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_20261001_v5★.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1982호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현,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각 부서 실구획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계설비 공사 등
마. 기초금액 : 513,106,000원 (추정가격: 466,460,000원, 부가가치세: 46,646,000원)
- 관급자재(관급분) : 22,587,000원
- 총공사비 : 535,693,000원
바.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
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고,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415,782,326원
다.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29,448,039
6,319,128
8,349,335
830,333
9,906,408
4,042,835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항의 보험표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계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 내역
※ 계약정보 공개사항 중 개인정보는 제외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hp:fwSpace/>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 건설 장비, 고용 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건설 장비, 고용 인력을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임)
마. 하도급 공사 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임)
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 거래 및 이중 계약 등 불법 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 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 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hp:lineBreak/>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중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 낙찰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하.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 (032-440-524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3)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 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무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_20261001_v5★.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1982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현,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각 부서 실구획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계설비 공사 등
마. 기초금액 : 513,106,000원 (추정가격: 466,460,000원, 부가가치세: 46,646,000원)
- 관급자재(관급분) : 22,587,000원
- 총공사비 : 535,693,000원
바.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
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고,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415,782,326원
다.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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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합산액(A값)
29,448,039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6,319,128
국민연금
보험료
8,349,335
노인장기요양 산 업 안 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830,333
9,906,408
퇴직공제
부금비
4,042,835
안전관리비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항의 보험표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계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 내역
※ 계약정보 공개사항 중 개인정보는 제외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4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 건설 장비, 고용 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건설 장비, 고용 인력을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임)
마. 하도급 공사 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임)
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
6항에 의거 불공정 거래 및 이중 계약 등 불법 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 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 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5 -
※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
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
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중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
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
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 낙찰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하.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 (032-440-524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3)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 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7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
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
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
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
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8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
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무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9 -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
===== (공내역서_건축 및 기계)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xlsx =====
[시트: 공사갑지]
B: 부
장 E: 팀
장 H: 담 당 자 K: 설 계 자 M: 설
계
M: 심
사
B: 설 계 내 역 서
C: 공 사 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C: 구
분 E: 금
액 M: 비
고
C: 총 공 사 비
C: 도 급 공 사 비
C: 관급공사비(도급자)
C: 관급공사비(관급자)
C: ※ 공사구분 :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P: 시설공사
[시트: 공사원가(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기계]
A: 공
사
명 : C: 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A: 가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외주가공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4.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8.000%
A: 고재처리비[철거발생재]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A: 폐기물처리비[석면]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사원가(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
A: 공
사
명 : C: 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A: 가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외주가공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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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계 * F: 4.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8.000%
A: 고재처리비[철거발생재]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A: 폐기물처리비[석면]
A: 공
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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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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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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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사원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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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C: 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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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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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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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 C: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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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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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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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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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A: 계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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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비 E: 계 * F: 4.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8.000%
A: 고재처리비[철거발생재]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A: 폐기물처리비[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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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
A: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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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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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
계
금
액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D: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4.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5.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6.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8.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 별관동 B: C: D: 1 E: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3.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8.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9.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10.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11.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2 O: P: 0102 Q: R: 3 S:
A: 13.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3 O: P: 0102 Q: R: 3 S:
A: 14.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4 O: P: Q: 1 R: 3 S: T:
A: 15. 외 주 가 공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5 O: P: Q: 2 R: 3 S: T:
A: 16.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6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 설 공 사 B: ◈. 본관동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1개월, 높이 2m C: 대 D: 2 M: 호표 1 N: 5AC4E63893A08F07EE462D61B6E7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C4E63893A08F07EE462D61B6E71A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850 M: 호표 2 N: 5AC4E63D15E088C1A0E92B6537B7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C4E63D15E088C1A0E92B6537B7F6 AV: 9
A: ELEV보양 설치 후 해체 B: 플라베니아 3.0t C: M2 D: 16 M: 호표 3 N: 5AC4E63D13308B4F659622694557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C4E63D13308B4F6596226945570E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2. 타 일 공 사 B: ◈. 본관동 Q: 010102
A: 폴리싱타일[구입량] B: 벽, 600*600 C: M2 D: 10 M: N: 5DE1164B08008A6F087026682EBF990A0DFB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E1164B08008A6F087026682EBF990A0DFB5B AV: 336
A: 폴리싱타일접착 붙임[02층/복도] B: 벽, 600*600[백색줄눈] C: M2 D: 10 M: 호표 4 N: 5AC426E93D5080C25E842869478D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C426E93D5080C25E842869478D01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3. 금 속 공 사 B: ◈. 본관동 Q: 010103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내진형], 천장재시공비포함 C: M2 D: 398 M: 시공도 N: 5DE1164B0D808C6419082F695335F47C0BB1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E1164B0D808C6419082F695335F47C0BB1C3 AV: 3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70 M: 호표 5 N: 5AC4069330708BECFD8E266CA857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C4069330708BECFD8E266CA8574A AV: 42
A: 갈바강판 설치[01층/TPS실-외측창] B: 1.2t*L:1200*H:2000, 도장및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6 N: 5AC406922DE0852C449A2665493E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C406922DE0852C449A2665493E65 AV: 37
A: 갈바강판 설치[02층/TPS실-외측창] B: 1.2t*L:1800*H:2000, 도장및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7 N: 5AC406922DE0852C449A2665493E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C406922DE0852C449A2665493E66 AV: 38
A: 갈바강판 설치[03층/TPS실-외측창] B: 1.2t*L:2400*H:2000, 도장및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8 N: 5AC406922DE0852C449A2665493E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C406922DE0852C449A2665493E67 AV: 39
A: 갈바강판 설치[04층/TPS실-외측창] B: 1.2t*L:1400*H:2000, 도장및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9 N: 5AC406922DE0852C449A2665493E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C406922DE0852C449A2665493E60 AV: 4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설치[02층/복도-폴리싱타일] B: 벽, 10*10*1.2t C: M D: 3 M: 호표 10 N: 5AC4069D3700804A13D9276C1A16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C4069D3700804A13D9276C1A1617 AV: 3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4. 창 호 공 사 B: ◈. 본관동 Q: 010104
A: WD01[목재여닫이문, 필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9 M: 호표 11 N: 5AC436CE48F08DBF44BB2563E610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C436CE48F08DBF44BB2563E6109A AV: 57
A: WD02[목재공틀, 필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M: 호표 12 N: 5AC436CE48F08DBF44BB2563E610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C436CE48F08DBF44BB2563E61095 AV: 35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27 M: N: 5DE106A5AE008A05FEB82D690DE84633A64D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E106A5AE008A05FEB82D690DE84633A64DF2 AV: 4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8300 황동, (주거용-침실) C: 조 D: 9 M: N: 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F AV: 5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M: 호표 13 N: 5AC436C9C740898850D828660814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C436C9C740898850D8286608145C AV: 6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2 M: 호표 14 N: 5AC4766FD22081AE80AA2A6F8D26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C4766FD22081AE80AA2A6F8D263F AV: 5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1 M: 호표 15 N: 5AC436C9C2C08857AE9A2F6219ED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C436C9C2C08857AE9A2F6219EDD7 AV: 29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5. 도 장 공 사 B: ◈. 본관동 Q: 010105
A: 친환경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1 M: 호표 16 N: 5AC416836A508F04C14B216B8F84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C416836A508F04C14B216B8F847A AV: 70
A: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올퍼티] C: M2 D: 393 M: 호표 17 N: 5AC4168243B086C496152B690F61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C4168243B086C496152B690F61AC AV: 72
A: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올퍼티] C: M2 D: 62 M: 호표 18 N: 5AC4168243B086C4961F2B6D4352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C4168243B086C4961F2B6D43526C AV: 7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6. 수 장 공 사 B: ◈. 본관동 Q: 010106
A: 천장텍스[내진천장틀구간] B: 불연천장재, 300*600*9.5mm, M-BAR용 C: M2 D: 404 M: N: 5DE1164B0D808C64190E2066D975E0589E96F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E1164B0D808C64190E2066D975E0589E96F1 AV: 14
A: 천장텍스 설치[기존틀구간] B: 300*600*9.5mm, M-BAR용 C: M2 D: 345 M: 호표 19 N: 5AC406995A808781F8F02A607B0D2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A808781F8F02A607B0D2B AV: 355
A: OA플로어 설치 B: 파티클보드 600*600, 마감재별도 C: M2 D: 33 M: 시공도 N: 5DE1164B0D808C653E6E2E6E6B6731CC821A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E1164B0D808C653E6E2E6E6B6731CC821AAB AV: 15
A: 데코타일 깔기 B: 바닥, 450*450*3.0mm C: M2 D: 343 M: 호표 20 N: 5AC4069B090089A9782C2C6B7F18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B090089A9782C2C6B7F189B AV: 16
A: 데코타일 깔기[OA플로어용] B: 바닥, 600*600*3.0mm C: M2 D: 33 M: 호표 21 N: 5AC4069B090089A9782C2C6B7F18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B090089A9782C2C6B7F1898 AV: 17
A: 걸레받이 설치 B: MDF 9.0t*H:100, 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C: M D: 129 M: 호표 22 N: 5AC4069B0DE0820D90D5246A71A7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B0DE0820D90D5246A71A743 AV: 18
A: MDF 설치[벽체보수용] B: 9.0t, 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C: M2 D: 5 M: 호표 23 N: 5AC406995A8084C84F612165BC65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A8084C84F612165BC6535 AV: 19
A: 석고보드 설치[벽체보수용] B: 벽, 일반 12.5t C: M2 D: 2 M: 호표 24 N: 5AC4069959F08E01FE2C236814EC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9F08E01FE2C236814EC41 AV: 21
A: 석고보드 설치[벽체보수용] B: 벽, 일반 9.5t*2겹 C: M2 D: 21 M: 호표 25 N: 5AC4069959F08E01FE2C236814EF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9F08E01FE2C236814EF15 AV: 22
A: 석고보드나사 붙임[내진천장틀구간] B: 천장, 9.5t*2겹 C: M2 D: 13 M: 호표 26 N: 5AC4069959F08E0285FF276D59F22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9F08E0285FF276D59F22F AV: 29
A: 석고보드나사 붙임[기존천장틀구간] B: 천장, 9.5t*2겹 C: M2 D: 49 M: 호표 27 N: 5AC4069959F08E0285FF276D59F2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9F08E0285FF276D59F22C AV: 30
A: DRY-WALL 설치[C-65] B: 일반GS 9.5t*2겹[일면]+PE충진재 50t[방염/24k] C: M2 D: 1 M: 호표 28 N: 5AC4069959F08E01FE2C236814EF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9F08E01FE2C236814EF17 AV: 23
A: DRY-WALL 설치[C-65] B: 일반GS 9.5t*2겹[양면]+PE충진재 50t[방염/24k] C: M2 D: 201 M: 호표 29 N: 5AC4069959F08E01FE2C236814EF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9F08E01FE2C236814EF10 AV: 24
A: 건식벽 설치[01층/회의실] B: 일반 9.5t*2겹[양면], W:250*L:3300*H:1500, 틀포함 C: EA D: 1 M: 호표 30 N: 5AC4069959F08E01FE2C236814EF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959F08E01FE2C236814EF12 AV: 25
A: 마루귀틀 설치[OA플로어구간] B: 라왕 W:45*H:100, 바니시마감 C: M D: 7 M: 호표 31 N: 5AC406910150894989E82C6ACD0B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C406910150894989E82C6ACD0BD2 AV: 3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7.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Q: 010107
A: 커팅 B: 각종 C: M D: 19 M: 호표 32 N: 5AC5E6A413A0853FE5DB2E628DE22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3A0853FE5DB2E628DE22B AV: 84
