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공 고 명 식량지원 물류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0. 07.(수)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식량지원부 차장 오승주 (☎ 061-931-077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홍보센터
) ), ( , , , (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에서
"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
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
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
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 용역
용역내용
◦ (FAC) 원조용 쌀 96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및 부대 작업 조치
◦ (APTERR) 지원물량 5,90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 2,161,031,416 (VAT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2. 28.까지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자
선정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02.(금) 10:00 ~ `26. 10. 07.(수)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전자)
`26. 10. 07.(수) 11:00 이후 적격심사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
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76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물류정책기본법」 제 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등록된
43
업체 및 제47조의 등록취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허가를 받은 업체
3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
(
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5
,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
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9호([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적격심사대상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쌀(양곡)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 농산물 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 CFS 건축물대장(보유의 경우) 또는 임대계약서* 등
* CFS 관련서류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세부산출내역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
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공
8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식량지원부 차장 오승주 (☎ 061-931-0773)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2. 입찰공고문(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0. 07.(수)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식량지원부 차장 오승주 (☎ 061-931-077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 용역
용역내용
◦ (FAC) 원조용 쌀 96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및 부대 작업 조치
◦ (APTERR) 지원물량 5,90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 2,161,031,416 (VAT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2. 28.까지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자 선정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02.(금) 10:00 ~ `26. 10. 07.(수)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전자) `26. 10. 07.(수) 11:00 이후 적격심사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등록된 업체 및 제47조의 등록취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허가를 받은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9호([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적격심사대상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쌀(양곡)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 농산물 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 CFS 건축물대장(보유의 경우) 또는 임대계약서* 등
* CFS 관련서류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세부산출내역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식량지원부 차장 오승주 (☎ 061-931-0773)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4. 긴급공고 사유서(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hwp =====
긴급공고 사유서
□ 용역명: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7.2.28
□ 용역금액: 2,161,031,416원(VAT 포함)
□ 공고 요청기간: (본공고) 5일
□ 긴급공고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4호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따라 입찰공고 기간 단출 필요
◦ FAC 식량원조(`26년 하반기 960톤) 적기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필요
- 하반기 원조계획이 호르무즈 상황 악화 등으로 추진 지연, 수원국 변경 후(이집트→방글라데시) 추진하는 것으로 9월 4주차 확정
- 결로 최소화 등 원조용 쌀 품위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및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말 출항이 가능하도록 일정 협조 요청
- 가공(4일) - 수송·적입(2~3일) - 훈증(5~6일)까지 약 12일 소요(960톤 기준)되며, 적격심사, 계약 일정 고려 시 10월 말 출항을 위해서는 긴급공고 필수적
* 절차: (국내) 포장, 운송, 선적(적입) aT 수행, (해외) 해상운송, 현지 분대 등 WFP 수행
◦ APTERR 식량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APTERR 식량 지원은 원료곡 수송 – 쌀 가공 – 쌀 수송·컨테이너 적입 – 해상운송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전 과정 aT 수행 중
* 미얀먀(양곤MITT항) 3,000톤, 라오스(태국 람차방항) 2,500톤, 필리핀(마닐라항) 400톤
- APTERR 사무국은 해상운송 시, 수원국 인수·운송 여건 고려 요청
* 요청사항: 태국-라오스 간 국경 운송 기간과 신년 연휴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적·도착 일정 조정, 항만 내 장기 보관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적 물량별 입항 시기 분리
- 신속한 물류 용역 추진으로 사업 수행의 소요 기간 확보, 수원국 인수·운송 여건과 연계한 물류 일정 수립하고자 함
=====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6-390호)(20260727).pdf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
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
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
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
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
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
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
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
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
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
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
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
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
"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
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
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
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
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
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
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
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
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
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
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
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
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
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
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
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
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
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
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
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
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
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
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
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
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
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
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
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
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
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
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
(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
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
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
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
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
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
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
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90호,2026.7.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의2]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Ⅰ. 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수행능력
3.신인도
계
Ⅱ.입찰가격
합
계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0 +
20
4.25~
-5.0
40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10 +
20
4.25~
-5.0 30 60 70 100 100 -20 -2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해당용역 상태에 있는 경우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결격여부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7.5%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예정가격
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예정가격
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평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비 고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B. 70%이상~100%미만
18
9
과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C. 40%이상~70%미만
16
8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대비 최근5년 용역
D. 10%이상~40%미만
14
7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창업기업, 소
E. 10%미만
0
0
기업, 소상공인
A. 100%이상
6
3
은 최근 7년)간
B.
70%이상~100%미만
4
2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
C.
40%이상~70%미만
2
1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비율[금액기준]
용역
D. 10%이상~40%미만
1
0.5
이행실적
E. 10%미만
0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기본 1.경영상태
평가
항목 2.신인도
심 사 항 목 신용평가등급
Ⅰ.
해당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용역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수행 선택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능력 평가 2.기술능력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항목
3.사후관리(A/S)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4.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Ⅱ.입찰가격
합
Ⅲ.결격사유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계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단위 : 점)
배점한도
10점 이상
30점 이하
+4.25 ~
-5.0
30점 이하
10점 이하
10점 이하
10점 이하
5점 이하
60점 이상
70점 이하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규모
평점 계산식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의 93.75%
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점)
배점
(만점)
배점 - 0.2점 배점 - 0.4점 배점 - 0.6점 배점 - 0.8점 배점 - 1.0점 배점 - 1.2점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C. 40%이상~70%미만
용역
대비 최근 5년(창
D. 10%이상~40%미만
업기업, 소기업,
E. 10% 미만
소상공인은 최근
A. 100%이상
7년)간 용역이행
B. 70%이상~100%미만
실적
비율[금액
나.유사용역
C. 40%이상~70%미만
또는 수량 기준]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평 점 비 고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평 가 등 급
심사항목
자격증 평
등급
기술ㆍ기능 분야
A.
