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제2026-011호)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04933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neca.re.kr
전화번호 : 02-2174-2700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입찰공고번호:
- 공 고 명: 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재무회계팀 최슬기 (☎ 02-2174-2751)
○ 제안요청서, 사업부문 등 : 평가연구지원팀 최지유 (☎ 02-2174-256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발주기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수량 : 1식
◦입찰(개찰)일시 : 2026/10/14 11:00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사업금액 : 80,000,000원
◦추정가격 : 72,727,273원(*부가세별도)
◦입찰건명 : 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입찰방식 : 전자입찰 ◦분할납품 : 불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06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참여 제한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
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 하단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 ‘제안요청서’ 내에 하단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
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4.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7-5.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의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7)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
www.neca.re.kr→국민참여>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11.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1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3-15.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의 이용을 권장하며, 상생결제 이용 여부 및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입찰 제2026-011호)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04933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neca.re.kr
전화번호 : 02-2174-2700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입찰공고번호:
- 공 고 명: 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재무회계팀 최슬기 (☎ 02-2174-2751)
○ 제안요청서, 사업부문 등 : 평가연구지원팀 최지유 (☎ 02-2174-256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발주기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수량 : 1식
◦입찰(개찰)일시 : 2026/10/14 11:00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사업금액 : 80,000,000원
◦추정가격 : 72,727,273원(*부가세별도)
◦입찰건명 : 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입찰방식 : 전자입찰
◦분할납품 : 불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06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참여 제한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
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
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 하단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 ‘제안요청서’ 내에 하단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
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4.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7-5.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의 「기술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
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7)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
www.neca.re.kr→국민참여>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11.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
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1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3-15.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의
이용을 권장하며, 상생결제 이용 여부 및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13 -
===== 2026년_의료기술재평가사업_정보시스템_기능개선_제안요청서.hwpx =====
이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026. 10.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담당
평가연구지원팀
최지유
02-2174-2568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최슬기
02-2174-2751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548" leader="3" type="2"/>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4
나. 사업내용<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4
다. 사업범위<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4
Ⅱ. 현황<hp:tab width="36548" leader="3" type="2"/>6
가. 정보화 현황<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6
나. 시스템 현황<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6
다. 업무 현황<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6
Ⅲ. 사업 추진방향<hp:tab width="31148" leader="3" type="2"/>7
가. 추진목표<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7
나. 추진체계<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7
다. 추진일정<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8
라. 기대효과<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8
Ⅳ.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31148" leader="3" type="2"/>9
가. 일반사항<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9
나.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9
다.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10
라.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12
1)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27624" leader="3" type="2"/>12
2)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27624" leader="3" type="2"/>14
3)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hp:tab width="21024" leader="3" type="2"/>15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24024" leader="3" type="2"/>16
5)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6424" leader="3" type="2"/>16
6)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6424" leader="3" type="2"/>22
7)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7624" leader="3" type="2"/>23
8)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7624" leader="3" type="2"/>25
9) 제약사항 <hp:tab width="30024" leader="3" type="2"/>26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1624" leader="3" type="2"/>28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1624" leader="3" type="2"/>30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348" leader="3" type="2"/>32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876" leader="3" type="2"/>32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4924" leader="3" type="2"/>32
