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공고문-255호(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5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다. 공사내용
○ 공 사 위 치
- 국도32호선 연미터널 / 충남 공주시 쌍신동
○ 공 사 개 요 - 제트팬 설치공사 - 1식 - 강지보 제작 및 설치공사 - 1식 - 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 1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 1식 라. 공사예정금액
총 공 사 비
1,479,500,000 원
추 정 가 격
1,063,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액
309,600,000 원
부
가
세
106,354,545 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 원
마.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비율)
소방시설공사업
1,479,500,000(100%)
1,169,900,000(100%)
합계
1,479,500,000(100%)
1,169,900,000(100%)
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김정현(041-730-5867),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8.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나.<hp:fwSpace/><hp:fwSpace/>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hp:fwSpace/><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hp:fwSpace/><hp:fwSpace/>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카.<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다음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국토교통부고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방법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hp:fwSpace/><hp:fwSpace/>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붙임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5. 공고문-255호(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5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
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1.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
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공사 개요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가. 공 사 명 : 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내용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 공 사 위 치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도32호선 연미터널 / 충남 공주시 쌍신동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공 사 개 요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 제트팬 설치공사 - 1식
- 강지보 제작 및 설치공사 - 1식
- 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 1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 1식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라. 공사예정금액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공 사 비
추 정
부
가 1,479,500,000 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2:00
가 격 1,063,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액 309,600,000 원 세 106,354,545 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 원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8. 13:00
- 장
마.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비율)
소방시설공사업 1,479,500,000(100%) 1,169,900,000(100%) 합계 1,479,500,000(100%) 1,169,900,000(100%)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
사업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사.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김정현(041-730-5867), 근무시간(18:00)에 한함’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것으로 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다음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5. 입찰의 무효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나.「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국토교통부고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됩니다.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6. 낙찰자 결정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결정합니다.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
결정합니다. 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업체로 결정합니다.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방법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
8. 하도급 관련 사항
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조치합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붙임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12.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 붙임1] [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공 사 명
상호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 계약내용 123,456,789)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합니다.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및 계약상대자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 」 123,456,78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호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581 (2021.12.01. ) 7 3 43 3(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무비 대상, 자재
20
. . .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 붙임3]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3 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270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102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년 월 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53 , 16 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붙임4] [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
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 1 「 3 1 27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1 2 15 1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
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 .
. .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서 약 자 : ○○○회사
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
)
===== 5. 공사기간 산정근거(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hwpx =====
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
공 사 기 간 산 정
2026. 09.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관련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09.08.)
- 공사기간은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가. 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
- 2026.10.01. ~ 2027.03.30
나. 공정별 공사기간 산정에 의한 방식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계
44일
65일
27일
44일
180일
(6개월)
다. 공사기간의 결정
- 제트팬 제작 및 부대설비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인 6개월 결정
□ 공정별 공사기간 산출근거
가. 준비기간 : 45일 적용
나. 비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 = A + B – C > 8일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공종별 비작업일수 산정결과
공
종
비작업일수
공사가능일
작업가동률
옥외공사
65
180 – 65 = 115일
63.88%
※비작업일수 산정:65일/6개월=10.8일
10.8일×6개월=65일
1) 비작업일수 산출(옥외공사)
구 분
비작업일수 산정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비
일 10mm 이상
0.2
1.2
1.5
3.2
2.8
2.3
6.4
7.2
3.5
2.1
1.5
0.9
32.8
2
온도
최고기온 33℃이상
-
-
-
-
0.2
0.5
3.8
6.6
-
-
-
-
11.1
최고기온 0℃이하
8.9
3.5
0.1
-
-
-
-
-
-
-
0.1
7.7
20.3
3
적설
신적설 5cm
이상
-
-
-
-
-
-
-
-
-
-
-
-
0
4
풍속
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3
0.1
0.5
0.9
0.8
-
0.1
0.1
0.1
0.2
0.6
0.3
4
A
합계
9.4
4.8
2.1
4.1
3.8
2.8
10.3
13.9
3.6
2.3
2.2
8.9
68.2
B
법정 공휴일
8.0
4.0
5.0
5.0
6.0
5.0
5.0
5.0
7.0
7.0
4.0
6.0
67.0
D
달력일수
31.0
28.0
31.0
30.0
31.0
30.0
31.0
31.0
30.0
31.0
30.0
31.0
365.0
C
월별 중복일수(A×B÷D)
2.4
0.7
0.3
0.7
0.7
0.5
1.7
2.2
0.8
0.5
0.3
1.7
12.5
반올림
2.0
1.0
0.0
1.0
1.0
1.0
2.0
2.0
1.0
1.0
0.0
2.0
14.0
비 작업일수(A+B-C)
15.0
8.0
7.0
8.0
9.0
7.0
13.0
17.0
10.0
8.0
6.0
13.0
121.0
비 작업일수 보정(주40시간
및 최소 8일 적용)
15.0
8.0
8.0
8.0
9.0
8.0
13.0
17.0
10.0
8.0
8.0
13.0
125.0
※ 기후 데이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적용, 휴일은 2023년 적용
다. 작업일수산정
- 제트팬 설치 : 8대 ÷ 1대/일 ≒ 8일
- 강지보 설치 : 4개소 ÷ 1개소 ≒ 4일
- 케이블 설치 : 4,698m ÷ 500m/일 ≒ 10일
- RTU 설치 : 1SET ÷ 1SET/일 ≒ 1일
- 환경계측장치 설치 : 4SET ÷ 1SET/일 ≒ 4일
- 작업일수합계 ≒ 27일
2)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결과
- 공사기간 산출시 비작업 일수를 고려하여 단위공정 산정 후 순차적인 병행 공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였다.
구 분
공 사 기 간
비고
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준비기간
44일
22일
66일
옥외공사
27일
22일
49일
정리기간
44일
21일
65일
계
88일
27일
65일
180일
3) 공사 예정공정표
일별
공종
보할
(%)
착공일로부터(6개월)
비 고
2개월
2개월
2개월
자재 준비 및 입고
10
10
10
설치공사
80
20
45
15
80
시운전 및 현장정리
10
10
10
보할
(%)
계
100
30
45
25
누 계
100
30
75
100
===== 5. 설계서(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예정공정표
4.
동원인원계획표
5.
설계내역서
6.
단가산출서
7.
수량산출서
8.
설계도면(별책)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목 적
본 공사는 ‘국도32호선 연미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소방)’ 로서 강화된 법령 이전에 준공되어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터널에 대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설을 강화하여 화재사고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도로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노선명 및 위치
○ 국도 32호선 연미터널 / 충남 공주시 쌍신동
<hp:fwSpace/> 상행선 : 858M / 하행선 : 858M
다. 공사개요 ○ 제트팬 설치공사 - 1식 ○ 강지보 제작 및 설치공사 - 1식 ○ 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 1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 1식 라.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6개월(180일)간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설계 적용 기준
1) 자 재 단 가 : 2026년 1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1월호 물가정보에 의거하여 산정
2) 노
임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자료
3)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인허가 및 협의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5) 민원제기, 기타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제 1장 일반시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널에 적용하는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환기(제연)설비 설치공사
② 자동제어 설비공사
③ 라이닝 강재 보강 공사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⑤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내용(아래참조)에 따라 적용 시공한다.
①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②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기계설비편)」
③ 기타 관련법령
(4) 적용순서 :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1.2 공통사항
(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각 기계의 Flow 및 동작 상태를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난해한 부분 및 적정 환기 성능보장 불가 요인 등)
②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반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⑥ 방재시설 보완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물을 훼손시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⑦ 시공자는 소방시설 시공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기타 사항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현장조사 및 설명
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성질
나.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다. 기계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라.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마. 이 계약하에서 공사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장비관리
2.1 재료 일반사항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2 장비관리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 되어야 한다. 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도면
② 시방, 부품목록, 비상용 부품목록, 설비도
③ 2차배선 및 설비도
④ 완전한 급유, 유지를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⑤ 기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 장비 명찰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기계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명찰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① 장비 및 기기번호
② 제조자명 및 제조 연월일
③ 형식번호
④ 장비 및 기기명
⑤ 성능 중요 사항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제작
3.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터널 환기기의 설계, 제작, 시험,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특기사항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과 각 기기의 KS 규격의 해당 사항 또는 외국공업규격에 따른다.
