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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946]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도서관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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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2026년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pdf =====
한국도서관협회 내부-20260922-0001

입 찰 공 고

1. 입찰 주요사항

  • 입찰건명: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 입찰내용: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에 독서보조기기 납품 설치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금375,000,000원(금삼억칠천오백만원)
  • 품목·수량: 독서보조기기 등 84종(「2026 독서보조기기 지원품목 안내」 참조)

※ 본 입찰의 84종은 지원 가능한 전체 품목의 종류를 의미하며, 품목별 최종 수
량은 지원도서관 선정 결과 및 각 도서관의 신청 품목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 최종 구매 품목 및 수량은 전체 사업예산 금액(추정가격 375,000,000원) 범
위 내에서 확정하며, 지원도서관별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따라 품목별 구매수량
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시된 84종의 품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확정
된 품목 및 수량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비고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고

2026.09.23.(수)~ 09.29.(화) 17:00

입찰공고 및 입찰기간

2026.09.30.(수) ~ 10.13.(화) 10:00

긴급공고 적용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 평가 2026.10.16.(금) 10:00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계약 2026.10.19.(월) 이후 납품·설치기한 계약일 – 2026.11.23.(월)

3. 입찰참가자격

  • 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공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 1 -

고 공고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을 갖춘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

매업」 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종목에 「독서
보조기」 및 「보조공학기」모두 명시되어 있어, 해당 제품의 납품·설치·유지보
수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6.01.23.시행)’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체)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

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원
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예정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법령, 입찰

참가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예정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
해당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6.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 기간: 2026.09.30.(수) 10:00 ~ 2026.10.13.(화) 10:00
  • 방법: 전자입찰서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발표) 제출
  • 기간: 2026.09.30.(수) 10:00 ~ 2026.10.13.(화) 10:00
  • 2 -

  • 방법: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방문 직접 제출(방문제출 필수, 우편·퀵서비스 제출 불가)
  •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0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1층 한국도서관협회

  • 제출: 정량, 정성, 발표 자료 PDF 파일(USB)

다. 제출내역 : 각 1식
제출구분

제출서류 제출수량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시스템에서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별지포함, 원본대조 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출력 양식이 아닌 업체 자체 양식)
○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① 참가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등(제안서 별지 서식 제3호~제10호)

(확인용)
* 대리인 등록 접수 시

  • 재직증명서 1부

① ~ ④

  • 위임장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각1식(set)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
료 1부
○ 정량제안서(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② 정량제안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3개년 독서보조기, 도서관용품 및 기자재 등의 납품·설치 실적

③ 정성제안
④ 발표자료

○ 정성제안서(제안내용 관련 증빙서류 일체 포함)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안내’ 및 별지 서식 참조

○ 발표자료(제안서 규격 외 별도로 준비한 경우에만 제출)

※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아래 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
정성·적합성 여부를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필독)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참가확인용 및 정량제안서 서류는 입찰공고 이후 발급(출력)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과세 품목과 영세율 품목이 혼재된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와 계약 체결 시 영세율
대상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유
  • 3 -

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기술)평가

  • 평가일시(예정): 2026.10.16.(금)
  • 평가장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 평가방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유효한 입찰 참여업체 대상으로 평가일시 등은 사업담당자가 추후 별도 통보함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070-4113-5108)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 1.

2. 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 체결 시
  • 4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

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 070-4113-51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23. - 5 -

===== 입찰공고서_2026년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hwp =====
한국도서관협회 내부-20260922-0001

입 찰 공 고 1. 입찰 주요사항

  • 입찰건명: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 입찰내용: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에 독서보조기기 납품 설치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금375,000,000원(금삼억칠천오백만원)
  • 품목·수량: 독서보조기기 등 84종(「2026 독서보조기기 지원품목 안내」 참조)

