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R26BK01750518_지방_제한_협상.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수진, ☎ 070-4056-8328, FAX 0505-730-171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총무과, 장효준, ☎ 042-610-1004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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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51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대전특수교육원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태블릿컴퓨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19,9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
추정가격:
199,9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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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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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블릿컴퓨터(4321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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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및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hp:markpenBegin color="#FFD8FF"/>②<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D8FF"/>제안서 제출<hp:markpenEnd/>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D8FF"/>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D8FF"/>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End/>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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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15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발표없음)
- 평가방법 :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hp:markpenBegin color="#FFFF00"/>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hp:markpenEnd/>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실시간 질의응답)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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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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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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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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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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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 R26BK01750518_지방_제한_협상.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수진, ☎ 070-4056-8328, FAX 0505-730-171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총무과, 장효준, ☎ 042-610-1004
대전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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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51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대전특수교육원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태블릿컴퓨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19,9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내
○ 추정가격: 199,9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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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블릿컴퓨터(4321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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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및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
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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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5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15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발표없음)
- 평가방법 :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실시간 질의응답)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
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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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7 - 월 일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8 -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
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 9 -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
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
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12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13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 2026년 대전특수교육원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제안요청서(수정).hwpx =====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편도원
042-610-1030
주무관 장효준
042-610-1004
목
차
Ⅰ. 개요
1. 사업 개요 <hp:tab width="32848" leader="3" type="2"/>1
2. 사업 범위 <hp:tab width="32848" leader="3" type="2"/>2
3. 사업자 선정 <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2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29348" leader="3" type="2"/>3
2.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하자보수 <hp:tab width="11848" leader="3" type="2"/>5
3. 사업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6548" leader="3" type="2"/>6
Ⅲ. 제안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hp:tab width="29276" leader="3" type="2"/>19
2. 제안서 작성 <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19
3.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9276" leader="3" type="2"/>21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2276" leader="3" type="2"/>22
[ 붙임 ]
1. 제안서 평가 배점 <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24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hp:tab width="20524" leader="3" type="2"/>30
3.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28320" leader="3" type="2"/>33
4.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 <hp:tab width="17544" leader="3" type="2"/>38
5. 청렴서약서 <hp:tab width="32216" leader="3" type="2"/>41
6. 보안관련 서류 <hp:tab width="30268" leader="3" type="2"/>42
I 개 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 하자보수(관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 총사업비: 금219,9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추진 배경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특수교육 환경 구축 필요
2) AI 기반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태블릿 컴퓨터 보급 필요
나. 추진 목표
1) 초등 특수교사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성 확대
2) 미래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특수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 교육만족도 제고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다. 추진 체계
대전특수교육원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총괄 기획
▪사업 운영 및 사업(자) 관리
단위학교 사업자(수행사)
▪태블릿 컴퓨터 활용 및 관리
▪사업 검사·검수 지원
▪태블릿 컴퓨터 납품 등 과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기술이전 및 교육
2. 사업 범위
가. 태블릿 컴퓨터 보급
1)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 OS별 태블릿 컴퓨터 도입 물량에 대해 대전특수교육원으로 배송
※ 태블릿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디지털교과서 뷰어 등)을 사전 탑재 후 배송
2) 납품 태블릿 컴퓨터 개통(필수 앱/콘텐츠 설치, 인증/설정,기능테스트 등)
나. 1년간 하자보수(관리)
1) 검수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 및 사용 지원
2) 하자보수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방법
1)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S/W 분리발주 적용:‘해당없음’
3)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제한’
나. 제안서 평가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1)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90%(기술), 10%(가격)
2) 기술평가
가) 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순위 간 3점 점수차 적용]
3) 세부 평가배점 : “붙임 1” 참조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및 전략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무선인프라 구축 환경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나)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다) 사업의 성격, 내용 및 주요 성공전략
라)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학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구축 방향
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2) 제안사가 제시한 추진전략이나 적용 기술을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나. 품질보증 방법
1) 제안사는 납품 장비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하자보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나) 품질보증 활동 각 단계별 필요한 효율적인 검사 방안 제시
다)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성능향상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바)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2) 태블릿 컴퓨터 및 부대설비 등 KC인증(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 단말기(실제 납품 단말기와 동일한 완제품)를 대전특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단말기의 제조사·모델명 등은 펌웨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로그인 등을 통해 확인 및 제안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제안 제품의 원산지 및 OEM·ODM 생산 해당여부를 제안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 제34조,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6조에 근거하여 단말기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2.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하자보수
가.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개통
1) 대전특수교육원 태블릿 컴퓨터 도입 수량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
태블릿 컴퓨터(운영체제)
Android
iPadOS
계
130교
100대
30대
130대
※ 사업추진 및 수행 여건에 따라 세부내용(학교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단말기 수는 변동 없음
2) 제안사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전특수교육원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한다. ※ 사업담당자와 협의
3) 태블릿 컴퓨터는 요구규격 및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단말기의 개통(유무선 통신망 접속 등) 및 기능<hp:fwSpace/>‧<hp:fwSpace/>성능 보장을 위한 테스트 실시
나) 태블릿 컴퓨터 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등 필수 앱/콘텐츠 설치 후 납품
나.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
1) 검수 완료 후 납품 기기에 대해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 결정
3.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Requirement)
설명
요구사항
(개)
응락수준
(개)
필수
계
18
18
시스템 장비구성-ECR<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2