3.2 제작 적용사항
시공자는 도면 및 세부시방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제작공정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운전)
(2) 상세설계 계산서 (풍량, 동력, 추력, 기타)
(3) 예상성능곡선도
(4) 제작시방서
(5) 외형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6) 예비품 목록 및 공구목록
(7) 도장계획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
(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4. 시험 및 검사
4.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수입면장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도장검사,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①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②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치수검사
① 부품검사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립검사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③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Balance Test는 필히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여 KS B ISO1940 G2.5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① 성능시험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6311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실부하 시험장치를 구비하고 감독자 입회 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② 진동측정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진동측정은 KS B 6311 규격에 의거 측정한 값이 양호 범위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소음측정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소음측정은 KS B 6361 규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시험한다.
④ 전 동 기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전동기는 절연 및 제반 특성검사를 KS 또는 외국규격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실시한다.
(4) 외관검사
①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②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③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 한다.
(5) 도장검사
①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②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합격유무를 판정한다.
(6) 소방행정기관검사
① 소방설비공사는 완료 후 관계행정기관에 준공검사(소방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기구, 기계 등의 성능 및 기능시험 필요시 시험방법은 관계법규, KS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의거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2장 터널 기계설비공사
1. 환기(제연)설비 공사
1.1 규격
구분
1,030형
1,250형
1,400형
제
트
팬
형식
천정부착 횡형 슬림형 제트팬
규격
내경
∅1,030 [절대준수]
∅1,250[절대준수]
∅1,400[절대준수]
외경
∅1,200 [절대준수]
∅1,450[절대준수]
∅1,600절대준수]
토출풍속 (m/s)
정회전
30<hp:fwSpace/>이상 [절대준수]
30이상[절대준수]
30이상[절대준수]
역회전
18 이상
18이상
18이상
풍 량 (m3/s)
정회전
25 이상
36.8이상
46.2이상
역회전
15 이상
22이상
28이상
전압(Pa) [mmAq]
정회전
540[55]이상 [절대준수]
역회전
197[20]이상
회전수(rpm), 동기
1,800
1,800
1,200
사용온도(℃)
-18 ~ +40
-18 ~ +40
-18 ~ +40
FEG(송풍기효율등급)
전압효율 75% 이상
(FEG80 이상)
전압효율 76% 이상
(FEG80 이상)
전압효율 77.4% 이상
(FEG80 이상)
모
터
동력(kW)
22
30
37
효율등급
고효율등급 이상
모터 절연계급
H종 [절대준수]
전 원(PH/V/Hz)
3 / 380 / 60
중
량
본체, 소음기, 모터(kg)
1,000 kg 이내
1,200kg 이내
1,700kg 이내
브라켓, 턴버클, 기타(kg)
200 kg 이내
220kg 이내
250kg 이내
총 중량(kg)
1,200 kg 이내
1,420kg 이내
1,950kg 이내
소 음 (dB(A))
90이하
95이하 (팬과 이격거리 각방향 1.5m이내)
재
질
케이싱, 인넷콘,
사이렌서,흡입 벨마우스
STS304
임펠러 허브
AC4C-T6 또는 STS304
블레이드
AC4C-T6
앙카, 브라켓
STS 304
턴버클
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38) + SM45C 단조강
제트팬 내열온도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주의사항
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 할 것
1.2 제작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1.2.2 각부 구조 및 기능
(1)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도록 한다.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④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⑤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또한 화재시를 고려하여 250℃에서의 임펠러 연신율 계산서를 제출한다.
구 분
1,030형
1,250형
1,400형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
3.5mm 이상
3.5mm 이상
4.5mm 이상
⑥ 인넷 벨마우스 및 인네트 콘은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유입 마찰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⑦ 케이싱 외부에 방수형 단자함(터미널 박스)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⑧ 케이싱 본체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트팬 케이싱 본체는 흡음재를 설치하지 않으며 임펠러 및 모터 점검용 인스펙션 도어를 설치한다.
(2) 임펠러
① 임펠러는 블레이드(AC4C-T6)와 허브(AC4C-T6 또는 STS 304)로 구성하며, 제작방식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허브
블레이드 (AC4C-T6)
AC4C-T6
STS 304
제작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프레스 금형 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②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KS D 6008)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용체화처리
시효경화처리
온도(℃)
시간(hr)
온도(℃)
시간(hr)
AC4C-T6
220 이상
3 이상
약 85
525
약 8
③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1940 G2.5 이상의 바란스를 유지시켜, 운전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⑤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 터
① 모터사양
가. 형식 : 전폐 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TEAO)
나. 운전 : 연속운전, 양방향 회전
다. 베어링 및 구리스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수명보증, 내열 구리스 사용
라. 결선방식 : 터미널 박스 분리형, 내열 리드선 사용(600~800mm)
②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 재질은 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 304 이상으로 제작한다.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① 설치용 브라켓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STS 304)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②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③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설치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1.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 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단체표준, 감독원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시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①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레스 강판 등 주요 재료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② 임펠러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기관 검사 시행)
③ 임펠러 및 허브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가. 임펠러(목 부분 제외) : 전량 전 후면 침투탐상검사(PT)
시험기준 : KS D 0816
합격기준 : 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나. 임펠러 목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시험기준 : KS D ISO 9915
합격기준 : KS D ISO 9915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다. 허브(재질 AC4C-T6) : 전량 전면 침투탐상검사(PT)
라. 허브(재질 STS 304) : 침투탐상검사(PT) 생략
④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PT)를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는 전문업체 시행)
⑤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①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②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 Balance Test는 필히 검수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고정밀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ISO1940 G2.5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① 성능시험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하며, 세부 시험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②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③ 진동측정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진동측정은 제트팬 전부위에서 측정한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판단한다.
④ 소음측정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5dB(A)이하이어야 한다.
⑤ 전동기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 등을 검사한다.
⑥ 화재시 내열성능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① 브라켓, 턴버클, 앙카볼트, 추락방지 체인 및 와이어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②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동하중(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1.5)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4 운반 및 보관
1.4.1 운반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4.2 보관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1.5 시운전
1.5.1 절차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② 절연 메가 Test
③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④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전체 제트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트팬 운전은 중앙제어실 및 현장 제어반(전기공사 설치분)에서도 정ㆍ역회전 및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는 중앙제어실 운전 우선이며, 정비시 및 화재발생 비상시에는 현장 제어반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1.6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1 : KS B ISO 13350 산업용제트팬-제트팬의 성능실험에 따른 시험방법
별첨1 : KS B ISO 13350 산업용제트팬-제트팬의 성능실험에 따른 시험방법
1. 제트팬의 성능 실험
1.1 측정 조건
ISO 5801 ; 2007 23.5 Bellmouth inlet performance (75 page)
1.2 시험 단서 조건
(1) pressure ratios : rd > 0.96
(2) rd = pd0 / pu
(3) pd0 : Mean absolute pressure down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4) pu : Mean absolute pressure up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5) Δp (differential pressure) < 4,000 Pa ( 408.2 mmAq)
(6) FEG (Fan Efficiency Grade) : 송풍기 효율등급 (AMCA 205)
1.3 시험 방법
1.3.1 시험장치 개요
KS B ISO 13350 그림 12 (유량측정을 위한 설치방법(직접연결))시험장치를 이용하고 압력측정용 탭은 ISO 5801-2007(E) Fig. 1 및 Fig. 2의 규정에 맞게 압력 측정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측정공은 반드시 벨마우스 내경 표면과 평면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보다 0.5m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1. 원뿔형 입구부
2. 공기 유동
3. 벤투리 노즐
4. 압력측정 홀(4개소)
[그림 1] 벨마우스 시험장치 : KS B ISO 13350:2001
[그림 2]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위치 : ISO 5801:2007(E)
[그림 3]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ISO 5801:2007(E)
[그림 4]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AMCA 250-05 Fig. 2A
[그림 5] 인넷 벨마우스 형상 및 압력측정 위치 : ISO 5801:2007(E)
1.3.2 전압 측정 방법
(1) 전압측정은 제트팬 기동 후 10분간 예비 운전을 시행한 후 5분간 압력변동 폭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표시한다.
(2) 전압측정 장비는 전용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차압 트랜스미터를 사용한다.
(3) 만일 경사마노미터를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 할 경우 10분간 약 30개 이상의 변동 압력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어 풍량을 환산한다.
(4) 정밀 마노미타 및 차압트랜스미터를 사용 할 경우 데이터 로거를 사용한다.
(5) 측정 전압 평균값이 540Pa (55mmAq)±5%(표준 대기압 101.3kPa, 공기온도 20℃, 표준공기밀도 1.2 kg/m3 조건으로 환산한 값)이내이면 합격판정을 한다.