A: 천장텍스 철거 B: 300*600*9.5t C: M2 D: 192 M: 호표 33 N: 5AC5E6A41820839DED0F2C63F715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F2C63F7150F AV: 87
A: 금속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600*600 C: M2 D: 5 M: 호표 34 N: 5AC5E6A41820839DED0F2C63F714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F2C63F71466 AV: 351
A: SMC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600*600 C: M2 D: 2 M: 호표 35 N: 5AC5E6A41820839DED0F2C63F713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F2C63F71340 AV: 352
A: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B: M-BAR C: M2 D: 127 M: 호표 36 N: 5AC5E6A41820839DED0E236C66EE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E236C66EE98 AV: 88
A: AL몰딩 철거 B: W형 C: M D: 124 M: 호표 37 N: 5AC5E6A41820839DED0E236C66ED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E236C66EDF3 AV: 89
A: 천장몰딩 철거 B: MDF 9.0t*W:50 C: M D: 11 M: 호표 38 N: 5AC5E6A41820839DED0E236C66ECE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E236C66ECEA AV: 91
A: DRY-WALL 철거 B: MDF 9.0t*W:50 C: M2 D: 45 M: 호표 39 N: 5AC5E6A41820839DED0829642994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82964299439 AV: 94
A: DRY-WALL 철거 B: 석고보드 9.5t+12.5t[양면] C: M2 D: 433 M: 호표 40 N: 5AC5E6A41820839DED0829642994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8296429943A AV: 95
A: 장식벽 철거[02층/상임검사실] B: W:250*L:3500*H:2650 C: EA D: 1 M: 호표 41 N: 5AC5E6A41820839DED08296429920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8296429920A AV: 96
A: 장식벽 철거[02층/상임검사실] B: W:300*L:3910*H:2650 C: EA D: 1 M: 호표 42 N: 5AC5E6A41820839DED0829642992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82964299209 AV: 97
A: MDF 철거 B: 벽, 9.0t C: M2 D: 5 M: 호표 43 N: 5AC5E6A41820839DED0B266887CE7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B266887CE7C AV: 101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 9.5t*2겹 C: M2 D: 339 M: 호표 44 N: 5AC5E6A41820839DED0B266887CD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B266887CD58 AV: 102
A: 장식캐노피 철거[02층/비서실-2] B: 석고보드 9.5t*2겹, W:2040*L:5680*H:100, 틀포함 C: EA D: 1 M: 호표 45 N: 5AC5E6A41820839DED0B266887CC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B266887CCB3 AV: 104
A: 데코타일 철거 B: 3.0t C: M2 D: 251 M: 호표 46 N: 5AC5E6A41820839DED052D6F5B94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52D6F5B94C4 AV: 106
A: 폴리싱타일 철거 B: 벽, 10t C: M2 D: 9 M: 호표 47 N: 5AC5E6A41820839DED04236939EF9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39DED04236939EF91 AV: 107
A: 목재문 철거 B: C: M2 D: 8 M: 호표 48 N: 5AC5E6A4182082F662BE2F6987AE1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7AE1B AV: 109
A: 스테인리스창호 철거 B: C: M2 D: 6 M: 호표 49 N: 5AC5E6A4182082F662BE2F6987AE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7AE1A AV: 110
A: 강화유리칸막이 철거[03층/경영관리처] B: 12t, L:13650*H:2650 C: EA D: 1 M: 호표 50 N: 5AC5E6A4182082F662BE2F6987AE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7AE1C AV: 112
A: 안내데스크 철거[01층/마케팅처] B: W:1400*L:6100 C: EA D: 1 M: 호표 51 N: 5AC5E6A4182082F662BE2F6986870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6870E AV: 116
A: 씽크대 철거[02층/탕비실-#01] B: W:600*L:4200 C: EA D: 1 M: 호표 52 N: 5AC5E6A4182082F662BE2F698685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68543 AV: 117
A: 씽크대 철거[02층/탕비실-#02] B: W:600*L:3520 C: EA D: 1 M: 호표 53 N: 5AC5E6A4182082F662BE2F698685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68540 AV: 118
A: 장식루버 철거[01층/마케팅처] B: W:200*L:100*H:4350 C: EA D: 8 M: 호표 54 N: 5AC5E6A4182082F662BE2F698684B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684BA AV: 119
A: 장식루버 철거[01층/마케팅처] B: W:200*L:400*H:4350 C: EA D: 1 M: 호표 55 N: 5AC5E6A4182082F662BE2F698684B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98684B9 AV: 120
A: 스카시 철거[04층/복도] B: L:650*H:1600 C: EA D: 1 M: 호표 56 N: 5AC5E6A4182082F662BE2F6AAEBD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5E6A4182082F662BE2F6AAEBD67 AV: 12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8. 폐기물 처리비 B: ◈. 본관동 Q: 01010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3.403 M: 호표 57 N: 5AC4E63D1060826C3EEE29613A1D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C4E63D1060826C3EEE29613A1D7F AV: 31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24.588 M: 호표 58 N: 5AC4E63D1060826C3DC62E62957F4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C4E63D1060826C3DC62E62957F43 AV: 315
A: 건설폐기물상차 및 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3.403 M: 호표 59 N: 5AC4E63D1060826DC60321696BE0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C4E63D1060826DC60321696BE025 AV: 316
A: 건설폐기물상차 및 운반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C: TON D: 24.588 M: 호표 60 N: 5AC4E63D1060826DC72D2F676DF07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C4E63D1060826DC72D2F676DF079 AV: 31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 가 설 공 사 B: ◈. 별관동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1개월, 높이 2m C: 대 D: 2 M: 호표 1 N: 5AC4E63893A08F07EE462D61B6E71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C4E63893A08F07EE462D61B6E71A AV: 129
A: 준공청소 B: C: M2 D: 844 M: 호표 2 N: 5AC4E63D15E088C1A0E92B6537B7F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C4E63D15E088C1A0E92B6537B7F6 AV: 132
A: ELEV보양 설치 후 해체 B: 플라베니아 3.0t C: M2 D: 19 M: 호표 3 N: 5AC4E63D13308B4F6596226945570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C4E63D13308B4F6596226945570E AV: 13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2. 조 적 공 사 B: ◈. 별관동 Q: 010202
A: 콘크리트벽돌[구입량]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 매 D: 22443 M: N: 5DE1164B08008A6E6189246F776F7BB229E6C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E1164B08008A6E6189246F776F7BB229E6CD AV: 330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43.452 M: 호표 61 N: 5AC496B654408D7142FF2C613E2F1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C496B654408D7142FF2C613E2F18 AV: 13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1.374 M: 호표 62 N: 5AC496B6567088B93D712067FF7EF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C496B6567088B93D712067FF7EFC AV: 135
A: 인방 설치 B: ㅁ-50*50*1.6t*2EA, 녹막이포함 C: M D: 6 M: 호표 63 N: 5AC496A5235087F25C8B276264C0F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C496A5235087F25C8B276264C0F0 AV: 13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3. 석
공
사 B: ◈. 별관동 Q: 010203
A: 화강석재료분리대 설치[01층/탈의실] B: 마천석[물갈기], W:100*30mm, 모르타르 70mm C: M D: 1 M: 호표 64 N: 5AC4069D30D08516CB5320623D799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C4069D30D08516CB5320623D7998 AV: 138
A: 화강석재료분리대 설치[01층/샤워실] B: 마천석[물갈기], W: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65 N: 5AC4069D30D08516CB5320623D799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C4069D30D08516CB5320623D799B AV: 13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4. 타 일 공 사 B: ◈. 별관동 Q: 010204
A: 도기질타일[구입량] B: 벽, 300*600 C: M2 D: 39 M: N: 5DE1164B08008A6F087026682EBF990A0DFD0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E1164B08008A6F087026682EBF990A0DFD05 AV: 331
A: 자기질타일[구입량] B: 바닥[N/S], 300*300 C: M2 D: 11 M: N: 5DE1164B08008A6F087026682EBF990A0DFC6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E1164B08008A6F087026682EBF990A0DFC60 AV: 332
A: 도기질타일 개량떠붙임. 300*600 B: 벽, 바탕 7mm+떠붙임 16mm[백색줄눈] C: M2 D: 38 M: 호표 66 N: 5AC426E93D50839514EE2A66DFC8E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C426E93D50839514EE2A66DFC8E2 AV: 141
A: 자기질타일 압착붙임. 300*300 B: 바닥[N/S], 바탕 48mm+압 5mm[백색줄눈] C: M2 D: 11 M: 호표 67 N: 5AC426E93F0081715CA52A6103DFD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C426E93F0081715CA52A6103DFD7 AV: 142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5. 방 수 공 사 B: ◈. 별관동 Q: 010205
A: 무기질탄성 도막방수[코너보강] B: 바닥+벽, W:150*H:150 C: M D: 14 M: 호표 68 N: 5AC4766A6D008DF420FB206F73FD4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C4766A6D008DF420FB206F73FD49 AV: 33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1 M: 호표 69 N: 5AC476606C808E2DCECA226444D32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C476606C808E2DCECA226444D32A AV: 333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25 M: 호표 70 N: 5AC476606C808E2DCEC9216E7BD33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C476606C808E2DCEC9216E7BD337 AV: 33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6. 금 속 공 사 B: ◈. 별관동 Q: 010206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내진형], 천장재시공비포함 C: M2 D: 6 M: 시공도 N: 5DE1164B0D808C6419082F695335F47C0BB1C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DE1164B0D808C6419082F695335F47C0BB1C3 AV: 35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46 M: 호표 5 N: 5AC4069330708BECFD8E266CA8574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C4069330708BECFD8E266CA8574A AV: 166
A: AL몰딩 설치[S.M.C용] B: ㄷ형, 15*30*15*1.0mm C: M D: 14 M: 호표 71 N: 5AC4069330708BECF38B236FA69A4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C4069330708BECF38B236FA69A4B AV: 167
A: 베이스비드 설치 B: 아연도 H:10 C: M D: 58 M: 호표 72 N: 5AC4865A86908214002F2F6619058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C4865A86908214002F2F66190585 AV: 161
A: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 C: M D: 6 M: 호표 73 N: 5AC4865A86908214002F2F6619058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C4865A86908214002F2F66190586 AV: 162
A: 인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10mm C: M D: 22 M: 호표 74 N: 5AC4865A86908214002F2F6619058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C4865A86908214002F2F66190587 AV: 163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0 C: M D: 18 M: 호표 75 N: 5AC4865A869082140137286C8890A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C4865A869082140137286C8890AA AV: 164
A: 경사로 설치[01층/함수비시험실] B: 무늬강판 3.2t, W:2700*L:1200*H:100, 도장포함 C: EA D: 1 M: 호표 76 N: 5AC406922DE0852C449A26654AC5F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C406922DE0852C449A26654AC5F4 AV: 165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7. 미 장 공 사 B: ◈. 별관동 Q: 0102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85 M: 호표 77 N: 5AC48651A84080D802862A63B0874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C48651A84080D802862A63B0874F AV: 169
A: 판넬히팅 설치[01층/탈의실] B: T=98mm[PE필름 0.03*2겹+발포단열 50mm+모르타르 48mm] C: M2 D: 19 M: 호표 78 N: 5AC4865629F084F108F6216BEFB98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C4865629F084F108F6216BEFB984 AV: 170
A: 판넬히팅 설치[02층/대기실] B: T=78mm[PE필름 0.03*2겹+발포단열 30mm+모르타르 48mm] C: M2 D: 27 M: 호표 79 N: 5AC4865629F084F108F6216BEFB98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C4865629F084F108F6216BEFB987 AV: 171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8. 창 호 공 사 B: ◈. 별관동 Q: 010208
A: SD01[STL 100*45*1.6t, 도장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80 N: 5AC436CE48F08DBF44BB2563E611A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E48F08DBF44BB2563E611A4 AV: 182
A: SD02[STL 100*45*1.6t, 도장포함]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M: 호표 81 N: 5AC436CE48F08DBF44BB2563E611A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E48F08DBF44BB2563E611AA AV: 183
A: SSD01[SST 100*40*1.2t, H/L]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82 N: 5AC436CE48F08DBF44BB2563E6124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E48F08DBF44BB2563E6124B AV: 184
A: WD01[목재여닫이문, 필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7 M: 호표 83 N: 5AC436CE48F08DBF44BB2563E6124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E48F08DBF44BB2563E61249 AV: 185
A: WD02[목재공틀, 필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84 N: 5AC436CE48F08DBF44BB2563E6124E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E48F08DBF44BB2563E6124E AV: 35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5 M: N: 5DE106A5AE008A05FEB82D690DE8409AE286F8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DE106A5AE008A05FEB82D690DE8409AE286F8 AV: 17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21 M: N: 5DE106A5AE008A05FEB82D690DE84633A64DF2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DE106A5AE008A05FEB82D690DE84633A64DF2 AV: 17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3 M: N: 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D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D AV: 177
A: 도어핸들-공
정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2 M: N: 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0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0 AV: 17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8300 황동, (주거용-침실) C: 조 D: 7 M: N: 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A848F AV: 17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85 N: 5AC436C9C740898850DB256AE9A13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9C740898850DB256AE9A13B AV: 18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M: 호표 13 N: 5AC436C9C740898850D8286608145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9C740898850D8286608145C AV: 18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1 M: N: 5DE106A5AE008A05FEB82D690DE843671B902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DE106A5AE008A05FEB82D690DE843671B902F AV: 17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6 N: 5AC436C9C4F084A3A64829673B176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9C4F084A3A64829673B1769 AV: 190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스테인리스[고급] C: 조 D: 1 M: N: 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B94DC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DE106A5AE008A0959ED25679E057620FB94DC AV: 18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3 M: 호표 14 N: 5AC4766FD22081AE80AA2A6F8D263F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766FD22081AE80AA2A6F8D263F AV: 18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7 M: 호표 15 N: 5AC436C9C2C08857AE9A2F6219EDD7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C436C9C2C08857AE9A2F6219EDD7 AV: 191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9. 유 리 공 사 B: ◈. 별관동 Q: 010209
A: 강화유리문 설치[SSD-01용] B: 유리문, 12t*L:900*H:2100mm, 손보호, 투명 C: 개 D: 1 M: 시공도 N: 5DE1164B0CE087A06D762D6AFF32524C6D2CDB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E1164B0CE087A06D762D6AFF32524C6D2CDB AV: 173
A: 기존미라클글라스 재설치[02층/도로관리부] B: L:3000*H:1200, 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87 N: 5AC436C8212087C04F6D2E6CA9B85F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C436C8212087C04F6D2E6CA9B85F AV: 192
A: 기존미라클글라스 재설치[02층/도로관리부] B: L:4000*H:1200, 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88 N: 5AC436C8212087C04F6D2E6CA9B85C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C436C8212087C04F6D2E6CA9B85C AV: 193
A: 불투명시트지 붙임[신설창호/SSD01] B: 에칭 C: M2 D: 2 M: 호표 89 N: 5AC436C67600810D17D824601C9C1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C436C67600810D17D824601C9C10 AV: 194
A: 불투명시트지 붙임[기존창호] B: 에칭 C: M2 D: 12 M: 호표 90 N: 5AC436C67600810D17D824601C9C1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C436C67600810D17D824601C9C17 AV: 195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10. 도 장 공 사 B: ◈. 별관동 Q: 010210
A: 친환경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 M: 호표 91 N: 5AC416836A508F04C14B216B8F847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C416836A508F04C14B216B8F8479 AV: 198
A: 친환경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1 M: 호표 16 N: 5AC416836A508F04C14B216B8F847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C416836A508F04C14B216B8F847A AV: 199
A: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173 M: 호표 92 N: 5AC4168243B086C496152B690F61AF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C4168243B086C496152B690F61AF AV: 200
A: 친환경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올퍼티] C: M2 D: 407 M: 호표 17 N: 5AC4168243B086C496152B690F61AC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C4168243B086C496152B690F61AC AV: 201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11. 수 장 공 사 B: ◈. 별관동 Q: 010211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설치 B: 300*300*1.5t, 틀포함 C: M2 D: 11 M: 시공도 N: 5DE1164B0D808C64190E2066DB261397DCC216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E1164B0D808C64190E2066DB261397DCC216 AV: 145
A: 천장텍스[내진천장틀구간] B: 불연천장재, 300*600*9.5mm, M-BAR용 C: M2 D: 6 M: N: 5DE1164B0D808C64190E2066D975E0589E96F1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E1164B0D808C64190E2066D975E0589E96F1 AV: 359
A: 천장텍스 설치[기존틀구간] B: 300*600*9.5mm, M-BAR용 C: M2 D: 262 M: 호표 19 N: 5AC406995A808781F8F02A607B0D2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95A808781F8F02A607B0D2B AV: 152
A: OA플로어 설치 B: 파티클보드 600*600, 마감재별도 C: M2 D: 136 M: 시공도 N: 5DE1164B0D808C653E6E2E6E6B6731CC821AAB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E1164B0D808C653E6E2E6E6B6731CC821AAB AV: 146
A: 데코타일 깔기 B: 바닥, 450*450*3.0mm C: M2 D: 92 M: 호표 20 N: 5AC4069B090089A9782C2C6B7F189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B090089A9782C2C6B7F189B AV: 147
