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소방).hwpx =====
함평군 공고 제 2026 – 113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5.1.31.)]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7.(수)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3) 시 공 자: 주식회사 한양건설 대표이사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 062-383-5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5) 사업개요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번지 일원
○ 대지면적: 31,054.00㎡
○ 연 면 적: 98,711.2561㎡(용적률 220.35%)
○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세 대 수: 608세대
○ 공사기간: 2026. 11. 01. ~ 2029. 09. 30. (35개월)
○ 소방공사: 2027. 02. 01. ~ 2029. 09. 30. (32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5. 01. 24.
6) 사 업 비
○ 총사업비: 405,229,627천원 ○ 대 지 비: 18,867,545천원
○ 총공사비: 170,263,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가) 감리 대상 공사비: 149,024,597천원
나) 소방 감리 대상공사비: 9,915,859,000천원
다)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2,707,182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7) 감리대가 : 1,182,747,058원
※ 기초금액 : 1,147,264,646원 (감리대가기준의 97%, 부가세포함)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구분
2026
2027
2028
2029
비 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체공정
35개월
건축공사
35개월
구조체공사
21개월
토목공사
28개월
설비공사
32개월
조경공사
12개월
전기공사
32개월
소방공사
32개월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0. 8.(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0.12.(월) 11:00
다. 개찰일시 : 2026. 10.12.(월) 14:00 ~
라.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마.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됨
바. 유의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hp:markpenEnd/>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사실확인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서류 PDF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준비할 것
나. 장 소: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지도팀
6. 열람<hp:fwSpace/>․<hp:fwSpace/>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함평군 민원봉사실 건축지도팀
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hp:markpenEnd/>
①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② 자기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문서(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또한 타업체 열람문의, 유선문의 및 열람 등 일체 받지 않음<hp:markpenEnd/>
마. 이의신청방법: <hp:markpenBegin color="#FFFF00"/>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hp:markpenEnd/>하여야 함.(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공사종류요율 : 회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별첨3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자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참여감리원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에 감리자 지정되어 타 사업장과 배치(예정포함)기간이 중복된 경우를 말함)
- 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아니함을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라.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가점1점부여
마. 책임감리원 가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 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부여
8.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5순위)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선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소방시설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5.1.31.)」에 의하여 평가함
2)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4)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 비율 : 125.42%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아함]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7호서식](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합산 평가
4) 서약서[별첨1]
5)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6)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中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감리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함.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상기 “10-가(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항”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11.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3)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제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라. 감리업자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hp:fwSpace/>․<hp:fwSpace/>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자로 감리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hp:fwSpace/>․<hp:fwSpace/>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3,4,5 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바.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사.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아.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함.
자.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hp:fwSpace/>~<hp:fwSpace/>5순위까지 우리군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타.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 상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평
가 기
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대책방안
쪽
수
(표지<hp:fwSpace/>및<hp:fwSpace/>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hp:fwSpace/>및<hp:fwSpace/>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 : 표지 및 간지 제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분야
접수번호
소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사업명 : 함평 빛그린 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hp:lineBreak/>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hp:fwSpace/>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Ⅰ. 총괄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6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가. 참여감리원
50
가. 참 여 <hp:fwSpace/>감리원 ⑴책임감리원 ㈎등급 ㈏소방분야
㈐참여분야
50
[25]
(-) (12) (12) (6)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1) 등
급 :
(2) 소방분야 경력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3) 참여분야 경력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3) 참여분야 경력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⑵보조감리원
㈎등급
㈏소방분야
㈐참여분야
[14]
(-)
(8) (8) (4)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산출근거
(1) 등
급 :
(2) 소방분야 경력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3) 참여분야 경력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3) 참여분야 경력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산출근거
-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
[10]
다.신용도
(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교육실적
[10]
(4)
(4) (2)
1)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소방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소방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
[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10]
(6)
- 상주감리원(7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바. 교체빈도
[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 참여 감리원
[5]
(2.5)
(2.5)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1.0]
[-5]
세부평가방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가점
(1) 지 역 (1)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
찰
내
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
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개요
사업명
사업승인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
내용
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규모
층,
동,
세대
연면적
㎡
준공일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확인신청
내용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분야
비고
확인요청사항
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확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직인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1]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함평군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hp:fwSpace/>․<hp:fwSpace/>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첨 2]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구
분
성명
등 급
투 입 일 자
개월
비고
연도
월
책임
○○○
보조
○○○
○○○
비상주
○○○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4]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용 역 명
감리
기간
공사
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3]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4]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5]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시작일
종료
(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
(비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hp:lineBreak/>※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소방).pdf =====
함평군 공고 제 2026 – 113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5.1.31.)]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7.(수)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3) 시 공 자: 주식회사 한양건설 대표이사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 062-383-5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5) 사업개요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번지 일원
○ 대지면적: 31,054.00㎡
○ 연 면 적: 98,711.2561㎡(용적률 220.35%)
○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세 대 수: 608세대
○ 공사기간: 2026. 11. 01. ~ 2029. 09. 30. (35개월)
○ 소방공사: 2027. 02. 01. ~ 2029. 09. 30. (32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5. 01. 24.