1.4 제트팬 성능측정장비 목록
1.4.1 대기압계<hp:tab width="144" leader="0" type="1"/>
1.4.2 건구 및 습구 온도계
1.4.3 습도계
1.4.4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마노메터, 경사 마노메터
1.4.5 U자형 마노메터
1.4.6 파워분석계, 전류계, 전압계
1.4.7 지시소음계
1.4.8 회전수계
1.4.9 진동계
1.4.10 인넷 벨마우스 시험장치 (압력측정 홀 4개 이상), KS ISO 13350 규격품
1.4.11 모터 기동반
2. 측정결과 분석 (예제)
2.1 슬림형 제트팬의 사양
2.1.1 풍량 (Q, 체적유량) : 36.8 m3/s (2,208 m3/min)
2.1.2 전압 (pt) : 540 Pa
2.1.3 정압 (ps) : 0 Pa
2.1.4 설계온도 : 20 ℃
2.1.5 전압효율 () : 74 % 이상
2.1.6 제트팬 입력 [축동력] () : 26.82 kW
2.1.7 모터사양
(1) 동력 : 30 kW<hp:tab width="4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정격전류 : 59.2 A
(3) 정격전압 : 380 V<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모터효율 : 94.2 %
(5) 모터역률 : 83.5 %<hp:tab width="1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안전계수 : 1.15
2.1.8 제트팬의 지름 (d) = 1.25 m
2.1.9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A) : 1.227 m2
2.1.10 회전수 : 1750 r/min
2.2 기본 측정 항목 ( KS B 6311 : 2011의 기호를 따름)
2.2.1 대기압 (pb) : Pa
2.2.2 건구온도 (td0) : ℃
2.2.3 습구온도 (tw0) : ℃
2.2.4 입구 벨마우스의 차압 (Δp) : Pa
2.2.5 회전수 (N) : r/min
2.2.6 제트팬 입력 [소비전력] (H) : kW
2.2.7 모터효율 (%) : 제조사 성적서 및 데이터 씨트의 소비전력 및 모터효율을 적용
2.2.8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 m2
2.3 공기밀도의 계산 (KS B 6311:2011 6.3.1 공기의 밀도와 점성계수)
2.3.1 대기밀도
: 대기압 (Pa)<hp:tab width="342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화증기압 (Pa)
: 증기의 분압 (Pa)<hp:tab width="43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R(기체상수) : 287 J/kg·K
2.3.2 제트팬의 밀도 :
예제 ) 대기압이 101.3 kPa, 건구온도 20 ℃, 습구온도 16 ℃이면 공기밀도는 얼마인가?<hp:lineBreak/> = 1,822 Pa,
= 1,551 Pa,
= 1.20 kg/m3 습구온도를 모르고 상대습도만 알 경우는 ASHRAE PSYCHROMETRIC CHART NO.1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습구온도를 구함.
2.3.3 제트팬의 풍량
(1) 표준공기 (KS B 6311 : 2011 3.1.2 g))
표준 공기는 밀도 1.20 kg/m3, 비열비 1.400, 점섬 계수 1.8×10-5 N·s/m2 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정의한다. 기압 101.3 kPa에서 20 ℃, 상대 습도 50%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2) 제트팬의 유량은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KS B 6311 : 2011 6.3.2)
(3) Bellmouth(벨마우스) 시험장치를 이용한 풍량 환산방법
⇒
<hp:tab width="9853" leader="0" type="1"/>: 질량유량 [mass flow rate] (kg/s)
d <hp:tab width="10418" leader="0" type="1"/>: 제트팬의 지름 (m)
A <hp:tab width="10234" leader="0" type="1"/>:
[제트팬의 입구 또는 출구 면적] (m2)
<hp:tab width="10003" leader="0" type="1"/>: 상류측 공기의 밀도 (kg/m3) [대기압, 건구온도, 습구온도를 측정하여 계산함]
Δp <hp:tab width="9658" leader="0" type="1"/>: 벨마우스의 차압 (Pa)
Q<hp:tab width="10814" leader="0" type="1"/>: 풍량 [체적유량] (m3/s), 표준공기의 밀도 1.20 kg/m3으로 환산한 값
예제 ) 제트팬의 풍량 계산
<hp:tab width="25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차압 : 540 Pa
<hp:tab width="250" leader="0" type="1"/>- 상류측 공기의 밀도 : 1.19 kg/m3
<hp:tab width="25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지름 : 1.25 m
<hp:tab width="250" leader="0" type="1"/>위의 경우 풍량은 얼마인가 ?
<hp:tab width="250" leader="0" type="1"/>
<hp:tab width="250" leader="0" type="1"/>
⇒ 36.8 × 60 = 2,206 m3/min
2.3.4 토출공기의 풍속 계산
⇒
: 풍속 (m/s) 풍량이 36.8 m3/s이고 단면적이 1.227 m2이므로 풍속은 30 m/s임.
2.3.5 제트팬 입력 [축동력] () 계산 ⇒ 반드시 Power meter로 측정값을 이용
KS B 6311:2011 6.3.6.3 교정 모터법
= 소비전력() × 모터의 효율()
= 파워메터로 측정한 소비전력()
= 모터의 효율(%) - 모터 Data Sheet 참조
∴제트팬의 입력 : 26.82 kW
2.3.6 제트팬의 출력 [이론공기 동력] ()
는 1.0으로 가정하고, Δp와 pt와 같음.
따라서
∴제트팬의 출력 : 19.85 kW
2.3.7 제트팬의 전압효율 ()
∴ 제트팬의 전압효율 = 74 %
2.3.8 환산공식
회전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KS B 6311 : 2011 7.2 환산공식을 적용하여 표준회전수로 환산한다. 제트팬의 경우 밀도() 및 압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hp:tab width="2070" leader="0" type="1"/><hp:tab width="995" leader="0" type="1"/><hp:tab width="1538" leader="0" type="1"/>
예제 ) 규정 회전수는 1,750 r/min인데 위의 시험이 1,700 r/min에서 수행되었다면 풍량, 전압, 제트팬 입력은 다음과 같이 환산 될 수 있다.
<hp:tab width="4250" leader="0" type="1"/>- 풍량() :
<hp:tab width="4250" leader="0" type="1"/>- 전압() :
<hp:tab width="4250" leader="0" type="1"/>- 동력() :
<hp:tab width="4250" leader="0" type="1"/>▶ 전압효율은 회전수가 변경되어도 동일함.
2. 자동제어공사
2.1 일반사항
2.1.1 공사 개요
본 공사는 터널 내에 설치되는 자동제어설비로서 신뢰성, 안정성 및 호환성 있는 설비로 설치한다.
2.1.2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에 포함된다.
(1) 일반 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및 타 공사의 설비 중 감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부 구조와 연결하고 시험 및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
(2) 상기 (1)항을 위한 타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Interface 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3) 현장 설치 후 시험
(4) 유지 보수를 위한 현장 교육
2.1.3 환경 조건
(1) 사용 조건
① 온
도 : 최고 40℃, 최저 -20℃
② 상대 습도 : 최고 80%
③ 진동 조건 고려
④ 낙뢰 또는 유뢰에 의한 설비의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 (전원 및 신호용 Surge Protector)
⑤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및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로부터 각종 전기/전자 기기 및 회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전원 공급
본 터널공사에 설치되는 자동제어설비 및 측정 계기는 UPS로부터 전원 공급이 되며, 정격 전압은 AC 220V 60Hz으로 하여야 한다.
2.1.5 타 설비와 관계
타 설비와 Interface시, Interface되는 설비의 정상적인 동작에 저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인터페이스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2.1.6 사용 기자재
터널 환경에 적합한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2.1.7 물품의 표식 및 색인
설비의 색인 명판은 아크릴 각인하고, 파악하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Bolt로 고정시킨다. 색인 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회사<hp:tab width="6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Unit 형식과 Model 번호
(3) 기기 번호<hp:tab width="6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정격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2.1.8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된 경우에는 감독원이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9 제출 서류
계약자는 다음에 나타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0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 신청용이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설계도서 공급
(2)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및 도면 제출
①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
자동제어 장치의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 도면
③ 전체 System의 Block Diagram 및 운영도
④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⑤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항목과 점검 방법
2.1.11 자격 요건(필요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면허를 보유하여야한다.
