 엔진 유형, 렌더링 부하, 조작 변인 수, AI 기능, 에셋 규모)을 작성

○ 시나리오에 정의된 조건–결과 매핑표, 변인 설계, 결과값 정의의 구현 가능성과 수치 정합성(합계 보존, 단조성, 재현성) 검토 후 검토의견서 제출

○ 성취기준 코드·문구를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9 원문과 대조하여 불일치 사항(예: 동일 시나리오 내 코드 혼재, 원문 대조 필요 표기)을 기획기관에 회신

○ 기획기관이 프로토타입을 보유한 시나리오(예: 「축전기의 원리와 활용」의 '프로토타입 구현 완료' 에셋)의 재활용 범위·소스 이관 조건을 확인하고 재개발 범위를 확정

○ 기개발 콘텐츠 63종(2022~2025)과의 조작 방식·UI 차이를 분석하여 공통 표준 수립 시 반영

○ 콘텐츠별 구현 난이도(상·중·하) 및 소요 공수를 산정하여 개발 우선순위와 일정에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PLR-003 명칭 공통 개발표준 및 디자인시스템 수립 상세설명 정의

34종 공통 적용 디자인시스템·컴포넌트 라이브러리·조작 규칙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착수 후 4주 이내 34종 공통 개발표준(디자인시스템·컴포넌트 라이브러리·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재단 승인

  • 디자인시스템: 색상·타이포그래피(한글 웹폰트 내장)·아이콘·레이아웃 그리드·상태(기본/선택/비활성/오류) 규격, 플랫폼 표준 UI(타이틀 바·메뉴 바·메인 캔버스·좌우 패널·안내 캐릭터 말풍선·보조 버튼) 배치 기준
  • 공통 컴포넌트(최소 다음 항목 포함): 진단·형성평가 문항 모듈, 변인통제 판정 팝업, 단계형 힌트 엔진, 누적표+다중지표 그래프, CSV·이미지 내보내기, 보고서 생성기, 안내 캐릭터 말풍선(on/off·자막 동기), 실험 다시하기·되돌리기, 슬라이더·단계 버튼·드래그 스냅 조작 세트, 저사양 모드 전환 모듈, xAPI 전송 모듈
  • 학교급별 조작 규칙: 초등 한 화면 동시 조작 요소 2개 이내(초등 저학년은 슬라이더·수치 입력 금지, 클릭·드래그·큰 버튼형 키패드만 허용), 중등 3개 이내, 고등 제한 완화 등 상한을 명문화

○ 학교급별 어휘 수준 및 금지 용어 검수 기준(교육과정 미도입 용어·수식 노출 금지)

○ 콘텐츠 유형 6종(시공간 초월형·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형·체험조작 게임형·문제해결형·샌드박스형·데이터 기반 실험형)별 기본 화면 템플릿과 필수 기능 세트 정의

○ 개발표준은 소스코드 구조, 에셋 명명 규칙, 빌드·배포 절차,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며 34종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PLR-004 명칭 스토리보드 작성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를 화면 단위로 구체화한 스토리보드 34종 작성 및 승인

세부내용

○ 기획기관이 제공한 시나리오·예제 자료를 근거로 최종 산출물의 스토리보드 34종을 화면(Scene) 단위로 작성

  • Scene별 화면 구성(배경·3D 오브젝트·UI 패널), 학습자 조작, 시스템 반응(시각·청각), AI 적용, 안내 캐릭터 대사, 기록·저장 데이터, 화면 전환 조건을 빠짐없이 기술
  • 시나리오의 상세 씬(핵심 화면 3~4매)뿐 아니라 요약 제시된 씬(도입·팝업·정리·보고서 등)도 화면 단위로 전개

○ 조건–결과 매핑표의 모든 조합에 대해 화면 표현(수치·색·패턴·애니메이션)을 정의하고, 실패·오개념 상황별 피드백 문구를 확정

○ 1차 17종은 M+1~M+2, 2차 17종은 M+2~M+3에 완성하고 기획기관 정합성 검수 및 재단 승인 후 개발 착수

○ 스토리보드는 콘텐츠 제작 관리 시스템(CDMS)에 탑재하여 재단·기획기관·검토위원이 수시 열람·의견 제시 가능하도록 함

○ 승인 후 변경 발생 시 변경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PLR-005 명칭 콘텐츠 유형별 연산·상호작용 규격 정의 상세설명 정의

시뮬레이션 연산 모델과 상호작용 방식의 표준 규격 수립

세부내용

○ 시나리오 부록의 '연산 단순화 방안'을 준수하여 콘텐츠별 연산 모델을 규격화하고 개발 전 재단·기획기관 확인

  • 조회·보간형: 조건별 참조값 표 + 선형 보간(예: 운동 강도별 심박·호흡·체온, 지진 피해지수 계수 곱)
  • 규칙 기반 공간 연산형: 격자 셀 단위 규칙 계산(예: 소음 거리감쇠·재질 계수, 유역 물수지 보존)
  • 구조 판정·생성형: 그래프·규칙 판정과 3D 좌표 생성(예: 회로 연결·극성 판정, 원자가 전자 수지·VSEPR 배치, 염기서열 상보 판정·코돈 매핑)

○ 모든 연산은 난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건값을 시드로 고정하여 동일 조건에서 동일 결과가 재현되어야 하며, 시나리오에 명시된 결과값(오차 허용 범위 포함)과 일치해야 함

○ 교육과정 범위를 넘는 수식·단위·용어는 내부 연산에만 사용하고 학생 화면·대사·평가 문항에 노출하지 않음

  • 상호작용 규격: 클릭·드래그 스냅·회전·확대·슬라이더·단계 버튼·키패드·경로 드로잉·블록 타임라인 배치 등 조작 유형별 동작·피드백 표준 정의
  • 시각화 규격: 파티클(입자 수 상한·성능 연동), 히트맵·격자 지도, 다중 레이어 중첩, 슬로 모션·시간 압축 재생, 단면·투시 뷰 등의 구현 기준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PLR-006 명칭 메타데이터 및 교수학습자료 연계 설계 상세설명 정의

성취기준 기반 메타데이터 체계와 교사용 자료 연계 방안 설계

세부내용

○ 콘텐츠별 메타데이터 항목 정의: 성취기준 코드(2022 개정), 학교급·학년·교과·영역·단원, 핵심 키워드, 콘텐츠 유형(주·부), 차시 수·운영 시간, 조작 변인 목록, AI 기능 목록, 지원 기기 등