점 보유인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서비스 분야
2인 이상 배점×1.0
1급
1인
배점×0.8 3인 이상 배점×1.0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B.
기사 또는 2급 또는 산업기사 단일등급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2인 배점×0.8 1인 배점×0.4 3인 이상 배점×0.6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C.
기능사 D. 3급 2인 배점×0.4 1인 배점×0.2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배점(만점) T3+, T3, T3- 배점 - 0.3 T4+, T4, T4- 배점 - 0.6 T5+, T5, T5- 배점 - 0.9 T6+, T6, T6-, T7 배점 - 1.2 T8, T9, T10 배점 - 2.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1 AA- A2+ A+ A20 A0 A2-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20 10 19.8 9.8 19.6 9.6 19.4 9.4 19.2 9.2 19.0 9.0 18.8 8.8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
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
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
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세부항목 및 등급
A.
자)으로부터
①중소기업
지원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가. 중소기업 0.5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②공동수급체
1.0 하는 경우
구성 지원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
0.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0.7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①여성기업
나. 약자기업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1.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지원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다. 고용창출
(가) 8% 이상인 기업 3.0 (나) 7%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1.5 (2) 3~5인 1.0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
역에 한함)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75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0
세부항목 및 등급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1.75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5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0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1.5
이상인 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0
세부항목 및 등급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라. 저출생 대응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1.0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
저출생 대응
지원
은 기업
B.
‘대한민국 2.0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2.0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A. < 삭 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5 심 사 항 목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0.5
평가요소
E. < 삭 제>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
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1.0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2.0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바. 불공정 계약
①납품지연
행위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0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1.75
세부항목 및 등급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1.50 (5) 2%이상~4%미만 -0.50 -1.00
(6)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불공정 하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도급거래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3.0
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
③폐기물부
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함)
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2.0
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1.0
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2.0
①체불사업주
B. <삭제>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아. 산업안전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➀산업재해
발생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세부항목 및 등급
소유한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➁안전보건 인증을 1.0 받은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
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
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
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
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
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
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
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
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
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
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
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
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
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
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
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
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
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C. <삭제>
D. 우수물류기업
E. <삭제>
N. <삭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용역(물품)대
A
B
C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350,000
0
0
420,000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7,000,000
0
0
15,000,000
22,000,000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부과액 (비고)
350,000
0
“A”는 분할납품
0
42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
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
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3.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식량관리처 식량지원부 Ⅰ <hp:fwSpace/>과업개요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2. 사업개요
가. (FAC) 원조용 쌀 96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및 부대 작업 조치
나. (APTERR) 지원물량 5,900톤의 육상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 및 부대 작업 조치 등
3. 과업 주요내용
구분
과업 내용
공통
◦ 포장단위: 40kg P.P대 / 운송단위 : 20FT 컨테이너
◦ 육상운송 계획수립 및 실행(가공공장 →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40kg P.P대로 포장하여 960kg 단위로 파렛타이징 된 쌀을 가공공장에서 차상도로 인도받아 지정된 선적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운송 및 안전 보관