A: 전도성비닐타일 깔기[OA플로어용] B: 바닥, 600*600*3.0mm C: M2 D: 136 M: 호표 93 N: 5AC4069B090089A97933236D95CCB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B090089A97933236D95CCBB AV: 148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t C: M2 D: 47 M: 호표 94 N: 5AC4069B090089A854D7286ED1C00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B090089A854D7286ED1C002 AV: 338
A: 걸레받이 설치 B: MDF 9.0t*H:100, 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C: M D: 128 M: 호표 22 N: 5AC4069B0DE0820D90D5246A71A743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B0DE0820D90D5246A71A743 AV: 149
A: 창호주위몰딩 설치[기존미라클글라스] B: MDF 9.0t*W:50*H:50, 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C: M D: 39 M: 호표 95 N: 5AC4069B0DE0820D90D5246A71A13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B0DE0820D90D5246A71A13B AV: 340
A: 모니터장식벽 설치[02층/시설안전팀] B: 석고보드 9.0t*2겹+비닐페인트, W:110*L:8650*H:2760, 틀포함 C: EA D: 1 M: 호표 96 N: 5AC406995A8084C84F612165BD073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95A8084C84F612165BD073F AV: 360
A: 테이블 설치[02층/도로관리부] B: PB 28.0t+인테리어필름마감[방염], W:600*L:1400*H:720, 도장 및 틀포함 C: EA D: 5 M: 호표 97 N: 5AC406995A8084C84F612165BD02BA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95A8084C84F612165BD02BA AV: 151
A: 석고보드 설치[벽체보수용] B: 벽, 일반 9.5t*2겹 C: M2 D: 3 M: 호표 25 N: 5AC4069959F08E01FE2C236814EF1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959F08E01FE2C236814EF15 AV: 153
A: DRY-WALL 설치[C-65] B: 일반GS 9.5t*2겹[양면]+PE충진재 50t[방염/24k] C: M2 D: 238 M: 호표 29 N: 5AC4069959F08E01FE2C236814EF1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959F08E01FE2C236814EF10 AV: 154
A: 마루귀틀 설치[02층/대기실] B: 라왕 W:45*H:80, 바니시마감 C: M D: 2 M: 호표 98 N: 5AC406910150894989E82C6ACD0BD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C406910150894989E82C6ACD0BD1 AV: 155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12. 철 거 공 사 B: ◈. 별관동 Q: 010212
A: 천장텍스 철거 B: 300*600*9.5t C: M2 D: 211 M: 호표 33 N: 5AC5E6A41820839DED0F2C63F7150F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F2C63F7150F AV: 209
A: 금속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600*600 C: M2 D: 5 M: 호표 34 N: 5AC5E6A41820839DED0F2C63F71466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F2C63F71466 AV: 353
A: SMC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600*600 C: M2 D: 1 M: 호표 35 N: 5AC5E6A41820839DED0F2C63F71340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F2C63F71340 AV: 354
A: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B: M-BAR C: M2 D: 28 M: 호표 36 N: 5AC5E6A41820839DED0E236C66EE98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E236C66EE98 AV: 210
A: AL몰딩 철거 B: W형 C: M D: 12 M: 호표 37 N: 5AC5E6A41820839DED0E236C66EDF3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E236C66EDF3 AV: 211
A: DRY-WALL 철거 B: MDF 9.0t*W:50 C: M2 D: 18 M: 호표 39 N: 5AC5E6A41820839DED082964299439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82964299439 AV: 213
A: DRY-WALL 철거 B: 석고보드 9.5t+12.5t[양면] C: M2 D: 111 M: 호표 40 N: 5AC5E6A41820839DED08296429943A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8296429943A AV: 214
A: 붙박이장 철거[01층/주거복지처] B: W:700*L:6600*H:2935 C: EA D: 1 M: 호표 99 N: 5AC5E6A41820839DED082964299313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82964299313 AV: 215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 9.5t*2겹 C: M2 D: 66 M: 호표 44 N: 5AC5E6A41820839DED0B266887CD58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B266887CD58 AV: 217
A: 데코타일 철거 B: 3.0t C: M2 D: 77 M: 호표 46 N: 5AC5E6A41820839DED052D6F5B94C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52D6F5B94C4 AV: 219
A: OA플로어 철거 B: 파티클보드 600*600+전도성타일 3.0t C: M2 D: 220 M: 호표 100 N: 5AC5E6A41820839DED052D6F5B95ED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39DED052D6F5B95ED AV: 220
A: 철재문 철거 B: C: M2 D: 4 M: 호표 101 N: 5AC5E6A4182082F662BE2F6987AE18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2F662BE2F6987AE18 AV: 221
A: 목재문 철거 B: C: M2 D: 2 M: 호표 48 N: 5AC5E6A4182082F662BE2F6987AE1B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2F662BE2F6987AE1B AV: 222
A: 안내데스크 철거[01층/주거복지처] B: W:800*L:5000 C: EA D: 2 M: 호표 102 N: 5AC5E6A4182082F662BE2F6986870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C5E6A4182082F662BE2F6986870C AV: 224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13. 골
재
비 B: ◈. 별관동 Q: 010213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163 M: N: 5DE1164B0A30886500F22460AFC26A41EC20B1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DE1164B0A30886500F22460AFC26A41EC20B1 AV: 344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14 M: N: 5DC626C961C08C4A23812068891983E79EE6FB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DC626C961C08C4A23812068891983E79EE6FB AV: 345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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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14. 운
반
비 B: ◈. 별관동 Q: 01021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63 M: 산근 1 N: 5AC5B671D2D08D4E1DD5206B94B01A O: P: Q: 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2145AC5B671D2D08D4E1DD5206B94B01A AV: 346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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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N: TOTAL
A: 15. 외 주 가 공 비 B: ◈. 별관동 Q: 010215
A: 모빌렉 철거후 재설치[01~02층/문서고] B: 36련, 부자재포함 C: 회 D: 1 M: 견적서첨부 N: 5D9AF629BC508B83FD60266299AD74CBE62B35 O: P: Q: 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2155D9AF629BC508B83FD60266299AD74CBE62B35 AV: 32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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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5
Q: 010215
Q: 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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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N: TOTAL
A: 16. 폐기물 처리비 B: ◈. 별관동 Q: 01021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0.274 M: 호표 57 N: 5AC4E63D1060826C3EEE29613A1D7F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C4E63D1060826C3EEE29613A1D7F AV: 31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6.112 M: 호표 58 N: 5AC4E63D1060826C3DC62E62957F43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C4E63D1060826C3DC62E62957F43 AV: 320
A: 건설폐기물상차 및 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0.274 M: 호표 59 N: 5AC4E63D1060826DC60321696BE025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C4E63D1060826DC60321696BE025 AV: 321
A: 건설폐기물상차 및 운반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C: TON D: 16.112 M: 호표 60 N: 5AC4E63D1060826DC72D2F676DF079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C4E63D1060826DC72D2F676DF079 AV: 322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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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6
Q: 010216
Q: 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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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종합건설본부청사이전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종합건설본부청사이전리모델링공사 B: C: D: 1 M: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A: 010102 공조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M:
A: 010105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M:
A: 010106 철거공사 B: C: D: 1 M:
A: 010107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M:
A: 0102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M:
A: 010201 자동제어설치공사 B: C: D: 1 M:
A: 0102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종합건설본부청사이전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전기온수기 B: 800L/8KW C: 대 D: 1 M:
A: 전기온수기 B: 15L/1.5KW C: 대 D: 7 M: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7 M: 호표 94
A: 전기온수기 설치 B: 350ℓ C: 대 D: 1 M: 호표 93
A: 천장복사판넬 B: 1,250W C: 대 D: 1 M:
A: 온도조절기 B: C: EA D: 1 M:
A: 밀폐형팽창탱크(급탕)300L B: D609x1,454H C: 대 D: 1 M:
A: 급탕순환펌프(라인형) B: 27LPMx5MMAQx0.75KW C: 대 D: 2 M:
A: 일반펌프 설치 B: 0.75 kw 이하 C: 대 D: 2 M: 호표 44
A: 배기팬(천정형)D150 B: 240CMHx0.03KW C: 대 D: 2 M:
A: 급배기팬(인라인)D250 B: 1,200CMHx20MMAQx0.75KW C: 대 D: 2 M:
A: 급배기팬(인라인)D350 B: 2,00CMHx20MMAQx1.5KW C: 대 D: 2 M: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2 M: 호표 47
A: 송풍기 설치 B: 호칭번호 032(#2), 편흡입, 천장행거형 C: 대 D: 2 M: 호표 45
A: 송풍기 설치 B: 호칭번호 036(#2⅓), 편흡입, 천장행거형 C: 대 D: 2 M: 호표 46
A: [ 합
계 ]
A: 010102 공조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24 M: 호표 4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44 M: 호표 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19TxD20 C: M D: 24 M: 호표 37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19TxD25 C: M D: 44 M: 호표 3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8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36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40x40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60x60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0 C: EA D: 3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D: 6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20 M:
A: 볼밸브(황동) B: D 25 C: EA D: 10 M: 호표 5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2 M: 호표 84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3 M: 호표 8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10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4 M: 호표 101
A: 팬코일유니트 이설 B: 천정형 C: 대 D: 3 M: 호표 48
A: 팬코일유니트 이설 B: 바닥상치형 C: 대 D: 3 M: 호표 49
A: [ 합
계 ]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세면기(원형) B: KSL 1050B, (S/L) C: SET D: 1 M: 호표 64
A: 수도꼭지 B: 세탁기수전,RFV120A6 C: EA D: 2 M: 호표 76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8 M: 호표 77
A: 수도꼭지(샤워기) B: (입식) KBE670C C: SET D: 9 M: 호표 78
A: 비누대 B: STS C: EA D: 9 M: 호표 71
A: 거울 B: 화장경, 600*600*5mm C: EA D: 10 M: 호표 90
A: 오닉스세면대 B: L=720 C: EA D: 1 M: 호표 65
A: 싱크대 B: 1100*550*830 C: EA D: 7 M: 호표 122
A: [ 합
계 ]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189 M: 호표 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73 M: 호표 4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62 M: 호표 5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12 M: 호표 6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40 C: M D: 93 M: 호표 7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60 M: 호표 3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15 C: M D: 129 M: 호표 39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0 C: M D: 71 M: 호표 4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5 C: M D: 62 M: 호표 4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32 C: M D: 12 M: 호표 4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40 C: M D: 93 M: 호표 4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60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0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13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3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40 C: EA D: 13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1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1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8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40x40 C: EA D: 15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9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13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40x13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40x20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40x25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44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0 C: EA D: 8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D: 8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40 C: EA D: 7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14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3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8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40x1 1/2 C: EA D: 4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44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4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10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13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프레스) D40x1 1/4 C: EA D: 12 M: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14 M: 호표 55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5 M: 호표 5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7 M: 호표 53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4 M: 호표 54
A: 청동스트레이너 B: D 25 (10KG) C: EA D: 2 M: 호표 57
A: 청동체크밸브 B: D 25 (10KG) C: EA D: 3 M: 호표 58
A: 청동체크밸브 B: D 40 (10KG) C: EA D: 1 M: 호표 59
A: 안전밸브(저양정) B: D25 C: 개 D: 1 M: 호표 61
A: 압력계설치(STS) B: 2-35KG/CM2 C: 조 D: 2 M: 호표 62
A: 자동공기변설치(물용)프레스 B: D15 C: 개소 D: 2 M: 호표 60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9 M: 호표 83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43 M: 호표 84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4 M: 호표 8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8 M: 호표 8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4 M: 호표 87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5 C: EA D: 1 M: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D: 3 M: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D: 1 M: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40 C: EA D: 9 M: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레스팅 D15 C: EA D: 1 M: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레스팅 D20 C: EA D: 2 M: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레스팅 D25 C: EA D: 10 M: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레스팅 D40 C: EA D: 10 M: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54 M: 호표 10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10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M: 호표 10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25 C: 개소 D: 1 M: 호표 110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40 C: 개소 D: 2 M: 호표 111
A: ㄷ형강 B: 100×50×5×7.5mm C: kg D: 472 M: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24 M: 호표 96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21 M: 호표 97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21 M: 호표 9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45 M: 호표 95
A: [ 합
계 ]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64 M: 호표 15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 75 C: M D: 70 M: 호표 1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1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29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1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1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6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50 C: EA D: 7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75 C: EA D: 7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50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75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1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6 M: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2 M: 호표 88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2 M: 호표 8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8 M: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3 M: 호표 79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34 M: 호표 8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2 M: 호표 10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103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106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107
A: [ 합
계 ]
A: 01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25 C: M D: 3 M: 호표 19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50 C: M D: 3 M: 호표 2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25 C: EA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50 C: EA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리듀서(접착제) D150xD125 C: EA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50xD125 C: EA D: 1 M: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D: 34 M: 호표 21
A: 캔버스제작설치 B: 3.2T C: M2 D: 3 M: 호표 22
A: 디퓨저설치 B: 원형PAN, D150, AL C: EA D: 8 M: 호표 27
A: 디퓨저설치 B: 원형PAN, D200, AL C: EA D: 8 M: 호표 28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25 C: M D: 2 M: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50 C: M D: 12 M: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200 C: M D: 12 M:
A: 스텐밴드 B: D125 C: EA D: 4 M:
A: 스텐밴드 B: D150 C: EA D: 16 M:
A: 스텐밴드 B: D200 C: EA D: 16 M:
A: SPIN-IN B: D150 C: EA D: 8 M:
A: SPIN-IN B: D200 C: EA D: 8 M: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D: 1 M: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24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50 C: 개소 D: 8 M: 호표 25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200 C: 개소 D: 8 M: 호표 2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1 M: 호표 8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8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108
