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hwpx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22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천시 원미구 (분임)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
총공사금액
금118,094,7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2.(금) 10:00
마감
2026. 10. 8.(목) 10:00
기초금액
금99,015,700원
추정가격
금90,056,700원
개 찰
일시
2026. 10. 8.(목) 11:00
부가가치세
금8,959,000원
A
값
금6,558,034원
장소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관급자재비
금19,079,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검사비 포함)+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포장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원미구 원도심 권역
(심곡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나.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4.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사전안내 사항 (※첨부된 ‘보도설치 특별시방서’ 참조)
①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5]보도정비 공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보도포장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과 현장대리인 및 포장기능공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착공 시 수료증 사본을 착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에는 착공전 교육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 후 공사 참여
※ 교육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24년 10월 이후 교육이수자만 참여 가능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❻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❽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05,083원
1,856,508원
184,627원
898,94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746,176원
466,700원
-
6,558,034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hp:fwSpace/>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유소연)
☎ 032-625-541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박주아)
☎ 032-625-50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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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5 보도정비 공사 이행 서약서 보도정비 공사 이행 서약서
1. 부천시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는 보도의 수준향상과 시민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임을 숙지하고 당사(하도급업체 포함)의 현장대리인과 모든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설계서와 시공상세도 등 각종 계약문서와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정밀하게 시공하고 시민불편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부천시 보도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① 보도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② 보도 횡단기울기는 2%이내 (부득이하여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③ 포장재 간 틈새 2~3mm이내
④ 포장재 간 높낮이(굴곡)는 2mm이내
⑤ 포장재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절단
⑥ 각종 맨홀주변과 보도턱 낮춤 등 각종 도로부속시설은 시공상세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
⑦ 철저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이행
⑧ 부천시 공사실명제 운영규정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 및 완료 안내
⑨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 보행로 확보 철저
⑩ 공사자재 정리정돈 철저
2. 만일,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공사(하자책임기간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포함)또는 공사장 관리 소홀로 시민불편을 발생시킨 경우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당사의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하게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입찰 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제재조치를 수용할 것을 시민에게 서약합니다.
위 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하는데 동의함은 물론 위 건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pdf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22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천시 원미구 (분임)재무관
□ 공고에
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
총공사금액 금118,094,700원 견적서 개시 2026. 10. 2.(금) 10:00 기초금액 금99,015,700원 접 마감 2026. 10. 8.(목) 10:00 추정가격 금90,056,700원 부가가치세 금8,959,000원 일시 2026. 10. 8.(목) 11:00 값 금6,558,034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19,079,000원 장소 관급자관급자재비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개 수 찰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검사비 포함)+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
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포장공사업)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원미구 원도심 권역
(심곡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나.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4.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 ̇ 사항 (※첨부된 ‘보도설치 특별시방서’ 참조)
‣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사전안내
①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5]보도정비 공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보도포장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과 현장대리인 및 포장기능공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착공 시 수료증 사본을 착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 시 이
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에는 착공전 교육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 후 공사 참여
※ 교육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24년 10월 이후 교육이수자만 참여 가능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❸ 참가자격등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및 설계서
설계서 열람
❹ 현장설명 및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및 계약상대자 결정
❻ 예정가격 및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무효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사후정산 및
및 노무비 지급
지급
❽ 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05,083원 1,856,508원 184,627원 898,94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746,176원 466,700원 - 6,558,034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
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
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문의 및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유소연) ☎ 032-625-541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박주아) ☎ 032-625-50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천시 원미구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5 보도정비 공사 이행 서약서
보도정비 공사 이행 서약서
1. 부천시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
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는 보도의 수준향상과 시민보행불편 해소를 위
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임을 숙지하고 당사(하도급업체 포함)의 현장대리인과
모든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설계서와 시공상세도 등 각종 계약문서와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정밀하게 시공하고 시민불편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이며, 「부천시 보도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
① 보도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폭 3m 기준)
② 보도 횡단기울기는 2%이내 (부득이하여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③ 포장재 간 틈새 2~3mm이내
④ 포장재 간 높낮이(굴곡)는 2mm이내
⑤ 포장재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절단
⑥ 각종 맨홀주변과 보도턱 낮춤 등 각종 도로부속시설은 시공상세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
⑦ 철저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이행
⑧ 부천시 공사실명제 운영규정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 및 완료 안내
⑨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 보행로 확보 철저
⑩ 공사자재 정리정돈 철저
2. 만일,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공사(하자책임기간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포함)또는 공사장 관리 소홀로 시민불편을 발생시킨 경우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당사의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
하게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입찰 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제재조치를 수용
할 것을 시민에게 서약합니다.