2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목표시스템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1
테스트-TER<hp:lineBreak/>(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타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1
1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2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8
교육 및 기술지원-PSR<hp:lineBreak/>(Project Suppor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필요한 지원사항과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2
2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ECR<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ECR-001
태블릿 컴퓨터
ECR-002
태블릿 컴퓨터 보안
2) 성능-PER<hp:lineBreak/>(Performance)
PER-001
성능 보장
3)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SIR-001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4)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수행
5)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SER-001
용역업체 보안
6)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QUR-001
SLA 체계 마련 및 운영
QUR-002
내구성 보장방안
7)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하자보수(관리)
PMR-003
품질관리 및 보증
PMR-004
보안 관리
PMR-005
검사
PMR-006
지적재산권 요건
PMR-007
기타1
PMR-008
기타2
8) 교육 및 기술지원-PSR<hp:lineBreak/>(Project Support)
PSR-001
교육 훈련 지원
PSR-002
기술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태블릿 컴퓨터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태블릿 컴퓨터 규격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태블릿 컴퓨터는 다음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 운영체제 : Android
구 분
요구규격
OS
구글 공식 Android 16.0 이상
CPU
MediaTek Dimensity 9400+ 이상
디스플레이
14인치 이상
메모리
12GB 이상
저장용량 등
내장 256GB 이상
해상도
2960x1848 이상
무선 규격
Wi-Fi 7(802.11 a/b/g/n/ac/ax/be) 이상
카메라(후면)
1,3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전면)
1,200만 화소 이상
배터리
11,600mAh 이상
기타사항
자이로센서, 전용펜 포함
※ USB C Type 및 고속충전 기능 제품으로 제안
※ GMS 구글 인증 및 Play-Protect 인증 제품 필수 제안(별지 제5호)
- 지원 운영체제 : iPadOS
구 분
요구규격
OS
iPadOS 26 이상
CPU
8코어 CPU(성능 코어 3개, 효율 코어 5개) 이상
디스플레이
13인치 이상
메모리
12GB 이상
저장용량 등
내장 256GB 이상
해상도
2732x2048 이상
무선 규격
Wi-Fi 7(802.11be, 2x2 MIMO) 이상
카메라(후면)
1,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전면)
1,200만 화소 이상
배터리
10,340mAh 이상
기타사항
자이로센서, Apple Pencil Pro 포함,
Apple Care+ 가입 필수
o 안드로이드 및 iPadOS 단말기는 DRM(Widevine L1, FairPlay) 지원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o 태블릿 컴퓨터의 충격 완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강화필름(프라이버시), 케이스(3단, 펜 보관), 펜 등 필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태블릿 컴퓨터는 당해 년도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o 태블릿 컴퓨터 납품 시 사전에 필수 앱 및 콘텐츠,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등)을 탑재 후 배송하여야 한다.
※ 시리얼넘버 등 납품 기기에 대한 상세 자료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태블릿 컴퓨터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태블릿 컴퓨터 보안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단말기의 보안 기능 구현을 위한 방안(정품 백신 소프트웨어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의 임의 삭제 불가하도록 제공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인프라 구성 후 성능 보장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 단말기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 및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 필수 앱/콘텐츠 호환성, 태블릿 컴퓨터 관리시스템과의 연동성, 안정성 등
o 성능 검증 결과 목표 성능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응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전특수교육원과 협의 후 추진 여부 결정
- 단, 성능 보장을 위한 추가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기능(성능) 구동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단말기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구축된 무선AP 등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테스트 목적, 추진일정, 참여인력, 절차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목록, 성능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o 테스트실시 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o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PC 패스워드 사용,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 수립 및 실행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5) 보안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SLA 체계 마련 및 운영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태블릿 컴퓨터 관련 장비(태블릿 컴퓨터) 장애 발생 시 대응방식에 대한 SLA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통보시간, 장애복구시간 등에 대한 SLA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붙임4.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을 참고하여 SLA (Service Level Agreement), 하자보수 계획 제시
o 납품기기는 필요 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 또한 SLA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내구성 보장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단말기의 내구성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교사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컴퓨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 단말기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테스트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효율적인 단말기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의 시리얼넘버 및 맥어드레스, OS정보, 출고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안사가 사업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제출구분
산출물
계약 후 10일 이내
o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조직체계, 비상연락망
- 납품일정, 설치계획서 등 포함
- 작업공정표 및 인력투입 계획
o 참여자 명단, 재직증명서 및 보안 서약서(참여자,대표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자)
o 품목별 제안요청 규격 충족 확인 근거 자료
- 납품되는 물품의 상세 규격서, 시험성적서, 카달로그, 시리얼번호
o 납품 품목의 상세 명세서(품목별 단가산출 내역)
o 태블릿 컴퓨터 시험계획서
o 보안적합성 확인 자료
사업기간 중
o 작업보고서(주간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등), 장비 반입 확인서 등(납품 및 설치 시)
사업완료시
o 검사 요청서(구축완료 시)
o 완료계(사업 완료 보고서)
- 구축 현황 보고서(설치 및 사진자료 포함)
- 작업관련 일지 및 사진첩
o 본 사업 관련 보증서
o 보안 확약서(대표자)
o 유지관리 계획서(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체계 포함)
o 시험운영보고서 등 관련 자료
o 학교별 납품확인서(태블릿 컴퓨터)
o 사용자 매뉴얼
※ 제시한 내용 외에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산출물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도입완료일 이전에 도입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1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요청)
o 태블릿 컴퓨터의 안정적인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메뉴얼 제작 및 배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1년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통하여 대전특수교육원에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관리)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o 주요 하자보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업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산출근거 제시)
구분
하자보수 주요 내용
태블릿
컴퓨터
o 대상 시스템: 태블릿 컴퓨터
- (무상) 정상적인 사용중에 발생된 수리
▸ 디스플레이 이상, 색상 번짐 등 기기 전반에 걸친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
※ 배터리는 납품 후 1년간 성능을 보장해야한다.,
※ 펜촉 교환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 (유상) 육안으로 사용자 과실이 명확한 파손*(침수) 및 분실
*물리적인 충격으로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단순 생활 흠집은 파손으로 인정되지 않음. 펜촉 교환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교체 대상이 아님
▸ 액정 파손, 메인보드 교체(배터리 포함) 등 기기 전반에 걸친 수리
▸ 분실에 따른 신품* 제공
※ 단, 사용자 과실에 따른 수리비는 총 수리비용 20%(최대 4만원)까지 청구(자기부담금) 가능하며, 분실에 따른 비용 청구(자기부담금)는 기기단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제안서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품별 수리비용, 분실 시 신품 기기 제공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명시해야 함
*미사용 새 제품으로 단종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제품(호환 가능한 타제조사 제품 가능), 생산일자는 관계없으나 배터리 성능 저하 시 새 배터리로 교체하여 제공해야 함
o 파손 및 분실 최대 지원 수량
태블릿 컴퓨터 파손 시 도입물량의 10%, 분실 시 도입물량의 3%, 펜 분실 시 도입물량의 10%까지 지원해야 함(단, 초과 수량 발생 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 가능)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수리비용 등을 참고하여 대전특수교육원과 비용 협의
o 태블릿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전용 콜센터 운영 등)
- 태블릿 컴퓨터 제조사의 대전광역시 내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하자보수 수행사의 지원체계 명시
- 구축 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한 고객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객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납품 단말기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 단말기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시하는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제안 단말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납품 장비 및 시스템 중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정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서류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인증서의 내용이 제안 단말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OS제조사로부터 공식 인증 받은 OS를 탑재하여야 하며 해당 OS의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공식 인증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단말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OS 업그레이드 등 단말기에 탑재된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검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검사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과업내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요청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 물량,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이행하여야 함
o 검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최종 검사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함
o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사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검사 기간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2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o 본 사업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자 선정 완료 후 필요 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함
o 제안사는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8)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내외 선진사례, 해외 유망 전시회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Ⅲ. 제안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가. 보안준수
1)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이외에 대전특수교육원이 제공한 정보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대전특수교육원에 제출된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진다.
