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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239]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39.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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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중기간,적격(여객운송_5억이상),공동이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중기간,적격(여객운송_5억이상),공동이행).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신상철, ☎ 032-560-7011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1239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4,320,59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3,927,814,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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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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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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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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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 및 납품기한

4,320,596,400원 /
계약일
~ 2028.12.31.

( 1차년도 )
2,160,298,200원 /
계약일
~ 2027.12.31.

( 2차년도 )
2,160,298,200원 /
2028.01.01.
~ 2028.12.31.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금)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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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 43인승 이상 버스 운송 용역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 3,927,814,909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결격사유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자기 소유의 43인승 이상 버스 19대 이상 보유(자동차등록증 상 승차인원)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및 장비투입예정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 ‘장비투입예정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장비투입예정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별표5]의 5. 결격사유 평가기준 참조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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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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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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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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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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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중기간,적격(여객운송_5억이상),공동이행).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1239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세부품명: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 수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단위: 식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전체 사업금액: 4,320,59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3,927,814,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방식: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신상철, ☎ 032-560-7011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 1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3. 입찰참가자격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3-1. 제출서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 4. 공지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 및 납품기한

4,320,596,400원 / 계약일 ~ 2028.12.31. ( 1차년도 ) 2,160,298,200원 / 계약일 ~ 2027.12.31. ( 2차년도 ) 2,160,298,200원 /

2028.01.01. ~ 2028.12.31.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 이행실적 평가기준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88점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심사항목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
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동등이상 용역 : 43인승 이상 버스 운송 용역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 3,927,814,909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금)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
[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
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결격사유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자기 소유의 43인승 이상 버스 19대 이상 보유(자동차등록증 상 승차인원)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및 장비투입예정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 ‘장비투입예정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을 받습니다. - 5 - - 6 -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장비투입예정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별표5]의 5. 결격사유 평가기준 참조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유의사항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
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7. 입찰무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7 - - 8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9 - - 10 -

===== 과업지시서 등_(공고).Zip =====

===== 산출내역서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_(공).xlsx =====

[시트: 2027년]
A: 산 출 내 역 서
A: ㅇ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_1차년도
K: (단위: 원)
A: 연번 B: 노선명 C: 운행거리(km) F: 출근단가 G: 퇴근단가 H: 일 운행단가 I: 운행일수(일) J: 년간 운행요금 K: 비고
C: 계 D: 출근 E: 퇴근
A: 1 B: 일산/화정 C: 104 D: 61 E: 43 I: 246
A: 2 B: 김포/장기 C: 84 D: 42 E: 42 I: 246
A: 3 B: 가정/청라 C: 60 D: 30 E: 30 I: 246
A: 4 B: 송도/선학 C: 100 D: 50 E: 50 I: 246
A: 5 B: 평촌/대림 C: 116 D: 63 E: 53 I: 246
A: 6 B: 분당(퇴근 검암역) C: 91 D: 86 E: 5 I: 246
A: 7 B: 수원(퇴근 검암역) C: 87 D: 82 E: 5 I: 246
A: 8 B: 수서/양재(퇴근 검암역) C: 78 D: 73 E: 5 I: 246
A: 9 B: 서울대/상도(퇴근 검암역) C: 64 D: 59 E: 5 I: 246
A: 10 B: 서구/청라(퇴근 검암역) C: 30 D: 25 E: 5 I: 246
A: 11 B: 청라국제도서관 C: 40 D: 25 E: 15 I: 246
A: 12 B: 검암역1 C: 50 D: 25 E: 25 I: 246
A: 13 B: 검암역2 C: 50 D: 25 E: 25 I: 246
A: 14 B: 검암역3 C: 60 D: 15 E: 45 I: 246
A: 15 B: 검암역4 C: 30 D: 15 E: 15 I: 246
A: 16 B: 검암역5 C: 5 D: 5 E: 0 I: 246
A: 17 B: 검암역6 C: 5 D: 5 E: 0 I: 246
A: 18 B: 검암역7 C: 5 D: 5 E: 0 I: 246
A: 19 B: 검암역8 C: 5 D: 5 E: 0 I: 246
A: 계 B: ㅡ J: 2,160,298,200
A:
※ 부가세, 재료비, 인건비, 안전보건관리비, 차량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등 일체 포함