위 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하는데 동의함은 물론 위 건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
A: 1. B: 토공
B: 포장 절단 C: 아스팔트포장 D: 5. E: m
B: 포장 절단 C: 콘크리트포장 D: 5. E: m
B: 아스콘 포장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D: 5. E: ㎥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D: 5. E: ㎥
B: 터파기(기계, 인력) C: 기계90%, 인력10% D: 5. E: ㎥
B: 굴착(인력/토사) C: 보통토사 D: 1. E: ㎥
B: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D: 1. E: ㎥
B: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D: 1. E: ㎥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B-Type D: 80. E: ㎡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300. E: ㎡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3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350㎜ D: 50.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4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500㎜ D: 50.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500㎜ D: 1. E: m
B: 잔토 운반(15톤) C: L = 10㎞ D: 10. E: ㎥
B: 굴삭기 상차 C: 0.6㎥ D: 150. E: ㎥
A: 2. B: 포장공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C: B-Type, 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C: B-Type, 비정밀 D: 80. E: ㎥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C: B-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C: B-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D: 10.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유도·점자블록, A≤10㎡ D: 10.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10㎡ D: 50.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30㎡ D: 50.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60㎡ D: 50.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11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110㎡ D: 100.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비정밀 D: 550.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D: 10.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C: 길어깨(기계) D: 1.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C: 본선(기계) D: 1.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50. E: ㎥
B: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 C: 기층 소규모 포설 D: 50. E: ㎡
B: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 C: 표층 소규모 포설 D: 50.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덧씌우기 포장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B-Type D: 80.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 D: 80.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5㎡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10㎡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20㎡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30㎡ D: 100.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30㎡ D: 50.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15㎡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60㎡ D: 10.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9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90㎡ D: 1. E: ㎡
B: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C: 인력식, 재료비 포함 D: 100. E: ㎡
A: 3. B: 배수공
B: 집수받이설치(단가) C: 400*500 (그레이팅 별도) D: 1. E: 개
B: 집수받이설치(단가) C: 400*1000 (그레이팅 별도) D: 1. E: 개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 이하, 연결관 Φ200㎜ D: 1.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900㎜, 연결관 Φ200㎜ D: 1.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900㎜, 연결관 Φ300㎜ D: 1. E: 개소
B: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C: 관경 200㎜ D: 1. E: 개소
B: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C: 관경 300㎜ D: 1. E: 개소
A: 4. B: 구조물공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인력운반타설, 무근 D: 1. E: ㎥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장비사용타설, 무근 D: 10. E: ㎥
B: 현장비빔타설 C: 기계비빔타설, 무근, 재료비 포함 D: 1. E: ㎥
B: 현장비빔타설 C: 인력비빔타설, 무근, 재료비 포함 D: 1. E: ㎥
B: 표면 마무리 C: 쇠흙손 D: 1. E: ㎡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300mm미만,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300mm미만,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350mm미만, 직선 D: 50.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350mm미만,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400mm미만,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400mm미만,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500mm미만, 직선 D: 80.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500mm미만,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500mm이상,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 500mm이상,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5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5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4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4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직선 D: 10.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곡선 D: 1. E: m
B: 맨홀보수 C: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5㎝ D: 1. E: 개소
B: 맨홀보수 C: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5㎝ D: 1. E: 개소
A: 5. B: 안전시설물공
B: 도로반사경 철거 C: 1면 D: 1. E: 개소
B: 도로반사경 설치 C: 1면, 자재포함(지주, Φ800) D: 1. E: 본
B: 도로반사경 설치 C: 1면, 자재포함(지주, Φ1000) D: 1. E: 본
B: 차선분리대 설치 D: 10. E: 경간
B: 차선분리대 철거 D: 10. E: 경간
B: 차선규제봉 설치 D: 1. E: 개소
B: 차선규제봉 철거 D: 1. E: 개소
B: 볼라드 설치 D: 10. E: 개소
A: 6. B: 부대공
B: 수목단근 D: 10. E: 주
B: 수목보호틀설치 D: 10. E: 개소
B: 차선도색제거 D: 1. E: ㎡
B: 차선 밑그림 C: 실선 D: 50. E: ㎡
B: 차선 밑그림 C: 파선 D: 10. E: ㎡
B: 차선 밑그림 C: 횡단보도, 주차장 D: 50. E: ㎡
B: 차선 밑그림 C: 문자, 기호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황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황색 D: 1.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황색 D: 1. E: ㎡
B: 중기운반 C: L = 2㎞ D: 10. E: 회
B: 공사안내판 C: 900×1800㎜, 단면 D: 1. E: 개
B: 현수막 C: 500×90㎝ D: 1. E: 개
B: 지게차 하차 C: 5톤 D: 1. E: Hr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 한방향 D: 10. E: 일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 양방향 D: 1. E: 일
B: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2.0(H)×1.2~1.8(L)m D: 50. E: 개
A: 7. B: 사급자재
B: 아스팔트 유제 C: RSC-3, 4 D: 1. E: D/M
B: 혼합골재 C: 40㎜이하, 인천 도착도 D: 10. E: ㎥
B: 레미콘 C: 25㎜-21㎫-80㎜, 인천 하차도 D: 10. E: ㎥
B: 소형고압블록(U형) C: 222x111xt60mm D: 1. E: ㎡
B: 도로경계석 C: 100x100x1000, 직선 D: 1. E: 개
B: 도로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곡선) C: 200×25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경사석, 곡선) C: 200×250-10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직선) C: 200×25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경사석, 직선) C: 200×250-100×1000㎜, 화강석 D: 1. E: 개
B: 스틸그레이팅 C: 400x500,뚜껑 D: 1. E: 개
B: 스틸그레이팅 C: 410x510,받침 D: 1. E: 개
B: 스틸그레이팅 C: 400x995,뚜껑 D: 1. E: 개
B: 스틸그레이팅 C: 410x1010,받침 D: 1. E: 개
A: 8. B: 품질검사
B: 품질시험수수료 C: 경기도건설본부, 코아채취 및 밀도 D: 1. E: 조
B: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 C: 경기도건설본부, 수수료(10㎞, 20개소) D: 1. E: 식
B: 품질시험 부대경비 C: 경기도건설본부, 출장비(부천시) D: 1. E: 회
A: 9. B: 관급자재
B: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C: 200x200xt60mm D: 400. E: ㎡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C: WC-2, 가열, 3등급, 하차도 D: 50. E: ton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C: BB-2, 가열, 3등급, 하차도 D: 80. E: ton
B: 조달 수수료 C: 재료비의 0.54% D: 0.54 E: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공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1. 계약\60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_유소연★★★\02 공고\[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xlsx]공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82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5
B: PNAME C: 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048L00049L00050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LMS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5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5
B: PREP_COP C: 원미구 건설안전과 #02
B: PREP_DATE C: 2026-06-22 17:37
B: [.끝.]
