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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727] 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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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524호】

전자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기초금액

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금219,947,000원

금219,947,000원
금199,951,819원

부가가치세 금19,995,181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A 값 금10,412,914원 2026. 10. 2.(금) 10:00 마감 2026. 10. 8.(목) 10:00 일시 2026. 10. 8.(목) 11:00

입찰서
접

추정가격 접수 개 수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전역
나. 공사내용: 긴급누수수리 단가 111공종 등 (※ 세부내역 공내역서 확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적용
라. 누수복구 정비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장비보유기준 충족 업체
※ 라항과 관련 입찰 업체는 [붙임5]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장비보유기준(등록증, 임대계약
서 사본,사진 등)서류를 수도시설과 누수수리팀 김수정 주무관 (032-625-3311)에게
제출하신 후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7. 18:00)까지 장비보유(14종)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길 바라며, 미확인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제출기한

2026. 10. 7.(수) 18:00까지 제출서류

장비보유 증빙서류(공고문 하단 특수조건 참조)

감독관 수도시설과 누수수리팀 주무관 김수정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32-625-3311

※ 상기 조건(가~라)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
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
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6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
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
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값 : 10,412,914원)
다. 2인 이상 동일 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
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2,168,006원 금2,864,54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84,875원 금3,708,450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387,041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
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
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

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
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
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
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
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
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
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노동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수도시설과 (주무관 김수정) ☎ 032-625-331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6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주무관 김하늘)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조세포탈비대상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5 년 업체명: 월 일 대표자: (인) 붙임5 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 특수조건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긴급 누수수리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 계약 후 착공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수도시설과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착공할 수 있다.
또한,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장비 보유기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장비보유(14종)증빙서류를 부천시 수도시설과
누수수리팀 (☎625-3311,

E-mail: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시기 바라

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장비류(14종)
장 비 명

규 격

굴 삭 기
0.2㎡ 이상
덤
프
2.0톤 이상
작업차량
1톤 이상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다짐장비(램머)
80k g
발 전 기
3㎾ 이상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50m/m 이상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새들붙이부단수천공기 50m/m이상규격
압착 공구
스텐레스용
잔류염소측정기
청음봉(누수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

수량
1이상
1이상
1이상
1이상
1이상
1이상
3이상
1이상
1이상
각 1이상
1이상
1이상
1이상
1이상

단위 비고

대 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대
등록증 사본, 사진
대
등록증 사본, 사진
대
사 진
대
사 진
대
사 진
대
사 진
대
사 진
대
사 진
세트
사 진
세트
사 진
대
사 진
대
사 진
대
사 진

나. 인력 보유기준 – ※ 착공시 인력보유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작업반장: 1명이상 ◦배관공: 2명이상 ◦보통인부: 1명이상

다. 공사계약기간 7일전에 타절 준공하고, 준공기한까지 정산기간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타절 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한 때
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수도시설과장이 복구지시를 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수도시설과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누수대기
1) 누수대기자는 야간에 발생되는 상수도시설 사고 및 민원에 대비하여
격주마다 한주씩 19:00부터 익일 07:00까지 수도시설과에서 수도시
설과 직원과 함께 지정된 1인이 대기해야 하며, 상기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 상황 보고 및 초동조치에 임하여야
한다.
※ 한주는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함
2) 누수대기자는 만60세에 이르지 않은 단가계약 업체 근로자로 맨홀
및 계량기 점검, 제수변 조작 등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초동조치
가 가능한 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바. 야간출동

야간에 발생되는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수도시설과장의 지시 의
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
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 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1) 직관류 및 이음 부속류
2) 변류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기관
1) 누수복구자재는 수도시설과 보유분을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

급자재의 지급 사용이 어려울 때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
하에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도자재 수도시설과에 반납하
여야 한다.
3)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독
대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작업지시서(별첨양식
참조)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6.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수도시설과 관할지역 또는 계약 시 지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
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수도시설과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하
여야 한다.
(단,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수도시설과장이 필요에 의하여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등)
4)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조치지시에 의거 불
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복구의뢰 또는 가복구 시행
6) 포장복구팀에 인계 또는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 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 수가 필요 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임시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흙막이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
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부천시 긴급 누수복구 공사 단가계약00차
지시번호
위

시 행 일 치 동

복구 내용
시 행 청

번지 호

관종․구경
부천시 수도시설과

시 공 자 (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8.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

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1/2이상이 22시부터 다
음날 06시까지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 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9.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
기 위한 공사안내판 및 교통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
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공사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대행자는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복구공
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은 수도시설과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

