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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330] 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006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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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 화순소방서
공사내용
감염관리실 교체(1식 28.0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총 29일
공사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5,189,000원
99,064,000원
90,058,182원
9,005,818원
6,125,000원
37,811,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견적제출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의, 061-379-0752)로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착공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계약(대금지급)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목)
2026. 10. 6.(화) 09: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 보유증명서(확인서)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투찰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2,400,645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284,826원
2,115,819원
-
-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점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 예정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284,826원
2,115,819원
-
-

다. 대가지급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대여업자와 건설 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평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관련 설계도서 열람, 시방서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 061-379-0752)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화순소방서(대응구조과)
(☎ 061-379-083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화순소방서(소방행정과)
(☎ 061-379-075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061-860-4123) 또는 홈페이지(https://www.jnsobang.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수의계약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16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남통합특별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〇〇〇〇〇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발주부서
화순소방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공고 제2026 - 1호

다. 본 공고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착공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제외) 및 지급

[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계약(대금지급)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2026. 10. 1.(목)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6.(화) 09:00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공 사 명

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 화순소방서

공사내용 감염관리실 교체(1식 28.0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총 29일 공사구분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계(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5,189,000원 99,064,000원 90,058,182원 9,005,818원 6,125,000원 37,811,000원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4. 견적제출자격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2. 견적 및 계약방법

체 결 일 까 지 )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견적제출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의, 061-379-0752)로
갈음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마.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

여러 명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 보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증명서(확인서)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평가하며, 관련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투찰해야 하며, 「지방자치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2,400,645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 - - 284,826원 2,115,819원 - -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점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예정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견적
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84,826원 2,115,819원 - -

다. 대가지급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나. 계약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14.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16. 기타사항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대여업자와 건설 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업자·건설 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수의계약각서-1> 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평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관련 설계도서 열람, 시방서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화순소방서

업체명

소방행정과(☎ 061-379-0752)로 문의 바랍니다.
대표자
[유의사항]

소재지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문의 전화번호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화순소방서(대응구조과) (☎ 061-379-083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화순소방서(소방행정과) (☎ 061-379-075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

20 . . .

관실(061-860-4123) 또는 홈페이지(https://www.jnsobang.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업체명 :
대표자 :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화 순 소 방 서

(인)

전 남 권 역 부 본 부
재 무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2>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청렴계약 이행 각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
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
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〇〇〇〇〇공사」에 대

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
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
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다.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2026. .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남통합특별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OOO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발주기관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아니오

7
◯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화순소방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공사