나. 추진일정
1) 제안서 제출 장소 및 제출 마감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협상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원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내용은 한 쪽당 50줄을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각 쪽의 하단 중앙에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 총 분량(별지제외)은 100쪽 이내, 발표자료(제안요약서)는 50쪽 이내 작성을 권장한다.
※ 단,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제안서 전체 분량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페이지 별 내용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4) 제안서는 A4 세로 크기, 제안발표자료(작성시)는 A4 가로 크기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한다.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구성은 “붙임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6)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쪽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7)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사업수행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서의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11)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제안서는 3공 바인더 또는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낙찰자에 해당)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hp:titleMark ignore="1"/>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 세부품명(번호) :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공동수급은 불허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라.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발표순서 등은 입찰공고서 참조
2)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 자료는 접수 불가
마. 입찰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4) 계약상의 사업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 배점
□ 총 배점 : 9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20)
경영 상태
o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신인도
o 중소기업 및 약자기업 평가
3
사회적 책임
o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6
상생협력
o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5
정성평가
(70)
일반
사항
(10)
사업의 이해
o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o 문제파악의 정확성
o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3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
o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o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o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4
사업수행 노하우
o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기술의 우수성
o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사적 지원 가능성
3
기능성
(20)
규격충족 완전성
o 제안 장비별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o 제품의 최소·권장 규격 충족 여부
5
기능구현 정확성
o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5
상호 운용성
o 사용 용이성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적정성
o 제품 구동 관련 테스트 결과서, 성능 및 품질 보증 서류 등의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품질/성능 테스트 내용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내구성 보장방안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
6
신뢰성
(20)
장애복구 용이성
o 태블릿 컴퓨터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장애복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를 평가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8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o 조직별 업무 분장의 적정성
o 하자보수 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
8
사업관리 적정성
o 위험관리,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업무보고,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통합테스트 수행방안의 적정성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의 적정성
4
공급업체 지원
(20)
하자보수 지원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문제진단/해결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o 무상/유상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교육훈련 지원
o 교육 훈련 및 교육 전담인력의 적정성
o 제안사 기술지원 능력의 우수성
o 매뉴얼, 가이드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5
제품 신뢰도
o KC인증, 화재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등 제품신뢰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o 불량률 수준의 적정성
2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o 중소기업 지원(컨소시엄 등)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과 사업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의 적정성
3
□ 정량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 & 상생협력 & 사회적 책임(조달청에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0.5
나.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2) 3년 이상 ~ 5년 미만
0.75
(3) 3년 미만
0.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0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상생협력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 제안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목적 및 배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행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추진 전략 및 수행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제안 특징 및 장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제안요청 요건 수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반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 제안 장비의 제품규격 충족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장비의 성능 및 품질 충족 방안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3. 신뢰성 보장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사업관리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추진일정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관리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품질보증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지원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하자보수(관리)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및 비상대책
나.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수행방안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제안요청 요건 수용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1. 제안 장비의 제품규격 충족 방안
2. 제안 장비의 성능 및 품질 충족 방안 3. 신뢰성 보장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사업관리 방안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품질보증 계획 Ⅴ. 지원부문 1. 하자보수(관리) 방안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3. 보안 및 비상대책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등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사는 제안요청 요건의 수용 여부를 밝히고 관련 근거를 제시. 부분수용 또는 수용 불가 항목의 경우, 그 사유와 가능한 대안을 제시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신용평가서 별도 제출)
제안사의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 또한 본 사업의 자체 수행능력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 등을 제시
