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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597]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System 구매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 인우에코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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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요청서]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hwp =====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System 물품 제안요청서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2026년 8월 주식회사 인우에코 1. 개요

본 평가기준은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기 DeNOx System 설치를 위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장비명 : 오존-특화개질반응기 DeNOx System

납품기한 : 2026.12.11.(기간내에 납품)

납품장소 : 한일시멘트(주)영월공장 지정 장소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화랏길 57)

계약방법 : 일반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 일금 1,252,539,200 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 입찰참가신청서 1식 제출 장소 : 전자우편접수

입찰서 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문의 : 이현호 팀장 ( TEL. 070-4032-2500 / [email protected] )

3. 제출기한 및 평가위원 구성

제안서 및 관련자료 제출기한 : 나라장터 자체조달 공고에 따름.

제출처 : 전자우편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불가), 기간 엄수

이현호 팀장 / [email protected]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이현호 팀장 / 070-4032-2500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내부위원 : 2명

  • 외부위원 : 내부위원 수 보다 다수(최소 3명)

2) 평가위원 선발

  • 내부위원 : ㈜인우에코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로 선발
  • 외부위원 :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으로 선정 4. 제출자료 (제출기한 내 일괄제출)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안서 작성 내용은 7. 제안서 작성 내용 참조)

1) [첨부 6]입찰 참가 신청서 및 신청서 내 첨부문서 각 1부

2) [첨부 6]입찰 참가 신청서 내 명시된 제출서류

제출자료 접수 : 이현호 팀장 / [email protected]

5. 업체선정 기준 (첨부 1, 2, 3 참조)

입찰 자격 :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필한 업체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각 위원별로 제안서 평가 실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제안서를 근거로 한 절대평가에 의하고, 설비성능, 절감검증, 사업수행 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규격적격자는 규격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하되,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추진 일정 (계획) 공고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제안서 마감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개 찰 일 : 나라장터 공고 참조

업체선정 : 입찰 개봉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납품기한 : 2026.12.11.(기간내에 납품)

계약종료(완료) : 2026.12.31. (시운전 완료 일정에 따름)

7.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사 소개 2) 사업비 견적서 3) 납품장비 규격서

4) 설계도면(개선 전후 설치 조감도 및 배치도)

5) 오존 기반 탈질 설계계산서 6) 사후 관리 계획서(모니터링 포함) 8.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규격은 A4 용지로 하되 편집프로그램 제한없음.

단, 분량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9.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함.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 등 입찰보증금 납부 유예 배제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본 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낙찰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 계약 미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 무효/취소: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자가 입찰을 철회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기타 입찰공고 및 첨부문서 등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항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낙찰자는 즉시 입찰금액의 25/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낙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나라장터에 제출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에 따라 즉시 강제징수 등 채권확보 절차가 진행됨.

10.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됨.

입찰참가신청서 내 청렴계약이행각서 1.가 항 및 제안요청서 첨부 4서약서 내용 참조.

11.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하여 신고 가능.

【 첨부 1 】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 능력 평가 (90점) 기술·지식능력 [2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20 17 14 10 인력·조직·관리기술 [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사업수행계획 [2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25 20 10 1 지원기술·사후관리 [1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수행실적 [1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재무구조·경영상태 [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상호협력 [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5]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입찰 가격 평가 (10점) 기술강조형 [1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 첨부 2 】 제안 업체 평가 표 ○ 일반사항 제안업체명 ○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등급 접수 기술 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 최신 기술 동향 및 응용 능력 [20] 20 17 14 10 인력·조직·관리기술 투입 예정 핵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 계획 [5] 5 4 3 1 사업수행계획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의 명확성

세부 일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25] 25 20 10 1 지원기술·사후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사후 지원 체계(AS, 고장 대응)의 신속성 및 체계성

[10] 10 8 6 1 수행실적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공 사례

제안사업과 유사한 규모 및 성격의 프로젝트 경험

[10] 10 8 6 1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5 4 3 1 상호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5] 5 4 3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 [5] 5 4 3 1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5] 5 4 3 1 입찰가격평가 (10점) [10] 2026. . .

평가위원
(인)

【 첨부 3 】 제안 업체 종합 평가 표 ○ 일반사항 사업 명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 평가표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종합 평가 점수 업체1 업체2 업체3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로 산정

* 평가의견 2026. . .