발주자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1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전남권역부본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일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부본부
화순소방서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원가계산서(화순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교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화순119안전센터감염관리실교체공사 F: 금액 : 일억사천삼백만원(₩143,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도급자관급자재 F: G:
A: DM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순119안전센터감염관리실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화순119안전센터감염관리실교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판넬및부대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0 O: P: Q: 6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N: 010113 O: P: Q: 8 R: 3 S: T: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N: 010114 O: P: Q: 9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순119안전센터감염관리실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개월 C: 개소 D: 1 N: 5C7553174D675F7A950F0149CF44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553174D675F7A950F0149CF4476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C755314403E56F9B59D7C4CD808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55314403E56F9B59D7C4CD808B2 AV: 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6.14 N: 5C755311449958AF4530CF41D6CE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55311449958AF4530CF41D6CE31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28.08 N: 5C75531144AB58080584884D2B96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5531144AB58080584884D2B9695 A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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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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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KMC)-현장설치도 B: 300*300*1.5T, 신원형, 신사각, 원형, 평판 C: M2 D: 26.14 N: 5B5EB3ED445E57C8C5AAA84AE2CB2B0B7DBF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5EB3ED445E57C8C5AAA84AE2CB2B0B7DBFE5 AV: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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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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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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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26.93 N: 5B5EB3ED4406542AC530C147F25682B4C286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EB3ED4406542AC530C147F25682B4C28687 AV: 1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6.14 N: 5C7593B148E45A4555A40E471192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593B148E45A4555A40E471192EC AV: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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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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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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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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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22.15 N: 5C75B3F4494E544C15ECE24D2D0E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5B3F4494E544C15ECE24D2D0EFB A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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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70mm C: M2 D: 26.14 N: 5C7533C642A050B675227D4AFE69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533C642A050B675227D4AFE69AF AV: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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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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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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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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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SSD1[스텐레스자동문] B: 900*2100 C: 개소 D: 2 N: 5C7583484669524685115141A3A5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583484669524685115141A3A523 AV: 13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4 N: 5C75C3E241C3530DC52E2945781B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5C3E241C3530DC52E2945781B4E AV: 2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2 N: 5C75834F491855B895B0E84D4468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5834F491855B895B0E84D4468AC AV: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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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판넬및부대공사 B: Q: 010107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EPS(0.016), 벽재, 50mm C: M2 D: 63.48 N: 5B5EB3ED44685C82F528BE4D250BF56B39A71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5EB3ED44685C82F528BE4D250BF56B39A71E AV: 120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60.46 N: 5C75B3FF4A655816D551424029981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5B3FF4A655816D551424029981E AV: 32
A: 샌드위치(단열)페널 후레싱 설치 B: 하부마감후레싱,C/S 0.5T C: M D: 20.35 N: 5C75B3FF4A655816D551424029981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5B3FF4A655816D551424029981F AV: 33
A: 샌드위치(단열)페널 후레싱 설치 B: 코너후레싱,C/S 0.5T C: M D: 23.2 N: 5C75B3FF4A655816D55142402998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5B3FF4A655816D551424029981C AV: 34
A: 보도블럭포장 B: T:60mm C: M2 D: 52.69 N: 5C7443414E4B5B94055B6C4F83DE5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443414E4B5B94055B6C4F83DE5F AV: 16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에어장비assy(5.5콤프레샤) B: 제일타카(JCA55-40) C: 식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68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68B AV: 159
A: 출입통제장치 B: 코멕스(CD1-615P)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68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684 AV: 160
A: 경사판 B: 엠케이티 규격제작(1145*820*3T)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68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685 AV: 161
A: 세척실 B: 엠케이티 규격제작(SUS204 문 포함) C: 식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E AV: 168
A: 공조기 B: 전열교환기(HRD-100C)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3 AV: 163
A: 스크럽스테이션/안전화세척대 B: 84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0 AV: 164
A: 세척실장비 B: 스팀세척기,에어릴,워터일,전기온수기 C: 식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1 AV: 165
A: 오폐수처리장치 B: TUV 16WT5 4P UV전자식안정기 16W1등용 C: 식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6 AV: 166
A: 119구급대사인스카시및랩핑작업 B: C: 식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21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214 AV: 16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4.44 N: 5C7453A845D15160257FF54A13D96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D15160257FF54A13D96B AV: 38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2.344 N: 5C7453A845A455D9A5C1D142AD6B1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A455D9A5C1D142AD6B19 AV: 3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14 N: 5C7453A8456E56CD35DA9149225F0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DA9149225F09 AV: 40
A: 열경화성 천정재 해체 B: C: M2 D: 26.14 N: 5C7453A845FC50A72567C642FFB22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FC50A72567C642FFB229 AV: 41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75.04 N: 5C7453A8456E56CD35DAFA422DB8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DAFA422DB880 AV: 42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6.14 N: 5C7453A8456E56CD35DA3F410455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DA3F41045551 AV: 43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60.46 N: 5C7453A8456E56CD35DACE4D40A9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DACE4D40A9BA AV: 44
A: 가구벽체 해체 B: C: M2 D: 9.45 N: 5C7453A8456E56CD35DACE4D40A9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DACE4D40A9BB AV: 45
A: 보도블럭 해체 B: 재사용 C: M2 D: 52.69 N: 5C7453A8456E56CD35C831402783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C83140278304 AV: 46
A: 씽크대 해체 B: C: 식 D: 1 N: 5C7453A8456E56CD35C8314027830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C83140278306 AV: 47
A: 철재문/창 해체 B: C: M2 D: 3.78 N: 5C7453A8456E56CD35C831402783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7453A8456E56CD35C83140278303 AV: 4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194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1B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1BC AV: 4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3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1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1BF AV: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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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777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727B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727BC AV: 5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417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727B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727BE AV: 5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79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7200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7200E AV: 5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85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0F6E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0F6E0 AV: 5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66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19C4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4934A49C45F21B574CF4612BA9280219C43 AV: 5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194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36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36B AV: 5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3 N: 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47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4934A49C45F21B574CF4612BBB8839D1470 AV: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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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76 N: 5B799349462B5C03F534034F8203FC5D5425C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799349462B5C03F534034F8203FC5D5425C6 AV: 6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2.633 N: 5B799349462B5C03F534034F8203FC5D54242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799349462B5C03F534034F8203FC5D542422 AV: 6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Q: 010112
A: 시멘트 B: 40kg C: 대 D: 63 N: 5B5EB3ED44215396F5915B40127BDB16522DB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5EB3ED44215396F5915B40127BDB16522DB1 AV: 6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7 N: 5B79934946AF52C2255C1A4521ED3933D5465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79934946AF52C2255C1A4521ED3933D5465B AV: 64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63 N: 5C7403264474566F35E2B14DF05696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C7403264474566F35E2B14DF05696 AV: 6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113
A: 세탁기 B: LG전자(FG24KN)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219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219 AV: 135
A: 건조기 B: LG전자(RG19KN)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218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218 AV: 136
A: 일반냉장고 B: LG전자(B315W11)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7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7 AV: 137
A: 청소기 B: 삼성전자(VS15A6031N5)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1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1 AV: 138
A: 손건조기 B: 대림통상(DX-1100)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2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2 AV: 139
A: 손소독기 B: 에이키케이(HKHS-7N)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3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3 AV: 140
A: 소화기 B: 유원티이씨(SK 33)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4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4 AV: 141
A: 내부공기정화장치 B: 딘에어코리아(dyn-c100a)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5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5 AV: 142
A: 고압세척기 B: 대본인더스트리(LMX 160M)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6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6 AV: 143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D6C931A4CA05C2545B668409179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35D6C931A4CA05C2545B668409179001 AV: 144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0 AV: 14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4
A: 장비보관함 B: 엠케이티 (MK-UVE001)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7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7 AV: 147
A: 자외선소독기 B: 카리스 (KRS-600T)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4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4 AV: 148
A: 이동식소독기 B: 에스엠뿌레(굿포그26)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A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79A AV: 149
A: 에어커튼 B: 한일시스템(투모터900)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F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F AV: 150
A: 헬멧소독기 B: 크렌즈(KHS-100) C: EA D: 3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B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B AV: 151
A: 의약품냉온장고 B: 지엠에스(CBR-150-80H)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8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8 AV: 152
A: 스마트폐기물수거함 B: 엠케이티(MK-NWUVP001-3)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9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9 AV: 153
A: 내부폐기물보관함 B: 재우상사(프랑코3단)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6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4D6 AV: 154
A: 온습도계/시계 B: 스위트하트(무소음보니)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5E5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5E5 AV: 155
A: 플라즈마멸균기 B: 엠케이티(MK-PL50N) C: EA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5E7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5E7 AV: 156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N: 5D6C931A4CA05C2545B668409179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0 V: 0 W: 0.1 AR: AS: AU: 0101145D6C931A4CA05C2545B668409179001 AV: 157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C4332049D9513B05ECED4B48E1DBA54BB33F AV: 15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 화순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규격서.hwpx =====