===== 설계설명서(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hwpx =====
설계설명서 원미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
2.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원도심(심곡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3. 목
적 : 노후 보도블록 및 파손 경계석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 보도용 블록 재설치 A=562㎡,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A=261㎡,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재설치 L=19m 등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기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200x200xt60mm
㎡
400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24.일까지이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 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시
바. 관급자재의 이동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시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 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9. 공사기간 연기
가.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3년치 평균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0.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 중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 시공감독의 확인 검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반기 2차 원미구 원도심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에 적용한다.
1.1.2.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③ 물량내역서
④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⑤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도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법규의 적용 순서 : ① 국내법 ② 국제법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제7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제7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항 3호)
1.2.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1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에서 본 발주청에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 제48조 제4항 1호에 따라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참고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13 “지시”라 함은 발주자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4 “검사”라 함은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라 계약 이행에 관하여 공사 단계 별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근거로 완성 부분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5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1.4.1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5.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5.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6 각종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6.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6.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메뉴얼 (5)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6)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7)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6.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6.4 한국산업규격
1.6.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1.6.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7 설계 적용 기준
1.7.1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9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1.7.2 환
율 : 2026년 9월 환율적용
1.7.3 자재단가 : 2026년 9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를 비교하여 적용함.
1.7.4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추후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다른 사항
(3)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공사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①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 및 모래 혼입률이 변경될 때
③ 아스팔트콘크리트에 있어 설계 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④ 레미콘 슬럼프 값은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 별 타설 시기 및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값을 변경할 때
⑤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1.8.2 설계변경여건 보고서류 :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8.3 설계변경 시 제출도서양식 : 설계전문 프로그램을 사용 후 결과물을 제출할 것
1.9 기성량의 조정 :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 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 기간(공사 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출 : 공사 기간 연기요청 시의 제출 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관련 서류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발주자 대리인의 경유 :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공사 수행
1.2.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2.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는 관련 규정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동절기 공사
1.3.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 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 대리인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5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5.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1.6 공사 일부분 조기 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7 공정관리
1.7.1 작업착수 회의
(1)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7.2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사 협의 및 조정
1.일반사항
1.1 착공보고회
1.1.1 공사 추진계획 내용
착공보고회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 계획
①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
나.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 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등
② 인력관리 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③ 품질관리계획 ④ 공정관리 계획 ⑤ 하도급 시행계획 ⑥ 안전관리 계획 ⑦ 환경관리 가.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나.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 시 조치 계획
(2) 현장 여건 조사 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 의견
(3) 기 타 ① 수급인 본사 지원 방안
②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시공 전 협의
1.2.1 전체 진행회의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간 공동 작업지역, 연관 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작업시간,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 분석 및 요구되는 사항
1.2.2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1-2-3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인은 매일 공사 작업내용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익일 09:00전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은 예정 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2.3 수급인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종류
1.1.1 준공 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3 검사원의 의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대리인 및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등이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준공검사
① 제(1)항 각 호에 관한사항 :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 시공 당시 발주자 대리인의 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량과 잔량 처리 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1.4 검사조서
검사원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감독조서
준공계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 기일 이내에 발주자 대리인 조서를 작성해 발주청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1.6 검사 불합격
1.6.1 검사원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 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 발주처 장은 검사 결과 불합격 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6.3 재시공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재시공 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기준
1.1.1 사용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3항”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1.1.2 사용 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수급인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1.1.4 단일 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반입
1.2.1 자재수급계획서
1.2.2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2.3 시험 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 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H 철강 등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 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5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5.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 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 확인을 하게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 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발주자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 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제 2 장
토
공
사
2-1. 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절은 공사현장 내에 존재하는 구조물, 배수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타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주요 내용
1.2.1. 구조물 철거
1.2.2. 지중 구조물의 철거 1.2.3. 부스러기 처리
1.2.4. 현장 청소
2. 재료
2.1. 철거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구조물 철거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3.1.2. 수급인은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 시설 등은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3.2.4. 관련 설비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해야 하며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 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유물, 골동품 및 유사한 물건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제거방법에 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6. 제거해서 저장하거나 재설치를 위해서 보관해야 할 항목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7. 제거해서 수급인이 유치해야 할 항목은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해야 한다.