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고 임시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
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
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 또는 감
독 대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공사로 인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
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아.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
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
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0. 누수공사 도급자 경고 및 계약 조치 기준
가. 도급자는 누수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시방서 및 단가계약 특수조건
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지연, 누수 관련 자재· 장비
준비 미흡, 공사 시행 능력 부족 등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부천시 수도시설과장은 도급자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또한, 도급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를 타절 준공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 수도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별첨
서식 2의 건별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첨 서식1의 “누수복
구공사 완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별첨 서식3의 “불용관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시공명령서”
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증빙사진을 첨부하고 작업완료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 공내역서(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공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5차) O: #VALUE!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토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35 `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D320-400, 할증적용 D: 100. E: m O: `COD|D00160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팔트포장절단(누수) C: D320-400 D: 90. E: m O: `COD|D00144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팔트포장절단(누수,야간) C: D320-400 D: 60. E: m O: `COD|D00151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굴삭기0.20㎥+브레이카 D: 100. E: M3 O: `COD|D00096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팔트포장깨기(누수) C: 굴삭기0.20㎥+브레이카 D: 90. E: M3 O: `COD|D00145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팔트포장깨기(누수,야간) C: 굴삭기0.20㎥+브레이카 D: 70. E: M3 O: `COD|D00152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굴삭기0.20㎥+브레이카 D: 1. E: M3 O: `COD|D00046 `QTY1|1 `EXI|1 `IPR|0 `BLA|F `
B: 콘크리트포장깨기(누수) C: 굴삭기0.20㎥+브레이카 D: 1. E: M3 O: `COD|D00146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 포장깨기(누수) C: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D: 1. E: M3 O: `COD|B01036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20㎥(기계60%,인력 40%) D: 100. E: ㎥ O: `COD|D00157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상차(누수) C: 굴삭기0.20㎥(기계60%,인력 40%) D: 100. E: ㎥ O: `COD|D00153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상차(누수,야간) C: 굴삭기0.20㎥(기계60%,인력 40%) D: 20. E: ㎥ O: `COD|D00154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상차(누수) C: 인력 D: 20. E: M3 O: `COD|B01033 `QTY1|1 `EXI|0 `IPR|0 `BLA|F `
B: 터파기(토사) C: 굴삭기0.20㎥(기계60인력40) D: 110. E: M3 O: `COD|B00548 `QTY1|1 `EXI|0 `IPR|0 `BLA|F `
B: 터파기(토사)(누수) C: 굴삭기0.20㎥(기계80인력20) D: 100. E: M3 O: `COD|B01037 `QTY1|1 `EXI|0 `IPR|0 `BLA|F `
B: 인력터파기(경질토사)(누수) C: 1m이하(누수) D: 1. E: M3 O: `COD|B01038 `QTY1|1 `EXI|0 `IPR|0 `BLA|F `
B: 터파기(토사)(누수,야간)) C: 굴삭기0.20㎥(기계60인력40) D: 50. E: M3 O: `COD|B01148 `QTY1|1 `EXI|0 `IPR|0 `BLA|F `
B: 모래채움및다짐 C: 굴삭기0.20㎥+인력(40%) D: 100. E: M3 O: `COD|D00156 `QTY1|1 `EXI|0 `IPR|0 `BLA|F `
B: 간모래채움및다짐(누수) C: 굴삭기0.20㎥+인력(40%) D: 100. E: M3 O: `COD|D00140 `QTY1|1 `EXI|1 `IPR|0 `BLA|F `
B: 모래채움및다짐(누수,야간) C: 굴삭기0.20㎥+인력(40%) D: 100. E: M3 O: `COD|D00155 `QTY1|1 `EXI|0 `IPR|0 `BLA|F `
B: 모래채움(누수) C: 인력 D: 1. E: M3 O: `COD|B01039 `QTY1|1 `EXI|0 `IPR|0 `BLA|F `
B: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C: 소형장비 D: 1. E: M3 O: `COD|B01151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타설(소형-현장비빔) C: 인력,자재포함 D: 1. E: ㎥ O: `COD|B00029 `QTY1|1 `EXI|0 `IPR|0 `BLA|F `
B: 잔토처리 C: 굴삭기0.20㎥+덤프10.5TON D: 130. E: m3 O: `COD|D00143 `QTY1|1 `EXI|0 `IPR|0 `BLA|F `
B: 잔토처리(누수) C: 굴삭기0.20㎥+덤프10.5TON D: 90. E: m3 O: `COD|D00147 `QTY1|1 `EXI|0 `IPR|0 `BLA|F `
B: 잔토처리(누수,야간) C: 굴삭기0.20㎥+덤프10.5TON D: 90. E: m3 O: `COD|D00148 `QTY1|1 `EXI|0 `IPR|0 `BLA|F `
B: 잔토처리(누수) C: 인력 D: 1. E: M3 O: `COD|B01040 `QTY1|1 `EXI|0 `IPR|0 `BLA|F `
B: 철판설치 및 철거 C: 4.35m*4.35m D: 1. E: ㎡ O: `COD|D00122 `QTY1|1 `EXI|0 `IPR|0 `BLA|F `
B: 구조물깨기(철근30cm미만) C: 굴삭기0.40㎥+브레이카/17감사 D: 1. E: M3 O: `COD|D00041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관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22 `
B: 나사관 접합(누수) C: D13mm D: 1. E: 개소 O: `COD|B01041 `QTY1|1 `EXI|0 `IPR|0 `BLA|F `
B: 나사관 접합(누수) C: D20mm D: 1. E: 개소 O: `COD|B01042 `QTY1|1 `EXI|0 `IPR|0 `BLA|F `
B: 나사관 접합(누수) C: D25mm D: 1. E: 개소 O: `COD|B01043 `QTY1|1 `EXI|0 `IPR|0 `BLA|F `
B: 공나사관 접합(누수) C: D32mm D: 1. E: 개소 O: `COD|B01044 `QTY1|1 `EXI|1 `IPR|0 `BLA|F `
B: 나사관 접합(누수) C: D40mm D: 1. E: 개소 O: `COD|B01045 `QTY1|1 `EXI|0 `IPR|0 `BLA|F `
B: 나사관 접합(누수) C: D50mm D: 1. E: 개소 O: `COD|B01046 `QTY1|1 `EXI|0 `IPR|0 `BLA|F `
B: 스텐레스강관접합부설(누수) C: D20mm(옥외배관+부설)/15감사 D: 1. E: m O: `COD|B01047 `QTY1|1 `EXI|0 `IPR|0 `BLA|F `
B: 스텐레스강관접합부설(누수) C: D25mm(옥외배관+부설)/15감사 D: 1. E: m O: `COD|B01048 `QTY1|1 `EXI|0 `IPR|0 `BLA|F `
B: 스텐레스강관접합부설(누수) C: D30mm(옥외배관+부설)/15감사 D: 1. E: m O: `COD|B01049 `QTY1|1 `EXI|0 `IPR|0 `BLA|F `
B: 스텐레스강관접합부설(누수) C: D40mm(옥외배관+부설)/15감사 D: 1. E: m O: `COD|B01050 `QTY1|1 `EXI|0 `IPR|0 `BLA|F `
B: 스텐레스강관접합부설(누수) C: D50mm(옥외배관+부설)/15감사 D: 1. E: m O: `COD|B01051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100mm*13~20 D: 1. E: 개소 O: `COD|B01052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100mm*25~30 D: 1. E: 개소 O: `COD|B01053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100mm*40~50 D: 1. E: 개소 O: `COD|B01054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150mm*13~20 D: 1. E: 개소 O: `COD|B01055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150mm*25~30 D: 1. E: 개소 O: `COD|B01056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150mm*40~50 D: 1. E: 개소 O: `COD|B01057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200mm*13~20 D: 1. E: 개소 O: `COD|B01058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200mm*25~30 D: 1. E: 개소 O: `COD|B01059 `QTY1|1 `EXI|0 `IPR|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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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새들접합(누수) C: D250mm*40~50 D: 1. E: 개소 O: `COD|B01063 `QTY1|1 `EXI|0 `IPR|0 `BLA|F `
B: 새들접합(누수) C: D300mm*13~20 D: 1. E: 개소 O: `COD|B01091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50mm*13~20 D: 1. E: 개소 O: `COD|B00159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50mm*25~32 D: 1. E: 개소 O: `COD|B00160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80mm*40~50 D: 1. E: 개소 O: `COD|B01005 `QTY1|1 `EXI|0 `IPR|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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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150mm*13~20 D: 1. E: 개소 O: `COD|B01111 `QTY1|1 `EXI|0 `IPR|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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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200mm*13~20 D: 1. E: 개소 O: `COD|B01114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200mm*25~30 D: 1. E: 개소 O: `COD|B01115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200mm*40~50 D: 1. E: 개소 O: `COD|B01116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250mm*13~20 D: 1. E: 개소 O: `COD|B01117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250mm*25~32 D: 1. E: 개소 O: `COD|B01118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250mm*40~50 D: 1. E: 개소 O: `COD|B01122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300mm*13~20 D: 1. E: 개소 O: `COD|B01120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300mm*25~32 D: 1. E: 개소 O: `COD|B01121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 C: D300mm*40~50 D: 1. E: 개소 O: `COD|B01123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C: D200mm D: 1. E: 개소 O: `COD|B01133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C: D300mm D: 1. E: 개소 O: `COD|B01136 `QTY1|1 `EXI|0 `IPR|0 `BLA|F `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C: D250mm D: 1. E: 개소 O: `COD|B01135 `QTY1|1 `EXI|0 `IPR|0 `BLA|F `
B: 주철관절단(누수) C: D100mm D: 1. E: 개소 O: `COD|B01065 `QTY1|1 `EXI|0 `IPR|0 `BLA|F `
B: 주철관절단(누수) C: D150mm D: 1. E: 개소 O: `COD|B01066 `QTY1|1 `EXI|0 `IPR|0 `BLA|F `
B: 주철관절단(누수) C: D200mm D: 1. E: 개소 O: `COD|B01067 `QTY1|1 `EXI|0 `IPR|0 `BLA|F `
B: 주철관절단(누수) C: D250mm D: 1. E: 개소 O: `COD|B01068 `QTY1|1 `EXI|0 `IPR|0 `BLA|F `
B: 주철관절단(누수) C: D300mm D: 1. E: 개소 O: `COD|B01069 `QTY1|1 `EXI|0 `IPR|0 `BLA|F `
B: 주철관절단(누수) C: D500mm D: 1. E: 개소 O: `COD|B01070 `QTY1|1 `EXI|0 `IPR|0 `BLA|F `
B: 주철관절단(누수) C: D80mm D: 1. E: 개소 O: `COD|B01064 `QTY1|1 `EXI|0 `IPR|0 `BLA|F `
B: KP이형관접합 및 부설 C: D100㎜이하 D: 1. E: 개소 O: `COD|B01152 `QTY1|1 `EXI|0 `IPR|0 `BLA|F `
B: KP이형관접합 및 부설 C: D150㎜ D: 1. E: 개소 O: `COD|B01153 `QTY1|1 `EXI|0 `IPR|0 `BLA|F `
B: KP이형관접합 및 부설 C: D200㎜ D: 1. E: 개소 O: `COD|B01154 `QTY1|1 `EXI|0 `IPR|0 `BLA|F `
B: KP이형관접합 및 부설 C: D250㎜ D: 1. E: 개소 O: `COD|B01155 `QTY1|1 `EXI|0 `IPR|0 `BLA|F `
B: KP이형관접합 및 부설 C: D300㎜ D: 1. E: 개소 O: `COD|B01156 `QTY1|1 `EXI|0 `IPR|0 `BLA|F `
B: KP이형관접합 및 부설 C: D500㎜ D: 1. E: 개소 O: `COD|B01157 `QTY1|1 `EXI|0 `IPR|0 `BLA|F `
B: 플랜지접합(누수) C: D100mm D: 1. E: 개소 O: `COD|B01078 `QTY1|1 `EXI|0 `IPR|0 `BLA|F `
B: 플랜지접합(누수) C: D150mm D: 1. E: 개소 O: `COD|B01079 `QTY1|1 `EXI|0 `IPR|0 `BLA|F `
B: 플랜지접합(누수) C: D200mm D: 1. E: 개소 O: `COD|B01080 `QTY1|1 `EXI|0 `IPR|0 `BLA|F `
B: 플랜지접합(누수) C: D300mm D: 1. E: 개소 O: `COD|B01081 `QTY1|1 `EXI|0 `IPR|0 `BLA|F `
B: 플랜지접합(누수) C: D500mm D: 1. E: 개소 O: `COD|B01082 `QTY1|1 `EXI|0 `IPR|0 `BLA|F `
B: 플랜지접합(누수) C: D80mm D: 1. E: 개소 O: `COD|B01077 `QTY1|1 `EXI|0 `IPR|0 `BLA|F `
B: 플랜지접합(누수) C: D200mm D: 1. E: 개소 O: `COD|B01080 `QTY1|1 `EXI|0 `IPR|0 `BLA|F `
B: 이탈방지압륜접합 및 부설 C: D100㎜이하 D: 1. E: 개소 O: `COD|B01158 `QTY1|1 `EXI|0 `IPR|0 `BLA|F `
B: 이탈방지압륜접합 및 부설 C: D150㎜ D: 1. E: 개소 O: `COD|B01159 `QTY1|1 `EXI|0 `IPR|0 `BLA|F `
B: 이탈방지압륜접합 및 부설 C: D200㎜ D: 1. E: 개소 O: `COD|B01160 `QTY1|1 `EXI|0 `IPR|0 `BLA|F `
B: 이탈방지압륜접합 및 부설 C: D250㎜ D: 1. E: 개소 O: `COD|B01161 `QTY1|1 `EXI|0 `IPR|0 `BLA|F `
