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155호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 구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라. 기초금액: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바. 공고기간:2026. 10. 1.(목) ~ 2026. 10. 12.(월)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0. 1.~ 10. 12.
◦ 공고방법 : 양구군청・조달청 홈페이지 게시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기한
2026. 10. 12.(월)
13:00 ~ 17:00
◦ 접수장소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강원도 양구군 관공서로 38, 2층)
(☎ 033-480-2222)
◦ 우편접수 불가, 직접방문 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0. 21.(수)
14:00 ~
◦ 평가장소 : 양구군청 중회의실(보건소 3층)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협상대상자 제안서 심사일로부터 선정통보 7일 이내 입찰 공고 ◦ 최종 발표는 개별 통보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함
라.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13: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033-480-2222)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
5.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바. 확약서, 청렴서약서, 확인서 각 1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아. 정성적평가제안서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본 7부 업체명 표기 금지
자. 제안 발표자료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본 7부 업체명 표기 금지
차. 상기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카.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및 재직증명서 1부
타.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원본제출) 1부
※ 제안요청서에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4시 / 본관 3층 중회의실(예정)
※ 추후 별도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발표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
라.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출된 USB의 PDF파일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발표 시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함
-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함
- 제안발표자 및 보조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7.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 3 -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순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입
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함
마. 협상적격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여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름
나.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군에 귀속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임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 예규)」 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4 -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 있음
마.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양구군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033-480-2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 상기 공고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군 내부사정에 의한 계획변경 등으로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5 -
===== 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용역 산출내역서 L: 교육기간
B: 구분 C: 품명 D: 인원 E: 단위 F: 일수 G: 횟수 H: 단가 I: 금액 J: 비고 L: 1차 M: 2026. 11. 03.(화) ~ 04.(수)
B: 인건비 C: 주강사(기본) D: 1 E: 시간 F: 6 G: 차수 I: - J: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L: 2차 M: 2026. 11. 05.(목) ~ 06.(금)
C: 주강사(초과) D: 6 E: 시간 F: 6 G: 차수 I: - L: 3차 M: 2026. 11. 10.(화) ~ 11.(수)
C: 보조강사(기본) D: 1 E: 시간 F: 6 G: 차수 I: - L: 4차 M: 2026. 11. 12.(목) ~ 13.(금)
C: 보조강사(초과) D: 6 E: 시간 F: 6 G: 차수 I: - L: 5차 M: 2026. 11. 17.(화) ~ 18.(수)
C: 기획 및 섭외 등 D: 1 E: 식 F: 6 G: 차수 I: - L: 6차 M: 2026. 11. 19.(목) ~ 20.(금)
C: 현장운영 등 D: 4 E: 명 F: 12 G: 일 I: -
B: 소계(1) I: -
B: 연수운영비 C: 대형버스 임차료 D: 18 E: 대 F: 2 G: 일 I: -
C: 숙박 D: 700 E: 명 F: 1 G: 박 I: -
C: 세미나실 E: 실 F: 6 G: 회 I: -
C: 식사 D: 700 E: 명 F: 4 G: 식 I: - J: 1일차 중식, 석식 / 2일차 조식, 중식 포함
C: 지역자원 연계 현장체험비 D: 700 E: 명 F: 1 G: 회 I: -
C: 다과비 D: 700 E: 명 F: 2 G: 식 I: -
C: 여행자보험 D: 700 E: 명 F: 1 G: 회 I: -
C: 현수막 및 배너 등 D: 1 E: 식 F: 1 G: 회 I: -
B: 소계(2) I: -
I: -
B: 총 합계(1+2)(VAT 포함) I: -
B: 1. 차수별 최대 120명, 총 6차수의 1박2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액(정액) 교육운영 용역비로 산정
2. 교육기획, 강의, 프로그램운영, 교육장, 숙박, 식사, 다과, 현장체험, 이동지원, 운영인력 및 안전관리 비용을 일체 포함하여 산정
3. 과업 범위 또는 참여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일반과업지시서(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hwpx =====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일반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양구군 조직활성화 및 지역연계 체험형 역량강화 연수 운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양구군 직원의 조직 내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형 교육과 지역자원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 관계 형성 및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4. 과업의 내용
제안요청서 첨부파일 참조
Ⅱ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기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감독청의 지시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의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및 분야별 참여자 명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군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우리군은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작업 장소는 우리군과 과업수행자 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된 항목 등은 주요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추가적인 과업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누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수시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품질보증관리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공정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하자로 인한 국고 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발생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애 복구를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한다.