6) 사 업 비
○ 총사업비: 405,229,627천원
○ 대 지 비: 18,867,545천원
○ 총공사비: 170,263,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가) 감리 대상 공사비: 149,024,597천원
나) 소방 감리 대상공사비: 9,915,859,000천원
다)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2,707,182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7) 감리대가 : 1,182,747,058원
※ 기초금액 : 1,147,264,646원 (감리대가기준의 97%, 부가세포함)
- 1 -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2026
2027 2028 2029 구분
비 고
11월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체공정 35개월 건축공사 35개월 구조체공사 21개월 토목공사 28개월 설비공사 32개월 조경공사 12개월 전기공사 32개월 소방공사 32개월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0. 8.(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0.12.(월) 11:00
다. 개찰일시 : 2026. 10.12.(월) 14:00 ~
라.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마.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됨
바. 유의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 -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
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사실확인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서류 PDF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준비할 것
나. 장 소: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지도팀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함평군 민원봉사실 건축지도팀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② 자기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문서(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또한 타업체 열람문의, 유선문의
및 열람 등 일체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 3 -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공사종류요율 : 회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별첨3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자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
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참여감리원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에 감리자 지정되어 타 사업
장과 배치(예정포함)기간이 중복된 경우를 말함)
- 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아니함을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라.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
체에 가점1점부여
마. 책임감리원 가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
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 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
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부여
- 4 -
8.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5순
위)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선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소방시설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5.1.31.)」에 의하여 평가함
2)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4)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
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 비율 : 125.42%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
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
하여아함]
- 5 -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7호서식](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합산 평가
4) 서약서[별첨1]
5)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6)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
확인서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中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감리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함.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상기 “10-가(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항”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
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6 -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11.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3)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제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라. 감리업자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자로
감리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 ․ 경력을 원칙으
로 함(단, 별첨3,4,5 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바.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사.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 7 -
아.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함.
자.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5순위까지 우리군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타.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 상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점
수
수행계획
제 출 수 우 미 3
2.7 2.4 2.1 1.8
적합
평
내용
가
배치계획
적합
기
쪽 수
12쪽 10쪽
준
(표지및간지 제외) 내외 미만
양 가 미제출
부적합
5쪽 미만
작업기법 0 부적합 - 제
구 분
점
평
가
기
준
내
용
수 출 수 우 미 양 가 2 1.8 1.6 1.4 1.2
미제출
0
문제점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 - - 대책방안
쪽 수
3쪽 2쪽
(표지및간지 제외) 내외 미만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 : 표지 및 간지 제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 8 - 1부.
분야 접수번호
소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사업명 : 함평 빛그린 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회사명 기재) - 9 - 일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
체
사업계
획
내용
사업개요 대표자 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
사업내용
연면적
층,
설계업
자
감리업자 업체명 동, 세대 업체명 대표자 주 연락처 소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준공일
㎡
등급(기계 등급(전기 ) )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참여감리원
보 조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신청안내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첨부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10 - (뒤 쪽)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사실확인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류
확인용 서류
(감리업자)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사실확인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서류
(감리원)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11 -
Ⅰ. 총괄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책임감리원
12
참여분야경력
참여감리원
6 50 - 소방분야경력 8 보조감리원 등급
참여분야경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신용도
4
10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10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8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10 업무중첩도 10 교체빈도 5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점
2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신청인(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2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가. 참여감리원 50
50
⑴책
임
감
리
원
[25]
감리원
평가점수 세 부 평 가 방 법 신청자 선정권자 가. 참 여 ㈎등급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소방분야 (12) ㅇ 배점기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참여분야
(12)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특급 7 이상 고급 8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특급 6 이상 고급 7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특급 5 이상 고급 6 이상 특급 4 이상 고급 5 이상
3억원 미만
점 수
12 - 13 -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7 미만
6 이상
8 미만
7 이상
6 미만
5 이상
7 미만
6 이상
5 미만
4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6 미만
5 이상
7 미만
6 이상
5 미만
4 이상
6 미만
5 이상
4 미만
3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5 미만
4 이상
6 미만
5 이상
4 미만
3 이상
5 미만
4 이상
11
4 미만
3 이상
5 미만
4 이상
3 미만
2 이상
4 미만
3 이상
10
3 미만
2 이상
4 미만
3 이상
2 미만
1 이상
3 미만
2 이상
9
3 미만
4 미만
5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1 미만
2 미만
3 미만
1 미만
2 미만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100억원
이상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특급 7 이상 고급 8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특급 6 이상 고급 7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특급 5 이상 고급 6 이상 특급 4 이상 고급 5 이상 (6)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점 수
6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7 미만
6 이상
8 미만
7 이상
6 미만
5 이상
7 미만
6 이상
5 미만
4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6 미만
5 이상
7 미만
6 이상
5 미만
4 이상
6 미만
5 이상
4 미만
3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5 미만
4 이상
6 미만
5 이상
4 미만
3 이상
5 미만
4 이상
5.7
4 미만
3 이상
5 미만
