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2156]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공고 제2026-16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27,227,000원(금차분: 227,227,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206,570,000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 227,227,000 20,657,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227,227,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5) 공

사 구 6) 계 약 방

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7)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8) 하

자 기 간 : 5년, 3%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의
공사가 복합되어 있어, 공종 간 간섭으로 품질, 안전관리가 필요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계약담당) (☎061-540-543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진도지사 농어촌사업부(사업담당) (☎061-540-547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221,183 2,934,804 291,863 1,421,063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270,52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 -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
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
록, 운영해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
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둔 업체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 3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
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
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어촌사업부(☎061-540-5479)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14.(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 4 -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
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540-5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5 -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6 -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7 -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8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
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9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 10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진도지사장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 하수급인 ○○○(주) 대표 ( : - 12 -

인)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귀하 - 13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 붙임3) 시방서(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기계공사, 기계분야).pdf =====
기계설비 시방서

농어촌공사진도지사청사리모델링설계용역 2026. 03

목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제 2 장 특기시방서
1. 배관공사
2. 보온공사
3. 오배수, 통기관 설비공사
4. 위생기구 설비공사
5. 액화석유 가스설비공사
5. 철거공사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농어촌공사진도지사청사리모델링설계용역”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등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관계
범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공포 즉시 변경, 보완사항
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마. 공사의 범위
장비설치, 위생기구설비, 배관(급수급탕, 냉난방, 증기, 오․배수 등), 냉난방설비, 환기설비등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기계, 건축, 전기, 설비에 관한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
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3.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
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한다.
가.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나.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다.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4.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5.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중 기계, 건축, 전기공사 등 과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협
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할 때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
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사의 시행
가.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의 관계 설비계통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법령의 적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제반설비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나. 공사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한
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시행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 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
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
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단, 시공도 또는 승인도는 승인되어 설치된 이후라도 잘못이 발견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 면책될 수 없으며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
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8. 대관청 수속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원과 협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 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스크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을 사전조사하여 타공정과의 간섭사항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장비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래 시공도서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모든공사는 감독관의 시공도서 승인완료후 시행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시공도(기초도, 설치도, 외형도, 계통도, 장비제작도 등)
3) 시공자재리스트(규격, 수량, 제조회사 등), 공인기관시험성적서
4) 주요자재 검사․시험 계획서, 시운전계획서, 사용자교육훈련 계획서
5) 주요부품 카타로그
나. 도면 승인 후 변경
1)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면승인 이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청 의견에 따라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10. 착공계 제출(현장 대리인 선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11.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
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은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작업 등 포함) 조기 진화용 소화기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카.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해체시 발생된 폐자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
한다.

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
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
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공사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등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운영기관 담당자 입회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
운용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6. 준공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 하여 예비
준공검사 전 감독관에게 승인은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수 준공 전에 수정 정리
하여야 하며 도면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도면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아래와 같이 준공도서을 제출한다.
1) 준공도면 : 반책 A3 5부/ 준공내역서(시방서 포함) 5부
2) 유지관리지침서 5부

  • 준공필증 (소방완공필증),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수압시험 등), 사진대지(공정별 순서대로

정리), 장비제작도서, 업체연락처 등 포함
3) CD ROM (도면, 준공내역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사진대지) 5조
4) 기타 시설물에 필요한 사항

17. 공사 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
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 분야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
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
을 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재료
가) KS D 3595(스테인리스관) - 급수, 급탕관
단, 관경Ø125mm 이상 배관 - KS D 3576 (스테인리스관)
나) KS M 3404(P.V.C VG1) - 오배수,통기관
3) 배관 이음쇠류
가) 스 텐 용 : KS B 3595 - SR 죠인트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단, 기계실 및 공동구의 모든배관은 용접접합으로 한다.)
나) P.V.C 관용: KS M 3410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고무링접합
4)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
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
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

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
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시 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

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 A44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

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

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

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ㄱ)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
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
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
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관

