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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316]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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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43-640-8511 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ㆍ관리번호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33호

ㆍ공 사 명 :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ㆍ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이 안내서는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행정과 김민준(☎ 043-640-8511)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자원보전과 김민석(☎ 043-640-852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견적 제출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11.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33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나. 사업구간: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내 3필지

다. 공사개요

  • 공사구분: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수목 보식·식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보다는 전문분야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추정금액: 금129,500,000원(금일억이천구백오십만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29,500,000원 117,727,273원 11,772,727원 - -

마. 기초금액: 금129,500,000원(금일억이천구백오십만원)

바.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A값: 금5,588,263원(금오백오십팔만팔천이백육십삼원)

※ A값: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64,241원 1,259,567원 165,507원 805,843원 1,693,105원 - - 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 계약입니다.

2) 입찰서에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른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8.(목)

나.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 2026. 10. 2.(금) 10:00

다. 전자견적서 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마.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바. 개찰장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5. 등록기준 사항 안내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7.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열람 장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민석 팀장, Tel. 043-640-8521)

나.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입찰 관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출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붙임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마. 수급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분쟁해결방법 합의 안내입니다.

1)「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방법은「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타.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자원보전과(Tel. 043-640-8521, 김민석 팀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Tel. 043-640-8511, 김민준 계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 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민준(☎ 043-640-8511)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민석 (☎ 043-640-8521)

☞ 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붙임1〕안전작업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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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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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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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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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표

( 업체명:
)

□ 사업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총점 상 중 하 비고 계 재해발생 수준(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0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운영관리(20)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연락체계 적정성 8~10 4~7 0~3 비상시 대피 등 대응계획 수립의 적정성 8~10 4~7 0~3 실행수준(60)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의 적정성 15~20 7~14 0~6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15~20 7~14 0~6 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의 적정성 15~20 7~14 0~6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 (상)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 (중)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 (하)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 총점(계)이 60점 미만이거나‘평가내용’6항목 중 2개 이상 ‘하’일 경우 선정 제외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사업부서장):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1.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1.1 사업명 : 1.2 사업기간 : 1.3 사업금액 : 1.4 업체명/전화번호 : 1.5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 전화번호 : 2. 안전보건방침 현황(해당시)

3.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고 2022년 2021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5. 안전보건관리 비용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구비현황

(단위 : 원) 구분 품명 산출내역 금액 예시)안전장구 예시)안전화 100,000원*3 300,000 비상물품 구급약품 ... 6.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협력업체포함)

년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일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7.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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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관리 점검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2일 1회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9. 비상시(인명사고,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피 등 대응 계획

9.1 비상연락망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MS, ISO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 입찰공고문.pdf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43-640-8511

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관리번호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33호
ㆍ공 사 명 :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ㆍ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ㆍ

이 안내서는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
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행정과 김민준 ☎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자원보전과 김민석 ☎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

( : : : 1588-0800) ( ( 043-640-8511) 043-640-8521) ( 033-769-9357)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공사 견적 제출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11.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33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월악산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 보식사업
나. 사업구간: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내 3필지
다. 공사개요

  • 공사구분: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수목 보식·식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보다는 전문분야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추정금액: 금129,500,000원(금일억이천구백오십만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129,500,000원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7,727,273원 11,772,727원 - -

마. 기초금액: 금129,500,000원(금일억이천구백오십만원)
바.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A값: 금5,588,263원(금오백오십팔만팔천이백육십삼원)
※ A값: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
관리비의 합계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64,241원 1,259,567원 165,507원 805,843원 1,693,105원 - -

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 계약입니다.
2) 입찰서에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른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8.(목)
나.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 2026. 10. 2.(금) 10:00
다. 전자견적서 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마.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바. 개찰장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
(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5. 등록기준 사항 안내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7.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열람 장소: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민석 팀장, Tel. 043-640-8521)
나.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입찰 관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
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출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붙임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
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마. 수급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분쟁해결방법 합의 안내입니다.
1)「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방법은「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타.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자원보전과(Tel. 043-640-8521, 김민석 팀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Tel. 043-640-8511, 김민준 계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 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민준(☎ 043-640-8511)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민석 (☎ 043-640-8521)
☞ 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붙임1〕안전작업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 계약상대자 는 ○○○ 공사 용역 등 을 수행함에 있어 종
“