다.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34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676" leader="3" type="2"/>35
Ⅵ.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37
가. 입찰방식<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37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38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39
라. 제출서류<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4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276" leader="3" type="2"/>41
바.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41
사.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0324" leader="3" type="2"/>41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41
자. 기타<hp:tab width="34276" leader="3" type="2"/>42
차.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42
Ⅶ. 기타사항<hp:tab width="33548" leader="3" type="2"/>43
[참고 1]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104" leader="3" type="2"/>43
[참고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104" leader="3" type="2"/>53
[참고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7304" leader="3" type="2"/>54
[참고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hp:tab width="18104" leader="3" type="2"/>55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704" leader="3" type="2"/>56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hp:tab width="21704" leader="3" type="2"/>57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hp:tab width="24104" leader="3" type="2"/>58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hp:tab width="22904" leader="3" type="2"/>59
[붙임 5호 서식] 과업수행조직<hp:tab width="24104" leader="3" type="2"/>60
[붙임 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hp:tab width="19904" leader="3" type="2"/>61
[붙임 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p:tab width="18104" leader="3" type="2"/>62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자용)<hp:tab width="19752" leader="3" type="2"/>63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9752" leader="3" type="2"/>64
[붙임 10호 서식] 보안확약서<hp:tab width="24704" leader="3" type="2"/>65
[붙임 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2304" leader="3" type="2"/>66
[붙임 12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6304" leader="3" type="2"/>69
[붙임 13호 서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약서<hp:tab width="9704" leader="3" type="2"/>71
【별표 1】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4272" leader="3" type="2"/>72
【별표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0072" leader="3" type="2"/>73
【별표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1872" leader="3" type="2"/>75
<hp:titleMark ignore="1"/>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술의 全주기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민에게는 합리적 의료기술 소비, 정책적으로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근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의 총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추가 기능개선 필요
❍ 업무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의료기술재평가 법제화로 인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사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 기능 개선이 필요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 정부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라 신규 통계지표를 추가하고,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산출방식 및 통계기능 개선이 필요
❍ 축적된 사업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DB 검색기능 고도화
-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업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개선이 필요
나. 사업내용
❍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개월
❍ 사 업 비: 8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금지급: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방식은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지급시기 및 비율 등)은 낙찰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의 이용을 권장함
※ 상생결제 이용 여부 및 세부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 사업범위
❍ 업무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 법제화로 인해 변경된 업무 흐름에 따른 관련 기능개선
- 사업 관련 제도 및 업무기준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안건별 재평가 결과 고시사항 업로드 및 입력기능 추가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 신규 통계지표 추가 및 분류체계 변경사항 반영
- 통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계산식 및 산출기능 개선
- 통계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등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 기존 통계 산출결과 오류 점검 및 정확도 향상
❍ 축적된 사업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DB 검색기능 고도화
- 의료기술재평가사업 DB 내 사업정보 검색기능 구축
업무용어를 활용한 사용자 질의 기반 검색기능 구현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조건 개선 및 관련 사업정보 조회기능 개선
- 검색기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기능 제공
2. 현황
가. 정보화 현황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나. 시스템 현황
구분
용도
제조사
제품명
업무명
수량
HW
서버
Lenovo
SR650
의료기술재평가 APP
1
서버
Lenovo
SR650
의료기술재평가 DB
1
다. 업무 현황
□ 의료기술재평가 제도소개
❍ 의료기술재평가는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기술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국내 보건의료체계 내로 도입된 기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등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임
❍ 의료기술재평가 업무 프로세스 체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117" leader="0" type="1"/>
3. 사업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나. 추진체계 총괄(의사결정자) 실무부서 추진부서 협력부서 과업수행업체
구 분
주요 역할
총괄
(의료기술재평가사업본부장)
ㆍ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ㆍ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실무부서
(의료기술재평가사업본부)
ㆍ서비스 요청 및 개선 요구사항 제시
ㆍ회의 참여 및 현업사항 지원
ㆍ시험테스트 및 검수
추진부서
(평가연구지원팀)
ㆍ사업계획 검토ㆍ조정, 계약체결
ㆍ사용자 요구사항 총괄 및 요구사항 조정
ㆍ관리 감독,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ㆍ성과점검 및 환류
협력부서
(정보화운영팀)
ㆍ정보화 사업 감독 및 점검 지원
ㆍ기관 정보화 관련 자문 등
과업수행업체