평가위원장
(인)

평가 위원 명단 위원명 【 첨부 4 】 서약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인우에코 귀중

===== 1. [제안요청서]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pdf =====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System
물품 제안요청서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2026년 8월 주식회사 인우에코

1. 개요
Ÿ 본 평가기준은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기 DeNOx System 설치를 위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Ÿ 장비명 : 오존-특화개질반응기 DeNOx System
Ÿ 납품기한 : 2026.12.11.(기간내에 납품)
Ÿ 납품장소 : 한일시멘트(주)영월공장 지정 장소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화랏길 57)
Ÿ 계약방법 : 일반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Ÿ 추정가격 : 일금 1,252,539,200 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Ÿ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Ÿ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 입찰참가신청서 1식 제출 장소 : 전자우편접수
Ÿ 입찰서 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Ÿ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개찰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Ÿ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관련문의 : 이현호 팀장 ( TEL. 070-4032-2500 / [email protected] )

3. 제출기한 및 평가위원 구성
Ÿ 제안서 및 관련자료 제출기한 : 나라장터 자체조달 공고에 따름.
Ÿ 제출처 : 전자우편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불가), 기간 엄수
이현호 팀장 / [email protected]
Ÿ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이현호 팀장 / 070-4032-2500
Ÿ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내부위원 : 2명
  • 외부위원 : 내부위원 수 보다 다수(최소 3명)

2) 평가위원 선발
  • 내부위원 : ㈜인우에코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로 선발
  • 외부위원 :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으로 선정

4. 제출자료 (제출기한 내 일괄제출)
Ÿ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안서 작성 내용은 7. 제안서 작성 내용 참조)
1) [첨부 6]입찰 참가 신청서 및 신청서 내 첨부문서 각 1부
2) [첨부 6]입찰 참가 신청서 내 명시된 제출서류

Ÿ

제출자료 접수 : 이현호 팀장 / [email protected]

5. 업체선정 기준 (첨부 1, 2, 3 참조)
Ÿ

입찰 자격 :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 입
찰 참가 자격을 필한 업체

Ÿ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각 위원별로 제안서 평가 실시

Ÿ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제안서를 근거로 한 절대평가에 의하고, 설비성능, 절감검증, 사업
수행 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Ÿ

규격적격자는 규격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하되, 가격입
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추진 일정 (계획)
Ÿ 공고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Ÿ 제안서 마감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Ÿ 개 찰 일 : 나라장터 공고 참조
Ÿ 업체선정 : 입찰 개봉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Ÿ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Ÿ 납품기한 : 2026.12.11.(기간내에 납품)
Ÿ 계약종료(완료) : 2026.12.31. (시운전 완료 일정에 따름)

7.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사 소개
2) 사업비 견적서
3) 납품장비 규격서
4) 설계도면(개선 전후 설치 조감도 및 배치도)
5) 오존 기반 탈질 설계계산서
6) 사후 관리 계획서(모니터링 포함)

8.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Ÿ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
의 규격은 A4 용지로 하되 편집프로그램 제한없음.

단, 분량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한다.
Ÿ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Ÿ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Ÿ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Ÿ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9. 입찰보증금
Ÿ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
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함. ​
단,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 등 입찰보증금 납부 유예 배제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본 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
여야 함.)
Ÿ

낙찰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 계약 미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

입찰 무효/취소: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자가 입찰을 철회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기타 입찰공고 및 첨부문서 등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Ÿ

상기항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낙찰자는 즉시 입찰금액의 25/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만약 낙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나라장터에 제출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에 따라 즉시 강제징수 등 채권확
보 절차가 진행됨.

10. 입찰무효
Ÿ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Ÿ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됨.
Ÿ 입찰참가신청서 내 청렴계약이행각서 1.가 항 및 제안요청서 첨부 4서약서 내용 참조.

11.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Ÿ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하여 신고 가능.

【 첨부 1 】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지식능력 [20]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기술 수행실적 [5] [25] [10] [10]

능력
평가

세 부 평 가 방 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20 17 14 1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25 20 10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5 4 3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0 8 6 1

(9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입찰
가격
평가
(10점)

[5] [5]

외주근로자 근로조
건

[5]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5] 기술강조형 [10]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
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
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
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
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
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
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
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
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
(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
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
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성을 요하는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
경우
(90:10)
이상의
기술ㆍ가격균형형 전문성일정수준
(80:20~60:40)
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가격중시형
중요하지 않은 경우
(50:50)

【 첨부 2 】 제안 업체 평가 표
○ 일반사항
제안업체명

○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지식능 -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 [20] 력 - 최신 기술 동향 및 응용 능력

