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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806-001] 위성 온보드 AI기반 실시간 위성영상분석 기획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우주항공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182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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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입찰공고서_위성 온보드 실시간 영상분석 개발 기획 연구용역 (1).hwp =====

우주항공청 공고 제R26BK01739806-001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변경공고)

『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우주항공청 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856-1058)

○ 수요부서(과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등):

국가위성운영센터 사업담당(064-731-6914)/ 평가:임무지원단(055-856-501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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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사업금액: 1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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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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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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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1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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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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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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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서 : 우주항공청 임무지원단(055-856-5018)

○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진행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우주항공청 신동윤 연구원(055-856-50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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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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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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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055-856-103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055-856-1058) 및 우주항공청청 홈페이지(www.kasa.go.kr → 참여·민원 → 부패·공익 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은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수정)입찰공고서_위성 온보드 실시간 영상분석 개발 기획 연구용역 (1).pdf =====
1. 입찰개요

우주항공청 공고 제R26BK01739806-001호

----------------------------------------------------------------------------------------------------------------------------------------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변경공고)

『 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에 대한 연
구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사업금액:

1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10월 1일 ○ 추정가격: 9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우주항공청 청장 ○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입찰방식: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2 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856-1058)
○ 수요부서(과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등): 국가위성운영센터 사업담당(064-731-6914)/ 평가:임무지원단(055-856-5018)

- 1 -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
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3. 입찰참가자격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
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1. 제출서류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1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상세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3 -

-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평가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 평가부서 : 우주항공청 임무지원단(055-856-5018)
○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진행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우주항공청 신동윤 연구원(055-856-50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공지사항 8. 입찰무효

----------------------------------------------------------------------------------------------------------------------------------------

----------------------------------------------------------------------------------------------------------------------------------------

- 5 - - 6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0. 기타사항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우주항공청 계약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
(055-856-103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055-856-1058) 및 우주항공청청 홈페이지
(www.kasa.go.kr → 참여·민원 → 부패·공익 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은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8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9 -

===== (수정)1. 제안요청서_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2026. 9.

담당
국가위성운영센터
팀 장 윤 종 연
TEL : 064-731-6940
주무관 변 해 윤
TEL : 064-731-6914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8131" leader="3" type="2"/>1

1. 개 요 <hp:tab width="37227"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227" leader="3" type="2"/>1

3. 사업 목표<hp:tab width="34975" leader="3" type="2"/>1

4. 기대 효과<hp:tab width="34975" leader="3" type="2"/>2

II.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4547" leader="3" type="2"/>3

1. 세부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8227" leader="3" type="2"/>3

III. 계약자 준수사항<hp:tab width="32463" leader="3" type="2"/>4

1. 일반사항<hp:tab width="35723" leader="3" type="2"/>4

2. 사업수행 부문<hp:tab width="31975" leader="3" type="2"/>4

3. 사업관리 부문<hp:tab width="31975" leader="3" type="2"/>5

4. 용역착수 및 결과물 제출<hp:tab width="24479" leader="3" type="2"/>6

5. 연구 결과 발표<hp:tab width="31227" leader="3" type="2"/>7

6. 연구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hp:tab width="22979" leader="3" type="2"/>8

Ⅳ. 제안 안내<hp:tab width="37215" leader="3" type="2"/>9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975" leader="3" type="2"/>9

2. 제안 조건<hp:tab width="34227" leader="3" type="2"/>10

3.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9727" leader="3" type="2"/>11

4.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hp:tab width="25979" leader="3" type="2"/>12

Ⅴ. 사업자 선정<hp:tab width="34967" leader="3" type="2"/>13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9727" leader="3" type="2"/>13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hp:tab width="18111" leader="3" type="2"/>13

[별첨양식] 제안서 작성양식<hp:tab width="26091" leader="3" type="2"/>15

I.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용 역 명 : 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나.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예 산 액 : 101,000천원<hp:fwSpace/>(VAT 포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hp:fwSpace/>(제한경쟁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현행 위성 운영은 원시영상 전량을 지상으로 전송한 후 분석하는 구조로, 전송 지연·지상국 접속시간 제약으로 재난·안보 등 시급성이 높은 임무 대응에 한계
  • (필요성) 광학위성 영상의 상당량이 구름 등으로 무효화됨에도 전량 다운링크되어 한정된 지상국 대역폭과 저장·처리 자원 소모, 무효 영상 발생 시 즉시 판단하여 촬영 및 수신 스케쥴을 실시간 재배치하는 자동화 알고리즘 결여

3. 사업 목표

가. (목표1) 온보드 AI 핵심 요소기술 도출 및 국내 위성 개발·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실증 임무 시나리오·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나. (목표2) 실증 대상 위성 플랫폼 선정기준 수립 및 후보 플랫폼 평가를 통한 실증 경로 구체화

다. (목표3)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및 추진체계 기반 과제 기획

4. 기대 효과

○ (통합 추진전략) 우주 AI 반도체 등 유관 사업과의 통합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