※ 본 입찰의 84종은 지원 가능한 전체 품목의 종류를 의미하며, 품목별 최종 수량은 지원도서관 선정 결과 및 각 도서관의 신청 품목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 최종 구매 품목 및 수량은 전체 사업예산 금액(추정가격 375,000,000원) 범위 내에서 확정하며, 지원도서관별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따라 품목별 구매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시된 84종의 품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확정된 품목 및 수량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방식: 전자입찰 ㅇ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비고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고

2026.09.23.(수)~ 09.29.(화) 17:00

입찰공고 및 입찰기간

2026.09.30.(수) ~ 10.13.(화) 10:00

긴급공고 적용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 평가 2026.10.16.(금) 10:00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계약 2026.10.19.(월) 이후 납품·설치기한 계약일 – 2026.11.23.(월) 3. 입찰참가자격

  • 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공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고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 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종목에 「독서보조기」 및 「보조공학기」모두 명시되어 있어, 해당 제품의 납품·설치·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6.01.23.시행)’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예정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법령, 입찰참가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예정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 해당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6.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 기간: 2026.09.30.(수) 10:00 ~ 2026.10.13.(화) 10:00

ㅇ 방법: 전자입찰서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발표) 제출

  • 기간: 2026.09.30.(수) 10:00 ~ 2026.10.13.(화) 10:00
  • 방법: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방문 직접 제출(방문제출 필수, 우편·퀵서비스 제출 불가)
  •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0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1층 한국도서관협회
  • 제출: 정량, 정성, 발표 자료 PDF 파일(USB)

다. 제출내역 : 각 1식 제출구분 제출서류 제출수량 ① 참가서류 (확인용)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시스템에서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별지포함, 원본대조 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출력 양식이 아닌 업체 자체 양식)

○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등(제안서 별지 서식 제3호~제10호)

* 대리인 등록 접수 시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① ~ ④ 각1식(set) ② 정량제안

○ 정량제안서(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3개년 독서보조기, 도서관용품 및 기자재 등의 납품·설치 실적

③ 정성제안

○ 정성제안서(제안내용 관련 증빙서류 일체 포함)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안내’ 및 별지 서식 참조

④ 발표자료

○ 발표자료(제안서 규격 외 별도로 준비한 경우에만 제출)

※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아래 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여부를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필독)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참가확인용 및 정량제안서 서류는 입찰공고 이후 발급(출력)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과세 품목과 영세율 품목이 혼재된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와 계약 체결 시 영세율 대상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기술)평가

  • 평가일시(예정): 2026.10.16.(금)

ㅇ 평가장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ㅇ 평가방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유효한 입찰 참여업체 대상으로 평가일시 등은 사업담당자가 추후 별도 통보함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070-4113-5108)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 1. 2. 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 070-4113-51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23. ===== 입찰공고물품.xlsx =====