7.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착수보고, 중간성과보고, 최종성과보고를 시행하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군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보고 3일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방법 및 내용을 정한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성과품 제출일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서 및 성과품을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시정조치에 따른 요구수준까지 과업수행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8. 성과품 관리 및 귀속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 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관련자료 일체를 파기한다.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 및 프로그램은 발주처의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 등록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0. 수시 업무조정 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과업수행 및 보고를 공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업무방향 조정 등을 보고 협의하여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승인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의 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제안요청서(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hwpx =====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안내
1. 과업개요 <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 1
2.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 1
3. 과업내용 <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 1
4. 행정사항 <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 2
Ⅱ.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4806" leader="3" type="2"/> 4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1802" leader="3" type="2"/>6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5506" leader="3" type="2"/>7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hp:tab width="23254" leader="3" type="2"/>8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hp:tab width="16926" leader="3" type="2"/> 11
Ⅳ. 협상절차 진행 및 계약
1. 협상절차 진행 <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및 입찰 서식
1. 제안서 및 입찰 서식 <hp:tab width="22562" leader="3" type="2"/>14
Ⅰ 사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 용 역 비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목적
○ 양구군 직원의 조직 내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형 교육과 지역자원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 관계 형성 및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내용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함.
1기
11. 3.(화) ~ 11. 4.(수)
4기
11. 12.(목) ~ 11. 13.(금)
2기
11. 5.(목) ~ 11. 6.(금)
5기
11. 17.(화) ~ 11. 18.(수)
3기
11. 10.(화) ~ 11. 11.(수)
6기
11. 19.(목) ~ 11. 20.(금)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협의가 되었을 때
※ 과업수행에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과업장소
○ 양구군 관외 2시간 내외에 위치한 교육기관
다. 과업대상
○ 양구군청 직원 700명
라. 과업내용 : 직원 연수 일정 전체 기획 및 진행
○ 조직활성화 및 소통·협업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참여형 교육 및 팀 활동 운영
○ 양구군 및 인근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장 및 현장 프로그램 운영
○ 필요한 경우 숙박·식사·이동 등의 연수 운영 지원
○ 강사 및 현장운영 인력 구성·관리
○ 참가자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공정표를 포함한 세부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 인건비 10% 이상 변경(증감)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안 등 기타사항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Ⅱ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구 분
수량
규격 및 양식
정량적 제안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A4용지(종 방향), 단면, 책 제본(좌철), 매수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정량적 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합본
자기평가표 첨부
정성적 제안서
8부
보관용(업체명 표기 1부), 심사위원 평가용(업체명 미표기 7부)
A4용지(종 방향), 단면, 책 제본(좌철)
50매 내외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발표용
제안서
8부
보관용(업체명 표기 1부), 심사위원 평가용(업체명 미표기 7부)
A4용지, 단면, 스프링제본(상철), 30페이지 내외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발표용 전자파일은 PDF파일로 작성할 것
제안서 표지는 [별지 7호 서식] 사용(별도 하드케이스 등 추가 제작 불가)
USB
1개
상기 내용의 전산파일을 각각 PDF로 변환하여 수록
가. 사업제안서
❍ 본문 내용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업체별 제안의 창의성 보장을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작성이 가능함
❍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할 수 있음
❍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을 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가능할 것이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 사용은 자제함
나.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함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1-)를 부여
❍ 규격 : A4(297mm×210mm) 종