○ (기술적 효과) 위성 데이터 다운링크 대역폭 및 지상 처리 부하 절감, 재난·안보 상황 대응 시간 단축, 위성 자원 활용률 극대화

○ (산업적 효과) 온보드 AI 소프트웨어·프로세서 국내 공급망 형성 및 위성정보 활용 산업 고도화 기여
II. 제안 요청 내용

○ (기술동향·수준 분석) 온보드 AI 프로세싱 국내외 기술동향 및 기술수준 분석

  • 핵심 요소기술(경량 AI 모델, 비시각 다중채널 처리 AI, 우주급 AI 프로세서, 온보드 SW 프레임워크) 도출
  • 국내 보유역량·기술격차 분석 및 확보 우선순위 도출

○ (임무 시나리오·요구사항 정의) 국내 위성 개발·운영 환경을 고려한 온보드 AI 실증 임무 시나리오(재난 신속탐지, 해양·선박 감시 등) 발굴 및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탑재체–본체–지상국 인터페이스, 전력·중량·데이터 처리 성능 등 제약조건 도출

○ (실증 대상 위성 플랫폼 선정) 온보드 AI 실증에 활용 가능한 국내 위성 플랫폼 후보군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실증 플랫폼(안) 도출

  • 후보군 조사: 운용 중·개발 중인 중대형위성, 초소형위성군, 기술검증위성(큐브위성 포함) 및 민간 보유 플랫폼 등
  • 선정기준(안) 수립: 임무·궤도 적합성, 탑재 여유자원(전력·중량·부피·인터페이스), 개발일정 정합성, 영상 데이터 접근성, 실증 실패 시 임무 영향도, 후속 확대적용 가능성 등
  • 평가·선정: 수립된 기준에 따라 후보 플랫폼을 정량 평가하고, 플랫폼 보유·운영기관 협의를 통해 실증 플랫폼(안) 및 대안(Back-up) 제시
  • 단계적 실증 전략: 지상 시뮬레이션·HIL(Hardware-in-the-Loop) 검증 → 소형 플랫폼 궤도 실증 → 실임무 위성 적용의 단계별 실증 경로 설계

○ (온보드 자율운영 개념 기획) 위성 자체 판단 기반의 자원 최적화 운영 개념 설계

  • 실시간 영상 유효성 평가 및 수신 자원 최적화 운영 개념 설계
  • 원시영상 스트림 기반 무효 영상 판별 운영 개념 설계

- 자율적 재촬영 의사결정 프로세스

○ (유관사업 연계·로드맵) 우주 AI 반도체, 초소형위성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과제 기획

  • 후속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소요예산, 성과지표(안)

  •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및 후속 예산 확보 절차 대응 논리 정립

III. 계약자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연구기관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최적의 운영․개발 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을 따른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수행 부문 가. 운영인력의 구성

1) 세부 사업별로 관련 기술 전문 인력이 최소한 1명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기술 구성 요소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사업 추진 중 필요시, 전문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의 투입인력은 개발 작업 등에 적절한 인력 수준<hp:fwSpace/>(경력, 자격증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력 운영 방안

1)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hp:fwSpace/>(조사분석, 검토회의 일정,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을 제시하고 우주항공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3. 사업관리 부문 가. 사업수행 조직

1) 계약 상대자는 업무를 효율적 및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세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나) 사업 참여자 전문성 수준, 조직 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 방안

1) 계약 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우주항공청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보증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의 고시․공고,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발행 문서를 참조한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우주항공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단계<hp:fwSpace/>(착수, 중간, 종료, 수시 등)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사업 참여 인력이 생성하는 중요문서에 대해 백업,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 유지

1)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hp:fwSpace/>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용역착수 및 결과물 제출 가. 착수신고서(별첨 양식 2) 제출

1) 본 용역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문서 및 착수신고서 2부(USB 1개 포함)를 제출하여 우주항공청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

나. 중간보고서(별첨 양식 3) 제출

1) 과업 수행사는 중간보고서를 전자파일로 하여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 최종 결과물 제출

1) 최종 결과물로 아래의 결과물을 책자(5부)와 전자파일로 결과물을 제출한다.

가) 최종연구보고서(별첨 양식 4) : 인쇄본 5부

나) 기획조사연구보고서 : 인쇄본 5부

※ 기획조사연구보고서 내용의 구성은 기획조사연구보고서 양식을 준용함

나) 연구결과 취득한 지적재산권 및 연구결과물 일체

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연구데이터 일체

라) 기술수요조사서

마) 기타 과업을 수행하면서 도출된 공동연구과제 아이템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연구 결과 일체 등

5. 연구 결과 발표

가.<hp:fwSpace/><hp:fwSpace/>중간·최종 연구발표를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하여야 한다.

1) 중간·최종 연구 결과 발표 시 발견된 추진계획 및 결과내용의 보완사항 등은 우주항공청과 협의한 후 반영한다.