(1) 설비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설비공사업면허증
(2) 전력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등록증
(3)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CCTV등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2.2 배선 및 배관공사
2.2.1 배관 계통의 구분
계기가 유도 장해에 의한 오차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일반 제어용 회로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A 이하의 회로에서 응용 회로를 제외한 것
1. AC 250V 이하, DC 50-250V의 Relay용 Coil 배선
2. 20A 이하의 모든 교류전원 배선
3. 저전압 제어회로 이외의 것
계측 신호 회로
잡음에 비교적 약한 소자, Transistor IC 등을 사용하는 회로
1. Operation Amp.용 배선
2. Transistor IC. Logic용 배선
3. Analog 신호, Pluse 신호
4. Digital 접점 입력 및 Digital 전압 입력 50V 이하로서 잡음에 주의를 요하는 회로
2.2.2 외부 배선용 전선 규격
(1) 전원용 전선 : 전선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야 하고, 도면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기계적 강도 (2.5㎟이상), 허용전류 용량 및 허용전압 강하 (계기용 전원 : 2%이하, 동력용 전원 : 4%이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선(CV) : 2.5SQ, 6.0SQ KS 표시의 600V 비닐전선 CV (KS C 3302)
(2) 신호용 전선 : 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경 로
케이블 사양
∙제트팬 MCC반 --> RTU
∙F-CVV 1.5sq x4C
∙F-CVV 1.5sq x5C
(3) 배관자재
① 전선관
가. KS 표시의 후강용 전선관<hp:tab width="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1)
나. KS 표시의 후강용 Coupling<hp:tab width="3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10)
다. KS 표시의 후강용 Lock Nut<hp:tab width="2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4)
라. KS 표시의 후강용 Bushing<hp:tab width="3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2)
마. KS 표시의 후강용 Normal Bend<hp:tab width="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6)
바. KS 표시의 후강용 Elbow<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5)
사. KS 표시의 후강용 Outlet Box<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11)
② Flexible Conduit 및 Connector
가.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 (고장력 방수)<hp:tab width="3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22)
나.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용 Connector(방수)<hp:tab width="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24)
(4) Cable 포설 공사
계장용 Cable 포설은 동력 Cable과의 병설을 피하여야 하고, 동력과 동일 Pit나 Duct를 사용 할 경우는 반드시 차폐 판을 설치하여 분리시키고, 차폐 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공사
가. 사용 전선관은 후강전선관 혹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에 따른다.
나. 부식성 Gas가 발생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선관 내에 수납되는 Cable의 양은 32% 이내로 한다.
라. 전선관 공사에 있어서 구부러지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Normal Bend를 사용하고 Bend에 의하여 구부리는 경우는 그 전선관 외경의 6배 이상의 반경으로 되어야 한다.
마. 금속 Duct로 부터 전선관을 인출하는 경우는 Lock Nut를 사용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키고, 절연 Bushing으로서 전선관의 관단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검출기 및 변환기류의 함에 전선 관 접속 시는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결선공사
가. 압착단자에 의한 결선
(가)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하며, 전선에 맞는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
(나) 압착단자에 맞는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다) 압착단자는 절연 Sleeve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작업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납땜에 의한 결선
(가) 납땜시에는 전선의 절연피복 부분이 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땜 후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 Cable 및 Wire Mark 부착
(가) Cable 및 Wire No.는 Label 또는 Wire Tube 인쇄기로 인쇄된 Tape 또는 Wire Tube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Tape에 Cable No.를 각인하여 Cable에 감고, 그 위에 비닐 Tape을 감는다.
(다) Cable No. 를 기입한 소형 명찰을 부착한다.
라. Wire Mark에는 Sequence상의 번호, 혹은 단자에 번호를 부착한다.
2.3 기기 설치 공사
2.3.1 공사범위
본 공사는 계장공사로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제장치 및 RTU 설치공사
(2) 계장용 전기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
(3) 터널 내 풍향/풍속계 설치공사
(4) 조정 및 시운전
(5)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
2.3.2 시스템 구성 개요
(1) 감시제어설비는 터널 내 환기 및 부대설비의 효율적인 감시 제어 및 System 통합과 확장성을 고려한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System으로서, 원격제어반(RTU-Remote Terminal Unit)을 설치한다.
(2) 감시제어 System은 Ethernet(TCP/IP)을 이용한 개방형 Data Base 지원, 개방형통신등이 가능하도록 감시 제어 System을 구성하고, Control Program 및 BatteryBack-Up기능이 있는 RTU 주변장치 및 제어용 Software로 구성한다.
(3) 각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의 RTU는 동일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자재 시방
2.4.1 구분
원격 감시 시스템은 크게 중앙관제장치, 원격제어반, 현장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아래에 언급된 제어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2.4.2 중앙관제장치 (Central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필요시)
(1) 일반 사항
중앙관제장치는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의 모든 상태 및 제어를 관장하는 시스템의 두뇌부로서 각종 설비의 자동 운전, 현장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감시, 보관 및 분석을 행하며 분석된 자료에 의한 판단으로 각 설비 제어의 정보 제공, 운전 상태를 화면으로 보여 주는 모니터(CRT : Cathode Ray Tube), 데이터 입출력 장치인 키보드 및 보조 운전 장치인 마우스(Mouse), 일보 및 월보를 출력과 운전경보 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 그리고 원격제어반과 통신을 위한 통신망 접합 장치(CIU : Communication Interface Unit),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속 정확한 정보 송․수신을 위하여 10Mbps 이상의 통신 속도 및 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토콜을 채택한다. 또한 윈도우 환경에서의 그래픽 구현 및 멀티 TASKING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 환경에서 TCP/IP LAN 등이 지원 가능토록 한다.
(2) 기기 사양
①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 1 set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CPU- INTEL Core i5 이상, 주메모리 4GB이상, 통신 속도(10Mbps) 이상
②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1TB 1 set 이상
③ 모니터 (Cathode Ray Tube) : 1 set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스크린 규격 : 60Cm(Color)
④ 키보드 : 1 set
⑤ 프린터 : 1 set (LASERJET, Color, A4지원)
(3) 설치 위치 : 통합관리센터
(4) 중앙처리장치의 주요기능
① 종합적인 감시를 위해 소프트웨어 추가시 웹상에서도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중앙제어 및 감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억장치로 구성된 중앙정보처리 장치로서 프로그램, 프로세서내의 정보교환 및 처리, 통신 중계기 및 주변기기와의 정보 수집 및 처리기능을 갖는 컴퓨터로서 다음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관제점에 대한 명령이나 변경, 예약, 감시, 리포트, 경보 등의 기능이 모두 그래픽 상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의 조작은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로도 가능토록하여 컴퓨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원도 사용법 숙달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야 한다.
나. 조작자가 중앙 감시 제어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글에 의한 화면 표시 및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의 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담당자에게 패스워드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담당자의 임무에 따른 관제점을 제한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방해 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각 관제점에는 고유의 명칭이나 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 조작자가 대화방식에 의한 관제점을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각 관제점은 용도별, 그룹별로 자유로이 구분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며, 각 계통의 분리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 각 관제점별로 중요도를 달리 지정할 수 있어 경보순서 및 경보종류를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 각 조작자가 경보지연시간 및 경보신호가 들어와도 강제로 경보 울림방지 지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온라인 상태에서 데이터의 수정 및 입력, 유지보수 및 자기진단 기능, 각종 적용 프로그램의 관제점 명령에 대한 추적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hp:lineBreak/>전체 시스템 관제점, 경보점 요약, 변경불가능 관제점, 변경 가능관제점 운전시간 요약 등을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제어를 위한 목적에 따라 현장의 실물과 유사하게 그래픽으로 구성 한 후 제어기능을 접목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현장과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 온라인 상태에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움말 요청으로 신속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도움말 기능이 있어야 한다.
차. 각종 설비기기는 그래픽상에서 상태가 변경 되었을 대마다 운전원이 지정한 칼라로 기기의 색상이 변경되어야 하며, 기기상태 변경에 따라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칼라 애니매이션 기능이 있어야 한다.
2.4.3 원격 제어반 (Remote Terminal Unit)
(1) 다양한 제어 기능
P, PI, PID를 포함한 각종 연산제어가 가능하고, 제어 대상의 동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며 터널 시스템 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어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원 이상시에도 RTU 내의 모든 상황 데이터를 최소 72시간 유지 가능토록 한다.
(2) 독립적인 제어 기능 (Stand Alone 기능)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이 원격 제어 장치에 내장되어 있어 중앙 관제 장치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터널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용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Ladder Language를 채택하여 중앙관제장치 또는 보조 장치를 통하여 원하는 제어 환경에 알맞은 Program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자체 진단 기능
원격 제어 장치 자체에 내장된 각종 자체 진단 회로 및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이상시 운영자로 하여금 쉽게 시스템 고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4 풍향풍속계 (Air Velocity)
(1) 일반 사항
측정값의 신뢰성을 위하여 터널 단면을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터널 입출구 및 각 환기 구간별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검출부와 제어표시장치로 구성되며, 제어계측표시장치를 통해 계측기 통신제어장치에 측정값을 전달해 준다.