[시트: ItemList]
C: * 유의사항 및 코드목록은 두번째 시트(도움말&코드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순번 C: 분류(*) D: 접수번호 or 계약번호 or 업체계약요청번호 E: 일련번호 F: 세부품명번호(*) G: 세부품명(*) H: 물품분류번호(*) I: 물품분류명 J: 물품식별번호 K: 물품식별명 L: 자체물품식별코드 M: 자체물품식별명 N: 규격(*) O: 단위(*) P: 단가(*) Q: 수량(*) R: 수요기관코드(*) S: 수요기관명 T: 인도조건 U: 납품장소 V: 납품기한 W: 납품일수 X: 규격종류 Y: 규격번호 Z: 제품인증 AA: 규격속성 AB: 검사형태 AC: 재고번호 AD: 조달요구번호
B: 1 C: 1 F: 3210151401 G: Crescendo60 H: 32101514 I: Crescendo60 J: 24209486 K: 증폭기 L: (공공이용)보청기기1 M: (공공이용)보청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266,240 Q: 7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 AA: 규격속성1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
B: 2 C: 2 F: 3210151407 G: 사운드스톤 H: 32101514 I: 사운드스톤 J: 23332419 K: 복합전자가청주파증폭기 L: (공공이용)보청기기2 M: (공공이용)보청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204,8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2 AA: 규격속성2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2
B: 4 C: 4 F: 3210151407 G: 엔사운드 목걸이형 H: 32101514 I: 엔사운드 목걸이형 J: 26378177 K: 복합전자가청주파증폭기 L: (공공이용)보청기기4 M: (공공이용)보청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003,520 Q: 7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4 AA: 규격속성4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4
B: 5 C: 5 F: 4322172101 G: 하하3 H: 25098365 I: 하하3 J: 25098365 K: 무선데이터통신장비 L: (공공이용)보청기기5 M: (공공이용)보청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550,000 Q: 3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5 AA: 규격속성5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5
B: 7 C: 7 F: 4221179701 G: 리보탭 울트라 H: 42211797 I: 리보탭 울트라 J: 25948081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이동용)2 M: 독서확대기(이동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686,400 Q: 3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 AA: 규격속성7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
B: 8 C: 8 F: 4221179701 G: 베리오디지털FHD 고급형 H: 42211797 I: 베리오디지털FHD 고급형 J: 24745949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이동용)3 M: 독서확대기(이동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573,76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8 AA: 규격속성8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8
B: 10 C: 10 F: 4221179701 G: 아크로뱃LCD HD H: 42211797 I: 아크로뱃LCD HD J: 22280372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이동용)5 M: 독서확대기(이동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4,198,4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0 AA: 규격속성10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0
B: 11 C: 11 F: 4111171301 G: 클로버10 HD H: 41111713 I: 클로버10 HD J: 25900148 K: 확대경 L: 독서확대기(이동용)6 M: 독서확대기(이동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750,000 Q: 1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1 AA: 규격속성11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1
B: 12 C: 12 F: 4111171301 G: 클로버7 HD H: 41111713 I: 클로버7 HD J: 22280372 K: 확대경 L: 독서확대기(이동용)7 M: 독서확대기(이동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331,200 Q: 4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2 AA: 규격속성12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2
B: 13 C: 13 F: 4221179701 G: 클로버BookPro H: 42211797 I: 클로버BookPro J: 24249628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이동용)8 M: 독서확대기(이동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300,000 Q: 4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3 AA: 규격속성13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3
B: 14 C: 14 F: 4221179701 G: 플로위웍스광학줌 H: 42211797 I: 플로위웍스광학줌 J: 24443401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이동용)9 M: 독서확대기(이동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4,085,0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4 AA: 규격속성14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4
B: 16 C: 16 F: 4221179701 G: 다빈치Pro H: 42211797 I: 다빈치Pro J: 25081441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탁상용)1 M: 독서확대기(탁상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4,597,76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6 AA: 규격속성16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6
B: 17 C: 17 F: 4221179701 G: 머린 Ultra H: 42211797 I: 머린 Ultra J: 22941608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탁상용)2 M: 독서확대기(탁상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840,0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7 AA: 규격속성17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7
B: 18 C: 18 F: 4221179701 G: 머린 엘리트 pro H: 42211797 I: 머린 엘리트 pro J: 24168517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탁상용)3 M: 독서확대기(탁상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5,181,44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18 AA: 규격속성18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18
B: 21 C: 21 F: 4221179701 G: 아이러뷰 13 FULL HD H: 42211797 I: 아이러뷰 13 FULL HD J: 23447236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탁상용)6 M: 독서확대기(탁상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461,12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21 AA: 규격속성21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21
B: 22 C: 22 F: 4221179701 G: 아이러뷰16프리미엄 H: 42211797 I: 아이러뷰16프리미엄 J: 25610069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탁상용)7 M: 독서확대기(탁상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973,12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22 AA: 규격속성22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22
B: 23 C: 23 F: 4111171301 G: 아이러뷰 MAX 프리미엄 H: 41111713 I: 아이러뷰 MAX 프리미엄 J: 22280372 K: 확대경 L: 독서확대기(탁상용)8 M: 독서확대기(탁상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973,12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23 AA: 규격속성23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23
B: 26 C: 26 F: 4221179701 G: 베리오디지털22인치T H: 42211797 I: 베리오디지털22인치T J: 22280372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탁상용)11 M: 독서확대기(탁상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761,15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26 AA: 규격속성26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26
B: 29 C: 29 F: 4221179701 G: VES H: 42211797 I: VES J: 22280372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휴대용)1 M: 독서확대기(휴대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2,000,0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29 AA: 규격속성29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29