A: 동망 B: #24 C: M2 D: 11 M:
A: [ 합
계 ]
A: 010105 냉난방부대공사 B: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 M: 호표 10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6 M: 호표 108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109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6 M: 호표 112
A: [ 합
계 ]
A: 010106 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D: 2 M: 호표 115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4 M: 호표 116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150이하, t 0.5mm C: m D: 31 M: 호표 117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200이하, t 0.5mm C: m D: 11 M: 호표 118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250이하, t 0.6mm C: m D: 21 M: 호표 119
A: 디퓨저철거 B: D150 C: EA D: 59 M: 호표 11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2 M: 호표 12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4 M: 호표 121
A: 급수전 철거 B: (씽크대혼합수전) C: EA D: 4 M: 호표 113
A: 현열교환기철거 B: C: 대 D: 2 M: 호표 2
A: 고철 B: C: Kg D: -208 M:
A: 고스텐레스 B: C: Kg D: -13 M: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01 M: 호표 1
A: [ 합
계 ]
A: 010107 바닥난방설치공사 B: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200mm C: 개 D: 15 M: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700mm C: 개 D: 7 M: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000mm C: 개 D: 14 M: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400mm C: 개 D: 11 M: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3200mm C: 개 D: 20 M:
A: 온도조절기 B: 개별형, 4KW C: 개 D: 3 M:
A: [ 합
계 ]
A: 010201 자동제어설치공사 B:
A: 1. 제조비 B: C: M:
A: 제어반 B: LP-M C: L/P D: 1 M:
A: 배관용 2위치식 온도조절기 B: C: EA D: 1 M: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2. 공사비 B: C: M:
A: 전선관 B: 16C C: M D: 30 M:
A: 전선관 B: 22C C: M D: 11 M:
A: 후렉시블 튜브 B: 16C C: M D: 2 M:
A: 후렉시블 콘넥터 B: 16C C: EA D: 4 M:
A: 전선 B: HFIX 1.5 C: M D: 106 M:
A: 케이블 B: TJV 1.0/2C C: M D: 12 M:
A: 앙카볼트 B: 3/8" C: EA D: 10 M:
A: 헹가로드 B: 3/8" C: M D: 10 M:
A: C - 찬넬 B: 41 x 25 x 2.6t C: M D: 3 M:
A: 풀박스 B: 150 x 150 x100 C: EA D: 1 M:
A: 사각박스 B: 중 형 C: EA D: 2 M:
A: 관 부 속 B: 20% C: L/S D: 1 M:
A: 잡자재비 B: 2% C: L/S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M: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M:
A: 국 민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식 D: 1 M: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식 D: 1 M:
A: 국 민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식 D: 1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식 D: 1 M: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0.006% C: 식 D: 1 M: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식 D: 1 M: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1. 냉난방 장비 이설공사 B: C: M:
A: 히트펌프 이설 B: [싱글형 실외기] 6~12kW이하 C: 대 D: 2 M:
A: 실내기 이설 B: 천정형 C: 대 D: 4 M:
A: 실내기 이설 B: 스탠드형 C: 대 D: 2 M:
A: 천정형 실내기 세척 B: 천정형 C: 대 D: 4 M:
A: 온도조절장치 이설 B: 룸컨트롤러 C: 대 D: 3 M:
A: 냉매배관 시공 B: [동배관] 평균Ø9.52mm (0.7t) C: m D: 40 M:
A: 냉매배관 시공 B: [동배관] 평균Ø15.88mm (0.8t) C: m D: 40 M:
A: 냉매배관 용접 B: [동배관] 평균Ø9.52mm (0.7t) C: 개소 D: 6 M:
A: 냉매배관 용접 B: [동배관] 평균Ø15.88mm (0.8t) C: 개소 D: 6 M:
A: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B: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9.52mm C: m D: 40 M:
A: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B: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15.88mm C: m D: 40 M:
A: 드레인배관 B: [PVC] 평균Ø32mm C: m D: 34 M:
A: 드레인배관보온재 B: [아티론] 평균Ø32mm C: m D: 34 M:
A: 통신선 B: VCTF 0.75 *2C C: m D: 234 M:
A: 금속제가요전선관 B: SF 16 mm - 비방수 C: m D: 80 M:
A: 싱글형 받침대 B: [받침대] SI-LF145 C: 개 D: 2 M:
A: 냉매가스 B: [냉매] R-410 C: kg D: 60 M: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개 D: 57 M:
A: 스트롱앵커 B: M10(3/8") C: 개 D: 57 M:
A: 2. 냉난방기 철거공사 B: C: M:
A: 냉난방기 철거 B: [천정형 실내기] 16kW이하 C: 대 D: 4 M:
A: 냉매배관 철거 B: [동배관] 평균Ø28.58mm -일괄 C: 대 D: 4 M:
A: 냉매배관 보온재 철거 B: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28.58mm - 일괄 C: m D: 4 M:
A: 드레인배관 철거 B: [PVC] 평균Ø32mm -일괄 C: m D: 4 M:
A: 드레인배관 보온재 철거 B: [아티론] 평균Ø32mm -일괄 C: m D: 4 M: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M: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M:
A: 국 민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식 D: 1 M: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식 D: 1 M:
A: 국 민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식 D: 1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식 D: 1 M: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0.006% C: 식 D: 1 M: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식 D: 1 M: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M:
A: [ 합
계 ]
===== 건축공사 시방서.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종합건설본부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2026. 9.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
2. 위
치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4. 공사범위 본관동: 지하 1층~지상 4층
(기존 내부벽체철거 후 신설, 노후설비 교체 등)
별관동: 지하 2층~지상 2층
(기존 내부벽체철거 후 신설, 샤워실 신설, 노후설비 교체 등)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60일 이며, 공사기간 내 마무리(청소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공사 외 석면해체, 전기·통신장비 등 노후설비 교체가 공사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각 공사별 조율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6. 주의사항
1)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한다.
2)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전 반드시 뒷마무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5) 본 시방서는 시방의 개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모두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할 것
6) 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 및 사용자측과 협의 후 선정할 것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목
공
사
제 4 장 : 조
적
공
사
제 5 장 : 수
장
공
사
제 6 장 : 금
속
공
사
제 7 장 : 미
장
공
사
제 8 장 : 창
호
공
사
제 9 장 : 유
리
공
사
제 10 장 : 도
장
공
사
제 11 장 : 타 일 및 석 공 사
제 12 장 : 가
구
공
사
제 13 장 :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
에 의한다.
설계도서 적용 순서 특기시방서 본시방서 설계도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관련법규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설계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감독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시공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전에 실정보고 및 진행 해야한다.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한다.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ks인증, 환경표지 제품 사용하고 목재로 만든 제품(가구, 마감재, 인테리어 자재 등)은 소방 관련 법규상 방염처리가 필요한 제품에는 반드시 방염필증(방염 성능 인증표시)를 부착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시공검사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재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
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
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
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가설 전기 신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가설 환기시설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현장 정리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 양중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재해방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작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마감을 하는 바탕 목공사에 적용한다.
도면에 정확한 형태 및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자재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합판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합판 붙임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합판 사용 불가품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시공
목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 곳에서 하며, 엇갈림으로 배치한다.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 1) KSF - 4514 (목구조용 철물) 2) KSD - 3553 (일반용 철못) 목재방부처리
1)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등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외부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시설이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직접 우수에 접하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방부처리법 및 방부제의 재질 및 종류 1) 방부처리는 침지법으로 한다.
2) 방부제는 제1호 (KSM-2197 크레오소오트유)로 하며, 처리종별은 2종(2시간 침지)에 의한다.
3)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화 상 지장이 없어야한다.
4)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2종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7)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다시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2회도포)를 한다.
목재 방연처리
적용범위는 실내에 사용하는 모든 목재 및 실외라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1. 조적공사
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2.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3. 그외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3. 재료 가. 시험
1.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3.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일반벽돌: 압축강도 및 흡수시험, KSL 4201(보통벽돌)1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5. 시멘트벽돌 : 압축강도시험, KSF 4004 5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6. 시멘트벽돌 : 압축강도시험, KSF 4002 5,000장마다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7. 시멘트블럭 : 압축강도시험, KSF 4002(속빈 시멘트 블록)
나.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 K.S.F-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관이 지정한 제품으로 시료 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단, 조기 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환원 벽돌
환원벽돌은 KSL 4201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별은 1급 1호로 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라. 모르터 및 기타재료
* 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몰탈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3.0 바 닥 용 3.0-3.5 붙임모르터
벽
용
1.5-2.5 바 닥 용 0.5-1.5 깔모르터
벽
용
2.5-3.0 바 닥 용 3.0-6.0 안채움 모르터 치장줄눈모르터 2.5-3.0 0.5-1.5
계 량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 충전 모르터 : 충전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계 량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구분 단층 및 2층건물 3층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1. 나무벽돌은 소나무 또는 낙엽송으로 60x90x90크기로 제작하고 사용전에 방부재(크레오소트
또는 콜탈)를 도포하여 충분히 건조한 후 매입한다.
2.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철물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칠을 한다.
4.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서 100% 통과 한 것으로 한다.
7.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마. 쌓기
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아치,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 등은 시공상세도와 시공방법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 및 기타관계 사항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3.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4.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 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쌓치 않는다.
6. 특히 도면에 명기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 장 쌓기는 영식 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 (RUNNING BOND)로 한다.
7.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8.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 시는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9.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 없이 사춤쳐 넣는다.
10.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11.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연걸철물 형상)
12.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 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 위
스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13.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춤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14. 시공죠인트( CONTROL JOINT )
감독관이 시공부분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 등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홈을 낸
다음 씰링재로 코킹을 한다.
15. 한냉기 및 극한기에 조적용모르터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지시 하에 제4장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16.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기온이 영하 7˚C 이하일 때는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 온도가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 표면온도는 영하 7˚C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습 및 방수공사
1. 연결 보강재위에 몰탈이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물빼기 구멍의 설치는 통. 배수구를 세로줄눈 하단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3. 통풍구는 상단통풍구와 통. 배수구에 각각 좌우 6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4.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몰탈을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 벽중 낮은 부분을 습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 바닥높이의 바닥벽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5. 방수지의 재질은 비닐코팅+방수재+타르의 것을 사용한다.
6.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수밀코킹을 삽입하고, 인방용 물끊기 이형벽돌을 사용한다.
7. 창호 상. 하인방 부위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8. 공간쌓기에서 몰탈 스크린은 층고마다 최하단에 설치하며, 이때 방수지와 함께 사용한다. 또한
통풍구세트를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한다.
5. 양생
1. 조적 벽돌쌓기를 한 후 7일간 전동이나 충격을 금한다.
2. 줄눈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6. 청소
1.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벽돌벽면의 몰탈이 묻으면 건조한 솔로 바로 제거 하도록하며, 시공 후는
안티몰을 솔에 묻혀 잔여 몰탈에 발라 제거한 후 맑은 물로 즉시 닦아낸다.
2. 시공 중 또는 시공직후 백화가 발생하면 리멕시드를 솔에 묻혀 닦아내고 맑은 물로 즉시 청소한다.
3. 시공 쓰레기는 작업완료 후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고, 시공중에도 현장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한다.
7. 안전조치
1. 시공 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2. 전동 작업대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 하며 작업용기계, 도구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눈
1. 줄눈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한다.
2. 줄눈모르터는 충분이 채워지도록 한다.
3.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 시공시는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한 가능한 빨리한다.
3. 치장줄눈 깊이는 6mm로 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공사착수 1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본 장의 자재 및 공법은 동등(품질,성능,단가)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일반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바닥 목질계공사(플로어링공사) 일반사항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의 반입 및 보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건축표준시방서 (19010.2.4-재료의 검사,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자재 일반
목재류의 수종,종류,형상,등급 및 치수 등은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건축표준시방서 10010.2.1.1 (함수율)에 따른다.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 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고정철물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플로어링류 공법 못박기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접착제 붙임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모르타르 붙임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보양 및 표면도장
시공중, 후의 보양은 건축표준시방서19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합판류 공법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 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데코 타일 공사 일반 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데코타일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내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내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내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내장 재료의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도서 및 기타
시공상세도: 시공자는 바닥재 시공에 대하여 나누기,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 처리방법등이 표기된 도면을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제품 자료: 제조회사의 색상표, 기술 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포함한다.
견본: 제품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한다.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 제거, 왁스 작업 등의 일정을 계획한다.
견본 시공
필요에 따라 실제 시공될 바닥재를 지정하는 위치에 1~5㎡ 정도의 크기로 견본 시공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얻는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공 1일 전까지는 바닥재를 시공 위치에 운반해야 한다.
제 품 부속 재료 부자재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도구
콤파스 - 벽면이나 타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때 사용함.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때 사용함.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시공용칼-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할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를때 사용함.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 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함.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바닥과 원단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함.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등.
시 공 시공 전 바닥 정리
바닥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4.5% 이하).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럽고 평활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 접착이므로 표면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크랙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바닥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시공 전 환경 점검
시공현장은 상온 18°C를 유지해야 하며 10°C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바닥 난방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 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LOT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LOT끼리 시공한다(생산일자 및 이색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LOT를 구분함).