나. 계약자는 중간·최종 연구 결과 발표 또는 연구 진행사항 중간점검 등을 위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 방향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우주항공청은 연구결과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평가결과는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60점이상), 미흡(50점이상), 매우미흡(50점미만)으로 구분한다.

2) 평가결과 “매우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우주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3) 연구결과 평가 항목 가) 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나) 추진방법의 적절성 다)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라) 위·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마)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4)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연구사업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정한다.

6. 연구용역 결과물의 소유권

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 제758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1항)

나. 본 연구개발 계약 방침(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 제758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3)
IV.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제안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나. 제12조<hp:fwSpace/>(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hp:fwSpace/>(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학술연구용역<hp:fwSpace/>(1169) 업종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자격을 제한함

바.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hp:fwSpace/>(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2. 제안 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우주항공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단,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다.

바.<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부수 : 제안서 1부(“입찰공고문” 참조)
5) 문의처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064-731-6914)

아. 제안서 기술성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우주항공청에서 실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내방가능

자.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우주항공청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제안서 부수만큼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다.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매수는 50매 내외로 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관련 사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작성 양식은 별첨 양식<hp:fwSpace/>(제안서 양식) 참고한다.

4.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기준
항 목
배 점
배 점
(90점)
사업설계부문
ㆍ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10점
10점
연구수행
능력
ㆍ 제안요구 목표, 내용 및 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도
10점
30점
ㆍ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주요 경력
10점
ㆍ 예상 결과의 명확성
10점
연구목표 및 내용
ㆍ 제안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
10점
30점
ㆍ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결과물의 적절성
10점
ㆍ 연구수행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10점
연구결과
활용
ㆍ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10점
20점
ㆍ 전문가 활용 및 연구성과의 적합성
10점
* 각 항목 배점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V.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나.<hp:fwSpace/><hp:fwSpace/>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평가는 우주항공분야의 연구수행능력, 협업체계 구축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시 필수 요소임
나. 기술평가–우주청 내부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
1)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우수한 용역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제안서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2)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위원별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여기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3) 제안서 평가<hp:fwSpace/>: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가) 심사위원<hp:fwSpace/>: 5인 이상 구성

나) 심사방법<hp:fwSpace/>: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다) 대면평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제안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참여 업체는 서면평가 진행

다.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hp:fwSpace/><hp:fwSpace/>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함
3) 우주항공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지원조건, 기술적인 사항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 등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별첨 양식

  • 양식 1. 제안서 양식

1부

  • 양식 2. 착수신고서 양식

1부

  • 양식 3. 중간보고서 양식

1부

  • 양식 4. 최종보고서 양식

1부

양식 1. 제안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과 제 명
(용역명)
[크기13, 보통, 신명조]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00일
연구기관
연구기관명
o o o
주소

담당자
o
o
o ( 부 서 )
(전화)
(e-mail)
(휴대전화)
책임연구원
소 속 :
주 소 :
연락처(전화, e-mail) :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우주항공청 귀하 ○ ○ ○ 연구 용역 [크기20, 진하게, 신명조] 1. 연구 사업의 목표 가. o o 나. o

※ 우주항공청 과제 제안부서와 협의하여 연구 목표, 내용(결과물)의 수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연구 사업의 필요성 [크기15, 진하게, 신명조]

가. [크기13, 보통, 신명조] o o 나. o

※ 동 연구가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중요성(산업적, 기술적), 국내외 현황 등을 기록
3.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o o o 나. o o 다. o o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내용 및 범위

4.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가. o o 나. o o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실험․실습계획, 자료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세부 추진계획

세부내용
연구자
월별 추진계획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크기 13, 보통, 신명조] 분기별 수행진도(%) 6. 연구원 편성 및 연구 분담 가.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
o o o
ooo 조사․분석
연구원 000
연구보조원 000
보조원 ooo
ooo 측정․실험
연구원 000
연구보조원 000
보조원 ooo
oo 제품개발
연구원 000
연구보조원 000
보조원 ooo
ooo 개발
연구원 000
연구보조원 000
보조원 ooo

나. 연구원별 참여율

소 속
직 책
성명
전공분야
(학위)
참여율(%)
담당연구
내
용
비고
본과제
타과제
○○대학
책임연구원

oo분석 연 구 원 oo조사․분석 연구보조원 oo실험 보 조 원 oo원고 정리 다. 연구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소
속
[크기 13, 보통, 신명조]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연구실적(최근 5년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지원기관
논문발표

2) 연 구 원 [크기13, 보통, 신명조]

소
속
[크기 13, 보통, 신명조]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연구실적(최근 5년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지원기관
논문발표

3)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크기 13, 보통, 신명조]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소
속
[크기 13, 보통, 신명조]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라. 연구 개발 실적 o

※ 당해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이 본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 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7. 주요 연구 기자재 및 시설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관명(대학, 우주항공청, 산업체 등) 기록하고 “확보방안”란에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신규구매로 구분 기록
8. 연구 결과 활용계획