3.1.8. 제거해서 수급인이 가질 품목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부스러기의 처리
3.2.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3.2.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2.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3.2.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수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3.4. 현장 청소 :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2-2. 터 파 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파는 공사와 공사장 내의 땅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사용하고 남거나,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기초 터파기
2.1.1. 구조물 기초 터파기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2.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3 되 메 우 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높이에 일치되도록 되메우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주요 내용
본 작업에는 고르기, 재료의 깔기, 다지기 및 노면의 마무리, 시공관리 시험 등이 포함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노상준비공이란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면고루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거, 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작업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무기질의 흙(유기질의 함량이 2%이하인 흙)이라야 하며 시험 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발주자 대리인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3. 시공
3.1. 다지기
3.1.1. 다지기는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아니 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한다.
(1) 1급 다지기 : KS F 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 : KS F 2311에 의한 95% 다짐도
3.2.2. 다지기 요건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 : 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 : 상부아래 20cm는 1급, 상부 30cm는 2급 다지기
(3) 땅파기후 덮는 되메우기 : 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 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3.3. 되메우기
3.3.1.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 부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3.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구,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3.4. 느슨한 재료는 2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5.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3.3.6.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뒷채움은 콘크리트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28일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3.4. 표면마무리
3.4.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cm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
3.4.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12cm 의 두께로 임시 쌓기로 표토를 깔아 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cm 두께로 깔아야 한다.
제 3 장 포장공사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성적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 일반시방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편평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WC-1
WC-2
WC-3
WC-4
WC-5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에 준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류
WC - 1 ~ 4
WC - 5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 값 등은 참고 치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
× 항온의 물의 밀도(g/cm)
3. 시공
3.1 플랜트
해당없음
3.2 기상조건
해당없음
3.3 시험포장
해당없음
3.4 현장배합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본 시방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에 따른다.
3.7 포설
본 시방서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하며,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9 이음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본 시방서에 따르며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3.10.2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사용 시 신설포장의 경우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 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 이하로 한다.
3.12.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다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최초의 PrI 값
≤ 시방기준의 값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2) 최초의 PrI값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3) 시방기준 값
< 최초의 PrI 값
≤ 24.0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 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수급인이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 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수급인이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 ≤ 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 인 경우
① PrI ≤ 16 이면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② 16 < PrI ≤ 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공사량
- 아스팔트 포장 : 표층
-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래브
② 공사비
- 골재 생산성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 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 감가지급 비율 】
감가지급비율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PrI ≤ 16
PrI ≤ 10
105
4.5 이하
3 이하
104
4.6 ~ 4.5
3.1 ~ 4.0
103
6.6 ~ 8.0
4.1 ~ 5.0
102
8.1 ~ 9.5
5.1 ~ 6.0
101
9.6 ~ 11.0
6.1 ~ 7.0
100
11.1 ~ 16.0
7.1 ~ 10.0
98
16.1 ~ 17.5
10.1 ~ 13.0
96
17.5 ~ 19.0
13.1 ~ 16.0
94
19.1 ~ 20.5
16.1 ~ 19.0
92
20.6 ~ 22.0
19.1 ~ 22.0
90
22.1 ~ 24.0
22.1 ~ 24.0
수정 또는 재시공
24.1 이상
24.1 이상
3-2.경계석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도로공사표준시방서
3) 제출물
가) 제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제품자료는 1-2-4절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 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나)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 가능한 제품으로 2개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 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3) 화강석 경계블록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5) 자재 품질관리
가)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시험방법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 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시험은 본 시방서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기초콘크리트
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③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나) 블록(경계석)의 설치
① 블록(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④ 블록(경계석)설치 후 줄눈 모르터와 기초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시공 허용오차
가) 블록(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3-3. 칼라아스콘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인도, 공원, 자전거도로용으로 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암적색, 녹색) 공사에 필요한 바인더의 물성, 배합설계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아스팔트 포장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2-1. 바인더의 물성 스트레이트아스팔트(침입도60~80,80~100)(암갈색, 암적색), 무색AP(적색, 녹색) 적색, 녹색 칼라아스콘의 무색바인더는 투명, 반투명이고 우수한 착색성과 내구성, 내마모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기준치는 아래와 같다(단 암적색 칼라아스콘은 일반도로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항
목
기
준
비 고
침입도 (25℃)
1/10mm
50 - 100
연화점
℃
40 - 60
신 도 (15℃)
㎝
100 이상
박막가열침입도 변화율
%
50 이상
2-2. 골재
굵은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석회석분말을 사용하고 함수비 1%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아래 표는 굵은 골재 및 잔골재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의 합성입도 즉 혼합물 입도 분포를 갖는 혼합물로 한다.