2026년 119감염관리실 교체 규격서 2026. 9. 화순소방서 612

목
차

감염관리실 규격서

제1장 총 칙
1.1. 관련근거<hp:tab width="35899" leader="3" type="2"/>1
1.2. 적용범위<hp:tab width="36371" leader="3" type="2"/>1

제2장 일반현황
2.1. 개 요<hp:tab width="38363" leader="3" type="2"/>1
2.2. 공통사항<hp:tab width="36371" leader="3" type="2"/>2
2.3. 사용자 교육<hp:tab width="34379" leader="3" type="2"/>2
2.4. 법령 및 지침 준수<hp:tab width="30395" leader="3" type="2"/>3

제3장 감염관리실 구조
3.1 본체(규모)<hp:tab width="35847" leader="3" type="2"/>3
3.2. 형상 및 구조<hp:tab width="33715" leader="3" type="2"/>3
3.3. 하부설비<hp:tab width="36371" leader="3" type="2"/>4
3.4. 출입구<hp:tab width="37699" leader="3" type="2"/>5
3.5. 수도설비<hp:tab width="36371" leader="3" type="2"/>6
3.6. 전기설비<hp:tab width="36335" leader="3" type="2"/>6
3.7. 소방설비<hp:tab width="36371" leader="3" type="2"/>7
감염관리실 규격서

3.8. 조명설비<hp:tab width="36371" leader="3" type="2"/>7
3.9. 오‧폐수 정화장치<hp:tab width="31339" leader="3" type="2"/>7
3.10. 방송설비<hp:tab width="35639" leader="3" type="2"/>8
3.11. 의료폐기물 배출구<hp:tab width="28827" leader="3" type="2"/>8
3.12. 기타시설<hp:tab width="35639" leader="3" type="2"/>8
3.13. 장비세척실 및 세척조<hp:tab width="27671" leader="3" type="2"/>8
3.14. 수납장 및 약품 보관함<hp:tab width="26235" leader="3" type="2"/>10
3.15. 외부 폐기물 보관함<hp:tab width="28227" leader="3" type="2"/>10
3.16. 공기살균기 및 공기정화 장치<hp:tab width="22251" leader="3" type="2"/>10
3.17. 포장대<hp:tab width="35755" leader="3" type="2"/>11
3.18. 기타장비<hp:tab width="34867" leader="3" type="2"/>11

제4장 감염관리실 구성물품(기본)
4.1. 장비보관함<hp:tab width="34271" leader="3" type="2"/>11
4.2. 이동형 살균소독기<hp:tab width="29623" leader="3" type="2"/>12
4.3. 플라즈마 멸균소독기<hp:tab width="28295" leader="3" type="2"/>12
4.4. 냉장고<hp:tab width="36927" leader="3" type="2"/>12
4.5. 냉난방기<hp:tab width="35523" leader="3" type="2"/>12
4.6. 의약품냉온장고<hp:tab width="31615" leader="3" type="2"/>13

