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천적십자병원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입찰공고서(26.09.).hwp =====
공고번호: R26BK01734528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인천적십자병원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인천적십자병원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매
나 수요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마.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제안 적격업체 대상(80점 이상자)으로 가격입찰서 개찰하여 우리 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바. 물품내역 및 기초금액 구분 품목명 기초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인도장소 비고 1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SET 129,000,000원 인천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공통규격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도조건: 지정 인도 장소 설치 및 가동, 장비검사 완료
아. 납기: 2026. 12. 1. 이내 2.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일 2026.09.29.(화) 전자입찰서제출기간
2026. 09.29.(화) 23:59 ~ 2026.10.08.(목) 15:00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 2026. 10. 08.(목) 15:00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가격개찰일시 제안평가 후 개찰 예정 조달청 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참여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본 공고일 이전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업체는 본 공고 및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우리 병원에 직접 제출하시고 조달청에 참가 자격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가접수마감일시 : 2026. 10. 08. (목) 15:00
- 제출처: 인천적십자병원 5층 총무팀 계약담당에게 방문제출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e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6. 제안서 제출 및 증빙 제출 될 서류“ 및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5. 제안서평가
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31-82-00917]
※ 나라장터 전자송부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입찰 서류 제출 시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출력하여 함께 제출
나.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7.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1항에서 정한 금액(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납부해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으로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나. 규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 얻은 업체(1개 업체만 통과하여도 입찰 성립)를 적격기관으로 선정하며, 적격기관에 한해 가격개찰(G2B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합니다.
※ 제안평가 점수는 소수점 5째자리에서 사사오입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를 낙찰자로 하되, 동일하게 예정가격 이하의 낙찰예정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추정가격 및 우리병원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며 기초금액 설정한 후 G2B전자입찰시스템 예정가격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11.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G2B 전자 문서로 계약서를 송신합니다.
나. 계약대상자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 우리병원에서 요청하는 서약서 (인권보호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등)
-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 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3. 중대재해처벌법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입찰자 유의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규격평가 80점 미만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에서 제외하고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 참가와 관련된 모든 등록 서류는 등록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병원의 날인이 된 참가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을 발견 시 본원 계약담당자는 낙찰 및 계약 후에라도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처 입찰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T 1588-0800
입 찰 관 련 문 의 :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 T 032-899-4311
주소: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5층
제안서 및 규격서 문의:
인천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 T.032-899-4254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 1. 인천적십자병원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입찰공고서(26.09.).pdf =====
공고번호: R26BK01734528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인천적십자병원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인천적십자병원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매
나 수요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마.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제안 적격업체 대상(80점 이상자)으로 가격입찰서 개찰하여 우리 원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바. 물품내역 및 기초금액
구분
기초금액
품목명
흉부전용
1 인도장소 (단위 : 원, 부가세포함)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SET 129,000,000원 비고
인천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공통규격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도조건: 지정 인도 장소 설치 및 가동, 장비검사 완료
아. 납기: 2026. 12. 1. 이내
2. 입찰일시 및 장소
구
입
찰
분
공
고
일
일
전자입찰서제출기간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
감
일
가 격 개 찰 일 시
시 장 소
2026.09.29.(화)
2026. 09.29.(화) 23:59 ~ 2026.10.08.(목) 15:00
조달청 나라장터 2026. 10. 08.(목) 15:00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제안평가 후 개찰 예정 조달청 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참여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한 자
나. 본 공고일 이전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
(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
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업체는 본 공고 및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우리 병원에 직접 제출하시고 조달청에 참가 자격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가접수마감일시 : 2026. 10. 08. (목) 15:00
- 제출처: 인천적십자병원 5층 총무팀 계약담당에게 방문제출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e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6. 제안서 제출 및 증빙 제출 될 서류“ 및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5. 제안서평가
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
야 함.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31-82-00917]
※ 나라장터 전자송부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입찰 서류 제출 시 입찰
보증보험증권 1부 출력하여 함께 제출
나.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7.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1항에서 정한
금액(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납부해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
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으로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
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나. 규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 얻은 업체(1개 업체만 통과하여도 입찰 성립)를 적격
기관으로 선정하며, 적격기관에 한해 가격개찰(G2B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합니다.