4 이상
3 미만
2 이상
4 미만
3 이상
5.4
3 미만
2 이상
4 미만
3 이상
2 미만
1 이상
3 미만
2 이상
5.1
(1) 등
급 :
(2) 소방분야 경력 :
(3) 참여분야 경력 :
(3) 참여분야 경력 :
산출근거
일(
일(
일(
3 미만
4 미만
5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1 미만
2 미만
3 미만
1 미만
2 미만
4.8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⑵보조감리원 [14]
㈎등급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
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소방분야
(8)
- 배점기준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6 미만 5 미만
7 이상 76 미만
이상 5 이상 4 이상 4 미만
5 미만 4 미만
6 이상 65 미만
이상 4 이상 3 이상 3 미만
4 미만 3 미만
5 이상 54 미만
이상 3 이상 2 이상 2 미만
3 미만 2 미만
4 이상 43 미만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8
7.7
7.4
7.1
6.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점수
㈐참여분야
(8)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 14 - (4)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금액 실적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1) 등
급 :
(2) 소방분야 경력 :
(3) 참여분야 경력 :
(3) 참여분야 경력 :
산출근거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일(
일(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
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산출근거 다. 신용도 [10]
다.신용도 (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7]
㈎ 감리
업체
구 분
100% 이상
점 수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7
6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
(3)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
감리원
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 체 :
(2) 참여감리원 :
- 15 -
(2) 재정상태 [3]
건실도
㈎ 자본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
비율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 유동
비율
(2.0)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2.0 1.7 1.4 1.1 0.8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산출근거
라. 기술개발 및 [10]
투자실적 등
라. 기술
개발 (1) 개발
실적
및
투자
실적
등
[10]
(4) 1)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
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소방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소방신기술 또는 실용신안
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
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
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4)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0 2.5 2.0 - 16 - (3)교육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관련 교
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
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수)× 1점
가. 개발실적 :
산출근거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마. 업무중첩도 = =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10]
마. 업무
[10]
중첩도 (1) 상주
(6) ㅇ 상주감리원(7점)
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
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
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
자 확인시 인정)
가. 상주감리원 :
산출근거
나. 비상주감리원 :
바. 교체빈도 [5]
바. 교체
빈도 (1) 감리
[5] 업체 개소
(2.5)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배점기준
교체빈도
(%)
점 수
(2) 참여 = (2.5) 감리원
10%미만
20%이상
2
10%미만
2.5
20%미만
30%이상
1.5
30%이상
0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
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
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
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산출근거 - 17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5]
계획 (1) 과업
및
수행 기법 계획 (2) 작업
(3)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2) 기법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가. 과업수행계획 :
산출근거
나. 작 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1.0]
평가요소
항목
[-5]
가점
(1) 지 역
(2)책임
감리원
산출근거 세부평가방법 (1)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
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1)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
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18 -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건
입
찰
내
용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회사명
입
찰
자
주 ) 감리업등록번호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9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호(명칭) 대상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산출근거(단위: 천원) % 총자본회전율 % (최근 3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 매 출 액 총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합계금액 % 매출액순이익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자 기 자 본
%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
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
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 20 -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명 공사개요
사업주
체
사업승인번호
업체명
대표자 위치 대지면적
사업
내용
규모
연면적
층,
감리업자
착공일
㎡
동, 준공일 세대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 분야 비고
신청자
인적사
항
확인신청
내용
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확인요
청사항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확인 년 월 일) [ ] [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시(도, 시·군·구)장 신청인(대표자) 년 월 일 년 월 일 직인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21 - [별첨 1]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함평군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소방시설공
사업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
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
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
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
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
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
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함 평 군 수 귀하
- 22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2]
감리원배치계획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투 입 일 자
구 성 등
분 명 급
연도
개 비
월 고
월
○
책
○
임
○
○
○
○
보
조
○
○
○
비 ○
상 ○
주 ○
- 23 -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
사
업
력
명
사
항
기 간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평점 평가 평점 평가
책
임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부표 3-1]
라목 소계
합
구분
일
년
일
년
계
경
사
일
년
업 력 사 항 명
경력
기 간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보
조
감
리
원
구분 합
경
사
일
년
계 업
력
명
사 경력
항
기 간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부표 3-1]
라목 소계
합
일
년
일
년
일
년
계 - 24 - [별첨 4]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면적(㎡)
구분
용 역 명 합
감리
기간
공사
기간
적용요율(%)
환산비율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 25 -
이행비율
(도급비율)
환 산
연면적
(㎡)
평가 [별첨3]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소 근무처 경력일수 일 계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
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소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일 계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소 시작일 계 종료일 경력일수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
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 26 - [별첨4]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소 근무처 경력일수 일 계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
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소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일 계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소 시작일 계 종료일 경력일수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
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 27 - [별첨5]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감리기간
연번
용 역 명
시작일
수주금액(억원)
종료
(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
(비율)
적용요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환산금액
(억원)
합 계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28 -
===== 총사업비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건축전기소방).xlsx =====
[시트: 1.사업개요]
A: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
A: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A: 2. 사업개요
A: 구분 B: 세부내용
A: 대지위치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 일원
A: 연면적 B: 98,746.1997㎡
A: 세대수 B: 608세대
A: 규모 B: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A: 공사기간
A: 사업승인일 B: 2025. 01. 24.