적요 수직관 스테인레스관, 경질 염화비닐관 스테인레스관 수평배관 경질 염화비닐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라)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ㄱ) 슬리브
a)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
F102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
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
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ㄴ)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ㄷ)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마)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최소압력 수압․만수시험 1.75㎫ 설계도서 가압송수 최고사용 기재의 장치의 압력의 펌프양정 최고사용 2배 2배 압력의

기압시험
30kPa

만수 34.3kPa 30 30 15 O O O O O O

1.5배
최소
계통

유지시간 60 60 60 60

(min)
급수․급턍

양수관 O*6

건물내
오수, 잡배
배수

수관
배수펌프

O*6

토출관
통기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비고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 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 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
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 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 끝까지
의 수두로 한다.

2. 보온공사

1)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 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2)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급수관, 급탕, 환탕관, 냉온수, 증기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
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3) 보온 두께
가) 온수 저장 탱크, 열매체 팽창탱크: 고무발포보온 50㎜ + 0.45t 칼라함석 마감
나) 배 관
관경
종류

보온재
고무발포

냉온수관 폴리에틸렌

급탕, 환탕관
급수,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15 20 25 32 40 50 65 80이상 25 25 25 40 40 40 40 40 25 25 25 25 25 40 40 40 25 25 25 25 25 25 25 25

ㄱ) 급탕, 환탕관, 급수관, 냉온수관, 증기관: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ㄴ) 벽체 매립배관: 아티론 보온통 5t

4)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급수관 청색 급탕, 환탕관 노란색 냉온수관 녹색 증기관 빨간색

5)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
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
라 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마)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오배수, 통기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소제구 설치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6021 상 하수도 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KS F 4522 루프드레인(평지붕용)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에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명칭
물보충 깔때기
또는 몰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적요 수량 비고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 1개 -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체크밸브

오수, 오물용스트레
풋밸브

이너 붙임(스테인리
스제 등의 바닥위 조
작체인 붙임)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에어벤트콕, 퇴수콕 - 1식 -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압력계 콕 붙이 1조 - 복합압력계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 진공계도 가능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등 1조 -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로 되어진 것으로 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 1개 - 체크밸브 - 1개 스트레이터 - 1개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식 - 공기벤트콕, 퇴수콕 - 1식 -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압력계 콕 붙이 1조 - 복합압력계 콕 붙이 1조 -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등 1조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조내형, 조외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 1식 - 게이트밸브 - 1개 조외형의 경우는 2개 체크밸브 - 1개 - 스트레이너 - 1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특수 리듀서 - 1조 조외형의 경우에 설치한다. 압력계 콕 붙이 1조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 1개 - 체크밸브 - 1개 - 스트레이너 - 1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식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압력계 콕 붙이 1조 - 1조 -

수중케이블
체인

길이는 조외형 접속점
까지로 한다.
STS 304 또는 SS에 아
연도를 입힌 것

1본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가이드 파이프 STS 304 1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게이블 클립 - 1식 - 기초볼트 STS 304 1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의 맨홀 뚜껑에 적합하고 종류는 필요에
의한다.

2.2.2 콘크리트제
직경 4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 부지내 또는 공공도로상을 제외한 부지내 주변도로에 만들어진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 콘크리트
등 그 밖의 타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의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의 맨홀뚜껑으로 한다.

2.3.4 트립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측에 곡관 또는 T형관(소제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
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
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이상의 이
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바스켓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
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드레인
KS 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제1절 3.2.1의 급수용 횡형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조내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
리는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
로 하고 천장에 혹을 설치한다.