(2) 기기 사양
① 측정 방식 <hp:tab width="1640" leader="0" type="1"/>: 초음파 측정 방식
② 검출 범위 <hp:tab width="1640" leader="0" type="1"/>: -20~20 m/sec 이상
③ 오차율 <hp:tab width="3384" leader="0" type="1"/>: ± 0.2 m/sec 이하
④ 출 력 <hp:tab width="3388" leader="0" type="1"/>: 풍향 : 릴레이접점
풍속 : -4~20mA, RS 422, RS485
⑤ 설치 높이 <hp:tab width="1640" leader="0" type="1"/>: 지상 3.4m (검출부)
⑥ 공급 전원 <hp:tab width="1640" leader="0" type="1"/>: DC 24V, 20VA or AC 110/220V, 50~60Hz
⑦ 허용 온도<hp:tab width="2220" leader="0" type="1"/>: -20~55 ℃
⑧ 기 능
가. 대기 온도 보정 기능
나. 자기진단 기능 (자동 제로 조정 점검, 자동 스팬 점검, 점검 주기 자유선택 가능)
다. 원거리 통신 기능
라. 원격 진단 및 서비스 기능
마. 평균값 산출 기능 (자유로이 기간 선택 가능)
(3)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2.5 구성 및 자재사양
2.5.1 자동제어설비의 구성 및 사양
(1) 원격감시제어의 종류
① 제연설비 감시제어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화재시 터널 내의 CCTV 영상정보를 받아 터널 제연FAN을 수동 제어한다. 또한, 터널 제연FAN상태를 감시하며, 이상 발생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 운영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어 대상 : 터널 제연용 제트팬
나. 감시 기능
: <hp:tab width="1660" leader="0" type="1"/>팬 - 운전 상태 감시<hp:lineBreak/><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터널 - 이상 상태 감시
다. 기록 기능
: <hp:tab width="1660" leader="0" type="1"/>팬 - 조작 운전 기록, 이상 기록<hp:lineBreak/><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터널 - 제연 상태 감시, 표시
라. 제어 기능
: <hp:tab width="1660" leader="0" type="1"/>팬 - 수동 원격 제어, 자동 프로그램 제어
(2) 제어방식
① 비상시 제어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터널 내 비상사태(화재, 교통사고 등등) 발생시 자동 화재감지시스템, 비상전화, CCTV 등으로부터의 경보를 접수,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등의 운영을 비상운영 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한다.
가. 화재시 환기운전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관 및 도로관리자 등의 현장도착까지의 환기운전은 피난환경확보를 위한 “화재시 환기운전”을 행한다. 즉 이용객 대피, 구급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한다. 화재시 운전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나. 화재시 제연운전의 의도
화재초기의 이용객의 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연운전을 시행하며 연기가 피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다. 화재시 배연운전의 의도
화재발생이후 이용객 대피가 완료한 후 화재진압 등 방재활동을 위하여 화재연기의 제거가 필요할 때 환기기를 전속 운전한다.
라. 동작 순서
(가) 화재보고를 받으면 연기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연락갱문의 개폐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화재시 환기운전 제어모드로 변환한다.
(나) 연기의 흐름을 터널 상부로 유도하고 터널 내 피난공간을 마련하여 터널 내의 인원을 대피시킨다.
(다) 화재지점 확인 후에는 화재지점 근처의 방화설비를 가동한다.
(라) 연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연방향을 설정한다.
2.6 Test 교육
2.6.1 조정 및 시운전
본 공사 계약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입회 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시 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공급자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동작 시험 및 검사
① 입력 전원
② 제어 및 동작기능
(2) 본 사양에 의거 검사되는 시험 및 검사
(3) 작동시험
시공 완료 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설비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작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교육 훈련
계약자는 감시제어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작자의 전문 분야별 기술자가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① 교육 및 인원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현장 기술 교육
: 5인 이내로 5일간
② 교육 훈련 내용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설비 추가시 Software 변경이 가능토록 실시
2.7 유지 보수
2.7.1 자료 보존
계약자는 본 계약내의 기자재 및 Software에 사용되는 도면은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7.2 정비보수 계약
(1)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 보수 계약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2) 정비보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설비와 Hardware 설비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 정비 계약을 한 거래 실제가격 또는 설비 가격으로 발주자와 협의 계약해야 한다.
(3) 설비의 확장<hp:lineBreak/>본 설비는 설비확장 및 설비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CPU, ROM, RAM, 보조기억장치 등이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4) Spare Parts
① 시운전 완료시에 필요품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별도로 정산한다.
3. 라이닝 강재 보강 공사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구조용 강재와 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3.2 재료
“도면참조”
3.2.1 규격
(1) H-Beam 보강
① H-Beam : 150x150x7x10t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② 플레이트 : 350x350x12t, 350x150x12t, 80x298x12T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③ BOLT & NUT : STS M20×80L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④ CHEMICAL ANCHOR : STS M20×200L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2.2 표면처리
(1) 표면처리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
(2) 외면 및 기타 부품의 표면처리는 공장에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습기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난연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4) 스테인레스 부분은 실시하지 않는다.
(5) 용융아연도금(70㎛이상)된 Steel 구조강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3.3 제작
(1) 강부재와 금속재의 제작은 공장 또는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부재는 설치조건을 만족하도록 성형해서 제작해야 하며, 부재를 제자리에 적절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굽어진 재료는 필요하면 제작을 위해 펼치기 전에 재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명시된 제작허용 오차에 합치되게 곧게 펴야 한다. 심한 비틀림과 휨은 재료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저합금 구조강재의 열수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전단, 화염절단 및 깎기는 절단되는 금속에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가스절단은 절단되는 금속이 응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공사에서 노출되는 절단연단은 기계절단, 전단 또는 화염절단해서 연마하여야 한다.
(5) 접합은 볼트를 조이거나 용접하여야 한다.
(6) 구멍은 금속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절단, 천공 또는 펀치해야 하며 화염으로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된다. 바닥판 또는 지지판의 구멍은 천공하여야 한다. 다른 작업반의 공사가 접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재에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구멍은 볼트의 지름보다 2mm 더 크게 펀치하거나 천공하여야 한다.
(7) 고강도 볼트에 대해서는 이음매를 조립하고, 적합한 와셔와 볼트를 사용해서 구조용 이음매에 대한 시방에 따라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볼트를 사용하는 모든 접합부에는 경화된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보강용 앵글, 크립앵글, 판재, 펀치한 고리, 브라켓 및 행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4 시공
(1) 구조강재는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는 볼트조임이 시작되기 전에 수직하고 수평하여야 한다.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과 실제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각도와 연단은 구조물의 관련된 기선에 평행하고, 경우에 따라 수평 또는 직각이거나 수평과 사각이라야 한다.
(2) 정착재, 정착볼트, 스터드 및 긴결재
①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공장접합은 용접하고, 현장접합은 볼트로 조여야 한다.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서 와셔를 사용해서 너트를 단단하게 돌렸을 때 완전히 조여지게 하여야 한다. 볼트가 비탈진 표면위에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명시된 다음 품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설치에 필요한 정착재, 볼트 및 와셔, 살림재, 스터드(stud) 및 긴결재
③ 정착재와 정착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준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 볼트와 정착재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절단
주요부재에는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부재가 응력을 받지 않을 때 사소한 부재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볼트조임
① 볼트는 나사를 손상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 넣어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볼트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끼우고, 볼트와 너트는 와셔에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② 볼트는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 보다 큰 비탈을 갖는 사각표면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를 완전히 지지하도록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볼트의 나사는 하나 이상의 나사가 금속에 물리는 길이로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볼트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너트를 넘어 6mm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볼트머리와 너트는 길이가 380mm 이상인 렌치로 금속재에 대하여 밀착되게 박아야 한다.
3.5 검사 및 시험
3.5.1 시험 및 검사항목
(1) 재료검사
① 대상재료 : H-Beam
② 육안검사 : 흠 또는 훼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Mill Sheet/Mill Test Report)를 한다.
(2) 외관검사
형상 및 외관상태 검사 : 흠 또는 훼손여부 등 확인
(3) 치수검사
① 도면에 의거 주요부의 치수 및 수량 확인(수량검사)
② 용접비드(모살)두께는 기본적으로 모재두께의 70%로 한다. 치수확인은 공장검수시 측정을 하여 확인한다.