A: 3. 신청자 현황
A: 구분 B: 회사명 C: 사업자등록번호 D: 주소
A: 시행사
B: 빛그린휴먼시티파크지역주택조합 C: 534-29-01901 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A: 설계자 B: ㈜건축사사무소 정호 C: 410-87-06463 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A: 시공사 B: 주식회사 한양건설 C: 408-81-09859 D: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A: 4. 주택건설 공사비 개요
D: 단위:원
A: 구분 D: 금액
A: 총사업비 D: 405,229,627,000
A: 대지비 D: 21,441,728,000
A: 총공사비 B: 감리대상건축공사비 D: 149,024,597,000
B: 타법감리대상공사비 C: 전기공사비 D: 7,220,854,000
C: 정보,통신공사비 D: 2,707,182,000
C: 소방공사비 D: 9,915,859,000
C: 일반관리비 D: 1,169,086,000
C: 이윤 D: 225,422,000
B: 소계 D: 170,263,000,000
A: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호」 2026년도 표준건축비에 따른 공사비
A: 2,392,000원/㎡ B: × D: 연면적 98,746.1997㎡
A: 5. 감리비 예정금액
A: (1) 감리비산정금액(건축) : 3,450,217,000원
A: (2) 감리비산정금액(전기) : 793,056,456원
A: (3) 감리비산정금액(소방) : 1,182,747,058원
[시트: 2.총사업비산출 총괄표]
A: [별지 제1호 서식]
A: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A: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H: [단위:원] M: 구분 N: 주택연면적 O: 부대복리시설 연면적(기전실 제외) P: 합계
A: 구분 D: 전체 E: 감리대상(건축) F: 감리대상(전기) G: 타법감리 H: 감리제외 M: 연면적 N: 96997.9314 O: 1713.3287 P: 98711.2601
A: 총공사비 B: 순공사비 C: 토목공사 D: 12,292,520,000 E: 12,292,520,000 G: - H:
- M: 비율 N: 98% O: 2% P: 100%
C: 건축공사 D: 106,765,524,000 E: 106,765,524,000 G: - H:
- J: 타입 K: 연면적 L: 전체비율 M: 대지비 N: 주택건축비 O: 부대복리시설설치비 P: 간설시설 설치비 Q: 일반분양비 R: 소계
C: 기계설비공사 D: 20,181,633,000 E: 20,181,633,000 G: - H:
- J: 84A K: 74316.7359 L: 75.29% M: 16,142,852,626 N: 110,248,891,648 O: 1,947,387,820 P: 15,989,775,154 Q: 160,756,678,588 R: 305,085,585,836
C: 전기공사 D: 7,220,854,000 G: 7,220,854,000 H:
- J: 84B K: 23838.5049 L: 24.15% M: 5,178,126,660 N: 35,364,426,491 O: 624,661,640 P: 5,129,024,152 Q: 51,565,758,692 R: 97,861,997,635
C: 정보통신공사 D: 2,707,182,000 E: - G: 2,707,182,000 H:
- J: 84C K: 328.6736 L: 0.33% M: 71,393,468 N: 487,587,347 O: 8,612,528 P: 70,716,466 Q: 710,963,360 R: 1,349,273,170
C: 소방설비공사 D: 9,915,859,000 G: 9,915,859,000 H:
- J: 근생 K: 227.2164 L: 0.23% M: 49,355,247 N: 337,075,572 O: 5,953,954 P: 48,887,227 Q: 491,498,360 R: 932,770,360
C: 소 계 D: 159,083,572,000 E: 139,239,677,000 F: - G: 19,843,895,000 H: - K: 98711.1308 L: 100.00% M: 21,441,728,000 N: 146,437,981,058 O: 2,586,615,942 P: 21,238,403,000 Q: 213,524,899,000 R: 405,229,627,000
B: 일반관리비 D: 9,372,275,000 E: 8,203,189,000 G: 1,169,086,000 H:
- J: 연면적 오차 K: 0.1293
B: 이
윤 D: 1,807,153,000 E: 1,581,731,000 G: 225,422,000 H:
- S: 근생 = 50% T: 근생 = 50%
A: 소계 D: 170,263,000,000 E: 149,024,597,000 F: - G: 21,238,403,000 H: - J: 자금계획 구분 L: 조합원 연면적 M: 조합원 연면적 비율 N: 세대수 O: 기존 P: 예비비 Q: 추가분담금 R: 발코니 S: 사업주체자금 40% T: 금융기관 자금 60% U: 금융기관 자금(대출) V: 금융기관 자금(합계) W: 그 밖의 자금 X: 소계
A: 간접비 B: 설계비 D: 1,479,000,000 H: 1,479,000,000 J: 84A K: 조합원 L: 53,106.5128 M: 75.37% N: 328 O: 94,063,512,000 P: 65,600,000,000 Q: 28,836,030,799 R: 5,412,000,000 S: 77,564,617,120 T: 116,346,925,679 U: 32,247,201,020 V: 148,594,126,699 W: 17,124,776,000 X: 243,283,519,819
B: 감리비 D: 3,285,780,000 H: 3,285,780,000 K: 일반분양 N: 131 O: 57,020,671,529 P: - Q: - R: 4,323,000,000 S: 24,537,468,612 T: 36,806,202,917 U: - V: 36,806,202,917 W: - X: 61,343,671,529
B: 일반분양시설 경비 D: 19,392,500,000 H: 19,392,500,000 K: 소계 N: 459 O: 151,084,183,529 P: 65,600,000,000 Q: 28,836,030,799 R: 9,735,000,000 S: 102,102,085,731 T: 153,153,128,597 U: 32,247,201,020 V: 185,400,329,617 W: 17,124,776,000 X: 304,627,191,348