(2) 조외형
1)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설치한다.
2) 펌프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200mm로 한다.
4)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과의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의 틈새에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5) 기타사항은 3.1.2 (1)의 1), 2), 4)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가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제1절 3.2.2의 (1), (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
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의 축조
(1) 배수탱크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용이하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의 설치 자리를 기밀, 수밀하게 설치한다.
(4) 배수탱크를 관통한 배관은 슬리브 속을 통하고 배관후 슬리브관과의 사이의 틈새는 수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를 가득 채운다.
(5) 배수탱크의 밑바닥 부분에는 흡입피트를 설치, 밑면의 구배는 흡입구 쪽으로 피트가 향하게 1/15이상,
1/10이하로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밑변의 일부를 계단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mm이상의 밀폐형의 맨홀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시공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이상의 구배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소제구의 설치
3.1.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
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
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
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
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3.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상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4.1 일반사항
(1) 배수맨홀은 보수관리 및 소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2)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3) 배관의 구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4) 긴 배수관 중간으로 직경의 120배 이내의 개소
5) 배수횡주관과 분기개수관의 접속개소
6)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 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4)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 이
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1)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매입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에 수평 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
을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한다.
(3)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1)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

껑을 설치한다.
2) 포집기의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에서 매달아 올려서 설치
하는 장소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3)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날개붙이
슬리브 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와의 빈틈을 코킹하여 포집기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포집기에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
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
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
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
을 크게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
무리한다.

3.9 루프 드레인 설치
(1) 콘크리트 타설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구멍을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이내의 예각으로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
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
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
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10.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냉장관계
주방관계

기기및장치명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
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분수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풀장 자체의 배수, 주연에 설치되어진 오버플로에서의 배수주변 보
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배관, 장치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
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
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
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10.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
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주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주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
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
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벽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배수관의 관경(mm)

거 리 (mm) 30 0.8 40 1 50 1.5 75 1.8 100 3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3.10.5 펌프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 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하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를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
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
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
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 25mmAq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
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
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g}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기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수압시험 또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4.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L 1551 위생도기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2330 플로팅 밸브
KS F 4808 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
(2)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3 품질확인

1.3.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
산업체로 한다.

1.3.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
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
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
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
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
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1)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
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1) 스 퍼 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스테인리스제 볼트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
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
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트로 한다.
2) 별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3)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 재료로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2.3.2(2)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1)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
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①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③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

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
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
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
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
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한다.
⑤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 랜 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3)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3)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배수쇠붙이
구경 40㎜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든지 아
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2.3.4(2)의 트랩에 따른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더구
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 지 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세척시스템)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세척을 제
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1) 세척장치
자동세척밸브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재동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세척밸브는 2.3.5(3)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배브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하이탱크는 2.3.5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의한다.
2) 감 지 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을 진행하
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2) 제 어 부

설정시간,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1)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2) 급수밸브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1종 또는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
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더구나 그 유효수량에 적응하는 세척관과 용이하고 수밀하게 접속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의 개수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관경을 유지하는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외경 31.75㎜이상, 두께 0.7㎜이상, 또 외경 25.4㎜이하는 0.6㎜이상의 황동이음
매 없는 관,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재로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
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수채류 부속품

(1) 요리장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쇠붙이와 방법,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숨겨진 행거보다 벽붙임의 흐름에 필요한 행거는 가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흐름에 합치한방법, 형상의 것이고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수
채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포함)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수채트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구로조 한다.
또 배수구는 고무막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한다.
2) 브래킷(정지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기구와 형상에 합
치한 것으로 한다. 또 은폐행거보다 벽붙임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
름과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으로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고정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물끊기 판
목재 그밖에 불침투성의 내식재로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1)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그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제로하고 트랩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
락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기구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에 준하는 재질, 구
조로 하고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하고, 제3절 2.6.6의 머리카락 포
집기에 준하는 구조로 배수관과 수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 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으
로 기구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
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1) 욕조 뚜껑
KS F 4808(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이사의 청동주물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체로
한다.