가. 연구 결과 도출내용 o

※ 연구 결과물 유형, 명칭, 수량, 제출예정일 등 구체적으로 기록

나. 연구 성과 활용 o

※ 산업화, 기술이전 등 연구 결과 활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다. 기대효과 o

※ 연구 결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응용분야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록

양식 2. 착수신고서 양식<hp:lineBreak/>(낙찰자에 한하여 작성)

착 수 신 고 서
과 제 명
(용역명)
[크기13, 보통]
연구기간
계약일 ~ 2025. . .
연 구 비
총 연구비

천원(우주항공청)
주관
연구기관
연구기관명
o o o o o o
주소

담당자
o
o
o ( 부 서 )
(전화)
(e-mail)
(휴대전화)
책임연구원
소 속 :
주 소 :
연락처(전화, e-mail) :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 ○ 연구
[<hp:fwSpace/>크기20, 진하게<hp:fwSpace/>]

1. 연구의 목표 [<hp:fwSpace/>크기15, 진하게<hp:fwSpace/>]

가. [<hp:fwSpace/>크기13, 보통<hp:fwSpace/>]

o o 나. o

※ 우주항공청 과제 제안부서와 협의하여 연구목표, 내용(결과물)의 수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연구의 필요성 가. o o 나. o

※ 동 연구가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중요성(산업적, 기술적), 국내외 현황 등을 기록
3. 연구내용 및 범위

가. o o o 나. o o 다. o o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내용 및 범위

4.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가. o o 나. o o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실험․실습계획, 자료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용
연구자
월별 추진계획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hp:fwSpace/>※<hp:fwSpace/>우주항공청 연구제안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크기 13, 보통] 분기별 수행진도(%) 6. 연구원 편성 및 연구분담 가.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 o o o ooo 조사·분석 ooo 조사·분석 ooo 조사·분석

ooo 조사·분석
연구원 ooo
연구보조원 ooo
보조원 ooo

연구원 ooo
연구보조원 ooo
보조원 ooo

연구원 ooo
연구보조원 ooo
보조원 ooo

연구원 ooo
연구보조원 ooo
보조원 ooo

나. 연구원별 참여율

소 속
직 책
성명
전공분야
(학위)
참여율(%)
담당연구
내
용
비고
본과제
타과제
○○대학
책임연구원

oo분석 연 구 원 oo조사․분석 연구보조원 oo실험 보 조 원 oo원고 정리 다. 연구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크기13, 보통]

소
속
[크기 13, 보통]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학위)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연구실적(최근 5년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지원기관
논문발표

2) 연 구 원 [크기13, 보통]

소
속
[크기 13, 보통]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학위)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연구실적(최근 5년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지원기관
논문발표

3)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크기13, 보통]

소
속
[크기 13, 보통]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학위)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소
속
[크기 13, 보통]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학위)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라. 연구개발 실적 o

※ 당해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7.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관명(대학, 우주항공청, 산업체 등) 기록하고 “확보방안”란에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신규구매로 구분 기록
8.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연구결과 도출내용 o

※ 연구결과물 유형, 명칭, 수량, 제출예정일 등 구체적으로 기록

나. 연구성과 활용 o

※ 산업화, 기술이전 등 연구결과 활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다. 기대효과 o

※ 연구결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응용분야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록

9. 계약액 산출내역서
가. 총괄내역
비목구분
금 액(천원)
구성비(%)
비 고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o 기본급 o 상여금 나. 연구원 1 o 기본급 o 상여금 다. 연구원 2 o 기본급 o 상여금 라. 연구보조원 o 기본급 o 상여금

2. 경
비

가. 여
비

1) 국내여비 2) 국외여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연구용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시제품 제작비 아. 교통통신비 자. 기술정보활동비 차. 위탁정산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계 ※ 작성요령

  • 인건비 단가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에 의한 인건비 지급단가를 적용

나. 세부산출내역

1) 인건비 :<hp:tab width="25712" leader="0" type="1"/>천원

가) 책임연구원 :<hp:tab width="21168" leader="0" type="1"/>천원

o 기본급 :
원 × 참여율 × 10월<hp:tab width="7056" leader="0" type="1"/>=<hp:tab width="260" leader="0" type="1"/>
원

o 상여금 :
원 × 참여율 × 4회<hp:tab width="7060" leader="0" type="1"/>=<hp:tab width="260" leader="0" type="1"/>
원

나) 연 구 원 1 :<hp:tab width="21172" leader="0" type="1"/>천원

o 기본급 :
원 × 참여율 × 참여기간<hp:tab width="4460" leader="0" type="1"/>=
원

o 상여금 :
원 × 참여율 × 4회<hp:tab width="7060" leader="0" type="1"/>=
원

다) 연 구 원 2 :<hp:tab width="21172" leader="0" type="1"/>천원

o 기본급 :
원 × 참여율 × 참여기간<hp:tab width="4460" leader="0" type="1"/>=
원

o 상여금 :
원 × 참여율 × 4회<hp:tab width="7060" leader="0" type="1"/>=
원

라) 연구보조원 :<hp:tab width="21168" leader="0" type="1"/>천원

o 기본급 :
원 × 참여율 × 참여기간<hp:tab width="4460" leader="0" type="1"/>=
원

o 상여금 :
원 × 참여율 × 4회<hp:tab width="7060" leader="0" type="1"/>=
원

2) 경 비 :<hp:tab width="26364" leader="0" type="1"/>천원

가) 여비(국내) :<hp:tab width="21468" leader="0" type="1"/>천원

o 책 임 급 :<hp:tab width="20348" leader="0" type="1"/>원<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 숙 박 :