B: 이탈방지압륜접합 및 부설 C: D300㎜ D: 1. E: 개소 O: `COD|B01162 `QTY1|1 `EXI|0 `IPR|0 `BLA|F `
B: 이탈방지압륜접합 및 부설 C: D400㎜ D: 1. E: 개소 O: `COD|B01163 `QTY1|1 `EXI|0 `IPR|0 `BLA|F `
B: 이탈방지압륜접합 및 부설 C: D500㎜ D: 1. E: 개소 O: `COD|B01164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300mm(누수) D: 1. E: 개소 O: `COD|B00099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250mm(누수) D: 1. E: 개소 O: `COD|B00100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200mm(누수) D: 1. E: 개소 O: `COD|B00101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150mm(누수) D: 1. E: 개소 O: `COD|B00102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100mm(누수) D: 1. E: 개소 O: `COD|B00103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철거 C: D100mm - 설치50% D: 1. E: 개소 O: `COD|B00365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철거 C: D200mm - 설치50% D: 1. E: 개소 O: `COD|B01021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철거 C: D250mm - 설치50% D: 1. E: 개소 O: `COD|B01022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철거 C: D300mm - 설치50% D: 1. E: 개소 O: `COD|B00871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밸브 철거 C: D150mm - 설치50% D: 1. E: 개소 O: `COD|B00366 `QTY1|1 `EXI|0 `IPR|0 `BLA|F `
B: 계량기철거및설치(누수) C: D13mm D: 1. E: 개소 O: `COD|B01031 `QTY1|1 `EXI|0 `IPR|0 `BLA|F `
B: 계량기철거및설치(누수) C: D20mm D: 1. E: 개소 O: `COD|B01083 `QTY1|1 `EXI|0 `IPR|0 `BLA|F `
B: 계량기철거및설치(누수) C: D25mm D: 1. E: 개소 O: `COD|B01090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3 B: 구조물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36 `
B: 제수변실슬라브교체 C: 2.0m*2.0m*0.25m D: 1. E: 개소 O: `COD|B00766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변실슬라브교체 C: 1.5m*1.5m*0.25m D: 1. E: 개소 O: `COD|B00516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변실 설치(원형) C: D800mm D: 1. E: 개소 O: `COD|B00718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변실 설치(소형) C: D256mm D: 1. E: 개소 O: `COD|B00652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변실 설치 C: 2.0m*1.5m*1.5m D: 1. E: 개 O: `COD|B00320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변실 설치 C: 1.5m*1.5m*1.5m D: 1. E: 개 O: `COD|B00321 `QTY1|1 `EXI|0 `IPR|0 `BLA|F `
B: 맨홀보수 D: 1. E: 개소 O: `COD|B01147 `QTY1|1 `EXI|0 `IPR|0 `BLA|F `
B: 맨홀뚜껑 설치(제수변) C: D265mm D: 1. E: 개소 O: `COD|B00633 `QTY1|1 `EXI|0 `IPR|0 `BLA|F `
B: 맨홀뚜껑 설치(제수변) C: D648mm D: 1. E: 개소 O: `COD|B00712 `QTY1|1 `EXI|0 `IPR|0 `BLA|F `
B: 벽돌쌓기 C: 1.0B D: 1. E: ㎡ O: `COD|B00018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깨기(인력) C: 철콘,배관구멍뚫기적용 D: 1. E: ㎥ O: `COD|B00873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4 B: 포장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55 `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사용 D: 100. E: ㎡ O: `COD|D00067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사용, 할증적용 D: 100. E: ㎡ O: `COD|D00142 `QTY1|1 `EXI|0 `IPR|0 `BLA|F `
B: 택코팅(RSC-4) C: 30L/a(스프레이어) D: 100. E: ㎡ O: `COD|D00069 `QTY1|1 `EXI|0 `IPR|0 `BLA|F `
B: 프라임코팅(MC-1) C: 75L/a(스프레이어) D: 100. E: ㎡ O: `COD|D00039 `QTY1|1 `EXI|0 `IPR|0 `BLA|F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소규모장비사용 D: 100. E: ㎥ O: `COD|D00003 `QTY1|1 `EXI|0 `IPR|0 `BLA|F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장비사용 D: 100. E: ㎥ O: `COD|D00149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 TYPE(6㎡이하) D: 1. E: ㎡ O: `COD|D00133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 TYPE(12㎡이하) D: 1. E: ㎡ O: `COD|D00167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 TYPE(24㎡이하) D: 1. E: ㎡ O: `COD|D00166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 TYPE(36㎡이하) D: 1. E: ㎡ O: `COD|D00168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 TYPE(36㎡초과) D: 1. E: ㎡ O: `COD|D00169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 TYPE(20㎡이하) D: 1. E: ㎡ O: `COD|D00177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 TYPE(45㎡이하) D: 1. E: ㎡ O: `COD|D00176 `QTY1|1 `EXI|0 `IPR|0 `BLA|F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 TYPE(46-110㎡) D: 1. E: ㎡ O: `COD|D00175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 포장 C: 인력 T=20cm이하 D: 20. E: ㎡ O: `COD|D00036 `QTY1|1 `EXI|0 `IPR|0 `BLA|F `
B: 보도블록걷기및포장 C: 200*200,소형고압 D: 10. E: ㎡ O: `COD|B00680 `QTY1|1 `EXI|0 `IPR|0 `BLA|F `
B: 도로경계석 설치 C: 250*150*1000 D: 1. E: m O: `COD|B01144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5 B: 부대공 O: `COD|E2 `QTY1|1 `EXI|0 `ITT|0 `END|171 `
B: 물푸기 D: 10. E: HR O: `COD|D00053 `QTY1|1 `EXI|0 `IPR|0 `BLA|F `
B: 물푸기(야간) D: 1. E: HR O: `COD|D00150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변조작 D: 10. E: 회 O: `COD|B00325 `QTY1|1 `EXI|0 `IPR|0 `BLA|F `
B: 제수변조작(야간) D: 10. E: 회 O: `COD|B01086 `QTY1|1 `EXI|0 `IPR|0 `BLA|F `
B: 단수홍보 C: 급수전 20전이하 D: 1. E: 회 O: `COD|D00098 `QTY1|1 `EXI|0 `IPR|0 `BLA|F `
B: 현장출동비 D: 1. E: 회 O: `COD|B01088 `QTY1|1 `EXI|0 `IPR|0 `BLA|F `
B: 현장출동비(야간) D: 1. E: 회 O: `COD|B01089 `QTY1|1 `EXI|0 `IPR|0 `BLA|F `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500m 미만(누수) D: 20. E: Hr O: `COD|B01035 `QTY1|1 `EXI|0 `IPR|0 `BLA|F `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C: 500m 미만(누수) D: 1. E: Hr O: `COD|B01087 `QTY1|1 `EXI|0 `IPR|0 `BLA|F `
B: 공사안내판 D: 1. E: 개 O: `COD|B00041 `QTY1|1 `EXI|0 `IPR|0 `BLA|F `
B: 차선(실선)도색 C: 융착식(황,적색,실선) D: 1. E: M2 O: `COD|D00030 `QTY1|1 `EXI|0 `IPR|0 `BLA|F `
B: 차선(파선)도색 C: 융착식(황,적색,파선) D: 1. E: M2 O: `COD|D00116 `QTY1|1 `EXI|0 `IPR|0 `BLA|F `
B: 차선(횡단보도,주차장)도색 C: 융착식(백색) D: 1. E: M2 O: `COD|D00117 `QTY1|1 `EXI|0 `IPR|0 `BLA|F `
B: 차선(문자,기호)도색 C: 융착식(백색) D: 1. E: M2 O: `COD|D00118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6 B: 누수대기료(제비율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174 `
B: 누수대기료 C: 인력 D: 45. E: 일 O: `COD|B00167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7 B: 사급자재 O: #REF!
B: 모래(재생) C: 운반비포함 D: 50. E: ㎥ O: `COD|M00053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혼합골재 C: D40,시내도착도 D: 50. E: ㎥ O: `COD|M00515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아스콘 C: #467기층용 D: 200. E: TON O: `COD|M00660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아스콘 C: #78표층용 D: 100. E: TON O: `COD|M00482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플랜지단관 C: D 80mm(에폭시도장) 7.9kg D: 1. E: 개 O: `COD|M00093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플랜지단관 C: D100mm(에폭시도장) 9.6kg D: 1. E: 개 O: `COD|M00094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플랜지단관 C: D250mm(에폭시도장) 31.5kg D: 1. E: 개 O: `COD|M00097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플랜지단관 C: D200mm(에폭시도장) 22.5kg D: 1. E: 개 O: `COD|M0009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플랜지단관 C: D150mm(에폭시도장) 15.6kg D: 1. E: 개 O: `COD|M00095 `QTY1|1 `EXI|0 `IPR|0 `KWN|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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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개플랜지 C: D100mm, 4.3kg D: 1. E: 개 O: `COD|M00072 `QTY1|1 `EXI|0 `IPR|0 `KWN|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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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베어소켓(스탠) C: D40mm D: 1. E: 개 O: `COD|M00286 `QTY1|1 `EXI|0 `IPR|0 `KWN|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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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물죠인트(DR드레샤) C: D40mm D: 1. E: 개 O: `COD|M00279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주물죠인트(DR드레샤) C: D50mm D: 1. E: 개 O: `COD|M00280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레두샤 C: D20mm*13mm D: 1. E: 개 O: `COD|M00308 `QTY1|1 `EXI|0 `IPR|0 `KWN|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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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두샤 C: D25mm*20mm D: 1. E: 개 O: `COD|M00309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레두샤 C: D30mm*13mm D: 1. E: 개 O: `COD|M00307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레두샤 C: D30mm*20mm D: 1. E: 개 O: `COD|M0030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레두샤 C: D30mm*25mm D: 1. E: 개 O: `COD|M00305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레두샤 C: D40mm*15mm D: 1. E: 개 O: `COD|M00314 `QTY1|1 `EXI|0 `IPR|0 `KWN|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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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레두샤 C: D40mm*30mm D: 1. E: 개 O: `COD|M00311 `QTY1|1 `EXI|0 `IPR|0 `KWN|0 `B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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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니플 C: D13mm D: 1. E: 개 O: `COD|M00268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니플 C: D20mm D: 1. E: 개 O: `COD|M00269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니플 C: D25mm D: 1. E: 개 O: `COD|M00270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니플 C: D32mm D: 1. E: 개 O: `COD|M00271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니플 C: D40mm D: 1. E: 개 O: `COD|M00272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니플 C: D50mm D: 1. E: 개 O: `COD|M00273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맨홀뚜껑 C: 상수도D648mm,힌지형 D: 1. E: 조 O: `COD|M00734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맨홀뚜껑 C: 상수도D265mm,힌지형 D: 1. E: 조 O: `COD|M0230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표준형) C: D80mm D: 1. E: 개 O: `COD|M00085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표준형) C: D100mm D: 1. E: 개 O: `COD|M0008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표준형) C: D150mm D: 1. E: 개 O: `COD|M00087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표준형) C: D200mm D: 1. E: 개 O: `COD|M00088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표준형) C: D300mm D: 1. E: 개 O: `COD|M00089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다용도) C: D100mm D: 1. E: 개 O: `COD|M00090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다용도) C: D150mm D: 1. E: 개 O: `COD|M00091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소프트제수밸브(다용도) C: D200mm D: 1. E: 개 O: `COD|M00092 `QTY1|1 `EXI|0 `IPR|0 `KWN|0 `BLA|F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2026. 10. 수도시설과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부천시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5차)
2. 위
치 : 부천시
3. 목
적 : 상수도 긴급 누수수리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공사 등 주민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공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총사업량
기시공
금회시공
향후시공