※ 제안평가 점수는 소수점 5째자리에서 사사오입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를 낙찰자로
하되, 동일하게 예정가격 이하의 낙찰예정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규격평가 점
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추정가격 및 우리병원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며 기초금액 설정한 후 G2B전자입찰시스템
예정가격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11.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G2B 전자 문서로 계약서를 송신합
니다.
나. 계약대상자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 우리병원에서 요청하는 서약서 (인권보호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등)
-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 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
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3. 중대재해처벌법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
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안전보건 이행확약
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입찰자 유의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
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규격평가 80점 미만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에서 제외하고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 참가와 관련된 모든 등록 서류는 등록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병원의 날인이 된 참가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을 발견 시 본원 계약담
당자는 낙찰 및 계약 후에라도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서, 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처
입찰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T 1588-0800
입 찰 관 련 문 의 :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 T 032-899-4311
주소: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5층
제안서 및 규격서 문의:
인천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 T.032-899-4254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 2. 2026 공통규격서_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hwp =====
[별첨]
공 통 규 격 서 관세분류번호 H. S. NO 품목번호 ITEM NO. 품목 및 규격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uantity 제안 제안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Digital Radiography) SET 1 A. 특징
1. 디지털 촬영장비는 필름의 사용 없이 촬영과 동시에 영상을 획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평판형 디텍터는 17×17 Inch 또는 동등 이상의 타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일반촬영장치로 한다.
4. 안정적인 장비운영을 위하여 무상유지보수기간에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5. 고주파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균질한 엑스선을 발생시켜 좋은 화질을 만드는 선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엑스레이 선관 지지 장치의 중심 엑스선 위치와 검출기는 중심에 맞춰 움직이며, 편리성과 검사의 정확성을 통해 재검율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월버키 스탠드의 디텍터의 위치는 자동 및 수동의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스탠드 디텍터의 위치가 변하면 자동으로 X-관이 따라서 움직이는 Sync의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8. 구성에 표기된 명칭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상이하더라도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는 인정한다.
9. DICOM RIS/HIS/PACS 등의 네트워킹 능력을 완벽히 지원하여야 한다.
B. 구 성 1. 엑스선 발생장치 1Set
2. 천정 거치형 또는 레일형 엑스선관 지지대
1Set 3. 엑스선관 1Set 4. 콜리메이터 1Set 5. 디텍터 1Set 6. 월스텐드 1Set 7. 이미지 프로세싱 / 워크스테이션 1Set
8. Sync의 기능의 지원(오토 트레킹 등)
1Set 9. 액세서리 10. 기타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제공 옵션 C. 규 격 1. 엑스선 발생장치 1) 고주파 인버터 제네레이터