(2) 양식욕조
1) 토 수 구
구경 20㎜이상의 관과의 연결부를 갖고 욕조의 내부선을 넘는 길이의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3)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4)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만의 조합
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백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
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 중요부분이 비철금속제로 내열, 내마모성을 지니는 패킹을사용하고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자동
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또한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
는 것으로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
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 폐 꼭 지
주요부분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 수 두
※ 분수두에 직접 입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둘레를 설치한다. 또한 분수두 및 보호둘레는 산화하기
어려운 재질로 한다. 또 물을 사각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한다.
※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
로 한다.
※ 다만 자립형에서 기구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하는 배수관은 바닥배
수 트랩의 스트레이너 면으로부터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차지하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볼트
※ 자립형의 받침대부를 바닥배수에서 설치하는 바닥고정볼트는 동제 등의 금속재로하고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6)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수채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의 유량에 적당한 구경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고 고 무막이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또는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
의 유리장 설거지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요리장 설거지 트랩 쇠붙이 또는 소제용수채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
는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수채 밀결트랩
수채에 치밀하게 접합한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2.4.1 일반사항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
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
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
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위생기구표 등의 설계서에서 제시되어진 데이터의 표준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배관재질, 위생기구 등의 기구류, 부속품, 마감재 등이 제조회사의 표준폼와 다른 경우
에는 그것들의 사양은 기구표에 의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수건걸이, 천장점검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욕조뚜껑, 수건선반, 샤워커텐, 콘센트 및 부속배관용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에 있는 기구표에 의한다.
(2) 천청점검구는 기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뚜껑은 낙하방지대 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3) 조명기구의 구체 등의 재질은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조명기구에는 원칙대로 하고 또는 전원선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백열등 기구의 경
우의 리이드 선은 내열전선으로하고, 백열등 기구에 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는 단자에 전선을 접속한 경우
에 두고 통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리이드선 또는 접속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은 600V 비닐, 절연비닐, 쉬이즈케이블(VV)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
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
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제3절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
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지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
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
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와
셔를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
절한 보호를 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3.2.1~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3.2.2 단독 수도꼭지
기구명칭

설 치 높 이(㎜) 적요 수채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화학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세면장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살수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기구장비품
기구명칭

설치높이(㎜) 적요 거울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장캐비넷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화장선반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동양식 대변기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서양식 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상자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의자용)
기구명칭

설치높이(㎜) 적요 세면기 76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세척밸브 750~1000 (대변기용) (원격조작세척밸브) 휴지걸이 650~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화장경 1110~1250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대변기용 650~70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소변기용 11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난간 바닥면에서레버시 조작밸브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3.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
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치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
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
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
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
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대변기
소정의 위치에 접수볼트 또는 나무나사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동양식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 서양식대변기
탱크의 설치, 세척관의 접속은 (1)에 준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기 급수구와의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벽 플랜지
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3.7.2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1)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5)에 따른다.
(2)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
와 스퍼트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바로 피복을 한다.

3.8.3 그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
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
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10 수채류의 설치

3.10.1 요리장 수채
3.9에 따른다.

3.10.2 소제용 수채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수채의 배수구에서도 중심거리가 750mm이하면 트랩기구설치, 트랩과 배수관
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상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 이음이나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오버플로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소정의 위치에 미리 바닥배수트랩을 설치, 정확,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
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배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mm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장비품의 설치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
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부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의 설치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에 설치를 한다. 배관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쇠붙이류를 절단하
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제 프레임 붙

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또 수평하게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
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상자형 판자
마감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지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
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
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5.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사용처의 승인을 받
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사용처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사용처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사용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
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시설물 내부 철거 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기존 배관 철거(기초 콘트리트 매립배관은 건축철거이다.)
2)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는 모두 철거한다.
3) 위생도기 및 배관 철거부분 바닥메우기 : 건축공사
4)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은 모두 철거한다.
5)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
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는다.
7)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사용자측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8)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11)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
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이 본 공사에서 제외 되었을 시 배관주변을 본 공사에서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
한다.
5) 전기가 필요한 장비등의 전원용 콘센트등의 위치는 시공전 사전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되도록 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의 위치 등을 타공종에 제공하여야 한다.
6) 배관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건축공사)(건축 공종이 없을시 본공사에서 한다.)
7) 위생기구 또는 각종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공사전 미리 검토하여 구조보 등이 관통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천공 위치등을
사전 검토한다.
8) 벽 및 바닥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9) 가스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철거 하며, 필증 변경 부분을 준공시 제출할 것.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