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사벌국면 묵하2리 마을만들기사업.hwpx =====
상주시 공고 제2026-49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참가업체 사전 확인사항
- 관련협회 2026.10.7.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종합공사 기준 충족여부 (미충족시 배제)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hp:fwSpace/> 사<hp:fwSpace/> 명:
사벌국면 묵하2리 마을만들기사업
나. 공사현장:
상주시 사벌국면 묵하리 산52-29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산책로 조성 B=1.8m, L=276m, 소화전 3개소 및 전망데크 1개소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63,300,000원
- 도급예정액:
금130,000,000원
(추정가격118,181,818원
부가가치세11,818,182원)
- 관급자재:
금323,900,000원 (도급자: 133,300,000원, 관급자: 190,600,000원)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130,00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6,664,516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농촌개발과(☏054-537-77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01.(목)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08.(목)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0. 08.(목)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에 전문허용)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hp:lineBreak/>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공동수급 불허)
구 분
공 종
업종별 비율
업종별 금액
(도급액)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100%
130,000,000원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7%
74,100,000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3%
55,900,000원
나. 입찰참자가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hp:lineBreak/>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참여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필요시 요구서류(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구 분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
관리비
금 액
1,460,694
1,929,985
191,935
1,799,219
934,519
348,164
6,664,516(A값)
라.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0월 1일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사벌국면 묵하2리 마을만들기사업.pdf =====
상주시 공고 제2026-497호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01.(목)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08.(목) 14:00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0. 08.(목)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
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참가업체 사전 확인사항
- 관련협회 2026.10.7.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종합공사 기준 충족여부 (미충족시 배제)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에 전문허용)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공동수급 불허)
구 분
가. 공 사 명: 사벌국면 묵하2리 마을만들기사업
나. 공 사 현 장: 상주시 사벌국면 묵하리 산52-29번지 일원
종합공사업
다. 공 사 개 요: 산책로 조성 B=1.8m, L=276m, 소화전 3개소 및 전망데크 1개소 설치 등
전문공사업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종 업종별 비율
업종별 금액
(도급액)
조경공사업 100% 130,000,000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7% 74,100,000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3% 55,900,000원
마. 추 정 금 액: 금263,300,000원
- 도급예정액: 금130,000,000원
(추정가격118,181,818원 부가가치세11,818,182원)
- 관 급 자 재 : 금323,900,000원 (도급자: 133,300,000원, 관급자: 190,600,000원)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130,00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6,664,516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농촌개발과(☏054-537-77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자가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
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필요시 요구서류(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5. 필요시 제출)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⑤ 자본금 검증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정기준」,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
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충족 여부를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구 분
2) 입찰참여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
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건
보
험
강 연
료 보
1,460,694 험
금 노인장기요양 산 업 안 전 퇴 직 공 제 안
료 보 험 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관
1,929,985 191,935 1,799,219
금 액
6,664,516(A값)
934,519
리
348,164
전
비
라.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3. 기타사항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
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26년 10월 1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
202 . .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 조 제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 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
31 5 ) 92 , ④ ,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2
<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3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⑥ ※ ⑦ · ·
⑧
⑨
⑩
===== 공내역서-사벌국면 묵하2리 마을만들기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0 F: 0 G: H: L: 0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3.95% H: (B + C + E) ×0.139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E: J F: 0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사벌국면 묵하2리 마을만들기사업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기반조성 F: G: 0 H: 0 I: 0 J: 0 K:
B: 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수목제거 D: F: G: 0 H: 0 I: 0 J: 0 K:
B: ② C: 수목식재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상수도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관부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주철관 D: F: G: 0 H: 0 I: 0 J: 0 K:
B: ② C: 밸브 및 기타관자재 D: F: G: 0 H: 0 I: 0 J: 0 K:
B: ③ C: 수압시험 D: F: G: 0 H: 0 I: 0 J: 0 K: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제수변보호통 D: F: G: 0 H: 0 I: 0 J: 0 K:
B: ② C: 유량계실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 장 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아스팔트포장 D: T = 15cm F: G: 0 H: 0 I: 0 J: 0 K:
B: ② C: 차선도색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안전시설물 D: F: G: 0 H: 0 I: 0 J: 0 K:
B: ② C: 관보호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③ C: 지하매설물보호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④ C: L형측구 깨기및 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⑤ C: 소화전함 설치 D: F: G: 0 H: 0 I: 0 J: 0 K:
B: ⑥ C: 폐기물처리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주요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자 재 대 D: F: G: 0 H: 0 I: 0 J: 0 K:
B: ② C: 관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③ C: 지상식소화전 D: F: G: 0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운반비 D: F: G: 0 H: 0 I: 0 J: 0 K:
B: ② C: 하차비 D: F: G: 0 H: 0 I: 0 J: 0 K:
B: ③ C: 공사설명판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3.9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도급자관급 D: F: G: 0 K:
B: C: 관급자관급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사벌국면 묵하2리 마을만들기사업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토공 D: 기반조성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33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7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26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게르마늄포장 D: T100 E: 409.5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참조
B: C: 보행매트A D: W1000 E: 71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참조
B: C: 보행매트B D: W1000 E: 34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참조
B: C: 경계석 D: 150×150×1000 E: 549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시설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자연석계단 D: W2000, 3단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일위5참조
B: C: 데크난간 로프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일위7참조
B: C: 목계단 D: L1500xW300xH150 E: 18 F: 단 G: 0 H: 0 J: 0 L: 0 N: 0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수목제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목제거 D: B30 E: 10 F: 주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0참조
B: ② C: 수목식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산철쭉 D: H0.3*W0.3 E: 2,000 F: 주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1참조
B: C: 사철나무 D: H1.0*W0.3 E: 1,470 F: 주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3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상수도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토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B=2.0~4.0m) D: 토사:기계100% E: 257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관주위되메우기(B=2.0~4.0m) D: 토사:기계100%+콤팩터 E: 4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관상단되메우기(B=2.0~4.0m) D: 토사:기계100%+진동롤러0.7 E: 20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사토처리(B=2.0~4.0m) D: 토사:기계 100%, 현장무대 E: 1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기계 E: 8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B=2.0~4.0m, 대형브레이카 E: 0.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파쇄물상차(폐기물) D: BH 0.2 E: 0.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2) C: 관부설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주철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125mm이하 E: 81 F: 본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5참조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탈) D: D=125mm이하 E: 61 F: 본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6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D=100mm이하 E: 38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7참조