[시트: 2028년]
A: 산 출 내 역 서
A: ㅇ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_2차년도
K: (단위: 원)
A: 연번 B: 노선명 C: 운행거리(km) F: 출근단가 G: 퇴근단가 H: 일 운행단가 I: 운행일수(일) J: 년간 운행요금 K: 비고
C: 계 D: 출근 E: 퇴근
A: 1 B: 일산/화정 C: 104 D: 61 E: 43 I: 246
A: 2 B: 김포/장기 C: 84 D: 42 E: 42 I: 246
A: 3 B: 가정/청라 C: 60 D: 30 E: 30 I: 246
A: 4 B: 송도/선학 C: 100 D: 50 E: 50 I: 246
A: 5 B: 평촌/대림 C: 116 D: 63 E: 53 I: 246
A: 6 B: 분당(퇴근 검암역) C: 91 D: 86 E: 5 I: 246
A: 7 B: 수원(퇴근 검암역) C: 87 D: 82 E: 5 I: 246
A: 8 B: 수서/양재(퇴근 검암역) C: 78 D: 73 E: 5 I: 246
A: 9 B: 서울대/상도(퇴근 검암역) C: 64 D: 59 E: 5 I: 246
A: 10 B: 서구/청라(퇴근 검암역) C: 30 D: 25 E: 5 I: 246
A: 11 B: 청라국제도서관 C: 40 D: 25 E: 15 I: 246
A: 12 B: 검암역1 C: 50 D: 25 E: 25 I: 246
A: 13 B: 검암역2 C: 50 D: 25 E: 25 I: 246
A: 14 B: 검암역3 C: 60 D: 15 E: 45 I: 246
A: 15 B: 검암역4 C: 30 D: 15 E: 15 I: 246
A: 16 B: 검암역5 C: 5 D: 5 E: 0 I: 246
A: 17 B: 검암역6 C: 5 D: 5 E: 0 I: 246
A: 18 B: 검암역7 C: 5 D: 5 E: 0 I: 246
A: 19 B: 검암역8 C: 5 D: 5 E: 0 I: 246
A: 계 B: ㅡ I: ㅡ J: 2,160,298,200
A:
※ 부가세, 재료비, 인건비, 안전보건관리비, 차량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등 일체 포함

===== 과업지시서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_(공고).hwpx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
주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026. 9.

구 분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연구지원과
주무관
신상철
032-560-7011

1. 개 요

추진배경
○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입주기관 직원, 교육생, 민원인, 방문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과업개요
○ 과 업 명: 직원 통근버스 임차운행(2027~2028년)
○ 운행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용역기간: 2028. 1. 1. ~ 2028. 12. 31

○ 용역금액: 4,320,596,400원

  • 1차년도 용역금액: 2,160,298,200원

  • 2차년도 용역금액: 2,160,298,200원

○ 운행노선: 「붙임1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 서울·인천·경기 11개 노선 - 검암역 출·퇴근 8대 2.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 5805(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로 등록한 업체
○ 계약기간 전·중 이용인원 증가 및 감소 등에 따라 차량의 증·감차 및 운행노선 등 변경이 가능한 업체(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용
  • 43인승 버스 운행실적(동등이상 용역)과 43인승 버스 19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 참조 3. 과업 내용

시운전 및 인수인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운전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운행노선, 정차장소, 소요시간 등을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전·중·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탑승자현황 및 차량·기사 현황 등을 요구 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서식 및 기한 등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표기사를 선임하여 출·퇴근시 질서유지를 하고, 운행상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붙임 1.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1부

2. 통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1부. 끝.
붙임1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 총19대(서울·경기·인천 11대, 검암역 출ˑ퇴근 8대)
노 선
운행사
주요 경유지
비 고
1.일산/화정
-
불광역 원흥역 4단지 화정역 17단지 고양경찰서
대곡역 백석역 마두역 연구단지
-
2.김포/장기
-
풍무동 길훈4차@ 사우역 걸포북변역 장기사거리 장기역
마산역 솔터마을 모아엘가2차 연구단지 매립지
-
3.가정/청라
-
가정역 가정휴먼시아 호반3차 서해그랑블 엑슬루타워
한일베라테 우미린 경연초중 한양수자인 연구단지 검암역
환경공단청라사무실
-
4.송도/선학
-
선학사거리 원인제역 동춘역 성지@ 풍림@ 더샾7단지
더샵10단지 달빛축제공원역 연구단지 매립지
-
5.평촌/대림
-
새중앙교회 평촌역 안양시청 범계역 비산사거리 대림대
관악역 연구단지
-
6.분당
-
오리역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이매역 야탑역 연구단지
-
7.수원
-
화서역 종합운동장 외국어마을 동성중학교
광교테크노벨리 연구단지
-
8.수서/양재
-
길동역 방이역 가락1동주민센터 개포동 은마@ 도곡역 양재역
신사역 연구단지
-
9.서울대/상도
-
과천정부청사역 서울대입구역 봉천고개 상도역 장승백이역
대방역 연구단지
-
10.서구청라
-
삼용아파트 서구보건소 청라고 호반2차 광명메이루즈
제일풍경채 남광하우스토리 한화꿈에그린 연구단지
-
11.청라국제
도서관
-
청라국제도서관 호반베르디움(2단지, 14단지) 풍경채2차
하우스토리시티프라디움 센텀로제비앙 청라역 연구단지
-
검암역
-
출퇴근 4대, 출근 4대
총 8대