다.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업체별로 독창적이고 창의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완성되지 않은 구성안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나.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hp:fwSpace/>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이 허위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라.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양구군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hp:fwSpace/>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마.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실시, 실격처리, 불인정,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① 사업추진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추진실적
10
사 업
담당자
평 가
② 기술인력구성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및 사업참여 인력 수
8
③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
정성적
평 가
(70점)
①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의 적정성
양구군 조직 및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사업목표와 제안내용 간 연계성
10
심사
위원
평가
② 프로그램 기획력
교육목표 설정의 적정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강의와 활동의 적절한 구성
프로그램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20
③ 프로그램 차별성
참여·소통·협업 중심 구성
몰입도 제고 방안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
조직활성화 목적에 맞는 체험활동
10
④ 지역사회 발전
연계성
양구군의 지역적 특성 이해도
교육적 체험 설계의 적정성
지역사례 적용 가능성
10
⑤ 교육·연수<hp:lineBreak/>
통합운영계획
전체 일정 및 동선의 적절성
교육·체험의 연계성
이동·숙박·식사 관리의 탁월성
안전 및 응급대응 및 통합운영 능력
15
⑥ 사업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사업책임자·강사진·운영인력의 전문성
역할분담 배치 계획의 적절성
실제 사업수행 가능성
5
가격
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함.
10
평점
산식
2. 평가항목별 기준
❑ 정량적 평가 : 20점
1. 사업추진실적 : 10점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교육·연수 관련 실적을 인정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수행실적(건수)
※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용역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실적 제외
- 단순 강사파견 또는 단순 강의만 수행한 사업
- 교육프로그램 없이 관광·숙박·차량·티켓 등만 제공한 단순 여행 사업
- 단순 물품구매 또는 시설임차 사업 및 수행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적
유사 사업 수행실적(건수)
평점
8건 이상
10
6건 이상
8
4건 이상
6
3건 이하
4
2. 기술인력 구성 : 8점 - 대상 : 본 연수에 투입되는 인력 - 배점기준
본 연수에 투입되는 인력 수
평점
7명 이상
8
4 ~ 6명
6
3명 이하
4
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1.8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6
배점의 8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
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 : 70점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정성적
평 가
(70점)
①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의 적정성
양구군 조직 및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사업목표와 제안내용 간 연계성
10
② 프로그램 기획력
교육목표 설정의 적정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강의와 활동의 적절한 구성
프로그램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20
③ 프로그램 차별성
참여·소통·협업 중심 구성
몰입도 제고 방안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
조직활성화 목적에 맞는 체험활동
10
④ 지역사회 발전
연계성
양구군의 지역적 특성 이해도
교육적 체험 설계의 적정성
지역사례 적용 가능성
10
⑤ 교육·연수<hp:lineBreak/>
통합운영계획
전체 일정 및 동선의 적절성
교육·체험의 연계성
이동·숙박·식사 관리의 탁월성
안전 및 응급대응 및 통합운영 능력
15
⑥ 사업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사업책임자·강사진·운영인력의 전문성
역할분담 배치 계획의 적절성
실제 사업수행 가능성
5
합
계
70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가격 평가 : 10점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발주처(양구군)에서 별도 구성하여 평가
나. 평가위원회 운영 1) 참여업체의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발표자 :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참여자 중 한명이 발표하여야 함
(발표자 1명, 발표보조 2명까지 평가장 입장)
❍ 소요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업체별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제안설명(발표)시 유의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발표는 PPT 발표자료(USB)를 활용하여 설명
- 발표자료는 발표일에 준비하여 제출
- 발표자는 발표용 파일과 평가장에 준비된 장비(프로젝트 등)의 연동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 미연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일업체 응시의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2) 평가위원 평가
❍ 참가업체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요소)을 중심으로 평가점수 부여
❍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3) 평가결과 공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중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 적용
Ⅳ 협상절차 진행 및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자.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차.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Ⅴ
제안서 및 입찰 서식 【제안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서식】 경영상태
【별지 제3호서식】 사업 참여인력 계획
【별지 제4호서식】 사업수행 실적
【별지 제5호서식】 정성적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 제6호서식】 정량적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 제7호서식】 제안요약서 표지 양식
【입찰 서식】
【별첨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제2호】 위임장
【별첨 제3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별첨 제4호】 확약서
【별첨 제5호】 청렴 서약서
【별첨 제6호】 입찰서
【별첨 제7호】 가격제안서
【별첨 제8호】 확인서
【별첨 제9호】 사용인감계