체크기(mm)
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20
100
13
95 - 100
10
84 - 92
5
55 - 70
2.5
35 - 50
0.6
18 - 30
0.3
10 - 21
0.15
6 - 16
0.08
4 - 8
다. 안료
칼라아스콘에 사용될 안료는 자연친화적인 분말이나 액상안료를 사용하고 중금속 등이 함유되지 않은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140℃ 이상의 고온에서도 탈색,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3. 칼라아스콘의 품질기준 (마샬 기준)
칼라아스콘의 품질은 아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비 고
안 정 도
(N)
5 000 이상
흐 름 값
(1/100cm)
20 - 40
공 극 율
(%)
3 - 6
포 화 도
(%)
65 - 80
다 짐 횟 수
(회)
50
간 극 률
(VMA)(%)
표-1을 만족할 것
표-1
골재 최대치수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4. 칼라아스콘의 제조
칼라아스콘의 제조는 사용재료선정 → 골재배합비 결정 → 마샬공시체 배합 → 배합 최종 결정의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며 사용재료는 앞장에서 규정한 품질을 만족하는 바인더 및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인더 및 칼라아스콘의 온도는 아래 범위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항 목
관리온도 ℃
비 고
바인더의 온도
150 이상
칼라아스콘의 생산온도
140 - 180
5. 시공
○ 칼라아스콘 시공 준비
칼라아스콘의 포설에 앞서 기존 포장면(콘크리트, 아스콘, 쇄석기층등)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칼라아스콘 운반
칼라아스콘은 아스콘 운반용 덤프트럭에 의행 운반하여야 하며 온도유지를 위하여 보온 덮개를 씌워서 운반한다.
○ 칼라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가. 포설은 일반 아스콘용 휘니샤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하며, 소량 또는 폭이 좁을 경우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나. 포설시 온도는 14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다짐은 머캐덤롤러 및 탄템롤러를 사용하며, 로라 다짐이 곤란한 곳은 소형 롤러 또는 수동다짐기로 충분히 다짐해야 한다.
라. 세로방향 및 가료방향 이음부와 구조물 접속부가 포장의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하며,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6. 기타
○ 교통 개방 표면온도는 50℃ 이하가 바람직하다.
○ 칼라아스콘 표면에 코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코팅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4-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지 설치 관리 메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ksm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 안전관리계획서 나.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유해물질 조사포함)
1.<hp:titleMark ignore="1"/>5 차선도색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1.<hp:titleMark ignore="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9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청
색
35250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 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노면표지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0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 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 부분, 터널 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 주행 가능지역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 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 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은 허용되나, 실선 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11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 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1.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
ℓ₁
ℓ₂
w
w
s
<hp:lineBreak/>2. 재 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색 번호 37875), 황색(색 번호 33538), 청색(색 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도료형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부유(浮遊)시킨 유체제품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시스템으로 공급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 시 가열 융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유리알의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 %(무게 %) 함유한 것.
2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 %(무게 %) 함유한 것.
3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 %(무게 %) 이상 함유한 것.
다. 상온경화형 플라스틱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 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항 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 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불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항 목
종류
1종
2종
3종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450 g/L이하
200 g/L이하
450 g/L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항 목
종류
4종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연화점 편차(ΔSP)
± 10℃ 이내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쇠공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66.8±0.2)g
(66.8±0.2)g
(110±0.2)g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항 목
종류
4종
색도
(β)
UV
노화 전
0.80 이상(흰색)
0.40 이상(노란색)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흰색)
0.05 이하(노란색)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75 이상(횐색
0.40 이상(노란색)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흰색)
0.05 이하(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흰색)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항 목
종류
5종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300mg 이하
안료분(도료중%)
40 이상
불점착 건조성
40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흰색)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200 g/L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노면표지에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ksm 6080규격 부속서 D 노면표시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2.1.4 노면표시 글라스비드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글라스비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글라스비드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 글라스비드 종류
- 차선 도료용 글라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글라스비드의 탁도, 정형률, 기포 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성능에 크게 영향이 있다.
- 차선 글라스비드는 외국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5)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교통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률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다. 사용기준 - 도료 종류별 유리알 함유기준 유리알 함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유량(표2-7)(2.1.3 도료종류 4종 참조)
도료의 종류
유리알 함유량
비 고
융착식
도 료
제 4 종
1 호
15 ~ 18 %
2 호
20 ~ 23 %
3 호
25 % 이 상
2.2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 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 고휘도차선 등을 설계 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 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3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 건조상태에서 설치 후 1주일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내마모도시험(20만회)은 150mcd/(㎡․lx)이상 되어야 한다.
※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계수 RL (표3-1)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240(흰색), RL≥200(노란색), RL≥80(청색) 이어야 한다.
