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경시 국가하천 점용실태 조사 엔지니어링].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392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01.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시 국가하천 점용실태 조사 엔지니어링
나. 용역현장 : 문경시 관내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97,100,000원(금구천칠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08.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06.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8.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에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 부문
(수자원개발)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
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
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 054-550-6538)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31
5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9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270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18
,
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
3
5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
102
5 인 자 2026. 서 약 자 . . 회사 대표 000 (인) 00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문경시 국가하천 점용실태 조사 엔지니어링].pdf =====
2026년도
문경군 국가하천 점용실태 조사 엔지니어링 과 업 지 시 서 문 경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3
Ⅲ. 예 정 공 정 표 ---------------------------------------------------
7
Ⅳ. 보 안 대 책 ----------------------------------------------------
8
Ⅰ. 설 계 설 명 서
가 . 과 업명 : 문경시 국 가하천 점용실 태 조사 엔지니어링
나 . 과 업의 범 위
1)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관내(1읍, 4면, 3동)
2) 과업내용
- 점용시 설 전수조 사
- 점용허 가 여부 및 허가 범위 초과 여부 확인
- 통수능 지 장 및 재해위 험 요 인 조 사
현장조사
연장 비 고 문경시 국가하천 점용실태 조사 엔지니어링 L=58.91km
과업수량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 과 업의 목 적
하천구역 내 점용시설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무허가 및 허가범위 초과 점용 여부를 확인하고,
통수능 저해 및 재해유발 요인을 파악하여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 -
라 . 과 업수 행기 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엔지니어링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 설 계변 경조 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2 -
Ⅱ. 과 업 지 시 서
가. 점용 현장 조사
1) 현지조사
본 과업의 현지조사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의심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조사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 점용시설 조사
① 조사대상
‧ 하천구역 내 설치된 각종 점용현황 일체
‧ 주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 경작(제내지, 제방 법면 포함)
- 건축물(창고, 가설건축물 등)
- 적치물(자재, 폐기물 등)
- 공작물(교량, 진입로 등)
- 기타 하천 점용 행위로 판단되는 시설
② 조사내용
‧ 위치 : 조사대상 시설의 지번 및 행정구역(읍·면·동)을 기준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도면 또는 사진을
활용하여 위치를 특정한다.
‧ 시설유형 : 점용시설의 종류 및 형식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 3 -
‧ 규모 : 점용 면적, 연장, 폭 등 주요 제원을 조사한다.
‧ 사진촬영 : 전경 및 상세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 점용현황 : 점용 형태(영구, 임시 등) 및 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③ 점용 적정성 조사
‧ 점용허가 여부 및 허가조건 부합 여부를 조사한다.
‧ 허가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 무허가 점용 여부를 판단한다.
④ 조사기준
‧ 조사누락 방지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조사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며 임의 판단을 지양한다.
‧ 조사자료는 도면 및 DB 구축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⑤ 성과작성
‧ 점용시설 대장은 정해진 양식(조서, 관리대장 등 별도 제출양식 별도 배부)에 따라 작성한다.
‧ 조사결과는 위치정보, 사진,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정리한다.
‧ 필요시 하천구역 도면 상에 점용시설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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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엔지니어링 성과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엔지니어링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조사 중 하천기능 저해, 통수지장 또는 재해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용행위 및 지장물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점용시설의 위치 및 점용현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전경, 근경 및 주요 특징이 나타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정비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위치, 현황, 문제점 및 조치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엔지니어링 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외장형 하드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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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제출
표
성과품 항목 보고서 부 록
구
◦ 보
고 준 성 분 서 과 도 규
격
A4
서
제출 부수
고 각 2부 ◦ 점용시설 조사대장 A4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1 부 ◦ 전산자료(USB) - 1 식 - 6 - 비 필요시 제출
Ⅲ. 예정공정표
기 간
과업내용
착수-10일 ~30일
조사대상의
자료수집 및 분석
외
업 현장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DB 구축
내
업
보고서 작성 및
성과 정리
- 7 - ~60일 ~90일 비 고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엔지니어링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