감염관리실 규격서

4.7. 세탁기<hp:tab width="36927" leader="3" type="2"/>13
4.8. 건조기<hp:tab width="36927" leader="3" type="2"/>13
4.9. 에어커튼<hp:tab width="35599" leader="3" type="2"/>14
4.10. 청소기<hp:tab width="36195" leader="3" type="2"/>14
4.11. 손 소독기<hp:tab width="34203" leader="3" type="2"/>14
4.12. 손 건조기<hp:tab width="33655" leader="3" type="2"/>14

제5장 감염관리실 구성물품(추가)
5.1. 멸균포장 재단접착기<hp:tab width="28295" leader="3" type="2"/>14
5.2. 세척장치<hp:tab width="35599" leader="3" type="2"/>15
5.3. 온도계, 습도계, 시계<hp:tab width="28375" leader="3" type="2"/>15
5.4. 라벨 프린터<hp:tab width="33607" leader="3" type="2"/>15
[붙임1] 감염관리실 전면 간판<hp:tab width="25475" leader="3" type="2"/>16
[붙임2] 감염관리실 본체 및 구성물품 내역<hp:tab width="17507" leader="3" type="2"/>17

제1장 총칙

1.1. 관련근거
1.1.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1.2.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1.1.3.「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대 감염관리지침)
1.1.4.「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1.2. 적용범위
1.2.1. 본 규격서는 구급활동 중 오염된 장비와 피복의 세척, 소독, 폐기물 처리 및 구급 장비와 소모품 보관을 위한 공간 등이 설치되는 119감염관리실(이하‘감염관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본 규격서는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계약자는 규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 본 규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감염관리 사항과 매년 수립하는 ‘119구급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소방청)’을 참고하여 수요기관(소방관서)과 계약자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사항

2.1. 개 요
❚ 수
량: 1식(감염관리실 구성 물품 규격서 참조)
연번
설치장소(센터명)
구매납품 형태
1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교체(기존제품<hp:fwSpace/> 이전·폐기<hp:fwSpace/>포함)

❚ 제작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2.1.1. 감염관리실 설치사업 입찰방법, 남품방법, 남품검수, 계약자 협의, 제출서류, 하자 보증, A/S 등에 관한 사항은 119감염관리실 입찰제안 요청서에 따른다.
2.1.2. 감염관리실의 전면 설치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 크기 및 위치 등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2.2. 공통사항
2.2.1. 감염관리실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장비는 규격서에 명기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감염관리실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허가)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입찰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2.4. 감염관리실의 설계ㆍ제작과 관련하여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규격서대로 제작할 수 없는 특수사항, 규격서에서 제시한 방법(공법) 또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갖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2.5. 감염관리실에 두는 구성 장비의 규격은 아래의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장비의 세척, 소독, 보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성 장비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규격을 달리 정하거나 구성 장비를 제외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서 감염방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3. 사용자 교육
2.3.1. 계약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설치된 장비의 목록과 장비별 사용법이 수록된 카달로그와 사용법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제품인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3.2. 계약자는 감염관리실 운영자(구급대원)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정 등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3. 감염관리실 사용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향후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4. 법령 및 지침 준수
2.4.1. 감염관리실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소방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감염관리실 설치에 따른 설계 및 시공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없고 법령이나 지침의 규정보다 본 규격서의 내용이 강화된 경우일 때는 본 규격서(입찰제안서)에 의한다.
2.4.3. 감염관리실 제작‧설치와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감염관리실 구조
3.1. 본체(규모)
3.1.1. 감염관리실은 기본적으로 건물내부에 설치 제작한다.
연번
대상
크기
1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6,900(가로) × 3,340(세로) × 2,200(높이)