○ 플랫폼 메타데이터 체계 확대(2026 고도화)와 정합되도록 운영사업자와 항목·형식 협의 후 확정

○ 기획기관이 개발하는 교수학습자료 34종(지도안·활동지·평가 루브릭·예상 오개념 Q&A)과 콘텐츠의 연결 지점(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활동지 자동 채움 필드)을 설계

○ 기개발 콘텐츠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성취기준 코드 기반 검색 연계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사항 ② 개발 요구사항 (DER) 분류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명칭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34종 개발

상세설명 정의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연계 웹 기반 탐구형 시뮬레이션 34종 개발·납품

세부내용

○ 승인된 스토리보드 34종을 실제 구동되는 웹 기반 시뮬레이션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능형 과학실 ON'에 탑재

  • 초·중·고 전 학교급,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전 영역 포함

○ 1개 콘텐츠는 3차시(초등 40분·중등 45분·고등 50분) 또는 1차시 완결형으로 구성하되, 각 차시가 도입·탐구·정리 3개 모듈로 분할 활용 가능해야 함

○ 콘텐츠 유형 6종 중 시나리오에 지정된 주 유형·부 유형의 특성(미션·퍼즐, 서사 분기, 변인 통제 반복 측정, 자유 설계, 문제 해결 순환 등)을 실제 조작으로` 구현

○ 문제 상황(스토리라인)·학습자 역할·미션·성공 조건·안내 캐릭터 역할을 시나리오대로 구현하고, 게임 요소가 개념 이해보다 앞서지 않도록 미션 통과 조건을 개념과 직결

○ 시나리오 Ⅴ장(Scene별 상세)의 조작–반응–대사–저장 데이터를 누락 없이 구현

○ 34종 전체에 공통 개발표준을 적용하고 콘텐츠 간 조작 방식·용어·화면 구조의 일관성 확보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2 명칭 변인 조작 및 결과 분기 엔진 상세설명 정의

학생 조작에 따라 결과가 실제로 계산·분기되는 시뮬레이션 엔진 구현

세부내용

○ 콘텐츠당 학생이 직접 조작하는 독립 변인 3개 이상을 제공하고, 변인 조합별로 결과가 분기되어야 함(고정 애니메이션 재생 방식 불가)

  • 성취기준 해설이 변인을 제한하는 초등 저학년 콘텐츠(예: 도구 사용 여부 단일 변인)는 시나리오 승인 범위 내에서 예외 적용하되, 반복 측정·적용·분류 활동으로 탐구 깊이 확보

○ 조작 변인·통제 변인·종속 변인을 시나리오 Ⅵ장 변인 설계표대로 구현하고, 통제 변인은 학생이 변경할 수 없도록 고정

○ 시나리오의 조건–결과 매핑표를 기준값 데이터로 관리하며, 표에 없는 중간 조건은 정의된 보간 규칙으로 계산

○ 결과값은 시나리오 명시 수치(심박수·호흡수 ±2회/분, 체온 ±0.1℃ 등)와 허용 오차 내에서 일치

○ 극단값·비현실적 조합이 산출되지 않도록 값의 범위와 단계를 제한하고, 산출 결과에 대한 시각 표현(수치·색·패턴·애니메이션·효과음)이 모든 조합에 정의되어야 함

○ 조작 즉시 결과가 갱신(응답 0.2초 이내)되어야 하며, 시간 압축 재생·슬로 모션·특정 시점 정지 등 시간 제어 기능을 시나리오 요구에 따라 제공

○ [실험 다시하기]로 조작 대상만 초기 상태로 복원하고 누적 기록은 유지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3 명칭 3D·2.5D 시각화 및 렌더링 상세설명 정의

WebGL2 기반 3D/2.5D 오브젝트·애니메이션·이펙트 구현

세부내용

○ 시나리오 Ⅸ장 에셋 목록에 정의된 3D/2.5D 오브젝트·애니메이션·파티클·셰이더·UI 에셋을 전량 제작(콘텐츠당 약 7~22종)

※ 예: 인체 단면·기관 애니메이션, 세포 내부 자유 항행 공간, 원자·결합·전자구름 볼륨 셰이더, 회로 부품·전하 입자 파티클, 지층 변형·건물 흔들림, 격자 소음 지도 셰이더, 유역 지형·물 이동 파티클, 풍선 팽창·1인칭 조종석 등

○ 렌더링은 WebGL2 기반으로 구현하되, 저사양 기기 감지 시 자동 품질 강등 경로(폴리곤 LOD 2단계, 파티클 수 축소, 격자 해상도 128→64, 반투명·볼륨 효과 축소, 3D→2D 도해 대체)를 제공

○ 카메라 조작(회전·확대·이동·시점 전환·단면/투시 뷰)은 시나리오 지정 범위로 제한(예: 초등 저학년 시점 고정, 1인칭 자유 이동 금지)

○ 사전 렌더 영상과 실시간 학생 기록을 합성하는 연출(예: 마무리 영상에 학생 서열·경로 삽입)은 저사양 기기에서도 끊김 없이 재생되도록 배경 영상 + 오버레이 방식으로 구현

○ 학생이 조작한 결과물(분자 모형, 도시 설계도, 회로, 타임라인 등)을 현재 시점 그대로 이미지로 캡처하여 보고서에 삽입 가능

○ 에셋은 원소·부품·건물 등 공통 모듈을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고 원본 파일(모델·텍스처·애니메이션)을 납품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4 명칭 학습 흐름 및 플랫폼 공통 메뉴 구조 상세설명 정의

지능형 과학실 ON 공통 학습 흐름(진단~보고서) 구현

세부내용

○ 플랫폼 공통 학습 흐름을 모든 콘텐츠에 구현: 학습목표 → 진단하기 → 탐구하기(차시별 소주제 탭) → 확인하기 → 정리하기 →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실험 다시하기

  • 진단하기: 선행 개념 3문항, 오답 시 정답 대신 관련 개념 장면(3D·애니메이션)으로 되짚기, 재선택 제공
  • 확인하기: 형성평가(선택형 3~5 + 서술형 1), 오답 시 힌트·교과서 그림 제시 및 [그 실험 화면으로 가기] 딥링크로 관련 탐구 탭 이동
  • 정리하기: 핵심 개념 요약과 학생의 탐구 현황(진단·탐구·확인·창의 진행바) 실시간 집계