B: 30 C: 30 F: 4221179701 G: 루비10HD H: 42211797 I: 루비10HD J: 24745948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휴대용)2 M: 독서확대기(휴대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2,048,000 Q: 3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30 AA: 규격속성30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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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7 C: 37 F: 4221179701 G: 비소룩스디지털HD H: 42211797 I: 비소룩스디지털HD J: 24419858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휴대용)9 M: 독서확대기(휴대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075,20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37 AA: 규격속성37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37
B: 39 C: 39 F: 4221179701 G: 스마트룩스 H: 42211797 I: 스마트룩스 J: 26139950 K: 약시인용확대장치 L: 독서확대기(휴대용)11 M: 독서확대기(휴대용)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819,20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39 AA: 규격속성39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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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3 C: 63 F: 4221170205 G: 뉴포트브레일 H: 42211702 I: 뉴포트브레일 J: 20834717 K: 장애인용점자장치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5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5,500,0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63 AA: 규격속성63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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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5 C: 65 F: 4323290201 G: 센스리더어센드 H: 43232902 I: 센스리더어센드 J: 25986043 K: 통신서버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7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985,000 Q: 5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65 AA: 규격속성65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65
B: 66 C: 66 F: 4323290201 G: 센스웍스 H: 43232902 I: 센스웍스 J: 25986043 K: 통신서버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8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584,00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66 AA: 규격속성66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66
B: 68 C: 68 F: 4323290201 G: 올캠 리드 H: 43232902 I: 올캠 리드 J: 25986043 K: 통신서버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10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2,200,000 Q: 3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68 AA: 규격속성68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68
B: 70 C: 70 F: 4323342001 G: 센스리더 베이직 H: 43233420 I: 센스리더 베이직 J: 24164972 K: 문자음성변환(TTS)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12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50,00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0 AA: 규격속성70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0
B: 71 C: 71 F: 4323342001 G: 센스원 H: 43233420 I: 센스원 J: 25619112 K: 문자음성변환(TTS)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13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500,0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1 AA: 규격속성71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1
B: 73 C: 73 F: 4323342001 G: 소리안 H: 43233420 I: 소리안 J: 22086264 K: 문자음성변환(TTS)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15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105,92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3 AA: 규격속성73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3
B: 74 C: 74 F: 4323342001 G: 소리안썬더 H: 43233420 I: 소리안썬더 J: 22086264 K: 문자음성변환(TTS)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16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4,198,4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4 AA: 규격속성74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4
B: 76 C: 76 F: 4323342001 G: 설리번 아이 H: 43233420 I: 설리번 아이 J: 22086264 K: 문자음성변환(TTS)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18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650,0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6 AA: 규격속성76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6
B: 78 C: 78 F: 4323342001 G: 소리안썬더3 H: 43233420 I: 소리안썬더3 J: 22086264 K: 문자음성변환(TTS)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20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4,200,00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8 AA: 규격속성78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8
B: 79 C: 79 F: 4323342001 G: 소리안맥스 H: 43233420 I: 소리안맥스 J: 22086264 K: 문자음성변환(TTS)소프트웨어 L: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21 M: 화면낭독프로그램(기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5,300,00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79 AA: 규격속성79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79
B: 80 C: 80 F: 4410159801 G: 식스닷 H: 44101598 I: 식스닷 J: 23503667 K: 점자프린터 L: 점자라벨프린터1 M: 점자라벨프린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850,000 Q: 6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80 AA: 규격속성80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80
B: 81 C: 81 F: 4410159801 G: 점자라벨러BL-1000 H: 44101598 I: 점자라벨러BL-1000 J: 22057201 K: 점자프린터 L: 점자라벨프린터2 M: 점자라벨프린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1,262,420 Q: 16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81 AA: 규격속성81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81
B: 82 C: 82 F: 4410159801 G: 베이직-D H: 44101598 I: 베이직-D J: 22170954 K: 점자프린터 L: 점자프린터1 M: 점자프린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5,120,000 Q: 2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82 AA: 규격속성82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82
B: 83 C: 83 F: 4410159801 G: 뉴브레일박스 H: 44101598 I: 뉴브레일박스 J: 20590468 K: 점자프린터 L: 점자프린터2 M: 점자프린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3,758,080 Q: 1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83 AA: 규격속성83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83
B: 84 C: 84 F: 4410159801 G: 에베레스트-D H: 44101598 I: 에베레스트-D J: 22170955 K: 점자프린터 L: 점자프린터3 M: 점자프린터 N: 수요기관규격 O: 대 P: 6,656,000 Q: 6 R: B370019 S: 각 수요기관 T: 현장설치도 U: 각 도서관 W: 30 X: 조달규격 Y: 규격번호84 AA: 규격속성84 AB: 납품(중간자재)검사 AC: 재고번호84

