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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733-002]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 제안서 제출안내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 발주기관: (주)친한F&B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300만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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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hwp =====
친한 공고 제2026-02호(변경)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 제안서 제출안내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다. 사업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부가세별도

라. 사업내용 : 소시지 싱글 컷터 1식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06. 29.)』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계약건 소시지 싱글 컷터 5천만원 이상 납품 실적 보유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농협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진행일정 및 준비물 등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08.(목) 10:00~14:00까지 • 제출장소 : ㈜친한F&B -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불가)

• 설명회 미참가 업체는 제안서 등록 불가 제안서 평가 추후지정 • 장소 : ㈜친한F&B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상기 명시된 일정·장소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1)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이행실적확인서 1부 <붙임 2-4-1>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여시에 해당) 각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④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⑤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⑧ 사용인감계 1부(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출시 생략가능)

⑨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⑩ 서약서 1부 <붙임 1-1>

⑪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1-2>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⑫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6.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 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라. 제안 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시 평가제외)

마.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3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사업제안서 평가 설명회

가. 일
시 : 추후지정

나. 발표장소 : ㈜친한F&B 회의실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다. 준 비 물 : 입찰참가자 신분증, 사업제안서 발표용 파워포인트자료

  • 발표용 파워포인트 자료는 자율작성. 제출된 사업제안서 내용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제안서는 업체명 기재불가-업체명 기재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라. 평가위원은 제안자의 제안 설명 및 제출 제안서를 참조,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적 평가 실시

마. 제안서 설명순서 및 방법 ① 설명순서 : 등록순서의 역순

②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대리인을 포함한 3인 이하

③ 진행방법 : 제안서 당 30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06. 29.)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중에서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나. 입찰참가업체 중 적격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2.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 및 과업 및 제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친한F&B (☏063-644-7942)

2026. 9. 28. ㈜친한F&B

===== 01. 입찰공고문.pdf =====
친한 공고 제2026-02호(변경)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
제안서 제출안내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다. 사업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부가세별도
라. 사업내용 : 소시지 싱글 컷터 1식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06. 29.)』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계약건 소시지 싱글 컷터 5천만원
이상 납품 실적 보유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농협등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1 -

4. 입찰 진행일정 및 준비물 등
구

분

제안요청서
설명회

추 진 일 정 비 고 생략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08.(목)
10:00~14:00까지

제안서 평가 추후지정

  • 제출장소 : ㈜친한F&B
  •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불가)
  • 설명회 미참가 업체는 제안서 등록 불가
  • 장소 : ㈜친한F&B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상기 명시된 일정·장소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1)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이행실적확인서 1부 <붙임 2-4-1>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여시에 해당) 각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④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⑤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⑧ 사용인감계 1부(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출시 생략가능)
⑨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⑩ 서약서 1부 <붙임 1-1>
⑪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1-2>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⑫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6.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
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라. 제안 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시 평가제외)
마.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3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사업제안서 평가 설명회
가. 일

시 : 추후지정

나. 발표장소 : ㈜친한F&B 회의실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다. 준 비 물 : 입찰참가자 신분증, 사업제안서 발표용 파워포인트자료

  • 발표용 파워포인트 자료는 자율작성. 제출된 사업제안서 내용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제안서는 업체명 기재불가-업체명 기재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라. 평가위원은 제안자의 제안 설명 및 제출 제안서를 참조,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적 평가 실시
마. 제안서 설명순서 및 방법
① 설명순서 : 등록순서의 역순
②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대리인을 포함한 3인 이하
③ 진행방법 : 제안서 당 30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06. 29.)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중에서 기술능력
  • 3 -

(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
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
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
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나. 입찰참가업체 중 적격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2.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 4 -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
보를 생략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 및 과업 및 제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친한F&B (☏063-644-7942)

2026. 9. 28. ㈜친한F&B - 5 -

===== 02. 입찰제안서.hwp =====

입찰 제안 요청서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 제안서 제출안내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친한F&B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2. 참가자격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Ⅲ. 제안 요청사항 1. 기계 제작, 설치사업 개요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4. 유의사항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3. 제안서 평가 항목 4. 제안서 평가 방법 5. 계약체결 6. 제안서의 실격요건 7. 기타 Ⅴ. 서식 등 1. 입찰응모신청서 2. 사업제안서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가. 생산라인확장에 따라 기계 설비 구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경영 안전 도모

나. 제품군의 다양성의 안정적 운영 및 제품 생산으로 매출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다. 사업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부가세별도