○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확장 발문 + 자유 서술(음성 입력 지원), 서술 내용은 활동지에 자동 반영

○ 진단·확인·창의 완료 시 완료 배지 표시, 씬 종료 시 자동 저장 및 다음 접속 시 이어하기

○ 메뉴 명칭·배치는 플랫폼 UI/UX 개편(2026 고도화) 결과와 정합되도록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콘텐츠별 임의 메뉴 구조(사이드바 통합 등)는 공통 표준 승인 없이 적용 불가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5 명칭 조작 이력·측정값 기록 및 시각화 상세설명 정의

학생 조작 결과를 데이터로 누적·저장·시각화하는 기능

세부내용

○ 학생의 조작 이력(조건값·시각·순서), 측정값(종속 변인), 시도 횟수, 힌트 사용, 판정 결과, 서술 입력을 씬·회차 단위로 자동 저장

○ 회차별 측정값 누적표를 화면에 실시간 표시하고, 단위가 다른 다중 지표를 지표별 눈금·선 모양으로 구분한 꺾은선·막대 그래프를 자동 생성(3회 이상 누적 시 경향선 표시)

○ 아직 시도하지 않은 조건은 흐리게 강조하고, 동일 조건 반복 시 다른 조건 시도를 안내

○ 예상(사전 입력)과 측정값의 대조, 개선 전·후 비교, 관측자·조건 전환 비교 등 시나리오 지정 비교 화면 제공

○ [되돌리기]·[처음부터]·[실험 다시하기] 시에도 누적 기록은 보존하며, 기록 삭제는 [측정값 지우기] 등 명시적 조작으로만 가능

○ 저장 데이터는 플랫폼 학습기록(xAPI) 규격과 매핑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로그인 여부에 따른 저장 위치(플랫폼 계정 / 브라우저 로컬 + 공유 코드)를 정의

○ 학급 단위 집계를 위한 데이터 스키마(진행률·측정값·변인통제 준수율·오개념 빈도)를 공통으로 설계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6 명칭 데이터 내보내기 및 탐구 보고서 생성 상세설명 정의

측정 기록의 CSV·이미지 내보내기와 활동 보고서 자동 생성

세부내용

○ 누적 측정표·조작 이력을 CSV로, 그래프·설계도·조립 결과·타임라인을 이미지(PNG)로 내보내기 제공(모든 콘텐츠 필수)

○ 진단·탐구(조건·측정값·결론 서술)·확인·창의 기록이 자동으로 채워진 학생 활동 보고서를 생성하고 PDF로 다운로드 제공

  • 편집 가능한 문서 형식(HWPX 또는 DOCX) 제공 방식은 서버 사이드 템플릿 변환 등 구현 방식을 제안하고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

○ 활동지 자동 입력 항목과 학생 직접 작성 항목을 시나리오 Ⅷ장 구성대로 구분

○ 보고서 서식은 기획기관 교수학습자료의 활동지 양식과 일치시키고 인쇄 시 레이아웃 깨짐이 없어야 함

○ 학교 인쇄 환경(흑백)을 고려하여 색 외에 패턴·기호로도 구분되는 보고서 서식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7 명칭 AI 기반 학습 피드백 기능 상세설명 정의

예측·비교·되묻기·원인 대조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콘텐츠당 학습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AI 기능 2종 이상을 구현하며, AI는 정답을 제시하거나 학생의 조작·서술을 맞음/틀림으로 단정하지 않고 예측·비교·되묻기 역할로 한정

○ 공통 AI 기능(공통 컴포넌트로 구현)

  • 변인 통제 판정: 직전 회차 대비 2개 이상 조건 동시 변경 시 비교표 팝업으로 안내, [조건 고치기]/[그래도 실험하기] 제공, 3회 반복 시 말풍선으로 강등
  • 단계형 힌트: 위치 안내 → 확인 방법 → 규칙·개념 순으로 최대 3단계, 정답 미노출, 무조작 20초 등 트리거 규칙 기반
  • 원인 대조형 실패 피드백: 실패 시 '다시 시도' 대신 원인(남은 경로·부족한 조건·잘못된 위치)을 화면에 표시하고 되묻기
  • 서술문 분석: 결론·설계 이유 서술에서 조작 변인과 결과의 인과 연결, 근거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써 볼까요?" 형태의 권유만 제시(통과/미통과 미표시, 수정·점수화 금지)

○ 콘텐츠 개별 AI 기능은 회로·극성 자동 판정, 원자가 전자 수지·결합 규칙 판정, 서열·코돈 판정, 관측 편향 판정, 설계 진단·효과 예측, 붕괴 원인 분해·보강안 제시, 기관 연결망 생성, 대화형 설계 지원(다중 턴) 등 시나리오 Ⅶ장 기능을 구현

○ 규칙 기반으로 판정 가능한 기능은 교육과정 기준 데이터와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 우선 구현하고 'AI'로 과장 표현하지 않으며, 판정 시 사용한 입력값과 기준(판정 근거)을 학생에게 표시

○ 학생이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판정하기]·[교사에게 확인 요청] 경로 제공, 불확실 응답은 '교사 확인 필요'로 분류

○ 모든 AI 안내에 우회 경로([그래도 진행하기])를 두어 판정이 학습 진행을 차단하지 않도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8 명칭 AI 서비스 아키텍처 및 운영 안정성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호출 구조·폴백·비용·개인정보 보호 체계

세부내용

○ 생성형 AI(LLM)가 필요한 기능(서술문 분석, 대화형 설계 지원, 쓰기 지원, 맞춤형 복습 추천 등)은 브라우저에서 직접 호출하지 않고 사업 공통 서버 프록시를 경유(API 키 보호, 비용 통제, 입출력 필터링, 로그)

  • 프록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2026 AI 서비스 고도화(챗봇·보고서 튜터링)와 연계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인터페이스 규격을 협의

○ 규칙 기반으로 구현 가능한 AI 기능(변인 통제 판정, 회로·서열·결합 판정 등)은 온디바이스 규칙 기반으로 구현하여 AI 서버 없이도 동작

○ AI 응답 지연(3초 초과)·실패 시 사전 정의된 규칙 기반 피드백으로 자동 전환하는 폴백을 모든 AI 기능에 병행하여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