◦ 컨테이너 적입: CFS에서 운송된 쌀을 지정 기한 내 컨테이너에 적입, 훈증 후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송
- 20ft 컨테이너 1개당 19.2톤 적입, 컨테이너 내 2단으로 총 파렛트 20개 적재
◦ 해상운송 지원: 수출통관 및 제반 서류 발급 등
FAC
◦ 운송 예상 기간: `26.10.1 ~ `26.11월 말 * 원조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수원국별 물량 및 선적항
수원국
물량(톤)
항차
선적항
비고
-
960
1
부산항
APTERR
◦ 운송 예상 기간: `26.10.1 ~ `27.1.31 * 원조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수원국별 물량 및 선적항
수원국
물량(톤)
항차
선적항
도착항
비고
미얀마
3,000
3
부산항
양곤MITT항
라오스
2,500
3
포항항
태국 람차방항
필리핀
400
1
포항항
마닐라항
* 조곡(원료곡) 중량 : 약 8,551톤(조곡→쌀 수율 약 69% 적용, 실제 수율은 원료곡별로 차이)
◦ 국내 육상운송: 원료곡 보관창고(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 → 가공공장
◦ 해상운송: 국내 → 수원국
- 해상운송 준비 지정기한 내 출항을 위한 컨테이너 부킹, 해외운송 및 도착항 인도
- 기타 선적, 하역 확인 등 선적·운송 및 상대국 인도 관련 제반사항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2. 28.까지 * 사업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
5. 기초금액 : 2,161,031,416원(부가세 포함)
Ⅱ
<hp:fwSpace/>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이하의 내용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aT’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함
나.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발주기관인 ‘aT’와 협의하고 필요시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aT’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나 상업적 사용, 대외 배포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aT’와 협의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aT’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참여인력 구성 시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업무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정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aT’ 또는 ‘aT’가 지정한 원가정산업체의 정산 관련 자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3. 보안대책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aT’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본 사업 관련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을‘aT’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무단 양도 시 발생한 손해와 사고에 대해서‘aT’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
5.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aT’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①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aT’가 지정한 기일 내에 운송 및 컨테이너 적입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①~③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불이행 상황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경우
나. ‘aT’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함
다. 계약체결 후 수원국의 여건변화 및 기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원조수요가 소멸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정 기한내 원조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aT’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라. 다만 다항에 따라 ‘aT’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더라도,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기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aT’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전할 수 있음
6. 계약기간
가. 이 과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7. 2. 28.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내 사업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봄
7.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석
가. 계약 내용의 신설,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이 계약에 조문이 없거나 계약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aT’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8. 민·형사상 책임
가. 이 계약의 이행 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금전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① 계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aT’의 손해
② 작업 도중에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관련 종사자의 부상 또는 사망
③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관련 종사자들 간에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작업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④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친족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aT’의 손해
⑤ 기타 동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
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 계약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0. 관할 법원 등
가.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함
나.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무역관례에 따름
Ⅲ
과업 내용
1. 주요과업
가. (FAC, APTERR 공통) 이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aT’를 대신하여 해외원조(식량지원)용 쌀과 이에 부수되는 자재를 지정 가공공장에서 차상도로 인수하여 선적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운송하여 해상운송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에 적입 후 이를 컨테이너선에 인도하는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세부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육상운송(가공공장 → CFS)
- 가공공장에서 40kg.P.P 낱백으로 포장되어 960kg 단위로 파렛타이징 된 쌀을 차상도 조건으로 인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산항, 포항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운송
* 「항만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구역
② 컨테이너 적입
- 수원국 도착까지 안전한 품위유지를 위해 양호한 상태의 컨테이너 확보 및 필요한 조치 시행
- 쌀의 컨테이너 적입, 훈증, 선적과 관련한 작업
- CFS ↔ 컨테이너 터미널 간 셔틀 운송
③ 해상운송 지원
- 수출통관 및 제반 서류 발급 등 기타 선적 및 해상운송에 필요한 조치실시
④ 위 작업 외 안전 및 위생관리 등 과업의 완수와 관련하여 ‘aT’가 별도 요구하는 작업
나. (APTERR) 이 과업은 APTERR 식량지원을 위한 과업으로 가. (FAC, APTERR 공통) 이외에 원료곡을 보관창고에서 가공공장까지 운송하고, 컨테이너에 적입된 쌀을 도착항까지 안전하게 해상운송하는 작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세부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육상운송(보관창고 → 가공공장)
- 지정창고에서 800kg 톤백에 포장된 원료곡을 차상도로 인도받아 지정 가공공장까지 운송 * 원료곡 보관창고 14개, 가공공장 약 40개(변동가능)
② 해상운송
- ‘aT’가 지정한 일자까지 컨테이너를 목적지별로 해상운송 실시
* 해상운송 항차 : 미얀마(3,000톤) 3항차, 라오스(2,500톤) 3항차, 필리핀(400톤) 1항차, 변동 가능
- 수출통관 및 제반 서류 발급, 해상운송 도중 품위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와 필요시 수원국 현지 통관과 관련한 모든 작업