3.2. 형상 및 구조
<외부설치 감염관리실〉
3.2.1. 외부(벽체) 패널은 강도와 충격성이 뛰어나도록 오염과 스크래치에 내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3.2.2. 외부 패널은 단열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강도와 견고함을 가진 불연성 또는 난연성 경질 재질이어야 한다.
3.2.3. 감염관리실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항시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3.2.4. 내부는 온도·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하고, 벽체, 반자, 바닥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에 따른“가”등급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2.5.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2.6. 감염관리실 내부는 구급대원이 이동하는데 있어 편리성과 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장비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장착되고 적재된 상태에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3.2.7. 에어컴프레셔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의 감염관리실 모든 구성 물품은 건물 매립형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시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수요부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2.8. 감염관리실 내부는 장비세척실, 출입실, 클린실(물품관리실)로 구획된 구조이어야 한다.
3.2.9. 감염관리실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고 견고한 재질의 1.6T 알루미늄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휘어짐이나 틀어짐 등의 변형이 없도록 4중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3.2.10. 감염관리실 외부패널 마감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전방위 방수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폭설 및 강우 시 원활한 배수 흐름을 위해 징크판넬 마감과 후면으로 구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
3.2.11. 감염관리실의 상부는 외벽을 마감하기 전 각 코너에 후레싱 처리를 하여 우천 등 악천후 속에서도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3.2.12. 내부 구조물(내장 및 시설) 간 이음새 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고, 내․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2.13. 외부에 구급차량 청소를 위해 에어호스릴 1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3. 하부 설비
3.3.1. 감염관리실 바닥재질은 물청소가 쉬운 재질이어야 하며, 물기로 인한 미끄럼이 방지되어야 하고, 배수관으로 배수가 쉽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필요시 걸레받이 설치)
3.3.2. 감염관리실 하부는 온도, 습도 조건유지 및 결로 등의 문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가 되도록 하며 견고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3.3. 하부 베이스 판은 운반이나 이동 시 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감염관리실 바닥은 장비의 충격·낙하 등에 의해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성이 뛰어나야 한다.
3.3.4. 감염관리실 하부는 단열과 방수가 되어야 하며,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하부 배수판은 거름망 처리가 되어 있어 하수배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3.3.5. 출입구 바닥은 오염된 장비 또는 구급대원의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3.6. 출입구 바닥 배수판은 그릴처리가 되어 있어 배수가 용이하도록 10°이상의 구배가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3.4. 출입구
3.4.1. 감염관리실의 출입문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4.2. 감염관리실안에서 외부로 나올 때에는 수동식 동작 버튼이 있어야 한다.
3.4.3. 주 들것 등 구급장비의 반출이 용이하고 설치장소 특성 따라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는 경사판을 구비하여야한다.
3.4.4. 주들것 등의 지면 접촉을 통한 장비 이동이 자유롭도록 도어 턱이 제거 되어야 한다.
3.4.5. 출입구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빗물 유입차단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4.6.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고 내부에서는 외부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문 유리에는 반사재질의 시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반드시 강화유리 적용)
3.4.7. 출입구 외부에는 동작감지용 센서 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내부 상단에는 에어커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4.8. 감염관리실 출입구 좌측 하단부에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4.9. 신발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에 감염방지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4.10. 출입구 내부에는 감염관리실 내부평면도를 부착해야 한다.
3.4.11. 출입문 부근에 감염관리실 이용 알림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 내용은 수요부서와 협의할 것)