○ 학생 식별정보(이름·학번 등)는 외부 모델로 전송하지 않으며, 서술문은 비식별 텍스트만 전송; 전송 항목·목적을 교사가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제공

○ 학급 30명 동시 호출을 기준으로 큐잉·응답 SLA를 설계하고 성능 시험으로 검증

○ 운영 단계 API 사용 비용 부담 주체·한도·초과 시 동작(폴백 전환)을 정의하여 재단과 확정

○ 프롬프트·판정 규칙·응답 템플릿은 별도 설정 파일로 관리하여 운영사업자가 수정 가능하도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09 명칭 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연계 기능 상세설명 정의

진단·형성평가·루브릭·기록 예시가 연계되는 평가 기능

세부내용

○ 진단 3문항·형성평가(선택형 3~5 + 서술형 1)를 시나리오 Ⅷ장대로 구현하고 문항·정답·오답 피드백 문구를 관리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분리

○ 서술형 문항은 핵심어 포함 여부를 ✓로만 표시하고 채점·점수화하지 않으며, 누락 시 관련 탐구 장면으로 되돌아가도록 권유

○ 학생의 조작 이력·측정값·서술 기록이 교사 평가 루브릭(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 항목과 매핑되어 과정 중심 평가 근거 자료로 제공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 예시는 기획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교사용 화면에서 참조 가능하도록 제공

○ 평가 결과와 조작 기록을 종합한 맞춤형 복습 추천(다시 조작할 장면 제시)은 시나리오 지정 콘텐츠에 한해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10 명칭 교사 지원 기능 상세설명 정의 교사용 대시보드·수업 운영 지원 기능 세부내용

○ 교사용 요약 화면(대시보드): 학급 진행률, 학생별 측정값 입력 현황, 변인 통제 준수율, 시도 횟수, 카드 분류·설계 결과 분포, 자주 나타나는 오개념 빈도 제공

  • 로그인·학급 구성 방식은 플랫폼 계정 체계와 연동하여 운영사업자와 협의 확정

○ 학급 공유 기능(교사 설정 시 학생 설계 결과 공유·비교) 및 학생 결과물 일괄 다운로드

○ 콘텐츠별 교사용 사용법 영상(3~5분) 34종 및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기기·브라우저·망 환경·자막·음량) 제작

○ 문항·판정 규칙·피드백 문구·AI 응답 템플릿을 운영자가 수정할 수 있는 관리 방안 제공

○ 교사용 패키지(기획기관 교수학습자료)와 콘텐츠의 연결 지점(지도안·활동지 다운로드)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11 명칭 안내 캐릭터 및 멀티미디어 상세설명 정의

안내 캐릭터·내레이션·자막·효과음 제작 및 적용

세부내용

○ 플랫폼 공통 안내 캐릭터(디로)를 활용하여 말풍선 대사·표정(기본/안내/성공)·on/off 토글을 구현하고, 콘텐츠 고유 캐릭터(예: 라비, 파라오)는 시나리오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

○ 내레이션 성우 녹음(콘텐츠당 약 18~35문장, 문장당 5~11초) 및 전 문장 자막 동시 제공, TTS 대체 지원

○ 효과음·환경음·배경음은 상용 라이선스 확보 또는 자체 제작하고 교육 목적 재배포(3년 이상)가 가능한 사용권 확보

○ 표현 수위 원칙 준수: 경고음·굉음·비명·사이렌 미사용, 재난·응급 상황 절제 표현, 회복 과정 병행 제시, [음향 끄기]·[흔들림 효과 줄이기] 등 정서적 안전 옵션 제공

○ 실제 재생 음량은 기기 볼륨 범위 내로 제한하고 소리 크기 표현은 시각화로 대체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12 명칭 UI/UX 및 반응형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학교급별 조작 규칙·반응형·팝업 처리 등 UI/UX 요구사항

세부내용

○ 마우스·터치 동시 지원(클릭·드래그앤드롭·회전·확대·슬라이더·경로 드로잉), 태블릿 터치 타겟 44px 이상

○ 학교급별 조작 요소 상한(PLR-003) 준수: 초등 저학년 슬라이더·수치 입력 금지, 화면당 동시 조작 요소 제한, 큰 버튼형 그림+이름 UI

○ 16:9 고정 금지, 태블릿 세로 모드에서 패널이 접히는 반응형(예: 820px 이하 상단바→무대→아이콘 줄→조절 패널 1열 배치, 무대 패널 한 번에 하나만 펼침)

○ 브라우저 alert·confirm·팝업 창 미사용, 화면 내 레이어(인레이) 방식으로 대체(팝업 차단 대응)

○ 전 화면 [되돌리기]·[처음부터]·[저장하고 나가기] 상시 노출, 초기화 확인은 화면 내 1회 확인

○ 전문 용어에 마우스오버·탭 시 초등 눈높이 설명 툴팁 제공, 단위·소수점 표기 통일(예: 55 dB)

○ 학생이 조작하는 대상은 슬라이더·버튼뿐 아니라 화면 속 부품(스위치·LED·기기 버튼 등)을 직접 클릭·드래그하는 방식을 시나리오 요구에 따라 지원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및 플랫폼 UI 개편 가이드와 정합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13 명칭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사양 기기·학급 동시 접속 환경의 실행 성능 기준

세부내용

○ 기준 기기: 보급형 크롬북(RAM 4GB), iPad 8세대 이상, 갤럭시탭(보급형), 학교 무선망(학급 30명 동시 접속)

○ 초기 로딩 10초 이내(학교망 기준), 조작 응답 30fps 이상 유지(파티클·인체 애니메이션·건물 12개 동시 흔들림·전자구름 렌더링 등 최고 부하 장면 기준)

○ 저사양 자동 감지 및 품질 강등 모드 제공(DER-003), 2D 대체 표현 모드 제공

○ 콘텐츠 용량 최소화(에셋 경량화·압축·지연 로딩), 최대 동시 접속자를 고려한 서버 리소스(AI 프록시·데이터 저장) 최적화

○ 성능 시험은 기준 기기 실물 및 학교 무선망 유사 환경에서 실측하며, 측정 방법·기준값·결과를 성능시험 결과보고서로 제출

○ 콘텐츠 운영 로그 또는 점검도구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14 명칭 플랫폼 탑재·이관 및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지능형 과학실 ON 탑재 규격·학습기록 연동·망 환경 대응