( )” ( )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
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 계약상대자 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
“

( )”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 계약상대자 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
“

( )”

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
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m 사업건명 :
m 사업기간 :
m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대표자명 : ( 인)

<작업안전수칙>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
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
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
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
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
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
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
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
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
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
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
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
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
34

, 16 1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4 1 31 4 2 1 2 15 1 18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 인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공
정
명

세
부
작
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
분류

평가일시:
2022-00-00

위험성평가표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기계적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지게차
과속
절연 기계적
및 후진시
요인
사람충돌
기계/설비
절연 기계적
요인 등에서
떨어짐작업시
위험
작업 중 부유
통신케
화학(물 분진에 의한
이블피
작업자
복 절연 질)적
요인
노출(흡입)
공정
위험
강력한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절연 작업특성
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특성
작업
중 과도한
절연 요인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절연 작업환경
요인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현재위험성
관련근거
(법적기준)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
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안전보건규
칙[추락의
제42조
방지]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
칙
제516조
[청력보호
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
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안전보건규
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20
5 (최대)
4 (매우
(최상)
높음)
20
5 (최대)
4 (매우
(최상)
높음)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5x4

20
5 (최대)
4 (매우
(최상)
높음)

4
(낮음)

5x4

20
5 (최대)
4 (매우
(최상)
높음)

4
(낮음)

5x4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5x4
5x4
5x4
5x4

작성자 :
확인자 :

개선
예정
일

완
료
일

4
(낮음)
4
(낮음)

0 0 0 (서명)
0 0 0 (서명)

담
당
자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
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
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
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
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
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
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월 일,

시 ∼
작 업 개 요

시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가스농도 측정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 ◦ 환기장비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조명장비 □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 ◦ 안전장구 □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안전교육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월 일,

시 ∼
작 업 개 요

시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

확인
□

◦ 정전/잠금/표지부착

조치필요
□

확인
□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 ◦ 환기장비 □ □ ◦ 통신수단 □ □ ◦ 안전교육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 ◦ 조명장비 □ □

◦ 압력방출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 □ ◦ 소 화 기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월 일,

시 ∼
작 업 개 요

시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 ◦ 잔류전하 방전 □ □ ◦ 제어차단기 내림 □ □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 ◦ 잠금장치 □ □ ◦ 단락접지기구 설치 □ □ ◦ 시험전원 차단 □ □ ◦ 현장스위치 내림 □ □ ◦ 차단표지판 부착 □ □ ◦ 차단표지판 부착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시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안전교육 □ □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조명장비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시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 □ 4. 개구부 조치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시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 기상상태

조치필요
□

확인
□

◦ 전원설비 간섭여부

조치필요
□

확인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 조명설비 □ □ ◦ 노면상태 □ □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 □

◦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담당자: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조명장비 □ □ □ ◦ 보호구 착용 □ □ □ □ ◦ 안전교육 □ □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조명장비 □ □ □ ◦ 보호구 착용 □ □ □ □ ◦ 안전교육 □ □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서명)
직책

성명 (서명)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표
( 업체명:

) □ 사업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총점 상 중 하 비고

계
재해발생 수준(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연락체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운영관리(20)
비상시 대피 등 대응계획 수립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의 적정성
실행수준(60)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10
8~10 4~7
8~10 4~7
15~20 7~14
15~20 7~14
15~20 7~14

0
0~3
0~3
0~6
0~6
0~6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 (상)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 (중)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 (하)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 총점(계)이 60점 미만이거나‘평가내용’6항목 중 2개 이상 ‘하’일 경우 선정 제외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사업부서장):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업체명

1.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1.1 사업명 :
1.2 사업기간 :
1.3 사업금액 :

.