(4) 조립검사(완성검사)
① 외관검사 : 볼트, 너트 등의 체결상태 및 표면의 유해한 결함 확인
② 치수검사 : 외형치수를 계측
(5) 용접공사
① 육안검사 : 용접 비드에 남아 있는 모든 슬래그, 스패터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비파괴검사 : 단순 잡철물이나 철골은 PT검사(Penetrant Test) 또는 MT검사(Magnetic Particle Test)를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6) 표면처리 검사
① 육안검사 : 용융아연도금(70㎛이상)된 표면에 흠집 또는 깨진 곳 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도막두께 측정 검사
가. 측정방법 : 측정기는 자성과 와성 전류를 적용하여 자성 금속 물체 위의 비자석 코팅을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수 있습니다.(예. 아연, 알루미늄, 크롬, 동, 고무, 페인트, 철판의 코팅, 쇠, 합금과 강력 자성 스틸 등.)프로브가 코팅면에 닿을 때 프로브는 자성 금속 베이스가 있는 자성 회로에 밀접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비자성 코팅 때문에 자성 회로의 자성 저항이 변할 것입니다. 코팅의 두께가 변화에 따라 계산됩니다.
나. 측정범위 및 오차범위
측정 범위(㎛): 0~800㎛
오차범위 : 70㎛이상 ±2%
다. 도금성적서 또는 도장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두께 확인은 공장검수시 확인한다.
(7) ANCHOR BOLT 인발 시험
①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설치위치 마다 ANCHOR BOLT 2개 이상 인발 시험을 실시한다.
② ANCHOR BOLT 인발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8) 검사 및 시험 후 종합보고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4.1 일반사항
4.<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광케이블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적용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특히 아래에 열거하는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화재안전기준
(5) 기타 관계법령
4.1.3 관련조항
본 공사는 전기공사의 일반 시방서, 소방공사의 일반시방서, 자재 특기시방서, 및 자재사양서 등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4.1.4 유의사항
(1)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최신 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외에 이 시방에 준용한다.
(2) 소방용 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제품으로 검정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2 자재특기사양
4.2.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광센서용 수신기
광센서용 수신기는 광케이블식선형감지기의 경계구역(거리구간)별 온도의 변화를 상시감시하고 광센서검출부와 네트워크(RS-485)로 정보 교환을 이룬다.
① 형
식: 복합식 수신기
② 주 전 원: AC 220V 60Hz
③ 예비 전원: DC 24V Ni-Cd축전지
④ 외부공급전류: 벨, 릴리즈용 전류 최대 5A/ Unit
⑤ 사용 온도: 0℃ ∼ 50℃ (옥내 설치)
⑥ 상대 습도: 0 % ∼ 90 % (결로 되지 않는 조건)
⑦ 접속감지기: 광케이블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
⑧ 주수신기와 연결: 통신방식 또는 실배선방식
⑨ 외형 크기: 제조자 사양
⑩ 감시용 표시 장치
가. 종별 구분: 화재, 감시, 고장
나. 정상 가동 확인등: CPU RUN 등
다. 전송로 이상등: 중계반, 수신기간 전송 선로 이상 유무 감시
라. 전원 감시등: 수신기에 공급되는 상용 전원 및 비상 전원 이상 유무감시
마. 예비전원등: 예비 전원 시험 시 정상 유무 감시
바. 기능 표시등: 소방설비 작동 감시
사. 음향 장치: 음향은 2가지 이상의 음색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아. 각종 방재 설비의 Data 처리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Program의 Software 입력 방식이어야 한다.
⑪ 광센서 선형 감지기의 거리별 온도 및 단선표시 가능
⑫ 상기 성능의 이상의 동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2 광센서검출부(ADS)
광케이블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전용의 검출부로 수신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광센서선형감지기의 온도정보를 받아 거리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전체 광케이블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온도상태를 거리별로 측정, 평가 분석이 가능하여 평상시온도를 표시하고 일정한 온도상승율 또는 설정 작동온도에 도달하면 화재여부를 판단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이를 2본의 전송선로를 통해 수신기와 정보 교환을 이룬다.
(1) 전원공급반: AC 220V 60Hz/ DC 24V Ni-Cd축전지(별도 설치)
(2) 사용 온도: -5℃ ∼ 50 ℃
(3) 상대 습도: 10 % ∼ 90 % (결로 되지 않는 조건)
(4) 회로 전압: DC 24V
(5) 출력 용량: DC 24V 1A
(6) 최대경계구역: 5개
(7) 접속 대상: 광센서전용 복합식수신기
(8) 레이저사양: IEC 60825-1 2001 Class 1M Laser 975nm
(9) 최대허용선로감쇄: 10dB@975nm
(10) 최대감지기 접속길이: 500m
(11) 최소감지거리: 1m
(12) 소비전류: DC 26V, 17 ∼ 30W
(13) 신호선 전압: DC 18 ∼ 30V
(14) 통신방식: RS-485
(15) 외형 크기: 제조자 사양
4.2.3 광케이블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
광섬유와 이를 보호하는 스테인레스튜브(STS 316)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저를 광섬유 내부에 쏘아 석영유리의 내부에 부딛혀 발생하는 산란광 중 돌아오는 후방산란광의 빛의 세기를 분석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의해 국부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온도를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1) 형식종별 : 광케이블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형식 : 1종, 보통형, 재용형, 방수형, 광케이블식
(3) 광섬유사양 : 접속형 멀티모드광섬유 이중아크릴 코팅 62.5㎛/125㎛
(4) 광섬유 선로감쇄 : <3.0dB/km@850nm
(5) 보호관: STS16 스텐레스강 외경 1.8mm±0.2mm
(6) 감지온도 범위 : - 50 ℃ ∼ 150 ℃
(7) 상대 습도 : 10 % ∼ 90 % (결로 되지 않는 조건)
(8) 인장강도 : 3,700N
(9) 열팽창계수 : 1.6E-0.5m/m
(10) 허용곡률반경 : 150mm
(11) 접속 대상 : 광센서 검출부
4.2.4 모니터링 시스템(ACE)
방재센터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감지선의 거리별 온도 및 화재경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하드웨어: 최신제품 사용
(2) 모니터: 21“
(3) 소프트웨어: ACE 프로그램
4.3 시공
4.3.1 광센서감지선형시스템
(1) 광센서용 수신기
①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②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③ 주수신기와 광센서전용수신기는 상호간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4.3.2 광센서검출부
(1)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광센서검출부의 전원공급반은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시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3 광케이블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감지기의 지지금구는 1m마다 고정클립 등으로 고정하며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 배선의 굴곡반경은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광센서 중계기에 연결되는 감지기의 광손실은 10dB 이하이어야 한다.
(4)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된 전기실 및 PIT층은 트레이상부 천정면에 설치하고 EPS, TPS장소는 트레이와 나란히 광케이블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한다.
5.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5.1 교통통제 계획
(1) 터널 내 방재시설 보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2) 현재 일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면 급격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3)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공사 시행 발주처의 방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1.1 교통통제 방법
도로교통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에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69조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1.2 교통통제 방법
(1) 통행개요
① 상행방향 터널 공사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
② 하행방향 터널 공사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
(2) 운영특징
① 장점
가. 터널 내 작업자의 위험성 최소화
나. 교통통행 다소 양호
다. 공사기간 단축
<hp:tab width="2900" leader="0" type="1"/>→ 주, 야간작업 가능
라. 통제장비는 최소화
② 단점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교통흐름의 변화로 병목현상 발생 우려
(3) 통제인원 및 장비
① 통제인원 : 필요 없음
② 장비
가. 공사중 안내표시판
나. 차량속도 유도판
다. 차선 변경판 (점멸식)
라. 일방통행 화살표 표시판 (화살표 점멸식)
마. 차선 좁아짐 표시판
바. 싸인카
사. 속도 제한 해제 표시판
아. 속도 원복 회복 표시판
자. 속도 제한 표시판
5.2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5.2.1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1) 목적
① 도로 작업장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② 작업장 안전성 확보로 작업능률 제고
③ 도로 기능 극대화
④ 사고 발생시 피해확대 방지
(2) 적용범위
도로상의 각종작업으로 교통소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작업장
(3) 용어의 정의
① 장기교통제한 : 1개월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② 중기교통제한 : 5일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③ 단기교통제한 : 5일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④ 이동교통제한 : 2.5km/h 이상 이동하면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⑤ 긴급교통제한 : 계획에 없던 교통제한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⑥ 안
전
원 :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으로서 전화수, 통제수, 서행신호수, U-턴신호수, 유도수, 교통감시원이 있다.