라. 사업내용 : 소시지 싱글 컷터 1식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주관기관 가. 주관기관 : : ㈜친한F&B 4. 사업기간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가.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06. 29.)』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계약건 소시지 싱글 컷터 5천만원 이상 납품 실적 보유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농협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가.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08(목) 10:00~14:00까지 • 제출장소 : ㈜친한F&B -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불가)

• 설명회 미참가 업체는 제안서 등록 불가 제안서 평가 추후지정 • 장소 : ㈜친한F&B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상기 명시된 일정·장소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1)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이행실적확인서 1부 <붙임 2-4-1>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여시에 해당) 각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④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⑤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⑧ 사용인감계 1부(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출시 생략가능)

⑨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⑩ 서약서 1부 <붙임 1-1>

⑪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1-2>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⑫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2)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4>

②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2 ~ 붙임 2-1>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③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3 ~ 붙임 3-1>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는 파워포인
트 문서로 작성하고 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Ⅲ. 제안 요청사항 1. 기계 제작, 설치 개요

가. 사업업체는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기계 제작, 설치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발주처인 ㈜친한F&B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없는 사항 일지라도 기계 제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내용은 기계 제작, 설치 및 납품업체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기계 제작, 설치 및 납품업체는 요청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기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제안서 ......................................................
<붙임2>

※ 작성시 포함될 내용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시공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 제작, 설치기계 및 장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다. 입찰가격제안서 ...................................................
<붙임3>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입찰가격명세표 ..............................................
<붙임3-1>

라. 제안제출서 ........................................................
<붙임4>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3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 평가용) 10부(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 나머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표시 금지)

❍ USB 1매(회사명 표시하여 제출, 사업제안서는 한글파일, 제안설명회 자료는 PPT 파일로 저장,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입찰가격제안서 1부(A4금만 봉투로 밀봉하여 사용인감 3면 날인 투명테이프 밀봉 제출)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라.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친한F&B가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제본하여 제출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친한F&B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 및 설계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 함.

타.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파. 제안신청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친한F&B이 소유권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친한F&B에서 평가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친한F&B에서 입찰참여업체의 방문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합니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제안(입찰) 가격평가 20%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평가(80점)으로 구성함

3.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고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적정성 ▪사업 후 관리 ▪평가위원이 평가 (주관적 평가)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1)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80점) 기술지식능력 (60) ◦재질 및 위생성, 분해 및 세척 편의성 15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평가) ◦절단 정밀도 및 균일성 15 ◦절단속도가 최대 60m/min가 가능하면서 속도조절 가능여부 15 ◦칼집형태가 X와 빗살무늬형태가 가능여부 15 지원기술 사후관리 (20)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상호협력(신기술정보제공 등)제안 10 제안(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 정성평가 배점 기준 배점 평가방법(예시)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10 8 6 4 2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5점 5 4 3 2 1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임

* 평가위원들이 기술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수행한 후 각각의 평가위원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이 경우 최고 점수 ‧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고,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 평점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5.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먼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함
  • 배점이 큰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의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거나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단, 평가결과 공개는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법인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가격으로 함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06. 29.)」

6. 제안서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다.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라.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마.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 할 경우

7. 기타

가.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사업임 (별첨 1-2호 서식 제출)

<붙임 1>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공고 제2026 -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조합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사업(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신 청 인 :
(인)

㈜친한F&B 귀하 <붙임 1-1>

서
약
서

당사는 ㈜친한F&B에서 시행하는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친한F&B에서 시행하는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친한F&B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친한F&B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친한F&B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친한F&B에서 시행하는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친한F&B 귀하 <붙임 1-3>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친한F&B 귀하 <붙임 2> 표지양식 사 업 제 안 서

2026.
.
.

○○○(회사명) ※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2-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 총괄표 나.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주임급 이상)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라. 라인별 인원배치계획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전시시설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4. 기타 관련사항 Ⅴ. 기타사항 <붙임 3>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금
액

금
원정(₩
)

납품년월일 2026년 00월 00일(시운전 포함)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친한F&B에서 정한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친한F&B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을 완성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친한F&B 귀하 <붙임 3-1> 사업비 산출 근거서 ( 자유서식 ) (단위 : 천 원)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친한F&B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가격입찰 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제 안 제 출 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친한F&B에서 시행하는 「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10부 (내용수록 USB 1매 포함)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2.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끝.

㈜친한F&B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6차 고도화지원 사업 물품 구매(소시지 싱글 컷터)」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친한F&B
성명
(인)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붙임 5>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친한F&B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친한F&B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1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담당자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 6>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사업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사업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사업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사업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사업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사업감독관은 사업전ㆍ사업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사업 또는 관련사업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현장 내 또는 인접 사업현장(이하 “인접사업”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사업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사업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사업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사업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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