ㆍ<hp:fwSpace/>과업 범위 내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대응
ㆍ<hp:fwSpace/>사업 수행 기간 중 정기 점검, 장애 대응,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ㆍ<hp:fwSpace/>사용자 교육 등 지원업무 수행, 산출물 작성
다. 추진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M+3
M+4
○ 사업 착수 및 계획 수립
○ 분석 및 설계 -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업무프로세스 정의 및 설계 - 시스템 개발 방안수립 ○ 구현 개발/운영환경 구축 개발기능 구현 ○ 적용 적용 및 테스트 보완 검수 및 안정화
라. 기대효과
❍ 업무 및 제도 변경사항의 적시 반영을 통한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통계기능 개선을 통한 사업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성 향상
❍ DB 검색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업정보의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4. 제안요청 사항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요구사항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과업 범위에 대한 포괄적 운영책임을 가져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본 사업의 개발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등 원격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협의, 테스트 및 검수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한다. 원격지에서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속 방식과 지정된 단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세부 작업장소 및 원격 접속 절차는 사업 착수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 또는 접속 환경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보안)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 내용
❍ 시스템 기능 개선
- 업무 및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방안
❍ 통계기능 개선
-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및 정확성 확보 방안
❍ DB 검색기능 고도화
- 축적된 사업정보의 효율적 검색 및 활용을 위한 DB 검색기능 개선 방안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기능 구현 방안
다.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내용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우선순위 심의 기능 개선
SFR-002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SFR-003
검색기능 구축·구현 및 고도화
SFR-004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오류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PER-003
통계 산출 및 다운로드 처리 성능
PER-004
시나리오 기반 검색 및 응답 처리 성능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T-001
인터페이스 표준화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이관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3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4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5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DAR-006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7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9
데이터 값 검증
DAR-0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시스템 시험운영 및 검증
TER-002
시스템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SER-004
사업 수행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보증 및 관리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개발 환경 및 운영환경
COR-002
저작권 침해 대응
COR-003
관련지침 준수
COR-004
기술적용 계획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
산출물 작성원칙
PMR-003
개발소스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요건
PSR-002
시스템 운영 안정화
PSR-003
시스템 장애 복구
PSR-004
기타 지원 요구사항
라.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우선순위 심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회 기능 개선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우선순위심의 관리 상세 결과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차수별 안건 목록 입력·조회·출력
- 안건별 점수(평균, 종합 등) 및 의견 조회·출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책 및 사업관리 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기능 개선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성과통계(통계지표) 신규 지표 값의 입력·조회·출력 기능 제공
o 분류체계 변경사항의 통계 기능 반영
o 통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계산식 및 산출 로직 개선
o 통계 다운로드 기능 및 검색조건 추가
- 대상: 의료기술별 통계, 성과통계, 위원회 통계, 민원 통계 등
※ 기존 산출 통계와의 정합성 검증 및 과거 데이터 재산출 방안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색기능 구축·구현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 기능 구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업무어휘·조건 사전 구축
- 업무용어와 DB 항목 간 연계 및 조회조건 활용을 위한 어휘·조건 사전 구축
- 현행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공통코드 분석·정비 및 사전관리 기능 제공
※ 공통코드 정비 대상 및 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o 질의 분석 및 시나리오 처리 기능 구축
- 사용자 입력내용 분석을 통한 조회조건 자동 구성
- 질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통계·집계형 질의 처리
- 조건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추가 질의(되묻기) 처리
o 데이터 조회 및 검증 기능 구축
- 조회조건 검증 및 안전한 데이터 조회를 위한 통제기능 적용
- 조회 대상, 결과 건수 및 실행시간 등 조회범위 제한 적용
o 권한 및 이력 관리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조회범위 적용
- 개인정보 등 제한 대상정보의 조회 결과 노출 방지
- 사용자별 조회 이력 관리
o 사용자 및 관리 화면 구축
-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응답 화면 제공
- 질의·안건 이력 조회 및 업무어휘·조건 사전 관리기능 제공
※ 지원 질의 시나리오, 조회 대상 테이블 및 세부 적용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담당자의 실제 업무 질의를 수집·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오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오류 관리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통계 기능 점검 및 오류 수정
o 취약점 발생 요소 사전 점검 및 오류 개선
산출정보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성능 보장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o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구축 시스템은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기능 개발 방안 및 하자보수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점을 조치한 후 시스템 반영 필요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사용자의 일반적인 화면 조작에 따른 처리 및 응답시간은 3초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입력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3초이내에 오류 내용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o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상황 디스플레이(진행바 등) 표시