제안 장비 제품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제시
제안서 평가 항목(기능성, 신뢰성 등) 관련 요구사항 성능 및 품질 충족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 제시(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테스트 진행 후 검증계획 및 테스트결과 등 제안서에 기재)
장시간 제품 구동 테스트 및 불량률 수준을 제시
KC인증, 화재보험 등 단말기의 신뢰성 보장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전체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단계별 구축 및 추진방안, 일정 등 제시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 테스트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월간, 주간, 수시보고 등) 및 단계별 검토계획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제시(권고사항)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구축된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1년간 하자보수, 이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산출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비상시 대응방안 등을 제시
별지 1
별지 2
붙임 3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장비(HW)의 원산지 확인서
□ 장비도입 계획
순번
구분
(HW, SW)
요청 장비
도입 제안 장비
장비명
수량
모델명
수량
제조사명
원산지
1
HW
안드로이드
2
HW
iPadOS
□ 원산지 판정 근거
- 원산지(국산제품) 판단 근거
※ 모든 제안 단말기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제안 제품이 국산 제품에 해당할 시 아래 방법으로 증빙(필요 시,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 관리 규정 참고)
- 장비 생산 공정 설명자료
※ 전체 공정 중 국내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되 세부자료는 첨부 증명자료로 제출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제조원가내역 설명자료(원가명세서 및 지출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되 세부자료는 첨부)
- 투입 원부자재별 원산지 내역 설명(원산지 증빙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
- 수입산 원자재 등이 사용된 경우에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입산 원자재 등의 단가는 직접 수입 시에는 통관신고 금액, 국내 구매 시에는 구매단가 기준
- HS 품목코드 변동내역(수입 원자재와 국내 완제품의 HS 품목 코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입산 원자재의 HS 품목코드와 완제품의 HS 품목코드 변동 비교 설명
- 국산인정 근거 규정 제시(대외무역법 제34조 또는 제35조상의 요건 해당 여부)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며, 상기 계획서와 같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위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제안 장비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제안 장비의 원산지 판정 증빙자료 제출
- 국산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령의 국내가공품 한국산 인정기준에 따른 국산 여부 자율증명 및 본인책임 의무를 짐
년
월
일
상호:
대
표
자:
<hp:fwSpace/>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GMS 인증 / Play 프로텍트 인증 증빙자료
자율 양식
붙임 4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
제00조 (보고체계)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은 체계로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보고주기
보고대상
비고
월 보고
콜센터 운영현황
예비품 사용현황
기본적으로 서면보고, 필요시 대면보고
분기보고
분기별 서비스 수준보고서
서면보고, 4분기 서비스 수준보고서는 종합 서비스 수준보고서로 대체
년 보고
종합 서비스 수준보고서
연간운영계획서
운영성과분석보고서
서면보고, 4분기 서비스 수준보고서 포함
수시보고
태블릿 컴퓨터 관련 긴급한 이슈 사항
기본적으로 서면보고, 필요시 대면보고
제00조 (서비스 수준 측정항목 및 측정기준)
① 측정항목은 단말기 하자보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다.
② 측정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구분
측정항목
가중치
측정기준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단말기
장애
관리
장애
처리
60
근무일 : 5일 이내
(비근무일 포함 시, 7일)
2일
이내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7일
초과
운영
관리
민원
대응
처리율
40
기준시간 이내 처리비율
(90%)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계
100
③ 측정기준은 근무일 기준이며, 근무시간 이외[비근무일]의 요청 및 장애는 익일 근무시작 시간(기준 : 오전 9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근무일 : 주말/공휴일/야간]
※ 장애처리에 따른 예비품 활용 기준
- 단말기 하자보수 진행 시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 단말기 하자보수 시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처리를 위하여 회수한 단말기를 하자보수 한 후, 재배포 시 대체 장비 회수
※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 [붙임 2] 참조.
제00조 (서비스 수준 평가)
① 서비스 수준 평가는 “측정항목별”로 평가하며, 목표 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목표 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1) 서비스 수준 평가표
측정 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달성도
1.0
0.9
0.8
0.7
0.6
※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측정 결과 달성도
2) 종합평가 : 종합평가 등급은 측정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
95점
이상
80점~95점
미만
70점~80점
미만
60점~7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F(불량)
※ 종합평가점수 : 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종합평가 점수 = 분기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누적점수 / 4분기
제10조 (보상체계 등)
①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D'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장애 관리 및 운영관리의 수준 미달이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해당 측정항목에 대하여 달성도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1) 본 계약의 계약대금 중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하 “패널티 금액”)은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D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30%, F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50%로 한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면 가능)
평가등급
평가점수
패널티 금액
D등급
51점 ~ 59점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50% 이내
E등급
50점 이하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80% 이내
2) “서비스 사용자”는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서 패널티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패널티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는 감액되지 않는다.
4)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하여 2회 이상 ‘D' 이하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본 계약 및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1)항 내지 2)항이 준용된다.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 도출 활동을 이행하고, 개선안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합의된 개선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년도 연간 종합평가를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4) 개선안을 적용한 해당년도의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5)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이고, 남은 협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6)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이고, 본 협약 기간이 만료하는 당해년도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 협약 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 기간을 3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 조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붙임5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〇 계약건명: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〇 금번 귀 교육청에서 발주한 위 계약을 도급받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신고
2026.
.
.