세부내용

○ 지능형 과학실 ON(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Linux(Ubuntu) 서버, 반응형 웹) 탑재 규격을 준수하여 34종을 탑재·이관하고,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 탑재 절차·일정을 협의

○ 학습기록: 플랫폼 xAPI 기반 LRS 및 Elasticsearch 수집 체계와 연동 가능한 xAPI Statement(동사·객체·결과·컨텍스트) 설계 및 전송 모듈 구현(공통 컴포넌트)

○ 메타데이터(성취기준 코드·키워드·유형 등) 등록 규격 준수 및 34종 메타데이터 제출

○ 로그인 선택형 실행: URL·QR 접속만으로 즉시 실행되며, 플랫폼 계정 로그인 시 학습기록·이어하기·교사 대시보드 연동

○ 학교망 필터링 대응: 사용 도메인·외부 리소스 목록 사전 안내, 외부 리소스 의존 최소화, 교내 서버·오프라인 배포 패키지 제공

○ 플랫폼 데이터센터·탐구수업 메뉴와의 연계(콘텐츠 검색·차시 연계) 및 2026 고도화 결과와의 정합성 확인

○ 탑재 후 이관 결과(설치 결과서·인수인계) 제출 및 운영사업자 대상 기술이전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15 명칭 웹 표준·호환성 및 지속성 상세설명 정의

설치 불필요 웹 표준 기반 개발과 크로스브라우징·장기 실행 보장

세부내용

○ HTML5·CSS3·WebGL2 등 웹 표준 기반으로 개발하며 플러그인·앱·전용 뷰어·AR 마커 설치 불필요

○ 브라우저 6종 이상(Chrome, Edge, Safari(iPad 포함), Firefox, Whale, Opera) 최신 버전 및 크롬북 Chrome OS에서 동작·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웹 호환성 준수 결과표 제출

○ 한글 웹폰트 내장(기기별 글꼴 깨짐 방지), 자연스러운 줄바꿈 처리

○ 특정 브라우저 업데이트·외부 라이브러리 지원 종료에 영향받지 않도록 의존 라이브러리 버전 고정·번들링 및 라이선스 검토

○ 콘텐츠는 재사용성·접근 용이성·상호호환성·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소스코드·에셋 원본·빌드 문서를 납품하여 수년 후에도 재빌드·수정 가능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기술 안내서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DER-016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통합·성능·기기 호환·파일럿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 단위·통합·성능·인수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데이터·절차·일정을 포함하여 제출

○ 조건–결과 매핑표 전 조합, 실패·오개념 시나리오, 극단 조작(연속 클릭·범위 밖 조작·중도 이탈·재접속)을 포함한 테스트 케이스 작성 및 수행

○ 기준 기기별(크롬북·iPad·갤럭시탭·PC) 및 브라우저별 호환성 시험, 학급 30명 동시 접속 부하 시험

○ AI 기능 시험: 판정 정확도, 폴백 전환, 응답 시간, 비식별 처리 확인

○ 플랫폼 연동 시험: xAPI 전송, 메타데이터 등록, 로그인·비로그인 실행, 이어하기

○ 접근성 시험(키보드 조작·자막·색각·명도 대비) 및 오탈자·내용 오류 검증

○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후 재시험하며, 시험 환경·라이선스·기술지원 비용은 사업자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사항 ③ 보안 요구사항(SER)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에 관련된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기술적 보안 대책 및 권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에 위 보안관리 지침을 반영하고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정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업체는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관리

  • 작업장소 상호협의에 따라 원격지에서 개발 시, 수행사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과 원격지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등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 직원), 보안확약서(대표자), 비밀유지서약서, 교육확인서, 보안점검결과서, 자료 관리대장

관련 사항 고유번호 SER-002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상세설명 정의

학습페이지 구성 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용하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추진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 자체진단 및 제거방안 강구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학습페이지를 통해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SER-003 명칭 개인정보 보호 상세설명 정의 외부기관 연동보안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준수해야 함

구분 주요내용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의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제공‧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기준을 준수해야 함

구분 주요내용 내부관리계획 (제6조) ○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9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10조)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제11조) ○ 접근통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제12조)

○ 암호화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 암호화기준 구분 암호화 기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암호화방법 : AES-256 알고리즘 암호화

○ 암호화적용: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13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안정 보안프로그램 (제14조)

○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 지 (제16조)

○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SER-004 명칭 기술적 보안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기술적 보안 준수 세부내용

○ 백신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실시간 및 정기적 검사

○ 운영체제 및 기타 응용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 사업참여자 계정 1인 1계정 부여 및 공용 계정 사용 금지

○ 퇴사·인력고체시 즉시 권한 회수/ 계정 말소 요청

○ 윈도우 화면보호기·자동 자금(10분 미사용 시)

○ 윈도우 패스워드 복잡도(특수문자 및 영대소문자, 숫자 9자리 이상)· 주기적 변경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포트 비활성화

※ 특히 공유폴더, 원격접속 포트 등 해체 필요

○ P2P, 웹하드, 클라우드, 메신저 차단

※ 재단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외 모든 메신저 차단 및 삭제

○ 무선 와이파이, 스마트폰 테더링, 블루투스(키보드 혹은 마우스 제외) 등 무선망 통제

○ 저장매체(USB, NAS, 외장형하드, CD/DVD 등) 사용 통제

○ 원격접속 프로그램 사전 승인

※ 기술지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의 사전승인획득

산출 정보 관련 사항 ④ 품질 요구사항(QUR)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검증 계획 수립, 품질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보증 및 검증 계획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중 최소 2회에 걸쳐 품질 관리 진행

  • 1차 : 과정별 프로토 제작물 완료 후 자문을 요청하도록 하며, 자문의견을 반영한 프로토 제작물로 중간보고회 진행
  • 2차 : 본 제작 단계에서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완료된 제작물에 대해 자문 진행
  • 품질 관리는 제작사가 주관하며, 소요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며, 검토 위원에게 제작사가 적정 수당 지급
  • 제작물에 대한 중간평가(프로토타입 시연회)를 실시하여 콘텐츠 품질 향상을 꾀함
  • 제작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교정 교열 작업을 실시한 후 검토 결과보고서 제출