⑦ 안 전 장 구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경광등, 안전원 휴대장구, 사인보드 등 일체
⑧ 주 의 구 간 :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1차 예고 표지설치 지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구간
⑨ 변 화 구 간 : 교통흐름의 변화 (차선변화, 정지)를 요구하는 구간
⑩ 완 충 구 간 : 변화완료 지점부터 실공사 구간까지 작업원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한 구간으로서 최소 50m이상을 확보한다.
⑪ 공 사 구 간 : 실 공사구간
⑫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지나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구간
⑬ 작업 구간 사고
가. 교통흐름의 제한을 주는 1차선 이상의 도로차단 공사장에서 변화구간부터 공사이탈 구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갓길, 비상대피소 또는 기타 작업장에서 차단구간내의 차량침범 교통사고 단, 확장공사 구간내에서 기존 도로와 도로구조 및 조건이 동일 (또는 이상)한 확장부 도로로 장거리 우회 구간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
(4) 교통제한시 착안 사항
① 관할경찰서에 교통제한 3일 전에 신고 (도로 교통법 제 69조)
② 효과적인 교통제한의 방법 및 기간 (소요시간)
③ 필요 안전장구 확인 및 점검
④ 안전원의 임무수행 능력
⑤ 야간 교통제한에 필요한 조치
(5) 일반원칙
① 모든 공사계획 및 유지보수 작업계획에는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종 작업장 표지판 및 안전장구는 실제로 교통관리에 필요성이 있을 때만 설치하여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각종 표지판 및 장구는 주, 야간 제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④ 각종 표지판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⑤ 규제, 주의,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표지라야 한다.
⑥ 각종 규제 및 지시표지는 운전자가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자의 면책수단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⑦ 작업으로 인한 차단구간은 실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작업효율을 위해 불합리하게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⑧ 각종 표지와 안전장구 자체가 교통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⑨ 야간 작업장은 반사체나 조명시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장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필요한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별원칙
① 작업장 통과속도는 정상주행 속도의 80%로 보고 안전관리에 임한다.
② 작업장 예고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및 지형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교통체중이 발생하여 1차 예고 위치까지 차량대열이 지체될 경우에는 차량대열 후미 200m 후방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식별이 용이한 복장으로 주간에는 황색 또는 오렌지색 조끼, 모자를 착용하고 동색의 깃발 및 호루라기를 휴대하며, 야간에는 반사 엑스밴드 착용과 신호봉을 휴대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 표지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⑤ 2차선도로 일방향 차단구간으로 시거불량일 경우에는 무전기,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표지판 적정 설치위치가 곡선부나 수목성장 구간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임의 연장시켜 설치할 수 있다. (단축은 불가)
⑦ 작업장의 차선변화에 따른 테이퍼장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3900" leader="0" type="1"/>여기서, L = 테이퍼 길이 (m)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3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W = 도로폭 (1차선 : 3.6m)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3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V = 차량속도 (km/h) : 교통제한에 따른 구간속도 규제를 감안하지 않은 노선별 속도규제의 80% 적용
⑧ 4차선 이상 도로 일방향차단시 차단방향 테이퍼는 차선변화시마다 설치 (4차선 2단, 6차선 3단, 8차선 4단)하여 유도되어야 한다.
⑨ 라바콘 설치간격은 테이퍼부 (변화구간)와 작업장 끝부분 (공사이탈구간)은 5~10m로 하고 공사구간은 20~40m로 한다.
⑩ 중, 장기 일방향 교통제한으로 인한 교행구간내 중앙차선은 차선페인트 또는 차선테이프 복선 및 차선오뚜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구간내에는 노면 화살표지를 직선구간은 200m, 테이퍼 구간은 60m간격으로 설치 운영한다.
⑪ 종단구배 5%이상 구간 또는 시거 110m가 안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신호대기 지점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⑫ 공사장과 주행도로와의 사이에는 최소 30cm이상이 유지되도록 라바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⑬ 점멸등, 경광등, 싸인보드 등은 항상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하여야 하며 주간의 이상 기후 (안개, 비 등) 일 때와 야간에 작동시킨다.
⑭ 필요한 경우 기존 차선을 수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기존차선 및 노면표시는 교통제한 기간 중 삭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
① 감독원 : 감독원은 기술직 사원으로 임명하고 작업장내의 지휘 및 감독을 하는 한편 안전요원의 기능을 가지며 그 임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원의 안전장구 점검, 작업방법과 안전관리 상태 등의 지도와 기타 불안전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 감독원은 신체에 결함이 있고 주의력과 활동능력이 불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작업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원을 취역시켜서는 안된다.
다.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시를 한다.
라. 감독원은 짙은 안개나 호우, 폭설로 인하여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노상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정리, 정돈하며 특히 작업완료 후에는 장애물을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모든 공사장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사전에 소정의 안전표지와 이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작업원
가. 작업원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원 (도는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원은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시는 주행차량의 주행방향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원은 일정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때는 중분대 또는 갓길에 작업기를 꽂아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원은 도로 횡단 및 보행자 발견시 또는 인근 육교상에서의 투석, 도로구간내 가축 방목, 교통장애 행위를 발견시는 단속하여야 한다.
마. 작업원은 (감독원 또는 공구장 현장 부재시) 교통사고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지부 및 가까운 영업소에 전달되도록 협조하고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신호 그리고 교통장애물을 도로상에서 신속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 책임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로 교통안전 : 분기 3회 이상
② 작업장 안전 : 분기 3회 이상
도급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감독원 입회하에 도급자(현장 대리인) 주관하에 작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특별 시방서상에 의거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도급업자가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원 근무요령 및 휴대장구
① 근무요령
가. 전화수 : 2차선 도로에서 일방향 차단시 수신호 (수기)로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화기 (무전기)로 상대방에게 마지막 통과 차량의 차량번호, 색상, 차종을 송신하여, 수신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쪽 전화수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나. 통제수 : 교통흐름을 정지, 통행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원으로서 “정지신호”는 진입차량 전방을 보고 머리위로 수기 2개를 엇갈리게 표시한다. “진행신호”는 전화수의 마지막 차량통보를 받고 머리위 수기를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흔들어 신호한다.
다. 서행 신호수 : 교통제한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안전원으로 수기 (신호봉) 1개를 상, 하로 흔들어 신호한다.
라. U-턴 신호수 (2차선) : 작업차량의 U-턴시 안전을 위하여 신호하는 안전원으로 본선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U-턴 시켜야 한다.
마. 유도수 : 차량흐름 변화부에서 주행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 교통감시원 : 라바콘의 전도상태, 각종 표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원의 아전에 관하여 감시 또는 주지시켜야 한다.
사. 기타
(가) 도로에서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개설하여 작업에 임할 때는 소정의 차단기 설치 및 진입로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진, 출입로 통제수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다) 미성년자, 부녀자, 노약자는 안전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강한 성인남자를 교육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휴대장구
가. 전화수 : 전화기 혹은 무전기
나. 통제수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다. 서행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호각 1개
라. U-턴 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마. 유도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바. 교통감시원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10) 안전장구
① 작업장 표지
가. 작업장 표지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올수록 확실하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교통제한 구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차선 변화구간으로서 이 부분은 고마 점멸등과 같은 확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설치는 갓길부분에 설치시 차선에서 3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라. 중앙분리대 설치시 중앙분리대 폭이 협소할 경우 중앙분리대 구체위에 설치도록 한다.
마. 표지는 지면에서 최소 30cm이상 떨여져야 한다.
바. 야간 교통제한시 방향유도 표지 (화살표시)는 점멸식으로 하고 그외 표지는 고휘도반사지로 부착하여 전면반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 표준적인 표지 및 그릇 설치된 표지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항시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라바콘
가. 라바콘의 규격은 높이 75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40cm의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필요시 회전체 부착)
나. 라바콘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하며 상, 하단 2개소에 백색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폴리에틸렌 (P.E)드럼
가. 한곳에 오랫동안 사용되는 곳에 설치한다.
나. 드럼의 재질은 폴리에틸레(P.E)으로 규격은 하단부 (5cm)는 정사각형(50× 50cm)로 하고 몸통 (75cm)은 원통형으로 직경 45cm이다.
다. 드럼의 색상은 주황색 바탕에 상단에 20cm 이격거리 폭 20cm의 백색 페인트를 도장한 후 폭 7cm의 백색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시인성을 증대시킨다.