접착제 도포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접착제는 반드시 감독원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 도포는 반드시 감독원 지정 표준 헤라를 사용해야 한다(접착제 도포양은 1.1~1.3kg/평이 표준 사용량임).
시공 시작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벽면 재단(마무리)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시공 확산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시공이 완료되면 반드시 5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들뜸 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유의사항
가구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UV 코팅된 제품은 시공 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 UV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보호제(wax) 처리를 할 수 있다.
유지 관리 일상의 청소
바닥재에 먼지, 모래등이 있으면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국부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 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박리(들뜬)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 산, 알카리 함유물질)가제품에 묻었을 경우 신나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 되므로 신속하게 알코올로 닦아낸다.
유지류의 오염은 가급적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표면 보호제 처리
유지관리를 위한 표면 보호제 처리는 코팅이 된 제품은 시공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표면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 보호제 왁스 처리를 할수 있다.
표면 보호제 처리시 보호제가 표면에 누적되어 오염되거나 변색 되었을 경우 왁스 제거제를 스폰지로 도포하여 약5분간 방치후 스틸울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표면 보호제 처리기준은 사용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업용의 경우 다음표와 같이 처리한다.
사용할 왁스 및 왁스 제거제 사용시는 종류에 따라 바닥재를 변색 및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난방이 가동되는 바닥의 경우 내열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내수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직사 일광이 늘 쬐는 유리창이 설치된 곳은 바닥재의 수축, 변색을 막기위해 브라인더, 커텐을 달아 직사일광을 차단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바닥재는 가구, 쇼파, 가전제품의 다리 부분에 부착된 고무에 의해 제품이 변색되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목재류로 바꾸어야 한다.
가구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 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KS 규격품 또는 제품이어야 한다.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한다.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담당원의 요청시)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장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견본품의 제출 : 금속마감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견본시공 : 공사 착수전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담당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내진천장틀 (M-BAR)설치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자재
내진천장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 : 천장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장재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부재의 종류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부속철물 : 행거,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달대 : 행거볼트, 너트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담당원의 요청시)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해야 한다.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 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강 조치해야 한다.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장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M-BAR와 천장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방범창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재료
1.5t, 0.8t 스텐레스, (규격은 도면에 의함)
금속제 난간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재료
각종 난간의 두께는 ø50mm 이상의 경우 2.0mm, ø50mm 미만의 경우 1.5mm 이상으로 한다.
몰딩, 재료분리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재료
알루미늄 몰딩 : 칼라알루미늄 몰딩(설계도면 참조)
재료분리대 : 1.5t 스텐레스(규격은 도면에 의함)
제 7장 미 장 공 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부위의 미장 공사에 적용한다.
공통재료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하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입도별 체의 통과율 (%)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 로 보강처리 해야 한다.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 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 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 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 x 2.5M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 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 미장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컨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 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x 3M간 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 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블록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바름면 : 바름 후 15일 이상 ④ 재벌마름면 : 바름 후 7일 이상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 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 을 해두어야 한다.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시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뭇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벽돌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 항목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기준과 미장 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 른다.
한랭기 및 서중공사 한랭기 공사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미장면의 보수 구조적인 바탕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미장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요염, 백화, 동결 등 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시멘트 몰탈 바르기 재료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 재료기준에 따른다.
부재료 :
①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②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조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초 벌 정 벌
바
닥
1 24 24
내
벽
2 11 7 4
외
벽
2 15 9 6
천
장
2 9 6 3 다. 시멘트 몰탈바름 순서 별 배합비 기준 초벌바름 : 1 : 2 정벌바름 : 1 : 3
* 단, 내력 및 천장의 정벌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용기를 비치하여 균일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 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물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 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놓아야 한다.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한다.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정벌바름
재벌바름(또는 초벌)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 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 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해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부 창호의 제작 설치 및 유리공사에 적용하며, 담당원의 요청시 공사착수 15일전에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
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담당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담당원의 요청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 시공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견본품의 제출
담당원의 요청시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창호제작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담당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창호설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위치, 수직, 수평 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쳘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의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담당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스텐레스 스틸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한다. 재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수지를 사용한다.
5)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 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담당원의 요청시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포장 및 운반 1) 포장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치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검사
1) 설치전후 담당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강화유리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한다.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mm를 사용한다.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부 창호의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가. 강화유리 : 12T, 8T, KSL 2012의 A급 유리를 사용하여 KSL 2002 (강화판유리)의 규격품로서 손보호용 (양면 고무패킹)제품으로 한다.
나. 거울
1) 5T, KSL 2012 의 A급 규격품 유리를 사용한다.
2) 가장자리의 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본품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300×300mm)을 공사 착수 15일전에 제출 담당원 협의·지시에 따른다.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가.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
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나.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담당원과 협의를 하고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 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 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담당원의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도장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착수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재료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친환경수성페인트 에멀젼 수성 내부용 KS M 6010-2종 1급 2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낙서방지용 도료 2회 걸레받이용 페인트 아크릭 에멀젼 수성 내부용 2회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조건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바탕처리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건식벽 바탕면 처리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목부 바탕면 처리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후 경화
시켜야 한다.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
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시공 일반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제 11 장 타 일 및 석 공 사 11.1 타 일 공 사 11.1.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 바닥, 벽 등의 타일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재질,규격등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한다.
다. 기온이 2℃ 이하일때는 탕리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작업 완료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11.1.2 재 료 가. 타 일 1) 품 질
(가) KSL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귓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 검사, 외관 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 (AUTO CLAVE) 실험은 KSL1001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 시험 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도면 또
는 제품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 (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때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타일의 규격은 다음에 의한다.
재
질
규격 및 색깔 사 용 위 치 비 고 자 기 질 300 × 300 도면참조 바 닥 도 기 질 300 × 600 도면참조 벽 나. 붙 임 재 료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 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혼
화
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EVA제 합성수지 에멀존 및 합성고무 라텍스
계 등의 혼화제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
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4) 모 르 터 비 빔
(가)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2.1.1에 의한다.
(나)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동시 줄눈용 모르터 25㎏/포당 5-7L을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각층 화장실 바닥 및 내벽 치장 줄눈은 백시멘트로 시공한다.
11.1.3 공
법
가. 기 본 사 항
1)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물리
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이
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줄 눈 나 비 의 표 준 타 일 구 분 190㎜×90㎜ 227㎜×60㎜ 180×60㎜ 정도 소 형 모자이크 줄 눈 나 비 10㎜ 8㎜ 5㎜ 2 - 3㎜
4)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후 붙임 모
르터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5)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5㎜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창 FRAME과 타일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로
한다.
6) 미장 바탕 만들기
(가) 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
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 3㎜로 한다.
7) 미장 마감후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 몰탈의 들뜸, 균열 및 레이턴스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 준다.
(라)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8)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
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소량에 그 쳐야 한다.
9)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
며 일정 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붙이기 공통사항 1) 붙이기 공통사항
①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
한다.
②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
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
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④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⑤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2) 떠 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
를 표준으로 한다.
3) 압착 붙이기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②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량압착 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②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5) 판형 붙이기
①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접착 붙이기 ① 내장 타일에 한한다.
②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③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한다.
④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⑤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백화현상 방지대책 1) 몰탈을 충분히 반죽하여야 한다.
2) 타일과 구체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몰탈을 충분히 바르고 한장 한장 완벽하게
충격을 주면서 붙인다.
3) 줄눈은 충분히 확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4) 타일시공시 파라펫상단, 창문주위, 모서리 부분 등은 보다 세심한 주의로 완벽
시공하여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중 빗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물막기용 덮개를 항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11.1.4
보 양 및 청 소
가.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
공부분은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 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리에틸렌 필림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
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11.1.5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
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 (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하여 부속장
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11.2 석 공 사 11.2.1 일반사항 및 적용범위
이 절은 화강석,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와 , 앵커 등을
사용하여 벽체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2.3 재
료
가. 국 산 화 강 석
1) 사 용 개 소 : 도면에 표기된 건물의 내외부 바닥 및 벽
2) 원
석 : K.S.F. 2530 (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품
질 :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포천석 (화강석)A 물리적성질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2530(석재) 2530(석재) 2530(석재) 1,500-1,700㎏/㎠ 2.38 - 2.75 0.19 - 0.39%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0.71 - 1.29%
석 재 의
등 급
1 등
급
색
상
회백색 계통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단,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산의 입지조건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 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곳 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화 강 석
도면에 언급없는 부위는 포천석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11.2.4 시
공
공사에 필요한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정확히 가
공 및 시공하며, 외벽 건식 붙이기는 10m2마다 1개씩 결로 방지용 ∅ 6mm 비닐 파이프
를설치 한다. 11.2.5 보양 및 청소
가. P.E 필름으로 보양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돌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시공 전후나 준공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11.2.6 화강석 건식 붙이기 11.2.7 석 질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8 마 감 상 태 가. 화강석 버나구이
FRAME SAW 또는 DIAMOND SAW등으로 화강석 판재의 규격에 따라 절단 및
가공하여 연마기로 판재의 면이 수평이 유지되는 정도의 거친 연마를 한 후
화강석 바나구이후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표면상태를 청결히 한다.
나. 화강석 물갈기
#400~#800의 카보랜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다. 화강석 혹두기
혹두기의 마무리는 작은 혹두기와 큰 혹두기로 시공한다.
11.2.9 연결 및 고정 철물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SUS 304 및 알미늄 압출 BAR로 하며, 규격은 계산 근거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10 경량 철골 트러스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외벽의 화강석 부착용 및 경량 철골 트러스 공사에 적용하되, 전문업체
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사용강재 1) 강재 KSD 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2) 용접봉
사용 강재의 종류에 따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한다.
3) 방청재료
녹, 먼지, 기름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NO-RUST #300으로 처리하되,
기타사항은 본 시방서 철골도장 공사에 준한다.
4) 기타
상기 품목 이외의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시공
1) 공사착수전 아래 항목에 대한 SHOP. DWG. 및 관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나) 단면 현척 상세도(FULL SIZE SECTIONS)
(다) 부재의 두께 (THICKNESS AND GAUGES OF METAL)
(라) 기타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마)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트러스 설치에 문제가 없
도록 빠짐없이 공작도를 작성제출 한다.
3) 풍압은 40M/SEC로 가정하여 공인된 구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계산서를
작성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외벽 화강석 공사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량철골 트러스 시공자 부담
으로 재설치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2.11 줄 눈 처 리
줄눈은 백업재를 사용하며 코킹재료는 본 시방서 제8장 각종 코킹에 준한다.
11.2.12 화강석 바닥습식 깔기
가. 석질은 국산 포천석 및 고흥석, 청산홀석으로써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마감은 도면에 의한다.
나. 시공전 바닥 줄눈 나누기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 공
① 시공장소의 표면 수평선 및 기준선은 엘리베이터 문틀높이, 옆방의 높이, 복도의 높
이, 걸레받이 등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마무리 과정에서 화강석을 절단할 부분을 참조하여 시공기준선을 정한다.
③ 시공바닥에 물을 골고루 흠뻑 뿌린다. ④ 몰탈(1:3)을 수평이 유지되도록 깐다. ⑤ 시멘트 용액을 몰탈에 고루 흠뻑 뿌린다.
⑥ 화강석 및 화강석계단의 종과 횡이 직선이고, 직각이 되도록 놓는다.
⑦ 수평기를 놓고 화강석 및 화강석계단 표면이 수평선이 되도록 고무망치로 다지
면서 밀착시킨다.
⑧ 시공 48시간이 경과한 뒤 줄눈사이에 백시멘트 또는 칼라 시멘트로 메운다.
⑨ 시공후 톱밥을 깔아 놓는다. ⑩ 바닥을 깨끗이 닦고 왁스로 마감처리한다. 11.2.13 시공허용오차 가. 바닥면
①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②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③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나. 외벽면
① 수직면-높이/허용치 : 3/5 , 10/6 , 15/8 , 22/10 , 30/20
② 수평면-높이/허용치 : 3/0 , 6/3 , 10/4 , 15/5 , 22/6 , 30/7
③ 90도각-높이/허용치 : 3/2 , 6/4 , 10/5 , 15/6 , 22/7 , 30/10
11.2.14 현장품질관리 가. 보양 및 청소
바닥 및 벽체 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②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④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⑤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⑥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⑦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⑧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⑨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11.2.15 현장 뒷정리 가. 보양 및 청소
①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②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③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⑦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⑧ 화강석 표면에 시멘트 몰탈, 먼지, 수분등 기타 얼룩이 질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⑨ 화강석 표면의 먼지제거 후 석재 전용 액상왁스를 청소용 부러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표면에 골고루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부드러운 천 또는 패드로
문질러 광택작업을 한다.
⑩ 화강석 유지관리는 중성세재를 사용하여 보통 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오염도에
따라 유지관리 기간은 단축 될 수 있다.
⑪ 화강석은 왁스 작업을 할 경우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고루 도포 후 청소용
샌딩기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작업한다.
제 12 장 가 구 공 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부개고등학교 원목가구공사의 제작에 적용한다.
자재 목재(WOOD)–KS F 2002 의 규정
목재는 제작 및 사용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평형함수율 상태의 목재를 사용하며, 제작 전 목재의 건조 상태는 7~12%의(KS F 2199)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주재 : 제품 사양서와 도면에 지정되어진 목재를 사용한다.
심재 : 완전 건조목을 사용하여 제품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목재의 표면상태
목재의 표면에 옹이, 벌레구멍, 흠, 찍힘, 비틀림, 등이 없고 변색, 변질이 되지 않아야 한다.
파열현상 또는 홀(속이 빈 상태)이 없어야 한다.
뒤틀림, 휨,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무늬결이 고르고(목리) 색조가 균일하게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합판(VENEER BOARD)-KS F3002의 규정
일반합판(PLYWOOD) : KS지정 내수합판 특1급을 사용한다.
합판의 표면상태 면이 매끄럽고 일정한 집성판이어야 한다.