인력·조직·관
리기술

- 투입 예정 핵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의 명확성 [5] -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 계획 [25]

  • 세부 일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원기술·사
후관리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10]

  • 사후 지원 체계(AS, 고장 대응)의

신속성 및 체계성

기술 수행실적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공 사례 [10] - 제안사업과 유사한 규모 및 성격의 능력 프로젝트 경험

평가
재무구조·경
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상호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5] 협력방안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 [5]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5] 입찰가격평가 (10점)

평가
등급
20
17
14
10
5
4
3
1
25
20
10
1
10
8
6
1
10
8
6
1
5
4
3
1
5
4
3
1
5
4
3
1
5
4
3
1

접수 [10] 2026. . . 평가위원 (인)

【 첨부 3 】 제안 업체 종합 평가 표
○ 일반사항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사업 명

○ 평가표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종합 평가
점수

업체1
업체2
업체3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로 산정

* 평가의견 2026. . . 평가위원장 위원명

평가
위원
명단

(인) 【 첨부 4 】

서약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
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
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 (주 )인 우 에 코 귀 중

===== 2. 물품설명서(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hwp =====

2026년도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 납품 및 설치

물 품 설 명 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참고자료 및 관련도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 납품

2. 위 치 :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내 3. 목 적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내 탈질 공정 최후단 Stack 측면에서 100,000CMH의 배출가스를 터보팬을 이용하여 오존반응설비로 가스를 이송하여 오존처리를 통해 NOx 농도를 150ppm에서 50ppm 이하로 저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오존발생기(1kg·O3/hr @ 12wt%, 16대) 설비 납품
1식

오존발생기 부대설비(플라즈마 장치, 냉각기, 액화산소 등) 1식

오존발생기 관련 계측기류(오존농도, 오존누출감지, 산소농도 등) 1식

5. 설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 설계 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마. 계약상대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바.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사.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아.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 나. 성능 미달 다. 경영상 중대한 사유 라. 안전 및 법령 위반 마. 부정행위 바. 기타 법령에 따른 해지 사유 9. 기 타

가. 본 납품의 계약 후 7일 이내에 승인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오존설비, 오존반응설비에 따른 장비사양 및 계통 상세 파악 후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오존설비, 오존반응설비에 따른 장비 설치와 임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 탈질공정 설비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내 탈질 공정 최후단 Stack 측면에서 100,000CMH의 배출가스를 터보팬을 이용하여 오존반응설비로 가스를 이송하여 오존처리를 통해 NOx 농도를 150ppm에서 50ppm 이하로 저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적용 범위(관계법규 및 규정)

본 납품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따르며, 본 납품에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납품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규,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납품 계약일 현재(최근간)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4.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르며,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감리관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 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를 완료하여 완벽한 성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5.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가. 자재의 선정

이 납품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또는 시험

기자재는 전부 감독관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자체시험 및 검사를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아래의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인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 KS : Korea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라. 검사 및 시험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지급 자재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수 보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잔여분은 정리를 한 후에 그 조서와 함께 감독관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입회 검사

가. 각 물품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 진행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오존 탈질공정 설비 및 부속 기자재 구입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설비는 오존 탈질공정 설비의 구입, 설치 및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설치, 도서제출 및 시운전 등의 성능보장 및 제조구매 설치 과정에서의 재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시방서 이외의 경우는 일반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2) 공급설비의 제원 장비번호 기 기 명

형 식
및
규 격

동력(kW) 수 량(대) 비 고 금회 OZ-101 오존방전관

-형식: 중주파수, 무성방전, 산소식, 수냉식

-용량: 1kg·O3/hr at 12wt%, Plate Type

제작자 제시 16 OZ-102 냉각기 -형식: 공랭식 -사양: 37RT 제작자 제시 2 OZ-103 오존 Room -형식: 컨테이너식, 공조(에어컨)

-규격 : 9,000 x 4,400 x 2,600H

제작자 제시 1 PZ-100 플라즈마 장치 -형식: 건식 플라즈마 대기저감설비 -처리용량 : 50~100㎥/min 제작자 제시 1 장비번호 기 기 명