서 약 자 :
(인)
대전특수교육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6
보안관련 서류
비밀 유지 계약서
대전특수교육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사 업 자 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대전특수교육원 및 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보안 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hp:lineBreak/>주
소:<hp:lineBreak/>성
명:
(인)<hp:lineBreak/>계약상대자:<hp:lineBreak/>주
소:<hp:lineBreak/>성
명: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등록·
계약 해지
10%
5%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규 행위에 영향을 받는 이용기관의 전체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액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대전특수교육원 및 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한 업무(물품,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 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 및 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hp:lineBreak/>직(급)위
성명
인
서
약 소
속
<hp:lineBreak/>집 행 자 직(급)위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한 업무(물품,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 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귀 기관의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hp:lineBreak/>(업체대표)
직(급)위
성명
인
서
약
소
속
<hp:lineBreak/>집 행 자
직(급)위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사업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 파기 하였음
2.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본 정보화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의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사실을 확인 하였음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대전특수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대전특수교육원장 귀하
===== 2026년 대전특수교육원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제안요청서(수정).pdf =====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소속
담당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성명 전화번호 교육연구사 편도원 042-610-1030 주무관 장효준 042-610-1004 - 1 - 목 차
Ⅰ. 개요
1. 사업 개요 ··························································································· 1
2. 사업 범위 ··························································································· 2
3. 사업자 선정 ······················································································· 2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전략 및 방법론 ················································································· 3
2.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하자보수 ······························· 5
3. 사업 상세 요구사항 ········································································· 6
Ⅲ. 제안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 19
2. 제안서 작성 ····················································································· 19
3. 입찰 참가자격 ················································································· 21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22
[ 붙임 ]
1. 제안서 평가 배점 ····················································································· 24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 30
3. 제안서 관련 서식 ····················································································· 33
4.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 ··················································· 38
5. 청렴서약서 ································································································· 41
6. 보안관련 서류 ··························································································· 42
I 개 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 하자보수(관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 총사업비: 금219,9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추진 배경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특수교육 환경 구축 필요
2) AI 기반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태블릿
컴퓨터 보급 필요
나. 추진 목표
1) 초등 특수교사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성 확대
2) 미래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특수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 교육만족도 제고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다. 추진 체계
대전특수교육원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총괄 기획
▪사업 운영 및 사업(자) 관리
단위학교
사업자(수행사)
▪태블릿 컴퓨터 납품 등 과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기술이전 및 교육
▪태블릿 컴퓨터 활용 및 관리
▪사업 검사·검수 지원
- 1 -
2. 사업 범위
가. 태블릿 컴퓨터 보급
1)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 OS별 태블릿 컴퓨터 도입 물량에 대해
대전특수교육원으로 배송
※ 태블릿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디지털교과서 뷰어 등)을 사전 탑재 후 배송
2) 납품 태블릿 컴퓨터 개통(필수 앱/콘텐츠 설치, 인증/설정,기능테스트 등)
나. 1년간 하자보수(관리)
1) 검수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 및 사용 지원
2) 하자보수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방법
1)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S/W 분리발주 적용:‘해당없음’
3)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제한’
나. 제안서 평가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1)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90%(기술), 10%(가격)
- 2 -
2) 기술평가
가) 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순위 간 3점
점수차 적용]
3) 세부 평가배점 : “붙임 1” 참조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및 전략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
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무선인프라 구축 환경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나)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다) 사업의 성격, 내용 및 주요 성공전략
라)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학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구축 방향
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2) 제안사가 제시한 추진전략이나 적용 기술을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3 -
나. 품질보증 방법
1) 제안사는 납품 장비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하자보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
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나) 품질보증 활동 각 단계별 필요한 효율적인 검사 방안 제시
다)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성능향상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바)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2) 태블릿 컴퓨터 및 부대설비 등 KC인증(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 단말기(실제 납품 단말기와
동일한 완제품)를 대전특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단말기의
제조사·모델명 등은 펌웨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로그인 등을 통해
확인 및 제안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제안 제품의 원산지 및 OEM·ODM 생산 해당여부를 제안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 제34조, 제35조 및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6조에 근거하여 단말기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 4 -
2.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하자보수
가. 태블릿 컴퓨터 도입 및 개통
1) 대전특수교육원 태블릿 컴퓨터 도입 수량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
130교
태블릿 컴퓨터(운영체제)
Android
iPadOS 계 100대 30대 130대
※ 사업추진 및 수행 여건에 따라 세부내용(학교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단말기
수는 변동 없음
2) 제안사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전특수교육원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
으로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한다. ※ 사업담당자와 협의
3) 태블릿 컴퓨터는 요구규격 및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단말기의 개통(유무선 통신망 접속 등) 및 기능‧ 성능 보장을 위한 테스트 실시
나) 태블릿 컴퓨터 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등 필수 앱/콘텐츠 설치 후 납품
나.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
1) 검수 완료 후 납품 기기에 대해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 결정
- 5 -
3.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설명 (Requirement)
응락수준
(개)
요구사항
(개)
필수
계 18 18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시스템 장비구성-ECR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Equipment Composition)
(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2 2
성능-PER
(Performance)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목표시스템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타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1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2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8
교육 및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필요한 지원사항과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2 2 - 6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1)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2) 성능-PER
(Performance)
3)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4)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7)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8) 교육 및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ECR-001 태블릿 컴퓨터 ECR-002 태블릿 컴퓨터 보안 PER-001 성능 보장 SIR-001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TER-001 테스트 수행 SER-001 용역업체 보안 QUR-001 SLA 체계 마련 및 운영 QUR-002 내구성 보장방안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하자보수(관리) PMR-003 품질관리 및 보증 PMR-004 보안 관리 PMR-005 검사 PMR-006 지적재산권 요건 PMR-007 기타1 PMR-008 기타2 PSR-001 교육 훈련 지원 PSR-002 기술지원 - 7 -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태블릿 컴퓨터
정의
태블릿 컴퓨터 규격 및 요구사항
o 태블릿 컴퓨터는 다음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 운영체제 : Android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구 분 요구규격
OS
CPU
디스플레이
메모리
저장용량 등
해상도
무선 규격
카메라(후면)
카메라(전면)
배터리
기타사항
구글 공식 Android 16.0 이상
MediaTek Dimensity 9400+ 이상
14인치 이상
12GB 이상
내장 256GB 이상
2960x1848 이상
Wi-Fi 7(802.11 a/b/g/n/ac/ax/be) 이상
1,300만 화소 이상
1,200만 화소 이상
11,600mAh 이상
자이로센서, 전용펜 포함
※ USB C Type 및 고속충전 기능 제품으로 제안
※ GMS 구글 인증 및 Play-Protect 인증 제품 필수 제안(별지 제5호)
- 지원 운영체제 : iPadOS
구 분
요구규격
OS
CPU
디스플레이
메모리
저장용량 등
해상도
무선 규격
카메라(후면)
카메라(전면)
배터리
iPadOS 26 이상
8코어 CPU(성능 코어 3개, 효율 코어 5개) 이상
13인치 이상
12GB 이상
내장 256GB 이상
2732x2048 이상
Wi-Fi 7(802.11be, 2x2 MIMO) 이상
1,200만 화소 이상
1,200만 화소 이상
10,340mAh 이상
기타사항
자이로센서, Apple Pencil Pro 포함,
Apple Care+ 가입 필수
- 8 -
o 안드로이드 및 iPadOS 단말기는 DRM(Widevine L1, FairPlay) 지
원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o 태블릿 컴퓨터의 충격 완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강화필름
(프라이버시), 케이스(3단, 펜 보관), 펜 등 필수 액세서리를 포함
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태블릿 컴퓨터는 당해 년도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o 태블릿 컴퓨터 납품 시 사전에 필수 앱 및 콘텐츠, 프로그램(관리
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등)을 탑재 후 배송하여야 한다.