내
역
참
조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내 역
참 조

7. 본 공사의 주요 골재원
품 명
규 격
거 리(km)
위
치
비 고

내 역
참 조

8. 본 공사는 공종별 단가금액을 기초로 집행예정금액을 결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조합 및 사업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9. 본 공사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한다.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 본 공사는 환경부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외 각종 표준시방서 및 시험성적 기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Ⅱ
특별시방서

1. 일반조항

(1) 공사시행 :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별첨과 같다.

(3) 공사기간 연기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4) 공사착수

도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착공전 사진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5) 공사의 규정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상위(相違)할 때, 명기(明記)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발생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중간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보고사항

1) 도급인은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외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측
량

1) 공사시공 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도급인은 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9)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관급자재 수불은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시험

1)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1)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 보존

1) 도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은 시행청 또는 타기관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1)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 (전기 및 위생공사)로 타 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2)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제반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거 제반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 분진발생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6)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의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1) 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거 도로공사신고 등을 필하고
제반안전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공사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도급자가 응급조치를 취한다.

4) 본 공사장 내에서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현장 종사원 또는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공사인부 등의 교체요구 시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장주변 거주자와 통행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가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 중 주위 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교통통제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공사구역 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 등의 이상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10)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2) 공사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사진기록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 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과 전, 중, 후 광경을 현지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촬영 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15) 공사 중지 :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2)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단 본 사유로 공사 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도시기반시설물 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시설물의 신규 ․ 수정 ․ 삭제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기성검사신청 또는 준공검사신청 7일전에 붙임 양식에 의하여 부천시도시 기반시설물(상수분야)관리시스템 정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할 것.