형 식
및
규 격

동력(kW) 수 량(대) 비 고 금회 OZ-104 액화산소장치 -형식: 액화산소 -용량: 15ton -토출량: 1,200N㎥/hr 해당사항없음 1 C-101 오존농도측정기 -형식: 전기화학식 또는 UV측정식 -측정범위: 0-200g/㎥ -출력신호: 4~20mA 제작자 제시 2 C-102 오존누출감지기 -형식: 전기화학식 -측정범위: 0-1ppm -출력신호: 4~20mA 제작자 제시 2 C-103 산소농도측정기 -형식: 전기화학식 -측정범위: 0-99.9% -출력신호: 4~20mA 제작자 제시 1 C-104 NOx계측기 -형식: 전기화학식

-측정범위: NO 4,000ppm, NO2 500ppm

-출력신호: 4~20mA 제작자 제시 1 C-105 유량계 -형식: Digital F/S 제작자 제시 48 F-100 터보팬 -형식: 인버터식 -토출유량: 1,700CMM -압력: 300mmAq 제작자 제시 1 장비번호 기 기 명

형 식
및
규 격

동력(kW) 수 량(대) 비 고 금회 M-100 Spray System -형식: 고압안개분무식 -토출량: 11LPM -압력: 70bar 제작자 제시 4 T-100 오존반응기 -형식: SUS 원통형, FRP Lined -규격: 3,600Φ x H6,000 제작자 제시 4 2. 오존발생설비 및 부속설비 2.1 오존발생설비 1) 일반사항

① 오존발생기는 수냉식(냉각수온도: 25℃)으로 별도의 냉각장치 없이 설계 오존농도로 설계용량의 오존을 생산하여야 하며, 중주파
수식으로 제작되어 24시간 연속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오존발생기는 제시된 신뢰성과 가동성을 위해 오존발생기 외에 자동 및 수동밸브, 배관,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 및 필수적인 계측
제어설비 및 부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오존발생기(Ozone Generator)

① 오존발생기의 설계 및 제작은 KS 또는 ISO/EN, IEC 등 국제표준규격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설계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제시
할 경우 제시 규격이 승인된 관련 국제 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받침대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오존과 접촉하는 부위

: STS 316L

  • 오존과 접촉하지 않는 부위 : STS 304

③ 모든 플랜지는 위에서 명시된 적절한 재질의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서는 안된다.

④ 설계조건

  • 형

식 : 무성방전, 수냉식, 중주파수식

  • 오존 생산량 : 1㎏·O3/hr x 16대 또는 동등 이상

  • 압

력 : 0.9~1.7bar. gauge

- 건조공기의 이슬점 : -65℃이하

  • 오존농도 : 12wt% (16kg-O3) 또는 동등 이상
  • 오존발생기 인가 전력 변동폭 (연속운전) : 정격동력의 10 ~ 100%
  • 방전관형식 : 판형방전관(Plate type) 또는 동등 이상
  • 방전관의 파손전압 : 정격전압의 5배 이상

- 방전관의 운영주파수 : 제작자 제시

⑤ 방전(이극)관의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은 운전 온도 및 운전 전압의 5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쉽게 파손되는 코팅된 방전관은 불허한다.

⑥ 방전은 고전압에 의한 무성방전으로 오존발생기 내에서 원료 공기로부터 오존을 연속적으로 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오존발생기는 출고 전 제작공장에서 설계농도와 냉각수온도 기준으로 Test를 3회 이상 실시하여 설계용량 이상의 결과를 확인한 후 출고되어야 하며, Test 결과는 출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오존발생기는 지정된 농도, 설계온도 및 압력 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오존화가스의 토출압력은 최대 생산조건 하에서 오존 접촉시스템 및 오존 배관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방전관은 효율과 성능이 개선되고 전기적 안정성이 높은 유전관을 적용하여 공급하며, 방전관은 10년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⑩ 오존발생기는 산소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동력 공급장치

① 각 오존발생기에는 승압변압기(필요시), 인버터(Inverter), 고전압 변압기 등 동력공급장치와 발생기 제어 및 감시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전력발생방법은 전류제어방식 또는 주파수 제어방식이어야 하고 변압기는 건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동력공급장치(PSU)는 정격 동력의 10~100% 범위내에서 오존발생기가 연속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압변동에 관계
없이 규정된 오존발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는 안정된 전압 및 전력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역율은 95% 이상이어야
하며 역률이 낮을 경우 역율 보상장치를 설치하야 한다. 동력공급장치의 주 차단기가 투입된 상태에서는 외함(NEMA type 12)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안전 인터록이 구비되어야 한다.

④ 1차 공급전원(Supply Voltage)은 3상 440Volts / 60Hz이어야 한다.