2) 최대 전력용량
: 50 kW 또는 동등 이상
3) 관전압
: 40 ~ 150 kV 또는 동등 이상
4) 관전류
: 10 ~ 630 mA 또는 동등 이상
5) 조사 시간
: 0.001 ~ 10 sec 또는 동등 이상
2. 천정 거치형 또는 레일형 엑스선관 지지대
1) 상하 이동 범위
: 천정 거치형 1,200 mm 또는 동등 이상
레일형 1,500 mm 또는 동등 이상
2) 좌우 이동 범위
: (설치장소에서의 최대 길이 확보)
3) 전후 이동 범위
: (설치장소에서의 최대 길이 확보)
4) 디스플레이
: 디지털 액정 Monitor
3. 엑스선관
1) 양극 열 수용량
: 300,000 HU 또는 동등 이상
2) 튜브 초점 크기
: 0.6 / 1.2 mm 또는 동등 이상
3) 최대 관전압
: 150 kV 또는 동등 이상
4) 최대 관전류
: 630mA 또는 동등 이상
4. 콜리메이터
1) 램프 타입 : LED 또는 동등 이상
5. 디텍터
1) 17 x 17 인치 또는 동등 이상의 착탈식 디텍터 및 홀더: 각 1개
① 전환 방식
: 간접방식
② 수용 물질
: 아몰포스 실리콘
③ 신틸레이터
: CSI 또는 GoS 또는 이상
④ 판넬 사이즈
: 17 x 17 인치 또는 동등 이상
⑤ 해상력
: 3.4 lp/mm 또는 이상
⑥ 픽셀 사이즈
: 140 ㎛ 또는 이하
⑦ 비트
: 16 bit 또는 이상
⑧ 매트릭스
: 3,036 x 3,040 pixels 또는 이상
6. 월스텐드
1) 자동노출조정(AEC)
: 가능
2) 수직 이동 범위
: 120 cm 또는 이상
7. 이미지 프로세싱 / 워크스테이션
1) 운영 체계
: 윈도우 기반의 전용 Image Processing S/W
2) 하드디스크
: 1 TB 또는 이상
3) CPU
: Intel Core i5-2400 2.8GHz 또는 이상
4) 메모리
: 16 GB 또는 이상
5) 최종 이미지 확인 시간
: ≦ 3.5초
6) 모니터
: 21 inch 또는 이상
7) DICOM 규약에 의한 원내 PACS로 이미지 전송 기능
8. Sync의 기능의 지원(오토 트레킹 등)
9. 악세사리 (Accessories)
1) 서비스 및 작동 매뉴얼(국문)
: 각 1개
2) 무선 디텍터 배터리 충전기
: 2개 이상
3) Client 컴퓨터 및 모니터 SET
: 각 1대
4) 좌우 마킹
: 각 5개 이상
5) 마이크 및 스피커
: 각 1대
10. 기타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공급자 제안 옵션
E. 기타
1. 설치 : 환경공사를 포함하며, 공급자 또는 계약자는 장비설치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2. 무상보증기간 : 공급자 또는 계약자는 검수일로부터 제안된 기간 이상(최소 3년, 전 부품 포함)간 무상보증을 제공한다.
3. 제안한 모델은 입찰공고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3. 2026 제안요청서_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hwp =====
2026년도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매 제안 요청서
(구매 공통규격서 포함) 2026. 07 Ⅰ 장비의 공통 규격 물품규격서(일반) ▷ 기관명 : 인천적십자병원 Ⅰ. 물품개요 물품명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매수량 1SET 납품요청일자 2026. 11. 30. 납품장소 인천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용도 흉부전용 일반촬영장치 인도조건 지정장소 설치 및 가동 완료 (사용자 교육 포함) Ⅱ. 필요조건 재료 해당없음 형태 및 치수 별첨 공통규격 이상 제안사양에 의함 색상 별첨 공통규격 이상 제안사양에 의함 품질 별첨 공통규격 이상 제안사양에 의함 제조·가공 및 외관 등 별첨 공통규격 이상 제안사양에 의함 기타사항 별첨 공통규격 이상 제안사양에 의함 Ⅲ. 검사 검사방법 장비 입고 후 가동 검사 Ⅳ. 포장 및 표시 포장 별첨 표시 별첨 Ⅴ. 발주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부서 담당자 부서장 구입부서 담당자 부서장 담당자 (연락처) 주국환 (032-8994-254) 김정겸 (032-8994-250) ※ 공통 규격서 별첨 Ⅱ 규격 외 요청사항(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추가 특수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보증기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가. 무상 유지보수는 납품된 장비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작동, 시스템업그레이드, 정도관리 등)를 의미하며 최종검사 · 검수 완료 후 계약 시 제안된 기간 동안 무상유지보수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나. 무상유지보수 기간 이내에 부품공급중단 등으로 장비의 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약모델 이상 사향의 기종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에는 장비의 예방점검을 연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점검 내용을 문서로 본원 영상의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품의 설치검사, 검수 후 청구서 발행 시 무상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서 또는 하자 보증금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기간에 장비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 시험 및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장비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은 반드시 동일한 모델의 정품 부품이어야 합니다.