※ 노면이 젖은 상태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계수 RL (표3-2)
구
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
RW0
규정 없음
RW1
RL ≥ 25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3)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시공후 1주일
240
150
80
2mm
6개월 경과시
120
70
40
우천시 초기
70
40
20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시공 후 1주일 이내,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로 10km 이내의 경우 1km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시공후 1주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 빈도는 시공 후 3일 이내에 10km 기준 20개소(1km당 3개소 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mm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 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mm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 위에 놓고 도색 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 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km 기준 20개소(1km당 3개소 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 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 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 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 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글라스비드는 KSL 2521 1호 1종을 1m당 0.03kg 이상을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기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글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 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 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 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공사 계약금액이 물가변동, 발주자의 공사계획 변경, 기타의 사정 등으로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시공하여야 하며, 물량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사항은 정산 시행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거 시공한다.
3.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 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 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 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 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3) 초고압수법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 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 시는 제거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시공 후 1주일 이내,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 1km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시공 후 1주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우천 시 재귀반사선능 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한다.)
4-2. 볼라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은 볼라드 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볼라드 시설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제작 설치 중 감독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류하여야한다.
1.6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1.7 볼라드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8 설치 전 및 제작 중 주요작업 부분과 완성 설치된 사진을 촬영 3부의 사진철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2.1 제작, 조립
* 볼라드의 설치 모형은 수요부 규격으로 한다.
*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어 한다.
*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 볼라드 제품의 재질과 두께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 코어작업으로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지중조건을 감안해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2 시공방법
2.2.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2.2.2 볼라드의 설치 위치와 방법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2.3 기초의 사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시공 위치의 상부 마감재의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시공 방법을 선택한다.
2.2.3.1 보도 마감재의 터파기가 가능한 경우의 기초 시공 방법.
가) 바닥타설을 위한 터파기를 가로, 세로 400mm, 깊이 300mm가 되게 한다.
나) 터파기 바닥으로부터 50mm 높이 이상까지 잡석으로 채우되 시공후의 공간발생 및 볼라드의 함몰이 없게 다짐을 한다
다) 골재 (자갈,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 배합은 1:2:4(180KG)으로 한다.
마) 작은 구조물 (독립기초) 이므로 인력비빔으로 한다.
바) 철근 기초 및 앙카볼트너트가 부착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지면 높이에서 밑으로 10~20Cm 높이에 수평이 뒤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빈공간은 무근 콘크리트 충진하다.
사) 시공 후 볼라드의 높이는 타설부에서 800mm가 되도록 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 도면에 노면으로 부터의 규제가 있을 시 타설 시 높이를 조정하여 타설한다.
아) 기초 콘크리트는 완전히 양생 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콘크리트가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 물로 닦아낸다.
2.2.3.2 보도 마감재의 터파기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의 기초 시공 방법
가) 바닥 타설을 위한 터파기는 지름 100~200mm의 코어드릴로 300mm까지 타공 한다.
나) 터파기 바닥으로부터 50mm 높이 이상까지 자갈 혹은 잡석으로 채우되 시공 후의 공간발생 및 볼라드의 함몰이 없게 다짐을 한다.
다) 골재 (자갈,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 배합은 1:2:4(180kG)으로 한다.
마) 작은 구조물 (독립기초) 이므로 인력비빔으로 한다.
바) 철근 기초 및 앙카볼트너트가 부착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지면 높이에서 밑으로 10~20cm 높이에 수평이 뒤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빈 공간은 무근 콘크리트 충진한다.
사) 시공 후 볼라드의 높이는 타설부에서 800mm가 되도록 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 도면에 노면으로부터의 규제가 있을 시 타설 시 높이를 조정하여 타설한다.
2.2.4 반사지(반사띠) 부착
* 반사지(반사띠)를 부착해야 할 시 충격흡수 볼라드와 가장 유사한 색상 또는 지정색의 고휘도 반사지를 볼라드의 상부 아랫부분에 1~3단으로 부착하여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 본 시방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 승인 득하고 시행한다.
제 5 장 기타사항(공사장 교통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너비 12m 이상인 다음의 공사에 적용한다.
(1)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와 유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협의 및 승인을 포함)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
(3) 도시철도법․수도법 및 하수법 등 기타 개별법 규정에서 도로법 제34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협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사
1.2 참조규격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해설(지방자치단체),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
1.3 제출문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별 교통관리 심의 결과
2. 시공
2.1 일반사항
2.1.1 교통관리계획 검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공사구간 및 인접도로의 도로현황과 교통량 조사 자료
(2) 공사 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 상황과 교통소통 방안
(3) 용량 분석 자료 및 용량 부족 시 증대 방안(용량 증대 방안이 없을 시 공사 시행시기 및 공사 시행시간 조정)
(4) 도로공사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도면
(5) 이동 작업인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교통관리 및 안전대책에 관한 도면 및 서류
(6) 공사완료 후 원상 회복 계획
(7) 기타공사와 관련된 교통소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1.2 수급인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1) 도로 점용 면적 (2) 도로 점용 시간 (3) 공사시간
(4) 공사구간에 점근하는 각 방향별 안내 방법
(5) 공사구간에서의 교통안전 방안
2.1.3 수급인은 공사 구간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공사 시행 시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공사 구간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교통관리 계획에 적합한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은 교통안전시설물을 당해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이 회복될 때 까지 유지․관리해야 하며, 교통시설물이 훼손․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2.2. 홍보
2.2.1 수급인은 공사 시행 7일 전까지 홍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교통제한 사항 및 기간 (3) 우회도로 (4) 기타 교통 흐름에 필요한 정보
2.2.2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야 계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 6장
안 전 관 리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7.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7.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관리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7.3 안전관리
7.3.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7.3.2 특별사항 : 가설공사
(1) 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7.3.3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본 용역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 시킨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 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잠금장치를 한다.