2. 과업 세부내용
가. 운송 및 컨테이너 적입 계획수립
① ‘aT’와 협의하여 원조일정, 해상운송 스케줄, 쌀 가공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물류 계획수립
-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수단 및 방법, 운송일정, 경로 등 최적의 물류 방안 마련
- 1일 도정량, 1일 적입량을 고려하여 일일 육상운송과 컨테이너 적입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배차, 인력배치 등 종합계획 수립
② 해상운송(APTERR에 한함)은 목적항 도착 시까지 해상운송 중 환적은 원칙적으로 불가
- 운송 경로상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는 ‘aT’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환적으로 인한 화물의 손상, 품위 변질 등 가능성을 최소화할 컨테이너 적입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③ 원조 추진과정에서 ‘aT’, 국내외 관련 업체 ‧ 기관 간의 연락체계 및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함
나. 육상운송 실행
① ‘계약상대자’는 25톤 카고트럭* 또는 윙바디 트럭을 활용하여 1)지정창고에서 원료곡을 차상도로 인도받아 가공공장까지 운송하고(APTERR에 한함), 2)가공공장에서 가공이 완료된 쌀(960kg 단위로 파렛타이징)을 차상도로 인도받아 부산항 및 포항항 배후단지 내 CFS까지 육상운송 실시
* 쌀을 수송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및 안전성이 확보된 카고트럭을 의미하며 단일 종류 트럭일 필요는 없으나 덤프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중기 등 제외
** 운송 중 우천 등 외부 오염 방지를 위해 복포 등을 덮어 둘 경우, 상단 전체를 복포로 완전히 덮고 고정해야함
② ‘계약상대자’는 운송책임자로서‘aT’가 지시하는 운송의뢰에 따라 원료가공 및 적입 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운송작업 일보를 매일 ‘aT’로 보고
* ‘aT’의 요청 시 주 단위 지역별·항구별 배차·운송 계획수립, 매주 ‘aT’로 보고
③ 운송 및 선적물량은‘aT’가 운송 지시한 쌀의 순중량(net weight)을 적용하고, 운송물량은 출고 시 창고 또는 가공공장과 운송업체 양자 간 송장 등에 의해 확인된 중량에 대해서만 인정
- 항구 도착 후 차량계근을 통해 적입물량에 대해 검수와 계근을 실시하고 ‘계약상대자’, ‘aT’ 양자 간 확인하며, 필요시 ‘선사’ 등 3자 간 확인
- 발송확인서의 물량과 인수도 실적을 대사하여 물량의 부족분 발생 시 실 인수량을 정산대상 물량으로 간주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인력의 파업 등으로 인해 운송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⑤ ④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송 차질이 발생된 경우, ‘aT’는 원조 일정 등을 감안하여 타 운송 가능업체에 긴급 운송의뢰 할 수 있음
다. 적입 및 보관
① ‘계약상대자’는 부산항 및 포항항 배후단지에 이 과업 예정기간(`26.10.1~`27.1.31) 동안 쌀 보관 및 복수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이 가능한 CFS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야 함
- CFS 보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본 과업의 선적 예정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포함) 내
- 제출처 : 나라장터 및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② 식품류 운송에 적합한 청결하고 이상이 없는 공(空) 컨테이너를 확보
- 적입 작업 전 컨테이너 내부 오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체 비용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aT’로 즉시 보고
③ 지정 기한 내 적입작업, 선적, 해상운송(APTERR에 한함) 가능토록, 우천 등 기상변화 대비 실내 적입작업이 가능한 CFS 시설확보 및 작업계획 마련 ※ CFS 시설확보는 계약 필수 이행 조건
④ CFS로 운송된 쌀의 당일 적입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컨테이너선 일정변경 등 상황에 따라 쌀의 보관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옥내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복포를 사용한 실외 야적 불가
- CFS 창고는 화재 및 폭발 등 사고로 보관 물품의 일부 손실 또는 멸실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함
⑤ 기본 적입작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며 변경 시 공사와 협의
- 각 가공공장으로 수출용 파렛트 공급
* 규격(가로X세로X높이) : 1,100mm(W) X 1,100mm(L) X 120mm(H), 40kg 포대를 24개씩(4개×6단) 총 96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무게여야 함(7.6kg 이상)
- 각 가공공장에서 운송된 쌀을 CFS에 하차한 후 20ft 컨테이너에 적입
* 가공공장에서 파렛트 1개당 40kg 포대를 24개씩(4개×6단) 960kg을 적재된 제품을 CFS까지 운송·하차하고, 컨테이너당 파렛트 20개(19.2톤)를 적입하여야 함
- 단, 파렛트 적재 불량 및 운송 중 쌀 포대 무너짐, 낱백 및 파렛트 파손, 랩핑 불량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 적입이 불가한 경우 재파렛타이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가공공장에서의 파렛타이징 작업 불량 등)로 재작업이 필요할 경우, 가공공장으로 회차하여 재작업 실시
⑥ ‘계약상대자’ CFS에서의 1일 컨테이너 최소 적입 물량은 300톤(per weather working day) 이상을 보장하며, 적입작업은 출항 일정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aT’는 원조일정, 항구별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1일 최소작업물량의 상·하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⑦ 원조용 쌀의 안전한 운송, 품질 유지, 도난 및 분실 방지를 담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마련하여 조치
- 쌀의 안전운송을 위해 에어쿠션, 흡습지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흡습지는 컨테이너 벽면과 안쪽까지 설치, 특히 운송화물의 결로(結露)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컨테이너 상단에 결로 낙하방지를 위해 포장물 상단에 반드시 흡습지를 설치
- 컨테이너당 실리카겔 12개(1개당 1kg)를 거치하되 쌀이 실리카겔 또는 실리카겔에서 떨어지는 결로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⑧ 훈증작업을 포함한 일체의 적입 및 선적준비 관련 업무
- 「수출입식물검역 소독 처리규정」에 따라 소독일 당일 온도에 맞는 유효한 훈증제의 양, 소독 시간을 투입하여 훈증소독 실시
- 국정검사 및 검정사 운영 등에 적극 협조
⑨ 적입 및 훈증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송
- 적입 완료 후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대기기간 동안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쌀의 품위관리에 최선
⑩ CFS에서 쌀 인수 이후 보관·작업 중에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부담
라. 해상운송 및 수원국 인도(APTERR에 한함)
① 컨테이너 프리타임(Free Time) 21일 이상 확보
② 해상운송 적하보험 가입
- 원조용 쌀에 대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적하보험을 부보하고 전쟁약관, 동맹파업약관, 기타 특약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aT’에 보고하고 협의
- 적하보험은 보험약관 ICC(A) 조건에 흡습·발열 조건(sweat&heating)을 추가하여 부보
- 적하보험은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부보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 전‘aT’에 가입계획을 보고
③ 선박 출항정보 및 수원국 도착보고
- 선박 출항정보, 선적일, 수원국 도착예정일, 운송경로 등을 포함한 선적 보고와 수원국 항만 도착 관련 정보 등을 ‘aT’로 보고
- 목적지 도착 경로 중 환적이 발생할 경우, 화물의 환적 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aT’로 보고
- 선적 물품에 대해 수하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통관 및 수령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 수령 여부를 ‘aT’로 보고
④ 클레임 등 사후 처리
- 클레임 발생 시 배상 청구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접수하고 조치
- 컨테이너의 운송, 통관 등 관련 수원국에서 질의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aT’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대응
⑤ 운송 진행 상황 및 사고의 보고
- 컨테이너 터미널 선적 준비 및 해상운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 선적 및 해상운송 과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지한 즉시 ‘aT’로 보고 및 조치