내수성,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강한(KS검사기준에 준함) 합판을 사용한다.
터널상태(홀)가 없고 두께 편차가(0.1%미만) 없어야 한다.
휨, 부식, 좀, 상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자작나무 합판(BIRCH PLYWOOD) : 국제통용기준 B급을 사용한다.
필란드산 또는 러시아산 자작나무합판를 권장한다. (중국산 자작나무 합판사용 금지)
제작 원목 건조(DRYNESS)
건조일수 25일 이상 30일 이내(인공건조)에 건조된 목재를 사용한다.
실내온도 60℃ 이상에서 건조한다.
함수율 7~12% 이내의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목가공(WOOD PROCESS)
정해진 가공 절차에 의하여 재단 절단하여야 한다.
두께 편차는 +-0.2mm이내라야 한다.
길이 편차는 5mm이내(마감 가공 치수 포함)라야 한다.
재단(CONSTRUCTION)
도면에 표시된 칫수에 의거하여 정재단하여 제작한다.
조립
모든 조립의 기본 각도는 각 90°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45°(V컷팅작업)로 할 수 있다.
조립 후 견고성이 유지되고 유격이 없도록 한다.
이음부분이 청결하고 미려한 감을 주어야 한다.
나사류, 볼트/너트류, 그 밖의 고정쇠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형상은 휨, 뒤틀림, 굽음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조립 후 각 부에 파손, 흠, 변형,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립 후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모서리는 둥그스름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접착이나 가공, 접합 부분은 매끄러워야 하며 조립은 틈 및 헐거움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죄어 붙여야 한다.
기타 주문 제작가구 공법에 준하여 제작한다. 도장(PAINTING) 일반사항 국내 제조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표면의 샌딩은 샌드페이퍼 160, 180, 200, 500, 800의 과정을 거쳐 표면
상태가 일정하여 굴곡이 없도록 한다.
색상은 지정된 색소(수성스테인)을 건목 상태에서 착색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표면의 마감상태는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도막의 두께는 최소 20㎛ ~ 최대 40㎛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사양에
따라 도막 두께는 상이할 수 있다. 도장 순서
소지연마 : s/p #180 - #320(와이드 벨트센다이용) 2회 이상 연마한다.
착색 : 스테인(지정칼라)작업 후 10시간 이상 건조 후 #160 샌딩페이퍼로 연마한다.
수성방염투명락카를 2회 도포한다. 제 13 장 철 거 공 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
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현장조사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 계획수립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공해대책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자재 처분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시방서.hwp ===== 기 계 설 비 일 반 시 방 서 공사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이전공사 리모델링 2026. 09. 주 식 회 사 계원 D&E
기 술 사 사 무 소
제2012-222호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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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 형 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목 차 제1장 설비공사 일반사항 1.기계설비일반사항 제2장 기계설비 공통공사 1.보온공사 2.도장방청방식 공사 3.배관설비공사 4.덕트설비공사 제3장공기조화설비공사 1.환기설비공사 제4장급배수위생설비공사 1.위생기구설비공사 2.급수설비공사 3.급탕설비공사 4.배수통기설비공사 제1장 설비공사 일반사항 1.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8.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8.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8.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8.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8.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9.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9.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9.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9.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3(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2장 기계설비 공통공사 1.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도장방청방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 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 체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ISO 510 도료용 광명단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 규격과 시험방법
2. 자재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방청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2종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래카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목재부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2종 옥외철재부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수용성 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 알키드 수지도료 - 분체도료 - - 철재부 일반용 - - - - 합성 눈메꿈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도료를 엷 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 철재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시간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2 비철금속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 시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 분무 -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 이상 3 이하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3 콘크리트면 등의 바탕준비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어반류1)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냉동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사용 구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1) ○ ○2) ○1) ○1) ○1) ○ ○2) ○1) ○1)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연관 ○ ○2) ○ ○ ○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1)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0072 온수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D 2302 납 잉곳 KS D 2305 주석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19 은 땜납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L 3208 도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 표준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1.3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1) ○ 1) ○ 2) ○ 1)소변기계통은 제외 2)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구분 적요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금 속 관 강 관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2 ○ ○ ○ ○ ○ 배관용 강판제 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 ○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1 ○ ○ ○ ○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 관련표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 ○ 동 관 KS B 1547 ○ ○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 ○ ○ ○ KS B 1549 ○ ○ ○ ○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3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 ○ 폴리부텐 이음관 KS M 3364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KS M 3369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2 ○ ○ ○ ○ ○ ○ ○ ○ ○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KS D 8306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KS D 8307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KS M 5307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 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KS B 2356 ○ ○ ○ ○ ○ ○ ○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KS B 2356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시이트 앵 글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나사식 ○ ○ ○ ○ ○ ○ ● ○ 스윙 ○ ○ ○ ○ 1.0 MPa 스윙 ○ ○ ○ ○ 리프트 체 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스윙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스윙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스윙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KS B 2356 ○ ○ ○ ○ ○ ○ ○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 ○ ○ ○ ○ ○ ○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 통 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KS B 2371 ○ ○ ○ ○ ○ ○ 수도용 분수전 KS B 2341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0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153 밸브 본체 는 한국산 업 표준에 따른다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볼탭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증기용 및 기름용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픔(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냉매배관 3.8.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8.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8.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9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9-1과 같다.
표 3.9-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0 커미셔닝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10.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0.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 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0.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4.덕트설비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4 땜납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
부: 두께 1mm 이상)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 후드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3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풍량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⑤ ① ④ ② ③ ⑥ ⑥ ③ ⑤ ④ 폭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④ ③ ② ⑥ ⑤ ⑤ ⑥ ③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2-5 밀봉방식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주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밀봉재 형강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덕트 덕트 형강 형강 봉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호칭치수(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주 1)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2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에 따른다.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합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로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간격 (mm) 접합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3402)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호칭치수 (mm)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M10) M8(M10) 100(75)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mm)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경질염화비닐제앵글(mm) 평강 (mm) 최대간격 (mm) 호칭경 (mm) 피치 (mm) 500 이하 500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50×4) 50×4 50×4 50×4 1000 (500) - (M8) M8 M8 M8 - (150) 150 150 150 - - 1개소 1개소 2개소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 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평강(보강용) 앵글(경질염화비닐) PVC 50 평강(보강용) PVC 25 SGP 15A 볼트(스테인리스강)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 (mm) 외 부 보 강 설치장소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평강 (mm) 호칭경 (mm) 피치 (mm) 2000 초과 3000 이하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2500 2500 2000 2000 15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2500 2500 2500 2000 2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0×3 40×3 9×1개소 9×2개소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500 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는 75 ℃ 이하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30~70 ℃의 범위로 한다. 단, 제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사용하는 곳의 배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KS T 1028에 따라 점착력은 폭이 25 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이 14 N 이상, 보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25 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 mm/24 h 이하의 성능을 갖고 장방형 덕트용은 75 mm 폭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폭 이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에 접착제(열경화 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 mm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이상의 폭으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 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접 보드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 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를 압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 mm, 길이 13~15 mm의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 면에 KS M 3700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고 압착기구로 마찰 압착시킨다.
(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지로 하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또, 3.2.4(1)②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 ℃의 온도)을 이용하여 가열 밀봉한다.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 채널재는 KS D 3506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보강의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400 피치 400 피치 + 로드 1개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 mm 이상인 경우에는 휨방지용으로 내면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 피치 600 mm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덕트의 와셔부착 개수 보강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로드 1개 -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 (호 칭지름 6 mm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보강 재료 0~125 0~700 701~1300 1301~20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로드1개 300피치 +로드2개 - 2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그림 3.2-9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① ③ ⑥ ② ④ ⑤ ③ ② ⑥ ①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④ 스테이플
⑤ 알루미늄 테이프 ⑥ 암면덕트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 3.2-41에 따른다.
그림 3.2-10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① ⑤ ⑥ ⑦ ③ ④ ② ② ⑦ ④ ① ③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⑤ 스테이플 ⑥ 알루미늄 테이트 ⑦ 유리면 덕트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타이로드 보강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mm) 부착간격(mm) 한 변에 필요한 개수(개)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2 3 4 5 125~±250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1 2 3 4 5 251~±500 0~4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 1 1 2 3 4 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 t 이상 혹은 75φ×0.5 t 이상으로 한다.
(6) 덕트의 행거 및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25×5×0.5 t 이상 또는 50×25×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0.4 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 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보강재 최대 간격(mm) 없음 있음 2400 2000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호칭 치수(mm) 최대 간격(mm) 300 이하 350 이상 2400 이하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케이싱 장변(mm) 형강 판 두께(mm)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제3장 공기조화설비공사 1.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적용기준 (1) 건축법 (2) 소음⋅진동 관리법 (3) 산업안전 보건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방관련 법규 (6) 산업표준화법 1.3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KS B ISO 13350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26 전향의 송풍기
KS D 0241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F 6314 팬컨벡터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KS I ISO 11691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측 방법
1.3.2 단체표준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후드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 시스템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KCS 31 25 15(2.1.1)에 따른다.
2.1.2 원심송풍기
KCS 31 25 15(2.1.2)에 따른다.
2.1.3 소형축류 및 사류송풍기
KCS 31 25 15(2.1.3)에 따른다.
2.2 공기여과기 2.2.1 일반사항 KCS 31 25 15(2.5)에 따른다. 2.2.2 정전식 공기여과기
KCS 31 25 15(2.5.5)에 따른다.
2.5.1 축류송풍기
(1) 축류송풍기는 케이싱, 임펠러, 전동기 및 기타 부속으로 구성된다.
(2) 내⋅외부케이싱
① 케이싱 재질은 KS D 3503 SS275이며 기밀을 유지하게 하고 회전력, 추력, 진동 및 자중 등으로 부터 강도를 유지하도록 두께는 9 m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싱은 수평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분할 및 조립 가능하도록 플랜지형으로 하고 각 부분품의 중량은 5,000 kg 미만으로 하며 적정한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③ 내⋅외부의 케이싱은 보강재와 고정익을 견고하며 정확하게 용접하고 작업 및 관리가 쉬운 구조의 점검용 문을 설치한다.
④ 내부케이싱의 앞부분은 공기저항을 극소화하고 후미부분은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 때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소성가공 한다.
⑤ 외부케이싱과 임펠러의 틈새는 최소의 틈새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하므로 외부케이싱을 정교하게 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공기가 흐르는 부분은 유체저항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공을 한다.
⑥ 케이싱의 연결부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의 벨마우스를 설치하고 벨마우스는 플랜지형으로 송풍기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케이싱 외부에는 적정개소의 강재작업용 발판과 사다리를 설치한다. 이형 덕트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하고 보강하며 플랜지형으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⑧ 모든 곡면가공은 금형을 사용한 압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흐름부의 용접부위는 용접비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매끈한 상태로 한다.
⑨ 전동기와 케이싱 사이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전량 비파괴검사(RT)를 실시하여 KS D 0241의 품질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C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지름과 전동기 후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축류송풍기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브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 D 3503 SS275으로 한다.
③ 블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주조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2.5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베이스
베이스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D 3503 SS275이며 가공은 전동기 및 기타부속기기의 센터링 및 레벨 작업 시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가공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 외부통풍 극전환 농형 삼상유도 전동기로서 수평형으로 설계되어 송풍기와 연결을 위한 횡축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동기 출력은 축동력에 여유율이 10% 이상이고 절연계급은 H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터널내의 제반환경 및 송풍기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하며 재질은 구조용 강관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연결선은 중간연결 없이 전동기 내부로부터 2.0 m 이상 인출되어야 한다.
④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과 유동성이 높아 구리스 증발이 적은 씰링 구조로 하며, 팬 케이싱 외부에서 충진이 가능하도록 주입구와 퇴출구를 갖춘 구조로 설계․제작하고 특히, 베어링은 송풍기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정격출력으로 연속하여 운전하는 경우 평상시 흡입온도가 40 ℃ 이상 상승되어도 삽입된 감지기에서 측정한 상승값이 1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된다.
⑥ 회전방향은 일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베어링의 평균수명은 5년이상 연속운전에 적합하도록 하며 베어링 윤활은 그리스로 한다.
⑦ 전동기는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플렉시블 조인트 및 축소, 확대관
① 플렉시블 조인트는 내열 재질로 하며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녀야 한다.
② 축소⋅확대관은 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 보강 하며 플랜지형으로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7) 소음기
①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이어야 한다.
②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시험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관련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과 한국공업규격의 KS제품 생산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레벨에 의한 소음계산서를 첨부한다.
⑤ 국제규격 ASTM E 477 또는 KS I ISO 11691에 따른 소음기 성능시험설비가 구비 된 업체 또는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업체로 잔향실 용적이 200 m3 이상인 업체로 한다.
⑥ 소음기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자체공장에서 자체제작 하는 업체로 한다.
⑦ 소음기의 감음성능은 1/1 옥타브 대역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계산서와 같게 제작하고 국내외 공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성적서를 제출한다.
⑧ 소음기 선정 시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통과속도로 설계한다.
⑨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200 Pa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⑩ 송풍기 특성에 따라 소음을 감쇠시킬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하여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⑪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점은 환기구 종단위치에서 1.2~1.5 m 높이, 약 1.5 m 이격 지점에서 측정한다.
(8) 가이드 베인
① 송풍기내에서 공기의 와류에 의한 소음증가와 효율감소가 없도록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며 특히 가역 운전할 경우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가이드 베인은 일정 형상으로 성형되어 전동기 취부판 및 고정링과의 일체구조로 용접한다.
③ 가이드 베인은 두께 4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센터링과 하우정 사이에 용접으로 부착하고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게 역학적으로 가장 원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한다.
2.5.2 댐퍼 (1) 일반사항
① 본 댐퍼에 대한 기준은 터널의 환기용 댐퍼에 적용한다.
② 송풍기용 댐퍼와 자연환기용 댐퍼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댐퍼는 운전조건에 따라서 송풍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무보수 점검 보수가 쉽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댐퍼는 터널 내의 기류변동, 습기, 분진 및 화재 시 제연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제작 설치한다.