B: 분담금 및 부담금 D: 4,990,220,000 H: 4,990,220,000 J: 84B K: 조합원 L: 17,351.8369 M: 24.63% N: 107 O: 30,685,353,000 P: 21,400,000,000 Q: 9,421,784,201 R: 1,765,500,000 S: 25,309,054,880 T: 37,963,582,321 U: 10,536,338,070 V: 48,499,920,391 W: 5,595,289,625 X: 79,404,264,896
B: 보상비 D: - H: - K: 일반분양 N: 40 O: 17,451,412,550 P: - Q: - R: 1,320,000,000 S: 7,508,565,020 T: 11,262,847,530 U: - V: 11,262,847,530 W: - X: 18,771,412,550
B: 기타사업비성 경비 D: 184,377,399,000 H: 184,377,399,000 K: 소계 N: 147 O: 48,136,765,550 P: 21,400,000,000 Q: 9,421,784,201 R: 3,085,500,000 S: 32,817,619,900 T: 49,226,429,851 U: 10,536,338,070 V: 59,762,767,921 W: 5,595,289,625 X: 98,175,677,446
A: 소계 D: 213,524,899,000 E: - G: - H: 213,524,899,000 J: 84C K: 조합원 L: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A: 대지비 D: 21,441,728,000 E:
- G: - H: 21,441,728,000 K: 일반분양 N: 2 O: 889,872,841 P: - Q: - R: 66,000,000 S: 382,349,136 T: 573,523,705 U: - V: 573,523,705 W: - X: 955,872,841
A: 부가가치세액 E: - G: - H: - K: 소계 N: 2 O: 889,872,841 P: - Q: - R: 66,000,000 S: 382,349,136 T: 573,523,705 U: - V: 573,523,705 W: - X: 955,872,841
A: 총 사 업 비 계 D: 405,229,627,000 E: 149,024,597,000 F: - G: 21,238,403,000 H: 234,966,627,000 J: 근생 O: 1,470,885,365 P: - Q: - R: - S: 735,442,683 T: 735,442,683 U: - V: 735,442,683 W: - X: 1,470,885,365
J: 합계 L: 70,458.3497 M: 100% N: 608 O: 201,581,707,285 P: 87,000,000,000 Q: 38,257,815,000 R: 12,886,500,000 S: 136,037,497,451 T: 203,688,524,835 U: 42,783,539,090 V: 246,472,063,925 W: 22,720,065,625 X: 405,229,627,000
A: 주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X: -
A: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A: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A:
4 : 간접비란 사업비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A:
세부비목은 다음과 같음
A: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A: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A: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A: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통, 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J: 고시단가
A: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A: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시트: 3.총사업비 구성현황표(건축)]
A: [별지 제2호 서식]
A: 공종별 총사업비 구성 현황표
A: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A: 구분 B: 분야 C: 공종 D: 전체 E: 감리대상 F: 타법감리
A: 순공사비 B: 토목 C: 토공사 D: 2,494,587,000 E: 2,494,587,000
C: 흙막이공사 D: 3,757,501,000 E: 3,757,501,000
C: 비탈면 보호공사 D: - E: -
C: 옹벽공사 D: - E: -
C: 석축공사 D: 187,446,000 E: 187,446,000
C: 우.오수 공사 D: 390,511,000 E: 390,511,000
C: 공동구공사 D: - E: -
C: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D: - E: -
C: 도로포장공사 D: 609,198,000 E: 609,198,000
C: 교통안전시설물공사 D: 435,811,000 E: 435,811,000
C: 정화조 시설공사 D: - E: -
C: 조경공사 D: 3,024,121,000 E: 3,024,121,000
C: 부대시설 공사 D: 1,393,345,000 E: 1,393,345,000
C: 소계 D: 12,292,520,000 E: 12,292,520,000 F: -
B: 건축 C: 공통가설공사 D: 4,433,086,000 E: 4,433,086,000
C: 가시설물공사 D: 562,337,000 E: 562,337,000
C: 지정 및 기초공사 D: - E: -
C: 철골공사 D: - E: -
C: 철근콘크리트공사 D: 80,871,488,000 E: 80,871,488,000
C: 용접공사 D: - E: -
C: 조적공사 D: 1,457,389,000 E: 1,457,389,000
C: 미장공사 D: 937,228,000 E: 937,228,000
C: 단열공사 D: - E: -
C: 방수,방습공사 D: 599,826,000 E: 599,826,000
C: 목공사 D: 2,296,207,000 E: 2,296,207,000
C: 가구공사 D: 2,999,128,000 E: 2,999,128,000
C: 금속공사 E: 571,709,000