(17) 준공도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 본 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시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떠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 없을시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설계변경 및 정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1) 품셈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2)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안전관리비는 영수증 첨부하여 공사준공 전 정산 처리한다.

(20) 기타사항

1)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3) 관접합 작업결함으로 인하여 통수 시 누수가 발견될 시 도급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요구되는 손해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기술진을 항시 현장 내에 주재하게 하며 설계도면 상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 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의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① 불결장소 ② 소독 ③ 전염병 보균자 유무검토 ④ 가설변소의 관리 ⑤ 종업원 식당 영양관리

6) 본 공사 준공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1) 현장사무소 : 현장사무소는 건축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설계에 의한 규모로 가설하여야 하며 사무소 내에는 책상, 의자, 흑판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소모품을 도급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현장자재창고 : 현장자재창고는 건축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설계에 의한
규모로 가설하여야 하며 특히 화기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 간벽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석회,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공사용제설비 : 급, 배수, 전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하고 임시 전력수전은 한전설계에 의하여 설치한다.

(4) 가설울타리 : 필요시에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용이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구조 및 외관 등은 감독관 지시에 의한다.

(5) 공사용 기계기구

① 공사용기계기구의 조종원은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착공과 동시에 사용기계의 수량, 용량, 사용위치, 사용할 시기, 제원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세부공정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6) 통신설비 : 현장에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즉시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보 안 등 : 현장경비에 필요한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주는 비계목을 사용한다.

(8) 공사용동력 : 공사용 동력설치는 공사착공 후 한전 설계수량에 의한다.

3. 토
공

(1) 일반사항

① 도급자는 도면 또는 기타 명시된 사항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②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관로터파기나 기타 굴착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⑤ 양수된 물은 굴착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수되어야 한다.

⑥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토사굴착은 암반굴착을 제외한 모든 토사의 굴착을 의미하며 진흙, 실트, 모래, 쓰레기, 자갈, 느슨한 혈암, 느슨한 돌등 또는 용적으로 1/2㎥이하의 전석 등을 포함한다.

(2) 구조물 터파기

①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 터파기면에 직접
타설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에서 동바리나 거푸집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터파기 하여야 한다.

(3) 관로 터파기

① 관로터파기는 관 부설에 필요한 넓이로 하여야 하며 관로의 법면은 가능한 수직에 가까워야 한다.

② 관로는 설치될 파이프가 현장에 도착하고 설치될 계획을 세울 때까지 굴착해서는 안 된다.

③ 관로의 바닥은 관접합구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굴착된 지반위에 관단면이 균일하게 지지하도록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④ 관 접합을 위한 관로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접합에 소요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및 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의 의견으로 관을 지지하는데 불가능한 습윤상태 또는 기타 부적당한 토사가 관로바닥에 나타날 때에는 불량토사는 소요 깊이만큼 제거한다.

⑦ 암석굴착의 과다굴착 및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굴착, 인정할 수 없는 과다굴착 부분은 굵은 모래, 자갈 등으로 소요지반고까지 되메워야 하고 완전히 다져야 한다.

⑧ 배관작업 1조에 대한 관로터파기는 파헤친 상태로 100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⑨ 맨홀, 날개벽, 접합정 등과 유사한 구조물을 위한 굴착은 구조물 외측면에서 최소한 30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예방조치

①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 자갈 또는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 깊이 1.2m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 공은 굴착
저면까지 안전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② 흙막이공, 보호구조물 등의 보호방법(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단면 주위에 적치하게 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계산에 근거 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 흙막이공에 사용될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목재는 썩지않는 것이 어야 하며 큰 흠이 없어야 한다.

④ 굴착된 토사 또는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위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부근에서 기초이하로 굴착하여야 하는 기초는 되메우기 할 때까지 지지대 혹은
흙막이공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⑥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표시 등(燈)을 일몰 후 일출까지 켜야 하며 굴착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등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인이 굴착지점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작업인 또는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성
토

① 기초지반을 돋을 필요가 있는 곳은 성토를 하여야 한다.

② 성토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및 동결된 재료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초지반에 대한 검토가 승인되기전에는 성토할 수 없으며 진흙투성이, 동결 또는 서리를 함유한 지반에 성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각층은 고르게 깔아야 하고 필요한 다짐밀도를 위하여 적합한 함수비로 유지하여 진동로라, 바이브레타, 람마 또는 기타 승인된 장비로서 일정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⑤ 성토가 완료된 표면은 정확한 표면이 되어야 하고 다음의 공사나 운영을 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 스라브 및 후팅 하부에 성토를 하여야 할 경우 그곳의 성토는 터파기된 위치의 재료로 성토하여야 한다.

⑦ 로라 또는 바이브레타 다짐을 하는 경우의 수평층 두께는 15cm미만, 콤펙터다짐을
할 경우의 수평층 두께는 10cm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성토재료는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⑧ 모래 또는 입도가 균등치 않은 자갈 (No.200 통과율 15%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적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포화하여 깔아야 한다.

⑨ 입도가 양호한 자갈은 최적 함수비로 깔아야 한다.

⑩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 각층은 최적 함수비보다 2 - 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 성토에 모래, 자갈을 사용하는 경우 프레이트형 전동다짐기로 가능한 최대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진동 프레이트에 충분한 압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⑫ 모든 성토 및 되메우기용 재료는 당시가 지정한 토취장에서 유용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① 구조물 되메우기

  • 터파기된 곳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은 후에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 다지기에 앞서 사용재료와 각층의 두께는 전술한 성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 되메우기는 진흙투성이의 표면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각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손이나 머쉰 탬퍼 또는 다른 적당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 되메우기 살포 및 다짐용 중기는 후팅위 되메우기 높이와 같은 거리 이상으로 벽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터파기한 위치의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 나무조각 및 다른

물질이 없어야 한다.

  • 되메우기는 예상되는 처짐이나 수축에 대비하여 적당한 지반고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 벽이 완성된 후 7일 이전에 기초벽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되며 벽이 적당히 지지될 때까지 시행해서도 아니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후에는 할 수 있다.
  •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침하가 생긴곳은 다지기가 적합한 관로의 깊이까지 다시 굴착하고 다시 메워서 다져야 한다. 그 위에 포장을 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상부 15cm는 95% 밀도로 기계다짐하여야 한다.

② 관로 되메우기

  • 굴착개소는 되메움용으로 인정 되거나 선정 되어진 굴착된 토사로서 도면에서 지시한대로 조심성 있게 되메워져야 한다.
  • 되메움용 토사는 일반토사, 사질토, 모래 및 자갈등과 감독관이 인정한 재료이어야 하며 큰 덩어리 흙 또는 암석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되메우기는 최대 한층당 15cm로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관로 중심선의 좌우에서 시작하여 관로연장을 따라 되메워야 하며 관이 30cm이하의 토피(土皮)두께를 가질때까지 천천히 다져야 한다.
  • 관이 유동하거나 관 보호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곳은 다지기가 적합한 길이까지 다시 굴착하고 필요한 구배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지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 모든 관로의 터파기는 90%이상의 밀도가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그위에 포장을 하여야 하는곳에서의 상부 15cm는 95%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 맨홀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정된 토사를 되메우되, 구조물에 대칭으로 15cm층이어야 한다.
  • 관로 되메우기의 다짐은 물 다짐 또는 기계다짐으로 하여야 하며 봉다짐인 경우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 다짐으로 다지는 경우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조물공

  • 콘크리트 철근 및 거푸집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본 구조물 공사는 상수도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구조체가 충분한 수밀성을 갖도록 워커빌리티(Workability)가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물/시멘트비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로 하게 되는 혼화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지하구조물이므로 공사중 우기시 부력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판에 P.V.C(D=150mm) pipe를 좌우로 10m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끝난후 콘크리트 및 방수층으로 충진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콘크리트공사 착수전에 작업계획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시공착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이 벽체 또는 스라브를 통과하는 개소를 확인하여 Sleev 설치가 정확하도록 하여야 한다.