사.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원의 수리보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사양 이상의 장비로 즉시 대체하여야 합니다.
아. 장비 검수 완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동일 증상의 장애가 2회 이상 발생 시 동종 이상의 해당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그 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품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장비를 구동 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제공 어플리케이션은 검수 완료와 함께 병원이 사용권을 가지며 해당 사용권은 장비의 폐기 시 까지 계속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도산, 제조자의 국내대리점 변경 등의 사유로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조사가 납품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는 사후 관리 각서를 검수 완료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2 설치 및 시험운영
가. 본 물품은 인천적십자병원이 요구한 납품기한 이내에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되어야 합니다. 이때 납품 및 설치 시간은 인천적십자병원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납품은 계약목적물을 납품 장소에 설치하고 시운전 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설치 후 포장 및 용기는 즉시 수거하여 반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PACS 연동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 장비는 인천적십자병원의 설치 장소에 도착 즉시 설치를 실시하며, 사용설명서 및 유지보수사항에 관련된 설명서 각 2부를 인천적십자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납품 장비는 우리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및 PACS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바. 납품 장비는 계약 체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제작 및 통관에 관한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 시 투입되는 인력의 소홀, 태만 및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 납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기계적 하자로 인해 검사에 차질이 발생 하였을 경우 납품 장비는 신품으로 교체되어야 하고, 검사 차질로 인해 병원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자. 납품 장비 및 부가 물품은 원 제작자의 표준포장 규격에 의해 포장 운반되어야 하고 반드시 인천적십자병원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포장 해체 및 설치를 진행하며 설치 하자에 의한 제품 불량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가동 및 운영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타 병원의 견학을 통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단, 본원 직원 출장에 따른 여비는 병원이 부담합니다.
2.3 검사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2026. 11. 30. 까지 계약된 제품의 설치, 기능구현, 인수시험, 교육 등의 제반 과정을 거쳐 시스템이 준공되어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제품의 설치장소, 공급전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증설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단, 전기의 승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 별도비용을 부담합니다. ※제안서 작성 전 병원의 현황 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 진행 바랍니다.
다. 검수일 이전에 장비의 시험 운영을 완료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 발생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 인천적십자병원은 납품된 장비의 검사 및 검수 완료가 되면 계약상대자 에게 합격 판정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바. 납품된 장비의 검사·검수 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 인천적십자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장비의 품질 등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계약 내용과 상이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아.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감사 처분 등이 있을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사항에 응해야 합니다.
2.4 대금지급
가. 본 계약은 의료법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의거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대금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비고 할인율 1.8% 1.2% 0.6% 계약총액 기준
- 대금의 지급은 병원 결정에 의하며 신속한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 대금 지급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1일당 계약 금액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천적십자병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2.6 비밀 유지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업무 진행 중에 얻은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거나 타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 중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 노출이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중단되거나 기타 인천적십자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비밀정보 및 그 사본 일체를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인천적십자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7 계약의 해제
인천적십자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납품 기한 내에 납품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사양서, 명세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 납품한 물품이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8 일반사항
가. 인천적십자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및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물품에 대한 품질 및 인천적십자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천적십자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적십자병원 계약 관련 규정 및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매일반조건, 구매특수조건, 제안요청 및 제안서 그리고 통상관례에 따르며,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끝.
Ⅲ 규격 평가에 관한 사항
3.1 본 입찰은 가격 규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서와 가격을 공고에 따라 투찰 하고 규격점수 8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가격 입찰서를 개찰 한다. 이때 규격 합격자가 1인일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 합니다.