원 × 일 ×
회<hp:tab width="9596" leader="0" type="1"/>=
원

  • 비숙박 :

원 × 회<hp:tab width="14932" leader="0" type="1"/>=
원

o 원
급 :<hp:tab width="20352" leader="0" type="1"/>원

  • 숙 박 :

원 × 일 ×
회<hp:tab width="9596" leader="0" type="1"/>=
원

  • 비숙박 :

원 × 회<hp:tab width="14932" leader="0" type="1"/>=
원

o 연구보조원 :<hp:tab width="20340" leader="0" type="1"/>원

  • 숙 박 :

원 × 일 ×
회<hp:tab width="9596" leader="0" type="1"/>=
원

  • 비숙박 :

원 × 회<hp:tab width="14932" leader="0" type="1"/>=
원

나) 유인물비
:<hp:tab width="19876" leader="0" type="1"/>천원

o 최종보고서 : 원 × 100부<hp:tab width="12392" leader="0" type="1"/>=
원

o 중간보고서 : 원 × 5부<hp:tab width="13696" leader="0" type="1"/>=
원

o 문헌복사비 : 원 × 매(월) × 10월<hp:tab width="7348" leader="0" type="1"/>=
원

다) 전산처리비
:<hp:tab width="19872" leader="0" type="1"/>천원

라) 연구용 재료비 :<hp:tab width="19220" leader="0" type="1"/>천원
품 명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금액(원)
비고
※ 시제품 개발 외

별도 연구용 재료비 합 계

※ 가장 최근의 공정가격 및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마) 회의비
일 시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회의비
비고

바) 임차료(시설대여료) :<hp:tab width="16268" leader="0" type="1"/>천원
품 명
규격
단위
대여기간
수량
금액(원)
비고

합 계

※ 유료임대 예정인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연구비 정산시 영수증 첨부

사) 시제품 및 SW 개발비 :<hp:tab width="14432" leader="0" type="1"/>천원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비고
1. 내부개발비

2. 외부용역비 ※ 제작공정이나 소요되는 재료

등을 기록
※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할 내용 합 계

※ 별도의 시방서나 용역계약서 첨부시 검토 후 타당할 경우 전액 인정

아) 교통통신비 :<hp:tab width="21168" leader="0" type="1"/>천원

o 교통통신비 :
원 × 월<hp:tab width="6572" leader="0" type="1"/>=
원

o 사무용품구입비 :
원 × 명 × 월<hp:tab width="3168" leader="0" type="1"/>=
원

자) 기술정보활동비 :<hp:tab width="18568" leader="0" type="1"/>천원

o 도서구입비 :
원 × 월<hp:tab width="10460" leader="0" type="1"/>=
원

o 세미나 참가비 :
원 ×
명 × 회<hp:tab width="5116" leader="0" type="1"/>=
원

o 세미나 개최비 :
원 ×
회<hp:tab width="9160" leader="0" type="1"/>=
원

o 기술정보수집

  • 기본료 :

원 × 월<hp:tab width="14284" leader="0" type="1"/>=
원

  • 사용료 :

원 × 분 ×
월<hp:tab width="9592" leader="0" type="1"/>=
원

o 전문가 활용비 :<hp:tab width="19040" leader="0" type="1"/>=
원

차) 위탁정산비 :<hp:tab width="21168" leader="0" type="1"/>천원

3) 일반관리비 : <hp:tab width="22464" leader="0" type="1"/>천원

o 인건비+경비 ×
%<hp:tab width="17968" leader="0" type="1"/>=
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6% 이내
10. 기초계산서

1. 인건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인건비가 총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 ○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 ○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연구용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시제품 제작비 ○ 필요성 - 제작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제작내용

  • 내부개발비 : 제작공정이나 재료 등을 기록
  • 외부용역비 :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할 내용

9.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10. 기술정보활동비

○ 도서구입, 세미나 참가비 등 기술정보 수집과 관련된 산출근거 제시

11. 위탁정산비

○ 회계법인의 정산을 마친 가격근거 제시 등
11. 각서

각
서

우주항공청과
o o o 에 관한 연구를 위탁(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고 연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위반 시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책임연구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연 구 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연 구 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연 구 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연 구 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양식 3. 중간보고서 양식

제
출
문

[<hp:fwSpace/>크기20, 진하게, 신명조<hp:fwSpace/>]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로<hp:lineBreak/>제출합니다.
[크기15, 보통, 신명조]