마. 수출신고, 통관 관련 절차 대행
① 관할 세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 후 세관 당국에 대한 선적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실행
②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통관서류 발행 및 교부
-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적·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aT’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의 발행 및 발행 대행
③ 필요시 수원국 통관 관련 사전 정보제공 및 필요절차 이행
- 도착지의 통관에 관련한 상세 필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통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aT’와 협의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
- 물품의 통관 및 관련 당국에 특이 요청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반 사항을 조사, 준비하여 물품이 정해진 일자에 최종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④ 기타 국내항 선적·해상운송 및 상대국 인도 관련 제반 사항 지원
- 그 외 운송 일정을 준수하여 도착지에 정확하게 물품이 운송되는데 필요한 일체의 업무로서 ‘aT’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
3. 계약금액 및 정산방법 등
가. 육상운송임
①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2026.2, 농림축산식품부)의 거리대별 구간 포장물 요금에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육상운송 요율표<별지 제1호>”를 산정하고, 과업대상 물량(조곡, 쌀) 중 실제 운송한 물량을 상기 요율표의 운송구간별 요율에 적용하여 정산금액 산정
- “육상운송 요율표”상 금액에는 유료도로 통행료 등 육상운송 용역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봄
- 업체가 제시한 육상운송 요율표<별지 제1호> 상 할인율이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낙찰률보다 낮을 경우 육상운송 요율표<별지 제1호> 상의 육상운송임 할인율을 적용함
※ 육상운송임 정산예시
‧ 낙찰률 산정(낙찰가격÷입찰예정가격) : 92.23%
*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 3자리에서 반올림
* 낙찰률보다 할인율이 낮을 경우 할인율 적용
‧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상 290Km~320km의 단가 : 32,476원(VAT별도)
‧ 적용요율 : 32,476원 × 92.23% => 29,952원(소수점 이하 절사)
‧ 실제운송물량 : 50톤
‧ 육상운송임 : 50톤 × 29,952원(실제운송거리 300km) = 1,497,600원(VAT별도)
② 조곡 운송은 보관창고에서 물류업체 간 인수도증으로 확인된 물량을 적용하고 쌀(제품) 운송 및 적입물량은 B/L상 쌀의 순중량(Net Weight)을 적용
- 재작업을 위한 가공공장↔CFS 간 이동비용 포함
- 단, 빈 포대 운송물량은 육로운임의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③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칙금 등의 요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나. 컨테이너 셔틀비(낙찰률 미적용)
① CFS ↔ 컨테이너 터미널까지의 컨테이너 셔틀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02호[‘26.8.1])」에 따른 안전운임을 적용하여 실제 운송한 거리(구간)에 따라 정산
- 업체는 CFS*와 터미널 간 운송 거리(구간)를 기준으로 세부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산정, 입찰 시 제시한 거리보다 운송거리(구간)가 단축될 경우 실제 운송거리(구간)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으로 정산함
* CFS는 「항만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구역(배후단지)에 위치하고, 본 과업지시서 2. 과업세부내용, 다. 적입 및 보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시 보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곳으로 단가 산출
- CFS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aT’와 협의하여 결정함
- 업체의 사유로 CFS 변경 및 CFS ↔ 컨테이너 터미널 간 운송거리(구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운임을 지급하되, 증가된 운임은 컨테이너 적입비 내 이윤 등 용역 대가에서 감액함
- 업체는 과업 전체 물량 중 10%를 휴일 작업 물량으로 산정, 할증운임을 적용하여 세부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산정하며 실제 발생한 휴일 작업 물량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으로 정산
- 다만‘aT’의 요구에 따라 기존 계획상 예상치 못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및 기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휴일 작업량이 전체 작업량의 10%를 초과하여 추가 비용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변경 여부 검토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보장을 위해 컨테이너 셔틀비는 낙찰률 적용 배제
다. 컨테이너 적입비
① 컨테이너 적입작업에 필요한 부자재 구매, 적입작업 장비 대여 및 인건비, 훈증비 등 원조용 쌀(960kg 단위로 파렛타이징)을 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선적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계약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계약 시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② 컨테이너 적입비용에는 ‘계약상대자’의 모든 직간접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정산은 불가
- 다만‘aT’의 요구에 따라 기존 계획상 예상치 못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및 기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낙찰 시 제시한 총액보다 초과비용의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변경 여부 검토 가능
③ 컨테이너 적입비용 항목 중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요율에 따르되 사전에‘aT’와 협의하여 결정
► 컨테이너 적입비용 항목 예시
- 지게차 작업비(지게차 및 운영인력), 리치스태커 작업비(리치스태커 및 운영인력), 소모품 구입비(실리카겔, 골판지, 골판지패드, 랩 등), 수출용 파렛트 구입·배송비 훈증비 등
- CFS 임차비는 불인정
라. 해상운송비용(APTERR에 한함, 영세율 비목)
① 국내 항구에서 컨테이너 적입 이후, 해상운송, 수원국 도착 및 통관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계약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 해상운송 항차 수 : 미얀마(3,000톤) 3개, 라오스(2,500톤) 3개, 필리핀(400톤) 1개
* 실제 운영 항차는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해상운송비용에는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모든 직간접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정산은 불가
- 다만‘aT’의 요구에 따라 기존 계획상 예상치 못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가 낙찰 시 제시한 총액보다 초과비용의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변경 여부 검토 가능
► 해상운송 및 관련비용 항목 예시
- THC, WFG, Ocean Freight, L.S.S, BAF, CAF, Documentation fee, Seal Charge, 해상운송 보험 가입비 등
마. 통관업무 대행료: 선적·통관서류 발행 및 교부를 포함한 수출신고 등 수출통관 관련 제반 절차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 단 해상운송비에 포함되는 선사 발급 서류 등은 제외
바. 공과금, 창고보관료 등(계약금액 불포함)
① 기타 공과금 및 창고보관료(물품 보관 발생 시)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우선 처리하고 실비정산 조치함
- 창고보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101호[‘26.8.21])」 [별표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
사. 기타 사항
①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등 정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요율의 변경 시에는 변경된 최신 요율을 적용하여 정산
- 다만, 과업 진행 중 요율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작업 물량에 대해서만 변경된 요율표를 적용
② ‘aT’는 정부의 원조계획 변경으로 계약물량 및 계약조건의 변경·가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음
③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봄