3.5. 수도 설비
3.5.1. 급ㆍ배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급수관은 설치 장소 수도관 규격 동등이상 크기이어야 한다.
3.5.2. 배수관은 배수가 쉬운 기울기로 설치해야 한다.
3.5.3. 감염관리실의 급/배수관은 겨울철 동파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온재 및 열선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5.4. 급/배수관 열선처리 후 작동스위치는 전등스위치 주변에 설치하여 사용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한다.
3.5.5. 모든 배수관은 오‧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 정화 후 배수하는 구조로 설치해야한다.
3.5.6.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30L 이상의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3.6. 전기 설비
3.6.1. 감염관리실의 전기설비 구성은 구급대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입구 등)에 설치해야 하고,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6.2. 내부 및 외부 전기설비는 절연, 방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절에 적합할 것
3.6.3. 분전반은 전자기기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감염관리실내 모든 장비를 구동하였을 때 전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한다.
3.6.4. 전기 구성은 상부 천정내부에 닥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정 구조체의 탈착을 통한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6.5.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쌍구콘센트를 설치(부서와 협의하에 추가설치 가능)해야 하며, 감염관리실 구성 물품의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6.6.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방지할 수 있는 ELCB(전기누설회로차단기)와 접지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3.6.7. 구급차량 소독 및 환기를 위해 감염관리실 외부에 2구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선릴(20m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3.6.8. 감염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7. 소방 시설
3.7.1.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구획된 실마다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단독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3.8. 조명 시설
3.8.1. 감염관리실 내 조명시설은 실내에서 장비의 이동·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정 매립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방수ㆍ방습을 고려한 구조로 한다.
3.8.2. 내부 조도는 KS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Lx이상으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8.3. 조명구의 교체가 용이해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세척실 등의 조명은 방수형 LED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4. 감염관리실 내에 정전 등으로 전원이 공급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8.5. 감염관리실 전면의 상부에 야간 시 작업할 수 있는 외부작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작동스위치는 감염관리실 내부에서 작동)
3.8.6. 출입문에 설치하는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9. 오·폐수 정화장치
3.9.1. 감염관리실에서 발생된 오·폐수는「물환경보전법」 준수하며,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체 정화를 거쳐 배수되어야 한다.
3.9.2. 오폐수정화장치는「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SA)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 교환 및 관리가 용이한 방식이어야 한다.
3.9.3. 소독작용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과 같은 세균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3.9.4. 오ㆍ폐수 정화장치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전용케이스를 설치하고, 작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 방송 설비
3.10.1. 방송설비는 감염관리실 사용 중 출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부서의 긴급구조 시스템 규격에 의거하여 설치하며,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4W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3.11. 의료폐기물 배출구
3.11.1. 감염관리실 주출입구 측면 하단부에는 격리ㆍ일반의료폐기물 보관통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배출구 문은 세로 200mm, 가로 300mm 이상의 하부 걸윙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1.2. 의료페기물 함은 폐기물 전용용기(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30L 이상)와 구조이어야 한다.
3.11.3. 폐기물 보관함 외부에“폐기물 보관함”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3.12. 기타 시설
3.12.1. 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감염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3.12.2. 감염관리실의 효율적인 사용과 구급대원의 사용 편의성을 더하기 위해 상기에 제시하지 않은 각종 편의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3.13. 장비세척실 및 세척조
3.13.1. 감염관리실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위치 하여야하며, 주들것 등 부피가 큰 장비를 세척 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한다.
3.13.2. 오염된 장비 등을 세척하기 위한 장비관리실 내부 측면에는 대원의 손과 장비 등을 세척하는 세척조가 있어야 하며 오염이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3.13.3. 세척조는 스크럽 스테이션으로 대원이 손이 닿지 않고도 무릎으로 조절 가능한 절수기가 있어야 하며 온수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13.4. 스크럽 스테이션은 토수구가 1개 이상이어야 하며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물이 정수필터를 통해 정수가 되고 자외선램프에서 발산하는 자외선을 이용해 물속에 존재하는 세균을 살균하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3.13.5. 스크럽 스테이션은 위생관리에 도움을 주는 약 액 분출장치 및 소독액 저장병이 있어야한다.
3.13.6. 스크럽 스테이션 내부에는 물건을 올려놓고 세척할 수 있는 분리 가능한 선반이 1개 있어야하고, 싱크대 측면에는 세척한 장비의 물빠짐이나 건조를 위한 별도의 선반이 있어야 한다.(이동식 선반 가능)
3.13.7. 스크럽 스테이션에서 세척된 구급장비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를 이용한 에어건이 설치되어야 한다.
3.13.8. 장비관리실에는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냉ㆍ온수를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3.9. 장비세척실의 천장은 장비세척실 물기 제거를 위한 환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3.10. 분리형 들것 및 긴척추고정판 등 길이가 긴 구급장비를 천장에 매달 수 있도록 장비고정 걸이가 설치되어야 한다.(하중 15Kg 이상일 것)
3.13.11. 장비관리실은 구급 장비 및 공간 등을 멸균에 준하여 살균 소독이 가능하어야 한다.
3.13.12. 장비관리실의 내부는 내마모, 내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계열(STS316)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선반, 나사 등 장비세척실 부품 등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 사용)
3.13.13. 장비세척 시 발생된 오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어야한다.
3.13.14. 장비의 오염정도와 세척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실 상부에 2개 이상의 방수형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15. 장비관리실 출입구는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 식별이 용이한 구조로 강도가 우수하여야한다.
3.13.16. 장비관리실에 조명 및 환풍기 작동 스위치는 장비세척실 입구쪽에 설치 하여야 한다.
3.13.17. 장비세척실 바닥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장비세척실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트랜치 트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납장 및 약품 보관함
3.14.1. 소형구급장비 및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형 수납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3.14.2. 수납함은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3.14.3. 약품보관함 비밀번호가 설정된 잠금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며, 내부는 약품 크기별로 나누어 수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4. 모든 수납장 및 장비가 위치한 공간은 빌트인 공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14.5. 물품 종류별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 전용 트레이가 있어야 한다.
3.14.6. 수납장 문에 포켓식 네임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7.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5. 외부 폐기물 보관함
3.15.1. 감염관리실 외부에 뚜껑이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폐기물보관함을 설치 하여야한다.
3.15.2. 폐기물 보관함은 의료폐기물 배출구와 인근에 위치하여 작업에 용이하여야 한다.
3.15.3. 폐기물 보관함 외부에“폐기물 보관함”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3.15.4. 폐기물 보관함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3.15.5. 폐기물 보관함은 지면과 고정되어 장시간 사용에 변형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16.7. 오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패달형 구조로 해야한다.