⑤ 방전관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PSU는 고장전류 감지 기능을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PSU에서 발생되는 열은 공기냉각 방식 또는 간접 수냉각 방식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⑦ 모터의 과열, 계장품 간의 간섭 및 수 변전실의 변압기의 소손을 방지하고 역율보상용 콘덴서에 의한 공진을 막기 위하여 PSU는
12pulse 인버터 혹은 적절한 여과장치를 갖추어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Harmonic distortion(전류분)은 IEEE519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반드시 시험 후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오존발생기의 소비전력 측정 및 이상상태 확인을 위하여 전력감시장치(Digital식)를 취부하여야 하며, 감시제어 및 그 측정값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4) 재질 번호 구성 재질 비 고 1 본체(Shell) 및 헤드(Head) STS 316L 2 전극(Electrode) STS 316Ti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2 플랜지 콘넥터 STS 316L / STS 304L 4 씰링

Viton, Hypalon 또는 동등 이상품(내오존성)

5 볼트, 너트 STS 304 5) 표준부속품

  • 압력계(4~20mA)

1식

  • 가스유량계(4~20mA)

1식

  • 가스압 조절밸브

1식

  • 유입가스용 자동밸브(Open/Close)

1식

  • 배출오존용 자동밸브(Control Valve)

1식

  • 수동 가스유량 조절밸브

1식

  • 드레인 밸브

1식

  • 오존발생기 개별 전력감시장치(Digital 식) 1식

  • 냉각수 유량계 (FISL Limit Switch)

1식 (4~20mA 전류 신호 출력이 가능하고, 2층 오존 운영감시 PC에서 표시 가능할 것)

  • 오존농도계(0~200g/N㎥)

1식

  • 디지털 제어기(오존설비통합제어반과 호환)

1식

2.2 기타 배관 설비, 제어설비 및 현장조작반

1) 기존에 운영 중인 오존발생기의 철거 시 감독관이 요청하는 부속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당 사업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신규 오존발생기의 공급 및 부속기자재의 공급에 따라, 기존의 Control 시스템의 HMI 및 PLC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공급되는 오존발생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출력카드를 추가하거나 통신카드를 추가하여 상태신호 및 제어신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HMI 및 PLC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Control 시스템은 기존의 운영중인 오존발생기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절체하는 프로그램(Fail Over
Start)을 구비 하여야 하며, 신규 오존발생기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원활히 운영이 이루어지는 절체 되는지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오존발생기 설치 시 시공되는 배관설비의 재질은 습기를 함유한 배오존 가스라인은 모두 STS316L을 사용하고 공기 라인은 STS
304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과 계장기기, 기계품과의 연결은 플랜지 연결을 원칙으로 하고, 배관의 낮은 부위와 높은 부위는 각각 Drain과 Vent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현장조작반은 방수, 방습형으로 방수등급은 IP54 이상으로 제작하고 현장 수동 및 자동운전이 되도록 시퀀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운전실에서 운전 상태 감시, 자동 및 수동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생산오존농도계는 오존발생기와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오존설비 제어반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7) 대기오존농도계는 오존발생기와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오존설비 제어반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경보를 주어 설비 및 운영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센서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오존발생기와 함께 설치되는 부속기자재는 필요한 전원, 신호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오존설비 제어반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
하여야 한다. 또한 오존발생기와 함께 공급되는 제어기는 PLC 및 터치패널기반의 시스템으로 오존설비 통합제어반의 제어기
와 동일 기종으로 구성되어, 통신 및 데이터 송수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9) 신규 공급되는 오존발생기는 기존 오존발생기와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완벽한 표준 부속품을 공급
하여 안정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 원수유량 변동시 안정적 대응을 위해 오존발생량 자동제어기능, 0.5~9.8kg/h 까지의 오존발생량 지정기능, 오존운전실 및 중앙제
어실에서의 감시, 제어기능을 갖추어야한다. 오존생산량 증가 시, 자동 증감되는 오존농도시스템, 냉각수온에 따른 오존발생량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3 시운전, 검사, 기술지원, 훈련, 예비품, A/S

1) 시운전

① 납품 설비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개별 성능 시험이 포함된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서명승인 받은 후 감독원의 입회지시에 따라 연속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 기간 동안 설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전에 세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시기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각 기기의 조정 및 기능시험은 계속 시운전을 원활하게 착수하기 위하여 계획된 설치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작업에 필요한 기간은 시운전 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연속 시운전은 최소 1개월간 연속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운전 중 기계, 전기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의 설치 혹은 기타설비 등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부분의 비정상적인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상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⑦ 시운전시 발생되는 경비 중 시운전시 요구되는 공구, 장비, 소모성 자재, 노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며, 연속적인 시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력비, 용수비, 연료비, 액체산소 등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또한 시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기타 경비 및 수질 분석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기술지원

① 원활한 공사시공 및 시운전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제작사 및 국내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② 기술지원(시험, 시운전, 관리감독)을 위해서 제작사의 전문기술자 1인을 (설치시) 상주하여야 한다.