4.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10%를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은행지급보증서, 은행정기예금증서 또는 ‘aT’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aT’에 귀속
◦ 단, ‘aT’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5. 직무위임
가. ‘aT’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의 일부를 각각 지정하는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케 함을 서로 인정함
① ‘aT’의 수임기관 : 각 시·도 양곡관리관 및 각 시·군 분임양곡 관리관, ‘aT’의 각 지역본부장, 검정업체 검정사 등
②‘계약상대자’의 수임기관 :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
6. 공동수급체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나. ‘aT’는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 협의 등 모든 업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가의 입금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계좌로 입금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짐
7. 대가의 결제
가. 이 계약에 대한 대가는 원조 완료 물량 단위로 계산하고 FAC 해외원조 대상 물량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 APTERR 식량지원 대상 물량은 수원국 도착이 완료된 이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나. 관계법령에 따라‘계약상대자’가 청구 시, 정산 완료 후 지급
8. 인수도
가. ‘계약상대자’는 선적작업 및 ‘aT’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aT’와 ‘계약상대자’ 쌍방직원 입회하에 차량별 발췌 검량 또는 검수하여 인수도를 진행할 수 있음
나. 발췌 검량을 한 결과 감량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규정 단량으로 보충하여 인도하여야 함
다. 수송 결과 초과분은 ‘aT’에 귀속하고, 부족분은 ‘계약상대자’가 현물 변상하여야 함. 다만, 동일 요구에 의하여 동일 발지에서 동일 착지로 수송한 물량에서 발생한 초과 및 부족 수량은 상계 처리할 수 있음
9. 계약상대자의 특수이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의한 용역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신속·정확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aT’ 및 국정검사 관련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정검사를 위한 시설(검사대 등)을 준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다. ‘aT’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시설장비와 계약이행 중인 물량에 대한 점검 및 검량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점검 또는 검량을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의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화물 운송 전까지 차량당 적재화물에 대해 화재, 파손, 운송중 대물사고 등 사고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적재물량 기준 25톤급 7,500만원 이상)
마. ‘aT’는 ‘계약상대자’의 장비 불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도중 해당 물량이 화재·유실·도난·부패·변질·변색·감량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요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10. 파손포대 정리비 등
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포대가 발생한 경우 파손포대 정리비 및 재포장 재료비 등 관련한 소요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나. ‘aT’가‘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파손포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손포대 정리비 및 재포장 재료비는‘aT’가 부담
11. 사고의 통보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도중 사고발생 우려 시 그 사실을 ‘aT’에 보고하여 ‘aT’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긴급한 경우 적절한 선조치를 취하고 ‘aT’로 사후 보고 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사고품의 구출을 위해 노력하고 건조․정선․조제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자체비용으로 실시
다. 계약이행 중 대상물품의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aT’에 현금 또는 현물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사고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되 사고품의 처분은 ‘aT’와 사전협의하여 처리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변상책임이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시점부터 사고량에 대한 조작비는 청구 불가
12. 변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aT’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 ‘aT’의 청구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음
① 화물연대 등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및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②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으나 천재지변, 전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aT’가 인정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변상을 면책할 수 있음
► 변상책임 손해
- 계약물량을 무단 처분한 때의 그 처분품의 대가
- 허위사실보고로 인하여 aT가 입은 손해
- 위조 또는 다른 직인 및 인감에 의하여 출고한 때의 출고품의 대가
-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서상의 이행의무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aT의 화물에 화재‧유실‧도난‧부패‧변질‧변색‧침수‧감량 또는 충식 등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한 때 aT가 판정한 사고 피해에 대한 대가 등
- 과업이행의 태만 및 주의관리감독 부족으로 발생한 체선료 등
- 기타 계약상대자의 위약 또는 불성실 이행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
13. 변상방법
가. 사고에 대한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함. 다만,‘aT’가 양곡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가항의 변상 대가 환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결정하는“정부관리양곡 변상 원가”를 적용함
14. 변상기간 및 이의제기
가. ‘계약상대자’는 사고에 대한 ‘aT’의 변상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함. 다만, 지정한 기한 내에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aT’는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모든 조작비 중에서 이를 상계 청산할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등록된 업체 및 제47조의 등록취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허가를 받은 업체
* 가격 투찰 시 자격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전자 제출
2.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에 개별 수행)
*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운송, 컨테이너 적입, 해상운송에 공동 수행)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 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 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정부의 원조계획 변경에 따른 항만 변경 시 변경된 항만에 대해서도 하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다. 기타 사항은 공고문에 따름
3. 입찰서 작성
가. 입찰 참여업체는 원료곡 창고에서부터 가공공장을 거쳐 선적항 CFS까지의 육상운송, CFS에서의 컨테이너 적입작업 및 수원국 지정항구까지의 해상운송 등 식량원조의 물류 작업 관련 직간접 비용을 종합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작성
① 육상운송임
-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12.트럭운임, 1)양곡중 50km(조곡), 260km(쌀) 운송구간의 요율을 상한 및 기준으로 응찰업체가 재산정한 요율을 운송 대상물량에 적용한 금액으로 응찰업체가 제시