○ 정확성

  • 콘텐츠는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 정확성은 발주기관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상호 운용성

  • 콘텐츠는 PC, OS, 브라우저의 종류와 버전에 상관없이 실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수행 성능에 변화가 없어야 함

○ 콘텐츠 이용 및 운용 학습성

  • 학습자 및 관리자가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구현되어야 하며 쉬운 사용법을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향후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기록하고 수정 소스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수정 관리 수행
  • 콘텐츠 원본의 수정‧개선 및 동영상으로 변환(MP4)을 위한 운영매뉴얼 제공

- 연수 운영조직에 대한 관리 교육 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콘텐츠 검토 결과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 QUR-002 명칭 결함 및 오류 관리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 결함 및 오류 조치 관리

  • 결함 또는 오류 발생 시 대응 계획 및 절차 제시
  • 사업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고,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사업 종료 후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결함 또는 오류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시 발생 유형에 따른 대응 및 복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QUR-003 명칭 내용심사 합격 및 웹 접근성 준수 상세설명 정의 내용심사 합격 및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개발된 모든 콘텐츠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콘텐츠 내용적합성 심사 합격을 획득해야 하며, 내용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개발업체가 부담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내용적합성심사 합격

산출 정보 내용심사 합격증 관련 사항 ⑤ 제약사항(COR)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콘텐츠 개발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제약사항 세부내용

○ 콘텐츠 개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콘텐츠는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교육부 정보화업무규정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OT-10.0003/R2, 2015년 3월31일)을 준수하도록 운영관리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제2012-44호, 2012.10.10) 제4조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수립을 사업범위에 포함
  • “행정정보데이터 표준화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을 준수하여 제작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 규칙」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의 작업 장소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 COR-002 명칭 콘텐츠 공동활용 범위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공동활용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기획재정부 고시 ‘SW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활성화 등 국가계약 관련 주요 회계예규 교육(2010.1.14.)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제작업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COR-003 명칭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에 주의해서 개발하고, 지적재산권과 초상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수행사(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지식재산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콘텐츠에 포함된 원고, 이미지, 서체 등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 파악 및 조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침해로 인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해야 함

○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산출 정보 저작권 처리 내역서(각종 동의서 포함) 관련 사항 고유번호 COR-004 명칭 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현행)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현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유관기관 발간 자료, 현행)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포털의 현행 가이드·배포본 및 적용 기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방송통신표준/국가표준 자료실 등 현행)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현행)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최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가이드)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기술 안내서(차세대웹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등 현행 자료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발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포함, 현행)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현행)
  •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KISA 협업, 현행)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가이드(공공기관 권고, 현행)
  •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보안/운영 베스트프랙티스(CNCF/CIS Benchmarks 등) 준수
  • 쿠버네티스 보안 운영 지침(인증·네트워크·RBAC 등)
  • 인프라 정의 자동화(IaC) 기준 및 코드 품질 지침
  •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절차 기준
  • 클라우드 환경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진단 지침
  •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니터링/로그 표준 지침
  •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SLO/SLA) 정책 및 알람/지표 기준
  • Blue/Green, Canary 배포 등 무중단 배포 전략 기준
  • 클라우드 네이티브 부하/성능 테스트 표준 및 검증 절차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 본 사업의 범위는 응용시스템(홈페이지/업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한정하며, 클라우드 운영(인프라/플랫폼 운영, 계정·권한 운영, 자원 할당 및 확장, 관제, 백업/DR 운영, 보안관제 등)은 별도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함

○ 다만 본 사업 수행자는 개발·배포·성능시험·장애분석 등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단 클라우드 거버넌스 및 운영사업자 절차에 따라 협조 및 기술 지원(요청서/변경요청/산출물 제공 등)을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운영 관련 역할 및 책임(계정/권한, 네트워크, 보안설정, 자원 증설·축소, 백업/DR 운영, 모니터링·관제 등)은 재단 클라우드 거버넌스 및 별도 클라우드 운영사업의 범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자는 응용시스템 개발·개선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계·배포·성능검증·장애분석을 수행하되, 클라우드 운영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사업자에게 요청·협의 절차를 통해 수행되도록 하여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COR-004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사항 고유번호 COR-005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사항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관리도구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일정계획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화 규정 등 관련 지침 준수 계획

○ 요구사항 관리계획

  •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기획, 설계, 개발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위험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사항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진행상황 보고 계획

  • 사업추진 현황,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 안정화 계획

  • 콘텐츠 운영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관리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계획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기획 기관과의 협력 계획서 등 포함)

관련 사항 고유번호 PMR-003 명칭 일정관리 상세설명 정의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적으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단과 합의하여 일정 조정

○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률(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수행일정(WBS) 관련 사항 고유번호 PMR-004 명칭 산출물 제출 및 보고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정보화사업 용역관리시스템에 모두 업로드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보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함

○ 계약 관련 서류에 의거 아래의 산출물을 해당기간 내 제출해야 함

구분 산출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원격접속(Jtops) 등 신청서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서

용역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참여인력 명단, 서명, 교육사진, 교육자료 포함)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콘텐츠구조정의서 콘텐츠목록 설계 프로세스정의서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메뉴항목설명 UI설계서 속성정의서 컬럼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OBJECT정의서 INDEX정의서 구현 프로그램 코드 콘텐츠 원본 파일 단위시험결과서 데이터베이스테이블 시험 통합시험결과서 시스템시험결과서 시스템설치결과서 보안 사용자 계정관리대장 자료 반출입대장 제공자료(정보)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PC·노트북·태블릿·휴대용 저장매체 등)

월간 보안점검서(내 PC지키미 100점 조치내역, 사업수행장소 내 보안관리 증빙사진, 반·출입시대상단말기백신점검결과보고서)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내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인수인계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서 인수인계테스트결과서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운영 WBS 검사‧완료 완료계 최종금지급 신청서 기술적용결과표 소프트웨어상세버전정보 보안확약서(완전삭제확약서)

완전삭제결과보고서(국정원에서검증한삭제S/W만 가능)