  • Sleeve를 설치하게 되는 개소의 밑 부분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임시 개구부등을 마련하여 그 부분의 콘크리트가 치밀 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 콘크리트 타설 높이는 1회당 1.8m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 시공이음에서 필요한 P.V.C지수판은 이음 단면 중앙에서 직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 구 콘크리트에 각각 그 절반이 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P.V.C지수판을 연결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인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벽체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하게 되는 버팀 각목등 이물질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 벽체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수평시공이음 (벽체와 기초스라브의 경계 또는 콘크리트의 신, 구 콘크리트 이음부)에는 설계 콘크리트 배합중 굵은 골재

부분만을 제외한 배합의 몰탈로 한층 뿌리고 이어서 굵은 골재만을 절반으로
감소시킨 배합의 콘크리트를 7.5cm가량의 두께로 타설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이 복잡하여 Vibrator다지기가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콘크리트 배합중 굵은 골재분분만을 제외한 몰탈로 최소 2.5cm이상 거푸집에 타입하여야 한다.

5. 배관공사(와이어부착 PEP관 및 이음부속 규격서 별도첨부)
(1) 관부설 일반사항

  • 관의 부설은 저지에서 고지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로의 중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및 기타재료는 시공전에 균열, 기포 또는 기타 결점유무를 세밀히 점검하고 제수변류 및 기계류는 분해 검사후 책임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 관부설전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관 내외면에 도장의 파손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 본 공사와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인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관 운반시는 아래사항을 엄수하고 도복장면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는 도급자는 그 변상할 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용구에 있어서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보관 ① 시멘트 몰탈 라이닝관

  • 중량이 보통관에 비하여 중량이 17%이상 무거우므로 상,하차시 크레인후크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이닝부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크등의 표면은 부드러운 완충재로 감싸주어야 한다.
  • 관을 적치할 때는 안전과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습기가 적은 평탄지에 각목 등으로 괴어 놓고 비닐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② 스테인레스강관

  •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중에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치지 않게 하며 특히 이음쇠와 접합되는 부분을 변형되지 않게 한다.
  • 관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후크 또는 강선등에 의하여 관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완충재등 으로 보호한다.

  • 스테인레스강관은 필히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부속의 고무링등은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 스테인레스강관과 타종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적은 평탄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배관공사시 관의 취급 ① 시멘트 몰탈 라이닝관

  • 현장시공의 소운반에서는 관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관표면과 지렛대, 지표면사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재 등을 사용한다.
  • 관절단은 관절단기 또는 가스절단을 하여 시멘트 몰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관의 천공은 반드시 부단수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강관

  • 관절단시 스테인레스강관 전용날을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시 물 또는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 캇터날 끝의 온도가 높을 때는 절단속도를 늦추고 절단후 관 내외면에 부착된 철분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절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형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굽힘가공시 전용벤더(Bender)를 사용하고 굽힘반경이 관외경의 4배 이상인 벤더를 사용한다.
  • 열을 사용한 굽힘가공은 절대 안되며 벤딩부분에 주름이 생기거나 편평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4) 관의 접합 ① 플랜지 접합

  • 플랜지를 조일때는 처음에 볼트전부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 다음 스파나로 조금씩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만을 바짝 조여서

편압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박킹고무는 두께 3mm이상의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의 균열, 비틀림등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K.P메카니칼 접합

  • 터파기 검사를 마친후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려야 한다.
  • 삽구끝에서 약40cm 외면과 소켓트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 삽구에 압륜을 넣기전에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소제하고 압륜의 양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넣는다.

  • 고무링은 전면에 비누물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cm내외의

위치에 둔다.

  • 관 삽구를 소켓트내에 삽입한다. 이에 관로의 신축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과 소켓트 내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 삽구외면과 소켓트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고무링을 소정

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깊게 삽입한다.

  •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외면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게 한다.

  • 스파나 또는 라지엣트렌지를 사용하여 넛트를 상하좌우로 대각선으로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에 걸쳐서 조이록 한다.

③ 타이튼 접합

  • 소켓트 내부와 고무링 그리고 삽구의 단부는 관 연결시 잡물의 부착이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 소켓트내의 모든 잡물질 (흙, 모리, 재, 자갈, 쓰레기등)을 제거시키고 고무링이 앉을 자리가 깨끗한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관을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된 고무링을 깨끗한 곳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40°F (4 - 5°C)나 그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물에 넣어 두었을 경우에는 삽입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후 삽입하여야 한다.

  • 관삽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 내면에 윤활유를 얇게 도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삽구관말로부터 약25cm정도 윤활유를 얇게 바르는 것이 좋으며 이물질이 삽구에

붙어 있으면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윤활유를 칠한후 지상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관에 바르는 소정의 윤활유, 아마인유 이외의 다른 윤활유는 사용할 수 없다.
  • 관삽구 끝을 잘 들어서 소켓트내로 주의깊게 밀어넣어 고무링과 꼭 맞게 접촉 되게 하여야 한다.

  • 관 위치는 죠인트의 첫단계인 것이나 관 삽구 끝부분에 페인트 칠한 두 개의

줄띠에 주의하여야 한다.

  • 관의 중심선이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주의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④ 밸브류접합 및 도장수리

  • 밸브류는 설치전에 내외를 잘 소제하여야 하며 정중히 취급하여 관로구배에 따라 설치한다.

  • 받침목등 가설밸브받침대가 있는 것은 그 위에 소정의 위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고정하여 설치한다.

  • 밸브류는 중량물인 관계로 항상 치밀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설비는 충분히 내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충격이나 추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볼트 접합작업 이전에 패킹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 또는 가스켓은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통수등 볼트접합에 상당기간 진동이나 충격을 주었다고 고려되는 때에 볼트가 느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접합 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부주의로 밸브류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밸브류 설치후 접합면에 콜탈 2회이상 도포할 것이며 설치중 도장 손상부분에 대하여도 재도포하여야 한다.

  • 관, 밸브류의 시공접합이 끝나면 감독관이 지정한 개소에 지정의 치수로 콘크리 트로 밸브받침대를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압축강도를 가진 후에 받침목등 가설밸브받침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6. 강관 용접

(1)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0237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의 하여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 기능공 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송, 배수관 용접에 풍부한 경력 소유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용접사 시험

① 도급자로부터 선정된 용접 기능공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시험 용접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공에 대해서만 해당 공사현장에 종사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공에 대한 현장시험 용접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접공에 대한 현장시험용접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

- 용접기능공 선정 (현장소장) - 시험용접 실시(3회)

. 시편준비, 시험대 설치, 개인별 시험절차 사진촬영 (현장소장, 용접반장, 현장감독원)

- 시험용접편에 고유번호 삽입 - 용접상태 방사선 투과시험

  • 굽힘시험 (KS B 0832, KS B 0837)

- 시험용접 판정기준 . 방사선 투과시험 → 3급이상 합격 . 굽힘시험 → 균열 3mm 이하 기준 합격 (3) 용접봉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KS D7004)으로 사용에 앞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E 4316). 저수소계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토록 건조기를 사용 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것이며 용접봉 건조온도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건조를 필요로 하는 습온도
건 조 온 도
건 조 시 간
E 4316 저수소계
0.5 % 이하
300℃ - 350℃
30분 - 1시간

(4) 용
접

  •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켜 녹등 유해물은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여 관에 부담을 주지 않은 정도로 정확히 설치 하며 가용접은 최소한도로 하고, 본 용접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에 따른 스페터로 인한 도장면을 손상 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 비드의 여분은 되도록 낮게 하도록 용접하며 최대 2m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본 용접은 용접부에서의 수축응력과 용접으로 인한 비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 용접개시후 그 한층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용접은 각층마다 스러그, 스페터 등을 완전히 제거 청소한 후에 하여야 한다.
  • 양면 용접의 경우는 한쪽 용접을 완료후 반대측에 의하여 먼저한 용접층까지 조 금씩 깍아낸 후 용접하여야 한다.
  • 굴곡개소에서의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서 관을 절단한 후 관끝을 규정치수로 마 무리한 후에 하여야 한다.
  • 중간에 절단을 하는 경우도 이에 준하여 하여야 한다.
  • 우천, 풍설시 또는 혹한시는 원칙적으로 용접하지 않는다. 단,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용접전에 미리 가스버너 등으로 적절한 예열을 가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일방향에서 순서를 따라 하여야 한다.
  • 가용접 후는 속히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는 연속 3본 이내로 하고 그 이상 하지 않는다.