o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세션,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 산출 및 다운로드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산출 및 다운로드 처리 성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통계 조회 및 화면 출력은 10초 이내, 다운로드 파일 생성은 30초 이내여야 하며, 처리 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대용량 통계는 비동기 처리 및 완료 안내 방식 적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나리오 기반 검색 및 응답 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 기반 검색 및 응답 처리 성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사용자의 질의 입력부터 조회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까지 10초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조회결과의 제공 방식은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목록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페이지당 표시 건수는 현행 시스템의 목록 조회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o 대량의 조회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전체 데이터 조회로 인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o 1회 조회 결과 건수 상한은 현행 시스템의 조회·다운로드 제한 기준을 준용하며, 구체적 수치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o 조회 대상 건수가 설정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조회를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조회조건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조회 범위를 축소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o 최대 허용 처리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조회를 종료하고 사용자에게 처리시간 초과 및 조회조건 조정 필요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o 조회 결과 건수 또는 최대 허용 처리시간 초과에 따른 조회 중단은 시스템 장애와 구분하여 처리·기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3)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성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축
- 개발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한 편리성 강화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o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o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프로토콜로 정의하여야 한다.
o 게시물 생성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표준문법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 구조에 대한 분석
o 자료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주체, 검증 일정 및 검증 방안 제시
o 표본 이관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자료 이관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이관 수행
o 데이터 이관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수립 및 이에 대한 백업/복구 방안 제시
o 사전점검(서버상태 점검과 공간 확보) 및 사후점검(오류자료 처리와 이관자료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의 품질관리 체계 관리 및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점검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5.2.2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1호, ’25.12.19.)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공공데이터 점검가이드」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2935, ’23.5.31.)
별첨 참고자료 참조
o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과업 완료 후 해당 DB 품질진단(표준, 구조, 값)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한다.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과업 완료 후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한다.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10.175.82.31/gdp)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과업완료 후 데이터 관리 산출물(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한다.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운영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 수행 및 결과 보완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2주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o 확정된 질의 시나리오 및 시험문장을 기준으로 정상 처리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업무어휘·조건 사전 및 처리규칙 등을 보완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o 개발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시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류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o 웹 접근성·호환성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발견사항을 조치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단위·통합·성능·인수·시스템 등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등 방안 제시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 운영 부문과 사용자 지침서 작성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o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생성·활용방안 및 각 메뉴별 접속 건수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측정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향후 서비스 추가나 보완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o S/W, H/W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
o 자료백업은 백업대상을 정의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
산출정보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보고서, 장애대응 및 복구지침서, 백업 및 복구계획서 등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o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각종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o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아래의「개인정보 보호법」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o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정보
자체보안대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o 제안사는 본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범위와 접속 권한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o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하며,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및 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교육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o 불법침입, 악성코드,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침해 상황에 대비하여 보안취약점 발견 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o 사용자 입력, 조회문 생성·실행, 인증·권한, 개인정보 처리 등 주요 기능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정상적으로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계 및 환경설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 후 접속기록의 정상 수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개발 소스코드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은 보완·조치하고 재점검을 통해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자료 보안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단계별 계획과 완료 이후의 기존 시스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 사업 수행 기간 중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o 사업 완료 후 계약사업자가 보유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에 인계한 후 삭제·폐기해야 한다.