===== 보도설치 특별시방서(원미구 건설안전과).pdf =====
보도설치 특별 시방서
□ 특별사항
○ 본 시방서는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에서 발주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 적용한다
○ 도급자는 보도의 종횡단 경사, 선형․폭의 변화구간, 건물과․도로와의 접속부, 지상․
지하지장물, 맨홀 등의 접속부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편의시설(점자블록,
경계석 턱낮춤 등) 상기 유형 각 항목마다 시공상세도면 작성전 현장조사 및 현장
상세 시공측량 결과에 의거 아래 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 평면도
- 보도포장 디자인 상세도
- 시공상세 설치계획도(설치순서 및 방법등 포함)
- 시공상세 종․횡단면도(기울기표기)
- 마무리면 시공상세도 등
※ 상기 시공 상세도면은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기능공)가 알기 쉽게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을 표기하고 기타 설명이 필요하거나 주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주기(NOTE)에 명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보도공사 착공 전 7일 이내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검토, 확인 후 승인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이수 사항
○ 보도포장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은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과 현장
대리인 및 포장기능공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1.1 기층포설 및 다짐
가. 기층의 역할
○ 기층은 상부의 하중을 노상으로 분산·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포장체로서, 입도가 불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포장체가 조기에 침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기층에는 입도조정, 시멘트안정처리, 역청안정처리, 침투식 등의 공법이 사용되며, 다음
내용은 블록포장에 통상 사용되는 입도조정 기층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나. 기층 재료
○ 내구재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한 것으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 재료는 4.76㎜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아래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80 이상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안 정 성(%) KS F 2507 20 이하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기준>
○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크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 50㎜ 40㎜ 25㎜ 20㎜ 5㎜ 2.5㎜ 0.4㎜ 0.08㎜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재료가 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하거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관이 봉인한다.
○ 재료의 저장
-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 준비공
- 노상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노상 레벨 측량을 실시한다.
- 노상다짐을 실시하여 평탄성 및 지지력을 확보한다.
- 노상 상태가 불량할 경우 지반개량 또는 치환을 통해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포설공
- 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기층은 쇄석 또는 단입도 쇄석을 사용하며 두께는 10cm 정도로 한다.
-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다짐공
- 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 다짐은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다져야 한다.
.
콤펙터 램머 수공다짐기
라. 검사
○ 마무리 검사
- 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m이내의 2점에서
계획고 보다 15㎜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두께 측정
- 완성된 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이상 긁어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진다.
마. 횡단경사 공사요령
○ 보도의 횡단경사는 2%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까지 할 수 있다.
○ 보도의 횡단경사는 기층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모래안정층에서 경사를 잡을 경우 보도침하의 원인이 된다.
<기층에서 횡단경사를 만든 사례(○)>
<모래안정층에서 횡단경사를 만든 사례(×)>
바. 시공불량 사례
<기층재의 입도와 다짐이 불량하여 발생되는 침하>
1.2. 모래 안정층 포설
가. 모래 안정층(sand cushion)의 역할
○ 모래 안정층은 보도포장 블록면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주며, 블록의 평
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모래 안정층의 재료 및 시공불량이 보도포장 후 요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나. 모래 안정층 재료
○ 입도 : 0~8㎜
다. 시공
○ 블록 설치전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모래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 기준선을 기준으로 수평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 모래의 깔기 두께는 40㎜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로 한다.
<모래 안전층 조정 요령>
1.3. 블록 포장
가.
터로 구 분
블록
) 포 단 위 (㎜)
개요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께 ±2 ±2 ±2
인
킹
(ILB
장
○ 블록 사이의 틈새에 모래를 넣고 블록 상부에 하중이 가해 졌을 때 인접한 블록과의
맞물림에 의한 하중 분산 효과에 의해 지지력과 평탄성을 확보한다.
<인터로킹 블록 포장의 구조>
나. 블록 자재
○ 형상
-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과 얼룩이 없어야 한다.
- 블록 측면에는 2~3㎜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 블록간 틈새를 유지하지 못하면 블록간 부딪힘으로 파손 발생 및 맞물림 효과가
떨어져 덜그덕 거리는 현상이 발생됨
- 특히 점토블록은 돌기가 없을 경우 모서리 깨짐 현상이 심하므로 하부에 줄눈
제품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 블록의 허용치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께 단 위 (㎜) ±2 ±2 ±2
○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kN/㎠(50㎏f/㎠) 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도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블록 깔기
○ 보도의 횡단경사는 2%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까지 할 수 있다.