[시트: 도움말&코드목록]
A: * 유의사항
A: 1. 물품분류번호는 세부품명 뒤 2자리를 제외한 번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세부품명번호:1010150201 물품분류번호:10101502
A: 2. 제품인증 항목이 다수인 경우 스페이스(공백)을 이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환경표지제품,GD,우수조달물품 적용 시 : 환경표지제품 GD 우수조달물품
A: 3. 조달요구번호는 국방물품 업로드 시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A: 4. 납품기한과 납품일수 두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A: 코드조건
A: 인도조건 B: 제품인증 C: 검사형태 D: 규격종류
A: 납품장소도 B: 환경표지제품 C: 납품검사 D: KS
A: 납품장소 상차도 B: GD C: 중간검사 D: 정부규격
A: 납품장소 하차도 B: 우수조달물품 C: 시제품검사 D: 조달규격
A: 납품장소 입고도 B: 일반재활용제품 C: 재검사 D: 신기술개발품규격
A: 현장설치도 B: 문화상품 C: 민원검사 D: 수요기관규격
A: 생산공장도(상차제외) B: 향토명품 C: 민원시험 D: 잠정또는약식규격
A: 최기역 레일도 B: KT C: 샘플링점검 D: 업체규격
A: 운반구 상차도 B: NT C: 납품(중간자재)검사 D: 해당사항없음
A: 분공장도(상차제외) B: IT C: 납품검사대행
A: 수요기관 부착도 B: EM
A: 부두도 B: GQ
A: 하치장도(상차제외)
A: 게일도(하차제외)
A: 생산공장 공장현장도
A: 분공장 공사현장도
A: 차량 주입도
A: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A: 생산공장 상차도
A: 하차도
A: 공판장,특약점,대리점도
A: 공장상차도
A: 점포상차도
A: 창고문전상차도
A: B/L도
A: 비축창고도
A: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A: 분공장상차도
A: 공사현장상차도
A: 공사현장하차도
A: 납품장소차상도
A: 납품장소 창고문전 차상도
A: 납품장소 창고문전 하차도
A: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A: 하치장상차도
A: 부두선상도
A: 공급자 창고 문전상차도
A: 생산공장 생산라인 주입도
A: 농장상차도
A: 최기역 화차 상차도
A: 과업내역에 따름
A: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A: 납품장소도(시.도청소재지기준)
A: 현장설치도(RFID태그부착)
A: 현장도착도
A: 기타사항참조