o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USB, HDD 등)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출·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 삭제·폐기 확인서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테스트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충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의 기능별 검수기준을 마련하고, 검수 기준서에 근거하여 테스트를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반영 확인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한다.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환경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가능한 한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본 과업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는 저작권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o 지적 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4.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한다.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관련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관련지침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22.12.28.),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2026.1.2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5.11.11.)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규정 준수
o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술적용 계획준수 및 과업내용의 변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 계획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준수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과업내용 변경 신청서 등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
o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WBS(범위,일정,자원)
- 설계단계: 기능정의서 및 상세설계서, DB설계서(생략 가능)
- 구현단계: 프로그램 기능 및 테이블 명세서(필요시 제출)
- 테스트 단계: 테스트 계획서 및 보고서(필요시 제출)
- 종료 단계: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
- 사업관리 진행 보고서
- 기타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o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원칙
세부내용
o 기본 산출물은 사업 착수 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산출물 추가 등) 산출물의 제출시기, 형식, 규격, 수량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o 산출물의 형식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o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산출물 종류
부수
제출형태
제출시기
보고
1
착수계
1
파일
계약후7일이내
2
사업수행계획서
1
파일
계약후7일이내
3
주간 보고서
1
파일
매주 요청된 요일
4
사업완료 최종보고서
2
파일/책자
사업완료시
완료
5
운영자 매뉴얼
2
파일/책자
사업완료시
6
기타 발주기관 요청 자료
1
파일
발생 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소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소스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사업완료 후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o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산출정보
개발 프로그램 소스 코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o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o 구체적인 보수운영 및 실행 계획 제시
o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o 사업 수행 기간 중 서버 구성의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해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o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o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확장,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안정화
세부내용
o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 투입인력 지원
o 구축시스템의 Open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복구
세부내용
o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o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o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 –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o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요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COR-004의 과업변경 절차를 따른다.
o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시 별도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5.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기간 내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이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별도 계약에 의한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습니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투입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유지보수 용이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참고 1]을 활용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용이성
개선 기능의 모듈화, 소스코드 표준화, 문서화 및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확보 등 향후 유지보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보호 방안,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사업 수행 기간 중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①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②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③ 공동계약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 평가의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함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유지보수 용이성
기능개선 결과물의 모듈화, 소스코드 표준화, 문서화 및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확보 등 향후 유지보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수행기반
(18)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 계
90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나라장터)
❍ 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바.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사.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정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단,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계약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공동계약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 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자. 기타
❍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차.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참고 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작성일
2026.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참고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참고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참고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 기재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ex) 2017.1.1. ~
2017.10.31.
000,000천원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별도 기관에서 발급받는 양식은 그에 따릅(단, 유사사업 범위 확인 가능해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과 업 수 행 조 직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업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연구원 퇴직 시)
입사일
(20XX. XX. 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8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직
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명:
<hp:tab width="2672"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hp:fwSpace/>
직
위:
(담당부서장)<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2672"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hp:titleMark ignore="1"/>[붙임 9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fwSpace/>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hp:tab width="3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서약집행자 <hp:tab width="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hp:fwSpace/>
직
위:
(담당부서장)<hp:tab width="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hp:tab width="3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hp:titleMark ignore="1"/>[붙임 10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사업 수행중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본 사업 수행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음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명:
<hp:tab width="2680"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hp:fwSpace/>
직
위:
(담당부서장)<hp:tab width="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2680"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hp:titleMark ignore="1"/>[붙임 11호 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상대자) OOOOOOO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붙임 12호 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하자보수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WAS, DB 시스템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능개선 및 하자보수
1. (내용 입력)
2. (내용 입력)
※ 위탁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요청사항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은 “위탁자”과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은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13호 서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 일체
12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2. 연구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또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보통
1. 연구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 통제 미흡
나.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hp:lineBreak/>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근무 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조치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 2%
·10억원 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