C: 지붕 및 홈통공사 D: 221,811,000 E: 221,811,000
C: 창호공사 D: 2,847,610,000 E: 2,847,610,000
C: 유리공사 D: 716,979,000 E: 716,979,000 J: 고시단가
C: 타일공사 D: 1,616,717,000 E: 1,616,717,000
C: 돌공사 D: 654,497,000 E: 654,497,000
C: 도장공사 D: 748,220,000 E: 748,220,000
C: 도배공사 D: 601,388,000 E: 601,388,000
C: 수장공사 D: 923,169,000 E: 923,169,000
C: 주방용 가구공사 D: 1,562,046,000 E: 1,562,046,000
C: 잡공사 D: 2,144,689,000 E: 2,144,689,000
C: 소계 D: 106,765,524,000 E: 106,765,524,000 F: -
B: 기계설비
(9개공종)
C: 급수설비공사 D: 7,519,689,000 E: 7,519,689,000
C: 급탕설비공사 D: 6,668,374,000 E: 6,668,374,000
C: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D: 593,577,000 E: 593,577,000
C: 위생기구 공사 D: 1,291,812,000 E: 1,291,812,000
C: 승강기계공사 D: 2,596,120,000 E: 2,596,120,000
C: 난방설비공사 D: 610,760,000 E: 610,760,000
C: 가스설비공사 D: 671,680,000 E: 671,680,000
C: 자동제어 설비공사 D: 229,621,000 E: 229,621,000
C: 특수설비공사 D: - E: -
C: 소계 D: 20,181,633,000 E: 20,181,633,000 F: -
B: 전기(15개 공사) D: 7,220,854,000 F: 7,220,854,000
B: 정보통신(13개 공사) D: 2,707,182,000 E: - F: 2,707,182,000
B: 소방설비(2개 공사) D: 9,915,859,000 F: 9,915,859,000
B: 계 D: 19,843,895,000 E: - F: 19,843,895,000
A: 일반관리비 D: 9,372,275,000 E: 8,203,189,000 F: 1,169,086,000
A: 이윤 D: 1,807,153,000 E: 1,581,731,000 F: 225,422,000
A: 총공사비 계 D: 170,263,000,000 E: 149,024,597,000 F: 21,238,403,000
[시트: 4.감리비산정표]
A: ▣감리비 예정 금액(건축)▣
A: 구
분 C: 금
액(원) D: 비
고
A: 감리비 대상 금액 C: 149,024,597,000 D: 전기. 소방. 정보통신 제외
A: 감리비 예정 금액 C: 3,450,217,000 D: 감리비 대상금액의 2.3152%
A: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비 지급기준
B: Y C: X
B: 총공사비(억원) C: 기준요율(%)
B: 20 C: 3.15
B: 30 C: 3.05
B: 50 C: 2.98
B: 100 C: 2.90
B: 150 C: 2.86 J:
B: 200 C: 2.82
B: 300 C: 2.69
B: 500 C: 2.39
B: 1,000 C: 2.33
B: 2,000 C: 2.3
B: 3,000 C: 2.24
B: ▣ 직선보간법 => C: -0.0000
B: 1. 기울기(M)
B: M = (X-X0)/(Y-Y0)= C: -0.0000
B: X C: X0 D: Y E: Y0
A: 1.입력 B: 2.30 C: 2.33 D: 2,000 E: 1,000
B: 2. 직선보간에 의한 지급기준 기준요율(X)
B: X = M(Y-Y0)+X0 = C: 2.3152 D: 2.3152%
B: 대지비 제외한 총공사비 D: 1,490.25 E: = Y
A: 2.입력 B: 지급기준상 총공사비 하위금액 D: 1,000 E: = Y0
A: 3.입력 B: 지급기준상 총공사비 하위요율 D: 2.33 E: = X0
[시트: 5.총사업비 구성현황표(전기)]
A: [별지 제2호 서식]
A: 공종별 총사업비 구성 현황표
A: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A: 구분 B: 분야 C: 공종 D: 전체 E: 건축감리 F: 전기감리 G: 타법감리
A: 순공사비 B: 전기 C: 단위세대전기설비공사 D: 2,894,471,000 F: 2,894,471,000 G: -
C: 옥내전력간선설비공사 D: 476,736,000 F: 476,736,000 G: -
C: 옥외보안등설비공사 D: 170,263,000 F: 170,263,000 G: -
C: 전기계실전등전열설비공사 D: 1,703,000 F: 1,703,000 G: -
C: CABLE TRAY설비공사 D: 170,263,000 F: 170,263,000 G: -
C: 기계실동력설비공사 D: 17,026,000 F: 17,026,000 G: -
C: 수변전설비공사 D: 1,242,920,000 F: 1,242,920,000 G: -
C: 옥외전력간선설비공사 D: 646,999,000 F: 646,999,000 G: -
C: 지하주차장전력간선설비공사 D: 715,105,000 F: 715,105,000 G: -
C: 지하주차장전등전열설비공사 D: 323,500,000 F: 323,500,000 G: -
C: 옥내공용부분전기설비공사 D: 408,631,000 F: 408,631,000 G: -
C: 피뢰침 및 접지설비공사 D: 153,237,000 F: 153,237,000 G: -
D: - E: - G: -
D: - E: - G: -
D: - E: - G: -
C: 소계 D: 7,220,854,000 E: - F: 7,220,854,000 G: -
B: 토목(13개 공사) D: 12,292,520,000 E: 12,292,520,000 F: - G: -
B: 건축(23개 공사) D: 106,765,524,000 E: 106,765,524,000 F: - G: -
B: 기계설비(9개 공사) D: 20,181,633,000 E: 20,181,633,000 F: - G: -
B: 정보통신(13개 공사) D: 2,707,182,000 E: - F: - G: 2,707,182,000
B: 소방설비(2개 공사) D: 9,915,859,000 E: - F: - G: 9,915,859,000
B: 계 D: 159,083,572,000 E: 139,239,677,000 F: 7,220,854,000 G: 12,623,041,000
A: 일반관리비 D: 9,372,275,000 E: 8,203,189,000 F: 425,411,000 G: 743,675,000
