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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999] 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독업 추정가격: 490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용역 #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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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 공고)_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5099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
나. 위

치 : 광산구 모래놀이터 73개소 일원

다. 용역개요 : A=17,392㎡, 모래 뒤집기, 이물질 제거, 소독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9,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필하고
소독장비(스팀청소기, 샌드크리너 등)를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1순위 업체는 계약전 소독장비 보유 현황 및 장비 임대차계약서(임차 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무자격 처리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다만, 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2026. 10. 8.(목)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도시공원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도시공원과(☏062-960-8689 담당자 : 최주영)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과업지시서)_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용역(2차).hwp =====

2026. 9.

「2026년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소독(2차)」

과업지시서 담당자 공원조성

팀
장

도시공원

과
장

결 재 (도시공원과) ■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광산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포장(모래) 및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시행 일체를 계약문서,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역감독관의 권한

도급자가 용역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사업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나.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용역 착수 전에 도급내역서를 숙지하고 작업계획(공정표)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라. 사업장내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는 도급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동안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도급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아.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등 철저히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용역기간 중 발생한 안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모든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 규정에 의한에 ‘소독업’ 등록을 필한 업체

차. 본 용역수행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으로 수행사는 장비(스팀소독기 등)를 보유하거나 발주청과 계약 시 해당 장비(스팀소독기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역 진행 시 발생한 폐기물 잔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4. 현장관리

가. 사업수행 시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용역 또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사업수행 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사업수행 시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 대상지에 있는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용역 중 용역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로 민·형사상 사건발생 시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5. 자재검수

가. 사업수행 시 구입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 시 일정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을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용역 대장지 외로 반출해야 한다.

나. 구입 자재 중 K.S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선정한 자재의 견본품은 완료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 순서·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보고

가. 도급자는 항상 용역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제법규의 준수

가. 사업과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및 규칙 등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9. 작업시간

사업수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사업수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사업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1. 사진촬영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대한 전․중․후 사진을 2부 작성하여 용역완료계 제출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사업 일시중단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도급자가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사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원의 기술 미숙으로 목적물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을때

13. 사업 후의 관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청소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4. 기간연장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 민원발생 등 용역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기간 연장한다.

15.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용역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완료검사 시 근로자별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증빙금액에 맞춰 정산한다.

■ 특별시방서(소독) 제1조 소독 일정 협의

용역 업체는 공원별 소독 일정을 감독관와 사전 협의하고 주의·협조사항을 안내하며, 일정 변경 시 이틀 전까지(우천 시, 전날) 감독관에게 반드시 공지한다.

제2조 장비구성

1. 스팀소독기는 모래 속에 서식하는 기생충(란) 및 각종세균이 외부 자극에는 매우 강하나 열에 약하다는 점(보통 55℃∼66℃에서 사멸)에 착안하여 노즐온도 100℃ 이상의 수증기를 생성하여 고압으로 모래 속에 분사하여 기생충(란) 및 각종 세균을 소독하는 장치이다.

2. 샌드크리너(이물질제거기)는 일정크기 이상의 불순물(쇳조각, 유리조각, 돌멩이, 조개껍질, 담배꽁초, 낙엽 등)을 걸러내는 장비이다.

제3조 작업방법 1. 작업 전 현장조사

가. 놀이기구 및 놀이터의 모래상태 즉 모래의 유실정도에 따른 사토량, 바닥의 경도, 이물질 혼합 상태, 오염도 등을 점검한다.

나. 놀이터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지 확인하여 모래놀이터 소독작업 시 모래가 배수로로 흘러넘치지 않게 조치 후 작업한다.

다. 이용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작업을 알리는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놀이터 주변에 부착한다.

2. 모래 표면 이물질 정리

놀이터 바닥 모래 표면에 있는 각종 이물질을 고압 송풍기 및 인력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3. 모래뒤집기

가. 모래 뒤집는 장비를 사용하여 놀이터 전체의 모래를 30cm 뒤집어 부드럽게 펴준다.

나. 모래 뒤집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은 삽을 이용하여 뒤집기를 실시한다.

다. 놀이터 모래 뒤집기 작업은 바닥에서 자갈층이나 기층이 나올 경우 모래가 있는 표층만 뒤집기를 실시한다.

라. 모래뒤집기를 통해 표면으로 나온 쓰레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이물질 제거

가. 이물질 제거기를 사용하여 모래 속에 함유된 각종 이물질(쇳조각, 유리조각, 돌멩이, 조개껍질, 낙엽, 담배꽁초 등)을 걸러내어 순수상태의 모래로 복원 시킨다.

나. 걸러낸 이물질은 건설폐기물 자루에 담아 시공자가 폐기 처리한다.

5. 스팀소독기를 이용한 살균 및 살충

가. 고온의 스팀살균 장비를 사용하여 수증기(100℃) 를 고압으로 모래, 우레탄 바닥에 속에 분사시켜 기생충(란) 및 각종 세균을 박멸시킨다.

나. 스팀분사장치(스팀토출플레이트)의 모래 속 작업의 깊이는 10cm 이상으로 한다.

다. 살균시 주변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한다.

6. 놀이기구 소독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분사하여 놀이기구에 붙어있는 먼지 등 각종 이물질과 세균을 제거한다.

7. 바닥면 고르기

소독이 끝나면 모래 바닥면을 평편하게 골라준다.

8. 사후 정리

가. 수거된 이물질을 처리하고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나. 사후처리 및 모래놀이터 소독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기생충(란) 시료

1. 채취바닥면을 중심지역과 동, 서, 남, 북 4방위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내 토양부분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된 곳이나 동물의 출입이 용이한 1곳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공원 내 여러 곳의 모래놀이터가 있을 경우, 각 모래놀이터 당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3. 채취한 시료는 고르게 혼합하여 밀봉용지에 넣고 공원명, 놀이터 번호, 해당 날짜 등을 작성하여 봉인한다.

4.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제11조 하자

검사자료가 불합격시 또는 소독상태 미흡 등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소독하며, 기생충(란) 검사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도시공원 모래놀이터 소독(2차)

2. 목
적

○ 본 용역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모래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관내 도시공원 내 모래놀이터 내 이물질 제거와 모래 및 놀이시설 소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위
치: 도시공원 66개소

구분 공원(개소) 놀이터(개소) 모래보충(개소) 비고 계 66 73 8 근린공원 14 20 5 어린이공원 52 53 3

나. 용역내용: 모래 뒤집기, 이물질 제거, 소독 등

4. 과업의 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정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와 변경이 있을 때

나. 당초 시행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다.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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