② 컨테이너셔틀비
- CFS ↔ 컨테이너 터미널까지의 컨테이너 셔틀비를 국토교통부 컨테이너 안전운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02호(`26.8.1)」에 따른 안전운송운임을 적용한 금액으로 응찰업체가 제시
* 휴일 작업(10%)을 반드시 고려
③ 컨테이너 적입비
- CFS에서의 컨테이너 적입 작업에 필요한 모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응찰업체가 제시
④ 해상운송 및 관련비용
- 국가별 해상운임과 부대비용(THC, WFG 등) 등 해상운송에 필요한 모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응찰업체가 제시
- 해상운송 및 관련비용 항목 가격 산출 시 환율은 입찰공고 시작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산출
⑤ 통관업무 대행료
- 선적·통관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통관 관련 제반 절차 대행에 필요한 모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응찰업체가 제시
⑥ 투찰가격 : ①, ②, ③, ④, ⑤항의 총합에 영세율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②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9호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은 <별표>의 적격심사 기준을 따름
5.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등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응찰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aT’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세부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쌀(양곡)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농산물 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실적증명서, CFS 건축물대장(보유의 경우) 또는 임대계약서* 등 * CFS 관련서류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별표]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적격심사 기준
** [별지 제1호 서식] 투찰금액 산출표 / 과업별 세부산출내역서 / 육상운송 요율표
*** [별지 제2호 서식] 실적증명서
별표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적격심사 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점)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2.신인도
+4.25 ~ -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2.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4.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운송
컨테
이너
해상운송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8
8
4
1. 양곡의 육상운송 실적
2. 양곡의 컨테이너 적입 또는 적출 실적
3. 양곡의 해상운송 실적
B. 70%이상~100%미만
7.2
7.2
3.6
C. 40%이상~70%미만
6.4
6.4
3.2
D. 10%이상~40%미만
5.6
5.6
2.8
E. 10% 미만
0
0
0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2.4
2.4
1.2
1. 양곡 제외 농산물의 육상운송 실적
2. 양곡 제외 농산물의 컨테이너 적입 또는 적출 실적
3. 양곡 제외 농산물의 해상운송 실적
B. 70%이상~100%미만
1.6
1.6
0.8
C. 40%이상~70%미만
0.8
0.8
0.4
D. 10%이상~40%미만
0.4
0.4
0.2
E. 10% 미만
0
0
0
※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하며,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에 있어야 함
※ [주]
① 운송, 컨테이너 적입·적출, 해상운송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공공기관 이행실적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참고3] 제출
2.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 :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 인정.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기준 : 육상운송 344,219,925원, 컨테이너 339,543,209원, 해상운송 1,386,745,278원 (VAT 제외한 추정가격)
※ 양곡 : 「양곡관리법」 제2조 1항에 의한 양곡을 의미하며,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산물 : 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버섯류, 화훼류 및 신선편이 농산물
4.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점)
운송 예상 기간
(`26.10.1~`27.1.31) 내
CFS 보유(임차) 여부
A. 우수: 작업지별 (부산, 포항) 각 1개 이상 보유(또는 임차)
5
B. 보통: 작업지(부산, 포항) 중 한 곳에 1개 이상 보유(또는 임차)
4
C. 미흡: 작업지 CFS 보유(임차) 실적 없음
3
[별지 제1호 서식]
1) 투찰금액 산출표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구
분
금
액(원)
작성 방법
육상운송임
(a)
조곡운송
(창고→가공공장)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12.트럭운임 상한, 업체 제시(조곡 운송), 8,551톤, 50km기준
쌀 제품운송
(가공공장→CFS)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12.트럭운임 상한, 업체제시(쌀운송), 6,860톤, 260km
컨테이너 셔틀비 (b)
◦CFS 휴일 작업량 10% 포함
컨테이너 적입비 (c)
◦쌀 6,860톤(40kgP.P) CFS 적입비용, 업체 제시
통관업무대행료 (d)
◦수출신고 등 통관 관련 절차 대행과 관련한 비용, 업체 제시
해상운송비 (e)
◦업체 제시, 영세율 포함
소 계 (f)
◦(a)+(b)+(c)+(d)+(e)
부가가치세 (g)
◦((f)-영세율항목)×10%
계약금액 (f+g)
* 투찰금액 산출표는 적격심사 시 제출(과업별 세부산출내역표, 육상운송 요율표 포함)
* 투찰금액 산출표에 과업(FAC, APTERR)별 세부산출내역서의 합산금액을 명시
* 기타 공과금, 창고보관료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 시 실비 정산하므로, 상기 견적서에는 포함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투찰금액 산출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서명자는 aT의 입찰설명서 및 계약조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2-1) 과업별(FAC) 세부산출내역서
구분
총계(원)
단가(원)
물량(톤/대/EA)
금액(원)
부가세(원)
산출근거
육상운송임(가)
합계
창고-도정공장운송 - ◦ 해당없음 가공공장-CFS운송 960
컨테이너 셔틀비(나)
CFS(배후단지) ↔ 컨테이너 터미널
◦ CFS와 거리 명시 부산항 50 포항항 -
◦ 해당없음
컨테이너 적입비(다)
합계(a+b+c)
파레트 구입비 1,100 ◦ 수출용 파렛트 배송비 포함 작업비 지게차 인력 리치스태커 소모품 구입비 실리카겔 50 ◦ TEU당 12EA 투입 기타 50 훈증비 50 컨테이너 적입비 소계(a) 일반관리비(b) ◦ (a)×일반관리비율 영업이익(c)
◦ (a+b)×영업이익률
통관업무대행료(라)
합계(d+e+f)
수출통관비(d) 2 일반관리비(e) ◦ (d)×일반관리비율 영업이익(f)
◦ (d+e)×영업이익률
해상운송비(마)
합계(g+h+i)
◦ 해당없음 미얀마 - 해상운임 - 부대비용 라오스 - 해상운임 - 부대비용 필리핀 - 해상운임 - 부대비용 보험가입비 해상운송비 소계(g) 일반관리비(h) ◦ (g)×일반관리비율 영업이익(i)
◦ (g+h)×영업이익률
총합계
(가)+(나)+(다)+(라)+(마)
* 기타 공과금 창고보관료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 시 실비정산 조건이므로 상기 견적서에는 포함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2-2) 과업별(APTERR) 세부산출내역서
구분
총계(원)
단가(원)
물량(톤/대/EA)
금액(원)
부가세(원)
산출근거
육상운송임(가)
합계
창고-도정공장운송 8,551 가공공장-CFS운송 5,900
컨테이너 셔틀비(나)
CFS(배후단지) ↔ 컨테이너 터미널
◦ CFS와 거리 명시 부산항 157 포항항 152
컨테이너 적입비(다)
합계(a+b+c)
파레트 구입비 6,761 ◦ 수출용 파렛트 배송비 포함 작업비 지게차 인력 리치스태커 소모품 구입비 실리카겔 309 ◦ TEU당 12EA 투입 기타 309 훈증비 309 컨테이너 적입비 소계(a) 일반관리비(b) ◦ (a)×일반관리비율 영업이익(c)
◦ (a+b)×영업이익률
통관업무대행료(라)
합계(d+e+f)
수출통관비(d) 7 일반관리비(e) ◦ (d)×일반관리비율 영업이익(f)
◦ (d+e)×영업이익률
해상운송비(마)
합계(g+h+i)
미얀마 - 해상운임 - 부대비용 라오스 - 해상운임 - 부대비용 필리핀 - 해상운임 - 부대비용 보험가입비 해상운송비 소계(g) 일반관리비(h) ◦ (g)×일반관리비율 영업이익(i)
◦ (g+h)×영업이익률
총합계
(가)+(나)+(다)+(라)+(마)
* 기타 공과금 창고보관료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 시 실비정산 조건이므로 상기 견적서에는 포함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3) 육상운송 요율표
(단위 : 원/톤)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2026.2.1.)