라. 차량충격시 또는 바람과 같은 외력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모래)를 1/3(50kg)정도 채운다.
④ 경광등
가. 경광등 발광시 필요 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운행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경광등 설치높이는 1.8m로 한다.
⑤ 싸인보드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싸인보드는 자동 점멸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원이 단전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한다.
⑥ 싸인카 : 싸인보드를 견인 또는 장착한 차량
⑦ 차폐시설
가. 암절취 작업인 경우 낙석이 노면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마니 쌓기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나. 차폐시설은 설치지점에서 따라 상이하나 1.8m를 표준으로 한다.
⑧신호수 보호시설
가. 도로상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제한되는 공사장에는 신호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나. 보호시설은 P.E 드럼 또는 플라스틱 종류의 통으로 모래주머니(모래)를 2/3이상 채워 신호수 전방 10~20m 거리에 설치한다.
(11) 작업차량
① 작업차량의 U-턴은 2차선도로 공사시 인터체인지, 평면교차로 등에서만 할 수 있다.
② 4차선도로 공사시 U-턴은 인터체인지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작업차량은 후속차량이 도로 작업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기타
① 도로 작업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시(교행, 우회, 1차선 차단, 2차선 차단 등) 이용객에게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 장기차단 공사일 경우 작업장 안전관리용 초소를 필요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본선 확장으로 갓길을 절단하여 갓길이 없는 경우 500m이내 간격으로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널 안전점검
6.1 일반사항
6.1.1 수행목적
기존 운행중인 터널에 신규 제트팬 설치시 설치부에 대해 터널 배면에 공동탐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제트팬 설치부의 안전성을 확보하자 함
6.1.2 수행 개요
(1) 수행 범위
①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검토
② 터널 천단부 공동탐사 및 외관 조사
③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④ 탐사보고서 작성
(2) 개소당 탐사 범위 (10m×9m×3ea)
6.2 수행 일반 지침
6.2.1 일반 지침
(1) 공동탐사 시행자는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동탐사 시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hp:fwSpace/>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hp:fwSpace/>받아 시행한다.
①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추진일정
②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③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기술자 자격현황
④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시험기구의 검교정 현황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터널 공동탐사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가 감독자에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시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투입된 기술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터널 공동탐사는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터널 공동탐사 시행자와 감독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7) 터널 공동탐사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8) 터널 공동탐사 수행 중 탐사 개소가 증가할 경우 실제대로 정산하여 설계 변경한다.
6.3 터널공동탐사 수행
6.3.1 터널 공동탐사의 수행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검토
①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② 공동탐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2) 정기점검 수준으로 현장 점검
① 제트팬 설치부 라이닝 크랙여부 확인
② 제트팬 설치부 공동 여부 확인
③ 결함부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 및 기록
(4) 탐사보고서 작성 제출
6.3.2 조사 내용
구 분
조사항목
조사방향
터널
내부
- 열화조사
: 파손 및 손상,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육안조사 및 국부적인 파취를 통한 열화 깊이, 박리 범위, 피복조사
∙내부결함탐사 - 공동 및 공극조사
∙라이닝 배면 공동 및 공극 조사는 현장조사 결과 특이손상부가 관찰되는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GPR 시행여부 협의
- 강지보공 조사, 설치간격,
규격 등
- 준공도면으로 확인
기 타
- 표지판 여부
- 퇴적물 상태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여부 및 보수이력 확인
- 진동 및 소음상태
∙관련자료와 육안조사에 의한 조사시행
6.4 보안대책
(1) 터널 공동탐사 시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hp:fwSpace/>있으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착수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hp:fwSpace/>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은 감독자 및 우리회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5 안전관리
(1) 과업 수행전에 안전진단 시행자는 그 날의 점검항목과 점검 방법 및 그에 따른 불안전 요인, 대처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2) 도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자가 제정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터널 공동탐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은 전적으로 안전진단 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현장작업시에는 작업모, 안전화 및 필요한 경우 보안경, 개인용 보호장구<hp:fwSpace/>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5) 터널 공동탐사을 위한 교통차단시 작업전일 12:00까지 해당지사에 교통 차단계획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미시행시 작업을 순연하여야 한다.
6.6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hp:fwSpace/>수 있으며, 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한다.
(2)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hp:fwSpace/>받아야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hp:fwSpace/>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 ․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 ․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회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2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 ․ 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 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
1.6.1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10 10 25 (1.3)에 따른다.
1.6.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1.6.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1.6.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①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 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 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6.5 유해 · 위험 방지계획
(1) 유해 · 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조직
1.7.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1.7.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협의체
①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1.7.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은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안전·보건조치)에 따른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4)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①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자는 전원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5)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①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1.8.2 기술지도
(1)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1.8.3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다.
1.8.4 추락사고 방지
(1)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8.5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다.
(2) 일일 교육
①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①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은 KCS 10 10 25 (1.6(2))에 따르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6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5)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1.10 중대재해 관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 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②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이행해야 한다.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착공 시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지출계획 자료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체계 구축계획(11개 의무사항), 도로작업 시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차량·안전시설 배치계획, 안전작업일지 작성계획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4 장 특기 시방
1. 제트팬 설치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터널에 설치되는 제트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작
자재시방서 참조
1.3 설치
1.3.1 설치위치
도면참조
1.3.2 부착 부속물 응력값
1.3.3 제트팬 취부설계
(1) 검토방안
제트팬 설치기준은 한국도로공사 기술교재의 설치방법에 따라 기초볼트의 안전강도를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였다.
※ 기술교재(도로터널 기술기준 및 동해설 : 환기편 P165)
(2) 주요 검토사항(계산서 참조)
① 취부 상세 및 응력 해석<hp:tab width="2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Anchor Bolt 검토
③ Base Plate 및 Lug 응력검토<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Turn Buckle 검토
⑤ 기초볼트 설계<hp:tab width="38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추락방지용 안전체인 설계
1.3.4 제트팬 브라켓 설치
제트팬 철거시 라이닝에 부착된 기존 브라켓은 철거하지 않고 신설 제트팬 설치시 재사용하나, 전,후방 브라켓(C1, C2)은 신설 제트팬 길이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한다.
1.3.5 앙카타설
(1) 콘크리트 앙카 시공순서
① 모재 천공
가. 타설앙카에 적합한 콘크리트 드릴의 날에 규정의 매입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닐튜브 등으로 표를 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을 한다.
나. 천정부등, 상향으로 작업할 경우는 드릴에 콘크리트 가루받이를 부착하여 콘크리트의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시에는 방진안경을 착용한다.
② 공내청소
가. 천공후는 공내의 청소를 반드시 하여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한다. 공내의 콘크리트가루를 소제기 등으로 흡입한다. 공내면은 브러시 등으로 문질러 떨어뜨려 콘크리트가루의 잔류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
③ 천공깊이의 확인
가. 천공경, 길이를 계측하여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앙카볼트를 공내에 삽입하여 슬리브가 규정대로 두들겨 박혀졌는가를 확인한다.
④ 앙카의 투입
가. 앙카볼트를 천공부에 충분히 두들겨 박는다.
⑤ 죄어붙임
장치할 물건을 놓고 와셔를 끼워 스패너를 사용하여 너트를 충분히 죄인다.
⑥ 너트풀기
가. 너트의 상하에 몽키등을 걸어서 풀어, 볼트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덕트취부)
먹줄긋기 → 앙카타설 → 매달기 금구설치 → 덕트 매달아 올리기 → 덕트접속
(2) 적하시험 개략도
(3) 앙카볼트 선정
구 분
사
양
재 질
STS 316 이상
규 격
M24×200L
Tightning Torque
300 N.m
감소계수
Pitch 25 cm 시 0.87 이상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기
보할
(%)
공 사 기 간 (180일)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공 종
자재 준비 및 입고
10.0
5
5
강지보 제작 및 설치
20.0
10
10
제트팬 설치
20.0
10
10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20.0
6
7
7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20.0
6
7
7
시운전 및 현장정리
10.0
10
계
100.0
5
5
22
34
24
10
누 계
5
10
32
66
90
100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구 분
인 원
(인)
공 사 기 간 (180일)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보통인부
34
1
2
7
11
8
5
특별인부
5
1
3
1
내선전공
17
4
7
5
1
저압케이블전공
27
7
9
7
4
계장공
46
11
17
12
6
기술인부
42
10
16
11
5
계
171
1
2
40
63
44
21
누 계
1
3
43
106
150
171
5. 설 계 내 역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