1. 일산/화정

출근
61km
6:40
7:00
7:11
7:14
7:19
7:22
7:25
7:29
7:33

불광역
원흥역
화정
4단지
화정역
17단지 롯데마트
고양
경찰서
대곡역
백석역
마두역
연구 단지
불광역
5번출구
단독주택 택시 승차장 앞
1번출구 나와 화정버스 터미널 건물 중간에서 탑승
17단지 버스
정류장 30m 못미쳐 탑승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5번출구
택시
승차장
8번출구
택시
승차장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43km
18:30

연구단지
마두역
백석역
대곡역
능곡지하
차도위
고양경찰서
화정역
화정
4단지
원흥역
역순
중앙차로버스정류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버스
정류장
어린이
박물관
버스
정류장
화정점 롯데마트앞
단독주택버스
정류장

2. 김포/장기

출근
42km
7:17
7:20
7:24
7:28
7:33
7:41
7:48
7:53
7:55

풍무행정 복지센터
길훈4차
아파트
사우역
김포고
걸포
북변역
장기 사거리
장기역
주택단지
솔터마을 입구
모아엘가2차
연구 단지
50m지나 CU앞
(홈마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
(35266)
걸포사거리방면버스정류장맨앞육교아래자전거보관소택시정류장앞
(35247)
이마트/현대자동차 김포점 앞버스
정류장
(35610)
전원마을 버스
정류장
(35210)
1번출구 전방 횡단보도 건너편
신영아파트버스정류장
(35501)
마산역
4번출구 전방 주택단지
버스
정류장 (35779)
버스 정류장
(35642)
한강센트럴블루힐 버스 정류장
(35764)
하차후
매립지
홍보관
퇴근
42km
18:05
18:07
18:30

매립지
홍보관
매립지
그린
에너지
연구단지
역순

3. 가정/청라

출근
30km
7:50
7:53
7:55
7:57
7:58
8:00
8:03
8:06
8:08

8:40

가정역
가정휴먼시아
3단지
청라
호반3차
서해
그랑블 아파트
엑슬루 타워
한일베 라체
5단지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경연초중
호반6차
한양
수자인레이크블루
연구
단지
검암역
환경공단
청라
사무실
4번출구 뒤돌아서 엘리
베이터 탑승장
버스
정류장
(89187)
버스
정류장
(42743)
버스
정류장
(42789)
서인천
농협 청라지점
버스
정류장
(42836)
버스
정류장
(42865)

S오일옆버스
정류장
(89028)

버스
정류장
(89285)
BHC
치킨 맞은편
버스
정류장
(89348)

국민
건강보험 서부지사 건물
퇴근
30km
18:00
18:10
18:30

환경공단
청라
사무실
청라역
연구
단지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5단지 입구
한일
베라체
엑슬루
타워
서해
그랑블
청라
호반3차
가정휴먼시아 3단지
삼용
아파트

국민
건강보험 서부지사 건물

GS
편의점부근

서구
보건소정차
종점

4. 송도/선학

출근
50km
7:15
7:17
7:20
7:25
7:27
7:33
7:34
7:42
8:40

선학사거리
원인제역
동춘역
송도1
송도2
송도3
송도4
달빛축제공원역
연구단지
매립지
연수3동 공영주차장 입구

6번
출구

4번 출구
성지
아파트 버스
정류장
(38017)
풍림아이원 4단지 버스정류장
(38032)
더샾7단지 그린에비뉴 버스정류장
807동앞 횡단보도 앞
더샾엑스포빌리지 10단지 버스정류장
(38460)
3번출구
버스
정류장
(38696)
하차후
매립지행
계량대

퇴근
50km
18:00
18:30

매립지
연구
단지
달빛축제공원역
송도4
송도3
송도2
송도1
동춘역
원인제역
선학 사거리
18:03
침출수
처리장
18:07
통합계량대

5. 평촌/대림

출근
63km
7:00
7:03
7:06
7:10
7:13
7:14
7:17

새중앙교회
평촌역
안양시청
범계역
비산사거리
대림대학
관악역
연구단지
로뎀나무
카페 앞
4번 출구 탑승
정문앞
1번출구 횡단보도건너 금강벤처텔 1층 본죽 앞
지하도입구
버스정류장
(10008)

