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hwpx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김영재 (044-201-8307)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30,000,000원
추 정 가 격 : 금27,272,728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6 10:00 ~ 2026/10/1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6 10:00 ~ 2026/10/13 10:00
---------------------------------------------------------------------------------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6 10:00 ~ 2026/10/1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공고문)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pdf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김영재 (044-201-8307)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
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
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입 찰 건 명 :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30,000,000원
추 정 가 격 : 금27,272,728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6 10:00 ~ 2026/10/1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6 10:00 ~ 2026/10/13 10:00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
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 4 -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6 10:00 ~ 2026/10/1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 5 -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
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2)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5-4-8.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
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 6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
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7 -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8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9 -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11 - ○○○회사 .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조사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2026. 10.
담당
적극행정과
과 장 최명진
TEL : 044-201-8312
적극행정과
사무관 김도솔
TEL : 044-201-8308
적극행정과
주무관 김영재
TEL : 044-201-8307
목
차
1.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18828" leader="3" type="4"/> 1
2. 사업기간 및 예산<hp:tab width="18828" leader="3" type="4"/> 1
3.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22428" leader="3" type="4"/> 1
4. 제안관련 일반사항<hp:tab width="17928" leader="3" type="4"/> 6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15636" leader="3" type="4"/>12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15636" leader="3" type="4"/>13
<붙임3> 제안서 관련서식<hp:tab width="15636" leader="3" type="4"/>14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일반 국민 및 공무원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조사하여 2026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
* 법적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3항
□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행정 정책 수립․추진 등의 과정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체감 및 만족도 개선 도모
Ⅱ 사업기간 및 예산
□<hp:nbSpace/>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hp:fwSpace/>* 단, 과업 추진 상황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hp:nbSpace/>사업 예산 : 약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 예산과목 : 1949-301-260-01(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일반연구비)
Ⅲ 제안요청 내용 (1) 용역범위 및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기타조건에 따라 용역수행
□ ’26년도 범정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한 체감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① 설문조사 기초사항 준비
- 설문지, 조사대상자 목록 확보·선정 등 체감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초사항(조사 실시 전 인사처와 협의) 준비
※ 조사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추가 질문 개발 포함
② 설문조사 진행
-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범정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ㆍ 적극행정 추진과정(노력), 내용, 성과 등에 대한 세부 체감도 및 부처별 주요 중점과제에 대한 체감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등 포함
-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검증 실시
③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연령·성별 등 사회적 배경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여부 분석 및 결과 분석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시사점 도출
- 설문문항의 주요 항목별 분석* 및 결과 분석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시사점 도출
* 예시 : 적극행정 내용-과정(노력)-성과 측면 분석
- 전체 체감 만족도 및 적극행정 기대수준 등 종합평가(전년도 대비 비교분석 포함) 및 평가결과에 기반한 적극행정 개선방안 도출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분석
① 인사처에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적극행정 인식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실시 및 자료 작성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는 인사처에서 실시하고, 결과 파일을 제공할 예정
② 공무원 적극행정 인식도 결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적 분석 실시
※ 인사처에서 요청한 통계적 분석 실시(사업 진행 간 협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 인식조사 및 주요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각종 제도의 개선과제 제언 등
○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적시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 확보
추가사항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2) 보안관리대책
□ 입찰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역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대책을 마련, 제안서에 첨부하도록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
- 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기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 연구 참여자별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하여 관리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관련내용은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문의