※ 시리얼넘버 등 납품 기기에 대한 상세 자료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태블릿 컴퓨터 보안
정의
태블릿 컴퓨터 보안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o 단말기의 보안 기능 구현을 위한 방안(정품 백신 소프트웨어 또는 유사
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의 임의 삭제 불가하도록 제공
- 9 -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보장
정의
인프라 구성 후 성능 보장 관련 요구사항
o 제안 단말기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 및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 필수 앱/콘텐츠 호환성, 태블릿 컴퓨터 관리시스템과의 연동성, 안정성 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o 성능 검증 결과 목표 성능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응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전특수교육원과 협의
후 추진 여부 결정
- 단, 성능 보장을 위한 추가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기능(성능) 구동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정의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o 단말기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구축된 무선AP 등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 10 -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정의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o 테스트 목적, 추진일정, 참여인력, 절차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점검목록, 성능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세부
내용
o 테스트실시 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보안
정의
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o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PC 패스워드 사용,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실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
할 수 있는 백업 정책 수립 및 실행
- 11 -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SLA 체계 마련 및 운영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
o 태블릿 컴퓨터 관련 장비(태블릿 컴퓨터) 장애 발생 시 대응방식에
대한 SLA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장애통보시간, 장애복구시간 등에 대한 SLA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붙임4.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을 참고하여 SLA
(Service Level Agreement), 하자보수 계획 제시
o 납품기기는 필요 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 또한
SLA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내구성 보장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세부
내용
단말기의 내구성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o 교사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컴퓨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 단말기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테스트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12 -
7)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
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효율적인 단말기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의 시리얼넘버 및
맥어드레스, OS정보, 출고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안사가 사업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제출구분
산출물
o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조직체계, 비상연락망
- 납품일정, 설치계획서 등 포함
- 작업공정표 및 인력투입 계획
계약 후 10일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이내
세부
내용
o 참여자 명단, 재직증명서 및 보안 서약서(참여자,대표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자)
o 품목별 제안요청 규격 충족 확인 근거 자료
- 납품되는 물품의 상세 규격서, 시험성적서, 카달로그,
시리얼번호
o 납품 품목의 상세 명세서(품목별 단가산출 내역)
o 태블릿 컴퓨터 시험계획서
o 보안적합성 확인 자료
사업기간 중
o 작업보고서(주간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등), 장비 반입
확인서 등(납품 및 설치 시)
o 검사 요청서(구축완료 시)
o 완료계(사업 완료 보고서)
- 구축 현황 보고서(설치 및 사진자료 포함)
- 작업관련 일지 및 사진첩
o 본 사업 관련 보증서
사업완료시
o 보안 확약서(대표자)
o 유지관리 계획서(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체계 포함)
o 시험운영보고서 등 관련 자료
o 학교별 납품확인서(태블릿 컴퓨터)
o 사용자 매뉴얼
- 13 -
※ 제시한 내용 외에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산출물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도입완료일 이전에 도입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1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요청)
o 태블릿 컴퓨터의 안정적인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메뉴얼 제작 및 배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관리)
정의
1년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o 본 사업을 통하여 대전특수교육원에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
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관리)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o 주요 하자보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업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요구
사항
세부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산출근거 제시)
세부
내용
구분
하자보수 주요 내용
o 대상 시스템: 태블릿 컴퓨터
- (무상) 정상적인 사용중에 발생된 수리
▸ 디스플레이 이상, 색상 번짐 등 기기 전반에 걸친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태블릿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
※ 배터리는 납품 후 1년간 성능을 보장해야한다.,
컴퓨터
※ 펜촉 교환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 (유상) 육안으로 사용자 과실이 명확한 파손*(침수) 및 분실
*
물리적인 충격으로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단순 생활
흠집은 파손으로 인정되지 않음. 펜촉 교환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교체 대상이 아님
- 14 -
▸ 액정 파손, 메인보드 교체(배터리 포함) 등 기기 전반에 걸친 수리
▸ 분실에 따른 신품* 제공
※ 단, 사용자 과실에 따른 수리비는 총 수리비용 20%(최대 4만원)까지
청구(자기부담금) 가능하며, 분실에 따른 비용 청구(자기부담금)는
기기단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제안서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품별
수리비용, 분실 시 신품 기기 제공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명시해야 함
*
미사용 새 제품으로 단종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제품(호환
가능한 타제조사 제품 가능), 생산일자는 관계없으나 배터리
성능 저하 시 새 배터리로 교체하여 제공해야 함
o 파손 및 분실 최대 지원 수량
태블릿 컴퓨터 파손 시 도입물량의 10%, 분실 시 도입물량의
3%, 펜 분실 시 도입물량의 10%까지 지원해야 함(단, 초과 수량
발생 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수리비용 등을 참고하여 대전특수교육원과 비용 협의
o 태블릿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전용 콜센터 운영 등)
- 태블릿 컴퓨터 제조사의 대전광역시 내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하자
보수 수행사의 지원체계 명시
- 구축 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한 고객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객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사항 세부 세부
o 제안사는 납품 단말기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 요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15 -
- 제안사는 제안 단말기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시하는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
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제안 단말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납품 장비 및 시스템 중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정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서류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 제출한 인증서의 내용이 제안 단말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OS제조사로부터 공식 인증 받은 OS를 탑재하여야 하며 해당 OS의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공식 인증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단말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o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OS 업그레이드 등 단말기에 탑재된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o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유출 등의
세부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내용
시행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16 -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사
정의
검사 관련 요구사항
o 사업자는 검사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과업내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요청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 물량,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이행하여야 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o 검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최종 검사결과를 계약자
에게 통보함
o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사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검사 기간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건
정의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17 -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2
정의
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o 본 사업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한다.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자 선정 완료 후 필요 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함
o 제안사는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
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
8)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정의
o 제안사는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기술지원 요구사항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 국내외 선진사례, 해외 유망 전시회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8 - Ⅲ. 제안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가. 보안준수
1)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이외에 대전특수교육원이 제공한 정보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대전특수교육원에 제출된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진다.