3.16. 공기살균기 및 공기정화장치
3.16.1. 감염관리실 내부는 항시 청정한 공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3.16.2. 감염관리실은 내부에 플라즈마 기술로 살균된 공기가 급기 되어야 하고, 외부로 배기되는 공기는 살균 장치를 통하여 배기 되어야 한다.
3.16.3. 공기살균장치의 공기순환은 프리ㆍ헤파ㆍ광촉매ㆍ카본 필터등 4종류 이상의 필터를 통과하여 공기가 정화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16.4. 공기살균장치에 의해 정화된 살균된 공기는 감염관리실 내부의 각기 구획된 공간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3.16.5. 감염관리실 내부 공기정화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기상태 확인 표시등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작동 패널은 출입구 측면에 설치하여 대원이 조작하기 용이하여야한다.

3.17. 포장대
3.17.1. 감염관리실 내부에는 기구를 멸균하기 전 포장할 수 있는 포장대 공간을 설치하고, 포장을 위한 기기와 멸균 방법에 적합한 포장재를 구비해야 한다.

3.18. 기타장비
3.18.1. 감염관리실 내부에 설치된 에어건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휴대용 컴프레셔(5.5마력 이상)가 설치되어야한다.
3.18.2. 감염관리실의 효율적인 사용과 구급대원의 사용 편의성을 더하기 위하여 상기에 제시하지 않은 각종 편의 장비를 제안할 수 있다.

제4장 감염관리실 구성물품(기본)

4.1. 장비보관함
4.1.1. 들것, 부목 등의 각종구급장비를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1.2. 구급장비 등이 효과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구조로 오염이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어는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4.1.3. 내부에는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 후 남아 있는 습기를 원활하게 제거 할 수 있는 물받이가 구비되어야 하고 열풍히터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
4.1.4. 도어글라스는 유리 재질로 내부 구성품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4.1.5. 살균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건조기능이 있어야 한다.
4.1.6. 유지보수에 효과적인 구조이어야 한다.
4.1.7.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내부의 한쪽 측면은 최소 3개 이상의 구분된 선반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2. 이동형 살균소독기
4.2.1. 구급차 내·외부, 감염관리실 내부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이동형 살균 소독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4.2.2. 살균소독기는 유해한 잔유물들을 전혀 남기지 않는 인체에 무해한 살균약제 이어야 하며 강력한 초미립자 분사방식으로 광범위한 살균·소독이 가능 하여야 한다.
4.2.3. 살균약제는 과산화수소와 은이온 촉매작용으로 박테리아 살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장비 납품시 1리터 기준 10병을 기본 제공하고, 차후 감염관리실 관리관서에서 추가 요청 시 1회에 한해 10병 추가 지급해야 한다.
4.2.4. 살균효과를 화학반응에 따른 색의 변화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kit가 포함 되어야 한다.

4.3. 플라즈마 멸균소독기
4.3.1. 후두튜브, 기도삽관튜브, 후두경, 기도유지기, 백밸브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기자재를 1시간 이내에 신속히 멸균할 수 있는 40리터 이상의 플라즈마 멸균소독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3.2. 인체에 무해한 멸균매체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4.3.3. 소독기는 소모품 등의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 부담이 없어야 한다.(추가)
4.3.4. 플라즈마 멸균소독기의 소모품인 소독액은 장비 납품 시 10병을 기본 제공하고, 차후 감염관리실 관리관서에서 추가 요청 시 1회에 한해 10병 추가 지급해야 한다.
4.3.5.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증빙서류 제출)

4.4. 냉장고
4.4.1. 의약품 및 응급처치 기구를 냉장 및 냉동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80리터 이상의 냉장고(냉동실과 냉장실이 분리된)가 설치되어야 한다.

4.5. 냉난방기
4.5.1. 감염관리실 내부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부 매립형 냉ㆍ난방기를 설치해야 한다.(해당면적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치할 것)
4.5.2. 사용자의 설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5.3.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작패널이 있어야 한다.
4.5.4. 감염관리실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4.5.5. 실외기는 감염관리실 외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우천을 대비하여 보호케이스를 설치해야 한다.

4.6. 의약품 냉‧온장고
4.6.1. 냉장과 온장 기능을 각각 갖춘 일체형으로 내부는 상하 또는 좌우선반이 있어야한다.
4.6.2. 내ㆍ외부 온도와 설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야 한다.
4.6.3. 구급의약품 보관에 지장 없는 용량으로 최소 105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4.6.4. 구급의약품 보관함의 안에 수납된 물품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해야한다.
4.6.5. 정전 및 온도 편차의 경보 기능과, 과열 및 과냉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4.6.6.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7. 세탁기
4.7.1. 구급대원의 의복 및 모포 등을 세탁 할 수 있는 세탁기(17kg 이상)가 설치되어야 하며, 정상 작동을 위한 전기 및 배수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4.7.2. 의복 세탁으로 발생되는 폐수는 병원성 폐기물에 준하여 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4.8. 건조기
4.8.1. 구급대원의 의복 및 모포 등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14kg 이상)가 설치되어야 하며, 정상 작동을 위한 전기 및 배수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4.9. 에어커튼
4.9.1. 에어커튼의 규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 중 감염관리실 출입구 규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9.2. 출입문 개방에 따른 자동작동 방식이어야 하며, 외부의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4.9.3. 풍속은 9m/s 이상이어야 하고, 소음은 60db 이하이어야 한다.