개인정보파일 파기확인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보고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회의록 - 대면 보고 혹은 서면 보고(매주)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위험 및 이슈 관리대장 - 변경관리대장 - 대면 보고 혹은 서면 보고(매월 특정일) 수시보고 (필요시) - 해당내용 -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회 개최 및 교육> 구분 보고내용 보고서 착수보고 (착수 14일내) - 전반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방안 - 착수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완료 2주 전후) - 사업종료 전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 최종보고서 <콘텐츠 관련 보고> 구분 보고서 내역 시기 수량 제출 양식 비정기 산출물 과정별 개발계획서 교안(초안) 수령 후 10일 이내 1부 인쇄물, 외장 저장 장치 프로토타입 샘플 교안 수령 후 20일 이내 1부 과정별 스토리보드 콘텐츠 제작 전 1부 저작권 관련 자료 납품 완료 시 1부 저작권 관련 자료 납품 완료 시 1부 콘텐츠 개발물 일체

(소스, 패키징 파일, 최종 교안, 차시별 음성 mp3, 최종원고, 학습교재*, 스토리보드 포함)

납품완료 시 - 개발물 납품 : 외장형 저장장치로 제출 * 한글 및 PDF 교재 파일 1식 산출 정보 관련 사항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보고회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보고회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함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교육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을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 보고회: 착수보고회, 프로토타입시연회(자체/공동),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 세미나: 집필진 및 검수진을 대상 협의회 2회 이상(필요시 과정별 진행)
  • 관련 행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사항 고유번호 PSR-002 명칭 프로젝트 지원 시스템 운영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제작업체)는 ‘콘텐츠 제작 관리 시스템(CDMS)’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제작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업체 제작 사이트를 구축하고 기획, 설계, 제작 등 단계별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탑재하여 재단 및 검토위원이 쉽게 보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어야 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별도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 인수‧인계 등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콘텐츠 제작 관리 시스템(CDMS) 관련 사항 고유번호 PSR-003 명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내용 세부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와 교육,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납품한 콘텐츠가 납품(검사) 후 1년 이내에 기능상 오류, 오타, 프로그램 구동 이상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도 제작된 콘텐츠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는 재제작을 원칙(법 개정등 부득이하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으로 해당 콘텐츠를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함

○ 콘텐츠 제작 후, 유지 보수 및 하자 보수 등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 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콘텐츠 오류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우리재단에서 요구한 일시까지 제작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안정화계획서(하자관리 계획 포함) 관련 사항 고유번호 PSR-004 명칭 운영 및 안정화 지원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이행 후 운영 및 안정화 지원사항

세부내용

○ 운영 및 안정화 지원(사업 기간 내, 2개월 이상)

  • 이행 이후 2개월간 운영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한 운영 및 안정화 계획 작성
  • 운영 및 안정화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및 장애는 기간내 해결을 원칙으로 함

○ 자체 운영 및 안정화 단계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 긴급한 하자보수 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의 상시 대응 체제 유지
  • 하자유지보수 사항 외 추가 개발, 개선 사항 등 고도화 계획 수립 지원

산출 정보 안정화계획서(하자관리 계획 포함) 관련 사항 고유번호 PSR-005 명칭 집필진 및 강사진 수당 지급 상세설명 정의 집필진 및 강사진 수당 지급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차시별 집필진 및 강사진에게 재단 내규에 따른 수당 지급

○ 콘텐츠 제작 시 집필진 및 강사진의 장거리 출장이나 숙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재단 내규에 따른 해당 여비 및 경비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사항 Ⅴ.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규격 및 수량

  • 제출형태: PDF파일, HWP 파일, PPT 파일 온라인 제출

ㅇ 작성형태: 파워포인트 등

  • 분

량: 제안서 150페이지 내외, 요약본 30페이지 내외

* 제안서 관련 서식(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 PT심사 발표 자료 별도제출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세부과업요건의 요구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서 내 필수 포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없이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 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선정 심사 시 제출한 요약서를 활용하여 발표 심사하며, 제안서 및 요약서 이외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자료는 심사 발표 시 활용 불가
  • 용역사업자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에 응해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 목차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 견표

[붙임1-서식6]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서식1, 서식2, 서식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영역별 역할·책임체계 및 업무분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별 업무분장 및 참여비율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수포함사항) - (예)전문운영 세부 계획

  • 사이트 전체 및 모바일 UI/UX 개선 방향

※ 기존 작업했던 UI/UX 시안 예시를 붙임으로 제출

  • 사이트(시스템) 내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계획

※ 기존 작업했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시안 예시를 붙임으로 제출

- 이벤트 운영 계획 - 시스템 속도 및 기능 개선 계획 - 신규 서비스 기획 제안 등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첨부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공고서에 따름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 방법(차등점수제 적용)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②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절차의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5 기능 및 품질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구성여부 5 제약사항

콘텐츠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콘텐츠 인터페이스: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콘텐츠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5) 시험운영

개발된 콘텐츠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교육훈련

콘텐츠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하자보수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정성평가 소계 80 정량평가 (10) 경영상태(5) 제안사의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수행실적 및 역량(5) 사업 수행 실적 등 5 정량평가 소계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10) 가격점수 산정공식에 의거 10 가격평가 소계 10

합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활용

※ 단, 심사기준의 평가 기준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5단계 배점 등급을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수행실적 및 역량 (5) ∘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합산)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화 전략 수립, SW콘텐츠 개발과 유관한 실적만을 인정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1-서식3】사업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근거하는 【붙임1-서식4】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경영상태 (5)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
계

10 □ 가격점수 산출 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평가 산식을 따르며, 개정사항 있을 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사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원점수 기준)한 자

※ [협상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중 합산 종합점수가 같은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하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의 제안금액은 본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 협상 결과 발주기관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평가 방법 ㅇ 오프라인 발표평가

※ 제반 여건에 따라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선정 평가 시 제안사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실제 사업 총괄 PM이 아닌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찰 및 사업 절차 사전규격공개 및 공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한 공고 실시

▼ 제안서 접수마감 제출서류 기준 및 기한에 의한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및 가격 심사

평가위원에 의한 선정기준 적용 평가 및 가격점수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우선협상대상업체 순위 선정 및 통보 ▼ 기술/가격 협상 및 계약

산출내역서 제출, 추가 보완사항과 가격에 대한 제안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