나. 추진일정
1) 제안서 제출 장소 및 제출 마감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협상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원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19 -
나.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내용은 한 쪽당 50줄을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각 쪽의 하단 중앙에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
하고, 제안서 총 분량(별지제외)은 100쪽 이내, 발표자료(제안요약서)는
50쪽 이내 작성을 권장한다.
※ 단,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제안서 전체 분량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페이지 별 내용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4) 제안서는 A4 세로 크기, 제안발표자료(작성시)는 A4 가로 크기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한다.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구성은 “붙임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6)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쪽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7)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20 -
9) 사업수행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서의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11)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제안서는 3공 바인더 또는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낙찰자에 해당)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 세부품명(번호) :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21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공동수급은 불허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라.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발표순서 등은 입찰공고서 참조
2)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 자료는 접수 불가
마. 입찰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 22 -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4) 계약상의 사업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23 - 붙임 1 제안서 평가 배점
□ 총 배점 : 9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경영 상태
정량평가
(20)
정성
평가
(70)
기능성
(20)
신뢰성
(20)
공급업체 배점
o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o 중소기업 및 약자기업 평가 3
o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6 o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5 사업의 이해
o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o 문제파악의 정확성
o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3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
o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o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o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4 사업수행 노하우
o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기술의 우수성
o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사적 지원 가능성
3 규격충족 완전성
o 제안 장비별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o 제품의 최소·권장 규격 충족 여부
5 기능구현 정확성
o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5 상호 운용성 o 사용 용이성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적정성
o 제품 구동 관련 테스트 결과서, 성능 및 품질 보증 서류
등의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품질/성능 테스트 내용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내구성 보장방안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
6 장애복구 용이성
o 태블릿 컴퓨터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장애복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를 평가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8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o 조직별 업무 분장의 적정성
o 하자보수 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
8 사업관리 적정성
o 위험관리,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업무보고,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통합테스트 수행방안의 적정성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의 적정성
4 하자보수 지원
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
10
신인도
사회적 책임
상생협력
일반
사항
(10)
평가기준 - 24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문제진단/해결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o 무상/유상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교육훈련 지원
o 교육 훈련 및 교육 전담인력의 적정성
o 제안사 기술지원 능력의 우수성
o 매뉴얼, 가이드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5 제품 신뢰도
o KC인증, 화재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등 제품신뢰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o 불량률 수준의 적정성
2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o 중소기업 지원(컨소시엄 등)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과
사업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의 적정성
3
지원
(20)
- 25 -
□ 정량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 & 상생협력 & 사회적 책임(조달청에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A3-, B+, B0
BC 이하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평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6 -
신인도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①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 지원
① 여성기업
지원
나. 약자기업
②장애인기업
지원
세부항목 및 등급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
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
평점(점)
1.0
0.5
1.0
0.75
0.5
1.0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
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
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 27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 ①〈 삭제 〉 평가기준
〈 삭제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②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③고용개선 조치 미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이행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평점
〈삭제〉
△2.0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
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28 -
상생협력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0% 이상
45% 이상~50% 미만
40% 이상~45% 미만
35% 이상~40% 미만
35% 미만
평가점수
5.0
4.0
3.0
2.0
1.0
평점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
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
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
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
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
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29 -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안)
Ⅰ .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수행방안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제안요청 요건 수용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1. 제안 장비의 제품규격 충족 방안
2. 제안장비의 성능 및 품질 충족 방안
3. 신뢰성 보장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사업관리 방안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 계획
Ⅴ. 지원부문
1. 하자보수(관리) 방안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3. 보안 및 비상대책
- 30 -
나.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수행방안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제안요청 요건 수용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작 성 방 법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등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사는 제안요청 요건의 수용 여부를 밝히고 관련
근거를 제시. 부분수용 또는 수용 불가 항목의 경우, 그
사유와 가능한 대안을 제시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신용평가서 별도 제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 또한 본 사업의
자체 수행능력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 등을 제시
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1. 제안 장비의 제품규격
충족 방안
제안 장비 제품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제시
2. 제안 장비의 성능 및
품질 충족 방안
제안서 평가 항목(기능성, 신뢰성 등) 관련 요구사항 성능 및
품질 충족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 제시(제안요청
서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테스트 진
행 후 검증계획 및 테스트결과 등 제안서에 기재)
3. 신뢰성 보장 방안
장시간 제품 구동 테스트 및 불량률 수준을 제시
KC인증, 화재보험 등 단말기의 신뢰성 보장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전체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단계별 구축 및 추진방안, 일정 등 제시
2. 사업관리 방안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 테스트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월간, 주간, 수시보고 등)
및 단계별 검토계획 제시
- 31 - 비 고
별지 1
별지 2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제시(권고사항)
5. 품질보증 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지원부문
1. 하자보수(관리) 방안
구축된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1년간 하자보수, 이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사업수행 산출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3. 보안 및 비상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비상시 대응방안 등을 제시