1.4 업체명/전화번호 :
1.5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 전화번호 :

2. 안전보건방침 현황(해당시)

3.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사망사고1)

구분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고

2022년
2021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전 로 근 자

5. 안전보건관리 비용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구비현황
(단위 : 원)

구분 품명

예시)안전장구
비상물품

예시)안전화
구급약품

산출내역 금액 100,000원*3 300,000 ...

6.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일상교육

정기교육

교육대상
당일작업
근로자

전근로자

분야별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책임자,안전관리
교육 담당자(협력업체
포함)
근
로
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교
육 작업내용변
경시교육 해당작업자
특별안전보
건교육

유해위험 (해당 공종 해당작업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매일 실시 10분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년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신규채용시 1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별도표기)

일물질안전보건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료작성대상 물질
20분
교육
취급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
헐적 작업)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 4시간 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안전보건
교육기관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비고 7.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공
정
명

세
부
작
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
분류

절연 기계적
요인
절연 기계적
요인
절연 기계적
요인
통신케
이블피 절연 화학(물
질)적
복
요인
공정
절연 작업특성
요인
절연 작업특성
요인
절연 작업환경
요인

평가일시:
2022-00-00

위험성평가표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지게차 과속
및사람충돌
후진시
기계/설비
등에서
떨어짐작업시
위험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작업자의한
노출(흡입)
위험
강력한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현재위험성
관련근거
(법적기준)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
칙
제179조및
[전조등
후미등]
안전보건규
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
칙
제516조
[청력보호
구의등]지급
안전보건규
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안전보건규
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5x4

20
5 (최대)
4 (매우
(최상)
높음)

4
(낮음)

5x4

20
5
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5x4

20
5 (최대)
4 (매우
(최상)
높음)

4
(낮음)

5x4
5x4
5x4
5x4

개선
예정
일

완
료
일

4
(낮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담
당
자

8. 안전보건관리 점검계획
종 류

점검범위 점검주기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2일 1회
재해우려
시기별

일일 안전점검 점검자

9. 비상시(인명사고,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피 등 대응 계획
9.1 비상연락망

감독자
감리자
○○정형외과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정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부
○○○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정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부
○○○

OOO
(000-000-0000)
OO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OO
(000-000-0000)
최초발견자
OOO
(000-000-0000)
사고발생장소