2025. 00. 00. [크기13, 보통, 신명조]

책임연구원 :
( 소속기관 )

연 구 원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 )

연구보조원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 )

요
약
문

[<hp:fwSpace/>크기20, 진하게, 신명조<hp:fwSpace/>]

1. 과 제 명 :
[크기15, 보통, 신명조]
2. 연<hp:fwSpace/>구 기<hp:fwSpace/>간 :
3. 책임연구원 :
4. 계획 대 진도
가. 월별 추진내용
[크기13, 보통, 신명조]
세부연구내용
연구자
월별 추진일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크기13, 보통,
신명조]

분기별 수행진도 (%) 나. 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1) ※ 세부과제별 추진사항(진도) 요약 기록 2) 3) 5. 상반기 연구결과 1) [크기13, 보통, 신명조] 2) 3) 4) ※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

6. 기자재 사용 내역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 고

7. 하반기 추진사항 8. 기타사항

목
차 [<hp:fwSpace/>크기20, 진하게, 신명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목 차 ………………………………………………………………………………… 페이지
[크기15, 보통, 신명조]
그림목차 ………………………………………………………………………………… 페이지

제 1 장 …………………………………………………………………………………… 페이지
[크기14, 보통, 신명조]
제 2 장 …………………………………………………………………………………… 페이지

제 1 절 <hp:fwSpace/> ………………………………………………………………………… 페이지

제 2 절 <hp:fwSpace/> ………………………………………………………………………… 페이지

제 3 절 <hp:fwSpace/> ………………………………………………………………………… 페이지

제 3 장 표 목 차 [크기20, 진하게, 신명조]

표 1-1 ○ ○ ○비교
………………………………………………………… 페이지
[크기14, 보통, 신명조]
표 2-1 ○ ○ ○ 분석<hp:fwSpace/>
……………………………………………………… 페이지

2-2
………………………………………………………… 페이지

2-3 그 림 목 차 [크기20, 진하게,신명조]

[크기14, 보통, 신명조]
그림 1-1 ○ ○ ○ 구성도 ………………………………………………… 페이지
그림 1-2 블록도<hp:fwSpace/> ………………………………………………………………… 페이지

[본문작성요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순으로 하고 필요시

○, -, ․ 등의
기호 사용

장 [크기18, 진하게, 신명조, 중앙정렬] 절 [크기14, 진하게, 신명조] 1. [크기13, 진하게, 신명조]

본문내용[크기12, 보통, 신명조 ]
※ 영문내용 [크기13, 보통, 신명조]

들여쓰기 : 2CH

2. 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
3. 페이지는 편집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매 면의 끝줄 중앙으로 함.

양식 4. 최종보고서 양식 □ 보고서 인쇄 양식

1. 보고서의 인쇄 규정
o 보고서 책 사이즈 : 4×6배판(16절 190 × 260㎜)
o 보고서 내용사이즈(페이지 포함크기) : 140 × 210 ㎜
o 제
본 : 무사무선 좌철(양면인쇄) 단, 보고서 분량이 적을 경우 단면인쇄 가능
o 용
지

- 표 지 : 250g 스노우화이트지

  • 내 지 : 백색 모조지

o 표지 양식은 과업수행 기간내 별도로 제시할 예정

주의 : 보고서가 위 인쇄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재인쇄 요청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앞표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연구[견명조 32]

20xx. xx.[견명조 24] 16.5cm o o o o [견명조 24]

5. 측면표지(예시) : 제목 및 기관명 [견명조 24], 년월 [견명조 20]

o o o o o o o o o o o o 연구
우주항공청
2
0
2
5
.

12 6. 마지막 페이지 주의문 삽입

[ 판권지 예시 ]
0000000 0000000 00000000 연구

발 행 일:2026. 3.
발 행 인:○ ○ ○(우주항공청장)
발 행 처:우주항공청
전
화:055-856-0000
인
쇄:홍길동인쇄소<hp:lineBreak/>Tel. 02) 123-1234

ISBN : 978-89-93720-00-6-92560
< 비 매 품 >

주
의
1. 이 연구보고서는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hp:fwSpace/><hp:fwSpace/>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7. 뒤표지(예시) 8. 본문 양식

제
출
문

[<hp:fwSpace/>크기20, 진하게, 신명조<hp:fwSpace/>]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hp:lineBreak/>제출합니다.
[크기15, 보통, 신명조]

2026. 3. 00.