[시트: Sheet1]
B: 회사명
B: 디만트코리아 C: o
B: 주식회사 허브티 C: o
B: (주)건융아이비씨 C: o
B: ㈜엠브이아이 C: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함
B: 리보(주) C: o
B: (주)아이루페 C: o
B: (주)에프에스텍 C: o
B: 바투비전 C: o
B: (주)헨디인터내셔날월드 C: o
B: (주)오버플로우 C: o
B: ㈜셀바스헬스케어 C: o
B: (주)씨앤피 C&P C: o
B: 셀리코 C: o
B: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C: o
B: ㈜어니스트비전 C: o
B: ㈜넥스트지 C: o
B: ㈜에이블라이프
B: 실로암시각자애인복지회
B: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C: o
B: ㈜투아트 C: 전화주신다고함
B: ㈜헥스온
B: 브레일박스

===== 제안요청서_2026년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hwp =====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 개요 2 2. 추진일정 2 3. 제안 요청 내용 및 범위 2 Ⅱ.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5 2. 제안서 규격 5 3.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9 4. 제안서 효력 9 Ⅲ.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10 2. 제안서 평가 10 3. 제안관련 문의처 13 Ⅳ. 붙 임 1. 별지서식 제1호~10호 14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가격 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인력 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이행실적(총괄표)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 과업목적 : 전국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설치 지원

□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11.23.(월)

□ 납품품목 : 독서보조기기 84종 (구입품목 목록 참조)

□ 소요예산 : 금 375,00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3조

2.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일정(월, M) M+1 M+2 기본 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자 선정 수행 준비 및 착수 보고 전국 도서관 기기 납품, 설치, 사용법 교육 과업수행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납품상황 상시 보고 * 세부일정 변경 가능 3. 제안요청 내용 및 범위 □ 주요 내용 ㅇ 독서보조기기 납품 및 설치

  • 전국 공공도서관에 독서확대기 등 독서보조기기 직접 납품 및 설치
  • 납품처 및 품목: 전국 약 50개 공공·장애인도서관에 84종 납품 설치

※ 이후 품목/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 납품 목록은 독서보조기기 구입 품목 목록 참조

  •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독서보조기기 납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기 물량 확보 및 납품
  • 수입제품 구입·납품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제품생산에 대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단종, 품절 등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여러 가지 이유로 독서보조기기 납품불가 시 대체 기기목록화하여 협의

  • 기기 납품시 각 도서관 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모든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검수 및 시운전 확인
  • 지원되는 독서보조기기의 인증스티커 제작, 기기 부착하여 납품
  • 납품 및 설치에 따른 납품 확인 수령증(날인 필수)제출
  • 도서관별 독서보조기기별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는 납품 전 한국도서관협회에 제출

ㅇ 독서보조기기 설치 교육

  • 납품·설치한 독서보조기기 사용법 안내 및 교육 진행
  • 기기 기본 사용 교육 진행에 따른 확인증(날인 필수)제출

ㅇ 물품 배송/검사

  •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설치된 공공도서관 방문 현장 실사 예정
  • 납품 장소에 직접 현장 설치 원칙(택배 배송 금지 등)
  • 납품자(제조사)는 검수자(도서관 담당자)에게 납품과 동시에 품질 검수 후 인계 진행
  • 불합격 기기(파손, 규격미달, 불량품 등)가 있을 시는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정상 기기로 교환

ㅇ 물품 관리 및 유지 보수

  • 독서보조기기 무상 유지 보수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3년 권장(품목별 업계 보증 기한을 우선 적용)
  • 기기 결함·고장 발생 시 유지 보수 문의처 및 대응책에 대한 안내문 제공, 기기 이용 방법 교육 등 품질 관리 방안 적용
  • 납품업체를 통한 일원화된 유지보수 체계 구축 활용 및 관리
  • 납품되는 보조기기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전 철저한 검수 작업이 필요하며, 납품 이후 제품 자체의 결함 발생 시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함.

□ 보고 사항 ㅇ 과업진행 상황 보고

  • 착수보고 : 계약 이후 3일 이내 과업 및 납품 계획등에 대한 보고

- 정기보고 : 주1회 납품상황 보고 - 수시보고 : 문제사항, 협의사항 발생시 - 결과보고 : 계약마감 7일전 ㅇ 결과물 제출

  • 최종 기기 납품 결과보고서 제출(계약종료일 기준 7일 전)
  • 기기 설치 수령증 및 사용법 교육 확인증 결과보고서에 첨부

※ 과업수행자는 최종 결과보고서(안) 제출 전 사업 협의를 거쳐야 함.