  • 기설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서의 연속 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접윤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을 피해야 한다.

  • 용접하기전 예열은 용접선 양측 10cm 및 아아크 전방 10cm범위내의 면적에

16℃ 이상의 온도로 하여야 한다.

  • 용접후 급냉,온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되며 후열을 하되 650℃정도로 한다.
  • 용접기의 적정전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ψ3.2m
ψ 4 mm
ψ 5 mm
ψ 6 mm
E4316
저수소계
하
향
상향,입향
90 ~ 120
80 ~ 110
120 ~ 180
110 ~ 170
180 ~ 230
170 ~ 210
240 ~ 300

  • 관접합은 도면에 표시된 신축접합 혹은 플랜지 접합인 경우 이외에는 관의 직경과

두께에 따라 관 안팎을 2중용접하는 겹이음 접합형식이어야 한다.

  • 주위온도가 (-) 18℃이하이거나, 관표면이 비, 눈 또는 얼음으로 젖어 있을 경우 에는 용접작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기온이 0℃ ~ (-)18℃ 사이인 경우에는 용접할 부분을 3인치(76mm)이상 혹은 이음부 철판두께의 최소 4배이상의 길이까지 예열하여야 한다. 예열온도는 손으로 온기를 느낄정도의 온도(16℃)이상이어야 한다.
  • 용접접합이 완료된 때 용접접합은 최소 70mm의 겹이음을 가져야 한다.
  • 하루중 온도변화가 극심한 경우 관에 온도응력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 용접할 때에는 스패터 및 용접 스래그가 관 내부에 떨어져 공장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등을 바닥에 깔아 도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용접공이 관 내부에서 내부용접을 할 동안에는 관 내부에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환기시설을 두어야 한다.
  • 필렛용접부는 각장(Leg)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부(throoat)의 형상은 직선 또는 약간 볼록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변형된 관을 무리하게 용접하기 위하여 과대하게 생긴 틈에 철근이나 기타 채움철물을 삽입하여 용접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 용접공은 KS B 0885의 규정에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이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 용접 비이드에 나타난 모든 결함 즉, 균열, 기포, 스래그혼입 오우버랩, 언더 컷, 부정한 파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등은 다음 용접 비이드가 용착 되기전에 치핑이나 그라인딩, 아아크 에어 가우징으로 제거하고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용착금속을 전 길이에 걸쳐서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깍아내고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AWWA C 206의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관 절단

  •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산소 및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위의 기온이 35℃ 이상 이거나 5℃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허락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절단하는 재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녹,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산소의 분출은 가능한한 절단부에서 멀게, 직선으로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6) 도복장의 전처리

① 용접완료후 도복장에 있어서는 강면과의 밀착을 잘 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KS D8307(수도용강관
콜타르에나멜 도복장 방법)에 준하여 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용착금속중에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를 위하여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의 경우는 용착금속이 수소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도장 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용접 비드 부분에 최고 허용온도 600℃까지 반복 가열하여 강제 방출하여야 한다.

③ 도장할 강관표면의 청소

  • 강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하여야 한다.

  • 스라그, 스페터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출부 등을 전동 샌드

그라인더, 와이어 브러쉬, 버너등 기타 적당한 기구로 제거하고 강면을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열화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은 와이어 브러쉬, 솔벤트, 납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도장

이 도장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에 준한다.

① 도
료

  • 도료는 상온 경화형 2액성 용제형 에폭시 수지도료로써 주제와 경화제로 되어 있고, 수질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KS D 8502에 정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공사시행전에 도급자는 도료제조업자로부터 도료성상표 및 KS D 8502에 정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시받아 도료를 관리함과 동시에 그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
장

  • 도료의 유료기간을 확인하고,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가 되도록 계량하여교반기 등으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기계 또는 손도장으로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도포한다.
  • 도막의 두께는 0.4mm이상으로 하며 전자식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상, 하, 좌, 우의 4개소에 측정한다.

  •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의 겹침 폭은 20mm이상으로 하고, 공장도장의 표면은 크라프트지를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층간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얼룩, 핀홀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홀리데이 디테터를 사용하여 소정의 전압(1,200V ~ 1,500V)에서 핀홀, 미도장 부분의 유무와 소정의 측정기구로 도막두께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은 원칙적으로 기온이 5℃이하일 때, 상대습도가 80%이상일 때, 강우, 강풍일때는 피하여야 한다.

③ 도장 및 기록관리

  • 도료는 도료업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내의 것을 사용하고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도료업자가 지정하는 가사, 시간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도장작업 완료후에 다음과 같이 도장작업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측을 받은 후 후속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도 장 작 업 보 고

작업
일시
위치
(STA NO)
대기
온도
강면의 청소상태
프라이머
도
료
도 막 두 께
홀리데이디텍터
감독확인
사용량
(㎏)
건조시간
유효기간
사용량
(㎏)
건조시간
유효기간
상
하
좌
우
평균
합격여부
사용전압
합격여부

(8) 강관 용접부 외면 테이프 도복장

이 도장은 AWWA C-209 (강관 용접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에 준한다.

①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AWWA C-209에 정하는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액체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손으로 흔들어 쉽게 교반이 되고, 바르는 동안 기포가 적게 생겨서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 프라이머는 사전 가공된 테이프와 같은 제조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테이프

  • 테이프의 종류 : AWWA C - 209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재질 : 테이프와 피복상태의 물리적 성질은 AWWA C - 209에 따른다.

  • 규격 : 사전 가공된 테이프의 폭은 50, 100, 150, 200, 300mm의 다양한

규격으로 통상 표준길이는 15m, 30m로 한다.

  • 두께 : 사전 가공된 테이프의 최소 두께의 표준규격은 0.75mm를 사용하며

이외의 두께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다.

③ 시공

  • 표면처리 : 관 표면처리는 본 시방서 “(6)항”의 도복장의 전처리에 따르며, 공장 도복장부와 겹치는 부위 (최소 75mm이상)는 크라프트지를 제거하고 표면을 부러쉬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층간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 도장 : 프라이머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속도로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바르고, 프리머면과 테이프가 잘 접착되도록 알맞게 경화 건조되어야 한다. 또한 프라이머는 당일 시공분만 시공하여야 한다.

  • 실링제 처리 : 용접부 요철부위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실링재(Back-up)를 사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 후 적당히 경화된후 (약 1시간 정도)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 테이프 코팅 : 테이프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장 도 복장부와 접하는 부위는 최소 75mm이상 겹침도복을 하고 테이프간의 중첩폭은 최소 12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공관리

  • 프라이머, 실링제, 테이프등 재료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 소요 건조기간, 사용온도 범위등을 준수하 여야 한다.

  • 공사시행전에 도급자는 제조업자로부터 AWWA C-209 에 정하는 테이프와

코팅재의 물성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등을 제시받아 재료를 성실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그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코팅이 완료된 후 되메우기시 코팅부에 금속막대나 금속공구를 접촉시켜서 코팅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결함이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도복면을 벗겨서 제거한후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후, 테이프로 코팅하여야 한다. 결함부위가 많을 때는 완전 제거후 재코팅한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 코팅이 완료된 후에는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작 업 보 고 서

작업
일시
위치
(STA.
NO)
대기
온도
강면의
청 소
상 태
프라이머
도
료
테이프
제조
회사
감독
확인
사용량
(㎏)
건조
시간
유효
기간
사용량
(㎏)
건조
시간
유효
기간
두께
(mm)
폭
(mm)
사용량
(m)

⑤ 검사 및 시험

다음에 명시한 테이프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AWWA C-209에 준한다.