관계기관협조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정
○○○
안전교육담당
부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MS, ISO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259,567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664,241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65,507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805,843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693,105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38% H: (B + C + E) ×0.1438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2026년 월악산국립공원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보 D: F: G: 0 H: 0 I: 0 J: 0 K:
B: 1. C: 명전리 191-3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미륵리 171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송계리 821-1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259,567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664,241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65,507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805,843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1,693,105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38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월악산국립공원 육상탄소흡수원 구축지 추가보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명전리 191-3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상수리나무 식재 D: H1.0 E: 726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신갈나무 식재 D: H0.8 E: 262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졸참나무 식재 D: H0.8 E: 262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묘목소운반 D: 인력,지게 E: 1,25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미륵리 171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5 E: 17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느릅나무 식재 D: H3.0*R6 E: 11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잣나무 식재 D: H2.5*W1.2 E: 11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청단풍 식재 D: H2.0*R6 E: 11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송계리 821-1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신갈나무 식재 D: H0.8 E: 3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졸참나무 식재 D: H0.8 E: 3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1,259,567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1,664,241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165,507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805,843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H: 1,693,105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4.38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상수리나무 식재 D: H1.0 E: 주 F: 0 G: 0 H: 0 I: 0 J: Z: 25,144 AA: 11,804 AB: 13,340
B: 제2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0.8~1.1m E: 주 F: 0 G: 0 H: 0 I: 0 J: Z: 11,735 AA: 11,735
B: 제3호표 C: 트리매트 설치 D: E: 본 F: 0 G: 0 H: 0 I: 0 J: Z: 6,809 AA: 69 AB: 6,740
B: 제4호표 C: 신갈나무 식재 D: H0.8 E: 주 F: 0 G: 0 H: 0 I: 0 J: Z: 24,044 AA: 11,804 AB: 12,240
B: 제5호표 C: 졸참나무 식재 D: H0.8 E: 주 F: 0 G: 0 H: 0 I: 0 J: Z: 24,044 AA: 11,804 AB: 12,240
B: 제6호표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5 E: 주 F: 0 G: 0 H: 0 I: 0 J: Z: 613,962 AA: 112,701 AB: 489,585 AC: 11,676
B: 제7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주 F: 0 G: 0 H: 0 I: 0 J: Z: 137,879 AA: 112,701 AB: 13,502 AC: 11,676
B: 제8호표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E: 조 F: 0 G: 0 H: 0 I: 0 J: Z: 12,663 AB: 12,663
B: 제9호표 C: 느릅나무 식재 D: H3.0*R6 E: 주 F: 0 G: 0 H: 0 I: 0 J: Z: 112,331 AA: 42,958 AB: 69,373
B: 제10호표 C: 식재(근원직경)(인력) D: R=6cm이하 E: 주 F: 0 G: 0 H: 0 I: 0 J: Z: 42,958 AA: 42,958
B: 제11호표 C: 잣나무 식재 D: H2.5*W1.2 E: 주 F: 0 G: 0 H: 0 I: 0 J: Z: 104,417 AA: 64,438 AB: 39,979
B: 제12호표 C: 식재(나무높이)(인력) D: H=2.1~3.0m이하 E: 주 F: 0 G: 0 H: 0 I: 0 J: Z: 64,438 AA: 64,438
B: 제13호표 C: 지주목설치(이각) D: H900 E: 조 F: 0 G: 0 H: 0 I: 0 J: Z: 6,269 AB: 6,269
B: 제14호표 C: 청단풍 식재 D: H2.0*R6 E: 주 F: 0 G: 0 H: 0 I: 0 J: Z: 120,367 AA: 42,958 AB: 77,409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상수리나무 식재 D: H1.0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상수리나무(묘목) D: H1.0, 분뜨기 E: 1.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관목식재(단식) D: H=0.8~1.1m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트리매트 설치 D: E: 1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0.8~1.1m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75주 E: 0.04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75주 E: 0.0133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트리매트 설치 D: F: 본 H: 0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04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트리매트 D: 45cm E: 1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필름 고정핀 D: E: 4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신갈나무 식재 D: H0.8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신갈나무(묘목) D: H0.8, 분뜨기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관목식재(단식) D: H=0.8~1.1m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트리매트 설치 D: E: 1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졸참나무 식재 D: H0.8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졸참나무(묘목) D: H0.8, 분뜨기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관목식재(단식) D: H=0.8~1.1m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트리매트 설치 D: E: 1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5 F: 주 H: 0 J: 0 L: 0 N: 0 O:
B: C: 느티나무 D: H4.0*R15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2 F: kg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8hr/12주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F: 조 H: 0 J: 0 L: 0 N: 0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0×1800×3(활생목)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34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고무바 D: 2.2cm×10m×2T E: 1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녹화끈 D: 6mm×200m E: 0.41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느릅나무 식재 D: H3.0*R6 F: 주 H: 0 J: 0 L: 0 N: 0 O:
B: C: 느릅나무 D: H3.0*R6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식재(근원직경)(인력) D: R=6cm이하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6 F: kg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식재(근원직경)(인력) D: R=6cm이하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4인/30주 E: 0.1333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2인/30주 E: 0.06667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잣나무 식재 D: H2.5*W1.2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잣나무 D: H2.5*W1.2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식재(나무높이)(인력) D: H=2.1~3.0m이하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6 F: kg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지주목설치(이각) D: H900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식재(나무높이)(인력) D: H=2.1~3.0m이하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4인/20주 E: 0.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2인/20주 E: 0.1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지주목설치(이각) D: H900 F: 조 H: 0 J: 0 L: 0 N: 0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40×1200×2(활생목)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0.00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철못,서울 D: N 75 E: 0.03 F: kg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1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고무바 D: 2.2cm×10m×2T E: 1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녹화끈 D: 6mm×200m E: 0.22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설계수량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청단풍 식재 D: H2.0*R6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청단풍 D: H2.0*R6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식재(근원직경)(인력) D: R=6cm이하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4 F: kg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지주목설치(이각) D: H900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1 C: 묘목소운반 D: 인력,지게 E: 주 F: 0 G: 0 H: 0 I: 0 J: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묘목소운반(인력,지게) [주] CX: 0 CY: 0 CZ: 0. DA: 0.
D: 1. G: 인 K: 력
G: rt J: = L: 1. M: kg O: / P: 주 X: qt AA: = AC: 25. AE: kg AG: / AH: 인
G: q I: = K: qt N: ÷ Q: rt T: = V: 25. Y: ÷ AB: 1. AD: = AF: 25. AK: 주 AM: / AN: 인
G: V I: = K: 2,500. S: T U: = W: 450. AD: L AF: = AH: 250. AK: m AP: t AR: = AT: 1.
N: V O: × Q: T AE: 2,5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34.62
L: 120. O: × Q: L R: + S: V T: × V: t AA: 120. AD: × AF: 250. AI: + AJ: 2,500. AO: × AQ: 1.
G: Q I: = K: N L: × N: q P: = R: 34.62 W: × Y: 25. AB: = AD: 865.5
G: 보통인부 R: : T: 0 AD: × AF: 1. AG: 인 AI: ÷ AK: 865.5 AS: = AU: 0. CX: 0. CY: 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CY: 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0 G: 0 H: 0 I: 0 Z: 96,793 AA: 59,025 AB: 20,254 AC: 17,51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I: ₩× K: 2,085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42 E: 2026.1.6. 조달청 G: 7 H: 경
유 I: J: ℓ K: 0
C: 엔(100¥) D: 919 E: 2026.1.6. 조달청
C: 유로(E) D: 1685.72 E: 2026.1.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3.31 E: 2026.1.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상수리나무(묘목) D: H1.0, 분뜨기 E: 주 G: I: K: M: O: Q: R: 0
B: 2 C: 트리매트 D: 45cm E: 개 G: I: K: M: O: Q: R: 0
B: 3 C: 필름 고정핀 D: E: 개 G: I: K: M: O: Q: R: 0
B: 4 C: 신갈나무(묘목) D: H0.8, 분뜨기 E: 주 G: I: K: M: O: Q: R: 0
B: 5 C: 졸참나무(묘목) D: H0.8, 분뜨기 E: 주 G: I: K: M: O: Q: R: 0
B: 6 C: 느티나무 D: H4.0*R15 E: 주 Q: R: 0
B: 7 C: 경
유 D: E: ℓ Q: R: 0
B: 8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0×1800×3(활생목) E: 조 Q: R: 0
B: 9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M Q: R: 0
B: 10 C: 고무바 D: 2.2cm×10m×2T E: M Q: R: 0
B: 11 C: 녹화끈 D: 6mm×200m E: M Q: R: 0
B: 12 C: 유기질비료 D: E: kg Q: R: 0
B: 13 C: 느릅나무 D: H3.0*R6 E: 주 Q: R: 0
B: 14 C: 잣나무 D: H2.5*W1.2 E: 주 Q: R: 0
B: 15 C: 수목지주대(이각) D: Φ40×1200×2(활생목) E: 조 Q: R: 0
B: 16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Q: R: 0
B: 17 C: 철못,서울 D: N 75 E: kg Q: R: 0
B: 18 C: 청단풍 D: H2.0*R6 E: 주 Q: R: 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조 경 공 D: E: 인 G: 2026년(하) Z: 235,843
B: 2 C: 보통인부 D: E: 인 G: 2026년(하) Z: 172,698
B: 3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G: 2026년(하) Z: 283,323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Ⅰ. 일반시방서-토목분야 Ⅰ. 일반시방서

1) 일
반
사
항

2) 식
재
공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2) 식재공 2-1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2 일반기반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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