□ 공통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납품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경험을 토대로 도서관별 지정된 독서보조기기와 옵션을 신속 정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용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범위에 포함한 사항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수정내용 이외의 사항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미비사항이 발생될 시 상호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제품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 활용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관련 제품 제작 미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ߵ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납품물품에 대한 사양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Ⅱ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장소·방법 : 당해 입찰의 “입찰공고서”를 따름

□ 제출서류 ㅇ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8부 ㅇ 별지서식 1~10호

  •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출서류(별지 서식 참고)

2. 제안서 규격 □ 권장 규격

  • 제안서는 50매 이내로 작성, A4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 제출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협회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사단)한국도서관협회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사업 수행 사항 1. 사업 운영 계획 ㅇ 본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 사업목적, 목표, 추진체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독서보조기기 납품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2. 사업 운영 방안

  • 본 물품구입 납품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
  •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한 운영 방안 등을 체계적, 세부적으로 기술

- 기기 구입 설치 및 검수 - 독서보조기기 사용법 교육 실시 3. 투입 인력 및 배치

  • 본 물품구입에 투입되는 전담·전문인력 운용 계획 및 해당 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기술

[별지] 5호(참여인력현황(총괄표)), 6호(참여인력 이력사항),

7호(사업 이행실적) 4. 사업 추진 일정 및 수행내용

  • 기기 구입 및 설치 일정표 및 일정별 수행내용 기술

ㅇ 권역별 납품 설치 일정 및 담당 인력 Ⅱ. 사업 관리 사항 1. 사업 안전관리 방안

  • 납품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ㅇ 전염병 등 예방 관련 방역조치 시행 방안

  • 제품 구입 지연 등 문제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

2.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ㅇ 단일창구를 통한 사후관리 및 A/S 지원 ㅇ 물품 인증스티커 제작 및 부착 3. 보고사항

  • 사업 진행 상황 보고 (정기, 수시, 최종)

Ⅲ. 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3호] 2. 조직 인력현황 및 경영상태 ㅇ 인력현황 및 조직도[별지 4호],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 이후 발급) 3. 주요 사업내용 ㅇ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 분야별 제시 4. 용역수행 능력

  • 본 독서보조기기 구입과 관련한 업체의 특징·장점 기술

Ⅳ. 기타

  • 사업 수행 관련 추가 제안내용 자유롭게 기술

ㅇ 별지관련 서류 3.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
  • 제안서는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제안서에 제시된 인용자료 및 통계의 출처 정확히 명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모든 증빙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행자는 그로 인한 발주처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서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Ⅲ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심사·결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입찰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발표하고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그 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 1. 2. 개정)에 의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일반 현황 ㅇ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 기업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용)

  • 독서보조기기 사업 운영경험 및 최근 3개년

독서보조기기 사업실적 10 정성 과 업 이해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주요 과업 내용 등에 대한 이해 수준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15 과 업 수행계획 적정성

  •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 일정 및 내용 등
  • 사업 기획 · 조사 설계 · 결과 분석의 적정성

- 과업 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20 과 업 수행방법 적정성 ㅇ 과업수행방법의 체계성 및 전문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규모의 적정성(사업별·일정별 인력운영 방안 포함)

20 과 업 수행능력 ㅇ 납품 추진전략 및 수행능력

  •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다수 업체 활용 방안의 적절성
  • 경쟁력 있는 여러 제조사와의 협력 및 납품 체계 구축‧운영 능력

- 사후관리 방안 25 가격평가(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 합계 100 ㅇ 세부 평가기준(90점)

  • 정량적 평가분야_일반현황 [배점한도 1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배점 일반 현황 (10점)