▼ 사업수행 계약체결일 ~ 사업종료일

사업 수행계획을 토대로 사업 수행 후 결과 보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구성원의 경우 본 사업과 내용이 유사한 타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에 동일 사업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음(개발 내용의 보안, 창의성, 차별화 유지)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 사업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용역에 대해 제 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요구한 추가과업내용이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과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프로젝트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PM(사업총괄책임자)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투찰 이후 시점부터 무단으로 PM 변경 불가)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견근로자는 과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손해배상 등 유의사항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파기와 더불어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사·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사업자 관리 등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Ⅶ. 기타 사항 가. 기타 유의사항 □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원격지에서 개발하는 경우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하며, 수행사의 제안서 및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 규칙」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SW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부정당사업자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과업협상 이후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별첨자료】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서식 3)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 (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 (서식 5) 기술적용계획표 - (서식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서식 7) 추가제안 사항 요약

※ 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과업 협상 시 제출

[붙임 2] 입찰 관련 기타서류 서식 - (서식 1)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식 2)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 공고서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등도 기타서류 제출 시 첨부

[붙임 3] 한국과학창의재단 외주용역 보안 특약조항 (계약체결 이후 제출)

- [별첨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첨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 [별첨 4] 착수단계 각종 서약서 및 각서

- [별첨 5] 월간 정보보안 점검 결과서

[붙임 4] 한국과학창의재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체결 이후 제출)

[붙임 5] 사업추진 일정표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7] 과업 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1-서식1】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1-서식2】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1-서식3】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1. 주요사업실적(사업실적증명서 등 별도제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원) 발 주 처 완료 여부 비 고 구분 발주처명 △△△사업 용역 0000.00.00.~0000.00.00. 0,000,000 민간 ㈜0000 수행 중 00000사업 용역 0000.00.00.~0000.00.00. 000,000,000 공공 기관 00000재단 이행 완료 (줄 추가 가능)

※ 각 사업실적은 하기 사업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가 누락된 실적명목은 평가 시 모두 불인정 한다.

【붙임1-서식4】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 업 분 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붙임1-서식5】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작성일 2026년 9월

※ 제안사는 첨부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 및 기술적용계획 제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기 연동 센서 통신프로그램 개발 언어 - C++ ∨ 기 연동 센서 통신프로그램 개발 언어 - Java ∨ - C# ∨ 기 연동 센서 통신프로그램 개발 언어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1-서식6】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붙임1-서식7】추가제안 사항 요약 추가제안 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기간 소요금액 (천원) 또는 소요인력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참고) 필요시 추가제안 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붙임2-서식1】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의 특수조건

(재)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청렴계약의 특수조건은 “갑”과 “을”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입찰 포함)에서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을”은 본 계약의 입찰 또는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명분에서도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갑”은 이 각서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출입자격 제한) “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재단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등 출입업체로서의 자격제한을 받는다.

1.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출입정지

2. 상기 1호와 관련하여 담합과정에 동참하여 협의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출입정지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출입정지

4. 기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약한 출입업체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고발 등 조치) ① “을”은 제3조의 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을”은 제3조의 각호 규정에 의거한 제한처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제3조의 제한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발주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갑”과 “을”은 금품, 향응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행위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업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서식2】인권경영 이행각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1. 협력사는 직원 채용 및 고용 과정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들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연소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필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협력업체는 모든 경영 활동이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3】한국과학창의재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한국과학창의재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인력에 대한 재단에서 실시하는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교육 수료증을 계약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인력관리)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고 변경 시 재단의 사업담당자를 통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첨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첨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첨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첨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첨 4-5] 보안각서 [별첨 5] 월간 정보보안 점검 결과서 [별첨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한국과학창의재단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한국과학창의재단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한국과학창의재단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한국과학창의재단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보안업무지침 제28조 제1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첨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용역사업명 (조달기준 정확한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 용역 종료 시 사업에 사용한 개발서버,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일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시행할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용역사업명 (조달기준 정확한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데이터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사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가 있을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용역사업명 (조달기준 정확한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용역사업명 (조달기준 정확한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4-5] 정보보안 각서 정보보안 각서 용역명: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데이터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5] 용역사업 대상 월간 정보보안 점검 결과서

월간 정보보안 점검 결과서 ■ 용역 사업 참여자 PM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윈도우 비밀번호 설정 여부(9자리 이상, 대문자/소문자/특수문자 포함)

15

용역업체 PC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10분 이내)

16

용역업체 PC CMOS 패스워드 설정 여부(9자리 이상)

17

용역업체 PC에 정품 OS 및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18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9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한 정보보안교육 이수 여부

20

용역 참여인력 변경 여부
※ 변경 시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2025. . .

(재단)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 위 항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기적 점검·확인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것.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

*** 위 양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가능.

<증빙1> 알약 내PC지키미 100점 조치내역(pdf 각 1부 별첨)

<증빙2> 사업장 출입통제(잠금장치), CCTV, 시건장치 증빙사진

<증빙3> 정보시스템 외부반출입 시 대상 단말기 백신 점검 결과보고서(해당 일시 포함)

출입통제(잠금장치) 사진 <사진> CCTV 사진 <사진> 시건장치 <사진>(서랍, 노트북 등)

【붙임4】한국과학창의재단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한국과학창의재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 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과학기술회관) 2관 4~5층

기관(회사)명 :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표자 성명 : 정 우 성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5】사업추진 일정표(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일자 : 2026.9. 사업 추진 일정표 사 업 명

2026년 AI․SW 기술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7. 3. 31. 담당부서명 과학·수학교육실 구 분 추진 내용 예정일자 비고 사전규격 공개 및 공고 사전규격 공개 및 공고 2026.09∼10월 사업설명회 2026.10.13

온라인 15:00∼16:00,
접속정보 등은 공고서 참조.

선정 심사 2026.11월 발표 평가 계약 체결 2026.11월 안전총무실 추진 선급금 지급 2026.11월 안전총무실 추진 사업추진 착수 회의 2026.11월 재단 회의실

※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대체 또는 연기 가능

사업 추진 점검 매주, 매월 주 1회 주간 진행 현황 보고 월 1회 월간 추진 현황 보고 중간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2026.12월 중간보고서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2027. 2∼3월 최종보고서(완료 보고서)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최종 평가(검수) 2027. 3월 말 과업 수행 결과 검수 최종 평가(검수) 결과 통보 2027. 3월 말 최종금 신청 서류 제출 2027. 3월 말 사업비 신청 최종금 지급 2027. 4월 초 【붙임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7】과업 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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