  •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원주상에 4개점에서

측정하여 평균치가 0.75mm이상 이어야 한다.

- 수증기 통과시험 - 유전 강도 - 절연 저항 - 접착력 - 음극박리

(9) 검
사

① 용접검사

용접이 완료되면 외관검사 및 용착상태 검측, 산소압축시험등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때는 방사선 투과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 외관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며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목
판
정
기
준

언더커트 깊이 0.5mm이하 오버랩 허용되지 않음 각장 및 목 두께 기준길이의 5% 범위내 용접비드 균형여부 도복장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 크랙 허용되지 않음 스래그, 스페터 완전제거 모재상단 유지여부 관 두께의 15%이내 -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 검측은 마이크로메타 또는 버어니어캘리버스를 사용하여 1차시공회사에서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별첨 1의 서식에 의거 서면 보고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 감독원의 필요에 의거 임의 개소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접합상태를 검사 (인장강도
및 용착시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 용접부 산소 압축시험 - 용접부 산소 압축시험

.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 식은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 그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기의 지침이 15㎏/㎠에 도달하면 콕크를 잠근다.

. 압력을 15㎏/㎠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한후 누기발생이 확인될때는 용접부 내외면에 비누물을 칠하여 누기지점을 확인하고 누기지점의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후 재용접 반복 시험한다.

.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기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을 용접 처리한다.

. 현장 여건상 부득이 소정의 기밀 시험기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15㎏/㎠ 유지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 용접현황 제출

도급자는 매일 작업실적(용접)을 다음 양식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
위치
구경
용접개소
고유번호
배관공
성 명
용접공
성 명
용접시
사용전류
(A)
기밀시
이상유무
사용압력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및
규 격
도복장
상 태
관청소
상 태
비고

(10) 신축카프링

① 관로 카프링 설치전에 종단 구배상 혹은 평면노선상 변형이 예상되는 지역인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축카프링을 해체하여 양측단관을 뒤로 밀어내고 고무륜이 앉혀질 자리에 기름 이나, 스케일, 녹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실링이 수밀성 있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볼트조임은 모든 볼트가 밸브설치 요령에 의거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④ 관로 통수후 모든 신축카프링의 조임상태는 재확인하여야 한다.

(11) 수압시험 ① 적용압력

  •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20㎏f/㎠ 이상 가해지도록 한다 (KS D 3565 적용)

② 시험방법

  •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하며 그 때의 압력강하가 0.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시 어느 정도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7. 포 장 공
7.1 아스팔트 포장
1) 노
상
(1) 터파기를 완료하고 노면 정리를 실시한 후 KSF 2312의 다짐방법에 의하여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완성면의 계획고는 기존 도로와 평활하여 굴곡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 포 설
포설은 한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하며, 인터색션이나 격리된 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3) 다
짐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 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마무리
가. 마무리면은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5) 동상방지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mm 이하, 0.074mm 체(NO.200번체) 통과량 10% 이하로 하며 다짐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6) 혼 합
조골재, 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고르기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 한층의 두께는 10.0cm가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8) 품질기준
가. 다
짐 :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나. 입도시험 : 매 10.0cm 두께마다 시행한다.
다. 함 수 비 :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3) 프라임코팅
(1) 재
료
프라임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 (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살포량
가. 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 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므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재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렵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장 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 사용되는 아스팔트 KS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포설은 40m/m골재 아스콘을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로 포설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및 시공방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 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2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층은 1단 포설후 현지 여건상 2단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6) 포설은 자주식 휘니셔를 사용하되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한 단면으로 균일하게 평탄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7)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8) 코아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한 지점에 500m에 1개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9) 포장 완성 두께는 코아로 측정하여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다 짐
가. 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 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시험실에서 다짐도의 95%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층의 시공 온도가 5℃이하일때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다.
다. 전압 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cm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율을 앞으로 뒷걸음 치듯이 다짐해 나가야 한다.
라.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방향과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1.5m씩 밀려나게 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대로 곧장 먼저온 윤적을 따라서 되돌아가게 한다.
마.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하여 기부설한 포장과 완전히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시공후 분리되거나 균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전압 장비의 후륜에서 살수가 되도록 하여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택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표
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검수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 즉시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작업 준비 및 진행상의 여건등으로 포설작업이 지체되어 품질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전압은 기층공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다짐횟수 등을 결정하며, 기층의 다짐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층의 다짐도는 마샬 안전도 시험에서 얻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대의 밀도에 대하여 95% 이상이어야 한다.
(4) 다짐 마무리 두께는 13 m/m 골재 아스콘을 사용하여 5cm이어야 한다.
(5) 표층 포설시는 기층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6) 기층 포설후 현재 여건상 표층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7) 포설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이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8)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120-150℃이내야 한다. (단,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7) 이 음
(1)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 침투에 가장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 하여야 한다.
(2)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 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4)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등의 도색, 규격, 구간등은 감독원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공 정 예 정 표 월별

공종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비고
90일
토 공

관 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 누수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공통).hwpx =====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2026. 10. 수도시설과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긴급 누수 복구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 계약 후 착공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수도시설과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착공할 수 있다.
또한,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장비보유(14종)증빙서류를 부천시 수도시설과 누수수리팀 (☎032-625-3311, E-mail: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가. 장비 보유기준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장비류(14종)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굴 삭 기
0.2㎡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덤
프
2.0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진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진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1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램머)
80k g
1이상
대
사 진
발 전 기
3㎾ 이상
1이상
대
사 진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50m/m 이상
3이상
대
사 진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1이상
대
사 진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1이상
대
사 진
새들붙이부단수천공기
50m/m이상규격
각 1이상
세트
사 진
압착 공구
스텐레스용
1이상
세트
사 진
잔류염소측정기

1이상
대
사 진
청음봉(누수탐지기)

1이상
대
사 진
산소농도측정기

1이상
대
사 진

나. 인력 보유기준 – ※ 착공계 제출시 인력보유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작업반장: 1명이상
◦ 배관공: 2명이상
◦ 보통인부: 1명이상
다. 공사계약기간 7일전에 타절 준공하고, 준공기한까지 정산기간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타절 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수도시설과장이 복구지시를 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수도시설과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누수대기

1) 누수대기자는 야간에 발생되는 상수도시설 사고 및 민원에 대비하여 격주마다 한주씩 19:00부터 익일 07:00까지 수도시설과에서 수도시설과 직원과 함께 지정된 1인이 대기해야 하며, 상기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 상황 보고 및 초동조치에 임하여야 한다.

※ 한주는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함

2) 누수대기자는 만60세에 이르지 않은 단가계약 업체 근로자로 맨홀 및 계량기 점검, 제수변 조작 등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초동조치가 가능한 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바. 야간출동

야간에 발생되는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수도시설과장의 지시 의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 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1) 직관류 및 이음 부속류

2) 변류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기관

1) 누수복구자재는 수도시설과 보유분을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급자재의 지급 사용이 어려울 때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하에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도자재 수도시설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독
대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작업지시서(별첨양식 참조)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6.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수도시설과 관할지역 또는 계약 시 지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수도시설과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수도시설과장이 필요에 의하여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등)

4)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조치지시에 의거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복구의뢰 또는 가복구 시행

6) 포장복구팀에 인계 또는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 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임시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흙막이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부천시 긴급 누수복구 공사 단가계약00차
지시번호

시 행 일

위
치

동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부천시 수도시설과
시 공 자
(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8.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1/2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 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9.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안내판 및 교통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공사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대행자는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수도시설과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고 임시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공사로 인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0. 누수공사 도급자 경고 및 계약 조치 기준
가. 도급자는 누수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시방서 및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지연, 누수 관련 자재· 장비 준비 미흡, 공사 시행 능력 부족 등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천시 수도시설과장은 도급자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또한, 도급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를 타절 준공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별첨 서식 2의 건별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첨 서식1의 “누수복구공사 완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별첨 서식3의 “불용관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시공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증빙사진을 첨부하고 작업완료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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