A: 이윤 D: 1,807,153,000 E: 1,581,731,000 F: 82,027,000 G: 143,395,000
A: 총공사비 계 D: 170,263,000,000 E: 149,024,597,000 F: 7,728,292,000 G: 13,510,111,000
[시트: 5-1.전기공사감리산출]
B: * 노란색 블럭에 있는 세대수, 공사기간, 전기공사비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B: [ 전기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B: ■ 세대수 D: 608 E: 세대 H: 감리비 J: 793,056,456
B: ■ 공사기간 D: 32.0 E: 월 F: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J: 기초가
B: ■ 전기공사비 D: 7,220,854 E: 천원 F: (VAT미포함, 소방.통신제외) J: 769,264,761
B: ■ 책임감리원등급 D: 특급감리원 F: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
B: 1.직접인건비 I: \ J: 257,318,772 M: A. 상주감리인월 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
B:
가.상주감리원(1개월 20.3일기준) J: 233,926,157 M: 세대수 N: 책임감리원 O: 보조감리원 Q: 비 고
B:
- 책임감리원 F: 7,310,192 G: * H: 32.00 I: 인월 J: 233,926,157 N: 32.00 O: 0.00
B:
- 보조감리원(초급) F: - G: * H: - I: 인월 J: - M: 300-800미만 N: 32 O: 0.00 Q: 책임감리원
B:
- 보조감리원(고급) F: - G: * H: - I: 인월 J: - M: 800-1200미만 N: 32 O: 16.00 Q: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0.5인
B:
나.비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대가*10%) F: 233,926,157 G: * H: 10% I:
J: 23,392,616 M: 1200-1600미만 N: 32 O: 32.00 Q: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인
H:
J:
M: 1600-2000미만 N: 32 O: 48.00 Q: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5인
B: 2.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중 110%적용 ) H:
I: \ J: 283,050,650 M: 2000-2400미만 N: 32 O: 64.00 Q: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M: 2400이상 N: 32 O: 보조(고급) P: 보조(초급) Q: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이상
(1인 고급)
D:
E:
F: 257,318,772 G: * H: 110% I: \ J: 283,050,650 O: 32 P: 48
J:
B: 3.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중 20%적용] I: \ J: 108,073,884
C:
( D: 257,318,772 E: + F: 283,050,650 G: ) J:
M: B. 책임감리원 등급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C:
D:
E: = F: 540,369,422 G: * H: 20% I: \ J: 108,073,884 M: 공사비 N: 등급
M: 1-10억미만 N: 중급감리원
M: 10-20억미만 N: 고급감리원
B: 4.직접경비 I: \ J: 72,517,108 M: 20억이상 N: 특급감리원
B:
가.주재비(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C:
D:
E:
F: 233,926,157 G: * H: 30% I: \ J: 70,177,847
B:
나.출장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 J:
M: C. 2026년도 감리원 임금(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제2항)
C:
D:
E:
F: 23,392,616 G: * H: 10% I: \ J: 2,339,261 M: 구분 N: 일임금액(원) O: 환산비
B:
다.현지차량운행비 D: (별도계상 가능) I:
J:
M: 초급감리원 N: 248,432 O: 0.79 P: 0.796345744
M: 중급감리원 N: 300,452 O: 0.94 P: 0.963095219
B:
라.현지사무원급료 D: (별도계상 가능) M: 고급감리원 N: 311,965 O: 1.00
M: 특급감리원 N: 360,108 O: 1.14 P: 1.154321799
B:
마.도서인쇄비 F:
G:
H:
I: \
B: 소계 C: (1+2+3+4) I: \ J: 720,960,414
B: VAT I: \ J: 72,096,041
B: 합 계 D:
F:
G:
I: \ J: 793,056,456
B: ※ 현지차랑운행비 및 현지사무원급료 산출방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4제3호)
B: 다. 현지차량운행비(손료+재료비)
B: -손료:차량가격*시간당손료계수*8h*22일*공사기간 J:
B: -재료비:주연료비*잡품(주연료비의 10%) J:
B: 라. 현지사무원급료
B: -보통인부노임단가(건설업시중노임자료)*(상여금400%+퇴직적립금100%)*공사기간
[시트: 6.총사업비 구성현황표(소방)]
A: [별지 제2호 서식]
A: 공종별 총사업비 구성 현황표
A: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A: 구분 B: 분야 C: 공종 D: 전체 E: 건축감리 F: 소방감리 G: 타법감리
A: 순공사비 B: 소방설비 C: 기계소방공사 D: 8,306,874,000 E: - F: 8,306,874,000 G: 0
C: 전기소방공사 D: 1,608,985,000 E: - F: 1,608,985,000 G: 0
C: 소계 D: 9,915,859,000 E: - F: 9,915,859,000 G: -
B: 토목(13개 공사) D: 12,292,520,000 E: 12,292,520,000 F: - G: -