④ 댐퍼는 완전히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로 한다.
⑤ 조립을 위한 모든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2) 댐퍼의 구조
① 댐퍼의 플레임은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 도금된 1 N/m2 이상 강판으로 두께 2 mm 이상으로 제작한다.
② 댐퍼는 높이가 2 m 이상일 경우는 2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③ 수리 시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댐퍼 모듈 플레임은 150 mm 간격으로 직경 12 mm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을 펀칭한 폭 50 mm의 플랜지로 된 채널부로 형성된다.
④ 댐퍼는 날개가 닫히는 플레임 폭의 중간부분에 댐퍼 씰이 설치되어 기밀을 유지하고 댐퍼 날개가 지정된 위치보다 넘어 돌지 않도록 설치한다.
⑤ 각 섹션은 장기 사용 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모듈ㆍ플레임에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 (3) 댐퍼의 날개
① 댐퍼 날개는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이 도금된 1 N/m2 이상 강판을 사용하며 더블스킨 에어포일 단면 구조로써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② 날개의 폭은 150-200 mm로 하며 날개폭이 플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날개 끝과 플레임과의 틈새는 댐퍼 씰로 누설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④ 날개는 댐퍼 케이스 안쪽에 용접된 앵글 날개 멈춤 장치를 향하여 닫혀야 한다.
⑤ 뒤틀림이 발생될 곳이나 일반 용접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용접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6 kPa의 차압 아래에서 블레이드의 휨은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이어야 한다.
(4) 축
①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하고 .플레임 외부에 용접된 베어링 브라켓에 내장된 베어링에 의해 회전한다.
② 댐퍼 축의 중심선은 항상 수평이 되도록 제작된다.
③ 날개는 최소 19 mm 직경의 축에 플러그 용접된다.
(5) 링크 장치
① 모든 스핀들, 연결봉, 링케이지는 플레임 한 쪽면 외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② 링케이지는 20×6 mm 평강으로 제작하고 날개축에 용접되어 링케이지를 연결하는 링케이지 암의 두께는 2.5 mm 두께로 한다.
③ 구동부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삽입하여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한다.
④ 용접 과정에서 파괴된 아연도금 표면은 아연 페인트로 코팅하여 보완한다.
(6) 댐퍼 모터
① 댐퍼 모터는 릴레이 접점신호를 입력으로 개폐동작이 가능한 댐퍼전용의 전동기이어야 한다.
② 구동모터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모터인 역전 가능한 모터이어야 한다.
③ 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 V, 60 Hz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어야 한다.
④ 댐퍼 모터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 이상이 없이 작동될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댐퍼 모터는 30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혀야 한다.
⑥ 댐퍼 모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스위치를 이용하여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댐퍼 모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케이지(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트)는 스테인리스제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성능
① 조립된 댐퍼는 6 kPa의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누설량은 댐퍼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설계압력하에서 설계 풍량의 3% 이내가 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③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를 가로지르는 정압손실은 공기가 10 m/s의 일정 속도로 댐퍼를 통과할 때 20 Pa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 ℃의 공기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 댐퍼 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25 15(3.1)에 따른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5)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KCS 31 25 15(3.2)에 따른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4)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3)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6)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2.5)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7)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기타
주방 및 화장실 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건식덕트의 입상관 상부 캡은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기(옥탑용 루프벤츄레이터 등)장치를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3.5.2 축류팬 설치 (1) 송풍기 기초 준비
① 기준 중심선(송풍기 축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구와 토출구의 중심선)은 제작자의 송풍기 기초도면으로부터 결정되며 송풍기 설치 면에 표시한다.
② 흡입 벨마우스, 토출 이형 덕트의 중심선은 배관 접촉면과 흡입 측의 접촉면에 표시한다.
③ 도면에 명기된 기초높이와 실제 높이를 비교하여 높은 경우에는 치핑작업을 한다. 낮은 경우에는 기초 철근에 용접으로 철근을 연장한 후 적정높이까지 올린다.
④ 기초면 위에 그라우트 두께는 50 mm 정도이다. 기초 면은 그라우팅의 접착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핑작업을 전면에 걸쳐 행한다. 치핑한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물질은 그라우팅 전에 제거한다.
⑤ 기초의 길이보다 긴 두 개의 평평한 나무판을 기초의 양단에 고정시킨다. 이때 나무판의 윗면이 그라우팅 후의 최종 높이가 되도록 유의한다.
⑥ 기초면 위에 무수축, 무크랙 타입의 모르타르를 붓고 골고루 섞이도록 압력을 가하며 평판을 사용해 틀 위에 있는 여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한 후 기초 표면은 매끈하게 손질한다.
⑦ 그라우트의 노출된 면은 급건조로 인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모래톱으로 덮는다.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은 후(7일 이상 경과), 기준 중심선(송풍기 측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 토출구의 중심선)과 그라우트 면 위에 앵커볼트 위치를 표시한다.
⑧ 수평기나 트랜싯을 이용하여 각각의 앵커 볼트 설치 위치에서 레벨 오차가 ±1 mm 이내인지를 체크하며 이 허용차를 벗어나면 모르타르를 그라인딩하여 조정한다.
(2) 송풍기 설치
① 임펠러 케이싱, 디퓨저, 송풍기 케이싱, 소음기 순서로 반입하며 각각의 중량이 크레인의 정격 용량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부득이 각 유닛이 크레인 용량을 초과하면 송풍기를 분리하여 반입한다.
② 송풍기 케이싱은 송풍기와의 규정된 설치간격 (360° 방향 체크)과 높낮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③ 송풍기를 기준하여 벨마우스와 송풍기 케이싱 사이에는 금속제가 아닌 플렉시블 조인트로 연결한 후 밴드로 체결하여 누기가 없고 진동이 벨마우스와 디퓨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겹침과 비틀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설치한다.
④ 기 표시된 중심선과 송풍기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가조립한 다음 송풍기와의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후 송풍기 케이싱을 덕트 측 플랜지에 볼트/너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댐퍼 중심선과 송풍기 케이싱의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다음 설치한다.
⑥ 송풍기 각 부품의 접속은 송풍기 측에서부터 시작하며, 플랜지간의 약간의 틈새는 연속되는 배관의 교정으로 조정한다.
(3) 댐퍼
① 댐퍼는 부드럽게 작동(충격 없이 열리고 닫힘)되도록 설치한다.
② 제작 완료 후 성능시험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제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지하구조물 내에 반입이 쉽도록 각 섹션별로 분리하여 제반 포장을 한 후 출고한다.
④ 자연환기용 댐퍼는 지정된 장소에 아연도금된 형강제의 스톱바로 견고히 고정하고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누기가 없도록 코킹 처리한다.
⑤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 덕트 플렌지와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 체결하여 누기가 없도록 한다.
(4) 소음기
① 소음기는 각지역별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파워 레벨이 다르므로 소음기 일반규격을 참고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세부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한다.
②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KS D 3506의 2.3 mm 이상 또는 동동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리벳이나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쉽도록 한다
③ 외부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자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 다. 수직 설치 시 송풍기 댐퍼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댐퍼와 분리가 쉬 운 구조로 한다.
④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환기별로 소음 규제값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⑤ 홉음재는 KS L 9102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보온재 매트 두께 50 mm(400 N/m3) 이상 또는 동둥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⑥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홉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홉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스플릿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 이상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⑧ 스플릿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음 특성에 따라 제 작하고, 스플릿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플릿은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⑨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 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케이싱을 두께 2.3 mm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품 이상의 제품에 내부 홉음 처리된 것으로 설치하고 외부로 부터 각종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풍도 측 끝부분에 스테인리스 망을 설치한다.
⑩ 소음기 설치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 쪽에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지지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⑪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3.6 커미셔닝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5 25에 따른다.
제4장 급배수위생설비공사 1.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KS B 2369 세척밸브 KS B 6029 가스밸브
KS F 2290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칭 치수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KS F 4528 휴지걸이 KS F 4529 수건걸이 KS F 4806 욕조 KS L 2406 거울 KS L 1551 위생도기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 (인장강도 147 MPa 이상)와 방수고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으로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벽 플랜지
KS B 1534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③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커버
2.3.2(2)의 시트 및 시트커버에 따른다.
(4) 온수세정식 비데
온수세정식 비데는 SPS-KARSE B 0038-2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브래킷(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KCS 31 30 25(2.5.6)에 따르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수두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경사지게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단, 자립형 기구의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되는 배수관은 바닥트랩의 걸름판 면으로부터 배수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 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를 바닥배수에 설치하는 용도의 바닥고정 볼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6) 벽설치 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 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첵 밸브를 설치한다.
2.5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① FRP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표 3.2-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 mm 정도이고 깊이는 30 mm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 싱크류의 설치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 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와 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 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샤워의 설치 3.12.1 고정식 샤워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2.2 핸드샤워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13 음수기의 설치 3.13.1 입형
(1) 설치 위치에 바닥 배수트랩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비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 mm 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3.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4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4.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4.2 화장대, 화장캐비닛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4.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4.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 설비유닛의 설치 3.15.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5.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5.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5.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5.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5.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5.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6 시험 및 검사
3.16.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6.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 (2) 급수용 탱크류 설치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18 양쪽흡입 벌류트 펌프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펌프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15 유리 로빙포 KS L 2327 절단 유리섬유 매트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KS L 2508 유리 직물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21-0183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7-1707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1.2.3 국제표준
ASSE 1001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ASSE 1013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ASSE 1015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ASSE 1020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ASSE 1047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1.3 품질확인
(1)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2.1)에 따른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물보충 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첵 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토출측) 연성계(흡입측)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부착 바이패스 부착 스트레이너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부착 콕부착 강판제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1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2 급수용 수중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스트레이너 대판 게이트밸브 첵 밸브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케이블 케이블클립 기초볼트 토출의 곡면관 부착 바이패스부착 볼트부착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 외부의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1조 1조 1조 1조 1식 1조 1식 1식 1식 매다는 경우에 설치한다.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2.2.3 얕은 우물용 펌프
(1)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 압력탱크 그리고 압력개폐기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얕은 우물이란 펌프 운전 시 지면에서 최저 수위가 8 m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얕은 우물용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3 얕은 우물용 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압력개폐기 자동 공기보급 장치 물 보충구멍 풋밸브 또는 첵 밸브 펌프덮개 축이음 보호덮개 케이블 1조 1조 1개 1개 1조 1조 2 m 이상
압력탱크의 상부에 장치하는 펌프의 경우 축이음을 갖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편흡입, 원심형 또는 사류형 펌프로서 KS B 6320 제품으로 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펌프의 양정을 검토하여 워터햄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한 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1개 첵 밸브 바이패스부착 1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양수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재질 길이는 우물 뚜껑부터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탱크 접속점까지로 한다.
1식 호칭경 32 A 이하는 나사식 접합 호칭경 40 A 이상은 플랜지식 접합 저수위용 전극 및 제어케이블 볼트도 포함 1조 토출곡관 1개 공기밸브 1개 상대플랜지 1식 우물뚜껑 1개 설치밴드 1조 양수관을 밴드로서 지지하는 경우 연성계 콕 부착 1조 수중케이블
3종 및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우물뚜껑부터 펌프 제어반까지로 한다.
1식 케이블 멈추개 1식 기초볼트 1식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모터는 KS C 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3)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4)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7)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표 2.2-5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 부착 펌프대수 게이트 밸브 펌프대수 ×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옥상물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펌프 대수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변동이 완만한 펌프에 대해서는 감압밸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게이트밸브 펌프대수×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센서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③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표 2.2-7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필요 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압력계 콕부착 1조 연성계 펌프 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 배관 1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어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④ 압력탱크방식
표 2.2-8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압력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1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⑤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표 2.2-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인버터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⑥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표 2.2-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인버터 펌프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275에 따른다.
②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른다.
③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④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의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 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탱크의 청소와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 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①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외부인의 출입과 수질안전을 위한 잠금 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②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용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강판용접가공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단,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1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강판 두께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판(mm) 측판(mm) 상판(mm)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 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로 라이닝한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을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지며 기밀성 및 수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조립에는 TIG 용접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제 패널 내, 외면에는 KCS 31 20 10(3.3.6)에 의한 분체도장으로 방식처리 한다.
(3) 지지재, 사다리 등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스테인리스나 분체 도장 재질 또는 SMC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위생상 무해한 것을 사용하며, 탱크의 유지관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4) 탱크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재료는 지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강제볼트로 한다. 강제볼트는 KS D 3503에 의한 SS 275으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의로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의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 것 또는 KS D 370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볼트로 한다.
(5) 볼트, 너트 이외의 금속재료 및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제로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의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재에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 한 것이거나, 피복두께 0.3 mm 이상의 분체 라이닝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앞에 표기한 방식재 피복 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6)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보강은 내부 보강방식 또는 외부 보강방식으로 한다. 하판 접합부는 베드와 직결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8)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탱크에서 내, 외면 도장이 필요한 경우의 도장 규격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 수지(이하 FRP라 한다)제의 단판구조의 것, 단판과 합성수지 발포제를 조합한 복합구조 또는 FRP를 표면재로 하고 합성수지 발포제 등을 심재로 한 샌드위치판 구조로서 탱크 내부 청소 시 불편하지 않도록 지주 등으로 보강한다.
(2) 물탱크의 품질 및 재료의 기준은 KS F 4811에 따른다.
(3) 표면 보호층으로는 겔코트용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텔 층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한 겔코트 층의 표면 도막층을 사용한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FRP제 패널로서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2.3.4에 따른다.