버스정류장
(10002)
맞은편
버스정류장
(09084)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53km
18:30

연구단지
관악역
대림대학
비산사거리
범계역
안양시청
평촌역
새중앙교회

6. 분당

출근
86km
6:40
6:42
6:45
6:52
6:53
7:00

오리역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이매역
야탑역
연구단지
3번출구 뒤돌아서 오리삼거리 모범택시 탑승장
(신호등 밑)
1번출구 모범
택시 정류장
1번출구 마을버스 정류장
2번출구 육교건너
육교밑
(시범단지 버스정류장 옆)
SK주유소앞 버스
정류장
1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성남방향으로 50m 지나 분당 척병원 앞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5km
18:13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과학원정문 7. 수원

출근
82km
6:30
6:36
6:48
6:50
6:55

화서역
종합운동장
수원외국어마을
동성
중학교
광교테크노벨리
연구
단지
스타필드수원
건너편 버스정류장
(01082)
북수원교회 앞 쉐보레
서비스센터
우만주공4단지 402동옆 건너편 (외국어마을) 버스정류장
정문앞 탑승
광교테크노벨리
건너편
푸르지오월드마크
버스정류장
(04186)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5km
18:16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과학원정문 8. 수서/양재

출근
73km
6:30
6:40
6:43
6:50
6:53
6:56
7:05
7:15

길동역
방이역
가락1동
주민센터
일원초등
학교
은마
아파트 후문
도곡역
양재역
신사역
연구 단지
1번출구
버스
정류장
(25240)
3번출구
버스
정류장
(24223)
버스
정류장
(24390)
일원초등
학교
버스
정류장
(23362)
학여울
사거리 은마아파트 후문 탑승
2번출구
버스정류장
(23219)
3번출구 한남대교방향 50m전방
6번출구 한남대교방향공항버스 정류장
(23842)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5km
18:19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과학원
정문

9. 서울대입구역/상도역

출근
59km
6:55
7:15
7:17
7:24
7:27
7:30
8:40
과천
서울대
입구역
봉천고개
상도역
장승백이역
대방역
연구단지
정부
청사역
7번출구
버스정류장
(21540)
육교밑
3번출구
상도동
성당앞
6번출구
GS편의점 앞
4번출구 헌혈의집에서 탑승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5km
18:22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과학원정문 10. 서구/청라

출근
25km
8:02
8:04
8:11
8:13
8:15
8:17
8:19
8:21
8:23

삼용
아파트
서구
보건소
청라고 건너편
호반베르 디움 212동
메이루즈커넬파크뷰
호반베르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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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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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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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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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5)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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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5)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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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7)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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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0)
331동 앞
버스
정류장
(42989)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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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1)
버스
정류장
(89123)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5km
18:26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과학원정문 11. 청라국제도서관

출근
25km
8:05
8:07
8:09
8:11
8:13
8:15
8:17
8:24
8:35
청라국제
도서관
호반베르디움212동
호반베르디움14단지
제일풍경채2차
남광하우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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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역
연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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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3)
버스 정류장
(42855)
버스정류장
(42880)
버스정류장
(42989)
버스정류장
(42921)
버스정류장
(89334)
버스정류장
(89295)
버스정류장
(89215)
하차후
검암역
왕복
퇴근
15km
18:30
18:40
18:46
18:47
18:50
18:52
18:55
18:59
18:42
연구단지
역순
-
-
-
-
-
-
청라국제
도서관

검암역(1)

출근
25km
7:30

8:15 8:45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25km
17:10

18:00 18:30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자원관
주차장

과학원
정문

과학원
정문

검암역(2)

출근
25km
7:40

8:20 8:50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25km
17:20

18:03 18:33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자원관
주차장

과학원
정문

과학원
정문

검암역(3)

출근
15km
7:50

8:23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45km
16:15

16:55 17:30 18:07 18:37

연구
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
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
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
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
단지
기술원
검암역
자원관
주차장

자원관
주차장

자원관
주차장

과학원
정문

과학원
정문

검암역(4)

출근
15km
8:00

8:26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15km
18:10

18:40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연구단지
기술원
검암역

과학원
정문

과학원
정문

검암역(5)

출근
5km
8:29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0km

검암역(6)

출근
5km
8:32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0km

검암역(7)

출근
5km
8:34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0km

검암역(8)