3) 검 사

① 본 절에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일반에 따른다.

② 모든 기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치수 및 외관검사 - 재료시험 (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 회로 및 인터록 조작시험 - 성능시험

③ 공장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은 현장 출장을 하여 주요 기자재가 제작 및 시험되는 공장에서 검사한다. 단, 현장공장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작자의 시험성적서는 출고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훈련 및 교육

① 설비를 인수 후 운전과 유지관리에 투입될 운전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훈련 및 교육은 최소 3회 이상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세부 훈련 및 교육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A/S 계획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2년) 만료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규격 심사시 제출된 A/S 계획에 따르며 미제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참고자료 및 관련도면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설치위치 시스템 설치 Lay-out 시스템 3D Modeling 시스템 설치 예상도

===== 4. 산출내역서(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xls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 탈질공정 설비납품 및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합
계 I: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J: 손료요율 K: 손료구분 L: 적용구분 M: 합계구분 N: 기계경비 O: 운반비 P: 작업부산물 Q: 관급 R: 외주비 S: 장비비 T: 폐기물처리비 U: 가설비 V: 잡비제외분 W: 사급자재대 X: 관급자재대 Y: 사용자항목1 Z: 사용자항목2 AA: 사용자항목3 AB: 사용자항목4 AC: 사용자항목5 AD: 사용자항목6 AE: 사용자항목7 AF: 사용자항목8 AG: 사용자항목9 AH: 간접재료비
A: 1. 장비설치
A: 오존발생기 B: 중주파무성방전, 1kg/hr, Plate-type, 10.5kW C: 대 D: 16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냉각기 B: 37RT C: 대 D: 2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오존Room B: 9,000 x 4,400 x 2,600H, 에어컨 공조 System 포함 C: 대 D: 1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플라즈마 장치 B: 건식 플라즈마 대기저감설비, 50~100㎥/min C: 대 D: 1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액화산소장치 B: 15ton, 1,200N㎥/hr C: 대 D: 1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오존농도측정기 B: 0-200g/㎥ C: 대 D: 2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오존누출감지기 B: 0-1ppm C: 대 D: 2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산소농도측정기 B: 0-99.9% C: 대 D: 1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Nox계측기 B: NO 4,000, NO2 500ppm C: 대 D: 1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유량계 B: Digital F/S C: 대 D: 48 K: 01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터보팬 B: 1,700CMM, 300mmAq C: 대 D: 1 K: 02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Spray System B: 70bar, 11L/m C: 대 D: 4 K: 02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오존반응기 B: 3600Φ x H6,000 C: 대 D: 4 K: 02 L: 기계경비 M: 1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 합 계 F: 0 H: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 첨부5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rev.0.hwpx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 DeNOx 시스템”의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본 서약서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청렴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원업체명) 귀하

===== 첨부6 입찰참가신청서_(주)인우에코.hwp =====

입찰 참가 신청서 2026. 08. (주)인우에코

===============================================================

차
례

===============================================================

1. 입찰참가신청서 2. 청렴계약이행각서 3. 제출서류목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번호 입찰일시 입찰건명

한일시멘트 영월공장 오존-특화개질반응기 DeNOx 시스템 설치

입찰보증금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인)

귀 사 입찰설명서의 제반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가.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된 위임장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청렴계약이행각서 다.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인우에코 귀하 【 첨부 1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OECD 뇌물방지 협약」발효 및 부패기업·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추세 등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인우에코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인우에코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우에코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인우에코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주)인우에코의 현직 임직원 유관자 또는 퇴직 임직원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시 자진신고 하겠으며, 해당 임직원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찰과 계약과정 중의 불이익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인우에코 귀하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내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증명인감이 아닐 때) 각 1부.

5)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6)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7) 제안서 1부

※ 제출처 : 전자우편접수 (제안요청서 내 정보 확인)

(제출 시 유선으로 사전 통보할 것 미통보 시 발생하는 누락 및

그 외 불이익은 책임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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