[<hp:fwSpace/>크기13, 보통, 신명조<hp:fwSpace/>]

책임연구원 :
( 소속기관 )

연 구 원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 )

연구보조원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 )

요
약
문

[크기20, 진하게,신명조]

1. 과 제 명 : [크기15, 보통, 신명조]
2. 연<hp:fwSpace/>구 기<hp:fwSpace/>간 :
3. 책임연구원 :
4. 계획 대 진도
가. 월별 추진내용 [크기13, 보통, 신명조]
세부연구내용
연구자
주별 추진일정
비 고
1
2
3
4
5

[크기13, 보통,
신명조]

분기별 수행진도 (%) 나. 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1) ※ 세부과제별 추진사항(진도) 요약 기록 2) 5. 연구 결과 1) [크기13, 보통, 신명조] 2) 3) 4) ※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 6. 기대효과

7. 기자재 사용 내역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 고

8. 기타사항

최종보고서 초록
[크기20, 진하게, 신명조]
[크기13, 보통, 신명조]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색 인 어
한글
※ 원문 검색시 사용할 검색단어
영문

SUMMARY[크기20, 진하게, 신명조] 요약내용 [크기13, 보통, 신명조]

※ 요약내용은 각 장별 내용이나 전체본문 내용을 요약

목
차

[크기20, 진하게, 신명조]

표 목 차 ………………………………………………………………………………… 페이지
[크기15, 보통, 신명조]
그림목차 ………………………………………………………………………………… 페이지

제 1 장 …………………………………………………………………………………… 페이지
[크기14, 보통, 신명조]
제 2 장 …………………………………………………………………………………… 페이지

제 1 절 <hp:fwSpace/> ………………………………………………………………………… 페이지

제 2 절 <hp:fwSpace/> ………………………………………………………………………… 페이지

제 3 절 <hp:fwSpace/> ………………………………………………………………………… 페이지

제 3 장 표 목 차 [크기20, 진하게, 신명조]

표 1-1 ○ ○ ○비교
………………………………………………………… 페이지
[크기14, 보통, 신명조]
표 2-1 ○ ○ ○ 분석<hp:fwSpace/>
……………………………………………………… 페이지

2-2
………………………………………………………… 페이지

2-3
표 3-1 ○ ○ ○ 분석<hp:fwSpace/>
……………………………………………………… 페이지

3-2
………………………………………………………… 페이지

3-3 그 림 목 차 [크기20, 진하게,신명조]

[크기14, 보통, 신명조]
그림 1-1 ○ ○ ○ 구성도 <hp:tab width="19524" leader="3" type="2"/>페이지
그림 1-2 ○ ○ ○ 블록도<hp:fwSpace/> <hp:tab width="19176" leader="3" type="2"/>페이지
그림 1-3 ○ ○ ○ 순서도<hp:fwSpace/> <hp:tab width="19176" leader="3" type="2"/>페이지
그림 2-1 ○ ○ ○ 구성도<hp:fwSpace/> <hp:tab width="19176" leader="3" type="2"/>페이지
그림 2-2 ○ ○ ○ 블록도<hp:fwSpace/> <hp:tab width="19176" leader="3" type="2"/>페이지
그림 2-3 ○ ○ ○ 순서도<hp:fwSpace/> <hp:tab width="19176" leader="3" type="2"/>페이지

[본문작성요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순으로 하고 필요시

○, -, ․ 등의
기호 사용

장 [크기18, 진하게, 신명조, 중앙정렬] 절 [크기14, 진하게, 신명조] 1. [크기13, 진하게, 신명조]

본문내용[크기12, 보통, 신명조 ]
※ 영문내용 [크기13, 보통, 신명조]

들여쓰기 : 2CH

2. 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
3. 페이지는 편집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매 면의 끝줄 중앙으로 함.

===== 2. 과업지시서_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hwpx =====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위성 온보드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ㅇ 과업의 목적(범위)

  • (목표1) 온보드 AI 핵심 요소기술 도출 및 국내 위성 개발·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실증 임무 시나리오·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목표2) 실증 대상 위성 플랫폼 선정기준 수립 및 후보 플랫폼 평가를 통한 실증 경로 구체화
  • (목표3)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및 추진체계 기반 과제 기획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 사업예산 : 101,000천원<hp:fwSpace/>(VAT 포함)

2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현행 위성 운영은 원시영상 전량을 지상으로 전송한 후 분석하는 구조로, 전송 지연·지상국 접속시간 제약으로 재난·안보 등 시급성이 높은 임무 대응에 한계

  • (필요성) 광학위성 영상의 상당량이 구름 등으로 무효화됨에도 전량 다운링크되어 한정된 지상국 대역폭과 저장·처리 자원 소모, 무효 영상 발생 시 즉시 판단하여 촬영 및 수신 스케쥴을 실시간 재배치하는 자동화 알고리즘 결여

2. 세부 제안 요청 내용

○ (기술동향·수준 분석) 온보드 AI 프로세싱 국내외 기술동향 및 기술수준 분석

  • 핵심 요소기술(경량 AI 모델, 비시각 다중채널 처리 AI, 우주급 AI 프로세서, 온보드 SW 프레임워크) 도출
  • 국내 보유역량·기술격차 분석 및 확보 우선순위 도출

○ (임무 시나리오·요구사항 정의) 국내 위성 개발·운영 환경을 고려한 온보드 AI 실증 임무 시나리오(재난 신속탐지, 해양·선박 감시 등) 발굴 및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탑재체–본체–지상국 인터페이스, 전력·중량·데이터 처리 성능 등 제약조건 도출