B: ② C: 밸브 및 기타관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D: D80, 인력 E: 6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8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재료비포함 E: 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9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80mm, 재료비포함 E: 6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0참조
B: C: 소화전(지상식)설치 D: 쌍구형 E: 3 F: 조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1참조
B: C: 후렉시블조인트설치 D: D8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2참조
B: C: 유량계설치 D: D65~D80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3참조
B: ③ C: 수압시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압시험비 D: D80mm:300m당1회 E: 1 F: 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4참조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제수변보호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제수밸브보호통 설치 D: 300×250×1000mm E: 6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8참조
B: ② C: 유량계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유량계실설치,하부 D: 5000-6000kg미만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9참조
B: C: 유량계실설치,상부 D: 1150-1500kg미만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0참조
B: C: 사다리설치 D: H=300 E: 5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2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94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3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C: PE 직관 (수도용) D: D50mm E: 10 F: M G: 0 H: 0 J: 0 L: 0 N: 0 O:
B: 4) C: 포 장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아스팔트포장 D: T = 15cm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1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② C: 차선도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0.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5) C: 부 대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안전시설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관로경고테이프깔기 D: B=300 E: 314 F: M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4참조
B: ② C: 관보호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92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84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3참조
B: ③ C: 지하매설물보호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기존관보호공 D: D450~D700 E: 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④ C: L형측구 깨기및 복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기계 E: 2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B=2.0~4.0m, 대형브레이카 E: 0.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C: 파쇄물상차(폐기물) D: BH 0.2 E: 0.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28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2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76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2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9참조
B: C: 몰
탈 D: 1:3 (재료포함) E: 0.001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6참조
B: ⑤ C: 소화전함 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0.51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7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3.75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8참조
B: C: 옥외소화전함 설치 D: E: 3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9참조
B: ⑥ C: 폐기물처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아스팔트) D: 덤프24Ton, L=16km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0참조
B: 6) C: 주요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자 재 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2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78(표층용)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콘(사급),대구 D: #467(기층용)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 D: Φ648×110mm (상하수도용)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순환골재 D: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② C: 관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플랜지소켓관 D: D80mm E: 5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플랜지관 D: D80mm E: 7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45˚KP소켓곡관(B) D: D80mm (표준형) E: 17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22˚KP소켓곡관(B) D: D80mm (표준형) E: 6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11˚KP소켓곡관(B) D: D80mm (표준형) E: 10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이음관 D: D80mm E: 35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KP소켓플랜지T형관(B) D: 80×80 E: 4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플랜지편락관(A) D: D100×D80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마개플랜지 D: D80mm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접합부속 D: D80mm E: 52 F: 조 G: 0 H: 0 J: 0 L: 0 N: 0 O:
B: C: 주철관 운반 및 하차비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플렉시블조인트 D: 10K,TPC,80A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유량계 D: 80A E: 1 F: 대 G: 0 H: 0 J: 0 L: 0 N: 0 O:
B: ③ C: 지상식소화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옥외지상식소화전 D: 100×65×65 E: 3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옥외소화전함 D: 650×1500×200, 스텐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방호스 D: 단일피 D65mm×15m E: 9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관창(노즐) D: 직분사형, D65mm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6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① C: 운반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1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구역 10.5톤, L=20km미만 E: 2 F: D/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2참조
B: C: 골재운반 D: 덤프24톤, L=16km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3참조
B: ② C: 하차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경계석하차비 D: 150×150×1,000 E: 565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4참조
B: C: 맨홀하차비 D: E: 8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5참조
B: ③ C: 공사설명판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6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3.95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도급자관급 D: F: G: 0 H: 0 O:
B: C: 관급자관급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도급자관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포장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야자매트(미끄럼방지형) D: W1000*T30 E: 73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야자매트 D: W1000*T30 E: 35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야자매트핀 D: Φ10*250 E: 216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경계석 D: 150*150*1000 E: 565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에코나이트(게르마늄) D: 1.0~2.0mm E: 34.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에코나이트(게르마늄) D: 2.0~4.0mm E: 34.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2 C: 상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 D: D80mm×6m, 2종, KP/에폭시 E: 55 F: 본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80 E: 54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 D: D100mm E: 61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제수밸브 D: D80mm,수동/부식방지표준형 E: 6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제수밸브보호통 D: 300×250×1000mm, 일체형 E: 6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1500×1500×H1500×t200 E: 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관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휴게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퍼걸러 D: 5.0*3.8*2.7 E: 1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등의자 D: 1500*520*780 E: 7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2 C: 기타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휀스 D: W2000*H1200 E: 397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3 C: 데크제작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데크제작설치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4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0참조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4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8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