출근
5km
8:35

검암역
기술원
연구단지

1번출구
공영주차장
입구

퇴근
0km

붙임2 직원 통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 상호 간의 “종합환경연구단지 통근버스 임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계약자간에 다음과 같이 “2027~2028년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을 비롯한 환경연구단지 교육생, 기타 환경연구단지에 내방하는 민원인 등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임차”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본 계약은 국립환경과학원(종합환경연구단지) 출·퇴근용 통근버스 임차계약 건으로 “을”이 소유하고 있는 43인승 이상 버스 19대를 “을”의 책임하에 별지의 노선표대로 안전하게 운행함에 적용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기간은 2027.1.1부터 2028.12.31까지로 하고, 공휴일 및 임시휴무일과 “갑”이 특별히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②동 계약은 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계약지연 등의 사유로 “갑”이 다음년도 계약체결이 완료 될 때까지 계약기간 연장 등을 요청시 “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운행요금의 정산·지급은 버스운행 대수 및 노선,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하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갑”은 제1항에서 정해진 운행요금을 “을”의 청구와 관리부서에서 작성한 검수조서의 내용에 따라 월1회 정산 지급한다.
③“을”은 투찰 전 운행거리 실측, 출발지·경유지 확인 및 사업금액 등을 사전 파악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갑”에게 할 수 없다.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본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지정하고, 동 버스운행에 관한 제반 관리사항을 관리부서에 위임한다.
제7조(차량 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는 “을”의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②“을”은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배차 계획에 따른 일정한 배치(윤번 배차 등)를 “갑”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을”은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갑”은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갑”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등의 유의사항 및 목적지 도착시 하차유도 안내방송을 가급적 해야하며, “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을”은 통근버스 내부에 동·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연구단지 000운행노선』표시판을 버스 전면 유리 및 출입문에 고정부착하여 승차공무원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8조(대차운행) ①계약완료 후 운행차량 출·퇴근 버스로 등록된 차량은 운행 개시 일부터 고정배차를 하여야 한다.
②“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 외 차량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대차회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동일차종),기타 무(등록)자격 업체 등을 대차할 수 없다.
④“을”은 위 각 항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도 이의나 조건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확인) ①“을”은 “갑”이 정한 운행 확인서(첨부)를 운행요금 청구 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제11조1항에 준함)은 “을”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10조(결행 및 위약금) ①“을”은 천재지변, 수해 또는 폭설로 인한 도로침수 등 기타 “갑”이 인정할 만한 사유로 결행한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이외의 결행(탑승자 없는 운행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을”은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해당노선 운행요금(출,퇴근 분리)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갑”은 제5조의 운행요금에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을”을 대신하여 위약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운행 미완수 및 운행요금 불지급) ①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한 운행중지·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지정된 배차(출발)시간 위반(출발지점 20분 초과)등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직원이 자가용 및 택시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갑”은 제5조의 운행요금에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후 지급하며 택시요금은 자가용 및 택시이용 확인(영수증 또는 기타 동승자 구두증명 등)시 택시요금에 준하여 개별 현금지급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운행) ①“을”은 승객안전을 위해 차량내 비상시 탈출을 위한 안전망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시 진압을 위한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운행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을”은 버스운행 시 급가속, 급제동 등 과격한 운전으로 인하여 승차인원 2인 이상이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운전원에 대하여 1차 주의경고 후 2차 때는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을”이 월간 총 운행대수의 3%를 초과 결행하여 관리부서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②“갑”은 종합환경연구단지내 전부 및 일부 기관의 타지역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해지 또는 변경 30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 30일전까지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갑”과 “을”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운행대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리부서가 예산사정, 통근버스 이용자수 감소,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3조의 운행대수 및 노선을 감소시켜 줄 것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가 공무원통근버스 이용자수 증가, 공무원통근버스 운행사업 확대 등을 이유로 “을”에게 운행대수 및 운행노선을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제3조의 운행대수 및 운행노선를 변경(증차)할 수 있다.
제14조(운행요금의 환수) 본 계약 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갑”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운행요금의 조정 등) ①운행요금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조건 및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사고책임) ①“을”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갱신 하여야 한다.
②“을”은 무보험으로 운행중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을”이 배차한 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탑승인원 기타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④“을”의 소유 버스는 물론 제8조에 의한 대차버스 및 관리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자의적으로 대차한 버스 등 “을”이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⑤“을”은 평일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과 기타 “갑”이 인정하는 시간 외에 환경연구단지 내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통근버스 운영관련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갑”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임의규정) 본 계약조항의 누락, 오기 및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첨부 통근버스 운행확인서

노선명
성 명
휴대폰 번호

‘27년 00월
차량번호
출 근
퇴근
비고
탑승인원
도착시간
탑승인원
월
1

화
2

수
3

목
4

금
5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월
29

화
30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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