  • 최근 3개년 독서보조기 및 도서관용품 및 기자재 납품·설치실적(합산기준)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4억이상 ◦4억원미만 - 3억이상 ◦3억원미만 5.0 4.5 4.0 3.5 5 - 기업 신용평가등급 아래 참조 아래 참조 5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_일반현황 [배점한도 80점]

구분 세부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배점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주요 과업 내용 등에 대한 이해 수준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о 탁 월 о 우 수 о 보 통 о 미 흡 о 부 족 15.0 13.5 12.0 10.5 9.0 15 과업 수행 계획 적정성

  •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 일정 및 내용 등
  • 사업 기획 · 조사 설계 · 결과 분석의 적정성

- 과업 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о 탁 월 о 우 수 о 보 통 о 미 흡 о 부 족 20.0 18.0 16.0 14.0 12.0 20 과업 수행 방법 적정성 ㅇ 과업수행방법의 체계성 및 전문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규모의 적정성 (사업별·일정별 인력운영 방안 포함) о 탁 월 о 우 수 о 보 통 о 미 흡 о 부 족 20.0 18.0 16.0 14.0 12.0 20 과업 수행 능력 ㅇ 납품 추진전략 및 수행능력

  •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다수 업체 활용 방안의 적절성
  • 경쟁력 있는 여러 제조사와의 협력 및 납품 체계 구축‧운영 능력

- 사후관리 방안 о 탁 월 о 우 수 о 보 통 о 미 흡 о 부 족 25.0 22.5 20.0 17.5 15.0 25

  • 가격평가(10점) 기준 : 나라장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함

3. 제안 관련 문의처

  •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070-4113-5108)

Ⅳ붙임 별지 서식 (제1호~10호) 서 식 번 호 서 식 건 명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가격 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인력 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이행실적(총괄표)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건 명 2026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금번 2026년 월
일자로 공고한 ‘2026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업무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사단)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별지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찰건명 2026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주관기관 (사단)한국도서관협회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 . 제안금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 내역서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사단)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참가사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팩스)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여성·장애인 기업 여부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4호 서식】 인력 현황 및 조직도 1. 제안사의 인력현황(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총 계> 2. 제안사의 조직도(공고일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비고 (자격증 등) 사업관리자

년
월

○○부문 ○○부문 ○○부문

※ 참여 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채용 예정 인력 포함)를 기재할 것

※ 구분은 총괄 책임자, 팀장, 담당자, 보조원 등으로 분류할 것

※ 경력 합계는 공고일 기준 월까지 산정하여 기재할 것

※ 용역 수행 관련 자격증 내역이 있을 경우 기입하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상기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 학력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전공(학위) 관련 자격증 사항 본 용역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경력 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하며, 참여 인력 1인당 1장을 작성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이행실적(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계약건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시하고,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반드시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증명서를 첨부할 것(민간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 증명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1. 본 업체는 귀 협회가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귀 원이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사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귀 협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단)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협회의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협회가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사단)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도서관협회(이하‘협회’)의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협회가 수행하는 상기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 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 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년
월
일

(사단)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hwp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대표
(인)

(사단)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사)한국도서관협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사)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주하는 「2026년 독서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한국도서관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도서관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도서관협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단)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 260108_「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 전문.hwp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43호, 2022. 2. 10. 조달청지침 제16호, 2026. 1. 8.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대금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8.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자재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계약 이행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최신 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및 착수계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일반조건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4”)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ㆍ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계약금액 조정과 대가 지급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4”)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채권확보를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선금의 지급,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적용 법령에 따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을 따른다.

제12조(지체상금) ①일반조건 제18조제7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일반조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 후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하는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후 날인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4조(사후원가 검토)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금청구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대금청구 시까지)까지 실제 발생한 투입 인력 또는 수량, 단가, 비용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계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목별 지급대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가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이행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계약대금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급될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다른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른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 사후관리

제16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8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4절 “3-나”)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⑨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9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3절)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조달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⑥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⑦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방식이 직불로 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금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업체 지원

제2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각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지식재산권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6”)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4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나부터 3-라”)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6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26년 1월 12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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