○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 블록은 설치된 실줄을 따라 깔아야 한다.
○ 블록의 간격은 2~3㎜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이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점자블록(점형·선형)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간은 차량용 보도블록(두께8cm) 포장 또는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라. 검사
○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항 목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 10 구 배 % ±0.4 고 저 차 ㎜ ±2 계 획 고 ㎜ ±20
1.4. 줄눈모래 채움 및 다짐
가. 줄눈모래 채우기는 포장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충진이 충분하지 않으면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블록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다음 시공절차에 따른다.
나. 줄눈모래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입도기준
기 타 최대입경 : 3㎜이하 반드시 건조된 모래 사용
다. 시공절차 및 요령
① 블록 포설 후 줄눈모래 포설 전에 콤팩트로 충분히 다진다.
- 불량자재 파손 유도 및 블록의 모래안정층 정착 유도한다.
② 블록의 간격을 조정한다
- 블록 간격의 조정은 줄눈라인이나 줄눈폭을 일정하게 하여 블록상호간 맞물림(interlocking)으로
하중을 분산함으로써 성능 향상 및 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공장에서 제작된 블록자재에
대한 허용오차의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 보도블록 포장시 줄눈 간격은 2~3mm를 반드시 유지한다
- 줄눈모래를 넣기 전에 틈새를 조정한다. (줄눈모래를 넣으면 간격조정이 어려움)
- 자드라이버, 쇠 지렛대, 고무망치 등으로 조정한다.
- 조정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블록 간격 조정 후 즉시 모래를 채운다. (시공 후 1일 이내 작업)
-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적당량을 포설한다.
- 빗자루 등으로 블록표면의 모래를 틈새로 넣는다.
④ 줄눈 채움은 고무패드를 장착한 콤펙트로 진동을 가해 다진다.
- 걷는 속도로 일정방향 왕복하여 다진다.
- 다짐이 안되는 장소는 고무/나무망치 등으로 다짐한다.
- 특히, 맨홀 등 각종 시설물 접속부의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⑤ 모래가 블록 사이로 충분히 삽입될 때까지 ③과 ④를 3~4회 반복한다.
⑥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청소를 실시한다.
- 흙먼지 발생 억제 및 보행자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 방지
1.5. 블록의 절단 및 마감
가. 블록 절단
❍ 블록의 파손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블록을 절단한다.
- 절단블록은 1면만 절단하여야 한다.
-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은 2:1 이상인 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 절단된 블록의 크기가 원래크기의 1/2 이하인 조각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절단방법> <잘못된 시공> <올바른 시공>
○ 작업도구는 망치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유압절단기 또는 전동절단기를 사용하며, 곡선가공
등에는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다.
<유압절단기> <전동절단기> <핸드 그라인더>
○ 절단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시에는 분진흡입기 설치 등 분진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블록 마감
○ U형 등 요철이 있는 블록포설 시 끝단 부분을 마감블록을 사용한다.
○ 요철이 있는 블록은 걸을 때 하이힐이 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블록 형태 선정 및 포설시 유의해야 한다
○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 사용, 포장패턴을 적절히 변경한다.
다. 시공도면 라. 시공사례 <조각블록 사용 잘못한 사례> <경계석 접속부 : 개선 전> <소정방향 블록으로 마감> <경계석 곡선부 마감> <경계석 접속부 : 개선 후>
2. 측구시공
2.1. L형 측구 시공
가.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
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
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
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
력은 250 N(25㎏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 깊이는 50㎜로 한다.
(6)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7)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
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2.2 V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3. U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
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여야 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블록
3.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경계블록 등 포장의 경계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1) 경계석의 품명 및 규격
규
격(m/m) 폭 높 보차도경계석(직선,곡선) 200 250 1,000 보차도경계석(경사직선,곡선) 200
250
100
1,000 보차도경계석(장애자직선,곡선) 200 100 1,000 품 명 이 길 이 비 고
허용오차길이:±5
높이 및 폭:±2
(2) 석재의 품질
종
류 경 석 압축강도(KG/㎠)
참 고 치
흡 수 율(%)
겉보기 비중(g/㎠) 800이상 5미만 약2.7~2.5
(3) 경계석 상단부는 평면1면 모따기 상태 이여야 한다.
(4) 경계석 요철범위
구 분
범 위 윗 면 6mm이내 앞 면 계약에 규정된 평면 뒷 면
수평으로 2.5cm이내, 연직으로 7.5cm이내
밑 면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2.5mm이내
(5) 곡선부 경계석 허용 요철량
구 분
뒴
범
면
1.3cm 다론 노출 면 2.5cm 노출되지 않은 면 7.5cm 위
(6)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의 공간(앞면과 윗면 줄눈부에서)
구 분
기 직선부분 1.31cm 이하 곡선부분 2.0cm 이하 준
다.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3.3 시공
가.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라.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마.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바. 줄눈을 용적배합비 1:3(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야 한다.(단, 백색시멘트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