○ (실증 대상 위성 플랫폼 선정) 온보드 AI 실증에 활용 가능한 국내 위성 플랫폼 후보군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실증 플랫폼(안) 도출

  • 후보군 조사: 운용 중·개발 중인 중대형위성, 초소형위성군, 기술검증위성(큐브위성 포함) 및 민간 보유 플랫폼 등
  • 선정기준(안) 수립: 임무·궤도 적합성, 탑재 여유자원(전력·중량·부피·인터페이스), 개발일정 정합성, 영상 데이터 접근성, 실증 실패 시 임무 영향도, 후속 확대적용 가능성 등
  • 평가·선정: 수립된 기준에 따라 후보 플랫폼을 정량 평가하고, 플랫폼 보유·운영기관 협의를 통해 실증 플랫폼(안) 및 대안(Back-up) 제시
  • 단계적 실증 전략: 지상 시뮬레이션·HIL(Hardware-in-the-Loop) 검증 → 소형 플랫폼 궤도 실증 → 실임무 위성 적용의 단계별 실증 경로 설계

○ (온보드 자율운영 개념 기획) 위성 자체 판단 기반의 자원 최적화 운영 개념 설계

  • 실시간 영상 유효성 평가 및 수신 자원 최적화 운영 개념 설계
  • 원시영상 스트림 기반 무효 영상 판별 운영 개념 설계

- 자율적 재촬영 의사결정 프로세스

○ (유관사업 연계·로드맵) 우주 AI 반도체, 초소형위성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과제 기획

  • 후속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소요예산, 성과지표(안)
  •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및 후속 예산 확보 절차 대응 논리 정립

3. 기대 효과

○ (통합 추진전략) 우주 AI 반도체 등 유관 사업과의 통합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

○ (기술적 효과) 위성 데이터 다운링크 대역폭 및 지상 처리 부하 절감, 재난·안보 상황 대응 시간 단축, 위성 자원 활용률 극대화

○ (산업적 효과) 온보드 AI 소프트웨어·프로세서 국내 공급망 형성 및 위성정보 활용 산업 고도화 기여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과업 수행체계 ㅇ 주관기관(우주항공청 임무지원단) - 과제 점검·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 연구내용·방법 및 세부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평가 및 주요 의사결정

ㅇ 연구수행기관

  • 과업에 따른 연구 조사·분석 및 성과도출, 연구결과 보고
  •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 의사결정에 따른 세부 연구 진행
  • 관계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연구결과 도출 등
  •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포함

과업 수행기준 및 방법

  • 수행기관은 용역의 효율적 수행 및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반드시 전체적인 관리책임자(PM)를 두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계획 및 법령, 제도의 활용, 국내외 연구사례, 설문조사 등 충실한 기초자료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각종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시 연구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여 연구내용 발표 및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업무 중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및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성과물은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체계분석 및 기술료납부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정책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물의 세부내용과 형태 등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우주항공청과 협의하여 작성·제출 하며,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방향 및 방법(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구성현황(표) 및 인력 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과업 참여자의 구성

  • 수행기관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의 중복 수행이나 타 업무 중복으로 인해 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인력이 없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충원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체 한다.

사업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품질관리

  • 연구자는 자료의 조사·분석에 있어 신뢰성 높은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공종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 보고서 작성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한다.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성과물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보완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 등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 준수사항

  •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유사도검사 결과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5 보안 대책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6 보고 및 연구결과의 제출

  • 성과품은 최종 납품되어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검수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이후 6개월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보고서) 항목과 수량

항목
규 격
제출내용
수량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A4
‧ 인쇄/전자파일
5부
착수보고서
A4
‧ 인쇄/프리젠테이션/전자파일
5부
중간보고서
A4
‧ 인쇄/프리젠테이션/전자파일
5부
성과품
(합본가능)
최종보고서
A4
‧ 인쇄/전자파일
5부
요약보고서
A4
‧ 인쇄/전자파일
5부
기타(USB)
‧ 상기 자료, 작업원본 등 전자파일
2부

ㅇ 성과품(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계(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서 : ‘26년 12월 12일까지 - 최종보고서 :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7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 ‘26년 12월 15일까지 제출

ㅇ 최종보고 : 사업완료 전 10일 이내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보고(대면 포함)

8

과업수행 일반조건

  •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과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모든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9 과업수행 특수조건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제시 가능하며 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선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으로 70%를 지급하며, 중간보고를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붙임1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hp:fwSpace/>참여 연구자 전원이 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hp:fwSpace/>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hp:fwSpace/>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hp:fwSpace/>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hp:fwSpace/>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붙임2 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hp:nbSpace/>(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hp:nbSpace/>(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hp:nbSpace/>(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hp:nbSpace/>(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hp:nbSpace/>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hp:nbSpace/>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hp:nbSpace/>(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hp:nbSpace/>(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hp:nbSpace/>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hp:nbSpace/>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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