2.3.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탱크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탱크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내면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폭시도장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거나 스테인리스 및 PE 시트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맨홀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를 구비한다.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된 슬리브를 관통시켜 배관 후 슬리브와 관의 사이를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한다. 음료수용 탱크의 경우 코킹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탱크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맨홀은 방수식으로 1000 mm 이상의 구경이 되도록 하고 맨홀 뚜껑은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슬래브 상면보다 100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4) 탱크의 바깥이 보이는 곳은 모르타르 마감하고 탱크 슬래브 상면은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2.3.7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계기, 밸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한다. 탱크 내면의 방식처리는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압력탱크는 격막식,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도면 및 기기 표에 따른다. 또 격막식이나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막 및 블래더는 내구성이 있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 장치는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표 2.3-2 압력탱크 부속품 압력탱크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격막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플러그 마개 콕 부착 콕 부착 탱크의 용량이 40 L 이상의 경우 1구 1조 필요수 1개 1식 블래더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콕 부착 1개 필요수 1조 1개 1식 자동 공기보급식 압력탱크 자동 공기보급 장치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자동배기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콕 부착 1식 필요수 1조 1개 1개 1식 2.4 염소멸균장치
(1) 약액주입 펌프는 내약품성을 갖는 플런저펌프 또는 다이어프램펌프에 전동기를 직결시킨 일체형으로, 약액 주입량의 조절이 정확하며 약액의 누설 등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약품탱크는 경질염화비닐제 및 기타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표 2.4-1 염소멸균장치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PH 및 잔류염소검정기 BTB 올트트리진 차아염소산소다 10% 수용액 기초볼트 설치용 쇠붙이 100 cc 500 cc 18 L 1개 1본 1본 1본 1식 2.5 진공브레이커 2.5.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합성고무제로 한다. 최종의 밸브 폐쇄 시 최종 밸브 2차측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고 최종의 밸브가 개방될 때에는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 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배관계통이나 기구에 적용한다.
2.6 급수용 밸브류 2.6.1 공기빼기밸브
KCS 31 20 15(2.2.10)에 따른다.
2.6.2 감압밸브
KCS 31 20 15(2.2.4)에 따른다.
2.6.3 볼탭
KS B 2330 제품으로 KCS 31 20 15(2.2.6)에 따른다.
2.6.4 정수위 밸브
KCS 31 20 15(2.2.7)에 따른다.
2.6.5 안전밸브
KCS 31 20 15(2.2.9)에 따른다.
2.6.6 솔레노이드밸브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KCS 31 20 15(2.2.8)에 따른다.
2.7 스트레이너 및 기타 2.7.1 스트레이너
KCS 31 20 15(2.2.18)에 따른다.
2.7.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CS 31 20 15(2.2.13)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KCS 31 50 10-10에 따른다.
2.7.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7.4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1-0183에 따른다.
2.8 계기 및 계량장치
2.8.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8.2 유리 수면계
KCS 31 20 15(2.5.6)에 따른다.
2.8.3 수도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9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호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방지 KCS 31 50 10-10에 따른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이격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충분히 협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첵 밸브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고리를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윗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하여는 3.2.2(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설치기준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 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 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3) 1차 소독 후 30분경과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를 염해방지용 도장 한다. 이때의 도장방법은 KCS 31 20 10(3.4)에 따른다.
3.3.4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옥상기기 중 탱크의 천장판은 점검 및 수리 시에도 견딜 수 있고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물의 충격에도 피해가 발생치 않는 강도를 가져야한다.
(6)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르며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4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멸균장치는 보수관리가 쉽고 약액의 보충이 쉬운 장소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쉽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2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6 진공브레이커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7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8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내로 한다.
3.6 자동제어기기설치 3.6.1 플로트 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6.2 레벨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7 배관 3.7.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표 3.7-1 토수구 공간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1.7 d+5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 이하 5 d를 초과 하는 것 4 d 이하 4 d를 초과 6 d 이하 6 d를 초과 7 d 이하 3.0 d′ 2.0 d′+5 1.7 d′+5 3.5 d′이하 3.0.d′ 2.0 d′+5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7.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 m마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직선 구간에는 50 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 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 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50 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25 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5) 급탕배관공사 1.2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B 6032 액화석유가스용(LP 가스) 저장온수기
KS B 6034 가정용 기름 온수기
KS B 6156 온수보일러용 온도제한기 및 온도조절기
KS B 6221 건타입 경유버너 KS B 6222 저압공기식 오일버너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KS B 6753 동력보일러 KS B 8017 기름 온수보일러 KS B 8020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KS B 8102 가스 연소 기기의 구조통칙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KS B 8110 저장식 가스 온수기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KS B 8204 태양열 축열조 KS B 8206 보일러용 온수 순환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KS D 3577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B ISO 9459-1,2,3 태양열 온수기 규격 및 성능시험방법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15-177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SPS-KARSE B 0022-184 밀폐식 팽창탱크
SPS-KARSE B 0042-0204 조립식 스테인리스 연도
1.3 품질확인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1.9)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KCS 31 20 15(2.2.13)에 따른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KCS 31 30 15(2.6)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KCS 31 30 15(2.7)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 온도계
KCS 31 20 15(2.5.2)에 따른다.
(3) 수주 온도계
KCS 31 20 15(2.5.3)에 따른다.
(4) 온수용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1.7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2.2.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 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 m2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 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2.2.2 강철제 보일러
KCS 31 25 10(2.5.2)에 따른다.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2.3.1 안전성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3.2 가스 온수보일러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온수 보일러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3- 가스 온수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 표시, 저수위 표시
1식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으로 1.2 m 높이에 설치
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헛불 안전장치 5) 저온 동결 방지장치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1식 안전장치
7) 자동 가스 차단장치(용량
47 kW 이상)
8)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9) 최저수위 안전장치(대기개방식) 10)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11)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2)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식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1식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순환펌프 원심펌프 1식 보일러에 내장 팽창탱크 팽창 흡수 용량 3 L 이상 1식 구조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온도계 1식 압력계 1식 필요한 경우 2.4 순간온수기 2.4.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4.2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3)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1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의 경우 2.4.3 축열식 전기온수기
(1)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을 사용,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정격 소비전력 50 kW 이하(태양열 겸용은 5 kW 이하), 압력수두 0.1 MPa 이하인 온수 저장식 전기온수기로 관련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과 태양열을 제외한 타 열원(기름, 가스, 상시전력 등)을 겸용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 및 성능은 KS C 9805 표준에 규정된 각 항의 것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4)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2 축열식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의 경우 2.4.4 가스용 저장온수기
(1)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저장탱크 내에 저장한 물을 가열하는, 가스 소비량이 도시가스는 42.0 kW, 액화석유가스는 3 kg/h 이하인 저장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6032, KS B 8110 및 KS B 8111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공급가스 조건에 맞도록 한다.
(3) 온수기의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가스용 저장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3 가스용 저장온수기 구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작동이 원활, 확실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자동급수장치 볼탭식 1식 상압저장온수기 수위계 1식 상압저장온수기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형의 경우 안전장치 1) 파일럿 안전장치 또는 버너 안전장치 2) 재통전 시 안전장치 3) 비점화 시 안전장치
4) 연소폐기가스 유출 시 안전장치(역풍방지 장치가 있는 강제배기식)
5) 과대풍압 시 안전장치(역풍방지가 없는 강제배기식)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7) 과열소손방지 안전장치 8)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9)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1식 2.4.5 가스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순간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4 가스 순간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수압자동 가스밸브 1식 온도계 1식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
급배기식)
5) 불완전 연소방지 안전장치
(개방식)
6) 압력 릴리프 밸브(온수조절식 온수기) 7)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8)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9)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1식 2.7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통 끝과 상부에는 배기가 원활하도록 다익형, H형, 경사 H형, P형 갓등을 설치한다.
(2)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배기통의 유효 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4) 강철제 보일러의 연도재료는 KS D 3503 표준에 따른다.
(5) 조립식 스테인리스강 연도는 SPS-KARSE B 0042-0204를 참조한다.
2.8 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KCS 31 30 15(2.2)에 따른다.
(2)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3) 소형 순환펌프는 KS B 8206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 탱크류 2.9.1 온수저장탱크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2) 재질은 KS D 3503, KS D 3560, 또는 KS D 3698표준의 STS 59종 중에서 선택 사용하며 압연강재 사용 할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배관 등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한다.
(4)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질은 KS D 5301 제품 또는 KS D 3577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5)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쉽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KCS 31 20 10(3.3.2) 및 (3.3.3)에 따르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7) 스테인리스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8) 온수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크를 보온한다.
(9) 온수저장탱크에는 한 기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9-1 온수저장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및 안전관 온도계 압력계 1식 1식 1식 1식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필요한 경우
(10) 모든 탱크에는 진공방지밸브를 설치한다.
2.9.2 개방형 팽창탱크 (1) 재질은 2.9.1(2)에 따른다.
(2) 탱크내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처리는 KCS 31 20 10(3.3)에 따르며 사용 중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개방형 팽창탱크에는 릴리프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5)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개방형 팽창탱크에 연결하는 경우는 수면보다 위로 뽑아서 연결한다.
2.9.3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탱크의 부속품 설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9.4 밀폐형 팽창탱크
(1)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2)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노오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 및 기기 설치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3.1.2)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7) 급수방식이 KCS 31 30 15(2.2.5④~⑥)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 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 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관련법규 및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3.2.4의 (4)에 준한다.
(2) 바닥설치형
3.2.4의 (5)에 준한다.
3.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KCS 31 50 15-10에 따른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소제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 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 및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배기통의 갓은 방화 상 안전하고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1) 45도 이상의 굴곡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측면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2) 연도에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연도의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달아맨 연도의 밑바닥에 형강을 대고 상하 조절할 수 있도록 볼트로 조인다.
(4) 신축이음의 활동부 및 연돌에 삽입되는 부분에는 내열성 패킹을 2단 이상 접어 넣어 기밀을 유지한다.
(5) 연도의 이음매에는 적정 두께의 패킹을 집어넣어 기울어지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보일러실(건축물)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연돌 쪽으로 상향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며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한다.
(8) 연도에서의 열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시공한다.
(9)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이음을 한다.
3.5 펌프의 설치 3.5.1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1) 펌프 고장 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6 탱크류의 설치
3.6.1 온수저장탱크, 개방식 및 밀폐형 팽창탱크
(1) KCS 31 30 15(3.3)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7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부착
자동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쉬운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8 온수공급 계량기의 설치
(1) 계량기와의 접속에 연관 및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5.1)에 따른다.
3.9 배관 3.9.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수압시험
KCS 31 30 15(3.8.2(2))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KCS 31 30 15(3.8.2(5))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KCS 31 30 15(3.8.2(7))에 따른다.
4.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한국산업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물 보충 깔때기 또는 물 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에어벤트콕, 퇴수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붙이 - -
오수, 오물용 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주철제 또는 강판제 - 볼트 포함 -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조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 - - 압입양정인 경우 압력계도 가능 -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표. 2.1-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흡입덮개 공기빼기콕, 드레인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 - - 주철제 또는 강판제 - 볼트 포함 -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 -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 - - - -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집수정 내부 설치형, 집수정 외부 설치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 배수용 수직형 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특수 리듀서 압력계 - - - - 볼트 포함 - - 콕 붙이 1식 1개 1개 1개 1식 1식 1조 1조 - 외부 설치형의 경우는 2개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 - 외부 설치형의 경우에 설치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표. 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 케이블 체인 가이드파이프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 - - 볼트 포함 콕 붙이 길이는 외부설치형 접속점까지로 한다. 내부식제 STS 304 - 내부식제 1개 1개 1개 1식 1조 1조 1본 1조 1식 1쌍 -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뚜껑은 적합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2 콘크리트제 지름 4 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나 부지 내 주변도로에 설치하는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콘크리트, 주물제 등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사항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 맨홀 뚜껑은 맨홀뚜껑과 틀로 한다. 2.3.4 트랩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 쪽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트랩의 지름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대변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 중, 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75 40 50 32 25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40 32 40 65 40 40 대 변 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중,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세발기 음수기 욕조(동양식) 75 40 50 32 25 32 32 32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40 32 40 65 40 40 75~100 40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 이상으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며 휘발면적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mm 이상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쉬운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KS F 4522 표준에 준한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KCS 31 30 15의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집수정 내부 설치형
①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②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케이싱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 집수정 외부 설치형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③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흡입관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⑤ 기타 사항은 3.1.2(1)의 ①, ②, ④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1) 배수탱크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쉽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이 부착될 자리를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4) 배수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하고 슬리브와 관 사이의 틈새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로 채운다.
(5) 배수탱크의 밑바닥에는 집수정을 두며, 집수정 바닥의 기울기는 1/15 이상, 1/10 이하로 한다. 또한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계단 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 mm 이상의 밀폐형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청소구 3.3.1 시공기준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1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 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3.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1) 배수 맨홀은 보수관리 및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 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②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③ 배관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④ 긴 배수관 중간으로 관지름의 120배 이내의 개소
⑤ 배수수평주관과 분기배수관의 접속개소
⑥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지중 매설관의 배수 맨홀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한다.
(4) 배수 맨홀은 누수나 침입수가 없는 구조로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밀성을 갖도록 설치한다.
(5) 토사가 혼입하는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배수 맨홀은 깊이 150 mm 이상의 오물 저장 공간을 설치하여 토사나 그 이외의 침전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7)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2) 포집기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3)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①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매립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누수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①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② 포집기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으로부터 매달아 올려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③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의 틈새는 코킹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일 포집기에는 단독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기 중에 방출되도록 한다.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 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 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9 옥상 바닥배수구 설치
(1) 콘크리트 타설 후 옥상 바닥배구수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옥상 바닥배수구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수층 누름쇠를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옥상 바닥배수구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 mm×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하거나 저소음 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관지름(mm) 기울기 65 이하 75, 100 125 150 이상 최소 1/50 최소 1/100 최소 1/150 최소 1/200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10.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10-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10.3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 수직관 또는 우수 수평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 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하여 설치한다.
(5)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3.10-4에 의하며 기울기는 1/50~ 1/100로 한다.
표 3.10-4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32 40 50 75 100 1.0 1.5 2.4 3.0 3.6 (3)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 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도록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KCS 31 30 15(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가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 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 상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한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① 또는 ②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