- 32 - 비 고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3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년 월 ~ 주요연혁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 33 - 년 월 월 ( 년 개월)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본 금
M-2 년도 M-1 년도
⃝부문
⃝부문
매 출 액
⃝부문
⃝부문
합 계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34 - M 년도 [별지 제3호 서식]
장비(HW)의 원산지 확인서
□ 장비도입 계획
요청 장비
순번
구분
(HW, SW)
장비명 1 HW 안드로이드 2 HW iPadOS
도입 제안 장비
수량
모델명 수량 제조사명 원산지
□ 원산지 판정 근거
- 원산지(국산제품) 판단 근거
※ 모든 제안 단말기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제안 제품이 국산 제품에 해당할 시 아래
방법으로 증빙(필요 시,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 관리 규정 참고)
- 장비 생산 공정 설명자료
※ 전체 공정 중 국내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되
세부자료는 첨부 증명자료로 제출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제조원가내역 설명자료(원가명세서 및 지출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되 세부자료는 첨부)
- 투입 원부자재별 원산지 내역 설명(원산지 증빙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
- 수입산 원자재 등이 사용된 경우에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입산 원자재 등의 단가는 직접 수입 시에는 통관신고 금액, 국내 구매 시에는 구매단가 기준
- HS 품목코드 변동내역(수입 원자재와 국내 완제품의 HS 품목 코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입산 원자재의 HS 품목코드와 완제품의 HS 품목코드 변동 비교 설명
- 국산인정 근거 규정 제시(대외무역법 제34조 또는 제35조상의 요건 해당 여부)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며, 상기 계획서와 같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위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제안 장비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제안 장비의
원산지 판정 증빙자료 제출
- 국산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령의 국내가공품 한국산 인정기준에 따른 국산 여부
자율증명 및 본인책임 의무를 짐
년 월 일
상호:
대
발주기관의 장 귀하 - 35 - 표 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GMS 인증 / Play 프로텍트 인증 증빙자료
자율 양식 - 36 -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 붙임 4
제00조 (보고체계)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은 체계로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보고주기
보고대상 비고 월 보고
콜센터 운영현황
예비품 사용현황
기본적으로 서면보고, 필요시 대면보고 분기보고 분기별 서비스 수준보고서
서면보고, 4분기 서비스 수준보고서는 종합
서비스 수준보고서로 대체
종합 서비스 수준보고서
연간운영계획서
운영성과분석보고서
태블릿 컴퓨터 관련 긴급한
이슈 사항
년 보고
수시보고
서면보고, 4분기 서비스 수준보고서 포함
기본적으로 서면보고, 필요시 대면보고
제00조 (서비스 수준 측정항목 및 측정기준)
① 측정항목은 단말기 하자보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다.
② 측정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구분
측정항목
단말기
장애
관리
장애
처리
운영
관리
민원
대응
처리율
계
가중치 측정기준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0
근무일 : 5 일 이내
(비근무일 포함 시,
7 일)
2일
이내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7일
초과
40
기준시간 이내
처리비율
(90%)
100
%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100
③ 측정기준은 근무일 기준이며, 근무시간 이외[비근무일]의 요청 및 장애는 익일 근무시작 시
간(기준 : 오전 9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근무일 : 주말/공휴일/야간]
※ 장애처리에 따른 예비품 활용 기준
- 단말기 하자보수 진행 시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 단말기 하자보수 시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처리를 위하여 회수한 단말기를 하자보수 한 후, 재배포 시 대체 장비 회수
※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 [붙임 2] 참조.
제00조 (서비스 수준 평가)
① 서비스 수준 평가는 “측정항목별”로 평가하며, 목표 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목표 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37 -
1) 서비스 수준 평가표
측정 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달성도 1.0 0.9 0.8 0.7 0.6
※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측정 결과 달성도
2) 종합평가 : 종합평가 등급은 측정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
95점
이상
80점~95점
미만
70점~80점
미만
60점~7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F(불량)
※ 종합평가점수 : 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종합평가 점수 = 분기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누적점수 / 4분기
제10조 (보상체계 등)
①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D'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장애
관리 및 운영관리의 수준 미달이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해당 측정항목에 대하여 달성도를 “보통”으로 평가
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1) 본 계약의 계약대금 중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하 “패널티 금액”)은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D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30%, F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50%로 한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면 가능)
평가등급
평가점수 패널티 금액 D등급 51점 ~ 59점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50% 이내 E등급 50점 이하 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80% 이내
2) “서비스 사용자”는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서 패널티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패널티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는 감액되지 않는다.
4)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하여 2회 이상 ‘D' 이하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본 계약 및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1)항 내지 2)항이 준용된다.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 도출 활동을 이행하고, 개선안을 “서비스 사용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 38 -
3)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합의된 개선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년도 연간 종합평가를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4) 개선안을 적용한 해당년도의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5)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이고, 남은 협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6)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이고, 본 협약 기간이 만료하는 당해년도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 협약 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 기간을 3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 조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39 - 붙임5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〇 계약건명: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〇 금번 귀 교육청에서 발주한 위 계약을 도급받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부패공익신고
. . 서 약 자 :
대전특수교육원(분임)재무관 귀하
- 40 -
(인) 붙임6 보안관련 서류
비밀 유지 계약서
대전특수교육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사 업 자 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
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대전특수교육원 및 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
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41 -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
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보안 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
기관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42 -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발주기관:
주
소: 성 명: 월 일
계약상대자:
(인)
주 소: 성 명: - 43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심각 중대 보통
위규사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처리기준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44 -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등록·
계약 해지
10% 5%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규 행위에 영향을 받는 이용기관의 전체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액
- 45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대전특수교육원 및 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46 -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한 업무(물품,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 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 및 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26년 서 약 자
서
약
집 행 자
월 일
소
속
직(급)위
성명 인
소
속
직(급)위
성명 인 - 47 -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한 업무(물품,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 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귀 기관의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소
속
직(급)위
성명 인
서
약
집 행 자
소
속
직(급)위
성명 인 - 48 - [별지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사업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 파기 하였음
2.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본 정보화사업으로 취득한 정보
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의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사실을 확인 하였음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대전특수교육원장 귀하 - 49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2026년 특수교사 태블릿 컴퓨터
보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대전특수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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