4.10. 청소기
4.10.1. 감염관리실 내부의 청소를 위해 흡입력 200W이상 진공청소기를 비치해야 하며, 유선충전식 해야 한다.

4.11. 손 소독기
4.11.1. 감염관리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구급대원이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1.2. 손 소독기는 소독액 부족 시 자동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하며, 외부조작 판넬에서 소독액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11.3. 손 소독기의 소모품은 종류 및 개수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되어야 한다.

4.12. 손 건조기
4.12.1. 손 건조기는 손 소독기 옆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12.2. 손 건조기는 자동 정지타이머, 과전류 및 온도 퓨즈가 있는 벽걸이형 제품이어야 한다.

제5장 감염관리실 구성물품(추가)

5.1. 멸균포장 재단접착기
5.1.1. 세척된 기자재를 포장할 수 있는 멸균봉투를 재단 접착하여 포장할 수 있는 장비 1대와 규격을 달리한 멸균용 포장지가 납품 되어야 한다.
5.1.2. 모든 과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며, 정밀한 전자제어 방식으로 접착 설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1.3. 장비는 전기 가열식 제품으로 포장파우치와 소독날짜 및 폐기날짜를 표기할 수 있는 인디게이터가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5.1.4. 멸균백 수집용 서랍을 구비한 기계탁자와 다단형 롤 스탠드를 구비하여야 한다.
5.1.5. 좁은 장소에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접착을 하나의 장비로 수행하여야 한다.

5.2. 세척장치
5.2.1. 구급차 물세척이 가능하도록 분사가 가능한 이동용 장비이어야 하며,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본체 내 적재공간이나 별도의 보관함 설치 및 보온(열선 등)조치가 되어야 한다.

5.3. 온도계, 습도계, 시계
5.3.1. 온도계, 습도계, 시계 확인이 가능한 장비가 납품되어야 한다.

5.4. 라벨 프린터
5.3.1. 구급장비에 고유넘버를 부착할 수 있는 라벨 프린터가 지급되어야 한다.

119감염관리실 전면 간판 제작(안)
붙임1

감염관리실 전면 간판
가.<hp:fwSpace/><hp:fwSpace/>재 질 : 우레탄 재질로 내구성이 우수할 것
나. 바탕색 : 적색(변경 가능)
다. 글 씨 : 개별 글자와 간판을 부착한 형태로 감염관리실, 소방본부명, 소방서명, 안전센터명, 119마크를 표시할 것, 전체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수요부서와 협의할 것

119감염관리실 구성물품 내역
붙임2

연번
품명
규격(용도)
수량
비고
합계
24

1
장비세척실 및 세척조
스크립스테이션, 에어릴, 송풍
1
감염관리실 구조(본체)

  • 세척실 등 8종

*형상 및 구조, 조명설비, 출입구, 의료폐기물 배출구 등 포함
2
수납장 및 약품보관함
내부 보관상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잠금장치 포함
1
3
오‧폐수 정화장치
공인검사기관 인정 제품
1
4
방송설비
스피커 4W 이상
1
5
공기살균 정화장치
플라즈마 매립형
1
6
외부 폐기물 보관함
패달형 구조, 울타리, 잠금장치 포함
1
7
소방설비
3.3kg소화기, 감지기
1
8
기타장비(컴프레셔)
5.5마력 이상, 휴대용
1
9
장비보관함
스테인리스 재질, 물받이, 히터 포함
1
감염관리실 구성물품(기본)
10
이동형 살균소독기
Dry fog 방식
1
11
플라즈마 멸균소독기
30L이상, 이동형 카트 포함
1
12
냉장고
냉동·냉장 분리, 80L이상
1
13
냉난방기
천정 매립형
1
14
의약품 냉온장고
냉‧온장 일체형
1
15
세탁기
17kg이상
1
16
건조기
14kg이상
1
17
에어커튼
문 개방 시 자동으로 작동
1
18
청소기
180W이상, 무선충전식
1
19
손 소독기
자동분사, 1L 이상
1
20
손 건조기
온·냉풍, 벽걸이
1
21
멸균포장 재단접착기
전자식 자동접착기
1
감염관리실 구성물품(추가)
22
이동용 고압세척기
구급차 물세척용(압력130bar 이상)
1
23
시계·온습도계
온도, 습도, 시계 기능
1
24
라벨 프린터
물품 관리용
1

기초공사
철거, 콘크리트패드, 수도, 전기,
오수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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