-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기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
(3) 기타사항
□<hp:nbSpace/>용역산출물
<hp:fwSpace/>ㅇ <hp:tab width="452" leader="0" type="1"/>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ㅇ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내용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음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조사결과 납품 전에 검수·검사를 받아야 함
Ⅳ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여론(설문) 조사 전문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
-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3) 제안 조건 □ 일반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인사혁신처와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는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필요시 용역기간 중 인사혁신처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인사혁신처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글 2010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별도로 작성
- 제안서 작성시 동 용역을 위해서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hp:lineBreak/>(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공고문에 따른 입찰마감일 ㅇ 제출처 :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입찰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ㅇ 제출방법 : 온라인접수
* 제안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8, 044-201-8307)
(6) 제안서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심사․결정
- 본 용역의 평가는 전문성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전문성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전문성평가 점수가 전문성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전문성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제안서 전문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로 하고,
- 전문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성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순위로 함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만 평가함
- 연구용역 분야와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로 “전문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그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7)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 제안서 전문성평가 : 입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안서 가격평가 : 전문성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 가격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평가 배점 기준>
분 야
평<hp:fwSpace/>가<hp:fwSpace/>항<hp:fwSpace/>목
평 가 내 용
배점한도
조사계획의 구체성
(16점)
목적적합성
- 조사목적에 부합여부
8
구체성
-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조사일정 및 조사결과물 등의 구체성
8
조사계획의 타당성
(16점)
항목반영도
-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8
타당성
- 조사목적 및 내용을 이행하기에 타당한 조사방법 등 선택 여부
8
조사계획의 참신성
(16점)
실현가능성
- 조사내용의 실현가능성
8
참신성
- 계획의 참신성
8
조사팀의 적정성
(16점)
조사인력의 적합성
- 참여조사원의 조사실적 및 인적사항의 적합성
8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참여조사원의 투입인원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8
조사기관의 강점
(8점)
상대적 강점
- 타 용역기관과 차별화되는 강점
8
조사기관의 태도
(8점)
조사원의
자세와 열의
- 조사원의 자세와 열의
8
기술능력 평가
소계
80
입찰가격 평가
20
총 계
100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1호
별지2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지3호
Ⅲ. 사업 수행부문
‘용역범위 및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hp:tab width="805" leader="0" type="1"/>ㅇ<hp:nbSpace/>조사목적 및 조사 방법
<hp:tab width="805" leader="0" type="1"/>ㅇ<hp:nbSpace/>조사절차 및 조사 일정
<hp:tab width="805" leader="0" type="1"/>ㅇ<hp:nbSpace/>조사결과물
Ⅳ. 사업 관리부문
1.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4호
2.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기타
보안관리대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별지5호
별지6호
<붙임 3.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 자본금 및 매출액, 손익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손 익 액
연도
총자산
자기
자본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유동
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자기자
본비율
유동
비율
'25년
'24년 '23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참여업체 전체(공동도급업체 포함)
<별지 제3호>
○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연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별지 제4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 격 증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5호>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조사
인사혁신처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6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대한 대국민‧공무원 인식조사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 등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향후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귀 처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처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업체명)
직
급 : 대표
성
명 : (대표자명)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 (원가계산서) 202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hwpx =====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소요예산
산출 내역
금액(원)
구성(%)
총원가(A+B+C+D+E)
30,000,000
100
인
건
비
소 계(A)
2,991,890
10.0
▪ 책임연구원
・ 3,783,728원×2개월×1명×0.05
378,370
▪ 연 구 원
・ 2,901,312원×2개월×2명×0.15
1,740,780
▪ 연구보조원
・ 1,939,429원×2개월×1명×0.15
581,820
▪ 보 조 원
・ 1,454,621원×2개월×1명×0.1
290,920
경
비
소 계(B)
21,760,000
72.5
▪ 조사원
・ 80,000원×15명×14일
16,800,000
▪ 실사관리비
・ 40,000원×1명×15일
600,000
▪ 웹구축
・ 120,000원×2명×5일
1,200,000
▪ 웹조사 DB 관리
・ 65,000원×1명×30일
1,950,000
▪ 보고서
・ 10,000원×25부
250,000
▪ 자료 편집비
・ 40,000원×3명×4일
480,000
▪ 자료 검증비
・ 40,000원×3명×4일
480,000
일반관리비(C) *6% 이내
(A+B)*5%
1,237,594
4.1
이 윤(D) *10% 이내
(A+B+C)*4.9%
1,283,243
4.3
소계(A+B+C+D)
(A+B+C+D)
27,272,727
90.9
부가가치세(E) *10%
(A+B+C+D) * 10%
2,727,273
9.1
※ 작성근거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