【별첨 제10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별첨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별첨 제3호】 <hp:tab width="574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2. 입찰참가신청서【별첨 제1호】 <hp:tab width="1050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3. 확약서【별첨 제4호】 <hp:tab width="1570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4. 청렴 서약서【별첨 제5호】 <hp:tab width="12460"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5. 입찰서【별첨 제6호】<hp:tab width="16356"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6.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별첨 제7호】<hp:tab width="3144"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7. 확인서【별첨 제8호】 <hp:tab width="1570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8. 사용인감계【별첨 제9호】 <hp:tab width="1310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9. (정량적)자기평가표【별첨 제11호】 <hp:tab width="7624"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1호】 <hp:tab width="44"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11. 경영상태【별지 제2호】 <hp:tab width="1368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12. 사업 참여인력 계획【별지 제3호】 <hp:tab width="7192"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13. 정성적제안서【별지 제5호】 <hp:tab width="1108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14. 정량적제안서【별지 제6호】 <hp:tab width="1108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15. 발표용제안서【별지 제7호】 <hp:tab width="11088" leader="3" type="1"/> □<hp:fwSpace/>제출 □<hp:fwSpace/>미제출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hp:fwSpace/>월
일
대표자: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상태
(1) 신용평가방법
업 체 명
참여지분(%)
기업신용평가등급
창업기업여부
비고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확인서의 진위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3)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인력 계획
(1) 과업수행 조직체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 명
ㅇㅇ담당
ㅇㅇ담당
직위
성 명
직위
성 명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을 대상으로 핵심인력인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책임자만 기재
(2) 참여인력 명단
(단위 : 명)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하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
※ 1)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자사 지분금액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원 발주처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며,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 사업수행 실적 자료 첨부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합
계
총실적건수 : O 건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 표지양식(A4)
60 70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정 성 적 제 안 서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2026. 00.(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서 표지양식(A4)
60 70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정 량 적 제 안 서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2026. 00.(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요약서 표지양식(A4-가로, 세로 무관)
60 70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견고딕20, 장평95%, 가운데정렬)
2026. 00.(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첨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군)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양구군수 귀하
【별첨 제2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구군수 귀하
1) 대표자 제출 시 위임장 불필요
2)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3)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4)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첨 제3호】<hp:titleMark ignore="1"/>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제안 공모에 양구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양구군수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양구군
성명 :
(인)
【별첨 제4호】
확
약
서
당사는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 인 )
양구군수 귀하
【별첨 제5호】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양구군수 귀하
【별첨 제6호】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산출내역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인)
양구군수 귀하
【별첨 제7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주 관 기 관
양구군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연수운영비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양구군수 귀하
【별첨 제8호】<hp:titleMark ignore="1"/>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별첨 제9호】<hp:titleMark ignore="1"/>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과정 운영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별첨 제10호】<hp:titleMark ignore="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첨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제안업체 건수/ 근무년수/ 등급
점수
비 고
① 사업추진실적
10
② 기술인력구성
8
③ 경영상태
2
합
계
20
본인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양구군 다같이, 처음처럼 운영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정량적 제안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