12.트럭운임 1) 양곡 기준요율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육상운송 요율표
(업체제시)
거리대별
포장물(a)
할인율(b)
적용요율(a×b)
10km 까지
8,083
00.00%
20km 〃
10,480
30km 〃
12,741
40km 〃
14,942
50km 〃
16,555
60km 〃
17,644
70km 〃
18,830
80km 〃
19,968
90km 〃
21,031
100km 〃
21,765
120km 〃
22,072
140km 〃
23,476
160km 〃
24,700
180km 〃
25,825
200km 〃
27,841
230km 〃
28,185
260km 〃
29,542
290km 〃
32,244
320km 〃
32,476
350km 〃
35,105
380km 〃
36,364
410km 〃
39,019
460km 〃
41,867
510km 〃
44,423
510km초과 매 50km마다
2,592
* 이 표의 요율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1) 동등이상 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양곡
육상운송
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물량
(참여비율)
이행실적(금액) (참여비율)
(
)
(
)
(
)
양곡
컨테이너 적입‧적출
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물량
(참여비율)
이행실적(금액) (참여비율)
(
)
(
)
(
)
양곡
해상운송
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물량
(참여비율)
이행실적(금액) (참여비율)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2026년 하반기 FAC 식량원조 및 APTERR 식량지원 물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산물
육상운송
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물량
(참여비율)
이행실적(금액) (참여비율)
(
)
(
)
(
)
농산물
컨테이너 적입‧적출
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물량
(참여비율)
이행실적(금액) (참여비율)
(
)
(
)
(
)
농산물
해상운송
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물량
(참여비율)
이행실적(금액) (참여비율)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 인정 범위 : 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버섯류, 화훼류 및 신선편이 농산물
[별지 제3호 참고] 컨테이너 셔틀비 정산 기준
1. 정산범위 : aT가 지시한 물량의 CFS ↔ 컨테이너 터미널까지의 컨테이너 셔틀비
2. 정산기준 및 방법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6.8.1.,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별도)에 따라 정산
* 과업기간 중 운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당일부터 이루어진 작업물량에 대해서 변경 운임을 적용(단, 소수점 한 자리 이하 버림)
3.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부산신항 배후단지 제외)
구간거리
(Km)
운송(왕복)거리
(Km)
20FT
구간거리
(Km)
운송(왕복)거리
(Km)
20FT
안전운송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1
2
127,800
22
44
204,400
2
4
130,800
23
46
208,600
3
6
134,100
24
48
213,000
4
8
137,800
25
50
217,100
5
10
141,000
26
52
219,800
6
12
144,500
27
54
222,500
7
14
147,900
28
56
225,200
8
16
151,300
29
58
227,800
9
18
154,700
30
60
230,600
10
20
158,100
31
62
233,100
11
22
161,400
32
64
235,600
12
24
164,800
33
66
238,300
13
26
168,300
34
68
241,000
14
28
171,400
35
70
243,700
15
30
174,900
36
72
246,100
16
32
178,900
37
74
248,800
17
34
183,100
38
76
251,600
18
36
187,400
39
78
254,100
19
38
191,800
40
80
256,700
20
40
196,000
41
82
259,800
21
42
200,100
42
84
263,100
나. 부산신항 배후단지 간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송구간
구간거리
(km)
안전운송
운임(원)
운송구간
구간거리
(km)
안전운송
운임(원)
1~6터미널
↔
북컨
배후단지
7
36,000
1~6터미널
↔
웅동
배후단지
10
41,500
7터미널
10
41,500
7터미널
7
36,000
부산신항
↔
두동
13
51,800
부산신항
↔
녹산
10
49,500
4. 안전운임 부대조항
◦ 거리 측정방식
가. 기‧종점 간 구간거리에 터미널 내 운송거리를 더하여 측정한다.
나. 기‧종점 간 구간거리는 대표 터미널에서 종점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로, 거리 측정은 네이버 지도(거리우선, 차종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적용)를 이용하여 오전 06시에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본 운임에 기‧종점이 고시되지 않은 구간의 거리는 가목과 나목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간 협의 하에 적용한다.
◦ 운임 및 운송거리 적용방법: 운임 및 요금은 십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거리(km)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할증(공휴일):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항만별, 터미널 내 거리
- 부산북항(신선대터미널): 3.3km, 부산신항(HMMPSA 신항만, HPNT): 3.3km
- 포항항: 1.5km
※ 이외 사항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
===== 6.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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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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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 7.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8.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계약」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필요할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제도개념) 과업수행 중 공정 및 성능,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 목표설정,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 달성, 노력 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목표설정 불가
※ 문 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 문의처(과업담당자)로 연락
< 첨 부 1 :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 핵심 요건 ❍ 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 의존 제품 혹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 동반 진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
기술이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협력사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 또는 지재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공유
공정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납기 최적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 절감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 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 절감 및 납기 향상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서비스용역 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시설,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 첨 부 2 : 성과공유계약 양식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기간은 수행기간과 공유기간을 합한 기간임(공유기간 여유 있게 설정)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공사 또는 지역본부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업체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 제 의
목 표
정 량 계량적인 확인이 가능한 목표로 작성 정 성 증빙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 상 자
역
할
비 고 (위탁기업명) 회의 개최 등 증빙 가능한 노력으로 작성 (수탁기업명) 목표 달성을 위한 증빙 가능한 노력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과제기간의 공유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과업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동일한 날짜로 작성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 3조의 거래 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과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 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제 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 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 배분 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 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 전의 과제 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 8조 1항 6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 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 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 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 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 방법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 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 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 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 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 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