3.2 규격평가 일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을 허가 받은 자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제안되는 장비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의 협약(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판매, 유⦁무상 유지보수 등 일체의 서비스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납품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 전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공통규격서”에 명시되는 성능 이상의 장비를 제안 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있는 『규격제안서』를 “별첨2”의 양식에 의해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제안 평가에 있는 납품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납품실적증명원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계약자가 명시된 계약서 1매 이상 포함)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입찰참가자가 납품한 실적 이어야 합니다. (제조사 납품실적 미인정)
마.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병원의 담당자는 낙찰 선언 후에도 제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3 평가 기준 및 배점
가. 평가기준 및 배정 항목은 “별첨1”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객관적 평가(65점)항목과 심의위원 평가항목(35점)으로 배점하며, 심의위원 평가 시 별도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다. 제안평가 획득 점수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시행 합니다.
3.4 행정사항
가. 본 평가를 위하여 제안된 모든 사항은(무상유지보수, 제안장비 규격, 납품·설치·교육 등) 계약 조건으로 반영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본 제안요청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별첨의 제안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3.3호 나목의 제안설명회(PPT)를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심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장비의 기능 특성 설명이 되도록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항 목 평가기준 배 점 1. 재정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10점) [부록] 신용평가등급 채점표 참조 10 2. 납품실적 및 사후관리 납품실적 (5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실적
(제안되는 장비 또는 신제품의 경우 직전의 동급장비)
※ 브랜드 납품 실적이 아닌 제안사 납품 실적에 한함
3대 이상(5점), 1~2대 (4점), 1대 미만(1점)
5 무상유지보수 (15점) - 무상 유지보수기간 제안
6년 이상(15점), 5년(10점), 4년(5점), 3년(3점) 3년 미만(1점)
15 유상 유지보수비용 (5점)
- 무상유지 보수 만료 후 월 유지보수료(정도관리 및 부가세 포함) 100만원 미만(5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3점), 150만원 이상(1점)
5 3. 장비 기능 엑스선 발생장치 (5점) - 최대 전력용량 80 kW 이상 : (5점) 80 kW 미만 : (3점) 5 엑스선관 (5점) - 양극 열 수용량 400,000 HU 이상 : (5점) 400,000 HU 미만 : (3점) 5 디텍터 (5점) - 픽셀 사이즈 140 ㎛ 이하 가능 : (5점), 불가능 : (0점) 5 편리한 검사 (5점)
- 튜브 측 모니터에서 Image Viewing 가능성 여부
가능 : (5점), 불가능 : (0점) 5 노출조정 (5점) - 자동노출조정(AEC) 가능 : (5점), 불가능 : (0점) 5 Sync 기능 (5점)
- 튜브의 위치에 따라 디텍터의 중심에 맞춰 이동
가능 : (5점), 불가능 : (0점) 5 4. 심사위원 평가점수(제안 평가) 제안 적정성(15점)
현재 우리병원의 특성 및 설치 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제안(제안 규격서 심의 포함)
15 장비의 특성 (10점)
제안되는 장비의 특·장점, 신기술 적용, 제공될 옵션의 기능 등 제안
10 제공 서비스 (10점)
제안되는 장비와 관련된 설치, 기술이전, 교육, 유지보수 제공 내용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사항 제안
10 총 심사평점 100 [별첨2]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SET 구매ㆍ설치 제안서
입찰참가자( 업체명 )은 본 제안서에 제안하는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서명 하며, 거짓이 있을 경우 입찰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제안모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재정 건전성 평가년도 평가내용 평가등급
- 발급된 신용평가서 중 가장 최근년도 (2024년 ~ 2025년도) 신용등급 평가서 반드시 제출(재정건전성 평가기준 참조)
3. 납품실적(2023년 6월 ~ 공고일 까지) - 최대 5개 까지 작성
순번 납품모델 수량 납품일자 계약금액 (천원) 납품병원 연락처 비 고 1 2 3 4 5
- 제안장비 모델 또는 동급 모델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계약 체결 후 수행중인 실적 포함(동일 병원에 1대 초과 납품 시 대당 납품실적 인정)
- 기입된 장비의 납품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사본 제출(세금계산서를 포함 하여 제출)
4. 모니터 유지보수 분야 제안 구분 무상유지보수 기간 유상 유지 보수 시 제안액 평가내용
- 무상 유지보수는 장비의 모든 부품 및 인건비, 출장비 등 관련비용 일체 포함
- 유상유지 보수의 경우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액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으로 환산하여 제출하고 해당 시점에서는 경과기간의 물가상승율 또는 해당 체결 당시 시장조사에 따른 유지보수 금액의 최저 금액을 반영하여 체결 예정 임
5. 장비의 기능 평가(제안)항목 내용 - 최대 전력용량 80 kW 이상/미만 - 양극 열 수용량 400,000 HU 이상/미만 - 픽셀 사이즈 140 ㎛ 이하 가능/불가능
- 튜브 측 모니터에서 Image Viewing 가능성 여부
가능/불가능 - 자동노출조정(AEC) 가능/불가능
- 튜브의 위치에 따라 디텍터의 중심에 맞춰 이동
가능/불가능 5. 그 밖의 제안사항
❍ 제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내용(개조식으로 작성)
❍ 장비의 특성에 관한 사항 및 내용(개조식으로 작성)
❍ 제공되는 서비스 제안 및 내용(개조식으로 작성)
6. 제안서 제출 및 증빙 제출 될 서류 ❍ 업체제안서 및 제안 장비 규격서 11부
❍ 하단의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아래 요청 서류를 각1부 제출해 주시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신용평가등급 관련 신용평가서 1부
b. 납품실적증명원 또는 구매계약서사본 (두가지 모두 세금계산서 포함)
※ 제안서에 작성 된 납품실적 모두 제출 c.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d.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업체만)
e. 법인(개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제안서에 날인된 인감)
f.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입찰에 참여하는 직원 중 PM에 대한 증명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가 직접 참여시 생략 가능)
g. 입찰공고서 내 “나”항목에 해당하는 업종 등록증 사본 1부
h. 기타 입찰 공고에 명시된 서류 각 1부 붙임 1. 장비공통 규격서 1부 2. 부록(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1부) [부록] 재정건전성 평가 기준
※장비를 제안하는 회사 기준으로 제출(제조사 기준 아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2점 처리)으로 평가한다.
=====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20260102).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
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
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
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
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
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
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
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
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
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
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
정 2018. 12. 3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430).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46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0260101).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
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
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
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ㆍ공급하는 물자로
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
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
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
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
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 10. 1.)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
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
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
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
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
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
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
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② <삭제> 2025. 0. 0.
③ <삭제> 2025. 0. 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
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
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
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
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
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
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
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 <삭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
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ㆍ단가ㆍ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
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
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
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
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
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
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
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
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
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
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
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
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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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
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
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제16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
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확인서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
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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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
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
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
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
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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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
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
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
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
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의4(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
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1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
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금액협
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2025. 12. 30.>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
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적십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
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
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경우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적십자병
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적십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
천적십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
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
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인천적십자병원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인천적십자병원은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인천적십자병원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8. (작성 후 회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등.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매계약」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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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인)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업체제출용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흉부전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매계약」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9. (작성 후 회신) 안전보건체크리스트 및 이행확약서.hwpx =====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일시·간헐적 노무제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 체 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 검 자 :
(서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일자 : 20
.
.
.<hp:markpenEnd/>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hp:markpenEnd/>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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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는<hp:fwSpace/>계약상대자의 대표자 혹은 구성원으로 생략가능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흉부 디지털엑스선촬영장비 구매
○ 계약기간 :
○ 업체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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