B: 건축(23개 공사) D: 106,765,524,000 E: 106,765,524,000 F: - G: -
B: 기계설비(9개 공사) D: 20,181,633,000 E: 20,181,633,000 F: - G: -
B: 전기(15개 공사) D: 7,220,854,000 E: - F: - G: 7,220,854,000
B: 정보통신(13개 공사) D: 2,707,182,000 E: - F: - G: 2,707,182,000
B: 계 D: 159,083,572,000 E: 139,239,677,000 F: 9,915,859,000 G: 9,928,036,000
A: 일반관리비 D: 9,372,275,000 E: 8,203,189,000 F: 584,185,000 G: 584,901,000
A: 이윤 D: 1,807,153,000 E: 1,581,731,000 F: 112,642,000 G: 112,780,000
A: 총공사비 계 D: 170,263,000,000 E: 149,024,597,000 F: 10,612,686,000 G: 10,625,717,000
[시트: 6-1.소방공사감리산출]
C: 감리원수(책임,보조각각) G: 개월 수 I: 현장방문
C: 1 E: 976.0 G: 32 I: 650
A: [ 소방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A: 용역명 : 여수 학동 68-15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방감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내
역 J: 비
고 L: <참고>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노임단가
A: 1. 직접인건비 B:
L: 기술등급 M: 건설및기타 N: 소방감리
B: - 건축물 구조 : 98,746.1997㎡ , 지하2층/지상20층 L: 기술사 M: 447,658
B: - 감 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약 32개월) L: 특급기술자 M: 357,676
B: - 감 리 원 수 : 책임(특급) 1인이상 , 보조(초급) 1인이상 상주 J:
L: 고급기술자 M: 301,863
B: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 J:
L: 중급기술자 M: 261,545
B: -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감리원 1일 임금 J: 상주감리 L: 초급기술자 M: 229,278
B: 특급감리원 C: 1인 D: x E: ₩357,676 F: = G: ₩357,676 L: 고급숙련기술자 M: 289,195
B: 일수 C: 650 D: x E: ₩357,676 F: = G: ₩232,346,330 L: 중급숙련기술자 M: 226,344
B: 초급감리원 C: 1인 D: x E: ₩229,278 F: = G: ₩229,278 L: 초급숙련기술자 M: 194,317
B: 일수 C: 650 D: x E: ₩229,278 F: = G: ₩148,938,989
I: ₩381,285,318
A: 2. 제 경 비 B: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M: 1.560010119
A: (기획,경영,
총무분야,
운영활동비) C: ₩381,285,318 D: × E: 110% F: = G: ₩419,413,850
I: ₩419,413,850
A: 3. 기 술 료 B: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
A: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등) B: ( C: ₩381,285,318 D: + E: ₩419,413,850 F: ) × G: 20%
= H: ₩160,139,834
I: ₩160,139,834
A: 4. 직접 경비 B: - (직접인건비)의 30%
A: (자료비,도서
인쇄,조사비) C: ₩381,285,318 D: × E: 30% F: = G: ₩114,385,596
I: ₩114,385,596
A: 5.소 계 I: ₩1,075,224,598
A: 6.견적 요율 B: 1,075,224,598 E: x F: 100% H: = I: ₩1,075,224,598 J:
A: 7.손해배상공제 B: - 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에 의한 산출 I: ₩0 L: 1.031
D: - E: 5억원 이하 F:
G: 1.031%
A: 6.V.A.T I: ₩107,522,460 L: 64,513,476 M: ₩43,008,983.92
A: 7.합계 금액 H: = I: ₩1,182,747,058 L: 709,648,235 M: ₩473,098,823.07
[시트: 7.예정공정표]
A: 구분 B: 2026년 D: 2027년 P: 2028년 AB: 2029년 AK: 비고
B: 11 C: 12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 Q: 2 R: 3 S: 4 T: 5 U: 6 V: 7 W: 8 X: 9 Y: 10 Z: 11 AA: 12 AB: 1 AC: 2 AD: 3 AE: 4 AF: 5 AG: 6 AH: 7 AI: 8 AJ: 9
B: 1개월 C: 2개월 D: 3개월 E: 4개월 F: 5개월 G: 6개월 H: 7개월 I: 8개월 J: 9개월 K: 10개월 L: 11개월 M: 12개월 N: 13개월 O: 14개월 P: 15개월 Q: 16개월 R: 17개월 S: 18개월 T: 19개월 U: 20개월 V: 21개월 W: 22개월 X: 23개월 Y: 24개월 Z: 25개월 AA: 26개월 AB: 27개월 AC: 28개월 AD: 29개월 AE: 30개월 AF: 31개월 AG: 32개월 AH: 33개월 AI: 34개월 AJ: 35개월
A: 전체공정 AK: 2026.11.01.~2029.09.30.
(35개월)
A: 건축공사 AK: 2026.11.01.~2029.09.30.
(35개월)
A: 구조체공사 AK: 2027.02.01.~2028.010.31.
(21개월)
A: 토목공사 AK: 2026.11.01.~2027.12.31.
2028.08.01.~2029.09.30.
(28개월)
A: 조경공사 AK: 2028.10.01.~2029.09.30.
(12개월)
A: 설비공사 AK: 2027.02.01.~2029.09.30.
(32개월)
A: 전기공사 AK: 2027.02.01.~2029.09.30.
(32개월)
A: 소방공사 AK: 2027.02.01.~2029.09.30.
(3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